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서신면, 새솔동, 봉담읍
일 시 : 2024년 11월 13일 (수) 10시 53분 감사 계속
(10시 5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서신면, 새솔동, 봉담읍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신면장 신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희 총무팀장입니다. 전석병 복지1팀장입니다. 김연진 복지2팀장입니다. 이영민 민원팀장입니다. 김승천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드린 서신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 1쪽입니다. 서신면 인구는 7,182명이며 12개 법정리와 21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자료 2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으로 5개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231가구에 277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은 12가구에 28명이며, 장애인은 729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신면 내에 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총 3개교가 있으며, 주요 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서신면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최대의 관광휴양지인 궁평항, 전곡항, 백미항, 제부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 및 편리한 교통망 형성으로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교역의 관문이었던 사적 제217호 당성과 화성시 향토유적 제1호 안곡서원, 정시영·정수영 고택 등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일반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혐오시설 계획으로 인한 주민 반발 발생입니다. 전곡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에코팜랜드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등 혐오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주민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곡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13번의 반대 집회가 있었으며, 2024년 7월 24일 제5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재검토가 나와 11월 27일 재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팜랜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네 차례의 찬반 갈등이 있었으며,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2024년 6월 20일 송옥주 의원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발의하였고, 2024년 6월 2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회와 우리 시, 시의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12일 범대위 반대 1인 시위, 2024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앞 범대위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오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고령화된 주민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특히 에코팜랜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민 간에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와 공조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혹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31-4쪽에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6건으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8쪽에서 9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는 9천만 원 중 99.7%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9천만 원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에서 12쪽까지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전년도는 총 17건 6억 2,900만 원을, 금년도 현재는 총 17건에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전년도는 총 세 건으로 1억 3,5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농어민 주말장터 등 세 건의 서신면 소관 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아 집행 건이 없었습니다.
31-13쪽에서 19쪽까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자체예산의 공사 체결 현황은 전년도 총 16건에 6억 4,700만 원을, 금년도 현재는 총 14건에 4억 7,2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배정예산의 공사 체결 현황은 전년도 총 21건에 6억 8천만 원을, 금년도 현재는 총 14건에 3억 5,2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요물품 구매 현황은 전년도 총 세 건에 5,600만 원을, 금년도 현재 총 한 건에 3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1-20에서 22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조정부과 중 3,530건 2억 6,700만 원을 부과 이 중 3,075건 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23쪽에서 25쪽까지 민원처리는 창구 제증명으로 총 5만 1,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개 운영으로 총 1만 6,118건을 발급하였으며, 총 270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1-26쪽에서 27쪽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위원 수는 40명이며, 2024년에 기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쉼터 조성과 지역자원 활동을 주제로 2년 동안 계양3동, 조양방직, 계룡리 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연계하여 주말장터 사업과 마을 환경정화를 실시하습니다.
31-28쪽 농지 불법행위는 10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하여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31-28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전년도에 3억 4,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2억 2.900만 원을 신규설치 및 수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29쪽에서 34쪽입니다. 청사관리현황,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31-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공용차량 등 총 1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36쪽에서 3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결과 전년도 233건, 금년도 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38에서 39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1개 마을에 20개 경로당이 있으며, 전년도 5,800만 원, 금년도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신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38-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재난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집행률은 99.7%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29.5%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신면장 신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기간에 있어서 이 감사 자료 낼 기간에는 29.5%가 진행된 거고요. 지금 현재에 잡았을 때는 60%, 70%까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건은 지금 연내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연내에 거의 90% 이상은
○서신면장 신광호 네. 다 지급이 되죠.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신면장 신광호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36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신면 인구가 7,182명이에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중에 복지지원대상자는 1,034명으로 서신면 인구의 13 내지 14프로 정도가 되는데요. 꽤 많은 인구거든요, 복지대상자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서 비대상자가 지금 23년도에는 열아홉 분, 그다음 24년도에는 지금 열여덟 분으로 비교적 비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비대상자인지요.
○서신면장 신광호 행복이음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마다 프로그램 내려와서 나가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유선이나 유선을 안 받을 경우에는 집까지 방문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비대상은 저희가 나갔을 경우에 사망이나 그다음에 재산이 일정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상으로 일단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건 프로그램 입력을 시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면장님 제가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는 서류상으로 비당사자 유무를 가리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정말로 집이 한 채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도 당장 경제적으로 병원에 갈 돈이 없다든가 의식주 해결하는데 힘드신 분들도, 집은 있어도 참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신면장 신광호 긴급을 요하게 되면 저희가 법의 테두리가 아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쪽에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대상이라는 건 법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긴급을 요하고 자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발전소라든가 그런 쪽에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더 찾아보고 세심하게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에 하절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발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맨밑에.
○서신면장 신광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정도인가 그때 폭염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1주일 이상 더 빠르게 폭염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이 아닌 6월 중순부터 집중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절기에 혹서기 때.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시달하는 시기가 있어서 한 건이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절을 좀 바꿔서 한번 추진을 빨리 당기든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혹한기도 문제지만 가장 힘든 게 혹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집중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38-8쪽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송교1리하고 2리가 통폐합해서 송교리로 해서 한 개 마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가 지금 인원수로 보면 한 80명으로 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신데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1리, 2리 어르신들간의 불편함은 없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리적 여건상 때문에 가운데 지점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분리할 계획은 아직은 없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리할 계획은, 이장님들도 1, 2리 이장님들도 참석해서 하시는데 그런 얘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다시 한번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것 중에 혹시 미달되는, 정원미달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없습니다. 1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준을 10명으로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그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 내용은 어르신들 위주인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런데 대개 그러니까 풍물이나, 젊은 분들은 아니지만 30, 40대 드럼도 같이 하시고.
○이해남 위원 우리 면 내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를 공지할 때 아무래도 여기가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온라인홍보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신면장 신광호 주민자치프로그램 공모할 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남 위원 뭐 그런 프로그램이든 뭐 재난 프로그램이든 재난 상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1차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아리셀화재 났을 때 개별문자로 화성시 주민들한테 쫙 갔는데 혹시 서신의 어르신들 중에 휴대폰 보급률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휴대폰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다 갖고 계시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지금 제가 본 어르신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행복센터 2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소통방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뭐에 쓰는 방이에요?
○서신면장 신광호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같이 활용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해남 위원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는 안방인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담소방이라고, 일단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일단 가운데 자바라커튼이 있어서 일단 두 개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쪽 열린안방은, 담소방 거기는?
○서신면장 신광호 열린안방은 지금 면장 제가 쓰는 사무실이고요.
○이해남 위원 아, 면장님 방인 거고.
○서신면장 신광호 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여기가 장애인 가구, 장애인 숫자가 조금 많아요. 인구 대비 한 10% 정도 가까이 되고, 그런데 1인 장애인 가구수로 봤을 때는 한 18% 정도 높은 수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7,100명 중에 장애인이 한 729명이니까 거의 한 10%된다고 보고, 4,098세대 중에 장애인들이 1인 한 가정이라고 하면 약 18% 정도 차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미세하게 좀 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미세하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관리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이런 한마음체전이든 이렇게 할 때 보면 비장애인만 주로 나와서 즐기지 장애인들은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참여시키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서신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신면장 신광호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안 되게끔 각자 신경 써서 지급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이런 교육이든 그분들을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38-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쭉 보면 맨 첫 번째가 ‘쓰레기, 생활폐기물 동일 민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 다국어 안내문 포함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회성 홍보인가요? 아니면 이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이런 게 해결이 된 건지, 완료라고 돼 있어서.
