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4.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5.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에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 개정안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절차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기본전략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 강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의 명확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없으세요? 지금 저희 사전에 지속발전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들이 있고 해서 크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손세영입니다. 김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보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대도시 특례사무와 제2부시장 신설 등 특례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고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9조와 일치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 언론담당관과 독립기념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행정서비스, 정책, 민원 안내 등 대시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역할이 다른 언론과 홍보분야의 부서를 분리하여 업무 집중도를 향상하고자 언론담당관의 신설하였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역사, 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독립운동기념관의 전문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 독립기념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2,938명에서 3,077명으로 13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885명에서 3,023명으로, 의회 정원을 53명에서 5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세부사항으로 2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34명, 연구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고,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제2부시장, 언론담당관, 독립기념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두 조례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2부시장 신설로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며, 부서별 직제 정비와 유사 부서 통합 및 특례시에 맞는 조직 구성을 통해 확장된 행정 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본청에 보면 언론담당관이 하나 신설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현재는 홍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언론담당관의 차이가 뭔가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현재는 홍보담당관이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방송, 신문,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홍보매체로써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SNS와 같은 개인매체들까지도 그런 매체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채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언론담당관의 역할은 어떤 걸?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중에서는 언론담당관은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집중해서 홍보하는 일이 언론담당관의 일입니다.
○이해남 위원 제 상식적으로는 홍보라고 하면 대내 홍보, 대외 홍보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언론홍보, 또 미디어 홍보, SNS홍보, 방송홍보 등등 나눌 수 있는데 굳이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을 빼온 거예요. 꺼내온 거예요. 그 기능 자체를 큰 집에 있는 걸 꺼내서 큰 집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언론담당관을 신설한 건지 그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당연히 후자이고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고요. 한 과 단위의 업무에서 업무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3 내지 4팀 정도의 업무가 담당관 혹은 과장의 업무량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은 6개의 팀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매체와 그 매체에 대한 성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분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언론사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개인 1인 방송도 해서 계속 미디어 활동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언론담당관에 신설된 부서인만큼 언론담당관한테 정확한 업무 미션을 주셔서 화성시 관련된 언론 홍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사실상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계속 행정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까 이해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양이 점점 급증하고 있고, 1년 2년 사이에 사실 유튜브라든지 SNS가 되게 중요한 매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담당관은 또 사람인지라 언론 쪽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라든지 방송 쪽에 사람과 관련된 거에 집중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다는 판단을 저희 조직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유튜브가 나온 지가 뭐 3, 4년밖에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유튜브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전 시장님께서 그렇게 합쳤을 때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의 인구도 많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과를 하나 신설할 만큼 행정력이 많이 필요해졌냐? 그러니까 만약에 전 시장 때와 지금 시장 때와 만약에 동일했고 여기서 추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를 합쳤다가 다시 늘린다는 것은 뭔가 더 필요해졌다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러니까 매체환경의 변화는 사실 최근 1년, 2년 사이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만 저조차도 TV 뉴스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큐레이션 된 정보들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자꾸 저의 검색에 맞춰서 해 주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정말 1, 2년 안에 이뤄진 일들이라 저희가
○전성균 위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1, 2년은 아니고요. 한참 됐고요. 제가 합리적으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합리적 의심은 뭐냐 하면 최근에 정명근 시장님께서 굉장히 개인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관련해서 담당관, 시 공무원분들께서 계속해서 시청하고 또 분류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언론담당관을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홍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위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바닥에 깔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화성시에 큰 이슈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인적자원이 더 필요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많이들 동감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갖지 않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청제라든지 고등학교 과학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돼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홍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채운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어필이 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알권리가 최근에 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메시지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어떤 매체를 통하든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인력은 좀 수반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시민의 갈증이나 그다음에 알고 싶어하는 행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으로 편재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잘 되면,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진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가 판단되지 않도록 정확한 홍보라든지 언론 소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특례시를 앞두고 있어서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23년부터 해서 저희가 근 2년 동안 행정기구 설치를 하고 또한 명칭을 변경하면서 많은 명칭들이 신설됐다가 다시 또 개정됐다가 또 다시 개정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가 다시 명칭에 대한 변경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을 이 과에서 어떻게 보면 실이나 과에서 직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꼭 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에 대한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희 위원 지금 다섯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일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례시추진단은 2025년 1월 1일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행정체계 개편으로 명칭을, 업무는 그대로 있지만 명칭이 바꾸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언론은 쪼개지면서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고, 일부 명칭에 대한 조정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시민이 행정기구에 대해서 이해 폭이 좁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바뀌지 않으면 왜 명칭을 바꿔야 되냐, 그다음에 그게 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구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필요한 곳만 일부 명칭을 바꿔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번에는 최소한의 다섯 개 과로 와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명칭에 대한 많은 부분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과가 너무 자주 바뀐 명칭으로 인해서 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조차도 명칭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조차도 화통에 들어가서 명칭을 확인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공무원 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을 정도면 너무 행정기구를 설치하면서 부수적인 명칭에 과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후에는 비슷한 단어끼리 있는 거는 되도록 그냥 두시고, 또한 이 명칭이 시민들이 과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독립기념사업소와 또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역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현재는 문화유산과에서 독립기념사업소 관리, 전시, 연구 이런 업무들을 두 개의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과의 업무로 운영하기 보다는 저희가 독립기념사업소 신설을 통해서 그 사업소 운영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분과한 것이고요. 문화유산과 안에는 현재는 종무업무는 없이 주무팀에서 해왔었는데요. 종무팀을 신설해서 종교계의 업무까지 보강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는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일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또 하나는 문화유산 조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일, 세 번째 전통문화 보존을 하거나 교육시키는 일, 그다음 문화관광활성화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사업소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독립기념사업소에서는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애국심을 고취 시키고, 교육적 역할을 하는 사업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독립기념사업소를 분과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서 자료수집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뚜렷하게, 자료 수집하는 거에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뚜렷하게 업적 실적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사업소로 분과되면서 이분들이 일부 독립기념사업소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뀔 것인지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향남에 있는 독립기념사업소가 지난 4월 경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시설관리도 필요한 것이고, 화성시의 역사전반 중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을 특화한 사업을 그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위탁이 아닌 직영이시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현재로써는 직영체계로 현재도 두 개의 팀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팀 그대로 가서 이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데 시설관리와 독립운동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독립기념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가 중점인 거네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시설관리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전시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종 독립기념유물들에 대한 전시에 대해서 기획과 전시, 관리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독립기념사업소에 대해서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이냐고 했는데 현재는 직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직이 분리되고 나면 차후에 위탁동의안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쭉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지금 봤을 때는 이거 사업소가 분리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는 사업소를 위탁동의안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저희 부서는 사실 조직 행정기구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이고요.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부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계속 직영과 민간위탁안에서의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려 놓은 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 어떤 체계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만을 답변드릴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보니까 AI전략과가 AI전략담당관으로 조직이 확대된 거죠? 커진 거죠. 그런데 AI전략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조직이 커졌는데 과연 여기 업무가 행정이 AI로 가는 업무냐 아니면 진짜 기업 유치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AI전략이냐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교육업무를 지원할 것이냐 등등 구체적인 여기에 업무 롤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지금 현재로써는 AI전략과가 AI전략팀, 모빌리티전략팀, 공공드론팀과 같이 사실 신교통과 관련한 것도 AI기반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업무에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신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 체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보다는 부시장님 직속의 보좌기관인 담당관 체계로 바꿔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관 체계로 바뀐 것이고요. 업무내용은 AI사업과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빅데이터팀이 그쪽 업무로 가서 행정전반이라든지 복지, 아니면 다양한 업무들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최신의 기술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산업 쪽만이라고 특화된 업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열린체계 안에서 조금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다른 지자체도 AI전략과나 전략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광역에만 있고요.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우리 시가 세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AI전략담당관 부서를 새롭게 신설하는 만큼 아마 기존에 업무 롤 같은 걸 세워놓으셨겠지만 조금 더 전문가들, 화성시연구원의 박사님들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여러 부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개척의 길이니 만큼 조금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조직원들한테 구성에 변화를 줘서 성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부분은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1등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앞에 표시 나는 부분으로는 이렇게 조직개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뒤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창피한 부분이지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화재, 크고 작은 재난,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작은 화재, 우리가 아리셀 사고로도 교훈을 얻었지만, 그런 작은 재난,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 아마 있는데 예방하는 부서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정책과 재난지원과 그래서 예방하는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꾸려갈 생각은 없는지, 예방하는, 재난과 화재와 이런 걸 예방하는 부서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고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오늘 좀 희한하게 방향성이 이해남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일단 아까 조직 관련돼서 조직개편의 방향성이 이미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 의원으로서의 고민은 헤드 보다는 사업부서가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시민들 편익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숫자가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팽창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방향성이 결국은 시민과 밀접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서 검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AI전략과가 AI전략담당관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I전략담당관은 어떤 사업보다는 그래도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AI전략담당관이 생기면서 저는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 지자체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본청에 눈에 보이는 AI실험실 해서 AI전문가들이 막 하는 걸 투명한 공간에 놔서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아, 여기는 AI을 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가시적인 상징적인 것들이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담당관이 설립되는 것만큼 우리 시가 AI하면 화성시라는 것들을, 아까 언론담당관도 곧 생길 것 같은데 언론담당관을 통해서라도 잘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이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협의회 명칭 변경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맞춰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의회체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개정은 모든 여기에 해당되는 19개 지자체가 동시에 다 개정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에 협력, 또 지방자치제도 개선,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설립된 건데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한 사례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가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연구해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요. 