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1일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일 시 : 2024년 11월 12일 (화) 09시 30분 감사 개시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30분 감사 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된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 중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1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계철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우정읍 김정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을 만들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민 총무팀장입니다. 한규성 복지1팀장입니다. 곽현주 복지2팀장입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권은상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는 우정읍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은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55개리 17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9,311세대, 1만 7,097명의 주민들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3가구 51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37가구 88명과 등록장애인 1,282명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7개의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육군 제3075부대 2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읍 현안사항인 운평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평리 1083-38번지 일원에 약 7만 8천 평의 시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면적은 약 25만 8천 제곱미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850억 원입니다.

화성시 산업분야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개별 공장들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목재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목재 수확을 확대함으로써 16%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고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합판보드 산업 발전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유해화확물질 발생업종으로 변경될 우려와 도로 개설로 인한 마을 단절 및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청받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운평리 주민들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종으로 변경 불가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읍은 5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조치결과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행사 참여 방안 모색 및 도로 위 높은 턱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각종 행사 시 여러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초청 체험활동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주민자치회와 조암상인회 주관으로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인 다문화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여 다른 게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알찬 시간 마련하였고 10월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부모, 다문화, 외국인 가족들의 지역사회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족 힐링여행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법정도로에 기준높이 이상 설치된 경계석에 대하여 우정읍 조암리 794-2번지 일원을 포함한 5개소에 경계석 턱 낮춤과 경계석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입니다. 쓰레기 처리민원 관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회의 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금지, 일회용품 사용 지양 등을 적극 홍보하고 마을 자체별 환경 정화를 실시하였으며 민관단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주민마을학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폐건전지의 올바른 관리 등 영상물을 활용한 이론교육과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배출 체험교육으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위기가구 밀착관리 건의사항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긴급지원과 같은 공공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후원물품 지원 및 이웃돕기 등 민간부문의 지원도 함께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홉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집행액은 9,855만 7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6% 집행하였으며 2024년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 4,414만 7천 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마을안길 보수공사,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정읍 관내 마을안길 정비 및 우수관 설치, 농로 포장공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3-15쪽 주민제안사업은 2023년 행복나눔 냉장고 사업, 우리동네 화단꾸미기 등 총 4건에 약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사업비 2,140만 원으로 우정읍 주민문화체험 지원과 폐건전지, 폐형광 등 수거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16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보안등, 도로 유지, 구거 정비공사 및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31-23쪽 중요 물품구매는 2024년 한파쉼터 물품지원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으로 2,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부과건수는 1,382건에 부과금액은 3억 4,068만 6천 원이며 그중 1,342건 2억 2,61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총 부과건수는 1,096건 부과금액 3억 2,353만 8천 원이며 그중 635건 7,083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1–27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2023년도 총 6만 7,735건, 2024년도 9월 말 기준 총 5만 5,445건으로 주요 발급 서류는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 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에 1대, 조암농협,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각각 1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31-38쪽 생활민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7건, 202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3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1–5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주민자치회는 2024년 현재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12개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농지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하여 13건 원상복구, 2건을 고발조치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21건을 적발하여 10건 원상복구, 7건 고발조치, 기타 4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31–55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억 1,322만 4천 원을 집행하여 151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675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한 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억 4,276만 2천 원을 집행하여 88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530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31–56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는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동과 창고동은 2003년도에, 별관동은 201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31–5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직원 격려 급식비로 7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명절맞이 직원 격려품,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 등 총 6건 467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31–58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 방범순찰대는 총 2개 지대가 운영 중이며 2024년 현재 우정민간기동 자율방범대 21명, 우정서부민간기동자율방범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3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과 순찰차량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60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축산계와 삼괴낙우회 2개 단체가 공동방제단으로 구성, 각 단체별 주 2회 총 주 4회 운영으로 일제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각축 질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총 148건 중 단순상담 77건, 자원연계 31건, 비대상 40건 발굴처리하였고 2024년 1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304건 중 단순상담 143건, 연계 39건, 비대상 122건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및 생필품과 방한물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7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우정읍은 55개 마을에 4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정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감인 만큼 저희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명이 주식회사 나무이앤씨인데요. 대표자가 안종근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밑에 2023년 보면 또 주식회사 나무이앤씨인데 대표자가 이은주로 돼 있는데 대표자가 2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일단 업체명 이름은 똑같고 대표자가 2명인데 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정읍장 김정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권은상 산업팀장입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은주였고 24년도에는 안종근이었는데

김영수 위원 아, 바뀐 겁니까? 대표자가 바뀐 겁니까?

○산업팀장 권은상 같은 회사인데 법인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법인 대표가 바뀌었어요?

○산업팀장 권은상 네.

김영수 위원 23년도가 이은주였고 24년도는 안종근씨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팀장 권은상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에서 주식회사 디에이치 조경 이용임씨가 3천만 원에 대해 두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3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단가계약인가요? 단가계약인가요,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건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을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두 번을 줄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이 두 번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착공일자로 6월 26일, 6월 26일인데 준공일자는 다른데, 물론 단가계약으로 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가 3천만 원으로 두 번 들어갔다는 게, 같은 날 2023년 6월 26일에 갔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그 정도만, 가능하면 어차피 주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준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증인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수의계약은 가능한 범위라고, 저희 읍면동, 읍에서는 보통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 예외 규정으로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날에 3천만 원을 두 번 받은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31-16페이지 보면, 물론 관내 업체를 다 썼어요. 보니까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다 보면 많이 겹쳐요. 실질적으로 우리 우정읍에서도 겹치지만 또 이분들이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장안면이나 오늘 행감하는 부서들, 과들 보면, 아니면 읍면동 보면, 팔탄 이런 데 봐도 다 같은 업체들이 많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내 업체에 중소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정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안면, 팔탄면,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잘하고 그분들이 문제없이 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저도 관내 업체들 골고루 드린다는, 먼저 선정해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1-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동안 우정읍에서 시정처리 요구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 대에 의원님들이 말한 것 봤는데 임채덕 의원님이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 도로사용료가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기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침체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재고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도로사용료 전기분에 대해서만 감액 부과하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나라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정읍장 김정미 코로나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코로나로 인한 감액이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도로사용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주는 부분인데 감액이 됐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도 똑같이 코로나분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우정읍장 김정미 네, 적용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2024년도에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우정읍장 김정미 이게 20년부터 24년까지 현재 추진 중이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다하면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설명서 31-9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멱우3리 있지 않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였어요? 3건 이렇게 실시계획용역해서 했는데, 밑에 보면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정읍장 김정미 2023년도 멱우3리는 멱우리 산90, 2023년 것은 94-1번지 일원으로써 산에서 우수가 내려와서 설치하게 된 공사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멱우3리 우수관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해서 들어온 게 2,900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다른 거죠?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우정읍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우정읍장 김정미 단가계약 1억 포함해서 6억 8,000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청이 들어오시면 그 마을마다 이장님들 다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미달해서 들어오나요, 보편적으로?

