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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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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9.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10.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4.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9.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10.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4.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시 개의)

1.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열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요건에 대해 열거하고 안 8조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음식문화의 거리인가요? 지금 우리 송선영, 음식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음식문화 특화거리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대상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보통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30개 이상의 상인회로 구성된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일단 특화거리라는 간판을 각 상인회에 배부해서 벽에 붙여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화거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생, 환경이라든지 메뉴 개발 그런 것들을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을 좀 해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주방이나 이런 데 조금 청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위생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앞치마 이런 것들 물품, 홍보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면 세제 같은 뭐랄까 세금 같은 건 혜택은 없는 거고 위생정책과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해 주는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문화의 거리로 보면 상가도 할 수가 있나요? 상가 그러니까 주택가에 접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라고 동탄 같은 데는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런 데도 막 스트리트 상가라고 그래서 양쪽에 상가들이 쫙 있는데 그런 데도 음식문화의 거리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30개소 이상의 음식점이 있게 되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 신청을 받아서 또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지정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된다는 것에 환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문화 특화거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요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 거리 환경도 깨끗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문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거든요. 식당 자체가 아무리 맛있다거나 그렇게 해도 위생적이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문하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가 위생적인, 그 안에 점포들이 30개가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한다지만 그 서른 개들 각각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먼저 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곳을 이용하려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데 좀 안정화될 것 같거든요. 이런 요건들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조례안에서 제가 보니까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에도 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보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는데 공동, 1번에 보면 다음 사업,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걸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공동시설 그러면 상인회가 모여서 상인회의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최은희 위원 상인회,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공동시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서른, 후에 상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 교육도 받고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말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없으면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설치도 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제가 이 위생, 식당 업소에 대한 위생은 제가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발안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각각 외국인 업체, 외국인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점포들의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거치대를 바로 입구에다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2층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바로 앞에 그 뭐죠? 흡연하는 재떨이라고 해야 하나, 스텐 재떨이? 그런 것들이 바로 놓여 있는 상태도 있고 위생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치 개선이 되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발안만세시장을 지정하면서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부서와 함께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회의도 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끊임없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서포트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거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요건보다 우리 방문객들이 원하는 요건에 맞춰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이런 쪽으로도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일단은 저희 위생과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정이 되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자원순환과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인회와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지원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까 또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거리의 표지도 하지만 사실은 간판도 좀 예쁘게 일관성 있게나 특색에 맞게 간판도 조성하시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위생과의 그건 아닐 수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 관련된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나오면 의견을 잘 받으셔서요. 하나의 잘 조성된 특화거리가 많은, 수많은 화성시민도 불러오지만 외국인, 외국이 아니지 외부에서 관광객도 또 많이 불러올 수 있고 하니까 처음 하나를 조성하실 때 공을 들여서 잘해 주시면 그것들 파급효과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잘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인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꼭 전제조건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어떤 시의 지원도 있겠지만 상인회의 적극적인 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통시장하고 상인회 이게 저번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열 군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화성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많은 상인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상인회가 열 군데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보면 요즘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 힘들다고, 상인들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상인회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방향들이 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모든 사업들은 실패하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사실 우리 화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조성되면 이주자택지라든지 협의자택지에 보면 대부분 1층에 상가들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아까도 구성 요건이 30군데 이상 상인들이 모여야지만 상인회가 구성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데들도 얼마든지 다들 모이셔서 그 구성을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이 상인회를 구성하는데 받아주시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까요, 그럼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거의 지금 보니까 특히 동탄 같은 데는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들이 쭉 다 있어요. 거기는 제가 봐도 30군데 이상 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수원시도 한 열한 개 정도의 특화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한 세 개 정도가 구성된,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발안만세시장뿐만 아니라 동탄, 저희 화성시는 특색, 특화된 그런 거리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과 더불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로 또 선정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융건릉 앞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거기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예전부터 그 일대에는 사실 이런 음식문화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거기는 조성이 된 게 없는 거죠, 지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네, 만세시장 외에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요식업 협회에서는 사실 그쪽 지역을 이런 음식문화 거리라든지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만세시장이 지정될 때 병점의 융건릉 앞에 거기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세시장이 선정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앞으로도 만세시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지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2050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의 시민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을 선도하여 화성시 특성에 맞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화성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및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인식 증진과 시민 주도형 생활 실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 포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다각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등 폭넓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 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총 20억 7,024만 8천 원으로 인건비 10억 4,668만 1천 원, 운영비 3억 9,936만 7천 원, 사업비 6억 2,42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총 9,369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사업,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제대회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자연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사항을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나 조직과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환경재단이 화성시에서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축하드리고요. 대표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원래 시의 과끼리 경쟁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그런데 금년도는 시장님께서 공공기관끼리도 경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고 신청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세 군데 뽑힌 데 했었고 전체 공공기관 열 개 기관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지난주 금요일 PPT로 가서 심사위원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발표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수상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환경재단이 우리 화성시의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가능하면 줄이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제도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탄소중립도 숲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가꾸는데. 근데 우리 환경재단이 이 사업, 저기 뭐랄까 건물을 지을 때 토목이나 건축을 할 때 환경재단이 그분들하고 좀 뭔가 교류를 하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한다고 그러면 요새는 아스콘 공사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서울이나, 저번에 제가 서울을 올라갔더니 보니까 특수블록으로 많이 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빗길이나 눈길이나 그리고 또 배수도 잘되고 그런 거 있는데 이 환경재단이 다른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탄소중립을 하는데 뭔가 이런 거를 쓰는 거 낫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투수보도블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이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일반 민간에서 받아들이지를 잘 않는 게 비용이 상대로 좀 비싸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면서 제가 온 지 1년 좀 넘었지만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좀 걸림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이번에 선진견학을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 중세 시대부터 전부 다 이 돌로 하다가 체코 프라하 가도 그렇고 독일 가도 전부 다 돌로 해서 물 빠지게 배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가면 블록이나 보도블록이나 특수블록이나 벽돌식으로,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탄 같은 데나 어디 가도 이택단지 같은 데 단지 내에 주택이 많잖아요, 1층은 상가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좀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스콘보다도 좀 뭔가 분위기도 되고 탄소중립도 되고 그런 데는 선별적으로 좀 그런 거를 깔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 몇 달 전에 시장님하고 어떻게 시간이 돼서 한번 내가 여쭤봤더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아스콘만 깔면 장땡은 아니거든요. 아스콘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포트홀 같은 거 막 생겨서 위험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 배수도 잘 안되고. 그걸 한번 환경재단이 좀 다른 국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탄소중립에 앞장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그런 거를 설계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되게 좀 많이 힘들어서 기후나 환경에 대한 세계적으로나 좀 이렇게 시동이 걸려서 환경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저기서도 좀 인식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역할 같은 것들, 여기서 보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새로 이게 24년도하고, 24년도에는 없는데 25년도에 장바구니 지원사업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일단 요구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대략적으로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장바구니 지원사업은 일단은 푸드통합지원센터나 그다음에 거기 6개소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6개소를 한번 내년에 해보자. 그래서 민간은 지원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3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가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1천 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최은희 위원 아,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거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다른 시는 보니까 내가 쓰지 않는 종이백이라든가 에코백 같은 거 여섯 개를 갖다가 주면 그쪽에서 따로 혜택을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액에서 디스카운트해 주는 걸로 지원할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PET 업사이클링 체계 구축인데 이거는 수거 폐페트병을 이용해서 재생섬유 제조업체에다 주고 저희가 그 PET을 이용한 가방이라든가 옷도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생산 받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잘 진행이 안 됐었나 봐요, 성과가? 이게 없어진 거 보니.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페트병을 모아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가방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에서는 폐페트병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배출하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거를 모아서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또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 그거는 종결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최은희 위원 이게 참여는 있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참여가 있었죠. 우리가 행사하거나 그럴 때 열 개를 가져오면 뭐를 지급하겠다, 또 스무 개 가져오면

최은희 위원 아, 행사나 그런 데다가 적용하시는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아놓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는, 그렇게 할까.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문화 쓰레기 그런 거 개념이 분리수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서 자원순환과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의식을 좀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또 외국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그런 활동들은 재단에서, 환경재단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재작년에는 그거에 대한, 일단 다섯 개 국어로 했습니다. 저희가 영어나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거기서 많은 교민들이 아니, 우리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상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고 올해부터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외국인들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좀 더 발전적으로 하는 게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인이 와서 이주해서 여기 결혼 여성이 있으면 그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국민한테 온 사람들한테 교육하면 교육 효과도 훨씬 높고 그 베트남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도 알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좀 더 추가시켜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생태자원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환경재단에서 생태 다양성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생물 다양성이요?

