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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5일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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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

일 시 : 2024년 11월 18일 (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복지국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주 증인과 우정숙 증인, 고원준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편종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자영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나윤미 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5쪽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여섯 건, 총 아홉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에서 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6개 위탁사업 관련 118억 1,825만 5천 원 중 95.9%인 113억 2,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12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28억 5,129만 3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4쪽에서 18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3개 사업으로 총예산 133억 3,301만 4천 원 중 95.8%인 127억 7,5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8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143억 5,665만 원 중 74.8%인 107억 4,44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5개 사업 188억 4,557만 4천 원 중 94.9%인 178억 8,28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6,27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1쪽에서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열 개 단체로 2023년도에는 10억 2,938만 1천 원을, 2024년도에는 10억 86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단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황계복지센터 및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투자재심사 및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75억 7,193만 6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미접수 건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6쪽에서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으로 2023년과 2024년 총 593건 40억 1,509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98.7%인 39억 6,522만 1천 원입니다.

11-2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물가인상 및 건축규모 변경에 따른 기존 총사업비 대비 12억 3,000만 원 증가한 35억 7,000만 원으로 투자재심사 이행 후 202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7,226만 8천 원, 각종 인증 수수료 2,128만 5천 원 등 총 13억 9,35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수수료 등 1억 6,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착공 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에 따라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과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화성시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누구나돌봄 사업은 남양효나눔요양원 외 13개소와 1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전 및 SK텔레콤과 협약을 체결하여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0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7회 실시하여 89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1,01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하여 2,68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4회 실시하여 4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훈기념행사를 3회 개최하여 4,0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1쪽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1-34쪽에서 4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3년 114억 9,992만 원이며 2024년 121억 5,358만 원으로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6쪽에서 4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매 분기별 총 3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48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공군 탄약고 등과 인접하여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화산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황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황계동 186-4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50제곱미터, 연면적 497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의 총규모로 총사업비 35억 원의 건립사업이며 현재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45% 진행 중입니다. 2025년 5월 준공 이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9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6,369제곱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1만 2,214제곱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599억 원이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0쪽에서 52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위탁비는 3억 1,833만 3천 원이며 2024년 위탁비는 3억 7,842만 3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에서 55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로 2023년 사업비는 10억 2,938만 2천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10억 868만 7천 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6쪽에서 57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97억 8,5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1,500만 원, 특별위로금은 5억 9,715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9,725만 원입니다. 6,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8쪽에서 6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지원과 분과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1쪽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예산 7억 3,177만 6천 원 중 94%인 6억 8,78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6억 400만 2천 원 중 9월 말 현재 57.7%인 3억 4,86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2쪽에서 6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13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능동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기준 1만 3,719명을 발굴하였으며 공적 및 민간자원 등 9,365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1-67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발견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중 2023년에는 80명, 2024년 9월 말 기준 62명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68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3년 6,460건 51억 2,629만 7천 원, 2024년 9월 말 기준 4,962건 47억 4,4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 1,695건 16억 401만 2천 원, 2024년 9월 말 기준 1,871건 18억 4,671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9에서 70쪽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71쪽에서 74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령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누구나돌봄은 332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일상돌봄 사업은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시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경영본부장, 박윤근 사업본부장.

이어 행정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사업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4쪽부터 5쪽까지 조직·정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4부 3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본부는 정원 22명, 현원 19명이며 운영시설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12-6쪽부터 7쪽까지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24년 입사인원은 총 23명으로 정규직 15명,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이며 퇴사자는 총 14명입니다.

12-8쪽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여부 및 고용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9월 현재 상시근로자 대비 의무고용 인원은 1명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쪽부터 18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은 32억 4,019만 8천 원 중 86.9%인 28억 2,48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직원채용 지연 및 결원으로 인한 사회보험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777만 3천 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반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2,291만 4천 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2,5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지정후원금 명시이월로 3,839만 9천 원 등입니다. 2024년도 9월 현재 총 52억 9,992만 7천 원 중 54.6%, 28억 9,36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부터 19쪽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금융권별로 금리 비교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지역 제1금융권과 2금융권에 분산해 예치하고 있습니다.

12-20쪽부터 22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으로 2023년도 2억 7,167만 8천 원 중 92.5%인 2억 5,112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9월 기준 4억 6,091만 2천 원 중 46.4%, 2억 1,36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총 2,240만 원 중 96.8%인 2,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총 3,800만 원 중 67.4%인 2,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3쪽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아동센터는 봉담, 남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종사자는 17명이며 이용자는 63명입니다. 현재 일곱 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동·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누림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 6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9월 현재 종사자는 세 명이며 누적이용자는 89명, 상담실적은 457건입니다. 현재 네 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5쪽부터 27쪽까지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91만, 90만, 죄송합니다. 2억 4,499만 1천 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여 78.1%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487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월 현재 56.6%인 1억 7,24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8쪽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임기만료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1까지 2년입니다.

12-30쪽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8.84점입니다. 정기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총 열세 건 중 이행완료는 여덟 건, 이행 중인 사항은 다섯 건이며 이행 중인 사항으로,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쪽부터 34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종합감사 결과 공인대장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소홀 등 총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섯 건의 처리요구와 세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다섯 건의 처리요구는 두 건의 건의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아동청소년센터 운영방안의 검토 한 건과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시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채용실적 전수조사와 세 건의 지적사항은 최근 재정비를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35쪽 ESG 경영 실천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재작년 2023년부터 2024년 9월 현재 저공해 관용차량 사용, 친환경물품 구매, 플로깅 활동, 재단 임직원 자원봉사 등 열두 건의 ESG 경영 실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7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는 2021년 12월 25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현재 구인·구직정보, 시설정보, LMS 등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9쪽부터 45쪽까지 각종 홍보내역입니다. 재단에서는 대표홈페이지와 SNS, 언론홍보, 화성시 각종 행사 참여 등을 통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SNS 홍보는 총 213건, 언론홍보는 42건, 홍보부스는 한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2-46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은 총 세 건으로 3,8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한 건으로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7쪽 시설관리 운영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재단 사무실 방범서비스 용역과 사무실 청소용역 두 건의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8쪽부터 52쪽까지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과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4분기 후원금은 총 5억 5,635만 2천 원이며 배부내역은 3억 6,899만 3천 원입니다. 후원물품은 총 26건, 환산가액으로는 3억 7,861만 5천 원으로 수요조사와 배분회의를 통해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후원금은 8억 5,495만 2천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미반영 포함해서 13억 4,730만 6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후원물품은 총 27건, 환산가액으로 2억 1,132만 2천 원으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12-54쪽부터 57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은 사회서비스 분야 열일곱 개 팀, 종사자 99명을 대상으로 힐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아홉 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현재 힐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8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8쪽부터 6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복지현안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열한 개소를 선정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예방기능 보강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능보강 여섯 개소, 프로그램 지원 열한 개소를 지원하여 총지원금 9,23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 선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아홉 개소를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지원에 총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4쪽부터 67쪽까지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책연구 세 건, 실태조사 두 건, 화성복지이슈플러스 한 건, 복지정책포럼 두 건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정책연구 네 건, 실태조사 일곱 건, 기타연구 세 건 등 총 열네 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6일 복지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 다섯 건 중 두 건을 2025년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2-68쪽부터 76쪽까지 H-아카데미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및 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2023년도 열네 개의 과정, 종사자 942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월 현재 20개 과정 1,286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31% 참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연구, 학습활동 지원, 학습자조모임은 2023년도 복지시설 안전관리 학습모임 등 총 여섯 개 팀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반려식물을 이용한 비인지적 감성역량 강화 등 총 열 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종사자 해외연수는 2024년 총 열두 명의 단원을 선정하여 돌봄경제 학습 및 교류체계 강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시 이주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모국지원 사업은 2024년 화성시 외국인주민 현원 2위 네팔, 죄송합니다. 정부 중점협력국가 중 최빈국인 네팔을 선정하여 현지 보건소 증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1쪽 복지네트워크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3년도에 복지시설 네트워크, 민간대표단 네트워크, 민간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4년 생애주기별 여덟 개 분과로 확대하여 총 56명의 공공·민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12-79쪽 사회복지박람회 및 복지페스타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24년 화성시 복지페스타로 명칭 변경하여 관내 복지분야 종사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세 개의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힘을 제공하고 유공자 표창과 복지정보 영상 온라인박람회를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념식 및 행사에는 총 530명의 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박람회에는 104개의 복지정보 영상을 게시하여 조회수 1만 4,049회, 5,997명이 방문·시청하였습니다.

12-81쪽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추진성과입니다. 2024년 4분기 화성시 이주노동자 자녀양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화성시복지시설 위수탁 표준안 및 관리방안 연구 등에 총 열 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3억 742만 1천 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성시복지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정책과 12-9쪽 보겠습니다. 예산총액의 집행률이 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차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혹시 12 다시…….

○부위원장 이용운 9쪽.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9쪽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32억, 또 2024년은 52억인데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이 89%, 44억 2,000, 또 2024년도에는 24억, 55%밖에 안 되는데 한 게, 저게 4/4분기 때 이거 다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과장님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재단 건데요.

위영란 위원 12 다시는 재단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맞아요. 재단 맞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하반기에, 9월 이후에 행사나 연구 마지막 비용들이 지불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20억 정도가 이게 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후원금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된 후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때문에 지금 는 게 아니고, 예산이 20억씩이나 이렇게 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복지 쪽에 쓰는 거는 아주 찬성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신현주 자세한 사항은 대표이사님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자세한 사항은 그쪽에서 올려서, 복지재단에서 올려서 집행부에서 승인 내지 검토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복지국장 신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사항이라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드리는 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잠깐만요. 과장님이 복지과로 오신 지가 몇 년,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4월 15일 자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20억이 늘어난 내용을요.

○부위원장 이용운 저기, 자꾸 과장한테 질문하는데 저렇게 재단 이사, 대표이사가 자꾸 나오지 마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금 전체 후원금이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출연금이 10억이 증액됐는데요. 2023년 대비해서 아리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5억 등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왜 자꾸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한 20억 정도가 늘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연락을,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22-21, 22에 업추비는 대부분 식비가 165회, 119회 이렇게 됐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업추비,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식비로만 전부 집행을 하신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관이나 시설들하고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식비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좀 보겠습니다. 20, 거기에 지금 이사장은 누구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시장님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사장이, 직위표에는 이사장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표이사 위에는, 조직표에 이게 어떤 의도로 이사장이 빠지고 대표이사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대표이사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죄송합니다. 단순한 누락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단순한 누락이라고 보기가 아주 힘든 게, 이사 중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정관에는. 그런데 대부분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있지 않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복지재단 일반적인 걸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이사장 선임을. 대부분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어떻게 돼 있나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이사장은 시장님이 하기로 돼 있고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만 호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사장으로 하게 돼 있지 않고 이사 중에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으로 시장이 한다는 그게 아니라.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것들 정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들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제17조에 보면 임원 선임 방법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이거 전부 다 읽어드리면 될까요?

○부위원장 이용운 읽어보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공무원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국가

○부위원장 이용운 17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17조입니다. 대표

○부위원장 이용운 임원의 선임방법.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읽어보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선임방법,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한다.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얘기한 거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정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정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의

○부위원장 이용운 정관을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호선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하고 답이 다르잖아요. 정관에는 이렇게 ‘이사 중에 호선한다’ 돼 있고 지금 대표이사는 ‘이사장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장이 시장이라는 그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정관을 좀 개정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출자한 재단들 보면 정관은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이 운영하는 지침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 시가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사회 일지를, 현황을 보면 지금 임기만료가 됐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신규이사가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 그다음에 임기 만료되고 2024년도 새로 선임을 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선임했습니다, 이번.

○부위원장 이용운 선임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지금? 2024년도에 그 내용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9월까지여서 9월 이후에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2023년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전에 10월, 2024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사 선임이 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자체는 이게 맞지가 않지 않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사, 이사, 이사. 12월 31일 끝났잖아요. 그럼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이사가 선임돼야 되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2024년도 9월 20일 만료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공고를 했고 10월에 임용이 돼서 시 허가를 받아서 등재를

○부위원장 이용운 10월에 임명됐다는 저거는 어디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9월까지라고 해서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신임 이사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 표기를 안 하셨다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이사 선임 기준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선임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에 대한 공지를 하고요. 공지해서 임원이 선출이 되는데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서, 또 그다음 재단에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선임명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10월이라 그런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도 자료를 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최종 승인받아서 저희가 등재를 했습니다. 자료…….