○서신면장 신광호 작년도에 지적이 됐고요. 올해 어쨌든 외국인들 있고 그래서 팸플릿이나 그런 거를 해서 배포를 하고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로 난 거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문 시달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상시 쓰레기투기지역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로고젝터 비슷한 그거를 12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위 했고 올해도 또 화성시에서 1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완료로 잡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CCTV 및 로고라이터 12대 설치하고 나서는 개선은 좀 많이 됐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그 부분에 설치장소가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일단은 거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중고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초기 상담 심리 정서 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 연계를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완료 플러스 지속, 계속 이런 글자가 좀 포함됐으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서신면장 신광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그러면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한 40분 되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장 장철규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 구성 분포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신면이 꽤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역 지역에 각 리라 그래야 될까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 특정한 동네에서 많이 와 있을까요?
○서신면장 신광호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된 지가 올해에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의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공모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한 게 아니라 서신면에 주민이거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을 열고 일단 모집을 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냥 자율에 의해서 공모를 들어오신 거네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일부가 공모고 일부는 추천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38-2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이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늘었는데 미수거 쓰레기라든지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폭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난 건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저희가 서신면이 일단 해안가를 끼고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지역이 아니라 관광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내륙에도 또 펜션이나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분포가 여러 개 퍼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는 23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105건 나온 것 같아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서.
○서신면장 신광호 그게 기간이 그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감사자료를 낸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서는 9개월치를 일단 집계를 해놔서 좀 차이가 크게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꽤 많이 나온 상황인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작년에도 솔직히.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방역차량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특히 겨울철이나 조류라든지 이런 걸 방역을 많이 하는 거죠?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방역차량, 원래는 연 70회를 운영하게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철 보다도 특정지역에 1월부터 2월까지 특별 방역기간이 있고요. 또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또 그 외에는 3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잡아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20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서신면 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70회 정도 했다고 하면 주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는 한 3천킬로미터 약간 못 되게 뛰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200킬로미터 뛰었는데 충분히 운행은 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이게 위원장님 지금 올해 1,292킬로미터 일단 감사기간 건 합인데 그때 방역이 한 33회에서 34회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나누면 한 39킬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뛰었던 그 부분도 한 4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역은 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충분하게 보신 거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청소노면차량 있죠? 노면 청소차량.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게 언제 들어와 있습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그게…….
○위원장 장철규 아마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2021년도에.
○위원장 장철규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저희가 운행을 당초에 초창기 때는 해봤는데 흡입량이나 그런 부분이 좀, 그다음에 운행하는데 도로변 나갔을 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물론 다른 데에서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차량은 사실은 시의 자산이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거의 구입해서 얼마 쓰지 않고 지금 계속 다 방치상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이 차를 그냥 계속 세워만 놓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행인력도 지금 거의
○서신면장 신광호 보급사업이 예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방안을 어떻게 할지 강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1년 이상은 계속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신면장 신광호 그런데 가끔은 관내 도로는 못 나가도요. 안에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8-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 CCTV하고 로고라이터 12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혹시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서신면장 신광호 12대.
○서신면장 신광호 같이.
○서신면장 신광호 그거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없죠? 이거는 여기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CCTV는 어떤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 CCTV 설치한 것에 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로고젝터, 로고라이트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CCTV 1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4,040만 원인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송선영 위원 38-1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CCTV 및 로고라이트 구입 해서 4천만 원이면 차라리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서 주민들 주민자치 내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쪽에 몇 분이 모여서 활동만 해도 200만 원 주거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데에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깨끗히 하기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전봇대나 어느 공간 앞에 그런 거를, 이런 게 향후에는 CCTV 같은 경우는, 로고라이트는 용도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민안전 관련해서도 할 수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CCTV는 사실 유지관리 하려 그러면 그게 센서에 의해서 녹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감지가 되면 녹화가 되는 시스템이지만 그거를 하루 종일 내내 촬영된 거를 보는 데에도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12대를 다 보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암만 센서에 의해서 녹화돼요. 그리고 또 보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는 방법이 CCTV가 답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오히려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데 도움을 받아서 몇몇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씨앗단계에서 200만 원씩 주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적극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농지불법행위 발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완료조치를 했지만 관내농지에 불법사항 적발 시 철저히 조치한다고는 했지만 실행한 계획이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법농지에 대해서 현장방문?
○서신면장 신광호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일단은 2023년도에는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그게 농식품부에서 명단이 조사해야 될 농지가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거는 농업정책과로 이거를 보내서 그 농지에 대해서 위법한 거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실적이 있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일단 서류 먼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저것 비교도 한 다음에 때로는 현장까지 나가봅니다.
○송선영 위원 네.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하고 유사한, 예를 들면 최근에 벌어진 다른 읍면동에 쌀을 갖다가 도난 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면인가 논에 있는 쌀을 누가 절도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본인이 봐도 자기 논인지 남의 논인지 그냥 벌판에 있으면 농지정리된 벌판 같은 경우는 자기 논인지도 모르고 ‘벼 일찍 베네’ 그런데 자기네꺼 훔쳐간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농업용 드론 같은 거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농약주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농지에 대한 불법이나 아니면 농토에 대해서 누가 작물을 절도해 가는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농민단체 쪽에 드론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드론으로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몇 장 붙여놓고 드론으로 ‘추수철에 불법절도 행위를 우리가 단속합니다.’ 해서 드론이라도 매일 안 띄워도 그 현수막 몇 장 붙여놓으면 여기 드론으로 뭘 감시하다 보다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데 눈만 그려놔도 잘 안 버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여기 버리면 안 돼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농민단체나 뭐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로 봉사활동으로 하루에 봉사시간 주고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드론순찰대, 서신면 드론순찰대, 우리 민간자율방범대처럼 몇 명이라도 이렇게 활동하고 가끔 이렇게 드론 띄워서 하면 그리고 현수막 몇 장 붙여놓으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2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씨앗단계에서. 줄기단계로 넘어가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그쪽에 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불러서 사업브리핑을 하게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런 마을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크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한번 시도해보실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세칙이 있죠?
