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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4일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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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정책실

일 시 : 2024년 11월 15일 (금) 09시 55분 감사 계속


(09시 5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국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쪽부터 2-2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감사지적 사항, 민원처리 현황, 소송·예산집행 현황 등 공통사항과 2-30쪽부터 2-86쪽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10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 11건, 처리요구 5건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13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및 주요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적극 대응 요청은 22년 7월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 중 악취저감사업 선행요청 건에 대하여는 일부 개선한 바 있고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도 추가 제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량조정조 용량 재검토 및 중장기 이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제시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안동 아주레미콘 조속 이전 추진 건입니다. 1984년부터 운영 중인 레미콘공장이 정남면 괘랑리로 이전하기 위한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23년 7월 19일 고시되었고 현재는 공장설립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공장 및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녕2지구 도시관리계획 적극 추진요청 건입니다. 2017년 12월 입안반영 후 202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결과 부동의 통보된 이후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추가잠식을 우려로 농지전용에 부정적 의견을 일관되게 표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GB 내 주민지원사업 지속적인 발굴 추진 당부 건입니다. 사업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5년부터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보다는 GB해제지 또는 집단취락지구 내에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GB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비봉면 남전리 일원 신청자격 요건이 있는 마을회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마을회관, 마을공동 구판장으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처분 결과에 따라 고발이후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이에 적법한 방안을 강구조치할 예정입니다.

2-11쪽부터 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3년도 4건, 24년도 3건 등 총 7건으로 민원 유형은 건의민원 5건, 진정민원 2건이며 민원처리는 불수용 4건과 민원해소 3건입니다 이중 불수용인 민원을 살펴보면 23년도 서신면 송교리 일원 39인 주민이 제출한 용도지구 해제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요청 건은 서신, 송산의 해안 권역은 관광적, 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및 조망성 확보를 위해 수변경관지구 해제는 불가하고 수변경관지구로 인해 무질서한 개발·정비의 토지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별도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불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정남면 괘랑리 일원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해 대지밀도, 주택호수 증감현황 등 토지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불수용했고 2025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외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요청은 용도지역 및 주변 주택분포, 정온시설 영향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산업관리구역으로 변경요청은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2-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입니다. 승소 3건, 기각 1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하여 1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45억 4,900만 원 중 10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사업이 완료 또는 정산 후 집행잔액 3억 7,200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여 재원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3회 유찰에 따른 용역사업 미추진, 사전협상 기한연장에 따른 감정평가 미시행, 사업정산 후 집행잔액 등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1건입니다. 유포1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요청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증가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에서 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3년, 24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등 13건으로 원도심 활성화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등 5건 완료하였고 중점개발지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8건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기여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24년 공공시설 설치기금 등을 설치하였으며 봉담택지지구 내 종교시설에서 교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협상 1차분 20%인 7,700만 원이 시금고인 농협에 2024년 6월 최초 공공기여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2-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건, 명시이월 6건 등 총 12건 10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최초 기금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협상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의 집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위원회를 2024년 최초 구성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확정을 위하여 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 80건, 24년 현재 76건 등으로 전체 156건 3억 2,5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10건 1억 5,700만 원, 체납액은 45건 1억 6,7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압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6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은 23년도 2건, 24년도 12건, 총 14건입니다. 건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불가한 민원 11건이고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된 민원 3건입니다. 반려처분된 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2건으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23년도 청요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고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주민과 협의하여 2건을 추가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1쪽부터 32쪽입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2025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금년도에는 11월에는 공청회, 12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상위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연도는 2019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착수하여 2023년 9월 4일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33, 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해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GB해제지 53개소, 집단취락지구 내 23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부터 5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단위도시계획시설 41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등 총 208개소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98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55쪽부터 56쪽 지구단위구역지정 및 변경 실적입니다.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주민제안 12건, 공공제안 9건 등 총 21건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 1건이 신규로 지정되고 기존 구역의 경미한 변경은 19건입니다.

2-57쪽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 2023년 12월 29일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운영 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8쪽, 5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5억원을 편성하여 청요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4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유포1리 마을안길 조성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총 17건 8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14건 18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미도래 1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 수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현황으로 영농성토 313건 포함한 토지형질변경 415건, 매매 또는 공유지분 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64건, 건축신고 15건 등 총 494건에 대하여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 6건 중 4건은 협상완료, 2건은 진행 중이며 현재 협상 진행 대상지와 향후 협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전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증인하고 또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1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이게 2023년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반기 도건위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특정 회사가 눈에 띄네요. 동명이라는 회사가 많이 눈에 띄는데 2024년도에도 동명기술공단이 또 들어온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향후 계획이 연구용역 추진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 및 화성시연구원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향후 시정연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4년도도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동명이라는 부분, 특정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이라는 부분을 수행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이면 제한경쟁을 통해서 업체의 실적 제한도 받아서, 최상의 용역을 내기 위해서 실적 제한을 두고 다시 그 부분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화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하나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전 접촉은 했었는데 아직 실행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개입찰 통해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담보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특정의 기업이 어쨌든 일을 시에서 가장 많이 했으면 거기가 어떻게든 점수가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 건가요? 물론 제한경쟁이든 입찰이든 어쨌든 점수는 다 그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관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 화성시연구원의 적극적인 활용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은 제가 또 기행위에 있을 때 첫 발의한 조례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야심차게 만든 연구원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기존의 동명이나 아니면 건화, 도화 이런 엔지니어링 비해서 어떻게 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 봄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앞으로 연구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일부 부분 참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라도 좀 하면 역량이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이 좀 있어요.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 준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행위허가를 해 준 이후에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관리 실태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사용승인 후에 또 가 보니까 32.5% 정도가 그 행위허가 받았던 용도 이외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된 상태였는데 저희 화성시도 혹시 행위허가 해 준 뒤로 한번 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4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것도 있지만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2회씩

김영수 위원 그렇죠. 상·하반기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진도 다 찍어서 저희한테 항공측량해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허가 내주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민원, 누가 사진 찍어서 민원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나가서 확인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연간 한 1천여 건 이상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00건 이상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법을 찾아내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항측 자료가 분기별로 한번씩 오기 때문에 그 자료 보고 조사하면서 주변 지역에 발생한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드론 활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적발 사례를 많이 찾아낸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참 고무적인데 그런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리고 저희가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는 거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지역을 도면상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을 가지고 그쪽 주민 위주로 가서 이쪽 부분이 불법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절차까지, 예방활동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게 적발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탓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몇 명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적발을 하려면 아까 봤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61페이지 보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일자와 허가일자인데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를 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에서 10번 보면 체육시설인데요. 신청일자가 2023년 6월 13일인데 허가일자는 2023년 1월부터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타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양이다 보니까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써서 행감 자료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행감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박진섭 위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특위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수원에서는 사실은 말로는 많이 협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 보면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 수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량조정조를 화성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그게 보니까요. 그런데 배양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수원시의 토지가 배양동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수원시를, 수원시에서 우리하고 할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전혀 협조를 안 하면서 화성시에 협조만 요청하는 거거든요, 수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맑은물사업소나 부서에 맡기지 말고 화성시 차원에서 같이 화성시 전체가 나서서 협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수원에 설득을 시켜서 아마 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 만일 어렵다면 사실은 그래요. 화산동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았던 데가 냄새나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다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비행장을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화산동에서 고통을 겪는데 왜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 고통을 겪게 하는 차원인지, 저희 동네에서 저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유로 기배동에 처리장이 생기는데 달랑 그 처리장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환경을 개선하는,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둘러싸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큰 반발을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양동도 말씀하셨는데요. 배양동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수원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의견이 온 상태이고 유량조정조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량조정조의 규모에 대해서 현재 수원의 하수처리가 옛날 거로 되다 보니까 아마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분류식으로 다시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개선공사를 하면 굳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유량조정조 이 규모가 과연 필요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애초에 저희가 의견을 줬던 게 유량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수원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수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부가적인 쟁점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체크해 봤을 때 문제가 없었고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 파악을 했으니까요. 좀 짧게 가시자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처리 지하화나 이런 계획이 있답니다. 말로는 그렇게 문서는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우리도 유량조정조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박진섭 위원 유량조정조를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기배동 그런 쪽에 협조 안 해 주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도시정책관 이재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원하는 건 저희가 다 해줬어요. 그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이고 다 해 줬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못 얻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행장도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뭐 제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좀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바라보고, 왜냐하면 배양동 주민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냄새 안 난다고 해도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알고 우리가 거기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행정에서 뒷받침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니까 나쁘게 듣지 마시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농지들 성토 있잖아요. 무슨 개발제한구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농지들을 많이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툭 튀어나와서 이런 거 한 가지는 제안을,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1미터 이상 해 버리면 그냥 여러 가지 미관상이고 뭐가 안 좋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길이 다 망가져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다 저기 해 준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떻게 보면 복토하는 거 있잖아요. 성토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포장을 하는데 저희들도 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허가 낼 때 우리 정책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라고 나는 봐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미관상도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그린벨트 쪽에 50센티 이상 성토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높이에 대해서 주변지역하고 생뚱맞게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박진섭 위원 1미터 이상 설계를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해 주는데 주변지역하고 배수 체계라든가 도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행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저희가 이제 효행지구를 개발하는 데가 어디죠? 토지공사인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섭 위원 농어촌공사, 현장 방문했는데 제가 잠깐 같이 미팅을 해 봤어요, 간담회를. 그런데 녹지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거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효행지구 내에 있는 시민대학이 공원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효행지구 쪽으로 화성시 역사박물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뜩이나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원래 화산동 정조 태안3지구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계속 우리 지역은 소외되면서 뺏겨가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토지를 금방 사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관련된 거 있으면 그건 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1개만, 왜냐하면 우리 금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앞으로 보이는 게 사업 주체 간의 이권 다툼이 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개발과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에, 금곡지구는 실질적으로 약 한 66만 평 정도 되는데 면적상에, 토지주들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지 정리하듯이 감보율 50% 가까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가, 토지주라는 게 사업 주체가 A, B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지만 그거는 저희한테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고 진행은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 교통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현재 동탄1지구나 2지구보다 더 부족한 게 없는지, 또 동탄1, 2지구의 사람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시설이 없고 또 금곡지구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자 1, 2지구에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 중이고 그 예로 세종시가 인구상 동탄1, 2지구보다 한 두 배 정도 큰데 그 시설에 대한 거는 거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서 큰 쪽으로, 많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사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는 건데 그런 분들끼리 이권다툼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민간에서 하게 되면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큰 부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좋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효행지구가 됐든 녹지비율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감안해서 계획 세우는 데 여러 가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지금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체납건수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이게 징수과로 이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4년도에 33건이 그대로, 거의 반 정도가 그냥 남아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24년도에 1억 3,400 남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상 납기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기가 덜 돼서 1억 3천이 남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내년에 납기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올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고 이 작성한 시점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체납으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올 연말에 이게 거의, 33건이 다 납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체납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뭐가 가장 체납이 돼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본인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안 내든가 아니면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본인들이 불법을,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불법행위에 대한 걸 내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징수과로 이관되기 전에 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체납을 독려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안 가게끔 조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홍보도 그렇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힘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61쪽에 보면 신청일자, 허가일자 이게 같은 게 계속 나왔는데, 이게 뭔가 봤는데 이게 단순 오기라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예산 자료도 물론이지만 행감 자료에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입니다. 저는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라고 ‘추진 중’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2021년도는 그만두고 23년도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종말처리시설 수원처리장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같이 지난번에 우리 특위 구성을 해서 1년 반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2지구나 금곡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놔두시고 진안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혹시 진행 과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금곡지구하고 진안은 신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안녕2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2지구는 안녕리 뜰에 32만 평방미터 정도 부지에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2017년도에 제안이 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가 진흥 지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부동의를 해서, 2022년도 부동의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30만 원 미만으로 줄여서 여러 차례 협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절대농지를 보존을 해야 한다는 명분, 명제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주에도 갔다 왔지만 연말에도 한번 더 가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해 줄 수 있게, 그동안에 안 해 준 게 진안지구하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여기가 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많이 농림부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안지구도 이제 해제해 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더 가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너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토지 가지신 분들, 그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분들하고 제안자하고의 갈등 관계가 요즘에 와서 더 심해지는 그런 형상까지,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부에 한번 더 독려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소유자분들의 불만이 가장 심하죠. 이게 개인사유 재산을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도심화가 됐는데 그 가운데 농림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도 농림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가 됐고 도시변에, 그 가운데에 농림지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항구적으로 한다면 그럼 완전히 도농 복합도시를 아주 지정을 해 줘버리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차피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한꺼번에 이번 기회에 진안지구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시민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기 개인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불만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특히 삼표 폐기물처리장 매립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 사업장을 명확하게 결정해 줘가지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삼표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폐기물 적정성 여부를 환경 쪽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환경부 쪽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 부분을 갖고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6월 중에, 지난해 6월에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아마 환경부까지 보내고 지금 스톱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화성에 보면 앞으로 100년이라는 천년대길을 바라본다면 저는 굉장히 그쪽에 대한 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의 한 사람인데 정말 그 시민들이 오죽하면 그 많은,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궐기대회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또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안이 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개수나 숫자 가지고 말씀하신 건 오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산상이나 어떤 계산서의 이 문제가 들어갔다면 굉장히 지적받을 일이거든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오타라고 넘어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어떤 결정 수치, 그게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지고 질타라기보다는 건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 실적을 보니까 22년도까지 해서 126개소 해제가 됐고 24년도에 총 43개소 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이거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해제 다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혹시?

