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기획단, 주택국
일 시 : 2024년 11월 14일 (목) 13시 19분 감사 계속
(13시 1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강기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도시기획단 증인 강기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강기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살기좋은 화성만들기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조치결과 11건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1건은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시 주변환경에 맞춰 디자인관리 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디자인 용역 진행 중이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1-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매송초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5억 원 중 4억 7,0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포장 및 도장 공사, 방범시설물 설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중 1,996만 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서 2,576만 9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은 당초 계약금액 2억 5,466만 7천 원이었으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계획을 전기공사분으로 이관하는 등 2,334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액 1억 6,900만 원이며 2024년 8월 용역 착수하였고 향후 색채 및 디자인 발굴, 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5년 6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시 CI사업과 연계를 위해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액 3,5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5억 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9,887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총 41회를 개최하여 안건 169건을 심의 및 자문 완료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원안수용 9건, 조건부수용 89건, 재심의 36건, 부결 20건, 자문의견제시 9건, 기타 6건입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매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매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을 디자인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지원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2023년 6월 용역을 시작하여 2024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내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2023년 9개소, 2024년 4개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인접시군 경계 3개소에 설치예정이며 현재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기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 현황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고이월인 것 같아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이 잡혀 있는 거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됐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2024년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공모 현황으로 반영이 돼서 매송초를 먼저, 먼저 시행을 하고 별도로 2023년도에 안녕초 주변으로 별도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초등학교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9,900만 원은 올해 4월에 완료를 하고 예산 반납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끝났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월하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읍면동도 이번에 행감하면서 말했던 부분인데요.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있는데 우리 지금 노트북이 뭐냐, 불용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10년 넘은 거에 대해서 3대, 5대 정도를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불용 처리해서 관리 현황 할 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게 어디서 체크를 받으신 건가요, 혹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체크보다도 저희들이 10년 된 거를 최근에 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법에서 내려오는 법적인 불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노트북할 때 6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노트북을 받을 때 6년 기한 넘으면 반납하고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집행부도 같은 걸 거예요.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불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불용해서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도시기획단은 가장 핫한 게, 위원회가 가장 핫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가장 또 운영위원회인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자문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문위원회인데 사람들은 보통 의결위원회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혹시 위촉위원들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 건가요, 혹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에는 2년을 할 수 있고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제가 좀 기준을 보니까 3회 이상 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 2023년도 1월 1일 기준 3회 했던 분이 한 두 분 계시고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연임을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3회 이상이면 6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여기 받아본 내역을 토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연임은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1회 연임을 해서 4년이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1회 연임을 해서 4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2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회 연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당연직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내지는 오산 교육청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직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위촉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3연임은 없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간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워낙 저 또한 원래 기행에 있다가 도건위 넘어오니까 전화가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25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법적으로 지금 25명으로
○김영수 위원 아니, 법에 대한 부작용 말고요. 그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결될 수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또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나, TV에 나오니까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5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늘려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과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분과에 어떤 분이 있다는 거는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25명에 대한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1분과가 어떤 부분을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60명의 위원들이 있으면 랜덤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가 6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나 다른 경관위원회 같은 부분은 실제로 또 당일 건에 대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심의에 들어온다.’라는 걸 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워크숍이나 아니면 그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번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 분과에 계신,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저는 뭐 잘못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과에 어느 분들이 특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거기서 부결을 받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 대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쪽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자문위원이냐 의결위원이냐고 물어봤던 게 이게 자문위원인데도 의결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과가 많이 구성이 될 때 저는 60명의 위원들이 계시면 만약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일 연다.’ 그러면 랜덤으로 그냥 돌려서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게끔 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줄을 대거나 연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행위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도건위 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법적으로 지키고 인원수도 그대로고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저희들도 숙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사항을 놓고 이건 꼭 해도 될 문제 없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좀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용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기 보면 융·건릉 주변 경관 용역사업 완료로 돼 있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잠깐 설명 좀 하실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융·건릉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실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주차장 옆에 도로 부분, 인도 이런 부분도 손대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차장 보도블록하고 주차장 제일 오른쪽 저희들이 정조 효공원하고 만나는 지역, 그 부분을 쉼터로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박진섭 위원 그때 저한테 한 번 따로 보고하신 분이 어디 계셨던가요?
○경관디자인팀장 홍문화 네.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용주사부터 쭉 옛길이 돼 있잖아요, 융·건릉까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인도가 주차장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사실 도로 좌측에 있고 나머지는 다 우측에 돼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일괄로 우측으로 하는 게 미관상도 좋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땅 소유주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저도 그냥 듣고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물러 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든 간에 일괄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옛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와서 다시 걷고 이런 건 모양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안 되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주민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려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지금 융·건릉 주변 부지 자체가 기재부의 용지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금 만년제에서부터 융·건릉까지 거치는 길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도시계획 파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만년제부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 구도로 있죠, 지금은 폐도된 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거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년제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 일부분 있죠, 약간 주차장 된 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 주변에.
○박진섭 위원 그 부분만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공직자분들이 생각한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예산이 물론 수반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다시 한번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가 검토를 하고요. 실제로 문화재의 현상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의견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건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약간 인도에 도로를 바꾸는 것만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융·건릉 쪽으로 하천을 복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하시고 조금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도 좀, 잘 좀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설계해서 별도로 추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어느 지역을 제조장이 됐든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는 임야가 존치가 될 수도 있고 단서조항들이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일단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인명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난 걸 내가 한 번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야로 존치하는데 있어서 그걸 없애달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 7미터 이게 경사진 임야가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났던 건데 흙만 빼고 그냥 임야는 존치하고, 뭐라 그럴까요. 임야는 그냥 놔두고 무슨 개발 허가를 내달라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거는 용도지역이나 위치나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원형보존, 그런 부분 자체도 건건이 다 다른
○박진섭 위원 원형보존은 그냥 시키는데 위험한 것만 토사 좀 빼내고 좀 보존하자는 얘기죠. 위험한 거 조치 취하자는 얘기죠. 그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영역은 심의위원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진섭 위원 우리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서 그런 게 났다면 벌써 아마 변경됐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 쉽게 얘기해서 소외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신경 쓰셔가지고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떨어져서 사망사고 나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 시민들이 그런 사고 났다고 생각하고 같은 잣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37쪽 보시면 도시환경디자인개선 사업이 있어요. 매송 거 완료가 됐는데 한번 다녀오셨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유재호 위원 직원들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진행을 하면서 과정 과정에서 주민들도 참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참여를 하신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반응, 이거를 해놓음으로써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그 공모 사업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94% 만족했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마치고 나서 항상 주민들 호응도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해놓음으로써 또 자부심도 갖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완공되면 항상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달라고 좀 당부 좀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시 경계 상징조형물 사업이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10월에 업체 계약하고 용역 착수한다는데 업체는 선정하셨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선정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답변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업체가 지금 아트인스페이스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공모했던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 조정이라든지 지금 3건 중에서 봉담에 있는 부분이 개발 허가로서는 좀 부적절해서 위치를 지금 변동을 하면서 세 가지의 초안이 나와서 이번 11월 말 정도에 저희들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중간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 먼저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디자인은 다 나왔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대략적인 디자인은.
