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 (월)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기획단
-교통국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기획단
-교통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기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1건 및 도시기획단,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등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현행 모호한 건축물의 법적 성격을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3항 제9호에서 가설건축물 대상 추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체계적 관리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등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현행 모호한 건축물의 법적 성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8대 때부터 계속 동탄, 동부, 서부지역에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에대해서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좀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의원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빨리 개정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한 250평 정도 미만으로 한다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전기라든가 공공시설 그 안 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별도로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 밖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제안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체육시설에 딸린 화장실 같은 건 포함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250평 별도도 포함된다 이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가 약하다든가 화장실이 막힌다든가 하면 새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체육시설 안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 가능합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 하는 내용인데 하면서도 조금 문제점을 생각했던 것이 전기에 관련돼서 전기 승압 문제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 승압은 어떻게 몇 킬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조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쉬운 것들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 전기 승압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기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혹시 이 조례에 담으면서 그런 것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같이 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승압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한번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체육진흥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으면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게이트볼장에 한해서만 조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같이 공용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전체 체육시설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이런식으로 가설물을 놓고 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체육, 공원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되면. 그거에 되면 보완이나 할 수 있는, 규제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로 제한을 한 이유는 건축법상 운동시설인 경우에 500평방미터 이상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최소한으로 담기 위해서 500평방미터로 면적을 제한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보면 연면적이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체육공원에 이런 시설이 한두 개씩 들어가게 되면 그게 면적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가설건축물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일반건축물로, 공용건축물로 해서 이제
○유재호 위원 그게 연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요. 따로 보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따로 보는 거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게이트볼뿐만 아니고 정말 체육 관계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계속 가설건축물이 어차피 면적에 안 들어 가니까 계속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그 안에 대한 것 얘기 좀, 한번 말씀 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건축법상 피난하고 구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내화구조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방화구역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29개 조항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면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이거 해 달라고 그럴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래서 지금 500평방미터로 한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킨 것은 지금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무분별한 관리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공원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공원조성과 승낙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 관련 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가설건축물 허가됐다고 막 무분별하게 생기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는 전체 체육공원에 이 가설건축물을 그냥 막 세워도 지금 연면적에 포함도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항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건축법만 그렇고요. 공원은 공원관리법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넣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유재호 위원 이게 그러면 공원관리과하고 다르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공원관리과 승낙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시유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 승낙 없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가.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저희가 또 공동발의하였는데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례의 목적 하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전기가 승압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맞구조 형태로 돼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던 겁니다. 맞죠, 이게 불법이었던 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 행정이 체육시설 하는데 불법을 야기했고 야기를 또 다시 한번 돌리고자 조례로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맞구조 형태의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포함돼서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해서 건축물, 불법건축물 대상이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 있는 사항도 있고요, 맞구조로 해서. 신고 없이 설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양성화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양성화는 공공,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민간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시설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사업의, 즉 공공목적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련 부서에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2.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5년 화성특례시를 대비하여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시 공공시설물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공공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주체를 “화성시”에서 “화성시 및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정의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대상에 시가 관리하게 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총공사비 기준금액을 당초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설계공모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가 비교적 작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토록 마련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2017년 대비 약 1.5배 정도 증가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더 많은 디자인 전문가를 확보하여 위원회 의견이 소수 위원의 의견으로 편중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위원 해촉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임기 내 해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경찰과의 협력은 범죄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정밀한 현장분석과 시민들의 범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 공공시설물 등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증원 및 해촉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경찰 협력체계 의무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금액이 150억으로 상향됐잖아요, 주요내용 ‘다’번 보면. 100억에서 150인데 물가상승률이 약 1.5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25년도 되면 특례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공공디자인하고 그쪽에서도, 다른 부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례시 관련돼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디자인 관련돼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이 조례는 저희 부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하는 모든 조형물,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원이 50명 됐어요. 30명에서 50명 증원이 됐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많은 의견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풀 구성은 어떻게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위원회는 현재 29명 정도가 있는데요. 디자인 심의, 진흥 심의위원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건축파트도 있고 경관파트도 있고 도시계획파트도 있고 토목파트도 있고 실제로 디자인 안에서도 또 색채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조경디자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인 분야 위원님들이 현재까지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명 위원회 구성되는데 24년도에는 몇 회 정도 위원회가 열렸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비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실제로는 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8회, 9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은 최근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그린시티 안에 교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탄 공원에 조형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형물 설치나 디자인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위원회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번 보니까 ‘범죄예방 관련돼서 할 때 관할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설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범죄예방은 도시디자인심의 진흥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동탄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에서 한 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공디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시티 내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탄 이번에 보타닉가든 할 때 연결되는 교량들, 오산천 위에 교량들 이런 것들도 다 공공디자인 쪽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시에서 하는, 시나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이 대상은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설계를 용역에 맡기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만 공모사업을 거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는 100억인데 100억 이하의, 150억 이하에서는, 앞으로 공모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게 돼서 당선작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당선작들이, 1등 당선이 되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보통 디자인이나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다 조사해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1번 안보다 2번 안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는 그거는 발주부서나 진행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공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이상에서 100억 사이에 있다고 하면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으면서 걸러지는 부분이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수정이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현장에 안 맞으면 현장에서 설계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또 그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도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걸러주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현장 여건에 맞게끔, 물론 디자인들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이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5년도 되면 100만 특례시가 돼요. 우리 공공디자인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준비된 디자인이나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올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저희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5년마다 법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바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바꾸면서 저희 디자인이 조금 트렌드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심의위원님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색깔을 조금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아니고 특례시로 모든 게 명칭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공모로 하실 건지, 아니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건 없고요. 실제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CI나 BI 개발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CI나 BI를 가지고 저희들도 시경계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도 보탬이 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비되고 있는 것 좀 있으면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비롯한 각종 위원들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이력하고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까지, 세밀하게 안 하더라도 간략하게 해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심의위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선정의 어떤 공정성, 그런 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법적으로는, 조례적으로는 남성, 여성 비율을 한쪽에서 60%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이나, 유니버셜디자인, 공공디자인, 색채디자인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는 2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직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한 분야가 빠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 물론 추천이나 공모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천과 공모를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추천에 의해서 나중에 원인이 돼서 패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거를 엄밀히 정확하게 선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0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3조의4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은 3년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5회까지 총 15년의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회까지, 총 6년의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 건폐율은 20% 이내이나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수산가공시설, 농수산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까지 허용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 1의3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자원순환시설을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경지정리 농지,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를 최소 30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환경 개선 및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증·개축, 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자원시설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정온시설 등과 이격거리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 1의5 개정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종전에 개발행위허가 시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 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개정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상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초중등 교육법상 중학교, 고등학교는 입지 가능하나 특수학교 등은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하천,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정주·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입지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상 건축물의 법정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의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의 입지 허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업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등의 규제 완화는 개발의 촉진,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녹지 감소 및 수질, 대기오염이 악화될 수 있으며 교통 및 인프라 부담의 증가, 도시미관 저하, 지역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입지기준 완화시 경관훼손, 오염침출수, 화재위험성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상대성 민원 예상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상 20%에서 40% 상향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농지법상의 건폐율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현행 20%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행 자연녹지 20%이고 농림지역은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농림지역도 20%까지.
○위원장 이계철 농림지역의 농업 관련된 시설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농업 관련 시설은 4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40%예요, 60%예요?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 자연녹지만, 지금 저희 화성시 관내 도시지역 내에 농업 관련돼서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내에 포함이 되잖아요. 같이 거의 묶여 있는데 그러면 생산녹지도 같이 진행해 주시지 왜 자연녹지만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생산녹지는 기존에도 가능했고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현황사항 생산녹지 40%까지 건폐율이 농업 관련시설은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또 자원순환시설 증·개축 관련돼서 이격거리 적용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정온시설 이격거리가 몇 미터 돼 있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통상 200%로 보고요. 나머지 일반지역에서는 300미터, 500미터 차등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장관리계획에서 200미터를 더 그때 변경해서 저희가 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전에도 한번 제가 여쭈어본 것 같은데 축사가 정온시설에 포함됩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축사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포함이 돼, 성장관리계획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일반에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좀 일원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축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다 위에 쪽으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셔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 조례하고 성장관리계획하고 지금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일단은 건폐율 내에서 증축, 개축하는데 도시계획심의 그러면 받아야 되나요, 이것도?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있는 기존 부지에서 증·개축할 사항인데 기존 건물보다 늘리는 부분이 10% 이상이 되게 되면 허용 건폐율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10% 이내로 증축에서 끝나는 경우라는 심의 없이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지금 정온시설은 이격거리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러면 이격거리 기준을 안 보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 심의가 확대된 것 맞고 잠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도 입지 등 허용규제 완화 지금 올라왔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등’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생산관리지역에는 2종 음식시설이 지금 진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2종 근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지금 휴게음식점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게음식점 말고 다른 건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휴게음식점만 풀어주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 하나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거 하나만 풀어주고 조건이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30만 톤 이상을 저수지로부터, 또 200미터 이상 이격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휴게음식점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많은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음식점은 되지 않아서 안 왔는데 지금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준다고 하면 대형으로 휴게음식점이 진입돼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커피숍 정도만.