○우정읍장 김정미 많이 들어오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보면 멱우리 같은 경우는 2개가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구성이 이렇게 됐는데 읍면동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포장공사도 편향되지 않게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31-22페이지 보시면 우정읍 비법정도로 풀베기공사 단가계약해서 나온 게 있어요. ‘하천변 풀깎기 및 잡목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액은 5천만 원인데 계약금은 4,5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준공예정이 11월 30일이니까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이 자료 작성할 때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10월 4일에 3,949만 원, 3,549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900만 원 추가로 더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우정읍장 김정미 아니요. 준공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약금액이 4,500인데 3,900 집행하면 남았나요, 예산이?

○우정읍장 김정미 제가 어저께 준공으로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권은상 계약금액이 4,500이었는데요.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정지역이 풀베기 사업을 할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풀베기 사업은 일시적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계시죠?

○산업팀장 권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괄적으로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풀베기 사업을 할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그러면 1년에 지금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저희가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풀들이 쭉 자라고 잡목이 우거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여름철 이후 이쪽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팀장 권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번만 하나요, 풀베기를?

○산업팀장 권은상 저희는 공원과하고 달라서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위원장 이계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산업팀장 권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우리 읍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때는 요청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서명 받아서 담당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편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정읍에서는 방범순찰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동순찰대와 방범순찰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읍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정민간기동 자율방범순찰대와 우정서부민간기동 자율방범대 2개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로 겹치지 않고 우정민간기동순찰대는 조암을 위주로 해서 조암 인근 위쪽 주곡리, 호곡리, 화수리 인근을 순찰하고요. 서부기동순찰대들은 이화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매향리, 화산리, 이화리 그렇게 서부지역으로 구역을 겹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행정절차는 이제 경찰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기동순찰대는 행안부, 지금 같으면 내무부 소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돼 있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행안부 소관으로 기동순찰대가 됐든 우리 방범순찰대가 됐든 경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나뉘어 드리는 건지.

○우정읍장 김정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는 작년, 재작년에도 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한 지대별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그래도 통일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겠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 얼마 그렇게까지 정해진 거니까 각자

오문섭 위원 인원수별로?

○우정읍장 김정미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면 결국은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자율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부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방범순찰대 늘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이 돌아오게 되면 피복비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여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순찰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도시 저쪽 안쪽으로는 동탄이나 병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순찰을 돌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일 순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운행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시간은 보통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우정읍장 김정미 8시부터 12시 사이까지.

오문섭 위원 그것도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분들이 하시면서 지역에 안전에 관련된 건 어떻게, 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죠.

오문섭 위원 우리 읍장께서는 그렇지만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그렇게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야간에 정말 개인적으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거니까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통합적으로 보니까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돼서 정책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정책 관련돼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건이더라고요. 제가 밤을 새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지금 계획된 게 아파트가 224세대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건립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주가 다 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서희스타힐스도 계획된, 1,500세대 정도 계획된 지구가 있거든요. 그런 개발이 빨리 돼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교통망이 돼야 되고 또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 문제하고 학교, 의료 이런 것들이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꺼리고 그러는 건데 여기도 도심화가 되고 아까처럼 이화리나 이 일대에 체육과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시민들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우정읍장 김정미 읍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화성시의, 단체장님들한테 화성시 정책이라지만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읍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읍 지역사항만 관심가지지 않고 더 전반적인 것을 많이 알아야 단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할 것이니까 더 중간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강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정읍장 김정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오문섭 위원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거기 일환으로 시민과의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읍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집행부로 올려서 할 수 있게끔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영역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인구 관련돼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이 1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1만 7,09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복지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렇게 따져 보니까 약 510명 정도가 복지대상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88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1,182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니까 읍에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뭘 어떻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혹시 복지팀장님, 계십니까? 복지팀장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들어보고자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읍장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복지 혜택 같은 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 와서, 우정읍에 와서 어르신도 평균 연령이 높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방에만 계시지 말고 어떻게 나오셔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르딤복지관에 연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읍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소통, 아르딤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프로그램 마련이라든지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쌍봉산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길게 해도 괜찮죠?

○위원장 이계철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면에 11시까지 가야 돼서 늦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제단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환경에 대한 방제단만 하는 건지 정말 우리 행안부에서 지시한, 지금 시에도 방제단이 있죠?

○우정읍장 김정미 자율방제단 말씀하시는

오문섭 위원 네.

○우정읍장 김정미 우정읍은 자율방제단이 없고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일반 농어촌하고 관련된 방제단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삼괴낙우회라고.

○우정읍장 김정미 축산 관련된 공동방제단.

오문섭 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오문섭 위원 보니까 축산에는 악취저감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더 전문가들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겨울철 다가오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으시죠?

○우정읍장 김정미 네.

오문섭 위원 양계장이라든가 가축에 관련된 것은?

○우정읍장 김정미 엊그제 AI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축산과랑, 저희가 8개 가금농장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지정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축산에 우리 조오순 위원님 계시니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우정읍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품 재고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정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자재라든가 일반 기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별도의 창고나 이런 데에 물품 정리를 제대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네, 저희 물품 자재창고 따로 있고요.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혼자 남아서도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재고조사 관련돼서 연도별로 해 놓은 물품을 전부 다 정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들 보면 거의 관내 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화성시 관내 업체들을 많이 쓰라고 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업체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우정읍장 김정미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은 같은 공정이어도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골고루 나눠주는 건 알겠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로 들어왔을 때 몇 개, 한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몇 개 업체 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정읍장 김정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2천만 원이랑 사회적기업,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가 전문공사일 때는 2천 이상, 2억 이하까지만.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위원장 이계철 증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1명 찍어가지고 하는 건지 공고를 내서 같이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수의계약 때는 공고는 안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다 장안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주로 그렇게

유재호 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다 여기 장안이나 우정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포함되어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업체가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이 몇 개 있어요. 공사가 같은 날짜에 종료시기도 똑같아, 그래서 한 업체야, 그런데 수의계약을 계속 이렇게 한 건지, 왜 이렇게 날짜가 똑같은데 이 업체에서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토공이든 다른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같은 날짜에 같은 데 준 거는 조금…….

○위원장 이계철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돼서 세부자료는 제출하시기로 하신 거죠?

○우정읍장 김정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안 업체에서 이름이 바뀐 거고 이거는 한 업체에서 같은 날짜에 두 군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 업체에서 같은 날 일을 시작해서 같은 날 똑같이 공사 마무리 날짜하고 그거를 어떻게 한 업체에서 2개를 다 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팀장 한승민 아마 그거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우정읍장 김정미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한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한 업체가 같은 날짜에 분할발주를 하는 거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은 날짜에 계약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여러 군데 계약된 것은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공정이 다르고.