○유재호 위원 다 나왔으니까 용역업체도 되어 있는 상태겠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디자인 나온 거 어떤 모양인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별도로 지금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몇 번 아마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 각 마을회관 앞에 가면 게시판이라고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옛날 화성군 시절부터 그때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아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지금 관리가, 그게 보면 관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서, 마을의 입구에 가서 보면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면 ‘화성군’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뽑아내던가, 차라리. 그게 지금 도시 경관을 더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저희 도시기획단, 전에 도시계획디자인팀이 디자인과 있을 경우에 광고물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서 그걸 빼내든지 아니면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을 하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도시가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 자연부락은 아직까지도 있는데 완전히 흉물이야,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 좀 잘 짜서 흉물스러운 거를 잘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작성 좀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구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부지역의 불법 현수막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단장님. 그렇죠? 그런데 조암IC나 멱우IC 지나가는 그쪽에는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거 철거가 안 돼요, 바로 없애는 그런 방법 없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을 텐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제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시 또 꽂아놓는 건지, 광고판 같은 거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부위원장님, 그 부분의 민원은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기는 보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 건축관리과랑 협의해서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광고, 불법 광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게 건축관리과에서 지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넘어갔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기획단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예 안 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전체적인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축관리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걸 관리를 한다고 해도 단장님께서 그런 걸 협업을 하셔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건 제거가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도시계획심의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2023년도는 58건이고 2024년도는 건수가 그 두배가 돼요, 자료에 보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러면 심의가 된 거는 자료에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 수용이나 재심의 그런 것만 여기다 하신 건지, 아니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조건부 수용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우정읍 호곡리 228-119인데 조건부 수용이 났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어요, 1-30쪽. 이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부지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설이 뭐예요, 아세요? 저기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받아가지고 답변 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죄송한데 지금 개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혹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질문하지 뭘 보고 질문을 해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자원순환 시설인데 사실 그 일대에 아무도, 제가 모르면 그 주위 일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조건부 동의는 뭐예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원하는
○부위원장 조오순 조건부 수용이네, 수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허가, 저희들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호곡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도 도건위에서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1-14쪽에 보면 세목별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지금 처음 여기에 관리비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약 1,900, 2,500 정도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 사업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불용액 처리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보통 한 사업에 이 정도 불용액 처리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불용액 처리?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일반적인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 자체가 11.5%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범주로 보면 됩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오문섭 위원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300만 원 이상인데 주민 요청에 따른 구간변경 확장을 위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오문섭 위원 이건 주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매송 쪽의 주민들께서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를 반대를 하셨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같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약금에 관련해서는 약 2억 3,000 정도, 2억 5,000,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금액인데 사업에 대한 건 지장은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전기사업 외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도 돈이 더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전기사업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오문섭 위원 이관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하고 유재호 위원님이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32쪽, 33쪽인데요. 병점동 864-1쪽에 73, 순번이 73번이에요. 이게 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결정변경에 대한 거를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조건부 부동의까지도 같이 돼 있어요. 수용 및 부동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건부 수용하고 조건부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게 1-32쪽에 있어요. 순위번호 73번을 보면 심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내려줄 수 있나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건부 수용, 조건부 부동의가 아니고 조건부 동의로 조건부 수용이랑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건부 수용하고 조건부 부동의하고는 같은 용어로 봐도 되는 겁니까?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건부 동의로 봐야 되는지, 여기는 조건 부동의라고 돼 있거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 조건부 동의에요.
○오문섭 위원 그 내용 자체를 띄웠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로 볼 수 도 있고 조건 부동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을 그렇다면 한가지로 써 놓고 조건부 동의로 보면, 해 놓지 그걸 두가지를 같이 이렇게 써 놓은 것 자체가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저도 보는 게 잘못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다수 이렇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01번에 보면 반월동에 865-1이에요. 이건 조건부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현대아파트 뒤편인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 변경안이거든, 어떤 걸 변경을 해서 이렇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단위 계획인데 보도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하고 조금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도로 관련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드는 거니까 다른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스물다섯 분이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 시에서 다섯 분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공무원 세 분, 시의원 두 분 해서 다섯 분이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외부 교육지원청 한 분 빼놓고 지금 외부위촉은 열아홉 분이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하고 계신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분 위촉하시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대상자가 열네 분.
○위원장 이계철 열네 분이면 열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 빼놓고는 다 재위촉 들어가시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일단은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서를 다 받은 상태고요.
그 신청서를 다시 각 지자체나 각 협회 기관에다 보내서 질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부분을 다시 점수화를 해서 그거를 정량평가를 합니다. 정량평가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저희 시 내부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위원회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위원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선정위원회라고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구성되지 않는데 선정은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 시에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에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이 작업한다고 하면 도시기획단장이 하는 겁니까,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독적으로 위원회 위원 선정하는 겁니까, 그럼? 올리면 시장이 선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위원 후보자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필터링해서 모든 거는 정리를 해서 도시기획단장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체제고 시장님이 사인하면 위원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런, 그 과정에서는 물론 협조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조나 협의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심의와 관련된 분들은 누구세요, 그럼? 아니, 기획단장이 혼자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을 선정,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데 도시기획단 내에서 후보자를 내고 후보자를 간추려서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이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건데 그거에 관련된, 심의위원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하시는 분들은 누구랑 협의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자문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내부적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이 됐거나 누가 됐거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후보자 오게 되면 타 시군구 관련돼서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필터링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현직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현직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 도시계획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화성시에 활동할 수도 있고 수원시, 용인시 기타 다른 인접이나 다른 데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다른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지 체크할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일단 현직 위원인 것만 체크하십니까? 전대 위원인 것도 체크를 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직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좀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심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나면 화성시 신청하고, 화성시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우려가 됐고요. 현직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거기 관두고 화성시 가서 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도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몇 년 이내에는 위원을 하신 분은 못하게끔 이렇게 필터링을 주시길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참조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또 조오순 부위원장님, 또 오문섭 위원님 여러분이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4년도에 총 16건을 분과에서 부결한 건데 분과위원회에서는 15건 개발행위 허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건수가 많아진 사유가 우리 증인은 어떻게 판단이 되시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성장관리, 저희들이 작년부터 성장관리 구역을 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추이를 지키고 계셨던 분이 그전에 접수를 했던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결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저희가 부결 받고, 조건부 수용 통과한 게 지금 5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부결 후 재심의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올리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부결하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견을 치환 내지는 보완하고 나서 그걸
○위원장 이계철 증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결을 받았어요, 우리가.예를 들어서 부결을 받았어, 재상정할 수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재상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재상정 방법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도시계획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 승인을 신청이 들어왔을, 신청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3회까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놓고 보면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기획단에서 구성해서 시장님이 한 거고, 시장님이 뽑은 거고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부결된 사항도 재심의를 올릴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조건부 수용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치유가 가능하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치유가 가능하면, 그 필터링은 그럼 도시기획단에서 무조건 상정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내부 필터링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거 재심의 왔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올리는 사항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거는 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올리면 서면 자문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계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도시계획 부결을 받았어요. 자체 우리 행정에서 평가하지 않고 올리는 대로 해서 위원들한테 ‘이거 재심의 왔습니다.’ 얘기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저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재심의 받은 내역보니까 설명서 보면 1-34페이지 보니까 향남읍 상신리 831-1번지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1종 근생으로 해서 부결됐다가, 22년 5월에 부결됐다가 23년 10월에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면적이 이게 지금 5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내용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부결을 해놓고 이런 조건 충족시켰다고,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22년도 5월인데 조건부 수용 받은 게 23년 10월이에요. 그럼 사업 기간이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제척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1-36페이지 보니까 서신면 광평리 273-23번지 관련돼서 20년도 7월 12일 부결 받고 24년 4월 9일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염전 및 유지 구역은 중점관리구역 자연경관 거점시설로 지정하여 공장, 제조업소 등 환경저해시설은 개발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23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공포한 거 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중점관리구역에서 지금 산업관리구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언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성장관리계획, 제가 알기로는 성장관리계획이
○위원장 이계철 수립 당시에 바뀐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발표되면서 같이 구역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금회, 신청부지가 바뀌었다는 게 금회라고 하면 24년도 1월 1일 이후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맞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는 저기 허가접수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것도 지금 수립되기 전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구역 수립 전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립되기 전에 와서 부결이 됐는데 재심의 상정을 그러면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심의 상정하는데 바로 해서 도시계획위원 과반수이상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상정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심의 날짜가 4월 9일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빨리 해서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미 그런 고시가 이렇게 될지 예상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벌써 자료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시스템에서는 저희들한테 심의가 상정이 되면 상정된 자료를 미리 돌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항이 돼서 부결을 받고 하는데 1년 하고도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일단은 거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고시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수립을 했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가서 하는 건데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신청을, ‘재심의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재심의 신청해서 조건부 수용까지 가는데 기간이 그럼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건별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사안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봅니다. 몇 달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장 빠른 게 그럼 얼마나 걸려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상정을 하고 한 달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달 반이면 제일 빨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 관련서 지금 재심의 건 가장 빠른 게 한 달 반이라고 하니까 그 관련된 자료하고 이 건으로 허가신청 언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증인, 제가 특이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저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도시계획위원이 하는 역할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재심의를 통과했고 많이 했고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너무도 많이 도시계획위원에게 과도하게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토부 훈령을 놓고 보면 국토부 훈령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심의가 끝나면 조건부 수용이 되면 나중에 조치 계획서를 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무심코 도시계획위원이 툭 던지는 말이 상당히 큰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견이 왔지만 행정청은 의견을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100% 따르지 말고 저희가 필터링할 수 있는 건 필터링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심의, 재의견 올리는 거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계획 관리가 약 쓸 수 있는 땅이 30몇 프로 줄었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다 과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건수가 많다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이 이양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할 때 도시기획단에서 잘 좀 조율을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10월경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내년 10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조금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게 자문위원이 아니고 의결기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휩쓸립니까? 어떤 분의 영향에 의해서 이 결정되는 부분이 휩쓸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론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여론에 휩쓸려서 대부분 그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다고도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밖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떤 분한테는, 어떤 민원인한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생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우리 자문위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들, 참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어느 한 분의 입김에 의해서 그게 또 휘둘러지지 않나라는 그런 노파심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화성시가 이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욕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죠. 화성시가 정말 투명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우리 시민들도 보여주고 민원인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결정을 할 때도 정말 아까 말했듯이 민원인들은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황국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주택국장 황국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황국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연송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4쪽부터 9쪽까지 사무분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이 제기되어 모두 승소하였고, 2024년에는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3건이 제기되어 1건 승소,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쪽 위탁사업 예산진행 상황 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중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2023년에 예산 2억 7,61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 2억 7,50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3건으로 총 사업비 239억 4,648만 9천 원 중 233억 7,25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총 4건으로 총 사업비 276억 5,626만 7천 원 중 204억 9,3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4건으로 총 불용액은 5억 8,607만 8천 원입니다.
