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부출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9일 (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부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19일 동부출장소 소장 박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아 회계팀장입니다. 김종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7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동부출장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출장소 부설주차장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다섯 건으로 각종 소모품비, 동부권 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 집행잔액과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3-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61건 6,615만 1천 원을 부과하여 59건 5,607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73건 5,13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70건 4,15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2023년 658명, 2024년 2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4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공공운영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23-26쪽에서 51쪽 계약 체결 현황이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5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은 2억 7,127만 5천 원, 지출은 2억 4,663만 6천 원이며, 2024년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은 3억 1,743만 9천 원, 지출은 2억 9,19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3-53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여덟 건으로 행정재산 두 건과 일반재산 여섯 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4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205개소이며, 단속실적은 2023년도 2건, 2024년도에는 12건입니다. 향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6쪽 체육시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관련 영업장은 295개소이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갑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란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사성 부동산관리팀장은 장모상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으며 대신 김종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진희 지적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4-5페이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동부출장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11페이지 및 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으로 행정소송은 5건으로 1건 패소, 4건 계류중이며, 행정심판은 10건으로 승소 6건, 일부승소 1건, 3건은 계류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1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 총괄사항입니다. 총 1,620건에 246억 7,92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531건 144억 1,60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18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도에는 964건에 216억 2,883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17건 138억 8,19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47건에 69억 6,495만 7천 원으로 연분납이 41건, 순수체납은 6건 19억 679만 3천 원이며, 모두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24-20페이지 2024년도에는 656건에 30억 5,046만 원을 부과하여 614건의 5억 3,412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41건 25억 1,561만 8천 원으로 그중 납기미도래 32건, 연분납이 4건, 순수체납은 5건 5억 9,761만 6천 원이며, 순수체납 중 4건은 채권 확보하였으며, 1건은 무재산으로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5페이지 및 26페이지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창구민원 처리현황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6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423개소 중 114개소, 2024년은 457개소 중 95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이중 과태료 54건 6,048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업무정지 9건, 고발 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4-27페이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71건 8,442만 7천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0건 7,862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세 건, 고발 네 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48건 5억 4,526만 3천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2건 2,99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무정지 6건, 고발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4-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43필지에 대하여 상향 8필지, 하향 1필지, 총 9필지를 인용처리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96필지에 대하여 상향 27필지, 하향 3필지 총 30필지를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66건 460억 9,715만 4천 원을 부과하여 85건 281억 4,36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분납 45건, 납기 미도래 30건으로 순수체납은 6건 43억 8,4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3-54페이지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도감독을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지도감독은 저희가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내거나 할 경우에는 경찰서랑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지도단속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올 때만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단속하러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류 같은 걸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 술을 판다 뭐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같이 가자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조사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신고가,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술을 그냥 암암리에 팔아도 알 수가 없네요? 적발을 할 수가 없네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요.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지는 않은 데 이용하는, 건전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한 2년 전에 업주로부터 제가 하소연 비슷한 거를 들었어요. 이렇게 딱 봐도 청소년이 아니래요. 나이가 조금 들어보이고 대학생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줬대요. 그런데 딱 봐도 같더래요. 그래서 술을 팔았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신고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부분 형제는 비슷하잖아요. 저희들도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주 쪽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또 들어보면 술을 또 암암리에 또 이렇게 팔기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원 접수가 됐을 때 마다 그때 출동하실 게 아니라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불시에 이렇게 지도점검차 나가시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그런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한이 아니라 지도점검차 가시라는 거죠.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111개의 노래연습장이 있거든요. 물론 다 다니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불시에 몇 군데만 이렇게 다니셔서 수사를 하시고 그런 권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가보셔서.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은 경찰서 협의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경찰서 권한이에요? 이거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수사권이나 제반사항도 경찰서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 가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같이 나가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계도차원에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씩 이렇게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점검은 못할망정 계도는 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니까 불시에, 영업장에서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시에서도 불시에 나오는 구나.’ 이거를 좀 일깨워달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홍상희 음악산업이나 제반사항에 금지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불시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주시면 그래도 조금 긴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24-11페이지 소송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계류중인 게 승소 건도 있지만 23년도에 보면 계류중인 게 지금 세 건이 있거든요. 23년도 것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지금 계류중이라는 거는 1심 계류예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행정심판은 단심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이 세 건 중에 10월 24일에 이땡재는 소 제기가 도래돼서 각하된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그다음에 이승땡은 또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행정심판 계류중이고요. 이거는 단심입니다, 행정심판은.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단심이라 계류중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군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밑에 보면 패소도 하셔서 소송가가 좀 만만치 않게 비용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심 계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가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소송가액은 어떤 부목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여기에 있는 자료에 있는 소송가액은 일단은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이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개발부담금이고, 하나는 실명법 과징금인데요. 과징금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책정한 소송가액입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원고 쪽에서 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기 위한 자료로 해서 소송가액의 얼마에 몇 프로를 인지대를 내거든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해했습니다. 아니 소송가액이 만만치 않은 거라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고가 인지대를 얼마를 납부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삼는 가액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인지대 가액, 기준 가액,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024년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똑같이 인지대 기준 가액이고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이 될 경우에는 좀 힘드시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은…….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건이 이렇게 발생하는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느 생각보다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올해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부권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옷 사러 오산이나 수원으로 가야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만큼은 알고 계시죠? 특히 병점권역이나 이쪽은 옷 하나 사러 가려면 뭐 신발 하나 사 입으려면 제대로 장소가 없어요. 어디 가서 변변하게 옷도 사 입을만한 데가 그래서 뭐 수원역 입구로 가서 쇼핑을 하고 거기서 사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산시장에 가서 옷을 물건을 산다든가 그래서 동부권역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인프라 조금 열악하다.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병점1동, 병점역 뭐 이런 주변에 LED표시등도 설치해서 보행 안전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할 만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동부권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VOC를 조금 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3-12쪽에 보니까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수탁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탁사업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23년도 보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650만 4천 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한 두 번하고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홍상희 위탁사업 중에 주의 주는 게 인건비인데요.
