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3.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를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 범위를 명시하고, 직무수행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안 중 제4조 제1항 제8호에 ‘법’으로 표기된 부분을 ‘지방자치법’으로, 제5조 제2항 제5호에 ‘제6조 직무범위에’를 ‘제4조 직무범위에’로, 제5조 제3항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 검토의견에서, 그 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게 자구정리를 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인 건가요, 혹시?
○의정담당관 박재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냥 상위법에 있고요.
○위원장 김영수 그대로 가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있고 법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만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러면 그 조례안, 우리가 지금 개정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의에 보면 정책지원관과 관리부서에 대한 용어를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정의를 규정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리고 안 제4조 직무범위나 직무수행 제한에서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이게, 어디까지 의정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부분도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7조 보면 비밀엄수,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방지하는 것들을 또 명시해서 좀 나온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아, 아까 제가 좀 이거 했고, 했구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안에 넣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쪽, 특례시의회 행정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의회 전입시험 및 화성시의회 자체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청사이전 대비 인력증원, 내부 전보인사를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00만 원입니다.
5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회행사 추진입니다. 2025년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및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행사 등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0만 원입니다.
6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회 대비 연수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상시 전문교육기관 교육 지원으로 화성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의정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300만 원입니다.
7쪽,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입니다. 2025년에 상임위별 국내외 선진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으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2,500만 원입니다.
8쪽, 화성시의회 포상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 있는 기관·단체에 포상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9쪽,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의정전문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가 24년 9월 위촉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각종 의안 자문 등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900만 원입니다.
10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을 통한 회기운영 현황 및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정기적으로 의정소식지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6천만 원입니다.
11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 TV, 라디오,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임시회, 정례회, 상임위, 포토의정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대표 SNS 채널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12쪽, 사진 및 영상촬영장비 구입입니다. 사진촬영장비 및 영상편집장비의 노후화로 2025년에 사진 및 영상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하여 의정홍보 결과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소송지원 및 법률자문을 통한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전문관 및 의회사무국 소속 변호사, 외부 자문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법률검토체계를 구축하며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송사 발생 시 소송비 지원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400만 원입니다.
14쪽,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상위법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기별로 전수조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최신화하여 자치법규집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15쪽, 회의록 제작입니다. 회기 운영일정에 따른 회의록 편집 및 발간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00만 원입니다.
16쪽, 속기인력 보조 채용입니다. 정례회의 시 회의 분량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속기사를 채용하여 신속·원활하게 회의록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16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속기인력 보조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체 속기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 우리 담당팀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 중에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정규직 두 분, 나머지 세 분은 기간제, 저희.
○오문섭 위원 기간제.
○의정담당관 박재범 임기제로.
○오문섭 위원 임기제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더, 필요에 의해서 임기제를 더 증원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뭘?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단기, 그 기간제로 해서 한 달 정도, 네 명 정도, 한 다섯 명 정도를 좀 써서 운영하려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와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게, 늘 이렇게 어려움을 표하는 것을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속기사들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계속 이렇게, 로테 돌아가면서 일하시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계약직을 조금 넓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좀 편의성,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혼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너무 인력이 모자라는데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에 과중이 너무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준비, 좀 이렇게 더 보강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한 달, 네 분을 뽑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저희가 남양에 있는 저희 화성시청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마 저희가 그거는 생활임금에 잡혀있어서요.