20-14쪽 및 15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을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에 따라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연구용역비 9,700만 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20-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 총 67건 237억 2,043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50건 237억 1,88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53건 225억 6,895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87건 225억 4,11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총 4건으로 보완 요구사항 미제출 및 대책 미비에 따른 반려 3건, 법적불가 1건입니다.
20-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2023년 240억 5,888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5억 9,01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276억 6,666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쪽부터 21쪽 협약서 체결 현황과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쪽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에 3개 단지 2,766세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4년에 5개 단지 2,897세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쪽 공동주택 감리단 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매분기마다 이전 분기의 감리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2023년 및 2024년에 각각 1회 개최하였고 주거복지위원회를 2024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26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59개소, 2024년도 44개소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쪽 주택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 관내 자재·인력·업체 이용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3년에 총 36개소에서 11.87%, 2024년에 총 21개소에서 11.85%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8쪽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2023년에는 총 1만 237가구에 총 235억 9,016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총 1만 9,053만 가구에 총 206억 4,13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에 총 1,131가구 중 자격요건에 따라 471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725가구 중 46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20건 신청 가구 중 중복지원 등을 제외한 79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쪽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현황입니다. 2023년 총 30건 339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3건 177만 5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2024년도 총 124건 4,155만 1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58건 1,375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연송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증인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2023년에 741만 원 중 735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796만 5천 원 중 79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외 2개의 사업에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도비 30%인 2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6억 42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외 2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 1천만 원의 예산 중 도비 30%인 2억 3,7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 외 5건으로 불용액은 총 4,143만 5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잔액입니다.
21-13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용역으로 예산액 총 3천만 원 중 2,62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1억 8,029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공사업체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입니다.
21-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총 59건 2억 6,759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56건 2억 5,42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 총 48건 2억 8,108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45건, 2억 6,84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내용은 도비보조금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1-1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변경 신청 외 5건으로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21-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3억 2,553만 원의 예산 중 13억 2,12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4억 4천만 원의 예산 중 12억 4,88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2억 2,187만 6천 원 중 10억 1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감사 및 교육목적으로 노트북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2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0개 단지에 총 13억 2,632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2개 단지에 총 9억 4,184만 1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 17개 단지 총 1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2개 단지에 총 12억 2,187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총 5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28쪽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대상 15건 중 사업완료 9건, 사업포기 6건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상 15건 중 사업완료 4건, 진행 중 11건입니다.
21-29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농협에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신청 39건 중 완료 9건, 사업포기 24건, 진행 중 6건입니다. 2024년도 사업신청 31건 중 완료 1건, 사업포기 1건, 진행 중 29건입니다.
21-29쪽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열약한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38개 단지에 사업비, 총사업비 1억 5,998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31개 단지에 총사업비 5,111만 5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3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1-37쪽 위원회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9쪽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 또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장개방 1개 단지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으로 주차차단기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성종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준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페이지 주택정책과 좀 먼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서 보니까요. 2023년, 2024년 같은 건으로 지금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무효 확인 등에서 성지건설이 지금 2심 계류 중에 돼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현재 행정은 처리가 됐고요, 변경을 해줬으니까. 사업자 변경했으니까 소송을 진행 중인 건데요. 당초 사업 주체에서는 승복을 못하고 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다가 신탁에, 신탁에 자금을 넣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다 소진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탁사에서 기간의 이익이 상실했다 하면서 채권 처분하는, 채권을 처분하게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게 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모든 권리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니, 그래서 사업주체는 다른 사업체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사업은 계속할 거고요. 당초 이분들 성지건설은 ‘자기네 허락 없이 왜 넘겨주냐’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자기 허락 없이 바꿔 줬다 그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감리단 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물론 보니까 다 100%, 99% 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한 거라고 보는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참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 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에서 시민점검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공동품질, 주택 품질 점검할 때 같이 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입대위,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임원분들 선발해서 한 다섯분 내외 오시면 우리가 또 시민점검단을 이끌고 가는 또 위원을 따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 같이 다니면서, 현장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품질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품질 검수를 총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최초만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빼고 나머지 3개의 과정 점검에서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시면 정상적인 건데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위원님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잘못된 걸 지적하면 또 저희가 또 위원도 같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민점검단에서 품질 점검을 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는가요,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다 협조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지 협조가 안 되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제도가 정착화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지금 나오는 곳 중에 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폭탄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점 하나 찍힌 것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공간에 정말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입장 차이가 시공사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라는 궁금함이 좀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점검단의 역할도 있고 저희 위원님 역할도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 나가면서 아파트 품질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더 이런 민원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또 이렇게 신문을 좀 찾아보니까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라고 점검단? 아니, 점검단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자꾸 점검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리가 현장하고 이렇게 좀 짜고 부실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시민들 참여해서, 저희가 감리도 1년에 4번 점검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해서. 그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현장도 볼 거 있으면 보고 하면서 그 부분도 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도 있는데요. 좀 좋아 보여서 저희도 좀 도입을 해야되겠다 생각해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닙니다. 감리는 입찰에서 하고요. 사업체는 감리비를 시에 예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 감리비를 지급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전에는 그걸 다이렉트로 바로 지급됐는데 지금은 저희 시를 거쳐서 사업주는 감리비를 시에 예치하고 시에서 감리회사에 감리비를 주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거는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책임져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파트는 원래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감리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는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런 부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점검단을 다시 또 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거 아까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가 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은 아직 안 했는데 곧 시행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높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또 입주 예정자 눈높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9동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민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0-27페이지 보시면 주택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인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외부, 우리 관내, 관외 업체가 입찰을 받았거나 거기서 공사를 할 때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퍼센티지는 점점 올릴 생각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저도 기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인데 11%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50%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어차피 사기업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 우리 쪽에서 허가를 받고 또 분양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를 써줌으로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독려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577번지 일원에 주택조합, 이게 서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승소는 했는데 진행된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어느 건인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저도 지역에서 듣기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당시 10%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때 당시 조합신고, 조합신고 반려된 거는요. 당시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모집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됐고 현재는 지구단위가 완료가 돼서 조합원 모집 신고는 수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수요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냥 조합원 모집 중에 있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모집이 되면 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신고 전 단계입니다, 지금은.
○부위원장 조오순 조합원 모집되는 기준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세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보통 50%가 넘는데 신고 들어오는 거는 80% 하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있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80%가 됐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니요. 설립 지금 모집 단계에 있는 거고 그 정도가 모집이 되면 저희한테 설립신고 들어오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그 지역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신축부지다’ 이것까지만 알고 있지 정확한 근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을 어느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말로만 7차인데 언제까지 이게 될 건지, 언제 진행이 될 건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 조합 아파트는 알 수가 없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조합설립 모집신고하고 설립 인가 내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오는 이 단계단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모집 신고 단계에 있고 설립도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다 모집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큼 모집할지는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도 이하동문인데 서부지역의 인구유입이 가장 절실한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 거를 저희가 안다 해서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다 하면 저희가 독려를 더 할 수도 있고 인구유입이 잘 되면 저희도 좋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 윈윈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서 인구 유입이 되면 저희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알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아, 이렇게 잘 되구나.’ 앞으로 희망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부정적으로 알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자꾸만 모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뜬구름 잡는 거지 아파트는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생겨서 ‘언제 들어오나?’ 이런 게 지나 다닐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왜곡해서 어디 가서 다른 방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몰라서
○부위원장 조오순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말씀드리면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저희가 441명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주택국장 황국환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합원이 모집된 숫자를 저희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모르는 거는 집행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거기만 알고 있는 거네요.
