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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24.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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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5일 (금)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경희・김영수・유재호・송선영・이용운 의원)

1.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2.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2.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33.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4.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0.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1.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43.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0.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경희・김영수・유재호・송선영・이용운 의원)

1.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2.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2.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33.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4.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0.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1.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43.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0.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회의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9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안건과 4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4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보고청취 한 건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경희・김영수・유재호・송선영・이용운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경희 의원, 김영수 의원,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용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경희 의원, 김영수 의원,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용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후배・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우정・장안・새솔동의 아홉 개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화성시가 내년이면 100만 특례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구청 설치는 특례시의 핵심적인 그런 과제 중 하나이기에 화성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구청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구청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밀착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의 구청승인 조건은 주민 편익,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주민 갈등 최소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안부의 구청승인은 매우 미온적이고 거부적이라 승인을 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이 안 되면 명칭이든, 구획안이든, 설치 건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안부 구청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 네 개의 권역 구획안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화성 ‘갑’지역인 서부지역의 면적이 다른 세 개 권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1권역에는 13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개 일반구 구획 기준, 1권역 서부 생활권 인구는 국토부 고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와 남양 신남 2지구 등 추가 인구 유입으로 약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인구 추가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구획안과 명칭, 임시장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선거구만으로 계획인구를 포함하여 구청을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1권역의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1권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 어촌, 축산업, 산업단지, 역사, 관광지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권역의 구획안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행정 효율성도 아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남지역은 어떻습니까? 선거구로는 갑지역 향남권에 속하고 여론조사 결과 3권역 병점으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현재 2권역 봉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구는 향남권, 구획안은 봉담권, 행정상으로는 병점권 이렇게 속하는 동떨어진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갑지역 의원들은 선거구대로 구획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봉담과 남양권, 봉담과 향남권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갑지역을 하나로 묶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구청승인 이후에 구획안 조정과 명칭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갑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며 구청이 승인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1권역의 구획안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매송・비봉・남양・새솔・송산그린시티 등의 지역은 인구 증가가 화성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획안 조정과 1권역의 분구를 실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1권역 임시구청 장소는 지역 특수성과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남양에 출장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구청 설치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절감을 위해 임시구청 청사는 공공기관을 활용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향남종합경기타운, 시민대학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근 시장님께서 이 제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청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스콜성 강우로 인한 도로 침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성 양과 빈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도시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피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인 스콜성 강우, 즉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잦아지면서 도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7월 19일 향남읍 도로 침수 영상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개발로 인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집중호우 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도로 표면에 고이면서 도로와 주택, 상가 등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시민들의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번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도시를 포함한 많은 지역은 도로와 보도에 불투수성 자재, 예를 들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빗물이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수구로 빠르게 유출되어 도로와 저지대에 침수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수 시설은 미흡한 지역에서 단시간의 폭우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물이 빠르게 배출되지 못해 도로와 주택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 차량이 고립되거나 보행자가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저는 투수 블록의 설치를, 설치 확대를 제안합니다. 투수 블록은 빗물이 도로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하수로 흡수되도록 설계된 포장재입니다. 이에 따라 물이 빠르게 고이지 않고 도로의 침수, 침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수 블록의 주요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빗물이 지면에 스며들도록 해 주어 도로에 고인 물이 적고 침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를 통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보충이 있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이 있습니다. 불투수성 포장에 비해 투수 블록은 지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관 개선이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시공할 수 있으므로 도로와 보도 미관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투수성 블록의 효과는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일부 도로에 투수 블록을 도입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물이 빠르게 배출되며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나고야시도 투수 블록을 도입하여 도시 내 도로 침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투수 블록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널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수 블록 설치 확대를 요구합니다. 도로와 보도,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투수 블록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도로 침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 취약 지역에,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수 블록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도로 공사 시 투수 블록 사용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건축물 및 도로가 장기적으로 침수 문제에 대해 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불투수성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들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빗물이 지면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침수 문제로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 근본적이고 물 관리 시스템에 개선해야 합니다. 투수 블록은 그중 하나로 중요한 대안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투수 블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화성시민들이 더 이상 도로 침수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병・기배・화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조대왕의 철학과 유산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화성시 정조 인문학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의원연구단체인 정조 인문도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조대왕의 철학이념과 문화유산에 기반한 화성시 정조 인문학도시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화성시가 가진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조대왕과 그의 효심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조대왕의 철학과 효 문화를 현대적 인문학 가치로 재해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하는 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조대왕의 역사와 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와 같은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정조 효 공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화성시는 전국적인 인문학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적 교육은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의 취약계층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문화적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미 많은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인문학도시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브랜드화하지 않았으며 그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조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적 사명이라 여기며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조 인문학도시 조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단계별 실행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근의 수원시는 이미 2011년부터 인문학도시 수원을 표방하면서 인문학 기반 조성,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생활화 등 체계적인 3단계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명실상부한 인문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문학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문학도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조 관련 인문학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혀가는 동시에 지역 내 역사적 유산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조대왕의 역사도시로써 미래지향적인 인문학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 화성시가 있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팔탄・양감・정남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송선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의원으로서 저는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제안된 신설 관할 구획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구청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획안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권역은 466.54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전체 면적의 66.6%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2, 3, 4권역을 합친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광활한 권역에 적은 인구가 분포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접근하는데 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신설의 목적은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 주민접근성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는데 1권역의 광활한 면적은 이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권역의 면적을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는 동서 간 발전 격차가 큰 도시입니다. 