유재호 위원 지역이 다른 데예요? 공사가 다르다고.

○총무팀장 한승민 네, 공사가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이화리, 호곡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 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라서 두 군데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자료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하천변 풀깎기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시죠?

○우정읍장 김정미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가서.

유재호 위원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신청이 들어오면.

유재호 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정읍장 김정미 네, 단가계약으로 해 놓고 장기간 쓰고 있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정해 놓고 하는 게 없이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보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300개 이상의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해결을 하셔서 정말 노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건 예산도 보면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쓰레기 무단투기.

○우정읍장 김정미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가 CCTV가 설치된 곳도 있고 저희 관내 지역은 넓지만 16개 전부입니다. 없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치운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급한 건 해결, 그렇죠. 거의 그런 게 많이 있죠.

유재호 위원 그냥 우리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무단투기가 잘 해결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

○우정읍장 김정미 그런 고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제가 숙지해 나가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무단투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55개 마을에서 49개 경로당이 있고 여섯 군데가 빠져 있어요.

○우정읍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쪽에 어르신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정읍장 김정미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조암11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결정돼서 10리하고 11리는 지금 확보가 됐고요. 4개 마을이 없는데요. 이중에서 노인인구가 열 분도 안 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약간 개인적으로 마실방 같은 데 운영하시는 것 같고.

유재호 위원 열 분도 안 되시는 어르신은 뭐 어르신 아닌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그런데 경로당 부분은

유재호 위원 경로당을 하기는 힘든데

○우정읍장 김정미 부지가 미확보가 되니까.

유재호 위원 그래서 혹서나 혹한기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우정읍은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단체장님들하고?

○우정읍장 김정미 단체장님하고요? 단체장님들하고는 아까 주요 단체장님들하고 수시로 내방하시고 저희가 회의하고 정해진 회의는 없는, 정례 저기는 없고 이장단, 주민자치 이렇게 회의

유재호 위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는 따로 없나요?

○우정읍장 김정미 두 달, 세 달에 한번 정도,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 잡기 전에 먼 와 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세요. 그래서 항상 소통할 수 있으니까.

유재호 위원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먼저도 구 획정할 때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는 다 우리 단체장님들과 증인하고 소통으로 좀 부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은 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인데 주민들이 구가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그래서 저희는 특례시 되는 것도 홍보, 아셔야 되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알려드리고 계속 회의 때마다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빨리 빨리 속도 좀 내자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운평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물류센터예요, 아니면 생산시설 공단이에요?

○산업팀장 권은상 물류센터입니다.

박진섭 위원 물류센터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짓게 생겼네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류센터라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우정읍을 와 보니까 아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말씀 나눴을 때 저희 지역하고 똑같이 인구가 줄다가 저희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우정읍은 계속 반등이 안 되고 있어서, 생산시설이 들어오면 인구가 반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물류센터라니 안타깝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차로 오다 보니까 저수지들 있죠? 연꽃이, 뿌리들 많이 자라서 덮고 있더라고요. 우정읍이 농업 쪽에 많이 발전돼 있는 데인데 연꽃이 나오는 데는 수심이 얕아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수심 깊은 데는 연꽃 잘 안 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덮고 있더라고요. 수심이 낮다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한번, 읍에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산업팀장 권은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들저수지하고 멱우저수지는 읍 관할이 아닌 농어촌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이나 봄 오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응급처지가 아니라 준설 같은 걸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데 혹시 그런 쪽에 건의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산업팀장 권은상 거기가 낚시터 경영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농림 업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제거하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번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준설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직원분들 계신데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죄송한데 일부러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 근방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탄이나 수원 사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한승민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 그런가요?

○총무팀장 한승민 향남 사시는 분도 있고 수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산업팀장 권은상 안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 계신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보를 낼 때 사실은 제일 끝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시에 건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출퇴근하다 보면 시간 다 소비되는 건데 이런 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한라비발디에 기숙사 있죠?

○우정읍장 김정미 네,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빨리 한두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31-6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방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씩 낙우회나 축산 방역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잘하세요. 농가들마다 나눠가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량 구입일이 2년 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내역이 있어요. 24년도에 수리내역이 있는데 보면 방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드리고 싶고요. 매번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전하는 이게 틀려요. 1단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2단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의 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읍장님, 이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잘하시라고.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현황인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설치 주요 사유가 부지 미확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정읍만 경로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은 사실 마을회관, 또 주민 대동회 때도 쓰고 다 쓰거든요. 그런데 없는 마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없는 마을은 대동회를 또 어디에서 하시나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돼요. 부지 확보가 없는 거에 대한 이유보다도 부지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읍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어서 덮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1-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보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 보면 부과건수가 439건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424건이면 조정이 15건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428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제가 봐서는 그 밑에 공유수면 보면 부과가 47건이고 감액이 2건이면 조정이 4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사용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공공시설사용료 보면 부과가 5건이고 감액이 1건, 조정은 4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도로사용료 이 건수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24년도도 보면 도로사용료가 또 그래요. 부과가 418건인데 감액이 418이면 조정이 0건이 돼야 되는데 조정도 418건이 돼 있어요.

○우정읍장 김정미 일부 감액이라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부 감액이요?

○우정읍장 김정미 만약에 100만 원 부과해서 10% 깎아서 90만 원 조정, 그러니까 부과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조정금액으로 해서, 조정금액이 부과금액이나 마찬가지죠.

김영수 위원 조정금액이 부과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정읍장 김정미 일부감액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일부감액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수면같이 부과가 47건이고 감액이 2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45건이니까 47건에서 2건을 빼니까 45건이 조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정읍장 김정미 부과에서 감액을 빼니까 조정이 진짜 받아야 될 금액.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사용료는 일부감액은 거의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그렇죠.

김영수 위원 이것 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이 나는 좀, 밑에 저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밑에를 확인해 보니까 부과 건수에서 감액을 빼면 조정 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할게요. 전에 8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 조암하고 기아자동차는 4건, 5건, 평일 건수가 낮아요. 진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지비 만만치 않은데 4건, 5건 나온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그래도…….

김영수 위원 그래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읍사무소까지

김영수 위원 오기가 힘들어서?

○우정읍장 김정미 그렇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금융기관에서 일 보시다가 하셔야 되는데.

김영수 위원 아, 바로 거기에서 하시는 부분이 돼서?

○우정읍장 김정미 홍보 배너도 설치해 놨고요.

