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 (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맑은물사업소
-문화교육국
-복지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일괄)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맑은물사업소
-문화교육국
-복지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일괄)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2,334만 2천 원보다 43억 3,10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13억 5,4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도비보조금 2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2,3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41억 9,434만 8천 원보다 46억 2,045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88억 1,4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292만 7천 원 증액된 187억 9,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선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건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7,95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8쪽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2,413만 1천 원보다 38억 7,920만 원 증액된 189억 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346쪽에서 347쪽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전환사업 예산 1억 1,383만 2천 원 및 경기도형 예산 1억 8,8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범위 확대로 전환사업 예산 2억 8,800만 원과 추가형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5쪽 지난 연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8억 9,3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832만 9천 원 증액된 11억 2,1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해충기피제 및 해충퇴치기 설치 민원 또한 증가에 따라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으로 불용 최소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의료및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367쪽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1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58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30억 5,9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107만 원이 증액된 총 230억 2,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등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과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3억 3,2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5쪽부터 37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375쪽 AI건강관리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 7,950만 8천 원, 376쪽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원, 379쪽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반환금 1억 1,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2억 9,3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9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0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38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6억 346만 7천 원, 38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비 7억 4,800만 원, 390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탄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49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55억 1,6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AI로봇 활용 어르신건강관리사업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예산액 대비 8억 1,722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3,0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63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9억 2,2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제증명발급 및 혈액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시약구입비 2천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AI로봇을 활용한 어르신건강관리사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총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신규등록 감소로 인해 의료 및 회복비 지원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홍보강화를 위해 에이즈예방홍보물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소·진료소 등 청사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직 인건비 8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41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75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7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588만 9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25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건수 증가로 시비 자체사업비 2,5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으로 1억 5,0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천만 원, 임신산전건강관리지원사업 3,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자료 297쪽 보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로 이게 내시가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의료분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더 위험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 화성디에스병원하고 중앙병원에서 관리를, 2개 병원에서 하는데 의사 수급·운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지 않아도 추석 대비해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병원급하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다 유기적으로 소방서까지 해서 한 결과 아직까지 저희 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요새 하도 변동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같이 협의를 좀 해서 긴급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서부뿐 아니라 동탄이나 동부 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정병원이라든가 이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저희 동부권역은 원광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동탄은 병원이?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한림대, 한림대병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 한림대병원. 하여간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서부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보면 국도비 반납액수가 약 29억 정도 되는데 사유가 뭔가요? 서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보조금 반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보조금 반환액수가 참 많아요. 한, 약 29억 정도가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워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런데 이게 주로, 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23, 24절기 때 코로나 예방접종 한 때,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 지치고, 특히 예방접종을 계속 3차, 4차, 5차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로감 호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상 예방접종을 하셔야 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이나 또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상 접종들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이 조금, 많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것하고 또 치매에서도 많이 반환하는 액수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왜 그렇게 반환액수가 많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치매 쪽에서는 공무직들이 휴직을 하는 관계로 해서 휴직하면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반환분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참, 28억, 29억을 반환하려니 여러 가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요, 앞으로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그에 맞게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부, 동부, 동탄 다 AI로봇, 이거 활용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시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어디부터, 말씀.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24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한 기준이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똑같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유재호 위원 똑같이 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거기에다가 방문건강관리 중에 독거노인 대상자분들, 뭐 AI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중복수혜자는 제외하고 저희가 30대씩 각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보다는 지금 서남부권이나 동부권이 동탄보다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똑같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도 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번, 일차적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고, 또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로봇이 뭐예요? 어떤, 어떤 형태로 이걸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인형입니다.
○유재호 위원 인형?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인형이고요. 솜이 있는 인형이어서 촉감도 좋고 해서 그 안에 GPT챗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챗봇에 의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면서 어르신의 말벗도 되고
○유재호 위원 같이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건강체크도 하고.
○유재호 위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참 좋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런 것,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어르신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때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첫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보건소,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많은 얘기도 듣고 그런데 특히, 서부지역은 듣기가 참 곤란하고, 많이 못 들어봤어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특히 동탄지역하고 동부지역은 제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들리고 접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문제는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에 의하면, 보면 대체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받은 예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제1관점이에요. 특히 국도비가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대한의 절약으로, 또 최대한의, 이 돈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진짜 돌아갈 수 있게, 건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잘해 달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불용액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유효적절하게 해야 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 다녀보면 그전에는 민원이 가장, 교통이 불편하다. 가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안내가 잘 안 되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렇게 부탁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만날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만나면 보건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만나면 보건소의 보 자도 안 나와요. 그만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보건에 관련되는 이 정책,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가깝게, 살갑게 다가가서 정말 정서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대가가 바로 이 자료에 나왔듯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고생을 진심으로 위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한 가지 먼저는, 제가 지난 6월 말일인가요, 6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후반기에 개편되기 전에, 제가 정신보건센터를 화성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은 했었지만 그 당시에 워낙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센터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저 개인적으로 감명받았어요.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직분에 맞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 우리 화성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1.4배입니다, 우리 화성이. 아무리 가운데로 갖다 놨다 할지라도 동탄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우리들이야 가볍게 차를 몰고 올 수 있지만 이런 장애인분들 오시려고 하면 이 교통 아무리 빨라도 너무나 많은 것이 소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보건센터를 증설하는 것을 요청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동쪽이다, 동부권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중심에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와우리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동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서, 동 이렇게 좀 나눠서, 분류를 해서 센터를 분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성시에는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센터가 일단은 한 개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권역 대비로 사실은 동탄에도 정신센터의 지점형식, 어쨌든 그렇게 소규모의 인원이 가서 일단은 정신센터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에 그렇잖아도 이런 정신업무를 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동탄2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아동청소년정신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인 봉담에 저희가 위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업무의 일환인 4대중독 관련해서 중독관리센터가 또 정남에 저희가 위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저희 정신건강센터의 주가 이 향남하고 봉담에 있다 보니까 동탄이나 동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복지관이나 외부에 나가서 하는 출장업무도 좀 있고요. 장기계획은 구체제가 되면 그때 이 구청시스템에 맞게 센터를 추가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방문하고 나온 다음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걸 논의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교육복지위, 지금 문화, 문화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쪽이 관할하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불을 지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정신 관련된, 청소년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유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시설은 많지만 그걸 감당하는,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는 있어야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가 5분발언 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은 전부 다들 자문을 구해야 할 입장이니까, 또 이 상임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다 여기 와 계세요.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속, 좀 막는 이유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 아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뭐, 센터를 만드는데 다른 이의는 없잖아요? 이거 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쁘세요? 나쁘면 뭐, 아니,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본인들의 어떤 권역이나 이걸 갖다가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렇게 할지는 몰라도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기에 관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시설과 좋은 내용과 그리고 의료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 반환 이런 모든 것들, 불용액은 아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최소화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으로 저의 질문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297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여기 보면 화성디에스병원과 화성중앙종합병원. 여기 보조금산정기관 등급이 B와 C등급으로 나눠져있고 이 B등급과 C등급의 지원금액은 두 배 차이가 나요. 이게 등급 판정기준이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누가 이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됐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누가 평가해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거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현지 또는 설문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응급의료기관이라 하면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설, 응급장비와 이런 인력,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중에 중증환자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경증환자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했는지까지 해서, 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의료과 같은 경우는 원광, 원광이 아니라 화성중앙병원, 종합병원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B와 C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A, B, C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C등급에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해남 위원 이 등급 관련해서는 A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든, C등급을 받든 차별 없이 지원을 하는데 금액적으로만 차별한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원광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남 위원 마찬가지로?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참고로 원광대병원은 2022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었고요. 23년도에는 C등급, 24년도에 B등급 받아서 이번에 예산 B등급에 관련해서 6천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서 324쪽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통신료 지원대상자가 감소가 됐어요. 통신료 발생이 AI스피커, 스마트폰이 없는 허약한 어르신에게 설치하는 78대에서 감액 산출된 거 보면 서른세 대가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대상자는 감소된 게 아니고요. 24년 3월부터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6개월 이상은 완료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기 통신료, 통신료 지원대상자 감소가 증감사유로 딱 쓰여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래서 78대가 그 앱이나 연동이 안 되거나 핸드폰에 데이터가 안 되시는 분들 저희가 와이파이 데이터 비용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신규가 유입이 되면서, 신규가 데이터가, 와이파이가 되시는 분들이 드리다 보니까 서른세 대가 통신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뭐, 지원을 받으시는 어르신 숫자는 변함이 없고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이해남 위원 서른세 대를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와이파이가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이해남 위원 무료 와이파이가 잡힌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서부보건소 건강정책과 쪽에, 327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 해서 대형세탁기 구매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한 대가 1,700만 원짜리네요. 그런데 이 은혜원을 가봤어요, 저희도. 저도 가봤는데 여기에 세탁기가 35킬로그램짜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이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가정용 그냥 일반세탁기로 쓰기 때문에 거기 입소자분들이 167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덟 대가 있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세 대 같은 경우는 밤새 지리시는 분이 계셔서 응급으로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신경을 써주셔서 국도비로 저희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큰 세탁기로 해서 조달청에 조립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35킬로그램인데 이게 10킬로그램짜리, 20킬로그램짜리 뭐 이렇게 세 대 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세탁기이지만 100킬로그램이 아니라 35킬로그램이에요. 35킬로그램, 35킬로그램에 맞는 세탁물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용 측면에서 한 번에 조작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럴 바에는 아예 20킬로그램짜리 세 개 놓으면 그 60킬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탁용량에서부터 더 늘어나고 비용 측면에서도 20킬로그램짜리 세탁기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설치 용이하고, 안전 측면에서도 이게 빨래방 세탁기라 사람이, 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검토를 하고 지금, 이게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 정도 규모일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큽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 빨래방에 세탁기를 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원이 많아도 200명 것을 한 번에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나눠서 집어넣어야 하거든. 그래서 어느 게 더 이 예산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1,700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 세탁기 여덟 대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잘 검토가 되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기존에 있는 게 10킬로그램짜리 가정용으로 쓰고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이불 빨래를 하고 또 계속 나오는 환의, 옷,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은혜원에서 힘들어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저희도 가서 아는데.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해남 위원 이게 35킬로그램짜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나오는 걸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충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전이나 편리함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빨래방 돌리는 총각들 이렇게 보면 대형세탁기에서 그렇게 많은 빨래를 안 넣어요. 넣고서 그냥 돌리기도 하는데 세탁력이나 또 관리비 측면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삭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할 때는 한번 더 다각적으로, 한번 좀 더 다시 짚어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용량으로 봐서는 20킬로그램짜리 세 대가 더 나아요. 35킬로그램짜리 하나보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서부감염병관리과, 366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돼서 이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물품이 8천 원짜리 1,250개, 그 위에 1,000원짜리 3천 갑, 3,3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8천 원짜리 홍보물품이거든요. 이 8천 원짜리 홍보물품은 되게 고가예요. 홍보물품 중에 3천 원, 5천 원을 초과하는 홍보물품은 상당히 이게 좀 고가 제품이거든요. 여기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3천 원짜리 뭐, 홍보물품을 갖다가 5천 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여기 서부보건소는 8천 원짜리 1,250개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홍보물품 측면에서 5천, 3천 원짜리 5천 개와 8천 원짜리 1,250개가 홍보효과 측면에서 어느 게 더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전해지고, 이게 고가의 제품이면 집에서 보관하지만 아주 애매한 금액의 홍보물품이라는 거죠. 이게 8천 원짜리 홍보물품이 뭐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산출기초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 생각하는 것은 3천 원, 4천 원짜리 한 3천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반영해서 적당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골고루 준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품의 단가가 8천 원짜리는 거의 한 끼 식사비 책정금액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1,250명 모아 놓고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적정한 금액의 적정한 제품을 잘 선정하셔서 홍보물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거, 이거는 뭐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동부, 동부보건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문.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저희 다섯 명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유재호 위원 지금은 운행,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네, 지속적으로 하루에 방문, 방문간호사 한 명이 다섯, 여섯 가구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정남면하고 6개동 이렇게 하시는데 다섯 분이면 충분하신 건가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지금으로서는 네, 위원님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코로나 때는 거의 운행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코로나 상황 때는 저희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을 했고, 또 보건소에 일반 업무들이 다 중지된 상황이라서 또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것이 또 감염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전화로 상담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떻게 관리해요? 전화로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저희가 한 간호사들이 거의 300에서 3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관리 인원 중에서 집중관리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야 하는 관리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전화상담 해야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자들에
