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1일 (월) 13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던 공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제 운영과 부합하게 비치 위치를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과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담당관실에,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인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6조 공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인 종류별로 의장과 사무국장 공인은 의정담당관실로,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공인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비치함을 명시하고 비치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전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1항 중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를 “과목 2명 이상으로”, 같은 항의 후단 부분에 시험위원의 구성과 예의의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험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예외의 경우를 후단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차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저희가 규칙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25년도 특례시로 발돋움할 화성시의 예산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만 원, 그외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476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4쪽에서 5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여비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802만 원, 의전 수행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 1억 4,080만 원,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875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에서 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사무관리비 2억 3,294만 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54만 6천 원, 화성시의회 각종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억 1,278만 4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8,875만 8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8,600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 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8,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패소비용부담금 700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982만 원, 의회 청사 내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7만 7천 원,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38만 8천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700만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인사채용 관련 위원 수당 지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4만 원,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26만 3천 원, 본회의 수어통역 등 사무관리비 897만 원, 증인, 참고인 등 배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6천만 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해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7억 3,500만 원, 공공운영비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편의성 증진을 위한 문서뷰어 신규 도입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아이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에서 17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21억 1,867만 4천 원, 시간선택제 등 기타직 보수 6억 3,552만 6천 원, 공무직 보수 1억 4,911만 1천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 등 수당 3,5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기관 분리로 인해 보험료부담금 9,990만 5천 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억 8,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사업명세서 28페이지에 보면 안내데스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편성사유가 의회 안내데스크 운영을 통해 민원응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올 때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솔직히 못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민원 안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안내를 하는 요원으로서 180일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으신 분은 중도에 좀 그만두시는 바람에 채용 안 하고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게 우리가 의회 연중 있는 게 아니고 의회가 개원됐을 때 그 기간에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분석한 결과 대개 보면 실과소, 대개 이쪽에다가 차를 대시면 집행부에 대해서 있고 ‘민원실이 어디냐?’ 여권 아니면 대개 청사 배치도에 대한 문의를 단순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안내했던 것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와서 아마 그분이 그만두셨다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잖아요. 한, 거의 한 반년 이상은 비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민원이 응대가 될 건지.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미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을 못 하는 것도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이걸,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벌써 반년 이상 사람이 없는 부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예 검토를 해서 민원응대로 하면 회기가 아니라 아예 평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응대를 해야지 어느 날은 없고 어느 날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럴 필요성도 전 솔직히 못 느끼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안내를 강화하고 응대를 하려면 180이 아닌 화성시의회에도 계속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면서 안내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계속 민원들이 나와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반년째 사람은 채용은 안 되어 있고 계속 저렇게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활용하면서 의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긴축재정하고 하면서 예산을 막 줄이는 부분인데 언론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된 사유가 뭐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내년도부터 특례시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인근 수원이나 용인에 대해서 광고비를 한번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턱없이 부족한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226개 정도 언론 업체가 있는데요. 그 기업체에다가, 언론업체에다가 창간이라든지 광고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임팩트 있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지급하기도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증액된 금액만큼은 기획보도에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 배포에 따라서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대개 글을 쓰는 언론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그렇게 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게 신문이나, 신문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해서 텔레비전, 공중파, 아니면 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2025년 1월 1일부터 화성특례시의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하려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초 간격으로 해서 계속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더,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콘셉트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의 5번에 보면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교육비에 관련해서, 이거는 약간의 제안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에 2박 3일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좀 생각을, 생각이 드는 게 이 교육이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을 서포트해 주는 전문,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님이 함께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랑 관련해서 전문,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서로 옆에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할 때 이거랑, 이걸 더 좀 확장시켜서 자료를 더 이렇게 요청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손이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 의원들만 교육이 편성이 된 거죠? 올해와 동일하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거는 네,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의원님한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제주도 연수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입법관이라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역량을 늘리는 것이 곧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봬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꼭 좀 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우리 행감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이거는 언제 게시를 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저번 주, 한 1주일 전에 그거를 게첩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1주일 전에 게첩을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1주일 전도 좋은데 이게 조금 자료준비라든가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이게, 행감이라는 게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게재하는 것을 1주일 먼저 했다면 한 2주나 한 달 전부터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2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여기 한 8억 정도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1억 8천 정도가 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특례시에 맞춰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금년도, 24년도,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3분기 거는 되어 있고요. 언론지면을 통해서 대한 광고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내년도 화성특례시의회가 출범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하려고 방송하고 케이블은 저희가 큐시트를 좀 받고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다 이거는 체결해서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소진율로 봐서는 한 50% 조금 넘게 소진이 된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해남 위원 나머지를 한 달 이내에 다 소진하겠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파악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서 특정지어서 방송사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저희가 케이블TV하고 지상파랑 하면 이 비용, 남은 비용은 다 소진할 것으로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소진
○의정담당관 박재범 검토.