○부위원장 이용운 이사회 내용하고 이사 선임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30쪽 보면 경영실적이 나급에서 다급으로 돼 있어요. 81점이었는데 74.84로 해서 다급으로 됐는데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제가 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평가를 했던 업체가 보내왔던 자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포함된 것하고 이렇게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이 재단이 적정 규모를 갖추지 못 하니까 업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가가 떨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먼저 대표이사님은 나급에서 다급 받았다는 거에 대한 사과라 그럴까 ‘좀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산도 늘고 후원금도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으로 됐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위원님, 이 평가는 2023년도 한 해분 평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예산이 늘고 조직이 개편된 평가는 아마 내년도에 할 거고요. 이거는 2023년도 평가다 보니까, 제가 임기를 한 4개월 정도 했고 앞의 대표님께서 나머지 기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홍보물품을 앞에는 관외로 했어요. 도봉구에서 했고 또 복지, 홍보물품은 화성 거로 했는데 이게 관외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인터넷에서 비교해서 싼 곳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관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위원이 질문해 주실 거라 믿고 70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직원 필수직무교육에 신청은 열아홉 명인데 서른여덟 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 이게 횟수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로 계산해서 총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횟수를 2회로 해서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1-11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과장님,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지도감독 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당한 내용으로 지도감독 받은 내용 중에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봉담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두 가지 보면 한 가지는 환불 관련 절차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으셨고요. 복지관 대관료 무료대관 대상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밑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준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또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대장이 관리 소홀하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관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업이 있고 다양하게 건건이, 수백 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감독하는 횟수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환불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복지관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용하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그런 불편들이 저희한테 민원으로도 오고 그래요. 이거를 지적사항 해서 조치를 다 완료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사협회나 이런 데서 했을 때 같이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외출장을 갔다 오면 국외출장에 맞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갔다 온 서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작성 서식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도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다 서식이 있고 저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도 작성이 미흡하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에서 퇴사, 휴직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종사자가 시설에서 잦은 퇴사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발생하는 거로 있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호봉도 올라가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살리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잦은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건의됐던 내용들은 거의 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임금체계 테이블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준용해서, 또 임금테이블이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아서 그거는 경기도 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조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큰 기관은 그래도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게 인정이 많이 되는데 조그만 기관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1년 예산이 2억, 3억 이렇게, 한 4억, 작은 규모의 위탁법인에서 보면 그분들이 호봉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오히려 호봉을 낮춰서 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화성시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처우개선 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에요. 여기서 보면 2023년도에 체납 건수가 열다섯 건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는 열네 건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조치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2023년도의 건수 열다섯 건이 조치가 안 돼서 올라온 건 지금 이게 완료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표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한 건이고 2024년도에 열네 건을 해서 한 건데요. 지금 2024년도 체납 건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한 명의 2년 치에 대한 부분이 부과돼 있어서 체납을 지금 받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생활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추가로 명단 통보가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조금 환수금을 받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이게 제대로 실시가 안 됐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과·징수 2023년도에 한 건 말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열네 건이 진행 중인 거는 9월 중으로, 아니, 연말까지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30쪽이에요.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서 500만 원 이상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 보훈기념행사가 2023년도, 2024년도 개최가 된 게 예산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좀 많이, 액수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0,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참배나 6.25 같은 경우는 6.25, 신년참배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6.25전쟁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시에서 직접 6.25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행사운영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실비가 지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

위영란 위원 6.25전쟁 기념식은 오히려 50명이 줄었는데 더 증액이 올라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차량을

위영란 위원 차량지원이나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권역 구간이 넘기 때문에 차량 운전

위영란 위원 식사지원 이런 것도 제공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1-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여기서 보면 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1억 7,700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지도감독은 연간 두 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아래도 보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연간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지도감독을 받은 내용 중에 또 복지관에서 자주 발생되는 내용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 내용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적 내용과 동일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관에서도 직원들이 계속 입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착오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업무 추진할 때 경미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관리감독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48쪽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이고요. 과장님 이하 여기 우리가 착공식 할 때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의 군부대의 부동의를 받고 나서 어렵게 어렵게 추진이 돼서 착공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군 소음피해 지역이고 난청, 소음피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규모 복지관이기는 하지만 황계동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군부대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만 있는 마을이에요. 증축이나 개축도 불가능하고 이 마을에 편의점 하나가 허가가 안 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인, 어르신들만 사는 마을인데 이게 이 사업이 지연되다가 지금 착공돼서 내년 6월에 완공을 해서 개소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챙겨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6월에 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더 챙겨봐 주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옆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투자를 다시 받으면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얼마 정도 지연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년 정도 지연

위영란 위원 2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년.

위영란 위원 1년이죠, 1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1년 정도 지연이 됐고 봉담 인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8,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럼 곧 11만 명에 육박하는데 봉담 주민들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많은 금액이, 490억이 넘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규칙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건립 추진돼서 완공이 되려면, 굉장히 이게 규모도 크고 액수가 590억이 넘는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주 부서가 되고 공공건축과 이런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도 협업을 잘하셔서 이게 건립되는 데 추진되는 현 상황을 잘 컨트롤하시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지도점검 사항인데요. 2023년 2회에서 2024년 3회로 지도점검 횟수가 추가됐어요. 이 추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관의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한 거고요. 상하반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중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을 더 추가하면서 그때는, 상반기 정기일 때는 종합적으로 전반으로 다 다루고 다음에 추가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임면사항이라든가 그다음 회계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중점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 3회로 진행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4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11월 말경에도 다시 한번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정방지대책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역 중에 2024년도에 수의계약 미공개가 다수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 보면 부당내역에, 지도점검 사항 내용 부당내역 중에 수의계약 현황 미공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남부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계약사항은 뭐든 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해 놓고 게시만 못 해서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만 그런 건지 그전에도, 그전에는 잘했는데 2024년도만 안 한 건지 이게 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거의,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2024년도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바뀌면서 그런 어떤 후발,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공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게시를 못 한 부분들이 몇 개 복지관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모든 수입이나 계약현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 공고를 하면서, 계속 공고를 하는 부분이 지도점검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과거의 한 3개년 치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부분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미한 지적사항들은 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1-14에서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진행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국비지원사업 잔액발생 사유로 ‘화성시 공무직 정원 규정에 의거 열한 명 배정되었으나 여덟 명 채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저희 화성시에 열한 명을 배정해 줬는데 공무직 채용과 청원경찰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지원하는,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올해까지는 여덟 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정원을 두 명 더 늘려주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2023년도에 한 명이 4개월간 좀 휴직을 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여덟 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휴직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불용액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에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앞에는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편성목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의 것은 뭉쳐서 같이 불용액 처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차액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묶어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앞에는 묶어서 했고 뒤에는 좀 편성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명미정 위원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편성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게 국내여비를 앞의 거는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서는 국내여비가 좀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사례 인건비 하나 따로, 그다음에 여비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편성목, 통계목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에 있던 국내여비에 포함된 것들을 빼고 인건비만 넣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1-29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인데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인데 복지재단과 5년 협약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면서 사업성과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신 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6월에 개소를 해서 너무 잘, 센터장님하고 두 분의 상담사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수범사례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화성시 금융취약 시민들이 금융상담이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화성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협약, 한국전력과 SK텔레콤 6개월 협약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거는 고독사 관련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한전하고 전기사용량과 그다음에 통신, 문자, 통화 수발신의 평균 데이터를 내서 이상이 있을 때 AI가 먼저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2차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진행은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사업은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150명 모집했는데 11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기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참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그런 부분들, 단자가,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게 좀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150명 목표에 111명 정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5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명미정 위원 11-35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1-35페이지요, 네.

명미정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운영위원회 자격은 시설장, 시설종사자 대표,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그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먼 데 계신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나 보죠? 지금 보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제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라는 것 자체가 복지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기능 역할, 심의·의결 기능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외부 분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위탁비 예산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7,716만 8천 원인데 집행은 4,124만 1천 원을 하셔서 집행률이 한 53%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4년 인건비 9월까지 예산이 1억 500만 원 돈이었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2024년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계획, 다 소진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거는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두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자체 어떤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두 명 중 한 명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예산은 나가지 않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건비에서 한 명만, 행정직 한 명만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2023년도 1년 동안 가까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한 명이 인사이동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약간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다 소진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집행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100%가 안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거면 어떻게 상황, 올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저희는 계속 행정직 한 명이고 물론 시설직이 계속 왔다 갔다 전기·소방에 대한 부분은 겸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좀 더 빨리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조금, 이미 또, 바로 반납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바로 반납하기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11-11페이지 보시면 2023년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2024년도는 아직 시행 안 했죠? 2024년도에 지도감독 시행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024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세 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치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 착오가 안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추진 중으로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긴급복지라든가 사회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누구나돌봄 부분들이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최대한 불용액 발생 안 되게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1-20페이지 보면 보훈사업 지원에 참여인원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훈단체 위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요, 전적지 순례를 가시거나 그래도 당초에는 1박 2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시는데 막상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고 50명 모집을 했다 해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잘못 쓰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도 5,000 이상, 5,000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풍선효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다음 예산안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 발생 안 되게 당부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1-49페이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과 주차장 면적 증가로 인해서 100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럼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산정할 수 있지 않은 부분, 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물가상승률이야 일하다 보면 일정이 많이 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쳐도 주차장 면적 증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지금 제가 시정질의 한 부분에서도 보면 미술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가 추후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다른 사유도 아니고 주차장 면적 증가라는 거는,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 산정을 못 했나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당초에는 아마 공모사업 나갔을 때는 복지관에 주차장 대수를 140대 정도로 나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600억이 넘게 되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조정하게 되고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진행을 했던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140대까지 다 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600억 초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합의된 게 원래 법적 기준 대수는 73대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한 250여 분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140대는 안 되고 한 110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어차피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적 조치만 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사회복지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지만 또 이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부분 축소시키고 그게 나중에 보면 또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조삼모사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김상균 위원 계속적인 변경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안을 이런 거를 뭣 하러 할까요? 그러니까 최초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연장이 안 되고 더 빨리 진행되는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지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 타당성 수립을 우리는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일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투를 해서 반려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향후에는 건립 기본설계부터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계속 투자금액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김상균 위원 최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차후에 사업이 지연도 안 되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돼서 예산이 꼼꼼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1-50페이지 보면 입주단체 현황이 있어요, 보훈회관에.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회원 수가 없나요? 기재가 안 돼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소통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김상균 위원 이분들은, 보훈회관의 정의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분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바르게살기 육성 조직법에, 관련 법에 보면 국공유자산 대부분 시설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훈회관에,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김상균 위원 여기서 연속된 질문으로 재향군인회는 왜 보훈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재향군인회도 소통자치과 일반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비 지원이 주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그런 어떤 명예선양비 대상은 아닙니다, 보훈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소통자치과에서 일반단체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재향군인회도 보면 나라를 위해 헌법을 지키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단체가 다르고 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희생은 저희가 보장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1-57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 집행률이 7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전출과 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변경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도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어요. 경영평가에 보면 감점사항 중에 좀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채용비리 방지에 대한 부분이 감점이 돼 있어요. 화성, 재단에 공지돼 있는 공지사항이거든요. 공지 내용에 보면 2023년도 화성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감점 평가에 보면 채용비리 방지에 대한 부분이 감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이 3점 몇 점인데 0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대표이사님 바뀌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 마련돼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교육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교육도 있고 또 윤리경영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통제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으로 지적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감점사항이랑 0점을 받은 사항을 보면 우리가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이, 그냥 글만 보면 어감이 좀 많이, ‘뭔가 이게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름 자체도 채용비리로 돼 있으니까. 물론 그건 아니,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 받은 거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점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어감들이 좀, 어찌 보면 이게 공지사항으로 나가다 보니까 차후에 우리가 재단을 들여다볼 때 이런 ‘윤리경영도 빵점이고 채용비리에 감점을 받았다’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잘 관리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끝으로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서버관리, 보안 유지보수나, 2024년도 1분기 수의계약 현황이 공지된 사항이에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보면 늘봄디자인이라고, 봄in design? 이게 보면 인쇄물하고 용역하고,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하면 이게 법, 사업자등록이 등록돼 있는 게 출판사·인쇄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서버·보안장비 유지보수를 하고 에코센터 녹지정비사업 조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죄송합니다. 이게

