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이상 5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준영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영희 과장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3,900만 원 증액한 1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4,600만 원을 증액한 76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2019년도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 사업으로 매칭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27억 3,700만 원 증액하여 28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9억 4천만 원 증액하여 4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감액하여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운영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금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 및 예치금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3억 2,93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290만 9천 원, 2023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수입 4,64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억 8,29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4억 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곡해양 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교부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한 2억 8,291만 1천 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억 8,50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4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자수입, 보조금 반납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등 편성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쪽 2022년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국비반환금 이자수입으로 9,4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억 5,6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에 1억 4,334만 원을, 2023년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에 1억 9,264만 2천 원을, 2023년도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2억 5,4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서 2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0억 1,4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공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내 최신 스마트 공동장비를 추가하기 위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 1,613만 5천 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38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비지원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간이이동노동자쉼터 내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편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운영 사업입니다. 제1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7쪽은 기업지원과에서 분리하여 10월 1일 자로 노사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증감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9만 원이 증액된 총 4,9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3단계 산학협력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시비를 정산하여 반환금 195만 원 및 이자수입 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1단계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잔액 4,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172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7억 6,6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4년 7월 1일 자 TF팀 신설에 따른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72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 투자유치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투자유치기금은 2024년 수입계획 15억 원, 지출계획 15억 원으로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28쪽,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지출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10억 원을, 시금고 예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기업 유치 지원 10억 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난번 사전보고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5부터 37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049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113억 4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지역화폐 운영 계좌 이자수입 등 총 5억 8,818만 1천 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 시비반환금 등 총 1,2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당초 6%와 10%에서 7%로 일원화하면서 도비가 27억 3,7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1,9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도비 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855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66억 6,6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도비 27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총 28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9,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비 중 우편요금 2,036만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4억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5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3,979만 4천 원,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1쪽에서 42까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528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일자리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53만 9천 원을 증액한 15억 4,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2023년도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금 시비반환수입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46쪽, 2023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위탁금 시비반환수입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억 4,354만 5천 원을, 47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8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08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2,4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2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2,94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023년도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반납으로 7,2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그냥,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고,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15쪽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보조금으로 시비반환수입 이자 이렇게 편성된 게 있는데 예산액이 6,500만 원이고 집행액이 6,294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으로 해서 꼭 필요한 현장노동자에게 이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 현장노동자의, 우리 화성시에서 이 대상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뭐, 청소 뭐. 21년도에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추진했던 그 청소, 방호, 안내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년도에서 좀 지나서 23년도, 24년도 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계속 조금, 주체가 조금, 대상주체가 바뀌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현장노동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쪽에 있는 업체에서 개별기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업체에서, 업체라 함은 기업이나 뭐,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무슨 단체일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영세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일단 먼저 선정해서 휴게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영세사업자 위주로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곳, 회사에 혜택이 돌아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일곱 개 정도.
○최은희 위원 일곱 개 지역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사업, 영세사업자에 해당이 된 거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지금 다, 아파트에 다 거주를 하고 있을 텐데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늘상 우리가 보고 계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분들의 휴게공간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보면 아파트 지하에, 지하실에 조그마한 피트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계절을 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렇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연령대가 거의 진짜 60대 후반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여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걸 다 청소, 땀을 비 오듯이 이렇게 해서 하고 밥을 또 싸와서 도시락으로 해서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옹기종기 모여서 드시는데 선풍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여름을 나시고 또 겨울에는 되게 추워요, 난방도. 그래서 제가 오며가며 그런 분들 봬면 따뜻한 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는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소제조업체하고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상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공동주택, 주택국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공동주택국에서랑 같이 협의해서, 전달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이슈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페이지 26쪽입니다. 25쪽입니다. 거기 17페이지, 17. 2023년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보조금 도비반환금 이자, 여기서 사업내용이, 예산액이 2억 6천, 죄송합니다. 266억 해서 집행이 246억 8,710, 870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게,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현재 노동안전지킴이는 여섯 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인 1조로 기업체 내에 지금 노동자들의, 지금 그런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관내 사업현장, 소규모 건설제조업 대상 안전수칙 및 지도점검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시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여섯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6월 24일 아리셀 화재도 났고 그 이후에 전곡산단 인근에 7월 5일 또 거기에 잉크공장 화재도 났고, 최근에 어제 양감 용소리에서 접착제 및 이거에 관련한 화재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동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이런 아리셀 같은, 그런 데는 좀 전문적인 그런 쪽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곳도 가서 방문을 하셔서 지도점검이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은 저희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노사협력과를 개설하면서 산업안전지킴이를 별도로 30명 정도 운영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계획이 지금은 여섯 명,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런 여러 큰 사고랑 관련해서 확대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러한 분들의 요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일반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용역 써서 두 명, 두 명씩 나가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시고 그런 게 지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산업안전에, 관련분야에서 근무, 종사했던 분들 위주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위주로 준비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제가 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나 뭐, 산자부나 이런 중앙부처, 그다음에 소방, 경찰, 이쪽에서 해야 할 책무에 대한 것에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리셀 같은 게 점검이 안 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그러면 국가책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할 것에 대한 보완책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산업안전, 노동안전지킴이처럼 우리가 분야별로 세 개 분야를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검 권한은 없지만 가서 개선·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화재분야, 그다음에 소방분야, 유해화학물질분야 이런 세 개의 분야에 3인 1조로 10개 팀을 구성해서 30명이 계속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가도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사무의 책무에 해당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서 강제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권고하는 차원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자. 그다음에 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낸다면 그것만이라도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데 진흥원 쪽에서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계도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 그간의 실적을 잠깐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현장점검이 한 2,140,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43건 했는데 개선요구를 한 게 8,773건이고 개선된 게 8,338건. 거의 이렇게 많이 잘 활용은 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이 해서 좀 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사업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희 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23년도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시비반환 이 부분인데요. 이게 수출업무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 위탁을 두고 그쪽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되면 좀,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분야니까 함부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업이, 사업비 집행이 관련 법규에 준수해서 잘 집행되는지 위탁업체를 조금 관리,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 수출업무지원센터에는, 저희 현재 직원들이 통상지원팀이 나가있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같이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33쪽이고요, 32쪽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 올해 여성, 우리 화성시의회 여자 의원들하고 여성 기업인 분들하고 7월 25일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뿌리기업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조금, 그런 걸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오랜 시간에 간담회를 한 건 아니고 짧게, 한 30, 40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여성기업인에게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대출을 받을 때 한, 여성기업인한테 2% 정도 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기업인 혜택이 지금 관공서 말고는 없다고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걸 할 때 혜택을 조금 쥐어 달라. 그리고 자금 지원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시 자금 이런 것 좀, 대부분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제조입찰을 많이 해 달라.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 줬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뿌리기업 경쟁력, 이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따로 뭐 이렇게, 지금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네, 거기서는 전체적인 간담회인데 따로 여성들만의, 여자들이 리더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따로 간담회 여성들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여기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화성시 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기업투자실에게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화재 대응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요원 배치도 하시고 소방, 소화기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저희가 계속 화재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번에 부천에서도 사고가 났고, 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저는 이런 요원도 중요하고 소화기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화재는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 분의 초동진압이 중요해지니까 저는 교육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육은, 그러니까 그 상인 분들한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 쪽에서 소방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다든가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쪽에서 상인들에 대한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번에 부천 호텔에서도 대피, 그러니까 대피하는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 요령,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피해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냥 소화기만 나눠주고 소화기 위치만 알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 저희는 사실 알지만, 기름에 물을 부으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지만 실질적인 화재의 건수를 낮추고 또 시민들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 상인회하고 협의해서요, 상인회,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이런 데 연계해서 한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4쪽을 보면 재무활동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어디, 기업지원과인가요? 제가 페이지 수만 적어놔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 지역보조금 반환에 제가 얼핏 봤는데 1억이 꽤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24쪽. 설명자료가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2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재무활동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 금액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어찌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지, 반환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지출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분 반납인데요.
