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관, 소통행정국
일 시 : 2024년 11월 18일 (월) 10시 01분 감사 계속
(10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통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관은 부서장 증인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고, 소통행정국은 소통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화성시청 감사관 최원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최원교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청렴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래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7쪽까지 사무분장내역입니다. 감사관은 9월 30일 기준 7개팀 29명의 정원 중 28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 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세 건, 처리 네 건 등 일곱 건으로 일곱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두 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관련 업무 취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 기타보상금 1,815만 원 중 1,568만 원은 신고인의 보상금 신청 지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집행절차 지연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823만 원에 대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도 5회, 2024년 1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화성시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3회 개최하여 갑질 행위여부 판단 및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 2023년 1회, 2024년에 2회 개최하여 신규 옴부즈만 선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3년 한 건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 송·환영회 회식비로 총 1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총 다섯 건에 57만 1천 원을 부과·징수하고, 2024년에는 총 세 건에 43만 1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 책정 대상물품은 노트북 15대와 디지털캠코더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2023년도 자체종합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봉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하여 시정 25건, 주의 56건 등 106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하고, 6,520만 3천 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훈계 28명, 주의 60명 등 8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4년 자체종합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정남면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하여 시정 39건, 주의 77건 등 148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하고, 3,450만 8천 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경징계 2명을 비롯하여 훈계 22명, 주의 51명 등 7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24쪽까지 상급기관 감사 수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처분요구일 기준으로 감사원에서 2회, 국무조정실에서 1회, 행정안전부에서 3회,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29쪽까지 청렴도 평가 자료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상위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종합 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 고위직이 주관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함께하는 청렴행정 실천, 부패 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거버넌스 연대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22개의 청렴시책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까지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구성된 일반 시민감사관은 비봉면 등 6개 읍면동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개진하고, 총 15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시민감사관은 8개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총 45건을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과 34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일곱 명, 2024년에는 열 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자 다섯 명에 대하여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까지 공직자 비위 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13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및 3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39쪽 계약심사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1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6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9월 30일까지 총 531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통해 47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1-54쪽까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화성시복지재단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 유관단체 공정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는 등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2023년도에는 35명이 퇴직하고, 2024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11명이 퇴직을 하였으며, 2023년도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6명, 2024년도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8명 중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공직자는 네 명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154건을 접수 처리하고, 올해는 12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7쪽 감사분야 직무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자체 감사기구 감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과 23일 감사담당자 49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발주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5일과 9월 27일 시설직공무원 129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감사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자 28명이 감사교육원 나라배움터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는 등 교육 이수를 통해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합니까? 김미영입니다.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해요. 9월 4일 날짜에 보면 시금고 관련해서 보도내용에 보면 시금고에 대한 보도내용과 더불어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한 3주 전인가요. 신문에 모 신문사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건설회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9월 4일 자요?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시금고 건으로 보도가 되면서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도 뭐 100% 신뢰, 신문 보도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궁금한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관련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감사관 최원교 조사를 따로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없고요. 일단은 직접, 그렇게 저희가 확인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자체는 특별히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뭐 그런 거 자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모르죠. 지금 저는 신문 보도내용을 보고 9월 4일 자, 9월 4일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마 감사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여기 와서 한번 저희 조사팀장님이 좀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사팀장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팀장 김동연 조사팀장 김동연입니다. 언론에 그런 의혹 보도가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해명자료를 받아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절차에 진행을 들어가는데, 그 해명자료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 확인이 되면 조사절차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 부서에서 해명 그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관련절차를 다 이행하고 뭐 좀 부정한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렇다면 건설회사, 3주 전에 보도됐던 건설회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은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그것도.
○조사팀장 김동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감사관 최원교 건설회사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서요. 따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감사관 최원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시금고에 대한 보도내용은 저도 의문가는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시금고 지정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지정을 급하게 했어야 했나, 그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제2금고를 우리 복수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시의원들이 여러분께서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거나 아예 저희 의견이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조금 그 신문 보도내용을 봤을 때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 그렇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보도 언론에서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다시 시정 보도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혹만 더 증폭이 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으니까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도 이렇게 말 그대로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라라고 저희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9월 4일 보도 됐는데.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3개월이 지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정보도 혹시 낸 거 있나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도 없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그때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관여됐다라고 까지…….
○부위원장 김미영 읽어보세요, 한번.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감사관 최원교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김미영 네. 9월 4일 날짜에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유착 의혹은 제가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가 조사한 내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거 한 번 저희도 한번 일단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서 관련부서에서 부위원장님께 좀 보고드리라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를 대변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걸 강력하게 아니라면, 조사하셔서 아니라면 강력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구입 2017년, 18년, 20년, 21년, 24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디지털캠코더는 2009년 3월 30일에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거를 사용을 하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이게 지금은 저희가 핸드폰도 원래 이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전에만 해도 이게 핸드폰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캠코더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저희가 채증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놓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고, 이게 지금 뭐 벌써 한 15년 됐지만 그렇게 필요성에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다시 구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캠코더는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있긴 있죠,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재물조사를 실시 했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에 구입한 디지털캠코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존재 유무를 모른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 과요?
○부위원장 김미영 감사총괄팀하고 기동감찰팀에 확인을 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확인 했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있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총괄팀하고 기동감찰팀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구입한 캠코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감사관 최원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서 지금 갖고 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오래돼서 지금 핸드폰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결국은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품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그래서 물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이게 감사총괄팀장하고 누가 언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지 혹시.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물품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으면,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캠코더 소용이 없겠네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뭐 있으면 더 좋기야 좋겠지만 일부러 별도로 이렇게, 지금은 원래 이게 핸드폰 성능이 좋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일부러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사용,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사용 가능해요?
○감사관 최원교 네. 가능한 걸로.
○부위원장 김미영 최근에 사용한 적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이게 이제는 핸드폰들이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으면 이게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건지, 이걸 서류를 먼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지털캠코더는 한 번 더 보셔서 사용 불가능하면 불용 처리를 하시든가.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면 이제 핸드폰 기술을 발달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디지털캠코더는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사용 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캠코더 존재 유무 부분에서 좀 궁금해 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지금 멀지 않으면
○감사관 최원교 네. 지금 바로
○위원장 장철규 바로 확인해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관련해서 뭐 연장선상 안에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안 온 지가 몇 달 지났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아, 그래요?
○송선영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계속 다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송선영 위원 요즘에는 문자가, 음주운전 문자가 안 와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문자 하나 가지고, 그래도 뭐 늘상 보는 거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자가 오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정책인데 의원들은 해당이 안 돼서 6월인가 몇 월 이후에는 뺐는지 몰라도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문자 하나 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던 거는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 마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문자가 안 오시나요? 언제부터?
○송선영 위원 6월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꽤 됐어요, 안 온 지.
○감사관 최원교 한참 됐습니까?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나쁘지 않아요. 저렴하면서 좋은 사업인데 안 오니까 ‘이걸 좀 잘 하던 건데 왜 안 할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다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관련해서인데, 뭐 이거는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인데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명 때문에, 사업명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작년에 건물 지은 거 한 10여 개 이상이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비가 새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임시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못 했지만 방문했을 때 비가 새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비가 여러 군데 많이 샜었고, 동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뭐 비가 새는데 바가지 갖다 놓고 물 받았었는데 뭐 공조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러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동탄 배드민턴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제한사항을 둬야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10면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쪽 주변 뭐 지역분들이 얘기를 했는지 10면을 20면으로 늘리면서, 문제는 20면으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리니까 이게 쉽게 누더기집을 만든 거죠. 애초에 설계를 20면으로 했으면 문제가 적을 텐데 10면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20면으로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주차 문제 완전히 더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설계변경을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해도 문제 없고 그냥 가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처음 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은 본 설계의 몇 프로 이상일 때는 재설계를 뭐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10면 했다 20면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설계변경이면 그냥 설계변경으로 다 퉁 치는 건가.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지금.
○송선영 위원 어떤 제한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자체가 다 시정 방침 형태로 다 받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다 못해 한두 면 늘리는 거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시장님 방침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의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 자체가 다
○송선영 위원 그런 내부 규정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별도 심의를 통과를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내부 방침결재 받고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 거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송선영 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1-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인당 회식 기준액이 있나요? 1인당 얼마.
○감사관 최원교 보통 저희가 지금 3만 원에서 그게 얼마 전에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해남 위원 4만 원이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만 원 기준,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인원은 39명인데 부서인원은 29명 아닌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또 새로 오는 사람들, 또 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전입, 전배 그렇게 섞여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이해남 위원 일단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1-38쪽 한 번 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니까 계약심사 실적인 것 같아요. 계약심사 실적이 쭉 있고 하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은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22년도 자료도 한번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22년도 자료도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심사건수가 68건이었더라고요, 22년도에는.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된 게 23년도에는 99건, 그래서 심사건수가 늘어났어요, 23년도가 22년도 대비.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거는 뭐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설계금액 심사금액 해서 예산 절감금액은 23년도가 10억 2,400만 원을 절감했거든요. 68건 심사해서 10억 2,4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9건을 심사해서 5억 6,100만 원 절감했어요. 그래서 건수는 늘었는데, 심사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절감액은 거의 뭐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설계건수는 어떻게 보면 한 46% 증가했는데 예산은 한 절반 45% 정도 감소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그 건건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용역이 344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4년도는 119건, 119건, 이렇게 갑자기 용역이 이렇게 훅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역 심사건수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설계변경도 23년도는 99건, 그런데 24년도에는 34건으로 또 뚝 떨어졌어요.
