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국,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일 시 : 2024년 11월 15일 (금) 10시 01분 감사 계속
(10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재정국,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재정국의 경우 재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과 대외협력사무소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재정국장 송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일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최기성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에서 6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에서 8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공통운영경비 및 예산서 인쇄비용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8,595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3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액은 타 회계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금이고, 지출액은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및 예치금 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18억 41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12억 302만 4천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한 건으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 관리기관의 데이터 연계 제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총 예산액 1천만 원 중 계약금액인 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4에서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51회, 2024년도에 36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에서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덟 건에 3,192만 8천 원을, 2024년도에는 여덟 건에 4,403만 3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0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전 방안 토의 등을 위한 성과평가 토의 워크숍에 2,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1,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세 대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2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4에서 25페이지 공통관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비적 성격인 공통관리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 4천만 원 중 1,0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1천만 원 중 8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중 65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6-25페이지 국도비 집행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26에서 28페이지 국도비 및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국도비 확보액은 총 9,513억 1,113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총 1조 291억 2,110만 8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2023년도에는 총 264억 2,962만 2천 원, 2024년도에는 총 92억 4,12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6-29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2,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도시개발과에서 임기제공무원 급여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두 건에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통자치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 답례품 적기 지급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0에서 34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 총 16건에 43억 2,091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아리셀공장화재 사고에 따른 장례비용 및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총 여섯 건에 28억 8,183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4페이지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556건 3,755억 8,954만 9천 원을 이월하였고, 그 중에 명시이월은 183건 799억 2,583만 4천 원, 사고이월은 76건 129억 6,558만 3천 원, 계속비이월은 297건 2,826억 9,81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6-35에서 45페이지 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1건 사업비 1,999억에 대한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재검토 2건을 제외한 29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34건 사업비 7,225억에 대한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재검토 6건 및 부적정 1건을 제외한 2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6에서 50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가 있으며, 개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용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51에서 5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법정운영비 지원가능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23년도에는 65억 5,306만 3천 원을, 2024년도에는 72억 1,082만 2천 원을 총 4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5에서 6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4개 분과에 56명의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실적과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63페이지에서 7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5년간의 세입과 세출 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 추가 및 수정 보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3페이지에서 92페이지 2023년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매년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시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하는 주요 항목은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의 운용 현황, 재정상황과 부채 현황, 주요 항목별 예산 집행현황,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외 재정공시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3페이지 경직성 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관련 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2023년에 1조 5,165억 6,262만 2천 원 중 1조 4,929억 2,11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1조 5,667억 1,429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6-8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어요.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민간한테 지급을 할 시에, 교부결정을 할 시에 교부결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목적외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건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분은 저한테 물어보았던 게 무언가를 신고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얼마를 지급해 주며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하게 화성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읍면동에 홍보자료로써 각종 단체 회의 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일단 공문 같은 걸 시행을 했고요. 그 외에 좀 확장적으로 리플릿이나 이런 걸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만들어서 좀 배부는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보시면 리플릿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민들이 체감을 좀 못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공문도 발송하고 또 나름대로 리플릿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얼마나 가시나요? 몇 분이나 가시나요? 저는 이게 일반시민들이 포상금 제도가 우리 화성시에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서류 같은 거는 거의 다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이렇게 통리장 분들께서 일 보시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제가 못 뵀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분들한테 우리 화성시에 이러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고 미접수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2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5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을 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고 미접수에 따라서 감액을 하신다고 그 산출근거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포상금 제도를 모르니까 신고 실적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신고 미접수가 되어서 감액한다 하시지 마시고 먼저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이거는 그러면 무용지물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조례인데, 알 수 없는 조례인데 ‘이거 접수가 안 돼서 300만 원 감액합니다.’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조례 개정된 사항은 물론 지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있지만 주된 내용은 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게 되면 다섯 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시민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아마 신고를 하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포상금 준댄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듣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부터 주냐, 그다음에 신고자가 비밀 원칙에 의해서 신분 보장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행하는 걸 4월에 이은진 의원님께서 발의한다는 건 제가 알긴 알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몰라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도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며,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고해야 될 경우가. 그런데 이거는 서로 감시하자고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부정수급자에게 다시 반납 받기 위해서, 이게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게요. 일단 시 홈페이지나 SNS, 그다음에 관내게시판 알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통리장단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셔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도 같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6-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 현황 관련해서 밑에 2024년도 밑에 칸 보면 이게 이율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율에 대해 1월부터 12월 달별로 이율표가 있어서 이율율이 다 다른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예치기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봐서 금리가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율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밑에 칸에 세 개 보겠습니다. 이율이 3.39%인데 23년도 12월에 예치했거든요. 그 밑에 것도 3개월짜리 5개월짜리 다 똑같이 12월에 해서 이율이 3.39%가 똑같아요. 그걸로 봐서는 12월 이율이 이율율에 따라서 아마 3.39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밑에 같은 12월에 1년도 아니고 2년이면 이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 우리가 기간이 길면 이율이 높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치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송선영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이 시금고다 보니까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율을 잘 활용하면 금액이 우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율 높은 상품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 지금 2년이면 상당히 유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1년짜리 보다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 나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금리가 시기에 따라서 기간이 길게 되면 고정금리를 하지 못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통상 기간이 길면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하게 이율이 낮은 거를 2년씩이나 하는데 그러면 1년 짜리로 해서, 그 위에 표와 같이 1년 짜리잖아요. 같은 12월에, 물론 전년도니까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16-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던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성과금심사위원회가 2024년도 4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던 거였고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둘 다 2024년도 4월, 7월에 됐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되지 않았었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 전에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대행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계속 여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심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올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언제 생긴 거죠? 올해 생긴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올해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느껴져서 올해 7월에 만들어져서 7월에 바로 하셨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16-9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정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어떻게 건강하게 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6-90페이지 참조하시면 행사·축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유형평균 비율보다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갭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시가 행사에 관련해서는 좀 과도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에서도 행사·축제 예산 부분을 조금 절감하고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23년도에는 한 143억 정도 그렇게 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던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축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조정 부분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유형평균 비율에 대해서 점점 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타시와의 비슷한 유형의 축제비용하고 평균이 우리 시가 훨씬 높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예산재정과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게 경고를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경고라는 부분은 예산 요구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을 하고 그래서 좀 축소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축제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노력함이 이 그래프에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16-8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사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사용액입니다, 사용액.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사용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는 이유가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건 몰라도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았을 때 이런 부분을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개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성균 위원 네. 그거는 공감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양성평등기금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죄송스럽지만 서면으로 조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재정과 같은 입장에서 저도 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기금 운영에 대해서 현황들이 이렇게 0%인 경우에 그러면 왜 안 썼는지,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 건지를 물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해당 과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액이 0인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금들이 실질적으로는 조성목표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기금들이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금들이 또 있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금들이 아마 원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시되다 보니까 못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건 한번 제가 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공론화 해서 결국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가 한번 앞장서서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9쪽에 보니까 예산전용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및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이해서 홍보캠페인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게 사유자체가 전용해서 사용할 만한 사유인가요? 이게. 예산전용 프로세스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전용은 별도의 의회에 동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이해남 위원 네. 이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동의는 없어도 된다는, 저도 조례를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하지만 의회한테 서로 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 전용하면 내역은 일단은 의회에 보고는 하게끔 돼 있어서 보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해남 위원 네. 이거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런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 홍보 쪽에 리플렛이라든지 홍보물품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관련 부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겠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리플렛 홍보하고 하는 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했다는 게 조금 잘 납득은 안 가고요. 이런 예산 전용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까지 현재는 조례상 없으니까 동의는 구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전에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화성시에는 부채가 없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 지금 부채는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재정건전성은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대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데 아마 지방채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리고 16-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각 기금별 소관 부서에 이자수입 극대화 위한 기금 이자수입 관리방안 안내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극대화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거래 은행은 한 군데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저희 기금, 일단 저희 금고가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타 금융권은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각종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또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자금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주거래금융기관을 뭐 한 군데로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되는 게 4년 동안은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상품별로도 이자수익이 조금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은 거기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편타당적인 부분으로 아마 많이 제시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농협에서 나오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도 또 이율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시키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지금 우리가 주 거래금융기관이 화성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윤을 창출하고 그 창출한 이윤의 몇 퍼센트를 화성시에 다시 좀 뭐 이렇게 발전기금이라든 뭐든 이렇게 좀 기여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많이 보면 뭐 그냥 행사 때 마다 쌀 갖고 오고 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활동인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뭐 자료 요구하면 기업기밀이라고 해서 뭐 저희들한테 그냥 표면적인 자료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직접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는 그런 업무의 적극성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16-41부터 쭉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텐데요. 잠시만 지방중기재정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제가 중기지방제도 페이지를 못 찾고 있네요, 아까 봐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16 다시, 중기지방이라고 딱 나와 있었는데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16-63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63페이지.
○김경희 위원 63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16-6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사업별 심사현황 추진상황이 있더라고요, 41쪽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심사결과 내용에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뭐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현황에는 빠진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잠깐 이렇게 봤을 때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업에 남양체육센터라든지 도로과, 특히 도로과 부분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있는 그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조금 향후, 전년, 2년, 향후 3년 해서 5년 정도에 대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상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상적인 그런 재정법상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변하는 그렇게 되고 좀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하고 투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연동화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자료는 그 시기에 따라서 1년 전이고 1년 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앞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빠진 건데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2024년도 투자심사한 거는 2025년도 내년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김경희 위원 아, 들어가는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16-51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아니고 민간단체부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도 있고, 다른 단체에도 속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딱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정운영경비가 아닌 그런 운영비를 못 받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희 위원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거가 되겠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약간 단체에 있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체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체의 개수는 많은데 그 안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확장성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체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거는 해당부서라든지 일례를 들면 읍면동에서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뭐 다른 단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각 부서별 읍면동별 그렇게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정해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화성시가 더 많이 단체들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저희 또한 변화를 시도하려면 또 구성원들도 본인이 참여하는 몇 군데에서만 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조금 변화되는 또 화성시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사회단체장들에게 좀 꼭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78입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재원별 세입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2019년도와 현재 2023년도에 재원별 세입현황을 좀 이렇게 봤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지금 차이가 거의 얼마 정도지 200억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2019년도는 2조 8,718억이고요.
○김경희 위원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2023년도에는 3조 6,838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서 지방세, 제가 지방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김경희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세금은 19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예산재정과 끝나면 또 심의가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세원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특히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해에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요. 어느 해에는 조금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한 60, 70만이었고, 지금은 100만이 넘는 그런 부분인데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똑같잖아요. 지출되는 부분과 들어오는 부분은 똑같은데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이 유입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작아서.
○재정국장 송문호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일정하게 조금씩 느는 경향이 있고요. 아마 여기서 가장 큰 차이로 저희가 보는 건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납부하는 영업실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 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재정국장 송문호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올해 저희가 23년도, 24년도가 지금 시가 재정적으로 조금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서 긴축재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외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일단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그다음에 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방세와 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누락세원이 없게끔 그렇게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 세정부서들 보고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수입 증대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뭐 시설사용이라든지 기관에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부과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위탁기관과 또 많이 접목되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대한 투자라고 하기 보다는 위탁기관에서 수입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올라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국장 송문호 전반적인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세외수입부서들하고도 분기마다 지금 대책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계속 챙겨나가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세외수입에 조금 만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곁들여서 지금 16-93쪽도 수입과 연관된 우리가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달 다 돼 가는데 못 받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 전체에 우리가 경직성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임대료가 나가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에서 나가는 임대료 부분을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저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또 수입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사항들이 저는 경직성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유동적이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설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 실시가 좀 저는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수혜금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경직성 예산이 아마 거의 지금 시도 매칭비까지 하게 되면 제가 얼핏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70%, 60, 70%가 경직성 예산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부분이 광의해석도 있고 협의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금 제출된 자료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경직성 경비로 잡아놓은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직성 경비라는 게 도로 유지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부분도 여기에는 없지만 또 경직성 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60, 70%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에서도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경직성은 그냥 나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했지만 저희가 조금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좀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부 일몰제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도 둬서 경직성이지만 사업이 조금 부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유지가 어느 정도 끝날 때는 일몰성 제도라는 걸 둬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은 예산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전체적인 아마 민간위탁은 또 정책기획관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요.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일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재정 절감 방안 중에 하나로 경직성 경비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해 드릴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해놓으시긴 하셨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어려운데 잘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래프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시민들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더 추가적으로 더 해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 특별교부세 만약에 받으시면 만약에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특별교부세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아마 이상이면 별도에 변경 승인이라고 해서 행안부한테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을 때 일정금액이 잔액이 남으면 행안부로부터 신고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신고를 한 다음에 쓰신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1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좀 쓰고요. 1억 이상 되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는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1억 미만일 때는 자체적으로 쓰실 때 의회에 대한 그런 보고나 동의는 불필요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쓰고 나면 별도에
○전성균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특별교부세라는 게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자체재원인 시비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변경 승인되는 부분도 있고,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게 돼서 그거는 그 부서에서 그거에 당초에 목적에 내려왔던 재난수요라든지 현안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재정집행 성과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6,500만 원 받으신 게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 네.