김상균 위원 그래서 2024년도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더니 착오기재가 된 것 같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비리와, 글자를 봤을 때 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지금 그 밑에 보면 더블엠프로덕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두 사무실이 같이 쓰고 있나 봐요? 건설업체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네요, 주소가? 그러니까 더블엠프로덕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주소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탑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 주소에 표기된 501호는 정당사무실이에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이 표기돼 있는 것들이 지금 오기…….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주소도 오기고 업체명도 오기고 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통합,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서 ERP도 해 버리고 그런 게 공지가 나가버리고 주소도 틀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소는 또 정당사무실이에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래서 제가 11월 12일 오기를 전부 다 찾아서 수정공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오기들이 발생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더 해야 되고 현장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오해가 발생돼 버리면 이게 우리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신뢰도와 문제의식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오기재, 이게 잘못되면 착오기재지만 어떻게 보면 부적정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못되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고 계속 찾아본 이유, 현장까지 가 보고 이게 주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업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본 이유는 이게 부적정 계약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간 거거든요. 이게 착오기재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신뢰가 무너지면 향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명확성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금 센터장 한 분이랑 상담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두 명이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운영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상담, 재상담 그다음에 전화상담 해서 목표가 총 610건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있고요. 누계로는 지금 538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게시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1-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밑에 ‘나’번에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한 명이 2년 동안 받지 않아서 20만 원씩 두 번 부과돼서 40만 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그 사회복지사는 근무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서 지금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러한 사항은 앞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에서 서류, 필기는 외부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면접은 어디서, 자체적인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채용에 관련된 모든 진행은 외주업체에서 하고요. 심사, 면접위원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면접은 추천을 받으면 누가 하는 거죠, 승인받아서 하면? 이사회에서는 하는 겁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금 중대한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차순임 위원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혹시 중간에 퇴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 두 명을 채용했는데 기간 안에 다 근무 못 하고 중도퇴사를 한다 그러면 다시 채용을 또 합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그럴 때는 다시 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사회 승인 받지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럴 때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시에다가 채용 방침만 승인받습니다.

차순임 위원 자주 퇴사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는 중도퇴사가 없도록 신중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12-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023년도 자금관리 현황인데요. 중간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요 잔액 발생률이, 집행률이 90% 미만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2, 잠깐만요. 12-12페이지요. 주요 발생 잔액 내역이 집행률이 90% 미만입니다. 12-12페이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2023년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명시이월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인건비가 저희가 채용인원이 맞지 않아서, 부족해서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관운영경비에서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56.2%입니다. 좀 저조한 거 같은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작년도에 대표이사 교체 있고 해서, 또 제가 하반기 8월 넘어서 왔기 때문에 시간상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해서 집행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작년도에는 대표이사 교체가 있어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한 이유가 발생이 돼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여기 잔액발생 사유가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무료교육 위주 수강으로 인한 교육여비 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고 ‘워크숍 진행 횟수가 2회에서 1회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랫부분은 저희 워크숍, 직원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의 부분은 수강, 강의 내용들을 무료강의로 바꾸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는 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이 약간 미흡하고 어색한데요. 여기에 무료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교육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지는 않고요.

차순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뭐든지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유료로 해서 적극적으로 집합을 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올해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차순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2-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2-17페이지 ‘나’번에 자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유휴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들이 기간을 평가해서 조금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금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내기관의 이자율을 조사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 각각 예치돼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이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농협하고 신협.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농협에 5억 들어가 있고요. 새마을금고에 15억 그다음 신협에 10억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12-48페이지에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있는데 2024년 현재까지 후원금 모금현황은 어떻습니까?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올해에는 저희가 아리셀 부분이 있어서 그 후원금이 증가해서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의 후원금이 모집, 모금된 상태이고요. 현물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비지정기탁금이나 후원물품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부하시는 분이 아예 목적을 지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다 지정으로 들어오고 또 현품이 많아서 그렇게 지정하신 대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지정으로 들어오면 미리 다 이야기가 돼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닙니다. 기부하시는 분이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아예 목적을 정해서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된 결과를 다시 한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정을 하면 또 불리하게 못 받는 곳도 있지 않나 싶은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차순임 위원 오시는 분이,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을 해서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정된 업체도 있지만 옆에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알려주시면서 같이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하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나는 어디다 후원할 거야.’라고 하는 걸 목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후원하시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것도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면 공정하게,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곳 있어서 그런 데도 배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한 구호지원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는 재해구호 업무를 12월 20일까지 식비와 숙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는 종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표준절차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지원에 잔액이 지금 약 50%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작성,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지원에 회의수당이나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사례관리지원금인데요. 읍면동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회의의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제출할 당시까지만 잔액을 파악을 하고 그 이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현재 상황 파악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1-29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거는 저희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금년 7월부터 시행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부를 확인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자 수발신에 대한 평균데이터와 그다음에 전력량 사용 평균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AI가 먼저 1차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다시 읍면동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받지 않으면 현장을 가서 처리하는 그런 안부확인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협약 대상을 보면 전력공사와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는데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을 할 거 같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SK텔레콤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SK랑 또 KT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LG 같은 경우, L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런 부분들이 좀. 네, 둘 중에, SK나 KT 정도 사용을 하셔야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지금 한 11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좀 더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허위로 발생하는 그런 알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허위 알람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정책과 11-18, 21, 또 56, 57 보훈단체 전반적인 건데요. 지금 수당에 대해서, 6.25 참전이라든가 지금 325분, 또 고엽제는 358분인데 고엽제 여기는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그 가족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고엽제 분들도 당사자도 있으시고요. 유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전산군경,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혼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고 살아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지금 이분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월별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보훈수당 같은 경우 월 1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참전수당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3만 원씩, 3회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너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거고 요구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말씀은 여러 번 하셔서 저희도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코 수당이 적지는 않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고양, 용인 같은 경우도 연령에 제한을 뒀다가 최근에 연령을 폐지하고 성남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한 2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만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그 전에도 계속 80세 이하, 80세 이상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좀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희생과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좀…….

○부위원장 이용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하는 거보다 생존해 계실 때 우리가, 후손들이 좀 더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시군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 이제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다른 시군의 선례를 따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국장님이랑 내년도에 추경에 한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2023도에는 7,102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300분으로 198분이 늘었어요.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째 더 늘고 그런 게 어떠한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줄고 있는 데는 6.25 참전 유공자랑 월남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회는 118분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는 94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머지 단체에서 410명이 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 212명에서, 전입자를 빼니까 198명이 외부에서, 계속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가유공자수당이 딴 데 보다 많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서 이사를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로 해서 전입자가 계속 유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뭐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6.25 참전용사들이라든가 또 고엽제라든가 실제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아홉 개를 똑같이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이런 분들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머지 보훈단체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을 막아, 터놓는 게 낫지 않냐. 똑같이 해 주다 보면 다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참전용사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분들 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 인상할 수 있게끔 1차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19쪽에 입주, 불용액 사항에서 입주 주거시설 안내표지판에 시장조사 통한 단가 하향조정으로 해서 2,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런 건 굉장히 칭찬할 일이죠. 아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적극적 행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6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일선 동에 행감을 나갔었는데 동탄5동에서 간호직에 하신 분이,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무사히 잘 처리했다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포상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포상 관련해서 연말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48쪽, 49쪽 황계동복지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여기 할 때 BF로 하지 말고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F는 건축업자가 한 70%만 맞추면 허가 나거든요. 30%의 맹점이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내부시설도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재단 사회복지페스타 79쪽, 79-80쪽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시지 않았나. 토크콘서트도 좋고 굉장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구용역 81, 82쪽 보면, 6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66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 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실태조사 조금 늦어져서요, 장애인 샘플 수가 있어서 아마

○부위원장 이용운 아직 안 나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게…….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 주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조사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플랫폼사업이 같이 좀 되나요, 어떻게 돼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지금 실태조사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내용들하고 또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들이 다 반영돼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던 플랫폼 사업이 돼서 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자기에 맞는 걸 찾아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맷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그게 좀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용역비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연구원들도 있고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데서 좀 해서,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데서 더 하고 외주용역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실태조사가 상당 부분 있어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보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보면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까지 그걸 하는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가능한 내부적으로 산하기관이, 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그쪽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연구원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화, 복지재단이 연구하는 게 각 복지 관련 부서에 이게 파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플랫폼, 복지페스타 그 사업도 좋았고 플랫폼 사업 기대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1-71쪽이에요. 맞춤형 돌봄서비스, 맞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돌봄공백이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돌봄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돌봄사업을,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예산 기조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거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사업 방향을 2024년도 올해 이렇게 이끌어왔고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돌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공약사항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돌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생애주기별로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지금도 돌봄을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어떤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나돌봄은 사업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일상돔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열네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열 개로 네 개 사업이 약간 변경이 있었고, 축소가 됐고 일상돌봄도 인원 숫자가 좀 줄었어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2-9쪽입니다. 12-9쪽에 보면 재단이에요.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현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결식아동 급식보조사업이 저조해요,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예산이 4,1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지금 교부된 금액이 집행액이 2,7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1,4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액 대비 1,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동청소년센터가 그날그날 오는 아이들 맞춰서 실시간으로, 올 때만 급식을 제공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를 피하거나 또는 아동이 줄거나 그러면 이 급식비가 이렇게 남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오차가 좀 발생한다고 해서 차후 연도에 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겠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요. 사업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2-14쪽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영란 위원 처음에 인건비. 2024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도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인건비가 직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에서 직원을 다시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빠르면 2개월,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결원을 보충하는 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재단에 지금 현재 인원이 굉장히 조금 많이 적다고 들었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현재는 20, 열아홉 명으로 인원이 많이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비교적 공채를 많이 실시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도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직원들 안정률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프로세스가 최소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 생겨났을 때 그 해당되는 직원의 인건비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미리 퇴사하기 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결원을 보충하는 데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하더라도 인력 보충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을 텐데 갑자기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냥 뭐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영란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이직률이 높아지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안정화를 위해서 결원을 시급히 보충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12-23쪽이에요.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자료에는 표시된 게 없어요. 2024년도에 시비만 3억 1,900만 원 이렇게 표시돼 있고 표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이 사업이 올해 6월에 개소가 돼서

위영란 위원 아, 6월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료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서비스 이용료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4년도 6월에 사업이 개시됐다고 그래서 6, 7, 8, 9 한 서너 달 정도 사업을 한 분량인데 시비만 이렇게 달랑 표시가 돼 있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조한 건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표기는 돼 있는데 알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운영했던 예산이나 시작해서, 6월부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2024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는 직원이 현재 총 몇 사람이 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센터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위영란 위원 세 명이에요? 세 명이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으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우선은 지금 현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대중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금융상담에 관련된 분들이 파산 직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 보장하는 여러 가지 상담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12-30쪽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행률이 좀 저조해요. 아까 대략 부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한 78.84% 정도 이행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미완료된 사업이 다섯 개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행률도 굉장히 조금 저조하다고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보면 인원변동이 많다 보니까 장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외주, 사실은 경영에 관련한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게 필요한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5년도 사업에는 화성시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외부인력을 통해서 평가나 계획을 수립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서 지금 미완료된 것들은 대부분 다 발전방안이나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라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4년도 안에 발전방향이나, 중장기 발전방향, 중장기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한 그거를 갖다가 2024년도 마지막쯤에 한번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2-59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복지현안 지원사업 신청기관 선정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여기에서 총 네 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시고 내부위원은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재단 관계자가 내부위원이에요, 심사위원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는 어떻게 심사위원을 모집하시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보통은 저희가 학계하고 현장에 계신 분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위탁합니다.

위영란 위원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투명성 있게 서류심사나 프로포절을 보고 신청한 기관을 선정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2-59쪽에 보면 사업내용과 지원금 액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표기가 된 거 맞을까요? 한번 봐 보시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 반영하고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 금액을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건강더하기 행복밥상 해서 예산액수 표기된 금액이, 지원금 내용이 맨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이 다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죄송합니다. 이게 480

위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같은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단위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세어보고 다시 세어봤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죄송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한두 개만 그러면 이게 어느 저기는 많이 됐나 보다 할 텐데 전체가 액수가 다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 오류인 거 맞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4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천 단위가 아니라 그냥 전체 금액 액수를 다 적어놓은 거 맞는 거 같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실 때 오류 없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죄송합니다.

