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59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주택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함께하게 된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복지공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억 2,283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2,7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전기시설부담금 환불금 3,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대책 국도비 보조금 3,9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운영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57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3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억 1,528만 8천 원이 증액된 1,020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손바닥공원 재정비 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4,500만 원,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공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살구꽃공원 광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과 향남1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금년 하반기 인수인계 공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분 1억 5,000만 원과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 등 교체사업비로 경기도 특조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가로수 상시 관리 및 겨울철 바람막이 설치비로 9억 5,000만 원과 산림휴양시설 공공요금 증액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은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인 1억 원과 설계공모 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박병용 회계팀장입니다. 김혜선 동부공원팀장입니다. 차은영 서부공원팀장입니다. 김현자 우리꽃식물원팀장은 중간관리자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204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3,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지연배상금 35만 3천 원, 유류 카드포인트 54만 5천 원,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99만 1천 원과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80만 1천 원을 감액한 154억 4,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24년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와 임기만료 위원 해촉 등으로 예산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료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공고료를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고 지연으로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저수지변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입니다. 금년도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 납부 후 집행잔액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이용객 민원에 따라 보통저수지 진출입 공간과 데크 산책로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화성시민캠퍼스 경비 및 청소용역입니다.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바닥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23년 손바닥공원 재정비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였으나 공원녹지법에 따른 법정 시설률 초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시설률 제한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신청 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물원 조성계획용역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 2025년 우리꽃식물원 조경 및 건축 리모델링 후 우리꽃식물원 조성계획 변경신고 예정으로 관련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부터 173쪽은 2023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총 2,749만 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총 7,060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최병선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권애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4,91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기시설부담금 환불금 3,809만 9,450원을, 2023년도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1,393만 2,61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347만 3천 원이 증액된 189억 9,1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살구꽃공원 광장 내 바닥분수 및 노후시설 교체 및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광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을, 향남1호광장 내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 및 경관개선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사업비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2023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반환금으로 67만 4,900원을, 경기그린커튼 조성 반환금으로 413만 2,050원을, 도시숲 리모델링 반환금으로 1,246만 2,450원을, 도시숲길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4,310원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반환금으로 1,533만 22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부공원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운영팀 조인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윤종현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최민경 팀장입니다. 호수공원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19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1,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904만 원이 증액된 285억 4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변카페 방수공사사업은 동탄호수공원 수변카페는 건축 준공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방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히 보수 후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원활한 루나분수 운영을 위하여 로봇분수 등 교체가 시급한 자재비를 확보하고자 2,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인수인계 공원의 증가 및 수경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공원 등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진안, 병점동 일원 공원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을 경기도 사용승인을 받아 금회 편성하여 진안 및 병점동 일원 노후 공원 등 교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정원사 운영 반환금은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 이후 보조금 계좌 내 발생된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되어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강수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민섭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명경 녹지1팀장입니다. 최규락 녹지2팀장입니다. 김정숙 가로수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227만 2천 원을 증액한 32억 3,1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3,920만 7천 원, 2023년 국도비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3,35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446만 원 증액한 338억 7,3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하반기 가로수 관리예산 증액,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국도비 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한 세출 반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9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비 부족분,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각 3,600만 원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6,031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하반기 재난재해, 가로수 전도 등 돌발민원에 대응하고 응급복구를 위하여 가로수 상시관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염해피해 방지를 위한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비용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는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으로 인한 감액한 사항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4억 164만 6천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총 10억 8,3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20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2억 3,847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산림휴양과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과 공원녹지 업무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타닉가든추진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기획팀 진정웅 팀장입니다. 보타닉가든조성1팀 유진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2만 8천 원 증액된 52억 5,1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동탄 자라뫼공원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공공정원화사업입니다. 여울공원, 노작공원, 자라뫼공원 등 동탄 주요 공원 리뉴얼을 통해 식물을 주제로 전시, 관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 1억 원, 설계공모 보상금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 분기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보타닉가든 화성에 걸맞은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산림휴양과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공원조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종합업무 추진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료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전체 다 했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일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토지 일정대로가 아니라 토지보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건 우리가 주민청취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 놓은 건데 그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보상일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이게 예산을 받았는데 전액 삭감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있을 걸 예측해서 사업을 그냥 세워 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보상 관련해서 지급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고 안 됐다는 이유로 반납한다는 게 조금, 왜냐하면 이 예산이 감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삭감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결국은 다른 과들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예측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19페이지고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보통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독교단체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홍보를 좀 하던데 시에서 트리를, 그러면 경관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에도 그러면, 동부도 그렇게 설치,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네, 저희가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기독교단체에서 많이 해서 저는 됐다가 예산이 안 세워진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고 할 김에 설치하는 목적인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기독교단체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마 과거에는 기독교단체나 이쪽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희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해 주니까 기독교단체에서 안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자세한 건 저도.
○김영수 위원 고민을 조금 해 보시고 협조해서, 어차피 기독교단체에서 해 줘도, 저희가 전등 같은 건 안 해 주잖아요, 부처님 오시는 날 이럴 때. 그거를 하면 형평성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본인들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님, 이거 부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희가 겨울철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꽃도 없기 때문에 겨울철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뿐만 아니라 루미나르라든가 각종 조명들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용하지 않고 계속 수리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동부공원관리과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동부공원관리과로 넘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솔직히 계획이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작년 10월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 안은 수익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서 카페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 활용방안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수변카페로 진행돼 있지만 그 뒤에 쪽에 다 카페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런 걸 왜 하냐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노후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타야 되는데 손길이 안 타다 보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천장도 지금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준공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쪽하고 한 곳에 카페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벽천 있는 쪽 말씀, 그쪽도 이용하는 겁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거기는 지금 시민정원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방치하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보수하는 대로 바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몇 년입니까. 거의 6년 계속 방치하고 좋은 위치에, 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동부공원관리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밑에 루나분수 이거는 유지관리하고 상관없는 부분 이야기드릴게요. 곡 선정은 혹시 누가 하는 겁니까? 곡을 선정할 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루나가 메인쇼 3곡하고 음악분수 13곡을 갖고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음악분수 쪽도?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13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 의견을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기는 하고 저희가 케이팝이라든지 명곡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1년에 5억 범위 내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선정할 때 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곡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루나 메인쇼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 정도 들고 음악분수 한 곡당 2,500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2,500 들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영수 위원 명곡들 진짜 재미없는데 그게 2,500씩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요즘에는 너무 지루하다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래도 많이 보신다고 듣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보시기는 하죠. 