○감사관 최원교 이게 2023년도 거는 2023년도 전체 거를 한 거고요. 이 부분
○이해남 위원 그래도 이게 보통
○감사관 최원교 지금 2024년도 계약심사 현황은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이해남 위원 심사기간이 한 달에서 한 9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감사관 최원교 용역, 이거 혹시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심사팀장 이정선 계약심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데요. 22년도 하고 23년도는 1년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 24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년 용역을 준비하면서 뭐 청소용역이든 이런 단가용역이든 모든 게 지금 현재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거는 33건인데 지금 현재는 한 60, 70건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60, 70건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용역현황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단순 어디 시설물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런 단순 노무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4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예산절감률도 없고, 그 내역서 꾸미는 것 자체가 많이 정착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검토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 용역을 계약심사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조금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뭐 용역에 대한 그런 심사하는 게 거의 안정화 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계약심사팀장 이정선 네. 청소하고 경비 뭐 이런 관리분야 쪽은 많이 안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계속 거의 원안심사 이런 게 나와서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정이 돼 있다지만 또 한 1, 2년 지나면 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심사팀장 이정선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계약심사 목적은 뭐 건수를 막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계약심사팀장 이정선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런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현행 체계를 한번 개선할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심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사팀장 이정선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 보니까 여기가 자체종합감사 실시 현황이에요. 뭐 그냥 보면 위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정이 두 건이고, 신분상 조치인원이 두 명, 이게 아마 시정이 훈계 두 명으로 간 건가요? 이게 어떤
○감사관 최원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 위원 1-21쪽, 1-21쪽에 보면 복지재단 보면 처분 종류가 시정이 2건.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주의가 11건이 있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훈계, 신분상 조치인원은 훈계가 두 명.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주의가 두 명.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이해남 위원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건수는 17건인데 신분상 조치인원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보통 행정상 주의 자체는 보통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부서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이 신분상 조치는 개인들한테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해서 이 기관이 하다 못해 시정해야 될 게 있고,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신분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개인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훈계하고 주의를 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는 형태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처분 종류 건 하고 신분상 조치인원하고는 별개입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별개죠.
○이해남 위원 그 사안이 다른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이거 자체는 기관, 기관에.
○이해남 위원 처분 종류에 맞춰서 조치인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관 최원교 처분 종류 이거에 대한 거는 기관에 대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분상에 대해서는 개인.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같은 표상에 있다 보니까 처분 종류 건과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듯하게 보여서 한 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1-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액이 현황인데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불용액이 예산액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신고인이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보상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신청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보통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는 상환을 하는 부분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불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거 자체는 이게 작년도 거고요.
○감사관 최원교 올해 거는 저희가 그거 자체는 다 지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는 5회를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보통,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업 승인 건에 대해서 한 다섯 건이 진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부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면 보통 그게 이렇게 안건이 있어야지 저희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그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작년도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먼저 나가신 분들도 또 취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관의 역할이 또 일반적이지 않고, 또 같이 생활하시는, 같은 청에 계신 분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교육을 요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공감 청렴 콘서트라든지 저희가 힐링데이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서 그런데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통 토요일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 산을 가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직원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 같은 거에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요. 또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 그래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청렴도 평가를 해서 부서 또 이렇게 저희가 시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상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감사관분들이, 감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직업병 아닌 직업병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는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너무 사용건수가 적다. 더 많이 회식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삼십?
○전성균 위원 구 페이지입니다. 주요 유형 및 절감액인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공사 토목 관련해서 맨 윗줄에 있는 매송도시계획도로 그 ‘내역서와 수량산출 수량 상이로 수량을 재조정 했다.’ 그래서 모르타르가 1,330세제곱미터를 1.3이면 이게 거의 뭐 천 배가 뛴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이게 관련부서에서 원래 1.330세제곱미터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그걸 이렇게 1,330세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절감액이 한 4억 9,800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는 이게 어쨌거나 점을 찍어야 되는데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감사관 최원교 네. 이거 자체는 흉관 있지 않습니까? 둥근 흉관에 연결부위 자체를 마감하는, 그러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1,330이 아니라 1.33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물 새지 말라고.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저는 감사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를 제가 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 이렇게 아주 허술하고 잘못된 행정을 하신 여기에는, 이게 어디야 어디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한 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단순 실수로 보셨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단순실수로 저희는.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는 계약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저는 단순실수라 하더라도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공식화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야 그래도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과도 더 경각심을 갖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이거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한 거는 없고요.
○감사관 최원교 관련부서만 저희는.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례를 한 번 전 직원들한테
○감사관 최원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이 단순실수가 지금 5억 원에 관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민옴부즈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인원이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지금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하셨던 분 한 분, 그다음에 시의원하셨던 분 한 분해서 저희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거기에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고, 3조 3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가 한 여섯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의원 빼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하셨던 분,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저도 면밀히 보겠지만 일단은 경찰을 빼고 나면 공무원 하셨던 분이 세 분이세요. 그러면 사실 여기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였던지 아니면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사실 다양한 직군들에서 들어와야 아까처럼 이런 시민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편향된 구성 아닙니까?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이게 원래 재작년도까지인가요. 원래는 4급 티오였었거든요. 4급 티오였었고, 한 달에 80시간을 상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교수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고, 또 그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은 여기서 상근한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접수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일단은 연봉,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표가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지금 5급 상당 공무원 기준이 상한액이 8,100이고, 하한액이 3,87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 중간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저희 지금 조례상에 돼 있는.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지금 만약에 4급 상당 같은 경우 하면 원래 상한액이 9,800, 그다음에 하한액이 5,700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을 갖다가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감사관이 진짜 가장 힘든 그런 부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1쪽에 아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좀 해 주셨는데 자체감사에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주의와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금액이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 부분에 대한 건 담당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행정감사팀장 김태수입니다.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재정상 조치는 6,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분 종류와 신분상 처분 간의 관계는 전혀 별개인 건이고, 시정 같은 경우는 재정상 조치도 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징이나 회수나, 추징이나 회수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고, 추급이나 환급은 이러한 조치도 재정상 금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분에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가장 큰 처분내용이 어떤 걸까요? 주의에서도 그래도 높게 나왔는데 좀 어떤 건이 좀 대표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우선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 주의 건으로 우리 시 사무전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결권자에 결재를 맡고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서 과장 결재 없이 주무관이 1인 전결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이 조금 다수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재정상 조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돼서 이렇게 조치사항 결정이 된 거죠?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지금 도로 점용을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매년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4,800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혹시 올해도 동부출장소에서 자체 감사하셨나요?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자체 종합감사는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3년 주기로 할 때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를 정해서 하는 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지금 3년 주기로 하면서 기관별로 3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6개 기관을 지금 계획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지금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지금 얼추 조금씩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내년도도 한 16개 기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 9월까지 진행한 감사 아홉 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감사팀장 김태수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홉 곳이 나와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감사를 좀 하시고 있구나를 페이퍼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맞나요?
○감사관 최원교 이거는요, 일단 작년도 이 세 건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감사관 최원교 올해는 9월 30일까지 한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해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하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 대상기관 자체가 50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50개요?
○감사관 최원교 네. 50개가 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려다 보니까 16개, 17개씩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50개라는 기준은 뭐 어디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읍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 산하기관.
○감사관 최원교 공직 산하기관 자체가 10개, 12개, 아,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소, 보건소 같은 데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50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3년마다 로테이션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감사관에서 우리가 뭐 산하기관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 그러니까 감사 대상기관이라는 게 저희가 있고요.
○김경희 위원 네. 민간기관은 각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감사관 최원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감사관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들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행하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사관 쪽에서 다 좀 받아서 총괄을 좀 하고, 그 부분을 여기 자료에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그 보조…….
○김경희 위원 네. 부서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으셔서 여기 자료에 같이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기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자체는요.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있고요. 본청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 의한 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그렇게가 저희 자체 종합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대상은 아닌데.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혹시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명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올려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감사관에서 종합적인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거는. 보조금 주는 대상기관 자체가 각 부서별로 따지면 수백 건, 수천 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렇게 총괄하기에는
○김경희 위원 감사에 대한 약간 조치현황이나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아이고, 일단은 뭐가 됐든 각 부서에서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정기점검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뭐 직원들도 바뀌고, 매번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행정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조치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을 시에는 조금 더 뭐 거기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데니까 곁들여서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조치결과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부서를 통해서 그냥 계속 확인 해야 되는 거네요?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네. 개별 관계법령상 저희도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라는 거 자체가 법률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지 위임을 받은 조례라든지 규칙, 자치규범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게 저희 보조사업자에 대한 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 감사대상이나 소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김경희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저희가 약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항상 똑같게 끝나고 똑같게 끝나고 반복되는 부분들을 그 어디에서도 좀 이렇게 총괄하는 데가 없어서
○감사관 최원교 만약에
○김경희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말 그대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유용했다 할 경우에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김경희 위원 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뭐 고용노동부 신고라든지 그래도 많이들 있잖아요, 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쉽게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처리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감사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저희가 감사관의 업무도 많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시민감사단의 도움을 좀 받는 거는 어떠실까요?
○감사관 최원교 어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단을 조금 모집을 해서 지금 감사단이 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감사단을 좀 구성한다면 휠씬 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어디 보조사업?
○김경희 위원 아니요. 지금 자체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최원교 자체감사를 할 때 저희가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읍면동 종합감사 나갈 때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시민감사관분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부서는 어떤가요? 지금 여기 자체감사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가요? 거기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보통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님들이 하고.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그다음 저희가 특정감사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뭐 건설사업 같은 것들은 그거는 전문시민감사관님들이 같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김경희 위원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그러면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31명이고요.
○김경희 위원 부서 감사할 때는?
○감사관 최원교 부서 감사할 때, 각 읍면동 감사일 때는 그 담당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빼고 부서 감사.
○감사관 최원교 부서는 저희가 종합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본청 내 부서 자체는 종합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나갈 때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똑같이, 읍면동 나갈 때랑 똑같이 그렇게 시민감사들이 같이 나가는 건가요? 재단.
○감사관 최원교 재단은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우리가 읍면동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님들이 하시고, 그 시민감사관님들도 역할이 또 있어요. 또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라든지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지역주민의 불편 부당사항이라든지 그런 현안문제.
○김경희 위원 재단은 그러면 왜 시민감사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시민감사들이.