○전성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사용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수포상에 2천만 원을 쓰시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직무연찬회로 2,457만 3천 원을 쓰셨어요. 결과론적으로 6,500만 원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게 1,841만 2천 원.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전성균 위원 이 일반재원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반재원은 그냥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냥 시비화 돼서 쓰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아직 쓰지는 않고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은 아마 별도에 인센티브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알다시피 그 전에 재정분석에 따른 대상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2억도 받고, 1억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하지 않아서, 별도에 예산 편성 없이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재원화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물론 현안수요라든지 재난수요 이런 부분들은 목적사업에 쓰는 부분이 맞고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 편성 해서 쓰기 보다는 시비화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 1,841만 2천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1,841만 2천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공직자분들께 그걸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과들이 인센티브, 민원평가사업 하시는 분들도 인센티브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워크숍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외를 간다든지 그렇게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이런 부분들도 다 인센티브 받고 상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또 도에서 받는 것도 그렇게 워크숍 쪽으로 쓰고 있고요. 아마 저희 과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전성균 위원 제 생각에는 1,841만 2천 원 정도 되는 시 입장에서 작은 금액이면 저는 오롯이 공직자분들께 돌아가는 것이 인센티브,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공직자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또 동기부여가 되고 일을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잔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합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소송비용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지출가능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한 지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에 판결이 나서 패소한 것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으로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소송비용 즉,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그다음에 항소할 시에 변호사 수임료, 그다음에 배상금 이런 게 다 예비비에서 지출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2022년 5월 31일 화산동 풋살장 초등학생 사망사고 아시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16-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제가 이게 언제 판결 났나, 저는 7월에 판결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공사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와 도시공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항소하실 생각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페이런하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계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송, 원고측에서 소송할 때 저희 대응은 변호사 어디서 수임을 하셨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변호사를 어디까지 선임했던 부분은 제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배상금 등 3억 1천만 원 정도 지출 결정을 하셨는데 지출은 2억 9,7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지출 결정한 거는 3억 1,700만 원 정도를 지출 결정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이 근거는 뭔가요? 3억 1,700만 원에 대한 거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체육진흥과 해당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방침결재 중에 이렇게 올라왔던 사항인 거고요. 이게 아마 판결 이후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판결 이후에 패소에 대한 부담금도 있지만 이자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부분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추가적인 이자부분을 좀 감경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마 지출잔액은 그게 아마 이자 부분 이런 걸 좀 계산할 때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잔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지금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청구서가 아직 송달이 안 됐죠? 이게 또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이 송달이 될 경우에는 아마 우리 화성시에서 소송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판결이 나서 판결 난 부분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법원에
○부위원장 김미영 원고 쪽에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법원에서 하면 송달되게 되면 우리 측에서는 바로 그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렇게 쓴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변호사 어떤 변호사 수임 어느 로펌을 이용해서 수임료가 얼마 정도 들었으며, 배상액은 얼마, 그다음에 앞으로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얼마 청구를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님 그거는 관련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아마 하시면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여기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 제출을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설명자료는 16-4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에 기금이 마련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한 10억 정도 이렇게 조성해 놓고 기금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효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이나 이율을 가지고 또 뭐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혹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기금이 개별기금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자료는 일단 냈지만 각 기금에 따른 세세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각 기금별로 조성목표액을 정해놓은 기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기금 이런 부분들은 조성목표액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목표액이 되면 그거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금으로 다,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전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성액이 다 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기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의 액수를 가지고 이율 높은 상품을 잘 활용하면 기금 액수에 따라서 이율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운영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이율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돈을 잘 운용만 하면 이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 여러 통장들이 많은 기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난재해 시에 복구나 이런 데에 필요한 돈을 예치를 하는데 통장이 너무 많고, 1년 이상, 1년 이상 예치를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쪼개기로 쪼개면 더 이율이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율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율표가 아마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을 주 시금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1년 이율표가 나올 거예요. 1월이면 나오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통장이 지금 몇 개예요?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이율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 재난안전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도 그렇고 이게 돈을 분배를 하는 게 더 이율이 높은 건지, 금액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중에 23개월 짜리인데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1억 5천 짜리를 23개월 해서 이율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더 통장도 줄어들고 관리하기도, 통장을 수십 개 20개 이상 관리하는 거 담당자가 통장 20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장 몇 개 안 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돈이 들락날락하는 통장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2년 묶어놓고 있고, 뭐 1년 25개월 24개월 16개월 17, 18개월, 23개월 얼추 2년 가까이 묶어 있는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통장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각각 과가 이 기금을 운용하지만 관련해서 그래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이율 높은 상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는 입장이 어떠신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각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계정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금 중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거는 아마 사회적경제기금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금이 당해에 편성이 돼서 대부분 쓰는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길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좀 예치해서 예탁을 해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시에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급부터 가급부터 뭐 꼭 시간선택임기제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제2금융권 내지는 농협, 농협은 당사자니까 그렇다쳐도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몇몇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 통장이 이만큼 있고 재정분석을 해서 이게 통장이 20개 있는 게 맞는 거냐 통장을 줄이고, 그리고 2년씩 예치를 하는데 이율표를 보고서 과연 어떻게 예치를 하는 게 우리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이런 거를 그냥 와서 밥 한번 사주고 이것 좀 분석해달라 그래도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문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을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 마을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재정 관련해서 평상시에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매일 이게 담당이나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싶으면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그냥 이거 자료를 좀 주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게 나은지 통장을 보여주고 뭐 할 수 있는, 뭔가 그들이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 주고 이거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또 이율 효율 높은 방법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봐주는 게, 저희 같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짜 통장 20개가 필요한 건지 10개면 되는데 왜 20개를 괜히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말씀하신대로 각 기금별로 부서에서도 아마 회계과에 자금 관련된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아마 협업을 해서 자금, 각 기금별 자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기금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에 자금관리직원하고 해서 한번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이라든지 발전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부직원도 좋지만 외부에 있는 자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부직원이 여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통장 20개가 글쎄요. 이거 통장 20개씩 필요할까 통장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직원이 한 명이 그냥 통장관리하고, 통장 하나씩 들고 다니면 20개를 매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법정 의무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이나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는 기금 없애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이거를 관장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10억짜리 기금 가지고 법정 의무기금도 아닌 10억 20억 짜리를 가지고 과연 이거 효율이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 주는, 예산재정과에서 이걸 분석해 주고, 이거를 갖다가 전문가 외부 내부의 전문가들을 좀 자문을 받아서 분석을 과감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70쪽 보시면 중기 운영계획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과학관이 있는데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각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재정적인 어떤 순위에서 밀림으로 인해서, 금액이 한 560억 정도 해서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재정국 쪽에서 순위권에 밀리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 아닌 이유를 자꾸 곁들여서 같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자료도 받아보고 이유도 들어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유들이 나와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이게 금액이 조금 크고 상당히 큰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꽤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일단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워낙 좀 많은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테마과학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도 좀 지연이 됐지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충분하게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 시킬 수 있는 건 꼭 관철 시켜줘야 저희 쪽에서도 재원에 대한 분담이나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문화시설과 업무도 제가 업무를 조금 봤지만 같이 고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이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러면 재정국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면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이럴 때 분명히 신경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계속 해마다 예산을 준비하고 할 때 이 부분을 거의 한 560억이 넘는 돈이 올해 투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서하고 의견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의견 소통을 안 하고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면 바로 바로 준비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관련부서에 이렇게 다 거기에서 행정상 업무상 미뤄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국에 어떠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면서 늦추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재정국장 송문호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서, 저희가 부서 문화시설과에서도 각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많거든요. 서해안 황금해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황금해안길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 집행부에서 중점사업인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서 하던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서에서 밀린 거 아니냐, 재정국에.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순서에서 밀렸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오해인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부서에서 절차 이행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업이 송산에 있는 공룡과학센터도 계속 좀 중지돼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이해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진행가능하도록 조금 재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사·축제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입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이 느낄 때 행사나 축제비용 대비 효과가 없으면 그 돈을 잘못 집행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행사, 누구나 예측가능한 행사들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국이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비용이 필요하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국에서도 조금 같이 고민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기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이 진짜 효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오히려 통합 해서 할 행사면 금액을 통합으로 해서 더 크게 표시가 나고 시민들이 무슨 행사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잘하게 쪼개서 있으면 각 읍면동이고 뭐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고만고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국에서도 조금 같이 사업부서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행사·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통합하는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그런 행사 부분들은 좀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사전에 한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각 사업부서랑 한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는 재정국이 사업부서들하고 좀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아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10억, 20억이면 금리가 지금 한 3%, 4%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뭐 원금을 사용하는 기금도 있고요. 또 원금 사용이 아예 불가하는 조례로써 이렇게 좀 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양성평등기금이 아마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라든지 운영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금액을 기금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들을 우리 재정국에서 좀 고민을 해서요. 실제로 이거 4프로, 3.6프로 뭐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자율 가지고 만약에 원금에 가져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형식상 기금이 있는 것뿐이고, 양성평등 여성다문화과에서 하는 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냥 생색내기용의 기금밖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굉장히 통장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시기에 어떤 재난에 대한 기금이 투입이 돼야 될지 몰라서 금액별 시기별로 저는 분리를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설명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왜 쪼개기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좀 섬세하게 재난기금이 1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재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길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쪼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자세하게 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 말이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농협 예치기간별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장철규 이 기금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에서는 알지를 못 하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개별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금을 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쪼개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자료도 지금 각 기금에서 낸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제출된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재정국장 송문호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시기별로 기금 조성 예치한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재정국의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신가 보네요.
○재정국장 송문호 네. 안전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정안전국에서 관리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전건설국.
○위원장 장철규 어디라고요?
○재정국장 송문호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에서.
○위원장 장철규 거기서 이거 기금 이렇게 통장을 여러 개로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은 담당한다는 거죠?