○서신면장 신광호 네.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 기준인원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10명 많이 잡았네요. 왜냐하면 10명 미만도,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칙에 7명 이상 이런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강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10명 이상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 동 쪽에 가면 국민신문고 쪽에 읍면동에 얘기 안 하고 신문고에 그냥 올려요. 그래서 뭐 개강 해 달라, 노래교실 해 달라, 방송댄스 해 달라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강에 대한 기준을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넣지 않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10명 이상이면 개강합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면 그런 거를 국민신문고에 소모적으로 안 넣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개강 해 주세요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넣죠, 면이나 동에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세칙 10명이라고 그러니까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19페이지에 보면 중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조달청 구입을 했어요. 이동형리프트하고 클린지킴이, 로고라이트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관내업체에 구입을 해라, 화성시 관내에 이런 물건들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달청 구입을, 물론 조달청 구입하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감사 자체감사나 이런 데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조달청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달청 구입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달청 구입을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물건으로 충분히 나라장터쇼핑몰에 가면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서신면장 신광호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외로 해서 조달청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나라장터쇼핑몰 뭐 이런 데 보니까 화성시 관내에 제가 구글검색을 해서, 제가 관외에 제품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사유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구글 그냥 5분 검색했는데 바로 관내업체 나와요. 조달청, 그러면 제가 했을 때는 나왔는데 그 물건 구입할 시점에서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이왕이면 관내물건을 좀 구입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31페이지 순찰차량 현황 관련해서 배터리 교환, 엔진오일 교환, 엔진오일 교환을 23년도에 3월 2일에 엔진오일 교환 및 실내향균 등 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14만 원 소진을 했는데 차량이 다른 건가요? 7월 26일 또 엔진오일을 교환 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16일 엔진오일을 교환한 다음에 11월 16일 엔진오일 교환을 또 했어요. 그렇죠? 38-3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서신면장 신광호 네.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11월 16일에 하고 다시 2024년 3월 20일에 엔진오일을 또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7월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 우리가 자동차 구입을 하면 매뉴얼에 보면 5천킬로미터 정도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라는 교환 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1만킬로미터에도 하고 7천킬로미터에도 하는데 통상 5천킬로미터 정도는 교환시기라고 보는데 내지는 그냥 방치한 차량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무조건 사용한 5천킬로미터가 안 돼도 교환하라 오래되면 안 좋다 이렇게 카센터 같은 데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교환시기가 4개월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2개월만에 교체, 4개월이죠. 3월에 하고 7월이고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추후에는 엔진오일이 5천킬로미터면 5천킬로미터 순찰차량이기 때문에 매일 운영을 할 거예요. 이분들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킬로미터 수를 보셔서 교환하도록 하고,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신면은 아시다시피, 면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신면에는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철 지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화성8경을 한참 홍보하고 했었는데 우리 서신면도 서신9경 해서, 예를 들면 서신9경 해서 지금 하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걸어다니면서 둘레길을 만든다거나 서신9경 하면 우리끼리 어디가 9경이 될만 한지 8경 할 수도 있다고 7경 할 수도 있고 9경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번 둘레길도 한번 걸으시면서 여기에 서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많고,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도 아까도 현수막 보니까 24년도 주민자치상 대상을 받으시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도 최우수상, 우수상 계속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서신면은 상당히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금둘레길이라고 지금 시에서 해서 기관단체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같이 의견 주고 또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곡항까지 출렁다리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부도에 지금 또 해안길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 끝에서 끝까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해당 실과소에서 주관을 하지만 여기에 단체장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용을 하시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런 홍보비도 받을 수 있고, 모든 활동을 세 명 다섯 명 이상 모일 수만 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대신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그룹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그쪽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제작비용을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38-26페이지와 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여기 보면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수당 총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강료 수입에 대비해서 강사수당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을 보면 사실 수강료가 더 많아서 강사를 쓴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한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강료가 강사수당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일단 인상분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서신 쪽에서는. 그래서 그 인상분을 지금 나중에 따지려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시자체 위탁금 일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읍면동하고 한번 비교해보시고 저는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상 숫자로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두 배 차이가 나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싸게 아주 저렴하게 받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로부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주민분들이 저렴하게 쓰는 건 물론 저도 동의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사업들은 지속가능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38-9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기 주민숙원사업하고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공사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이게 비교했을 때 숫자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전성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분석해봐도 사실 공사, 물품 구매현황 2023년도 그러니까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공사, 물품 구매현황 자체예산 공사계약 체결현황도 보면 1천만 원 이하는 기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살펴보시면 지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8-10페이지에 보시면 (주)골드건설 신수영 대표자가 했던 제부리 17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사업비가 8,572만 2천 원, 관급액이 2,450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오시면 38-14페이지 보시면 같은 제부리 178번지는 5,421만 4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38-10페이지와 38-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특히나 큰 금액들, 골드건설에서 했던 대부분 사업들이 제 눈에 그렇게 밟히는데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여기 공사계약했던 집행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지금 죄송하지만 자료를 일관성 있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제부리에 지금 골드건설 얘기한 거는 첫 번째 거는 관급 밑에 괄호친 게 관급 위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관급을 뺀 금액으로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걸 빼더라도, 저도 그런 가정을 해서 계산 해봤는데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급액을 빼서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적혀있는 집행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38-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집행액이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이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여성기업으로 들어왔지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다행히도 5,500만 원 이상 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특정기업에서 하는 일은 설계변경이 진행됐거든요.
○서신면장 신광호 골드건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설계예산 증감이 계속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했던 공사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 설계변경 골드건설 두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재배정까지 해서 총 세 건입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그 민원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변경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시를 하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알겠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당초에 관급액을 뺀다 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죄송합니다. 설계비까지 포함된 걸로 지금 작성을, 죄송합니다. 8,572만 2천 원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그러니까 도급액, 관급액, 설계비까지.
○전성균 위원 설계비는 어디에서 태운 거죠?
○서신면장 신광호 네?
○전성균 위원 설계비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설계비도 여기서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계약체결에도 설계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원래 설계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금액을 여기에 지금 합산을 시킨 걸로 지금 작성된 건데 저희가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작성을 잘못 했든지 두 번째는 설계비가 만약에 작성은 제대로 됐다면 설계비가 포함되어서 사실은 5,500만 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산업팀장 김승천 이쪽은 설계비가 1천만 원 미만이어서.
○전성균 위원 네.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전 이해를 했고.
○산업팀장 김승천 별도계약이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아, 설계비가 별도 계약입니까?
○서신면장 신광호 네.
○산업팀장 김승천 설계는 별도업체에서 계약의뢰를 하는 거라서.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골드건설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던?
○서신면장 신광호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팀장 김승천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김승천입니다. 지금 설계는 설계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설계업체에 해서 의뢰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뜨면 그거를 가지고 도급액이랑 관급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급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총 공사비, 예산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랑 도급액이랑 관급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 계약 작성이 된 거고요. 뒤에 계약현황은 설계비가 350만 원 정도 1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빠진 거고요. 도급계약된 금액만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전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여기 예를 들면 제부리 17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주)골드건설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기입 했을 때. 여기에는 설계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산업팀장 김승천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따로 적었어야 숫자가 맞는 거죠.