○도시정책관 이재국 의회에 보고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지난번에 다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가 증인, 또 민간 증인 출석하실 예정인데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 할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전에 이게 왜 해제가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 시에는 한꺼번에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미리미리 사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2-57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가 23년도 12월에 고시가 된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11월 29일 날 고시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이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저희가 의회에, 그러니까 고시된 이후에 우리가 산업 중점, 일반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뒀는데 저희가 보고된 것 말고 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구역에 대한 부분에 변경된 건 없고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묘한 부분은 조금씩 바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운영하는 과정 변경된 건 어떤 게 변경됩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원 녹지 같은 경우, 사업부지 안에 있는 녹지 같은 경우에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 비율 같은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천 평방미터를 개발을 했다, 녹지 비율이 20프로다 그러면 200인데 200을 건폐율로 포함시켜갖고 녹지 해제해 갖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가능하면 담당팀장이 한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관리팀장 김형우 고시 이후에 저희가 변경한 사항들은 경미한 것 외에는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운영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이라든가 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조정했던 부분들은 환경관리계획에,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임야에서 이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은, 1등급이나 그다음에 중첩지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과 생태환경 2등급 지역, 중첩 지역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경미한 상황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 의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대로 진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성장관리팀장 김형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재국 증인께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국회법에 근거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신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25년도에 모니터링하고 개선점 도출하고 또 26년도에 재정비용역 착수하고 28년도에 재정비 고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재정비하는 거는 국회법에 몇 년

○도시정책관 이재국 5년 주기로 재정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과하면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고시된 건 24년도 11월 20 며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4년도 1월부터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5년이면 29년도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법에 근거하면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다지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시정책관 이재국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가서 산업 수요가 더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건을,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정원지역을 줄인다든가 하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4차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수립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2년에 걸쳐서.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2년 동안 걸쳐갖고 고생하셨고 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던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상당히 많은 인원과 또 집행부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수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재정비 수립한다는 게, 저희가 수립할 때 용역과제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기간에 쫓겨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고시되고 나서 약 887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 많은 부분을 또 우리 과에서 해결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민원이 있어서 재정비한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5년 이후에 재정비수립을 할 수 있는데 28년도에 고시할 수 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게 남양권역은 8억 7,900 갖고 했고요. 향남은 1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이고 28년도

○위원장 이계철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회법에 5년 이후에 이렇게 재정비수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8년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고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2년 동안 용역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후면 28년도 이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계산점이 고시된 이후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거는 고시가 그러면 28년, 우리는 고시는 23년도니까 28년도가 맞겠네요, 그러면. 11월이니까 이때도 맞춰갖고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28년도 연말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년도 연말, 29년 초.

○위원장 이계철 지금도 성장관리계획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지 인허가가 덜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어서요.

○위원장 이계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산업관리구역에서 2등급지, 그리고 경사도 15도 제척지 관련돼 갖고 비율별로 안분해갖고 진행하시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저희가 자연녹지 관련돼서 성장계획 수립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또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실 거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성장관리계획 수립방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은 비도시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생산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했으면 하는 주민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시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을 봤을 때 현재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금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적용하게 되다 보면 사실상 기반시설 확보는 어렵고 건폐율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토 중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 보시면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 관련돼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3년 10월 1일부터 기산점 24년도 9월 30일까지 해서 7건에 대해서 사전협상제도로 해갖고 지금 협상을 진행했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협약 체결하고 실시계획고시 나서 돈이 20% 들어올 수 있었던 게 1건만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하시는데, 사전협상 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근래에는, 처음에 할 때는 한 4, 5개월씩 걸렸는데 요즘은 한 달, 두 달 이내에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빨리 끝나네요. 저희가 방침 가이드라인 명확히 잡으셔갖고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항상, 우리가 민간 아파트 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렇게 해갖고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을 받고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하는데 저희가 애시당초 도면에 담을 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면밀하고 꼼꼼히 봐갖고, 준공 처리하고 입주되고 나서 주민들은 불편하다 해갖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또 시에서 해야 되고 또 시민 혈세가 민간 업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세가 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도시정책관이나 신도시조성과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이 협업하셔서 충분히 기반시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사전협상된 건 일곱 가지 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도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건이 있으면 도시건설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꼭 얘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각 구역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성장관리 수립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뭐죠? 기업규제완화법 보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풀어주는 완화의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하위법인, 우리 화성시도 성장관리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더 완화는,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게끔 완화를 해 주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꽉 묶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할 때 좀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참고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성장관리계획은 이제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요.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거를 초과해서까지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요.

김영수 위원 오히려 상위법이 더 완화해 주는데 우리가 더 그거를 조여 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성장관리계획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한다고 그러면

김영수 위원 혹시 법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통상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련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8ppm, 20ppm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20ppm으로 가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의 주 목적이 비도시 지역에서 주거하고 환경하고 이런 걸 보면 분리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자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수치 처리농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화시킨 면은 있습니다. 법에서는 20ppm인데 우리 지침상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갈 경우에는 8ppm으로 오염 배출농도를 낮춰라 이렇게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계획 성장관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는 풀어주는데 우리는 좀 조여 매는 이런 법들이 혹시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들이 고민 일부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20조원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풀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로나 환경 쪽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계획에서도 그런 도로 계획을 좀 강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환경 쪽은 좀 강하게 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보다 1.4배 크기의 그런 시다 보니까 아마 개발 압력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나 민간사업, 그리고 이제 자체 조합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한 15건 정도, 산업형으로 한 5건 정도, 한 20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기본계획해서, 그런 거 들어올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2040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교통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봉담에도 내리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광역 교통망 짜시는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각 개별 사업별로 규모가 되는 것은 그 법에 맞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광역교통망이 수립이 안 되면 이런 개발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교통망 체계가 안 되니까 항상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도 어쨌든 광역교통망은 다 짜시지만 그거에 맞게끔 개발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지, 허가만 그냥 내줄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광역, 건설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기본계획이라든가 철도기본계획 이러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평가를 통해서 그에 맞게끔 도로 계획을 좀 넣고 가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유재호 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계획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관련해서 증인 한 분이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련된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오늘 증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증인에게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우호철 증인에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호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우호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증인 우호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및 도로과에서는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에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증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향남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8미터, 길이 368미터로 결정이 되었고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고시 이후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미시행 시 효력이 상실되어 2020년 7월 자동실효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전면 재검토하도록 법제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2016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통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은 2018년 4월 착수하여 해당 노선을 포함한 화성시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들은 재정비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후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예정 시설 등을 분류하였으며 사업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6월과 9월에 주민열람 권고,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미개설 구간의 집행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로 2019년 10월 일부 구간을 해제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주민열람 공고는 2회에 걸쳐 14일 이상 진행하였으며 일간신문, 시보, 홈페이지 게시와 공고 내용 알림을 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우편 통지를 실시하여 해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증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정책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소로1-9호선, 1-10호선, 2-8호선의 3개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 9월 실시계획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로 2-8호선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참여형 도로로 2018년 6월 개설 완료하고 2-8호선의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도시정책과에서 실시한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업 구간이었던 1-9호선 및 1-10호선은 토지사용 승낙 기준 미충족에 따라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민참여형 도로란 토지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통하여 보상 전 선공사하여 기반시설의 빠른 확충을 도모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 위기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자 시행하였던 적극적 정책사업으로 운영 기준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 시 해당 도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을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로 1-9호선, 1-10호선, 2-8호선 3개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호선은 연결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데 왜 일부만 개설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우선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로 1-9호선 외 2개 노선은 주민참여형 도로로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방침 보고 당시 2015년 11월 주민참여형 도로예산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로1-9호선, 1-10호선, 2-8호선 3개 노선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8호선은 주민참여형 도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일부구간이 사업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보상 전 우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호선과 1-10호선은 이 토지사용 승낙 기준에 미충족됨에 따라서 이 집산도로의 성격으로 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 시점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운영 기준에 의거 동의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선정된 노선 외에도 주민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사업 건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내부보고 시 선정된 노선의 일부 도로들이 주민참여형 도로로 개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2027년 우 민원인께서 시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2-8호선 잔여지 구간에 대하여도 개설 요청을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고 또한 2-8호선의 잔여 노선에 대하여도 토지사용 승낙 시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고 저희가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개별적으로 쭉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8호선인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열람 공고 및 해제 구간 장기미집행 재정비에 의해 해제됐는데 도로 해제구간에 재지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및 재원 확보 가능성, 집행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증인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돼서 전문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폐도, 폐지가 됐는데 재수립돼서 진행된 경우는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로2-8호선이 도로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해제 당시 이해관계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해관계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던 건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정책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람 공고라는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 언론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사실상 개인들한테 통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1차 때는 개인 통보 안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2차 때 재정비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 1,900명 정도한테는 일단 저희가 알려는 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편발송은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우편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닌데 1,900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1,989명한테 다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 영향에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 근거로 들어간 거죠? 관련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집산도로 성격인 1-9호선과 1-10호선 그게 완료가 될 시에는 통행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해서 담당자 판단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담당자 판단으로서만 얘기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도로과장 김용환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9호선하고 10호선만 개설되면 지선 역할을 하는 옆에 있는 계획도로는 없어도 교통에 미비할 것이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장기간 민원을 넣은 경우 억울함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접하게 된 것은 올해 중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회신해 드렸고요. 또 저희 안전건설국장과 두 차례 민원인과의 면담도 실시했고 저희 부서에서만 별도 2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시의원님들도 있었고 언론인 분들도 있었고 주민대표 분도 있었고 참석 하에 질의응답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도를 결정할 때 매뉴얼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국토부에서 해제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끔 현황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해제 시설하고 집행가능 시설을 우선 큰 틀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해제하는 쪽은 이제 지역 여건상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가 예산이 없는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해제로 가고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 단계를 수립을 해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매뉴얼이 있고 규정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폐도를 결정을 했었을 텐데 오늘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때 당시에 했던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폐도 절차를 밟을 때 도시계획심의나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의견 청취를 할 때 자료는 다 제출하셨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국장님, 지금 위증을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 제출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PPT 자료를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PPT자료를 통해서 다 제출하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나중에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당 도로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폐도를 결정할 때 한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는 그거를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자리에서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줄 때 이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이거…….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 제출 다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민원인한테 답변드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정보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로를 폐도하고 그럴 때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폐도를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나는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인적인 담당자 때문에 이게 폐도가 되고 개설이 되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화성시 특례시가 되는데 3천여 공직자의 모든 분들이 화성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6년 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화성시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공직자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하신 분들에 열과 성의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존엄성과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심증이 가고 이런 것을 민원인이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게 일말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 사실대로 말씀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동안에 이게 폐도가 되고 이 안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폐도 되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미비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던 건 다른 분들도 다 인지를 해요. 제가 향남 소로2-8호선 폐도된 그 주에, 제가 올해 초에 몇 달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도로 개설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도 들었어요. 이게 도로인가? 주차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시 재정이 이렇게 좋은가? 교통량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주차만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도로 개설이 맞나? 그러면서 일부는 또 폐도가 되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 제가 폐도가 된 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폐도가 되어야 된다는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한 이런 서류를 갖고 폐도에 대한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되게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폐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도로로 실시하려고 읍면동 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향남읍으로부터 요구 주민동의서를 나중에 징구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으로서 주민참여형 도로로 실시를 했고요. 그 하단에 대한 2-8호선 해제된 구간에 대해서는 이 주민참여형 도로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로에서 빠졌고요. 그것 또한 1-9호선과 1-10호선하고 2-8호선하고 같이 인가를 추진해서 같이하려고 했으나 1-9호선과 1-10호선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출발은 같았으나 공사 시작은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 보상이 들어갔고요. 1-9호선과 1-10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줘서 시공을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 작년 9월에 1-9호선과 1-10호선 집산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공사를 종료해서 일부구간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던 그 사이에 1-9호선과 1-10호선이 보상 주고 공사를 착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거 관련돼서, 증인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폐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책관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로가 됐고 2-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향남읍사무소에 고지를 했고 신청자가 들어와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업무는 도로과에서 진행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주민참여형 도로 신청접수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원래 2-8호선 길이가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만 공사를 했는지.