김영수 위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1-5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지출시 비교견적을 했는데 우정읍은 비교견적이 안 왔어요. 지금 보면 금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120만 원인가 썼는데 행사운영비가 250만 원을 썼어요. 이번에 자생특화축제 자부담금으로 썼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31-5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강료 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비교견적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비교견적을 안 받았어요. 비교견적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왜 비교견적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의로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왜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 100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비교견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 수입을 그쪽으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 주민자치회장님들은 그게 본인들 돈인 것처럼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지출하는 데 투명성과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게 수강료 수입은 결국은 수강한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본인들 것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많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1-57페이지 보시면 5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우정읍 직원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로 12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용카드내역에 우리 책자에도 나왔는데 내가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 사용내역하고 좀 다른 건가요?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별도로 자료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지금 올라간 거는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카드내역을 받았는데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작성해서 주신 것 같고 지금 카드내역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정읍장 김정미 카드내역이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이게 아무래도 50만 원 이상 말하는 건 제가 투명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 작성에서는 12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내역에는 12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건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노트북 같은 게 2012년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불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내구연수가

김영수 위원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인데

○우정읍장 김정미 6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정읍장 김정미 현재는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됐으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정읍장 김정미 9월 30 기준 작성을

김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 불용 여부에 보면 ‘불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정읍장 김정미 11월에 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12월에요?

○우정읍장 김정미 지금 11월에 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불용처리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올해 한 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내구기한이 6년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 들은 얘기를 여기 공직자분들한테 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실 오시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오는데도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도 잘해 주고 주민들을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를 세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꼭 해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우정읍 공직자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이거는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아침에 전화, 어제도 전화했다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장안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장안면 김동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동의입니다. 100만 특례시로 나아가는 희망화성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총무팀장입니다. 김진범 복지1팀장입니다. 구자연 복지2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홍효선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준비해 드린 장안면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9,650명으로 시의 약 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446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8개리 105반이며 면적은 67.73제곱킬로미터 되겠습니다.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 및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개발행위 가속화가 되고 있으며 장안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 도로 및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쪽 장안면 현황사항으로 독정리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농수로의 노후화로 인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안면 독정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안면와 건설과, 그리고 농어촌공사 등 관련부서 및 관계자의 현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쪽 2024년 10월 1일 자 기준 사무분장표로 5개팀, 총 20명의 직원이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도 중요하지만 중요사항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축 및 임대 적극 검토 건입니다. 현재 48개 마을 중 46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석포3리 경로당 신축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어은4리의 경로당 임원 및 이장에게 신축 및 임차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임차지 결정 시 조속히 경로당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인 및 노인, 그밖의 교통약자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건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며 경로당 방문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교통약자들을 위한 외부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건입니다. 작년도 5월에서 7월에 어은2리 등 10개 마을 205명이 마을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작년과 올해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고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어은천 일원 환경정화, 마을 화단가꾸기, 남양호 환경정화, 폐농약병 및 봉지 수거 등의 활동을 위해 377명의 주민이 총 17회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읍면 부분에서 3등을 수상하여 청소 관련사업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실시 및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 9천만 원으로 7건의 사업에 8,37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료 작성기준일까지 총 예산액 9천만 원이며 3건의 사업에 4,40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숙원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6억 3천만 원 중 5억 7,65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 예산액 6억 500만 원 중 5억 4,32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입니다.

이어서 33-8쪽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제안사업은 2023년도 사업비 4억 978만 원으로 장안면 주민자치회에서 전통혼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6건으로 1억 3,259만 원 예산 중 계약금액 1억 2,06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27건으로 8억 4,199만 2천 원 예산 중 계약금액 7억 3,800만 5천 원, 집행액 4억 7,657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정비,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 정비, 도로제설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33-19쪽 민원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으로는 2023년도에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3만 4,44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2만 8,54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1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4개의 접수 경로로 분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8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작성기준일까지 총 2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3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총 1건으로 원상복구 1건이며 2024년에는 총 7건으로 원상복구 1건, 기타 6건입니다. 이어서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38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 대원은 총 25명으로 시민방범순찰 대원이 하루에 4명에서 5명씩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병행하여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공동방제단은 113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했으며 2024년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 130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33-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3-4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실적은 2023년 총 78건 중 단순상담 40건, 연계 14건, 비대상 24건이며 2024년도에는 총 208건 중 단순상담 69건, 연계 18건, 비대상 121건입니다.

다음 33-45쪽 경로당 지원현황은 현재 장안면 48개의 마을 중 46개의 마을에서 45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동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우리 김동의 면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의 면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꼭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격려도 되고 현장에 왔으니까 잘하신 건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 보니까 33-21쪽을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비고란에도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기재해 주셨어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면장님, 그렇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원이 왔는지 이런 경로도 알 수 있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산업팀인 것 같아요. 방역에 관한 것도 아주 자료를 잘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어떤 농가의, 젖소농가, 한우농가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33-42쪽 보면 차량 수리현황도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엔진오일 교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이런 철새에 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는데 방역에 대한 건 농가에 어떤 분이 방문하느냐, 농가에 출입 단속도 잘해 주시고 누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농가에 들어오지 않게 단속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안면장 김동의 저희 장안면이 사실 우정도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왔을 때 방제단이 운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새로 구성해서 매뉴얼대로 하여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방역에 대한 건 우정, 장안이 농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계절적으로 전염병이 올 건데 방역에 철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건 33-35쪽인데 미설치 주요사유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석포3리는 예정이 있고 어은리 같은 경우는 어른4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안면은 다른 읍면에 비하면 미설치에 대한 없고 48개리 마을에 거의 다 경로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의미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대동회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마을 전체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은4리 부지 확보에 대한 것도 면장님께서 잘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어은4리도 제가 와 보니까 없어서 임차나 임대도 한 3억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경로당 부지를 신축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면장님, 올 연말에 농민기본소득이 끝나는 것 아시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농민기회소득으로 가는 거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장안면에 농민기획소득 농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장안면장 김동의 이번 농민기회소득 신청은 기본적으로 1차로 농어민 1,650명해서 신청이 1,600명 되는데 이번에 2차로 120명을 해서 시청에 올려서 검토 중입니다. 1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회소득은 191명.

○부위원장 조오순 장안면에 기회소득이 191명?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기회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하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봐도 마을에 친환경농업이나 이렇지 않으면 기회소득이 들어가, 접근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이런 농가들에 대한 걸 발굴을, 아니면 이장님들이 홍보를 잘하게끔 면장님이 각별히 신겅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하여튼 적극 홍보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를 보면 정원이 18명에서 33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늘은 거에 비하면 프로그램 수는 많이 줄었어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두 군데가 좀, 2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프로그램이 줄은 이유는 뭘까요?