○주택국장 황국환 예를 들면 조합원 조합주택이라는 게 빠르면 3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늦으면 막 10년 이상씩 되는 게 조합원이 어느 숫자가 모여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정같은 경우 조합원 모집 속도가 이쪽 동부 쪽에 비해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많이 늦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아, 조암에도 이런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자꾸 생겨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건 일단락하고, 그다음에 20-30쪽입니다. 주거급여 부정 수급비 환수 현황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수가 2023년도, 건수가 30건, 체납이 17건, 2023년도에도 124건, 체납이 6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만 가구 이상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48%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서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중위 48%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 차를 사거나 갑자기 어디서 또 일을 해서 급여가 올라가서 이 48% 범위를 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사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잘못 받은 그 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잘못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추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미리 예측, 예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그분들의 시민 의식만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에서도 이런 부정 수급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 48%에서 49%였다고 해서 소득이 확 늘어나신 분이 아닌데 참 이게 받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도 이런 체납된 건수가 많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택관리과입니다. 21-1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 1건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에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1건인데 이거 짧지만 어떻게 좀 과태료 부분에서 좀 다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임대 사업자신데 이분이 부도 비슷하게 나셔가지고 이게 도저히, 본인도 주택이 없는 부분인데 과태료는 계속 존치하는 부분이고, 이걸 저희가 징수과에 체납팀이 있어서 1년 경과되면 넘기는데 그쪽에서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징수과에 이관되는 부분은 알겠지만 2023년도에도 없고 2024년도에 1건, 이렇게 좀 마무리가 잘 되면 징수과에서도 참 좋아할 것 같아서 차후에도 이런 체납 건이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1-19쪽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지원 사업인데 잔액이 지금 2억 2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뭘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건이.
○부위원장 조오순 아직 안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8쪽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사업량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 포기는 마음이 변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주택의 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거를 신청을 했다가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보통 저희가 빈집 할 때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철거하다 보면 그 이상 돈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원 안 받고 철거 안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다수 나오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분들이 포기자가 생겨서, 6명이 포기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200만 원이 아니라 좀 금액을 상향시키면 좀 안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타시군 사례 보면 한 300만 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00까지는 올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상향되는 쪽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과부터, 20-13쪽에 보시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사업 관련해서 일반보전금이 약 4억 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사업 보전금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약 1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이상 남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렸지만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거급여 예산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저희가 98%, 99%를 집행해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는 건 저희는 참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금액이 올해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남을 수도 있고. 저희 마음에서는 한 10억 이상은 불용이 나와야 마음 편히 일하는데 꼭 줘야 되는 돈인데 만약 12월에 못 주게 되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 같이, 정부와 같이 맞춰서 추계는 하는데 한 98%, 99%여도 4억 이상이 남고요. 밑에 비정상거처가 또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정부에서 한 사업인데 사업량을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도비를 내려주는 바람에 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부터는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문섭 위원 그래도 국도비 많이 내려와가지고 풍족하게 쓰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전체 남지 않아도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의 일을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만약에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 예산으로 하면 집행부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왜? ‘불용액을 왜 이렇게 남겨, 다음 추경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이렇게 했어.’라고 오히려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억 단위 이하는 불용액을 최소화를 시켜라, 이것이 지금 위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당해연도에 내려온 예산은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닌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20-19쪽에 연계되는 주요사업 내용과 같이 일치가 돼서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여기에 남은 불용액이 이쪽으로도 집행 현황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내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20-19쪽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액이 10억 이상 남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 남은 예산과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같은 내용이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연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잘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고생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해놓은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20-27쪽에 연계된, 그러니까 20-24부터 26쪽까지 연계되는 그 사업이 아니겠나 싶은데.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이 문제되는 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거는 첫 시공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부터, 철근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 완전히 지어서 나와도 정말 벽과 벽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두께가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관련된 것들이 정리 안 되면 늘 이런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는 관리 감독의 문제고 감리단에 갈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전체 이 문제를 떠들어대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 내지는 이게 사업에 대한 모든 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최종적인 인허가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건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님들이 아무리 나가 열심히 해도 감리하시는 분들과 아까처럼 다른 이상,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본 FM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와 그런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 이것 때문에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드렸고 5분발언도 했고 또다시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하시는데 그 책임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건의가 아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그 책임이 우리 화성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토부에서 책임 안 질 것이거든요. 최종 검수자, 최종 인허가자는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1차적으로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20-28페이지 보면 공동임대주택 입주 지원 현황이 있어요. 현재 이렇게 보면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모집 현황을 보면 모집보다는 신청, 선정 인원이 너무 적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조한 원인의 그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 임대주택 부분은 LH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주자 선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부분만 있는데요. LH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 임대주택에 모집 공고할 때 가장 먼저 순위가 들어와 있는 게 ‘화성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거주자의 무주택, 영구주택에 입주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만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걸 또 빈 집으로 둘 수가 없어서 모집 요건을 조금 낮춰서 타 시군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2차 모집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임대주택 공실 같은 건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좀 많이 건설되는가, 화성시에 건설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LH하고는 협약은 다 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LH에서 공고할 때 저희 의견을 묻거든요. 인근 시까지 해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주택이 모자라고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선정 기준이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도 싶은데 그런 거는 따로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게 좀, 어쨌든 공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재호 위원 아파트는 다 지어있고 공실이 많은데 결국 우리 화성시 사람들이 더 거주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선정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꼭, 이게 우리 화성시가 아니고 타시에서 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화성시 주민이 더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선정 기준이나 보면, 그게 좀 높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걸 LH하고 좀 더 조율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기준에 좀 맞춰서 화성 시민들이 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주택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양동 건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배양동 건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거기도 아직 그냥 답보 상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상황이 굉장히 안 좋, 여태까지 안 좋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올 연말에 얼마 안 남았지만 총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저희하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배양동 지역이 거기가 지금 주택조합이 너무 오래 돼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주변이 완전히 슬럼화가 돼 있고, 아니, 우범 지역 같은 그런 지금 상태가 돼 있어요, 거기가. 아마 과장님도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합주택에서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건지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쪽 허가 조건에 우리가 최대한 좀 빠른 대처를 해서 거기가 지금 너무 슬럼화가 돼 있으니까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주택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진행이 너무 늦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금 몇 군데 또 이렇게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또 이거를 피해를 보고, 이거를 뭐 사기라고 막 몇 번 신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거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현재로서는 홍보가 최선인데요.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저희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저한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 주면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돈부터 내고 납부하고 오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나중에는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런 민원 들어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조합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그런 것 좀 잘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 투자자 모집 분양광고 허위로, 허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지역에서 토지주도 만나봤고 현수막도 봤고 여러 가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선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헐겁고 어려운 사업이 민간임대 주택사업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만 해도 많이 지금 법제화돼서 모집신고도 저희한테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는 단계로 법도 진화해 왔는데 민간임대 주택은 그 조차도 없이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보면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출자는 떼일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못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최소 땅은 확보했는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구단위 됐는지는 최소한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마저도 안 된 상태에서 가입을 하셔서, 물론 사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 불러서 그런 부분 당부도 많이 하고 행정지도는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어디를, 현재 어느 부분이 위반됐다한 부분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누가 뭘 보내와서 봤고 토지주한테 확인까지 했어요. 토지주가 경찰서 가서 고발 조치를 취했는데 마땅한 피해자가 없어서 그게 고발조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러면서 어느 분이 계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계약금 하고. 그런데 그 얘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오히려. 그러니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막상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단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홍보하는 차원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지역에 저는 좀 현안 사항들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두 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세 아파트가 사실 저희 지역에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동탄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분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갖춰서 여러 가지 서류도 잘 꾸미고 해서 많이 파악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좀 미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도 오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났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그 아파트가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충당금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좀 지켜주셔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무능하다는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화산주택 있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 주인들이 예전에 했던 거랑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기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또 혹시 보고받은 거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런 민원은 항시 있는데 재건축의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집은 좀 오래돼서 낡긴 했지만 좋은 위치에 싼 가격으로 살고 있는데 짓게 되면 어딘가 그 근처 어딘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금액으로는 그렇게 이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어림도 없죠, 사실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 형식으로 온 분들이야 환영하겠지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합 측하고 계속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산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탄 보일러부터 시작했던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안전상도 여러 가지로 좀 행정적인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했고요. 우리 주택관리과인가요? 그다음에 건축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2-30페이지 보시면 불허가반려민원 현황이 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는」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주택관리과입니다, 저희는.