배현경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산업, 주요사업에 생태자원 발굴 및 보전 생물 다양성 이거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일단 환경 쪽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이게 개발과 환경은 서로 반대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잘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 또 특례시 되면 GB가 조금 풀어,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정책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기후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막 계속 시민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책도 읽어가면서 토론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과가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재단 쪽에서 챙겨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지금 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쪽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생태자원이나 생물 다양성 이런 거 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생태자원 발굴에 대한 부분은 발굴하고 아까 생물 다양성 제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기는 한데 환경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도 탄소중립 실천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열 개 팀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거는 올해도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혹시 그렇게 참여해서 했던 모임들이나 단체들이 있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럼요.

배현경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실천이 같이 오지 않으면 되게 환경은 돈만 잡아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인식개선부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사업비가 조금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 깎였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시지 마시고 퀄리티 있게 만족도 있게 하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혹시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자전거, 친환경 자전거 그 행사는 아닌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우리 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업체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저변 확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재단에서 전체적인 화성시의 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서 움직여 주시는 거니까요. 좀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3.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 산업 지원을 통하여 반려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반려식물산업 지원 기본계획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반려식물산업 지원 시행계획의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 반려식물산업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반려식물의 개념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리 시 화훼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반려식물 활성화와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균 위원님 아니,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 반려식물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 조례안이 되면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이 반려식물을 키우면 공기도 정화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자기가 직접 키워서 채소나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이 반려식물이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퇴직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실에다가 잔뜩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자라나지 않아요. 스티로폼 크게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돈 주고 계속 사들여서 막 그랬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 교육을 시킬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저희가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1인 가구라든가 핵가족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반려식물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온도나 습도 그다음에 통풍이라든가 광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 잘 재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내 식물 가꾸기 교육을 전에도 했었지만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내에서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교육은 어디서, 주로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교육은 도심 쪽에 보면 동부출장소라든가 아니면 동탄출장소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이거가 사업도 할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그럼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육이 같은 거를 실내 베란다에서 많이 키워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춘란 같은 거 그런 난 같은 그런 고액 식물도 해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판로 개척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저기로 하나요? 우리 푸드통합, 푸드 쪽으로도 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아무래도 농업인이 되어야만 아마 납품이 가능한 거라 그런 쪽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네, 반려식물이 반려동물하고 비슷한데 요새는 이 반려자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김상수 위원 반려동물, 반려식물 가정 내의 공기 정화 및 소득 증대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김상수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또 화훼농가의 발전도 더불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이걸 뜬금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반려식물, 반려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려식물 그거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조그맣게 하나씩 주셔서 실내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잘 키우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출근하면서 일하는 재미를 그 식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지 크게 비싸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한번 제안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는 화훼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실내에 식물을 꽃꽂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하나의 또 심리치료도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매우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반려식물의 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 요즘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제 동물에서 좀 안 맞는 부분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 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털이 날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그거를,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안정을 찾기 위한 식물을 기른다든가 그다음에 나무를 가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식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식물도 기르고 또 나무도 가꾸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식물 외에 그런 가외로다가 또 이런 형태인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점차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장기적으로야 계속 시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텐데요. 혹시 초반에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에부터도 추진했던 것을 좀 더 조례를 삼아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에부터 생활원예 경진대회 아니면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학교텃밭 프로그램에서 이 반려식물로 실내의 식물 만들기를 여러 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보강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 화성시의 특징이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1인 가족, 핵가족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내의 식물 가꾸기 그다음에 텃밭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실내로 들여와서 반려식물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봐도 한때 우리 도시농업 해서 사실 활성화를 많이 했다가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게 개인 생활에 접목해서 이 조례가 좀 잘 적용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그러면 시민들의 자그마한, 조그마한 식물, 실내 식물이라든가 반려식물로 인해 만족도는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4.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이를 연장하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 및 실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제2장 및 제3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제9조부터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 구분과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자로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접촉됨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 설치할 때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부위원장이 농업인단체의 분이 부위원장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원래 소장님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거가 관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에 농업인단체가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인단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농업회의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리고 화훼연합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H는 안 들어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4-H연합회가 빠졌습니다. 네, 4-H연합회까지 총 여덟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덟 개가 돼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한테 5천만 원 이하의 기금을 조성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5천만 원 이하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아니면 선진지 농업 연찬이나 아니면 4-H장학금, 우수회원 장학금에 지원된 걸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일 많이 지원하는 품목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많이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년은 만 몇 세까지예요? 46세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만 40세까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40세까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청년 농부한테 지원하는 거가 제일 많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가면 갈수록 선진국 갈수록 먹거리의 전쟁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농업인 먹거리 하는 직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지원해 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 여성4-H가 여성이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경영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4-H회에 여성회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여성회가 있는 거죠, 4-H. 옛날에는 4-H클럽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돼도 농촌지역에는 4-H클럽이 남녀분들 청년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또 우리 화성시도 아마 4-H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조례안이 좀 더 더 세밀하게 우리 농업인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그 기금이 얼마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현재 22억가량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22억 지금 현재 있고요. 그러면 매년 여덟 개 단체에 지원할 때 단체에다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 원금의 10% 정도인 2억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한 단체당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한 단체, 여덟 개 단체가 어떤 곳은 많이 가고 어떤 곳은 조금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여덟 개 단체에 골고루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는데 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또 그리고 우수4-H회원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올해는 저희가 드론 자격증 시험 취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선진농업 연수에 저희가 30명이 다녀오셨거든요. 이런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화훼연합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훼연합회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화훼연합회에서는 따로 특별히 그쪽에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으셨고요. 올해는 저희가 선진농업 연수에 한 분이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 우리 화성에도 화훼가 있나, 잘 몰라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화훼가 저희가 예전에는 수출 농업도 많이 했고 워낙에 활성화됐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수도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화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화훼농가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는 72농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72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훼연합에다가는 따로 지원이 가는 게 없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저희가 사업이 진행될 때 홍보하는데 그때 단체가 신청하면 그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신청한 거를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기금은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 수입과 그다음에 시 자체에서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금액은 22억이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화훼가 화훼연합회에 1년에, 보통 화훼단지를 하는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화훼 비닐 교체 사업이나 아니면 온실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는 안 한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런 것도 만약에 그쪽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되시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청년농업인 중에서는 그중에 화훼를 하는 농가에게는 저희가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런 걸 기금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도 화훼연합회에서 회원들 중에 1년에 몇 분들이 선정돼서 억 단위라는 돈이 비닐하우스 지원을 받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금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양액재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는 스마트팜 시스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4-H회원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4-H회원은 저희 센터로 오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나이에 맞은, 맞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4-H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 나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만 18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청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원래 4-H는 나이가 어린, 원래 시작은 제가 찾아보니까 10세에서 21세예요, 청소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맞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맞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이 장학금은 미래의 청년 세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4-H회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고요. 청년농업인 4-H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40세까지는 저희가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뭔가 시범사업 쪽 신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신설이 된 게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 대상의 나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부위원장 이은진 초중고등학생인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4-H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4-H회원에 초중고 학생이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화성시에 11개교가 저희 4-H에 가입하고 있어서 열한 개 학교의 4-H회원들한테, 우수한 회원들한테 장학금을 연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초중고에서 신청하면 그 학교는 지정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4-H 학교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거기에서도 또 4-H회원 모집을 받잖아요. 4-H회원을 대상으로 그중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거기서 회원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활동을 우수하게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은 30만 원, 중초등학생은 2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연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궁금해서 대상을 아까 여쭤봤는데 18세에서 40세라고 하시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이건 청년4-H연합회.