위영란 위원 액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과 퇴사현황이거든요. 지금 정원 22명 중에 현원이 열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기간제근로자가 재단에는 두 명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재단에 두 분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응시인원 서른여덟 명에 채용인원 합계란이 아홉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죄송합니다. 이거 오기라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행정자료 감사 때 해 주실 때 오기가 없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정말 죄송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입사인원도 많아요. 채용인원이 열다섯 분에 그다음에 퇴사인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면 퇴사한 분들이 어떤 분은 3일 만에 그만두신 분,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막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퇴사하신 분들이.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직이 여덟 명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예를 들면 면접을 볼 때는 자가를 이용해서 오다가 첫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 보고, 오전에 와서 출근해 보고 오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계속 이런 퇴사자들, 그다음에 계속 이런 사람이 바뀌면서 업무들이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에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다음에 12-1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잔액발생 현황인데요. 기관운영경비 중에 평가급 집행률 68.2%, 잔액발생 사유 ‘본예산 편성 시 등급보다 실제 경영평가 낮은 등급 반영으로 인한 예산 잔액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이 2023년에 다등급을 받으셨고 2024년에 라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7,191만 원은 등급을 몇 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00%를 성과급을 지불한다는 기준에서 등급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그 등급에 도달하지 못 하면 지불을 못 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올해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100% 또는 130%의 등급을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받고 나면 저희가 평가가 떨어지니까

명미정 위원 이게 그럼 130%를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100%를 반영하신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130% 반영한 겁니다.

명미정 위원 130%를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가 계속 낮은 등급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2-13페이지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에 화성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3,800만 원 명시이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민간기업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결과가 당해연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당해연도에 못 하고 다음 연도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사업비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게 있어요. 복지사업 연구개발에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들이 거의 집행률이 한 35% 정도로 낮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이게 현시점에서 저희가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11월 15일 기준에서 집행률이 한 80% 되거든요. 이 자료는

명미정 위원 현재 2024년도는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 연구에 대한 마감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나머지 잔금들의 비중이 커서, 지금 현재로는 한 80% 넘긴 상태거든요.

명미정 위원 현재 80%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11월 15일 기준으로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한 95% 이상은 다 집행이 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2023년도에 재단 홍보물로 고려기프트주식회사에서 8,580, 아니, 858만 5천 원을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어느 제품을 구매하신 건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제가 오기 전까지 기부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예우자 물품이 없었는데 제가 오면서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런 거에 따라서 물품 구입을 했고요. 그 물품이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가격이 싸면 관외 업체도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교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럼 그때 비교했던 자료 그걸로 제출해 주시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12-6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이고요. 지금 보면 조사연구사업 예산이 2023년 대비 1억 3,021만 4천 원에서 2024년 4억 4,2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증액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 건수도 여섯 건에서 열네 건으로 증가했는데 연구용역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연구 항목 수도 늘어났고요. 최근에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지금까지 화성시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인당 단가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연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그 연구주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시민과제도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걸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내부에서 선정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연구결과로 실제 복지정책에 반영된 연구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2023년도 연구결과, 2023년도에는 연구가 소수 건이 진행됐고 제가 와서 어떤 건은 조금 연구결과가 미흡해서 발간을 보류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2-65, 67페이지에 보면 시민공모전이 있어요. 연구주제 시민공모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복지시설 관련된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문 등하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SNS나 이런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원들이 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공개해서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 연구주제 공모전에 2023년에 열세 건 제안해서 다섯 건 선정하셨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중에 두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두 건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열여섯 건에서 우수 다섯 건은 아직 진행은, 내년에 하실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적합하다고 판정 되는 한 두 건 정도를 실제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실제 과제로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대체로 시민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주제들이 되게 러프하다 그럴까요, 광범위한 경우가 있어서 연구주제를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미정 위원 압축하는 시간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8페이지에 H-아카데미 교육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2023년 대비 2024년도 교육예산도 증액이 되었어요. 교육과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이 높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강생 만족도조사 혹시 하시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좀 체계화를 시켜서 저희가 직무연수, 전문연수, 교양연수 이 세 가지와 여덟 개 생애주기별로 분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도 이 교육을 받아봤는데 참 교육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12-7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이주노동자 모국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사실 지자체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가 많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 해서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국가 네팔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조성해서 그 후원금으로 보건소를 증축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모금을 해서.

명미정 위원 그럼 그 3,000만 원 모금은 지금 어느 정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다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3,000만 원으로 12월 중순경에 준공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1층짜리가 있는데 2층을 증축해서 입원실하고 분만실을 만드는 증축 정도인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3,000만 원이면 준공이, 증축이 된다는 얘기시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한 개 층 증축입니다.

명미정 위원 우리 시 노동자들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2-8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추진성과인데요. 연구용역 계약 방법이 제한경쟁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준용을 해서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나라장터에 입찰을 띄워서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어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명미정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화성시 장애인 실태조사 재입찰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요.

명미정 위원 협상에 의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두 차례 이상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두 차례나 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지원자가 없었던 거죠.

명미정 위원 지원자가 없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지원업체가, 지원기관이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이 가장 높은데 조금 오해할 만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참고로 저는 강남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명미정 위원 사이가 안 좋아서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제가 그만두는 과정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 장애인 실태조사는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금액이 가장 크고 그런데 수의계약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대표이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복지관의 직원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사원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조리원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 취사원과 조리원에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 같은 맥락입니다. 약간 표현방식이 달라서 다음에는 이거를 정비하도록 하고요. 100명 이상이 넘는 데는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취사원이나 조리원, 조리원이나 취사원은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임금이나 처우 같은 부분에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종복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급식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1-48, 47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내용에 보면 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미공개되었다고 지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직접, 네, 지금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또 제가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각 기관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표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과 결산 한 부분이랑 그리고 2023,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 관련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을 때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2-23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보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수탁시설이 세 군데인데 시립아동청소년 봉담하고 남양이 있는데, 금융복지센터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고. 복지재단은 복지현황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이거는 관련 담당, 해당 부서에, 근접한 부서에 이 사업을 넘기는 게 안 좋은가. 2025년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신현주 수탁기간이 아직, 2025년 12월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복지재단은 연구에 충실하고 데이터 내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관련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복지재단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올해 화성시복지재단의 직원이 열네 분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원이 스물두 분이니까 거의 3분의 2가 올해 퇴사한 건데 퇴사 사유에 대해서 아까 근무조건에 따른 이직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혹시 퇴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가 들어왔거나 하는 사례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저도 대표이사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때로는 그런 열정이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거절하지 못 하는 선택이 돼서 당사자가 견디기 힘든 일터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정원의 3분의 2가 짧은 시간 동안 퇴사한 것은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기타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12-6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노인 실태조사 및 노인복지정책 방안 연구는 지금 연구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나왔고요. 인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혹시 복지통계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통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복 인쇄물 나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인쇄물 나올 게 올해 많은데 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 위원님들께 각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관과 운영지침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해 주시고 운영지침을 바꿔야 된다면 운영지침을 좀 맞춰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정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자활팀장입니다. 조금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혜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총 네 개팀, 현원 30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화성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한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화성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건으로 오는 12월 5일 1차 변론기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다음 1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위탁금 22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23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11쪽부터 13-14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서른네 건으로 사업비 486억 8,866만 1천 원 중 97.8%인 476억 2,315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0억 6,55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총 서른세 건으로, 사업비는 597억 70만 2천 원이며 2024년 9월까지 447억 4,968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5쪽, 500만 원 이상의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여덟 건의 사업에서 예산 대비 2.7%인 13억 1,1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요건 변동 등에 따른 중지, 제외자 발생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 20억 5,750만 원으로 정기예금 18억 원, 기업자유예금 5,361만 9천 원, 공공예금 2억 388만 1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7,980만 7천 원을 지출 계획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9월 기준 위원 수는 열 명이며 2023년에 12회, 24년에는 9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23년에 12회, 24년에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생활보장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고 2023년 4회, 2024년에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552건 1억 30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76.2%인 422건 7,854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14건에 1억 3,922만 8천 원을 부과하여 58.6%인 249건 8,160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2021년 10월 함백산장례식장, 협성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말까지 총 스무 건의 공영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1만 3,432가구 1만 9,542명이며 이는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2%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봉담읍, 향남, 동탄5동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588가구 5,949명으로 생활보장과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 택배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자활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23년에는 1만 6,432가구에 5,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1만 4,303가구에 5,54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건강보험료로는 2023년에는 3,722가구에 5,569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9월까지 3,418가구에 대해 5,1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선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부터 31쪽까지,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34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25억 2,438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140명이 참여 중에 있고 18억 4,014만 1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 노숙인 및 무연고사망자 지원실적입니다. 노숙인의 안전한 보호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하여 위하여 2023년에는 서른세 건, 2024년에는 스물세 건의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였고 귀향여비와 응급숙박비를 지원하였으며 무연고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를 다하고자 2023년에는 56명,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스물여섯 명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3쪽부터 36쪽까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장안면 소재의 성혜원 1개소가 있으며 입소자 현원 54명,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재활·자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설 예산액은 총 21억 6,508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13-36쪽부터 37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9,637명으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따른 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기타환급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장기입원환자, 다빈도외래진료이용자, 신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수급자 7,967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6억 5,103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은 6,687명 대상 5억 9,63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복지대상자는 총 10만 84명으로 2023년 대비 4,662명 증가하였으며 신규 신청자 1만 7,198명에 대해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기존수급자 9,666명에 대해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 변경사항을 조사·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는데요. 의료급여 부당환수 처분취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계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의료급여,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당이득금 징수를 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거고.

김상균 위원 그게 안 맞다 이의 신청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12월 5일 저희가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할 상황, 과정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에 의거해서 환수를 한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법의 근거는 명확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는 부당하게 판정된 금액에 대한 징수권한만 있고 부당한 금액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권한이 복지부에 있어서 복지부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때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관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기관에 대한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저희는 손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3-1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지도감독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죠? 과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 정도면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부당내용 자체가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정절차 할 때 마다 잘해야 하지만 압축내용을 해서 표기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담당자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에 실수로 놓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또 수시로 분기마다 정산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사후조치보다 사전에 조금 더, 조금 강화하고 잘 지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출예산과목 부적정과 보조금지출 부적정, 한시적인건비 승인 외 초과지급 이런 것들에 비해, 이런 것들은 조금 지도가 더 확실히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너무 크거나 이러면 감사까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만 원, 약간은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동일한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수탁금액 자체는 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김상균 위원 저희가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얼마인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액을 보면 거의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게 보는 게 지도감독인데 이게 부당내역을 보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잘 보고 계시다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5페이지 보면요. 노숙인시설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진행횟수에 플러스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율을 기입하게 돼있는데 진행횟수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행횟수가 일곱 번인데 한 명이 참여해서 진행을 일곱 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름을 할 수 있는 행정감사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진행횟수만 있고 이 부분이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정말 노숙인분들에게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이 부분은,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3-19쪽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소송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주고 계류 중이고 액수가 1억 4,1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금액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상록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한 곳에서 발생한 건인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있고요. 2020년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으로 판정된 금액은 2,200만 원 정도고요. 소송가액은 1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건보, 건강보험공단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있어서 조금 더 큰 걸로, 큰, 금액이 큽니다.

위영란 위원 한 시설에서 이렇게 기간도 17년도, 18년도에 한 건 왜 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게 통합해서 몇 년을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게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나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시에서 지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하고 같이 지원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내부적인 민원으로 해서 복지부로 들어간 거고 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공단이 다시 재차 확인을 20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게 조치결과가 바로 시군으로 내려와서 환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통보가 늦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이, 의료부당청구 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하고 심평원하고 별개로 장기요양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런 시설에서 건강보험하고 별도의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저희 화성시에서도 감사라든지 자체, 환수절차라든지. 물론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판결해서도 판결이 나야 아는 사안이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걸 앞으로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13-1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화성지역자활센터에서 보면요. 이것도 지도감독에서 부당내용이 네 건이 적발이, 네 가지가 적발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24년도에도 또 다른 건으로, 두 건이 지도감독에 부당내용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자나 업체에서 23년도에도 지도감독을 받아서, 이렇게 네 건을 지도감독을 받았고, 그런데 올해 24년도 9월까지 해서 두 건을 이렇게 부당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어떠한 강한 행정조치를 하려면 조치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제목상, 표현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한 건데 그 금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놓쳤다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까지는 이렇게 가고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지도점검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지금 한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책정을 할 때 명수 파악하기가,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이런 부분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는데.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비의 용도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휠체어나 의지, 보청기 이런 거 지원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인공호흡기나 이렇게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대상이 수시로 바뀌고 또 내구연수가 바뀌면 다시 구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유가 있게 세우다 보니까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모자라서도 안 되지만 본인부담금을 최소로 하고 이런 분들한테 특히 돈이 가야 하는데 예산 편성된 부분이 제대로 잘 집행이 돼서 골고루 복지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맥락하고 반대 상황이지만 또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사업에서, 13-15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것도 저희가 읍면동별로 수급자 수, 또 차상위계층 가구수, 인원수, 통계가 대략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서 대상이 됐다가, 또 누락이 됐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갭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매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위영란 위원 상실하거나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수급권을.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취업이나 소득이 증가해서 급여를 더 받았는데 줄여서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에, 네.