민선6기 시기 때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서 그게 또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민선7기 때는 특례시에 대한 의견을 내서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에 개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민선5기부터 7기까지 해왔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분들 모이는 거는 연 1회, 연 2회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모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에 또 실무단도 있고 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상호간에 협력적으로도 더 모일 거고, 그 이하 실무담당부서 부서장들끼리도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협력이 되고 모임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103만 시민의 싱크탱크역할 수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화성시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 2025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45억 1,455만 2천 원으로 인건비 22억 1,214만 4천 원, 운영경비 10억 1,326만 6천 원, 사업비 12억 8,9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약 8억 4,6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파견공무원 복귀 및 인력 충원 계획에 의한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9,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설립 3년차에 접어든 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실시에 따른 성과금 1억 6,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등 각종 운영경비 2억 4,5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방안연구를 위한 연구사업 예산 1억 8,24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 경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연구 경비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금 편성에서 인건비 편성 해서 현재원이 20명인데 두 명 더 증원하는 거 감안해서 22명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25년도 주요 성과목표를 보니까 연구성과 발간 해서 합치니까 약 30건, 또 이슈리포트 발간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2명이 감당하기에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현실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정원이 32명이면 내년에 두 명 충원할 게 아니라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충원해야지 너무 내년도에 충원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근로의 과부하 보다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이 떨어질까 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충원을 갖다가 조금 더 하시든 아니면 연구성과 발간목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든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지금도 수준 높게 나오지만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성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해봤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1년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지금 현재 한 28건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화가 28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완전히 끝낼 예정으로 있는 게 27건입니다. 1건은 내년으로 이월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을 지금 염려하시는 게,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됐든 꾸려나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염려하시는 어떤 연구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확인하면서 시정에 도움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지금 화성시연구원 활동하시는 거는 우리 화성시 특례시의 출범을 앞두고 조사연구활동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저를 비롯해서 시민분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대도 하시고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연구를 하시려면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화성특례시가 돼서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바로 이렇게 하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충원해야 되고, 또 예산도 더 늘려서 연구하시는 데에 저해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민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 하는 연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는 물론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특례시라는 것이 대도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권한은 그래도 이양이 돼요. 그런데 재정적인 권한은 거의 전무하게 이양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다섯 개의 특례시가 지금 각 시도에 우리도 포함됩니다만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방안과 또 재정권한 이양 이런 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며칠 전에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학회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나마 하여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요. 발굴해서 제한된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 하에서라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보통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을 먼저 보는 편인데 대략 한 66% 정도 차고 지금 결원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파견도 지금 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신데 그 공무원분들은 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실까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현재 회계처리업무하고요. 복무업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저희도 사실 출연금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력 안에서, 전체 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연구원만, 사실 현재보다는 그러면 약 두 배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재정력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연구용역과업 선정하고 이럴 때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를 2024년도에 아까 27건, 그다음에 하나 연기해서 28건이 될 텐데 그것들이 시 정책으로, 시의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요? 조직적으로.
○정책기획관 유운호 사실 부서에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정책입안이라든지 혹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금 연구했던 27건이 다 저희 시정에는 녹아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뭐하고 매칭됐냐에 대해서는 더 자료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전략부분에서는 올해 9건을 진행하셨고, 내년도 25년도에는 총 12건이 진행될 텐데 저는 화성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저는 정책이나 기본보다는 전략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현원 대비 정원이 차면서 전략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물론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전략들이 화성시 사업의 곳곳에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겠습니다 보다 어떤 시스템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까지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과업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연구소가 전략적인,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전략적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게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화성연구원에서 집행부에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대안 제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보다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감안을 해서 정책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저기 관련과에 연구결과가 녹아나 있다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야말로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27가지라 그랬죠. 이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곽윤석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논의되었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7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5항과 6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7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100만 특례시 시민의 안녕과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시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25년도 출연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징수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억 8,59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맞춤형 지방세 실태를 진단하여 인구 및 재정규모 등이 큰 우리 시의 세수추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은 지방세제의 정책 개발과 세수 증대를 위한 투자로 지방세 세제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방세 출연은 계속해 왔던 거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윤미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지방세의 확충과 세입 발전에 대한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국 지자체가 다 출연하는 그런 법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영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의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등 총 취득 다섯 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의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안건은 서부권 대표 관광자원인 우리꽃식물원을 확장하여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이색체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공립수목원으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만 8,623만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장안면 소관의 장안면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은 장안면 청사부지 내에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예정으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짐에 따라 청사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201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은 화성도시공사에 화성진안 봉담공공주택 지구사업 공동참여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시키고 그에 따라 공사채를 추가발행하여 3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주식수 200만주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의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동탄1, 2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동탄권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만 188만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소관의 송동 72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79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등 총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은 우리꽃식물원의 방문객 편의성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공립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확충과 이색 체험시설 도입으로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콘텐츠의 다각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장안면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은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내 장안다목적복합센터가 건립으로 기존 주차 공간 축소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화성진안 화성봉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고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탄권 버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동탄권의 도시성장을 반영해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차고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수업체의 노선 신설과 증편을 유도하고, 버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동에 공영주차창 조성 공사가 있죠? 매입.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거기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죠?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현재 이게 소유권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매각 계속 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로 1년씩 연장 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올해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주차장이 32면인데 지금 비용이 매입비용이 얼마죠?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대략적으로 18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연간 단가 다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주차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호수공원 일원 쪽에 방문객들이 많고, 그쪽에 상가점포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거기는 주말이나 저녁 때 같은 데는 항상 만차 상태로 돼 있고요.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서 호수공원 방문객뿐만 아니라 상가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에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도 뭐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옆에 공영주차장 크게 짓고 있죠?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지금 반대편 쪽에 주차타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주차타워하고 지금 주차장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거리가 약 300여미터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도 주말에 아마 그쪽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진입하는 차들이 한 100여대 이상 줄이 서있습니다, 주차할 때나 그럴 때 보면. 320대가 들어오더라도 호수공원 방문객들을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방문객들이 이쪽 좌측편이랑 우측편이랑 나눠서 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분산효과도 있고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렇게 그쪽 지역은 증가되더라도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나름 다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주차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송동주차장을 매입을 할 만큼 거기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건지, 이거를 그 부분에 매입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타워를 짓는데 32면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거기도 예를 들어서 타워를 짓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노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차후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거를 그냥 주차용으로만 쓰기 위해서 사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현재는 주차장 사용계획으로 매입하는 거고요. 추후에 30% 이상은 타 용도로,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시설 복합화로도 쓸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 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향후에 그거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다 주차장으로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꼭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으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3쪽에 있는 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대해서 지금 공사채를 추가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이번에 진안지구랑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기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쪽에 보니까 그동안 공사 출자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2008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번에 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출자하고 현물에 대해서 감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줘서 감자가 된 건지 아니면 재산에 결손금이 생겨서 형식적인 그런 감자가 된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도시공사에서 나온 분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 저희가 증자를 시에서 도시공사로 한 다음에 해당 현물 자체가 공사채를 발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토지로 판단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화성시로 귀속을 시켜서 도시공사에서는 감자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취득을 하는 그런 사항이였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출자액하고 주식수에 대한 그 부분은 약간 형식적인 그런 감자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 네. 감자부분은 그렇고요. 도시공사 정관에 주식의 금액은 5천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그 금액을 출자하면 그 주식만큼을 저희가 분할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출자액을 해서 주식을 하는 그 공사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었나요?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 네. 추진은 다 정상대로 잘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지원팀장 최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송동 721번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 다만 아시겠지만 동탄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질의드릴 것은 2024년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러면 끝난 겁니까? 지금.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이번 달에 심의 도시계획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번 달에 결정되면 주차장 용도로 바뀝니다.
○전성균 위원 용도가 바뀌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택지개발업무지침의 별표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차장 부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를 하한액으로 진행이 되는 점이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맞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부지를 최저가로 시가 잘 사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또는 주차장이 잘 건립되고, 또 건립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호수공원에 주차타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생각을 더 넓혀서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추진하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송동 공영주차장 매입과 조성하는데 18억이 드는데 주차가 몇 대가 됩니까?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지금 현재는 32면 되고 있습니다, 확장형으로 해서.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18억에 32대면 뭐 어떻게 되나요? 한 대당 한 560만 원 정도 주차장을 구성하는 정도가 되나 보네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감정평가가격이 있는데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감정평가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토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주차난이, 이게 아주 선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동탄1신도시 개나리공원이나 센팍 주변에 주차난 심각합니다. 트램 같은 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그쪽은 트램도 들어가고 앞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32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 그리고 거기를 현장을 봤을 때도 거기에 주차타워로 해서 높이면 또 흉물이 될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매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임대기간을 조금 더 최대한으로 늘려서 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적절한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아요. 뭐 주변에 땅들만 사서 주차장으로 쭉쭉 만들어 주다 보면 분명히 이거 선례가 돼서 “송동은 만들어줬는데 왜 개나리공원 쪽은 안 만들어 줍니까?”, “송동은 만들어줬는데 센팍 쪽은 왜 안 만들어 줍니까?”라고 민원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여기에 과연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대당 560만 원씩 주차,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값이 거기에 깔리는 거예요, 그냥 중고차 한 대값이. 그 정도 32대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주말에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중교통을 확보할 생각이 오히려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이 32대 때문에 거기 상가 주변에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가져간다, 한번 주차장 매입하면 그거 다시 용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주차장은 천 대 캐파 만들어놓으면 다 찹니다. 2천대 캐파 만들어놓으면 금방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과연 그 위치가 주차장 위치가 맞느냐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 부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분양하기 위해서 한 택지 아닌가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인접한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요.