○부위원장 이은진 청년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우수4-H장학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여쭤본 거였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4-H장학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크지는 않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1천만 원 정도로 서른다섯 명 내외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도 상당수 있고 또 농토도 굉장히 넓게 돼 있는 편인데 현재 화성시가 입지적인 조건이 수도권에서 대도시에서 가깝다 보니까 실제 개발되는 면적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축수산업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지금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상 이상도 너무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농업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또 타 작물을 재배하면 또 다른 지원도 되고 공장을 지으면 또 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배 면적도 예전에 비해서는 줄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지금 이 기금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지원이 저희 센터든 아니면 농업정책이 됐든 진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때문에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화성시가 계속 지금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농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노령화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첨단기술을 반영한 어떤 농업으로의 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 운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물론 저희가 청년한테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약간 소외된 말하자면 은퇴농들도 사실 신규적으로 농업에 접근했을 때 지원이 별로 없어서 저희도 사실 그것도 고민 중이거든요. 이게 청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농업을 접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기금 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우리 생명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인들을 만나 뵈면 힘겹게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이런 활동들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하세요.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가서 일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존중받고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여덟 단체가 있는데 지금 10월에 보면 저희가 축제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이게 농업인들을 위한 여기 보니까 기념식도 있지만 체육대회가 있네요. 체육대회는 지금 어떤,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또 아까 4-H회원에 대해서 학교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4-H라는 게 지덕노체 이런 요건이 성립되는, 성립되어서 이런 걸 시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별해서 해 주세요, 시상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아이 해 주세요.’ 그런 걸 학교에 전달하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저희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4-H상이라고 드리는 걸, 받는 걸, 수여되는 걸 봤어요. 근데 보면 이게 성적순대로 따라서 주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이런 아이들을 해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주세요.’ 하는 그런 거를 전달하는지 이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저희가 체육대회 여기 그렇게 적혀있는데 체육대회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을 맞춰서 거의 그즈음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그때 농업인 한마당이라고 체육대회의 개념은 아니지만 농업인들이 뭔가 같이 읍면별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H 우수회원 장학금은 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련히 잘 선별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4-H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덕노체에 맞는 공부만 잘한다고 이게 같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 요즘에는 성적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특히 6학년 아이들, 졸업생들 아이들은 성적순으로 해서 상이 수여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선정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정기준은 저희가 드리고요. 4-H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학습활동도 잘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기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덟 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운영하는 예산이?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 전체

○위원장 임채덕 여덟 개 단체에 대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여덟 개 단체만이 아니고 아까 단체를 얘기해서 그랬는데 이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품목별 생산조직체 그다음에 농업전문경영인을 모두 포함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청 광범위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광범위하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임채덕 전체 예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전체 예산은 올해는 2억 3,200을 편성하였고요. 내년에는, 내년에도 거의 2억 3,400 정도 거의 2억가량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임채덕 기금 아까 보니까 말씀해 주실 때 이자하고 전입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전입금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자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덕 한 3% 정도 이율이네요, 그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저희가 2018년에 저희가 원래 목표액이 있었거든요, 기금의 목표액이. 30억을 그때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 기금은 2019년까지는 이자만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자만 사용하다 보니까 목적에 달성 못 하는 것 같다. 원금도 사용하기를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원금도 사용하게끔 개정이 된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2억가량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나면 기금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전입금은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전입금은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기금이 줄어들면 전입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올해는 전입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그러면 원금만 사용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금의 이자와 원금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어차피 이자 빼고 나면 한 1억 8천 정도는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선진농업 연수를 한 30명 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올해 어디 갔다 오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30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임채덕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으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5.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 DB를 구축한 기업지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AI 기술 발전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선도를 전략목표로 삼고 총 19개 기업 지원사업 총 네 개 산업안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예산액은 총 104억 1,700만 원으로 출연내역은 인건비 24억 2,900만 원, 운영 경비 14억 6,500만 원, 사업비 65억 2,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화성산업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100만 기업 특례시 구현을 위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맞춤형 기업 육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의 신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여건에 맞는 기업지원 거점 역할을 확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매년 늘어나는 예산과 관련하여 조직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 예산액이 약 19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맞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사업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산업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대략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배현경 위원 산업안전본부는 어디에다 두시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산업안전진흥원 내에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진흥원이 지금 봉담에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본부를 두실 거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배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소프트적인 게 아니라 하드 쪽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이랑 직원 배치를 어디에다 두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 봉담 지역에 둘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바뀌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좀 더 11억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그럼?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인건비 예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운영 인력도 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인건비 인력이 16명 증원이 돼 있는데 전체는 다 세우지 않고 대략 한 80% 정도 세워서 그 인건비 예산이 증액 또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공공기관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 체계육성이고 또 이거랑 비슷한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는 민간단체로 관내 상공인의 권익 대변과 회원의 기술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상공회의소는 1991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2021년에 출범해서 상공회의소보다 늦게 출범했는데 이게 그전까지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육성 사업의 일부를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사업.

최은희 위원 아주 일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어떤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우리가 보면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공인센터 이런 부분들 센터하고 일정 부분의 보조사업, 근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도 있고 전체 일반적으로 화성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사업 부분들을 보조받아서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은희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서 원래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거 좀 늦게 출범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자리센터라든가 아까 수출입?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수출업무지원센터.

최은희 위원 수출업무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이거 두 가지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크게는 센터 위탁받아서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최은희 위원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것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것도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 여기 진흥원이 자리가 잡혀가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갈 계획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공인복합지원, 소공인지원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와 관련성이나 역사적인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져서 자체 운영을 처음으로 했다가 일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융합돼서 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이 있는 산물이고요. 수출업무지원센터도 수출로써 진행했었을 때는 초기부터 91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쭉 육성해 온 측면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육성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정식 명칭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로 해서 화성시 전체의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국내 부분은 국내의 수출입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참가, 참관하는 그 부분들은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넷째 해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내의 기업들이 참가, 참관하고 하는 업무들은 산업진흥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 전시회 쪽은 모두 다 산업진흥원 쪽에서 맡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점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원래 주요 역할, 기본 역할이 정해져 있듯이 그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했던 거는 이게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입업무나 수출입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이 부분들이 되게 우리 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좀 되게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잘, 이제까지 잘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겠지만 조금 아까 국내는 중소기업 쪽으로 편입해서 방향을 조금 이렇게 편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역할에 맞게 배분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은 어느 조직이든지 수십 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이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 전시회 참가하고 참관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어느 일정 부분의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 회원사로 있지만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내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실력을 기르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우리 본사 본점이 봉담에 있는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탄은 지점인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저희가 분원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벤처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점은 우리 화성시 땅이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봉담은 임대고,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 둘 다 저희가 임대인데요. 저희가 자가가 없고

김상수 위원 자가가 없어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동탄은 LH 인큐베이팅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LH가 시에서 준, 시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그 부지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직 저희가 시로, 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탄 인큐베이팅센터는 기업지원 시설로 한 130개실 정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또 화성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기관 또 일부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장님 그거 인큐베이터 LH에서 시로 넘어오는 계획이 없나요, 실장님?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직

김상수 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의사 타진은 했는데요. LH 인큐베이팅센터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부분을

김상수 위원 LH 인큐베이터 건축을 누가 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LH에서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LH 한 거를 우리 시에다가 그걸 전체 통으로 임대 해줬다,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기부채납이 되지 않나요? LH가 우리 화성시에다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법령상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프리미엄원희캐슬 A동 5층 임대비가 얼마쯤 나갑니까, 1년간?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저희가

김상수 위원 원장님.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금 일곱 개실 쓰고 있는데요. 월

김상수 위원 5층 전체 쓰시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전체는 아닙니다. 다른

김상수 위원 일곱 개를 쓰신다고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하고 있는데 월 한 개실 당 200 정도 지금.

김상수 위원 한 개실 당 200씩이면 일곱 개면 5×7=35,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1,4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1,400

김상수 위원 1,400이에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200만 원씩 일곱 개.

김상수 위원 200만 원에?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일곱 개.