위영란 위원 자격요건이 변동돼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업 예상을 당초에 잡았을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외수입부과 징수내역입니다. 13-20쪽이에요. 체납관리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23년도에 지금 건수가 102건이 있는데 이건 다 조치완료가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 부분은 지금 다 조치가 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이 주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못 하시고 급여를 더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환수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시납이 조금 어려우시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심지어는 3년씩 해서 분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몇 만 원씩. 그래서 다 조치는 되지 않았고요. 계속 관리하고 납부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일반, 보통 시민들하고 달리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시에 이걸 납부를 독려를 하거나 체납에 대한 것을 하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각 지역의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이런 부분을 이 부분들한테 일대일로 설명을 잘해 드리고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징수 내역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3-2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에서 보면요. 여기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이 있는데 한 5,950여 명 정도의 차상위계층의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지역자활센터 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 약간, 약간 늘어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이렇게 차상위계층 다 비수급자까지 했을 때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을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자활사업 말씀이신 거예요?

위영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전체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너무 이렇게 확 늘릴 수는 없고요. 그 매칭부분만큼 해서 우선은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 차상위는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급자 위주로 더 먼저 하시고 차상위계층도 보면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맞춤형 발굴사업해서, 복지사업에서 발굴해서 또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많은데 저희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더 화성시, 우리 103만 시민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행정을 살펴주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13-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23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예산액이 7억 5,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8억 6,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맞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자료가 맞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이 부분이 조금 대폭 확대가 된 사업인데요. 차상위 이하이신 분들은 숫자가 많았고 차상위 초과되시는 분들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조금 조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차상위 초과분의 예산을 차상위 이하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얘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됐고 대신에 차상위 초과에 있는 예산을 좀 썼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표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3-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기금 계좌별 예치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씩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현재 금융권에서 금리가, 3개월에서 5개월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금고 금리가, 그 부분이 장기보다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이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년이나 장기로 하는 것보다 3개월에서 5개월 단기로 하는 게 더 이율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농협에서, 지금 자체에서 그렇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저희 시하고, 시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장기로 했을 때가 이율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10억짜리나 8억짜리, 이거 계속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똑같은 금액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로 해서 이율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3개월, 5개월씩 끊어서 하시길래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금융, 은행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단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이율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3-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그 건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13-8페이지에 행정감사,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맨 아래에 ‘코리요 캐릭터를 활용한 자활사업 진행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람’ 이거 지적을 하셨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과와 코리요 캐릭터 사용협약 체결’ 이렇게 기입이 됐는데 코리요 캐릭터를 우리 화성시에서, 과에서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궁금해서. 저는 우리 화성시 코리요 캐릭터는 그냥 화성시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문화예술과하고 협약이 되어야 하는 거군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코리요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홍보물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와 문화예술과가 협약한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서 모든 과에서는 사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협약 체결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과에서는 일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차순임 위원 자활센터에서. 네,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사항도 13-1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사항도 마지막까지 잘 활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좀 중복이 돼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2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23년도랑 24년도의 부분에 보면 국기법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 국기법보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급여로, 네. 생계급여입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렇군요. 누적된, 23년도 게 아직 누적이 됐고 24년도에도 현재액이 9월 30일까지를 보면 12월 말까지를 환산을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아직 수급자 자격을 갖고 계시면서 기존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시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환수는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분할해서 소액씩 그렇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앞서 분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 유도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13-27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활교육훈련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참여자 직능교육이 330명이고 24년도에는 122명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게 기입이 된 겁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자활참여자, 자활성공실적이 23년도 여덟 명, 24년도 한 명인데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현재는 취업자 수가 아홉 명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아홉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여기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여기는, 9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명이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교육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조금 취업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훈련을 해서 취업을 여덟 명, 아홉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외에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외부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순임 위원 힘들겠지만 이런 분들 많은 취업을 하시면 희망도 되고, 가정환경,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 적극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차순임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5페이지, 노숙인시설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종에 조리실 보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이 한 분인데 월 참여일수가 20이면 조리를 하시는, 20일 동안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설명 좀, 어떤 식인 건지.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매월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평일만 참여하고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0일을 하면 한 달에 30일인데 나머지 10일은 노숙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 분은 저희가 성혜원에 조리하시는 정식 직원분이 아니시고요. 성혜원에서 생활을 하시는 노숙자분이신데 근로능력이 있으시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돼있어서 일자리 차원에서 임시로 투입되시는 분이고 정식 직원은 따로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정식은 계시고 이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렇군요. 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3-10쪽, 지도감독 및 감사를 1회만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2회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까지는 1회 했고 그 이후에 또 실시했습니다, 1회를 추가로.

○부위원장 이용운 그걸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활센터하고 성혜원 두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지금 여기 9쪽에, 10쪽에 있는 부분은 위탁사업에 관한 부분이라 자활센터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성혜원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성혜원도.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성혜원 같은 경우도 철저히, 불시에 자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시에 이렇게 감사 내지는 감독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까 과장님은 소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누리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리고 11쪽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이 2023년도에 1억 8,400만 원, 또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지만 3억 6천이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잔액이 계속 불용 처리될 염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시설 운영비가 23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도비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과하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보통 2.5%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때 7%로 인상률을 잡아서 그거에 따른 차액이 조금 있었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지침상 내려온 거 아녜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그냥, 급여.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리고 또 중간에 퇴사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퇴사하시면 다시 재채용을 해야 하는데 성혜원 입소자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 한 분을 채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된 잔액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도에서 지침상 7% 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녜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도에서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그 전년도 최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23, 22년 12월에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전년도 인상률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이 한번 대폭 바뀌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 전년도에 7%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낮췄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도 놓쳤고 도에서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2024년도에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억 6천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2024년도에.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올해도, 올해도 한 5천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되신 분들이 퇴사하시고 신규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들어오시면서 4대보험료나 기본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불용액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건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 성립을 할 때 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21쪽 보시면 무연고자 장례할 때 23년도에 37건, 24년도에 현재까지 20, 20건인데 무연고가족, 무연고가 그 정의를 어디까지 해요? 가족 범위가?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장사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는 형제,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연고에 대한 정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까지 전혀 없을 경우, 아니면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에 연락이 안 되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하면 그 무연고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거부하면 그것도 무연고로 친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또 위생과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처리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함백산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했고 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국장님 산하에 같은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거기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보조기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름이 달라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일원화시키고, 창구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 과에서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이신 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이어도 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아니시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저희는 의료급여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일환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건 장애인복지과하고 그렇게 중복이 안 되는지, 그거 좀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그거는 서로 확인하고.

○부위원장 이용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 잔액이 0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부고를 지금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주민등록전산을 확인을 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열람을 해서 주소지를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우편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통보해서 보통 14일 이상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보통 무연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 말은, 장례, 장례를 치르실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김종복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고를 알리거나 하고는 있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연고자이시기 때문에 따로 알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사항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른 시를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시민들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아, 저희.

○위원장 김종복 우리도 부고를 공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저희는 협성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행 절차나 예식 자체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다른 데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울러서 부고 공지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부고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하나만 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상주 역할이 없잖아요. 그거는 협성대학교 학생들이 좀 하나요?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협성대학교에서 장례지도학과, 평생대학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어서 거기의 교수님과 재학생, 졸업생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원되는 게 제수용품이라든가 그거, 그거 금액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망자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갖춰서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4부터 5페이지,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6에서 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일곱 건, 처리 세 건 총 열 건으로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명은 서남부지역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청원으로 민원인 대표 외 435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서남부지역의 유사 서비스 사업 기간 확대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에서 10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세 건 승소, 2024년에는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열 건 중 승소 다섯 건, 계류 중 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14-11에서 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운영 시설은 총 15개, 2024년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총 열일곱 개로 지도감독 실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5에서 2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6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01억 1,800만 원 중, 96.5%인 86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6,3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68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960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9월까지 73.4%인 70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0에서 34페이지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35에서 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총 아홉 개소의 장애인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6억 9,200만 원, 2024년에는 총 8억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7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설계용역 실시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는 데크로드 자재운반로 개설, 맨발 산책로 개설, 배수시설 추가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주요 시설물 변경 및 사생활 노출 민원에 따른 차폐식재 수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26억 4,3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액한 30억 1천만 원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14-3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생활 노출 민원에 따른 가림막 설치 및 관목 추가식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관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확장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6천만원을 예산전용 후 감리용역을 운영하여 시공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14-39에서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4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지원을 위해 약 2킬로미터 구간에 데크로드를 조성한 사업으로 총예산 31억 1,700만 원 중 99%인 3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4-43에서 47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행사운영비 집행비 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4-49에서 5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총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기능향상지원, 직업지원, 지역연계,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8억 5,900만 원, 2024년 7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6에서 65페이지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총 38개 사업에 59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39개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총예산액은 67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에서 6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아름장애인 보호작업장 양감점 등 12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로 2025년부터 지원 예정인 3개소를 제외한 9개소의 예산 지원액은 2023년 44억 4,300만 원, 2024년 4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 일자리 등 세 가지 유형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65명, 2024년에는 176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1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지원액은 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04명에게 4,061만원, 2024년도에는 149명에게 4,7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둘다섯 해누리 등 3개소로 161명의 장애인이 입소 중이며 2023년 68억 400만 원, 2024년에는 68억 1,700만 원을 각각 예산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4에서 7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별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총 아홉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설치로 2025년부터 지원 예정인 한 개소를 제외한 8개소의 예산 지원액은 2023년 27억 4,600만 원, 2024년 3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6에서 7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현황은 공통사항 14-35에서 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8페이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전시회, 콘텐츠 제작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총 2만 3천 스물다섯 명의 공무원과 시민 등이 참여하였고 특히 2024년에는 어린이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함께 구연동화 등 어린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79페이지,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문화·체육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맞춤형 버스를 지원하는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은 현 동행버스 명칭으로 2023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억 6,600만 원을, 2024년에는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4회 운행, 67명 이용하였고 2024년 46회 운행, 8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0에서 83페이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성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이게 일부 해결로 되어 있는데 400명 이상의 진정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대화와 소통을 길을 여신 건지. 차후에 추진내역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민원내용은 서남부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청원을 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유사사업, 발달, 성인 장애인들이 낮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간을 하반기에 확대 모집하여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분들하고는, 민원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되고 그런 협의점을 찾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일부 해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다소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4-11페이지 보면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23년도에 지도감독을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계속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건강장애가 발생하기,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식당에서 화기사용 경고표시 미부착하고 치반기 이동대자 없이 운반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복지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락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4-14페이지 보면 후원금 관리미흡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후원금 관리미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런 지도점검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후원금 관리대장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후원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장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후원금 관리에 대한 미흡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입금했는데 입금처리를 안 했다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데 사용하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후원금관리대장이 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있어서 저희가.

김상균 위원 어찌 됐든 후원금관리대장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런 부분이.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거예요. 후원금 관리대장에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잘못 기재했다는, 기장을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이 나갔는데 기장에 후원금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장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금전출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횡령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장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부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큰지, 작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장부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또 후원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관리하고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후원금은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만 원 한 장이라도 그분들은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후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금액들을 소중하게, 더 진지하게, 더 좋게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부관리나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4-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간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지원금액이 올라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장애인단체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척수하고 신장장애인협회가 공모전을 통해서 차량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두 단체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차에 대한 걸 공모해서 차를 받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동실적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하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실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한 두 배에서, 많게는 두 배에서 적게는 3분의 2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넣어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4-37페이지 보시면 왕배산무장애길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 2023년도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녹색자금으로 9억 8천을 받아서 확보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거기에 매칭으로 시 자금이 6억 5,4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시작 금액은 6억, 16억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6억.