○유재호 위원 그런, 그런 분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대해서는 다 스케줄 잡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저희가 읍면동에
○유재호 위원 읍면동에 부탁을 해서?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취약가구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의뢰를 받고 있고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다면 의료파업 관련해서 저희도 차출을 해서 병원급으로 해서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보의에 여성, 여의사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의관으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보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내과 쪽에 줄고 있고 치과나 한의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되고 또 특례시가 되면서 병의원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의료시장이 또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 공보의 같은 경우는 저희 의료예외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진짜 제 지인입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이신데 저희 연배 정도가 되면 보통은 자녀들 따로 살기도 하고, 기숙사 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두 부부가 살아. 그런데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니까 아내가 치매인 줄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내분 친구분들이 ‘너 조금 이상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하고 그러면 본인은 팔짝 뛰고 안 가고. 이렇게 치매 인구들이 조금 더 연령층이 내려왔고 또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치매환자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집안이 거의 다 힘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의무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의무건강검진의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그냥 딱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저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검진항목에 집어넣기는 어렵고요. 요즘 마음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테스트라고 그래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기관에서 나름 또 조사서를 해서 그걸로 상담도 하고 이제 그걸로 테스트하면서 진료의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사업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다 전수조사하게끔 되어 있지만 또 그와 별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 60세가 안 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시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권유를 받는 경우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위내시경, 격년에 한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딱딱 건강검진 내려오듯이 치매 관련된 검사도 그런 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해서 50대 이상은 무조건 격년에 한 번씩은 치매예방 검사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화성시의 이런 치매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끊임없이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보건소 쪽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늘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더 이상,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려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네요.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102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한 3,03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한 1,64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천 원을 증액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한 1,63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상수도 매설공사 신청 현황 및 사업량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에 2억 원,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30억 원,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4억 원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9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1,39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교체사업,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 1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288억 8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10억 5천만 원 감액, 오수관로 설치공사 6억 4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 7억 3천만 원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537쪽 보겠습니다. 수도미터기 교체 4억으로 잡혀있는데 538쪽이에요, 538쪽요. 이거 뭐 동절기, 동파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기존의 수도기, 수도미터기가, 내구연한 경과된 수도미터기를 교체되는 것하고요. 기존의 가정에서 평상시보다 좀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상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가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 비용을 4억을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그 신고는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만 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기존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저희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집이나 수용가에서 예전보다 아니면 저번 달이나 지난달보다 너무 많이 계량기요금이 나왔다, 이랬을 때 신고를 하시면, 아니면 또 검침원들이 ‘이거 예전보다 너무 많은 계량기가 검측이 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수도계량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분쟁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가 입회 하에 어디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누수냐에 따라서 책임유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수용가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또 그다음에 539쪽에, 이게 30억, 긴급누수복구 해서 30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용운 위원 또, 원인 보니까 예산소진 예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2023년 경우에는 누수민원이 1,600건 정도가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요. 2024년 현재 1,94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남은 잔액 갖고는 연말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568킬로미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저희 상수도 총연장은 3,568킬로미터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그 괄호 열고 송수관이 158킬로미터, 급수관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3,400.
○이용운 위원 3,400킬로미터. 우리 화성시는 이거 관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운영실이라고 해서요, 전체 배수지에 대해서 상황실을 유지를 하고요. 그 상황실에서 각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송수관로하고 개수지에서 가정집, 수용가까지 가는 배수관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실에서 수압이라든가 이런 이상 유무가 체크가 되면 바로 그 이상지점에 대행업체가 출동을 해서 누수가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동탄이라든가 여러 봉담이나 서부 쪽에도. 그러면 이 누수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화성에서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저희도 그래서 송수관로 중에 500밀리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하탐사를 하고 1년마다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형관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누수가 많이 생겼지만 큰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누수지점에 대해서 즉각즉각 보수를 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유지보수하면서 긴급복구할 때는 업체는 어떻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는.
○이용운 위원 대응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총 16개 대행업체가 있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 야간으로 돌아가면서 업체들이 야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민원 접수가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요, 그 체제가 좀 비상사태니까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고 관로문제, 그런 건 어떻게? 어떤 관로를 쓰는 거예요? 관내업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긴급? 자재는 어디에 쌓아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기존의 배수관로공사라든가 급수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를 쓰는데요. 관경에 따라서, 아니면 밀리미터 수에 따라서 광관을 쓰든가 주철관을 쓰든가 아니면 P관을 쓰는데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사급자재가 필요할 때는 사급자재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를 사용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관내업체를 좀 써주십사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문제도 관내업체가 많이 매출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543쪽에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용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반환금에 대해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2023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보조금 반환금은 경기도 조례와 화성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7,800에 401세대를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했고요. 그 잔액이 2억 5,800이 남아서 50%인 1억 2,900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은 녹물 없는 우리집 사업 반환금으로 당초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9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948만 원에서 50%인 1,957만 4천 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녹물 없는, 20년 이상 된 주택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걸 각 읍면동하고 반상회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녹물로 인해서, 맑은 물이 옴에도 불구하고 녹물로 인해서 신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용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저수조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하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수조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거 청소도 매년 어떻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거는 아파트면 아파트의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 그래서 그 녹을, 녹을 다 제거해 줬어도 저수지에 있는 물이 오염되거나 오래됐거나 청소를 안 해서, 뭐 심지어는 동물, 쥐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빠져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좀 점검을 해 줘서 맑은 물이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다음은 하수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장마피해로 인해서 우수관로 뚜껑이라든가 보수공사 교체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7, 8월에 집중호우 때 유지관리하고 준설사업에 물량을 많이 소진을 했는데요. 저희도 단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고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준설이라든가 맨홀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항시 대기상태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맑은 물, 글자 그대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설과라든가 운영과라든가 또 하수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소장님께. 파주 같은 데에는 우리가 전광판에 이게 나타나나요? 수질 이런 상태. 그 스마트워터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파주 같은 데는 지역에 맑은 물, BOD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가 돼서 뜨던데 우리 화성시가 그런 시스템이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개 환경 쪽의 분야는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전광판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 이제 하수나 또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직 시스템, 이건 아직 좀, 현행화는 아직 되어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음용수라든가 어떤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은 쉽게쉽게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우리가 모니터, 도로에 있는 거 보면 해양수산물 같은 게 뭐, 핵으로 오염되지 않고 이런 게 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네.
○이용운 위원 그러하듯이 파주에도 그거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연계로 해서 수질에 관한 게 계속 뜨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안전하게 물,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반환사업에서, 그 보조금 반환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된 이유가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우리집 수도관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반환사업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보조금 반환금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없어서 보조금이 남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 보조금사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신청자들이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경과됐더라도 공동주택의 전체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또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10%에서부터 한 30%까지 자부담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다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빌라가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홍보는 다 됐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이해남 위원 홍보는 제대로 잘 됐는데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런 것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남 위원 네, 신청이 안, 저조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데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열악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연령층도 좀 연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라든가 또 자부담이 일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80%가 동의해도 나머지 20%가 동의 안 하면 그쪽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남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업, 그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는 90, 6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공사비의 90%,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총공사비의 80%,
○이해남 위원 아, 자부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렇게 자부담. 아니, 이거는 저희가 보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이해남 위원 아.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10%.
○이해남 위원 그럼 한 10% 내지 20% 정도는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쪽에서는 이 사업내용을 알면 굳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어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나는 이게 제대로, 20년 된 아파트, 20년 된 공공주택에 제대로 잘 됐는지가 그게 일단은 저는 좀 궁금한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공문 하나 보내고 신청 없으니까 그냥 안 한 거 아닌가라는 건데. 뭐 1차, 2차 좀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남 위원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아까운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노후주택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남 위원 그냥 보조금 받았는데 다시 반환하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조금 홍보나, 홍보라든가 업무하는데 있어서 바빠서, 놓쳐서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을 조금 놓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문을 드렸고요. 하수과의 231쪽, 간이화장실 설치공사에 보니까 조암터미널 폐쇄해서, 공중화장실 폐쇄해서 간이화장실 설치 요청이 있어서 6천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간이화장실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표현은 간이화장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6천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만 쓰고 폐지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준영구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 6천만 원짜리 화장실이 외관이나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나요? 우리 행사장 같은 데 보면, 간이화장실 보면 조금 들어가기, 사용하기 꺼리는 여자분도 좀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러니까 기성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모를 좀, 그 현장에 놓을 사이즈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지금 크기도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장도 답사를 다 했고요. 크기를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 김성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어정쩡한 건물 잘못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헐지도 못하고 개선하기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한번 좀멋있게, 화장실, 선진국 화장실로 이 조암터미널, 이쪽 서부지역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로 멋들어지게 한번 지어보시든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급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뭐,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암터미널이나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이 동부, 동탄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도 좀, 제대로 좀 반듯한 화장실 한번 좀 지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이거는 간이화장실로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한 300미터 전후에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우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터미널이 있던 자리에 그게 없어지면서 화장실이 없어지고, 그 지역 그 부분을 나이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장소인데 화장실이 없다면 한 1년, 2년, 2년 정도부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건물이라든가 인근에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 정거장을 이용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좀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놓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뭐, 상황은 알겠는데요. 하여간 접근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봐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수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산업단지가 많지요. 그렇다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로 어떻게 산업폐수는 처리를 하시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폐수는 저희 하수,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환경국의 폐수처리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원, 아니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수질관리과.