○산업팀장 김승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
○서신면장 신광호 그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거에 좀 미흡한 면이…….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주)골드건설에서 8,572만 2천 원을 다 쓴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관급액을 빼고 설계비를 빼야 맞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만 표현상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명확하게 나중에 작성할 때는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건을 사실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같은 건이라고 전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4쪽에 23년도 재배정예산으로 해서 공사, 물품 구매현황, 또 공사 계약체결 현황인데 모든 기업들이 여성기업이에요. 이게 여성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23년도에 재배정예산에 21건 계약 중에 일반기업이 3건이고 여성기업이 한 18건, 거의 다 뭐 여성기업 위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기업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게 공정한 계약질서가 조금 훼손되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스럽거든요. 또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하니까 이 부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일하기 편할 수도 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업체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담당자가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5%인가 아마 법적으로 정한 계약률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모든 업체들이 다 여성기업으로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계약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 보면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대표만 여성인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 계약을 맺고 선정할 때 있어서도 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서신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데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을 우리가 관에서 도와주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받침을 좀 하기 위한 게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을 조금 더 올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이 기업들 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 여성기업에 CEO들이 실질적으로 한번씩 뵙고 그분들과 기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그냥 명의만 이렇게 있다는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실질적인 여성기업인들이 그런 오명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때 실질적인 여성기업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좀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증인께서도 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업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지금 계약공사 하시는데 있잖아요. 다 기업에 여성기업들에 현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업에 여성대표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여기 서신면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룰이고 저희가 읍면동 모두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동 차원에서부터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신면이 아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한두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지속적으로 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도, 면장님 서신면만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김경희 위원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계속 이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있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하고 많은 쓰레기 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걸로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돼서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보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신면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서신면 자체가 화성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면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결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혹시 지금 상습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띄우게 해서 발견하게 하는 그 방식은 좀 어떨까 싶은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그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신면이 관광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올해에도 지금 한 755명이 4개월 동안 매주 다달이 모여서 정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회 정도 청소 수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여기가 궁평항부터 시작해서 바다 주변 그다음에 여기 생활시설 주변으로 쓰레기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29개 읍면동 중에서 서신면이 가장 그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시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대책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서신면은 여기 현안사항에도 있지만 저희가 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지 전곡산단폐기물이라든지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문제가 서신면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나가고 매일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신면 주민들을 위한 약간 안정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서신면장 신광호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서신면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인해서 많은 부분으로 화성시 전체에 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민들의 그런 안정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행복과 편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면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위원님 한 가지는 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아리셀사고가 서신에서 이뤄졌을 때 아리셀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전곡2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장들이 주민들을 위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같이 대화나눔장을 만들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거로 좀 위로를 달래준 적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광범위한 서신면에서의 모든 핵심적인 큰 문제들을 면에서 같이 해결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 민원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일을 해결하시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신광호 서신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새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먼저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윤호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총무팀장입니다. 한동철 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우리 동의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솔동은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소나무를 의미하는 솔을 합쳐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법정동으로 설치, 승인되어2018년 1월 22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16개 통에 12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단지는 꾸준히 입주 중입니다. 10월 말 기준 8,965세대 2만 6,88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남양읍 신외리, 장전리와 비봉면 유포리와 접하고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공룡알화석지가 있으며 신세계그룹에서 국제테마파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측으로는 비봉인공습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주변에는 수변산책로 등의 공간과 잘 조화를 이뤄져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중인 보도교가 2025년 말 준공되어 안산과 수변산책로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새솔동의 직제 및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새솔동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국도 77호선 도로 확장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제테마파크의 IP사가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국도7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혼잡과 새솔동 진입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관련부서 회의를 통하여 균형발전과에서는 관광단지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사무분장입니다. 새솔동은 총무팀, 복지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14건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1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처리·요구 1건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 요구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2023년도 18개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 줌바댄스 프로그램 등 11개를 신설하여 현재 29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39-8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은 2023년 새솔동 관내 미작동 로고젝터 수리비 외 1건 49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하반기 로고젝터 점검 완료하여 수리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2-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은 2023, 24년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9쪽 공사·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으로는 2023년도 수노을중앙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주변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3,500만 원을 관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에 4,747만 3천 원에 관내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현황으로는 2023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은 한파쉼터 물품 이불담요 5종 374개에 306만 5천 원을 깨끗한도시만들기 사업홍보 물품 바스켓 500개에 273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39-10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2023, 24년도 해당사업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1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민원발급수수료인 인증기용 증지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의 항목에 부과·징수한 사항으로 2023년 823건에 2,840만 3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4년은 602건에 2,451만 6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39-11쪽에서 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발급민원 창구는 3개를 운영중이며, 민원창구 처리 현황으로는 2023년 총 2만 9,275건을, 2024년에는 총 3만 5,08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14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1만 389건 발급에 153만 3,8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8,758건 발급에 135만 4,8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1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민원접수 7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완료하였고, 2024년은 민원접수 15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1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으로는 2023년은 주부 4명, 회사원 12명 등 23명이 구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주부 6명, 회사원 12명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1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8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은 줌바댄스 등 11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0쪽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워크숍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충남 당진시 신평면, 2023년 12월 송산면 및 우음도에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2024년 11월에 광명시 하안4동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39-22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22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새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4천여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각 분야별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3, 24년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새솔동 민간기동자율방범대 회원수는 36명이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시부터 23시까지 일 평균 7명 정도가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회원 36명이 동일한 일정으로 일 평균 여덟 명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총 2,117만 1천 원을 수령하였고, 2024년에는 9월까지 1,139만 7천 원을 야식비, 냉난방비 등으로 수령했습니다. 순찰차량은 2023년 4월 구입을 완료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9-2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승용전기자동차 등 총 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2023년에는 36가구를, 2024년에 85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복지위기가구에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26쪽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현황 활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동절기, 하절기에 편의점과 미용실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요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전기료 체납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상담 후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사업과 민간자원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7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은 16개 마을 중 10개소를 운영하였고, 2024년은 16개 마을 중 경로당 수는 11개소로 한 개소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운영비 1,750만 원, 냉난방비 1,919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1,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운영비 2,100만 원, 냉난방비 1,825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자료 3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면 2023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에는 11개가 증가해서 29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39-16페이지와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노래교실과 방송댄스 개설 요청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하신 걸로 봐서 개설을 하신 걸로 보여요, 지금.
○새솔동장 윤호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새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다음 또 만족도도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발굴에 어떠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자치분과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저희 카페 같은 데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새로 개설을 하고 그래서 2024년도는 그렇게 해서 개설을 했고, 지금 앉아계시는 이곳도 더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룻바닥도 시멘트 바닥으로 좀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개설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주민들 의견을 또 다시 반영을 하셨다 그러는 거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새솔동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새솔동장 윤호규 저희가 35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5세면 꽤 젊은 도시예요. 그렇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을 수 있다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즉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노래교실과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은 24년도 신나는노래교실 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있는데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라인댄스로 반영이 된 건가요? 줌바댄스로 된 건가요?
○새솔동장 윤호규 지금 라인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자료 39-17페이지 맨 밑에 참조해 주십시오. 국민신문고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새솔동장 윤호규 네.
○새솔동장 윤호규 국민신문고 내용은 뭐였냐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옆에 프로그램을 다시 댄스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그거를 저희가 A, B반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나로 해달라 그거를 민원을 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여기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댄스가 라인댄스로 대체돼서 쓰고 있습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방송댄스 개설 요청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라인댄스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새솔동장 윤호규 솔직히 방송댄스랑 라인댄스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새솔동장 윤호규 아, 그런데 저희가 댄스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댄스 쪽은 뭐 줌바댄스도 있고 라인댄스도 있고 방송댄스도 있는 건데, 지금 민원의 요지는 방송댄스 등 개설 요청을 방송댄스를 했는데 지금 라인댄스로, 그게 라인댄스를 더 개설하기 위해서 바닥도 교체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일단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끝나시고 방송댄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민원의 요지는 방송댄스 개설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라인댄스로 개설했다니까 짜장면 주문했는데 짬뽕 나온 거예요, 쉽게.
○새솔동장 윤호규 아, 네.
○송선영 위원 약간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 거니까 정확한 답변이 가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 됐거나 답변이 잘못 됐거나 한 것 같아요. 잘 검토 해보시고요.
○새솔동장 윤호규 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새솔동장 윤호규 이거는 당초에 이거를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거라 그래서 관외업체로 하게 됐습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설치 업체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그러니까 투사면 이탈이나 뭐 그런 고장 같은 게 났을 경우에 계속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죠.
○새솔동장 윤호규 이거는 23년 7월에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이거는 유지관리 했다고 해놓고 23년 7월 17일에 이거는 수리를 했다는 거고, 구입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구입 한 거예요? 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업개요에. 새솔동 관내 미작동 로고젝터 수리해서 아홉 개 수리.