김상균 위원 3,400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본예산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어떻게 26억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최초의 시작금액이 시 매칭까지 해서 이걸 무장애길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금액을 16억 3,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26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회추경에 12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3회추경에 2억 8,200만 원이.

김상균 위원 어떤 사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회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로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금액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나머지 금액 8억 정도 시비가 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상균 위원 8억 정도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4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또 4억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16억에 시작한다고 그런 게 지금 13억, 약 13억 7천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사업비에 버금가는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거는 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시당초에 몇 억이라든 애시당초에 사업비의 %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아무리 뭐가 있어도 16억 3천만 원짜리 사업에 변경되고, 변경되고 금액이 13억 7천 증액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좀,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여건 주요 시설물 변경하고 사생활노출, 민원발생에 따라서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차폐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최초에, 이런 거 설계할 때 그런, 우리가 축적된 민원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과,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조건 사업만 진행시켜 놓고서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그냥 추경하고, 추경하고, 추경하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3억 3천짜리 사업이, 사업에, 그것도 녹색자금, 시 자금이 6억 5천밖에, 6억 5천만. ‘밖에’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6억 5천에 대한 우리가 시 자금으로 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6억 5천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총 우리가 아까 도비 3억 받은 거 빼고도 10억이 들었어요. 그럼 총 우리 시에서 들어간 금액은 16억이에요. 그러면 녹색자금 9억을 안 받고 우리 사업으로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3천, 1억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최초 사업비에, 똑같은 얘기지만 16억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에 대한 사업인데 13억이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만큼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설계계획 기초할 때부터 면적이나 민원 발생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계획에 담고 해서 총사업비를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의를 좀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가 13억 정도의 증액할 만한 설계변경 건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에게 다 요구,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업체 선정부터 해서 자재선정,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업은 일단 삽 떠놓고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증액해 달라,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설계변경 해야 한다. 현장 여건 보니까 뭐가 나왔다 하면서 계속 증액되는 금액이 너무나도 커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보면 다 그렇게 증액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몰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액해 드리고, 주민 민원 있으니까 증액해 드리고.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1페이지 보면 이거, 이게 기능향상지원, 지역연대, 활동지원 있어요. 이게 실적이 2024년도에 9월 실적까지 마감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9월 실적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연대라든가 활동지원, 장애활동지원 이렇게 보면 9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지역연대 주민조직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252건에 2024년 9월까지 68건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이 사항은 좀, 실적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일상생활 영위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10,000건 정도가 실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3개월 동안 이 10,000건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두 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9월에 마감이라고 하더라도, 대기 잡아도, 러프하게 잡아도 너무나도,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활동지원도 그렇지만 주민조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추후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보겠,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추후에 서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실적 저조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참여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4-11쪽입니다. 여기 위탁사업예산집행 지도감독현황인데요. 23년도에 휠체어탑승버스 운행사업이, 차량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23년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차량은 언제 정확하게 몇 월에 들어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영란 위원 11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거의, 그러면 그냥 10개월 이상이 그냥 가버렸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구입이 어려운 거, 이거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들었나요? 아니면 이거를, 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맞춤형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버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일이 소요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다음에 적기에 구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더.

위영란 위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예산을 전체 1억 5천 세우셨고 집행액이 전부 소진하셨나요? 이거 잔액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교부액이고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전체 교부액을 해서 잔액이 없는.

위영란 위원 집행액으로 이렇게 잔액을 표기해 놓으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고요. 전체 23년도 3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11월에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그러면 2년 몇 개월 정도, 24년도, 22년도 안 되죠. 25년도 2월까지니까요.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의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23년 11월에 차량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거의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이 예산집행이 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을 집행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차량구입은 끝났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사회복지사하고 운전원 인건비하고 테마사업비가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 버스탑승 운영비에 인건비 같은 거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이거는 차량구입 가격만, 이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차량구입은 2023년도 예산에만 들어있는.

위영란 위원 23년도 예산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024년도에는 인건비.

위영란 위원 전체, 36억 6천이 24년도 운영비하고 별도라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별도.

위영란 위원 별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별도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이게 24년도에 차량 구입을 하고 이 금액에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월이 돼서 24년도에 이 금액이 남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건 아닙니다. 별도.

위영란 위원 그건 아닌 거죠? 수탁업체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했고 요. 이 사업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사회적인 이슈로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장애인이동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잘 실천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14-14쪽에 보면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부적정한 게 좀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예산과목에 편성을 할 때, 이게 서류상 작성을 할 때 이걸 미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독, 지도감독을 받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이 나가야 할 부분을 수용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통계목이나 이런 걸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통계목.

위영란 위원 전문가들이 이걸 작성하면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게 했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시정, 주의조치를 받으셨고 조치결과도 완료가 됐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앞 페이지에도 보면, 14-73쪽에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실적 예산지원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까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별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둘다섯 해누리는 제가 계속하기 전에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것 같고, 초기에 발기인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후원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불이원은 자재공덕회에서 하는 곳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여기도 자원봉사로 제가 몇 번,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데에서 잔액 발생은 없이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누리, 둘다섯 해누리 같은 데를 보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후원자 발굴도 잘 돼있고요. 거주경수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장애인 분들도, 부모들도 그렇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하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아마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자만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예산지원 부분이나 집행과정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4-76쪽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농아인협회, 여기에서 강사료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지적을 받으셨고 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도 업추비 진행규정을 미준수하셨다고 나왔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데 규정,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아니면 누락을 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요. 중식비 인원을 기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차후에 이런 부분을 주의 준.

위영란 위원 인원을 기재하지 않고 액수만 토털 해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업종에서 뭐를 중식으로 먹었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어떤 식당인지 뭐를 먹었는지 액수만 나오면 뭐를 먹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몇 명이 식사하였는지.

위영란 위원 몇 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열다섯 명이다 그러면 열다섯 명의 평균 계산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을 잘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79쪽이고요. 휠체어탑승버스 도입현황 및 성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휠체어탑승버스 동행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23년도는 늦게 11월에 들어와서 많이 못 하셨고 24년도 거의, 중점적으로 거의 사업을 하고 25년도는 2월까지, 2개월 밖에 아닌데 9월까지 현재 이용인원이 849명이고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률은 얼마 정도 소진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24년도 9월까지 하다 보니, 저희가 행감자료를 들여다보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아직, 정산이 아직 안 끝난.

위영란 위원 정산이 안 돼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보조금이 이 정도로 내정이 됐다 이 액수만 아는 거고 정산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집행.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그런데 다달이 인건비 소진이 되고요. 테마사업비 할 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워낙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높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90%.

위영란 위원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다, 몇 % 정도는 됐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마 1억 5천이면 3/4분기까지는 집행.

위영란 위원 3/4분기까지 집행.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9월까지 집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그럼 나머지 4/4분기에도 그 남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완료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불용액이 여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14-11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위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당내역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타 부서와 다르게 여기는 ‘뭐에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이걸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4-16페이지입니다. 지금 14-16페이지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액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 잔액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로 보면 32%가 발생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심리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면 월 20만 원 해서 12개월,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를 240만 원 사용하실 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한 달에 한 3, 4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한 만큼 상담을 안 받으셔서 굳이, 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는 사용잔액, 전액을 넣어드리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드리는데 다 사용을 안 하셔서.

명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다달이 20만 원씩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시간을 넣어드리는데요. 그게 보통 한 달에 3회, 4회 정도 상담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바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실적을, 상담을 안 받으셔서 좀 집행잔액,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안 받는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무래도 여건이 되셔야지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런 여건이 안 받쳐줘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못 받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 여건이라는 게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이렇게 돌봄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 부모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청소년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도,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작년에 저희가 80% 집행을 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돼서, 올해는 100% 완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올해는 그러면 불용액 없이 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현재.

명미정 위원 집행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불용액 없이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9월까지 집행잔액 실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지금 금액 3억 5,800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2회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기관 3개소 지정을 끝내서요. 아직 모집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불용액이 날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지정이 저번주에 완료가 돼서요. 최대한 12월에 대상자분들 모집을 해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4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사용료 네 건이 1,740만 7천 원이에요. 이게 납부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복지회관프로그램 주별 이용료수입 합산금액하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사용료입니다.

명미정 위원 다 납부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8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14-58페이지에서 63페이지. 화성시의 발달장애인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적하고 자폐 해서 한 3,600명 정도.

명미정 위원 3,60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제가 밖에, 3,800 몇 명으로 들었는데 그거 수량, 그 인원이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거의 비슷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 보면 언어발달바우처 지원사업은 23년, 24년 예산액이 853만 원 동일해요. 그런데 23년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관내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가 다섯 명.

명미정 위원 다섯 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모두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 이 사업은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부모나 조부모가,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인 분은 자녀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모든 대상자 다섯 명에게 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뇨,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2세 아동입니다.

명미정 위원 12세 아동,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래서 모든 아동은 아닙니다.

명미정 위원 더 넓히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요. 사업대상자가 많으면 저희가 시비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좀 더,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3년도에 집행잔액 32%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동행플랫폼이나 읍면동에서 저희 장애인복지사업도 책자제작을 해서요. 또 저희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또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특별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해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장애인분당, 두세 명당 한 명인데요. 최중증은 제공인력 한 사람당 장애인, 발달장애, 최중증장애인 한 분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해서, 세 개 그룹으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제공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화성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맨 아래에 건의사항에 장애인특수학교 문제해결방안 적극 검토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24년 6월 화성진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특수학교 부지 반영 건의. 신도시조성과에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 지구, 진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부지변경을 건의해 달라고 신도시조성과에 했고요.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또 LH에 동, 같은 내용을 건의·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순임 위원 향후 계획에는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관련 교육청에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 진안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좀, 아직.

차순임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 진안지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거 될 때까지 계속 ‘교육청에서 추진’ 그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사실 특수학교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범위가 좀 작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차순임 위원 네, 그래도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꾸준하게 관심 갖고 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위탁사업예산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의 지도감독 내용에 횟수도 있고 부당내역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권고사항, 시정, 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무슨 권고를 받고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치가 않으니까 자료 좀, 2023년, 2024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상세하게 좀,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14-3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이에요. 준비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14-35페이지, 23년도하고 24년도 집행내역하고 회원수 명단, 회원수가 좀 있는데 회원수 명단하고 지원금액, 목적, 모든 사항. 지원현황 사항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4-40페이지, 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23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체납건수가 669회가 있고 6,900만원여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건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722건에 1억 3천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로 조회했을 때는 9,6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순임 위원 9,600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거, 23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현년도의 체납은 차량압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고요. 이 체납액은 징수과로 가는, 넘어가서 그쪽에서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그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리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말씀들을 계속하셔요. 공직자님께서 계속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또 관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까지 좀 해 주시고. 지금 9,600이라고 그랬나요? 960?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9,600만 원 남았습니다.

차순임 위원 9,600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남았습니다.

차순임 위원 남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혹시 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독촉장을 했다든가 그러한 자료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이 자료를, 9,600 남기 전까지 노력하신 자료 좀, 이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14-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장애인보장구 등록된 숫자, 지원실적에 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청기, 의료용스쿠터 있는데 이거,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그렇죠? 등록됐거나 신청을 하였거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장애인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이분들의 숫자, 등록된 숫자가 몇 분인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실적에 보면 23년도에 전동휠체어 66, 숫자가 나오는데 전체 숫자,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이나 계신지, 몇 명을 등록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4-79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탑승버스 도입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화성시는 휠체어탑승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복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두 대 있고요. 저희 동탄복지관에 한 대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전체 세 대군요. 혹시 더 필요하진 않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한데 혹시 자금지원이 안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아르딤복지관하고 나래울에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뇨,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있고요. 동탄아르딤복지관에.

차순임 위원 동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화성시.

차순임 위원 화성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르딤복지관.

차순임 위원 두 군데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전체 세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한쪽, 한 대는 아르딤복지관하고 동탄아르딤복지관 각각 한 대는 매일 2, 3회씩 운행하고요. 한 대는 휠체어탑승버스처럼 신청에 의해서 문화여가사업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화성시의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좀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5쪽입니다.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과장님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 후에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또 요청이 와서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때 간담회 이후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 시설에 주간보호센터를 다녀서, 다녀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게 7년이라고 하셨던가, 8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8년.