○위원장 이계철 휴게음식 커피숍인데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이에요, 일반음식점이에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베이커리 카페는 통상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구분이
○위원장 이계철 휴게음식점으로 가능하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빵 가게, 롯데리아 이런 거 다 휴게음식점으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조리 가공만 안 하는 부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면적 기준은 또 따로 담지는 않았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생산관리지역에 토지를 2차선 도로변에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대형으로 베이커리 카페나 몇백 평, 몇천 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허용, 1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면적 이내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면적은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업하기 좋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대해서 조금씩 운영사항 문제 나타난 것 상위법령 개정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같이 개정
○김영수 위원 상위법령 개정하면서 같이했던 부분인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풀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신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운영을 하면서 건물을 증축, 건축물 증·개축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규 입지 들어갈 때는 기존에 강화된 규정을 받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증축, 개축할 때만 가능하다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부지 증설은 없는 경우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잖아요. 용인 같은 경우는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기에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개발될 구역이 이제는 서부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단점들도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도 맞춰가는 게 맞는데 우리도 앞으로 개발될 곳이 서부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용인의 사례처럼 난개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굳이 같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고민하면서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우려가 돼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서부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거라든가 공장, 집단화를 일단 저희들이 난개발이 안 되게끔 그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경관 훼손이나 오염, 침출수, 화재위험성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진행돼야지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화가 되면서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휴게음식점들이.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으로써 수질이나 녹지 감소, 대기오염,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 문제점에 대한 고민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풀어주지만 단서조항을 붙여 놓은 게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저수지로부터 200미터 떼라, 법정하천으로부터 100미터 떼라,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는 현재 제한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도시정책관에서는 이거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건축 쪽에서 이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거를 건축법으로 다시 또 적용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입지만을 제한해 주는 거고요. 건축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부분만 체크합니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그 법에 따라서 개별 적용을 받고요.
○유재호 위원 각 부서에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행법대로 지금 다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어서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기안동 281번지 일원에 9만 435평방미터에 1,0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협약을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농지전용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동 생활권 내 병점도심에 속하며 보전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기안지구, 동화지구, 효행지구, 봉담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킬로미터 내 기안초, 기안중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은 동측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IC 진입을 통해 가능하며 남측으로는 기배로가 지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대상지 현장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수원시 경계에 인접하며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개설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 존치구역을 편입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태안3지구, 봉담1, 2지구가 결정되어 있으며 향후 봉담3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 및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존치 지역 2만 4,978평방미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6만 4,257평방미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지구단위 결정사항입니다. 구역계 결정사유로는 기개발된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경계와 대로 3-14호선,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2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 종교용지 등 존치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도로 및 주차장 시설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27.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결정입니다. 교통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진출입을 위한 대로 1개소, 중로 1개소를 결정하였으며 존치지역 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소로 1개소와 주차장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로는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대로 3-14호선변 소음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가구, 획지 계획입니다. 구역 내 존치지역과 기반시설을 제외한 5만 6,414제곱미터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17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최고 층수는 필로티 포함 23층 이하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로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변 차량과 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량 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19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5만 6,414평방미터에 건폐율 16.85%, 용적률 199.31%이며 최고 층수는 지상 23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전용면적 59평방미터, 74, 84형으로 1,08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 종횡단 계획입니다. 스카이라인입니다.
22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기존 통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동측대로 3-14호선에 가·감속차로, 남측기배로에서 대로 3-14호선으로 좌회전 차로 설치계획을 추립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버스베이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11월 각종 영향평가 완료 후 2025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기안동 28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동부생활권중 병점도심 생활권에 속한 지역으로 봉담2지구, 동화지구, 태안3지구 등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여건과 연계한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정형적인 구역계 설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교통시설,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개발에 따른 주변 농지 피해 방지대책 등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실장님, 국장님 제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거나 떼를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한 답이 없어서 오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도로부지도 많고 해서 수지타산이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구역계 정형화하면서 추가적인 부지를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부지를 늘리다 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분의 2, 67%가 동의만 되면 되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갔을 때 일단 90% 이상 확보해야 되고 95% 이상 확보됐을 때 수용권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되는 조건, 현재까지 계획대로라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현재 90% 이상 동의를 맞춰서 한 200평방미터만 추가 매입하면 건축허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위에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3필지 정도, 한 3필지이고 4, 5,000평, 6,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정형화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70%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민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지를 늘리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에 관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하시자고요. 저도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를 꼭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지구단위에 포함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현황 들어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현황도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서 나중에, 노부부가 사시는데 스트레스받아서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승인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늘려달라 좁혀달라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데 도로를 내주시면 되잖아요, 바깥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도 검토를 좀 하고요. 신설도로를 내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무슨 지구단위계획, 무슨 아파트를 짓습니까, 업자들이?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불편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괘씸한 게 뭐냐면 실컷 부려먹고 뭐하는 거예요? 그 업자, 시행사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바지에 와서 자기들 사업 시행하는 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 개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협약서라도 하나 써 주시든가,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 승인을 해야 되는 거지.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우선 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그런 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보다 나빠진다든가 그 이상은 진행이 안 되도록,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 이 문제는 그냥 말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말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항이라면 모든 게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같은 얘기라.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같은 얘기라.
○위원장 이계철 아, 안 하시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거기 기안초등학교나,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기안초등학교로 다 다니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기존에 도로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큰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22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옆으로 다시 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전에는 우회전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생기면서 모든 게 거의 단절이 됐어요. 학교로 들어가는 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민원 많을 거예요, 기존에 대한 거에.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실상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밑에 공원 쪽으로도 통학로를 내고 단지 내 도로 중앙으로 해서 내겠다는 도로계획은 현재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아파트 끝자락에서, 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다 없어졌다니까, 큰 도로가 생기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하여튼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유재호 위원 학생들이 거기로 통학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거기를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나 유재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가려고 했어요. 지금 오홍선 실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 차후에는 이렇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쪽 지역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아니어서,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까 22페이지 보시면 교통처리계획이 있는데 물론 대로를 뚫어서 상당히 좋겠끔 만들었는데 연결 부위들이 고속도로가, 아니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들이 막히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2동탄 같은 경우도 대로변이 막혀버리면, 아니 도로가 막혀버리면 지선들이 못 나오는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됩니다. 1,100세대 정도.
○김영수 위원 1,100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메인도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큰 도로를 뚫어도 못 나가는 건데 수원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보니까 기배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넓지 않아서 거기에서 만약에 차들이 많이 막힐 경우에 이 차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고질적으로 2동탄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여 금액이 한 28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공공기여금의 조건에 맞춰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착공 전에 한 70% 정도 저희가 받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시행사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돼서 역으로 안 될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벌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라 반드시 나중에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의무사항 이행을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 털고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혹시
○도시정책관 이재국 다음 승계하시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셔야
○김영수 위원 그거를 또 이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 하여튼 아파트 주변에 교통망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크게 도로를 뚫은 건 좋은데 연결점들이 제가 봐서는 좀 적다 보니까 도로들이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 남사 가는 길이 8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엄청 막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북측 도로에 대해서도 현재 수원시에서는 개설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한번 협의 계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검토의견서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 잘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민간 아파트 개발할 때 사전협의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사전협상, 물량 배정해 줄 때 협상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면 이 도면이나 기본적인 폼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 안 합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사전협상 물량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원회에서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도면 검토는 안 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합니다. 실과 협의 다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결론을, 결정을 짓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도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로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민간택지 개발사업이겠지만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박진섭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필터링해서 단절되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완충녹지 잡힌 게 상당히 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로변 옆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내부 도로 만들어서 이런 의견도 민간에서 사업하는데, 민간이 사업 추진하는데 안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저희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물량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시민들 위주로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기여금 280억 받아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준공하고 입주했는데 사전에 검토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면 시비 100%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관습도로라든가 이런 게 사업구역을 통과해서 연결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체도로를 다 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우회도로나 대체도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완충으로 잡혀 있거나 기타로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어렵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럴 것 같으면 사업부지로 편입시켜라 했더니 이게 또 동의율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민간업체 동의율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당초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동의 비율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율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전단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동의 비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동의 비율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면 10분의 3인데 10분의 2로 완화시켜주는 게 맞는 건데 완전 삭제하게 되면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상위법이기 때문에 10분의 2를 따른 거고요. 저희가 중복해서 10분의 2를 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다 그렇게 까지, 상위법에 따르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법에는 3분의 2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죠. 10분의 3, 10분 3에서 10분의 2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10분의 2로 담을 필요는 없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10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6.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의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서 전단신고 수리 시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단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고 화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단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화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단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표시 등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및 특정 상황에 따른 감경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화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상위법령 중복조항 삭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 처분을 통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유도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주민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조례 12조 보니까, 1호하고 3호 생략돼서 보니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나 다른 회의를 하다 보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진행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지명한 자로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이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원회의 특별한 갈등이나 이렇게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갈등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상정해 놓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미래에 예측되는 위원장의 부재 상황을 예상해서, 또 부위원장이 예상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 부위원장을 선임한 이유가 대부분이 회의 진행할 때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건데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누구한테 진행권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특별히 더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유재호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전단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 갈음하는 조항인데 이게 현수막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 전단, 저희가 만드는 보통 광고 A4라든지 A2까지 그런 전단.