○배현경 위원 네, 이자가 더 큽니다. 잔액보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아니, 지금.
○배현경 위원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62,342,000하고 이자는 94,748,21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이자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따가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우정수 과장님, 제가 이거 지역화폐 때문에 몇 번 저랑 면담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이번에 지역화폐가 지금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증액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도비가 27억이 추가로 내시되면서
○배현경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사실 그, 저희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부분을, 도비가 내시되면 매칭비가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시비를 매칭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자체사업부분을 줄여서 매칭사업비로 집어넣어서 순수 자체사업비는 줄고 매칭사업비에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산은, 자체예산 증액은 없이 도비만 27억 3천만 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비가 줄어들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자체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자체사업이 줄어들면서 시비가 줄어들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몇 %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9월, 10월은 10%를 진행하고요. 11월, 12월은 7%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7%?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9월, 10월에만 10%.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1월, 2월에는 설명절이 있기 때문에 10%를 했고요. 지금 9월, 10월에 10%를 추석 끼고
○배현경 위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도비도 또 추가분이 저희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9월, 10월을 10%로 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런 걸 참고해서 지역화폐 활용을 잘, 많이 했으면 좋겠고 한도는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거는 30이고요.
○배현경 위원 네, 인센티브는 30이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100만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9쪽에, 아마 사회적경제과일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해서 설명회를 하시고 체류자격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걸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외국인을 고용한 근로사업주한테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외국인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제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을 채용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잘못되면 벌금, 벌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5년간은 다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기에 아마 그건 국회, 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외국인이 없이는 현재 우리 화성시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설명회를 할 때 사업하는 업주들의 얘기도 듣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듣는다 해도 고용노동부, 그쪽에다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그런 설명회를 할 때 그 대표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주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이 4대보험 다 적용이 되고 실업급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혜택은 다 받, 그러니까 내국인근로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업주들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귀담아들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페이지 39쪽이에요.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 사업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29억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전체 사업 말씀하시는.
○정흥범 위원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전체는, 이번에 특례보증은 늘려서 25, 당초 25개소 9억이 되는 거고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4억이 늘어서 29억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특례보증 이 부분이 어떻게, 사전에 접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접수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우리 과에서는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접수되는 대로, 이거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예측,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사실 많이 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93%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부족분이 한 그 정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럼 매년 뭐, 한 이 정도.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산, 예산이 편성된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사실 좀 더 많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사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올해 좀 줄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증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이자 부문에 대한 지원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한 40억,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가 30억 출연하면요, 그 열 배를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흥범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열 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40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물 요금이 300만 원인가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이게 그러면 1월에는 430만 원, 2월에는 140만 원, 3월에는 390만 원, 4월에는 87만 원, 5월에는 93만 원.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많게는 다섯 배 정도까지 차이 가고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월별로 이게 분석을 저희가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게 무슨, 뭐 작성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 지금 저기, 겨울에는 난방비가, 화장실 같은 데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요. 저도 그걸 생각을 한 건데 그래도 이게 2월하고 3월하고 오히려 3월이 더 날씨로 보면 좋은 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도 배, 한 세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조금, 좀 기재되는 사항에 문제가 있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역화폐, 지역경제과입니다. 제가 100만 화성 기념 지역화폐카드 저는 발급을 받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10,000개였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꺼낼 때마다 사실 자랑하거든요. 100만 화성 기념 지역화폐카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발급받고 싶어하는데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특례시 되잖아요. 혹시 특례시카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무래도 그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내년도에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안 그래도 담당실무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뭐, 예산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카카오뱅크가 성공한 게 라이언카드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 라이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카카오 계좌, 구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저는 행정에서 좀 이용을 해야 하고, 사람들의 그 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리요 캐릭터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의 활성화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관심도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 설명서 8페이지에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어떻게, 잘 돌아가나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준공까지 해서 현장을 제가, 준공된 현장을 안 가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되어서요.
○김상수 위원 그 집행잔액이 2억 8천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남죠? 반환금을 받은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 부분이 조금, 원래 국비 전체 사업비가 122억인데 원래 50 대 50으로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 이게 원인자들이거든요. 원인자 50%, 그리고 국비가 50% 이렇게 해서 시비는 투여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원인자, 그러니까 국고에서는 필수적인 내용만 보조를 하지
○김상수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입찰잔액이라든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 뒤, 뒤 내용들은 자부담해라.
○김상수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런 형태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김상수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더 반납을 받는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전곡산업단지가 크니까 한번 가보셔서 잘 돌아가나 지켜봐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가서, 준공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어떻게 잘 처리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그 큰 데 한번 가보셔야지. 순찰을 한번 가보셔야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44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 44페이지, 설명서. 우리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정도입니까? 이걸 좀 하면, 어떻게 더 나아졌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고 저희가 세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일하는 구축사업하고 제로, 안전예방 관련사업으로 세 개로 나눠서 한국노총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이 7천만 원으로 사업을 해 왔다가 2천만 원을 늘려서 9천이었는데 국비가 좀 줄면서 7천으로 그대로 유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현재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유지하고
○김상수 위원 그냥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노사민 모여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활성화 방안 얘기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이거 한 7천만 원 든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보통 하면 나오는 것이, 결론은 뭐가 많이 나와요? 잘해 보자? 아니 뭐, 우리 지역의 노사민 협력이 잘 되면 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주로 뭐, 저희가 법률이나 세무상담 이런 부분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서로, 네. 협의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45페이지에 간이, 간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가 있어요. 이거 역시, 이게 필요하나요? 택배기사님들이나 이분들 하시는데도 바쁜데 과연 쉴, 쉴 시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한 개소만 신청을 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크게, 동탄 북광장 쪽에 한 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북광장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차도, 북광장 차 댈 데도 없어요, 시설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좀 편한 데 좀, 여유가 있는 데, 좀 그런 데에다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산천 주차장이 있으면 그 근방을 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공원에 남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실질적으로 여기 간이노동자쉼터는 저희가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가용 운전보다는 간단한
○김상수 위원 천막, 천막 쳐놓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남광장도 있고 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북광장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컨테이너를 놓을 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 장소는 다 협의가 됐고요.