○재정국장 송문호 네. 조금 전에 예산재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서에 이런 이유에 대한 부분은 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통장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자체가 우리 재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 부서로 이렇게 자금 운영하겠다고 재정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건 아닌 거고요. 기금 개별기금을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까지 저희 부서에서 재정적 합의를 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보조금헌터라는 얘기들이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정수급, 보조금이라 그래야 되겠죠.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돌아다니는데 혹시 적발 사례가 저희가 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결정해서 지급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부결정한 그런 부분하고 달리 집행됐거나 아니면 목적외집행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환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몇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환수내역이 조금 있습니까? 그거 뭐 어느 정도나 몇 건 정도 되고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그렇게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이렇게 지급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액이 적다는 걸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로 파악을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조사업자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인지 못해서 잘못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우리 화성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가 더 이상 돌지 않도록 그런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23년도에는 16건이 집행이 됐고 24년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건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의회하고는 뭐 소통을 하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단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면 의회에 보고는 아니고 공문으로서 보내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어떻게, 의회에 어디에 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의회사무국으로
○이해남 위원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하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의회사무국에 통보가 돼 있는 상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이해남 위원 다 된 거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23년도 12번째 보니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에 있는 게 예비비로 잡혔다가 취소가 돼서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이 건은 예비비로 급하게 이렇게 잡을 정도였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시다시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각 지자체로 이렇게 좀 배분해서 별도에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빨리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했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다행히 국비가 조금 늦게 배정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국비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시비 지출 부분들은 안 하게 된 부분이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화성시에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 이걸 처음 결정단계에서부터 이거는 뭐 국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었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제가 알기로는 워낙 긴급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마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 아래 쪽에도 보면 공원시설물도 2억 가까운 돈이, 2억이 이월됐다는 말이죠. 공원시설물 사면피해 복구 했는데 이것도 동절기여서 공사가 안 되고 인허가 절차 등 이런 거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 수 있었고 예측가능한 내용인데 이것도 급히 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이거를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이게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가 본예산이 있고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런 재난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난 위험에 관한 부분인데 시설 투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빨리 편성을 해서 설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행하는 걸로 해서 공사기간을 조금 앞당기는 부분인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쯤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만약에 편성을 했으면 아마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업기간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좀 예비비를 편성해서 절차 이행하고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남 위원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이월됐다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금방 했다면 이월이나마나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해복구를 빨리. 그런데 이월 시켰다는 거는 조금 긴박성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조금 공사기간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로 응급복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 복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원칙대로 다시 한번 좀 잘 사용을 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처럼 예비비가 집행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지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예산, 주최, 출연, 보조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공개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들고 해서 플래카드에 보면 우측 밑에 보면 행사비가 얼마 든다고 이렇게 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요. 화성시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최, 출연, 보조하고 있는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수막이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든 어디든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별도로 행사에 관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런 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대로 지금 안 되는 내용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에 관한 부분들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최, 주관,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해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조례에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조례가 잘, 아니면 조례 개정을 요구하든가 그래서 화성시 행사 예산에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개를 예산을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고 있다면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한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6-79쪽에 보면 이게 저희가 세출결산규모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분야별 세출현황, 저희 예산 사용 우선범위가 사회복지라고 봐도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사회복지부분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출되는 약간 좀 의무적 지출경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35.2프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인구가 증가되면 될수록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꼭 나가야 될 그런 경비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나름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한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서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랄까 뭐 내부 규정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세웠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은 뭐 세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이 과학기술인재 특별시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미래도시비전도 밝히고 과학고 유치고도 하겠다 등등해서 과학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을 봐도 과학기술에는 뭐 거의 지출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례시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이런 수립되어 있다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마련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재정과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로서는 하여간 특례시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수립이 되었다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재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 발전과 지방세 세입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17-5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17-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리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홍보 물품 제작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의 구매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등록면허세 및 국세청 자료 대사 실시로 과세대장 반영 2만 1,761건에 7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보 자료에 의한 지속적인 과세자료 대사 및 대장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배소비세와 관련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은 담배소비세 소송 건은 전국 165개 지자체 공동소송 건으로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오납 발생 시 신속한 환급을 위해 노력을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오납 환급사유 발생 시 문자 및 환급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확보된 계좌가 있는 경우 즉시 지급하는 등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산세 업무 연찬 및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세정과 소송 건은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총 33건이며, 이중 소 취하를 포함한 승소 18건, 각하 1건, 1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7-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17-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3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억 2,907만 5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지방세납부시스템 수수료 등 집행잔액, 납세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총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의결,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에 10회, 2024년 9월 말 기준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3쪽부터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기타환수금 및 그 외 수입금 등 2023년에 총 505건 3,474만 8천 원, 2024년에 총 310건 2,955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23일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27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4년 2월 21일 출연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17-27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노트북 한 대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페이지 17-29, 23, 24년 세수 추계 및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분 세수 추계는 본예산에 1조 2,740억 원을 세입반영하였으며, 이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2,657억 7,600만 원, 최종예산 대비 2,019억 800만 원 감액 세수 추계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하여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조언 및 개선 방향을 청취하였고, 주요 회의내용은 추계변수 및 추계산식 등 추계 반영 개선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1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시세 목표액 1조 4,759억 1,100만 원 보다 11% 증가된 1조 6,432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조 5,499억 5,100만 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시세 목표액은 1조 3,190억 300만 원이며, 8월 말 기준 1조 136억 7,800만 원 부과하여 9,219억 9천만 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9.9%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입여건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희망화성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2 지방세 시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총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두 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3 지방세 시세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시세 과오납 처리액은 374억 7,627만 3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2.28%이고, 2024년 8월 말 기준 과오납 처리액은 303억 1,474만 1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2.99%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4 지방세 시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3년 시세 감면액은 318억 8,401만 9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2.01%이고, 24년 8월 말 기준 시세 감면액은 162억 4,571만 1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1.71%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5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미공시 대상을 포함하여 3만 3,505호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2024년도는 3만 3,8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6, 38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입니다.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 거래의 급감 등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분기별 1회 세무부서 5개 과 및 세외수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 대책을 운영하여 시세 117억 원, 도세 86억 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부서별 공동협력, 철저한 세원 발굴을 통하여 지방세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4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종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세정분야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0쪽 민원기간 초과·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4년 차량취득세 감면 신청 한 건에 대하여 감면 처리는 완료하였으나 전산 처리결과 입력 기간을 1일 초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은 총 16건으로 승소 3건, 소 취하 1건, 계류 12건으로 계류중인 소에 대해서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두 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7,321만 원으로 집행액 1억 5,9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세 개 사업 총 사업비 2억 6,240만 원 중 1억 4,938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02만 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 불용액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보수 1,369만 원으로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한 건 95만 3천 원으로 집행내역은 도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노고에 따른 직원 격려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12건에 242억 375만 원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24년도 또한 시·도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8건에 118억 146만 원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24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6쪽 도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도세 부과액은 1조 679억 원이며, 징수액은 1조 450억 원으로 미수액은 218억 원입니다. 2024년도 8월 말 현재 부과액은 7,088억 원이며, 징수액은 6,834억 원으로 미수액은 232억 원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7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18건 중에서 기각 11건, 각하 2건, 인용 3건, 진행 중 2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31쪽 도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도세 과오납액은 310억 원으로 부과액 1조 679억 원 대비 2.9%이며, 2024년 8월 말 현재 과오납은 186억 원으로 부과액 7,088억 원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 사유는 취득세 사후 감면 경정청구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2쪽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비과세 감면 세액은 946억 6,221만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82억 3,567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4년 비과세 감면 세액은 776억 6,100만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35억 9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징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15건 6억 원을 추징하였고, 2024년도 19건 1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누락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6쪽 세무조사 및 추징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00개 법인을 조사, 88억 9,234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4년에는 580개 법인을 조사, 54억 5,498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3년 21개 업체에 추징액 22억 원, 2024년 30개 업체 4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및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8-42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전년 대비 도세 징수액 감소로 징수목표액 달성 어려움에 따라 도세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감면 일제조사,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와 연계하여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안정적인 세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추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 건이며, 건의 두 건, 처리 한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9-12쪽,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건수는 총 6건이며, 승소 한 건, 소취하 한 건, 계류 네 건으로 계류중인 소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세 개 사업 총사업비 4억 3,995만 원으로 집행액 4억 1,0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97만 원입니다.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사업의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세 개 사업 총사업비 1억 1,506만 원으로 사업비 중 4,755만 원을 집행하며 집행잔액은 6,750만 원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19-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징수과 세목별 불용액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309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실태조사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9-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화성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심의를 위하여 운영중이며, 2023년 4회, 2024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고 있으며, 2023년 7회, 2024년 3회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2024년 화성시금고 약정 체결을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19-1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8억 2,394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19-22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9-25쪽에서 27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조 7,111억 6,468만 원으로 그 중 2조 6,124억 4,465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96.4%입니다. 2024년도에는 1조 7,225억 3,098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1조 6,123억 6,598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93.6%입니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월말까지 납부 독려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8쪽에서 29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개인별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부과금액, 정리금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이며, 정리보류 후에도 매년 재산 조회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0쪽, 32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3,098억 3,873만 원으로 그 중에서 2,166억 8,784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69.9%입니다. 2024년도 부과액은 2,630억 1,488만 원이며 그 중 1,583억 8,701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60.2%입니다. 2023년도 실적에 대한 2024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4년 남은기간 동안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 및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3에서 36쪽 세외수입 과목별·개인별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주요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이며 정리보류 후에도 재산조회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7쪽, 38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발생한 과오납 금액은 41억 1,465만 원으로 부과액 3,098억 3,873만 원 대비 1.33%이며, 2024년 과오납금액은 12억 2,325만 원으로 부과액 2,630억 1,480만 원 대비 0.47%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9-39에서 40쪽 지방세 과목별 과오납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발생한 미환급금은 4억 9,138만 원으로 과오납액 685억 448만 원 대비 미환급금 비율은 0.72%이며, 2024년 미환급금 7억 3,570만 원으로 과오납액 489억 6,753만 원 대비 미환급금 비율은 1.5%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적극 안내하여 미환급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1쪽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776명으로 체납금액은 581억 1,159만 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056명으로 체납금액 374억 9,718만 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행정제재 실시, 압류차량 강제 견인 등 공매 추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2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등으로 2023년도 258억 9,8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49억 1,244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으로 2023년도에는 3억 772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2억 1,27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기동팀 운영현황입니다. 체납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담당 5명, 세외수입 담당 4명으로 총 9명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추적하여 각종 채권 확보, 자산 공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3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및 복지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5,193명의 체납자 상담을 실시하여 체납자 4,802명에 대하여 13억 2,10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12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1만 1,904명의 체납자 상담을 실시하여 체납자 5,655명에 대하여 12억 1,03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19-45쪽 시금고 지정 및 정기검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시금고로 농협은행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시금고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 27일부터 8일간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11월 18일부터 5일간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6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시행입니다. 2023년 10월 새로운 징수기법인 가상자산 압류서비스를 도입하여 2024년 3월에는 가상자산 업체에 압류금액 추심을 통하여 체납액 7억 6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탁부동산 지방세 일제조사 및 정리 추진입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 처분 및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납부독려, 공매의뢰, 압류,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통하여 체납액 2억 4,7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세원발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하여 54개 부서에서 부과건수 2,242건 5억 2,8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19-48쪽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 접수 시 체납 조회를 경유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의 정지 및 철회요구서를 해당 인허가 부서에 송부하고 있으며, 2023년도 관허사업 제한을 통하여 1억 164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5,05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니까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33건의 승소 및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소송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33건이 보니까. 물론 승소한 것도 있고, 이 소송비용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소송 수행은 저희 각 세목 담당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소송 수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가액은 각 세목별 부과한 금액에 대한 세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가액을 저희가 부과된 금액을 직접 납부한 금액이 되는 거고, 만약에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각 세목이기 때문에 세목에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게 소송비용을 어떻게 어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느 세목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지요? 부담하는 게 어느 과냐.
○재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법무과에 변호사에 대한 비용이 총괄돼서 세워져 있고요. 그쪽에 협의를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의회법무과에?
○재정국장 송문호 네. 소송비용이 그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소송비용은 따로 그러면 의회법무과에
○세정과장 윤미영 총괄로 저희가 의회법무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부위원장 김미영 소송비용이 예비비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19-4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19-4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과오납액이 조금 있어요. 과오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질의 드리겠고요. 다른 데 없는 미환급액이 좀 있네요. 23년도에 4억 9천여만 원이 있고요. 24년도에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도 7억 3,573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미환급액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환급을 안 해 주셨다는 뜻이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과오납금은 사실은 3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인데요. 오납은 부과부서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다가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데, 예전에 세무비리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과오납, 부서는 부과부서지만 그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는 부과부서에서는 부과 결의를 하고, 마지막에 돈 지급은 징수과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99% 이상 환급을 하고 미납금이 한 영점 몇 프로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미환급금은 영점 몇 프로 뿐이 안 되지만 부과부서에서 일단 환급금이 발생되고 저희가 그 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오납 돼서 환급할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징수과장 오추섭 그거는 저희 세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부과돼서 우리가 과오납으로 확인이 되면 한 달 이내에 계좌가 확인이 되면 바로 바로 입금이 되는데, 그런 계좌 확인이 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소액일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좌 확인이 안 되고 소액이어서 실상 과오납 돼 있는 걸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미환급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화성시 민원, 챗봇에서 소통봇 같은 핸드폰 어플과 화성시 홈페이지 이런 곳으로 저희가 개인들이 환급금이 있다, 없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근데 과장님 우리 과오납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세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미환급액을 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핸드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급해야 되는, 과오납돼서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 주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오추섭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행정착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과부서에서 더 자세히 알고 답변 자료가 있겠지만 행정착오뿐만 아니라 또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거의 한 99% 이상은 바로 바로 환급이 되고요. 그 나머지 영점 몇 프로가 지금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는데 그 영점 몇 프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든 아까 말한대로 홈페이지든 쉽게 말해서 핸드폰 어플로 하든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 찾아가서 주민등록,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전산을 이용해서 또 그 안에는 사망자들이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점 몇 프로에는 우리 행정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환급을 못 하는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고지서처럼 똑같이 환급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고지서에 과오납이라는 거는 이미 고지서를 받고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환급액도 그런 식으로 하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미환급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도세관리과 18-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답변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전성균 위원 맞습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세정과의 소관이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계 해서 17-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뭐로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윤미영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화성시
○전성균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켜고.