김상수 위원 일곱 개 2×7=14. 아, 1,4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1,400만 원. 그러면 월 1,400만 원이 임대료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진흥원의 주목적은, 설립 목적이 우리 벤처기업 진흥,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화성시에 중소벤처가 유능한 기업들은 현대나 아니, 기아나 현대나 삼성의 자가 나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삼성전자 모듈이나 카메라, 예를 들어 반도체나 카메라나 그런 거 중점적이고 이쪽 서부권은 자동차에, 그렇죠? 파생된 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산업진흥원도 세계적인 미국 같은 데는 뭐 완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뭐랄까 연결, 대기업하고 연결이 아닌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우리도 그런 기업체를 육성하는 거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당연히 산업진흥원의 역할 중에 그런 기업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기업하고 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저희 진흥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취지도 그렇고 시도, 근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를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 거 막 8억씩이나 증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도?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좀 전에 우리 정책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산업안전본부가 신설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9억 8천 정도 늘었고,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사업비 역시 나머지는 금년 수준에서 반영됐고요. 산업안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산업안전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신규로 반영을 해서 한 11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원장님. 자, 우리 인건비, 운영비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나 우리 확실히 중소벤처기업 이런 기업들한테 가야 할 돈들이 가지 않고 다른 데가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의 피 같은 세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상공회의소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해를 아이로 치면 초중 정도, 저학년 정도까지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중3에서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안정된 데는 사실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되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에 조인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사실 초중학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벤처랑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지만 상공회의소의 회원사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확실하면 사업에 포커스 딱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중복이나 사업을 여기서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쭉 하던 곳에서의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만 대상이 확실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정리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대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또 가져올 수도 있어야 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따로따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대상이 되는 회사 수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대략 그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만 7천 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저희 화성시의 기업체 수는 거의 3만을 육박해서 가고 거기서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한 1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말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하지만 여기서 또 저희가 우수하니까, 한국인들은 또 우수하니까 더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100개 중에 하나, 1천 개 중의 하나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저는 저희 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은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좀 더 가치에 투자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래가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의 옥석을 가려내는 눈도 저는 진흥원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바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회사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사업이나 교육들도 아니면 좀 많이 보시고 그런 트레이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모쪼록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좋은 회사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키워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큐베이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체가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고 GRDP도 전국에서 1위고 총생산도 그렇고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본부 신설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에 따른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전보고 때 사실 그 운영에 대한 것도 그날 말씀을 좀 잘해 주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2개 조로 해서 네 개 정도 나눠서 인력에 대한 운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고 아무튼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런 기술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보완해서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기업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화재가 안 나서 전체 사회적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려되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잘 계획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사업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중첩되는 부분, 과에 대한 중첩되는 부분 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어떤 뭐 가서 이렇게 좀 계몽하고 이런 거지만 부담을 또 많이 갖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아무튼 사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산업안전지킴이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게 두 명씩 해서 네 개 조로 해서 하루에 세 곳을 방문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3명이 4개 조로 해서 하루에 한 두 군데.

최은희 위원 하루에 두 군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해서 이분들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새로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러면 필수 요원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해서 쓰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계약직 형태로 하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이분들이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연령이 한 40~50대 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하신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인 분들이 대부분 채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위주로 해서 전기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화재 쪽에서 소방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화학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계약은 아직 하실 계획이겠지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제가 생각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사건 아리셀이라는 큰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새로 팀을 꾸려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전에도 우리가 안전지킴이가 따로 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로 하고 이건 산업안전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 모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지킴이로 해서 하는 건데 그전에는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점검이라든가 이런 자체에 불과했지만 이분들은 가서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필수 요원이고 그래서 이게 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만족도가 그분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상당히 페이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잘 안 뽑힙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꾸준히 쭉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다가 이런 부작용 부분들이라 안 뽑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해 이 화재 아리셀 사고가 나기 전에 팔탄 쪽에 덕우공단이나 이런 데 공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화재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해서 한 실무진들이 6개월간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 가봤는데 20, 한 20개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열 개 기업은, 열 개 회사는 화재를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자체 진화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한 두 개, 세 개 기업은 불이 크게 난 겁니다. 이 정도로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가서 우리가 이 산업안전지킴이처럼 가서 컨설팅하고 해 줘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실무진에서 한 6개월 정도 검토해 본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아리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겠다 싶어서 이 정책으로 크게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을,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내부 사정도 잘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뽑힌다는 거는 그만큼 근무 여건이라든가 페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왜 사람들이 안 오겠나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쪽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에서 몇 년 단위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마음을 놓고 그 소임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도 한번 고려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방금 생각이 났었는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계약기간과 이분들의 처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처우가 좋지 않아서 금방 퇴직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 문제나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처우가 나빠서 퇴직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능형 CCTV라고 기존에는 그냥 CCTV에서 영상만 촬영한다면 지능형 CCTV는 서른한 가지의 영상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게 바로 어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관제탑으로 연결해서 조치를 원스톱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CCTV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동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119 소방서 같은 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재라든가 화재가 우리가 근무를 안 할 때 그런 기간에 연휴 기간 때 또 화재가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때 화재가 나면 완전히 전소해 버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CCTV 그 사업과 연관 부서랑 관련해서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이런 산단 지역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밀집되어 있는 스무 개 지역 그런 데가 좀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쪽에도 설치할 때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에도 설치를 좀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개개 회사는 솔직히 재정문제나 현실적인 한계

최은희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리고 회사가 비용을

최은희 위원 밀집되어 있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지불해야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 기업의 영역으로 문제가 넘어가고요. 산단 부분이나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늦게 발견돼서 전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출연 동의안이에요.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려면 위원님들이 지금 쭉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아까 산업진흥원 위치가 지금 봉담에 있어요. 아까 월세를 1,400만 원씩 1년에 1억 6,800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LH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인큐베이팅센터 아까 임차해서 쓴다고 했는데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LH가 저희가 거기 사용하면서 일부는 또 면제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금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지금 그래서 임차료 사용을 하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지금 봉담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그럼 일부 감면받는다는 거는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 또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공용 구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제를 받고 저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가 매달 얼마를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연 지금 전체에서 8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얼마 안 되네요, 더 많은 게 아니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일부 공용 구간은 또, 저희가 소공인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센터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덕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원화돼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인큐베이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 일을 지금 처리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사무실을 통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협력이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계획이 보니까 정원이 38명에서 54명 열여섯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획이 앞으로 정원도?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들도 38명이 일곱 개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공간을 좀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산업진흥원이나 유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같이 있고 또 기업들도 일부 들어와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재정이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 부득이 봉담하고 동탄으로 나눠서 이원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에는 아직 기업지원 시설을 들여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실장님 혹시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굳이 따로 사무실을 양쪽으로 둬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서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는 한번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지금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으신 거예요, 여기 봉담에?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보통 3년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3년은 지났나요, 지금요? 22, 23, 24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니, 갱신을, 우리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주한 지, 추가 갱신을 해서 또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산업진흥원은 계속 사업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헤드쿼터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봉담에 이게 지금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위원장님이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업안전부, 화성지킴이, 안전지킴이 이거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산업진흥원의 본 취지가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인 체계적인 육성을 하는 거가 주목적이지 안전지킴이는 안전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계약학과는 보통 그 학부에서, 그 학교에서 기업인들이 계약학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계약학과 지원 학생들을 직장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약학과가 지금 수원대, 협성대, 수원과학대 이렇게 소방과나 그런 거를 직업인들이 계약학과로 갈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계약학과가 40명인가요, 인원이, 1년에?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두 개의 학과에 20명씩

김상수 위원 40명.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안전지킴이, 안전부가 몇 명이 채용되는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저희가 인원이 아홉 명이고요. 아까

김상수 위원 증원한다고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1년에 40명이 졸업하는, 계약학과에 졸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해서. 근데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저희가 그 인원을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단지 공동관리자로 지원한다든가 기업이 스스로 또 자체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체 대학에서 소방안전과나 그런 거는 소방 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40명씩이나 계약학과에 지원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증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가 저희 시에서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밖으로 다른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요, 아니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금 제도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저희가 현재 학생들은 신입생들이 아니고 기업에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업에 있다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재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갖다 교육을 석사과정으로 양성해서 좀 더

김상수 위원 석사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실용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현장에서 있던 분들이 좀 더 더 해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석사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활용이 될까요, 그 안전지킴이가 단순한 저기인데?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안전지킴이는 안전지킴이대로 기업이 스스로 점검한 이후에 또 컨설팅한다든가 해서 현장에 가서 좀 더 심층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계약학과는 현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대학이, 지금 말씀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계약학과에, 그러면 수원전문대는 석사과정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석사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그렇게 육성

김상수 위원 아니, 전문대에서 어떻게 석사과정을 신설합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아니, 수원과학대는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원대학교에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수원대하고 협성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사보다도 학사가 낫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일을 할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그런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은 계속 석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학사과정은 학사과정대로 현재 있는 걸 활용해서 하고 또 더 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석사과정으로 양성해서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게 좀 우리 산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제 생각에는 석사나 박사 정도는 그 기업에서 좀 더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굳이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학사 정도나 그런 거는 계약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석사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죠. 석사까지 저희 화성시에서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사 정도는 청년층들도 계약학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더 학부를 나오겠다 생각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석사는 더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가 낫죠. 또 기업에서, 자체 기업에서도 또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정흥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좀.

○위원장 임채덕 네, 의사 발언 진행을 해 주신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요.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신가요?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31개 시군 출연금과 경기도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이 저리의 융자로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하며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몇 개가 있어요, 조례 같은 거가? 중소기업 자금 아까도 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30억, 시설 30억 및 5억 이상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운전자금 지원 한도는 5억까지고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30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시설자금은 30억까지 최고.