○유재호 위원 현수막은 아니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경우에는 검인을 계속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00장 이상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린터로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까지 포함이 되나, 안되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수막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현수막은 포함이 안 되고 전단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전단만.
○유재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화성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현황 및 주요사업입니다. 1-1페이지는 부서현황입니다. 1-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분야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의 선도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 단기·중기·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위원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2억 6,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정보를 저장, 이용하고 민원인에게 위원회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준 향상과 공공시설물의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목적으로 민간전문가 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정의무용역으로 2020년 수립 완료 이후 5개년이 도래되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반복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도시기획팀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뜻을 펴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요. 기존 인프라 위주에서 미래지향적 공간절약 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존에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비법정계획까지 포함하여 2040으로 플랜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용역으로 지금 보니까 올해면 다 끝나는 거네요, 추진계획 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올해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예산이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비가 5억 6,0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용역사 같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직은 어디에 맡긴다는 게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연구원도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도 있겠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연구원이 경험 축적이라든지 어떤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도 서로 좋은 것 같아요. 화성시 자체도 이런 내공들이 쌓여서 좋은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어찌 됐든 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화성시연구원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웬만한 큰 사업들은, 물론 정말 우리 화성시연구원이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은 외부용역에 맡겨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성시연구원들이 그동안 추적돼 온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어떻게 오면 인허가 부분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사업적으로 큰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이쪽에 어떻게 보면 줄을 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연을 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1분과, 2분과 이렇게 운영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위원회는 실제로 본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는데 실제로 주요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2분과, 3분과는 개발행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라든지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통 통과 못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하는 피드백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허용, 불허용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만약에 부결됐던 안건이 있더라도 어떤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 제시 조건에 따라서 그게 치유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복구가 된다고 하면 다시 자문을 거쳐서 재산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런 위원회를 안 들어가 봐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건건이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또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아리셀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거를 왜, 말씀하신 대로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분들도 결국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화성시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갈 건데 그런 전혀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게 한편으로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심의위원들한테 잘 보이면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는데 그게 랜덤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2분과에 있는 위원들이 그대로 계속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자체에 15일 전에 상정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그때 맞는 2분과, 3분과를 지정하게 돼 있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부결됐던 안건이라든지 한번 재심의 됐던 안건 같은 경우에는 2분과에서 재심의됐다고 하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2분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위원들은 그러면 랜덤으로 바뀌는 겁니까, 15일 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현재 2분과, 3분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해져 있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결국 가는 목적이 그러면 위원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통과하나 이렇게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내부 방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사업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아 놓으면 그분들을, 이분들이 랜덤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그러면 분과별로는 그대로 정해져 있네요, 위원들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막연함은 없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불법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이 공장을 설립하든 뭘 하든 그게 결국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에서 피드백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투명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인이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검색기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다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정보가 축적되다 보니까 검색할 때도 좋고 말씀하셨던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다, 몇 번지를 치면 어디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요. 담당자님 제가 궁금한 사항 바로바로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 정보가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투명성을 재고하겠다고 얘기하신 건데 어디까지 정보공개가 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그 명단이나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1분과 어디 어디 누구 교수님 이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 중간에 가려서 나가고 이렇게 하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일단 지금 현재는 성함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가 공개되면 찾아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시스템, 지금 위원님들의 참석 여부를 항상 담당자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위원님들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참석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에 클릭하시면 이번에 참석 가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DB 구축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가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볼 수 있는 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볼 수 있는데 입력은 저희들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지금 구축하는 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25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데 DB화 시키는 건 14년도부터 24년도까지예요. 기존에 그러면 DB 돼 있는 것을 2014년도 A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이 부결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인된 것만 들어간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전체 다 저희들이 입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결된 사항을 A 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인 B가 2014년도 A사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님들 지금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제화시켜서 정리되어 있는 사항만 해서 올리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정제를 해서 저희들이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부결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 심의할 때 부결되거나 재심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올려주시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올려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려주고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가이드라인내 우리 책자로 제작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심의위원들한테 잘 보여야지 되고 어떻게 바뀌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맑고 투명하게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1-4쪽하고 6쪽에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연간 개최 횟수랑 안건 수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연도별로 비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체 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아니면 늘어나는 편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계획위원회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작년보다는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업무량이 약간 줄기는 줄겠지만 가장 심도 있게, 가장 또 일거리가 많은 게 디자인과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중간, 마지막에는 결과물까지 도출해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한 1억, 2,50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을 보면 저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는 6대, 7대 때 계속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비로, 특히 총괄계획단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도 한 부서로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시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2과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민감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상호 간에 워크숍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함으로 인해서 일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유용하게 써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저는 과감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하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뭐라 그럴까, 신경 쓰이는 얘기,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 비슷하게 얘기들 하는 사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 시킬 겸 해서라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 결국은 예산 문제이니까 충분히 예산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격려의 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대적인 홍보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뀔 사항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이 부분은 법정용역 계획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건건이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의 디자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CI라든지 우리 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큰 틀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쪽이 오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BI나 CI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본 위원도 특례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이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계속 특례시 하다 보니까 정말 공공디자인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것 좀 고민해서 특례시에 걸맞은 디자인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콘셉트를 잡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살피시고 교통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과 지역간 연계 교통체계 확립을 목표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교통국은 지속가능한 특례시 맞춤형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맞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더불어 상습 정체구간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스마트 교차로 등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확충으로 시민 체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영과 바우처택시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버스 운영의 안정성과 고품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5차 택시 총량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택시 증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례시 맞춤형 철도망 확대와 동탄 트램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적기 이행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장기적인 철도사업 중 올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였고 다음 달에는 서해선 복선전철도 개통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철도 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동탄 트램 건설의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고 전문가, 시민, 실무진의 협의체 운영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교통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현황과 9-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에게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영과 바우처택시를 확대 제공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은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2025년에는 화성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증가하는 인구, 넘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의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하여 개선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미래지향적 지능형 첨단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스마트교차로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교통안전 중심의 문화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유아부터 일반인까지 맞춤형 교육과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으로 교통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유지입니다. 향남과 동탄에 있는 3개소, 452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올해 화성특례시 맞춤형 물류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전략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우리 시만의 물류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5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개 사업으로 구상·계획사업 7개, 설계·건설사업 5개, 환승센터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에서 15쪽은 7개의 구상·계획사업입니다. 먼저 10-4쪽 GTX-C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국토부에 공식 사업 건의한 후 국가철도공단에서 2024년 9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LIMAC에서 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상반기 관계 기관 위수탁 협약 등을 진행하고 2028년 본선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7월 국토부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제성 검증을 위하여 타당성 검증 용역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는 타당성 검증 용역에 적극 대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0-8쪽에서 11쪽 동탄~청주공항 및 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동탄~청주공항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2024년 6월 완료되었으며 분당선 연장사업은 202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0-12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추진이 부진한 상황으로 2025년도 추진 예정인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10-14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반영입니다. 중장기 철도사업 추진 기틀 마련을 위해 2024년 1월과 5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철도사업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15쪽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경부고속선 KTX 및 서해선 역사 신설, 신분당선~봉담 연장 등 중장기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6쪽에서 25쪽 다섯 개의 설계·건설사업입니다. 10-16쪽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이 부분 개통하였고 2026년 중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파주 운정역에서 동탄역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10-1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약 43%의 공정률로 2026년 12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20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중앙 투자심사 재의뢰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심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10-22쪽 동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약 4%의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24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변경 예정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 시행자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거쳐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27쪽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입니다. 철도, 버스, 트램 등 교통시설 간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LH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상부환승시설 중 서측도로 개설공사 준공, 2026년 12월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공사 준공 예정으로 LH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승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발주에 필요한 일부금액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148억 원 중 본예산 9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 상반기 내 동탄트램 건설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 내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국토부 대광위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 시스템엔지니어링 추진입니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은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시스템 안정성, 성능의 지속성, 유지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기성금 지급을 위한 일부금액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9억 원 중 본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1월 착수 후 운전·운영 시나리오 개발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시 분야별 성능통합·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동탄트램 시스템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어서 크게 궁금한 건 없고 9-3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복지택시 운영하는데 예약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원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확인이, 승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되는 부분, 승인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차가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평균 잡아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승차할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엄청 빠르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과거보다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공부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봤는데 많은 데는 2시간까지 걸리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부분인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배차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는 콜백이 다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신청하신 분이 확인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배정하게 되면 그분이 거기까지 기본적인 표시를 하고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생각보다 너무 빠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휠체어 장애인은 우리 시에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저희가 9,400명 등록된 인원 중에 3,400분 정도가 한 35% 넘는데 휠체어이고 나머지 분들이, 한 6,000명이 비휠체어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계속 복지적으로 돈을 쓰는 만큼 이게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저희 시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또 승인까지 5분이고 15분 내에 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9-5페이지 보시면 미래지능형 첨단교통정보 제공인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반복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중간 정도 보시면 ITS, BIS 신호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2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혹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인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ITS가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CCTV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각 방향, 네 방향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신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어기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지금 CCTV를 통한 정보라든가 제어기를 통한 정보들이 통신선을 통해서 저희가 상황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탄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안전
○김영수 위원 안전센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쪽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장치를 통해서 정보들이 수집되고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의 신호를 분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사항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했던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화성시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설명했던 운영·유지관리 스무 분, 이런 분들은 그거와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고치고 그런 인원들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일하시는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회사를 선정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를 교통정보팀인데 우리 팀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ITS나 BI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만 믿고 맡기는 경우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설명해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리는데 위원님의 의심을 덜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괜찮습니다.