○장안면장 김동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9개소였는데 7개를 현재 운영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통기타교실이라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라두레라고 있는데 그것도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9개 똑같은데 지금 저희가 수강료만 안 받은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구성을 보면 농·축·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농업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농·축·어업하시는 분들이 면에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면장님도 이분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하시고 농사지으면서도 주민자치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건 장안면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장안면을 위해서 앞으로도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쭉 장안면 발전에 많은 큰 기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장안면을 위해서 저희 도건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공사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뽀빠이건설이 있는데 대표자가 2명이에요. 2명인가요? 유한결, 한정민씨 되시는데 업체가 다른 건가요, 이름만 같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3-6페이지 보면 뽀빠이건설 유한결씨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뽀빠이건설 주식회사 한정민으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2명이신 거예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김영수 위원 사장이 2명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사장이 2명인 건지, 아니면 업체가 2개인데 이름이 똑같은 건지.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금액이, 사업비가 7,400만 원, 하나는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공사, 물품 구매현황 보면 뽀빠이건설이 33-10페이지 보시면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9천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유한결씨로 돼 있고요. 또 33-13페이지 보시면 3,700만 원 공사인데 뽀빠이건설 한정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건을 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뽀빠이건설이 콘크리트 포장 전문업체인데 대표자가 두 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제가 알기로는 한정민씨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뽀빠이건설이라는 회사가 2개인 거죠? 2개로 보는 건가요? 하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비이고 하나는 지반조성 포장공사비인데, 물론 이거는 과목은 여러 가지 낼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한 업체이면 이게 한 업체에 4개가 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가 우정읍도 갔다 왔지만 공사 업체들이 중복이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또 이 업체들이 꼭 장안면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정읍이나 팔탄면이나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를 쓰시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다른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오면 다른 업체에 대한 기회비용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관하고 역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뽀빠이건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3-15페이지 보시면 중요물품 구매에서 마을 무선방송장치가 2023년도, 2024년도에 꾸준히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보장치도 있고 송수신기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입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3-15페이지는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안면 각 마을에, 48개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상시지원으로 천연가스 특별회계 매년 3억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9억을 들여서 각 48개 마을에 올해 다 끝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시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장안면장 김동의 네,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구장치나 송수신기 하드웨어로 보면 되는 거고 단말라이센스 그거는, 15쪽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장안면장 김동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수신기는 단가가 340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거는 각 마을에 이장님 갖고 계시고 수신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단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주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송신기로 방송을 하면 수신기로 듣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물론 다원아이티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업체만 가니까 똑같은 거를 굳이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다음은 33-37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장안면이 실질적으로 우리 책자에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카드 쓴 카드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 금액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9만 2천 원이 사용내역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카드로 쓴 건가요, 현금으로 쓰신 건가요?

○장안면장 김동의 카드로 쓴 겁니다.

김영수 위원 카드로 썼는데 카드 사용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신용카드 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작성해서 주는 50만 원 이상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카드에는 이 69만 2천 원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카드는 썼는데 여기 사용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카드를 쓰면 모든 게 다 찍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2024년도도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 59만 1천 원, 그리고 59만 4천 원, 50만 3천 원 이것도 다 지금 결제내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한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잘못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을 이 책자에 넣은 이유가, 물론 돈 쓴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투명성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카드 사용내역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몇 개 안 남아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33-40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불용 기한이 있을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 TV 같은 이런 등등이, 책상이 9년, TV, 소파 9년, 8년 이렇게, 컴퓨터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기간 내에 불용되는 것들은 폐기하는 거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파악하셔서 그냥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용 기한이 넘어간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행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장안면 면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안 쓰고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앞서 전부 다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인구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지금 1만 명이 안 되고요. 9,650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약 2,900명 정도 되시네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30%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노인인구하고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 한부모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팀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요. 저희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안면이 1만 명은 안 되지만 30% 되는 노인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은 저희가 팀이 복지 1팀, 2팀이 있어서 각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거랑 저희는 이장단이나 사회단체 그런 데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복지사각지대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그쪽으로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연간 몇 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읍면동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일도 많지만 이분들의, 약한 부분에 계신 분들, 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더군다나 이분들을 위해서 면사무소에서는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을 캐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휴대용 소화기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580개 정도를 배부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오문섭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쭉 위원님들 하신 걸 다 봤어요. 봤는데 대다수가 공통되는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기도 방위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방위협의회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요원들을 하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면장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장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는 회장이 있고 거기에 의장이 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장안면장 김동의 저희 장안면 방위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하지 않고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우정에 169여단 2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문하고 또 이번에 방문행사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오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생활관 같은 데도 둘러보고 후원금도 드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면에는 면대가 있기 때문에 면대 대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장안면장 김동의 여기는 우정읍이랑 공동으로 있어서, 읍 대대는 우정에만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면장님이 활동하시는 범위가 좀 좁아지시는, 보통 보면 방위협의회가 하나의 사회단체로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 활동영역이 부진한데 읍면동은, 읍단위라든가 동단위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친목단체가 아니고 정말 지역관계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관계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의 읍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정수물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옛날 같으면 재물조사죠. 창고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대장을 준비해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정수물품 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여기는 농기계도 있을 테고 예초기도 있을 테고 펌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반납하지 않는 것들, 내구연한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무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그게

○장안면장 김동의 농기계나 이런 장비, 일반 장비는 저희 민원실에 있고요. 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대다수 보면 읍면동에 재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할 때도 다른 읍면동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가도 재물조사를 할 수 있게끔, 창고에 가면 그 물품이 어떻게 구입되고 몇 년도에 구입하고 몇 년도에 불용으로 넘겨서 폐기처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컴퓨터로 나와 있지만 현황표는 없을 거라는 말이지. 특히 면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사실 동에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수물품을 뭘 가지고 있는지, 재산목록을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대장을 만드셔서 물품에 대한 것을 창고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가보면 현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안 해 놓으셨다면 다시 정리를 하셔서, 물품 현황표를 아마 창고에 가면 그냥 들여놨을 겁니다. 몇십 년 된 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동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옛날에 카메라를 사가지고 있는 건데 요즘 카메라를, 누가 핸드폰으로 쓰지 카메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리를 안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황표를 만드셔서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틀림없이 우정읍에도 이야기했고 장안면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현장 틀림없이 옵니다. 제가 와서 볼 테니까 그거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노인정 현황을 보면 한 2개 마을이 노인정이, 경로당이 없어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장안면장 김동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12월 19일에 준공이 되고요. 거기는 기존에 임대로 쓰던 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어은4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지금 사실은 거기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호 위원 컨테이너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장안면장 김동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렇게 경로당 보면 마을에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유재호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회원은 많이 늘었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2건이 줄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2건 정도 줄었는데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소통 좀 하셔서 장안면에 맞는, 장안면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민원사항 보면 풀베기 사업이 없어요. 여기는 풀베기 해달라고 그러는 저기가 없나 봐요.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안면장 김동의 민원으로 풀 베는 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풀베기는 그냥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장안면장 김동의 보통 명절이나 이때 하거든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해서. 마을은 제가 여름에 나가봤는데 아직까지는 자연부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모이셔서.

유재호 위원 그리고 가로등, 여기가 가로등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면 가로등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꺼 달라 그런 게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한 건 없나요?