○김상수 위원 다 돼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거기 무슨 상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그건 잘해 보셔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자, 그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저기, 투자유치과 과장님. 설명서 64페이지에 우리 기금 조성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얼마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이번에 15억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15억 편성하는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의 단계가 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올해 처음, 추경에 처음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1단계 400억 목표고 최종 목표는 2천억 목표로, 조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단계가 400억이고 2단계가 2천억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이게, 투자유치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다른, 저희도 2천억 조성 목표로 한 게 저희 시 재정에서는 한 반 정도 되는 지자체가 1,000억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어도 시 재정 규모나 이런 거 봐서 그래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 재정에서 투자기금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도 있고 다른 외부에서도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저희 일단 계획은 저희 내부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김상수 위원 내부계획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15억, 그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찬조라도 받으셔서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하는 것 좋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외부에서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펀드조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같이 합쳐서 하셔요.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빠를 것 같은데.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89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협약은행이 보니까 병점신협하고 농협, 국민은행, 하나, 신한은행 다 있는데 다른 데도 있나요?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여기 한정돼 있나요? 그 다른 협약을 안 맺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자, 이자차액 보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협약.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열두 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대부분이 다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럴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좀 하신, 전통시장 많이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살려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지원하면 전통시장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도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과 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상인, 물론 전통시장이 저희 시는 매일 상설 열리는 데는 궁평항 해오름시장밖에 없고요. 대부분이 주5일장이 열리는 시장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행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특색 있는 거. 옛날 뭐, 조암시장, 발안시장, 남양시장, 뭐 사강시장 이런 좀 특색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건 좋고 우리 그 동부권도 역시 아파트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도 역시 전통시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도 아마 그건 현대화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을 하면 뭐, 이택단지 같은 데에다가 어떻게 공간을 둬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보통, 그런 데는 보통 상점가로 해서요.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우리 과장님 설명서 11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 운영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설명회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최은희 위원님이 아니시고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또 옆좌석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배현경 위원님이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우리, 지금 발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확대돼서 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외국인들, 근로자들을 여기가 과장님이 속하는 데가 계절근로자도 과장님 속하나요? 그걸 하시나요? 계절근로자?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여기 우리 과에서는 외국인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상수 위원 그냥 근로자 저기만 하시는구나.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주 고용허가, 고용주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비를 1,000만 원이 저기된 건가요, 삭감이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의욕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저희가 그 비용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외국, 외국인근로자들을 우리 화성시의 관내에는 고용주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분들한테 정보도 많이 좀 주시고 외국인도 근로자들을 어떡하면 좋으신 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유치기금 조성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400억 원 목표로 세우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지금 작년도, 또 올해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사실 세수확보가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8년도면 사실 그 짧은 기간에 400억 목표,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운 게, 저희가 화성시 처음으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렸다시피 현금 지원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내년에도 안 들어오는 법은 없거든요. 어찌 됐든 시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왔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어야지 없게 되면 신뢰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국가에서는 화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재정, 400억 목표로 했지만 저희도 최대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확보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이 400억도 아까 말씀하셨던 2천억까지 투자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또 다른 사업에 혹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위원장 임채덕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업부에서 사실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금도 600억 조성을 해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회적 도시로서 화성시가 위상을 떨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저희는 봤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0억 금액에 이렇게, 금액에 몰두되지 않고 예산부서랑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설명서 69페이지고요, 예산 35페이지. 전통시장, 그다음에 또 우리 상점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년 아마 여기에, 2,200만 원, 시장 이런 데를 2,2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3년도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임채덕 시장이야 뭐, 상설도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5일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보면 반월 신영통상가부터 시작해서 능동상가, 치동천수변상가, 병점중심상가, 향남2지구상가 여기도 똑같은 지위를 갖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한테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 어떤 사업활동을 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나마 여기 발 빠르게 상점가 상인들끼리 연합을 해서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화성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지만 없는 데들이 사실 또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임채덕 이런 상가들을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도 이렇게 상점, 상인회들이 구성이 되면 시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이게 자격요건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밀집도라든가 면적당 점포 수가 몇 개가 있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등록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도 공모를 많이 해서 받고 저희들이 공모를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인회를 먼저 만들고 나서 상점가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된 이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거점별로 우리가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특히 동탄 같은 데에는, 특히 2신도시에 새로 이렇게 상가들이 구성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시에서 제대로 된 지원 받지 못하고 그런 데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은 사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시에서 좀 관리도 되고 지원도 받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지역에서 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활성화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설명서 68페이지고요. 2023년도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화성시 소상공인 인원이 7,500명 정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가 한 7,400여만 원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언론인 보도에도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사실 갈등사항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도 갈등을 중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까지 갈등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운영은 계속 그?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금년도에는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에도 한 이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1,400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조속히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걸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에 상당히 의존 안 할 수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업 하시는 분들께서 6천 평 이상이면 외국인 TO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만 평도, 그러니까 6천 평 이상은 무조건 TO가 20명으로 정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3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만 평을 해도 외국인이 2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혹시,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이번 4월 15일 자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네. 농업정책과에서,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처럼 정직한 업주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정직한 업주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취약 여성, 이주노동자 중에서 취약한 여성분들, 또 노동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급여를 잘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안에 가보면 화성이주노동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임금체불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에 관심을 좀 많이, 더 줘야 하듯이 이 노동자, 이런 것도 이쪽은 이렇게 혜택, 우리가 하는 사업은 없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좀, 그런 쪽도 한번 방문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지도점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10월 1일 자 조직개편사항에 반영돼서 노사협력과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업무, 담당팀이 생기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화성시 노동기본계획서라고 있습니까? 이것 좀, 저희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사회적경제과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저랑 면담했을 때 느린학습자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사회적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방법을 찾으셔서 필요하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간이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좀, 이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홀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북광장에 한 군데 생기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바깥으로 생기는 거,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야외에 생기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야외.
○부위원장 이은진 그 위치는 다 하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광장 안에 생기나요? 이거 좀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어쨌든 외부에, 노출되는 데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좀, 미관상으로도 거부감이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미관상 위화감이 없도록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원에 있는 간이이동노동자쉼터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넓고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사업을 해서, 이제 매칭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점처럼 되어 있어요. 약간 메인으로. 그래서 오셔서 많이 휴식도 취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동노동자한테 핵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 일하실 때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대리기사분들 추운데, 더운데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요. 밤 계속 내내 거기서 기다리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그걸 좀 보완하려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 담당과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경환위로 왔으니까 사실 좀 더 조율을 하고 싶은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것도 좀 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앞으로 잘 좀 조성을 해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이상 2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양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7부터 21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834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6,663만 7천 원으로 지원대상금, 계약보증금 환수 및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11만 3천 원이 증액된 64억 9,782만 6천 원으로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와 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고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축산 새기술보급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부터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834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6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이자수입 82만 4천 원, 2024년 지연배상금 46만 1천 원, 계약보증금 환수 520만 1천 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911만 3천 원이 증액된 37억 7,7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GHP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비,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비로 1,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등으로 3,4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는 27억 1,991만 4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을 축산새기술보급 세부사업에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95쪽입니다. 장안뜰이나 우정에 축산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악취, 냄새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여기서 미생물이라든가 지금 가축분뇨 측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담겨있네요. 보면 212페이지, 2023년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 사업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위원님 설명은 기술개발과에서 실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가축부숙도 분석사업은 법령이 2020년 3월에 제정돼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서 퇴액비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전체 부숙이 잘 됐는지, 미부숙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법이 설립·제정되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00 농가 정도의 가축사육 규모를 갖고 있고요. 이중에 작년 기준으로 1,200점 정도의 가축 부숙도 분석 검정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숙도 처방된 결과는 3년간 농가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를 어겼을 경우,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법적인 사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퇴액비를 농가에서 일반, 그러니까 퇴액비, 퇴액비하고 슬러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슬러지는 그러니까 마도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거고, 액, 그 액체, 이거를 이제 농가에서 그러면 쭉 짜서, 액체를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하고 액비를 모아서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가축사양 규모, 또 허가규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이 보관하고 있는 퇴비와 액비를 분석을 하고 완전히 잘 부숙이 됐다는 검사 결과를 갖고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건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게 환경오염 아니고 자연순환제로 해서 예전에 장려되었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남자. 그러면 액비를 가축 농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이걸 기술센터에, 이쪽으로 와서 검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도 되는지?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그 정도,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냄새는 어떤가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잘, 원래는 퇴비가 잘 부숙되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는 게 잘 부숙된 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액비는, 그 어디다 뿌려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농경지에 살포합니다. 액비, 잘 썩은 액비는.