○세정과장 윤미영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조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왜 그런데 근거에 조례를 안 적고 법으로 적으셨죠?
○세정과장 윤미영 지방세기본법에 근거가 있고
○전성균 위원 따라서
○세정과장 윤미영 따라서
○전성균 위원 조례에 정해서 하기로 했죠?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원수가 17명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법에 따르면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6명에서 19명 사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이 17명이 한꺼번에 다 심의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위촉직 11명에 대해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종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법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께서 맡게 되시고, 그다음에 일곱 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 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는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정성은 확보는 되겠네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정성이 좀 저해될 것 같은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순서를 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순서가 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지양하고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지금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10회에 잘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19-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재정국이 참 우리 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인당 얼마까지 사용가능합니까? 시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답변 부탁드립니다. 19-18페이지.
○징수과장 오추섭 업무추진비는 과 우리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징수과장 오추섭 30명까지는 월 한 40만 원이고, 명수에 30명 이상이 될 때 곱하기 1.2 정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은 우리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명수 기준으로 이렇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얼마까지 쓰라고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원분들이랑 식사를 할 때 1인당 평균 얼마까지 사용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식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1인에 얼마라고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전성균 위원 1인 당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면은 업무추진비가 뭐 시책추진비, 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다 종류별로 공무원이랑 식사할 때, 상품을 드릴 때 뭐 3만 원, 5만 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되게 세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들 같은 부서끼리 식사할 때 1인당 최대 맥시멈이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하실 때 143만 원을 34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4만 2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4만 원이 넘어갈 때는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사유서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세정과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재정국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모범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재정국 다른 과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읍면동에서도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저도 제가 읍면동 가면 무조건 업무추진비부터 살펴보는데 각, 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거 보면 꼭 체육행사라는 걸 다 넣으세요. 일부러 그런 것들 다,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휠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거는 격려, 어떤 거는 사기, 어떤 거는 직원, 일부러 우리들이, 이 감사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집행목적에 그걸 다 분류해서 넣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키지 않고 금액이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될 때는 꼭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잘 금액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19-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7하고 19-41 뭐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 징수현황이나 뭐 체납 추진대책현황이나 지방세 체납대책 추진현황이나 뭐 어쨌든 이분들이 미수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인데, 19-27페이지 참조하시면 중점 추진사항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는 없기 때문에 체납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라든가 뭐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는 당연히 할 것 같고, 출국금지, 또 명단공개, 읍면동별로 체납액 징수반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징수반이 활동을 하긴 하죠. 관련서류에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징수가 여기에 추진사항에도 제가 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보니까 징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 방검복도 입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위험성이 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송선영 위원 방검복이 칼이나 이런 걸로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고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경찰관을 뭐 대동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전략을 세워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위원회 중에서 시금고지정 관련 위원회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저희 구성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두 명, 시 의원 두 명, 민간전문가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송선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금고 지정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과장님께 보고하고, 시금고가 4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니 의원들도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기회가 많지 않으니 시금고를 농협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농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정할 수 있다는 법에 명시 돼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좀 경쟁을 시켜서 협력사업비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게 전혀 보고도 안 되고 몇 차례 불러서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벌써 10월에 공고를 띄워도 되는데, 90일 전에 하면 되니까요, 12월 31일이니까. 그런데 벌써 5월인가 6월에 벌써 끝냈어요. 그 동안에 말도 안 하고,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약정기간이 됐을 때 30억을 받았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징수과장 오추섭 50억으로 상향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때 저희 2020년도에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3조 4천 정도.
○징수과장 오추섭 20년도.
○징수과장 오추섭 네. 연말 기준으로, 저희 2024년도에 저희 2추까지 해서는 한 4조 1천 됩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송선영 위원 뭐 할 수도 없어요, 농협 외에는. 그래서 기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노력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노력을 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회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참 아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법을 보니까 4년 이내로 정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4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지금 정한 금고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4년을 뭐 보장을 받겠죠. 그 관련법이, 기준점이 4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자꾸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행위가 조례를 통해서 뭐 2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 안에서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데 좀 상당히 너무 아쉽고 그래서 추후에 기록으로 좀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이제 남아 있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퇴직하시고.
○징수과장 오추섭 네.
○송선영 위원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각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셔야 되지만 저는 저대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이런 또 금고 지정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한 방안인 거지 이걸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라도 기금만큼이라도 별도의 금고를 경쟁을 시켜서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받는 게 더 유리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 약간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차원이었고 이런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4년 후에도 내지는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정책사안이라서 어떤 조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19-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인원이 34명인데 부서인원은 23명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 정원은 23명이고요,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 13명이 있고 공무직이 또 1명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8명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은 23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4명이라는 건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현재 37명이고요. 앞에 저희 사무분장표에 보시면 여기는 정규직 정원만 표시가 되어있고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여기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 직원들은 빠져 있는 거다? 시간선택제.
○징수과장 오추섭 네, 시간선택제는 빠져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23명이고, 시간선택제까지 포함하면 그렇다?
○징수과장 오추섭 38명입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시간선택제는 여섯 명인데요?
○징수과장 오추섭 여기 계속 보시면 우리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있고, 징수기동팀에 다섯 명이 있고
○이해남 위원 네. 하여간 좌우지간 일단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원수, 일단 정원 대비 예산도 아마 정원에 맞춰서 아마 배당되는 것 같은데 그거 대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 중복되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고액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 19-41쪽 보니까 그렇게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일단 5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이해남 위원 네.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명수가 1,776명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금액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행정 제재나 체납 처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 제재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채권 확보, 압류나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행정 제재 항목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방검복까지 입으면서 사업장, 가택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체납기동팀에 임기제 다섯 분 하고 세외수입에 네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남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임기제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들 관리는 조금 더 세밀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규 인원은 인사이동이 좀 잦고, 일반적으로 이런 한 사람에 대해서 가택수색이나 사업장 수색을 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쓰는 거고, 이 임기제 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민간 채권추심을 했던 분들을 저희가 임기제로 우리가 공무원 임용을 해서 일반은행 채권추심보다도 더 강력하게 고액체납 징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징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고액체납자의 미수율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미수율 자료가 포함 돼 있지 않아서 실제 징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징수과장 오추섭 밑에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미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19-41쪽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아니, 아니요, 지금 밑에 방금 말씀하신 고액·상습체납자 추진현황 밑에 추진실적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말한대로 임기제공무원 징수 실적, 고액체납자 특별 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했던 금액들이 2023년, 24년 8월 30일 기준으로 여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보다 더 자세한 어떤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지방세 체납은 시의 재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체납자의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징수 방안 등을 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또 현장 징수 등 좀 강력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고요. 하여간 체납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하여간 관리와 선제적 징수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정회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전성균 위원 전 짧아요.
○김경희 위원 저도 짧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러면 먼저 한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아마 도세관리과랑 아마 징수과랑 다 세정과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18-16쪽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이게 아까 징수과에서 말씀하신 체납관리사랑 같은 건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이건 같은 것은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아, 다른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사업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김경희 위원 매칭으로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경희 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좀 남게 된 건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불용액은 이분들이 저희가 뭐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완수하면 좋지만 중간에 이직이라든가 뭐 가정상황으로 인해서 중간 퇴사자분들이 좀 계셔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재공고하려면 그런 채용기간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후관리조사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만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후관리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징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단적으로 봤을 때 연중 취득세만 신고 건수가 한 18만 건 정도 되거든요. 18만 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한 1만 6천 건 정도 되고요. 감면 같은 경우도 한 4만 건 정도를 건건이 대사하고 조사하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로는 또 한계가 있고, 출장을 갈 때도 또 담당공무원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분들은 지금 몇 명이세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지금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에 여섯 명 채용해서 일을 하셨고요. 올해는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아홉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섯 명, 올해 아홉 명 해서 조금 더 징수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을 좀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관련돼서 36쪽에도 보면 저희가, 36쪽 맞나요? 36쪽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 같이 연관돼 있는 페이지가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연관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32쪽, 32쪽에 비과세 감면도 이분들이 같이 함께하시는 거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같이 함께 출장도 가고, 안내문 나가면 이분들이 1차적으로 전화 응대 해 주고 계십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3년도 하고 24년도 이렇게 건수나 이렇게 금액을 봤을 때 올해 23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줄어든 그런 건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아, 추징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아, 추징액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1년 것을 뽑은 거고, 24년도는 9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 그런
○김경희 위원 아, 9월 말까지 해서.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문제가 있고.
○김경희 위원 다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인 거네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여하튼 기간제 분들께서 오셔서 저희 1차적으로 시민들이 납세자들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추징액이 9월 기준으로 해서 35억?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35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35억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그런데 총액에 비해서는 사실 퍼센트율은 그래도 작은 거잖아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서부터 하긴 했지만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차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로 충분할까요?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김경희 위원 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사실 부과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포트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시면 어쨌든 시민들한테 세무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특히 저희가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도 잘 몰라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가산세를 내는 형식도 이렇게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런 안내하는 역할, 미리 사전에 좀 안내하는 역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사후관리조사원에 대해서 이 재원을,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지금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보를 한다면 더 인원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결국은 저희가 여기 지금 18-33쪽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억 3,200도 있고 뭐 체납추정액이 엄청 높게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땡땡땡 코리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체납 비용만 잘 거둬들여도 재원을 좀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들은 또 어떤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추징금액은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조금 더 이 부분에 조사원이 필요해서 효율성이 더 높다 하면 충원하는 부분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사무분장표 참조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에 사무분장표인데 19-7페이지와 19-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관, 세외수입 체납징수관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업무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조금 아까도 좀 언급이 됐듯이 이분들이 지금 체납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맡았던 그런 분들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사실 중요한 업무는 사실이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전성균 위원 중요한 업무는 사실인데, 같은 분들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임용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실력들이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저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현 부서 임용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19-7페이지 보시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다면 사실 2005년도라고 하면 19년, 뭐 짧게는 18년 정확하게는 한 19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19년째 마급입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행정편의성 아닙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기간제 모집 공고를 할 때 일단 마급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고요. 또 이분들은 실제 이런 우리가 마급의 공무원 임금뿐만 아니라 실제 이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1년이 넘은 체납액은 1%, 2년 넘으면 2%, 또 3년 이상은 5%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적을,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뭐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받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가택이나 사업장 수색을 해서 받고, 또 범칙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공매 이런 어떤 좀 고도의 추진대책을 통해서 징수한 거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공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월 300만 원 기준 내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래된 이분들은 저희가 5년간, 이렇게 한번 임용을 하면 5년간 임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5년이 지나도 다시 또 공모에 또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십몇 년 된 분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노하우가 다른 분들보다도 더 계속적인, 또 이게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규공무원들이 1년, 2년 하다 움직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은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추적해서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체납자들이 많거든요.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에 38기동대팀 이상으로 며칠간 잠복근무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체납자별
○전성균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가, 좀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업무를 평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이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사다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십몇 년 동안 마급으로 지낸다면 다른 데 가서 뭘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창구가 열려야 되는데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물론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행정편의성이라고 전 생각하고,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하신 아주 유능한 분들에게는 그런 라급인지 다급이라도 약간 팀장 형식으로 그런 공간이 주어져야 이분들이 더 아주 마음 편하게 더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아니더라도 타시에서도 되게 장기간 일했던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도 시군별로 지금 50만 이상 시들이 다 이렇게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전성균 위원 다 마급이에요?