○장안면장 김동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많이 설치했지만 지금 한 제가 20년도에 근무했을 때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사 관련해서 꺼 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센서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특별히 들어오는 건 별도로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농촌인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없는 게 참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증인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안면에 노인 비율이 30%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지역을 보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도시지역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농작물 같은 거 소각하는 건 조금씩, 쓰레기라고 보는 건가요, 그것도?

○장안면장 김동의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119에서 신고가 돼서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저희도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진섭 위원 다른 데서 못 보던 게 국민신문고에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잘하셔서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건데 또 다른 건, 제가 한 가지 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장안면에 타지역에서 오는 귀농인들 이런 게 있나요?

○장안면장 김동의 귀농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농지불법 이런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현재 상황이 늘고 있나요? 보통 평상시에도 그렇게, 매년 일어나는 건가요, 농지에 대한 불법 이런 부분들이?

○장안면장 김동의 내년 1월 1일부터 성토나 1미터 미만이라도 읍면동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장안면장 김동의 아직까지는 신고 안 하고 있거든요. 1미터 이상만 신고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1미터 미만이라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성토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이장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토 1미터 미만으로 하게 되면 면에 신고하라고.

박진섭 위원 물론 농지 복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안면만 그런 게 아니라 화성시 전역이 그럴 거예요. 농지 좀 복토한다고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새는 또 폭우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화성시 전역이 1미터 미만도 다 설계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안면장 김동의 1미터 미만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하나를 놓쳐서 이거 하나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강료 수입비를 지출할 경우에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장안면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강료 수입비가 있잖아요. 그 돈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보통 갖고 있더라고요, 수익비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비교견적을 안 받고 하는 읍면동도 꽤 있어요. 장안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장안면장 김동의 수의라도 2인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강료 수입비가 수강생들에 의해서 어쨌든 벌어들인 수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때 비교견적을 꼭, 100만 원 이상 쓸 때는 비교견적을 받고 또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경우에 기관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막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수강료를 투명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돈을 쓸 경우에 기관장이랑 꼭 상의하고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강생들한테 돌아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안면장 김동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면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서 33-32페이지 보니까 폐기물처리장 피해 관련돼서 순번 보면 227번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해서 처리 중으로 나오는데 이 민원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안면장 김동의 폐기물처리장 관련 피해는 석포리 그쪽으로 폐기물처리장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공사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비산먼지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건축 중으로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입니까?

○장안면장 김동의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민원 보니까 비슷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자료 같은 거 할 때 최소한 토지 지번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33-47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장안면에 노인인구가 약 전체인구 대비해서 30%이고 지금 경로당 지원현황 24년도 예산을 보면 냉난방기 관련해서 이 기준이 9월까지 진행되는 거죠?

○장안면장 김동의 네, 3, 4분기까지만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보면 냉난방비 예산액이 7,617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00% 집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방기 지급은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냉방비를 다 지출하면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장안면장 김동의 여기 이제 4/4분기 것은 재배정이 될 거고요. 난방비가 모자라면 아마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마을회관에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을 놓고 보면 지금 분기가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냉난방비 지원 포지션이,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은 어느 정도, 5 대 5 정도 되는 겁니까? 놓고 보면 3/4분기에 재배정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냉방비 7,600만 원이고 3/4분기에 신청해서 재배정 받으신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저희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집행이 지금 100% 됐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난방비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받을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사항이니까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장안면장 김동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팔탄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일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팔탄면장 이일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일로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총무팀장입니다. 안종섭 복지1팀장입니다. 신아미 복지2팀장입니다. 박진호 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혁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팔탄면 인구는 5,890세대, 9,481명이며 우리 시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 3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50.9평방킬로미터로써 우리 시 면적의 약 7.2%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19가구 268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8가구 43명, 등록장애인 697명, 기초연금대상자는 1,233가구 1,467명입니다. 기관단체로는 초등학교 2개교,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팔탄파출소, 팔탄119안전센터, 팔탄면대, 팔탄우체국, 팔탄농협이 있고 주민자치회 등 24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여 헥타의 농경지에 저수지 7개소, 관정 742개소의 수리시설을 갖추는 등 맑고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하여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중심지이며 7,853개의 제조장이 있는 기업중심의 도시입니다.

화성, 월문, 율암 등 3개소의 온천과 골프장, 승마장, 식물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화성시 유일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65호 화성팔탄민요가 있는 화성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교통망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팔탄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현안을 이야기 하지만 대표적인 사항이 지방도310호선 마당바위로 확포장공사 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팔탄초등학교 앞 상습 정체도로입니다. 1단계는 119안전센터부터 82번 지방도 램프구간까지이고 2단계는 램프구간 출구에서부터 구장리 회전교차로까지입니다. 화성시청 도로과에서 202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12월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지방도에 주차장 설치 불가 통보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이설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여 주민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개별사항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7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94%인 8,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등 주로 재난예방 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10월 말 기준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 역시 재난예방 관리 및 도로정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에서 32-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023년도에는 10월 이후의 자료 제출 시점으로 인하여 총 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0월 이전에 사업 완료된 사항입니다. 2024년은 사업비 약 5억 5천만 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재난재해 예방, 마을안길 정비, 수로정비 등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2023년 사업비 약 1,600만 원으로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은 사업비 8,500만 원으로 마을별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마을회관 안전환경 개선 등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13쪽에서 32-23쪽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8건 3억 원, 2024년 30건 9억 원 정도의 공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2-23쪽 중요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3년 민원실 전산기기로 4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한파쉼터 지원 물품으로 약 1,7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32-24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우리 면은 2023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총 2,779건 약 6억 원을 부과하였고 감액분을 제외하고 2,743건 5억 8,4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총 207건 8,7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며 체납 건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체납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6쪽에서 32-48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6만 8천여 건, 2024년 9월 말 현재 총 5만 1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34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결하였으며 주로 포트홀 등 도로 파손과 가로등 수리,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와 불법광고물 철거 요청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49쪽에서 5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개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24년 4월 전북 고창군, 충남 서산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제주시 중문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총 8건을 적발하여 5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완료, 1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1건에 대하여는 고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2-5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설치 가로등은 총 957개, 보안등은 2,507개로 총 3,464개입니다.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2023년 3억 2천여만 원, 2024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단가계약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2페이지 청사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관내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시설 위탁관리현황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 표기가 있었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수치와 2023년도 수치가 같음에도 착오로 2023년도 자료에 오타가 발생한 채 제출되었습니다. 정오표는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32-5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3쪽, 5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순찰대는 총 3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4명의 순찰대원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순찰하고 있습니다. 팔탄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회단체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파출소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4에서 5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방제차량 1대를 활용하여 공동방제단 6명이 매주 수요일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6쪽에서 5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면에는 일반 승용차 1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3대, 탱크트럭, 1대, 노트북컴퓨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7쪽에서 6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2023년에는 하반기에 총 84건 중 단순상담과 비대상을 비롯한 57건을 연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총 172건 중 단순상담과 비대상을 제외한 127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5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0쪽에서 62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면에는 34개리 중 하저4리를 제외하고 33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연 2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항상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일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일로 면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에서 업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서 주민숙원사업에도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도 업체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중복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중복된 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루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부분 팔탄면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읍면동에서 겹쳐서 공사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수의계약 할 때 여러 모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팔탄면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도 보면 정동건설이라는 회사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포장도 그렇고 조경까지, 물론 업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23페이지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우리가 2개, 3개, 총 6개 정도 읍면동을 비교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사용로에 대한 체납과 2024년도에 5천만 원 까지 있는데 이런 체납 부분도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징수하는 데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2-4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팔탄면은 수강료 수익금 100만 원 이상 지출에서 보니까 비교견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읍면동은 비교견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지출할 때 1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때는 꼭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관계자들과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팔탄면이 보니까 수강료 수입비가 1억 원이 넘어요.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주민자치회가 자기 돈인 것마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쓸 때 특히 수강료 같은 부분은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돈이 있을 경우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마치 주민자치회의 전용인 것처럼 놀러갈 때 쓰고 이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관장인 우리 면장님과 협의 하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들도 기관장인 면장님과 협의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출할 때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이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32-53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 50만 원 이상 내역이 있어요. 저희 책자에서 2024년 9월 10일 날 81만 9천 원 정도 쓴 걸로 나왔는데 홈페이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2024년 9월 19일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돈 쓰는 거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9월 19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이게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 날짜와 올라가는 날짜가 다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32-56페이지입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2014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사용기한이 6년이에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저희도 그 노트북을 활용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6년이 되면 불용처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컴퓨터가 좋은 데도 6년 내에 임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또 지침이다 보니까 관에서는 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샀는데 6년이면 2020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건, 물론 돌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지침이고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 기한에 대한 부분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다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굳이 그렇게 만들어진 아마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들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앙행정기관에서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한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어쨌든 법이니까 지키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선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이해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교체하는 걸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례로 노트북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나 기한이 있으면 지켜주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우리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2-56쪽입니다. 방역차량 관리현황인데요. 차량 구입일에 비하면 주행거리, 그리고 보면 수리현황이 제대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에 보면 정기검사 3천만 원, 엔진오일 교환 9,900원,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산업팀장 김종혁 원단위인데 잘못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잘못된 거죠?