보시기는 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읍면동에 하지 마시고 루나쇼 사람들이 보시잖아요. 전광판 해서 붙이는 걸로 해서 곡들을 몇 개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딱 듣고 가는 게 뭐냐면 명곡들 안 듣고 마지막에 쿨 노래, 애상 노래만 듣고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고민해 주셔서, 곡 선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만 다 하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예산서 자료가 아니라 지난번 설명서 자료를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데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건설로 왔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했었어요. 아시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꽃식물원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식물원이나 보타닉가든으로 취지가 맞지 않아요, 거기는. 첫째로 대중성이 별로 없고 대중교통이 할 수 없고 일반 도보가 좀 힘들고, 인정하세요? 가보셨어요, 단장님?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거기 차가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맞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원은 다니다가 여기 한번 들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들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꽃식물원은 일삼아 가야 되고 그리고 서부지역에 고령화되신 분들은 가보지를 못해요, 일삼아 가지 않으면. 아니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어요. 사실 이게 공약사업이고 전 대에는 사실 공약사업이 있었어요. 반려가족과였어요. 그때는 예산이 10억 내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보타닉가든이라는 걸 이렇게 딱 해 놓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변할 일은 없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짚고 가는 건 짚고 가야 돼요. 이게 어느 쪽에서는 보면, 여울공원 쪽에 보면 딱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중해, 열대관 이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꽃식물원 거기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가볼 수가 없어요. 도보도 안 돼요. 대중교통도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날 잡아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또 빌려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서부지역이 냉정하게 말하면 균형발전이 맞나 싶은 거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 아직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 들어도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게 이 공간도 그렇고 거기는 시에서 매입한 건 잘한 거예요. 그 부지를 매입한 건 잘했지만 식물원이나 그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향남도 있고 남양도 있고 분명히 부지는 많은데, 그러면 모든 아파트 주민이고 걸어가다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왜 안 찾으시고 굳이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이런 건 아마도, 거기는 다시 또 한다고 그래도 등산로 쪽 땅을 매입해서 거기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취지가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 보면 농민들 상토 예산도 삭감하는 이 지경에 굳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토 삭감을 해서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올해 농민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00억, 180억 땅을 매입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도 들고 공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 파악한 경우로는 보타닉가든 화성을 만듦에 있어서 동・서쪽의 모든 주민이 공히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동부권하고 서부 보타닉가든을 대표하는 우리꽃식물원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사한 그런 식물원하고의 차별성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다른 데 사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히 그런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기에는 또,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 이쪽,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안에 내용도 지금 저는 조금 모자라지만 충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건축이나 조경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공감은 합니다. 다만, 아까 여울공원, 동탄 쪽은 도심지에 있는 공원을 보타닉가든으로 변경하는 거고 우리꽃식물권이 비도심지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꽃식물원이 2010년도에 준공해서 벌써 한 15년쯤 됐고요. 그동안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활성화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1만 1,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 고민했지만 공원 개념이 아니라 관광지 개념으로 사실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부위원장님,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더 그렇게 되다 보면 대중교통도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벌써 한 15년쯤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확장 부분은, 토지 매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행정절차 거친 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사는 곳이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이고 여기 계신 우리 최병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단장님, 다 화성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저는 알아요. 아는데 어떤 동・서에 대한 차별화된 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타닉이라고 크게 가지고 있는 공약에 서부지역에는 우리꽃식물원 겨우 리모델링 수준 이런 식으로 받는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공원 조성이라는 건 시민이 편하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보자 이거지 일삼아 가는 이런 공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후에라도 공원 조성에 대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시민하고 공감되는 부분에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타닉가든 관련돼서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님 보타닉가든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보타닉가든에 대한 의미요?
○위원장 이계철 네,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공원하고 정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공원은 약간 동쪽이고 시설 위주로 가는 거고 정원은 약간 그것보다는 소프트한 건데요. 보타닉가든 화성은 그거를 더하기 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타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식물원을
○위원장 이계철 실내온실 같은 걸 보타닉가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여울공원하고 우리꽃식물원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꽃식물원에 보타닉가든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울공원은 신규로 추진하고 우리는 개선사업을 통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너무 시설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도 연결해야 되고 참고로 발안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풍무교까지, 장안면 풍무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우리꽃식물원 앞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계속 연계하고 해서 팔탄부터 시작해서 향남을 거쳐서 장안까지, 그리고 궁평항까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교통 편익이나 이런 것도 고생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우리꽃식물원하고 여울공원 개선 사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계획이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늦춰지는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저희가 설계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이고요. 지금 용역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 지하철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하고는 정리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인허가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저희가 원래 5월에 설계 공모한다고 그래서 보타닉추진단에서 도시기획단에 이관하는 사업 하나 있었잖아요, 설계 공모한다고. 저희가 사업 보고할 때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원래 사업계획에 5월에 설계공모위원회 개최 요청을 보타닉가든에서 도시기획단으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하셨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우리꽃식물원은 리모델링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모를 하는데 신청을 하셨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건축심사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마 10월 초까지 조경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하시니까, 저도 여러 가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조효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이 좀 있는데 가로수 고사목들 있잖아요. 지금 생긴 거 아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박진섭 위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요즘 식물 소재들을 식재하고 나면 고온이라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하자율이 25% 이상으로 사실 저희가 조사되고는 있습니다. 업체들이라든가 LH에서 사업 시행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진섭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오래된 고사목 있죠? 고사가 많이 된 걸로, 앞으로 고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냥 인수 받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 크게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님, 그러면 옛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옛길은 아직 현재 인수인계를 안 받은 곳인데요. 과거에 옛길에 큰 느티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지금 많이 고사가 됐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희가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성토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도 요구해서 거기를 완전히 성토를 못하고 그래서 웅덩이처럼 둑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LH로 하여금 세부적인 시공방법 사진을 받아본 다음에 검증을 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뭐냐면 고사목들은 고가의 예를 들어서 다시 심는다면 그런 나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받았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고사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고사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나중에 혹시 예산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점검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이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주위에 보면 2차 공원은 언제 준공 인수받는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LH에서 지구단위계획 한옥마을로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변경하느라고 아직 저도 확답, 확정 답은 못 받았는데 현재는
○박진섭 위원 24년도 말은 안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현재는 26년 12월까지로 연장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25년도 아니고 6년?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6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박진섭 위원 저희는 24년 말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미리미리 얘기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화산동이라든가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봉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좋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시설이니 뭐니 다 꾸미고 나서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LH하고 협상해서 자리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허가 받을 때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나중에 우리 책임 들어오면 괜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할 게 많은데 단순하게 나무만 심고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십사.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협의 보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한번 미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타닉가든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현실에 와닿지 않는,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성들이 고우셔서 그거를 지적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라면 아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잘되기를 바라고요. 도울 수 있으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도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서철모 시장 때라든가 지금 정명근 시장 때 공약이라고 했던 일들이 모든 게 칭송 받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잘 좀 하셔서 뒤에 정명근 시장님이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308페이지 보시면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보통저수지 포장 보수사업인데 먼저 사전보고 때도 들었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속 포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석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손실이 되고 그래서 먼저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농림부 소관이고 우리가 보통리저수지 데크 까는 거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사용료 같은 것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석으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라도 포장이나 좀 해서 이게 더 자꾸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않고 농림부하고 얘기 좀 해서 그런 것 좀 할 수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 같은 경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포장시설이라든가 그거는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장을 하려고 계속 얘기했는데 연구시설은 안 된다고 저희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잡석 깔아서 민원 편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작년에 11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원래 요율대로 하면 13억, 14억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제 다시 재조사를, 기초조사를 조금 저희가 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했고 전체 관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염화칼슘에 약한 수종들 위주로 조금 줄였습니다, 사업비를.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사실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염화에 취약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이래서 피해를 입은 수종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는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50센티미터.