○새솔동장 윤호규 당초에 설치는 2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년도에 11개, 21년도에 11개 해서 2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는 그 업체에서 구입한 거라 하더라도 수리할 게, 로고젝터 수리할 게 별 다른 게 없고, 초점이 나가서 핀이 나가서 글씨가 흐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전구가 로고젝터 자체가 램프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제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몇 와트 짜리예요? 정확한 재원도 잘 모르시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 로고젝터에는 20와트짜리가 있고 40와트짜리가 있고 뭐 100와트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서 관외업체에 구입을 했고 관외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겼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항상 관내제품을, 관내에 제품이 없다고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관내에도. 우리 화성시 103만이고요, 벌써.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외업체에 유지관리까지 맡긴다는 거는 기동성도 양호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외에 제품일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A/S문제나 여러 가지가 안 될 때에는. 업체들을 구매를 하실 때 유지관리업체도 우리가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다 관내업체로 하잖아요. 그렇죠?
○새솔동장 윤호규 네.
○송선영 위원 그거는 관내업체 했는데 이거는 굳이 없다 핑계대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화성시 관내에. 그리고 이게 제품이 재원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몇 와트인지도 모르고 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로고젝터 몇 개 그냥 찍으면 담당자가 20와트인지 40와트인지 60와트인지 100와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찍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주변에 알아보시고 설치 돼 있는 데 전화해서라도 물어봐서 재원을 좀 받아보시고, 추후에는 유지관리업체를 관내업체에서 찾아서 해보시고요. 이거 굳이 제가 볼 때는 핀이 나가서 초점이 나가는 거 외에 램프가 나가면 아예 새로 교체하는 게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관내업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39-10페이지에 깨끗한도시만들기 사업 홍보물품에 바스켓 500개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했어요. 하나원기프트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물론 담당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관내에는 없다. 없는지 진짜 많이 찾아보고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달아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없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업체 없다 이런 거는 없어요. 페이퍼컴퍼니도 다 있습니다. 받아서 그냥 자기 물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책을 안 팔아도 도서 관련해서 그냥 사업자에 한 줄 집어넣고 페이퍼컴퍼니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내업체를 더 찾아보시고 관내업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알겠습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새솔동장 윤호규 아니요. 지금 한 개 마을은 회장을 선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좀 문제인데 거기도 시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39-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비교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회원수를 보면 남자 14분과 여성 22분 해서 아마 같은 분이실 것 같은 예상은 됩니다만 회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순찰인원을 일 평균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새솔동장 윤호규 저희가 차량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를 짜서 도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저희가 한 대 보급돼서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차량이 한 대가 더 보급이 됐습니까?
○새솔동장 윤호규 원래 없었다가 보급이 된 겁니다.
○전성균 위원 아, 아예 없었다가?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차량 운행이 시작된 거군요.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번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상금 수령현황을 보면 일단 2024년도는 기타가 490만 원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새솔동장 윤호규 이거는 차량보험료 차량에 관련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세차비, 주차권 그런 거.
○전성균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그러면 어떤 차가, 차량 보급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새솔동장 윤호규 아니요.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2023년도에 차량 보급을 받으신 거고.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2024년도는요?
○새솔동장 윤호규 그게 계속 운영중입니다.
○전성균 위원 계속 운영중이시고.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왜 2024년도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심할까요?
○새솔동장 윤호규 보상금 지급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네. 아무리 이게 10월 기준,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작성기준 날짜가 그럼에도 차이가 조금 심한데요.
○새솔동장 윤호규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차량 운행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18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적은 금액이라 좀 비교가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류비가 35만 4천 원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운행을 엄청 덜 한 건지 아니면 올해 정말 열심히 다니신 건지, 인원수가 변함이 없고 아마 활동범위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유류비가 두 배 정도 더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새솔동장 윤호규 차량이 작년 2023년 하반기 끝에 보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후반 쪽으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량을 다시 정리하면 2023년도 하반기에 받으셨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보면 통신비가 2023년도는 56만 원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벌써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이것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요?
○새솔동장 윤호규 저희가 순찰대는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전성균 위원 네. 이거는 세부적으로 내용 부탁드립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류비가 차이나는 이유, 통신비가 차이나는 이유, 기타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순찰차량에 대해서 이 차가 보급이 하반기에 됐다는 거죠? 23년도에.
○새솔동장 윤호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뒤에 순찰차량 현황을 보면 주행 킬로미터수가 3,600킬로미터인데 이게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뒤에 기록된 게. 39-24페이지 보시면 순찰차량 현황 아이오닉5 23년식 4월 26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 26일부터 지금 탄 거랑 지금 올해에 지금 현재 전반기에 탄 거랑 해서 개월 수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거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비용의 차이의 갭이 상당히 커요. 아까처럼 하반기에 나와서 7, 8월 이후에 나왔다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세세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솔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호규 새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모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봉담읍장 김창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창모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담읍민을 대표하여 우리 읍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총무과장입니다. 김계선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수 총무팀장, 백상희 복지1팀장, 김상수 복지2팀장, 김경화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진 산업팀장, 오동렬 건설팀장, 이영진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1914년 2월 삼봉, 갈담을 봉담면으로 병합 개칭한 이래 1998년 4월 봉담읍으로 승격하였고, 2024년 10월 말 기준 행정구역은 82개리 549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는 화성시 전체인구의 10.64%로 10만 9,4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담읍 행정은 2과 7팀 체제로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100만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78가구 5,976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75가구 695명, 장애인 4,052명, 독거노인 2,997명, 가정위탁아동 20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학교로는 초·중·고 16개의 학교와 5개의 대학이 있으며, 기관·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30여개의 기관·단체가 봉담읍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봉담읍은 국도45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며 봉담IC를 통해 과천·의왕 및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등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간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5개 대학 소재 봉담도서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육성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개발사업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화성시의 핵심주거지역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지역으로서 다양성을 갖춘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은 10월 말 기준 인구 10만 9,479명의 대읍으로 이 중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내리지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리지구 입주 규모에 비해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도로 확장 필요 등 교통 및 도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 2025년 하반기 상기리~내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내리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내리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읍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읍은 직제 2과 2팀 46명 정원으로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 13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0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하는 사업에 2023년에는 9,719만 2천 원으로 약 97%를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4,229만 7천 원으로 약 42%를 집행하였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꾸준한 사업 진행을 통해 11월 중에는 8천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12월 중순까지는 100%의 예산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2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도로정비 보수공사 1건에 대해 2,96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4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도로 정비 11건, 배수로 정비공사 4건, 우수관로 설치공사 2건, 도로 정비공사 4건,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1건 등 9월 말 기준 총 22건 6억 1,39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6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네 건에 대해 1억 5,653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9월 말 기준 도로정비 보수공사 외 15건에 대해 3억 1,357만 3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물품 구매내역으로는 2023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외부 간판을 구매하였고, 2024년에는 민원실 십지문스캐너 세 대, 구내식당 냉난방기 한 대, 주민자치 회의용 책상과 의자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6-21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괄하여 3,468건 7억 7,212만 3천 원을 조정 부과하여 3,367건 7억 2,39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01건에 4,819만 원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2023년과 2024년 총 24만 5,937건을 처리했으며,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2023년도에 1,324건, 2024년도에 1,215건으로 가로등 보수,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등 생활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남성 18명, 여성 19명이며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3년의 경우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수강인원 2,337명으로 4,774만 5천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사수당으로 4,7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인원 3,006명으로 5,203만 5천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사수당으로 4,8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사례 및 체험을 위해 2023년도에 시흥시 월곶 갯골생태공원과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마을정원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36-98쪽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농지불법행위 7건과 24년 3건을 단속하여 모두 원상복구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를 위해 2023년 3억 5,482만 3천 원, 2024년 2억 1,28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42개소, 2024년 31개소를 설치·교체하였고, 2023년에 311개소, 2024년에 263개소를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99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현 봉담읍 청사는 1만 2,097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연면적 1,306평방미터로 1991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전기와 소방시설 및 경비·방역시스템을 위탁관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0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기관·부서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023년 한 건, 2024년 네 건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02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봉담읍은 봉담민간기동자율방범대, 봉담해병대전우회 두 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25명, 26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활동자금은 월별 보상금 형태로 2023년과 2024년도에 봉담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 2,969만 4천 원, 봉담해병대전우회에 2,53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찰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0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봉담읍은 봉담방제단과 축산계, 두 개 방제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두 명의 방제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제단 방역실적 및 주행거리와 수리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0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미니버스 외 28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10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개월에 한 번씩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처리건수는 매해 1천건 이상입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10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읍 경로당은 2023년에 78개 마을 중 61개 마을, 2024년 82개 마을 중 62개 마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총 4억 2,376만 7천 원의 예산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3억 1,733만 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20개 마을의 주요 사유는 토지 미확보, 설치기준 미달 등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1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 17페이지에 보면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2023년에 착공한 제설작업을 주식회사 유림건설하고 계약해서 2024년까지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4년 동안 1,788만 8천 원의 예산이 증감이 됐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6페이지 제설작업입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노선보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청한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노선 어느 노선을 추가를 하신 건가요?