○이해남 위원 하기 위한 홍보.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소진하기 위한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이해남 위원 홍보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일부러 특례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12월 한 중순, 우리가 화성시 특례시의회 동영상이 되면 그거를 15초 분량으로 송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밖에 없어요. 9대가 실질적으로 내년이고 후년도에는 아마 또 지방선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뭐 내년밖에 없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지금 특례시 홍보하면서 의회 홍보보다 집행부 홍보가 훨씬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는 시장에 대한 홍보가 전체 특례시 홍보의 거의 한 90% 차지하는 것 같고 의회 의장 홍보는 저는 뭐가 특례시 관련돼서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특례시, 내년도 특례시가 되면서 의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홍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접해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집행실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남은, 기간은 좀 남았지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12월에 이렇게 특례시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이거 홍보전략부터가 조금 문제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내년도에 과연 이 금액으로 인상시키면서 미디어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이게 금년도도 제대로 집행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질 못했는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홍보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미디어홍보를 하겠다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후반기 들어서서 우리 의장이, 의회 의장님이 미디어에 노출된 횟수가 의회 후반기 들어서서 정명근 시장이 의회 미디어에 노출된 횟수하고 비하면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하는 홍보, 이 의회 홍보하는 측면에서부터가 이게 조금, 홍보전략이나 이게 너무 루즈하게 잡혀있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 홍보에 대해서, 미디어 활용 홍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그런 플랜을 지금 설명이 어렵다고 하면 추후라도,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원구성이 7월 1일부터 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자리잡고 바로 후반기, 전반기랑 후반기랑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초순 정도면 그게 어차피 완성이 되면 시연 한번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그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대개 미디어 통해서, 케이블TV나 공중파를 통해서 좀, 많이 좀 해서 우리 화성시의회가 의장님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동영상을 만들고 홍보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상영을 하면 보는 사람은 또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 OBS든 이런 공공방송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이 화성시의회만 노출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특례시연합으로 해서 특례시 의장님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서 이런 공공언론에 조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횟수를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계획을, 영상홍보계획을 수립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홍보비가 집행부에 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한 세 배 정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희가 더 낮다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보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언론에 대한 부분, 영상에 대한 부분 말고 일반 그냥 언론이나 신문사에 대한 것에 보면 대개 한 세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특례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또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홍보계획, 연간계획을 좀 수립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좀.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조금 봤는데요. 속기인력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보조인력들이 많잖습니까. 보조인력들이 있는데 이 보조인력을 우리가 회기 중에 보면 보조인력들이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그대로 칼퇴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회기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 때는 괜찮다 치더라도 늘어날 때는 그 시간에 맞춰줘야 하는데 보면, 보다 보면 또 다른 속기사분이 와버려 그렇게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효율성 문제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속기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속기사는 지금 기존 인력으로는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하반기에, 지금처럼 11월하고 행감하고 12월, 그때에는 부족한 인력을 저희가 기간제 그냥 한 32일 정도 근무하는 요원으로 한 다섯 명 정도를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사람으로 다섯 명이 다 충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두 분, 세 분 정도만 되고 있어서 기존 인력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배합을 해서 돌리는데 이건 내년도에는 대개 한 달짜리 단시간으로 운영이 되니까 지원율이 좀 낮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한 것을 바로 우리가 쓰질 못해서 우리 속기사분들이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하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8월 정도, 3개월로 늘리고 인원을 한 두 명 정도로만 해서 기간을 늘려서 조금 더 숙련된 사람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네 명, 예산이 약간 좀 한 2백 몇 만 원 정도 좀 삭감을 시키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들이 회기 중에 했던 내용, 이것 내용이 제때제때에 바깥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홍보활동 할 수 있게끔 이 내용물이 간행물처럼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다만 촬영하는 촬영팀은 그때그때 사진을 이렇게 촬영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바깥에서 알기는 한 두 달 이상 걸린다라고,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 효율성, 효율성을 보더라도 이 속기사 문제는 조금 더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두는 게 좋겠다. 한 달 쓰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하자고 여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속기사분은 정말 정예군단을 만들어서 해 놔라. 이제 100만 도시가 되면 그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간제 몇 명씩 차출해서 그것도 그냥 시간제로 때우겠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회의 하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인력, 인력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도 걸려있어서 사람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시간으로 해서 32, 32일 정도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장기로 해서 좀 써서 어느 정도 숙련될 수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 우리 안내데스크에 있는 그분들도 다시 몇 개월 딱 근무하라고 하면 누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보다 더 좋은 직장 얼마든지 많은데, 공직자에 들어왔다가도 맞지 않아서 그냥 몇 개월만에 퇴직을 하고 마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어서 하시면 더 우리 의원들도, 더 활동하기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리하고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2천, 이게 지금 같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 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관련해서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의회사무 집행내역에 관련돼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의원 역량강화, 강화 개발비에서 공공위탁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건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오문섭 위원 네, 위원장님.