○이해남 위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거기가 없어서 새로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2년까지가 임대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에 5%씩 또 토지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가산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게 임대가 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그런데 소유권자가 경기주택토지공사인데 거기도 정산을 하고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사지 않으면 일반매각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반매각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32대.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네.
○이해남 위원 그거 판단이 과연 적절한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저희가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이라든가
○이해남 위원 그러면 다른 사유지, 다른 부지도 시에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도 사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저희가 사업자가 미매각토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적극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이해남 위원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능동 주변에 이런 쪽에 부지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주차장이든 뭐든 또 거기에는 주차난 심각합니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 그쪽 지역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주차장은 소규모의 주차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만드는 주차장치고는 되게 소규모인데, 이 주차장을 하나의 선례로 만들었을 때 향후에 각 지역에서 그거를 선례로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만한 부지가 있는데 우리 상권을 위해서, 이유는 얼마든지 다 차고 넘칩니다. 여기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32면인데 그게 지금 호수공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총 주차대수 대비 32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치라든가 상황을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호수공원을 가기 위한 차량이, 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간 건지 거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이 더 많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해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개나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나대지 형태로 있는 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도 시민들이 여기도 다 매입을 해서 공공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여기 뿐만 아니라 신도시화되고 도시처럼 계획도시로 만드는 데들이 향후에는 다 모자라질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응을 갖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공공주차장이라는 푯말을 딱 찍어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대한 대응이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 주면 저희 의회 또한 향후에 굉장히 처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조성하 주차시설팀장,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동의 장안면장, 윤성익 개발사업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설치 승인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기행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10년 일반구 설치기준인 인구 50만을 돌파하였으나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재 인구 100만 이상 5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1.4배, 수원시의 7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일반구라는 중간행정체계가 없어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대도시 행정체계인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화성시 4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 신청하기에 앞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구 구획안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합리적인 행정구 추진안 마련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구당 주민등록인구 20만명 기준, 행정안전부 검토사항인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효과, 그리고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6개 도심 도시공간구조와 권역별 발전방향, 2022년, 2024년 두 차례의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4개 일반구 구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하였으며, 한국리서치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하여 구청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구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권역은 남양, 향남, 송산 도심을 중심으로 3읍 6면 1동 주민등록인구 23만여명, 국토부 고시사업 포함 예정인구 36만여명입니다.
2권역은 봉담 도심을 중심으로 1읍 3면 1동 주민등록인구 14만여명, 국토부 고시사업 포함 예정인구 20만여명입니다.
3권역은 병점 도심을 중심으로 5개동 주민등록인구 17만여명, 국토부 고시사업 포함 예정인구 24만여명입니다.
4권역은 동탄신도시 지역 9개동 주민등록인구 40만여명, 입주예정인구 포함 45만여명입니다.
현 구획안에 반대하며 남양권 일부에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구획안은 남양권역 남양, 송산, 마도, 서신, 새솔, 비봉, 매송, 그리고 향남권역 향남, 우정, 장안, 양감, 팔탄, 정남으로 2개 권역을 나눈 후 2개 구청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셨습니다. 두 구획안 모두 현재 주민등록인구 약 12만 5천여명으로 인구가 과소하여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획안 반대의견이 있었던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일반구의 필요성과 구획안 획정과정, 불편 해소방안들을 상세히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1권역의 경우 출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구 명칭 선정입니다.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찬성여론을 바탕으로 화성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그간 추진과정에서 시민제안 뿐만 아니라 8월 명칭 공모를 통해 1,700여건의 구 명칭을 접수했습니다. 명칭 선정을 위한 각 지역별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권역별 시의원 두 분을 추천받았고, 화성시 지명위원회와 시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각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신 주민대표를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구명칭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전 전문가 및 시의원님들과의 1차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 절차, 방식을 정하였고, 이후 마련된 역사성, 대표성, 표현성, 조화성을 기준으로 권역별 구명칭 선정심의위원회의 2차 회의를 거쳐 각 권역별 2개 명칭 후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후보 명칭을 대상으로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한 투표결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속에 총 9,6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시어 총 25.4%의 높은 투표율로 최종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화성시민 정책광장 투표로 확정된 구 명칭은 1권역에서 참여하신 2,700여명 중 70.4%가 찬성하신 만세구, 2권역에서 참여하신 1,500여명 중 58.6%가 찬성하신 효행구, 3권역에서 참여하신 2,100여명 중 54.2%의 찬성을 얻은 병점구, 4권역에서 참여하신 3,200여명 중 95.2%의 찬성을 얻은 동탄구 등입니다.
4페이지 청사확보 및 예산조치 계획입니다. 신속한 일반구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시청사를 조성하여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권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2권역은 봉담권역 일원의 민간 임차를 통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권역 병점권과 4권역 동탄권은 기존 출장소 건물을 활용하여 임시청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하여 오는 11월 경기도와 행안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103만명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 4위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당연히 누려왔던 중간 현장행정체계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시고 시청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감수해 오셨습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화성시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반구 설치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향후 일반구 설치의 기준이 될 우리 시 사례를 더욱 더 꼼꼼히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행안부 승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 계획에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구 설치라는 화성시의 큰 전환점을 위해 대다수의 시민분들께서 구청 설치과정에 대한 동의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 일반구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내딛는 첫 단계라는 큰 틀에서 의회에서도 일반구 설치에 대해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성시 일반구 설치 승인 신청에 앞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일반구 구획안과 구 명칭이 제시되었고, 구청사는 기존 공공건물을 임시 활용한 뒤 장기적으로 신규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2026년 구청 공식 출범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일반구 설치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권역별 특화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일반구 추진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 및 소통이 필요하며 청사 확보와 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좀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위원장인 제가 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일반구 설치에 대해서 지금 몇 달간 계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워낙 지역에 따라서는 볼멘소리도 많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도 많은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 갑지역에서도 보고를 받았을 때 왜 선거구대로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구획을 나눴냐 그 문제 제기를 좀 했었잖아요. 정식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한 번 더 얘기를 먼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는 아시다시피 인구 기준에 따라서 획정한 안입니다. 생활권이나 행안부의 일반구 설치기준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지금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160만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선거구는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구청 설치안을 변화할 수 있는 선거구 때 마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안을 일반구 구획안 할 때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데 오히려 앞서서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구획에 대한 설정과 그다음에 명칭은 변경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일단은 현재 선거구로 시작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예를 들어서 정지역 같은 경우 반월동, 동탄 1, 2, 3, 5동까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일단 너무 과소하고요.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행정구역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행안부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가 행안부에 향후에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청 분리에 관해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동가능성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지역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구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구청이, 100만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현재 구역 획정 그거에 대한 불만이고 명칭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게 구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가장 접근성, 그다음에 시민편의 증진, 가장 시민편의 증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래도 더 편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1권역에 대한 구획이 시민편의가 증진되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 남양에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구청이 시민편익을 위해서 증진된다고 했지만 역진성으로 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 검토사항에 보면 주민편익이나 지역개발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인 전통성이나 행재정적 효과 등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 전통성 같은 경우가 다 어떻게 보면 서부권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여기에서 네 개를 나누라고 하면 대번에 그림으로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서부지역은 너무나 넓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갑지역이 아닌가 서부권을 두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 하나밖에 없는 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역밀착형 행정역량을 하는데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한 지역밀착형이라고 얘기하신 도농복합이라든지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가 다 이쪽 서부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한 이 부분이 행정구획안이 밀착형이고 시민편의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한다고 행안부에 검토사항으로 해서 올리지만 결국은 1권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가장 해당되는 1권역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있는데 더 마이너스가 되고, 특히 남양 기존에 있는 가선거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남양반도 있는 쪽은 더 지금 오히려 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도 요청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위원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주셨던 오히려 구청체계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아마 시청 중심으로 화성호반도를 중심으로 위쪽 지역이 향남에 임시청사가 생기게 되면 시청에 다니는 것보다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23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반대목소리 내시면서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비봉, 매송을 포함해서 남양부터 서신까지를 나누고, 밑에 향남권을 다시 나눠서 거기에 각각 구청을 둬서 두 개의 구청이 남양권에 필요하다고 요청 주셨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권역은 나눌 경우에 현재 각각 12만 5천, 13만 이렇게 돼서 행안부에서 구를 설치할 때 분구 후 약 20만, 조금 부족할 경우 국토부의 개발계획 예정인구를 감안했을 때도 기준을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2035년에 송산그린시티가 준공되면 15만명인데 새솔동이 약 2만 6천 정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12만 정도가 추가로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구가 추가로 발생이 돼서 행안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과도기적인 발전기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향후에 분구를 추진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각 구를, 1권역을 그렇게 나눴을 경우에 행안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 승인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향남 임시청사를 사용할 경우에 남양권지역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약 37분 정도, 서신면에서 향남 임시청사를 사용할 경우에 제일 먼 지역에서 봤을 때는 37분 정도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칭 1권역 구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임시청사에서 하고 있는 구청기능 중에 기획업무라든가 예산, 인사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똑같이 지금처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출장소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은, 출장소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출장소를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청사인 거잖아요. 확정된 청사가 아닌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임시청사체계이고 신설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김경희 위원 임시청사로 해서 지금 동부, 동탄, 그리고 화성경기타운 그렇죠? 