○봉담읍장 김창모 주로 봉담읍 남부 쪽에 있는 자연부락 위주인데요. 주로 마을안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덕리나 덕우리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위주로 해서 연장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거에는 제설작업 이 동네에서 요청하면 나중에 추후에 노선 추가하는 데는 안 하셨었나요? 그러면.
○봉담읍장 김창모 주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과거에 지급됐던 제설 장비가 지금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해서 저희가 읍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23년, 24년도부터는
○봉담읍장 김창모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이것을 예측은 못 하셨던 부분인가 봐요?
○봉담읍장 김창모 그렇죠. 저희가 매년 추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 배정된 예산은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을 하셨네요. 그런데 겨울철이 대부분 11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후반기부터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이 제설작업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 소진을 하셨는지요? 확보가 되셨나요?
○봉담읍장 김창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본청 관련부서에서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하다가 안 되면 더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설작업 같은 거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미리 확보를 안 하시고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2023년 대비 해서 2024년 예산이 또 굉장히 적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안길을 위해해서 추가 예산 증감을 1,788만 8천 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은 8천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2,200정도로 한 네 배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현격하게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봉담읍장 김창모 그거는 1년간 총 예산이 아니고 거기 날짜를 보시면 착공, 준공예정일이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2월 2일부터 3월 15일 단기간에 걸친 예산액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총 예산액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하고 비교하시면 조금 적은 부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23년도는 언제부터, 11월, 언제부터 사용하신 예산이라고요?
○봉담읍장 김창모 그러니까 2023년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고요. 2024년도 거는 2024년도 2월 2일부터 3월 15일 약간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겨울에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착공이 2월 2일이고 준공이 3월 15일까지 돼서 2,200 예산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봉담읍장 김창모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진이 다 되면.
○봉담읍장 김창모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연초부터 보유하고 있기 보다는 주로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하반기 때 도로과에서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더라도 재배정을 해 주나요?
○봉담읍장 김창모 추경을 통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거를 저희가 다시 재배정을.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추경이 확실히 된다는 100% 보장이 있나요? 왜 예측을 못 하셨는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산은 저희가 각 읍면에서 세우기보다는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안전적인 예산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봉담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안길이라든가 언덕배기 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확보를 좀 필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저희가 본청 도로과에 재배정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36-6쪽 아래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사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지적사항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체납발생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했다, 지속적으로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체납 징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35건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봉담읍에서 부서별, 그러니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가 봉담읍이 35건이더라고요, 23년도 말에.
○봉담읍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해남 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는 거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다른 해당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 않나요? 23년도 12월 말 기준 독촉고지서 미발송 건수가 35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부 다 체납징수 했다, 각 팀별로 전부 다 다 완료됐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송 완료됐다, 과년도 체납은 징수과로 이송 완료 했다 하는데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독촉고지서 미발송 건수를 쭉 봤더니 봉담읍이 35건입니다. 징수과에서 24년도 1월 15일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업무 인수인계 추진을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 협조 재요청’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3년도 12월 말 기준 독촉고지서 미발송건수가 35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발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봉담읍장 김창모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그거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팀장 오동렬 건설팀장 오동렬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서면으로요?
○건설팀장 오동렬 네.
○이해남 위원 혹시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 뭐 이런 건 없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6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니까 과년도 그러니까 2023년 체납은 징수과로 이송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 1월 징수과에서 발송한 문서 2023 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이월체납액 징수업무 인계인수서 제출 요청에 보면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봉담읍은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은 없는지?
○건설팀장 오동렬 따로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고요. 공문을 통해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한 답변 준비는 구두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힘들 것 같고, 자료를 한번 다 찾으셔서 미발송된 게 35건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는데 35건이고 뭐가 35건이고, 35건이 미발송된 이유가 뭐고, 또 인계인수 제외 및 유예대상이 있다면 어떤 어떤 건지 하여간 그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오동렬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페이지 36-16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공사계약 체결 현황인데 전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해서 2인 견적 받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 또는 비교견적을 다 붙여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받지는 않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는데 2인 견적의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6-10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과목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되게 잘 쓰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못 써서 문제 시 됐는데,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잘 쓰셨다고 종류별로 세세하게 잘 쓰셨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내용입니다만 올해 8월 29일 체육행사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이게 영화를 보셨는데 스물아홉 분만 보셨어요. 반 정도만 보시고 아마 반은 근무를 하신 것 같고, 반 정도 보신 것 같은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다른 업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봉담읍장 김창모 이거는 저희가 영화관람 희망을 받았고요. 인원수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화를 원하는 경우만 받다 보니까 29명이 했고요. 영화관람이 끝난 후 전직원이 같이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문화상품권 구입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셨는데 이거 2023년도와 올해 진행됐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 연초에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진행된 거죠?
○봉담읍장 김창모 이거는 직원들 체육행사주간이라고 본청에서 공문이 실시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읍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자체계획을 그때 수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징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가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사용가능 합니까?
○봉담읍장 김창모 4만 원.
○전성균 위원 네. 보니까 딱 4만 원 쓰셨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잘 지키셨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안 돼서 그냥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6-21쪽에 이해남 위원님께서
○전성균 위원 지금 돼요.
○김경희 위원 아, 돼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좀 있게 되는데 23년도에 체납에 대한 건수가 25건이 있고 체납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담읍장 김창모 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봉담읍장 김창모 체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납세 기피도 있고, 주소 불명, 기타,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도달이 안 되는 경우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연도 내에 체납이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징수과 세외수입관리팀에 이관되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본청 징수과에서 그 후에는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여섯 개 읍면동을 기획행정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봉담읍이 체납 부분만 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3년도에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24년도에 와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수정하셔서 올해 징수에 대한 그 부분을 얻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과로 넘긴 건가요? 그러면.