○산업팀장 김종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김종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 체납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체납 건은 징수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체납 건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체납 건에 대해서 독촉장 내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2023년도 건이나 2024년도 거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팔탄면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이유는 제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장을 건설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분들이 갑이 받고 운영을 하다가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 을이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지시키고 부과의무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공문보내고 그러면서 이해를 먼저 시키고 압류에 대한 절차를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체납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압류까지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까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압류까지는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올해 연말에 농민기본소득 일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농민기회소득으로 바뀌어요. 알고 계시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농민기본소득하고 이번 농민기회소득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농민기회소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모르시는 건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저조하거든요. 팔탄면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그 부분은 제가 명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또는 이장님들은 주민자치,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농어업, 그다음에 경제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카드뉴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욱 홍보를 해서 알려드리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농민기본소득하고 농민기회소득하고 천지차이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어떤 농민에 대한 게 전부 지급이 되는데 기회소득은 선택적으로 차상위급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이런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라서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팔탄면장 이일로 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하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장님, 문화누리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 평균적으로 67%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탄면은 61.06%예요. 이 퍼센티지를 보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그 대상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인데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면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대한 게 소멸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해에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면에서도 발굴해서 이런 카드를 지급되는 거에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알겠습니다. 복지계층 위주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1%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팔탄면장 이일로 팔탄이 노인계층이 많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용실적이 저조한데 최대한 항냠 쪽으로, 남양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에는 거의 7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증인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말소리가 이상하게 그냥 “면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증인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상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다소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는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24년까지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점검되는 것들이, 지역에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것들 내용을 보니까 복지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팔탄면 인구가 약 1만 명도 안 돼요. 그렇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성기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성기 때 우리 팔탄면 인구가 어느 정도, 가장 많았을 때 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팔탄면장 이일로 명수는 제가 정확히, 1만 명이 넘었었는데 1만 명 이하로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쪽에서는 쇠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지역은 공업보다는 농업이 가장 발달돼 있다가 지금은 공업 쪽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중심도시로 돼 있던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면에 사각지대로 구성돼 있는 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상황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 가구,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거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팔탄면장 이일로 계속 팔탄면이나 다른 읍면동 그렇고 노인계층도 그렇고 소외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관련해서는 정부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보통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안심서비스앱을 통한 관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이장님들, 그리고 각종 단체와 연결해서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벨이 울리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노인분들한테 설치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관계공무원들도 보건소라든가 소방서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세동기라든가 다른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팔탄면사무소에서 하고 계신가 싶어서.

○팔탄면장 이일로 아직까지 그거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계획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제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도 건의사항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사서에 보면 정수물품은 자동차라든가 전기승용차라든가 화물트럭 이런 것들만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팔탄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재무조사, 물품들 보관해 있는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보관소가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물품창고 따로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현황표가 같이 돼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시에서 추진하는 재무조사 때마다 저희가 목록하고 현황을 보고하니까 그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어떤 분이, 어떤 의원이라도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인지할 수 있게끔 현황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해 주시면, 수첩으로 하든 아니면 현황표를 크게 만들어서 하든, 왜냐하면 그 물품 재고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대다수 전부 다 창고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재고가 있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장안면에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카메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사다 놓은 그 물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물품은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서, 우리가 조사원으로 가서 봤을 때 볼 수 있게끔 해 놓든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탄면사무소에서 그런 관계를 비치할 수 있게끔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불용처분할 건 다 불용처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오래되는 건 없어지는 건데 몇십년 된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세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화성시민의 세금도 잡아 먹는 거거든. 그만큼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소외계층이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광고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장애인 복지등록대상자 57명, 독거어르신 등록이, 맞춤돌봄 97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팔탄면 복지팀에서는 관심 어르신 외에 80명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분에 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답변 혹시, 면장님이 못하시면 담당 복지팀장님이.

○팔탄면장 이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겨울이 다가 옵니다. 그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나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면에서 추진하는 행사 그런 거를 이장님들 통해서 같이 모시고 나와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팔탄면 자주 옵니다. 자주 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눈맞춤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작업복 입고와서 늘 보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분들한테 농어촌에 사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하는 모습들이 답변도 잘해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산업팀장 계실 때도 그랬는데 내가 늘 오면 모자 뒤집어 쓰고 오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는 행동 봤을 때 정말 잘하시더라는 거, 오는 손님들마다 안내 제대로 해 주시고 심지어는 보니까 모시고 들어가서 차도 한잔 대접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런 관심이 지역주민들한테 갈 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격려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군데 있어요. 미설치 사유가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미설치 사유가 뭔가요?