김상수 위원 근데 펀드식으로 모으는 운용 자금 20억 확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니, 저희가 출연, 경기도에

김상수 위원 출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도에 출연해서요. 31개 시군이 돈을 다, 그 부분을 출연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시설연구 이거 30억을 하는 건데 이거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선택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고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통상 저희가 신청은 본인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자율적으로 자금 용도에 맞게 신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의뢰하고 거기서 의뢰를, 거기서 통과가, 심의가 통과되면 자금이 나가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직접 심사하지 않고요. 저희는 출연만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심사하고 그리고 각 은행으로 통보해서

김상수 위원 우리는 그냥 20억 정도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은행이랑 신용보증재단이랑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0억만 출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모든 거는 경기,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가 20억을 내면 우리도 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도 되게 많은 협업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유일하게 기업체가 많아서 서른한 개 시군에 지점이 다 하나씩 있는데 저희 화성에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향남하고 동탄이 있고요. 며칠 전에 신용보증재단 지부장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협의했고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일단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 한번 잘 봐보세요, 하면 그분들이 보겠다.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니, 신청은 저희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하고요. 거기 선정이랑 다 하는데 저희가 지원규모라든지 저희 관내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실장님하고 잘 보필하셔서 보증재단하고 얘기 좀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이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하는 거가 지난해는 4억이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근데 이번에 16억을 더 증액해서 20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는 13억을 했고요. 총 21년도에 14억, 22년도에 13억, 23년도에 24억까지 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서 4억만 출연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최소 평균적으로 한 12억 이상은 계속 출자를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좀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실링제로 걸려서 급격하게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증액이라기보다는 원상, 원래로 회복한다. 이렇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작년에 그럼 기업들이 이걸 특례보증 받으려고 조금 쉽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육성자금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배현경 위원 경기도,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육성자금도 관리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아하,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이 출연금은 경기도 시군 하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한 15%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희 화성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경기도 총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출연금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가 81년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총 245억 원을 출연했고요.

배현경 위원 네, 그게 경기도에서 몇 퍼센트 차지해요, 출연금 비율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한 15% 정도.

배현경 위원 15%?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출연금도 15%?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받는 것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한 15% 정도.

배현경 위원 혜택도 15%?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그 정도. 저희가 제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현경 위원 아, 출연한 금액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워낙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번에도 저희가 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출연금은 37억 정도 요청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 한 경기도가 70%, 저희가 30% 7 대 3으로 저희가 출연하는데 저희가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좀 그 부분에서 못 미치게 일단 신청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이거 경기도 육성자금 출연하는 건 저희 화성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서른한 개 시군이 다.

배현경 위원 서른한 개 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출연하는 시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 화성시가 제일 많이

배현경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데이터가

배현경 위원 화성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화성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도 제일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따로 별도로 요청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서른한 개 시군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요. 아까 우리 37억인가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31개 시군을 비율대로 분배할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전체 지금 이번에 부담

배현경 위원 마이크.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 이번에 부담했다고 한 금액은요.

○위원장 임채덕 전체 신용보증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570억 정도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570억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5%를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사전에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출연금의 네 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여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례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 콘텐츠,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이거가 이름만 바뀐 거가 아닌가요, 전부 다 지원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특례보증은 그냥 이름 그대로 보증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보증.

김상수 위원 보증 서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근데 그걸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담보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육성자금은 육성자금대로 돈을 모아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주고 그리고 특례보증은 우리가 돈을, 자금을 모아서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여기도 역시 경기, 여기다는 어디에다가 돈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 10억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상수 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거나, 그거나 성향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좀 경기도

김상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에다 돈을 줬다가 거기서 판단하고 또 우리는 여기 특례보증은 특례, 일명 이름대로 특례보증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보증을, 결과론 다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자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없는 좀 더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저희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육성자금은 육성자금 출연할 때는 담보가 있어서 해 준 거라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담보가 있건 없건

김상수 위원 특례보증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상수 위원 담보 없이 판단해서 우리가 3억 원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특례보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임채덕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육성자금의 출연 동의안은 작년도에 4억이었는데 20억으로 늘리는 부분이고요. 이 특례보증 지원은 작년도에, 올해가 7억이고 전년도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3억으로 줄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죠,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10억으로 일단.

○위원장 임채덕 10억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임채덕 아, 이것도 10억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전년도로 다시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그러면 전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케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몇 프로를 지금 우리 화성시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이거는 각 시군별로 출연한 금액의 네 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까지 297억 원을 출연했고요. 전체 출연금의 네 배수인 1,188억 원이 저희가 보증 한도입니다. 특례보증 한도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총보증 금액이 3,350억 정도 되고요. 정상 해지되고 회수 보증 해지돼서 지금 현재는 한 200억 정도 여유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우리 출연을 연도 수별로 전체 금액 말고 연도 수별로 한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 이게 저희가 위원님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위원장 임채덕 아니, 31개 시군이 이 특례보증에서 지원금을 각 시군별로 분납해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임채덕 그 금액이 전체 얼마고 그중에서 우리 화성시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건

○위원장 임채덕 나중에 그러면 계산해서 한번 다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31개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는지 과한 건지 적은 건지 저는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297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1,188억 원까지 한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올해 정도는 다 소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닌데 일단 하여튼 간에 계산해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네, 시군별로 저희가 한번 비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이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우리 중소기업의 아주 영세 중소기업 업자들의 담보도 없는 그런 업체들에게 일반보증 대비해서 특례보증은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가 돼서 아예 심사를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도 상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최저 등급으로 해서 지원을 아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력을 돕게 하는 출연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신청하는 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생략하고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또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좀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쪽으로 안내해야 그분들이 잘 신청하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점이 지금 향남점이나 나와 있는 동탄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나와 있는 신용보증재단 지점과 함께 여기를 적극적으로 기업체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런 절차들을 맞춰 대폭 완화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내해 드리고

최은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액 대비 거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걸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기업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부연해서 정리하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15%를 분담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특례보증이라는 것도 지원도 전체, 경기도의 전체 금액에서 화성시가 몇 퍼센트냐를 질문하셨다고 저는 질의를 이해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나중에 답변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출연금이 지금까지 297억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쌓여서 지금 이 금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2002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10억보다 더 이전에 더 많은 돈을 출연한 걸로 되네요, 지금 297억이면 사실 거의 300억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10억씩 해도 300억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20년도에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30, 14억도 있고 21년도에 37억 이렇게 아마 금액은 저희가 37억, 23년도에 39억 정도 했고요. 평간 올해 저희가 예산 추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10억 정도 요구를 한 거고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20억 이상씩 계속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할당을 주는 게 아니라 화성시,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여력이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출연하고 거기에 곱하기 네 배수를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여력이 되면 많이 내도 되고 없으면 적게 내도 되고 하는 거니까 할당이 있는 건 아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은 그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총 1,188억이라고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8억에서 지금 현재 다 대출이라고 해야 하나 보증으로 다 나가고 200억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0억 하면 다시 40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또 사실 이렇게 담보가 없으면 제2금융권이나 사채나 이런 쪽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안전망을 기업들한테 마련해 주는 거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요. 좀 불필요한 데 아껴서 저는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를 저는 건설하는데 너무 막 많이 하기보다는 이런 쪽의 지원이 더 저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혜택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셔서 충분히 숙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담보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 아무래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무작정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데 무조건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미래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담보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부실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은 지금 얼마 정도나 나와 있어요? 잘못 사업해 가서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회수 안 되는 돈도 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현재 출연 한도의 네 배수인 1,188억 원 중에 대위변제 해지된 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 250억 정도 채권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1,180억의 한 20%가량 정도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20% 정도는 조금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그래서 채권팀에서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쪽 신용보증재단

정흥범 위원 어차피 그분들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데 회수가 쉽겠어요,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실물 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달리 자산 평가가 쉽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내 콘텐츠기업들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경기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우리 시가 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와 경기도가 1 대 1 자금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열 배수까지 보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천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아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좀 전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처럼 이건 10배수로 되는 거네요, 저희 출연금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50% 하면 도에서 50% 해서 저희가 열 배까지 합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경기도와 매칭한 금액의 10배수까지 보증 가능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2천만 원이면 도가 2천만 원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4천만 원의 열 배 4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4천만 원의 열 배 해서 4억까지.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하시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2019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19년부터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19년부터 해서 현 쌓여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 예산은 전체적으로 1, 2차 합계해서 1억 4,750만 원 출연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억 4,700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니, 천, 네, 1억 4,750만 원 출연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전체로.