○봉담읍장 김창모 읍면동에서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관리체계가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는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연도 말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본청에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에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체납되는 건수가 많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그냥 무조건 상관없이 과에서 다 그대로 받고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봉담읍장 김창모 일단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가 불명하거나 또 전혀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징수하기가 불가항력이라 이런 경우에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경희 위원 워낙 봉담읍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과하는 금액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에도 아마 똑같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체납건수와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몇 달 안 남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독려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저희가 연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봉담읍이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봉담읍에서 하고 있는 도로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중에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파손되는 거나 그다음에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민원을 넣었을 때 한번에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장소에 몇 번씩 다시 발생돼서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간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재해예방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생된 공사 현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하자 잘못한 거기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하자한 업체가 계속 올해 안에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봉담읍장 김창모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책임지고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봉담에 민원을 조금 몇 개 이거와 관련해서 받았는데, 똑같은 시공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와서 공사를 하고 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시 무너져서 또 다시 보수를 하고 이후에 또 다시 돼서 세 번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공사 쪽에서 계속 나와서 하는 형식이 되고, 계속 예산 안에서 더 못 한다는 얘기만 해서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땜질식으로 하는 그 경우를 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 조금 더 시공사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들어온 그 민원자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래서 잘못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거 뭐죠?
○봉담읍장 김창모 불이익.
○김경희 위원 네. 불이익을 좀 주든 참여를 못 하게 하든 이런 게 좀 있어야지만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가고, 그다음에 와서 또 하게끔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공사관리까지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저희가 공사실적을 잘 점검을 해서 하자 있는 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다음 연도 계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봉담이 워낙 앞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도 많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도 많이 있고 여기 복합적인 그런 가족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발굴이나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 주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돌봄들이 요즘에 고령화나 장애가족을 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자 발굴에 사각지대 발굴에 한번 더 좀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읍에서는 사회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외에 추가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저희가 관에서 직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설명자료 36-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조달 구매 해서 냉난방기 하고 회의용 의자 80개, 책상 40개 전부 다 관외업체에, 조달구매를 하면 우리가 통상 감사받을 때 얘깃거리가 없으니까 조달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 구매하는 거를 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조달 구매도 관내업체가 있다 그렇죠? 없는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관외에, 물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찾아보면 분명히 물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범위면 관내업체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호련천 하도정비공사 재배정해서 하천 준설하고 풀베기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풀베기하면 몇 월에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봉담읍장 김창모 저희가 풀베기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여러 차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풀이 많이 자란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통상 장마철이 한 8월 정도 이렇게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정도 9월 정도 실시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한 번만 베니까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번 벴고, 그다음에 36-18에도 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풀베기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6월 27일부터 11월 31일까지 풀베기 단가공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36-18.
○봉담읍장 김창모 네.
○송선영 위원 그걸로 봐서 여기는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풀베기는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준설하고 풀베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봉담읍장 김창모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호련천 하도정비공사는 공사 관련해서 단일공사 관련해서 풀베기 작업을 그때 한 거고요. 36-18쪽에 있는 거는 1년 연중 연간 실시한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제가 착각이 있어서 설명을 좀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봉담읍장7 김창모 봉담읍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위험수목 제거도 있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위험수목 제거는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풀베기, 풀을 어느 달일 경우에 효율적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험수목은 뭐 바람에 넘어지거나 해서 그때 할 수가 있고 계절에 약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장마철에 태풍 올 때 그 이후에 되겠지만 풀은 1년에 봄되면서부터 가을 거의 겨울 접어들기까지 한 번을 벤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베면 좋은데, 한번을 베면 몇 월에 베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봉담읍장 김창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보면 장마철에 특히 풀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철이 접어드는 시기에 그때 베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장마철에는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라 오히려 한번밖에 안 벤다 그러면 초가을에 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하게 보이려 그러면. 어차피 여름철에는 풀을 베도 진짜 뭐 1년에 한 여섯 번은 베야 제대로 풀베기가 되잖아요.
○봉담읍장 김창모 일반 민원사항 중에도 풀베기를 연간 수시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 예산상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1년에 서너 차례가 되더라도 풀베기를 해달라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서너 차례 베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밖에 벨 수 있는 시기가, 한번밖에 못 벤다는 거잖아요, 예산상. 그러면 몇 월에 베는 게 깨끗해 보이고 효율적이냐 이거죠. 봄에 베면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랄 거고, 여름에 베면 또 7월에 베면 8월에 또 금방 자라고 그래서 효율적인 풀베기가 1회에 한해서 풀을 베는 거니까 어느 시기인지를 정해서 이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풀베기 몇 월에 한 번일 때는 몇 월에 한다’ 이런 내부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이거를 단가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밖에 못 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읍에서 결정을 해서 상의해서 깨끗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여름철 지난 초가을이냐 그러면 그때 한번 싹 베고 끝나는 걸로, 물론 두 번 세 번 베면 좋겠지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계절 관계없이 약간 계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결정을 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매뉴얼을 정하셔서, 도로변 풀베기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봉담읍장 김창모 네. 읍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주변은 안 베고 그냥 가죠. 버스승강장이, 제가 설명을 할 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버스승강장이 네모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고 여기 베고 그리고 중간에 안 베고 그냥 가요. 그렇죠? 이것도 풀베기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은 우회하지 않고 그 주변 전부 다 뭐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는 벤다든가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된다. 그냥 하면 말씀드린대로 승강장 딱 빼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업지시할 때 버스승장강은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는 풀을 벤다 그런 부분까지 정하셔서 그것까지 매뉴얼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제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팀장 유영수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담당자에서 정확하게 견적이나 이렇게 알아보고, 저희가 뭐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고 알아보고 견적 받아보고 가장 그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공사들을 계시고 하시니까 공사를 잘하고 견적이나 이런 거 해서 담당자가 직접 비교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고 회계과라든가 옆에 인근에 있는 읍면동에도 알아보고 여기가 잘하고 비교견적 해서 괜찮아서 저희가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인근지역에도 알아보고 회계과에도 추천해 주는데도 알아보고, 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여쭤 보냐 하면 저희가 다른 동을 돌았잖아요, 읍면동을. 그런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공사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 여성기업이면 5,500만 원까지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봉담읍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대부분 세 개인가 네 개가 이 업체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한 네다섯 개가 4,900만 원 내지는 4,800만 원에 공사가 전부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전부 다 한 5,500, 5,600만 원, 뭐 5천만 원 후반인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만 이런 식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했는데 딱 전부 다 다 이 금액대예요, 지금. 그래서 좀 업체가 보통 한 읍면동에 두 개 정도씩 했는데 여기도 두 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업체는 어떻게 딱 다른 데하고 다르게 다른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했는데 여기는 전부다 5천만 원 넘는 공사를 4,900만 원 내지 4,890만 원 뭐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읍면동과 회계과 쪽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맞는 거죠? 추천한 게.
○총무팀장 유영수 그러니까 저희도 업체가 있는데 저희도 봉담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또 화성시 관내에서 그런 업체를 알아보고 또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각각 읍면동마다 또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을 좀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접수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이 되게 많아요. 36-93, 94, 이렇게 뒤쪽부터 보면, 그런데 전부 다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그냥 다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씨, 정씨, 민씨, 거의 그분들인데 아예 이분들을 한번 만나는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 보면 김땡땡, 민땡땡, 정땡땡, 그래서 이 민원을 이렇게 막 현수막 제거요청하느라고 꾸준히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만나셔서 한번 권한을 드리면 안 돼요? 그냥 불법현수막 당신이 떼와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쫙,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봉담읍장 김창모 신고하시는 분이 다 동일인이냐는 말씀이시죠?