○위원장 김영수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전문직종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30원이고요, 올해는 11,380원. 그래서 그 시간대로 해서 있으니까 하루 1일 하면 한 68,000원 정도.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교통적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수원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안 뽑힌다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꼭 이거를 그때만 딱 뽑아서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기는 해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기제나 아니면 좀 늘릴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뭐,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금방 올 수 있으면 이 금액을 해도 누구나 오겠지마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균 위원님.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업무를 보면 거의 다 반복적인 업무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화성시의회 포상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를 통해서, 의장상 표창이나 이런,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1,500개예요. 이 1,500개가 언제 기준인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1,500, 이게 1,500 정도는 아니고요. 2023년도에 한 900개 정도가 상장이 수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대개 시상 부분이, 대개 하반기 쪽에 많이 좀 몰려있고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공적심사가, 저희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저희 쪽으로 올려주면 저희가 수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00건 정도가 됐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 103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 1,500개로 모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엔 보니까 상이 없어, 하반기에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하반기에 상장에 대한 재고가 없어서 발행을 못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1,500개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연말에 포상을 못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페이지 보면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있고, 11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성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언론사 지면과 인터넷을 통한 정례회고 이거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예요. 그러면 이게 계정과목을 보면 동일한 사항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하나는, 저희가 홍보에는 언론지면을 통해서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서 하는 게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미디어라는 것은 TV, 라디오, 엘리베이터, 현수막,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두 부분이, 하나는 영상홍보 쪽에 하고, 좀 치우쳐있고,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로 언론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업무 단일화해서 계정과목을 하나로 하는 게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게 되면요, 대개는 페이퍼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홍보하고 대개 여기는 다양한 미디어라는 것은 영상이나 방송에 대한 홍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혼용되다 보면 같이, 뭐 인터넷으로 나가야, 언론사로, 지면언론사로 나가야 할 게 영상에 있는 돈이 혼용될 수 있어서 대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단, 다양한 미디어라고 통합한 것은 우리가 방송 송출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송출에 대한 것들, 그런 홍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엘리베이터 송출에 대한 것은 현재 하는 미디어보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제가 잠깐, 얼핏 기억나는 거 보면 1년에 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홍보비로 주는 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업체에 몇 곳이 지금 폐업의 위기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송출했을 때 폐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송출업체가 하나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전한 데로 계약을 할 계획이고. 그 계약했다고 해서 연간계약을 해 놓고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송출이 안 됐으면 미지급입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하셨던 16페이지의 속기인력 보조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규에 의해서 정하는 거라 많이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문제점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10시를 넘어서도 하고 11시를 넘어서도 하고 기존에 속기사분들이 계속 남아서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오셔서, 업무가 꼬여서 그걸 또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속기사님이 계속 쭉 해버리면 뭐, 업무가 과중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하다가 시간 딱 되니까 짐 싸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속기사님이 와서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분들하고의 속기에 맞춰야 하고 또 그 영상을 다시 들어야 하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라고 하지만 시간외수당이라는, 시간이라는, 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셔서 본인이 속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책임져,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겠나. 오히려 이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그분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김상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김상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7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방의회하고 지방 간의 신규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양 도시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전반기부터 쭉 해 왔어요. 이게 사실 우리 화성시가 갑작스레 인구 10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인구로 봐서, 시민들의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나 또 아니면 예술이나, 효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 보면 상당히 우리 화성시하고 연관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어떤 것을 추진을 했느냐면, 제가 안동시하고 추진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안동시에서 좀 하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확인이 잘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안동시는 오산시하고 이렇게 관련이 또 있어요. 오산시, 솔직히 말해 오산시의장이 제 직속으로 후배 애들인데, 후배 의장님이신데, 고향 후배죠. 그 친구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안동시하고 오산시가 시끼리의, 그거는 우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내 알고 있고. 그런데 의회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보면 우리 화성시도 똑같이 효행의 도시예요. 안동도 똑같은 효행의 도시입니다, 교육의 도시이고. 또 문화와 예술 보면 우리 화성시와 똑같습니다. 다만 생활권을 보면 거기는 내륙이고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상반된 곳인데 문화교류가 굉장히, 서로가 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한번 이쪽하고 교류하는데에 좀 더 예산을 우리 이번에 그냥 한, 내년에 2025년 상반기 2,500 정도 세워놨는데 의원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개인별로, 상임위원회별로 경북 영양을 갔다온다든가, 대구를 간다든가, 경주를 간다든가, 무안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무안하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 남원도 좋고, 아주 좋은 도시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의회끼리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향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추진하는 일이 있었던 그것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동시하고 해 놓으면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끌어져 갈 겁니다. 이게 도시, 문화, 축제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화성시와 거진 비슷하게 같이 해요. 내용상은 다른데 그 기간에 하는 것들을 보면 거진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효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안동하고 우리 화성이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교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한번, 저희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보시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같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효, 그쪽도 효라고 그러면 같은. 무안처럼 군공항에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 교집합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했듯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대개는 의원님들 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좀 검토해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우리 그전에 얘기하실 때, 그 관계된 조례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조례를 어떤
○의정담당관 박재범 개정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것을 얘기하셨죠? 의회 의원끼리 하려면 상호 간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것도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당히 원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저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의회 의원끼리 교류를,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참에 우리 후반기에 한번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의원들도 조금 더 생활하시고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저는 여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기, 4페이지 보시면 청사이전 대비 인력 증원이 한 명인데요. 한 명으로 이게 괜찮겠습니까, 청사관리가? 혹시나.