○도로과장 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8호선 전체의 길이는 368미터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개설을 114미터만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일부 도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구간만 참여형 도로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참여형 도로를 일부구간만 진행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한 구간이라고 해도 동의가 선행이 되고 우선 공사 여건이 되면 분할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위원장 이계철 분할은 몇 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 면적 규모나 일정조건 단서는 붙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둘 이상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둘 이상이면 지금 먼저 선행된 게 전체 구간이 368미터인데 114미터 구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 계획했을 때 우리가 참여형 도로가 동의서로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는 몇 개 필지의, 몇 개 필지죠, 지금 2-8호선 114미터는? 몇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6개 필지에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6개 필지에 5명이 114미터 구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국회법에 근거하면 주민참여형 도로는 몇 퍼센트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주민참여형 도로의 지침에는 50%라고 시장님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계철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국토부 지침이 있고 지침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체장이,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수립을 해서

○위원장 이계철 수립해서 지침을 받은 게 50%를 시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50%를 한 거였고 여기에 그럼 6개 필지에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몇 프로 받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 필지에 대해서는 79%를 받았습니다. 읍면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방침은 50%로 받았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6개 필지인데 소유자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5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명, 몇 명 동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담당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도시계획도로1팀장 원진현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2개 이상 분리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주민참여형 도로는 그냥 저희 자체 내에 시장님 방침보고를 받아서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로는 언제 시작됐던 거죠?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2015년 11월에 내부방침 보고 후

○위원장 이계철 언제까지 운영된 거예요?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사실 2017년, 18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잔여 구간은 아직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민참여형 도로 제도가 없어졌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지금 새로이 선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선정돼서 지금 폐도된 거 포함해서 몇 건이나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저희도 이게 보고서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위원장 이계철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주시고 증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인이 수년 간에 걸쳐갖고 민원을 제기한 거는 주민참여형이라고 시장님 지침을 받고 방침이 받고 개설해갖고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진행된 게 15년 11월부터 해서, 17년, 18년도에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몇 건이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이건 누군가를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아까 우리가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인 도로 개설을 위해서 2개로 분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전체 구간이 368미터인데 110미터만 구간 개설을 하는 게 과연 효용성에 맞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이제 그 당시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이 민원인 분이 민원 제기했을 때 여러 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팀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114미터 구간에 6개 필지에 5명 소유자가 있는데 동의인은 70%가 넘었다고 하면 토지 소유 비율로 따져서 일반적으로 20% 이상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3명만 동의를 하면 개설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구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주민참여형 도로라니까 설명을 해 줬다, 동의율이 떨어졌고 안 해 줬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짧지만 6개 필지에 5명 중 3명이 동의했으니까 여기는 개설을 해 줬다, 지금 그 도로에 활용성이 있냐, 불합리하다고 증인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해지될 때 현장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전에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주민참여형 도로 진행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때 시작한 것도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못한 구간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는 진행이 신규 건수가 없을 뿐이지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대답을 그전에 저희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주민참여형 도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민원인들한테 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오해가 쌓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추가 질의할 테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집행부 증인들께서 하는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오해와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대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증인, 제 얼굴 좀 보세요. 왜 밑에 자꾸 자료를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데 시선을 주시네. 그렇죠? 지금 잠깐 동안의 답변 주신 것만으로도 분명히 여기는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다녀갔거나, 저도 갔다 왔는데 그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냉정하게 원안대로, 아니면 “일부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민원인 토지 뒤쪽에 있는 토지는 중앙병원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21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상태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재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또 아주 그렇게 그냥 속속들이 다 파헤쳐야겠습니까? 없는 상황을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가 그 병원 현장에 다 가 봤어요. 이미 도로가 날 구역, 구역에 보도로 다 지금 경계가 다 돼 있던 자리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2015년, 17년, 18년 그렇게 내부결정 방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자꾸 우회를 이렇게 돌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결정을, 인정을 하시고 변경이라도 도로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이미 결정을 다하게끔 만들어 놓으셔 놓고 다른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변경을 해서 도로가 옆으로 나갈 토지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리가 없게끔 만드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형의, 대형 건물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구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자꾸 지금 변명, 우회로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없다고. 없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도로과장 김용환 현재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김용환 증인, 토목 직렬이시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활동 열심히 하셨고 이 건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민원을 새로이 받으시고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토목 직렬에 계신 퇴직하신 분들도 민원사항이 있으셨고 지금 계신 우리 오홍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재국 국장님, 또 모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지금 뭐 팀장님까지 다 민원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인지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인께서는, 지금 아까 이재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폐지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8대 때 보고하신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인지 못한 이거는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이재국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PPT로 가고요. 모든 자료는 A4 용지로 해서 본안 자료는 그거로 해서 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오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PPT로 개략 설명만 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개별적인 설명은 없고 뭉텅이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제가 전체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똑같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이해했고 20년 동안 신뢰를 했고 거기에 도로가 가 있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설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건축계획도 마쳤고 매각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는 우리 오홍선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에서도 위원회 식으로 해서 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는 1,900명에 우편발송을 했다.” “진짜 행정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다.” 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읍사무소에 고지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지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상임위에라도 이런 건이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길 당부드리는데 실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해제되는 건 토지 재산권과 관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공람 공고하고 그러는데 토지주와 관련해서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사드리고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폐지가 정확히 언제 된 거죠, 2-8호선?

○도시정책관 이재국 2019년 10월 31일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019년

○도시정책관 이재국 10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0월 31일, 그러면 중앙병원, 여기 건축정책과 오셨나요? 안 불렀어요?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중앙병원 건축허가 언제 났죠?

○도시도로1팀장 원진현 2021년 2월.

○위원장 이계철 2021년 2월, 제가 증인한테 여쭤봐도 되는 거죠? 우호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호철 증인, 마이크 켜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지된 것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우호철 2021년 5월경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1년 5월, 그러면 2019년 10월 이후에 인지하신 21년도 5월 사이에 화성시청에 들어가셔서 폐지됐거나 혹은 집행부를 만나서 민원 관련해서 설명 들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 우호철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2-8호선이 주민참여형 도로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도로가 언제 정도 개설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도로과에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최청환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한번 도로과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2020년도에 최청환 의원이 저기 누구를 저기를 해 줬냐면 강영묵 팀장을 그때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가서 6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무관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강영묵 팀장이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그때 폐도된 노선이 파란,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게 페도된 노선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도로 언제 정도 이게 되나요? 내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영묵 팀장이 하신 말씀이 “이게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서 폐도를 안 시키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폐도 될 때 연락 오겠지 그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아주 대화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민원을 넣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에 이거를 알게 된 경우가 그 폐도된 도로에 막 측량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아니 여기 도로인데 어떻게 측량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도로 폐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병원 간부한테 “그럼 폐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폐도 신청 안 했는데 우리 직원이 과에 들어가니까 폐도가 됐다고 가르쳐줘서 알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 도시정책과로 제가 민원을 넣습니다,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게 강영묵 팀장이 19년도에 폐도가 됐는데 저한테 20년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무과장이 도시정책과 안추원 과장이었더라고요, 정보공개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안추원 과장한테 문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신문기사도 넣고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문자가 “강영묵 팀장을 만나면 자세히 그 내막을 아니까 대화가 될 겁니다.” 해서 제가 강영묵 팀장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내가 찾아갔는데 폐도됐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

○위원장 이계철 증인,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증인 우호철 그래서 제가 강영묵 팀장한테 쭉 문자를 넣는데,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넣는데 답변이 안 와요. 6월 30일에 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저는 그 도시계획 지역에서의 도시 도로는, 도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들어가 있으면 함부로 폐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의회에 말씀하셨을 때 박홍서 그때 주무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러면 도로명별 세부내역, 폐도 사유가 명시된 것을 의회에 제출 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도로심의위원회 했냐,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벌써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2-8호선 주민참여형 도로 거기에 제가 땅 주인을 직접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 적이 없대요. 나는 그냥 시에서 돈이 와가지고 돈 받았어, 그런데 그다음에 도로 개설한 거야, 제가 그 토지대장을 떼고 도면을 보니까 그 사람 땅, 그 사람이 사용승낙서나 저기를 안 해 주면 주민참여형 도로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참여형으로 둔갑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네, 잠시만요. 증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용환 증인,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토지사용 승낙은 분명히 받아서 시행했고요. 토지보상 시기는 동년 18년 1월부터 해서, 17년, 18년 사이에 공사와 동시에 1월부터 진행을 해서 다음 연도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증인이, 지금 우리 우호철 증인이 의구심이 들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경우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조속한 기간에, 우리 토지사용승낙서가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사용승낙서는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름이 있고 사인이 돼 있는 거는 정보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비공개 처리하셔서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드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지금 우호철 증인께서는 그게 안 맞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우호철 토지사용승낙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 사유로 다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주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그 토지대장을 확인하니까 화성시로 명의 변경된 게 2월이에요, 2018년 2월. 그리고 나머지 토지주들은 2019년 2월에 했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날짜 차이가 나는 거는 김용환 증인,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들의 동의서 받고 주민참여형 사업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작돼서 동의서를 하신 분들은 먼저 보상받고

○도로과장 김용환 보상을 나중에 해 드린 거죠, 선공사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 또한 추가로

○위원장 이계철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뭐 하면 땡땡으로 잡아주시고 거기 성함만 표기되고 A 필지 소유자 이땡땡 하고 언제 동의서를 해 줬으며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려가지고 주시고 등기부등본 떼서 취득한 날짜까지 표기해갖고, 보상 날짜까지 표기해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오늘 시간이 또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우호철 증인,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의구심이 되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우호철 제가 아직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증인 우호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 검토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민으로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요.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제가 도로법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폐도를 할 시에는, 폐도를 할 시에는 주민 청취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 현황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라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로과 과장을 지냈던 진희섭 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폐도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하냐 그랬더니 “조사합니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황조사서, 폐도를 하기 위한 현황조사서를 요구를 했는데 도로과도 주지를 않고 도시정책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페북에다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지금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제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읍면동에 주민참여형 그거를 공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저기 뭐죠, 도로개설심의, 도로개설건의서 이게 81-139번 토지주가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가 그러면 “그거 공지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존재로 답변이 왔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토지주의 아드님이 도시정책과에 1월 18일 자인가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0날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이게 그분이 가서 낸 건가, 그래서 내가 사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비공개 요청으로 그걸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뭘 숨겨 이런 거를, 어차피 81-139번지의 토지주가 누군지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이 직접 써서 냈으면 그거에 대한 사인 그런 게 공개를 못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이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한 거다 싶으면 다 비공개 부존재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에서 한 행정에 믿음을 갖겠냐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2007년 정도에 불이 났어요, 건물에. 5, 6, 7층이 탔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리차를 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폐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내 개인적 재산이, 그냥 뭐 저기 재산 때문에, 저 신청 안 합니다. 불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도로라고. 차들이 탈출로가 있어야 되는데 탈출로가 없어요. 거기에 제가 그 자료도 드렸잖아요. 여기 이거 자료 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차량 통행이 있고 유동인구가 있으면 시에서 이건 알아서 길을 내줘야 돼요, 알아서. 그런데 이런 도로를 폐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민원인한테 수용을 하라고 그러면 민원인이 수용을 하겠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과장이나 팀장 선에서 폐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이나 팀장이 폐도를 해가지고 100% 민원이 생기는데 하겠어요, 승진에서 누락되는데? 이거 진행하셨던 분들 다 승진됐어요, 서기관 되고 과장되고.

○위원장 이계철 증인, 그런 말씀을 좀 자중해 주시고요.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결과가 없잖아요. 여기 또 증언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또 법적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빼시고 가장 억울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지금 시간이 좀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우호철 제가 좀 격해서 그랬는데요. 여기는 저 개인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 주민 그쪽 그 건물을 쓰시는, 우리를 비롯해서 중앙병원, 영암문화재단, 우리 발안중앙빌딩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99%가 향남주민입니다. 화성시민이에요. 정말 화재가 나면 탈출로가 없습니다, 탈출로가. 그리고 도시계획의 근간은 대로변 뒤에 항상 탈출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땅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인데 땅이 없다고 저한텐 일언반구 통보도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좀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많이 이제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공직자들한테 좀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지만 부풀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이제 추스를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죠? 다른 분들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궁금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만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다른 분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간략하게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증인 우호철 저는 땅이 없어요. 중앙병원은 엄청 많은 땅이 도로로 나갑니다. 그 옆에 영암문화재단도 많은 땅이 들어갑니다. 도로로 보상받는 것보다 그거를 가져가는 것이 효율성이 크겠죠.