○유재호 위원 30, 50센티미터 짚으로 엮어서 하는 건데 보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 튀기면 그게 그대로 다 넘어가고 다 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겨울이라서 경관 때문에 더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짚으로 하는 게 있고 비닐로 하고 있는 건데 실효성 같은 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제가 알기로는 짚으로 많이 했다가 시청 주변이나 이런 데 경관 목적, 그리고 화성시 홍보목적, 시범적으로 그쪽에는 비닐 자재로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금액은 짚이 약간 더 저렴하기는 한데 저는 초반 경관은 비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 보면 바람에, 그리고 차들 지나가면서 물 튀기면 이게 많이 쓰러지고 훼손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꼼꼼하게 잘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올해는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이게 낙찰잔액 금액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기온이 일찍 상승하고 여름이 빨리 오고 이상기온 현상이 오고 있어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달 정도 선제적으로 예찰 효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충을 먼저 구제했기 때문에 민원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20%, 30% 정도 감소했고 사업비도 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렇지는 않은데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를 저희는 시작한 거죠, 선제적으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한테까지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상당히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 더군다나 우리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우선 먼저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의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능한 분들을 모셔 왔는지, 비책이라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왜냐하면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일 잘하시는 분만 전부 다 이렇게 모셔 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능력이신데 혹시 무슨 비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오문섭 위원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 오늘 저는 과감하게 많은 질타를 하려고 그래요,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다 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추경으로 갖다 올려 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되도록 본예산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추경으로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그점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하천저수지 주변 편의시설 조성 관련’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마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전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보통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보통저수지도 있고 지동천도 있고 병점 쪽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미집행된 사업들이 3, 4개 있는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하천 주변에 계획된 사업은 지금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308쪽에 보면 저수지 단독으로 한 것이 2,7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궁금한 사항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거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병점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도비 일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 도비라든가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말을 같이 하는 이유가 서부공원조성과나 동부공원조성과에 같이 연계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부에는 많이 있죠? 지동천도 있고, 그렇죠? 사업이 미집행된 것.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는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된 건 없고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본인들 공부해 가지고 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질문요지를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크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제대로 꼭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하게 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해야 될 입장이라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타닉가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한 분의 정책적인 사업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기간 내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사업이 소멸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손실이 된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일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해 달라, 보타닉가든 TF팀까지 구성해서 하시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다음에 사실 누구나 재선, 삼선, 사선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의 퍼센티지가 15%, 25% 정도밖에 안 되면 다음 사업은, 그 사업은 진행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 놨던 진행된 재정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고스란히 공무원, 직원분들이 지실 거예요? 아니거든. 시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기간 내내 딱딱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거 왜 해? 안 하면 되지, 예산 삭감하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잘 귀담아들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를 상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 모셔 오셨으니까 정말 일 잘하는 부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먼저 공원조성과 설명서 308페이지고요.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사전설명 통해서 미끄럼방지 해가지고 패드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다니시다 미끄러져서 다쳐서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통리저수지하고 덕우지 관련돼서 데크 시설 보수로 해서 3,0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덕우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는? 시설물 단가공사해서 저희가 데크 시설보수해서 3,000만 원 책정이 됐고 2회 추경에 2,700만 원이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에 설치에 되는지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보통리저수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둘레길이나 데크를 화성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다른 데도 수요하고 조사를 통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 끝난 게 덕우, 어천, 멱우지 관련돼서 둘레길 조성하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본사업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우저수지는 2021년도에 약 해병대사령부까지, 유리 삼거리, 사거리에서 해병대사령부 입구까지 1.1킬로미터를 기존에 포장이라든가 데크길, 체육 야외헬스시설을 일부를 설치하고 가로수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시설물을 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보통리라든가 덕우저수지 이렇게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작년, 올해 세웠던 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 있을 경우에 단가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동방저수지부터 멱우저수지, 또 어천저수지, 이렇게 4개소에 대한
○위원장 이계철 동방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동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동방은 안 들어가고 어천, 멱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멱우, 어천
○위원장 이계철 덕우지까지 들어가는 걸로, 세 군데인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덕우지 이렇게 3개소였나요? 3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사실 주변 여건상으로는 바로 투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전체 중장기계획으로, 단기,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제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신규사업이,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을 투입 못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커요. 덕우지 같은 경우도 해병대사령부 있는 데서 일부구간에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체 구간을 계획하시지만 중장기 플랜은 가시고 구간별, 구간별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오늘 2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어서 우리 산림휴양과 보니까 가로수 병충해 관련 사업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 4억 절감하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우리 부서장님들, 올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새로이 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도건위 사업비가 통으로 돼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데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 보고하시거나 수립하실 때는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일 좀 더 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서부공원관리과, 향남에 아까 트리 문제, 31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거를 1식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쓸 바에는 차라리 아마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에 가면 트리탑을 굉장히 연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시민들께 그러한 모습으로 일회성이 있는 트리만 할 게 아니라 트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들, 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다, 한번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없앨 바에는 그 돈도 쓰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간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다른 공원에 혹시나 그렇게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보통 시청,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광장에 보면 정말 잘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구조물을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보고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일 좀 해 주십시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동부에는 이번에 사실 어려운 일들을 담당부서하고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병점1동과 진안동, 1동, 2동, 진안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맨발 걷기 조성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정말 슬기롭게 잘 진행해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데 발 빠르게 잘 정리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사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말씀드릴게요. 재선충 방제,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중동하고 신동 쪽에 하는 부분인 건가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소나무 재선충은 상・하반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일단 방제를 해야 되는 사업비였고요. 대상은 2개소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나무주사를 투약하는 거예요, 약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투약으로 써 있는데 또 뒤에 면적은, 면적인가요? 22헥타르인가요? 면적으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헥타입니다.