○최은희 위원 본인들 농경지?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닙니다. 본인 농경지뿐만이 아니고 주변 농가에서도 퇴비를 대체하는 그런 자재로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최은희 위원 마도로 가고 이런 것은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거는, 슬러지를 갈 때는 이렇게 측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일단 농가 기준으로 6개월,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퇴비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기본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에서 처리를 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축산농가 대상으로 하는 이 법적인 검사항목을 서비스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걸 3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검사결과를. 이게, 왜 이게 3년, 계속하는 거잖아요, 있을 때마다. 그렇죠? 1년에?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주변에 축산농가가 있으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환경지도부서에서 이거를 농장,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퇴액비를 주기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검사를 잘했는지 하는 확인 용도로 갖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냄새, 악취저감용으로 해서 미생물생산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농가에 어떻게 배부가 되고 그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악취가 저감이 됐다고 해서 민원도 조금 주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다른 방법도, 무슨 활성, BM활성수인가요. 그것도 들어가서 하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들어가서 악취가 계속 저감되는 상황인데 미생물 생산은 이걸, 기술지원과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지 그런 루트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유용미생물은 축산농가와 경종을 하는 일반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은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균까지 다섯 가지 미생물을 연간 5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건 두 군데에서 배부를 합니다. 축산농가와 경종하는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배부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수명품화사업소가 있는 주1회 출장지원 나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시설을 내방하셔서 농가들이 농경지와 축사 규모에 맞는 적정량을, 산정된 양을 배부받아서 본인 농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급하는 물량은 사강리하고 기술센터랑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히 오시는데 수요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500톤 규모가 저희 생산시설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요. 축산농가 수요는 계속 악취저감 부분으로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부터 BM활성수 제조시설을 본격 가동을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BM활성수는 완숙된 퇴비를 미네랄끼리 섞인, 그런 물로 충분히 침출을 시켜서 농경지나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1주일에 일일 4톤, 연간 800톤이 생산될 수 있는 규모 플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에서 계속 있고 앞으로도 더 활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축산농가의 유용미생물이 직접공급을 하고 경종을 하는, 농사에 필요한 그런 미생물을 받아가시는 부분을 일정 부분 축소를 하고요, 그 부분은 BM활성수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애를 써주셔서 좀 악취저감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술농업대학이 있잖아요. 그게 매년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그린농업기술대학요?
○최은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정원은 어느 정도, 연중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눠본 건데, 그쪽, 아주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과목하고 지금 최근에 하는 과목들이 더 발전되고 최근 기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최신으로 해서 바뀌나 봐요. 우리처럼 국영수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졸업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런 강의를 또 1년, 기간도 1년이고 짧고 하니까 다시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혹시 가능은 한지, 다른, 본인들이 더. 이게 또 원래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되면 또 배우고 싶어하시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더 조금, 자부담을 주어서라도 그런 게 혹시 가능한지. 지금 수요가 너무 꽉 차면 안 되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을 위주로 하고 또 자리가에 비하면 했던 사람을 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고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신규자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최은희 위원 우선으로, 그럼요. 먼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기술지원과 아까 조금 전에 부숙도 말씀을 하셔서. 이거 그냥 음식물처리기 미생물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를 미생물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분뇨나 액비를 그렇게 미생물로 그냥 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미생물로 어쨌든 하는 거, 냄새도 없어지고, 뭐.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오래 보관을 하면 만약에 부숙이 이뤄져서 이렇게 땅에 뿌릴 수 있는 기준에 다다르지 않은 건 어떻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게 계속 기준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부숙도는 오랜 시간 보관하고 있으면 부숙도가 완숙이 됩니다. 퇴비가 완숙이 되고 부숙도 낮은 부분은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통과 안 되면 어차피 사용 못 하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찾아보니까 이게 안 된 걸 뿌리는 게 어쨌든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부숙도가 높은, 그래도 기준치를 달성한 것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냥 버려지는 건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보관기관을 좀 더 늘려서 완전히 부숙된 이후에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일단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490페이지에 차량용 블랙박스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스물한 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블랙박스가 한 곳,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체도 아니고 신규 설치여서. 지금까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차량을 구매할 때 저희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 주거든요. 차량 파신 분한테서. 지금까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던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 없었을까요? 저는 다, 그렇죠? 아니, 앞으로 관용차 살 때 블랙박스 안 달아주면 블랙박스 구매를 하지 말라고 할, 정당하게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았던 거네요, 관용차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직원들의 안전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구매하실 때 그걸 못 받았던 거네요? 혜택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전에 안 되어 있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 488페이지에, 지연배상금이 있는데 이건 뭐가 지연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세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요, 저희가 2024년 올해에 포도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시 납품업체가 납품검사완료 지연이 6일이, 7일이 됐습니다, 납품.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7일에 따른
○부위원장 이은진 금액은 크진 않아서 궁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지체배상금을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설명서 492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 교육이 어떤 단계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농업문화교육관에서 기술센터, 이거 농촌지도사들 교육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 처음에 본청과 일부 가공교육장만 건립을 하고 2단계 저희가 농업문화교육관과 BM활성수 생산시설, 또 수직형 스마트팜 교육장, 그리고 과수무병묘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을 30억.
○김상수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 그러니까 센터 부지에 35,000평 중 1단계는 일단 16,500평 정도를 지었고요. 2단계 사업 18,500평에 이 시설들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물론 농업인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진로체험, 청소년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소비자교육 그런 것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된 거예요? 그냥 2,300만 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건 집행,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2,300만 원이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그 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504페이지에 드론자격증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농촌분들 드론자격증 많이 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포독이나 뭐, 볍씨도 드론으로 직파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병해충 방제부터 비료살포,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여기서 드론자격증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김상수 위원 개인당 얼마씩, 몇 % 지원이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80%를 보조하고요,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80%를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보통 한 해에 몇 명이 자격증을 따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에 열 명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해마다 드론자격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부분의 많은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는 다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주위에도 보니까 소독이나 이걸 다 드론으로, 요새는 다 드론으로 소독을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 농부들이, 연세 드신 분들 드론 조작이 안 되니까 청년 농부들이 많이 그런 걸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506페이지에 밭작물 하는데 기계, 농기계임대지원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이 밭작물 하는데 임대지원, 농기계를 구매를 해 놨다가 임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 밭작물 주산지에 일간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기계를 5년간 장기임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태안농협에 10종의, 25대의 농기계를 장기임대.
○김상수 위원 태안농협에다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다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이거는 대상이 지역농협이거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태안농협에 20대를 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스물다섯 대입니다.
○김상수 위원 스물다섯 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그거 가격대는 얼마쯤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가격대는 다 다른데요, 저희가 다양한, 그러니까 파종기
○김상수 위원 그래서 농협,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경운기, 뭐 여러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 510페이지면 옛날, 청소년4-H육성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아직 청소년4-H 클럽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청소년4-H가 지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청소년도 있고 젊은 청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청년4-H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직도 그.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아직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지금 저희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아주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1년에 거의 한 3억 이상은.