박진섭 위원 그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현장에 사실 안 가 봤어요.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유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용환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할,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입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 느낌도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개설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하소연을 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혼자서 얘기하신 것밖에 안 되다 보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증인으로 오신 우호철 증인께 많은 설명을 하시고 그냥 법대로, 아니면 원칙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가 앞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지 계속 더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월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화성시 의원은 화성시 전역의 일을 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내부방침이라는 거에 결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원론대로 다 양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 원론을 얘기하실 거고 민원은 민원인 원론을 얘기하실 건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이미 내부방침이었을 때 다 결정이 난 거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에 보도로 돼서 도로가 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부방침은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저도 박진섭 위원님대로, 얘기한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난제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 먼저 이거는 좀 손을 내밀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론으로 도로 변경안도 안 될 것이고 원안대로도 안 될 것이고 이건 계속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김용환 도로과장님, 안 그러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답은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호철 증인, 짧게 한 1분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우호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상담하고 했던 내용을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정 부분 정리한 게 있으니까. 2015년도에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도로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화성시의회 승인은 없었어요, 확인하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거기 도시계획 지역에 1차 폐도가 있었고 139번지 토지주 한만희 씨죠. 한만희 씨가 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참여형도로를 개설한다고 공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존재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8호선 일부만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참여형 도로 2-8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폐도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았어요. 이때 저기를 제출을 안 했어요. 폐도 되는 도로명별 세부내역, 조사 내용을 안 했습니다. PPT 자료만,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PPT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로심의위원회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최청환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강영묵 팀장을 만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영묵 팀장이 폐도됐다는 소리는 안 하고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서 폐도 안 하겠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병원에서 건물 신축한다고 폐도 부지 측량해서 폐도 된 줄 이때 알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폐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폐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 수립이 1997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2002년도, 3년도에 땅들을 매입, 저는 2002년도, 중앙병원도 그때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폐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폐도에 대한 권한을. 그리고 토지주 관계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청에 요청하자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2021년 5월 31일에 박용순 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박용순 도로국장, 최영준 팀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딱 저기하자마자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병원을 위해서 폐도를 했다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경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려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2024년 9월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2021년 5월 3일에 했던 말 기억 나냐.” 내가 저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고 본인 생각엔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서 정황상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폐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폐도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 시의원인 공영애 의원한테 이거를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영애 의원, 정흥범 의원, 최영준 도로팀장, 한성진 도시정책팀장이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의원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돈을 감당하려고 하냐.” “무슨 돈으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약이 있어서 자리를 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참석했던 도시정책과 한 팀장이 다시 개설을 하면 폐도된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팀장이 “그럼 원장님하고 인연 끊어야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한 팀장이 “다시 검토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이석했어요. 며칠 후에 이상길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도 된 노선 토지주와 개설 상의에서 오시면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주민참여형 도로가 만병통치약이냐, 시청에서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효상 의원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효상 의원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참여형 도로는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김효상 의원이 또 방문을 했을 때 변경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김효상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효상 의원은 저한테 현장을 다녀가서 도로과에 거기 길 개설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여태까지 안 됐어요.”라고 저한테 반문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증인, 죄송한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우호철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계철 의원께 2-8호선 부분 민원제기를 통해 도시정책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우리 카페로 방문했던 당시 김영주 팀장께서 도시계획 쪽으로 건물 후문 개설 허가받아 건축했다고 하니까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기에는 지나간 말로 “현장검증 안 했나? 현장조사 안 했나?”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 도로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행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오순 위원님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부존재 비공개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 이 기사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상길 국장님이 올 9월 30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자료를 배포를 하고 저한테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들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안 줬고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때 현황조사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주세요. 그리고 아마 제 느낌상 이상길 국장님 그때 현장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길 국장님이 방문하실 때 이 간담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시행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호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궁금하신 점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속기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따로 정리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1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흥범 의원님께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대비토록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망 확충 관계기관 지속 협의토록 당부하신 건은 올해 초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연내 승인 일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국토부 주관 시화호 발전 전략 협의체 회의를 통해 송산~MTV 제2연결도로, 신안산선의 송산 연장 등을 추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철거 반대 건으로 2025년 상반기 철거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이전 대상지 확정 및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개설공사 관련 공사진행에 따른 간접비 상승,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송산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마을어울림센터 및 일부 센터 건립업무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와 2021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 2023년 12월 말에 위탁 종료 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3-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송산지역과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9,864만 8천 원 중 22억 3,5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빈집실태조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3억 9,505만 9천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남양지구 유휴토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6만 1천 원 등 총 7,209만 1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5쪽부터 16쪽까지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2023년 6건, 2024년에 5건이며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변경 및 주민의견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3건 2억 4,208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 5건 2억 9,2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지구 유휴토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등이 있습니다.

3-18쪽부터 19쪽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1건으로 1억 5,48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6건은 137억 7,86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송산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과 22쪽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 및 24년 총 56건 107억 4,51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2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송산, 황계, 병점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에 대하여 23년에는 58억 1,46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도 9월 말 현재 74억 5,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7월에 내리지구 내 삼벵이천 정비사업 사업비 186억 원 중 16%인 30억을 2회에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8월에 15억 납부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업체 측의 사정으로 2025년 중 2차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3-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등 2023년에 4건 1억 4,041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 9월 말 현재 4건 1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6쪽까지는 2024년 4월 조직개편 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약한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7쪽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6건과 복합도시개발사업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3-38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약 70%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39쪽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4년 환지계획을 인가 완료하여 25년 공사착공 및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며 25년에 보상을 시작하여 26년 7월 공사 착공, 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41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2024년 8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환지 처분 등 사업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2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협의와 병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3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3단계 구간 중 2단계 사업은 24년도에 준공하였고 공사완료 된 3단계 도로구간 내 토지 소유권 이전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준공 예정일인 2023년 12월에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4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새솔동인 동측지구는 2022년 공사 완료하였고 남측지구는 60%, 서측지구는 2024년 10월 현재 1%, 선도 및 1단계 사업지구만으로 한정했을 경우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5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거점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착공하였고 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6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말까지 마중물사업 13개 중 9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어울림센터 및 리본센터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3-47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중 총괄 사업관리자인 LH의 공공지원금 요구 등의 사유로 현재 활성화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내 변경코자 합니다. 맛남 광장은 11월 내 완료할 계획이며 창업문화복합센터는 활성화계획 변경 후 27년까지 완료하여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소규모주택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2건이 접수되어 현재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2026년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맡은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에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밀리풀 개장 및 대중교통망 확충 관련입니다. 현재 2025년 7월 적기 개장을 위해 시 관계부서 및 LH와의 적극 협력 추진 중에 있으며 개장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및 대중교통 등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선 착공 후 주변 지역 연계사업 원활한 진행 및 조성 관련입니다. 지구계획 수립 시 철도 트램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병점동 864-1번지 태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입니다. 2024년 7월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협상 행정절차 추진 및 공동 위원회의 결과 자문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교통·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관계 부서 및 주민 의견에 관한 조치계획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달 1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를 통하여 공공기여계획안 이행 등 관련사항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4-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이 있으며 공사 시행 전 지장물 이설비용의 산정이 다소 지연되어 1,435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총 10건의 6억 5,35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계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비봉지구 외 도로인 시도78호선과 접하는 삼화5리 마을안길에 대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비봉지구 사업시행기관인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H가 총사업비 8억 원을 부담하며 화성시는 공사 발주감독 등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6쪽까지 각종 개발사업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민·관·공 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봉담3 및 진안 공공주택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 주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원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상생발전 방안강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의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담3지구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총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왔으며 진안지구의 경우 2024년 7월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29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조성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시설물 인계인수 및 임시운행을 거치고 2025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31쪽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비봉지구 사업시행 기관인 LH와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32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착공 후 현재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3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동탄1, 2지구 및 향남2지구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인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조치결과인데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지금 이제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하고 관광진흥과로 넘어간 겁니까,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생태공원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관한 사항이 예산이나 조례가 다 관광진흥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 완료한 다음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예 그냥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아닌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과가 담당이 아니시니까 따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보시면 계약체결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도 있고 용역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과장님도 알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좀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금액까지 해서 보통 일반은 2천만 원, 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 되고요.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 여성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계약체결현황도 그게 적용을 받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하자의, 어떤 관리의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20, 잠시만요. 3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서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행했는데요. 이게 수의 1인으로 돼 있는데 9,800만 원 정도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자나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직전에 시공업체가 진행한 거로…….

김영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장래에 하자나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당초에 그전 업무를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수의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네, 관련법 25조 1항 4호 ‘가’목에서 직전 시공사가 계약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직전 공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부대시설을 하려고 그랬을 경우에 그 경계가 명확치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다른 B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경계가 구분이 안 되면 하자 구분을 좀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시행자가 하게끔 하는

김영수 위원 돈을 주면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똑같은

김영수 위원 나머지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타 공정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보통 건축, 이거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대부분 건축공사들은 이런 부분이 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역 수의계약도 보면 병점 맛남광장 테마 시설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 시행에서 금액이 이거는 꽤 돼요. 이게 지금 11억 정도, 12억 정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의뢰를 했는데 낙찰자가 전혀 성립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걸로.

김영수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법률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낙찰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수의1인으로 줄 수 있는 게 저는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은 다 당연히 체크를 해 보셨겠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하여튼 공고하고 재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안 났을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큰 금액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실시설계 하는 거니까요. 설계에 대해서 명확히 뭐라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억씩이나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아까 말했던 수의계약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좀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참 이렇게 된다면, 물론 낙찰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이게 악용을 하게 되면 참, 악용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근데 또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여기는 또 2023년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24년도에는 2019년부터 2025년으로 1년이 늘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저기 변경을 했는데, 기간 연장 변경을 했는데 어울림센터가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사 기간이 한 12개월 되기 때문에 2025년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마을어울림센터라고 그래서 황계동에 청운제라든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어울림센터하고 공원 2개,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 2개를 건립하는 게 있는데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47페이지 보면 병점 뉴딜사업도 사업기간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것도 연장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거는 연장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재생사업도 관리계획하고 이 뉴딜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이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괄사업 관리자인 LH가 공공기여금을 더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여 간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겠냐, 어떤 의견을 타진해서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난 9월에 국토부 가서 활성화계획에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원안은 통과된 상태고요. 행정절차 이행하면 내년 2월 정도면 활성화계획이 변경되는데 그 내용이 기간 연장이 2년 정도 추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이 있어요.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공정률은 48%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근데 사업 기간은 좀 지났네, 진작 지났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원래 저희가 올해 좀 해 보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8월 여름철에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해서 내년에 하여튼 여름철에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공정률 50%도 안 된 거죠,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금 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48%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좀 민원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에 설계대로 수목 식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보타닉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때려 심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미관에도 안 좋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도면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타닉가든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나는 나무 식재를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무를,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나무를 일률적으로 심어놨어요, 그냥 한 100주 되는 거를 양쪽에다가. 뭐 모양을 만들어서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으니까 이건 무슨, 이게 그냥 과식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처음 얘기 들었고요.

김영수 위원 조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가 지금 패밀리풀에 관련된 조경수목 식재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H에서는 화성시에서 보타닉가든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타닉가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식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이 패밀리풀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챙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과장님도 워낙 또 잘 알듯이 진짜 유통3부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장 민원도 많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또 시장 주민소환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주민설명회도 두 번 거쳤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하여튼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바라는 건 무조건 반대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질문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조 6번 유통업무 시설설비 결정기준을 보면 주요 시설이나, 주요 시설에 주변이나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시설, 63만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거고 그 주변에 반경 1킬로미터에 공동주택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금 동탄8동에 한 3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업무시설이,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불안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말씀하신 63조 그 내용은 저희가 약칭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유통업무 설비의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이 몇 가구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법적인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거기 공동주택에 결정돼 있는 유통설비가 한 300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가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이 신청 들어온 거는 용적률이 지금 300%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결정된 지정대로 신청자, 제안자는 300%를 꽉 채워서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규모에 대한 결정은 이제 저희가 향후에 계속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반경 1킬로니 300미터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반경 1킬로는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려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조망권도 가릴 수 있겠지만 좀 이게 딱 보면 답답한 느낌이나 다른 요소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위험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물론 시에서 계획을 한 게 아니니까 저희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그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그 간담회 때 이런 상황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기찬 팀장님께서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시행 규칙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2조 1항에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보면 ‘다만, 세부계획 수립은 인가 과정 중에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용도 연면적, 건축물 면적 합계 높이 등 내용물을 건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노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반론을 얘기를 하셔요.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그 높이 제한의 초기 결정을 하지 않고 누락했고 두 번째는 수차례 변경고시 하는 동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세부계획 수립 시 높이를 결정한다고, 물론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석이라는 절차적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께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2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 용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예를 들어 시장, 이게 법률에 박혀 있습니다, 시설이.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그중에 장례식장 같은 것들, 의료시설 같은 거는 그건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높이를 함께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그 2항에 보면 항만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다 박혀 있습니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 일곱 가지 중에 지금 하나 유통업무설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민원인들한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런데 이해를 하시면서도 계속 지금 SNS 민원 넣으시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명확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그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했던 정확히 세부적으로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지만 그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혐오시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관에서는 더 이상 확대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가, 지금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가 지금 현재 15일까지 주민 공람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회 청취와 그다음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할 때 그때 규모라든지 높이, 여러 가지 디자인까지 다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할 때 함께 그때 결정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시행 규칙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높이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했을 당시에 그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를 지금 자꾸