○김영수 위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려되는 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문성에 대한
○김영수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너무 업체만 믿고 업체의 말만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모를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교통정보팀장 문승환 교통정보팀장 문승환입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담당 인원은 한 4명 정도 있고요. 신호 쪽하고 ITS, 그다음에 BIS,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일반 제품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학 계통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하고 나머지 정말로 어려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용역 주는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업체한테 맡기고 그냥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네 분 계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이해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정보앱 제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쓰이는 앱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 거여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 부분은 아직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앱이 구성이 잘되면 정말 막히는 구간이 어디이고 이런 거 잘 알게 되면 피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저희가 하고 있는 IT 사업 중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을 구축하는 데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고도화돼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일반 웹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제가 좀 많이 할 거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냥 어느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교통안전심의 가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저희도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경찰들하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님께서 혹시 잘 안 되시는 거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저도 관련 과에 민원을 넣는데도 경찰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권역, 동부출장소 권역, 나머지 서남부 권역해서 경찰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동탄경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서부경찰서는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치경찰로 바뀌면 교통은 꼭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협조들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위원회만 올라가면 다 부결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정말 현실을 아는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정말 그 현장을 아는 건지, 그냥 서류만 보고 아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잘 좀 진행해 줬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도 민원으로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들하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이 잠기는데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조금 걸리냐면 저희가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금액이 현재 중형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6만 원, 특대형 8만 원, 5만 원, 6만 원,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 주차장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보통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싸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연 싼 게 저희한테 좋은 건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솔직히. 싸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혜택이 가는 건지, 오히려 이분들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싼 금액 이용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민간 주차장하고 가격 경쟁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싸게 간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사정을 설명하면 저희 공영차고지가 올해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원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진 않았고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조사했어요, 너무 싸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더 높은데 단계 안으로는 적어도 인근 시만큼 올릴 생각인 거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분들이 주차 자리가 부족한 거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4만 원 비싸서 내가 여기에 대니 마니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간 주차장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추후에 또 안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또 그런 본전 생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불법주정차를 더 우리가 조장하지 않나 생각이 있기는 해요. 다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주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우리 화성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현재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공영차고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한 450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한 8,700대 정도의 등록된 화물차가 있고요. 그중에서 1.5톤 이하는 차고지 의무는 아닙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차고지 의무인데 그 차량들이 약 4,000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공영차고지만 따져 보면 4,000대 대비 4,500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 관련 법에 따르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내가 화물 신청할 때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민간에 사설로 차고지가 조성된 면적이 약 2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이 민간의 한 네 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화성시에 그 많은 화물자동차가 있다면 차고지도 그거에 비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향남권 내지 동탄권에만 있다 보니까 중부권, 소위 말하면 남양권이라든가 봉담이라든가 태안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또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 차량 주차장에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니까 교통사고의 유발 내지는 주차 관련돼서 문제가 서로 많고 또 이분들이 한번 주차단속에 연결되면 보통 30, 40만 원 벌금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차고지, 그러니까 대형차들이 많은 곳에는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공영차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현재 저희가 공영차고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례시를 앞두고 우리가 물류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8월에도 보고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권역별로 화물 수요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오문섭 위원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화성특례시 맞춤형 물류시설 지원에 관련된 물류 운영체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렇더라면 거기에 걸맞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대형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동부권에는 참 많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동부권에는 활주로 주변에, 수원권에는 활주로 옆 도로에 충분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활주로 주변에 반정리 뜰 그 옆 도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다면 오히려 준비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기배동 같은 데도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에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로서 적합하다, 안 한다보다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공유면적 땅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도 준비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공영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동탄 트램 건설사업 조속 추진 관련돼서인데 트램 역사, 혹시 우리 화성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명, 노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연장 34.4킬로인데요. 1공구와 2공구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구는 망포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역으로 가는 16.5킬로, 그다음에 병점에서 동탄역을 지나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17.8킬로 해서 2개로 공구로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총 정거장은 36개소로 기승인을 받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설계 끝났고 국토부에 설계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8대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돼 있겠지만 지금 화성 중부권이라고 해서 병점권이라든가 화산권, 봉담권 이 일대는, 특히 병점권에 대해서는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로 가는, 동탄역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트램 건설은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 아니면 다니더라도 그쪽의 환경을 생각하셔서 병점역사에서 삼성반도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연결라인 선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쪽이 굉장히 슬럼가되다시피 모든 상권이나 생활권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교통 편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연구를 안 하셨는지, 혹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는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현재로서는 트램에 대한 부분은 병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월동 쪽으로, 삼성 쪽으로 가는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되고요. 없고요. 이 계획 수립 자체가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이나 반월권 정도에는 동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역사도 있고 현재 진안3지구가 되면 연계된 광역교통계획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트램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교통이 가장 힘든 게 반월동이에요. 반월오거리, 수원하고 망포 경계선인데 거기 사실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교통의 혼잡선이 있는데 이거를 지상으로,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트램 노선에서는 수원과 화성이 연접해 있는, 반월동 현재 저희가 기준은 6차선이 돼 있는 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하행선 해서 2개 노선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노면,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6차선이라면 2차선을 저희가 먹고 나머지는 4차선이 남는 거죠. 그래서 상·하행선 해서 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동탄 같으면 기계획이 되어 있던 노선이었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지만 반월동하고 수원 망포 가는 쪽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저희들이 2차선을 먹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차량에 대해서 처음 도입하게 되면 많은 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대중교통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내가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트램을 타거나 단거리를 이용할 때 트램을 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인식이 바뀔만한, 대중교통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인식이 되어지고 행동까지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하고 수원 의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 6차선 도로에 트램을 깔게 되면 두 차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차선이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교통량이, 거기의 교통량을 거기에 사시는 분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그마저 차선 2개를 없애 버리면 트램이 그거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수원 망포 쪽에 있는 분들이 반월동까지 와서 유턴하게 됩니다,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반월동 그쪽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래야만 삼성에 들어가는 교통량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지상으로 그냥, 지면으로 올려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병점역에서 반월동까지 트램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실,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원에서 동탄으로, 동탄역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 망포에서 반월동을 지나가는 그게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반월동에서 병점역사로 오는 그것들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저는 솔직히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파지 않는 이상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지면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저는, 도로 노면 자체를 더 넓힐 수도, 좁혀질 수는 있어도 넓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감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렸는데 어차피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니까 앞으로 연구과제이니까 트램과에서 신경쓰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신경써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최대한으로
○오문섭 위원 그 내용도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전략과 장병순 과장님, 윤상현 팀장님 이번에 서해선 향남 연장선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는데 우리 민영섭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용선 과장님께도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택시를 놓고 보면, 설명서 9-3페이지 보니까 복지택시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래 복지택시였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바우처택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바우처택시, 복지택시, 행복택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위원들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설명서 9-6페이지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25년도 사업이 3개소 확보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타당성용역은 용역사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조를 보니까 회전교차로와 관련돼서 도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정과 관련된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금년도, 1년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미리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도로 올리면 그 결과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5년도 회전교차로 사업은 3개가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현재 세 군데로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약간 혼선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도비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3년도에 우리 회전교차로 몇 개 설치했죠? 23년도에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4년도가 1개이고 25년도에 추진하는 게 3개로 묶어서 진행하고 계신데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최대한,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춰달라는 말씀이고요. 세부적인 장소나 용역결과는 추후에 상임위에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9-8페이지 보니까 유가보조 지급해서 8,163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고 지급을 얼마큼 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 중에서 요즘은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대상이 아니고 경유하고 가스로 이용하는 차량이 그 대수가 되는 거고 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월 15억 정도 나가는데.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업용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닙니다, 신청한 게.