○부위원장 이은진 전체가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2차 협약 때 9,250만 원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1억 4,750.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세 개 기관이 2차, 3차 나눠서 계약을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3억 정도 되니까 경기도하고 합치면 3억 정도 되니까

(「60억」하는 위원 있음)

60 아니, 3억이니까 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저희가 선, 먼저, 도에서 먼저 보증해 주고 저희 보증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후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3차 협약 때부터는, 19년도부터는 3차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도랑 열 배로 해서 지금은 5,500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11억 정도는 다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1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 지금 현재 열 배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매년 조금 많이는 하지 않았네요, 출연금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콘텐츠산업 자체가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계를 산다거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장비를 산다거나 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근데 수요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이 지금, 한도 11억인데 11억은 다 지금 보증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전체적으로도 저희 시군에서도 저희가 한 열네 번째 정도 금액 규모고요.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성남이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저희가 일단 그 정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지금까지 그럼 매년 한 건 아니네요. 한 세 번 정도 하셨고 세 번의 총액이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3차 협약 때 저희가 1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5년 동안.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콘텐츠기업이 대상이 되는 기업이 화성시에는 적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 콘텐츠기업이 932개 사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내년도에는 2천만 원 반영하시긴 했는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최대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기업 수 대비 많지 않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대한 좀 한번 아직 예산이 지금 저기 중이니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왜냐하면 내가 낸 돈의 스무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열 배.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죠. 제가 내고 경기도가 보태서 그거의 열 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출연한 돈의 스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스무 배를 기업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근데 매년 보면 작년 1천만 원 정도씩 하셨거든요, 올해는 2천만 원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화성시가 100만도 넘어간다 하지만 기업도 많기도 하지만 콘텐츠산업도 많이 또, 기업 수가 930개나 되는 건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 좀 더 충분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932개 사가 있는데 우리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는 몇 개가 돼 있어요? 광고 빼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영화, 애니메이션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례보증 3차 협약지원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원 업체 중에 영화 쪽이 좀 많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영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영화가 몇 군데가 되나요, 그러면? 영화 기획사를 말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영화 기획사가 우리 화성시 관내가 꽤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영상 홍보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영상 홍보라고 그러면 영화사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김상수 위원 광고 기획사라고 그래야 하겠나요? 자, 그건 그만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광고, 광고사도 우리가 이 콘텐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들어옵니다.

김상수 위원 광고하면 우리가 일반 보면 간판 하시는 분들이나 현수막 하시는 분들도 광고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우리 관내가 몇 개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건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 콘텐츠사업이 광고사 이분들한테 퍼센트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도 광고대행업이 지금 한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한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32개 중에 한 400개는 광고 기획사라고 보면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별도로 위원님 제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업종별로 저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하는 만화, 음악, 영화 진짜 영화 기획사나 애니메이션 기획사나 이는 수출도 할 수 있고 비전적인 거는 하면 많이 도와주면 되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여러 가지 상업적인 데 치중해서 우리가 미래, 콘텐츠사업이라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근데 또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이런 콘텐츠사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증 기금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방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영화부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사업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화성 영화제가 처음으로 화성시 제부도에서 지지난주에 행사했었거든요.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콘텐츠산업이 화성이 수도권에서 또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화성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지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기업 편중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기업이라든지 게임, 영화, 얼마 전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광주광역시를 방문했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이런 콘텐츠기업들을 육성하는 것들이 아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을 한번 잘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양한 산업이 화성에 존재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콘텐츠 기업,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품의 외상 판매에 대한 외상 대금을 거래처의 위기로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을 보상받기 위한 매출채권손실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70%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매출채권손실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거래처 위기로 인한 연쇄 도산 위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공적보험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연쇄 도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들간 거래에서 대금 미회수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출채권보험이 지금 아까 70%까지, 납입보험료 70%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 거죠, 100만 원 이하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대 100만 원까지.

○위원장 임채덕 우리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7,5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임채덕 대략 몇 개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200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전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0개 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덕 먼저 사전보고할 때 토탈 한 대상이 한 790개 업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가입되어 있는 762개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면 평균 한 1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위원장 임채덕 가입은 업체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직접 신용보증기금을

○위원장 임채덕 보험사를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그쪽에서 같이.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24년도 예산액은 없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현경 위원 신규사업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신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신규 출연한 사업인데 2024년 화성시 업종별 매출채권 가입 현황은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 이거는 기존에 현재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거 저희가 지원 없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기업체별로 자가로 이렇게 했던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생각인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은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한테 일단 정책사업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 추가로 또 10% 할인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한테 좀 더 특혜를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혹시 채권보험 가입해서 이걸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있나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 그 부분은

배현경 위원 주변이 도산돼서 이걸로 보험금을 받은 기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런 사례를 저희가 위원님 별도 보고로

배현경 위원 사례 한번 알아보시고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례 찾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배현경 위원 아니, 기존에 있었다고 하니까.

○위원장 임채덕 기존에 있었나요, 이게?

배현경 위원 기존에 있었다고 지금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계속 보험은 별도로 사업체별로 들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 30억,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출 제한은 저희가 좀 더 영세한 기업을 위해서 30억 미만으로 저희가 일단 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에 출연하면 화성시의 특례보험 가입자에게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이죠, 그렇죠? 그건가요, 아니면 그냥 따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 신규.

○부위원장 이은진 신규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서 그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기금만 가지고 보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기존에 있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기존에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험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다 다른 보험사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쪽으로 만약에, 조건이 30억 미만인 기업체들이거나 이런 사항들은 그거 아마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같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도 가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할인 10%를 적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이걸 출연하면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분들도 10% 할인을 지원받게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다른 매출채권보험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일단 저희 화성시 관내에 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30억 미만에 대한 매출별로에 대한 기업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없어서 일단 30억 미만 관내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심사를 다시 해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 제도로 보험에 드시게 되시는 분들은 할인을 어쨌든 10% 또 따로 적용받게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대상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출채권보험이 우리 서로 간에 물품 대금 같은 거를 못 받을 경우에 보험이 가입되면 이거를 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물품 대금이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좋은 것 같네요. 이거를 보통, 이런 거도 개인적인 보험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험에, 기업체 간에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또 화성시가 이렇게, 보통 중소기업들이 물품 대금을 많이 못 받고 대기업에서는 약속어음을 6개월, 1년짜리 막 끊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다가 그거를 못 받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많이

김상수 위원 약속어음이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좋은 취지예요, 제가 봐도. 이런 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영세업자들이 거래처 위기로 해서 도산될 때 끈 하나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걸 신청할 텐데, 그럼 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사고액 대비 피해 보존율이 다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은 다 지급률이 100% 다 되는 건가요, 70% 한도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최대 저희가 2억 원까지 일단은 보장해 드리고요. 사고액의 8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만약에 내가 사고액이 2억을 초과해서 했을 때에 사고액의 80%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80% 범위 내에서 주고요. 2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보증 범위 내에 있는 2억 원까지만 지원하는 부분

최은희 위원 다른 시 예를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지급률이 피해기업 네 곳당 한 곳은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처음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이렇게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최은희 위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가입해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시작하는 거니까 잘 좀 지도감독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10.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이트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제품개발을 주제로 21년 5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1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기술개발 R&D 3년과 사업화 단계 시행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화 단계 2년 차 과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115억 중 국비 47억 5천만 원, 시비 47억 5천만 원, 민간 부담 20억씩 각자 부담하는 민간 연계 사업으로 25년도에는 시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R&D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관내 화이트바이오산업 일자리 창출 및 화이트바이오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수행 컨소시엄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결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을 통해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향후 시의 세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화이트바이오사업이라는 거가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연구개발재단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여기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나 조에바이오 같이 이렇게 회사에 지원하거나 대학의 산업협력체처럼 서로 협력하는 거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저희가 연구개발재단에 돈을 주면 연구개발재단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그 기관별로 다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연구개발재단에다가,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여기가 대전광역, 대전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전에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10억을 줘야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연구개발재단은 사업 관리랑 그다음에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화장품 회사 예를 들어 코스맥스 같은 경우나 조에바이오 그리고 또 경희대 같은 이런 산업협력 연구에 대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가 몇 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3, 어언 만 2년 된 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4년 차.