○김영수 위원 헥타르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간주사 이런 게 아니네요? 나무주사가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방제약을 뿌리는 거.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방나무주사로 나와 있으니까 헥타르에 그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재선충이 물론 우리 산림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 우리 동탄 같은 경우나 아파트 새로 짓는 데는 소나무가 다른 지자체에서 검인을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인 제대로 안 받은 것들이 와서 거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좀 알고 계신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보통은 도심이나 공원 같은 생활권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산림지역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문에서 본 것도 있는데, 물론 그쪽 지자체에서 소나무 반출할 때 재선충이 없으니까 검인 찍어서 반출하는 건 다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도 신문에 나온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재선충이 무섭잖아요. 소나무를 완전히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여기 녹지대 제초나 관목, 그리고 전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경을 나와서가 아니라 이게 수간이 좋은 나무들도 결국은 밑에 밑가지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면 위에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다 그냥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 죽고 밑에만 쭉 자라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공원들을 가면. 그래서 저도 다른 제초, 예초 다 중요한데 이런 밑가지 정리도 예산을 넣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영양분을 중간에서 안 뺏어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수간, 나무들이 예쁜데 위에가 다 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수형조절이나 맹아지 제거하는 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저는 급선무 같아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밑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밑가지가 많은 것은 위에 수간이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나무들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안전과 건설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기두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엄태희 과장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억 6,940만 원이 증가한 189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과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보존수입에 9,180만 원, 도로과 준공정산 환급 및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잔액 등 66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5억 4,290만 원이 증가한 1,62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없는 하천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양 북양리 주미골천 정비에 14억 원, 7월 16일부터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4억 원을,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4억 9,260만 원 등 총 28억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재난대응과 신설 예정에 따라 예산 이관편성을 위한 재난사고 현장지원사업 등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1억 9,950만 원,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8,400만 원 등 14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하~오일간 도로 외 3건의 도로확포장 사업에 32억 5,0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7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9억 3,000만 원 등 39억 4,190만 원을 증액 편성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는 포장도 보수 및 설해 대비 제설자재 구입비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52억 4,500만 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유지관리사업 등에 1억 1,500만 원 등 총 63억 2,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인희 팀장입니다. 행정재산관리팀 이규희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최영준 팀장입니다. 끝으로 기반조성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보존수입에 9,1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특별교부세 4억 원,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없는 하천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4개소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36개소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남양 북양리 주미골천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입니다. 장안 수촌리 수촌2리천 제방 정비공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준설공사 공정 분리 시행으로 잔여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에서 105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구역 내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경작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우정읍 선창천 등 2개소 하도정비 준설공사에 6,000만 원, 수촌2리천 하도정비 준설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밤뒤4교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밤뒤4교 인상으로 인해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개선 공사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도비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비봉 유포리 농로포장공사 등 5건의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6쪽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마도 청원리 배수문 개선공사로 2억 원, 관내 용수시설 보수 및 가뭄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 용수사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관제 CCTV 전기요금에 6,300만 원, 107쪽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에서 108쪽 국유재산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상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9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낚시금지구역 단속인력 1명 증가에 따라 월액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에서 10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8월 8일부터 17일 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등 7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민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재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지호 365상황팀장입니다. 홍성은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만영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선원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화성공장 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특교세 10억,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폭염대책비 4,48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 강화에 따른 물품 지원을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7억 9,3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실사평가 운영비용 2,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교육 워크숍 및 교육 훈련사항은 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활동과 동계 피복비 지원사업으로 7,779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용으로 4,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부터 120쪽입니다.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대응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관을 위해 재난사고 현장지원 1,0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01만 원, 재난대응 시책업무추진비 75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01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안전진단비용 등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더위 쉼터 물품 지원과 그늘막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1억 5,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대응과 신설에 따른 인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7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하단부터 125쪽까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위한 반환금 5,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665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이고요. 기정예산보다 1억, 14억이, 몇 배, 거의 세 배 정도 증액을 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주미골천은 저희가 보상을 몇 년 차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4억이 마지막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는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기존에 5억을 잡은 건 본예산 때 잡은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5억은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경에? 1차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1회 추경에 조속재결 신청이 들어와서 조속재결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지출했고요. 이번 9월에 지출이 되고요.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아니요.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김영수 위원 보상 마무리되고
○건설과장 김기두 본예산에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을 내년 2025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정률 보면 보상이 56.64%인데 14억을 주게 되면 100%로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보상이 가장,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보상이었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는 공사비만 투입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이 조속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훨씬 크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165페이지부터 계속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기행위에서 와서, 도건위로 와서 모르겠는데 재원별, 용도별로 해서 신규사업들이 통으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 2개소 1,200미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노무비나, 재노경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을 산정한 건지,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민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서 순서에 맞춰서 계속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 건의나 저희가 봐서 하도에 퇴적물이 많거나 하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설계를 먼저 진행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사업량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설계 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략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가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설계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부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혹시 총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870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전원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전액 다 하시라고 그래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올린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런데 일단 조정 과정에서 올해는 50%만 하고 내년도에 또 50% 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금액 올린 게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2분의 1만 세운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2분의 1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한복이 실질적으로 저도 방범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개인부담으로, 피복비로 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주 오래전에.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3, 4년 됐는데 제 돈으로 샀습니다, 피복비를. 그런데 그때 셔츠 반팔 하나, 긴팔 하나, 그리고 방한복, 넥타이 등등 했는데 그렇게 해서 17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 그냥 방한복 하나인 거죠? 안에 셔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방한복만.
○김영수 위원 방한복 금액이 이렇게 17만 원 정도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파카 형태.
○김영수 위원 저희도 전에 것도 파카 형태예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센 것 같아서, 이거를 거기에서 지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금액을 알아본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견적업체에서 부착물까지 들어가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셔츠 반팔, 긴팔, 그리고 부착물들, 그리고 방한복까지 해서 17만 원, 16만 원 이렇게 샀는데, 오버로크까지 다 했죠. 그런데 이게 방한복 위에 하나만 딱 해서 17만 원이라는 게 아무리 견적으로 들어와도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리털 파카인지 거위털 파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경찰서에서 혹시 연관된 업체하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그런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업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기본 산출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정에서는 금액은 더 다운될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셔츠 하나에 보통 8만 원, 9만 원 정도 합니다. 방범대 입고 있는 옷들이 10만 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계 비용은 사실상 더 비쌉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장본인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해서 2분의 1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줘서 다 입고 복장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게 대응과로 나눠지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사업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과랑 분리되면서 저희 과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운 과에 넘기려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응과에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과이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시기상은 저희가 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9월 말에 해서 임박한 경계라 저희가 집행은 하되 예산편성 시기에는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분리는 해 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예산도 잡아 놓고 아마 이것도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못 가신 분도 있으신가요? 세팅된 인원은 다 가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서운함이 없겠네요. 과가 나눠져서 혹시나 그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전기 안전진단도 있잖아요. 맞춤형 공장저감대책 지원사업 이거는 안전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공장한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진단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진단이랑 물품도 지원해 줍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걸 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누전차단기랑 소방패치.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장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불이 났고 그래서 안전진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누전차단기에 의해서 불량들이 많거나 노후화돼서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제때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불날 확률이 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도 물론 중요하죠. 같이 좀 병행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1,000개 정도 공장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 5,000개이면 1,000개만 해 주면, 1년에 1,000개이면 한 25년 걸리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하는 건 소규모, 50인 미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규모로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불나는 오명을 화성시는 쓰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내일도 산업안전본부 신설되면서 그쪽에도 더 강화하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정책과가 일이 많아서 지금 두 과로 분리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여러 가지 사항으로.