○징수과장 오추섭 아닙니다. 다급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징수과장 오추섭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높은 직급으로라도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돈뿐만이 아니고도 앞으로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우리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3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2023년도에는 과오납액이 2.9%였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024년도 8월 30일 기준이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6%로 집계가 되었어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과오납이 2023년 대비 약 세 배로 확인이 되거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4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세 배가 넘는 거죠, 12월 31일로 한다면. 그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왜 과오납액이 이렇게 높은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가 세 가지로 특정분하고 시설분, 소방분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과세가 되는데, 특정분하고 시설분은 자진신고납부분이고요.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소방분,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나갔을 때 지방교육세처럼 병기세로 나가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7월에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재산세 과세하고 나서 어떤 감액 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결국은 납세자들이 실수로 과오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기관의 실수인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세정과에 제가 문의를 한 결과 어떤 공장에 대해서 소방, 화재 위험 공장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 부분이 있는데 2배 중과부분이 있고 3배 중과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3배 중과가 맞는데 세부적으로 건축물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봤을 때 2배 중과가 맞다라는 판단 하에 감액처분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오로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일부분이.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환급은 어떻게 발생 즉시 인지하시고, 발생 즉시 환급을 하셨나요, 아니면?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납기 내에 민원이 어떤 제기를,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바로 된다라면 납기 내에는 바로 감액 처분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납기 후에 이의가 제기가 돼서 반영이 됐다라면 과오납이 바로 환부가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발생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사전 안내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환급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이 과오납이 저희 도세 부분만 해도 지금 24년도에 186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한데, 도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먼저 신고 납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감면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사후 감면 경정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과오납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액이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이 됐을 때 뭐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가 아니고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정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자동납부, 자동으로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오납을 환급하는데 5년 이내로 환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세금 안 내면 5년 동안 안 내면 계속해서 과징금이 붙잖아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마찬가지 환급할 때 과징금 붙어서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이자가 결정할 때까지, 저희가 환급액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런 걸 빨리 빨리 처리 환급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유형의 질의인데요. 이게 과오납이 초과납부 그다음에 착오 납부, 뭐 이중 납부, 뭐 부과 취소 이런 걸 과오납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가 이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발행하는 부서에서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세정과.
○이해남 위원 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윤미영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저희가 17-33페이지에 지방세에 과오납 현황이 아니고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목별로 구조상, 여기 자동차세랑 지방소득세가 과오납 처리액이 많은데요. 구조상 자동차tp 같은 경우는 정기분에 자동차세를 내고 하반기에 자동차 매매나 아니면 폐차 말소를 했을 경우에 일할계산 해서 그걸 정산해서 환부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내면 2월, 3월에 특별징수분 환급이 들어갑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환급되는 거 같은데, 17-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과오납 처리현황 보면 지금 작년대비 금년도에 보면 과오납 비율이는 점점 높아져요.
○세정과장 윤미영 비율은 높지만 저희가 24년도는 8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부가액이 전년도 말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크지만 금액상으로는 거의 매년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과오납 비율을 봤을 때 그 구조상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이라든가 말소 등록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경정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징수분이 굉장히 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2월, 3월에. 그게 전체의 1.6%, 2.3%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평균과오납액이 370억에서 적게는 230억까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 과오납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미영 그게 제도상 지방세법에 부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이루어지면 바로 경정청구하 면서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부액은 바로 거기 계좌가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바로 바로 환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환불 받게 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처음부터 이 과오납을 발생을 안 시키는 방법 같은 거가 없냐라는 거죠.
○세정과장 윤미영 이거는 세법상에
○이해남 위원 어차피 과오납이 늘어나는 건 좀 주민들한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그런데 세법상에 정기분 부과하고 하반기에 폐차 말소를 하면 폐차된 날까지만 부과하라고 나머지는 환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상 그렇게 진행이
○이해남 위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세정과장 윤미영 지방소득세도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거기에 경정 통보가 와서 나머지 10%에 대한 것도 환부를 해 주게끔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해남 위원 네.
○세정과장 윤미영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1월에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환급분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환급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과오납을 없앨 수는 없고, 줄이기도 힘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런 구조네요.
○세정과장 윤미영 매년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또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예방활동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오납이 매년 증가된다라는 거는 크게 좋은 의미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과오납을 없앨 수 없다면 과오납액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때까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16페이지 보시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9만 9천 원의 소송가액으로 3심 계류중인 건이 있어요. 자판기 및 매점사업인데 1심과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정과인데요.
○세정과장 윤미영 그 건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팀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이라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1심, 2심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신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네.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1심, 2심은 과세관청이 이겨서 3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금액은 우리 시는 작지만 전국적으로는 금액이 좀 크게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1심과 2심이 저희가 관청이 승소를 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롯데쇼핑에서…….
○위원장 장철규 그 분이 패소를 했는데 끝까지 지금 3심까지 가시는 상황인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네.
○위원장 장철규 여기에 최종적인 결정문만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법인세 관련 소송이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법인세 따라서.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이게 액면으로 봤을 때 9만 9천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3심까지 갔느냐라고 이거 지금 서류만 봐가지고는 사실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네. 그런데 법인세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전국사항이어서 화성만 이 금액이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큽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분은 9만 9천 원이지만 전체적인 그 안에 같이 소송중인 금액은 상당히 크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장철규 이건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랑 소송되는 이 금액과 연계된 다른 지금 소송이 같이 걸려있다는 거죠?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그렇죠. 이건 전국사항이어서 화성시장 외 10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네.
○지방소득세1팀장 송안숙 이게 전국이 같이 걸려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9-17페이지 보시면 각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장철규 심의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위원회한 결과 내용이요?
○위원장 장철규 네.
○징수과장 오추섭 당연히 결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보관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이거 지급 심의나 자발적 기탁금 접수 심의 의결하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열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어떤 의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보관이 됩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맨 밑에 금고지정 관련해서 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자료들이 다 남아 있겠네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아마 회의록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회의록과 자료가 다 남아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 확실합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 회의록이랑 기록들이 다 와야되는 상황이네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요? 저희가 이게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과정과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거 자료가 없다, 파기가 됐다, 위원회 자체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징수과장 오추섭 그거는 농협에서 제출한 그 자료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회의 진행한 거나 결과 부분의 안에 회의록은 저희가 있습니다. 농협 자료만 저희가 받아서 농협에 다시 저희가 보낸 거고요.
○위원장 장철규 네.
○징수과장 오추섭 전체적인 회의는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징수과장 오추섭 아,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징수과장 오추섭 회의록은 우리 실무자 팀장이 얘기하는데 회의록은 요청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위원장 장철규 일단은 뭐 회의록이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온, 그 제안서는 자료가 있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제안서는 없습니다, 제안서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회의만 했다, 회의에 대한 결과만 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장철규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하고 그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파기를 하는 게 맞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비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차원이 아니고 제안에 의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약간 조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부분은 다른 위원회하고 약간 좀, 그 당시 때 여기 우리 동료 위원 두 분도 같이 계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은 물론 시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 측의 입장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영업비밀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운영 면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을 당부하고 그거를 원하는 건 저는 맞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회의를 하고 하면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 거는 좀 남기지 말아주세요.” 할 때 그걸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는 이게 농협이나 다른 은행이나 어떤 뭐 국민은행이든 많은 은행들이 다 본인 자료들에 대한 보안에는 철저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보관을, 보안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지 지금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향후에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그 상대방에서 “이 자료나 이런 내용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폐기시킬 거냐도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 저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자료의 보안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회의록이나 그런 데서 성실히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위원회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은 그 부분은 회의록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회의록이랑 그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지정하게 된 그 과정이 회의록에는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장철규 그 회의록을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다 어떤 기본적인 보관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회의록에도, 하여튼 뭐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기 위원님들하고, 그 내용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이런 어떤 거는 영업비밀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자고 그 회의내용에 안건으로 또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 안건으로 상정한 그 내용에 어떤 영업비밀과 또 나름대로 어느 부분까지는 공표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비밀로 하자는 그런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은 뭐 이해를, 제가 한번 자료는 보겠고요. 보안과 자료를 보관을 안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건 향후에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19-41페이지 보면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라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과 고액금액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가장 많은 최고액 체납자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에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천 단위, 억 단위의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징수과장 오추섭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41쪽을 보면 1억 원 이상도 91명이나 되거든요. 그중에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제재, 체납처분에 어떤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체납자 건별 각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대로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일 많은 데는 저희가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체납액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재산세 같은 납세의무자가 20년도까지는 신탁회사 명의로 부과하게 돼 있어서 신탁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공매 매각 진행되는 공공법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자의 유형별, 건별로 다 달라서 아까 말한 우리 강력추적팀 지방세 다섯 명, 또 세외수입에 네 명 이분들한테 책임을 주어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한 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의 체납액을 맡겨서 이분들의 건 바이 건으로 유형별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뭐 하여튼 그 상황별로 건별로 좀 특색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징수 체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다음에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규정상이라는 이유로 너무 이렇게 간과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화성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보이고 방법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미영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식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석만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4쪽부터 20-5쪽 회계과 사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 다섯 건, 처리 한 건으로 총 여섯 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전 분기에 나라장터 우수 업체로 선정된 관내업체를 분기별로 안내하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친환경기업 계약률을 높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친환경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1인 소액 수의계약 시에도 비교견적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정업체의 편중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수물품 대장관리 및 전자태그 부착여부 확인을 통해 정수물품 관리실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3년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한 건,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한 건 진행중이며 현재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 한 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72만 원을 교부받아 2023년에 1억 8,7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기준 1억 3,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2,254억 9,374만 원 중 집행잔액의 사유로 83억 9,627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기관운영비 인건비로 예산액 1,672억 5,420만 원 중 1,628억 4,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58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11명이며, 위촉직 10명, 당연직인 회계과장 1명으로 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명절 현업근로자 격려물품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총 127건 148억 9,802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월 기준 총 81건 134억 7,633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회계과 보유 정수물품은 노트북 한 개이며, 구입 금액은 11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은 총 여덟 건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일곱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철저 관련 한 건은 11개 부서 중 9개 부서는 완료하였고, 2개 부서인 문화시설과, 건설과에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1쪽 법인카드 적립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사용금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적립금 1억 2천여만 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의계약 현황은 1인 및 2인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도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총 642건 계약금액 227억 6,451만 원이며, 2024년도는 총 1,675건 계약금액 784억 1,706만 원입니다.
다음 20-32쪽부터 20-41쪽 1억 원 이상 일반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동탄2 제4호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총 31건 계약금액 384억 5,173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물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131건 계약금액 838억 1,833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2쪽부터 20-57쪽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에 병점 맛남광장 테마 시설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포함하여 총 33건 계약금액 103억 5,297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4년에는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211건 1,439억 4,773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8쪽부터 20-94쪽 5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에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전기공사 3차분 관급자재 가로등 철주를 포함하여 총 106건 계약금액 139억 5,422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4년 화성시정소식지 제작 등 총 391건 계약금액 686억 7,539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95쪽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예치율 98.2%, 수익률 2.3%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은 9월 말 기준으로 예치율 95.8%와 수익률 3.0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예치율을 97% 이상 유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향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4쪽부터 21-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아홉 건의 지적사항 중 네 건은 조치완료, 다섯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민사소송으로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2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은 총 1건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사업으로 5,100만 원 교부받아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보조사업 또한 동일 사업으로 1,800만 원 교부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1-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시청·시의회청사 관리 및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집행잔액으로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11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설계변경사업은 총 18건으로 공종 수량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사항 13건, 감액사항 5건입니다.
21-12쪽 2024년 설계변경사업은 총 여섯 건으로 용역근로자 증원 및 과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 여섯 건입니다.
21-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21-15쪽부터 21-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 아홉 건, 명시이월 한 건, 사고이월 총 세 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계속비사업인 공공청사 건립사업과 시청사 도로 제설 계약 건이며 이는 동절기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1-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3년 7회, 2024년 7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18쪽부터 21-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과 시군구 재산대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총 389건에 11억 9,5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총 370건에 10억 9,6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군구 재산대부료 및 시군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총 451건에 62억 3,300만 원 부과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439건에 60억 8,2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1-20쪽부터 21-2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총 다섯 건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시유재산 관리 예산액은 1천만 원으로 시유지 내 민원 발생에 따른 수목 제거 공사로 6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시유재산 관리 예산액은 6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55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시유재산 내 펜스 설치 등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개별사항입니다.