○이해남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김씨 쭉, 민씨 쭉, 정씨 쭉.
○봉담읍장 김창모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그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상 주기는 뭐하지만 불러서 차라도 한번 대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불법이라고 하면 아예 이 사람들한테 떼어오라고 해 버리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직원들 숫자도 적은데.
○봉담읍장 김창모 그런데 이게 현수막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한테 부탁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되겠죠. 물론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집어넣는 거는 이분들도 피곤하고 직원들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 이 정도 되면 분석을 해서 현수막을 거는 쪽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한번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눈에는 계속 거슬리는 현수막이 있을 텐데 그 거슬리는 현수막의 내용이 아파트 쪽 관련된 건지 정치적 현수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거시는 쪽에 대한 접촉, 전화로라도 접촉 해서 한번.
○봉담읍장 김창모 주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거는 주체가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주체하고는 접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 직원들 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분들이 자꾸 거슬리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현수막의 내용.
○봉담읍장 김창모 주로 광고입니다.
○이해남 위원 광고?
○봉담읍장 김창모 네. 상업적인 광고죠.
○이해남 위원 상업적 광고인데 다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눈에는 계속 거슬리는 업체가 회사든 뭐 조합아파트라 그러면 조합아파트 현수막이 걸리면 아예 그 조합 쪽으로 전화를 해서 걸면 제거 되고 걸면 제거되고 그쪽도 손해고, 여기도 에너지 많이 쏟고 해서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방법을, 신고 들어오면 가서 가위로 자르고 자르고 하지 말고 개선할 방법을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봉담읍장 김창모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의뢰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는 업체보다는 의뢰했던 주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결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정원 증원 검토를 요청했는데 세 차례 했지만 조금 아쉽게 결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노력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정책기획관에서 조직개편안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 안에 담겨지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짚었고요. 36-102페이지와 36-103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하고 봉담해병전우회 수령현황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수리비랑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순찰차량 현황에 수리내역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봉담읍장 김창모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봉담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서 한 대 각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순찰차량 현황에 2024년도에 수리현황과 금액이 보상금 수령액하고 사실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께서 손을 드셨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총무팀장님이?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유영수 봉담읍 총무팀장 유영수입니다. 원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해병대 보상금 수령액은 차량수리비와 순찰차량 현황에 있는 그 수리현황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자료 작성 제출한 거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순찰차량 현황에 보면 2024년 7월 25일에 휠 및 브레이크등 교체해서 186만 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 금액이 민기대가 아니라 해병대겁니다. 그래서 이 186만 원과 131만 원, 그리고 31만 원 세 개를 더하면 딱 202만 2천 원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빠진 게 7월에 민기대에서 17만 원이 차량수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만 원과 64만 원을 합치면 보상금 수령액에 차량수리비 81만 원과 일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유영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봉담읍에 제설 부분으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설작업비용하고 제설재도 보관을 하고 있죠?
○봉담읍장 김창모 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제설재는 보관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담읍장 김창모 건설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팀장 오동렬 건설팀장 오동렬입니다. 이번 제설작업 올해 대비해서 지금 95톤 정도를 친환경제설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95톤이면 저희가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설해야 되면 우리가 하루에 평균 정도 한번 사용할 때 제설사용량이 있죠? 한번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몇 톤 정도 제설에 들어가죠? 봉담읍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있잖아요. 몇 명이 투입되고 하루에 얼마 정도 주요노선에 먼저 중요한 데 뿌리지 않습니까?
○건설팀장 오동렬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뿌립니까?
○건설팀장 오동렬 제가 올해 4월부터 팀장을 맡게 돼서 그 파악을 제가 거기까지 미처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전에는 예산이 이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작냐고 하면 지금 저희가 90 몇 톤 갖고 있으면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걸 뿌릴 때 이걸 가지고 있는 만큼 이거를 사용하는 제설작업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염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제설재를 쌓아놓고 제설 작업을 할 예산이 없다는 건 그거는 또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설재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일 모레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몇 톤이 반출돼야 되고 몇 명이 인원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으시잖아요.
○건설팀장 오동렬 일단 제가 하루에 몇 톤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95톤 가지고는 적설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평균적으로 12월까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95톤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몇 명이 투입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제설 작업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투입되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그 부분이 몇 명인지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단가계약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건설팀장 오동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얼마씩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 차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한겹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오동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지금 봉담읍에 제가 여기 가끔 오는데 항상 멋진 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서 있죠?
○봉담읍장 김창모 네. 현재 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 언제부터 서 있는지?
○봉담읍장 김창모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넘게 지금 서 있는데요. 저희가 왜 서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장비 자체가 성능이 좋지 않은 편이고, 또 저희가 봉담2지구 개발이 끝나고 나서 저희 공무직 주사님들이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된 그 장비를 굳이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한 1년 반 정도를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장비가 언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장비는 다른 읍면동에 있는 장비보다 단가가 배 이상 비쌉니다. 약 6,800만 원인데 다른 읍면에 있는 거는 약 3천만 원에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그 장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여기 봉담읍에 있는 장비가 왜 비싼지.
○봉담읍장 김창모 구입연도가 2020년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2020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그 제품도 다를까요? 다른 읍면동에 있는 거랑.
○봉담읍장 김창모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최근에 구입한 거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은 사용은 하지 않고 지금 거의 서 있는 상황인 거죠?
○봉담읍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봉담읍장 김창모 일단 그 차량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노면 차량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또 성능면에서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또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봉담2지구가 저희한테 관할이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공무직 주사님 정원으로는 양쪽으로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장비를 들여올 때는 읍면동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일괄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일까요?
○봉담읍장 김창모 생활민원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생활민원팀장님 해 주세요.
○생활민원팀장 이영진 생활민원팀장 이영진입니다. 이 물품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공동구매를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관리전환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읍면동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환경정책 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내려준 상황인가요?
○생활민원팀장 이영진 일단 제가 의견 반영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 일단 시에서 구매하고 각 읍면동으로 배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 장비를 들일 때, 들여오고 나서 바로 지금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읍면동의 의견도 반영이 된 사업인 건지 읍면동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거 혹시 기존에 들여올 때 의견이라든지 서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장비가 거의 한 7천만 원 짜리 장비를 들일 때 우리 봉담읍의 의견을 묻고 어떤 제품에 대한 게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를 아마 열어보시면 그 당시에 들여올 때 어떤 문서나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면차량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읍면동에 배분했을 때는 이 장비를 운영 할 수 있는 인력까지 추가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노면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읍면동에 배정을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또 차량전용 해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장비를 내릴 때 사용인력이라든지 운영 인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비만 내려놓고 운영 인력이 없으면 유명무실해 지는데 아마 읍면동에 그렇게 같이 상의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할 인력 티오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갔다거나 우리는 주면 우리는 운영할 수 있다고 달라고 했다거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궁금하니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번 그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담읍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창모 봉담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봉담읍장 | 김창모 |
총무과장 | 박선희 |
산업건설과장 | 김계선 |
서신면장 | 신광호 |
새솔동장 | 윤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