○김영수 위원 분리는 언제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10월 1일 자로 분리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이계철 어제도 양감에 화재가 발생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위험물처리시설 관련되고 폭파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막아서 신규업체 진입을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큰 화재가 발생되는 게 위험물처리시설이나 혹은 올해 관리청 부분도 생겼고 저번에 하다시피, 또 화학업체가 화재가 발생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학이나 위험물처리시설, 또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주체가 저희 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른 중앙부처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관리감독 주체는 한강유역청이랑 소방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저희가 개입할 근거는 없겠지만 다른 부분은 매뉴얼상 만들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든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화재율 1위가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형화된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기업 지원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건설과 과장님 계신데 저희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및 구거가 상당히 피해가 심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복구사업 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도 복구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죠. 응급복구까지는 저희가 바로 진행했고요. 농작물도 있고 이런 여건이라 저희가 진입이 불가한 데는 가을걷이 이후에 항구복구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터져서 농작물 피해가 큰데 지금 추수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진행하는데 추수가 마무리되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편에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 우리 건설과에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24년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강토나 옹벽공사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많은 부분이 보강토나 옹벽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현장 여건에 최대한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식생블록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식생블록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이계철 이번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업체가 하면 거의 대부분 입찰단가 이상이면 입찰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입찰을 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보강토나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소하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파내고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쌓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짐에 의해서, 밑에 유속에 따라서 밑이 파지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보강토가 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보강토 공사할 때는 그리드 공사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시공사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현장에 가서 “기초공사를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돼죠.” 이런식으로 주민들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나 피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최근한 시공한 업체 해서 문제가 됐던 데 있잖아요. 조사를 좀 하셔서 하자가 생기고 발생된 업체들은 필터링해서 다음에는 입찰 참여나 제한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업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설계나 계획을 할 때 아무래도 현장 여건이 100% 소화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속이 갑자기 빨라져서 하상이 조금 더 깎였을 때, 그럴 때는 낙차보나 기타 하상보호공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을 다 숙지 못 했을 때는 추가로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하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구거정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일단 구거가 어떤 규모가 되게 큰 수로는 아니어서 안전펜스 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천 쪽이 많이 쳐 있고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구거 같은 데는 안전의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수변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어떤 펜스로 할 부분이나 직선구간은 아무래도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곡선 부분이나 이런 데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전시설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한테 이게 잘못했느니 어떠니 질타가 가고 하니까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계획 좀 잘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재난안전지도가 아니라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만들고 있고요. 특별히 전체적인 재난안전지도는 없고 금년도 공장화재가 빈번해서 공장화재 위험지도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침수이면 침수, 화재면 화재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드시고 아마 침수에 대한 건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침수에 대한 것, 재난지역 지정하는 것 지금 황계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설계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 신청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9월 하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은 그 후부터 조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사업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지정은 안전정책과에서 했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176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전기요금이 약 30% 이상 증감해서 추경 계상을 하셨어요. 이 추경에 이렇게 전기요금을 30% 이상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저희가 농업용 관정이나 양수장 자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많이 운영이 되는 시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맙게 비가 적정히 와줬을 때는 아무래도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상황을 보고, 전기비 상황을 보고 추경에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30%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양수장이나 다른 주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관리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과 협의해서 관리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 보니까 직원들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비가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5,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지역을 보니까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으로 가게끔 하는데 특이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가야 될 곳이 있는 건지, 왜 이쪽으로 지역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가 예전에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급복구 사례랑 민관이 합동해서 극복한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선정한 거에 대해서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으로는 특이하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 그쪽도 아주 유명하게 하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도 참작해서 갈 수 있으면 여러 곳을 다양하게 들렸다가 와서 그쪽도 벤치마킹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열두 분.
○오문섭 위원 예산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오문섭 위원 그냥 가서 와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러 일 이상 정도는 돼야 해외일정이 제대로 돌아보고 교육도 받고 오고 실물을 점검하고 오실 수 있는데 너무 단조롭게 예산만 편성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가면 오히려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아니고 고생만 한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보니까 도 시비로만 돼 있더라고요, 보조금 받는 것들이. 국비 같은 건 보조금 받은 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앞에 국비, 반환금 다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몇 푼 안 되는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는 적은데 횟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저는 되도록 보조금은 다 소멸시켜라, 다 써라, 보조금 이렇게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 반납을 하려면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부서에 제대로 못 쓰고 하는 거니까. 그점을 관심 있게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만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진현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강용범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전제용 민자도로팀장입니다. 유성자 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2-13호선 회 14개소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및 배전선로 이설공사의 집행잔액으로 인한 세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억 5,211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7,2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4,198만 1천 원이 증액된 557억 2,02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131쪽, 132쪽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하~오일 및 동학~벌말간을 포함한 시도 도로 확포장공사의 계속사업 노선의 잔여공사비 및 보상비에 대하여 32억 5,000만 원 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와우~배양간 및 만년제교차로부터 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 등 특조금 편성 및 사업 준공 등으로 인하여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1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설 중이던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30호선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의 신속한 공사 준공을 위하여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공사의 보상비 확보를 위해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신청 증가로 토지보상금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한 도로행정팀장, 송기선 도로보수팀장, 유상길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문희원 생활도로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희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260만 원이 증액된 49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수입 168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9,000만 원, 2023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부터 146쪽에 해당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40쪽 도로 포장면 노후화로 아스콘 구입비 2억 원, 도로 유지보수 단가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 등 도로 설해대책 운영사업비 3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1쪽 서신 시도 25호선 방수제도로 보수 사업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 선행을 위해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 PMS 조사용역비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노후된 청원산단3교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하차도 CCTV 추가 설치비로 2억 원, 16개 교량 내진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증액하고 화성 중・고등학교 앞 육교 철거 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화성특례시 대표 상징물 CI를 반영한 시경계표지판 교체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보안등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45쪽 차선 도색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 낙찰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226페이지입니다.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고 총사업비가 있고. 여기 보면 용도별로 해서 설계, 보상, 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계는 총 공사금액의 몇 프로 정도로 책정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영수 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이게 동학~벌말간 도로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다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역들을 보면 용도별 내역들이 다 있어요. 설계, 보상, 검사, 감리, 그런데 설계는 총 공사금액의 몇 프로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비는 3에서 한 8% 정도, 비율이.
○김영수 위원 설계요? 3에서 8% 정도?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보면 기준이 다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예산편성 기준에 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금액별로 다른데 총 감리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충 8%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의.
○김영수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금액을 산정할 때 산출근거에 보통 하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나 봐요. 그거를 기준으로 다 이렇게 모든 공사의 설계, 보상, 공사, 감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모든 공사가, 지금 도로과의 공사들이 다 금액들도 크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잘 산정해서 그 근거치가 맞도록,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력이 되시면 예산편성 기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사업에 대한 편성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그냥 보통 잡는 기준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제설제 1,200톤하고 염화칼슘 1,000톤이 구입돼 있어요. 이왕이면 도로가 포트홀도 엄청 심하고 계속적으로 겨울이 끝나고 나면 계속 보수작업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쓰기를 원하는데 친환경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을 따로따로 산 건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따로따로 구매한 거고요. 친환경 같은 거는 그늘이 진다든가 그런 데는 잘 녹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10도 이상 되면 체감온도가, 그래서 저희가 응달진 데나 교량이나 경사진 도로는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염화칼슘 섞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데 그냥 친환경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을 뿌려야 되니까 낭비가 좀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저희가 제설 자재가 매년 겨울 되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 금액도 총 해서 27억 정도 되는데 동부권은 빼고 실질적으로 서남부권만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도 따로 제설제로 잡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같이 밑에 열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화성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동탄에 예전에 LH에서 저희가 이관해 줬는데요. 그게 아스콘 재포장이다 보니까 열선이 다 끊어집니다. 그게 몇 년 못 써요. 10년도 못 쓰고요.
○김영수 위원 열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포장 때문에 다시 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러면 아스콘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다 보니까 열선이 끊어지고 그게 안 써도 한번에 5,000에서 1억 정도 전기세가 나와요, 스위치를 한번 눌러 놓으면.
○김영수 위원 전체 까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응달이나 교량 이런 부분들은 상시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주로는 요즘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해서요. 액상으로 뿌리는 게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이 돼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쪽은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눈 많은 일본도 지금 열선을 많이 깔잖아요. 모르겠어요. 비교해서 어떤 게 정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열선은 어쨌든 전기세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결국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본다면 나중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설제나 도로 보수, 포트홀 이런 총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휴양과같은 경우도 염화칼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호막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우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설치비나 이런 게 좀 낮아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영수 위원 서울시도 시범사례로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벤치마킹하셔서 저희도 워낙 넓다 보니까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응달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그 옆에 남는 토지, 잔여지를 매입을 안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법에 보면 농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지와 면적별로 전과 대지, 농경지하고 대지하고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면적 이상 남은 건 실제로 가서 확인도 하고 못 사주는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줄 수가 없어요. 그 이내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건 다 추가로 잔여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얘기할게요. 그게 주거지라면 주거지역에 잔여 필지 몇 평까지, 몇 평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나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보상팀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보상팀장 유성자 보상팀장 유성자입니다. 저희가 면적,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네, 주거지이니까 주택, 주거지는 그 전으로 돼 있더라도 주거지라과 봐야 되겠죠?