○감사관 최원교 만약에 재단에서 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말 그대로 전문시민감사관의 도움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워낙 재단이 그래도 읍면동 보다도 광활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시단도 함께 하면 휠씬 더 감사관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감사관 최원교 재단?
○김경희 위원 네, 재단이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저희가 이게 읍면동별로 한 분씩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일단은 안 될 것 같고요.
○김경희 위원 안 돼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시민감사단이 재단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에요?
○감사관 최원교 네. 일단은 읍면동별로 이렇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재단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다면
○감사관 최원교 만약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 자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시민감사관님들을 감사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김경희 위원 네. 한 번 시민감사단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24쪽에 경기도와 행안부에 있어서에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경기도 종합감사를 올해 실시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 자체를 원래, 올해 하거든요, 자체는. 그런데 저희가 또 감사원 감사 자체가 3월 28일부터 우리 화성시를 대상으로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운영감사가 있어서 올해 안 받고요.
○김경희 위원 올해는 안 받은 거네요.
○감사관 최원교 네. 여기 경기도 거는 이거는 일단은 뭐 특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작년에 그러면
○감사관 최원교 개별적으로.
○김경희 위원 23년도에 경기도 지적감사는 두 건밖에 없었던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건밖에 없었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소극행정 특별조사가 있었고요.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그다음에 민원조사 수시 제보 건에 대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 감사가 지자체 말고 이렇게 혹시 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경기도 감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최원교 거기는, 아니, 그거는
○김경희 위원 그거는 부서별로 또 해당 돼서 거기로 다 간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감사관에서 아마 공무원 수도 많이 증가되면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청렴이라든지 뭐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1-21페이지 동부출장소에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감사는 조치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에 관계없이 한 번 하면 3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감사관 최원교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특정감사 형태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건수나 그 무게 비중에 따라서 좀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단체, 조직은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이게 공감법상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 감사대상 자체 기관에 대해서 아까 제가 50개라 그랬는데요. 4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 기관은 3년 동안 또 그냥 놔두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감사관 최원교 특정감사형태로 저희가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문제가 많은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철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옴부즈만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옴부즈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가 꽤 넓지 않습니까. 우리 옴부즈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도 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데 대해서 약간 지역적인 그런 부분, 옴부즈만들이 계속 여기에 출근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가끔 가까운 근처에 옴부즈만이 계시면 그분들이 출장도 편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기도 편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지역별로.
○위원장 장철규 네. 안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이 없이 되어 있는지.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일단 옴부즈만 그 사무실 자체는 본청에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네.
○감사관 최원교 그다음에 저희가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이렇게 저희가 출장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명 갖고 뭐 지역별로 나눈다는 것도 또 애매하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청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원장 장철규 아마 옴부즈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 출장소를 좀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지역에서 좀 만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음주운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도감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련법령에 따라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없나요?
○감사관 최원교 지방보조금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일단은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읍면동이라든지 출장소, 보건소 같은 데는 저희가 그거는 종합감사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민간위탁금이나 지방보조금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에요. 그렇죠? 특별감사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인가 횡령사건이 있었죠?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액수가 커요. 1억 원 정도, 1억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최원교 아, 그건 횡령 어떤 걸 말씀, 작년도에 1억 원 횡령이 있었다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1억 원.
○감사관 최원교 아.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모르셨어요?
○감사관 최원교 거기는 저희가 또 감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고양시, 당진, 원주, 계룡시, 대구시, 태안군 이렇게 다수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횡령사건이 작년에 1억 원이라는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환수를 한 건지, 고발조치가 된 건지, 그냥 횡령으로 끝난 건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질의할 수가 없네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아까 질문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시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비가 새고 있고, 지금도 새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얼마 전까지 새고 있는 거 확인을 했었는데, 천장에서, 주차타워가 우리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비가 새 가지고, 비만 오면 새 가지고 비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몇 달째 못 한 거 보면 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몇십 억 몇백 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비가 샌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안을 들여다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비 새는 거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에 대한 거 자체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그걸로 진행을 하고요.
○송선영 위원 그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
○감사관 최원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내내 그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건물 지은 거에 대한 보상을 변상을 하나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건물마다 짓는 거를 보면 작년, 올해 뭐 보면 비 새는 게 가장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 50억 원짜리 건물들이 다 비가 새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신뢰가 깨졌잖아요, 건물 짓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건물 짓는데 있어서의 어떤 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감리에 대해서 뭐 책임감리제로 해서 변상을 요구하거나 감리를 어떤 징계를 주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현재 현행법상.
○감사관 최원교 네. 보통 이게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준공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준공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그 감리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뭔가 감리라는 제도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쳐다만 보고 있다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건물 지을 때 무슨 문제가 없게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난 건데, 존경하는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기집행, 쉽게 우리 시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 그러니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께서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얻는 거보다는 조기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더 효율이 더 높은 부분을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1억이 들어온 거죠. 그 돈이 들어왔는데 돈은 썼지만 통장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을 보여주면 1억이 들어온 거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그런 수법으로 해서 돈을 횡령을 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횡령문제가 여기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집행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꼭 우리가 해서 인센티브 몇 억을 받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스텝대로 돈을 조기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쁜방법이 아닌 데, 거기에 조기집행의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관련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에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대표자 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 대표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내지는 보조금을 주는 데, 뭐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 뭐 이러면 노인복지관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소관할 테고요. 사회단체는 각 사회단체를 민간위탁 준 그 과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로 등록만 하면 통장에서 카드를 쓰거나 할 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얼마가 빠져 나갔다고 문자서비스를 개인은 받잖아요.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담당자,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한테 무조건 가게하고 또는 민간위탁을 준 담당자한테도 가게 하는, 그러면 비용도 뭐 몇 천 원 1년 해봐야 몇 천 원 나가지 않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 문자가 여러 개로 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귀찮음 보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자서비스. 그래서 이런 문자서비스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 그다음에 담당 과의 담당자, 이런 식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면, 감사관에서 진행하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왔던 부분이 인상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처음에는 문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외부로 돈을 줬을 때 통제가 쉽지 않으니 통장도 정리 안 하고 보여주면 모르니 아예 카드, 체크카드나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관련과에 전체로 뿌려주시든가 아니면 권고로 해서 뭐 소관이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를 관련 실과소에 전부 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권고를 해 주면 한 가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마 경각심을 가질 거에요. 왜냐하면 문자가 그 전에 안 갔는데 내가 쓰는 거 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불과 몇 천 원 안 되는 거를 카드를 법카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문자가,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혼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고 “이거 둘 이상이 사용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가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관 최원교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좀 꼭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감사는 하시지만 재단에서의 어떤 갑질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 재단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 그 자료들 있잖아요. 뭐 갑질이든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 요청되는 그런 것들이 이원화돼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이요.
○감사관 최원교 아니, 재단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재단에 올라오는 그런 민원사항, 뭐 민원이 아니라 갑질 건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 건이라든지 이렇게 해당되는 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결국은 감사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재단에 속하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들까지도 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좀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을 하면 하자보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누수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크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공공건축물은 누수가 상당히 좀 잦은 편인 것 같고,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공업체라든가 감리업체들은 하자라든지 이게 있으면 나중에 보수라는 걸 떠나서 보수하기 전에 그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 문제가 보수 문제가 아닌 사용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거에 대한 강한 어떤 압박을 시공업체나 감리업체에 좀 주는 방법을 감사관실에서 뭐 방안이 있다면 해서 각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네 개씩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저희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감사, 일단 특정감사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한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해봐야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기 전에 좀 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시공이라든지 하자가 생길 수 없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택구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18일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유정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품격 향상과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상 총무팀장입니다. 이종배 의전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노무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입니다. 완료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자녀포인트 지급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기준경비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준액 상향 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기록관 건립과 이용 시 효율성 증대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기록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기록관 설계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선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건의하신 사항은 국내외 교류도시 발굴 시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제품 구매비율을 향상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부서소모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고자 세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11-1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정보공개 종결처리 통지 무효 확인에 관한 행정심판 한 건으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11-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으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분기에 한번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직원과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세목별 불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청 통근버스 임차용역 건으로 변경내역은 운행거리 증가분 반영에 따라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11-2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 부대 이전 시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며, 공무직 임금 및 직무조사용역을 추진하여 공무직 임금의 내외부 공정성과 직무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기록관 건립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화성시 기록관 건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1-2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록관 제3서고 확장 공사 실시설계 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간이 미 도래하여 익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11-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11-24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부과 내역은 공공시설 사용료, 정보공개 수수료, 위탁비 반환수입 등으로 2023년도에는 56건 1억 7,449만 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38건 1억 5,54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과 직원복지 시책추진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단체보험 등과 직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직원복지에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쓰겠습니다.
11-29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11-30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북 남원시, 미국 토런스시와 자매 우호 체결을 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경북 영양군과 우호도시 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11-31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구내매점 인테리어 공사 및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 비가림 시설공사를, 2024년도에는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와 제3서고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시·종무식과 시민의 날, 희망어워즈 등 각종 행사 시 우리 시의 위상과 목표가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꼼꼼히 챙겨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 공무 국외출장 운영 현황입니다. 벤치마킹, 교류, 통상, 국외연수 등이 해당되며, 직원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3개 도시, 국외 4개국 7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로 2023년에는 총 32건을, 2024년에는 총 21건을 추진하였으며, 국외 교류로는 2023년과 2024년 9월 말 총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41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 및 현황입니다. 관내 예비군 자원은 5만 211명이며, 예비군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장비 및 물자 지원과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입니다.
11-4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독감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발굴을 통하여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47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저녁 아홉 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8페이지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은 향남종합경기타운 내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및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록관 3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보유기록물 현황은 전자기록물 25만 4천여권과 비전자기록물 53만여권입니다.
11-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 747명, 2024년 7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분야별, 업무분야별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실적입니다. 2023년 9월 단체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 이후로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2024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2페이지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충협약에 대한 실무교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 임금 실무교섭 진행중에 있습니다.