김영수 위원 계속 절차의 하자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런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꼭 자꾸 시행자 측을 두둔해도 되는지 현재는 그런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의견, 마음을 저도 충분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조례 개정 때 그때 조례 개정이 됐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조례 개정이 됐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때 왜 주민들한테 공람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국민권익위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구단위 시행 수립지침 2-4-5에 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에서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 사항은 경미한 변경은 주민 의견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다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이고 관에도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경미한 거에 대한 기준이, 물론 권익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시행지침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이게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통업무설비의 시설을 보면 ‘가’목과 ‘나’목과 ‘다’목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구단위, 동탄2신도시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는 ‘다’목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물류, 터미널, 창고는 유통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도시계획시설 규칙에는 3개가 다 이렇게 통합으로 설치 가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를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이거를 같이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권익위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관하고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미했다, 근데 이분들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경미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에서부터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이런 정도는 경미하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 당해야 될, 그리고 겪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리IC부터 상리IC까지 항상 아침마다 막히거든요. 저도 반도10차 사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화물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교통영향평가 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물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경미하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당장 내 집 앞에 그런 큰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을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자꾸 경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민소환제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물론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나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과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반대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또 신도시조성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또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알고 계신 거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쳐서 무조건적 반대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항목별로 몇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이 나름대로 그 반대 사유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저희도 지시하기를, 저 또한 지시하기를 다섯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주민들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진짜 조율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고 또 규정상에 어긋나는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우리 실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핫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들의 목소리도 간담회 때 또, 한번 더 열릴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좀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또 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지난번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조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민들하고,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장시간 또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하여튼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 3-11쪽입니다.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공사대금 건입니다. 1심 계류인데 이게 공사대금 청구인지, 소송가액이 3억 3천 이게 맞나 해갖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시겠지만 우정 매향리에 끝자락에 1-12호선 공사 관련해서 동절기 중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중지, 그다음에 지적불부합 때문에 일시정지 이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 일수가 대략 한 800일이 좀 넘어요. 그런데 보통은 동절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거 포함해서 지적불부합,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절차이행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사업자가 시에다가 공사 중지가 너무 많아서, 중지 기간이라도 관리인원은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비가 좀 상승이 됐다, 그 비용을 좀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억 넘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계류인데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판결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 안 해야 될 부분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어떤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뭐 증인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동절기 같은 거는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건 불인정하는 게 맞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이게 만약에 지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마 판결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부분, 안 인정할 부분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3억 이 금액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줄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공사대금 청구 같은 거는 좀 공사하실 때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게 청구되지 않도록 좀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를 드릴게요. 다음엔 이런 게 좀, 이게 소송가액도 많은 거예요, 사실 3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는 감독을 하는, 감독도 했었고 계약기간이 만약 2년이라고 하면 2년에 끝내줘야 되는데 2년을 끝내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절기도 있고. 자연스럽게 동절기 땐 괜찮은데 그랬을 때 사업자는 관리비가,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 청구가 들어오고 관리비는 또 실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다 보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자하고 안 됐을 때 심판을 받는데 아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공사를 발주했으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했을 때는 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문서상으로 현장소장의 책임이든, 아니면 감리의 낮은 사람을 상주시키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나눠주고 그것만 인정을 해 주면 이런 크게, 금액적으로는 불상사가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 아마 저희도 감독하는 부서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게 공사할 때 공기를 맞춘다는 거는, 이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 건 아는데 이게 매향리 회전교차로 쪽인가요? 그쪽이에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아니, 이쪽이요. 센터 뒤쪽, 해안가 변에 있는.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또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겁니다. 이게 보면 집행률이 17%이고 불용액이 한 4,4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9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월액이 5,400인데 이런,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빈집 정비사업 당초에 저희가 빈집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통 이 당시에는 좀 많았었는데 7호를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겠다,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를 좀 세워놨었는데, 4채를 저희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4채는 저희보다 먼저 자진철거를 진행을 했고요, 아, 3채는. 그리고 1채는 이 사업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해갖고 4채가 포함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3채만 저희가 정비했던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빈집 정비사업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하는데 그 사업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민이나 시민하고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분이 바라시는 예산도 있고 시에서 주는 예산은 적고 그분이 바라는, 그분들은 바라는 예산이 많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이런 것도 많고 사실 빈집 정비사업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갭이 커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결국은 가용재원을 잠재우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데에서 쓸 예산을 여기서는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만큼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예산을 좀 크게, 높게 잡아서 그 수요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근데 이게 이제 1차적인 사업이고요. 2차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빈집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는 빈집 수요는 24채 정도로, 보통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그래갖고 전기, 수도, 상하수도 사용량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제로라든지 아니면 일정량 이하가 되면 저희가 빈집으로 확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현장을 나가서 사람이 사는지, 자진철거를 했는지 이런 상황을 좀 확인했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24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제규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 빈집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6년도에는 빈집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이후부터는 2천만 원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안 하겠다는 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사업을 할 때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똑같은, 3-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용역에 대한 수의인데, 예산안에 비하면 반의반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니면 추계를 잘못 잡았던가, 실태조사인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실태조사 그 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계획 수요조사 할 때 보통 그 항을 저희가 규모는 10만 제곱미터에, 10만 제곱미터 안에 주택의 노후화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어떤 주택을 검토해 봤는데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화산동이 10만 제곱미터 안에 50% 충족을 못 했습니다.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저희가 우리 시 도시지역 내, 농촌은 포함 안 되고 도시지역 내 저밀도 주거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발안1, 2 정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는 또 빌라촌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입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임대나 이런 게 낫지 그 집 고쳐서 뭐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도 타절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 한 6천만 원 정도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든지 좀 태만한 그런 게 좀 보여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 분과별로 늘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설명을 해 주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추진사항이 됐든 건의사항이 됐든 위원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을 좀 서술을 달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해 놓은, 제시해 놓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 중’ 이 내용은 답변서로 잘하셨는데 뒤에 결과물에 대해 나온 거는 서술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제가 질문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하면 저 앞에 앉은 우리 박진섭 위원이 또 쳐다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31쪽에 병점 맛남광장 테마 시설물 디자인 설계용역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급 날짜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맛남광장은 올해 말에 끝나게 됩니다. 11월 말 정도는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근데 가보면 매일 공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슨 하자공사 하는 거냐, 왜 그러느냐,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단계를,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가면 또다시 파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하여튼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반인 바닥, 보도블록까지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게 스마트뉴딜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미디어월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당초에 도로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기초에 그냥 보링만 해서 그냥 박는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또 경사도가 있고 또 미디어월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9월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 보도블록을 안 깔고 있기는 좀 모호해서 기간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사 현장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단 한 가지 거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공원 식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하시는데 사람들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이제 고성방가도 되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거기가 이제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병점역사에는 사실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오문섭 위원 오로지 그냥 보도블록 이외에는 아무 것도, 벤치나 이런 시설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 아마 가운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설치 좀 하고 있고요. 저쪽 1차선 쪽 부분에는 미디어월이라고 그래서 전광판은 아닌데 이제 투명한 LED를 설치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에 어떤 좋은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또 시 행정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천막, 캐노피를 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고요. 중간 중간에 나무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걱정스러운 게 올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고 이제 빙판이 되면 그때 이제 사고 나면 그때는 엄청난 민원을 또 시에서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걱정은 되고 있는데 단차 단차마다 미끄러지지 않는 설치도 좀 하고 있긴 한데 제설에도 좀 신경 쓰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내준 것을 잠깐 봤는데 25년 저희들이 업무추진, 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볼 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준공 예정일이 25년 11월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사소한 거지만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완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어느 게 맞는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날짜가 내년이 맞는 건지, 올해가 맞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1년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시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좀 꼼꼼하게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뒷장에 보면 3-47쪽인데 여기에도 이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경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21년도에 활성화계획이 승인되고 그 활성화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22년 5월에 LH에서 공공기여금 82억 정도를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상에 임대주택 200호를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LH가 공공기여금을 시에 82억 정도 추가요구가 있어서 시에서는 그걸 수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LH 총괄사업 관리자에서 그래갖고 이 총괄사업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LH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이 총괄사업자 관리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4월에 추진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9월에 국토부 가서 발표를 해서 원안 통과는 된 상태고요.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내년 2월 정도면 활성화계획 변경, 거기에는 기간연장, 사업관리자 변경, 그다음에 금액이 350억 원이 임대주택 사업비로 포함이 됐는데 350억 제외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총 사업비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1천억에서 750억, 760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우리 동부지역이 늘, 여기 위원들 몇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만 봉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 태안권 전체가 동탄과 이 서부권역 때문에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주 슬럼가가 되듯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발빠르게 좀 맞춰서 동·서 균형만 맞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양반들도 좀 분위기를 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정말 왜소된 그런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해 달라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진안신도시와 반월동 신도시 지역이 진안지구가 형성이 되면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존해 내기가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점을 강구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할 게 많으니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내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내리지구 교통망 확충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도73호선 내리IC 방향에 확장, 봉담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으로 수립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수립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봉담3지구 할 때 그쪽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봉담 쪽으로 이동하면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해서 아마 그쪽만 확장했던 사항이 됐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3지구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언덕바지라든지 이런 다른 민원사항이라고 좀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계속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리지구가 입주가 다 되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해갖고 집만 딱 지어놓고서 말게 되면 결국 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거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아까 도시정책과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이 도시정책을 할 때도 이런 대단위 단지가 들어설 때는 광역교통망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보면서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이런 거를 좀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런 거 고려치 않고 그냥 사업이 들어오면 그냥 승인부터 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냥 집만 딱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나 뭐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아니면 교육영향평가 등 어떤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유재호 위원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지금 이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봉담~내리 간 아시겠지만 202호선 2킬로미터 개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호 위원 아니 도로과에서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과에서 나와야 이게 공사를 하는 거지 계획을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나요, 그거를? 도시정책이나 도시개발에서 정책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외람되지만 원론적인 얘기밖에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여기 꼭 내리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화성시가 지금 계속 개발 압력에, 지금 개발 압력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들어서니까 결국 그냥 집만 딱 지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나 몰라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그거를 개선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벌써 시기적으로다가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광역교통망 이런 것 좀 미리미리 계속 준비를 좀 하셔갖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개발사업을, 보통 이제 개발사업 계획안이 들어오면 부서 검토, 그다음에 실·과·소 검토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전문가 집단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라도 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전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는 뭐 계획된 도시여도 지금 교통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계획된 도시도 아니고 봉담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업에 의해서 커가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아마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보면 효행지구도 들어서고 봉담3도 이제 들어서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는 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준비했던 건데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봉담 쪽에 내리에서 매송 가는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근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할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 다니지는 않지만. 근데 먼젓번에 질의를 했을 때 봉담3지구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인데 봉담3지구는 좀 미리 계획대로 잘 갈 것 같아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봉담3은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원인자부담으로 뭔가 도로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LH에서, 사업 시행자가 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 화성시에서 사실은 내리지구에서 할 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했어야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물론 분양가 같은 거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LH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선결로 어떻게 보면 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사업시행자하고 선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착공을 하라는 건데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LH 입장에서 보면 우선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매각을 해야지 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계속 시의 입장이 시장님도 그렇고 이게 입주와 동시에 기반시설도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섭 위원 동시에 할 수 있는, 터파기도 하기 전에 미리 해 달라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 정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최선 같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그렇게 저희도 LH에서 광역교통 상황에서 지금 내리지구, 내리IC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LH에서 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화성시에서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차액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건 어렵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위원님들, 유재호 위원님도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해 좀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에 또 비슷한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태안3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지구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준공, 완공되는데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이 지역 받는 때를 26년 말로 늦춰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원래 26년 말이 아니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2단계 사업,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 폐기물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생활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거 정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폐기물도 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다, 옆에도 같이 조성도 해야만 26년도까지 되는 건데 거기는 아예 손 놓고 있고 폐기물만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거기하고 지금 거기 도로공사 연결 안 된 부분 소로, 지금 그거 공사가 12월까지.