○하수과장 김성삼 수질관리과라고 폐수를 따로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폐수는 무조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폐수처리장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시만 그렇게 관리,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하수과장 김성삼 아닙니다. 그 법도 다릅니다, 폐수하고 일반, 우리 하수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제가 염려가 돼서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김미영 또 한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7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3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입찰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런데 지금 유기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유기응집제 해서, 수량 해서 계약금액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응집제 액상A, B는 어떤 것을, 어떤 종류의 응집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그렇게 좀 상세한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응집제 액상A하고 B 이건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기응집제 액상A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0% 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64%,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 해서 한 83% 낙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떤 응집제인지, 왜냐하면 응집제 종류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요. 그래서 자료로, 유기응집제 액상A, B하고, 그거 사용하는, 어떤 응집제를 사용하시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 지금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남양이나 서신, 향남, 와우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내용에, 사업설명 중에는, 560쪽이에요. 여기에 재원별 딱 보니까 기타라는 게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있는데 시비가 1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기타 438억이 있거든요. 이 기타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하수도사업, 증설사업을 할 때, 저희가 수도,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금액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가 택지라든가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수요가 또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도 개발되는 곳은 원인자부담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개발수요자가 저희한테 그 돈을 납부하고 거기에 처리되는 물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표현이
○오문섭 위원 네, 거기.
○하수과장 김성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오문섭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래서 여기는.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 국도비가 현재 1억 8,700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상, 24년도에 9,300만 원하고 1억 8,700만 원이 2회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일부 처음에 남양처리장 증설사업을 일부 재정비로 투입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거는 재원사항이 변경이 돼서 국도비가, 국도비, 시비까지 다 빠지고 100% 원인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지금 남양하고 와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군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성삼 와우는 일부, 원인자부담금 일부, 일부는 우리, 저희 계획에 따른 증설이 있어서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는.
○하수과장 김성삼 그건 같이 들어갑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그 하수관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시설을 보면 환경사업소 유입 시에 우리 화성시에 하수관로를 복합식입니까, 아니면 개별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로를?
○하수과장 김성삼 관로를.
○오문섭 위원 하수관로를.
○하수과장 김성삼 아, 이게
○오문섭 위원 오하수를.
○하수과장 김성삼 분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문섭 위원 오하수.
○하수과장 김성삼 합류식이냐.
○오문섭 위원 네.
○하수과장 김성삼 지금 저희는 100% 분류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분류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분류식으로 갈 때 하고 복합식으로 갈 때의, 환경사업소에 들어갔을 때의 특별히 차이점. 어떤 것들이 더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힘드시지요?
○하수과장 김성삼 갑자기 하려니까.
○오문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화성시가 이 하수관로에 복합식을 하지 않고 개별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하수를 전부 다 복합식으로 그 유입량이, 지금 수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하수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오하수문제가 생기면 일반하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도 이거만큼은 선진화 방법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외국 사례를 전부 다 별도이거든요. 전부 다 별도로 합니다. 개별사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설명도 좀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시설비야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오문섭 위원 네, 증설하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특별하게 좀 우리 상수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때 교각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거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을?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횡단해서 갈 때 하월이라고 해서 하천 밑으로 해서 가는 게 기본적인 공법이고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 갈 때라든지는 교량에, 관매달기라고 해서 교량에, 교각에다가 매달고 가는 거. 관경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달고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관경이 좀 크거나 그러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하월을 해서, 하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횡단하는 것으로 그런 공법을 사용합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화성에 특이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그러니까 그 정남면, 그쪽에 용수리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황구지천을 지하로 해서 가는 방법 내지 아니면 교각으로 아까처럼 그런 방법을,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경계선이,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선이 그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오산시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구지천을 본다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일반, 처음에는 농로지역,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있다가 이제는 산업 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 그 식수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쪽 유입이 안 되니까 오산시와 협의를 한 것은 있는데 오산시가 수도 유량이 낮아서 그쪽으로 배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재 용수리나 고지리, 그다음에 덕천리까지. 지금 용수교에 관매달기 해서 한, 관경이 하나 감겨있고요. 황구지천을 또 하월해서 간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관로가 갔고요. SK산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는 괘량리 구간에, 오산시하고 화성시 경계지점에 좀 수도공급이 안 된
○오문섭 위원 그렇죠, 괘량리 있는,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오산시하고 시군 경계에 있을 때는 때는 시군 간 협조를 해서 오산시 물을 저희가 공급받고 오산시에다가 요금을 부담하는 이런 체계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오산시에서 수압체크를 했을 때 수압이 나오질 않아서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런 통지가 와서 불가피하게 못 해 드렸는데 만약에 그 취락을 하나 공급을 하려면 괘량리로부터 세마대, 세마교를 넘어가서 다시 횡단해 가면 너무 많은 사업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현재로는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생활식수권이나 아니면 가정생활에 쓸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정을, 뭐 대공을 뚫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시뻘건 물이 나와서 생활식수로 쓸 수도 없고 생활, 어떤 일반 물도 쓸 수가 없으니까 대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유입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에서도, 제가 오산시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오산시에서 답변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오산시 계획은 아직까지 세마대에 지금 그 아파트 관련돼서 사고는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공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물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물을 개인별로 사서 이렇게 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업소에서 좀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오산시하고 경계, 뭐 저희가 평택시하고 경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인시하고 경계 지점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간 업무협의를 하면 다 시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압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원래 공급을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괘량리 구간도 공장이 여럿 소규모 집단으로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취락은 저희가 가구 수는 두 가구인가 한 가구가 축사하고, 민가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오문섭 위원 지금은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거기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면담도 했고 그 관계에서 오산시와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가 오죽 답답하면 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있으면 대공 관정을 뚫어서 일반 생활식수, 생활수로 쓸 수 있게끔 그 지원도 기업지원과에서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지역에 있는 민들의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공장도 한 30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그쪽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전기와 물은, 전기는 된다 할지라도 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진행을 해야.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오죽하면 오산시 시장, 시장까지 만났더랬어요, 제가. 만나봐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집행부에 안 되면 오산시에서는 그 수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수압이 약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네 있는 시민들한테만 공급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더 이상은 우리 화성시민들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기업지원과하고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테두리에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어려운 부탁이지만 같이 함께 고민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6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개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오수관로 설치가 세 군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공사가 다 정리가 되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계획은 올해 안에 다 맞추는 것으로 잡은 거고요.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시급하게 역류구간 이렇게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좀 늦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못 하고 중간에 발생돼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좀, 황계동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그쪽으로 유입되는 게 수원시에 이렇게 보면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가 거기는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들어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게 합류식입니다.
○유재호 위원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감당을 못 하더라고. 감당 못 해서 중간중간에 이게 터지고 자꾸 그래서 그걸 몇 번씩, 아마 저도 그렇고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수원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좀 안 되나요, 그게? 분리식으로 해서 좀 하라고? 그게 자꾸 터지거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분리를 안 해야겠고 합류로 하다 보니까 유량저량조라고 그러죠?
○하수과장 김성삼 조정조.
○유재호 위원 네, 조정조. 그걸 또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분리식만 해 놔도 그렇게 따로 저량조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게 지금, 수원에 있으면 괜찮은데, 화성시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다 받고 있는 거고. 지금 황구지천 가면 수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똥물이야. 계속 똥물 흘러나오고 그래서 먼저 수질과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하라고 해도 수원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수원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수원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황구지천이 좀 깨끗해지고, 화성시민들이 좀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수질 상태 때문에 관련 수원시 하수부서에 또 저희가 공문 요청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저희가 얘기할 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분류식화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수원시도 도심지로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습니까. 지금 그걸 분리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시간도 엄청, 무지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해 주고 계획을 좀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우리 시민, 화성시민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가는 거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걸 계속적으로 좀. 수원시에다가 계속 저길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569페이지,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공동시설 점검용역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운영권 만료가 되면 계속 이거 또 용역을 이렇게 다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이 운영권은 저희가 2007년, 2006년부터 20년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가 운영을 맡겼던 사업인데요. 여기 20년이 만료가 돼서 저희 시설로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민투에서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을 그때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해서 고쳐야 할 부분은 다 고치고, 수리할 곳은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겨야 그 이후에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사전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그런 용역을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건물도 그렇잖아요. 상가도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임대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나올 때는 원상복구 하고 나오고 그렇듯이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민간사업자에서 그만큼 여기서 해 왔고 이득도 가져가고 다 했을 거 아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것도, 용역도 그쪽에서 마무리 딱 해서 시에다가 넘겨주는 게 맞는 것이지 않나 해서.