11-54페이지 직원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업무로 지쳐 있는 공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 3월부터 직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기타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직원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조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1-43페이지입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혹시 복지포인트 만족도 조사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작년도 2023년도 직원복지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만족도에는 한 83% 정도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작년도 포인트에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23년도에는 83%가 만족한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17% 정도는 만족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그것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포인트가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증액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듣기로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좀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었어요. 증액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의 휴양이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는 좀 다 넓혀 놓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더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 더 넓힐 의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연중, 그게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하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포인트는 그냥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다 사용을 못 하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사용을 못 하시면,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언제까지죠? 기한이 12월 31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저희도 결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좀 사용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결산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사용을 못 하면 소멸이 되고, 그걸로 무슨 다른 데로 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한 개 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산 그 연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44페이지, 11-44페이지 보니까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미계약자가 323명으로 7%나 돼요. 그리고 예약은 92% 됐지만 수검완료는 52% 정도 되고요.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 자료를 낼 때 기준일이 9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까지의 현황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 예약된 게 5%, 그다음에 예약완료는 95%, 현재까지 수검한 거는 한 80% 정도를 수검을 다 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래서 수검률이 조금 낮은 거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종합검진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 한 분들이 지금 현재 5%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은 지금 검진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건강검진을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받았다가 1년에 한 번씩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분들 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가 꼭 그렇게 굳이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게중에 또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2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바쁘거나는 잊어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독려 안내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독려를 많이 해라 이런 걸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진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예약이 다 찼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 그래도 혹시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에 저도 작년에는 깜빡하고 후반기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병원, 저희가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그것도 좀 범위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 몇 군데하고 그다음에 화성, 서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좀 우리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화성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그래도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안양에도 병원 몇 군데를 더, 지금 있긴 있더라고요. 샘병원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는 군포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더 세심하게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검진 받기가 굉장히는 번거롭잖아요. 굶기도 해야 되고, 내시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집 근처 병원 많이 사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 쪽에 병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현재 한 40개 정도의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협약병원을 직원들이 받기 편리하게 그렇게 조금 늘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고맙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저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해서 50만 원 이상을 적어주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잘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계신데, 2023년도 일련번호 5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문화체육행사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추진해서 롯데쇼핑 동탄점에서 63만 9천 원을 사용하시고, 또 AK플라자 수원점에서는 172만 9천 원을 사용했는데 대상인원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 직원으로 썼을 것 같은데, 왜 행감 자료에 기록을 한 명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작년에 직원복지차원에서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전 직원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복면가왕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그런 수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대상인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수상하신 분의 수상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2위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면가왕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추진을 한 사항이어서 그거는 사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그건 잘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저는 궁금한 게 한 명에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업무추진비의 특성에 맞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답변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퇴직자 격려품 구입 해서 1인당 한 17만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어요.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 격려품 구입.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품이고요. 품목으로는 은수저세트를 격려품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저도 답변을 듣고 저도 확인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설맞이 군경 위문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설이나 추석에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상품권 아마 만 원짜리였을 것 같은데 지급하진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위원님 23년도에 이 행감 자료 뽑는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10월이다 보니까 그 상반기 부분은 지급을 똑같이 한 거는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11-4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아마 차순임 의원님께서 여성 예비군 지원활동을 좀 강화해라라고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록을 하셨고, 그에 일환으로 아마 전방 지역안보견학을 2,200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여성 예비군 지원사업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여성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전시상황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과 그다음에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동원 응소 독려 및 지역 안정 선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난재해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예비군 작계훈련을 연 1회 참여하고, 지역안보 궤도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여성 예비군이 우리 화성시에 열다섯 분 정도 되시지만 이게 필요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조금 더 장려해서 위급사항 시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여성 예비군 지원에 관련해서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당초에 진행했던 2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시다가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이제 인상되면서 2024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3천만 원에 쓰여졌던 항목이 전방지역 안보견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견학을 위해서 2,209만 원, 아, 2,229만 원 정도 쓰였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견학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격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여성 예비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순히 증액된 내용이 견학만 있다면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네, 이해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러니까 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지역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조리 있게, 세심 있게 쓰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검토사항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전부터 반복적으로 외청에 계시는 분들, 직원후생복지 관련된 겁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인데, 외청에 계신 분들 특히나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사실 대규모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외청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고 제가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식사 하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게 식사가 되시는데 외청에 계시고, 또 외청에서 저희가 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1만 원, 1만 2천 원짜리 음식을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런데 6급 이상 분들은 사실 수입이 괜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7급부터 9급까지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도 방법을 지금 조례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찾고 있는데 혼자 찾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로 혹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11-15쪽에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전과 이후에 화성시가 국제교류를 맺은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는데 몇 년 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크게 많이 저희가 교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최근에 아니면 이제 뭐 내년이라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국제교류가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우호 의향을 밝히면서 한두 번, 서너 번씩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에 서로 초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저희가 몬터레이시 같은 경우에도 방문을 드려가지고 그런 교류의 의향이나 이런 걸 좀 물을 예정이고, 또 특히나 싱타이시나 아니면 다른 그런 시들도 저희가 뭐 서한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서로 교류의 의향을 서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또 100만 특례시가 되고 더욱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수원시랑 사실 비교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대비를 했을때 저희가 너무 그동안 약간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발히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용사유가 코로나 이후라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사유를 대기에는 우리가 좀 적합하지 않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교류에 대한 확대가 좀 안 돼서 그 금액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많이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직원들, 공직자들에게 장기재직자들에 대한 휴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날짜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인근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뭐 적은 데가 있을 거고 좀 많은 데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보단 우리 화성시가 좀 선제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기간이라든지 날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 한 번 여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할 때 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긴급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SNS라든지, 온라인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휴가, 휴양할 때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더 저희가 인원이 많은데 쓰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금액을 좀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이러는 방향으로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여러모로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총 55일을 장기재직휴가가 부여가 되고요. 그거와 별도로 퇴직준비휴가라 그래서 62일이 부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근 시군, 타시군과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 퇴직준비휴가는 우리 시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60일로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있는 그런 신규자 직원들이 지금 5일 정도 휴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자가 저금을 하고 또 그런 걸 하려면 좀 휴가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좀 휴가 일수가 적어서, 또 신규자 퇴직율이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을 좀 상향시켜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휴일에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주말에 동원을 하는 일이 좀 잦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조와 항상 협의를 해서 동원되기 전에 먼저 노조와 상의를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각 과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자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이나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대체휴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아까 우리 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중식 식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외청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 하니까 식사에 대한 그런 금전적인 차이도 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있을 거라고 뭐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대신 우리 구내식당도 또 만만치 않게 인원수 대비해서 대기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애로사항들이, 주변여건들이 좀 썩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좋은 방향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현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대기가 너무 길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홀 내에 추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배식방법이라든지 이런 선들을 조금 다시 재검토해서 직원들이 조금 편리하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11-38, 39, 40 뭐 이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하는 목적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우리 화성시와 어떤 자매나 우호관계를 맺어서 서로 그 도시와 서로 상생발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우리가 국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검토, 조례도 나와 있지만 사전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려면 도시 간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개정했잖아요. 조례에, 조례대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쨌든 목적은 뭐 상생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적이 축제 때 한 번 가는 거 잠깐 시장님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는 정도, 또 우리 축제 때 또 초대하는 정도, 이래가지고는 과연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실질적인 상생발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100만 특례시가 되고 하니까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테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또 기존에 하는 데는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해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자매도시, 우호도시들이 관리라고 해야 될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의무방어전, 그냥 여기서 축제하니까 한 번 정도 가주고 뭐 하는 정도, 또 아예 그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이루어져서 서로 진짜 상생발전하는 시가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여기 뭐 7월 1일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협약된 데는 많이 있고, 지금 행사 때 서로 교류하면서 다녀가시고, 저희도 또 방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화성시가 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평창군도 저희가 평창군민의 날 해서 국장님 모시고 초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작게라도 말씀 평창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평창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 시가 시민들이 평창에 갔을 때 어떤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창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쪽 도시와 각각의 도시의 특색과 우리 도시의 특색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거기에서 작은 것이라도 끌어내서 조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교류 협력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사전검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서류적으로만 검토하고 법은 있지만 시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교류협력에, 추후에 더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 사전검토를 잘해서 목적에 맞는 우리 화성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축제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농산물이나, 우리보다 조금 더 지방 쪽은 1차산업이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런 데에는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해 주거나 이왕이면,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뭔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쭉 도시별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뭐를 집중할 건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후죽순 이것만 관리하려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혼자서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어떤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고, 영양군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영양군은 우리 시 인구가 100만인데 인구와 면적이 대등한 도시가 조례에는, 그 당시 조례에는 인구와 면적이 대등한 도시하고 하게 돼 있는데 영양군 인구가 몇 만이에요. 2만 인가, 거기하고 향남읍하고도 안 돼요. 거기에는 남양읍하고도 안 되고 새솔동하고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 도시하고 우리 100만 도시하고 인구와 면적이 대등하고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거기하고 뭘 얻을 건지, 그냥 친분관계로 그냥 우호도시 해달라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 내지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부합되게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고, 이걸 정리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 이거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뭐 저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쭉 너무 많게 하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과에서도 부담 안 되고, 시민도 좋고 하는 쪽으로 좀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항상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이렇게 바쁘시고 어려운 일중에 또 이렇게 신경쓰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현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이재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입니다.