○김영수 위원 관리과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주택관리과, 죄송합니다. 21-8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5인 집단민원 처리결과 하우스디 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마무리된 사항인 건가요, 동탄2도시 LH 26단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지금 현재 분양가 나왔고요. 이의신청 하셔서 최종 분양가 5억 1,000만 원, 84헤베 기준으로 5억 1,000만 원이라서 입대위 회장님 오셨는데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민원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300 몇 명의 민원, 두 파로 갈리셔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서로 간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봉합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분양가가 낮은 걸 원했는데 그래도 낮은 금액으로 된 거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21-10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탁을 하는 겁니까, 수탁을 준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2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서부권, 동부권 모아가지고 현장에서도 하는데 이 사항 위탁 맡긴 거는 항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1년 내내 상시 교육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정 교육 현장을 못 오시는 분이 이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동대표까지 다, 구성원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23년도에 99% 됐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십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 사항인데 듣고, 틀어 놓고 그냥 안 보고 그럴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렇게 회의체가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토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는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게 굳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좀 그런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정수물품, 두 과 같은 이야기인데 노트북은 불용 기간이 6년인데 너무 알뜰하게 사용하시는지 10년 이상 쓰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과가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공동주택에서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8년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할 경우 저희가 검토해서 순위나 이런 거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8년 지난 아파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승강기는 15년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승강기는 안전점검이 15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5년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8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자꾸 좀 이렇게,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론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파트까지 이렇게, 사적인 아파트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한 데도 있지만 또 부족한 데도 있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면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항이나,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교체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관에서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아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열악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에 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타시군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실행하는데 저희 시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별 잘해서 이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선별을 잘하시면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나 CCTV 같은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굳이, 그게 정말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막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니까 요청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굳이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교체나 야외 체육시설 보수 이런 것들, 참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을 할 때 가장 시급하거나 안전이나 이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선별이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잘 필요한 곳에, 정말 더 열악한 데도, 이런 아파트보다 더 열악한 아파트도 있는데도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공동주택은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비의무 대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신청하면 되는 거고 말씀하시는 건 건축과에서 하는 연립주택,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그런 부분 예산이, 그런 데 쓰여지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건데 좀 더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승강기 건도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5년 지나면 하는 부분인데 21-26페이지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 지금 집행액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월이 됐어요, 보면.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기간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인데 기간이 이렇게 넉넉한데도 이월이 된 이유가 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업체 선정하다가 이게 업체하고 이게 안 맞아서 다시 재입찰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전면 교체하는 거에서 저희가 장충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8대 안전부품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부분으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지금 좀 변경, 사업 계획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엘리베이터 업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만약에 어느 A라는 업체가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그 부품을 다 B로 바꿀 경우나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부품을 안 주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전면으로, 부분 보수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면으로 교체했을 때는 어차피 바뀐 업체의 부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A업체 거를 부분으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 절대 그 부품 안 내주거든요. 그런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같은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교체 비용하고 수선 비용은 비용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질 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교체비용 대당 5천만 원 정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그 내역을 꾸며 오죠. 그래서 그 내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 금액을 검토하고 본인들이 업체 선정하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 업체에 있어서도 비교 견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업체가 내가 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정해서 금액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들 또한 우리 또 시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어디 행정복지센터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면 또 저희가 또 전기세 지원비를 또 드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용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또 무슨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런 것도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협조하는 단지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좀 더 선정을 먼저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익을 얻어놓고는 우리가 막상 좀 도와달라고 하면 본인들은 “보안상 우리는 외부 차 못 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단지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영통 반월 현대아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주차 차단기를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한 건 들어왔고요. 저희가 시간대가 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대를 좀 9시부터 5시, 6시 이 정도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하는 단지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다른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쨌든 직원분들도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든데 그런 데라도 좀 지원해 주면 좀 좋은 효과가 났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네,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21-12쪽에 불용액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데 정산액을 약 785만 9,000원 정도, 이것이 정산을 해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이 정확히 얼마냐 하면 1억 천 얼마가 되고, 그 비고란에. 그 밑의 걸 보면 똑같은 명시이월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불용액은 없어요, 없는데 명시이월만 7,200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있었고요.
○오문섭 위원 매칭이 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래서 자체 재원은 전액 시비고요. 이전재원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그거 하고 정산해서 한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회로 넘긴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거기에 장부상으로는 불용액에 대한 거를,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계속, 우리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승강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승강기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당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웬만한 아파트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자체적으로 승강기에는 이 대손충당금을 자체로 통장을 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 동네에 아파트 문제 때문에 하면서 얘기가 대손충당금을 아파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자본금만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대손충당금을 만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앞으로 넉넉하면 한 5년 정도밖에 시간이 또 없거든요. 이게 2004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벌써 연도는 지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깥 틀은 교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 기구만, 고정판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조금 아파트에서도 자부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 교체를 할 수 있는, 아까 반월동 현대아파트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오문섭 위원 그 아파트에 우리 동사무소의 주차 관련 문제 때문에 협의도 저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로 그분이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받아서 정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완전하게 그냥 스텐으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대 이상 대당 천만 원을 더 드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10세대부터, 초과부분부터.
○오문섭 위원 그래도 아파트는, 큰 아파트는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모자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안을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병행을 하면은 좋겠다. 그 틀은 10년, 20년 가도 쇠붙이 정말 망가지지 않고 괜찮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오문섭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전체 다 뜯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20몇 년이 돼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 관련해서는 현대면 현대, 오티스면 오티스 이런 업체마다 자기 용품을 쓰지 않으면 그 교체를 다 완제품을 해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현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 지나서 마지막 2회 연장하고 마지막 24년도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가 시한이거든요, 승강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8대 안전 부품만 했을 경우는 또 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좀 좋은지 권장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으로.
○오문섭 위원 그래서 21-1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23년도하고 24년 것이 예산액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19쪽에 23년도를 보면 정산 잔액이, 잔액 및 명시이월로 해서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1억 9,000 정도 나와 있는데 24년도 예산액을 보면 1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명시이월로 가면 그다음 이 승강기 똑같은 품목이니까 같은 목으로 가면 같이 플러스 돼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액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액보다도 24년도 예산액이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한 건지, 예산이 더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아직, 예산에 대해서 해서.
○오문섭 위원 아니, 이거는 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면 자동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줄어서 12억 2,100만 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23년도는 14억 4,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게 왜 24년도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아, 그거는 별도로, 24년도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거고요. 23년도 예산은 대수가 기간이 도래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에 따라서 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2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준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집행잔액을 다시 이월시켜서 넣었으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지금 승강기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교체가 있고 수선이 있어요. 수선은 뭐죠? 21-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승강기 교체사업, 교체가 있고 수선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교체는 아예 교체하는 거고요.
○유재호 위원 원래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선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수선은 8대 부품에 대해서 일부 고치는 거, 일부를 고치는 걸 수선이라고 하고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아는데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전면을 다 고치는 걸
○유재호 위원 이게 수선이 아니고 원래 교체로 해서 지원 사업이 나가는 거였잖아요, 수선이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수선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재호 위원 그러면 8대 부품만 수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체사업이잖아 우리가, 수선사업이 아니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예산을 책정한 거지 수선을 위해서 책정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게 왜 이게 수선이 돼 있어서.
○오문섭 위원 전면 교체인지?
○유재호 위원 전면 교체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전면 교체도 있고요. 8대 부품에 대해서 일부만 교체하는 게 있죠.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8대 부품만 교체하면 24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8대 부품에 대해서 교체한 경우는 다음 3년 뒤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점검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아파트연합회에서는 다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만 됐지 그렇게 8대부품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게 지원한
○유재호 위원 23년도에도 수선이 엄청 많, 거의 수선이 더 많고 24년도 지금 반, 거의 반 이상이 수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러면 수선으로다가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충금을 그러면 더 줄일 수 있고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다 교체를 해서 비용을 더 많이 쓰게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수선이 돼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장충금을 교체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장충금을 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호 위원 수선을 해도 되는 거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가능은 합니다.