김상수 위원 21년도면 3년 차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4년 차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4년 차인가요? 올해가 24년도구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성과가 코스맥스나 조에바이오 같은 거 성과를 본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코스맥스는 관내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조에바이오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조에바이오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김상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단지에 있는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거가 우리 화성시에다도 좋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규정하는 거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관내의 회사를 지원하면 우리 화성시도 좋고 또 우리 화성시 안에 있는 회사도 좋고, 그렇죠?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47억을 이미 지금 기투자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지금 2024, 올해 37억이 지금 현재 시비는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10억

배현경 위원 하면 47억이 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배현경 위원 지금 이게 진흥재단으로 일단은 출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기업이나 이렇게, 기업으로 다시 교부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어서 각자 기관별로 역할별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배현경 위원 산학협력단으로 교부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곳은 이 화이트바이오 말고 외에도 다른 연구 개발도 같이하는 거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여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비를 총괄하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전국적인 연구비?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거기서 그래서 저희 사업 관리도 여기서 해 주거든요. 회계 감사나 이런 것도 지자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출연 금액은 다른 비용이 아니라 화이트바이오에 관련된 비용만 여기다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교부받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배현경 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난번에 이렇게, 사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 거잖아요, 출연하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올해 출연 동의안이 마지막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 출연을 해왔고 마지막 출연이 되겠고 지금 현재 사실 거의 결과도 나와 있고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공모, 2020년도죠. 공모해서 선정돼서 계속 추진하셔서 결과까지 사실 되게 좋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 투자하셔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신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선구안, 안목 있게 잘 선정하셨고 또 투자도 잘하셨고 투자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원도 잘하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성과까지 내셔서 아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또 저희가 지분을 뭐 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런 성과가 연구한 결과가 관내에 있는 화장품기업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최은희 위원 화장품 바이오 업계 우리 시에서도 여기뿐만, 어디죠? 코스맥스 외에도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화장품들이 사가 많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최은희 위원 그런 사한테 우리가 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 관련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게 관내 사업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이런 혜택이 관내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산업진흥원이나 산업협력단에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특허나 이런 거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저희가 특허를 받았고요. 그 혜택이 관내 업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은희 위원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이게 우리가 먹는 거를 지금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한창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스킨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립스틱 이런 것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그쪽으로도 많이 붐인 것 같아서 잘 추진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심도 있게 잘 저희가 집행해서 좋은 결과로 우리 관 기업에 우리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비로는 47억 5천 내년도 예산까지, 그리고 총사업비가 111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여기 제품화로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어떤 제품이 결과물로 나온 건지 설명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보통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잘 유화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화학 제품이 아닌 미생물을 통해서 피부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특허까지 받아서 지금 특허권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위원장 임채덕 그게 관내에 우리 그러면 화장품 업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회사들이 몇 개나 지금 관내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관내에 있는 화장품 관련이 40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그분들이 이 특허권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그 사업자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특허나 지식재산권 가지고 사업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특허권을 관내 사업자로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내 사업자가 지금 현재는 관내 사업자가 아니고 관외의 사업자가 이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관내 사업자가 되면 그분들도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그거는 그 사업자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은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바로 할 게 아니고 관내 업체에 몇 년 이상 소재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사업용역 기간 이런 걸 가지고 좀 제한을 두는 거죠.

배현경 위원 마이크.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3년 이상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에 이러이러한 특허가 나왔으니까 이 특허를 활용해서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을 둘 겁니다, 진흥원에서.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으로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시에서는 계속 육성하고 발굴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 프로젝트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결이 되고요. 근데 이 화이트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났다고 어찌 됐든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화이트바이오센터를 화성시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은 저희가 시에 좋은 게 있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종결하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위원장 임채덕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질문이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좀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저희는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코스맥스가. 왜냐하면 오산에 보면 아모레퍼시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 네.

○위원장 임채덕 아주 크게 거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업체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400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으로 움직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앞으로도 화이트사업의 메카를 이쪽으로 좀 해보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연계적인 사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외부의 좋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아까 뭐 제한을 좀 두신다고 그러는데 외래 문호를 개방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서 잠그는 것보다는 열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일단 사업 혜택은 최대한 관내 업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요.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가 외부에 있으면 외부 업체라도 끌어들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1.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증 규모는 시 출연금의 열 배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5년 이내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 1,062개 업체에 285억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3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늬만 소상공인 특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받는 분들을, 못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서류상이나 심사 규정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받기가 어렵다고 소상공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좀 간소화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서 경기보증,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원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가 미흡한 점이 많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요. 거기서도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막상 가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그 문턱이 높아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헤아려서 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검토 단계에 있지만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검토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조금 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조금 더 이거 심사할 때 조금 완화해서 심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금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의 열 배를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기준이 있으니까 2천만 원까지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는 데 2천만 원 이상 3천, 5천만 원까지는 아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만 은행이나, 은행에서는 그 기준에 맞아야지 아마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맞춰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2천만 원까지는 특별한 기준 없어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한도 사정은 생략하고 나서 그냥 대출하려니까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가 내년 1월, 25년 1월부터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계속적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 2개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영업하고 있어야지 대상이 되지 휴업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하면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소 기간으로 한 2개월 정도 잡아, 영업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현재 영업 중인 거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저는 약간 착각해서 개업하고 2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2개월만 지나면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개업 기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영업 기준이었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먼저 가맹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화폐 활성화 조치 관련 근거를 보완하고 할인율 및 구매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가맹점의 자격요건 중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를 통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확보 그리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점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연 매출 10억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시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 제8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 및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3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폐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조치 관련 근거를 보완하며 할인율 및 구매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의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이번에 지역화폐의 사용범위를 좀 넓혀서 기존에 10억, 매출액 10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 조례상에는 10억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경기도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매출액이 금년도에는 12억으로 하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보통 따라갑니다, 그 부분을. 근데 저희가 조례에는 10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도 따라가지만 그게 좀 저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매출액 상향을 12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9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된 건데 저희는 10억 기준을 없애고 그 상향선 12억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적용하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게 이거 지역화폐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해서 산후조리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다른 시로, 친정어머니가 계신 시로 가서 산후조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이 달라도 그런 지역화폐도 지원해 주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거는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은희 위원 이게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화폐,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산후조리비도 지원이 지역화폐로 가능하고 민간 산후조리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 지역화폐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보고를 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13.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창석입니다.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개소 예정인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별도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물의 교차 오염 등으로 가정이나 외부 일반세탁소에서도 작업복 세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청결한 작업복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지역자활센터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비영리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노사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이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경기도의 블루밍 세탁소 이 네이밍 공모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저희도 이게 통과가 되면 블루밍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되는 건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화성시 블루밍 세탁소로 운영되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블루밍 세탁소가 꽃처럼 만개해서 피어나는 노동자의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공모전에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자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도 그 블루밍 세탁소 그 뜻을 아는 순간 되게 노동, 우리 지금 열악한 현장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되게 마음에 좀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세탁이 지난번에 보고해서 들었던 것처럼 한 벌에 상하 1천 원 그리고 겨울에는 2천 원이고 하나씩 할 때는 1천 원 이렇게 해서 되게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장소 선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앞으로 이게 수거해서 세탁해서 건조해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 줘야 하는 세탁소여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추후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이게 필요한 데가 어딘지 꼭 이게 거리상으로도 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소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이게 화학 및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하는 거잖아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환경에 배출되고 처리되는 그런 거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런 거에 잘 고려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꼭 그런 점 고려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우선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산도 세우시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탁해 주시는 대상이 되는 작업복은 화학 및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이 한정되는 건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일반생활 옷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애당초에 신청 자체도 기업 위주로 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요. 개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작업복들에 대해서 또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 그런 기업이나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복지나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 주시는 조례 같고요. 너무 좋으신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일단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항남이랑 봉담읍이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그때 들었어요. 추후에 또 이런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이 있나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마도지역이라든지 동탄지역도 가능한 곳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1호점인데요. 현재 향남이나 봉담 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팔탄이라든지 이런 곳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단 1호점을 운영하기 가장 최적의 위치를 결정해서 운영해 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다면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근데 어차피 화성 관내에 있으니까 수거해서 갖다주는 건데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딱히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세탁해서 또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또 환경적으로도 있으니까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치한 곳을 확장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세탁하게 되나요? 어쨌든 전문적인 세탁을 하시는 거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위탁을 주고 선정된 사업자가 하시는 거고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아, 1억 4천 정도네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위탁금이 1억 4천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실제 비용은 그러면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실제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4억 4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초기비용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초기비용이 그렇게 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설비가 들어가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그렇죠. 설비비용하고 운영비에 설비는 50%의 도비가 들어오고요. 운영비는 30% 도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매년 한 1억 4,3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명의 인력을 배정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 관리 한 명, 세탁 포장 세 명, 수거 배송하는 데 두 명 사실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지금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건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일단은 지금 여섯 명 인원을 결정한 이유는 경기도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더 추가 소요가 필요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고 또 예산 확장 또는 새로운 2호점, 3호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하는 데를 가봤더니 사실 화성이 넓다 보니까 이게 수거하고 배송하는데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권역별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세탁하시는 분 세 분 계시잖아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수거하시는 분, 세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분들의 작업환경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수거하고 세탁하고 할 때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 여기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14.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농업,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로컬푸드 6차 가공사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결원 충원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출연금 일부와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없이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재단 총예산안은 128억 3,840만 8천 원으로 출연금 69억 원, 재단 자체 수익금 59억 3,8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단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접촉됨이 없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등 재단 주요사업들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세 번째 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분리해서 놓으셨는데 24년도 예산액하고 25년도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위의 것이 맞습니까, 아래 것이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2025년도가 61억 8,400만 원으로 아래 게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25년도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저희 푸드센터 정원이 123명이고요, 현재.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더 상승한 반영분이 있고요. 또 호봉 인상이라든가 생활임금이 좀 올라서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운영비는 또 왜 늘어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제세공과금이 물론 납부되는 게 있고요. 또 시설비에 대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청사 이전에 대한 사무실 공간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청사 이전이면 어디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본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데 그 안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한 사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임시로 이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올해로 송산포도축제를 2회로 진행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 전문 부서도 아닌, 전문가도 없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송산포도가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화성의 송산 특산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축제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도 보면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그렇죠? 이상기후가 심해져서. 우리가 보면 어디죠, 팜 갔던 데가? 우일팜. 우일팜도 다녀왔었는데 거기 비닐하우스에서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냉각시설을 더 보충해서 기후 때문에 그게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우리 송산포도도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유명세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포도도 이게 지금 야외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이상기후가 있으면서 이게 유명세는 있는데 앞으로 포도도 이 기후에 맞게 좀 어떤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고맙습니다. 저희 송산포도축제를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푸드센터에서 행사했는데요. 부족함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도로 체증 문제였는데 그건 어느 정도 조금 올해 좀 소화가 됐다고 보고요. 그 날짜에 대해서도 주로 우리 송산포도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캠벨, 까만 캠벨얼리하고 그다음에 저장성이 좋은 샤인하고 두 가지였는데요. 우리가 7일, 8일 이렇게 하다 보니 캠벨은 좀 시기가 늦었고 샤인은 조금 빨랐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올해 또 유례없는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계속 한 거의 40일가량을 30도 이상을 유지하다 보니 포도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빨갛게 됐다가 파랗게, 까맣게 되면서 효모도 생기고 향도 나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과정이 그냥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성숙이 돼서 익은 게 아니라 온도 때문에 익어버리다 보니 포도의 품질이 상당히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산포도 농가들에게 가격 면에서도 많이 좀 손해를 보신 그런 해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올해 날씨만 이렇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런 기후변화 위기 이게 계속적으로 돼서 내년도 또 그다음 연도에도 만약에 이런 기후가, 온도가 계속된다면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의 어떤 방법도 동절기를 대비하는 어떤 포도 재배 방법이 아닌 혹서기 더위를 대비하는 이런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을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만 키워졌던 감귤, 귤 농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들어왔지만 또 사과도 영동 이쪽에서 재배되던 게 지금 강원도 철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화성에서 송산포도가 해풍을 맞고 가장 환경적으로 토질적으로 기후적으로 맞는 지역이었는데 과연 올해로 봤을 때는 이게 이것도 우리가 재배 적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년도 봐야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리미리 조금 그래도 대비를 선구적으로 저희가 해서 대비할 부분들은 미리 협의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송산포도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5억이라는 돈이. 2024년도, 2025년도 이거 어떻게 한 5억 정도 줄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위쪽이 좀, 오타가 좀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이렇게