○김상수 위원 3억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년4-H클럽, 청소년4-H클럽을. 청소년은 뭐, 고등학생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초중고를 대상으로
○김상수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농심 함양이나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정말,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기술개발과에 과장님, 설명서 517페이지에 작목반 기반조성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은 이 작목반이 잘 되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이거는 양봉, 양봉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현재 양봉조직체로 구성되어있는 작목반은, 연구회 조직은 104농가가 가입되어 있고요.
○김상수 위원 주로 어디 많이 되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전 지역에 넓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양농업협회가 있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양봉.
○김상수 위원 양봉협회가 있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양봉연구회가 있고요.
○김상수 위원 연구회가 있고 협회가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양봉연구회 회원들이 거의 그, 화성시양봉지회 회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회, 지회. 그렇죠? 이분들의 수익창출은 좀, 잘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 봄철 기상이상 등으로 채밀활동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양봉, 양봉 작목반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 아녜요,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번에 한 1억 더 추가되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뇨,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분권을 앞으로 추진하라고,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리고 시비가 1억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농업에 관련된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이상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는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맑은물사업소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고영철 과장입니다. 시설과 이상만 과장입니다. 하수과 김성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한 3,03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한 1,64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천 원을 증액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한 1,63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상수도 매설공사 신청 현황 및 사업량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에 2억 원,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30억 원,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4억 원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9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1,39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교체사업,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 1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28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10억 5천만 원 감액, 오수관로 설치 6억 4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관리 2억 원 증액을, 국도비보조금 반환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억 3천만 원 증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금 반환금과 위탁금 반환 이자수입 98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도비 반환금 이자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1,461억 3,97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3,094만 9천 원을 감액한 881억 7,0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3,094만 9천 원을 감액한 781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에 1억 2,931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부족분 1,2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사업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7,30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091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8,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관 매설공사 수익금은 협상건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3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집행잔액 2억 5,8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50%인 1억 2,9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003만 4천 원 증액된 751억 5,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수도미터기 교체수선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수도미터기 고장·점검·요금과다 이상 실험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시간이 1.9배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 단가사업비입니다. 상수도관로 이설·교체·연결 등 공사건수 증가와 긴급누수 복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0건 이상 증가되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신속한 누수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0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 관매설 공사는 2021년도부터 2023년 6월 기준 평균 약 2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경기침체 등의 문제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약 15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평균 대비 신청현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협상건수 감소로, 감소사항을 고려하여 금년도 과도한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소화전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공장 및 재활용업체의 화재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취약지역 내 소화전 설치를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소방서와 협의하여 긴급히 설치를 요하는 곳 20개소에 대하여 소화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결과에 따라 반월3지구 주택건설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약 18억 원 중 이중부과분이라고 판단한 금액 이자를 포함하여 9억 1,000만 원을 편성 후 반환코자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2억 5,8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1억 2,900만 원 및 이자 9,101만 원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자는 사업비 예치기간에 따라 시금고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3,9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1,900만 원 및 이자 45만 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69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김성삼입니다.
2024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382만 9천 원 증가한 20억 816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6,274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 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342만 7천 원이 증액된 101억 2,515만 4천 원입니다.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국유재산 대부료 663만 원, 우정 조암리 간이화장실 설치에 6천만 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8억 7,565만 원과 1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5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386만 2천 원 감액한 1,288억 8,403만 1천 원입니다.
10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로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9억 4천만 원, 2억 1,382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17만 3천 원 증액한 910억 4,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7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운영 비용은 1억 2,910만 7천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용 1억 3,890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10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건 만료에 따른 공동 시설점검 용역비 3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는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203만 5천 원 감액한 378억 4,1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도비보조부분 11억 5,38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증액내용으로는 반월동 외 두 개 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비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반환금 세출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8천만 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각각 2억 371만 3천 원과 1억 5,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상황 시 하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한 예비비는 16억 7,345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하수과 일단 우선 자료가, 그 설명서 자료가 조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혹시 받아보셨어요? 자료가, 페이지가 120페이지인데 지금 저희는 122페이지였다가 그다음 페이지는 120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다가 그다음 페이지는 121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다가, 다시 12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다가, 121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다가, 그다음 페이지는 123페이지 설명이고, 어떻게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다시 123페이지 다음에는 118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가, 프린트가 배치가 거꾸로도 아니고 약간 왔다갔다, 뒤죽박죽이어서 설명하시는데 자료를,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나,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설명서가. 사실 설명자료 자체는 작성을 잘하셨거든요. 이게 다른 데는 국도비 사업에서 잔액 반납하는 거 할 때 저희가 지적을 한번 했지만 사업집행률 같은 걸 작성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수과는 집행률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배치를 완전 좀, 약간 뒤죽박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자체는 작성을 잘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지적을 받으시게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더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작성은 잘하셨고요. 배치가 왔다갔다 해서 조금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보는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잊어버렸네요. 조금 이따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사업명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교체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한 200개 정도 교체하는 예산으로 1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저기 주철뚜껑,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택지 개발할 때, 그러니까 동1, 아니면 태안권 구도 예전 택지개발할 때 지금 칼라맨홀이라고 해서 재질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디자인에 좀 중점을 둬서 설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철과 다르게 시간이 경과하고 어떤, 약간의 충격에도 이게 깨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보행환경이나 뭐 이런 것 차원에서, 학교 주변도 그렇고 보행 동선이 많은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에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사실은 이번 6월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점차적으로 좀 위험한 지역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한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그때 설치할 당시에 어떻게 됐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랬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실제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김성삼 깨져서 저희가 교체한 내용들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금이 가면 또 우선적으로 뭔가로 덮어놔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애당초에 시공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거네요,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내구성보다는 약간 시인성에 좀 중점을 둬서, 그 당시에 신도시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뭐, 200개라는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그 처리에 대한 예산은 또 없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현재 처음 예산 여부는 6월에 그런 민원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출이 된 상태여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부터 200군데.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교체사업에 대한 맨홀뚜껑 교체사업에 대한 것은 50만 원씩 해서 1억이 편성이 됐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흥범 위원 이거에 대한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흥범 위원 아,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으로 처리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흥범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총사업비는, 이게 뭐 440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총사업비 448억 원이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상 원인자부담 표기를 못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아마 어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인근의 무슨 개발계획에 의한 원인자부담이 일어나는 건지.
○하수과장 김성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 쪽에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남양1, 남양2 해서 2만 3천 톤급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7천 톤 정도를 증설하는 내용인데요.
○정흥범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7천 톤 증설 원인이 신남1지구, 2지구, 그리고 남양지구.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서류에는 3천 톤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죄송합니다. 그게 좀, 오타가 있어서.
○정흥범 위원 7천 톤이에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남이 3천 톤이고 여기는 7천 톤인데 저희가 좀 오타를 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가 어디하고 어디요?
○하수과장 김성삼 신남1지구, 여기 저
○정흥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시청 옆 서희스타 그쪽하고, 거기 4차하고 신남2지구가 센트럴파크1에서 3차까지.
○정흥범 위원 신남?
○하수과장 김성삼 2지구.
○정흥범 위원 아, 2지구.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리고 남양지구라고 그래서 서희스타5차.