○유재호 위원 가능한 거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유재호 위원 교체비가 아니고 수선을 해도 예산은 들어갈 수가 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교체·수선이라고 해야지 그냥 교체로만 해서 집행이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또 수선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거를 알려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그걸 알아야지 무조건 다 교체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 부분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그게 지금 얘기, 지금 다른 데 보면 많이들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신청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 있나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쌍용예가가 거의 마지막이고요. 경비실 한쪽에 안 하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고 한 부분, 조경 부분 일부 좀 하셔서 가설, 컨테이너 갖다 놓으신 걸로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해결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산안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라고 나온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었는데 다 지금 해결은 다 된 건가요, 그렇게 되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은
○유재호 위원 지금 쌍용만 남은 거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은 시설은 다 확보돼 있는데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만 확인이 됐지 물어봐서 ‘돼 있다.’ 이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호 위원 네, 그것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그리고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붕기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100만 화성 특례시 준비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2-7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건축정책과는 5팀 29명이 건축정책 업무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축정책과 집단민원은 2024년도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민원은 총 53건으로 주요 지연사유는 중복접수에 따른 전산입력 누락,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불필요한 협의나 중복협의 등을 지양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으로 2023년도 행정심판 3건과 2024년도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4건, 총 9건으로 현재 행정소송 2건은 2심 계류 중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5건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8쪽부터 22-19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부과내역은 총 228건 2억 4,78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218건 2억 1,873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3쪽부터 22-29쪽까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 27건, 2024년 74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0쪽부터 22-37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민원현황은 총 14건으로 불허가 주요 사유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입니다. 반려민원현황은 총 62건으로 반려 주요 사유는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8쪽부터 22-42쪽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2023년 13건, 2024년 54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3쪽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상담실은 시민들에게 건축업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3쪽 가설건축물 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연장신고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운영 중으로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붕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에서 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7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며 2024년 총 4건으로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건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1건은 현수막 위탁관리 등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에 위탁 중이며 2건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안전도검사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3-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5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9억 4,569만 1천 원이고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상 수입액은 25억 4,313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예치금 등으로 지출액은 25억 4,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973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4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사 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건축사징계위원회,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벌점심의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기금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3-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행강제금이며 부과 총 1,263건 28억 4,651만 6천 원, 징수 총 1,132건 21억 4,496만 3천 원, 체납 총 131건으로 7억 1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0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민원 2건입니다. 민원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 예산액 10억 5,900만 원 중 10억 4,34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4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총 969건을 적발하여 철거 또는 추인으로 360건이 종결처리되었고 609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5쪽에서 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비 8억 1,2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27쪽에서 28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비 3억 원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설비교체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29쪽에서 31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총 4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32쪽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 조사현황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 55개소에 대하여 화성오산건축사회협회와 합동점검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운영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5쪽 단가용역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5월 뱃놀이축제 대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불법현수막 수거정비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3-3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현황입니다. 2024년 현수막게시대 33개소 신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44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16건을 부과하였으며 11건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5쪽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현황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만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의 참여로 불법명함과 전단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43만 9,414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자율정비단을 운영하여 만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가 불법현수막 및 불법벽보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만 6,931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3-4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9월 말 기준 예산액 4억 9,700만 원 중 2억 8,78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상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동탄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공기지연 없는 사업 추진의 건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향남복합문화센터, 정조효 노인복지관,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화성시 자체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화성시 자체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업무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및 원고의 지체상금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계류 중입니다. 또한 반월도서관 건립공사 하도급사의 식대 체불 관련 대금 청구소송이 있으며 1심 계류 중입니다.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자체사업으로 2024년 7월 준공되었으며 국비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928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외 3개 사업장은 건립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117억 3,522만 1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천 원, 감사 지적으로 인한 출장여비 환수금 41만 원, 그 외 관급자재 환불금 등으로 4,16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2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향남복합문화센터, 가족통합센터,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황계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183억 9,02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향남복합문화센터, 가족통합센터,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158억 3,91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는 24-29쪽 각종 시설공사 진행현황입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외 3개소 사업장은 올해 준공 완료되었으며 황계복지센터 외 8개소는 공사 중으로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는 설계단계이며 각 공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7쪽 공공청사 및 신축현황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는 설계 진행 중으로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4-60쪽 CCTV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에서 CCTV 임대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외 6개소의 시설에도 CCTV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1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단계에 민간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문단 운영을 강화하여 골조 진행 단계에 추가로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62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종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임위를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도건위로 왔는데요. 상임위마다 정책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신면 아리셀 화재사고는 경험하지 말았어야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오명을 남겼는데 그만큼 건축정책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반려에 대한, 불허가 반려민원 이런 현황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가설건축이나 연장신고나 이런, 축조신고 이런 부분, 건축허가 부분에서는 건축정책과에서 차후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그런 걸 선행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책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일부 저희가 아리셀사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효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아리셀사고 이후에 우리 건축정책과에서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은 피난계단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양방향으로 피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점검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사후관리는 건축관리과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점검이나 이런 사후관리는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런 대신하는 위탁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그 이전에 횟수가 열 번이었으면 두 배로 되는 이런 것도, 사후점검에 대한 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저희들이 현재 인력 구조상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든지 세부계획을 폭넓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서부지역에 제조나 그런 공장이 많아서 지나갈 때마다 인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공장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나 없나 도건위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에서도 최선에 대한 것을 염려도 되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관리과, 아까 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기획단에서 했는데 이쪽 건축관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부지역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은 민원 들어가면 재까닥재까닥 바로바로 뗍니다. 그런데 한번 패널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는 조암IC도 그렇고 멱우리 나가는 방향도 그렇고 그거 철거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철거가 제대로,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옥외광고도 아니고 하여튼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도시환경에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멱우교차로라든가 일반 교차로에 대부분 광고물을 볼 수 있고요. 보통 그거는 고정형 광고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읍·면 같은 경우에서는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담당자가 현재, 예를 들어서 우정 같은 경우는 담당자 1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가 미진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큰 읍·면이라든가 외에는 담당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10개월 기간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이런 작은 읍·면들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남부권 지역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읍·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지역구가 서부지역에 9개입니다, 9개. 9개가 거의 다 그런 실정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옥외광고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거는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미관상 안 좋은, 도시환경 피해를 주는 건 그냥 제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거기에 대한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깨끗한 그런 서부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과인데 모든, 21년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인정을 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3회’ 이런 거 다른 상임위에서 용납이 안 돼요. 예산도 증액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이 증액돼요. 이게 당연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건위에 오니까 이게 당연시되는 건가, 설계변경 3회 그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실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요청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액 증액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첫 번째 기본설계 때 했는데 그런 설계들이,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시추라든지 이런 거를 세 번 정도, 세 공 정도 뚫어서 기본지질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굴착을 암반이 나타나거나 암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수요자 분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요자 분들이 실제 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은 공사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피치 못할 상황, 작업할 때 나타나는 그런 거 때문에 설계변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원 때문에 또다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러는 건 애초에 그거를 미리 담을 수 있는, 공청회도 여러 번 더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는 건 과에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미리 미연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년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저도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33페이지고요.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3-33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해체 허가대상을 보니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 4개 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외에도 건축물 해체 대상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건축물 허가대상이고 신고, 이 외 거는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고대상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놓고 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이지만 2항에 1호에 보면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구, 횡단보도가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면적기준은 따로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면적기준은 없고요. 위험성이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무조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관계법령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법령에 근거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해체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면 저희한테 해체공사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고요. 저희에게 서류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적합한지 부분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나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또 업체에서 저희한테 해제 착공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서류상 검토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공사 착공을 할 때는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저희 과에 건축안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착공할 때 현장을 나가고요. 또 공사 중간에도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체 완료가 되면
○위원장 이계철 감리자 지정합니까, 이거 할 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가 실제로 수행하고 감리는 해체 신고자 또는 허가 신청자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감리라든가 그 해체 현장에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장에는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물 해체하게 되면 기간이 긴 곳도 있겠지만 일부 조건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빨리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검일자가 있잖아요. 여기 날짜를 보니까 점검일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점검은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점검은 이제 해체 허가, 해체 시작이 될 때 신고를 저희에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체를 한다면 저희가 1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각 해체허가신고 서류에 맞게끔 돼 있는 현장을 보고요. 또 중간에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실제로 계획서상에 돼 있는 대로 해체를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사가 현장을 현재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하루 만에 된 적도 있는데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하루 만에 되는 것은 그날 나가서 현재 보는 거고요. 대부분 해체허가 자체가 건물들이 하루 만에 해체되는 게 거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해체 완료일이 언제가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점검예정’ ‘해체기간’ 이렇게 왔는데 해체 완료일은 언제가 해체 완료일입니까? 점검일자가 해체 완료일입니까, 아니면 해체기간 중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해체기간 중이지만 실제로 해체기간 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요. 실제 점검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해체기간이 있으면 기간 후도 있고 전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해체일은 언제가 해체일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검일자가, 이게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를 위한 선제적 점검을 위해서 해체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명확치 못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기가 된 건지 그거를 증인께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선제적 점검을 위해서 위험을 사전예방 목적의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가 법률에 근거하고 또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해체하다가 큰 사고가 났던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시에서 잘 좀 당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건축허가과, 우리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2-1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 ‘나’목 보니까 세부내역 해갖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축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정책과에도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시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공사 중에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럼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었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사용승인 전에 미리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전입주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건밖에 없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이런 거는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셨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주로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용승인하기 전에 저희가 준공처리할 때 저희 부서가 현장에 방문을 하죠? 안 하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가 방문은 안 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누가 하나요? 건축사가 하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업무대행 건축사가 별도로 있어서 현장에 대해서 검사 후에 검사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전입주하고 이런 경우는 업무 대행하는 건축사가 고지를 해 주지 않으면 적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누가 또 이렇게 민원이 있거나 고발조치를 해야지만 적발이 되는 사항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9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2건이라는 얘기고 혹시 그전에는 이거에 관련돼서 적발된 사항은 따로 없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전 거는 솔직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잘 좀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업무 협약 맺은 건축사님들께 얘기 좀 하셔서, 솔직히 사전입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건축사님께 말씀하셔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22-23페이지 보니까 건축허가현황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처리기간이 좀 긴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번으로 보면 22-24페이지 18번 순번을 놓고 보면 저희가 신청일자가 22년도 12월 23일인데 허가일자가 23년도 11월 20일이에요. 다른 건도 보면 22-28페이지 보시면 49번, 50번 이렇게 하는 거는 제암리에 공동주택이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23년도 9월에 해갖고 6월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일단 보안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보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건축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또 보안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보안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완서류 자체가 좀 미비해서 보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순번 18번 정도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지금 연면적 보니까 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보안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거예요? 향후에 이런 거는 제가 뭐 이거 기간이 오래 걸렸다 적게 걸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보다는 지금 허가가 좀 짧아졌다는 평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방치되는 게 있으면 우리 과에서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짧게 기간을 단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8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내역 관련해서 보니까 체납금이 이렇게 쭉 와 있는데 이 체납금 관리는 지금 여기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첩하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2023년도에 체납 건이 1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허가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를 징수과나 이런 데에서, 그쪽으로 이첩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시군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받으시고 무료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한 80건 이상 이렇게 정도 되는 거야, 또 이 내용에 따라서 불허 신청을 해 주는 내용이 22-30쪽인데 불허 내지 반려민원사항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참 근무하시는 데 소모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예 서류를 받을 때 제대로 해 오지 하지 않으면 그때 점검을 해서 그냥 막바로 돌려보내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아예 부족하면 아예 받지를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면 그대로 다 받아서 또 이거를 다시 점검해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인허가 불허냐 아니면 반려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또 하면 이게 업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묘책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너무, 직원들이 아마 몇백 건씩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거를 아마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한번.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접수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접수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오문섭 위원 아, 거부가 안 된다?