○보상팀장 유성자 네, 그런데 저희가 집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박진섭 위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한 경우도 있고 마당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남는 것, 남는 땅을 몇 평 정도까지, 몇 평 이상은 구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몇 평까지인지 평수만 알고 싶어서.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가 조항별로 있는데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덴 도로로 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여지가 크지도 않은데 그냥 방치해서 풀이 자라고 엉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싶어서.
○보상팀장 유성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토지에 대한 걸 우리가 매수 안 한 것도 있지만 조그맣게 소규모로 매수해서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한 거고 방치가 돼서, 신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김용환 도로과장님, 향남입니다. 이 민원인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간 것 같아요. 2-8 폐도에 대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중앙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도로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폐도가 됐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부위원장 조오순 폐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지금 현 상태로써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허가가 22년도에 건축 착공을 하려고 허가를 받아 놨었습니다, 현재 중앙병원에서 건물 뒤쪽으로. 이 민원 때문에 저희도 얼마 전에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도로는 현재도 병원측에서 주차장으로 인허가 받아서 쓰고 있고요. 거기를 다시 도로로 개설한다는 계획 자체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항상 오시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일관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분은 이해를 하시던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문제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도로과장 김용환 중앙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병원에서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분에 대한 걸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러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민원이 가는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개정보 청구한 자료 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렇게 저까지도 민원이 오는 것 보면 이해를 아직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이해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혹시 국장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늘상 제가 2010년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먼저도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사업소 화성시에서 새롭게 한 국을, 사업소를 설치하는 정책 방향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사업소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도 도로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부분 닿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도로에 대한 사업 범위, 규모, 또 우리 화성시의 여건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설 도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약 600여 킬로미터 정도의 관리도로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어떤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600킬로미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화성시에 이미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600이지만 그 외에 이면도로가 어마어마한 도로인데 혹시 거기까지 파악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면적단위에 남아 있는 도로라는,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 본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가 전체를 봤을 때 900킬로 정도 돼죠? 900킬로 정도 되는데 시도가 있고 국도, 지방도 관리기관이 다른 도로가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600킬로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관습로라든가 실질적인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행정이 미쳐야 되는 그런 도로까지 따지면 굉장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정도의, 1,000킬로 이상 정도 되는 도로를, 길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시설과 모든 재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저보다, 우리보다 더 정말 지금 현재 면적 단위도 적고 이런 데도 다 사업소가 있어요.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같은 곳은 워낙 넓다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입니다. 어떻게 되든 도로사업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주문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100만 인구의 도시인데 말로만 100만 인구 떠들면 뭐 할 건데? 거기 수요에 걸맞은, 다니는 모든 차량이나 모든 것들에 비한다면 서울에 버금가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적인 사업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를 쭉 해 왔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지금 한 14년 넘어서 18년 가까이 돼도 아직까지 운도 안 떼고 있는 입장이라, 다른 부서는 다들 만들 수 있고 다들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지금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특히 기술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나 도로관리과나 도로 뭐 다, 교통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관심사항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주안을 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건지, 그거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마,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오늘 내가 질문을 드려야 될 거는 우리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시정경계판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세 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특례시에 관련 게시판을, 시정판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만 하면 뭐 하는데, 진짜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도로사업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조금 격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데 저희도
○오문섭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정말 필요로 합니다.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더라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도로관리사업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포트홀이 두 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 관리도 저희가 발생하면 사후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이 많으면 사전에 순찰 돌다가 포트홀이 발생될 건 미리미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력이 못 미치고요. 사업소가 돼서 예산하고 인력이 보강이 되면 사전에 예찰해서 미리 위험한 데는 소파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그렇게 다 못 미치고요. 사후에 발생되면, 민원 들어오면 그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기정액 1억 2,500에서 4억 4,000 정도 증액 편성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것도 만들어 나가야지 맨날 이런 것들만, 보이게 하는 식만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기존, 정말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정책들은 만들어 나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말로만 100만 도시, 특례시 만들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 경계판 이거 세우면 뭐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 펴나갈 부서는 정녕 없는데,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질문할 건 많지만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사업소 꼭 만드세요. 만드시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담당 관련된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꼭 실현에 옮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여기 보면 옛날 같으면 공병대인데, 우로어깨삽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삽자루 들고 도로 나가든 옛 군 생활도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썩은 삽자루 줘 놓고 땅 파라고 그러면, 도로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서 꼭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도와 주십시오, 사업소 만드는데.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CI가 결정이 안 돼서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균형발전 부서에서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같이 아마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면만 해서 디자인만 바뀌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는 신설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지금 공정상 보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고요. 현재는 하천 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없어서.
○도로과장 김용환 다른 데요?
○유재호 위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들을 보면 항상 이게 제공정 기간에 이게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시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소방도로나 이런 거 보면 금방금방 다, 그거는 금방 되는데 이상하게 정체되는 구간은
○도로과장 김용환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장마철 걸려서 날씨가 안 도와주고 민원이 걸려서 땅도 못 파게 하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저희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작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민원은 다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에 무슨 공정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도로를 놓을 때 항상 보면 도로가 놓여지고 인도도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바람에 이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체구간은 도로를 먼저 놓고 인도를 나중에 놔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조정해서 아무튼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방도로나 이런,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한꺼번에 해도 차도 많이 안 밀리고 그러니까 금방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체되는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빨리 공정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공정계획을 잘 짜서 아무튼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5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우정 중로1-2호선인데요. 이게 5억이 세워졌다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요. 토지주가 반발이 있어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은 못 하고요. 올해 금년 안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게 2023년도인가 본예산에서 그때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로터리 부분인데요.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올해 착공은 못 하고요. 삭감시켰고 공사비만, 토지보상은 하고 내년에 다시 거기 완료가 되면, 토지보상이 되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60억은 아니고요. 저희 부분은 로터리 부분만 있어서요. 위험도로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로터리 부분하고 양쪽에 그 보상이, 그쪽이 양쪽 도로를 더 넓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팀장님, 맞아요? 이 관계되는 팀장님 어디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자세한 건 팀장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송기선 도로관리과 보수팀장 송기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20억 원, 최초 계획 잡을 때 20억 원 보상비가 소요될 줄 알고 40억을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토지보상이 전체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억 증액되는 최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60억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주가 하나 덩어리 큰 게 있습니다. 5억짜리 공원하고 물려 있는 보상구간이 있는데 거기 토지주가 강력하게 지금 보상을 반대해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7월 말에 신청 했고요. 수용재결이 최대한 6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 수용재결 승인이 떨어지면 한 3월 정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시킨 공사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도로는, 이 도로는 차량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덕 올라오다 보면 상대 차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번 경미한, 부딪치는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크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경미하게 계속 사고가 나서 계속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난 올해는 시작을 할 줄 알았더니 또 올해도 못하는 거네요, 그럼?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공사, 도로개설도 그렇지만 보상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1년 반까지, 이상 걸리니까요. 공사 같은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보상이 1년 반, 심하면 소송까지 가면 2년 이상 걸려서요.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 매수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8대 때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건데 저희는 보를 좀 낮추고 회전, 그런데 이게 너무 옆에 있는 토지보상을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 도로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깎자고 그랬던 건데 너무 과에서 그걸 넓게 지금,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도로가 보상이 많이 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이 보만 깎아내리면 좀 될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꾸 연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하기에 위험한데 이걸 해 준다 해 준다 그러면서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이게 단순하게 도로만 깎으면 옆의 토지하고 단차가 생겨서 진입을 못 하게 되면 또 역민원이 생겨서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갑자기 50센티미터 낮추면 옆의 토지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낮춰 달라고. 그런데 거기는 또 사유지니까 낮추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인접 토지도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뭐 저희가 이게 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게 아니라 위험도로니까 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빠르게 사업 좀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먼저 도로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추경, 2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추경에는 없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아니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네, 추경에 19억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9억 3,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 본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정확한 금액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우리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시민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장물 철거가 늦어지고 공사기간도 늘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억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사업계획한 대로 도시계획도로 준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지금 추경에 세운 거는 당장 준공처리하는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계획대로 19억 3,000 정도면 준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잔액 다 편성한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도 본예산 또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도로 관련 예산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크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주민들이 지쳐 계세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폐도 되는데 20년 걸리잖아요. 기다린 부분도 있고 거의 끝날 부분에 다시금 사업 찔끔 하고 해서 또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가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빨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사업비 책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도로관리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 사업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1차로 지금 예산 한 2억 정도 증액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한번에 못 하고요. PMS라는 게 저희가 차량으로 해서
○위원장 이계철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 기간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18개월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금번에 세운 건 2억이고요. 전체는 5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억 2,000 정도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전에 보고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국도교통부에서는 지금 PM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시만, 저희 시도만 하는 거죠? 법정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법정도로만.