○하수과장 김성삼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희가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그쪽에서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덜 하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게 큰 논쟁거리가 될 건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용역사 선정해서 하는 게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호 위원 비용을 반씩 대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이거는 편성근거에 의해서 저희 위탁, 다시 관리대행, 이행을 받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먼저 질의하셨던 문제 충분히 하수과 인지가 됐으리라 믿고요. 추가로 조암의 이 화장실 문제는 오래된 숙원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이 서서, 주민이 원하는 장소하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그 주민들하고, 현재 위치가 주민들의 요구하는 곳에 설치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렇잖아도 최종적으로 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 예산이 통과가 된 내용이 주민들한테 알려졌고요. 그래서 어제 지역 의원님하고 현장상인회, 주민대표분 해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버스터미널, 또 택시승강장 있고, 농협이 있고 그래서 아주 조암 쪽에는 번화가인데 그 화장실 위치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위치 선정은 잘 된 것 같고, 그게 그 명칭 변경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면 장애인화장실도 포함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크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놓는 곳에. 그래서 장애인화장실까지는 공식적으로 넣지를 못하고요. 다만 편의성을 위해서 화장실의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아기 육아, 기저귀 갈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휠체어도 들어가서 돌고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은 갖추는데, 장애인화장실의 설비에 딱 맞게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표현은 쓰질 못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37% 정도. 1조가 넘잖습니까. 또 복지 화성인데 이게 어렵게 화장실이 설치가 될 건데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빠지고 일반 그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6천만 원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추가로 장애인화장실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재검토할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추가 장애인화장실 포함돼서, 추가 예산이 포함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 아까 초반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부터, 우선 그 지점에 유동인구 많고 고령인구가 많, 이용자가 많다 보니 정말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신다는 이런 민원까지 접해지는 상황에서, 우선은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놓을 위치가지고도 굉장히 협소해서, 어떤 사유지가 아니면 설치가 좀 불가하다 해서 우리 공유부지의 한도 내에서 현장을 봤던 거고요. 그 안에 장애인화장실까지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어제 협의과정에서. 그런데 장애인화장실까지 넣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서 거의 두 배가 되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놓을 자리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도 좀 포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필수적인 거 아녜요, 필수적인 거.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여기는 주변의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한 300미터 전후로 화장실이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공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 좀 비상적으로, 아니면 긴급적으로 이렇게 좀 쓰는 곳으로 이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아까 2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2년 전 이전부터 대두가 됐던, 서부 쪽의.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서부 쪽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처음 이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추후에 됨으로 해서 더 완벽하게 아까 이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부 쪽의 아주, 가장 우수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아들, 젖먹이, 젖을 뭐라고 그러나 이걸.
○이용운 위원 그런 화장실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화장실이 필요하다.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수과장 김성삼 분리는 해 놨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서 완전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거 수원시에 화장실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화성에도 이 서부 쪽에서는 이게 시범이 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부지까지 저희가 확보하면서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부지는 없는 상태에서 설치부터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고 한정된 공간이 이렇게 좀 협소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라 그렇게 완벽한 화장실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을 찾아서 이것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 해서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사업예산 있잖습니까. 이거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인근에, 지금 이게 화장실이 필요한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노인분들이, 고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분보다 더 급한 게 장애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까지 마련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교육·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하미영 문화시설과장입니다. 김경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정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85억 700만 원에서 6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84억 4,400만 원에서 1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9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7쪽, 문화예술과 세출안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2억 5천만 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로 인한 홍보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55쪽에서 78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세길 방문자센터 주차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3,95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1쪽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안입니다.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 보상비 및 수수료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축계획용역비 2천만 원, 토지매입비 중 계약금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 20억 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세 개 노선에 대한 토지손실보상금 5억 원,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시설비 4억 5천만 원 등 3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8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시설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학환경이 열악한 초·중 8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신규 개관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운영비 위탁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문화복합센터 도서관 건축 및 개관물품 잔액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38쪽 체육진흥과 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향남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와 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병점5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33억 9,400만 원, 감리비 4억 3,9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6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5호선 관련돼서 거기 공사기간을 보니까 21년도에, 21년도까지 해서 준공이 되고 지금 사용까지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편성된 건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공사는 21년도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필지 214필지 중에 국유지가 열일곱 필지가 있었는데 이걸 당초에 공사하기 전에 국유지에 대한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했고 다섯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좀 늦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열일곱 필지에 대한 필지 수는 사업 당시에 이미 다 파악이 됐던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국유, 국유지 필지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열일곱 필지였다면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열두 필지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된 거고, 다섯 필지가 늦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그게 어떤 연유에서 늦어졌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감정평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정흥범 위원 그게 뭐 기간이 지연이 돼도, 그게 뭐 21년도에 끝날 정도면 보상은 사실 뭐, 어느 정도 60%, 70% 되면 사업 시작하고 그 준공쯤 해서 얼추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가 너무 늦어진 부분이 조금, 좀 납득이 안 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국유지 공사, 국유지에 대한 비용은 공사 완료된 후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네. 비용 지불을 그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사유지 관련된 거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유지가 다 들어가면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게 처리가 다 되지 않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중간에 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일단 알았어요. 아무튼 그 부분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 아녜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차로 또 해야 하잖아요, 공사를. 그것도 여기를, 문화시설과에서 하나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아닙니다. 2차는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1단계 사업만 문화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전체, 처음에는 전체 다 공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가 알기로는 단계 나눠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나눠서 했던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 46쪽에 좀 볼게요.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도로210호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왜, 그 도로과에서 안 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제부도 근린공원, 1호 근린공원이 행안부의 특수상황 섬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할 때 대체용지, 주차장에 대한 대체용지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대체용지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제부도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관광진흥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개통을 하고요. 그후에 대체용지에 대한 것은 주차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공원 내에 아마 관련된 곳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로군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47쪽에 서해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라고 그래서 2억 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19억인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총사업비는 19억이고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용역만 하고요. 제부도와 마찬가지로 조성은 주차교통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보상관계 이런 것은 지금 시설 결정만 거기서 하면, 시설 결정된 이후에 보상관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6년도 6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될 것 같거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주차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태우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흥범 위원 아, 내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9,900제곱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도 이루어지고, 협의보상하실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협의보상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기존 노선은 저희가 도로를 따라가고요. 용도지역상.
○정흥범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주차장 만드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용도지역상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협의매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 안쪽이 다 이렇게 좀 길이 없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일단 저희가 최대한 기존도로선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흥범 위원 네,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 안에 이렇게 좀 도면상에 무슨 뭐, 도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건 법정도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 도로, 도로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매입가가 헤베당 10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땅한, 적정한 보상비인가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토지계획상 농림지역입니다.
○정흥범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라 공시지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지금 그쪽에 붙어있는 임야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지만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저희가 임야는 직선거리로 뽑을 수 있는 임야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임야는 건드리지 않고 약간 우회도로라고, 우회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임야, 그 앞쪽의 임야 말고 뒤쪽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도 그게 너무 단가가. 이게, 35만 원 정도에 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협의가 원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무리 농림지라고 해도 거기가 경지정리되고 이런 데가 아니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 28쪽에 좀 한번 볼게요. 전수교육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4,800만 원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사업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관내 무형유산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타당성조사를 통한 건립근거 마련 및 화성시무형유산 기본계획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형,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무형문화, 무형유산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여러 형태의 무형유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전수를 조금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일단
○정흥범 위원 어떤 상태인지,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지금 도 무형유산으로 팔탄민요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 2호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수립을 통해서 시급하게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무형유산이 좀, 어느 정도나 우리 시에 이렇게 좀 존재한다고, 그 파악은 좀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현재 올해 역말농악하고 화성승무 두 개가 지정이 됐고요.
○정흥범 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화성승무하고요, 역말농악. 1, 2호로 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로서 한 두 개 정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따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지금 도지정문화유산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향토문화재로서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명확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무형문화재라는 게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사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지금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라든가 우리 향토문화로 사실 좀 지정을 해서 이런 관리를 좀 해야 할 부분인데.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이번 기본계획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좀 담겨야 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 이 상여를 메고 가는 이런 모습들, 또 각 지역별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발굴하고, 우리 향토문화로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좀 용역에 담아서 발굴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이런 무형 그런 자산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관광진흥과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개관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아직 개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듣기로는 매년 8월마다 개관한다는 소리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도 8월에 개관한다고 그랬고, 작년에도 8월에 개관한다고 그랬고. 이 개관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일단 개관일정을 저희가 맞추지 못했던 사유는 본건물에 있는 환경조형물 우수유입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인 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지은 지 꽤 오래됐지요? 몇 년 됐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저희가 한.
○부위원장 김미영 그 유명한 분이 설계하셔서 그다음 완공되었는데 비가 새서 또 보수공사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매향리평화기념관이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이번 추경에도 CCTV 1억, 관리비, 그다음 당직비 등등 해서 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매향리평화기념관에 내 존치건물과 본건물에 대한 콘텐츠용역은 6월 말에 끝났고요. 6월 말에 끝나면서 그 존치건축물 여섯 개동과 본건물에 대한 CCTV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건물 내에 있는 CCTV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콘텐츠용역이 끝나서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CCTV를 1억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운영비를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개관은 언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정밀안전진단 발주가 지금 나갔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연말 안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건물에, 저희가 2층에 콘텐츠용역을, 전시기획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게 유찰이 됐다 보니까 좀 지연돼서 이번에 낙찰돼서 공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매향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떤 어르신은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때려치우라고. 그래서 빠르게 개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면 문화예술과인가요. 지역문화축제를 KBS전국노래자랑 홍보 운영으로 5천만 원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문화예술과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런데 홍보비로만 5천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0월에 우리 화성지역에서 시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10월 6일에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예심이 있고요. 10월 9일에 동탄여울공원에서 녹화방영, 녹화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0월 9일?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10월 9일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한글날.
○부위원장 김미영 동탄에서. 그러면 홍보비 외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KBS전국노래자랑 하는 기획비나 그런 출연료나 이런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제 홍보비 5천만 원이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5천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일단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KBS 측에서 다음 주부터 전국노래자랑에 나갈 때 화성시 편 예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수막도 좀 활용하면서 미디어보드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미디어월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국고보조금이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8천이 넘었는데 이게 1억 2,500이에요. 이 예산이 언제쯤 이렇게 받으셔서 어디에 사용하는? 지역대표축제 내용이 뭐예요? 대표예술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었고요.
○오문섭 위원 아, 공모사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저희 지역에 있는 극단 민들레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 해서 총사업비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계획을 갖고 공모에
○오문섭 위원 이 공모에는, 공모한 예술단체 이름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극단 민들레입니다.
○오문섭 위원 극단 민들레?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우정읍에 있는, 네. 연극단체입니다.
○오문섭 위원 연극단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역대표예술단체에 들어간 것이 아까 얘기대로, 그 19쪽에 나와있던 거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오문섭 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그다음 쪽에, 21쪽에 경기종합예술제가 있는데 이게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비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경기종합예술제가 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저희 화성시에도 화성, 화성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예술제도 마찬가지로 한 단위 더 업그레이드된, 경기도 예술단체들 31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예술행사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인데 왜 시비를 했어? 도비를 가져와야지, 왜 시비를 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도비도 2억이 들어간 행사이고요. 시비는 31개 시군 중에 순연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이 응모를 하고 그중에 화성시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개최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을.