○정흥범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그쪽, 여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이걸 좀, 이것 때문에 7천 톤급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진행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현재 서희스타1, 2, 3차하고, 1지구 1, 2, 3차하고 저쪽 4차하고 거기에 이미 준공이 다 돼서 지금, 일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협약금도 저희가 다 받았고요. 이거는 준공 이후지만 그 원인, 그 물량은 그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 돈을 받아서.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26일 침수로 인해서 현장에 같이 과장님 나가서 일대를 보셨잖아요. 행복주택 부분하고 홈플러스 뒤편에 상가 부분 방문을 같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조치, 처리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 상신리의 침수구역은 저희가 기존 주변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관계가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에, 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퇴적이 또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은 다 마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지고 하면 전체, 장기적으로는 그 수리 개선에 맞게 관경을 확장하고, 기존의 낮은 지대이다 보니까는 펌핑으로 현재 그 하천으로 물을 넘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용량도 굉장히 지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도 좀 증설을 하고 그런 게 약간 장기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는 저희가 우선은 기존 펌프장 플러스 임시펌프장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조금, 배수를 조금 빨리, 조속하게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플 뒤쪽 상가의 오수, 오수에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그게 지하에 오수가 역류되는 상황인데요. 그건 저희가 계속 지금 관로조사 이런 걸 통해서 오접을 찾고는 있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쉽게 찾아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준설 및 오접합 부분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거기 그 홈플러스 뒤편뿐만 아니라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전체적으로.
○최은희 위원 상신리 쪽, 행복주택 그 인근도
○하수과장 김성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 같이.
○하수과장 김성삼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해서.
○최은희 위원 아,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한번 더 좀 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계속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비 안 오는 시기에 대비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자꾸, 하수과 과장님께 여쭤볼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그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안에 어쨌든 마칠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안 나와서 언제 할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와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이고 또 일은 일이니까. 유수관로할 때요, 아니, 하수관로 할 때 제가 받은 민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딱 여기하고 겹쳐버렸어요. 저번에 뉴스에서 싱크홀로 이렇게 도로가 무너진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달리던 차가 빠지는 거. 이게 지금 그걸 싱크홀이라고 하고 그게 하수관로의 매듭의,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싱크홀 관련부터 제가 언론에 들은 것으로는, 거기는 특별한 지하 관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상에는. 그래서 집중호우에 의한 지하수라든가 이런,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돼서 했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일반적인 싱크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이든 상수관이든 어떤 위의, 지하의 물이 흐르는 어떤 관의 접합부, 지금 말씀하신 이음부라는 곳이 접합부거든요.
○배현경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그런 곳에서 누수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서 조금, 조금씩 새다 보면 주변의 토사가 계속 어딘가로 흘러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 밑이 공동화되면서 위가 푹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그러거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 도로 밑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밑이, 빈 공간이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토사나 이런 것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흙이 흘러, 빠져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아직까지 그런 싱크홀 사고는 저희가 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따로 뵙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뵌 김에 여쭤보는 거고요. 진짜로 여쭤보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세입에도 잡았고 또 세출로도 잡아놨잖아요. 그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 8억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안 쓰이고? 한 84% 집행률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 하수처리시설, 시설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가려면 짧게 잡아도 4년, 길게 잡으면, 지연되거나 하면 5년, 6년도 이렇게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원협의를 통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에서 매년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국도비가 또 보조 교부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사비가 그만큼 큽니다, 이게.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고 이런 공사이다 보면,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약 80, 뭐 80%에서 85% 사이에서 낙찰률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배현경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그리고 국도비를, 그러면 아까우니까. ‘보조를 받았으면, 자꾸 낙찰률이 16% 이렇게 남더라도 이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국도비를 교부해 주는 환경부라든가 우리 한강유역청을 통해서,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매년 정산을 하고 매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이 돈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낙찰률 플러스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당하게 증액된 금액은 또 증액된 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지하시설 사업이, 하수도사업이라는 게 오히려 계획된 양만큼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유지의, 갑자기 이게 사용승낙불가라든가 우리 땅에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오히려 조금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반납금액이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지금.
○하수과장 김성삼 이것도 8억을 했는데
○배현경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국비가 최초 5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 우리가 보조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거고.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이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이것도 국비가 53억 정도에 이르렀던 것 중에 저희가 한 16%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그걸 반납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낙찰률 플러스 설계변경의 일부 감액된 부분,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게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이 이런 플랜이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장기사업은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31페이지에 우리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한 46억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이거는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맑은물시설과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44억 정도가 되고요. 운영과에서 인건비하고 마케팅비용으로 해서 한 1억 4천 정도가, 사유가 생김에 따라서 예비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배정을 해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삭감되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538페이지 맑은물시설과장님, 미터기가 이거 몇 개, 10,000개를 간 거예요? 뭐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저희 화성시에 수도계량기는 89,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래서 10,000개 정도 교체한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하는데 10,00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갑자기 계량기가 고장 났다는 민원이 생기면 그런 것도 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해서 교체해야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하고, 점검을 하면 다, 시험해서 이게 적합하면 계속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민원에 적극 응대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도 뭐, 동파되고 막 추우면 수도미터기가 많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최근 겨울에 동파된 것들은 연평균 한 50개 미만밖에 동파 계량기는 없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런 거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능이 많이 좋아졌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요새, 이번 추경에 4억을 한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출장시간이라든가 자주 빈번하게 출장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비용이 증가돼서, 그런 비용을 좀 감안해서 4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 미터기 하나당 얼마씩 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밀리미터 수, 계량기가 15밀리미터부터 저희 뭐, 85, 100밀리미터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5밀리미터가.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 화성시에 하는 것이,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관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15밀리미터 계량기 같은 게 한 57,000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57,000원?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0,000개 정도 하면, 10,000개면 5억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최소 계량기 규격이 제일 작은 게 15밀리미터이고요. 그보다 가면서, 크기가 큰 것들은 약간 단가가 올라가고요. 관급자재는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대행업체는 출동시간이라든가 대기시간,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지급을 하고 저희가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인주택은 안 해 주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다 저희가
○김상수 위원 개인주택도 해 주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공동주택, 개인주택 해서 화성시에 지금 89,000개 정도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설명서 553페이지에 보면 안심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553페이지. 이거 하수과가 한 거예요, 안심벨 설치가? 그 공공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안심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김성삼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공원 같은 곳은
○김상수 위원 공원과에?
○하수과장 김성삼 공원사업,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서? 어디 지역에서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공원은 녹지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 하수과는 어디서?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공원,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 그, 안심벨이 보면 여성들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안심벨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그건 차후에 보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서 564페이지에, 기안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설계가 보통 몇 %쯤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성삼 기배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기안동. 기안동 말씀하시는 거.
○하수과장 김성삼 시작은 좀 됐는데요,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대답을 못 하고 지나간 사항인데 장기간 토지처리시설 입지 선정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금 약간 민원에, 진행이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아직 그럼 진행 중이지 않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설계 몇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기안동에 여러 말씀이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서 제가 후속타로 또 한번 물어보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아직 진행 전이군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계속 지금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570페이지에 동탄2, 향남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어요. 이거 어디 업체가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여기는 대행전문업체라고 해서 지금 리뉴어스라는 회사 외 두 개사가 공동,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동참여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이름이 뉴?
○하수과장 김성삼 리뉴어스.
○김상수 위원 아, 회사 이름을 좀.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새로, 새로 시작하는 지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이 회사가 우리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을 몇 군데가 하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여기 외에도 세미처리장이라고 새솔동 처리를 좀, 송산그린시티.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두 군데가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주관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하는 데가? 지금 시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
○하수과장 김성삼 1년, 한 37억 이렇게 좀, 네.
○김상수 위원 1년에 37억 정도의
○하수과장 김성삼 네, 운영비.
○김상수 위원 운영비가.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리고 세미 쪽은 한 98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세미가 더 많네요?
○하수과장 김성삼 아뇨, 더 적습니다. 아, 민간하고 제가 지금 헛갈렸는데요.