박진섭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도 보면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억지로 받다 보면 부족한 거 시에서 다 돈 들어갈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보면. 거기 수변공원 있죠? 예를 들어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전펜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미리미리 하나씩 하면 좋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LH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면 지금 해야 되고 LH에서 할 거면 LH에 요구 좀 해서 진척되는 상황도 저희들이 알면 좋겠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또 어저께 어디였죠? 저기 융건릉 앞에 거기 환경 개선해 가지고 로터리도 만들고 인도, 구 옛길에서 융건릉 앞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오는 길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인도를 다른 데로 좀 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많이 좀 했으면, 우리 도시기획단에서 한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왜냐하면 차후에 나중에 이중으로 할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적어도 유재호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역구인데 참 어렵거든요, 그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설명서 3-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도이2리 마을회관 철거 반대 건인데요. 이거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자가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주가 하는 거죠? 도이지구가 환지 방식으로 해갖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장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지금 이거 민원처리할 때 저희 행정에서 개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노인회, 향남읍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장하고 관련 민원인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 갖고 확인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해서 철거 시행 전에 저희가 의견을 모은 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건 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또 이렇게 사업주와 노인회, 그러니까 마을회관 관련돼 갖고 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는 지금 하는 게 안쪽에 사업부지 외 쪽으로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행정에서 민 대 민 갈등에서 끼어들 여지가 법률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꼭 행정을 개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사항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체크를 우리가 사전에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갖고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옆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반다비체육공원도 있고, 옆에 지금 장애인체육 시설 뭐 짓고 있죠, 지금? 그 사이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산림청 체육공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청 관련돼서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혹시 도이지구 사업주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의 협조 공문을 구했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도시개발과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음, 그거와 관련해서 잠시만…….

○위원장 이계철 제가 담당팀장님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뵙고 했더니 그 공문을 갖고 계시고 또 산림청 측에서는 그런 거를 협의해 온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돼 갖고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장 김기열입니다.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2017년쯤에 아마 이제 산림청하고 수차례 협의하고 공문이 오간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장에서 보셨을 때 메쉬펜스까지 아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도로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거로 조합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산림청 측에서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된 상태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관련된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산림청에 통보를 해 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불협화음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모든 피해는 주민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장 김기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위원장 이계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태안2지구, 아,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민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서 최다 민원이 이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이전에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3부지 추진현황 관련돼 갖고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 아까 증인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민원이, 우리가 행정 절차라는 게 민간 사업주 측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정성을 갖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진행이 잘못될 경우 진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금 대대손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행정에서 조금 더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설명서 4-11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집단민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 택지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 결정 위반 제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운동시설을 근린생활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구단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구단위 변경하는 거죠? 사업주가 누구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사업주가 주식회사 순수에셋이라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사업주가 주식회사 순수에셋.

○위원장 이계철 신탁사입니까, 여기가? 그런 내용을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일반 회사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 회사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분이 원 토지 소유자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원 토지 소유자고 이분 대표님께서 여기 땅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옛날부터 오래 종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운영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태안 택지지구는 언제 개발이 된 거죠, 이게? 대충 연도가 어떻게 되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준공은 2006년입니다. 2006년 6월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은 언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준공 이후에, 5년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006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 신청은 언제 하신 거죠? 23년 7월로 이렇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23년 7월 21일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진행이 보니까 24년도 11월 10일에 주민의견 조치계획 제출 및 회신 이렇게 돼 있고요. 23년 11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24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분이 교육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증인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같이,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학교 측 학부모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거기 펜스 쳐져 있나요? 현장이 지금 이 펜스가 쳐져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옛날부터 펜스가 쳐졌고 굉장히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개발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분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 신청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보통 정말 민원이 없고 정말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1년 정도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1년 정도?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23년 7월에 했고 12월에 하면 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여기도 사실 많이 늦었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늦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4-34페이지 보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현황 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6건 나와 있습니다. 3번 항목 보면 향남읍 하길리 1502-1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대로1-1 일부구간.

○위원장 이계철 언제 변경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거는 이미 고시가 돼서 24년 올해 5월 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공공에서 시작하는데 한 1년 걸렸네요, 그럼?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비슷하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태안 택지지구 도시계획 변경신청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의 절차를 통해서 그냥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 사항니까,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주민 제안이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협상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상 단계에서 저희가 공공기여금 금액을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기여금 협상을 하겠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고 공공기여금도 좋고 사전협상 제도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선행돼야 될 게 기반시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기반시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데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어떤 질의인지 잘…….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1년의 결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24년도 12월에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고시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전문가 집단으로 돼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제 비슷하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낼지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받아주든가, 안 받아주든가 한다는 얘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입안결정 먼저부터 최초 단계에 저희 시에서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최초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받는 게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이걸 입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 최초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고시가 된다는 얘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부결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이 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그런 걸

○위원장 이계철 태안 택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태안 택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장기간 지금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체육시설, 공원, 기타 등등 편의시설, 근린시설 이렇게 좀 나눠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하는 이유가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해갖고 택지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을 보니까 병점고등학교하고 구봉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맞은편에 구봉산 근린공원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점 다목적 체육공원은 12월 준공 예정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도시부서에서 이제 내용을 받아놓고 보니까 ‘구봉산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이 운영 중이며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 예정으로 운동시설 수요가 충족하다, 그리고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지조건을 충족함’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딱 얘기하니까 민간인 입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편향적으로 얘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 시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계획은 제한 자체가 10층으로 제한을 하는 거로.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5층으로 제한하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주민 의견이 의무사항으로 해갖고 담깁니까, 내용에? 심의 때 반영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제시를 하고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어떤 주민들 의견이 있었죠, 여기에?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운동시설 용지 설치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학습관, 그런데 병점 학교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운영을 할 때 그 시설 자체에 청소년들 유해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올 우려, PC방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다 끝내서 그 위원회에서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운동시설도 10% 이상을 연면적에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잡았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아예 그냥 불허하는 용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건 법적으로 돼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학교시설 반경 몇 미터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건축법에 적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에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나

○위원장 이계철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점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건? 원래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 학교시설이 없다 그러면 유흥시설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계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주민들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한데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학부모.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때 사회자인가 누가 대답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시죠?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나와갖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원분이 나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제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이계철 동영상 보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은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해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그 주민들 의견 중에 하나가 공익을 위한 변경보다는 사업주의 사익을 위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지구단위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구단위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위제한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사업주가 10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5층밖에 못해 준다고 해갖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신 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악의를 갖고 민간업체가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토지매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을 우리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병점고등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설은 LH가 공사를 하면서 체육시설 용지로 남겨놓은 게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거든요. 거기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한테 돌려달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동안에 거기 지금 짓고 있는 공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3개 동이 다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번에도 병점1동 행정사무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지역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병점2동, 병점1동, 진안동의 주민들이, 그리고 특히 학교가 초등학교 두 군데,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 군데가 지금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워낙 유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개인을 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여태까지 요구한 사항이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지금 회의 말고 전체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지금 태안3지구에 국지도84호선 확포장 공사가 LH에서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매일 공사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뜯었다 메웠다, 뜯었다 메웠다 계속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도로사업의, 확장사업의 공사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8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관로공사, 도로 확장이 아니라

유재호 위원 도로과에서, 확장공사 말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관로공사를

유재호 위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금 뜯었다 메웠다 하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아마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도로 굴착이라는 게 있어갖고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굴착의 중복도가 계속 발생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굴착심의도 받는데 아마 그게 정확하게 사업시행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민간 쪽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LH에서 아마 좀 밑에 기반다지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LH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거 제가 알아본 다음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도로과에 그거는 알아봐야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굴착심의는 도로관리과.

유재호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LH하고 어느 정도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계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이 도로 문제로 화요일에 미팅 잡혔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요.

유재호 위원 그럼 확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계속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계속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진하고 있고 향후계획에 봐도 지금 보상, 지금보상공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사업인정고시가 다음달이면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걸 또 좀 당겨볼려고, 보상 전에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조사까지 다 LH측에서 같이 시행하고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3지구가 2단계에도, 지금 아파트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한 50% 이상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자꾸 이런 대중교통, 이런 광역교통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이 보니까 50% 이상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로도, 광역교통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준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시기와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광역교통이 3지구가 서부우회도로 지방도330호선 확장과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국지도84호선 확장, 그다음에 수원 국대도로 연결도로 확장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국지도84호선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2026년 12월에 2단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의 시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사업 시기하고 도로공사 시기가 좀 제대로 맞게끔 LH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좀 잘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LH 공사 하면서 인수할 때 인수할 때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인수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거를, 우리가 시로 인수할 때 어디서 인수를 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LH에서 인계인수요청서를 저희가 받으면 관련 실과소를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실과소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현장점검을 통하고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다시 또 보완을 시키고요.

유재호 위원 종합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 과가 챙기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변공원 같은 경우 거기가 위험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1단계 준공을 하면서 수변공원까지 인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위험해서, 결국은 인수할 때 그런 거를 제대로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시 돈으로, 시 예산으로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LH에서 인수할 때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LH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는 철저하게 끝내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할 때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할 때 그게 자꾸 미뤄지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 거죠, 늦어지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일단 준공 나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준공이 나면 또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하는 단계에서, 이게 준공하고 인수하고 다른가요? 날짜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은 먼저 떨어져야 시민들한테 일단은, 시민들한테 아파트나 자기 재산권에 대한 거는 준공이 돼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보통 기반시설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본인들이 도로든 하천이든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 후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총괄로 들어오면 신도시조성과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로 뿌려주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게, 인수가 끝날 때까지 LH는 실질적으로 도로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장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펜스가 나쁘다든가 그러면 그걸 조치한 다음에 인계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시민들은 다 깔아놨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면 서로 완력 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접수가 되면 미리 이제 뿌려줘서 그다음에 조치 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부득이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절차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하여튼 LH하고 잘 좀 협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지 않게끔 조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제대로 못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6쪽하고 27쪽에 관련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민·관·공 협의체 운영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소상하게 한번,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진안신도시는 지금 현재 지구계획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교수님들과 LH하고 우리 화성시의 기관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원하는, 민원을 거기에 담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결국은 화성의 진안택지지구하고 봉담하고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봉담이 조금 좀 빠르고요.

오문섭 위원 빠르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진안이 지구지정이 조금 늦습니다.

오문섭 위원 진안지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소위 말하면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내후년이면 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바깥에서 들려주는 얘기하고 여기에서 직접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놓고 원망하고 집행부에 항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봉담지구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앞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안지구 뒤로 밀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진안지구는 수원비행장하고 활주로 공간하고 오용고속도로하고 맞물려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옹벽이 쳐진, 벽이 쳐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품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월지역에서는 어서 빨리 어떤 시행을 하도록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 주변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도 그런 민원을 받는 게 기왕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서 보상을 달라하시는, 봉담3도 마찬가지고 진안도 주로 그 내용이시고요. 사업은 접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사업 접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2026년 9월 정도나 돼야지 토지보상이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문섭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획하고 LH하고 회의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변동이 심하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 하고 또 뒤에 다음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스스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신뢰를 갖지 않는 거거든요.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쪽 동부지역권은 진안이나 반월권역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는 지역주민들도 많지만 갖고 있는 지역이 전부 다 공업지역, 공장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요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대로 2026년 하반기가 돼야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것도 정확한 계약은, 계획은 아니고,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좀 미뤄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현재 시점으로 계획은 지금 2026년 9월로

오문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재산행위를 못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이 사업행위에 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가 되면, 연락도 좀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자료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머지는 다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길게 해도 괜찮겠죠?

박진섭 위원 계속하세요.

오문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재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허가민원1과는 6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6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5건, 건의 1건, 총 6건으로 안녕동 공장증축 및 기숙사 건축 반대, 온석리 버스차고 인허가 불허요청, 궁평리 야영장시설 개발행위 허가 불허요청에 대해서는 불수용처리하였고 서신면 장외리 115-3번지 개발행위 준공 건에 대해 공공사용을 위한 도로 지목변경 및 포장을 요청한 진정민원은 일부 수용처리하였습니다.

5-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민원은 총 4건이며 1일 초과 1건, 3일 초과 1건, 5일 초과 1건, 10일 초과 1건으로 전산입력 지연 3건, 협의지연 1건으로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에서 13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4건 총 13건으로 이중 승소는 4건, 패소는 1건이며 자료 제출 당시 기일 미도래였던 행정심판 1건은 최근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5-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과목은 도시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15만 7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총 1,896만 8천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7에서 18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항목으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총 부과는 합계 615건에 4억 8,454만 7천 원이며 감액은 10건에 1,136만 원, 징수액은 584건 4억 2,769만 2천 원, 체납은 21건 4,549만 5천 원으로 현재 체납 21건 중 2건은 납부완료하였으며 19건 4,078만 370원 체납액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4에서 5-27쪽 개발행위 신규 허가 중 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허가현황으로 2023년에 10건, 2024년 31건, 총 41건입니다.

5-28쪽에서 5-30쪽 공장설립승인 신규 중 3천 제곱미터 이상 허가현황은 2023년도 7건, 2024년도 40건 등 총 47건입니다.