○오문섭 위원 그럼 명칭을, 세부사업명을 바꿔야지. 경기종합예술제라고 하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을 여기 화성에 와서 하는데, 경기도의 그 예술제를 화성에 와서 하는데 화성시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 명칭을 바꿔서 화성시예술제로 하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화성시 시비가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하는데 명칭은, 사업명은 틀림없이 경기종합예술제로 딱 띄워놓은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왜 경기도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경기도 명칭을 가지고 이거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나? 아니, 차라리 화성의 민들레인데 화성 이름으로 하지 왜, 경기도를 갖다가 집어넣어줄 이유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도 화성종합예술제가 있어서. 여기는 매번, 해마다 있는 행사가 아니고 금번에 저희가 개최지가 됨으로 해서 거기를 조금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별로 궁색하다, 답변이. 그렇죠? 답변이 궁색,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내용이 좀 시원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내용이, 확실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 그냥 뭐, 경기도종합예술제 4,600, 화성시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요, 예술제? 차라리 다른, 예술활동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사업명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 하여튼 이건 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는데 차라리 부기명을 바꾸면 특이하게 저도 생각을 해 보겠는데. 제가 이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게 딱 보면서, ‘다 고생하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들었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가 얘기를 못 들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술제만큼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화성시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 아니구나. 차라리 개최에 따른 화성 예술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화성예술제로 딱 바꿔버리면 다른 말, 얘기가 없지.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표현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행사명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건데, 그렇게 지적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내 내용은 여기까지만, 예술과는 이렇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체육 쪽에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우리 그 체육 파트에 하도 뭐, 이 내용을 보니까 나는 한 가지. 체육부서에서 뭐냐 하면 화성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화성시체육회에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을 위한 교육워크숍을 하는데 식대비가 9천 원씩 이렇게 해 놨어요. 라면 값도 요즘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뒷장에도 보면 장애인 출전하는 비용도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나가는데 8천 원으로 되어 있어. 이건 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오문섭 위원 그걸 준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수준에 따르면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공무원도 맞춰야지, 공무원은 사람 아닌가, 그러면? 먹는 걸,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니까, 나는 사실 그래요. 가보면 고속도로에 나가서 뭘 하나 먹고 싶어도 전부 다 만 원 이상이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8천 원, 9천 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공직자분들은 나가면 맨날 자기 돈 써가면서 해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전 재산 다 팔아먹고 해야지. 이런 거는 좀 한번, 개선책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화성시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이 이제는 이 식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게 완전히 패턴이 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면에 떡 자만 넣어버리면 7천 원, 8천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개선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 우리가 일반 단체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과에 늘 보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우리 국장님들 뭐 하실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저희들 느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 넣는 분들은 편의에 의해서 민원을 넣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관리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난리 치고, 들어주면 ‘그쪽은 하고 이쪽은 왜 안 해?’ 이렇게 편견 늘어놓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위험성에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좀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체육시설 쉬는 데 완전히, 뭐 24시간 개방을 하라고 그러면, 개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바로 담당공직자들이 다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책임 맡겨 놓고 본인들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 민원 넣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체육부서에서 맨날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떻게 보면,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안쓰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너무 고생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아마 그에 관련, 걸맞는 조례를 우리,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조례를 아마 발의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참, 고무적인 걸 하신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식대비를,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너무 좀 저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아까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의 문화시설, 그러니까 박물관, 그러니까 뭐 준하는 그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혹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는 자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마련을 해서 화성시 관내의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먼저 진안, 서신, 서신 저쪽으로 갔을 때에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그쪽에, 흥선대원군께서 중국으로 좋게 뭐야, 이렇게 유배될 때 그 하던 곳이 마산포 쪽이 있거든요. 그게 공공건물이, 거기가 개인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묵어가고 그걸 제가 먼저 우리 팀장님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쪽에 대한 것은 한번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마산포에?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저희.
○오문섭 위원 흥선대원, 흥선군 아마 거기, 우리.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문화유산과 정상훈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익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흥선대원군께서 거기 마산포 계시다가 거기서 하루 묵으신 건 아니고요. 바로 중국에 끌려가셨다고 그렇게 자료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 묵은 게 아니고. 그 묵은 숙소, 집들이, 그 집이, 기거했던 집이 거기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건 개인사유지 조금, 개조를 바꾸고 하셨는데 거기 그 현장을 제가 갔다왔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 한번 정도 뭐, 찾아볼 수 있으면 그거 찾아서 하면 문화유산과에서는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발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수원시도 문화유산 관련돼서 그 도서관박물관 관장을 하고 지금 계시는 원로분이신데 여성분이세요. 자기 선조분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찾아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하루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하루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거기의 자제분이 현재 도서관 관장했던 분의 동생분의 아드님이 그걸 관리하는데 현재는 거기 살지는 않고 다른 데 나가서 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료 뽑아놓은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15쪽에 보면 화성ICT문화센터 운영물품 레이저커팅기가 고장이 났나 봐요.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 청구할 때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 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업체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100%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보험료 지급 자체가요, 위원님. 그냥 일반 사고보험도 그렇지만 본인이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아니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청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아, 그러니까 구입 안 하면 보험 청구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먼저 사고 나서 그 산 영수증을 근거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처리비용을 근거로 청구하는.
○이해남 위원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이해남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예술인기회소득 반환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이게 예술인들한테 가는 소득이 제대로 안 가서 반환금이 생긴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아.
○이해남 위원 16쪽에 보니까 23년 예술인기회소득반환금.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저희가 23년도에 예술인지원 목표 명수는 57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493명이 선정이 돼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57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 자격기준에 미달함으로 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고 전체 실적으로 보면 90% 이상 지급한 사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실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요? 우리 예술인들한테 기회소득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시설과에 화성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여기가 바턴이,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는 데가 바턴이 몇 개가 들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바턴.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바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무대를 이렇게 내리고 천막을 치고 하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가,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화성예술의전당, 화성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오페라 유령 올릴 수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남 위원 정말 가능합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가 설계한 쪽으로 듣기로는.
○이해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무대를 바꾸고 내리고 하는 그게, 바턴 수가 한 84개인데 여기에는 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는 오페라의 유령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명칭은 예술의전당 그래서 대형 뮤지컬, 오페라 다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여기 이, 지금 짓는 사이즈에서는 이런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비 자체도 지금 이게 작고, 그래서 이 1,500석이라는 관객들이 쉬는 시간에 나왔을 때 마땅히 어디 있을 공간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 뭐 LH에서 돈 대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화성에서 더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좀. 진짜 아니면 올릴 수 없다고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생각하고 있다가는 거기서 하는 공연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규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시설과 예산서 37쪽, 뭐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전문가자문회의 참석인원 스물네 명에 대해서 법정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법정기준인데 실참석인원으로 변경했다. 그럼 법정기준의 인원이 참석 안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이게…….
○이해남 위원 전문가자문회의 할 때 법정으로, 참석인원이 법정으로 정해진 인원이 있나 봐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스물네 명이 법정인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자문회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각각, 최소 충족해야 하는 명수가 다 각각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런데 그 개최 횟수가 저희가 좀 줄기도 했고, 저희가 최대치로 참석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딱 법정인원들만 오셔서 예산이 좀 많이 안 나간 사항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 스물네 명이면, 법정기준이라면 법으로 정한 인원은 아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법으로 정한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두 명이 참석하든 열 명이 참석하든 실 참석인원으로 해서 한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 각각의 법정, 각각 위원회의 법정인원은 충족을 해야 하지만 이 스물네 명이 법정인원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고, 자문, 또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맞게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 앞에, 앞쪽에 보면 81쪽,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심사수당 증액이 있잖아요. 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증액. 왜 증액이 필요한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이거는
○이해남 위원 두 배가 증액이 됐네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레 추진한 것은 석우동 51번지 복합시설건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집행이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잔여금액이 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화성시테마어린이과학관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갖고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증액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참석수당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 번 참석하면?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20만 원.