소통자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18건이 요구되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감 수감 중에 자세한 설명과 추가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통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건의 중 13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광장 답변 시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올해 3월부터 시민소통광장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답변 체제를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소통의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통자치과가 총괄부서로 답변 해 명확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면밀히 검토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시민소통광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건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 관련 협력사항과 실무 논의를 위한 시·센터 업무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센터·마을활동가 중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등 소비자교육 실시 검토 건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경찰서 주관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응센터 주관 안내문자 발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단체 관리 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건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동과 소통자치과 담당자가 매월 순찰 활동일지 검토, 분기별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적 이용 적발 시 시정 요구 및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며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로 준비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2-1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위탁사업 예산 진행 지도감독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 외에 패널티 부여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2-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에 지도감독 횟수 2회 해서 부당내용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2024년도 지도감독 한번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 24년도 1월에 또 한번 지도감독 한번 가셨는데 급여 관련해서 또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셨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성과평가라는 걸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점이 5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 거기에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 평가 때 재위탁이나 뭐할 때 쓰는 기초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이 중요한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하고 계약 및 절차 관련 문제점,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연속해서요. 똑같아요, 지금 3년 연속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0점 처리로 하시는 거가 다였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교육을 조금 더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자꾸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3년 연속해서 똑같이 예산집행, 계약 및 절차 관련,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이 그대로 3년 연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봐서 너무 약하게 패널티를 부여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데 꼭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적사항 발생한 걸로 보면 패널티를 너무 약하게 부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점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의 부재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적극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19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이 23년도 24년도가 예산은 한 1억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중에 집행액이 7,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이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생겼는데요.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9,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같은 예산으로 지금 이게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 될수록 예산도 추가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이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예산에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 저희가 도가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렇게 줄였는데 별도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물론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매칭을 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게 필요하고,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같은 결로 보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비율대로 줄여드는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화성시에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도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25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은 되게 다양한데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의 마을공동체의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들이 지금 본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도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저희도 지금 그 필요성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맨날 하고 있는 공동체들만 지원을 하게 있는 되는 그런 단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활동가들하고 논의를 조금 더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평가기준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거를 각 단체들과 고민을 해서 평가방법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는 관점과 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면 정상적인 평가치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게끔 또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12-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핵 현황 해서 5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관련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각각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특례시 준비위원회 개최가 저조했다는 게 이유입니까? 왜 저조 했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 부분은 특례시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안 하셨죠. 네1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특례시추진단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됐던 것 중에 바퀴달린 시장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퀴달린 시장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바퀴달린 시장실이 새롭게 지금 다시 현장소통실로 해서 다시 지금 꾸며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4회 실시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난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작년 7월부터 되게 큰 사업들이 있어서요.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월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인도 관련한 사업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바퀴달린 시장실이라는 명분이 맞지 않는데요.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 바퀴달린 시장실이 어떻게 도입 됐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있었고, 그거를 특별하게 차량을 빼서 하나를 빼서 그거를 다시 꾸민다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 많은 예산 들여넣어서 바퀴달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 그렇다면 시의원이나 시민분들이 그 예산을 썼을 때 기대하는 바퀴달린 시장실은 어떤 운영 방식이었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실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사실은 시장님을 쉽게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퀴달린 시장실을 해서 시장님 대신에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바퀴달린 시장실을 통해서 화성시를 누벼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의회가 수긍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회 밖에 하지 않았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올해는 아리셀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많이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선거도 있긴 있었는데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의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 지금 작은도서관 식구들부터 해서 11월에 다시 재개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작은도서관 식구들, 마을공동체 식구들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다닐 준비를 지금 하고 지금 최종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통의 공간으로 쓰려고 지금 새롭게 개편 했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민원도 있고,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작은기관들,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작은 기관들의 애로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현장소통실로 가는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니요. 내부는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마지막 추경에 사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감액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는 올렸다가 제가 없을 때는 감액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그 짧은 사이에 예산을 세우고 감액을 했으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할 텐데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계획하실 때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바퀴달린 시장실 물론 방송도 있고 이름도 착착 잘 붙습니다만 실행되지 않았고, 또 현실성이 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거라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 특히나 예산을 세웠을 때 시민분들이 기대했을 텐데 4회밖에 추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완결성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퀴달린 시장실 같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완결성을 짓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거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비가 지원되는 곳들, 시비가 지원되는 곳들은 정치적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도 정치적 의무를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 우리 시는 다행히도 아닙니다. 타 시에서는 정책, 민주평통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다행히 우리 시는 아닙니다, 제가 이동하다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의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한번쯤은 좀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시비를 받는 사회단체 또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정치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12-20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협의회 운영비가 200만 원인 거 맞나요? 12-2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게 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2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예산은, 여기 지금 소통국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운영비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운영비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뭐 한 39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제일 이렇게 좀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 숫자는 크게 표시 돼 있어서 저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낮게 200만 원인데, 화성이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외로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나요? 엄청 작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적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면서 저희도 약간 축소되어 있었던
○김경희 위원 국비는 이제 당연히 줄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에 있는 탈북민 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 시비는 한 4천만 원 정도
○김경희 위원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오히려 다문화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이 확대되고 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체 안에 소외된 그런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곁다리로 주민자치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나가 보니까 우리 소통과가 거의 주말에 거의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축제 같은 그런 사업들을 좀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이렇게 받더라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받기는 하는데 축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좀 받고 있어서 그다음이 됐을 때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이 이게 같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안에서 다양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몇 년간 비슷한 사업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치회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열심히 지금 주민자치회 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지금 통일되게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진짜 제안서라든지 주민자치회 계획서를 제대로 했을 때 부서에서 그리고 평가도 하고, 제일 잘되는 사업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조금 미달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둬서 뭔가 그런 부분에 좀 경쟁심도 갖게 하고 이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조금 사실 주민자치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하시면서 똑같은,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다른 계획이 좀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조금 뭔가 바뀌게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방향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받아서 이렇게 주민자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지금 기본베이스를 많이 가르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위탁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위탁사업은 여기서 하시지는 건 않으시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받아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읍면동하고
○김경희 위원 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읍면동에서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그게 좀 없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는 총괄자료만
○김경희 위원 총괄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김경희 위원 아, 총괄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탁을 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만약에 어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자체사업 센터사업을 요구할 때 과연 이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거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수강료를 받는 그런 부분.
○김경희 위원 수강료 말고 그 단체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또 수익사업하시는데는 없어요? 없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수익사업 특별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강료 사업 말고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른 뭐 운영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비영리라서 수익이 별로 없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문화의 집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김경희 위원 따로 관리하는 거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김경희 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해도 관리는 또 그쪽에서 받는 그런 체제인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화성시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 사회단체는 각종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물론 고민을 해서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군데 보면 이게 물론 그 사업성과 주민에 따라서 뭐 금액에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는 실질적인 사업보조금액이 좀 줄었어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씩 더 활동할 수 있는 편익성을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줄이고 그래서 활동성이 좀 죽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데랑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좀 비율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도 변경이 됐어요. 29개 읍면동에 예전에는 인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괄 3,500만 원 준다, 뭐 4천만 원 준다, 일괄 시민의 날 출전 관련해서 비용을 주다가 지금은 종목별로, 인구하고 관계없이 출전 종목이 16개 종목을 나가는 데하고 10개 종목을 나가는 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인구하고는 관계없이 선수를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등해서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민자치회도 인구가 불과 4천명인 동네하고 10만명이 넘는 동네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일괄 똑같이 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운영을 하는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인구가 4천명이 살아도 프로그램을 10만명 사는 데 만큼 한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기본, 뭐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는 유니폼, 추리닝, 훈련비, 용품비 해서 뭐 한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현수막, 전단지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 해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10개를 하니 우리가 300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어떤 차등 해서 줄 수 있는, 그런데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똑같이 주던 걸 차등 해서 준다 그러면 불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많이 받고 싶지만 평균 이하예요. 29개 중에 20개는 그냥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기본요금 1천만 원을 주고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곱하기 몇 개를 주고, 수강인원이 10명인 거하고 20명 이상인 거하고는 또 나눠서 그거를 갖다가 산출해 내면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도입단계에서 그렇게 차등하겠다고 내년부터 그런 내용을 각 읍면동에 뿌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뭐 교육 내지는 뭐 기본교육 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앞으로는 ‘제도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해서 예고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조금 더 차등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는 인구와 관계 없이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조금 줄여주고, 대신에 처음 도입된 거니까 기본요금은 얼마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본베이스 있고,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할 게 그 후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끔 해서 그 후년도에는 베이스 금액에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 가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자생화 축제 관련해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하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수용을 좀 안 해줘서, 예를 들면 축제예산을 5천만 원씩 줘서 할로윈축제를 하라고 각 읍면동별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똑같은 축제를 다 전체 29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하라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서 5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5천만 원 금액도 많지만 돈이 많아서 쓰지도 못한다. 그리고 할로윈축제 아니라 뭐 꼭 할로윈축제만 하냐 귀신축제를 해서 한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아동축제에 대해서 아예 과에서 제한적으로 그 주제를 정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읍면동 자생화 축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거를 또 브리핑을 읍면동 자생화 축제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대부분 하니까 주민자치회에 어떤 설명을 잘하는 분이 한 분 오셔서 5분스피치 같은 거 하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기획사가 아니고 그냥 각자 직장 다니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연습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런 거를 감안한 평가를 해줘야지 그냥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일괄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처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좀 못하는 거는 조금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1차 떨어지면 2차에 적은 금액가지고 1천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안 되면 500만 원짜리라도 2차 공모를 해서 떨어진 사람끼리라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얼마를 줘서라도 하겠냐? 