21-29쪽부터 21-43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토지 취득현황은 양감면 대양리 787-3번지 등 총 244건 취득금액은 약 261억 2,500만 원입니다. 2024년 토지 취득현황은 진안동 565-8번지 등 총 259건 취득금액은 약 303억 1,800만 원입니다.
21-41쪽 건물 취득현황은 2023년 매송면 원리 경로당에 약 7억 5,700만 원, 2024년 탄요마을 경로당 등 총 두 건으로 7억 4,400만 원입니다.
21-42쪽 2024년 9월 말 기준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장안면 어은리 162-1번지 등 총 51건 58억 700만 원으로, 주요 매각 처분사유는 보존부적합 매각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편입입니다.
21-44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총 461필지 실태조사 결과 대부계약 212건, 무단점유 61건, 기타 188건입니다. 무단점유 조치현황으로 변상금 부과 47건, 점유자 탐문 20건, 기타 2건으로 향후 무단점유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5쪽부터 21-46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일반재산 대부현황으로는 2023년 총 212필지 대부 중에 있으며, 그 외 도시계획 결정, 면적 협소, 지목 부적정 등의 사유로 264필지 미대부 상태입니다. 2023년 대부료는 212필지 대상 총 2억 6,400만 원 부과하여 2억 3천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대부료는 199필지 대상 총 3억 4,800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1-47쪽부터 21-52쪽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현황입니다. 심의회는 2023년 총 19건, 2024년 총 65건 안건 상정하였으며, 관리계획은 2023년 총 14건, 2024년 5건 의결 받아 현재 사업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53쪽부터 21-57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청사는 총 48개소로 관련 예산은 2023년 97억 7천만 원, 2024년 97억 1천만 원입니다.
21-58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사항 20번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60쪽부터 21-81쪽 차량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용차량은 2024년 9월 말 기준 총 517대이며, 차량관리 예산으로는 2023년 21억 6천만 원, 2024년 1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재산관리과 21-8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당이득금이라는 사건명으로 승소도 아니고 패소도 아니고 기타라고 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제기한 소송인데요. 피고가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상으로 귀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 이게 일단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된 다음에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들어온 다음에 매각한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으로 저희가 땅을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도로로 사용하던 거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반환해라.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무상이 맞다 그러니까 반환해달라 해서 저희 재산관리과가 지금 2억 3,700만 원 저희가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승소한 거지 법무부나 저희가 100% 다 그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각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기타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게 9월 30까지는 계류중이었는데 이제 법무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시점이
○부위원장 김미영 8월,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래서 아직 계류중인 걸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기타라고 하신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제 끝난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부 승소고 일부는 패소가 된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소송가액은 지금 꽤 커요. 금액이 14억,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법무부가 한 70% 정도 되고요. 저희 한 30%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후 14억에서 법무부가 70%를 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부만, 그쪽에서 다 인정을 해 준게 아니고, 법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2억 3,700만 원만 저희가 환급을 했습니다. 2억 7,300만 원만, 그중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지금 14억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거는 법무부까지 합친 총 금액.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합친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한 건이라.
○부위원장 김미영 순수하게 우리 거는 2억 3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0-1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0-11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큰 불용액 발생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매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현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세우고, 그 다음 연도에 공무원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이럴 경우라든가 아니면 휴직했을 때 이럴 때 많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액 보니까 126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26억 8천만 원으로 예산액을 책정을 하셨는지요?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보수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2,95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348명,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7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엄청 많이 지금 책정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오석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 예산 계상할 때 그 해년 기준,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결국은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잘못 예측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 집행하기 전에 불용도 불용가능성도 예측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런데 이 최종금액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상황이 됐을 때 반영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불용가능성도 예측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당부를 말씀드리냐면 정말 쓰여야 되고 급하게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예산 다른 부서에서 쓰여야 되는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을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추경도 가능했는데 굳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산출을 근거로 해서 120억, 126억을 산출근거로 했어야 되나, 예산액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꼭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불용도 예측을 좀 하셔서 산출근거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1-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을 명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상황실 운영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전성균 위원 절반 썼는데 이렇게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이요. 이게 박병화 사건 그 예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초소 네 개를 운영 하다가 그 당시에 운영해 보니까 잘 맞지 않아서 초소 두 개로 다시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서 저희가 반납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었던 게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또 새로운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이게 강화될 수 있는 보안이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대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성균 위원 저도 그때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명 박병화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전성균 위원 21-1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외부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당초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을 거로 사료 되는데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지금 여기 계약방법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했을 걸로 사료되는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원래 2,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2,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로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뭐 한 건이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최소화 되기를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21-7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칠십
○전성균 위원 구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구페이지요.
○전성균 위원 공용차량 불용처리현황이 쭉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전성균 위원 공용차량을 불용처리하는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 연차는
○전성균 위원 10년?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일반승용이 10년이고요. 킬로미터 수는 12만 킬로미터이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전차량이나 버스는 7년이 되겠습니다. 12만 킬로미터는 똑같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10년 12만이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중복입니까? 또는 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또는 입니다.
○전성균 위원 또는 이시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렇다면 꼭 폐차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경유차는 무조건 폐차고요. 휘발유차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폐차하지 말고 휘발유차는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서 매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주셔서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거는 여덟 대 모두 매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여기 폐차된 것만 봐도 좀 제 기준에서 좀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시민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015년에 제 차가, 제 자차인데 15년에 사가지고 지금 거의 30만 킬로미터까지 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각된 것만, 그러니까 폐차, 폐차된 것만 봐도 지금 스타렉스가 2012년도에 사가지고 9만 9천밖에 안 탔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전성균 위원 이거 정도면 폐차를 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10년이 지나서 폐차를 하면 뭐 행정적으로 편하시겠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면 굳이 폐차하지 않아도, 매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저희가 폐차할 때는 연차만 보는 게 아니고요. 1급 공업사, 고장이 일단 납니다. 그럴 때 1급 공업사에, 전문공업사에 가지고 가서 수리불능견적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게 수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잔존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일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면 저희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만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는 뭐 저희가 기록에, 속기록을 남겨서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네.
○전성균 위원 왜 이 짧은 주행거리지만 폐차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운전미숙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20-6쪽이요. 20-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맨 아래 이은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1인 소액수의 계약 사업 발주부서 요청에 의한 제한적으로 운영’ 뭐 이렇게 해서 완료로 했는데 옆에 향후계획은 없어요. 향후계획이 비어있는 공란인 건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부서, 일단 수의계약 2천만 원, 그 추정가격이 2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약 의뢰가 들어올 때 저희가 견적서를 두 개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네.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무조건 다 두 개 이상 오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또 조달청이라든가 실례가격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 금액이 맞나 확인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뭐 향후계획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다음부터는 그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동일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이해남 위원 일단, 네. 20-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서 아래 쪽에 세부내역 보니까 공공예금 부과 건수가 52건이고 금액은 한 1,4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그 뒷페이지 16쪽 보면 24년도입니다. 24년도는 건수는 적어요. 뭐 27건인데 금액은 뭐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이렇게 뭐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는 1년치를 총괄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 저기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 이쪽에 자금을 약간 좀 장기간으로 3개월 이상 쪽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좀 약간 길게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연말까지 되면 조금 또 변동이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뭐 늘고 금액은 또 뭐 줄어드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더 많이 늘어나죠.
○이해남 위원 더 많이 늘어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럼요,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왜 23년 대비 24년이 계속 늘어나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20-46쪽 계속 여기 계약업체가 쭉 현황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많이 쭉 나오는데 뭐 1억 이상 일반계약도 있고, 뭐 1억 이상 다 일반계약현황인데 특정업체가 좀 많이 눈에 띄어요. 특정업체가 계속 많이 띄는데 보니까 다 건물 시설 유지관리, 뭐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특히 뭐 업체명은 굳이 밝히자면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법인, 또 뭐 무슨 유공자회 등등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업체들은 뭐 여러 건도 있지만 계약, 최초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쭉 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요, 저희 계약조건 중에서요,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개별법령에 보게 되면 이게 건물의 유지관리가 계속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 업체를 줄 수 있도록 그 개별법령에 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계속,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라든가 관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한테 계속 이렇게 편중이 되는 현상이 있고, 또 여기는 그러면 이 대표자가 그냥 안 바뀌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대표자가 안 바뀌죠.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쪽하고는 계속 대를 물려주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회계과장 오석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업체에서 아무리 이게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지만 이게 평가를 해서 그게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불성실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걸로 다시 또 업체랑 또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특히 사람을 다루는 용역 관련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선 좀 쭉 보다 보니까 너무 특정업체한테 좀 집중되어 있는 게 눈에 좀 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대응방안을 한번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들어왔을 때 어느 기간까지는 한다 그런 거를 한번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10년, 20년 한 업체만 쭉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정한 기간까지는 청소용역이든 뭐 시설관리든 그런 업체한테 맡기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외에는 좀 바꿔 봐야지 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롭게 관리가 되고 할 텐데 너무 한 업체한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게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더 적정한 건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 계약을, 읍면동 현황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5천만 원 미만 계약업체들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맺잖아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 미만 전부 다 수의계약을 맺는데,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여성기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여성기업이 진짜 여성기업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성기업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악용이 돼서 진짜 여성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냥 무늬만 뭐 가족이름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여성기업인들이 화성에서 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한 번 잘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계약절차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뭐 계약맺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다양한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20-20쪽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전 부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완료도 있고 권고도 있고, 거의 뭐 완료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권고사항도 좀 많이 이렇게 주신 거 같더라고요. 맞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김경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일단 먼저 하나 궁금한 거 20-27쪽에 동탄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동탄솔로몬하고 시민숙의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혹시 잘 모르시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회계과장 오석만 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네. 이거는 그러면 여기 과 할 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28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에 해당되는 과가 지금 현재로 한 네 개과 정도를 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제설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 하면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하나 질의를 하신 부분이 제설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사실 다 추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좀 태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관례적으로 계속 그냥 제설은 추경으로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좀 되어 있어서 그 변경이 좀 불가피한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꼭 불가피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본예산 편성을 안 하게 됐냐면요. 이 예산을 몇 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사용처가 이게 겨울철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몇 억이라는 돈이 묵혀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금 활용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각 부서에서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게 장단점이 좀 있긴 하네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김경희 위원 두 번째는 21쪽인데요. 읍면동 행감을 좀 해서 제가 29개의 읍면동에 똑같이 들어간 업체가 하나,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29개 읍면동 중에 17개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관례적으로 그냥 저희가 업체를 어떻게 보면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읍면동에서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29개에서 17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치중된 그런, 그쪽에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형식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감사 중지)
(17시 1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범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이용범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수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정원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준우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드립니다.