○이해남 위원 1인당? 20만 원?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참석하면 이분들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시간은 한 두 시간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뭐, 두 시간이다 그러면 시급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저희 위원회 수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수당이?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법으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20만 원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아, 한 번 실시를 하고 나서 저희가 2천만 원, 200만 원일 때 실시를 한 번 하고 나서 잔여금액이 60만 원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60만 원 갖고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가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해남 위원 수당이 20만 원이면 상당히 센 편이네요. 설명자료 85쪽에 보면 문화예술타운 건립 관련돼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시기 등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증감사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타운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 결과물이 사업비가 1,800억 원이 예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서 이걸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콘셉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잠깐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이고요. 그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하는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1,800억에 맞는, 비용에 걸맞는 그런 걸 다시 아이디어를 짜겠다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1,800까지는 안 나오게 저희가 계획을 좀 잡아보자. 1,800억 원은 전면 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이었는데요. 좀 과도하다,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될 것 같고 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뭐 그냥 있는, 있는, 부지 있는 건물도 조그맣게 잘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는 거네요, 그냥?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해남 위원 뭐, 당초 여기에 1,500석 뭘 짓는다, 어떻게 한다고 그림 자체가 좀 컸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실이나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거대한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좋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요. 약간은, 지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체육진흥과 학교운동부 육성 관련돼서. 뭐, 240쪽이네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그래서 운동부들, 지도자들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송산 배구부 관련돼서 해결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이용운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송산고와 송산중학교 동문들, 주민들, 또 체육관계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해체를 철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어떤, 저희도 나름대로의 좋은 자원들을 화성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학교에서, 학교에서 운동부 철회가 먼저 전제되는 게 일단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그 송산배구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지원을 갖다가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연히 지원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제2의 송산 배구부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학교로나 학교 재단하고 무슨 안전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 두고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뭐, 지원은 매번 그 학교 운영하는데 어느 날 수익이 안 된다고 학교에서 딱 접어버리면 거기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하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지원금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만약에 이런 운동 관련 사업을 접는다. 뭐, 배구부를 없앤다, 뭘 없앤다 이럴 경우에는 뱉어내라 이거죠, 그냥. 학교 재단에서 돈을 다시, 너희 시에서 인건비 지원 받았던 거 다시 뱉어내는 약정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신규 창단 시에 창단지원금을, 창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으로 용품 지원이나 지도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창단 시에 저희가 그런 최소한의 어떤 협약, 그러니까 협약기간, 운영기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교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이 송산배구부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것의, 그런 안전장치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 당시 2009년도에 창단이 될 때 아마 그런 지원에 관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창단을 할 때는 필요해서, 학교에서 필요해서 창단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가 또 필요가 없으면 그냥 막연히 딱 이렇게 철수를 한다라는 거죠. 철수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꿈나무 학생들한테 가고, 지역주민한테 가고, 어찌 됐든 세금이 들어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인건비든 뭐든 해 줄 때는 그 안전장치를 한번 연구를 해서 제2의 송산배구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배구부 관련돼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시와 또 체육회 통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설명자료 238쪽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그래서 또 올라왔네요, 사무국인건비 증액. 이거 또 사무차장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지금 저희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체육 위상에 대한 제고와 또 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2027년 전국체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e스포츠 같은 신규사업에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이런 체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또 종목 간, 가맹경기단체 간 소통과 그런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무차장 직제를 사무국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신설을 했고요. 예산을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채용을 통해서 좀 더 체육회 운영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벌써 한, 똑같은 패턴으로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체육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게, 체육회 사무차장을 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입니다. 242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의 목적이 뭘까요? 직장운동부 운영의 목적이?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일단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자체 육성책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성시 체육위상 정립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지금 열두 개? 열한 개? 열두 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9월 1일 자로 탁구부가 도시공사로 이관이 돼서요. 지금 열한 개
○이용운 위원 열한 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종목입니다,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열한 개팀에서 상당 금액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어떤 종목이 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사격, 소총3자세에 임하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도 국제적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에 화성시의 위상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국위선양이 가능한 종목 준비를. 기존 종목도 물론 준비해야 하지만 또 새로운 종목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그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운영관리를, 경기부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하반기에도 직장운동경기부 복무관리교육과 또 최근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런 예방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목요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통해서 직장운동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그러면 교육 중에 참석인원이 어떻게 돼요? 몇 개팀에?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현원이, 탁구부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130명 정도 지금 현원이 있고요. 이번 교육에는 대외 출전 관계로 60여 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60명, 네. 하여간 그 교육을 통해서 직장운동부의 정신무장이라고 그럴까 그거 좀, 각오를 좀 다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직장운동부가 상당 금액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국위선양할 수 있는 종목도 더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리고 교육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이번에 계획된 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인 복무관리교육과 그리고 갑질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요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번에 시각축구 우승팀이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것도 시 차원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장애인체육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체육진흥과, 뭐 다른 부서도 고생하시지만 체육진흥과는 특별히 행사가 주말에 껴서 고생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문화, 우리 복지국, 교육국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보면 궁평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다 4월에 북측까지 준공이 다 끝나고 증감사유가 국유지 다섯 필지 추가 확보인데 거기에다가 이거, 뭘 또, 다른 걸 하시려고 이걸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궁평관광지는 궁평서해마루를 제외한 전 공정에서 준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국유지로 있는 구거부지하고 제방부지를 아직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건 처음부터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토지보상을 할 때 국유지 먼저 보상을 하는데요. 한국수자원, 아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사항이어서 죄송스럽게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거기에다가 다른 걸 뭘 하려고, 계획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의 손실보상에 대한 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즉 궁평관광지 안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하천구거와 제방에 대한 토지보상금입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고렴산해상공원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유재호 위원 거기도 한 20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유재호 위원 어떤, 어떤 게 더 들어가서 이게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한 60% 정도, 사유지는 보상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여섯 필지 정도 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재결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안고렴산하고 바깥고렴산을 연결하는 해상현수교를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도급액 한 15억하고 감리비 5억 편성하였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 출렁, 출렁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평생교육과 설명자료 150쪽 보면 경기도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명이 인성함양프로그램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프로그램명이 인성함양프로그램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좀 더, 너무 직설적이라. 화성, 화성시민들이 인성이 제대로 안 돼서 함양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명을 좀 더, 순화시켜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 좀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다음 예산, 2025년도 예산에는 아예 제목을 좀, 다른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171쪽에 보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관내 사립유치원교사 연수를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이해남 위원 이거 공립유치원도 지원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상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연수가 가능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사립유치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니까 민간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종전에도 있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립 같은 경우는 관내 원장님들이 십시일반 교육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해야지 이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남양향교 관련돼서 활성화를 하는 뭐, 이런 사업도 있는데 남양향교 활성화는 앞에 있는 입구부터가 좀 정돈이 돼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저희 앞 기수 의회에서도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공구상들이 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교가 잘 안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향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남양향교 활성화사업은 앞에부터 정리하는 게 일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걸 좀 플랜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향교 그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해남 위원 하여간 화성시의 시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부서는 저는 문화교육국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국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잘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화성시민들의 행복감을 느끼고 또, 신바람 나게 또 화성시민으로서 자부심 느끼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서에, 지금 문화시설과하고 도서관정책과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문화시설과 시립미술관 토지매입비 10%가 14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418억 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엄미술관하고 소다미술관요.
○위원장 배현경 네, 이런 미술관은 우리 화성시 문화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립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미술관의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립미술관의, 사장되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같이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배현경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중장년이나 청년 이렇게, 이런 것에도 조금 치중을 하셔서 리딩코리아 또는 독서 이런 선정 도서를 해서 작가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작가와의 만남, 이런 코너도 혹시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각 도서관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50플러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도서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그것도, 작가와의 만남도 도서관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그러니까 문해 르네상스, 어쨌든 문해 붐이 조금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책들을 안 읽으니까. 생각이 너무 단편적이고 깊지 않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독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도 좀 세워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네, 저희도, 현재 저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들의 독서량이 1년에 3.9권 정도밖에 안 되고,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읽은 비율이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내년에는 인식, 독서실태인식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년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잘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인 298억 944만 원을 증액한 7,961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42억 5,961만 원을 증액한 1조 1,956억 7,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8,602만 원을 감액한 517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불용 예상액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년 대비 이용실적 증가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629만 원을 증액한 665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3,215만 원을 증액한 1,040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이전설치 4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2,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321만 원을 증액한 531억 9,9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지킴이 운영 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2억 6,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외국인 등 가족지원 강화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55만 원을 증액한 4,049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전년 대비 실수요량 감소로 8억 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억 6,573만 원을 증액한 1,411억 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지원금 1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아동수당 31억 3,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4,865만 원을 증액한 585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놀터 새솔점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및 물품 추가구입에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1,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4,302만 원을 증액한 3,155억 2,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잔여 토지매입비로 36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7억 8,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022만 원 증액한 51억 1,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북부사회복지관에 불용처리하고 지금 2억을 올린 것 같아요, 예산안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북부사회복지관 65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거는 지역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2,000만 원 올린 거고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65억을 감액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7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억을 올린 것 이번 예산에 감액만 있고 저희가 추가 편성한 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공사비 65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을 한번 보면 화성시 공장화재 이재민 구호비 그래서 현재 계상된 것이 5억 3,500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리셀 공장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는 5,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리셀 관련돼서 설명을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위에 있는 5,0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처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간식, 물품지원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5억 3,500만 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금 사업으로 이번에 유가족에 대한 숙박비, 급식비, 물품지원비에 대한 용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8쪽에 화성시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환수금 시비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가족수당 오지급된 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거는 20년 5월부터 23년 6월까지 만 성인 19세 미만인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성인이 된 것을 인지 못하고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회 가족수당이라고 딱 나와버리니까 앞면만 보면 화성시복지협의회의 가족수당, 종사자들의 가족수당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당사자 4명인데 거기에서 미성년 위주의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을 주거나 노모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을 때 부양가족수당을 주는데 성인이 된 것을 인지 못하고 기존에 주다 보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오지급을 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게 2억 2,800 정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거는 22만 8,000원 정도.
○오문섭 위원 22만 8,000원, 맞습니다. 지금 위에 걸로 계산한다면, 위에 걸로 계산하면 도비가 2억 2,800 되는 거고 천단위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원단위라서 53만 2,000원, 22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수당이.
○오문섭 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하고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잔액 문제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불용액 관련돼서는 정말 최소화로 만들어달라는 게 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서는 반환금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인정하기를 사업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고 왜 일을 안 했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불용액 관계된 거는 최소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지역 담당자나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끝까지 잘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까지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선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 193쪽에 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예산이 4억 1,000에서 2억 6,2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안전지킴이가 있었어요. 10명 정도 2개 조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5월 31일에 퇴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지킴이를 해야 되는 곳은 아예 다 없어진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아동친화과 설명자료 414쪽이에요. 예산서는 아마 247쪽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미혼대상 만남행사가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정흥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 사업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화성시에 직장을 다니는 미혼남녀 100명을 모집해서 만남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정흥범 위원 100명은 공개모집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장소나 계획은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2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1기차에는 제부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로 넘어가서 산책을 하면서 카페까지 가고 그다음에 코스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념관 안에서 디너파티를 하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2기 행사는 11월에 진행할 계획이고 그때는 관내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기로,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자연명소를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했고 관련 업체는 기존에 타 시에서 잘했던 업체들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관련 업체의 자문을 받은 거고 기획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정흥범 위원 요새 출산율도 떨어지고 TV 매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만남 주선하는 프로가 요새 대폭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청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어린이 관련 그런 예산도 보니까 어린이집도 많이 폐업하는 상태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우리가 신규로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잘 집행을, 준비하겠지만 또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아예 맡겨서 체계적으로 멋지게 해서 우리가 홍보도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아무튼 운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많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정흥범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요새 결혼 문제가 이런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커플만 맺어줘서 이게 실질적으로 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조금 대대적으로 할 때 아예 취업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접목해서 젊은 층을 많이, 뭐라고 할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양쪽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잘 검토하셔서 잘 성과가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이 만남행사를 잘 진행하고자 홍보담당관에서도 릴스를 직접 두 편 제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SNS나 관내 기업체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미혼대상 만남행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용잔액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약 3억 정도. 제가 그래서 생활보장과를 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지금 11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인원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 전출 가시는 분, 또 취업해서 중간에 중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장지원사업이 있는데 통장지원사업같은 경우에, 작년에 차상위 초과자 같은 경우에 가구기준소득과 개인기준소득이 있는데 그 구간에 있는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대상자 모집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좀 높이고 전년보다 국비를 대폭 삭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한 수립이 필요하고요. 적극행정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보조금 반납할 때가 가장 아까워요. 충분히, 더더군다나 11억 정도면 웬만한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에서는 몇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니까 염려도 되고 아깝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설명서 554페이지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유재호 위원 이게 2차 추경 들어온 게 잔금 처리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하면 부지 구입은 끝나는 거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유재호 위원 이 플러스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플러스센터가 저희가 동부, 동탄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남에 있는 노인회 교육이나 총회 이런 거 할 때 가시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자 동부권 노인회관하고 봉담에 있는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동탄 쪽에도 필요해서 노인회관하고 시니어클럽 복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동탄인데 부지 매입비가 38억밖에 안 되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조성원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건물은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거는 토지 매입하고 저희가 신축을 해서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설명서 168페이지, 체험홈 매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 중증장애인 IL, 동부자립센터에서 체험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두 분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2년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2년마다 복구비용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매년 발생해서 내년에는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전세하다가 매입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기존 전세 2,200에서 아파트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면 장애인분들, 그분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화성시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관련돼서 토지 매입비로 38억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공사가 돼 있던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용지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용지로 택지 개발할 때 그렇게 부지가 조성됐던 거 아니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당초에는 농업용지였는데요.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정흥범 위원 변경한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시니어플러스센터라는 기능이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시니어플러스센터는
○정흥범 위원 뭐 이렇게 용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건물이 2개인데요. 향남에 있는 노인회관이 동부에 하나 더 추가로 생긴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봉담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동부, 동탄 쪽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부노인회관 플러스 동부시니어클럽의 복합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노인일자리 기관.