○의정담당관 박재범 위원장님, 어떻게?
○오문섭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는, 팀장님이.
○위원장 김영수 네, 팀장님.
○오문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승낙하셨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크게 두 가지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위탁,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입니다. 공공위탁은 말 그대로 공공, 국회사무처, 인재개발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은 대표적인 기관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문섭 위원 네, 괜찮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제윤의정과 한국산업기술원 이런 데,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같이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집행잔액들이 보면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1년 연간계획 하면, 되도록이면 의정에 관련된, 의원들에 관련된,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다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인데, 보면 예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잔액 남으면 뭐, 뭐 하실 겁니까, 이게? 다 의원들이 쓰셔야 하는데?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여기 집행잔액은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적힌 금액이라서 그렇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주도 행사도 10월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집행잔액이 현저히 줄어든 금액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보면,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적어도 50% 이하 정도 되는 사업은 아예 그냥 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보면 여기 2십 몇 %까지도 나오고 뭐, 아예 집행잔액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뭐,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11월 7일 자로 뽑기는 했지만 이게 나간 기준은 대부분 9월, 9월 말 기준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챙겨야 할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께서 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몇억씩 지금 남겨, 3억 이상씩 9월부로, 그 정도로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그 미래 관련해서 손보고 나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배분을 해서 나눠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 화성시에, 또 의원들 활동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 내부를 샅샅이, 의원 홍보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내용이 안 좋은데도 내용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낮에도 아까 그런 것들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나오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다 끝내야 할 것 같은, 되는데 내년 본예산 들어오면 예산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야 한다. 의회에 주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집행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 관련된, 의원들 국외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교육하러 갈 때도, 교육을 좀 이렇게 영외라도 가면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느 기관에 교육이 있으니까 좀 다녀가시라고, 필요하면. 그걸 의원들이 생각해서 다 한다고 그러지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교육은 가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개인 이상으로, 다른 의원들까지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교육은 좀 많이 의원들이 다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보통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고 남는, 금액이 많이 남는데 의원들이 다 가지를 못하거든요. 못 간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가는 게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저희가 공문 내려올 때마다 의원님들 카톡에다가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거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경주나 이렇게 갔다 온 경비처리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정리되고 나면 대부분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경비는. 그리고 교육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의원총회나 그리고 또 전체 의원님들 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모든 경비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다. 집행부나 여기 의회 집행부,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역량강화나 모든 것들 돌아가는 양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뤄주면서도 의회는 그냥 항상 쳐다만 보는 입장밖에 안 돼요.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국외연수비나 국내연수비나 아니면 자매결연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사실 제약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 대놓고 해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좀 올리고 싶은데 이게 실링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나 이런 것은 실링으로 딱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고 이번 교육예산도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는 많은 성과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도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문섭 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더 개발해서, 넣어서 하면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번에, 올해 예산 삭감하는 게 있어요? 할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아니, 아뇨. 저희 저기.
○오문섭 위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저희, 우리 예산 중에서요?
○오문섭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저희 최소로 한 거고,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해야지요.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오문섭 위원 필요 없는 건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두서없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미정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화성시의회 행사지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특례시 출범하면서 그 출범식 때문에 이렇게 느는 건가요? 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의정담당관 박재범 행사추진비용에서는 특례시 대비해서 하나를 더 추진해서 그 비용만큼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 출범식만 하는데 이 금액이 이만큼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기준에는 거의 크게 행사가, 기존에는 한 세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특례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특례시 할 때 그 돈만큼 증가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 앰프, 음향 그다음에 공연 그런 비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부위원장 명미정 2천만 원 정도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인데요. 의회홈페이지 운영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2,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많이 나아지는 건지.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거는 지금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내려와서 무슨 자료를 다운받을 때 우선 바로 거기서 열리지가 않고 한,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다운시킨 다음에 그거 열 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을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홈페이지에서 나와있을 때 바로 그냥 클릭하면 거기서 바로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걸로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의회가 좀 더 시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퀄리티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요, 의회기 제작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17쪽, 설명자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기는 현재 없는 상태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회기는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로 새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걸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축기하고 근조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같이 그냥 우리 ‘화성시장 정명근’ 이렇게 뭐,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BI를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화성특례시의회’로 해서 그 부분만 좀 바뀌는 겁니다. 화성시의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위원 아, 화성특례시의회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그런 식으로 해서 병기가 되는데 저희가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시로 바뀌니까 그 부분은 축기나 조기나 그걸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이게 몇 회, 한 10회 정도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이게 어느 때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그게 설치가 되고 그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조기 제작을 한 열 개 정도 한다는 얘기고요. 열 개 정도 해서 저희가 그건 대개는 우리, 공식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월 10회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지금 이제.