○주택국장 황국환 그리고 한때는 감사 쪽에서 사전검토 자체도 사실은 지양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접수된 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 그런 인력 소모적인 일이 아니냐 이거지, 그 업무를, 그렇지 않아도 과중된 업무에 정말 몇 분이서 이걸 하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이런 많은 걸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혼자 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이거를 몇백 건씩 한다는 이거는 업무 효율상 이건 맞지 않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계 법령상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의 효율성, 이거는 좀 개선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씩 점검하다가 반려를 하면 왜 이제 보내주느냐 또 그 민원이, 또 재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감사 때, 제가 담당 직원이었을 때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전검토를 하게 되면 서류가 말씀하신 대로 빠진 게 많죠. 그러다 보면 접수거부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민원의 편의에 의해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하나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희들이 양해가 아니라 민원 넣는 사람들이 제2차, 3차 계속 왜 이렇게 업무가 늦느냐, 이렇게 역민원으로 계속 넣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에 지금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너무 답답한 거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밤을 새가지고 해도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난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전담반을, 이것만 하는 전담반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방법 아닌가, 그래서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느냐, 개선책이 전혀 없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담당하는 근무자분들의 정말, 글쎄 똑같은 이런 업무를 몇백 건씩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면.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 건축허가 업무가 대부분 건축사분들이 대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서류를 잘 맞춰놓도록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라도, 정리가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0만 도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면 우리 화성시의, 보니까 오산화성이 건축사라든가 건축사협회가 같이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100만 도시가 돼도 그냥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오산하고 화성을 나눠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한번 건축사협회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면 오산도 오고 옛날을 생각해서 다시 화성으로 원대 복귀하라고 그래요. 들어오면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오산시도 시인데 또 우리가 특별히 같이 또 한다는 것도 이게 또 격이 맞지 않을 거다, 그렇죠?
○주택국장 황국환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요.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주위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일의 분담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를 해결할 게 자동차, 택시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분류가 될 테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건축사협회랑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결과상, 서류상은 참 잘해 놨어요. 정말 잘해 놓으셨는데 밑에다가 향후계획하기 전에 조치결과에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밑에 단어 하나만 좀 넣어주면 의원들이 보기에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조치결과만 서술만 해 놓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걸 받아 보냐면 자료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 봐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렇게 했던 거를 다 보는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보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부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건 아까 주택과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 지적사항에 좀 해 줘버리면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별도로 더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데 2중, 3중으로 가니까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서에 조치결과 밑에 후단에다가 추진이면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완료’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나을 듯합니다. 그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23-15쪽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나와요. 특히 광고 관련돼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통합기금은 아니고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통합기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별로 가야 될 거를 통합으로 쓰면 좀 저렇다 싶어서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통합기금을 설치를 해 놓으면 시장님이 갖다 쓸 수 있는 게 여러 굴레가 많이 있어요, 개별상으로 해 놓으면 그렇지 않는데. 솔직한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때가 되면 갖다 빼다 쓸 때가 많다니까요. 기금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3-29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대상건물 전기, 철거 해체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할 거를 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검사 대상물 정기검사 결과 현황표를 이렇게 보니까 무려 46군데를 하는데 매일 이 연도 수마다 다른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점검시기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를 하고요. 점검을 시작한 날 기준 3년마다 다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5년 만에 정기적으로 똑같이 한꺼번에 나가서 하시는 건 줄 알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민원 기간 초과에 대한 거 좀 인원도 적고 힘드셔도 그래도 이게 민원인들이 참 허가에 대한 게 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자꾸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2-44쪽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창구 운영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읍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봉담, 향남, 우정, 여섯 군데 말고 다른 읍·면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창구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가 가설건축물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봉담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매송지역에 와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와서 접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홍보는 돼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주변 읍·면에 없이 계신 분들이 이게 바로 옆에, 옆 지역에 이게 창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좀 홍보가 잘돼서 그분들이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좀, 홍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건축관리과 23-25쪽에 보면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보면 이제 자부담이 금액에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이면 자부담금 20%, 4천만 원이면 50%,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차이를 둔 이유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이 자부담의 차이는 실제로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도비가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열악한 현안사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50%씩 이렇게 가고 그러면 과연 이 자부담을 내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어쨌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넣고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또 거기다가 비용이, 자부담 비용도 이렇게 차이 나게끔 지금 돼 있고 하면 거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니 저희가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거기 플러스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까지 별도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줘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이나 다른 상하수도 이런 엄청 많은 위험에 노출도 돼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체납에 대한 것 신경들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 우리 품질자문단 운영하고 있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치율이 97%, 95%, 100% 이상을 못 넘기고 있어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것들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법적이지 않는 것들,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미반영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이가 1.8미터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2.1미터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피난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를 했을 때 좀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이 예를 들어서 경과 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그게 따라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수되기 전에, 이미 그 경과 규정 자체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이 강화되기 전에 접수가 된 사항이라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공사비 증액 때문에 설계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공공건축이 항상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품질자문단 분들도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하자 발생이 안 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CCTV 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CCTV이잖아요, 이게 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유재호 위원 보면 이제 지금 한 일곱 군데가 이제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군데는 에스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관내에 우리 CCTV 임대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일단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임대 방식이 아닌 저희가 자체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임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 난 이후에 이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공 나기 전에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임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22-3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불허가 관련 민원현황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 나왔는데 혹시 불허가 또는 반려할 때 민원인에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필요시 보완까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허가하고 그냥 반려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불허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될 때 사유를 공문상에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보안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한 다음에, 보안 내용을 2회 이상 고지 후에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반려를 하는 상황인데요. 동일하게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간혹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민원인도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신다면 조금 더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데요. 22-43페이지 보면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현황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건축상담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건축상담을 해 주시는 겁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이제 건축상담을 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출장, 저희 사무실 1층에, 본관 1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너무 건축사 분들한테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민원인 부분인 건데 민원상담을 했을 경우에, 건축상담을 할 때 이게 마치 실적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쪽으로 와서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그런 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이 그냥 어느 정도만 물어보고 좀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치 유도해서 이제 일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다 보니까 순수하게 재능기부인데 결국은 자기 실적을 쌓는 거로 연결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지만 또 그래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간혹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회랑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말 그대로 재능기부 하시러 오신 건데 그것까지 연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건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지 않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도 자기 시간 빼서 재능기부로 왔는데 괜히 그런 서운한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건축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공부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신문에 문제점이 몇 개가 게재됐더라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저희가 매년 이제, 보통 저희가 8월에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따라서 그 해 연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20일하고 8월 28일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고요. 저희가 그 설명회 이후에 9월, 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신청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됐는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확정된 부분을 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다음 연도에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노후 시설, 노후 공공시설 공사비 일부를 신청자 쪽에서 10%에서 30%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게 공사가 끝나면 그 금액을 저희가 보조금 주는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악용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군포, 안양, 의왕, 화성시가 거기에 이렇게 악용된 사례에서 걸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는 부분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신청자가 아니라 시공업자가 그 안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통장이라든가 하자보증증권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통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보증금 포함해서 일단 100만 원이었을 경우에 실제로는 이제 100만 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보조금을 뺀, 자부담을 뺀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특정 업체가 그랬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셔가지고 특정 업체가 이렇게 불법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악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는, 저도 신문에서 보면 어렵지만, 개인정보법 이야기하면서 막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서 타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업무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잘못 쓰이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23-33페이지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현황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검현황을 보면 23개소 점검을 했는데요.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인데 해체기간이 2023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런데 점검일자가 2023년 11월 3일이면 해체한 거를 점검한다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해체기간은 그때지만 실제로 해체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서류상의 계획이고요. 