2-5쪽에서 2-6쪽 홍보담당관 사무분장 및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4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2-1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화성시 SNS별별화성 어워즈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2022년에는 4,961만 2천 원, 2023년에는 9,43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효 마라톤 대회, 뱃놀이 축제, 루나 빛 축제 등 화성시 시 주요 행사 시정 홍보부스 운영으로 2022년 2,250만 원, 2023년은 5,46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언론사별 보도 현황입니다. 언론사에 양질의 취재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정책 및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2023년 9월 말 현재 363개의 언론사, 400여명의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13건의 시정홍보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총 13만 5,393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1만 8,540여건의 시정홍보 기사를 언론에 보도하였으며, 인터뷰 등 기획보도는 2023년도에는 350건, 2024년 9월 말 현재 17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방송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포함한 TV매체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시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8기 주요사업 및 시의 역점 정책사업에 대하여 파급력 있는 전국 언론사 및 방송사를 통해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시정보도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입니다.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과 드론을 이용하여 주요 행사 촬영뿐만 아니라 시 주요 거점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2-25쪽 언론 모니터링, 위기대응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언론보도 스크랩과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동향을 파악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 자료를 통해 대언론 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 공식 유튜브채널 ‘화성 온 TV’ 제작 실적입니다. 인구 100만 화성시대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정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201편, 2024년 9월 말 기준 138편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정소식지 및 화성시 SNS 공모전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시정소식지는 정책 이슈나 문화·생활 정보 등의 주요 콘텐츠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일반 1만 1,750부 점자형 100부를 제작 및 배포하여 화성시의 다양한 소식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SNS 공모전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고홍보제로 운영하여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 키워드를 확보하고 인지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표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서 바로듣기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정 홍보사항 웹배네 게시,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재개발하는 등 부서별 핵심 현안 업무와 연계, 필요 시 요구되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SNS 및 CRM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문화·행사 등 유익한 시정정보를 SNS 채널 특성에 맞춰 적기에 제공하며, SNS 홍보단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및 거점 지역 미디어보드 인근 도시 및 지방 5대 광역시 거점 상업용 전광판까지 홍보영역을 확대하여 홍보 범위 확대 및 옥외 광고물 활성화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11명으로 화성 시민의 날, 뱃놀이 축제 등 화성시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소통, 균형, 기업, 특례시 등 시정 핵심가치를 활용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보타닉가든, GTX-A 등 주요 시정현안을 유익하고 세련되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대비하여 붐 조성 및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100만 화성특례시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하여 품격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화성시 시민명예기자, 시민홍보단 등 구성 현황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시민명예기자는 화성시에 거주하며 소식지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19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미담 사례나 시정 이슈 등을 주제로 월 평균 5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 화성시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강좌, 교육, 시설 대관, 문화 체험 등 통합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회원 이용서비스 추가 및 오프라인 접수 서비스 추가 운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편의 지원과 관리자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으로 기능 최적화에 힘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코리요 굿즈샵 개설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코리요 굿즈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문화와 시정브랜드를 홍보하고자 2025년 하반기 굿즈샵 오픈을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4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적어요. 이게 정수물품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경 때도 생각이 나는데 카메라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직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카메라가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카메라들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거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이미 다 불용처리 하셨고 그래서 개수가 적은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은 진행중인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정수물품이 적어서 혹시 누락했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매체별 홍보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광고비에서 언론사, 방송사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비를 태웠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이게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 TV건만 보더라도 2023년도에는 KBS, SBS 뭐 이런 굵직한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2024년도를 보면 일단은 KBS가 빠지고 SBS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KBS월드랑 KBS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금액도 많이 다르고 어떤 정책적 방향이 바뀐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KBS는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SBS랑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말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연말 중에?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쭉 통으로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큰 방송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9월 기준인데 여기 자료는 6월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상반기까지는 굵직한 데서 한 거는 없는 겁니다. 금액도 너무 적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지금 특례시에 관련해서 광고를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KBS랑 SBS에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정책으로 방향이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벌써 상반기에 다 쓰셨어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방송예산은 다 사용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라디오 안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거기서는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비용 저비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라디오에서 도와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건 방송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팀장 권순주 방송팀장 권순주입니다.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일단 일부 라디오 예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KBS, SBS 부분은 저희가 특례시 특집으로 해서 12월 초부터 해서 붐업 조성용으로 해서 지금 영상이나 라디오 음성을 준비해서 지상파 위주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방송팀장 권순주 지상파하고 지금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는 건 한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3억 정도, 라디오는요?
○방송팀장 권순주 라디오는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수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방송팀장 권순주 예산은 동일하고요. 광고비 예산은 동일한데, 저희가 특례시를 붐업 조성용으로 해서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예산은 똑같은데, 통예산은 똑같은데 라디오는 작년에 2023년도에 1억 9,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방송팀장 권순주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2억 1천만 원을 쓰셨어요. 이미 상반기에 작년보다 더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라디오는.
○방송팀장 권순주 아,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천만 원이 더 있다고 하면 방송 그 광고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방송팀장 권순주 라디오 부분은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 TV와 라디오 총액이 작년과 올해가 예산이 같은데 라디오가 몇 천만 원을 훨씬 더 훌쩍 해서 넘었다면 그만큼 TV 방송에 광고료가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방송팀장 권순주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사의 파급효과나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TV보다 라디오가 더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SBS 물론 좋습니다. 연말에 특례시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만 원에 했던 KBS, SBS가 지금 벌써 2억을 여기에서 쓸 수 있을까 저는 연말에 조금 그 의문이 들고,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방송팀장 권순주 네.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감사부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특례시를 지금 집중해서 하려고 약간 지상파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기점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특례시를 앞두고 12월, 1월이기 때문에 그때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방송과 라디오매체에서 점점 유튜브로 넘어오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도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따로.
○방송팀장 권순주 유튜브 광고는 따로 영상팀에서, 다른 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라고 우리 시나 아니면 정명근 시장님 유튜브를 올리는 그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팀장 권순주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예산이 담겨져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팀장 권순주 유튜브로는, 저희가 방송팀이라서 방송으로만 지금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부분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분석을 하실 때 라디오매체와 TV매체와 유튜브매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를 봤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방송사에서 TV매체는 이제 죽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그런 거에 흐름을 봐서 우리 관도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방송팀장 권순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맨 아래 쪽이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일정 조율 등 다각적인 노력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화성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총 열한 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임명하면 이분들은 임기가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2년입니다.
○이해남 위원 2년?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열한 명 중에 활동 안 하는, 예전에 임명되었던 엄모모 씨 염모모 씨 이분들도 아직도 홍보대사로 유효한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내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해남 위원 내년 4월 17일까지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이게 본인들은 아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알고는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이번에도 그룹으로 형성된 가수를 홍보대사로 선정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도대체 이 선정 프로세스, 임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대사로 어떻게 하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홍보대사 위촉할 때는 우리 홍보대사 위촉 조례에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화성시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 대비 홍보대사 숫자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는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6명, 17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포커즈 홍보대사님은 어떻게 임명된 거죠? 이분들은.
○홍보담당관 이용범 요새 아이돌그룹이라 해서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젊은 세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위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튼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시의 격상도 되게 많이 높아질 거라고 좀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위상과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얼마 전에 조금 이슈됐던 홍보대사님은 어떻게 해임 통보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바로 해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본인한테 통보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 활용을, 지금 활용 안 된 홍보대사님이 몇 분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두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뭐 홍보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뱃놀이 축제가 큰 축제니까 예를 들면 뱃놀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언론에 나온 걸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보니까 정명근 시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쭉쭉쭉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한 홍보대사 이름들은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그때 뱃놀이 축제 때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재윤, 원기준, 김규리 같은 홍보대사님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름은 없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시장님 이름만 쭉 노출이 됐어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장님을 아시는 분들은 화성시민들만 알아요, 거의. 뭐 조금 주변에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정명근 시장님 이름으로 조회를 하는 횟수보다 홍보대사로 쓰는 배우들 이름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접속을 하면 이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 이상들은 이 사람들을 아는 거니까 홍보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건데 막상 보도자료에 나갈 때 보면 이런 홍보대사 이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빈도 자체가 적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각종 행사 때부터 저희 홍보대사가 오시면 그분들 이름을 노출시켜서 조금 더 화성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정조효문화축제 때 우리 홍보대사가 한번 사회도 보고 출연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분이 그때 뭐 출연료라 그래야 되나 뭐 사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례금 지급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지급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언제 지급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행사 끝나고 한 달 넘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좀 뭐 A급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선지불하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 그것도 조금 VOC 들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하는 그런 업무프로세스가,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홍보대사가 올 때는 홍보담당관들이 적극적으로 붙어서 어차피 홍보대사, 그 축제 성격은 해당부서가 하지만 홍보대사가 오면 여기 홍보담당관들이 붙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들이 붙어서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 또는 여러 가지 출연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씩 해야지 홍보담당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홍보대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가 올 때는 홍보담당관 중에 어느 분이라도 잘 붙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1쪽에 보니까 언론사별 신문 쪽에 예산이 표기가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금년도가 23년 보다 24년도가 한 9% 정도 증가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홍보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례시 관련돼서 특별히 거의 약 10% 가까이 증액이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번에는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한 7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꼭 그렇다고 홍보예산이 많다고 홍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이 특례시 원년이라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됐으면 사실 홍보비나 이런 광고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한번 인상시켜 놓으면 아마 감액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례시에 맞춰서 특례시 홍보에 전부 다 특례시라는 이유를 가지고 광고비를 막 올려놓으면 특례시가 막상 됐어, 되고 나서 이 광고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예산을 높여서 신문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콘텐츠를 똑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2-4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언론사 매체별 간담회 실적 현황이라고 지금 표기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보니까 날짜랑 매체명하고 또 모 기자하고의 간담회를 하신 건지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만나신 건지, 그런데 여기는 실적현황 그래서 제가 뒤에 또 무슨 페이지가 있나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그만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언론사 간담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발표한 주요성과나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간담회 실적 현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간담회를 하셨다면 참석자 수,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참석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간담회 내용이 빠졌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내용 보도결과, 그다음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 기자들과 질의·응답 어떤 내용을 질의·응답을 하셨는지, 앞으로 작성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다 나와야지만 지금 표기한 대로 언론사 매체별 간담회 실적 현황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모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매체명, 누구 기자랑 만났다 이것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보도결과, 홍보효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앞으로 작성방식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걸 서로 질의·응답하시고 이런 거를 저희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화가,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 합의점이 맞춰진다거나 서로 오해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기대를 했는데 간담회 실적 그래서 제가 뒤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앞에 봐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빠진 건지,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2-35 홍보대사 운영 현황 관련해서 우리 홍보대사 중에는 우리 화성 출신 내지는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과하고의 입장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사 때 보면 아나운서가 많이 와요, 아나운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종 행사 때 보면 여성 아나운서들이나 혼성 아나운서를 초대해서 진행을 하게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홍보대사 중에도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나운서 중에 동탄 쪽에, 또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자 그리고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냥 홍보대사라고 위촉 해놓고 그분들을 많이 불러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 안 주고 활용하려 그러니까 힘드는 거고, 어차피 각종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보면 자료에도 언론사들이 하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거기에 출연시켜서 출연료를 주고,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대로 홍보를 해 주고, 많이 불러주고 돈도 주고 해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 화성시 홍보대사라고 자랑을 할 텐데, 돈은 안 주고 홍보대사로 위촉은 했는데 행사 때 와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돈도 안 주는데 왜 옵니까? 연예인인데 그래도. 돈을 줄 걸 주고 우리 홍보대사라는 걸 다른 데 가서도 홍보대사하면 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는 자기 받는 페이 다 받고 홍보대사 그러면 다니면서 나 화성시 홍보대사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돈 안 주고 홍보대사라 그래서 그냥 홍보만 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돈 주는 데 가지 우리 화성시민의 날 같은 데 와서 홍보대사라고 소개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그다음에 뭐 각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물론 조례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이나 해촉 관련해서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뭐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화성 출신이에요. 어린시절을 화성에서 보내고 연예인이 됐는데 고향에서 마저 버림 받았다 그럴까 좀 사람이라는 게 실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화성시가 큰 엄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야말로 홍보대사면서 근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화성에서 진짜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새롭게 그 사람을 다시 예전에 위치만큼은 몰라도 그 정도 올려줘서, 그러면 그 친구가 홍보대사하고 진짜 엄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고향이 품어주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돈 안 받고도 자기가 돌아다닐 거예요, 진짜.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그냥 딱 방송에 나와서 그냥 단절시키려고 딱 꼬리자르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향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좀 안아줘야 되는데 고향마저 버림받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교화하고 교도소 가고 뭐 이런 이유가 거기 가서 새사람이 되라고 교육 시키고 반성하게 하고 하는 건데, 동네 출신이고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나가서 출세 좀 했을 때는, 아는 척 안 하다가 홍보대사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홍보대사 해줬더니 문제 조금 생겨서 물의를 빚으니까 버림받고 그러면 이게 너무 우리가 냉정하게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있는 홍보대사만이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도 더 많이 주고, 돈도 주는 것만큼 딱 주고, 그러면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화성시 홍보대사 하지 말라 그래도 홍보할 거예요. 그런데 돈 안 주고 자꾸 활용 하려고만 하니까 예산도 조금 더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이분들을 예우하는 예산들이 조금 더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여기 서신인가요. 이경애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방송인이고 연예인인데 사업장이 있고 아직도 뭐 나이드신 분들은 알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홍보대사 시키면 돈 많이 안 줘도 그 사람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좀 나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신 유행하는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향 같은 화성시를 만들어서 스스로 홍보하게 해 주고, 필요하면 그런 사업장도 홍보해줘서 가서, 그 동네분들은 많이 팔아주겠지만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라도 할 겸해서 거기 가서 식사라도 한다거나 그래서 조금 화성시 “우리 화성시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 자료도 갖다 보내주고, 신문도 주고, 의회의 잡지도 보내주고, 시 시정잡지도 보내주고 그래서 화성에 대한 뭔 내용을 알아야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홍보팀이 아마 가장 힘든 그런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사별 축제에서 경기마라톤하고 효마라톤이 있잖아요. 