○김상수 위원 이 업체들이 보통 무슨 자격을 갖고 관리용역을 따죠?
○하수과장 김성삼 이 관리대행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
○하수과장 김성삼 수질관리대행업
○김상수 위원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업에.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그 업 자체가 그 업입니다. 관리대행업.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녜요. 자격요건에,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러니까 처리용량에 따라서.
○김상수 위원 네, 그 자격증이 뭐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기술자격하고 저희가 처리용량 12만 톤을 하려면, 그것의 예를 들면 3분의 1 이상의 처리용량을 운영한 실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뭐 이런 내용하고 전문기술자자격 그런 것을, 기본 대행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충실하게,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574페이지에 우리 공공하수처리, 슬러지처리비가 있는데 이거도 한 10억이, 좀. 이거는 삭감이 된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왜 삭감이 된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76, 7십. 76억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상당하잖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찰률이, 이 부분도 한 78%, 최저낙찰가 이것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어서 낙찰금액이 60억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한겁니다.
○김상수 위원 슬러지 같은 거, 이게 매립지 같은 데에다가 용량, 이거를 처리하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것은 발전소의 어떤 연료.
○김상수 위원 연료, 연료로.
○하수과장 김성삼 연료로 나가든가, 또 지방 쪽으로는 비료시설 이런 것으로 좀 배량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비료.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하수찌꺼기니까.
○김상수 위원 찌꺼기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인분 처리를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립도 하고, 열효과를 낸다, 이런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과장님도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동탄2하고 향남2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 관리대행사가 리뉴어스, 대신환경인데 이름이 계속 이 회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가등리도 이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소각장도.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 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처리 여기도 이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성삼 다, 환경국 전체 다 합쳐서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환경부서하고 협의,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564페이지에 와우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21,000톤 하루에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여기 21,000톤은 와우, 그러니까 효행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태안3지구 개발, 그리고 지금 기안지구, 기안지구 이미 입주는 했지만 그 지구는 다 포함해서 물량을 21,000톤이 나온 거고요.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최하단은 황구지천변입니다, 그 기배동 쪽의.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변, 가장 낮은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작년부터 우리 화성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기 제가 계속 방문을 해서 수원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일정 용량이 조금 남아서, 한 25,000톤 정도를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특히 지금 이 기안동의, 지금 와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설치하는 물량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들어는 봤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설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연된다고 하니, 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선 처리는 해야 하는데 짓지를 못하면 그 물량을 어딘가로 저희가 또 분산을 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받아주는데, 그 조건이, 지금 화산동에 있는 수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수원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도 수원처리장 주변 악취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크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 측에다가.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지금도 민원이, 악취민원이라든가 수원처리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데 유량조정조라는 게 또 들어오면 악취가 더 플러스된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화성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에 RTO방식으로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포집해서 열분해를, 태워서 없애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설치 전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유량조정조도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구나. 유량조정조가 그러니까 하수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양이 차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량조정조의 역할인데 아마 그게 일반 시민분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듣고서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시에서 굳이 이걸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면 여기에 공공처리시설이 안 들어와도 충분하게 그 물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설득을 하셔서 봐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래서 조건이 붙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유량조정조 설치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협조가 돼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그때 그것도 영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처리지연에 따른 저희가 설치 시까지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물량 25,000톤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남겨둔 물량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여유물량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설치는 이거는 이쪽에 따로 해야 하는 거고 그 물량을 협약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여기 기안동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지역민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있어서 바로 착공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여튼 간에 수원시하고 그런 부분들 잘 협조해서 매듭을 좀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고요, 설명자료 538페이지에 미터기 교체하는 교체수선비 있는데 이게 수도미터기 교체 개소당 단가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애초의 단가는 얼마였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당초에는 7만 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7만 원에서 지금 거의 40%가 넘게 오른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좀, 오른 가격은 사람.
○부위원장 이은진 30, 50% 넘게 올랐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량기를 교체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계량기를 수거해 가서 배정받고 그 계량기를 다시 설치를 하고, 이상 유무 체크를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가서 점검을 하고, 아니면 시료를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출장비, 그리고 출동수당에 대한 교체비입니다. 계량비 자재값이 아니라.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자재값이 아니군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인건비.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게 단가 상승이 인건비에서 온 건지, 자재비에서 온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인건비에서 나왔다는 부분이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단가가 상승했다고 하는 게 그 미터 하나의 단가는 아니고 그냥 그 업무에서, 한 회당의 어떤 인건비,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람들이, 인력들이 출동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게 됐다.
○부위원장 이은진 교체비용이. 그러면 8만 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소구경 같은 것은 15에서 50밀리미터까지는 8년, 80밀리미터 이상은 6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시기 되면.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작은 것은 8년이고 큰 것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6년.
○부위원장 이은진 6년인 거죠? 내구연한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주기 교체가,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동안에 있는, 9만 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부위원장 이은진 계속 이 금액이, 그러면 계속 들어가게 되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매년 비슷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가면서 유지관리비용은 계량기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관리하시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 6년이나 8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량품이었다든가 설치를 잘못했다든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런 게 간혹 민원이 제기돼서 나가면 한 4, 5년 됐는데, 교체주기가 안 됐는데도 보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거는 교체하고, 판단을 해서 즉시 교체를 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교체주기가 되지 않았는데 계량기 자체가 불량이었다거나 아니면 계량기를 교체할 때 그 교체하는 작업상에서의 작업이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1,000개 정도, 계량기 오류로 인해서 교체해야 하는 게 좀 나오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하의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물하고 습기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게 오류가, 지상의 건조한 데 있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맞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좀 더 오류라는 게,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계획의 수가 10,000개인데 1,000개면 10%의 불량이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계량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량률이 높은 회사의 제품은 저는 안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불량률이 많은 브랜드, 그 회사의 제품은 배제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불량 난 것에 대해서 몇 년 안에 불량이 났을 때 새 걸로 교체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지 않고 그거를 시에서 그냥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추후에 구매를 할 때는 당연히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후에도 이건 좀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자재 구입을 했을 때, 하자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회사의 자재가 그렇게 고장률이 높다거나 그러면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오류가 적은 회사 제품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으로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한 군데로 하지 마시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나눠서 하시고 분류를 하셔야 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할 때, 몇 년간 구매를 보류하신다거나. 왜냐하면 건설도 저희가 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비용을 들여야 하는 회사는 저는 배제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542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에 반월3지구, 기타자본적지출이네요. 3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있는데 9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송에서 져서 반환하게 된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소송에서 저희가 질 만한 거였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반월3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총, 한 18억 정도를 부과를 했고요. 거기서 정당하다고 재판, 판결 난 것은 9억 4천 정도는 정당한데, 저희가 추가로 원인자가 아파트사업 대상지가 왔기 때문에 장래에 상수도 관경도 확장하고 배수지 증설비용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좀 과하다.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환해 줘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 받아들이신 건 상고는 안 하고 포기하신 걸로 봤을 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법무부 상고지휘를 받았는데 그게 포기로 지휘를 받아서 최종 종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오늘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많으셔서, 사업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55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 이거 화장실 관리에서 개방화장실 할 때 물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본예산 때 30% 일괄적으로, 작년에. 그렇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세우신 것 같지는 않고 일부만 세우신 것 같거든요.