이러한 동서 간 불균형을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구청 신설은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청이 신설되면 주민들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허가 신청, 공문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구 단위의 현안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우체국 등과 같은 조직도 구 단위로 신설할 수 있어 동서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획안은 철저하게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오히려 동서 간 불균형이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근거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는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산그린시티와 같이 정부의 인구증가 도시계획이 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평균 인구 15만 명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 1구역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구청을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로 인해 권역별로 인구와 면적을 적절히 분배하고 각 권역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존경하는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들! 일반구 설치 신청은 내년 25년 2월 28일 경기도에 제출 후 승인을 얻어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회기에 부결되더라도 시민과 함께 더 소통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12월 회기에 다시 의결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화성시민의 대표로 늘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목 놓아 얘기하셨습니다. 화성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와 화성시민의 대표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각종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사업,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 학교 급식 지원사업 등등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대응 예산 편성으로 금년도 기준 관련 사업 예산만으로 총 235억 원이 지원됐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재정협력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 즉 학교 지원을 위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빈번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예산지원의 본래 목적이 무색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송산고등학교의 배구부 해체 선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지난 8월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배구부 해체 결정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체육 분야 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학생선수들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철회 촉구 시위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송산고등학교 배구부는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아 학생선수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감을, 시민들에게는 화성시 배구육성 연계체계 중단으로 인한 표현 못 할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더욱이 송산고등학교의 배구부의 주 연습장소로 사용되어온 학교의 체육관은 2009년에 12억 원, 2010년에는 5억 원 등 총 17억 원의 예산, 화성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시설을 건립했음에도 학습환경 개선은커녕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축구선수 박지성의 모교로 유명한 안용중학교 축구부 역시 학교 측의 결정에 의해 해체된 바 있으며 송산고등학교, 안용중학교와 같은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학교의 고유권한에 대해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나름의 노력이 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에 대한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을 보면 학교개방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교 측이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제한적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념의 제도적인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들로 하여금 그만큼 보다 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임시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큰 규모의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차원의 임시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학교지원 예산의 더욱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학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학교들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송산고등학교 배구부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해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화성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노력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체육분야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학생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기본전략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능, 위원회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 강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고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제2부시장, 언론담당관, 독립기념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두 조례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2부시장 신설로 정책 기획 및 대외 협력 기능을 강화하며 부서별 직제 정비와 유사 부서 통합 및 특례시에 맞는 조직 구성을 통해 확장된 행정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고안의 취지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 경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연구 경비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은 지방세 정책 개발과 세수 증대를 위한 투자로 지방세 세제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등 총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은 우리꽃식물원의 방문객 편의성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공립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확충과 이색 체험시설 도입으로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콘텐츠의 다각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장안면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은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내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존 주차 공간 축소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건은 화성진안・화성봉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고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동탄권의 도시성장을 반영해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차고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수업체의 노선 신설과 증편을 유도하고 버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송동 721번지에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동탄호수공원 인접한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화성시 일반구 설치 승인 신청에 앞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네 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 화성시는 광범위한 면적과 100만 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가진 특례시로 기존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간 행정 체계로서 네 개 일반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 1권역의 구청 설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1권역 내에 구청의 출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시 1권역이 도농복합,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가 밀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향후 1권역 분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예산 배분 및 임시청사 활용. 일반 구 설치에 따른 행정 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는 임시청사를 활용하여 예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권역별 인구와 면적의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권역에 적정한 인력 및 예산 배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 설치의 장기적 홍보효과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균형 발전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의 장기적 이점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설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혹시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조오순 의원 손을 듦)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조오순 의원님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조오순 의원님 순으로, 조오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구 설치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표하며 서부권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행정에 대해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현재 화성시가 제시한 일반구 구획안은 동서 간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1권역, 즉 서부권역은 611제곱킬로미터라는 서울시보다도 넓은 면적으로, 이는 행정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한 기형적인 구획 설정입니다. 이런 무리한 구획 설정은 주민들의 행정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는 서부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정입니다. 화성시가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런 불평등한 구획안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서부권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와 답정너식 여론조사만을 앞세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기만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화성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출장소라는 의미와 나중에 송산그린시티가 완성되면 구청이 추가 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것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권역의 구획 재설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부권은 송산그린시티와 남양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수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 인구 유입 예측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구획을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물론, 물론이고 서부권의 장기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권역 구획은 반드시 재설정되어야 하며 서부권의 행정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흥범 의원 손을 듦)