○위원장 이계철 화물차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니까 화성특례시 맞춤형 물류시설 지원 및 물류 운영체계 확립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700만 원이에요. 저희가 특례시가 추진되면서 사무이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물류창고 지정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조례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25년도 1월에 특례시가 추진됨을 준비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 물류단지 지정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저희는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를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예산 7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이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수당 부분만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궁금해서, 이거 가지고 충분한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10-12페이지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이 올라가 있잖아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현재 우리가 BC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봉담3택지하고 수영지구, 기타 등등 택지 개발에 의해서 수요가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하는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저희가 시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3억 2,7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봉담 연장에 대해서 그동안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3차망에 있었을 때도 예타까지 갔는데 그때 예타에서 BC가 0.26밖에 안 나와서 지금 여건 변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봉담3지구라든지 효행지구라든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BC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진행을 해 달라,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 용역을 내년에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억 2,7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3억 2,700만 원, 내년 예산액이.
○위원장 이계철 용역비 혹시 충분하신가요, 그거 가지고?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충분하시면 다행이고요. 용역에 이번에 담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담으셔서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4페이지 보니까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반영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한 게 시에서 도로 올렸고 도에서 국토부까지는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5월에, 1월에 일반철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5월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건의는 총 4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내년 한 3, 4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5차 철도망에 대해서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경기도 SOC 재개발사업 관련돼서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나요, 혹시?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거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의된 내용이. 5,000만 건의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아까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도 혹시나 우리가 사업성이 돼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시비 30%, 국비는 70%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광역철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15%라 만약에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5% 부담이고 30%는 아니고 그리고 일반철도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제5차 국가철도계획망 관련돼서 한번 발표도 했던 것 같은데 구축 관련돼서 우리가 역사, 신안산선~향남 연장사업과 관련돼서 역사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상당히 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차 철도계획망에는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별도로 추진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25년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아까 내년도 철도전략 수립용역 3억 2,700만 원에 보면 KTX나 선해선 역사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봉담 연장에 대한 경제성 확보방안뿐만 아니라 KTX 서해선 역사 추가 신설하는 것,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철도사업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확보방안까지 내년 용역 할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동·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균형발전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교통망 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부부처까지 찾아가시면서, 여러 번 찾아가서 해결하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국·소 이런, 경제환경위원회이든, 도시건설이든 좀 연관되지만 따로 일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기배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해서 설명회까지 무산된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냄새나는 주위에 그냥 거기만 하고 나머지 땅들은 냄새난다고 못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 차고지 같은 거라도 유치해서 운동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도 해서 보완하는 걸 하다 보면,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가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까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기배동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 따라서 관계부서 내용 좀 더 확인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사실 늦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 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놔두면 절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조금씩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뭔가 달래며 일을 해야 하는데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풀이하니까 계속 진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국·소가 같이 협의해서 연관되는 건 풀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트램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비 22% 상승해서 총사업비 2% 이내 관리라고 나왔는데 설계 최적화에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지하에서 지상화, 차량 편성 수 감소 등을 통한 사업비 대폭 절감인데 트램이 원래 지상화이지 않습니까? 지하가 어떤 내용인지.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오산 구간하고 반월동 일부 구간이 지하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하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산 구간은 어쨌든 거기는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는 구간, 사업화가 현실화되지 않는 구간이었는데 계획하면서 트램의 원칙은 도로 노면 위에 가는 거고 지하로 가는 건 사실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1,800억 정도로 예산을
○김영수 위원 지하화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절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22%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보다 더 오르게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2% 이내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돼도 총사업비에서 2% 정도만 증가된 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차량 편성 수 감소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희들이 방식 자체를 배터리 방식에서 충천, 슈퍼캡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정거장마다 충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그냥 가는 것보다 충전하면서 가게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좀 줄여도 운전 시격대를 같이 갈 수 있다 보니까 차량 편성 수가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정거장에서 충전하게 되면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 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나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 시간 30초 내에서 저희가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충전시간 때문에 뒤차들하고 밀려있으니까 차량 편수를 감소시키나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그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저희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차량 편수가 줄어도 운전시격이 더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 동탄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동탄은 분양가에 다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돈 냈고 트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너무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8년 12월이더라고요, 사업기간이. 이게 아닌 거죠? 2027년 12월에 우리가 준공되는 게 아닙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현재 기본계획 변경사항에는 사실상 트램 자체가 계획이 옛날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부터도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시간이 오바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오버됐는데 불구하고 총사업 기간은 계속 픽스돼 있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27년 12월이 아닌가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12월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했을 때 조달청 가서 6개월 지연되고 이런 사업들이 기간이 안 녹여져 돼 있던 거예요. 사실상 다시 정확하게 저희가 발주할 일정을 잡아보고 사업화 기간을 했더니 1년 정도, 그전에 지연됐던 것들을 포함해서 가다 보니까 28년 12월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그리고 시장님도 분명히 2027년 12월이면 마무리하겠다고 우리 연두순시 하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했고 저도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또 1년이 늘어나니까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는 27년 12월로 알고 있었는데 28년 12월로 1년이 늘어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서 시장님이나 저나 좀 난처할 거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거 보고 공부하면서 이게 잘못됐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는데 맞나요, 그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사실상 올해 초에 발주했으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승인해 주는 기관이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4년 전, 5년 전 설계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걸 바로잡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다 보니까, 일반사항이다 보니까 행정기간이 벌써 8개월, 10개월 늦어지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는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고 27년 12월까지 무조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동탄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아마 이 부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시장님도 분명히 27년 12월로 이야기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초에 또 연두순시 하면서 분명히 트램 이야기 나올 건데 그때 1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우리가 걱정이네요, 상황이.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주민설명회 할 때는 28년 12월로 다 미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하시는 의원님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들이나 이런 걸 정확히 홍보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발주를 분명히, 저희가 이번 11월 말 정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꼭 받아서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이내에는 조달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면 시가 하는 거거든요. 추진을 한다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확실하게 밟아나가면서 발주를 하고 일정이라든가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홍보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부터 연두순시 하실 건데, 1월 초부터 하실 거예요. 시장님 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발주를 해야지 시작이 반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하고 있구나 느끼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다, 우리 시 예산, 아니 우리 입주민들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인데, 어떻게 말하고 다녀야 될지 걱정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스템엔지니어링 SE 추진인데 이게 새로운 체계적 시스템 구축설계, 어프로치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기, 신호, 통신, 차량, 궤도, 검수, 전기, 신호, 통신이야 건설업자도 할 수 있게끔 차량, 궤도, 검수, 기계 쪽에서는 트램 부분인데 이게 관련돼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현재 전기, 신호, 통신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한국의 업체들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시스템엔지니어링이라고 봐야, 이런 회사들인 거죠?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이런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철도 자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감리보다도 조금 더 시스템의 그런 단계를 높여서 시스템을 운영까지,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까지 다 짜서 그런 것들을, 차량은, 철도라는 건 운영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동탄에 가장 최적화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렇게 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있습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있습니다. 현재 또 위례도 SE를 추진해서 한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수 위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저희 동탄에도 시스템엔지니어링 코리아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입찰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조달, 이 시스템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조달로는 안 가고요. 저희가 조달 가면 또 시간도 많고 또 조달 수수료도 많이 내서 저희들이 지금 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보자 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 업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업체가 돼서 운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여기 아닌가요? 다음인가요? 죄송합니다. 열의가 너무 높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송업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환승체계 거점 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탄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반송동 625-4번지 일원에 2만 188제곱미터 면적으로 220대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액은 26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약 234억, 공사비 등 용역비 26억 원입니다. 20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부지매입을 거쳐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남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발안일반산업단지 인근에 4만 6,251제곱미터 면적으로 339대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1억 원 중 2025년 예산액은 14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35억 원, 감정평가비 등 용역비 5억 원입니다. 올해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이후 부지매입을 거쳐 2026년 1월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가 없거나 낡고 부서진 버스정류소를 편의성을 갖춘 버스정류소로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남부권 70여 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12-7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응 및 노선 확충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집중지역인 남양, 향남, 동탄을 중심으로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서울 및 도내 주요지역 연결 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영제 120대 전환과 신규 노선 3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440억 2,5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통해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97개 노선 305대로 2024년에 총 70대 전환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194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47억 원입니다.