○위원장 이계철 법정도로만 진행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사업 추진하면 도로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한 이점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재포장을 한다든가 노선별로 포트홀이 몇 개 나오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점수화해서 노후도로를 우선순위 같은 것도 매기고 시공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데이터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줬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 같아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수집해서 컴퓨터로 동기화한다, 그렇듯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노선별로 킬로미터당 포트홀이 몇 군데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다 수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용역회사에서 해서 입력이 돼서 조사를
○위원장 이계철 용역회사는 그러면 발품 팔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용에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차량용으로 해서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면 경기도에 있는 PMS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거를 수치화하면 저희가 노후한 도로는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그렇게, 지금은 직원들이 담당자별로 구역이 다르니까 이쪽을 해야 되는지 저쪽을 해야 되는지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힘든데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정하기도 좋고 데이터화해서 노후도나 이런 게 다 체크가 되니까요.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필요한, 향후에도 이게 구축이 되면 용역 발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꾸준하게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정기적으로 해마다 할 건 아니고요. 한 2, 3년에 한번씩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게 지금 이게 상당히 사업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구간이, 도로구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수요가 분명히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대처가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은 2, 3년에 할지, 1년에 한번씩 할지 어떤 거는, 세부적인 계획을 부서에서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이고요. 승강기 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감액이 된 건데, 그렇죠? ‘승강기 33개소 유지관리 대행용역 및 노후부품 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총사업비가 1억이었고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데 사업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대부분 포지션이 어디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승강기가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어르신들이 고장났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위원장 이계철 부품교체 비용이 많이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단가 계약식으로 해서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가 연락해서 그분들이 가서 고장난 것 같은 거 부품 교체라든가 승강기, 그러면 가서 교체하고 수리하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관내에 33개소의 승강기가 있는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수립할 때는 유지관리비용만 수립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청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매일 가서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이계철 정기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 유지업체가 청소까지.
○위원장 이계철 유지업체 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유지단가 업체에 청소비까지 일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아까 1억에서 부품유지관리만 하는 건지 청소용역까지 하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청소까지
○위원장 이계철 청소까지 하는데 거기도 세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교체를 하게 되면 맨날 고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33개소에서 어떤 거는 고장나고 고장 안 나고, 33개소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청소도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약할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회 청소를 한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고 하는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세요, 재배정을.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가 안 돼요. 맨날 사람들 거기 오줌 싸 놓고 뭐 저기하고 드럽고 타기도 싫다고 얘기하고, 거기 그리고 우리 승강기에 비상벨 설치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한번 읍면동에 검토해서 담당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택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품격 있는 주거 문화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희 공공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3년도 주거복지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각각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의 완료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세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지난 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 1억 1,600만 원, 세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금액 반영 및 옥외광고물 증지수입 추가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서부권 지방도 불법광고부착방지물 교체사업 등 시설비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택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대성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이광호 품질점검팀장입니다. 안윤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703만 7천 원이 증액된 275억 9,2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이자 5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 445만 2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3년도 주거급여사업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7,170만 7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834만 1천 원 총 5억 6,0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반환내역으로 국비반환금 614만 9천 원 및 도비반환금 47만 8천 원으로 총 6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780만 6천 원이 증액된 287억 6,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주택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위원회 개최 예정 건수 감소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사무관리비 675만 원 및 공공운영비 102만 9천 원, 건설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8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부터 153쪽까지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하여 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616만 6천 원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633만 6천 원, 수선유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8만 7천 원, 총 4억 8,381만 7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236만 9천 원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633만 6천 원, 수선유지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87만 9천 원 총 8,958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혜원 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안익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영 주택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11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1,116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3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 완료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9,812만 4천 원이 감액된 28억 4,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단지 선정 후 교부결정 완료되어 사업 진행 중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9,81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건축관리과 팀장들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원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형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미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준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도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2,90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로 1,326만 원 증액하여 1,8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사업 위반과태료로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8,898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2,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3,432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4,2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000만 원 증액하여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벌점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라서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163쪽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2,140만 원 감액하여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2,6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결산금액 반영 및 옥외광고물 인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추가로 인한 수입계획에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 증액한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서부권 지방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교체사업 등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설명서 296페이지 보시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있잖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4,000만 원 증액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증액사유가 하반기 업무대행수수료가 청구 건수 증가 예상에 따른 수수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 건축허가신고 건하고 그러면 우리가 준공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는 기존에 지금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신규로, 새로 건축허가가 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고 기존에 있는 물량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2023년 대비해서 50%가 더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마 이 정도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정 수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과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노임단가 하는 단가기준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노임단가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지급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보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개정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건축사협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을 시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경기도 전체 자체가 대행료에 대해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되면 실질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옛날부터 10년간 계속 유지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약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거 같고 이게 실제 금액으로 바뀌게 되면 예산의 증액 편성이 반드시 수행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하나, 저야 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신고하고 사용승인이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허가신고하는 대상 물건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공공에서 사용하는 허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민간들만.