종합경기타운, 그리고 하나는 임대로 해서 그렇게 4권역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식으로 청사가 정해지는 거는 확정되고 나서 몇 년도 정도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건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구청이 승인이 되고, 구청체계를 26년도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것을 우선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설할 때도 보통 부지 확보해서 부지결정, 그리고 설계, 착·준공, 투융자심사 등등의 절차를 거치면 한 6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전문용역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권역별 후보지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은 예측컨대 6년 보다는 그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만 언제라고 확정 짓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6년이 될지 10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주신 미래예측수요인구를 보니까 송산그린시티가 12만 9천명이고, 봉담이 2·3지구가 6만 4천명 정도, 그다음에 진안신도시가 7만명, 동탄1·2택지가 4만 6천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봐도 송산그린시티 남양반도 쪽에 있는 데가 인구의 증가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도 가능한 그런 수요인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미래예측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게 과연 우리가 10년, 6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 구청이 되고, 또 송산그린시티가 늘어났을 때 구청이라는 부분을 또 다시 요청했을 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미래불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있는 이 구청의 구획에 대해서 모두가 조금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정인 거, 그리고 이게 임시청사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었음을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일단 구청이라는 이 부분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가장 불편한 지금 현재 남양반도지역에는 임시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청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몇몇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남양반도 쪽에 광활한 지역을 구청 하나로 하게 되니까 남양반도 쪽에 7개 읍면동에 있는 분들께서는 땅이 너무 넓고, 그리고 또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너무 넓은 땅에 구청이 하나가 있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제기하고 있고, 남양반도에 하나 향남반도에 하나 병점권에 하나 동탄 쪽에 해서 약간 구획 조정에 대한 약간 다른 의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는 대규모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고, 의회 앞에서. 그리고 정남지역은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2권역으로 편입이 된 걸 3권역으로 요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단체장님과 지역주민이 모여서 “우리는 2권역이 아니고 3권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거기도 대규모로 현수막 내지는 시위를 물리적으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월동이 제가 선거구가 아닌데 그쪽에 저희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화오셔서 우리 반월동은 지금 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1만명 넘게 서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동탄구로 편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적인 재조정이나 구청 명칭에 대한 불만도 화산동 쪽을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상 설명회나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뒤늦게 알거나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획조정에 대한, 또 명칭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주민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면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구 설치하게 되면 균형발전과 생활편의성, 접근성, 행정효율성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주민들의 접근성, 선거구에 대한 구획도 있지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서남부 쪽에서는 조금 더 주민편의성을 높이고 하려면 서남부에 두 개, 남양반도 하나 향남반도에 하나 해서 구획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할까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알고, 아까 설명할 때도 이런 소수의 불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수가 아닌 다수로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남부 쪽에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현명한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견서에 첨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의견서 작성할 때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약간의 특히나 서남부의 불만을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구청제를 실시를 한 게 1, 2년 동안 추진했던 게 아니죠. 그동안 여러 우리 화성시에 발전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청에 대한 요구는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조금씩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걸리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좌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이 돼야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구청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시민입니다. 100만 시민에게 모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라든가 설문을 이렇게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상에는 아주 높은 80%가 넘고 90%에 육박하는 구청 설치에 대한 욕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성시가 이번에 처음 구청체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정도 도전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인구 50만이 넘어가면서 분구의,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분구의 조건은 갖췄습니다만 당시 정부의 작은정부론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이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체제를 추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년이 지난 후에 일부 지역에서 조금씩 구청체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인구 70만 되면서 그 당시에는 3개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인구기준을 확보했었습니다, 70만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3개 권역으로 했었습니다만 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되고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4개 권역으로 조금 기다려서 하는 게 어떠냐는 지역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는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었고, 내년도에 특례시되는 기점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면서 특례시가 되는 지역 중에서 전국적으로 구가 없는 지역은 우리밖에 없고, 특례시가 되면서 모든 언론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어려운 점을 어필을 하고 이번에 구청을 꼭 얻자라는 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에 3개 권역 이후에 할 때 4개 권역으로 바꿨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던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 권역안과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경기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었던 연구용역 등 여러 차례에 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됐었고요. 저희도 작년 말부터 올해 10월 정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만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서 취지에서 설명드린대로 4개 권역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3여년 동안 약 3천여건의 민원, 최다수 민원으로 4개 구청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구획안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대의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소통을 추구했습니다. 의총에서도 약 3차례 정도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일부 정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정계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4개월여간에 61번의 간담회를 저희가 가지면서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또는 오셔서 여러 차례를 드렸고, 저희가 이에 대해서도 약 470건에 언론보도가 나가서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을 듣지 못 하실까 우려돼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라든가 뉴스에 나가서 시장님도 한 네 차례 인터뷰를 하셨고, 저 또한 지면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단기간에 제일 많은 언론보도와 지면홍보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분 한분을 뵀을 때는 아, 나는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알지 못 했다는 말씀도 진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통로는 전부 동원을 해서 여러 차례로 또 읍면동장님도 여러 번 해서 지역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소통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라도 혹시라도 주민분들이 아직 내용설명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현재 4개 일반구 설치에 대한 구획 획정을 할 때 각 지역구의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에 대한 구획 획정에 수정이 있었나요? 조금이라도.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의총했을 때하고 최종 마지막에 나왔던 구획안이 일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조금…….
○위원장 장철규 그게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된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안을 낼 때 일정 부분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현재 지역구에 일반구 설정에 반영이 되고 녹아 들어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비봉, 매송을 포함한 1권역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의 20만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요구가 있으셨지만 설명드려서 그 부분은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모두가 다 만족할 만큼은 반영이 되지 못 했지만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일정 부분 반영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했다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지역의 크기, 그다음에 교통 편의에 대해서 일부 권역은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고 이런데 서부권 1권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보면 저희가 선례를 보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가 세 개 구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보면 수지구, 용인구, 처인구가 있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위원장 장철규 용인, 기흥, 수지, 용인 수지, 아, 기흥, 수지, 처인인가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의 크기가 지금 용인에 있는 수지나 기흥구 크기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저희 지금 화성 남양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될까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 1권역이 화성시 면적의 약 5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도 50% 훨씬 넘는, 저희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0% 가까이 467킬로제곱미터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참고는 하고 저희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향후에 아마 지역구를 고심을 해서 획정을 하고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특례시가 돼서 4개의 권역으로 돼서 구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매우 기쁘고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잡음, 주민들의 목소리죠. 잡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4권역은 투표율이 26.7%로 좀 투표율이 높고, 동탄권이죠. 그래서 동탄 4권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2권역 3권역이 약간 투표율이 조금 찬성률이 조금 적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는 왜 2권역에서 명칭이 효행구가 1위로 나왔고, 또 3권역에서는 효행구가 2위로 명칭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조사했을 때 효행구가 2권역 3권역에서 전부 다 1위로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저는 그게 후보명칭 자체가 2권역에 효행구가 들어간 것 자체도 납득이 잘 안 가고, 3권역에 효행구가 또 명칭이 후보군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2권역 3권역에서 다 1위로 효행구, 효행구 나왔다고 그러면 2권역 3권역끼리도 명칭 가지고 시끄러워 질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사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궁금증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명칭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어떻게 줘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저는 이거는 조금 보기, 선례죠. 보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1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흥범 부의장님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5분발언을 한 내용인데, 그 당시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 행정그림상으로는 되게 만족스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검토의견은 인원수가 승인기준 미달이라는 이유 하나인 거고, 또 밑에 보면 국토부 개발고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답변이 논리가 이게 ‘승인기준이어서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제외시켜야 되는지 여기서도 지금 판단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면 부의장님 의견대로 이렇게 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승인이 기준 미달이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돼라고 그래서 여기서 참 이게 판단내리기가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검토사항 자체도 약간 논리적으로 집행부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게 접근자체가 쉽게 됐다는 거고, 2권역 3권역에서 명칭문제자체도 이거 너무 쉽게 명칭을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필요하다면 설문조사가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사지선다 중에 효행구가 2번문제, 3번문제 똑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논의나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이해남 위원님 두 가지 큰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칭은 말씀하신대로 2권역, 3권역이 효행구가 최종후보에 동시에 올라와서 많은 주민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 구획안이나 명칭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미리 선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오히려 자연 그대로 주민대표들을 모셔놓고 투표를 통해서 하다본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선정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명칭이 효행구가 두 개가 나온 것은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읍면동에 주민대표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권역별로 시 의원님들을 한 분씩 해서 두 분 모시고 했습니다. 바탕이 됐던 것은 2021년도부터 했었던 여론 명칭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명칭을 한다면 어떤 명칭이 좋겠습니까?”라고 선호도 조사한 것, 그리고 시민설명회 때 그 선호도로 나왔던 것에 대한 다시 재선호도, 그리고 구획안이 시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공모 했던 명칭들이 크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역별로 저희가 명칭심사위원회를 진행을 했는데 동시에 같은 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전문가가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에서 나왔던 것을 토의를 해서 다섯 개의 명칭 후보를 토의를 통해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역사성이나 우리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지, 표현이 너무 어렵지 않은지, 시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지 네 가지 기준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다섯 개의 후보가 나온 것을 각각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집계를 해서 가장 높은 다득표 두 개가 최종 주민투표에 후보로 올랐는데, 각각 회의를 열고 날짜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먼저 3권역에서 9월 9일 회의를 해서 효행구, 정조구, 화산구, 진안구, 병점구, 반월구 중에 최종 병점구, 효행구가 선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2권역이 9월 12일 또 다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효행구, 동화구, 정조구, 화중구, 봉담구 중에 효행구하고 동화구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3권역이 명칭이 확정되기 전이라 확정되기 전인데 “2권역에서는 3권역에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로 올리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선택이셨으니까요. 