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니, 그건 제작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열 개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 열 개 제작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운영비용이 있어요, 운영비용. 그래서 월 10회 정도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때 이게 설치가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장례식장이나 그런 경사 쪽에 가보면 실제 우리 의원, 의회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게 설치가 되는 건지. 10회라는 게 언제 그게 이렇게 나가서 설치가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관내에는 장례식장에다가 저희가 미리 대여해서 필요에 의하면 설치를 할 것이고요. 이 10회 같은 경우는 관내를 벗어난, 관외 부분에 대한 운송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산정한 겁니다. 그 관외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택배를 보내서, 보내고 다시 받는 그런 겁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의회에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회기를 보낼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멀리까지 갈 수 없을 때는 택배 왕복비로 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한 월 10회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산정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의원님들이 그런 조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지금 우리 화성시, 화성특례시 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좀 실제 가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신청할 때도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의장님 이름까지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인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의 차원에서 이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갖다가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것은,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여나 뭐 이렇게 좀, 꼭 와달라고 그러는데 암암리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거라도 보내드리면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협의해서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보시자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별도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좀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근조기나 축기가 가야 되는 부분인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직계나 방계 이쪽에서 상을 당했을 때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까지 이게 경우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도 좀, 집행부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건지 좀 확인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근조기나 축기를 좀 보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잘 만드셔서, 기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보시면 행사차출경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것은 내년부터 행사차출경비 근거에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행사를 나가면 시간외는 4시간만 받았는데요. 만약에 행사에 차출이 될 경우 일일 12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우리가 행사 했을 때 한 여섯 명으로 해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우선은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몰라서 이 정도는 세우고 운영상에서 나와서 만약에 모자랄 때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4시간까지 근무하면 6만 원을 받는 거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하고 만약에 그.
○위원장 김영수 4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때는 12만 원까지, 상한선이 12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렇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초과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비례해서 지급은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시간당
○위원장 김영수 바로 계산하기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15,000원.
○위원장 김영수 쉽지 않은데,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리고 대개는
○위원장 김영수 15,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1일 했을 때는 대체휴무를 할 것인지 시간외를 받을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대개는 근무를 하다 보면 꼭 대체휴무 조건이 안 될 경우도 있잖습니까. 7시간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4시간만 받고 3시간을 없애버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가 근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체근무는 몇 시간 해야지 대체근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수 8시간 이상.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다음, 대체로 다음 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렇죠. 평일날 주말에 나온 것을 평일 쉴 수 있게끔. 직원들 주말에 보통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사전에, 직원들 차출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 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될 거다 할 때 사전에 결재를 받고 검토해서 그게 시행됐을 때 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대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안 쉬고 시간외로 받고 싶으면 시간외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렇죠.
○위원장 김영수 대체근무하든 아니면 대체근무 안 하고 나는 시간외수당을 받겠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장 김영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지금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10시간, 11시간을 하든 4시간까지밖에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단가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대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경비는 이게 행사가 우리 큰 행사, 5대 우리 큰 행사 있잖아요. 거기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차출돼서 했을 경우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일단 예산을, 올해 처음 생긴 거다 보니까 제일 큰 행사, 6대 행사로만 제한을 시킨 거고 저희가 내년도 운영하면서 조금 더 필요하다, 꼭 6대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6대 행사라면 우리 포도축제, 뱃놀이 축제.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큰 행사들, 그런 행사들.
○위원장 김영수 정조대왕축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요, 간행물 제작 지원할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금년도에는 후반기 원구성 하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의원수첩이라든지 인명록이라든지 그걸 제작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거에서 추가되는 소요만 했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집행내역을 이렇게 좀 A3로 뽑아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68.86%예요. 물론 아까 우리 이재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로 기준으로도 돈 쓴 적이 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예산을 세운 만큼 다 쓰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을 짰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운영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액을 1,600 잡았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집행률이 0원, 집행률이 0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뭔가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했을 때 세운 부분인데 이걸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너희들이 그 예산을 잡았을 때 그 해 다 써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부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 기간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채용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이 됐고요. 그거는 우리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하여튼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보다 너무 적으니까. 이게 전체 집행률도 68.8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까지 저희가 써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면 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꾸 집행부한테 ‘너희들이 그러면 일을 안 했구나.’ 아니면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질타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낯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77억 327만 7천 원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위원장 김영수 의사진행발언요? 네.
○위원장 김영수 네, 하십시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은 안내데스크 자체가 회기만 있으면 별 소용이 없으니까 계속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운영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말씀해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집행, 우리 사무국에서는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수렴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의정팀장 | 김세훈 |
운영지원팀장 | 이재일 |
의사팀장 | 최영미 |
입법지원팀장 | 이현희 |
의정기록팀장 | 최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