○팔탄면장 이일로 가구수도 많지 않거니와 대상 노인이 2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을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건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부지나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마련하기 어렵다고 함께 사용하던 거니까 같이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같이 사용하시면 옆 마을에서는 부담이 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팔탄면장 이일로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사용해서 그런지 해당 마을에서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원비용

○팔탄면장 이일로 지원비도 어차피

유재호 위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팔탄면장 이일로 네,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것 만큼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2개 마을이 한 군데 사용하고 계시니까 지원이 조금 더 뭐가 갈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조치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생활민원 이렇게 보면 불법현수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법유동광고물 거의 보면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과 따로 교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팔탄면장 이일로 별도로 하는 거는 전화 그 정도이고 그분들이 국민신문고 내면 답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유재호 위원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현수막이 가려서 뭐가 잘, 도로가 잘 안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분들이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연락체계를 맞춰서 그쪽에서 알려주고 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너무 늦게 떼고 그러니까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비슷한 거, 유동광고물이 어떤 거예요?

○팔탄면장 이일로 보통 현수막 광고물들이 기업체 홍보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팔탄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거도 하나요?

○팔탄면장 이일로 저희가 저희 업무에 소관된 것은 저희가 교부장 보내고 수거도 하고 보통 시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불법도 있지만 합법도 14일인가요, 기간이?

○팔탄면장 이일로 네.

박진섭 위원 그것도 너무 지나지 않게 수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티커 같은 것도 유동광고물 이런 거에 포함되나요?

○팔탄면장 이일로 잘 못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스티커.

○팔탄면장 이일로 스티커도 맞습니다.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제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떨어져서 미화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베기사업 같은 건 팔탄면 자체에서 안 해요?

○팔탄면장 이일로 그 부분은 제가…….

박진섭 위원 산림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풀베기사업도

박진섭 위원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산업팀장 김종혁 면에 예산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 예산에 맞게.

박진섭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산업팀장 김종혁 그렇죠.

박진섭 위원 동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은 어떤지 몰라서,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재배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재배정 되면 읍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고, 요즘은 시 직접 사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업체에 위탁사무로 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면에서 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인가요?

○팔탄면장 이일로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성기업은?

○팔탄면장 이일로 5천.

박진섭 위원 해가 갈수록 제가 남성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여성기업이 다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편법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팔탄면장 이일로 대한민국 전체가 흐름이 그런 추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에서도 그래도 조금씩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일반기업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남성 기업들 안쓰럽잖아요. 배려 좀 해주세요.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께서 행정 최일선에서 특히나 지금 민원현황 보니까 다른 인구가 비슷한 읍면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결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산림휴양과나 이런 지역에서 풀베기사업 진행하는데 지금 장안이나 다른 지역, 우정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 받아서 자체적으로 풀베기사업도 진행하는 구간이,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면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여성기업 관련돼서 박진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편법적으로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진위가 맞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편법상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재배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도 직접 민원, 전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개인정보 때문에 땡땡 처리하고 있고 생활민원대장에 토지지번이나 이런 게 기재되지 않은 곳이 있고 기재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 확인하려면 직원이 포함돼야 되고 향후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몇 번 적발이 되면 완전히 고발 조치하셔가지고 다시는 못 붙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32-9페이지 보시면 고주리 180-2번지 일원 마을안길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사업비가 3,470만 원이고 또 17페이지 보시면, 숙원사업 보시면 고주리 80-2번지 일원, 사업내용도 같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는 2,487만 원이에요. 찾으셨나요, 면장님? 미성건설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해서 여기는 3,470만 원이고 설명서 32-17페이지 고주리 180-2번지 마을안길공사라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지번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 것 같은데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팔탄면장 이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7페이지 같은 사업자에 같은 번지에 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집행액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가요?

○산업팀장 김종혁 9페이지 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진행현황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서 작성한 거고요. 17페이지는 계약부서에서 작성한 거라.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지번에 같은 사업량인데

○산업팀장 김종혁 도급이나 관급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 오타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내용 계약서하고 첨부하셔서 내용 파악하셔서 상임위로 추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32-24페이지 보시면 공사 하자보수 현황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담보기간이, 이일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기간이 얼마이죠?

○팔탄면장 이일로 공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2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기간이 상이하죠?

○팔탄면장 이일로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인 하사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시에서도 하자검사 기간을 주고 하자검사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우리 팔탄면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만 발생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하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팔탄면장 이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하자담보기간이 다가오는 하자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행정이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데 불편하셔도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준공처리가 되면 후에, 한번쯤은 어느 일정기간 공사가 진행된 것은 체크하셔서 하자에 대해서 담보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하저리가 하저1, 2, 3리가 있죠? 하저리 지금 현재 제약회사 있는 데가 하저1리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한미약품.

○팔탄면장 이일로 하저2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 보면 SK, GS주유소 바로 그 동네에서 있는 사항이 오늘 오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배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서 배수로 거리가 150미터, 1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건물 마당으로, 집으로 전부 다 물이 쏟아지니까 거기 배수를 좀 해 주면, 물론 배수로가 있는 곳이랍니다. 배수로가 밀어져서 없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공사하면서. GS에서 남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원래 지상 6미터 이상 가야 될 것을 까내려서 관로 없이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도로 옆에 보면 하수관로 보니까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서, 우수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물이 넘어서 개인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우수관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팔탄면장 이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한미약품 앞에 사거리 쪽에 제가 행정을 다니다 보니까 지대가 얕아서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든 배수로 공사나 공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문의하고 조금 더 민원처리 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위치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렸으니까 담당자한테, 주신 분한테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을 할 테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그쪽 전체적으로 지대가 얕아서 그쪽은 반드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위원장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할게요. 설명서 32-50페이지 보니까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 7건, 24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농지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케이스이죠?

○팔탄면장 이일로 보통 민원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인원이 한계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살펴보지 못할 것 같은데 팔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건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거 시간나실 때 체크 한번 더 해 주시고 이장님들 통해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보니까 읍면동 공모사업 야외무대 설치한다고 5천만 원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설치하시는 거죠?

○팔탄면장 이일로 면사무소 앞 광장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좋게 잘 추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향후, 저희가 팔탄면 행사를 대부분 거기에 무대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행사의 대부분이 음향 임차료와 무대설치비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해서 앰프하고 이런 것도 잘 용역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돼서 보니까 우리 팔탄에서 발굴한 사례 보니까 상당히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셨다는 말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팔탄면장 이일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3일 오전 09시 30분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우정읍장김정미
장안면장김동의
팔탄면장이일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