5-31에서 5-40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2023년도 반려 17건, 불허가 1건이며 2024년도 반려 48건, 불허가 9건 총 57건이며 공장 설립승인 2023년은 없으며 2024년도 반려 25건, 불승인 3건 총 28건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2023년도 반려 1건, 2024년도 반려 3건 총 4건이며 산지전용허가 2024년도 반려 6건, 불승인 1건, 총 7건이며 복구설계승인 반려 2건이 되겠습니다. 총 116건이며 반려 처분 102건, 불허가 처분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2차 보완 미이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부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5-4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무처리 간담회와 허가민원1, 2과 통합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민원처리 및 진행건수 현황 파악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2쪽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총 2,873건으로 허가 2,164건, 협의 482건, 토지분할 227건이며 1·2종 근생 및 주택 이용목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및 청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 허가지에 대하여 2023년 3회 102개소, 2024년 3회 114개소를 점검하고 급경사지는 안전관리자문단과 총 6회 59개소를 합동점검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관리 점검하도록 안내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44에서 45쪽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한 고발은 2023년도 3건, 2024년 10건, 총 13건이며 고발 사유로는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5-4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23년도 166건 25억 8,933만 7천 원이며 2024년도 488건 99억 8,13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총 654건에 125억 7,067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농지 일시사용 허가는 2023년도 8건, 2023년도 44건, 총 52건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에서 5-52쪽까지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내역입니다.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은 2023년 4건, 2024년 14건, 총 18건이며 주요 행위는 불법 토지 형질변경 및 산림훼손 건이 되겠습니다.

5-53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현재 미등록공장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허가민원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곽재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허가민원2과는 6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기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1건 일부수용, 1건 요구수용, 1건 착오접수,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입니다. 초과된 민원은 총 3건으로 민원 처리 후 전산입력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적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승소 1건, 소취하 1건,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78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에 총 2건으로 192만 원을 직원격려 및 송환영식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224건 10억 9,144만 7천 원을 부과하고 223건 15억 5,48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3,662만 4천 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2024년도에는 463건 24억 7,254만 원을 부과하고 2건 9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51건 24억 5,79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건 1,370만 6천 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6-20쪽부터 23쪽 3천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1건, 2024년에 36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30쪽 3천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장 신규 설립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33건, 2024년도에 88건을 승인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1쪽부터 6-35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반려는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 30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처리하였으며 공장설립 관련 반려는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9건으로 보완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반려는 2024년도에 2건으로 일시사용 연장기간 초과의 사유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무처리 간담회와 매월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민원처리 및 진행건수 현황파악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7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3년도에 869건, 2024년도에 1,979건으로 총 2,848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과 취소처리를 통해 119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규모허가지와 급경사지에 대하여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태풍을 대비하여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불법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0건, 2024년도에 9건, 총 19건의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재 대부분 변경허가 및 복구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는 불법형질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0쪽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현황입니다. 총 730건 107억 3,169만 6천 원을 부과하고 1건 7,214만 원은 체납상태입니다.

6-41쪽부터 6-42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지는 총 19건으로 용도는 공사현장 사무실 및 야적장 등이며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3쪽부터 45쪽 산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17건 총 26건으로 대부분 공사 중 경계 칩입에 따른 불법산지 전용된 사항으로 모두 고발조치하였으며 복구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복구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5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공장 미등록 업체는 없는 상황이며 과태료 부과현황은 0원입니다.

이상 허가민원2과 2024년도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유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섭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현재 질병휴직으로 부재 중인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에서 7-9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체납액 관리 철저 등 4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5건 총 10건으로 이중 승소는 7건, 패소는 2건, 1건은 계류 중입니다. 법규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적공부 소유권정리 업무보조를 위한 지적관리 보조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조정금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항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며 2023년 부과 총 99건 15억 9,346만 9천 원이며 징수금액은 총 84건 12억 3,003만 원입니다. 이중 체납은 총 9건에 1억 7,791만 5천 원입니다. 2024년 부과 총 65건 7억 964만 4천 원이며 징수금액은 총 23건 3억 3,382만 8천 원입니다. 체납금액은 총 41건 3억 6,902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1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23년 반려, 2024년 똑같이 3건씩입니다. 민원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건으로 사업비 총 12억 1,529만 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에서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지적재조사 위원회 3회, 경계결정위원회 4회 개최하였습니다.

7-27쪽에서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을 재조사하여 지적공부 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2023년 신왕1지구 등 8개 지구, 2024년 용두1지구 등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 확립으로 경계분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쪽에서 31쪽 지적전산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조상땅 찾기나 안심상속 또는 개인 신청에 따라 토지보유사항을 제공하며 2024년 기준 총 3,688건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나 채권확보 등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며 2024년 기준 총 18만 2,537건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2쪽 측량업 등록관리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측량업무 지원을 위하여 측량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총 148개 측량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휴·폐업 미신고로 1건, 측량업 변경 지연신고로 3건, 2024년 측량업 변경 지연신고로 2건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측량업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쪽 지적측량성과 검사현황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 등 토지경계의 변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분할 1,524건, 등록전환 171건, 확정 20건 등 총 1,74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기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호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5쪽부터 8-9쪽 사무분장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0쪽부터 8-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20건, 행정심판 총 38건 중 승소 15건, 패소 3건, 진행 중인 사건이 19건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부터 8-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3년, 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관련하여 시비포함 도비보조금 3,346만 3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및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원에 대한 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시비 포함 국비보조금 6억 7,841만 3천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3년 및 2024년 주소정보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광역도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3년 및 2024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으로 시비 포함 도비보조금 1,419만 9천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8-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 3억 3,292만 5천 원 중 불용액 1,089만 6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예산 3,597만 원 중 불용액 609만 6천 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8-18쪽부터 8-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9쪽부터 8-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대부분은 개발부담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총 부과 건수는 2,102건에 403억 3,12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456건에 183억 9,887만 9천 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636건에 218억 6,501만 2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2쪽 불허가 반려민원입니다. 2023년은 2건으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를 위한 담보가 미제공되어 불허가되었습니다. 2024년 1건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부적합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8-23쪽부터 8-2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에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에 6,90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3,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8-24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1,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따른 도비보조금 1,765만 4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명판 704개, 기초 및 사물주소판 1,008개, 노후화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3,068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8-2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총 부과 건수는 1,084건에 347억 6,377만 8천 원을 부과하여 540건에 137억 9,12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41건에 209억 1,113만 6천 원입니다. 체납 유형을 말씀드리면 납기미도래는 228건에 77억 4,995만 1천 원이며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254건에 120억 8,955만 9천 원이며 순수체납은 59건에 10억 7,162만 6천 원입니다.

8-29쪽부터 8-31쪽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지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인 21세기 경제사회 연구소외 15개 기관에 총 3억 4,45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기관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외 16개 기관에 총 1억 7,123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32쪽부터 8-3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필지수는 전체 필지수 7,024필지 중 3필지이며 1건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 기각처리하였고 이의신청 필지수는 5필지로 5필지 모두 기각처리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필지수는 전체 필지수 49만 1,287필지 중 113필지로 26건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나머지 87건에 대하여 기각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수는 357필지로 93건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나머지 264건에 대하여는 기각처리하였습니다.

8-36쪽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관내 중개업소는 총 2,595개소이며 그중 개업공인중개사가 2,535개소, 중개인 19개소, 법인 41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현황은 과태료 부과 86건, 업무정지 33건, 수사의뢰 및 고발 53건 총 17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37쪽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현황입니다. 거래신고는 2만 7,957건, 검인은 8,240건으로 전체 3만 6,1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462건에 1억 7,800만 990원을 부과하여 404건에 1억 4,091만 7,89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2건에 3,634만 3,100원입니다. 끝으로 정밀조사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212건에 8억 3,838만 8,680원을 부과하여 193건에 2억 5,114만 4,25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9건에 5억 8,724만 4,43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기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부분인데 허가기간이 6-25쪽에 보면 2년이 걸린 게 2개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최장 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2년까지 걸리는, 허가가 못 나는 이유가 뭘까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시작하는 때라 2022년 말부터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그게 밀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또 그것까지 시간이 오래 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는 2년까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볼 때는 2년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최장기간이 2년이 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개발행위 자료를 보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거의 반려, 불허가 사유가 2차보완 미이행입니다. 2차보완 미이행이라는 게 쭉 있는데 반려 근거는 무엇입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다 보면 보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들에 대한 의견 사항 같은 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런데 그런 거를 못해 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도 거의 다 2차보완 미이행, 2차까지도 보완이 안 됐다는 거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닥, 서류나 모든 걸 다 하지 못하는 경우인가 봐요, 제가 볼 때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대부분의 보완사항의 내용을 보면 도로확보 같은 경우나 토지사용승낙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허가요청 보완하신 분들이 보완요구에도 못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처리가 안 되고.

○부위원장 조오순 3차 보완은 안 나갑니까? 3차 보완까지는 안 나가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때에 따라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저희가 1차, 2차를 내보내는데 민원인이 보완을 할 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기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연기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는데 아무튼 2차 보완까지 가는 경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에서도 이런 보완 사유 같은 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측량업 등록·관리현황입니다. 제가 이거는, 7-32쪽입니다. 과태료 세부내역을 보니까 휴업·폐업, 미신고, 거짓신고에 1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증인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지역정보팀장 신기섭 토지정보과 지역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측량업을 폐업하면

○부위원장 조오순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역정보팀장 신기섭 폐업을 하면 신고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거짓 신고하고

○지역정보팀장 신기섭 거짓이 아니고 폐업을

○부위원장 조오순 폐업을?

○지역정보팀장 신기섭 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한거죠, 거짓 신고가 아니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여기다 괄호하고 폐업이라고 해야지 나는 거짓신고, 미신고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는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숫자만 하지 말고 괄호하고 휴업·폐업이라는 기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 허가 전 읍면동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읍면동에 통·리·장단의 안건으로 요청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이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 유발시설에 해당되는 사업 건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께 이 사항이 접수가 됐다는 걸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통보를 읍면동에 하신 거죠, 그냥? 거기서 끝이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읍면동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변에 현장 출장을 해서 또 현황 체크도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될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 보낼 때 더 상세히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은 읍면동에 공문 보내는 게 끝이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일단 업무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장님, 이거 관련돼 갖고 읍·면·동장 회의나 다른 거 할 때 고지를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과에서 할 도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냥 고지만 하지 회의석상에서 갈등유발시설이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의무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5-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 처리결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집단민원 처리하는 게 불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녕동 176-306번지 공장 증축 및 기숙사 건축 반대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불수용했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과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제도 있고 상당히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를 갖고 집단민원을 해 줘서 우리 공직자분들 힘들게 하고 또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이 맞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확실히 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5-13페이지 보니까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복구명령은 취소 청구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패소가 됐어요. 설명서 5-13페이지고요. ‘안녕동 138-198번지 일원 산지일시사용신고 복구명령 취소 청구’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패소한 거죠, 이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사안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복구명령처분 사전통보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문에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만 저희가 언급을 해서, 언급을 했고 또 그에 따른 복구,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명령 처분 목적이 좀 상의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불법 산지전용을 했다는 거는 개발행위 받고 인접 토지는 우리가 허가민원1, 2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개발행위를 받지 않거나 하는 거는 산림휴양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고발조치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개발행위 받고 이게 뭐가,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사전 통지한 내용하고 불법산지전용지만 저희가 복구 아마 전체적으로 많은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일부구간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만 개발행위 받았으니까 여기만 복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왜 졌냐고요, 그러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명령 처분 목적을 좀 틀리게 기재를 해가지고 목적사업이 좀 상이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요. 지표조사를 위해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득한 사항인데요. 그때 일시사용신고를 할 당시에 현황이 산지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복구의무를 해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체 측에서는 당시에 현황 그대로 지표조사는 저희가 육안으로 실시를 했고 만진 게 없다 그래서 복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일시사용신고를 내줄 당시에 복구해야 될 대상지인데 복구의무면제를 해서 신고한 사항이니까 자기 신고목적이 완료가 됐으니까 복구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심판에서 당시 현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같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좀 패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저희가 일시사용 승인받고 나면 현장에 우리 공직자분들 좀 나가보십니까, 혹시?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 네, 나가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장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 네, 나대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나대지 상태예요?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1팀장 이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5-43페이지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기 59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있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매년 여기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강우 때 재해 대비해가지고 기상 상태가 강우로 발효가 되면 저희가 전 직원이 다 동원해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이상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리고 대상지, 사업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사업지의 사업주 현황까지 지금 저희가 연락처까지 다 파악을 해서 위급상황,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일단 자체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저희가 측량협회하고 행정사 간에 업무대행 관련돼 갖고 상당히 좀 민감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었죠? 업무 대행하는데 측량협회, 그러니까 토목설계 사무실이 민간을 대행해서 허가신청 하는 게 불법이다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행정사 측하고 이렇게 좀 대립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그게 전에 행정사법에 의해서는 설계사무실에,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무실에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이계철 우리 담당 과장님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측량업을 관리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아마 행정사협회에서 아마 민원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사는 또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민원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감사실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행정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감사실에든가 뭐 해가지고 의견을 줘서 그게 지금은 꼭 행정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위원장 이계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저기 지적정보과, 토지정보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어서 법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만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도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경계점 사전컨설팅이라고 저희는 이제