뭐 이런 아니면 기획자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끔 기획자과정을 만들어 줘서 다양하게 축제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돈 주고 기획사 잘 만나서 쓰면 되는 거고, 설명 잘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라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도 안 시키고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소송도 이거 관련해서 해촉했더니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한 분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민사까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축제기획자과정도 한번 받는다고 이게 축제기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뭔가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쓰게 하고, 그런 걸 하게 하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고, 부담이 좀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한번 해서 딱 떨어지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못 받고 그냥 축제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금액을 조금 적게라도 다시 한번 2차를 떨어진 사람끼리라도 알려주고,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안 알려주고 그냥 또 심사해서 또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그 떨어진 거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적습니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되면 주민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특례시추진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네 건의 건의·조치사항에 대해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중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설치 및 등기소 유치 노력 철저 건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재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계속심사중에 있으며, 법개정 전후로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 설립 추진 및 구청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검토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대도시 광역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반영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시민설명회,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제출을 받아 확정된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현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구 설치 승인 이후 신속한 일반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시청사를 조성하여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향후 건축 소요기간, 접근 편의성, 비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용역 및 숙의과정을 거쳐 구청사 건립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 민원은 한 건으로 2024년 8월 서동탄역 3개 아파트에서 약 2천여분이 법정동이 능동이나 행정동은 진안동으로 존치했던 지역에 대해 행정동을 동탄3동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의 집단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읍면동간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지역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과밀학급 문제, 인프라 부족 등 지역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외에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13-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두 건으로 불용액은 총 3,800여만 원입니다. 2023년 특례시준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목표했으나 조례 제정이 23년 5월 완료되어 1차 회의가 7월에 개최되는 등 분기별 회의가 진행되지 못 하였고, 특례시 시민대상 교육의 경우 당초 29회 목표하였으나 실제로는 15회 실시되는 등 2023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달성이 불확실하여 특례시 출범을 전제로 하는 특례시준비위원회 운영 및 특례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승인 검토사항을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행정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화성시 행정체계개편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8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행정수요 데이터 수집을 통해 행정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체계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구획안으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특례시추진단에서는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해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회 운영되었지만 2024년에는 11월 현재 기준 총 4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례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행사운영비 사용은 인구 100만 돌파 기념 행사에 5,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 특례시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에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19쪽 일반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장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안 마련을 위해 일반구 구획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4개 일반구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5월부터는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님의 의견수렴, 7월부터 8월까지는 권역별 시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고, 9월에는 구 명칭을 선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안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현재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 승인 요청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행안부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5년 연내 승인과 2026년 구청 체제 출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화성특례시 추진현황입니다.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하여 다른 특례시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4월에는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위해 전담부서인 특례시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8월에는 특례시 출범 후 차질 없는 특례사무 추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4개 특례시와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특례시가 발굴한 특례사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례사무 자체 발굴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특례시 출범 100일 전에 맞추어 화성특례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화성특례시 발전 포럼, 화성특례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동안 특례사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출범식을 통해 대내외에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4쪽 국가기관 유치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3만 달성 및 2025년 특례시 출범 등 급증하는 주민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 유치 관련입니다. 그동안 수원, 오산 지역의 법원을 이용하였던 시민들의 불편했던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 후 21대 국회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같은 내용이 재발의된 상태로 법사위 제1소위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원이 적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 6월 아리셀 공장화재 이후 우리 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화성소방서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추진하였으며, 도와 행안부 등에 화성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인력 및 장비 충원을 이끌어냈으며, 이외에도 마도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중 관련 예산 확보,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 및 부지확보 방안 논의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기관의 최소 규모인 지역대의 안전센터로의 전환 후에 추가 소방서 설치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대도시 치안 수요에 걸맞는 권역별 경찰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추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체계를 유치하고 있으며, 치안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7쪽 100만 특례시 대비 부서별 예산 지출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특례시 관련 예산은 총 3개 부서에 총 3억 8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7개 부서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영하여 13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기준 현재 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특례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13-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 한 분,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이 맞고 두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수는 50명이고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액이 1억 원 정도였었어요. 맞습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불용액이 지금 3,177만 4천 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회의를 네 번,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시려고 했는데 실시는 1회만 실시를 하셨네요. 2023년도인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23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예산성립 시기에는 분기별 1회 해서 총 4회를 계획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6월에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6월, 7월 정도에 위촉을 하고 1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10월 경 됐을 때 저희가 인구 100만 여부가, 인구수 늘어나는 게 갑자기 증가폭이 둔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례시추진위원회라든가 특례시 직원 교육이 100만 특례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보다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저희 행정력을 100만 인구 돌파하는데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당초 분기별 1회 그래서 연 4회를 준비했으나 이런 사유로 1회 밖에 개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도 불용액이 500만 원이 넘어갔어요. 658만 2천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역시 교육을 29번 하시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번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용액이 된 거죠? 650만 원이.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강사비가 그만큼 지출이 안 됐으니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막연하게 하셨나 그냥 특례시가 돼서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늘 거니까 분기별로 한번, 한번 해서 4회에 걸쳐서 이거를 회의를 하면 되겠다. 교육도 29번, 그 교육은 29회를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29번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직원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을 때 강사비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29회 했을 때 기준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절반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 달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신 건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저희 부서는 올해 4월에 설립이 돼서 올해에는 예상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부서 신설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실시 1회에 걸쳐서 23년도에 실시를 하셨어요, 회의는. 그렇죠? 몇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세부교육시 참석한 인원수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를 시의원이 아닌 화성시민으로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회의수당은 정말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공공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건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공공의 업무수행과 민첩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 우리 화성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불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지방자치분권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류의 위원회가, 또 이런 류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례시준비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례시가 아니고 이제 특별시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이제 특례시가 되면 사실 준비위원회 다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기회에서 조금 불성실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사무관리비 해서 원래 3,3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하게 회의를 안 한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 연내 100만 인구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답변인데 사실 100만 인구는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던 부분이고, 결국은 100만 특례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됐을까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올해 저희가 4월에 저희 부서가 설립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나 전성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계획 대비 120% 해서 현재 기준으로 4회 이미 끝났고, 4분기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은 했으나 조례 개정 자체가 6월, 7월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인구가 갑자기 둔화되면서 준비위원회 구성보다는 인구 100만 돌파하는 걸 위해서 관내에 있으나 전입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학교라든가 공장 기숙사분들도 주소지를 관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선 100만 돌파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특례시준비위원회가 특례시가 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 성격이었는데 그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었던 예산이라든가 계획했던 것들은 또 그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4회 충분히 했고, 마지막 12월에는 한번 더 목표 이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특례시 공직자 교육이 또 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50만 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시민 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특히나 방향성이라든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공직자분들께서 인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럼에 비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안 쓰셨거든요, 대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이 부분도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시에 면밀하게 몇 회 개최할지, 또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4월 올해 신설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민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들을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특례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식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시민들을 만났어야 됐기 때문에 또 2025년이 특례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가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쓰지 못함에 대해서 중복적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13-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같은 항이긴 한데 2024년도 들어와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을 이미 납부를 하셨어요.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을 이미 냈는데, 아직 우리 시는 특례시가 안 됐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의 규칙에 보면 정회원이 되지 않더라도 연말기준 100만이 됐을 때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특례시가 됐을 때에 받아들이는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1월 1일 되자마자 저희가 17개 사무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습득, 그리고 공동연구,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만드는 것처럼 국회나 행안부에 대응해야 될 때 공동연대를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을 했고, 준회원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특히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이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례시 하면서 저희가 사무들을 많이 이양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발표하신 것들을 저도 조금 들어오면 아쉬움에 대한 발제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특례시가 된 우리가, 물론 먼저 특례시를 단 시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막내로서 담당하는 우리가, 막내 특례시인 우리가 조금 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선배 시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과 권한들을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뭐 고생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고, 특히나 또 일반구 설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무엇보다도 특례시가 됐음에 앞서 있던 특례시와 똑같은 모습을 한다면 안 된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아직 본예산은 심의가 되겠지만 2025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예산들이 없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마지막으로 13-28페이지와 29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자료들을 보면 왜 예산을 아직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화성특례시 출범 및 교육용 영상 제작이라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12월에 가서 집행 하기보다는 조금 미리 제작해서 체크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꼭 12월에 다달아서 하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12월에 워낙 행사가 많을 텐데.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내년도 1월 3일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출범식을 준비할 때 화성시가 시 승격되고, 그리고 지금 특례시를 출범하는 내년 기준 약 24년 동안에 화성시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좀 정리하는 영상들의 자료 수집하는 절차였습니다. 작업은 이미 들어가서 집행하고 있었던 거고, 집행시기를 준공되고 나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교 육영상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특례시 출범식 때 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 특례시추진단에서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또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미지, 특례시 출범 자체를 알리는 이미지광고 홍보 영상이 별건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사실 아직도 시민분들이 뭐가 좋아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권한이양 정도가 우선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홍보하면 좋겠는데, 영상이 이게 크게 보면 교육 영상하고 아까 광고 영상 크게 줄기로 두 개인데 금액에 비해서, 뭐 물론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행사용 영상 같은 느낌이 강해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작년에 23년도 말에 다행히 걱정 했었던 인구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12월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호수공원에서 시민들한테 특례시 되기 위한 기초단계를 저희가 확보했다 그때 영상 만든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만든 영상이 있었고, 올해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특례시 출범이 실제 되고 나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든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활용해서 횟수,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횟수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영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영상을 하겠지만, 지금은 만들고 있는 영상에 집중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노출해서 인지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했던 영상을 과연 시민들이 한번 더 봤을까요? 호수공원에서 보고 또 봤을까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었을까요? 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만든 영상이 2억 원 영상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그 행사 때문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영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또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추가로 더 재밌게 만들, 조금 더 소프트한 영상들이 더 찍어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특히나 홍보기획관하고 또 면밀히 소통을 하셔야겠지만 특례시추진단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특례시만의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3-8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죠. 물론 일단 불수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현재 불편함은 계속 느끼고 있으실 거라는 거죠. 진안동 서동탄역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향후에, 지금 여기 보면 조금 고민을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속도감 있게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그게 불수용으로 된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을 찾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셔서 최선책이 아닌, 그러면 거기서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길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원하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행정이 조금 공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가부 여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편익성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13-24페이지 보면 국가기관 유치 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에 집행부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행정적 아니면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 쉽게 이렇게 바로 바로 관철이 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말이 아닌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 아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이거는 언제 생기는 거야?’ 그 다음이 없는 거죠. ‘하고 있대.’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은 시민들과 조금 많이 소통하는 길을 좀 모색하셔서 설명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항상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보다 더 시민들에게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홍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행정소송 두 건, 행정심판 한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두 건은 승소 확정되었으며,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한 건은 패소하였습니다.