다만 만약에 두 개 다 4분의 1의 경우의 수로 둘 다 효행구가 1등으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했습니다, 두 개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나왔던 것은 추첨을 하자 주민대표가 나와서 그러면 누가 효행구를 쓸 것인가 추첨을 하자.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동의 했다고, 반영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다수득표율제로 하자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권역 같은 경우에 효행구를 선택한 투표율이 조금 더 3권역보다 높다면 효행구를 높게 선택한 투표율을 가진 권역에서 그걸 쓰고, 다른 권역에서는 두 번째 후보를 쓰자는 다수득표율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둘 다 효행구가 올라온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정흥범 부의장님의 5분발언에서 나왔었던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중복되기는 한데요. 비봉, 매송을 포함해서 남양부터 송산, 서신까지를 한 묶음으로 하고, 아래에 향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정, 장안, 양감, 그리고 정남까지 포함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행안부에서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12만 5천, 13만 이렇게 됩니다. 밑에 지역은 그렇고요. 위에 지역은 송산그린시티가 있는데 국토부 개발고시 2035년 송산그린시티 15만 예정인구가 있습니다. 새솔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15만 5천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행안부의 조건이 ‘급속한 인구증가로 예상되는 국토부 개발고시의 계획인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입니다. 다 인정한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 현장에 와서 검토를 하고 급속한 인구증가가 정말 구청 승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부천에 오정구 사례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때 15만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오정구의 대장지구가 4만 5천 예정지구가 있어서 행안부의 최근래 승인사례 부천 오정구가 그런데 15만 5천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고도 12만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인구 절대기준으로 했던 것보다 3만여 정도가 더 아래 쪽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정도로 예외기준을 20만이 기준인데 12만 정도로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토부 개발고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항 할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하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송산그린시티처럼 10년을 앞두고 있고 주민등록인구가 12만 정도로 과도한 사항이 아니면 봉담3지구라든가 3권역에 진안신도시처럼 5년 이내에 예정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인구는 15만에서 17만 넘어가기 때문에 부천 사례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전 승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설득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국토부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기준으로는 승인기준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 예외적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부의장님 의견대로라면 가능성은.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정흥범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했었던 위아래로 나눴던 것은 아래쪽 향남권역 12만 밖에 안 됐고 거기에는 향후 국토부고시 예정인구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기준에 국토부 고시랑 상관없이 주민등록인구가 12만이기 때문에 아예 될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지금 3권역은 명칭 가지고서 지역이 조금 시끄럽잖아요. 효행구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데, 효행구가 2권역이 선정됐기 때문에 3권역에 대해서는 명칭 가지고서 새로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 의견은 병점동이 있는데 특정동 이름으로 갖다 구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행이라는 명칭을 아예 제외시키고 제3의 후보 명칭으로 해서 다시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든 이렇게 투표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이거는 3권역이 투표율도 낮고, 또 찬성 반대하는 병점, 효행 인원도 179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적은 인원이라 명칭 가지고서 되게 오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이 부분은 투표율을 조금 높여서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말씀드린 절차, 공개된 절차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적은 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100여분 참여하신 분 중에 과반수 이상인 54.2%가 현재 병점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수시로 바꾼다고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기 3권역에 외에 다른 권역도 명칭을 바꿔달라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구청 승인을 위해서 지금 이 절차와 의견제출까지 의회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가 승인이 되고 나서 구청 체계로 운영할 때 정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시고 지역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절차상 조례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해서 우리가 구청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다, 행안부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문구를 잘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다시 말하면 인구 우리가 100만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만 이상인 시는 구를 둘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법에 보면 자치법 제7조에 보면 구,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조례를 정해서 구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행안부장관 승인 기준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되는데, 20만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를 나누는데 있어서 20만이 절대적 인구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문구를 잘 보면. 왜냐하면 법 제7조 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우리는 일반구를 하는 거니까 일반구와 면동에 설치기준은, 그러니까 일반구하고 면과 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어요, 설치기준이. 구가 설치된 시로써, 우리 시가 구가 설치됐나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아직 안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인구,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돼야 되는 거는 구가 설치된 시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만을, 우리가 4개 권역에 20만을 절대적인 인구라고 해서 남양반도에 구청을 세우는데 있어서 인구가 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청체제는 절대적 인구가 2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행안부장관 승인기준에 의하면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잘못된 거다. 여기에 분명히 써있잖아요.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돼야 되는 경우지 구를 애초에 100만에서든 50만 이상이면 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화성시는 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4개 권역으로, 지금 정흥범 의원이 제안한 그 인구가 아직 안 되더라도 행정효율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 주민편의성을 봤을 때 그렇게 나눠도 행안부가 어디에도 20만 기준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가 있을 때 20만 기준인 거고, 구가 우리 화성시 같이 없는 기준은 우리가 4개의 권역을 올렸을 때 행안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최초의 구가 우리가 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정흥범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우리 시가 협의가 돼서 상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 지금 여기에 관계법령에 보면 어디에도 인구 20만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여태 20만을 무조건 맞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애초에 설명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하고 인구기준이 아닌 어디에도 없는, 인구가 20만이라는 걸 근거를 제시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하다. 그래서 인구 20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시민설명회 했을 때도 저희가 여러 번 제일 강조 했던 부분이고 누차 시민들께 “이 부분이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도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인구 20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같이 교합해서 봐야 되는데요. 위에서는 분구 처음에 신설될 때 50만이 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서는 신설 이후에 기준이 20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해석대로 우리는 분구가 아니고 나누는 게 아니고 신설이기 때문에 20만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최초에 50만 때 분구를 하지 않은, 신설을 하지 않은 도시들은 인구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5만이든 10만이든 그 밑에 인구도 해야 된다는 역조건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구당 평균적으로 20만 정도를 행정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신설이나 그 이후에 다시 70만이 되고 100만이 돼서 분구할 때에도 평균적으로 인구 20만을 가장 중요한 인구기준으로 본다. 그 기준이 없이 최초에 신설이거나 나눈 후에 분구거나 이거를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인구가 과소하더라도 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송선영 위원 인구가 과소하더라도 구청체제로 간다. 각 지자체에는 견제기구가, 다 의회가 있죠. 의회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행안부 기준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했을 때에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50만 이상이면 구를 할 수 있고, 20만은, 구에서 구를 정했는데 그 구 인구가 40만, 50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만 기준에서 분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어떤 과소한 부분은 지자체에 견제기구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5만인데 하자고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하려면 법제처에, 현명한 법제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인구 20만이 절대기준인지 아니면 50만 이상이면 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가 정해지지 않은 구는 과소하더라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법제처에 어떤 판단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럴 것이다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이런 데에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판례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20만이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담당국장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50만 이상이 맞고요, 기본이. 그리고 우리가 20만 이상인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개발 승인을 받거나 향후에 미래의 인구수를 잡아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현재 인구수가 20만이 안 되지만 개발계획에 승인 받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아니라 그거를 잡아주는 것이, 현재 인구가 아니지만 잡아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잡아주는 사항들이 현재 인구가 20만이 아니더라도 잡아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20만이라는 거를 전제를 두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데서 20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 준다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승인하는 행안부에서 20만을 기준을 가지고서 승인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고서 문의를 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뭐 저한테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법적인 부분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일반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렇죠.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있는데 그 기준을 주셔야지 그냥 행안부장관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안부장관의 승인기준을 갖다 놓고 그거를 가지고 20만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명확하게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행안부장관이 정한 승인조건이 뭔지를 시가 받아와서 그 조건에 맞는 구획을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인구나 여러 가지 폐지나 설치에 관해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20만 어디에 있냐 이거죠. 분명히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하니까 행안부장관의 승인조건이 뭔지를 행안부에 달라 그러고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구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거를 주셔야지 그냥 행안부장관의 승인이라고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구 20만이라는 말이 어디있냐 그거죠.
○위원장 장철규 더 하실 건가요?
○송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행안부장관의 승인기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앞에서 보신대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7조에 보면 일반구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면서 그 1호에 바로 있습니다. 구를 나누는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을 운영하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8월 29일 행안부 방문했을 때 질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구당 행정수요의 최소 기준을 인구 20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구를 하고 구를 나누고, 신설을 해서 나누든 신설 이후 다시 재분구를 하든 분구했을 때에 인구기준은 20만으로 본다고 명확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법을 운영하고 일반구를 승인해 주는 관련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행안부장관한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구획 관련해서, 구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20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조례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20만이라고. 내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제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 되지 않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만든다 그랬는데 조례에 적시돼 있지 않으면 20만이라는 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이게 이렇습니다. 순서가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리고 나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행안부에 올라가고 행안부에서 이거를 승인, 불승인을 두 가지를 결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승인사항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서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할지 보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승인을 내려주면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 시의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승인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인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향후 그거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구 설치 관련된, 구 명칭과 구획에 관한 설치 조례를 행안부 승인 이후에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약간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는 조례로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조례로 15만이든 20만이든 조례로 그게 정해져 있어야 어딘가에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막연하게 20만 이상이면 구를 나눈다, 평균인구 20만이면. 이 부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행안부의 승인기준 20만이 분구가 명확하게 법에 돼 있고 행안부장관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기관의 요건을 맞춰서 저희가 올리고 그게 승인되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20만에 대한
○위원장 장철규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송선영 위원 거의 끝나가요.