해체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착공신고 할 때 전화 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해체 전에도 하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실제로 해체가 됐을, 작업이 될 경우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해체 착공신고가 일단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착공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저희가 전화 확인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 공공건축과는 금액이 크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설계변경도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냥 흙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 나와서 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연도수가 넘어가 버리면 자재비나 인건비나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저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여론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포함이 돼 버리면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과장님은 당연히, 그리고 팀장님들은 당연히 민원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늘어짐으로써 가장 혜택 받는 사람들은 업자들이거든요. 시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푼 적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워낙 공공건축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제가 아까 그 수요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인 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저희는 회의를 하다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을 한 거지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사가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또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해서 그랬는데 의원들도 그런 경우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단계, 단계에서 이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단계에 맞지 않게 또 민원을 받아서 설계 변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게 공사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증가되는 금액이 지금 여기도 있지만 꽤 많이 올라가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그쪽 부분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지금 그쪽에 들어갈 비용이 다른 데 쓰이지 못하는,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 못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공건축물은 업자들이 제일 해먹기 좋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비과세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기업이나 일반 건축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건축물은 무조건 설계 변경해서 돈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눈먼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관 건을 따면 무조건 설계 변경해야 되고 관 건을 따면 무조건 대충해도 된다는 이런, 이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자 다른 파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공건축과에서 한번에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부분인 것처럼 공공건축과에서도 전문가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 다 기술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해 주셔서 “정말 건물 잘 지었다.” 역시 나라가 지으니까, 시가 지으니까 잘 지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시청뿐만, 우리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거든요. 정말 업체가 너무 이상하게 지어놓고 하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 가버리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무조건 패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입찰 붙이지 말게끔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어놓고 그냥 하자 안 하고 배 째라 하자이행증권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로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 중지)
(17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간단히, 서로 대화를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변경 승인현황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택지지구에 종교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걸 봤거든요.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용도 변경되는 거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땅에 대한 사용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 위원 네.
○주택국장 황국환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아니 지금 한 20년 지나서 변경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저희가 맞는데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그게 뭐 7년 후에 준공 나고 7년 후에는 시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 가능 용도가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네요, 제가. 왜냐하면 요즘에, 예전에 보면 종교부지나 이런 게 풀리지 않고 굉장히 우리 분양받은 분들이 고민하는 걸 봤는데 요즘 곳곳에서 조금씩 풀려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저희가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설계 변경하는 건 자유롭지는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했다 해도 맞지 않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안 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요즘에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재비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데 금액이 엄청나게 뛰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주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얘기 듣고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또 어떤 때는 말씀만 하고 또 마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냥 뭐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시에 이익이 되는, 왜냐하면 이 근래에 병점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엄청난 예산이 추가됐잖아요. 다른 데는 내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최고 많이 됐던 것뿐이니까, 기행위 있을 때도 예산 내가 많이 관여해 봤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닌 건 저도 압니다, 분명히. 나머지 한 가지만 더 하면 공공건축과하고 도시공사 관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하는 일도 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아예 별개인 거고요. 실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또 이관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실제 이제 저희 쪽도 어차피 자체 사업도 있지만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해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업무이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도시공사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시공 플러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 쪽은 전문적으로 이제 시공 전담이죠, 어떻게 보면.
○박진섭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인력낭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공사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데 위탁비 얼마가 나가는 거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4%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여러 건축 공공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조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도 4%가 나간다 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빙빙 돌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가 됐든 어디 건축물이 됐든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로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물론 공공건축과가 있으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있는 이유가 거기도 뭔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시설공단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전부터 보면 그런 게 좀 내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걸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사실은 일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
○박진섭 위원 아니 시에서 많은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을 사실은 뭐 없어서, 넘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여쭤보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체육진흥과나 이런 관계들, 미리미리 사전 조율해서 완전히 끝내면 좋은데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변경이 되잖아요, 늦어지고. 이런 부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인수받아서 공공건축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업무가 설계 중이거나 설계 초기단계 그다음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업무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통일을 해서 설계부터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끝난 거죠, 얘기가?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협의가 안 돼서 오래 걸리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됐네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사전승인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사전입주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전 승인받고, 받지 않고 사전입주하시는 분들로 해갖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갖고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7월 18일 자 서울일보 기사를 보니까 ‘남양읍 활초리 일원 임야에 수천 평을 전원주택 개발 사업부지로 주거승인 나기 전 사용승인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검사 신고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건축신고도 마찬가지로 사용승인 전에 사용을 하면 사전입주가 되고요.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여러 채가 있어서 지금 현황 파악 중에 있고 일부 저희가 계고장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면적이 어떻게 되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정확한 면적까지는 모르는데 한 20, 30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0, 30채 됐으면 한꺼번에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는 나가지 않고 일정 규모하고 준공처리하고 또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이렇게 편법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단적으로 우리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 이거 그러면 몇 채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가 몇 세대 이하 이거 있지 않나요, 단독주택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30세대, 30%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독주택 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몇 평까지 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혹시 몇 평이나 되죠, 그거?
○주택국장 황국환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승인받지 않고 개별 개발행위 받으면 단독주택 일정 규모가 되면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주택국장 황국환 죄송한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 대상,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500평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수천 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20% 이상이 되면 또 주택사업 승인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택국장 황국환 30호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정 규모가 이렇게 다 들어오면 신고 건으로 개별 건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국장 황국환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신고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단화되고 들어 있는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좀 허가를 개별로 냈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기사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에 화성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현장 상황을 지적하고 사전입주 논란에 질의하자 부서는 진위파악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 답사 및 조사에 착수하겠지만 사정상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당장은 나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7월 18일이고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인지를 하고 계신 지가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조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국장 황국환 일단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많은 건 사실 내부의 사정이거든요. 외부의 사정을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민원인들이나 불법사항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종교부지 변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토지 관련된 거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거는 이 용도변경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주택국장 황국환 용도변경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시 된 병점 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쪽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지금 국토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완화까지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부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4년도 10월 16일에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게 지금 규제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그럼 화성시에서 이 규정 완화되면서 혜택 받는 건물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병점밖에 없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생활숙박시설로 현황은 건물 동수로 보면 129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29동이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민원이 나온 거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지침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보도자료가 배포가 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는,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호수는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게 총 2,878호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2,878호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일단은 그러면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완화될 경우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부과 유예시킨 겁니까, 화성시도?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공공건축과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건축비 상승된다, 이런 부분 누구나 똑같은 시의원이면 상당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돼 갖고 제가 의원돼서 처음 봤을 때 건축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위원장 이계철 왜 변경이 됐죠? 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증축한다고 그래서, 암반 나와갖고 설계 변경됐고 건축비가 그래서 약 2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게 120억 가까이 돼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돼서 지금 또 2억 2,3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또 됐습니까, 이거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이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도 23억에서 35억으로 증가됐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 다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면,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린 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공기가 늘어지거나 공사비가 변경이 되면 꼭 상임위 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꼭 사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예산 관련돼 갖고,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사전에 보고가 되지도 않고 그때 가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는 예산 승인 못해 드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뒤에 많이 계신데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변경이 되면 사전에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시면 문제가 꼭 발생될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민원응대 서비스 관련돼서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잘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무관님들이신데 잘 아시는 직원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들 때문에 화성시 전체 공직자가 매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이 됐든 어찌 됐든 본예산 거의 승인이 끝난 것 같고 저희가 승인하겠지만 서비스교육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잘해 놓고 몇 마디 툭툭 던졌다가 화성시 공직자 모든 분이 매도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서비스 교육 예산 추경으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주택국장 | 황국환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