14-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불용액은 총 8,789만 3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교육비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14-1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지부에 2023년에는 1,200만 원, 2024년에는 9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세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총 18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4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퇴직자 격려품 구입비로 한 건 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퇴직자 격려품 구입비, 교육생 간담회를 위한 식비 등으로 네 건 59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으로 2023년에는 13건에 5,140만 5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여덟 건에 2,456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 현재 일곱 건 1,135만 원 징수하였으며, 소송비용 회수 한 건 1,321만 2천 원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쪽 정수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면접시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할 노트북컴퓨터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개별사항입니다.
14-22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사항입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정원 2,921명, 현원은 2,898명으로 23명 결원상태입니다.
14-55쪽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경기도 전입시험과 연고지 근무 등으로 17명이 전출하였고, 연고지 근무, 부부합가 등의 사유로 11명이 전입하였습니다.
14-56쪽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은 총 54명이며, 1년 이내 전보자는 2023년 2명, 2024년 129명입니다.
14-66쪽 부서별 장기 휴직자 대직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 휴직자는 668명으로 대부분 육아휴직이며,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0쪽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및 연장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개방형 직위를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 90명을 채용하였고, 2024년도에는 6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연장현황으로는 2023년도에는 대상자 190명 중 163명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대상자 88명 중 83명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14-91쪽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8,528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4,496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0억 7,033만 원이며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 12억 1,312만 원입니다.
다음 14-92쪽 공무원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1,185개 과정에 2만 3,499명이 이수하였고, 교육비는 9억 8,944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970개 과정에 2만 6,62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교육비는 7억 7,615만 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만족도는 2023년 평균 97%, 2024년 평균 99%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14-94쪽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실적과 14-104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07쪽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입니다. 입사 후 3년 미만 공무원의 3개년 퇴사율은 2022년 12.5%, 2023년 12.4%, 2024년 16.2%입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공무원 퇴사율과 산출인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지애 여권팀장입니다. 최은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민원행정과는 4팀 21명 정원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콜센터는 주식회사 KTCS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3억 4,583만 6천 원으로 이중 13억 3,01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억 7,760만 원으로 13억 7,75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에 2억 4,899만 원을 교부받아 2억 3,5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2억 46만 2천 원, 여권사무대행경비 6,501만 7천 원을 보조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15-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5회, 2024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752건에 9억 7,67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692건에 9억 7,554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289건에 7억 4,356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266건에 7억 4,268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17페이지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기간 2년 사업비 29억 9,553만 원에 대하여 2024년 3월 본회의 원안가결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콜센터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를 주식회사 KTCS와 2024년 8월 19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직원워크숍 운영비로 2023년 55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6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1페이지 종류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민원처리 건수는 총 692만 8,295건이며, 대면민원 222만 9,640건, 비대면민원 469만 8,6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2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5만 7,684건 중 약 74%의 민원을 단축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19만 2,625건 중 약 72%의 민원을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15-24페이지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콜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여 시의 전반적인 업무 상담과 내부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1일 2,500여 건을 상담하여 내부직원의 전화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건축분야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반무인기 86대, 법인등기전용 7대 총 9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3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도시정책,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3년도에는 173건, 2024년도에는 92건이 접수되었고 58% 이상 수용 처리되었습니다.
15-32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고충민원은 도시주택, 교통건설 분야가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3년도에는 710건, 2024년도에는 350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74% 이상 해결 처리되었습니다.
15-33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4월 QR스캐너 및 태블릿 32대를 구입 배부하여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교통, 도로, 환경분야가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3년도에는 18만 2,980건, 2024년도에는 19만 7,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34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상담 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콜센터 상담 매뉴얼 2,200여종의 답변을 생성하여 상담사들의 상담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도 12월 시범 도입을 거쳐 모니터링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민원행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권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보통 열흘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열흘 만에 나오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가끔 더 늦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급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계속 안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실로 간 적도 있거든요, 여권 민원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여권이 늦게 나오는 건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알기로 열흘 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답답하니까, 대부분 시민들도 열흘 정도면, 열흘 이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넘어도 안 나오니까 아마 전화를 계속 했나 봐요, 급하니까.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거지만 정말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조금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권팀장님 비롯해서 여권팀이 네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러면 바쁘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여권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 보충도 요청을 해 주시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바쁘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했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4-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직종별, 직렬별 쭉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부서별 보면 2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인사과가 있고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40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 파견이라든가 경기도 파견 그다음에 교육 이런 자원들이 저희들 인사과에 현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인사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 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이하게 아파서 근무를 못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우리 화성시로 원대복귀 받아서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14-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23년도 10월부터 기준이라 조금 비교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20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2회, 세 달 동안 12회를 했고, 2024년 9개월간은 28번 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보통 많을 때는 30, 4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3개월 동안에 많은 이유가 연말에 표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가 연말에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평균입니다. 보통 호봉경력평정위원회는 신규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유사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저를 포함해서 관련 팀장 네 명이 호봉평정위원회를 해서 호봉을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원칙은 보통 2월부터 11월 고루 분포 돼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핑계 같지만 6월, 7월에 아리셀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되거나 교육이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어떻게 제가 질문할 거를 아시고 바로 사전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5억 3천만 원인데 반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아무리 10월, 11월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또 교육이 12월에는 있지 않고 11월까지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용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지금 11월 13일 기준으로 다시 파악을 했었거든요. 지금 평균 71%, 지금 이게 14억 6,222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올해는 특이하게 아까 아리셀 이런 게 연기된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서 최대한 교육실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교육을 타깃으로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위탁교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실적 및 만족도 조사가 이게 제 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가 100점도 있고, 어떻게 교육이 100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점도 있고, 대부분 9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인데 그게 사실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인데 예산이 있는데 이걸 쓰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차게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저는 교육이 여기 보면 뉴미디어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워낙 4차 산업 관련해서 행정들이 지금 다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조금만 뭐만 하면 전국에서 관심을 갖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공무원 교육에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그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AI과를 아주 이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다. 그 선도할 수 기준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아마 지금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실 4차 산업 관련된 행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자체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부분 발굴 해서 모범사례가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AI과에서 AI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인사과에서 나름대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보면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좀 최소화해 달라고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약간 시각이 다른 것이 퇴사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고, 또 공무원분들도 결국은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시민의 한사람이고 개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퇴사 했을 때 인사를 얼마나 빨리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반대로 퇴사율이 높으면 더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도별 퇴사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도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행정력이 얼만큼 빨리 인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1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업무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인사 이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바람해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거를 내부전산망에 이 서류를 올릴 수 있으면 문서화를 하게 되면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없게 하면 이게 공유가 될 수가 있고 다른 필요한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진행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행사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업무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를 하게 하지 못 하게 하려면 그 자료가 문서화가 되면 이거 삭제가 안 되거든요. 삭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컴퓨터에만 삭제가 될지 몰라도 전산망에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문서화를 시켜서 이분이 이직을, 볼펜 놓고 인사이동 해서 가게 되면 뭐 연락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친절한 공무원은 자기가 개인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사적인 공간에 컴퓨터 공간에 저장하기 보다는 문서화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 사소한 거라도 문서화 시키면 이걸 삭제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김장행사를 하든 뭐 축제를 하든 면민의 날 행사를 하든 그 행사를 시행한 거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까지 다 평가한 거를 올려놓으면 계획서 하고 같이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임자가 봤을 때 충분하게 읽어만 봐도 거의 80%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이런 삭제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이거를 전산망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송선영 위원 송선영.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송선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송선영 위원 김선영은 퇴직하셨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보셨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지금 삭제를 하는 것이 문서화된 게 아니라 자체 검토를 쪽지라든지 어떤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 있거나 그럴 때 본인이 한 근거자료를 삭제시켜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발생되는 건데, 결국에는 문서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 행사라도 반드시 방침결재 검토보고서는 문서화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무에 대한 매뉴얼화가 있어요, 매뉴얼. 자기 사무에 대한 절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지만 다시 강조를 해서 그거를 조금 공문형태로 지시를 내려서 하면 그러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화, 문서화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14-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 활동실적이 있는데요. 지원목적과 예산과 활동실적이 있는데, 민원봉사하는 민원업무상담소 운영 관련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다시 말씀하면.
○인사과장 김성현 네.