12-9페이지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급격한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버스체계 부재와 노선의 비효율성에 따른 민간 운수업체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요구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개선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노선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도시 형태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약 5억 5천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12개월입니다.
12-10페이지 버스 친환경 수단 전환입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광역버스 좌석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8억 3,200만 원으로 단층 전기버스 100대와 2층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2-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택시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4억 원,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공형택시의 이용요금 현실화 및 택시운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4년 9월 27일부터 이용요금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운행 중이며 콜센터 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교통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과 13-2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무료 공영주차장 10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공영주차장 52개소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미납 방지를 위한 미인식 제로화, 유료공영주차장 요금제 및 무료이용시간 개편, 스마트고지 및 자동결재시스템 도입·홍보,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시설 개선 등 소요예산으로 74억 4,8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4 권역별 단계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단계별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에는 주차타워 및 노외주차장 10개소 1,362면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유주차장 21개소 개방 및 나눔주차장 8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소요예산으로는 310억 2,9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 724-2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4층 총 6층 규모로 주차면 321면을 조성·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차면 314면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동탄2 주63 공영주차장 등 동탄지역 4개소, 비봉 주1, 송산그린시티 주1, 남양 주12 등 서부지역 3개소에 대한 노외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 계획에 따른 화성방조제 공영주차장 및 제부도 공영주차장 등 2개소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주차장 10개소 및 나눔주차장 4개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사고유발 위험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을 중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선제적 예방조치 및 단속 효율성을 고려한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주정차방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서부권역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 소요예산으로 6억 7,8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를 통한 합동 지도단속,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으로 불법자동차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방치자동차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에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간수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수사와 압수, 체포영장, 강제수사 실시를 통한 무보험 운행 차량의 신속한 검거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2025년 추진방향은 민원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포털민원 확대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징수활동, 무보험 운행 차량의 체계적인 수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3쪽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총 55만 4,543대이며 작년 동월 대비 약 2만 대 많은 등록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12만 645건, 건설기계 민원 6,77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근로자의 상시 배치를 통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자동차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2024년도 8월 말 기준 30만 5,800원을 부과하였으며 15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독촉장, 압류통지서 발송과 함께 납부 독려 현수막 게시, 철저한 체납관리로 내년도 역시 과년도 징수율 52% 달성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검찰송치 1,056건, 범칙금 부과 5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전담관을 지정하여 조기 검거하는 등 사건 처리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고요. 동탄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가 ‘자3’이라고 써 있는데 자동차 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자동차 3이라고
○김영수 위원 ‘자3’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자동차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자동차 정류장
○김영수 위원 개념으로?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지목상.
○김영수 위원 지목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김영수 위원 여기에 혹시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큰 차들이 꺾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쪽 아래쪽으로 좁은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 맞춰서 그거 조성하면서 거기에 복지시설 부지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김영수 위원 그 옆에 아마 실버타운, 실버 어르신 뭐 그런 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김영수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이쪽으로 다니는 길인데 거기 앞에 차고지는 어차피 사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꺾거나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는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위치는 어차피 정해진 지목이니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쪽에 차가 계속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큰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현재는 지금 1, 2차선, 차선이 구분되지 않은 소로 조그맣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복지시설이나 여기 자동차 정류장이나 그런 거 시설 조성할 때
○김영수 위원 하실 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들이 또 제대로 못 꺾으면 또 뒤에 차가 꾸준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하고 12-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준공영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맞춰서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공공관리제하고 준공영제가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준공영제하고 일반 공영제하고 다른 거죠? 준공영제하고는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는 기본 지원금 플러스 성과 이윤을 주는 건데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100% 성과 이윤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개념인가라는 고민이, 그러니까 그전에 개념이 준공영제의 개념은 맞는데 이게 경기도형 준공영제 개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반 준공영제의 개념인지, 이게 제목부터가 조금 제가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면 기본 지원금 플러스 성과 이윤은 준공영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100% 성과 이윤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설명 좀,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급 플러스 성과이윤 관련된 거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그러니까 준공영제
○김영수 위원 광역버스 관련이고요, 그거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그거 관련된 부분인 거고
○김영수 위원 시내버스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이거는 기본급에 성과급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조금 업체들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100% 성과이윤제로 해서 보완된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개념을 좀 더, 그러니까 100% 성과제라는 게 이제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그러니까 전체 이용,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번을 운행하기로 약속하면 95% 이상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에는
○김영수 위원 무조건 기본적으로, 기본 지원금을 줬네요.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그렇죠. 광역버스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 이번에 시내버스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주던 배당 관련된 부분들을 제로화시킨 다음에 100% 성과, 운영 성과가 100% 이상 넘어가야지 그다음에 성과 이윤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 수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좋아져야지만 이제 업체들한테도 이윤이 배당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그러면 광역 부분하고 시내버스 부분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네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그러니까 같은 준공영제 방식인 건데
○김영수 위원 맞는데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맞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윤을 배당하는 부분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부분만 지금 접목되는 거고 광역버스는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그거는 그전에 협약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추진인데요. 목표가 주요 권역 간 30분 내에 이동 가능한 도시 구축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철도역, 주요 거점을 연계한 환승 체계 구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동탄역까지가, 실제로 동탄역에서 서울 가는 거는 뭐 17분 거리, 예를 들어서 18분 거리로 정말 단축되는데 실질적으로 동탄역까지 가는 거리가 30분 이상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서울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이런 여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 부분이 지금은 노선이 요청이나 민원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노선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휘거나 아니면 굴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선 체계나 아니면 지선 체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지까지 거의 한 30분 정도 거리로다가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말 좀 수익 있는 버스들은 거의 다 들렀다 가잖아요. 모든 걸 다 들려서 가기 때문에 동탄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하나의 거점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30분 내에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버스 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역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동탁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야지 정말 우리가 서울 가는 데 SRT나 GTX-A를 타도 빠르게 간다는 그런 것들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그 옆에 보면 단층버스가, 저희가 전기버스가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적게, 너무 적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좀 있나요? 추진현황에 보면 단층버스가, 전기버스가 4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200대, 100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저희가 차고지가 지금 현재 동탄1에 하나 있고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전기충전소나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다른 시에 비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게 버스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동탄,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동탄1에
○김영수 위원 우리 공영화가 차고지 또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또 차고지가 형성이 되면, 또 그만큼 전기버스나 이런 것도 또 기반시설이 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게 많아지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맞추려면 예산도 더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전기버스 한 대가 꽤 비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대 사도 한 30억이니까 일단은 기반시설과 우리가 또 버스를 늘리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아직도 안 나서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요. 혹시 좀 이렇게 통계를 내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료 주차가 1시간 30분이잖아요. 1시간 30분 이내에 이용하는 차량 대수하고 30분 이상 이용하는 그런 비율을 혹시 좀 낸 적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낸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거의 한 7 대 3 정도, 무료가 훨씬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훨씬 많겠죠. 1시간 반 이내는 7 대 3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김영수 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꽤 비싼 금액으로, 물론 이제 조성원가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려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보면.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부지 매입비만 해도 뭐
○김영수 위원 그렇죠. 부지 매입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뭐 조성비야 아스팔트 깔고 하니까 얼마 안 되지만 부지 매입비가 제일 큰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희 동탄만, 제가 이제 동탄권에 있다 보니까 동탄을 보게 되면 물론 잘 이용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는 안 대고 주변에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비싸게 부지 매입을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제 물론 1시간 반 이전에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 쓰다 보니까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참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다 둔 이유가 뭐겠어요. 주정차 단속을 안 하니까 옆에 둬도 이상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왜냐하면 요금을 받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차들이 그 주변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동형 저희가 차 3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도 계속 추가로 많이 달고 있죠.