○위원장 장철규 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거의 끝나고요. 아까 위원장은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말을 못 하게 해요.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답변을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보시죠. 안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저하고 논쟁할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걸 가지고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 장철규 제가 잠깐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단지 그동안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계속 의견들이 다 오고 갔던 부분이 있고,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초창기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저희의 마지막 의견을 내고 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차후에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넣을 때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일반구 설치는 왜 해야 되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지역이 넓고 행정수요가 많은데 시청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구 설치는 행정구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점점 주민들 간에 반발이 심하거든요, 구청 설치 건에 대해서. 명칭도 명칭이지만 구획안,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획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고,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4개월간 60여차례 설명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만 공청회를 가셨거나 설명회를 가셨거나 참여를 그렇게 하셨지 그냥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구청 설치를 한대’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되는데 ‘구획안이 이렇게 된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해드리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해드려야 되고 저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공청회를 몇 번 어느 지역을 몇 번이나 설명을 하시거나 공청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일단 또 홍보도 많이 부족했어요. 통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이나 통리장님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설명회를 하니 구청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니 독려를 지역에 가셔서 독려를 좀 해 주세요.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거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통리장단 회의 때 저희 지역구에 몇 번 가봤지만 이렇게 구청 설치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해서 다 같이 화성시민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공직자들 또 불신임하게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4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 화성시는 광범위한 면적과 100만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가진 특례시로 기존의 행정체계만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간행정체계로서 4개 일반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서비스접근성 문제해결, 1권역의 구청 설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1권역 내에 구청의 출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시 1권역이 도농복합,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향후 1권역 분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예산 배분 및 임시청사 활용, 일반 구 설치에 따른 행정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는 임시 청사를 활용하여 예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권역별 인구와 면적의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권역에 적정한 인력 및 예산 배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 설치의 장기적 효과 홍보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장기적 이점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설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서는 실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 화성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래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부서 전략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희망 화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체 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자치권 확대기조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의무 부과 및 행위 제한제도의 정착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10쪽까지 건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감사분야 직무교육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인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 비위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감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5년에는 4개 직속기관과 11개 읍면동, 화성도시공사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눈높이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지난 2020년 조례 개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각 읍면동별로 위촉된 일반시민감사관을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시키는 한편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행정과 공무원 등의 부조리 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청렴 화성시를 구현 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사, 건축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된 전문시민감사관을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감사에 참여시키고 계약심사 시 자문을 받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입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전문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킨 가운데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구조부 붕괴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신규 공직자, 실무자, 관리자, 퇴직예정자 등으로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및 화성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형 기동 감찰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 감찰로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건의 등 시민의 권익을 향상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보다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과 화성시 전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여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공정한 감찰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계획에 근평 감점 여기에 소극행정과 갑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금품, 성, 음주운전, 갑질, 채용비리가 있는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소극행정의 기준과 갑질의 기준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소극행정과 갑질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페널티에 대한 게 조금 강해 보이는데 공직자들이 어떤 적극행정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감안을 하고 교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직사회 자체가 지금 일단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요새 갑질이라는 것도 민원인들 갑질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해서 상급자 갑질도 있고, 그다음에 소극행정 같은 것도 그거는 일단은 이게 원래 요새 약간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령하고 조례에 그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보통 이게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법하고 현실하고의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약간 벗어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나중에 감사를 볼 때는 또 법과 제도만 따지다 보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약간 소극행정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소극행정 자체를 말씀드리면 좀 어쨌거나 지금 직원들이 많이 다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저희 공직자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감사관에서도 준비를 해야 직원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말그대로 지금 이 안을 봤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관의 눈을 아니면 감사관의 업무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극행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극행정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소극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냐 이 기준 자체가 지금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기는 사전기관이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감사관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준비하면.’이라는 이런 홍보라든지 어떤 소통이 있어야 직원들이 소극행정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소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갑질이라는 이 단어에 올가미가 매일 수밖에 없는,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인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소극행정에 대한 정확한 지금 가이드는 안 갖고 있나 봐요? 감사관님 소극행정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소극행정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어느 정도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혹시 예시를 하나 들 수 있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제가 그냥 제 예시를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딴에는 제가 적극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행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은마을삼거리, 삼거리 혹시 아시죠? 지금 메타폴리스 앞에 거기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좌회전은 됩니다. 좌회전은 되는데 유턴이 안 돼서 계속 그게 거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턴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2017년도 그 당시인데요. 그게 동부출장소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심의를 갖다 올릴 수 있는 데가 동부출장소인데 그게 몇 번 경찰서로 교통안전심의가 올라갔는데 그게 몇 번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주민들 몇 분들이 시로 오셔서 그 당시에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통정책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동부출장소에서 안 해도 뭐, 제가 우리 그 당시에 교통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교통전문가가 있어서 교통전문가한테 그렇다 그러면 다른 시군 한번 서울시라든지 버스전용차로 있고 좌회전 되면서 유턴되는 데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교통전문가가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셋백을 하면서 하는 계획으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제가 올리면서 그 당시 유영건 전문위원이 동부출장소 담당팀장이었거든요. 협조사인까지 받아서 그 당시에 동부경찰서에 올랐습니다. 그거 갖고서 제가 그 당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동부출장소장이 했든 화성시장이 하든 그거는 같은 화성시장 아래에 있는 데서 행정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 담당팀장 협조사인 받아서 했는데 그게 경찰 쪽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적극행정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무혐의로 되긴 됐지만, 직원들 하다 못해 팀장들 과장들도 다 나중을 생각을 안 하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는 적극행정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감사관이지만 그런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하다못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감사 때 확실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안심을 아니면 최소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공공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사업인데요. 1-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하시는 감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점 감찰내용에서 조금 빠진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지금 1년 동안 우리 화성시에서 화재 났던 것을 근거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 감찰내용 박스 네모박스 안에 있는 거대로 잘 하시는 건데요. 제가 몇 개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오래된 공장이라든가 건설 했었던, 공장 같은 것도 30년 전, 40년 전에 건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설비가 안전한가, 제가 지금 지난번에 상공인연합회에 관계되는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오래된 30, 40년된 공장에 안전 전기설비가 대부분 지붕에 있는데 그거를 점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면 순식간에 불이 나서 인근공장까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전기설비 안전한가 그것도 한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또한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었는지 받았는지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받은 건지 형식적으로 받은 건지 그것까지 한번 감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축소해서 감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화재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사고라든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설공사 부분에 대한 걸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관련부서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함께 그것 좀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11-3쪽에 보니까 감사분야 직무교육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해서 총 사업비가 24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던 게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해서 한 세 배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것도 반복사업인데 시민눈높이 행정감사 구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도 금년 24년도에는 740만 원이었던 게 1,400만 원으로 해서 약 두 배 정도 증액이 되고요. 1-8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 이 부분도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약 23%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거 금액은 뭐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주로 이 부분은 교육 이런 쪽 같은 비용인데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서요. 넉넉하지 않은데 감사부서에서 금년 대비 이렇게 두 배, 세 배, 23%씩 올려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적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게 올해 500만 원이었고요. 감사교육원 강사를 저희한테 불러서 저희 관내에서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감사담당자라든가 관련자들이 너무 관내에서 하는 것 자체는, 관내를 벗어나서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주에 율곡연수원이라고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지금 내년예산이 그렇게 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는 감사 다른 부서에서 시외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 해당 부서가 관내에서 교육 지긋지긋하니까 관외로 좀 나가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좀 높였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감사관 최원교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라든지 사업담당자 감사사례교육을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예산, 시민한테 돌아가는 예산 이런 부분은 다 삭감되고 동결되고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팀에 교육을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조직청렴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다른 부서를 감사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다른 부서가 이렇게 하면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싶은, 우리부터가 제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뭐든 청렴도든 교육이든 줄여서 관내에서 최대한으로 축소 해가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원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도 국내연수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남 위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일단 금년 대비 막 세 배 증가되고 두 배 증가되고.
○감사관 최원교 원래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자체는 청렴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상금도 주고 하다 못해 상장도 주고 하지만 원래 해외 한번 청렴도에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자들은 해외연수도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이해남 위원 청렴도 우수 직원한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 그런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또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관내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원들이 집중도가 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가는 것도 아니고 파주 쪽으로 저희가 그쪽에.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 그런 분위기 같으면 좋아요. 좋은데,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예산정책 운영에서
○감사관 최원교 직원들 사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염려스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니까, 업무계획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수립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1-5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해서 시민감사관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있습니다.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도 이거 예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시에 감사할 때도 읍면동에 가서 감사하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 알아서 공부하고 기회가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가 3조를 보면 3조의2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등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중인 사람’ 해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이게 표현이 바뀌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이게 명칭이 주민자치회 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례가 바뀐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관들 그분들이 1년에 한번 두번 정도 모이죠?
○감사관 최원교 일단은 종합감사 때 참여를 시키고요. 읍면동별로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또 제보를 받고요. 또 주민지역 불편부당사항이라든지 현안문제를 제보를 받고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에 개선을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있는 것 자체를 그거를 개선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이 아니라 그냥 한 20명 범위 내로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을 한번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게 2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이내로 위촉을 해서 기본교육을 한 네 시간 정도 기본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현재 조례상으로는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하고, 봉담하고 지금 향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두 명으로 일단 구성돼서 지금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문감사관은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읍면동별로 한 명씩 위축하게.
○감사관 최원교 네. 전문감사관이.