(정흥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정흥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부의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오늘 2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일반구 신설 관련된, 아마 표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서부권역의 우리 화성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 구획안에 대한 서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화성시 구청 구획안은 우리 지역, 특히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지속 가능한 동서균형의 발전을 위협하는 구상안입니다. 구청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예산의 배분,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구청의 예산 배분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구민이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성시는 2019년 민선 7기에 3개 구청을 추진하였고 2021년 행안부와 현행화 자료 진행하면서 4개 구청 신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어 민선 8기 정명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1차적으로 구획안을 만들어 시민설명회로 의견수렴을 대신하는 등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1차 구획안을 보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인구수 기준만으로 구청의 관할구역을 나누다 보니 화성시 전체 면적 844제곱킬로미터의 72.3%나 되며 서울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인 화성 서남부권역을 하나의 구획으로 묶어 구청 하나를 설치하고, 나머지 23.7% 작은 면적에 구청 세 개를 다닥다닥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후 일반구를 네 개의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각 구의 인구 및 면적, 특히 남북을 고려하여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새솔동, 서신면, 송산그린시티를 1권역으로 구획하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 간 불균형으로 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설립 자체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동서의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화성시민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어 친환경 생태화와 문화와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처럼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맞춤형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선진 미래도시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구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에 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에 앞서 지난 24일 동서 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는 구청 구획 획정의 결연한 의지와 서부 주민들의 간곡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몇몇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고 충분히 경청하여 시장님의 공약처럼 동서 간 균형발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혹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9.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2.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환경재단의 운영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의 시민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을 선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환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반려식물의 개념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시 화훼농가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자로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및 AI 기술 발전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실물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달리 자산의 평가가 쉽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중인 공적보험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연쇄도산 등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들 간 거래에서 대금 미회수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개발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향후 시의 세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폐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조치 관련 규정 근거를 보완하며 할인율 및 구매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의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33.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4.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0.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1.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감염병 관련 대책본부 및 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근거하는 경기도 관련 조례가 10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17조 1항의 문구를 다듬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놀이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지원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성시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의 토대가 되어 우리 시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조문의 표현에 이상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유지하면서 관광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후 화성시문화재단이 우리 시 문화 발전 및 관광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화성시문화재단 사업계획으로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화성시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25년 출연 예산액은 2024년 대비 2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2억 2천만 원으로 계획된 사업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5년 예산 출연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화성시문화재단이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례시 출범 예정인 우리 시의 높아진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폭 넓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화성예술의전당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우리 시 시민들의 한층 더 높아진 문화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사업내용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우수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인재육성 사업, 교육지원 사업, 평생 학습 진흥 및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고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산액은 95억 4,2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관련 조례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화성시립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위치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남복합센터도서관의 명칭이 조례 발의 이후 확정되고 조례 내 도서관 위치의 오탈자로 인하여 별표 1의 내용을 다듬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화성 반다비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민간 위탁의 적정성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3에 따라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기차게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스포츠 여가 문화 선용을 통해 우리 시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화성F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산액은 47억 9천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화성FC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화성FC를 통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여가시간 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과 우리 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복지재단의 2025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 예산액은 33억 8,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화성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화성시가족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단위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고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산액은 32억 2,3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출연을 통하여 우리 시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가족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 여성청소년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출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기대되며 여성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범지역, 우범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시설 운영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 연구 개발과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5년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산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고령화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호,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그에 따른 요양공백 방지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서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조례상에 상위법 개정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학습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반대 한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등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현행 모호한 건축물의 법적 성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정주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생산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입지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발의 촉진, 투자의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기안동 281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적 주거단지조성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감사 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단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화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흥범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후 32년 만인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가 제외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감사법의 소관 부처인 감사원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도 자체 감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인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김미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및슬러지처리시설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7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약 15개월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 지도 및 악취저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관리주체인 수원시와 주식회사 수원그린환경과의 간담회, 지도점검 담당부서인 화성시 환경지도과와의 회의,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 시설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선 28년째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 결과 양생열교환기 교체 및 보완, 수막식 탈습탑 개조, 약액세정탑 보강 및 약품배관 개선 등의 기존 시설 개보수를 이루어냈으며, 또한 2023년 12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수냉식 열교환기, RTO 즉, 축열연소산화설비 및 수세정탑 급배기 공간탈취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최신화 시설 도입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화 시설 도입과 낙후시설 개보수로 올해 관련 시설과 관련된 악취저감 효과는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28년이나 가동된 시설이니만큼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화성시민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 노후시설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을 위한 최신화 시설 도입, 악취 측정 및 순찰 등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화성시의원들은 화성시민들이 해당 시설로 인하여 더 이상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18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반대의원(4명)
박진섭 송선영 정흥범 조오순
o기권의원(1명)
명미정
3.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상수
4.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해남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6.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9.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0.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1.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12.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1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0.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3.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4.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5.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6.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7.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8.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0.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조오순
31.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2.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임채덕
33.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4.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명미정
3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o반대의원(1명)
조오순
o기권의원(1명)
최은희
37.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8.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0.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41.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2.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3.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5.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8.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9.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출석의원(24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유운호
도시정책관이재국
기획조정실장박형일
기업투자실장김기용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민영섭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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