경기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경기일보에서 주최하는 경기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랑 우리 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군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화성효마라톤과 경기마라톤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효마라톤은 뭐 저희가 대표적인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경기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구간을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용주사를 경유해서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대니까 코스를 이쪽에 투입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화성효마라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마라톤하고 이원화 돼서 마라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서 하나를 좀 제대로 활성화 시키는 거는 어떨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거는 저희가 체육과랑 한번 거기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화성시 대표 마라톤은 화성 효마라톤으로 그걸 더 위원님께서 부각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마라톤은 수원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성은 효마라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뜨지를 못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합쳐서 효마라톤 두 번을 하든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다르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뭐 마라톤은 오히려 화성이 조금 더 잘하는 그런 걸로 좀 하시든 뭔가 이렇게 좀 단일화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왜 수원시를 빛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올해에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저희가 앞서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이게 9월 기준으로 잔액이 남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남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한 2천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계약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3개월 정도였는데 많이 집행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좀 나가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장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르로 해서 저희는 연령대가 청년층부터 노년층, 소년층 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여러 장르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3억 거의, 그냥 자투리 빼고 3억이라는 예산에 1억 1천이 하반기 9월에 남은잔액인데 너무 하반기에 몰려서 사업을 집행하신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업체에서 과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초기에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지만 집행하는 거는 하반기에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요.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납품을 했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게 9월 기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30쪽에 보면 SNS공모전이 있어요. 2024년 별별화성어워즈 저도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4회차 지금 공모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번에 AI CF 공모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전국대상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전국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어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여기서 우수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나 그다음에 동탄이나 또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을 시켜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3회까지 한 거 중에서 홍보를 했던 거는 어떤 거가 있어요? 지금 3년차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 주제를 정책광고나 공익광고, 그다음 자유로 이렇게 세 파트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뱃놀이 축제, 그다음에 동탄호수공원, 또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할 때 그거를 홍보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그러면 그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거는 22년도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김경희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때 담당이 아니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거는 한번 자료를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주제 내용을 보니까 아예 주제에 제목이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큰 주제는 AI로 되는 거지만 세부적인 주제내용에 아예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예시 내용이. 하나를 예로 들자면 세계적 첨단기업이 몰려드는 4차 산업,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전생애주기 함께 하는 테크노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영상에 대한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화성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 보타닉가든, 스마트도시환경, 정조대왕, 약간 화성특례시 또한 이렇게 우수 정책, 명소, 역사 해서 너무 예시를 화성에 대한, 이거에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그냥 다 하게 되는 거고, ‘화성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이걸 보고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면 다 응시를 하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영상을 하시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더 높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관내에서 진짜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참신하게 창의성 가지고 있고 주입식이 아닌 조금 더 화성을 잘 알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해서 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영상들이 화성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애착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방향성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이걸 검토해서 아까 보고 자료 제출할 때 그 내용도 삽입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19번 아마 지적보도내용, 언론보도내용 모니터링 한 내용인데 19번에 사실관계 오류 없음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겨레.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거는 일반구 설치 관련해서
○이해남 위원 보도내용이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홍보담당관 이용범 보도내용과, 저희가 부서 확인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맞는 내용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보도내용이 사실이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해명이 아니라 사실인 거를 여기에 언급을 해 주신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구획안 반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해남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론담당관들이 외부시각으로, 기자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 행정을 기자들 시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담당관들의 역할은 그냥 홍보하고 광고 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은 기자들 시각으로 행정을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속 관찰을 해 주시고 잘못된 거는 바로 해당부서에 지적을 해 주세요. 지금도 아마 하시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딱 갖춰줘서 그래서 홍보담당관들 말 한마디가 실국장들이 듣고 좀 이렇게 반영할 거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시각으로 언론사의 입장 시각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고, 리스크 관리 대응을 철저히 잘 미리 리스크 예방이죠. 리스크 예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지금 기타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 열세 분이 계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비교해 봤을 때 한 명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에 열두 분이셨고 이제 열세 분인데, 전국에 특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변인이 있습니까? 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수원, 고양, 용인은 있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창원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특례시 정도 되는 단위의 기초 지자체는 다 대변인이 있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대변인이 보통 몇 명입니까? 거기는.
○홍보담당관 이용범 거기도 다 한 분씩.
○전성균 위원 한 분씩?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다 시간선택제 가급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대변인에게는 그런 카드가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카드는 없고 그냥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업추비에서 같이 쓰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발령받으신 지 한 3개월 되시는데 아직까지는 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간은 대변인 없이도 사실 잘 진행됐었는데 대변인이 오면서 저는 뭔가 더 기대가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시민들이 느꼈을 때 대변인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시정에 대한 정책방향 같은 거를 그때 그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시정브리핑이 더 자주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최근에 있었던 정명근 시장님의 시정브리핑에서 소개 정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대변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시정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바로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정확하게 대변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2-44페이지 보면 뱃놀이 축제별 보도현황을 한번 봐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5월과 6월에 지방지에서 보도를 한 건도 안 한 게 두 가지예요. 여기는 왜 지방지에서 보도가 안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보십니까? 여기 로드체킹과 밤바다가 들썩 여기에 지금 중앙지나 기타 언론들은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지는 0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뱃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방지에서도 많이 싣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동안, 다른 부분들은 또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건수가 결코 중앙지에서도 적지가 않아요, 보도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에 사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그냥 놓쳤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보면 여기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지방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를 보시면, 저희가 샘플로 지방지에서 몇 개를 추려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출된 거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러면 지방지로 표시되는 데가 특정한 업체들이 아니고 여기에 지방지를 올리는 데를 랜덤으로 올렸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방지 중에서 포털 제휴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거를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여기도 지방지로 표시하는 언론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서 지금 놓쳤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 외의 지방지에서는 보도를 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화성시 홍보에 대해서 언론매체 여러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있을 거고, 대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언론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언론을 홍보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LCD 아파트 광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아파트타운보드에 저희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에 20시간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상당히 비용 대비 효과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주변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할 때 언론사를 봤다, 아니면 중앙매스컴을 봤다 이런 걸로 저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광고판에 뭐가 나오더라 이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이라든지 비용대비 효과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저희 옆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화성시 광고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옆에 폴간판을 세운다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폴간판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죠? 1년에.
○홍보담당관 이용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아무튼 상당히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고, 또 하나가 유튜브 쪽에도 이렇게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올리는 이런 광고보다는 요즘에는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성이라는 이런 단어로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화성에 어떤 홍보 매체를 띄워주는, 광고를 띄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홍보하는데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핀셋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우리를 홍보 노출을 띄운다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보대사 이야기하셨는데 홍보대사들은 저희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 홍보대사들도 위촉을 하고 수락을 했을 때는, 물론 봉사의 개념도 있겠지만 나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그 홍보대사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 그거는 유무형 뭐 금전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니면 다른 대외적이든 우리가 거기에 마땅하게 충분한 보상은 안 돼도 이 홍보대사들에게 화성시가 내가 홍보대사로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제가 할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했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세심하게 챙기셔서 우리 화성시의 홍보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용범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8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 중지)
(18시 1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금용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송금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송금용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해당사항 없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쪽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현재 한 개팀 일곱 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덟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536만 2천 원이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일곱 건과 2024년도 총 두 건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세 대와 차량 두 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2-19쪽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성과 현황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사업별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 추진을 통하여 시책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특례시에 걸맞는 대외협력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1쪽 시정 주요시책 홍보 및 자료수집, 제공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특례시 등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요 행사에 관련돼서 홍보하였으며, 전 부처 업무 보고, 정부예산안 및 특례시 도입 관련 자료 등 국회,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 정책 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맞춤형 정책발굴을 지원하는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3쪽 화성지역 관련 중앙부처 국도비 현황입니다. 맞춤형 대외협력 추진을 통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대비 2023년도 356억 4,500만 원, 2024년도 58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증액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시 주요 국도비 사업의 예산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25쪽 향우 공직자 네트워크 구축 활용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홍보 및 비전 공유를 위하여 향우 공직자 및 출향인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을 통한 정서적인 네트워크 형성, 월간 소식지 제공 등 지속적인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2-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및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서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지로 삼보폐광산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실과 간담을 통해 현안 설명 및 대상지 선정 지원 요청 이렇게 조치결과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12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완료에 따라 LH와 협의해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심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언제 쯤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삼보폐광산이 그렇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제인가도 제가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2030년 정도에 웬만큼 복구사업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30년 후에나 될 것 같다, 지금 아무런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30년 후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심지에 폐광산이 있는 건 우리 화성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삼보폐광산에 대한 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리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폭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지금 입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지역구 의원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 지원 요청을 하겠다. 지속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이게 저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이거는 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일단은 삼보폐광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균형발전과, 수질관리과, 그리고 공원조성과 이런 실무부서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게 폐광산이 공원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훼손지 복구계획이 일단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지구계획 승인을 할 때 복구계획도 같이 승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도 LH와 국토부에 승인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꾸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거든요. 오래된 민원사업인데 아직도 지역구 의원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구 의원실과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실 하고 지역구 의원실 하고 저희가 한 번씩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보기에는 왜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하잖아요. 계속 지역구 의원실 계속 찾아가셔서 간담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역구 의원님하고 현안을 같이 풀어가시려면 계속 찾아가시고 간담회 하시고 의논하시고, 때로는 떼도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구 시민들의 현안사업인데 이걸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2030년 후라 그랬는데 저는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먼저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민대표로 해서 제가 당부를,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폐광산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삼표산업 매립지 원상 복구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국회의원실에 현황 및 지역여론 등 설명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지금 에코파크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우리 시 쪽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할 건데, 아마 시에서는 일단은 입장은 일단은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 주세요. 국회의원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실에 가셔서 분명히 우리 화성시의 입장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화성시를 위한다는 것은. 특히 그래서 제가 우리 대외협력 업무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가 없이 화성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장 급한 현안이 이게 지금 환경에서 삼보폐광산하고 삼표산업이 지금 당장 급한 현안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일단은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맞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송금용 팀장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올해 7월부터 공석입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몇 월이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11월입니다.
○전성균 위원 왜 안 뽑고 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도 요청은 했었고요. 일단은 채용검토 중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속히 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도 관련부서한테 요구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정국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특히나 지금 하반기가 왜 하반기가 중요합니까?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본예산.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전성균 위원 지금 본예산을 대외협력사무소장 없이 지금 보낸 겁니다. 이건 책임이 전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인사권이 누구입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시장님입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을 대외협력사무소장 없이 우리는 보냈습니다.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이 1천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1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895만 2천 원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딱 보니까 85%를 지금 안 쓴 거거든요. 이거 왜 안 썼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이 사업은 국회 보좌진하고 시정현안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연초부터 의원실과 같이 일정조율을 했는데 의원실과 일정 조율이 잘 안 돼서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게 몇 년도 예산이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23년도 예산입니다.
○전성균 위원 23년도 예산이면 일정이 왜 안 잡혔을까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국회의 사정도 있을 거고요. 저희 일정을 빼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해서 국내여비가 이것도 한 40% 정도 못 썼는데 이것도 기회가 안 된 걸까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이것도 2023년도 예산인데요. 일단은 인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때 소장 공석도 있었고, 그리고 인원이 빠지면서 정원이 조금 줄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대외협력사무소라고 함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적으로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2023년도는 안일했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85, 86% 되는 예산을 안 쓰신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이 조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만 2024년도 들어와서 지금 22대 국회의원분들하고 다 소통하셨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개원됐을 때 인사드리러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비 예산 처리되면서 저희가 국비확보 사업설명회를 같이 개최하면서 현안까지 건의하면서 그런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22대 우리 화성시에 있는 네 개, 갑, 을, 병, 정 다 소통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사무소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우리 송금용 증인이 나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보다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재정국장 | 송문호 |
홍보담당관 | 이용범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세정과장 | 윤미영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징수과장 | 오추섭 |
회계과장 | 오석만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