○송선영 위원 일반 시민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한 명씩.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몇 명이 하든 좋은데 실질적으로 되게 기본소양교육을,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면 난감하거든요,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뭐 의회가 하는 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그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이수를 시켜주고 그래도 몇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이렇게 모범사례나 다른 지역에 해서 하면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1년에 1, 2회 정도는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 명예감사관이라고 시민감사관 앉아있는데 뭘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받고 와도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다가 그분들이 시의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줘라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태 대외협력관입니다. 최주헌 주무관입니다. 임지연 주무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추진성과로 향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대하여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58억 3,2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수원 군공항 이전 및 특별법 입법저지 및 관련 동향파악, 화성시 시법원 설치 관련 법사위 의원실 면담 지원, 100만 특례시 출범 관련 준회원 가입 및 자료 제공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100만 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정기능 확대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따른 대외협력 업무가치와 중요성 증대로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권한 및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특례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주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내실있는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특례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2-3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강화입니다.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정 운영 원칙과 목표에 맞는 사업 사전 분석 등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국비 확보와 공모 신청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 편성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준비 및 대응을 통해 주요 국비 확보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국회 지역구 및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특례시 등 주요 시책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을 맞아 권한 및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담 인력 배치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간 소통 채널 다각화를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된 대외협력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지역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시정현안설명회 개최 및 국회,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의 정책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 맞춤형 정책발굴을 지원하는 등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 소장님이 안 계시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소장님이 안 계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7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금용 대외협력팀장님이 부재중인 소장님을 대행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직면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전 직원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구청 설치 및 기준인건비 상향 등에 대해서 협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기준인건비 향상과 우리 화성시 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실 및 관련 상임위에 저희가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에 대외협력사무소면 사실상 천병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외협력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서울 국회 앞 여의도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금 현재는 네 분이서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국회에서.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아니요. 저희 지금 현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나머지 분은 지금 서울에서 다른 일정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은 하지 못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혹시 집행부나 의회가 방문한 사례가 있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번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몇 월에?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재작년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재작년에?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되게 오래됐네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천병이라고 했지만 군대로 따지면 최전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곱 분들이 아주 전우애로 똘똘 뭉쳐서 우리 화성시의 대표라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언제라도 한 번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돌아가면서 뭐라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번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홍보 좀 하도록 하겠고 힘내시고, 언제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 뽑아요? 계획이 있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지금 채용검토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5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가 출범하는 한 해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화성시의 행정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이 시장경쟁력 강화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화성시에서는 시의적절한 정책 기획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비전 수립 등 도시발전상 제시로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기대감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전략적 성과관리로 비전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적인 시정 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학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발맞추어 권역별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특화사업 추진과 전략사업 유치로 시정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의 자치권과 시민참여권을 침해하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신속·정확한 법률자문 지원과 자치입법 체계 강화로 특례시의 역동적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보안수준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선도도시로써 데이터 분석의 정책 활용을 통해 과학적 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AI 공공서비스를 적극 발굴 및 확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 등 행정혁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준호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 이행 평가 A등급 달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지난 4월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이어 지난 10월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신설을 통하여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275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성과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원 공모 및 부서 협업, 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회의 등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중요규정 제·개정 검토를 통해 경영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5개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3페이지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기획 및 관리입니다.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과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관리로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비전 등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화성시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및 기획·조정과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를 통해 시정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등 주요 평가 입상을 통한 우리 시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시 맞춤형 정책연구 및 자문 활성화와 대내외 다양한 정책 주체의 의견수렴으로 조직 내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직자 행정 경험 활용과 용역 타당성 사전검토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대내외 정책 협업체계 강화와 화성시연구원 연구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5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사업, 주요업무가 온전히 반영된 도전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외부 평가 지표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조직 성과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실적관리를 전산화하여 부서장 관리·확인기능 구현 등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지표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 지원 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효율적 경영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 전출금을 포함하여 98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화성도시공사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조성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여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동안 현금 400억 원과 현물 2,500억 원 상당의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에 우선 100억 원을 현금 출자할 계획이며, 870억 원 상당의 2개 필지를 현물 출자할 계획으로 신규 감정평가가 필요한 1개 필지의 감정평가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025년 사업비는 100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 결원에 따라 직무대행중인 이수경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의 부서 현황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원장 산하에 3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실 즉 기획경영실, 도시환경실, 경제사회실, 2센터 즉 화성학센터, 데이터센터로 구성되어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2페이지 2024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지난 1년간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일곱 건의 전략 연구,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등 14건의 정책 연구, 화성시민 삶의 질 분석 연구 등 4건의 기본 연구, 화성 이슈리포트 제11호 발행 등 12건의 현안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민선 8기 5대 비전에 부합하는 핵심 시정 연구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화성시민 95명, 관내 대학생 53명 등 총 148명으로 시민연구참여단을 구성하고 화성시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 맞춰 출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화성시 특례시의 출범 원년으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총 5개의 주요업무와 18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화성특례시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3실 중 기획경영실에서 수행계획인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획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체계적인 연구기획시스템을 마련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해 총 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연구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포럼, 국제세미나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연구 성과를 공유,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수행할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 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총 1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경제사회연구실의 화성특례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화성시의 출범에 따른 행·재정, 사회복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해 행정, 재정, 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총 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데이터센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화성시 연구체제 확립 사업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8,100만 원을 편성해 연구 정보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화성학센터입니다. 화성학센터의 화성특례시의 정체성 확립과 성과 확산 사업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화성학을 조사,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해 화성학 자료 발굴 및 연구를 진행하고 화성학 관련 기록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화성학 기록화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화성시연구원의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성연구원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세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강남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은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100만 특례시 달성을 앞둔 화성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성시 중장기 로드맵인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하는데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주요 전략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화성형 ESG 연계 추진을 위한 H-ESG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3만 특례시민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핵심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화성특례시 BI를 개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화성형 균형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2025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총 여덟 개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 3,4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균형발전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 가치인 균형발전의 정책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공택지 개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폐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및 훼손지 복구사업 승인 등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류형 해양관광레저 거점 조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역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본구상 수립연구를 화성시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7쪽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화성시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관련 행정절차 추진 및 투자희망 종합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11월 의료복합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자 선정과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글로벌 IP 파라마운트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10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허브에서는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 및 협력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개관을 통해 첨단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홍익대학교 4차산업 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완료 후 향후 캠퍼스 신입생 모집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화성형 H-ESG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점과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설명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해 주셔서 크게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또 사전보고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5-6페이지에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우선 외자, 대부분 경자구역이라는 게 도시개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시개발에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레저형이라 그 부분에 국제적 IP를 가진 카지노라든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고, 국제학교도 유치할 수 있고, 국제학교는 외자가 유치되면 직원들 자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지금 현재 안산하고 고양시가 최종 지정된 건 아니고 경기도까지 통과돼서 산자부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신청할 예정이신가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저희는 올해 화성시연구원하고 기초조사랑 조사를 하고 저희가 내후년 공모 신청에 참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해 주셔서 우리 화성도 경자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같은 페이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2020년도였나 한번 신청을 하다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김경희 위원 네, 맞아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주민들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평택만 되고 화성은 제외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을 때 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 지역을 송산그린시티 왼쪽에 대송지구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 그쪽에 주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반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이게 구역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다른 과에 질의 5-10쪽 저희가 지금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에 4차산업 관련해서 학과를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이거는 관내에 있는 학생은 아니고요. 홍익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아서 캠퍼스형식으로 기안동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어쨌든 지금도 홍익대 캠퍼스에서는 실제로 실습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실습이, 실습한 학생들이 화성시에 졸업 후에 남게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그런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네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학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여기 4차혁명캠퍼스는 전부 다 첨단학과라서 관학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관학사업을 했을 때 사실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교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함께 가야 할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그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속한 청년들이 지역 안에 다시 머물게 하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학과를 통해서 발전을 하든 약간 뭔가 상생해서 지역에 인구유입이라든지 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학이 서로 맺고 있는 목적사업들이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홍익대학교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화성시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됐을 때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이거는 비예산사업이고요. 저희는 그냥 행정지원을 할 뿐이지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하고 우리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가되는 그런 부분만이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일단 저희가 관학사업도 하고, 지금 아마 홍대에서 현대차랑 MOU를 맺었을 텐데 나중에 추후에는 홍대 계약학과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계약학과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계약학과를 졸업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라서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에 아무도 것도 없으면 우리가 협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관학의 협력의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연구에 인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한 꼭지라고 보거든요.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약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구경꾼처럼 가고 아무 이익도 없는 형식으로 가게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맥락적으로 연구원이랑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인구 소멸되는 타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열심히 관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성을 위해서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기획 및 관리 쪽에서 목표가 SA등급하고 내년도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달성하는 게 내년도 목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사업예산 1억 6,100만 원에서 보니까 기획회의 운영이 한 4,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기획회의 운영이 어떤 회의를?