○김영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도 안 이용해요, 그냥 그 옆에다 계속 대더라고. 근데 불법주정차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서 있는 거 보면 아직 그게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단속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그렇죠. 시간을 7시부터 11시까지.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계속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차가 계속 대 있는 거는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무료 주차장을 왜 어떤 목적으로 무료 주차장을 하는 이유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거기 회전율 같은 것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주차, 차가 안 빠지고 막 이러면, 고정 주차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유료로,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서부지역 같은 데는 거의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부권은 무료 주차장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캠핑카나 장기 주차가 그냥 대버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관리가 또 안 되다 보니까, 혹시 무료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무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유료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게 어떤 면을 관리한다고 보시는 건지.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그러니까 훼손된 것들이나 뭐 이렇게 말씀대로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개의 무료 주차장들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동에서 그냥 줍깅데이 비슷하게 해서 주차장 위주로 거의 하는 이유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결국은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라고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장기주차나 캠핑카가 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지금 저희 산단에 캠핑카, 카라반이 많이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계속 움직이라는 계고장을 붙이고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견인 조치한다는 그런, 지금은 거의 계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견인 조치까지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일단은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그냥 무료주차하지 말고, 1시간 반 무료니까 그냥 유료주차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무료 주차장에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익보다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좀 이용을 유료 이용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은가, 어차피 1시간만 무료니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사진 좀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따로 또 말씀드릴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12-6쪽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약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를 이렇게 보면 특성 있는 정류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효의 도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그런 콘셉트로 맞춰서 정류장도 만들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이 정류소에서 그 차량을 기다릴 때 사실 비가림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들이치면 다 들이치는 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가 정류소에서 우산을 앞에 받쳐 들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 활주로 같은 데 보면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또 비교를 해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하고 내가 한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안동시하고 따지면 안동시는 화성시보다 더 넓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1.4배이지만 안동시는 이 두 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넓은 데도 가보면 또 우리가, 시의원들이 항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정류장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거든요. 이런 건 좀 개선해 보면 좋겠다, 아니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류장 만들 때는,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좋겠다, 바람이라든가 비바람이라든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참고를 해 줘서 대중교통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버스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12-9쪽에 나온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지금 버스가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다니지 않아,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다니던 버스가 왜 안 다니지?” 이게 전부 다가 민원으로 저희들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버스노선이 변경됐을 때는 좀 안내문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안내서라도 붙여놓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듯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차를 기다리는데 전혀 차가 몇 시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화성시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볼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을 강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아파트나 SK1차 아파트 중에서는 화성에서 H25가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다녀,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항의를 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담당과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폐지될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폐지되는 사유나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이 2025년도에는 5억 5천 정도 들어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데 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많이 쓰시는 거지 뭐, 예산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는데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반 무료인데 1시간 반 딱 되면 나가요. 딱 나가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지 못하게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와서 다시 들어옵니다, 한 30분 있다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온종일 그 차 대려고 그러면 보통 동탄권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아예 차 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요금을 확 올려버리든가 아니면 전면 무료로 하든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주차장 내에 공공시설이 인데 일반 노선으로, 일반 야외 주차장 시설에는 지금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주차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런 방향보다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면 다시 계도를, 찾아내서 돈 들여가지고 주소로 다시 입금표를 날려 보낸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파주나 고양시나 평택이나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용인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차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계 설치를 안 하고 밑에 자동기계 설치를 해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차가 출발이 안 되게끔 딱 밑에서 자동으로 시스템 올라와가지고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자기가 요금을 안 내면 그 차는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시간 뺏기지 않고 관리자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런 거는 뭐 제안을 받은 데가 없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저희도 제안은 받았는데요. 이게 무료주차 저기를 1시간 반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저희도 민간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노상주차장을. 그런데 그런 건 안 되고 또 그거는 또 차량 파손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다고 그래서.
○오문섭 위원 파손은 자기가 본인 밑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사업을 주면 위탁 사업비를 다 주게 되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거를 설치해도 저는 오히려 더 이익이다, 심지어 파주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이 전면 무료예요. 파주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 그 정도 재원이 된다면 아예 그냥 무료로 하든가 이게 아마 더 좋지 않겠느냐, 걱정 없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신경 쓸 여지도 없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상으로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마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대중교통과 12-6쪽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소 신규 설치가 서부권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기존에 노후되고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런 버스 정류장도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읍면동 산업팀이나 그쪽에다가 파악 요청을 해서 받은 게 한 100여 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는 동네가 있어요. 가령 1리부터 5리가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2리는 아예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거를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량이라는 건 연령대가, 차가 자기 자가가 있으면 필요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교통량이 아니라 읍내 병원이라도 가려면 버스는 꼭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을 비교해서 이 버스 정류장의 설치 유무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없는 부분은 지주형이나 아니면 쉘터형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한번 파악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4쪽입니다. 여기가 차량등록과 같은데 이게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징수율이 몇 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 징수율이 지금도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표치를 몇 프로를 둔다고 그러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아까 할 적에, 52%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래서 올해 제가 당초, 연초에 목표를 받을 때 한 49%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한 52%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원 2명을 받아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며 또 우리 정원 이런 것도 계속 지속해서 조직 개편하는 데를 해서 좀 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전년도인가 이거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차량등록소, 그때 사업소였죠. 이런 징수율이 50%, 40% 이렇게 만연화되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납부 안 하시는 분은 계속 납부를 안 해요. 납부 안 해도 되는 어떤 이런 고착 지점이 되면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건 분명히 깨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징수율이 그때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차후에는 이런 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12-9쪽 보시면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용역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용역하실 때 주민 의견이 좀 반영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일단 용역업체에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 정도 이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마 주민설명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노선도 있는데 이거를 또 바꾸려고 하다 보면 추진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주민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용역사한테 이거를 충분히 공지를 해 주셔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용역사에다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버스 구입하는 데는 뭐 특별한 지장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친환경버스가 환경부에서 지원 나오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게 거의 저희들한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현대 국내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전기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단층버스 100대, 2층버스 20대 구입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사전보고 때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적기에 구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폐차나 아니면 신규로다가 구입하는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또 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이 또 당해 연도에 사용이 안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버스회사에서 대폐차 할 때도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 거니까 적기에 버스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주차교통 13-7쪽에 강제 처리하는 방치 차량들이 있어요. 이게 강제 처리가 폐차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연락은 다 되고서 이게 폐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폐차를 하시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처음에는 자진 처리하라고 저희가 보내죠.
○유재호 위원 지금 견인소가 우리 몇 군데나 있죠?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남양하고 여기 송산, 용주사 있는 데.
○유재호 위원 용주사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 두 군데죠? 지금 차량은 입고돼 있는 거는 많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지금 보관은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뽑은 그 자료에 보시면 83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연락은 다 되시나요, 이 차주분들하고?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유재호 위원 안 되는 차들 강제 폐차가 가능한가 싶어서.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할 수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폐차됐다고 이분들한테 연락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말 그대로 강제 폐차를 하고요. 나중에는 검찰에 저희가 또 송치도 합니다.
○유재호 위원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좀 자진해서 처리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방치해야 되는 게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의 외국인들도 좀 있고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14-4쪽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이행률 제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있는 차량 대수가 화성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차량등록과에서 그거는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저감장치 하는 거, 그러면 폐차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자동차에 대해서 폐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글쎄 그게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서 매연 저감장치 달 때는, 틀림없이 그걸 달 때는 거기서 얘기를 해서 다는 건데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기후환경과의 일이지만 이 폐차차량 관련돼서는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으로 관리가 돼버리면, 분산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후환경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차가 만약에 폐차를 하려고 그러면 일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렇죠. 저희 차량등록과가 와서 자동차 폐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럼 이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하라고 할 때는 자동차 여기 사업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와서 신고를 하고 가서 단 거란 말이죠. 달고 나온 다음부터는 기후환경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차 관리는,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돼, 이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거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사항이고 저감에 관련되는 건 또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하는 데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다가 만약에 국가로부터 어떤 교통 저거로 인해서 적발이 되면 자동차 사업소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먼저 거기에 대해서, 경감 차량에 대해서 어떤 게 있으면 기후환경과에서
○오문섭 위원 조치사항 같은 거 내려왔을 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과태료나 어떤 위반사항은 그쪽에서 처벌하겠죠.