○송선영 위원 당연히 민원봉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 가는데,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문화유적지 질서 및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뭐 이런 차원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문화유적지 질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밖에 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순위로 1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증진 사업인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노하우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발의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또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보호도 좋고 문화유적지 질서도 좋지만 조금 더 이런 노하우를 행정에 다시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는 화성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 공무원님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동우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현역 당시에 쓰지 못한 뭐 회고록이나 내지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는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책자를 제작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뭐 책을 못 쓰게 되면 구술로라도 하면 책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또 책을 써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로 하셔도 책으로 써 주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 노하우를 남겨주면 좋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책을 쓰면 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간하는 책은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교재라든가 이럴 때는 지원되는데, 개인 문학 전집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어떤 수필이나 뭐 시를 쓰는 것 말고도 직원들이 책을 발간하겠다 그러면 직원복지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고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도 지원하고, 그거를 또 쓰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쓸 수 없으면 잘 쓰는 사람이 말로 얘기해 주면 쓸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면 그 많은 노하우들이 우리가 매일 아카이브, 아카이브 하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서 후배 뒤에 오는 분들이 그걸 읽기만 해도 이건 좋은 정책이고 좋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15-17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체결현황 보니까 수택기관 모집 공고가 났고, 재공고를 한 거 보니까 아마 한 개만 들어와서 다시 공고를 다시 띄운 것 같아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상담사가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관리 지침이 있나요? 민간위탁관리 지침, 이게 꼭 이 과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과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 사무편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관리, 시설관리, 예산, 회계, 위탁협약, 자산관리, 인사관리, 계약관리, 규정관리 이런 걸 편람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재위탁을 할 때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3년 이내에 한번 하고, 3년 이내에. 그 부분도 3년 이내에 하는데 2년을 하죠. 2년 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다시 한번 그 업체에 하는데 한번에 한 해서 또 2년을 합니다. 그래서 4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민간위탁을 할 때 3년 이내로 할 때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업체가 민간위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싶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2년을 주는 거죠. “왜 2년을 주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2년을 준다. 잘 못하면 나중에 3년 줬다가 잘 못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급살 맞아 죽을 거 걱정해서 밥을 못 먹는다니 말이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심사비를 줬습니다, 그분들한테. 심사위원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다섯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맡겼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할 때 불안하면 처음에 2년을 주고 2년 동안 잘 하면 3년을 주면 되는데 굳이 2년 주고 2년 주고, 다행히 “1년은 왜 안 주냐?” 그러니까 “1년은 조금 짧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3년 이내에 한다 그랬으니까 2년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한데 3년을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심사위원 신뢰를 못 하는 거잖아요. 33%는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죠. 왜? 행정편의적으로 ‘아,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암만 서류를 잘 봤어도. 그러나 우리 행정은 그런 물론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걱정해서 3년할 수 있는 걸 2년 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6년 할 수 있는 기회를 4년 밖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위탁을 준 다음에 다시 그 업체 포함해서 다시 누구든지 다시 입찰을 다시 하죠. 민간위탁을 다시 주게 되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과가 한 적이 때문에’ 내가, ‘하필이면 왜 나 있을 때 이런 짓을 시키십니까?’예요. 그거는 행정이,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이라는 거죠, 적극행정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려줘야지 하는 거고, 관례적으로 ‘하필이면 남들한테 다 2년 하는데 왜 나한테만 3년을 하라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잖아요. 2년 해서 잘하면 3년 주고, 그리고 다시 재공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3년을 주고, 신뢰를 한다. 그러면 3년을 주고 다시 또 3년을 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거 전문가들한테 심사비 주는 거 그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예산 낭비인 거죠. 효율을 높여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콜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죠? 매뉴얼 같은 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송선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행정이 새롭게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콜센터직원들한테 빨리 빨리 정보를 줘서 바로 바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주는 시기가 늦으면, 늦으면 시민이 먼저 아는데 그걸 자세하게는 모르고 먼저 알아 그런데 콜센터에서 몰라 그러면 콜센터에서 그것도 모르냐고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우리 시가 바뀌는 정책이나 국가에서 바뀌는 거에 대한 정보가 콜센터직원들한테 빨리 가줘야 그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 잘하고 욕먹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2,534건이네요, 콜센터에.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일 평균 그러면 30명 계산하면 한 80건 정도 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송선영 위원 1인당?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행안부 자료에 보면 1인당 54.6인가 뭐 이렇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80건이면 많은 건수가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행안부 자료가 최신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뭐 특별한, 예전에는 조금 시끄러웠는데 조금 요즘에는 뭐 어떤가요? 그런 특별한 문제 없는 거죠? 콜센터 관련해서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관리,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해서 지도감독 현황에 15-2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과 뿐만 아니라 국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관리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해서 지도감독 현황에 맨 위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일어났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조기집행이니까 연초에 1월 1일 이후에 12월에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복지관에 돈을 미리 줬죠. 조기집행하라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통장을 통장에 입금될 때 통장을 딱 찍었어요. 1억, 예를 들어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 정리 안 하고 관장이 임의로 돈을 빼서 썼죠. 그런데 통장 보자 그러니까 통장을 보여주니까 통장 정리 안 된 거 보여주면 여기에 1억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 정리가 안 된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담당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점검 백날 나가봐야.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복지관에 조기집행을 했으면 관련과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이쪽 콜센터 민간위탁 줬을 때 대표자, 회계책임자, 그 민간위탁을 준 민원봉사과 민원실의 서무 내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을 해놓으면 1년에 2, 3천 원 아닌 거 가지고 문자가 옵니다. 카드 긁을 때 마다 통장 돈 빠질 때 마다 문자가 오죠, 신청을 해놓으면. 체크카드로 돈을 쓰더라도 얼마 썼다고 문자 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법카 사용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이거 잘못 긁으신 거 아니에요?’ 문자 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내지는 신용카드 업소에서 사업장에서 긁을 때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바로 일어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벤사에서 “어? 금액이 똑같은 게 두 개 긁혔는데 혹시 이거 두 번 긁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비스가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통장에 이런 단체나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귀찮을지는 몰라도 문자서비스로 줬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하면 “당신이 쓰면 누구누구한테 문자서비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돈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쓰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지도점검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게,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 어떤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인데요. 보통 우리가 통일적으로 지금 잡은 게 2년에 2년, 2년 드려서 최종 한도가 6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년에 2년이라는 걸 통일을 시켰고, 그 능력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저희는 2년이고 3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이든 다시 뭐 3년이 끝나고 나서 공고 내서 하든 간에 정확한 평가와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3년에 2년 하든 2년에 3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어떤 위수탁기관에 대한 조기집행이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위탁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어차피 행정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절차나 그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지출한 부서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관에서 매월 월계, 일계에 대한 지출계산서라는 걸 작성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탁기관에서 일계, 월계에 대한 결재를 볼 때 제대로 소홀하게 봤다는 거지 통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지도감독하고 관리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차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복지관의 횡령 사건이 1억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거예요. 지도점검 권한이 있지만 뭐 일은 벌어졌고, 횡령은 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수탁기관을 교체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권한 또는 제가 제안드린 문자서비스를 충분히 하는데 뭐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국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불교부단체고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이득이 불과 그때 4억이라고 그랬나요? 몇 억 밖에, 조기집행으로 우리 시한테 득되는 게 2억인가 밖에 없는데 그 2억 때문에, 지금 공금횡령도 1억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돈을 집행을 해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돈을 80%를 줬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70%로, 변경된 10%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거 그 업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나중에라도 너네 일 못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몇 개월 뒤에 그것도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제 얻는 이익보다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나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조기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비율을 좀 80%가 아니라 조기집행을 뭐 60% 이런 식으로 좀 낮춰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관리 지침, 민간위탁사무 편람 없으면 인근 시군 거 베껴서라도 우리가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될 수 있게끔 하면 효율이 높지 않나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짧게 하나 하십시오.
○인사과장 김성현 네. 공무원통합채용은 저희들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운영방식이요?
○인사과장 김성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사과장 김성현 네.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정확히 질의한 게 맞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질의하지 않고, 14-22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가 있고, 맨 위 상단에 쭉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환원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9급은 과지표되어 있고, 8급부터 올라갈수록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4급부터는 100% 차 있는 상황, 그런데 뭐 물론 숫자가 적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9급이 42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31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연차가 안 차서 승진을 못 시키신지 궁금합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서 임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일부
○전성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퇴사율하고도 조금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9급 하시니까 연차가 안 차서 신규로 계속 들어와서 계속 9급에서 남아있는 상황, 그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기간이 1년 6개월인데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승진이 돼야 9급에서 8급이 승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승진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명이 그거고, 결론은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승진과 적절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그런 동기부여가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15-24와 25페이지 콜센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다가 궁금사항이 생겨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인력 구성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나요? 25쪽, 25쪽에 보면 작년 23년도에도 한 5,700이 남았고요. 아마 올해 24년도에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는 인건비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하게 되면 한 5,300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 남게 되는 건데.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작년도에는 콜센터 직원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퇴사 및 휴직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퇴사하고 휴직이요.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퇴사와 휴직이 있었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작년에는 아홉 명이고요, 퇴사자들이.
○김경희 위원 아홉 명이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김경희 위원 아홉 명이나 이렇게 퇴직한 거는 어떤 사유예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주로 업무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김경희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위탁기관에다가 이 퇴사한 사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도점검을 보니까 인력운영 적정여부에 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한 걸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퇴사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이나 한 거면 꽤 많은 인원이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때 혹시 발견하지 못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김경희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민원 관계는 저희가 민원접선부서라서 민원봉사과도 창구 쪽에 되게 힘들어요, 직접적인 것이. 그런데 콜센터 관계도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퇴사율이 잦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래서 숙련공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좀 그런 이동수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문제가 저희가 뭐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나 안 하시나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저희가 예전에 두 번씩 지도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이 그래도 심한 그 부서면 아니면 그 센터면 그 센터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가 해결돼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도점검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애로사항은 전혀 좀 없고, 오히려 인력 운영에 적정에서도 여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퇴직 사유가 주로 업무 부적정이나 질병 사유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위탁기관에, 어차피 지금 위탁기관을 보니까 26년도까지가 수탁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인력관리도 수탁기관에서 하는 건데 퇴사가 이렇게 많고 하는 거는 시에서 알지 못하는 위탁기관 내에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위탁업체에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24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우리가 인바운드에 대한 통계는 나왔지만 아웃바운드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통계도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수탁기관이 콜센터에 수탁을 줬을 때 이 기관이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 안에서 다 이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콜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향후에는 작성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거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요. 14-107쪽 보면 퇴사율을 잠깐만 보면, 물론 우리 전성균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16%면, 특히 3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짧게도 하지만 이게 신규 채용을 떠나서 어차피 신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손실들이 분명히 저는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퇴사율이 전국적으로 신규 공직자들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화성시가 조금 높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입사하고 면접 단계에서 조금 더 여기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16%, 더군다나 3년에서 5년 미만이 11%면 상당히 막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이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장님 이 퇴사율이 보통 합격하고 한 6개월 이내에 또 상급기관에 합격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합격해서 많이 이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임용하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파악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많이 퇴사하는 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경직된 조직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상대하면서 이분들이 신규자들이 경험이 없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아직까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물론 입사를 이중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럴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데에 취직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입사단계에서 아까 뭐 보수 문제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잘 알려주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업무 면담자료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옮겨가면서 그 업무를 보면서 취득된 어떤 그 자료들이 공식적인 문서화되지 않고 개인적인 파일에 있다가 이렇게 삭제를 한다거나 해서 업무연속성이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거를 몰라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나는 전에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또 새로운 담당자는 처음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중을 떠나서 시민과의 어떤 뭐 면담이든 어떤 자료든 취합을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후임에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걸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장님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인수인계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삭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가 교육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퇴직이나 이직률이 많아지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인사과라든지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김성현 인사과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행정동우회법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감사관 | 최원교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인사과장 | 김성현 |
민원행정과장 | 박용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