○하수과장 김성삼 매달 저희가 작년까지는 개방화장실 한 개소당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실링제로 한 20% 이상, 20%가 저희가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 12만 원어치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주다가 왜 3만 원어치 줄였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은 15만 원 정도의, 당초 드리던 것에 맞춰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면 12월까지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개방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인근에 화장실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시민들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예산 거기서 잘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잘 세우신 것 같고요. 그 뒤에 552페이지에 조암터미널에 간이화장실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암터미널 근처에 이렇게 공공화장실로 할 수 있는 건물이나 그런 게 없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이거 하면서 우정읍에서 저희 설치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하수과장 김성삼 이제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의 화장실이 최소 250미터에서 주변에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한 300미터 정도 이상 다 이동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 그 자리, 위치에다가 하나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사항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터미널에 화장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터미널이 없어졌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게 민간터미널이 화장실까지 다 폐쇄하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네.
○하수과장 김성삼 없어진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터미널이 없어졌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터미널 안의 화장실은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있었던 건데 터미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그런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하셨던 그 인근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도 인근의 건물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화장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 터미널 인근의 화장실, 그렇죠? 그러면 이 터미널의 화장실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을 활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앞에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원도 해 주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인근에 그렇게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 터미널 자리에다가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이화장실이라는 게 보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일부, 몇 명을 위해서 저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좀 설득을 하셔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쪽을 사용하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이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하여튼 조사한 바로는 터미널은 없어졌지만 바로 앞의 정류장에다가 지금, 정류장 그 땅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은 터미널이 없어졌다고 해서 팍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조암시장을 왔다갔다하거나 그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반 차이 없이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실 때는 정식으로 지어서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간이화장실을 지으실 바에야 저는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공공화장실을,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여러 개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관리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고,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달리 바깥의 간이화장실이면 저는 분명히 냄새도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위치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상에 보면 주변에 아예 건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설치하기 전에 인근의 공공개방화장실로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떤지 해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너무 죄송하네요. 그리고 56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569페이지고요.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공동시설점검 용역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직접인건비가 1억 2,956만 9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산.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관리운영권이 만료에에 따른. 그러니까 관리, 운영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하고 시설점검을 하시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개소를.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직접인건비니까 그냥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직접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초로 재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가 상정이 되고 기술료도 직접인건비, 재경비의 20%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가장 기초가 되는데 기초의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기 나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사람을 몇 명으로 해서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에 몇 명을 쓰고 며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거,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저는 조금 궁금하니까요, 이 네 개소, 향남, 남양, 봉담, 조암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개소를 점검하는, 시설 점검하는 것의 몇 명이 며칠 동안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 제출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57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참, 이건 아까 저희 김상수 위원님도 하신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10억, 슬러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인데 저도 이걸. 결국 낙찰잔액이었네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78%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증감사유를 다른 데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큰데 증감사유가 없어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예산 하실 때 이렇게 좀, 금액의 큰 부분이나 이런 데는 증감사유를 좀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는 횟수, 그런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작성하실 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한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이은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거기, 터미널이 없어진 그런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대중교통 준공영제, 공영제로 하면서 노선 관계 때문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주차, 저기 승강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암에서, 조암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쉘터를 설치를 했는데 조암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터미널 안에 그래도 바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막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노상에 쉘터승강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할 데도 없고 비도 이렇게 좀 들이치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온열, 추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 그런 걸 그때 좀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 그때 추우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어디, 농협이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근처에. 그 농협으로 가는데 거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몇 년, 벌써 터미널 없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의해서 아마 그 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간이화장실로 설치하면 그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조금, 좀 제대로 된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개방화장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먼 데로 다니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희가 볼 때는 제대로 조금, 좀 짓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뭐, 한 6천만 원 정도면, 그 평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얘기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맑은물시설과에, 541쪽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이 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애초에 열일곱 개에서 20개가 추가되는 사업이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좀 적합하다 하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위치 선정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화재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 달라고 소방서하고 의견조율을 하고요.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흥범 위원 아, 관리. 그럼 유지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할 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소화전은 어디에 있는 소화전이 어디가 망실됐다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해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소화전이 화성시의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1,660, 한 지금 1,662개소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1,660개 정도.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럼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소방, 소화전이 밸브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밸브류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까지 같이 하면 좀 가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의 풀비를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교체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쉽게, 누구나 거기서 물을 뭐, 이렇게 빼 쓰거나 이러지는 못하게 되겠네요. 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소방용수는 소방서에서만 물을 화재 응급용수로 쓸 수 있게끔, 소방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런 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서 소방서의, 그러니까 물탱크차 이런 데만 그걸 열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비치하고, 갖고 다니거나 거기에서 물을 쓰면 그게 도수가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무상인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소방용수는 다 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양이 한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한 체크는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소방서에 그걸 문의를 해도 불 끄기가 바쁘니까 얼마의 용수를 갖다가 화재수를 썼다는 게, 그게 일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작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간혹 그 물이 조금 뭐 얼토당토않은 데 쓰이는 경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는 어차피 그걸 정수, 물을 지금 사오지 않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뭐, 리터당 300 얼마인지, 아무튼 뭐. 그때 보니까 어떤 금액이 있는데 이런 양들을, 이제 시설은 우리가 다 해 놓고 관리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은 소방서에서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양 자체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소화전에다가 일일이 계량기를 달 수 없는 그런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제 그런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실적인 문제가
○정흥범 위원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있어서요.
○정흥범 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부서와, 소방서의 그런 부서하고도 저희가 소방용수로 일 년에 얼마를 개략적으로, 화재가 나서 출동했다 오면 그 사람들도 오늘 출동일지를 작성해서 물을 얼마 정도 썼다라고 해 주면, 연간에 얼마 정도 썼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런 게 통계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작성해 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것도 한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개략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서로 공공기관 간의 그런 관계고 또 시민들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간혹 그렇지 않게, 이렇게 좀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평상시 저희 맑은물시설과, 운영과 직원들이 출장 중에도 소화전 같은 것에 대해서 소방서가 아닌 제삼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러면.
○정흥범 위원 아니, 제삼자는 못 쓰게 지금 돼있다면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흥범 위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출장, 저기, 출장하면서도.
○정흥범 위원 쓰는 것은 그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1,60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다 그거를 우리가 사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출장 중에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이 수원 쪽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좀 합니다. 따로 이렇게 하수과 뵙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기안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있었어요. 그 부지가 사실은 수원 측하고 인접하고 수원 땅에 좀 해당되는 부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 측에다가 여기를 조금, 우리 쪽하고 조금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수원 측에서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참에 수원은 유량조 설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수 처리할 데가 없어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산동에다가 그걸 유량조를 설치해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턱없는 요구를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찾아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진행 상황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원활하게 이게 된다면,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것도 협상테이블에 항상 올려놓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양보하고 이거를 득했을 때의 어떤, 지금 어떤 비중도 찾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토지를 우리 쪽으로 교환방식으로 계속주민들도 그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 최대한 오른 쪽으로, 수원시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수원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거의,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어차피 거기도 그런 시설밖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하수과장 김성삼 어쨌든 수원시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요청해서.
○배현경 위원 유량조 키는 저희가 잡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그건 맞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유량조 키는 저희가 잡고 있고, 수원도 우리가 유량조 설치 안 해 주면 나중에는 어디든 간에는 그거, 종말처리시설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올리시고 좀 해 보시기를
○하수과장 김성삼 그렇게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따로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환경국장 | 오제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기업정책과장 | 윤순석 |
기업지원과장 | 이준영 |
투자유치과장 | 이재환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사회적경제과장 | 이영희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동물보호과장 | 박경옥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기술지원과장 | 이경희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기술개발과장 | 조은경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김성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정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