위영란 위원 8년이죠. 8년 지나고 나서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화성시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다행히 좀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 중에서도 거의 8년이 넘어서 시설을 퇴소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절박하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애인복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장기요양등급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시설을 입소를 하거나 재가복지를 서비스를 받거나 했을 때도 등급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서비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를 입소를 하게 됐을 경우는 이분들이 돌아갈 때까지 장기요양등급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시설에서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있고 나서 퇴소를 하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를 못 가게 되면 집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은 그거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요구는 35세 이상에서부터 65세까지 중간에 오갈 데가 없는, 요즘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아인 경우는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35세에서 65세까지 이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좀 더 늘려달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세금이 많이, 세수가 거기에 투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재정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자기 권리나 자기 목소리를 더 많이 내서 더 권리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발달장애인들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익이나 이런 면에서 뒤처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화성시 예산기조에 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전체 우리 화성시에서 시설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아홉 개소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홉 군데죠. 아홉 군데면 여기에서도, 아홉 군데 중에서도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최중증의 발달장애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와우리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찾아서 와요. ‘저기를 가면 중증을 더 받아준다더라.’ 그래서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비해서 여기는 중증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주간보호센터였고 또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와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같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거기서 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걸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설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기관은 1층에 있는데 식당이 4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활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까지. 또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한 친구들은 4층까지, 식당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서 개소한 지가 초창기 해서 10 몇 년이 돼서 리모델링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시설지원비를 받아서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너무 열악하다. 협소한 공간에서 사무공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시설이 열악하거나 또 엘리베이터가 식당에 없거나 그러면 식당을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다른 공간을 조성해야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23년도에 27억 4천 정도 됐고 24년도에 33억 9천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거의 70%, 80% 가까이가, 이거를 인건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인건비성.

위영란 위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실제 사업비는 상당히 적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체금액에 비해서. 그러면 활동보조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추경이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을 발달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발달장애인들의, 보니까,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어디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삶도 똑같이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도 그 민원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행감 하고 본예산 좀 끝나면 다시 민원인이랑 면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중증발달장애 제공이라는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관 확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8년, 그리고 연장, 들어오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가능한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고양시나 타 지자체는 연수 제한이 없다더라. 그런데 거기는 대기자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이게 너무, 부모님들이 여기에 한 8년씩 다니다가 ‘너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됐어.’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데리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각별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차.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장구수리센터가 정식적으로는 인가 난 게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6천만 원인데 수리센터를 하는 게 좀 비용, 저희가 사업량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수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도 좀, 추진 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장소는 운동장 쪽에 아마 대충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73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실적예산. 그런데 작년에 여기도 교복위에서 한번 갔었는데 시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둘다섯이나 불이원이나 아마 아름다운마을이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인원 대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토털로 볼 때 둘다섯 145, 불이원 90, 또 아름다운 마을 60. 이거 인원 대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예산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다음에 78쪽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별 에티켓. 그런데 이게 너무 부실해요. 이거 다시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어떤가. 장애인식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이건 생각을 좀. 대외, 야외행사 같은 거 볼 때 무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사로를 전혀 안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사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거기가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계단보다는 경사를 했을 때 ‘화성시는 복지화성이로구나.’ 또 장애인식 개선이, 이게 돼서 그것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턱 없는 거리.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다 장애인식 개선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각 부서, 또 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도 각 국장님들 산하기관에서 야외행사나 아니면 실내행사 할 때도 보면 경사로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인식개선이 더 빨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 보면 로봇재활센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탄복지관에도 보면 로봇 사용했던 학생이 초등학교 때하고 자라고 나니까 커서 쓰는 로봇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어린이용, 좀 큰 중학교라든가 고등학생 이쪽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도 맞춤으로 좀 더 해 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실적이라고 그럴까. 또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 지금 초등학생이 커져서 중학생 됐어요. 그러면 계속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확인 좀 해 주셔서 동탄, 또 아르딤복지관 이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에 우리 위영란 위원이나 명미정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쟤보다 하루 나중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발달장애인, 장애유형이 여럿 있지마는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부모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부모들, 보호자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야 한다, 시설에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마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복지과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게꾼 산에 가면 작대기감만 보인다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각 부서별로 협업, 협업이 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종목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홍보한 게, 그 데이터 안 갖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참여한 부서가, 읍면동이 있고 아닌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체육대회, 2027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하잖아요. 또 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를 하거든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싹 빠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홍보인데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장애인체육이 인식이, 장애인 인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각 분야별로 안 걸친 데가 없잖아요. 고유업무도 많지마는 타 부서와 연관된 부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나 더 얘기하면 도로관리과에서 작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턱이라든가 장애인, 보도블록이라든가 잘못된 거 있는 거. 지금 예산 해서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것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하다 싶은 것은 더 요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화성시,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가구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분이 대상자고요. 수리업체나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연, 1년에 3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수리비 지원하는 사항 말고 다른 지출은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백사십아홉 명이, 149명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집행액은 4,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종복 149명이면 대략 한 4,470만 원 정도가. 최대로 지원이 될 경우에, 30만 원씩 지원됐을 경우에 4,470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집행액이 더 많아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이 상황은 추후,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하지만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단체 중에서 신규로 보조금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장애인단체 신규등록을 해야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합니다. 저희 조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 단체도 있고 줄어든 단체도 있는데 각 단체에서 지원금 증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매년 최저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공모사업에서 차량 취득을 하면 운전원 인건비가 신규로 지급이 되든가 아니면 차량 운행비가 추가로 증액돼서 사업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이 있으면, 타당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종복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위원장 김종복 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종복 그런, 신규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절차나 보조금 증액에 관한 절차들을 잘 진행하셔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현재 장애인의 날 행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회에 등록된 회원들을 위한 행사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장애인단체, 시설, 재가장애인, 모든 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종복 사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그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그런 모든 장애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 중지)


(17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복지과 정책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노인정책관입니다. 조애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상훈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심정은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신영숙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 및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5팀 28명이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활보장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 2024년 화성시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환경개선 등 총 네 건으로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 등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소송 한 건, 2024년 행정소송 두 건으로 세 건 모두 진행상황은 계류 중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쪽부터 20-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각 기관별로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체휴무 사용 등 복무회계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16쪽부터 23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사업비 2,623억 9,155만 5천 원 중 2,605억 5,330만 8천 원인 99%를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2,977억 5,091만 2천 원 중 2,314억 63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쪽부터 2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1개 사업에서 불용액 21억 5,59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과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향후 불용액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보조사업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2023년도에 1억 2,840만 4천 원, 2024년도에 1억 5,45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한 건으로 화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주요 과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 통합돌봄사업 현황 파악과 사례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2025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과 게이트볼대회 등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준공정산 및 환경개선으로 16억 7,815만 2천 원을, 탄요공원 경로당 건립은 공사착수 지연으로 2억 9,402만 2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31쪽부터 3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4,333건에 1,882억 8,24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881억 5,475만 7천 원인 99%를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240건에 1,595억 6,218만 1,000원을 부과하여 1,591억 8,229만 1,000원인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20-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총 세 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총 세 건으로 화성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는 위기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8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은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4월에 화성시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고독사예방 및 이용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2023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3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운영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노트북컴퓨터 등 세 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비디오프로젝터 등 다섯 대, 화성시커피복합문화센터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등 열네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쪽에서 20-41쪽, 노인돌봄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8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열다섯 명, 생활지원사 197명이 활동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2쪽,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노인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열두 개소와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한 개소, 총 열세 개소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사회활동 등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3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4,262명, 2024년도에는 5,03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44쪽에서 45쪽, 노노카페 개소별 운영현황 및 경영 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에게 바스리타 실무교육 실시 후 바리스타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23년에는 43개소에 362명, 2024년에는 45개소에 394명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48쪽에서 62쪽, 경로당 현황 및 신축·보수 현황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현재 총 68개소이며 202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로당의 증축 공사를 포함하여 총 다섯 건,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총 열 건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23년 166개소에 11억 9,623만 6천 원, 2024년에는 173개소에 14억 9,034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63쪽에서 80쪽, 경로당별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의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203개소에 4억 154만 8천 원을, 2024년도에는 229개소에 3억 9,775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1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총 한 개소이며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82쪽에서 93쪽,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올해 1월에 개관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동, 서, 남, 북 권역별로 총 네 개소이며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94쪽에서 96쪽,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9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은 123개소에 4,065명, 양로시설은 6개소에 85명, 주간보호시설은 61개소에 1,60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023년에는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과 재무회계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하절기 227개소 및 재무회계 점검 37개소, 현지조사 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동절기 안전점검, 재무회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97쪽,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체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4년 9월 말 기준 10만 3,383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10.68%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2만 5,688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2.6%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AI를 통한 말벗 등 정서활동과 안전지원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8쪽,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송산동 190-7번지 일원으로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사업 면적은 7,962평방미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입니다. 2022년 6월 착공, 202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2024년 1월에 개관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99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개소하여 봉담, 진안 등 일곱 개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인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0쪽,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100건, 보행기 열여섯 건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101쪽, 중장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전환 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열네 개 과정에 20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 후 동아리 구성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5쪽, 시립 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374억 원, 연면적은 6,605평방미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정원은 요양원 100명, 주간보호센터 50명, 총 150명이며 유니버설 디자인, BF, 유니티 케어 모델을 반영한 친환경건축을 적용하여 중증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6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기관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동탄공영차고지 인근 반송동 634-2번지이며 규모는 본관동 시니어클럽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별관동 노인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사업비는 총 255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시공업체 선정 후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부·동탄권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플러스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BF 등을 반영한 친환경건축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0-14페이지에 보면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지도감독에 후원금관련처리 위반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완료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조치결과가 ‘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고발은 했는데 조치결과는 주의다라는 게 좀 안 맞아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게 올해 1월에 발생되는 전 관장님의 횡령 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후원금 100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좌 처리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저장 관리하고 했어야 했는데 전 관장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주의로 끝날 사항인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는 그 부분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부분을, 후원금을 계좌에 관리해서 투명화시키도록 주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국장님, 전, 전 회에서도 후원금 관리장부에 대한 미흡 건이 있었죠?

○복지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저희가 복지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의 소중한 돈을 생각,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돈의 액수보다도. 그럼 마음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후원금을 받는 곳에 후원금 대장이 있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20-1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CCTV에 대한 운영방침상 추가 설치 네 대를 미반영했다고 된 거는, 이게 추가 설치 네 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나간 건가요? 예산이 나갔는데 반영을 안 시킨 건가요? 안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20-15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안내판, 추가 CCTV가 있으면 그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착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 네 대 밑에다가 추가 만든다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그게 설치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설치판 미비 해서, 다른 맥락으로 쓰여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추가 설치 네 대가 미반영됐다고 이렇게 되면 설계에 무슨 반영이 되는데 네 대가 빠져있다는 이런 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잘못 보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CCTV 설치가 되면 출입구나 이렇게 주변 경계부에 CCTV가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을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런 표지판이 미부착됐다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 관리보호법이랑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위반에 걸리면 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20-9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이 있어요. 24년도는 9월에 카운팅된 거죠? 9월까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이게 3개월 동안 지금 113건, 2023년도에는 113건인데 2024년도는 9월까지 37건이에요. 그럼 남은 3개월 동안 이 부분들을,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치할 수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게 전년도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은 전년, 23년도에는 21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CCTV설치 의무화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한 해에 전체, 기존에 있던 CCTV, 아니, 요양원의 CCTV를 의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CCTV의무설치의 법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카운팅이 늘어난 거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카운팅이 현실적인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6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있어요. 그럼 이게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급여비용청구위반, 노인학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 같은데, 개선명령, 경고. 그런데 마지막에 위수탁해지 및 반환명령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학대에 관한 경우는 경중을 떠나서 굉장히 큰 사안 아닌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인학대 부분이 가장 크고 그래서 노인학대는 저희가 처분이 업무정지 3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그 이상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 급여비용 관련해서는 일수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업무정지 40일, 이 부분이 요양원 측에서 과하다고 생각하면 과징금으로 돌려서 자기네들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계속 추적관리를하고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믿고 맡겼는데 저희 부모가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도 미디어나 이런 쪽의 뉴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들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의, 기관들의 업무적인 3개월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0-10쪽이에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에요. 23년도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관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소송을 냈겠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이거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이고 아직 23년도 건데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끝났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14일 선고가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 달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11월 14일 선고가 됐는데 법원에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고요, 법원에.