○오문섭 위원 그게 이중으로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차피 저감장치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업소에 가서 처음 시작이 돼서 달고 난 이후에는 기후환경, 달기 전까지는 사업소에 자동차
○교통국장 민영섭 위원님, 그거는 대기환경 차원에서 기후환경과 쪽에서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서 그 대상 차량이 돼서 이런 시설을 달든가 아니면 조기 폐차하든가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경감장치를 달게 되면 자동차 정비업체한테서 달고 난 다음에 구조변경 검사만 이제 자동차 파트 쪽에서 해 주고요. 그쪽에서 이제 검사된 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 지원 사업비를 주는 거고 또 조기 폐차가 이루어지면
○오문섭 위원 지원 사업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차를 폐차시킬 때는 저감장치를 달고 2년 후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폐차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폐차시킬 때는 어차피 이리 와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차량의 폐차는 차량등록과에 와서 폐차 신고를 해야 당연히 하죠.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니까 차라리 기후환경과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차가 그 저감장치를 달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안 다는 것이 더 좋은 차인데 달고 있으니까 더 불편하고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이전에는 그 차를 검사받으러 가면 전혀 지장이 없고 차가 2004년도 형식이라도 정비소에 갔을 때, 검사소에 갔을 때는 거기에 저감장치를 달 수 없을 정도 이상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차량인데 연식 때문에 달으라는 얘기야, 연식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떻게 누구,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교통국장 민영섭 그거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량등록 관련된 업무하고는 별개 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글쎄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등록사업소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과에 얘기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는
○교통국장 민영섭 지적하신 거는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틀림없이 등록사업소로 가라고 그럴 건데.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차량 저감에 대해서 이렇게 차량등록 업무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배기가스 같은 거 하면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졍기검사해서 불합격이면 다시 받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량등록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감시설에서 배기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거에 있는 거지 차량등록, 폐차나 이런 것보다는 저감장치 배기 배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사람은 지금 이거 단 지 2년도 안 됐는데 폐차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먼저 기후환경과 갔다가 사업소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 자체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어떤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했으면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돼야만 폐차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폐차를 시키려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 지금 2년이 안 됐어, 본인은 차 폐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러면 토해내고, 폐차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후환경과 가지 않고 사업소에 와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교통국장 민영섭 아닙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아니죠. 우선 사전에 기후환경과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 갖고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 기간이 경과가 안 됐다고 지원 사업비를 다시 반납
○오문섭 위원 이중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러니까 문의를 먼저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에 문의했을 때 지원금 받은 걸 반납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고 그러면 그것도
○오문섭 위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업소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부서하고 그게 돼야 될 상황이고 폐차에 대해서는 크게
○오문섭 위원 업무를 그렇게 나눠 놓으니까 주민들은 그런 얘기죠. 왜 여기 갔다 오라고 해서, 또 저기 가라고 그러고 거기 가면 거기 갔다가 하고 가서 또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차량등록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차량등록과 인원이 부족하죠?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들었고 동탄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이 쉬면 대체할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정이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지금 등록 업무보다는 현재 아까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검사 안 받는 사람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도 1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원님분들께서는 징수 저조한 거는 마땅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선적으로 정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꾸준히 협의해서 저희가 좀 요구하면 측면에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시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정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물론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징수를 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맡아서 하기가, 하루에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옆에서, 측면에서 좀 지원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 부분에서요. 외국인 전담관 지정하여 조기에 검거한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외국인 등록차량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차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김영수 위원 외국인이 등록한 차량등록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그러니까 외국인 차량이 있는데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많지 않은데 의원님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무보험 차량이 외국인들이 소유한 차량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김영수 위원 인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외국인의 대수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1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결국 무보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대포차를 많이 운행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게 번호판 입소하는 데가 폐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이 한 5만 명 정도 등록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차량 대수도 좀 정확히 우리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우리 인구에, 우리 화성시 인구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선량한 시민까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대나 될지 했는데 아직, 차량 대수가 파악이 좀 됐나, 우리 팀장님 혹시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아직 그거는,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무보험 외국인 운전자 부과 혹시 과태료 낸 것에 대한 비율도 좀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외국인들이 낸 것도 있고
○김영수 위원 이것도 지금 정확히 이렇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면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국인들은 어차피 한국 뜨면 되지만 또 그 피해는 아까도 말했듯이 선량한 시민이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차량등록과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피해들이 만연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량등록과 정말 인력이 없이 힘든 거 저도 기행위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동감하면서 저희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잘 인원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 보니까 12-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둘 다 보니까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예정입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발안산단 그쪽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산단 끝에 좌측에 위치해 있잖아요, 사업부지가. 여기가 들어오는 위치가 산단 내부에는 도로가 이제 상당히 넓은데, 여기가 다 지금 완충녹지 잡혀 있어서 산단을 뚫고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기존 도로가 왕복 2차선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진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도면 고민하셔서 상임위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또 어느 쪽에 얘기하는 게, 동탄 차고지 관련돼서 이것도 설계할 때 2층버스가 못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동탄2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쪽에 진입로 회전 각도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옆에 물류창고에 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좀 더 넓혀가지고 회전 반경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가 이제 큰 차가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려고 그러면 기본설계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할 때 현장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향남 차고지 같은 경우는 계획이 339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럼 몇 대 비율로 이렇게 나누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용료나 사용료 그런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해서 그거는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얼마 전에도 저희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간담회도 진행됐고 이렇게 하는데 수요조사를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버스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국내 업체, 전기버스 업체만의 버스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밀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화성시가 하고자 하는데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한번 시장님한테 요구하시든지 어떻게 도지사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현대자동차 방문이라도 한번 박카스라도 사갖고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상황이 또 여기 관련돼서 제가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관련돼서 지금 우리 재정 부담률이 도비 30에 시비 70%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변경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고정.
○위원장 이계철 고정이죠? 예전에 모 과장님께서 “5 대 5까지 조율이 가능합니다.”라고 회의 석상에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의원님들 기망행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그럼 단일적으로 31개 시군구가, 시군이 있잖아요. 동일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똑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4년간, 올 1월부터 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노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변경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24년도 1월부터 추진하기 전 노선하고 현재 노선과 향후 25년도 계획적인 노선 변경, 그 안이 있으면, 이 계획은 저희가 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자료 관련돼서 협의된 내용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노선이 변경되고 또 업체가 또 변경되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에 대한 현상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경기도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2-9페이지 화성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추진해가지고 이게 용역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건 상당히 잘 추진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0분 내에 지선, 간선노선 개편해서 시민들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택시, DRT 버스, 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도 DRT 버스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양감하고 팔탄하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교통 관련돼서 버스나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수익 나는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망 용역비, 용역에 과제를 잘 넣어주셔서, 향후에 우리 화성시가 10년에도, 20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큰 그림을 좀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어떤 거를 더 늘려야 되는지 이거를 좀 잘 담아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차교통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해 갖고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단속은.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이나 사고 유발 위험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이렇게 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청 후문 쪽 보면 상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때도 큰 도로변에 일정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고 어느 중학교에 시간을 할애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상권도 없는데 단속하지 않는 시간에 지금 단속을 해서 상당히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저희가 이동하고 고정하고 지금 카메라 두 대를, 그러니까 이동형은 지금 지역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을 7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점심시간 때, 저녁때 식사하시다 보면 후문 걸어서 가시잖아요.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를 세워 놓으려고 해도 단속 때문에 못 세워놓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 시간, 점심시간 시간대에 좀 빼주고 저녁시간 때 빼주고 야간 때는 일정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하고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인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우리 민영섭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25년도 사업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유주차장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교통국장 민영섭 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은 25년도에는 사업을 안 담습니까?
○교통국장 민영섭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앱 개발해 갖고 이것도 이제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24년도 사업에는 공유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 시설하고 같이 쓰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팔탄 같은 경우 로얄앤컴퍼니하고 다른 지역 몇 군데 해 갖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고 이번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에서 돈을 지급해서 공유주차장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민영섭 지금 24년도에는 15개소 1,218면을 조사했고요. 25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한 14개소 정도를 추가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시면 그 사업 내용 또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관련해서 불법, 차량 등록을 안 하시는 외국인도 있고 최근에 향남에서는 외국인이 인도로 돌진해서 사망사고까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또 가장 지금 문제시됐던 게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콜 관련돼서 문제가 상당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단속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국장 민영섭 실제로 자가용 유상운송 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25년도에는 단속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매년 단속요원들이 유상운송이나 그런 불법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나오는 불법적으로 택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하고 계신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 9시 뉴스인가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향남이 나온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하고 저희가 지원 조례 관련돼서 만들면서 불법 유사콜 단속하는 거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택시협회에서 단속을 하다가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실 때 유념하시고 불법 콜 운영하는 거 솔직히 외국인이 해도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이 해서 저희가 산단이고 공장이고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강력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교통국장 | 민영섭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철도전략과장 | 장병순 |
트램건설과장 | 한광규 |
대중교통과장 | 이태복 |
주차교통과장 | 인미경 |
차량등록과장 | 최규석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