○정흥범 위원 일자리랑 같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시니어플러스클럽센터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뭐라 그럴까, 그런 행사라든가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노인 일자리를 하는 수행기관이고 하나는 지금 향남에 있는 화성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동부지회 이렇게 생겨서 노인회지회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영유아보육과 216쪽 볼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명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적은 데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등을 두시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정흥범 위원 지금 관내 어린이집 동향은 어떤 거예요? 총 몇 개에 어느 정도의 폐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현재 어린이집 총 개소수는 721개소이고요. 저희가 매년 폐원되는 어린이집 수는 70개에서 80개 사이로 폐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시점에서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가 풀림으로써도 이 폐원율이 줄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아이가 출생률이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폐원되는 경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 외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영업이 어느 정도 수지가 안 맞을 경우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으로 다 보내나, 어떻게 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사항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현원들이 안 차시면 보통적으로 학기가 변경되는 시점, 연말이나 연초에 폐원 결정을 하십니다,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신년도 입소대기를 10월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아이들 입소대기 현황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보통 연초가 되시면 폐원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21개에서 연 70개씩 정도가 감소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했고요. 그 아래 화성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화성형어린이집 19개 중에 1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연초에 지정된 어린이집인데요. 가정어린이집을 하셨던 원장님께서 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중지하시고 다른 원으로 옮기시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 부분이 된 겁니다.
○정흥범 위원 잘 알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414페이지 저출산대응사업이 있어요. 미혼대상 만남행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미혼남녀분, 또 화성시에 직장이 있으신 미혼남녀분, 이분들을 100명 모집해서 저희가 만남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재호 위원 모집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홍보해서 저희가 모집합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예산은 홍보비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전체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대여해야 하고 버스도 대여해야 하고 전문인력들, 도와주는 인력들, 전문 MC, 식사비용 이런 총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유재호 위원 총 비용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냐고 물어본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결혼상담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비슷하게 하는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전적으로 맡아서 안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계시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318페이지 보면 폐원어린이집 지원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 폐원 지원을 했던 부분을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시비 부분에서는
○유재호 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폐원하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착공지연으로 공사비 불용예상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된 건데요. 이게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가 추가됨으로 해서 이게 좀 지연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조사 때문에, 조사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남 위원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고요. 공사비가 400억에서 599억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타당성에 대한, 해야 되는지 유무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고 행안부에서는 해야 된다, 500억 이상이고 사업규모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진행을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다른 사회복지관 할 때도 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500억 이상 되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 20년도 계획할 때는 4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다가 늘어나면서 타당성 조사가 추가가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재난구호지원사업 중에 아리셀공장 화재 재난구호 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자 급, 간식 및 물품지원 등등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업한테 청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 회사에 청구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32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되게 많아요. 쭉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국비만 반납하는 건가요?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같이 반납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국비만 반납하는 걸로 적혀 있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국비만 반납하는 부분은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 안 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도비는, 거기는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이 있어요.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데 급식비 3,500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7,000원짜리에서 1식 단가 3,5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식단가를 좀 낮추고 100%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단가 한 5,000원짜리로 해서 밥상 만들어 주고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안 되나 보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30 대 7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도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50% 자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식 단가 7,000원 가지고 사 먹으려면 막상 사 먹을 게 별로,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급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식당이 따로 있지 않고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단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7,000원짜리 도시락을 다 선택하셨고 저희 부서에서 7,000원짜리 도시락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단가가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는 걸 떠나서 3,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거를 3,500원 자부담시키고 단가가 4,000, 단가를 높이면 4,000을 자부담시키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단가를 좀 낮추고 그냥 100% 다 밥을 제공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이 있어서 조리를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식당이 다 없고 도시락으로 먹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낮춰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의 기본적인 사업이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도시락으로 하게끔 설계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100%, 먹는 거에 대해서는 100% 부담, 미래 꿈나무들한테 100%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혼대상 만남행사 이거 재미있는 행사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혼행사 만남행사를 브랜드화해서 어떤 브랜드로 할 건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해서 하면 언론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미혼대상 만남, 맞선행사, 미팅 이러니까 뭔가 좀, 이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하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10억 원 이상 국도비 반납이 복지국에만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과,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73억 7,600만 원 정도를 국도비로 반납하기로 되어 있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명확하게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3억 7,600만 원이면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속상하네요.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부기명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너무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천 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머리가 지끈하게 아파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시면서 대다수가 그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 정말 이 부기명 하나를 같이 뭉쳐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지금 보면 세부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같은 것들이 전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라인은 좀 묶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건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현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문섭 위원 개별 사업이, 같은 내용 사업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헷갈리시고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어느 과로 가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지 얘기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과에서 일을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다문화과에는 지금 제가 223쪽을 잠깐 보면, 설명서입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훈련인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코딱지만한 예산가지고 일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5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정말 각계각층, 연령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도 하고 있고 장애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기업체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읍면동의 사회단체장들도 모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211회 했고 공공기관이랑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고요. 의회 직원들도 같이합니다. 그래서 한 8,000명 정도 진행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층별로, 연령별로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하는 사업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3,67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나열대로 초, 중, 장애, 학부모, 기업체, 읍면동 이런 운영실적을 보면, 2023년하고 올 7월까지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몇 회, 이 수만 봐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히 해 나가시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풍부하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교육 횟수로 보면 엄청난 인원 동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지금 보면 얼마만큼 정말 값어치가 있을까, 이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 3,6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횟수를 하는 사업은 너무 과중하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업화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한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부담감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는 대관을 안 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안 나가고요. 대부분 강사료이기 때문에 이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횟수,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고 너무 과중한 일들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경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너무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이 큰일 해가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동받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잔일에 대해서 너무 일이, 소수의 내용 너무 같은 중복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덜 오르지 않느냐, 같은 계열이면 같이 묶어서, 부서별로 같이 딱 묶으면 일하기가 더 쉬울 텐데 부서별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전부 다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거든요. 세부사업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팀에서는 정말 어떤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일 못하신다고 야단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복지사업에서 일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찾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묵묵하게 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중장년노인 303쪽에 경로당 양곡 지원 예산이 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정흥범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로당별 연간 양곡 20킬로그램, 최대 11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 쪽에 다녀와 보니까 경로당 개청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수 확보가 돼야 개청이 되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최소인원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최대인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많은 데는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이 양곡지원에 대해서 실제 적은 인원수하고 많은 인원수하고 차등돼서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예정액 해서 사업량 2월에는 607곳, 3월에는 493곳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764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지금은 추가로 해서 4포이지만 당초에는 7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달에 하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한다는 부분 말씀
○정흥범 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나가는, 7포가 지원됩니다. 그랬는데 1월부터 12월 사이에 경로당에서 원하는 날에 이거를 신청하기 때문에 들쑥날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4포 부분들은 더 추가해서 11포가 되는데 내년에는 매월 12포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내에서도 부식비나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등록 회원수별로 해서 29인은 분기별로 60만 원, 49인은 70만 원, 69인 85만 원, 70명 이상은 100명,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양곡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 운영비에서 부식비 부분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원수 대비 이걸 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포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 주고 그다음 부족분에 대해서는 4포까지 더 해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이번 추경에 4포를 의무적으로
○정흥범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1포 더 해서 12포로 주겠다는 말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경로당별로 12포는 기본적으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포를 받았는데도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러니까 운영비에 저희가 인원수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70명 이상 있는 회원수는 우리가 분기별로 1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운영비 주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운영비를 기존에는 분기별로 동일하게 줬습니다,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산해서 4개 구간으로 해서 회원 수별로, 분기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적은 데가 몇 명이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29명 이하가 분기별 60만 원 나가고요.
○정흥범 위원 지금 경로당이 아까 76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인원수가 적은 데가 몇 명이에요? 가장 적은 데가 몇 명이 지금 등록하셔서 운영되고 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동은 20명, 읍면은 10명의 법적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법적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야 어떻게 됐든 개청을 하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오시는 부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적은 데가 몇 명이고 가장 많은 데가 몇 명이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많은 데는 100명 이상도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그거를 적은 데도 7포 이렇게 주지 말고, 그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원 파악을 잘하셔서 조금 차등지급해 주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체크 한번 하셔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국도비로 이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로당별로 갈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사하고 그러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성 있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인원수가 적은데 괜히 그거 가지고 가서 이상한 데로 쓰거나 남겨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모자라는 쪽에 그런 부분들이 지급돼서 효용성 있게 쓰이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지현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로당의 의견도 있으니 한번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26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돼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좋은데 이게 도비로, 도비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도비 사업입니다.