○의정담당관 박재범 건물 준공까지는 집행부, 시청 쪽에선 진행이 되고요.
○위원장 김영수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 한 건축직 정도로 좀 받아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위원장 김영수 전반적인, 그러면 우리 시의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분을 뽑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의회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면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담당자를 하나 뽑고, 대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인테리어 분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전문직렬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조를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으로 이게 가능할지.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 한 명만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무국에서 경험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저기, 8페이지 보면 저희가 포상인데, 시장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2년 기간 내에는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못 받잖아요. 저희 의회는 의장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1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1년 하고 1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기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우리 시민들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한 800개 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900개?
○의정담당관 박재범 2023년도에 916개, 그래서 근 1,000개 정도가 나갔고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1,500개 정도면 넉넉하겠네요, 어느 정도 보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런데 그 수요가 조금, 자꾸 증가하는 추세예요. 2022년도에는 700개 정도 나갔는데 2023년도에는 1,000개 정도, 한 300개 정도가
○위원장 김영수 그럴 것 같아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유로 해서 1,500개를 제작을 해 놓고 수요할 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래서 1년이라는, 우리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상 받고 나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마지막으로 저기, 14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인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제 정비를 한다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상위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조례나 규칙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같은 데 가면 프로그램상에서 그 법에 관련되어 있는 하위 법령을 그 법령에 맞춰서 해 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구명칭을 쓰고 있든지, 아니면 조항이 하나가 삽입이 되든지 삭제가 돼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그 부분 돌려서 저희가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위원장 김영수 이해했습니다,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인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이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약간은 지원이 되고요. 인력으로는 다 못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제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프로그램상에서 있어서 불합치하는 부분들 찾아서 저희가 그 부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 5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봐야 한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프로그램.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금액이, 내가 봐서는 500만 원이 넘, 이 정도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력으로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팀장님 뭐,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프로그램.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저희, 인력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고, 저희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책자 제작에 대한
○위원장 김영수 아, 이건 책자 제작인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책자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네.
○위원장 김영수 책자로 내서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저희가 반기별로.
○위원장 김영수 배포하는 부분인 거네요?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네, 반기별로 이렇게 제·개정된 내용을 담아서 책자로 제작하고 의원님과 저희 직원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 기존의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나, 빠지거나 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입법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네, 저희가.
○위원장 김영수 수시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업무 중에?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래서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행해서 그거 법규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네, 좀 더 눈에 보이기 쉽게 책자로 제작하면 한꺼번에 찾아보시기 쉬우시니까 그걸 책자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책자는 만약에 만들어지면 배부가 어디어디 되는 겁니까, 보통?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저희가.
○위원장 김영수 읍면동이나 뭐 이렇게 각 실과소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아뇨,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자체적으로?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자체적으로 의회 내에 저희 필요하신, 저희 의원님들과 직원들 위주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지역 의정활동 1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시정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정해져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일정 3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의정팀장 | 김세훈 |
운영지원팀장 | 이재일 |
의사팀장 | 최영미 |
홍보팀장 | 김수현 |
입법지원팀장 | 이현희 |
의정기록팀장 | 최재군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오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