○정책기획관 유운호 다양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보고라든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 자료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 준비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회의자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회의 자료에. 3-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쪽 보면 성과관리도 있고 평가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평가지표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평가추진계획 보니까 9월, 10월, 11월,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평가를 고객만족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현재 시청 로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고객으로 오셨을 때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접점이 없는 분들은 그냥 느낌상 친절하다 아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가 무의미하지 않게 실제로 민원을 하신 시민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여기 성과관리하고 평가지표는 단순히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아닙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세웁니다. 부서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안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이 평가지표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꼭지들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러니까 저희가 한 275개 평가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가 되게 다양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민원이 없는 정책부서들도 있고, 그리고 민원부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 보건이라든지 문화, 경제, 또 안전, 교통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이해남 위원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이해남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4-4쪽에 연구원 쪽이요. 4-4쪽에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 연구 연구명이 쭉 있는데 연구명 도출은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 거죠?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연구명은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을 할 때 각 관련부서에서 연구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로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아까 오전에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실현가능성하고 현장성 있는 그런 연구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서로 컴프로마이즈를 하죠. 그래서 연구제목도 그렇게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세 번째 꼭지에 보니까 특례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전략이어서 제가 처음으로 리스크 관련된 연구명을, 제가 어느 부서를 봐도 지금 리스크관리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연구 타이틀이 벌써부터 특례시 출범도 하기에 앞서서 벌써 이런 리스크관리 연구명에 나오니까 제가 이거 연구명을 어떻게 도출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화성시는 다른 도시를 제치고 화성시는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세계에 붐 도시를 보면 항상 라이프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연구가, 이게 지금 확실하게 추진계획은 있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화성시에 아침마다 보면 소방서에서 문자가 오는데 매일 같이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한 건씩.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 위원 화재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나 이런 연구과제를 한번 해서 주로 어느 업종에 기업들이 주로 화재가 나는지.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요새 내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 도시를 스마트도시화하는 그게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시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안전재난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디텍트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안도 저희들이 지금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어떠한 프로세스로 과제가 도출이 되나 좀 궁금했었고요. 균형발전과 보면 5-8쪽에 종합병원 유치 추진이 있는데 여기가 종합병원 부지로 만들어진 게 동탄2신도시 설계될 때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되게 지연이 됐는데 이 지연된 이유가 오는 병원이 없었겠죠?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두 번 유찰됐고요. 저희가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여러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학들에서 하는 말이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줘라 이런 식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LH에서 신청을 했고, 빠르면 이번 달 말에 고시도 될 건데 복합개발로 해서 병원 짓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복합개발로 하고, 공고도 복합개발로 하는 걸로 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뭐 A대학병원이라고 밝혔는데 대학교병원 이름은 보안이라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대하고 순천향대하고 중앙대하고 동국대 네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쪽에 동탄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성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병상수 여기 아래에 자료 보니까 좀 부족하고 하니까 우수대학이 유치가 돼서 병원진료 받으러 분당, 서울로 안 갈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4-6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과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대안 해서 연구명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권한의 확충방안이라고 연구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형식으로 좀 모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성특례시가 돼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권한은 지금 현재는 표면적으로는 16개 이상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한 게 이관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권한은 지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혼자한다기보다도 다섯 개의 특례시가 모여서 여러 가지 저희들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윤 대통령이 용인에 와서 또 천명을 했습니다. 특별법도 만들어서 우리 특례시를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게 발의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여튼 그런 틈새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그냥.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도 다섯 개의 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연구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보다 앞서가는 특례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계속 그런 재정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방재정 권한 이양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 부분인 거고, 위에 재정사업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례시가 내년 1월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사실은 주요 재정평가를 사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정평가자체를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만 했는데 올해 사실은 조만간에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전과 후를 비교도 해놓고, 여러 가지 평가의 결과를 냈는데요. 재정평가자체를 그 전에는 자체평가를 했고, 지금은 여러 객관적인,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다섯여섯 명의 교수와 우리 연구원팀과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는,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서가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지방보조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재정평가에 대해서 하게 되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올해도 지방 보조사업 평가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하신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저희가 특례시 되면서, 그리고 아직 구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청이 확정이 됐을 시에 이렇게 지방보조사업으로 의무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사가 지금 화성시 관내에 어느 부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구청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신설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재정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또한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예산이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느 부분에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 다시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멀지 않는 바로 다가오는 화성시의 큰 재정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임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속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엄청 화성시 관내에 속한,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무적으로 설치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해보시고 그거에 따른 재정에 대한 투입여건도 미리 예측하셔서 그걸 같이 구청 마련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네. 하여튼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을 잘하면서 잘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기획관과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에서 오는 사업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여기 올라온 준비과정들이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윤성익 개발사업처장,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이윤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에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화성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의회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입법지원, 행정쟁송 대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시·의회 간 협력 및 소통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시·의회간 소통 창구 지속 추진, 상호 업무공유 체계 마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며, 전체 소요예산액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제작 등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화성시는 2024년 8월 31일 현재 836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 원문 열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직무교육을 통하여 적기에 자치법규가 입안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법률 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 대응력 향상 및 송무 역량 제고입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및 행정환경으로 인하여 행정의 법률적 지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 소송수행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소송 지원 등 송무행정 내실화를 통해 행정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선임 소송수행비 4억 5천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에 2억 6천만 원, 소송수행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교육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및 판례 정보 제공에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시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입니다. 시민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현재 월 6회 운영되고 있으며, 1회 시마다 1명의 변호사가 2시간 동안 4명의 시민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회를 추가하여 월 8회 운영할 계획으로 법률상담위원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민생중심 규제 합리화 구현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규제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홍보에 3,300만 원,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등 인센티브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박현성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민·정·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원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응하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장 및 화성시의회에서는 특별법 입법 발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7월 23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추진하여 범시민서명 5만부를 제출하는 등 화성시 자치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을 위한 홍보 추진과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민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피해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힐링 숲 체험과 우리동네 소곤소곤 영화제를 개최하여 군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외적 압박 수위가 고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하여 화성시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구축 되어있는 민·정·관 협력관계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군소음 보상금 모바일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보상금 온라인 시스템과 함께 2025년에도 피해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접근성 등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목록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7-4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컨설팅 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총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 따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 국방부 및 관계 기관의 동향파악에 노력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제개정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데에 민·정·관이 하나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4,800만 원, 지역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서명운동 홍보를 통한 화성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에 공감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원군공항 대응 지역 특성별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의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동서 주민들의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 소음보상금을 2022년부터 매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 764명을 대상으로 70억 5,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 등을 위하여 국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보상금은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는 시점인 2025년 5월 국비 약 7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8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경기도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후 군소음 피해 예방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올해 제정한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자체 주민 지원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클래식 힐링 콘서트를 신규 계획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존에 추진하는 힐링 숲 체험 사업으로 주민간 소통을 통한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선병곤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부서현황, 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8개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3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스마트도시리빙랩을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AI 박람회 내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입니다. 2025년 화성 AI 박람회 내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운영하여 화성시 스마트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민중심, 지속가능, 동반성장의 스마트 미래도시 3대 핵심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지원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화성을 알리고 지능형 CCTV 및 스마트안전 귀가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 보호·보안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행정안전부 지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와 정보보호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100만 특례시 시민 만족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행정 데이터와 시각화 자료 제공으로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이터로 운영과 맞춤형 팀 단위 교육 및 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화성시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광업, 제조업, 사회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와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3개 권역의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을 행정 전반에 확산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10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택지지구 개발 시 택지 내의 방범CCTV, BIS, 교통신호, 미디어보드와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지지구 내 노후된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교체와 신설 택지 내 시설물의 안전한 통합 유지관리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1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의 수치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도로·상수·하수 등의 데이터 갱신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공간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2쪽 지능형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와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화성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범CCTV 160대 신규 설치, 10년 이상 노후 CCTV 290대 교체,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 9-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은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산정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및 법률 제개정 시 조례의 현행화 자동알림기능을 구축하여 담당자의 일상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집중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9-4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9-5쪽 대시민 저장매체 파쇄 서비스 도입 및 운영입니다. 저장매체 파쇄 장비를 도입하여 시민, 관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불용처리하는 저장매체를 무료로 폐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9-6쪽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화성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천만 원으로 국비 5억 4천만 원과 시비 8,200만 원입니다.
9-7쪽 정보통신망의 기능 개선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이용하여 스마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이용 시 팝업 및 배너를 표출하여 지역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및 민원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행정전화의 전수 녹취와 휴대전화에 듀얼넘버서비스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9-8쪽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 처리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준공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AI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AI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AI전략팀장입니다. 김성진 모빌리티전략팀장입니다. 이정모 공공드론팀장입니다. 강민정 주무관입니다. AI사업추진TF팀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 중이어서 대신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3쪽까지 부서현황과 주요성과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는 지난 4월에 AI전략팀 세 개팀으로 신설되었고, 10월에 AI사업추진TF팀이 신설되었으며, 주요 성과로는 인공지능의 공공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인 자율주행리빙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드론 공공활용 확대를 추진하였고, AI 스마트 미래 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시민 공감 AI 공공서비스 도입 및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AI 일상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혁신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AI 공공서비스 발굴 도입 기반 마련과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체감 AI 도입 사업 발굴 T/F 및 실무추진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 기술컨설팅 지원, 벤치마킹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2025 화성 AI 박람회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일상화시대와 산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스마트 미래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시회, 콘퍼런스, 투자유치설명회, 체험 등을 통해 화성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AI기업체 홍보와 투자유치 등 미래산업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AI미래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계획중이며, 예산안은 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유치에 따른 공모 필수조건인 우리 시 역할 수행을 위해 자율주행차량의 충전시설과 지정차고지 등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올바른 PM 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및 운영 검토 선행사업으로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PM 및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용주차장 설치, 지도단속, 안전 교육 등으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올바른 PM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모빌리티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고도화 구축과 유지관리에 1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네트워크 구성 개선 및 보안 취약점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드론 저변 확대 및 공공활용 지원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반복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과 성인 대상 교육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며, 드론 공공활용 지원을 위하여 직원대상 자격 취득 교육과 기체 구입 등을 추진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사무 추가 발굴과 촬영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AI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많이들 보고들을 받고 해서 딱히, 많이들 이해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증 크게 없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다들 성실하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할 의욕이, 아니, 의욕이란다 의문이 없게끔, 의문이 없게끔 설명들을 잘해 주셔서 충분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주요사업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 유운호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균형발전과장 | 손세영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군공항대응과장 | 박혜정 |
스마트도시과장 | 조남철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AI전략과장 | 박정은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세정과장 | 윤미영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대중교통과장 | 이태복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장안면장 | 김동의 |
○기타참석자 | |
화성시연구원장 | 박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