○위원장 이계철 사용승인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허가도 중요한 거고 사용승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가 기준이 낮다 보니까 평균화를 시키지 않으면 건축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실화돼서 예산 증액 부분이 나갈 부분은 나가고 비용은 지급하되 일은 확실하고 깔끔해야지 안전성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 유휴면적이 있는 데는 그쪽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된 데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해서 아무튼 단지에 이런 과태료 처분,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는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게 거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데 기존에 아파트들은 지금 여유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해서 해라, 안 되면 과태료라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유부지도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저희가 해결책으로 보면 컨테이너 해서 6헤베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3분의 2 동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주민 동의할 때 전세도 이건 가능하게, 저희가 증설이기 때문에 전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쓴다고 그러면 될 거 같은데 부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어디다가 가설물을 설치하냐 그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 어쨌든 법적으로 하니까 약간의 용적률 변경을 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안내면 과태료다 이러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거에 대한 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옛날에 보면 필로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인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럼 그 밑에다가 용적률을 더 넓혀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잡으셔서, 이거 아마 여기 도건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도건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아파트별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이런 거 전기실에 설치한 부분 해가지고 조사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해결은 잡았는데 동의나 관련법도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로 맞춤형으로 이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단지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과태료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산업안전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래서 여러 방안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6헤베라고 하면, 6제곱미터면 약 1.8평 정도, 2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최소 면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3x3사이즈 가지고 가면 9헤베니까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가설물 축조신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작년에 가설건축물 축조사항이 없었는데 경비실에 대한, 휴게시설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공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창고시설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용도변경이고 주민동의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민동의 절차는 필요한데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필요할 경우 그분들은 건축사 대행해서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대응은 해 주셔서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특히나 노후화되어 있는 별도의 단지 같은 경우 보면 거주세대가 노인분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계신 데는 서류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혹시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이 다 차 있으면 이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지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가설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폐율, 용적률에서 가설건축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몇 평이라도 짓겠다고 하면, 우리 가설건축물 하면 가설건축물 외벽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거는 컨테이너면 되는데 전기실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하고 이러면, 원래 전기실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입되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 꽉 찬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꾸지는 못합니까, 그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위원장 이계철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상위법이라서,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주택관리과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승강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업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이게 15년 경과된 공동체인데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개 단지 선정을 했는데 선정 조건이 가장 오래된 건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노후도나 안전성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10개 동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단지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게 자부담으로 해서 대부분 가는 거고 저희는 최대 1억 2,000까지 지원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최대한 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아파트에서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엘리베이터의 무슨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공공에서 쓸 수 있는 중소기업체 엘리베이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정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크게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 주나 마나 이런 생각인가, 왜냐하면 10개 동 해서 만약에 10개 엘리베이터를 고치면 1억 2,000도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솔직히 돈을 쓰면서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해 본 결과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연합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또 절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2대를 초과하는, 대당 1,0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돼서
○김영수 위원 12대를 초과한다, 한 단지에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럼 대당 1,000만 원씩 해 주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1,000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것이죠. 소모되면 7대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추가돼서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단지가 큰 단지들은 장충금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선정,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운 단지들을 위주로 많이 결정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장충금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정말 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쓰면 정말 어려운 곳이나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택국에 정말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85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어요. 2023년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시비가 약 4,600만 원 정도 국고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4억 1,500만 원 정도 돼요.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주거복지팀에서 주거급여라고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한테 매달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말정산하고 남은 금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남는 금액을?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지원할 데가 더 없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니, 이 주거급여는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생계하고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 받듯이 20일 전후해서, 또 모자라면 절대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잔액이 조금씩, 저희는 맞춘다고는 하지만 조금 남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조금 남는 것에서 그래도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주택국장 황국환 주거급여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요. 임차급여는 매달 나가고 수선유지급여는 초에 LH하고 위탁을 하는데 거기 수선유지급여에서 액수가 많이 남고요. 임차급여는 거의 픽스하게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신청자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상자가 어차피 있어야 주는 건데.
○주택국장 황국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오문섭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돈 못 받아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4억 이 정도 되면 국고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쓰라고 준 돈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 보조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2대 이상이 되면 1,000만 원씩 더 증액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하면 6,000에서 7,000만 원입니다. 대단지는 그 돈 가지고 장충금, 신도시는 괜찮은데 구도시는 그 돈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어떤 움직임이냐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의 장충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2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왕창 써 버리면 그 아파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도 많은 건 아닌데 사실적으로 시에서 그 정도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예요.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더 대 준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장충금을, 별도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교체사업비를 만들지 않고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오문섭 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연합회 회장단들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교육이나 감사나 컨설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곳은 297쪽인데요. 건축관리과 해당인데 불법현수막 폐기물처리용역이 지금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5,000만 원에서, 이게 서부지역 같은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서부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동부나 서부로 나누어 봤을 때 동부는 사실적으로 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데 이 예산을 서부지역에는 삭감이 되지만 혹시 동부지역에 불법광고물 처리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부하고 동탄, 우리 시가 별도로 다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감액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고물처리를 하는 용역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처리를 해서 어떻게 저기를 하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희가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묶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화성시가 그동안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사실적으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오문섭 위원 정말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그 파트부서에서는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특히 아침에는, 제가 아침마다 활동하는 데가 있어서 가보면 늘 그분들이 아침에 다니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수거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거에 맞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감액을 시켜 버리면 그게 또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부연 설명드리면 작년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받은 기금이 좀 있었는데요.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준공이 올 4월에 났습니다. 4월에 나서 그 기간 만큼에 대해서 저희 일반회계로 나온 부분은 그 만큼의 기간을 줄인 겁니다. 한 4개월 정도를 빼서 그 정도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더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주택국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음 달 10월까지 각 아파트별로 주택 층간소음위원회를, 분쟁소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혹시, 우리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기존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기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다 이렇게 그거를 법률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규정상 4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쟁 소지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서도 공공의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시군이 됐든 인허가부서에서 절대적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 층간 관련해서 건축 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 문제를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내준 부서에서, 시의,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말이 많게 되면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주민들이 어떤 제안서나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가 쉬울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여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다, 틀림없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 5분발언 내용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담당 과하고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요. 제가 2차까지 질문을 해 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주택국에 관련된 이 부서에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려고 해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한참 기다렸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1만 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3,000평 정도 이하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이상은 조합주택으로 가는 건데 그분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3,000,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 업무 자체가 저희 국이 아니고요.
○박진섭 위원 아니에요? 주택국이라고 하던데?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도시개발과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규모가 큰
○박진섭 위원 주택과라고 하는 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는 규모가 큰, 이상 되는 건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주택과?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대신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저희도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실제로 조금 넘는 거 같은 경우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넘는 거, 조금이라도 넘으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그거만 알면 됐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화산주택이 그런 경우 얘기가 들어와서.
○박진섭 위원 화산주택 말고 다른 데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광고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고물, 화성시가 광고물이 홍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니는 곳마다 다 그렇고 저는 홍수로 보고 있고 예전보다 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얘기하셨듯이 동부나 동탄은 다르다고, 관리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시 행정 현수막도 사실은 기간이 되면 빨리 철거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 현수막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일 한 게 정치적인 현수막이 제일 심하게 있거든요. 이런 데 잘 보이는 곳은 철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낱말들이 결코 이쁜 낱말들이 아냐, 그런 게 난 좀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좋은 얘기라면 저도 그냥 보고 말 텐데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양쪽으로 어느 누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화성시 전체를 얘기 좀 하셔서 전체를 내 구역이 아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관리를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 동탄이라든가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다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특히 정당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기간 되면 빨리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4년 8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엄태희 |
도로과장 | 김용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원조성과장 | 서경석 |
서부공원관리과장 | 조윤호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성수 |
산림휴양과장 | 이문희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