김상수 위원 바뀐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바꿔서 들어간 것 같고요. 아래 게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5억이 더 증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5억이 증가가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3%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생활임금 자체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고 또 내년도에

김상수 위원 그래서 5억 정도가 늘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운영비도 2억이 는 거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사업비도 8천만 원 는 거고 총 할 때 한 9억 정도 는 거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의 교부금 및 수입금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로컬, 우리 시의 교부금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로컬푸드가 잘한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수익금을 갖고 운영을 많이 해야, 잘해야 하겠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사업성 있는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에 맞는 사업성을 늘리는 거 나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가 예산을 많이 하면 우리 교부금을 너무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잘하려면 이게 경영 능력입니다, 이거가. 이거 자꾸 교부금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출연, 수익성이 높아야죠. 이익이 나야, 흑자가 나야 하겠죠, 그렇죠? 본 위원은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열심히 경영하셔서 수익금을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60억씩 받으면서 어떤 경영의 합리화 또 내실화를 기여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구조적으로 이번에 공익성과 사회공헌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또 농업인들에게 소득 증대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착한가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수수료를 10%로 벌써 2016년도부터 계속, 14년부터 수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수료율 조정인데요.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신 우리 제휴푸드도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자매결연 도시하고만 어떤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휴푸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 콜라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제주도 감귤을 한 두 파스 정도를 갖다가 저희 로컬푸드에서 직접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겹치지 않는 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판매 금액을,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화성 농산물이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매출을 늘려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로컬푸드는 믿는 매장이다, 우리 화성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품도 좋지만, 또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산에 대한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좀 판매하셔서 수익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 매출이 지금 324억이에요, 보니까요. 맞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지금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 매출이요? 이게 비교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일곱 개 직매장을 운영해서 연 매출이 324억인데 이용객은 128만 명이고 이게 어디에 비교를 해 봐야 할지 전 잘 몰라서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저희 화성에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이 거의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매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어디의 기준을 맞춰야 할지 사실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유통을 하는 그런 소규모 매장이라든지 대형 유통 매장하고 비교했을 때 제도적으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생필품이나 공산품을 취급하지 않고요. 또 화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만 판매하다 보니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나로마트 안에 서브 시장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합장님 의지대로 로컬푸드를 20% 할 수 있고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80%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조절하기 때문에 매출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우리 화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만 판매하다 보니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일곱 개 매장에서, 휴게소 매장은 제한적으로 조그맣다 보니 여섯 개 매장에서 지금 324억이라는 매출은 상당히 많은 매출입니다. 특히나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95% 이상이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주에 좀 있고. 그랬을 때 저희 화성에서 1일 매출액이나 오시는 내방객들을 볼 때는 전국 최고의 매출액과 최고의 오시는 내방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거기의 수익금을 또 보면 지금 38억 8,200이 예상되고 올해는 3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적정한 마진율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마진율로 보기는 그렇고 수익성이, 수수료율 이런 걸 해서 제가 2019년도 이후에 로컬푸드가 한 번, 하나도 매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70만 후반이 지금은 100만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로컬푸드 직매장이 적어도 한 열 개 정도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관리비를 조금 낮출 수 있고 판매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도 생기고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두 개 정도 좀 더 개설하고 못 미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직판장이나 아니면 농가들이 직접 나가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직거래를 운영해서 이걸 맞춰나가도록 수익성을 높여서 우리가 자립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자꾸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먼저 설명해 주실 때 인구 10만 명당 한 개 정도는 민간 영역에 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충분하게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 100만 명이면 열 개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도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금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사실 우리 출연금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69억을 9억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업들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간에 좀 이익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데 동력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221개소가 쌀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304개, 3개 정도. 근데 우리가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수원대학교 우리 학교, 여기 관내 대학은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대학의 학생과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 화성시가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걸 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 관내 대학에도 우리가 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시는 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만 개가 있다는데 최소한 반이라도, 반이 아니라 한 10분만 하더라도 수익 창출이 되게 용이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급식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안정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학교급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차액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무상급식이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에 공급되는 쌀에 한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쌀이 100%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지원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급식이라는 학교급식본부 안에 공공급식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급식의 범위에 맞는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 차액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늘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학교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 못했는데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대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차액 지원부터 해서 공공급식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대표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우리 화성시는 100만이 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쌀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로컬푸드가 참 잘만 한다고 그러면 수익 개선이 참 된다고 봐요. 잘 좀 한번 연구하시고 계획설계 모든 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책간담회 하면서 병점 쪽에 두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되면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지금 이원철 대표님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송선영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농정해양국장정지영
환경국장오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기업정책과장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이준영
투자유치과장이재환
지역경제과장우정수
사회적경제과장이향순
노사협력과장나원영
농업정책과장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김정우
축산정책과장강진우
동물보호과장박경옥
해양수산과장박병남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신재생에너지과장정희석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심연보
환경지도과장차성훈
위생정책과장송경수
기술지원과장이경희
기술보급과장최재연
기술개발과장조은경
맑은물운영과장고영철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하수과장김성삼
○기타참석자
화성산업진흥원장김광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이원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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