김영수 위원 명칭이 다른가봐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법적으로는 아닌데 그게 사업자하고 측량 수행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가거나 아니면 방문 오시면 저희가 검토,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측량이 대부분 준공 시점에 검사가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서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러면 당초에 허가받은 거하고

김영수 위원 다르게 나오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현장이 틀려버리면 다시 재시공을 또 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오시면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걸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확정 대상이 일반 법령에서 하는 게 14개 사업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정하는 사업이 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이랑 관련된 게. 그런 사업이 시행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추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훨씬 업주한테도 좋은 거고 저희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그렇게 홍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나서 이게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시공돼서 또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찾아보다가 또 이런 부분, 물론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나 일이 더 늘어나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면 서로 우리 시도 좋고 업주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7-21쪽 보시면 거기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을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있어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김영수 위원 토지이용 신청 시 반려된 후에 다시 접수돼서 처리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6건 중에 2건은 다시 접수돼가지고 준공서류 첨부해가지고 2건은 처리됐고요. 나머지 4건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못하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이게 거의 지목변경인데요. 지목변경은 준공을 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신청서만 제출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완을 2차에 걸쳐서 준공서류를, “준공을 득하셔서 오셔야 됩니다.”라고 보완을 드렸는데 아마 준공을 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보면 지적전산자료 제공현황이 있는데 지적전산자료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으며 또 전산자료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이게 전에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조상땅, 옛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명칭이 지금 지적전산 자료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세금 압류하거나 체납될 때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상속인들이나 사망자가, 또 요즘에는 읍면동에서 사망자 신고할 때 안심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조회해가지고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신청해서 되는 부분, 어떻게 신청절차,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 개인정보 부분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보면 측량업소 등록·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거 실태점검이 지금, 측량업소에 실태점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금 일단 서면으로 먼저 발송을 하고요. 체크해 오면 그거에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 안 하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장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다 있는지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측량업소에서 잘못되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요.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신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날짜가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거짓으로, 허위로 측량하면 저희가 등록취소도 할 수 있고요. 또 업무정지도 할 수 있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과태료만 하면 너무 계속 또 그런 불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허가1과도 마찬가지고 5-17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된 이 내용을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 통틀어서 체납 규모 같은 경우는 약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요, 2023년도. 2023년 총계가 그렇습니다. 체납에 관련된 이 세외수입 부과 내용이 뭐예요, 이게? 세외수입 관련돼서 이상하게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세외수입도 관리하니까 혹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련된 부과 내용?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액은 없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4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과태료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한 1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4건에 한 4,2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 위반 과태료가 2건에 2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사지적분, 산지관리법 위반에 관련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세외수입으로 그냥 이렇게 잡는 모양이죠? 세외수입 건수에 이렇게 보면 부과되는 내용들이, 내용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위반에 관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감사지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것들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오문섭 위원 아니, 세외수입 받는 내용이 그건데 지금 여기 체납관리를 보니까 약 한 4,500만 원 정도 체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관리를 만약에 이렇게 체납이 되면 다음 연도 회계 때 어떻게 정리를, 이거는 징수과로, 우리 본청 징수과로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재부과를 시키는 건지?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2회 정도 체납 독려를 하고요. 2회가 지나면 저희가 징수과로 공문 보내서 거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허가과에서 이렇게 징수내용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징수2과도, 허가민원2과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체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오문섭 위원 이런 금액이 징수과에서 체납으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어차피 받고 못 받고는 다음 연도에 모두 다 넘기면 그만이라고 그러지만 이러한 벌점으로 관련해서, 과태료와 관련돼서 해야 될 징수는, 징수업무도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다른 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또 우리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죠? 개인별 토지소유 관련돼서 찾아주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몇 다시냐 하면 7-50, 30쪽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아닙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맞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저는 이게 중앙에서만, 중앙부서에서만 하는 줄 알았었어요. 이게 지자체 내에서까지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내가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개인소유나 조상찾기, 아니면 안심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건수를 홍보도 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걸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오문섭 위원 제가 또 여기 있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걸로 봐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 관련해서, 중개업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업, 우리 화성시 전체 아까도 보니까 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전체 업소가?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지금 2,595개소입니다.

오문섭 위원 2,595개소입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수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부정한 일로 인해서 벌금 사례 같은 이런 것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태료하고, 과태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과태료가 들어갑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오문섭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거래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 실거래가의 2%.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우리 화성시 전체에 부동산 중개업 간판, 광고 간판 관련해서 이번에 하신 사업들이 있죠? 작년에 하셨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광고…….

오문섭 위원 광고 간판규격 관련해서 우리 오홍선 실장님이 좀 아실 텐데, 그거 지도감독 하는 게 있을 텐데, 화성시 전체.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규격 관련해서 광고에서 그걸, 광고물 쪽에서만 하는 겁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 쪽에서는 규격 그런 건 없어가지고요.

오문섭 위원 그런 건 없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오문섭 위원 아마 중개인 관련해서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명칭만 저희가 규정을 해드리는 거지, 거기에 달린 명칭만 규정해 주지 규격은 저희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난 또 부동산 이쪽이니까 같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특이하게 워낙 고생하는 부서이고 사실적으로, 특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고 가 보면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또 일하시는 데 가서 얼굴 대면하는 것도 오히려 일에 방해, 근무에 방해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자주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다 모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얼굴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같은 팀장급 이렇게 계셔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자고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모르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부서에 가도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면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쳐다보고 마는 거거든요, 왜, 대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부서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얼굴도 서로 익혀주시면 서로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게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하기야 공무원 분들이 3천여 분이 계시다 보니까 다 모르지만 그래도 중간 간부에 속하는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얼굴도 좀 알고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인간적인 관계도 같이 한번 나눠보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 허가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동탄1, 2 다 지금 환수금이 들어와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지금 동탄1신도시만, 지금 동탄1신도시 1단계 지역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 거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준공이 아직, 준공이 나야만 저희들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적 2택지 같은 경우, 동탄 2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공이 안 나서.

유재호 위원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끝났군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개별공시할 때 진안신도시나 봉담3지구 택지 개발할 때 보상가액에 그게 영향을 주나요, 거기?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가액에 영향을 안 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표준지, 아무튼 지금 보면 4개 과 모두가 예산과 관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세외수입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요새 허가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흐름을 좀 타는 상황이라 이게 건수는 줄지 않았는데요. 변경 건하고, 변경 건 중에서 기간연장이나 명의변경 건이 주로 거의 한 90%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허가 건은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매일 평균 민원실로 접수된 건수가 한 저희 허가민원1과 같은 경우는 50건 정도 되면 신규는 한 2,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작년이나 재작년은 크게 저기 부동산 경기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서 그때는 신규 건이 많이 접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때는 몇 건 정도?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그때는 아마

박진섭 위원 대략.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대략적으로 그래도 평균 하루에 한 4, 5건씩은 아마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공사 같은 거 자꾸 뒤로 미루면서 연장하고 또 때로는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어떤 부동산 개발행위가 어떤 개발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근생 같은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 흐름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르고 해서 아마 쉽게 추진을 못하신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요새 근래에 피부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대출도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제가 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민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인 허가 건에 관련돼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허가 건을 시에 악성제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나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나가서 저기 타당적인 사유이면 저희가 수허가자한테 “어떤 민원이 있으니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가권자하고 상관없는 것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그런 것도 있느냐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주위에 연계되다 보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민원 넣고 이런 건 없어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현재까지는 저희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작은 거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허가 건이 줄어들수록 화성시에도 사실은 조금씩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그건 경기지표라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없을 때일수록 많이 신경써서 경기, 또 특히 화성은 또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데도 줄어 있으니 이거 나중에 화성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올해까지는 뭐, 작년에 나쁘다고 그랬지만 올해는 좀 낫다 보니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5년 예산안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시민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작지만 좀 일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허가민원2과고요. 6-1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저희가 국내여비 해갖고 이거 지금 허가민원1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출장 가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출장건수가 허가 건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건가요, 그러면?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출장도 많습니다. 많은데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반으로 깎이고 또 1시간, 2시간이 안 되면 또 반으로 깎이기 때문에, 2시간 미만으로 관용차를 타고 갔다 그러면 5천 원만 받습니다. 그런 것들, 출장건수는 줄지 않는데 그런 비용, 관용차를 이용하느냐, 출장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금액 차이가 벌어집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6-20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희가 허가건수가 신규 건수가 줄고 변경 건수는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업무 강도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아까 허가1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변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경이라고 그래도 사실 신규랑은, 신규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직원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장 나가고 뭐 하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변경 건도 신규 건이나 마찬가지고 처리 절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오전에도 건축정책과 쪽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 돼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건축정책과나 허가민원1, 2과가 민원인들 상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는데 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많은 업무량에 의해서 전화응대나 실질적으로 찾아뵀을 때 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잘하시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민원인 상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6-39페이지 보니까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다 좋은데 딴 게 아니고 행위자는 땡땡땡땡이라고 표시했는데 행위자 주소가 지금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잘못하면 위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 자료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끝에는 좀 이렇게 안 보이게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궁금한 사항 하나 있어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8-11페이지인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관련돼갖고 24년 1월부터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 해당 여부해서 소송 진행되는 사항이 많고 그중에 명의신탁 해당 여부해갖고 패소 건도 있는 것 같아요. 명의신탁 해당 여부 확인은 우리가 원고죠?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근거를 갖고 소송을 명의신탁 됐다고 확인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확인은 저희가, 저희는 피고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피고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원고가 명의신탁자들이 저기하는 거고요. 소송은 저희가 하는 거고 신탁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함은 실소유자가 아니고 대리명의자를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게 명의신탁이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 그게 맞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위원장 이계철 맞다고,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너네 명의신탁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계철 아, 수사의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 수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자료 조사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나 검찰, 경찰 혹은 제3자의 신고 혹은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명의신탁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검인 같은 거는 있습니다. 판결문 같은 거 해가지고 검인 받으면,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같은 거, 이제 장기미등기나 명의신탁 같은 것도 있고 특조법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질의할 거 다 했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가면 정수물품현황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4개 과는 하나도 없어요. 노트북 자체도 없나요, 혹시? 노트북도 없어요, 과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저희 과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는 작년에 이제 신설과라서 노트북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아무 정수물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북 하나도 없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필요 없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안 사주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지, 정수물품들이 하나도 없어요. PC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거가 읍면동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4개 과는 전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정수물품도 우리 또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허가1과, 2과에 대해서 우리 내부 업무추진비로 쓰는 출장비 관련해서 아까 금액이 얼마씩이라고 그랬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관용차를 이용 안 하고 만약에 2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입니다. 관용차를 타고 2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1만 원이 깎이고요. 관용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미만, 1시간을 가게 되면 5천 원이 깎입니다.

오문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출장비에 대해서?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그거 저희가 뭐…….

오문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예산을 다루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출장비 같은 거는 현장을 많이 다녀서 현장을 보고 인허가 문제들이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거를 차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잘라버리고, 몇 시간 모자란다고 자르고 이렇게 되면 누가 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 현장을 보겠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출장비, 여비 그런 거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분이 차를 가져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뭘 가져가든 제대로 좀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일의 속도라든가 이런 능률의 문제를 얘기해야지. 땡볕에 가가지고 만약에 차 타고 갔다 왔다 2만 원, 누가 가겠어 거기를, 누가 가시겠냐고. 어차피 근무자니까 당연히 가지만 가면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여비같은 거는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해드리고 정말 편의에 의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차를 이용해 주고 그 금액이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정해졌으면 차를 가지고 가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딱 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마치고 오게끔 출장 갔다 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부서의 부서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예산은 좀 제대로 세우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현장 가서 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오는데 매일같이 짜증스럽게 가면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좌장이신 분께서 잘 어떻게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해 주시는 게 화성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거는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공론화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진짜 그거 필요로 합니다. 다른 데 쓸 거 좀 덜 쓰면 되지. 그런 데 가서 빈약하게 말이지 가면 그렇게, 아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화서시 나가면 화성시가 돈 많다고 다들 그러는데, 아니 사실 돈도 없지만 화성시가 지금 인구도 100만 되고 있고 위상에 맞게끔 좀 우리도 같이 생활해 보자는 거지.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공론화시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자고. 그러니까 제가 틀어놓고 했으니까 되겠죠,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또 김영수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나가셔갖고 민원인 상대하랴 일하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인허가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드리면 저희가 24년, 25년도 본예산 관련해 갖고 거의 예산이 이제 픽스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정책과나 허가민원1, 2과 팀장급 이상들은 태블릿 PC라도 하나 지급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많고 현장도 많이 가고 해야 되니까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유태 과장님만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면이 있으실 거예요. 헷갈리기 쉽고 많은 건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민원인도 상대해야 되는데 꼭 사업계획 하셔갖고 팀장급 이상은 태블릿 PC를 꼭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오홍선
도시정책관이재국
도시개발과장박홍서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곽재영
허가민원2과장김유태
부동산관리과장정기호
도로과장김용환
○기타참석자
우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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