○이해남 위원 도에서 이게 지원이 끊기면 처우가 다시 떨어지나요? 아니면 도에서 계속 이 부분은 책임지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도에서 계속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만 해도 처우개선비는 다 똑같아요, 5만 원으로. 그런데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요.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나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강을 생각해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 그리고 화성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인 경우에 20만 원, 5년 이하인 경우에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5만 원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건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국도비를 내려주고 있어서 차등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끊긴 적은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한번 올라갔던 처우는 낮추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비의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도 이런 개선 부분은 계속 시비로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자료 329쪽에 보면 영유아보육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교사 겸직 원장수당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인당 받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을 맡은 원장한테 수당을 더 주는 거잖아요. 고생하니까 더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교사를 빨리 채용해야 돼요.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교사를 겸직해도 된다 그러면 원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뭔가 10%이든 20%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의 역할도 에너지를 100을 못 쏟고 70, 80%밖에 못 쏟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들한테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사를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장이 반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이 원장수당은 2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수당이거든요, 교직원 겸직.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20인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수당 안 줄 때도 겸직을 했었던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이 수당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제가 이 시작점이 몇년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를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런 겸직 원장수당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원아들이 뭔가 관심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 한번 이 원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잘 주의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사로서의 에너지 100%를 써야 되고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겸직한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건데 TV 방송에서 보면 고교, 고등학교 부모들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고등학생 부모들 프로를 보다보면 마음이 안쓰럽고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주지만 복지에 취약한 쪽에 있는 계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화성에도 그런 고교생 부모들이 있는지 조사는 안 되죠? 파악은 안 돼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청소년 부모, 아니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연령에 따라서 영아인 경우에, 영아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우리가 조금 더 복지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대상 만남행사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게 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갈 건지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꼭 그런 거를 이벤트성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린이집이 712개 정도 되는데 폐원이 몇 개, 1년에 70 내지 80개요? 그러면 생겨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시설이 내어지고요. 지금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신규시설들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증가폭이 코로나 이전에, 신규시설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0.98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 전년도, 2022년도에는 0.96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0.98, 그러니까 한 해는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서 한 해 반등한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화성시는 연령 숫자를 보면 3세, 5세, 6세가 6,000명, 7,000명 단위의 숫자였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증가되었던 폭이었는데 지금 현재 0세, 1세가 6,000명, 7,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단위가. 그러니까 기존에 7,000명에 맞게끔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6,000명 선에 맞추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감소되는 부분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아이 현원이 줄다 보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시간당 4,000원은 일단은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 285명 정도 되는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도 다르고 저희가 한 시간당 1만 1,000원을, 1만 110원을 지급하거든요, 돌보미한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 관내는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 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될 경우 집에서가 아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볼 때 4,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에서 4,000원을 더 주게 되면 돌보미한테도 좋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급할 때 아이 엄마들이 육아놀이터에 아이를 맡기고 볼일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2시간당 4,000원은 돌보미한테 주는 거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렇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조향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정우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박경옥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박병남 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2,400만 원 증액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4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5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7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연 180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68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69억 4,0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제류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탄여울공원 내 설치하는 반려가족놀이터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과 어민소득 보전을 위해 1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앞으로 국가의 기반산업인 1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부터 21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83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663만 7,000원으로 지연배상금 부정당 업자 지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11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9,782만 6,000원입니다. 기술지원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비,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비로 1,44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2,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의거 축산 새기술 보급과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153페이지 밭작물 육성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개요에 보니까 하계작물을,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지원하시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미영 위원 사업량이 지금 현재 20농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논에다가 밭작물을 재배해서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거를 벼를 안 심고 밭작물을 심겠다고 신청한 농가입니다, 이분들이.
○김미영 위원 20농가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20농가 됩니다. 가루쌀 농가가 17농가 되고요. 밀 재배하는 게 3농가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논에 벼를 안 심고 밭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헥타르로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거군요? 가구당 드리는 게 아니라 논 넓이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헥타르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생산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만 올라온 거로 봐서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본예산에 못 세우고 경기도랑 매칭 사업이어서 확정을 좀 늦게 해 줬습니다.
○김미영 위원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36쪽에 농업인자녀 대학 장학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1,000원, 예산이 1,000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왜 1,000원을,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올해 사업대상자가 1명이었고요. 올해 이자로 나갈 금액이 80, 9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연초에 전액 완납을 해 버리면서 그 이자가 740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한 상황입니다. 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1명이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1,000원짜리 이렇게 오는 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거 잔액 안 남게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40페이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있어요. 이게 농어민들한테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보조금이라기보다 지원금, 맞습니다. 지역화폐로 나가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하실 때 정말 농어민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건 어떻게 방법 있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하고요. 또 조회할 수 있는 게 만약 3,700만 원 이상 농업의 소득이 있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걸러주고 있고요. 그거를 더 철저하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지원사업 하는 건 그거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서 다른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받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농식품유통 199페이지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통계목은 자산 우리가 취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밑에도 보면 5,000만 원까지 하다 보면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당초에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팔탄에 있는 농수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 가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로. 그런데 거기 안에 시설 같은 걸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는 추가로 사업비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때마침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좀 줄었는데 왜 줄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당초에 4개소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가 장안대학교, 수원대학교가 실제 아침밥을 이렇게 식수인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수인원 자체가 거의 없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개소가 갑자기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음식 맛이 천 원짜리라서 너무 맛이 없어서 학생들이 안 오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단은 4,000원 이상 금액으로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277페이지에 보면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2,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에 올 봄에 소형견 전용 놀이터를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로등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설치는 돼 있는 거죠, 이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야간까지 개장을 하려면 가로등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2,200만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CCTV 3대와 가로등 4대로 가능합니다.
○유재호 위원 야간에 위험 때문에 더 설치하는 거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304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경기도에서 합동단속으로 해서 적발이 됐었는데요. 법에 의하면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적발된 기관에 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돼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행정기관에서도 이거를 납부를,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분들이 해서 과징금을 내게 되면 100분의 30을 적발기관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유재호 위원 그러면 불법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과징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64쪽에 보면, 설명자료 151쪽이네요.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에서 증감사유 쪽에 보니까 1개 농가가 341만 2,000원, 2개 농가는 1,4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원래 1개 농가가 선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하나가 더 선정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1개 농가가 340이면 2개 농가이면 680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단가가 농가가 설계하는 사업량이 달라서요.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지금 화훼농가 두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농가를 사업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2개 농가를 하는데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사업량이 조금 달라서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 있잖아요. 예산서는 219쪽, 설명서는 517쪽에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해서 사업 재구조화, 또 아래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해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체 구조화, 이 사업 재구조화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에 사업을 아래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중앙정부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균특사업이죠. 이 균특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2020년부터 1단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이행 중이고요. 전환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의거하면 전환사업은 세부사업단위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사업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재구조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위에 축산새기술 보급하는 예산을 아래 지역활력화 양봉사업으로 전환한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부사업 단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편성 방법을 숙지를 못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이번 추경 때 조정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농어민들한테 지급된 상토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올해 2024년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스럽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상토가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농가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민원 요구를 많이 하셨었고 사실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민원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상토 문제는 농어민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실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문제로 관련해서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년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해 2024년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감액된 사항으로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더군다나 내년에는 벼를, 벼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 과정이 이십, 삼십 군데 정도 된다니까 그래도 상토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거는 여기에 찾아봤는데 그런 예산 관계는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추경이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해양수산과에 김 관련해서 우리 화성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서 김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김 생산에 관련돼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화성시에 김양식 어가가 전체적으로 한 55가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교해서 수온이 계속 상승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지방 쪽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쪽의 수온이 그나마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피해를 본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김 양식하는 데는 김 망이랄지 로프 등 해서 지원해 줬지만 김 갯병 치료제랄지 그렇게 해서 김 치료제 같은 경우를 연간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9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해 줬고 또한 그쪽에 김 생산장 협회하고 자주 소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거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혹시 김 채취를 해가지고 전에는 여기에서 그거를 만들지 못하니까 서천까지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그거 같은 경우는 김 건조장 시설인데 현재 화성에는 김 건조장 시설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김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게 되면 충남 서산이나 서천에서 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구워가지고 오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제부도나 바다 해수면에 사실적으로 모래가 쓸림에 의해서 많이 유출이 돼서 지난 몇 년 전에는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래를 채취하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소위 바다면을 모래로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그 당시에는 했는데 한 7, 8년 전,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현재 종패살포로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현재 어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모래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지방에는 많이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은 더군다나 민물성 관계가 상당히 고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파도가 세서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통과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담당부서에서 송산포도축제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 오시면서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행사가, 이거를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관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가 아니면 생산자들을 위한 행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번 행사는 정말 우리 관계 직원들이 부서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고 주어진다면 이것이 관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생산자, 농사를 짓고 그거를 만들어 내는 과수원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아주 저조하다, 그리고 제가 가봤을 때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3, 4년 전에 하던 행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농어민들이 참석을 안 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 위주의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이 행사는 생산자들의 주어진, 농업인들 위주 행사로 가줘야지, 이런 말이 많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국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이번 포도축제가 10회를 맞이해서 10년간 했는데요. 아마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생략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10년간, 10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 못해 드리겠지만 과거에도 민간 행사 위주로 당연히 했었고요. 최근에 9회 하고 10회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해결책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에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에 대한 어떤 패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새로운, 농정해양국이 새롭게 생겼고 그거에 따른 어떤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셨어요. 이거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아니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에서, 동부・동탄 지역에 보면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거기 있었을 때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직에 있을 때 그때 얘기, 그다음에 본청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일하는 데 책임감도 있고 굉장히 강한 어필을 가지고 하는 양반이다, 그분이 있으면 농정과는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엊그제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할 수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정국이 정말 제대로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일한 만큼 그렇게 해 달라는 그분들의 부탁을 내가 전달사항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전곡 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전곡항부터 제부항까지 항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비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460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돼서 이번에 국가어항 쪽으로 기왕 하는 김에 해가지고 제부항까지 묶어가지고 이번에 계획서를 세워서 다행히도 국가어항 예비 대상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향후에, 사업 추진이 빨리는 되지 않겠지만 980억 정도 국비 예산으로 이번에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시나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현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
배현경김미영오문섭유재호이용운이해남정흥범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동물보호과장 | 박경옥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문화예술과장 | 김명숙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문화시설과장 | 하미영 |
관광진흥과장 | 김경하 |
평생교육과장 | 신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 윤정자 |
체육진흥과장 | 윤영호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생활보장과장 | 이희정 |
장애인복지과장 | 이은미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유난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송지혜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지현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환경지도과장 | 차성훈 |
위생정책과장 | 송경수 |
보건정책과장 | 곽매헌 |
건강증진과장 | 김미경 |
감염병관리과장 | 최미자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건강증진과장 | 오재향 |
보건행정과장 | 서호순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기술지원과장 | 이경희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기술개발과장 | 조은경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김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