위영란 위원 우리 시가 패소를 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그 판결 이유가 노인학대,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분이 치매 어르신이고 요양원 측 입장에서는 손에 보호장갑 착용하고 의자에 앉혀 놓고 잠시 동안 좀 묶어놓은 상태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침대에서 사지를 결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영란 위원 보호장구 끼우고 의자에서 잠시 동안 묶어놓은 것을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1심에 그냥 승복을 해서 이 소송가액의, 5천만 원을 그냥 이대로 시설에다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요. 거기에서 고문변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법률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학대했다는 것을 가족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진전이 된 거죠? 노인학대를 했다고, 신체학대를 했다고 처음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가족이 했다거나 이렇지 않았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내부에서.

위영란 위원 내부에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내부고발로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그냥 확정판결 받은 것으로 가실 사안인가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위영란 위원 최근에 이 건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어떻게 할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번 주에 저희가

위영란 위원 저번 주에 받았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선고 받아서.

위영란 위원 더 법률검토를, 자문을 받고 더 향후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어찌 됐든 그 밑에도, 24년도에 보면 노인학대나 이런 신체학대에 대한 3개월, 소송이 부당하다고 또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그러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패소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위의 거하고 건이 어떻게 사안이 달라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24년도는, 여기에는 어르신을 침대에 있는, 침대에 있는데 침대에 철제가드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한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며느리가, 가족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고발한 사항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어찌 됐든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TV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노인학대 문제는 굉장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밑에도 보면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이것도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액수라든가 회차라든가 이런 게 중복돼서 여러 번 발생이 됐어요.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는데 일회성으로 했느냐, 아니면 건건이 여러 건으로 발생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있으시냐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입니다. 이 마음봄요양원 같은 경우는 급여비용청구 위반이 주 위반건인데 이 사항들은 보험공단과 합동조사결과에서 다 건건당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

위영란 위원 한 건은 아니고 여러 건이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적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추정을 하건대.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성시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0-17쪽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오른쪽에 기초연금이 집행된 액수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3억 6천 정도가 발생이 된 것은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를 사전에 수요나 숫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건 98%를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집행은, 집행률은 높지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최소한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좀 맞춘 부분이 98% 집행률을 보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3회추경에 80억 넘게 또 편성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초연금 처음에 수요측정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이거를, 사업비를, 예산을 정확하게 잘 데이터를 잡아서 잘 수요산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적게 잡아놓으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아주십사 그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8쪽에 기금운용,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화성시금고가 농협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먼저 생활보장과에서도 비슷, 왜 금리가 이렇게 우리가 1년이면 1년, 장기 기간으로 하는 게 높아야 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8개월, 이렇게 5개월 쪼개서 이런 단타로 했을 때 더 금리가 높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농협에서 기존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각종 기금을 운영을 해서 이자를 이율이 높은 데에다가 기금 운용을 하고 하고, 수탁을 하고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율이, 이게 어떻게 해서 0.84%, 1.4%, 1.7%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3년도에 너무, 24년도 대비해서 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예치는 회계과에서 매달 금리 현황을 각 부서에다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리현황을 보고 만약에 그 달에 만기가 되는 통장이 있으면 그거 보고 다시 또 예치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2년도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22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이 이 정도이고요. 24년도는 23년도 예치한 현황도 있고 올해 또 예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4%, 3%, 3.39%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 0.84%, 1%도 안 돼요, 금리가. 1.7%, 0.45% 이렇게 하면 현저하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예치하고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금리가 높은 데로, 노인복지과 위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과나 이런 데에서,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걸 잘 각별하게 또 기금 운용을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3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어요. 체납관리 부분인데 23년도에 32건이 올라와 있는데 액수로는 1억 2,700 정도이고요. 이건 다 해결이 됐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노인장기, 그외수입에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이건 과오납분에 대한

위영란 위원 과오납분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급이고요. 그 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현재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수급자분들이 이런 걸 받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받았어요. 어찌 됐든 간에 다 이걸 어떻게 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과오납됐다고 다시 이거를, 다시 부과하겠다, 징수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을 때 되게 저항이나 받아들이는 게 거부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를 못 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그 방법도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87쪽입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대부분 보면 시설운영위원회가 여기서 말하는 참석률이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참석률이 좀 높을 수 있게, 과반 이상 되면 성원이 되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렇지만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후원자 대표나 복지전문가나 운영위원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1년 예산안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지를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을 참석하지 않고 이 기관이나 이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쪽 시설은 제대로 사업이 운영이 될까 싶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 운영위원회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게, 이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지원사업 현황이에요. 20-101쪽이고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사업인데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사업 처음에 입학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소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갔었어요. 갔었고 어느덧 1년이 다 돼서 최근에 졸업식 비슷하게 종료하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수료식, 네.

위영란 위원 수강식, 수료식이 있었는데 갔다가 다행히 오게 되는 바람에 끝까지는 못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이 사업이 성황리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되게 좋은 마음이고요. 화성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에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앞 페이지 20-98쪽이고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정조효복지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2023년도 11월에 개관을 준비를 하고 1월에, 올해 1월에 개관을 했어요. 하고 나서 공사한 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죄송한데 모르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정조효복지관이 개관이 돼서 거의 병점권, 화산동, 기배동, 봉담권까지도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과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완공되고 개관은 했지만 앞으로 짚어야 할 잡다한 문제들, 그러니까 하자보수 같은 것이 많이 사업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있어요. 여기에 이런 하자보수들이, 자잘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최근에도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안전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다. 하자보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멀쩡한 데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게 이게 뒤처리가 되어 있어서, 넘어져서 그러면 귀책사유가 또 복지관에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가 그 업체에 부도가 났다고 쳤을 때 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그 업체한테 기대할 수 없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복지관 개관되어 지역주민들은 만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짧은, 개관해서 짧은 기간에 비해서 잘 활성화되어 있고 만족도도 좋고 특히 복지관의 점심 급식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만족하고 있고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런 방면에서 공사할 때 하자나 이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채권을 발행해놓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복지관이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챙겨야 하고,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부도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러면 아직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팀장 조애란 노인정책팀장 조애란입니다. 하자보수가 관련,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우선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한 사항으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건축 부분이라든가 공정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공건축과로요.

위영란 위원 공공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하자보수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조애란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요. 경로당 회장의 독자적 운영,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민원 건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5번 말씀인가요?

명미정 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24년도, 네. 이 부분은 경로당 회장이 회원 모집공고할 때나 그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사항이고 부정수령은 양곡, 정부의, 저희가 양곡을 각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데 양곡 두 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그래서 양곡 두 포는 환수받았고요. 그리고 독자적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2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서부노인복지관의 복지관 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벨 설치되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설치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부노인복지관 후원금 관련 위반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1%예요. 그런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잔액, 그다음에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지원 집행잔액,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 사유가 있는데 쓰다 남은 냉난방비, 부식비 등이 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최근에 그게 발표가 됐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를, 이걸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중앙에 건의한 사항으로, 이게 냉난방비 잔액비용을 90%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내년부터.

명미정 위원 내년부터인가요? 올해 11월부터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올해 12월부터, 12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명미정 위원 올해 12월부터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네.

명미정 위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20-21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20-22페이지에 보면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도 보면 23회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9월까지 집행내역이 없는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조암2리에서 6리 경로당 저희가 올해 공모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정이 되었고 11월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미정 위원 그러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공모,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경로당의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공사계약을 했고 11월 4일 공사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집행 못 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됩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과 기초연금지원사업이, 불용액 내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가 코로나가 있던 시기로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기초연금은 저희가 98%는 집행을 했지만 저희가 3억 7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노인인구수 증가분하고 저희 복지부에서 해마다 선정기준액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저희가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더 많이 추계를 한 것,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증액 편성하실 때 얼마를 하셨던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증액 및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0-32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 체납이, 한 건이 1억 2천만 원 돈이 있어요. 체납금액이 큰 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

명미정 위원 네 번째 칸이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현재 이 건은 분할납부 중으로 저희가 징수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분할납부 중인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납부가 완료되겠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1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조치현황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여기는 봉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시설장님은 자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최초로 운영을 했으며 저희가 2012년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지만 2013년도에 무혐의판결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21년도 6월에 한 번 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현재 법원에서 7월에 선고가 됐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됐는데 여기 시설 측에서 지금 항소 중인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항소 중인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판결이 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남부노인복지관 이용인원 및 수익금에서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이용인원 및 수익금이 23년 대비 24년에 감소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24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고 23년도는 12개월 실적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더라도 차이가 좀 나보이거든요. 수익금 내에서, 이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경로당,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이 일일 이용인원이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좀 더 많을 테고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난 11월 5일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노인회와 경로당에 전달을 하였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전달은 아직 못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업무를 정비해서 어른들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중장년기준이 40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중장년 대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중에서 경로당 건립 등과 관련해서 나래어린이공원 내 경로당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여기는 지금 동탄2동에 용사마을 경로당인데 현재 월세 5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위치, 지금 위치가 2층에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 계단 이용하기가 힘들어하셔서 나래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편성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나눴는데 그러면 변경을 해서 하는 게, 건립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내년에는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은 부지, 전세, 월세를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현재 동탄2동에 조건에 맞는 부분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보지만 저희가 또 이 용도변경하는 부분도 좀 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용도변경을 진행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노인복지기본조례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수립하지 못하였고요. 저희가 12월에는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5년도부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12월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12월, 올해 12월에 5개년, 그러니까 25년부터 2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12월 한 달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현재 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재를 득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용역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용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12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노인복지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남부노인복지관 후원금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계약해지부터 재위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남부노인복지관은 저희가 2십, 잠시만요. 전 복지관의 법인이,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의 법인이 횡령 건이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제보로 저희가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가 고발하고 수사결과 나오고 해서 저희가 4월에, 3월에 해지를, 전 법인하고 해지를 하고 올해 협성대학 산학협력단과 5월 1일부터 재위탁기관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 2009년 4월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조지형 관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죠?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네.

○위원장 김종복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위탁을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약간의, 관장이 없었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의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함들은 없으셨나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안녕하세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조지형 관장입니다. 5월 1일에,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5월 1일 자에 관장으로 부임했는데요. 그전에 아마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관장 대리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아무래도 본 관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운영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셔서 특별히, 5월 1일에 왔을 때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고용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고용승계는 100% 받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부임 전에 혹시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여기 오기 직전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직책으로 일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서울에 계셨다니까 좀 여쭙고 싶은 게 화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처우나 근무조건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화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서울에서 직책은 제가 사무국장이었고요. 기관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관장으로 부임하게 돼서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 말고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이 아마 급여 전체로는 조금 높다고는 알고 있고요. 화성시는 아마 화성시 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급여테이블을 적용해서, 사회복지사한테 적용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다른 시군구랑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조금 더 그런 처우를 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아마 제가 따로, 제 직접 업무는 아니어서 사회복지사들을, 처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사한 바는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성시가 갖고 있는, 화성시만이 갖고 있는 또는 경기도가 같이 갖고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류가 다르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은 복지포인트라든가 다른 형태의 지원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때 이용자나 어르신들 만나면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선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건 나이대별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참고인께서 생각하실 때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좀 해명드릴 것이 있는 게, 지난 저희 노인복지관 행사 때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어르신들께서 여쭤보는 사안이긴 한데요. 제가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낮춰져서 여길 왔다고 어르신들께서 농담 삼아 위로의 말씀 해 주시는데 실은 급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국장에서 관장으로 왔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높아졌는데 다만 관리자는, 관리자는 시간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동일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간 외, 관리자들은 시간외수당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관리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화성시에는 관리자 수당이 없어서, 제가 아마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기관장이, 저는 다행히 부장이 저보다도, 제 호봉보다도 많이 낮아서 저랑 비슷한 급여를 받는데 어떤 기관장은, 부장이나 사무국장보다는 급여가 적은 기관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영역의 업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떻게,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조지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질의는 아니고요. 10만 3,382명의 노인,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저도 노인으로서 노후생활이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신현주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이은미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영희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고원준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문자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박윤근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부장이승곤
화성시복지재단정책연구부장김은숙
화성시복지재단사회공헌부장신광영
화성시복지재단지역복지사업부장김민기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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