○이해남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인건비고.
○이해남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업무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있는데 그 금액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한 28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에서는 자잘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래 24년도에 보면 수탁잔액이 없어요. 지금 잔액이 없는데 조치결과는 추진중이에요. 집행잔액 최소화, 뭐 잔액이 없는데 무슨 최소화냐 이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은 2023년도에 그런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24년도는 아직 안 끝났고,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는데도 추진이 가능해요? 수탁 금액이.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지도점검을 합니다. 도시공사 나가서 감사도 해보고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쓸 수 있는데 또 안 쓰고 있는지를 봐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는데 또 그만한 산출기초로 해서 세우는 거니까 더 많이 남으면 안 되고 더 적게 쓰여도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23년도는 수탁잔액이 있는데 24년도는 수탁잔액이 벌써 없고, 한 9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그런데 수탁잔액이 없는 시점에서 지도감독은 뭐 계속 추진하겠다 하니까 뭘 잔액이 없는데 추진할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총무과장 홍상희 잔액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12월, 12월 말 돼야 이제 잔액이 남는 거고.
○이해남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또 집행잔액이 작년처럼 많이 남고 하는지를 지도점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을 모두 사용했는데 남은 기간 괜찮은 건가요? 수탁잔액이 없는데도 남은 기간 운영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장이 없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이해남 위원 그 지장이 없는 게 계속 뭐 결재가 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예산을 한해 예산을 세우면 도시공사에 주게 되고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만 저희가 감독하는 거지, 그리고 12월에 최종적으로 12월 31일 끝나면 결산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집행잔액이나 제반사항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도감독 횟수는 23년도는 두 번이고 24년도는 한 번이면 1년에 뭐 두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게?
○총무과장 홍상희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두 번하게 돼 있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은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탁사업 예산 집행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위탁사업에 예산 집행이 조금 투명하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감독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활동들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23-17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 23년도에는 부과가 61건이고 24년도에는 73건이에요. 이게 기간도 아직 석 달도 남은 상태에서 1월부터 9월이고, 24년도는. 23년도는 12개월이고, 그런데 이렇게 증가가 된 원인이랄까 뭐 사유가 있을까요? 23-11쪽 세입 부과·징수내역에 보니까 12개월치는 61건 부과가 됐고, 9개월치는, 24년도 9개월치는 73건이 부과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금고, 저희 시유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매각해서 기존에 계약됐던 거를 파기시키고 다시 또 부과시키는 방향에서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쭉 뒤에 보니까 그외수입 부과가, 그외수입이 왕창 늘었더라고요. 23년도 대비 24년도가 그외수입, 그외수입이 어떤 내용인가요? 갑자기 그외수입이 부과가 세 건에서 24년도는 29건까지 확 늘었는데.
○총무과장 홍상희 그외수입은 저희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라든가 4대보험료 사업자 환급비 환급하고 이런 경감분, 하여튼간 저희가 4대보험료하고 지연배상금이나 제반사항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가 보험료를 갖다가 환급시키는 방향이 있었는데 11건을 갖다가 한번에 저희가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에 한 계좌에 그랬던 건데 그 사항이 시에서 안 된다 그래서 각자 11개 가상계좌로 잡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때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었네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늘 동부지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겠지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3-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성격에 맞도록 통계목에 맞도록 집행해라 라는 감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50만 원 미만으로 쓰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없었고, 아마 화성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받으실 때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발된 것 같은데, 재정국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정국에서 제가 재정국으로 좀 지적을 한 사항이 통계목에, 그다음에 금액의 상한에 맞게 써라 라는 것들이 돼서 사실 재정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데 이 총무과, 총무과에서 또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잘못 쓰여졌다고 되는 것은 조금 뼈아픈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 총무과라는 과의 이름에 맞게 앞으로, 이미 뭐 화성시 감사관에서 지적을 했지만 면밀히는 저도 보지 않겠습니다만 통계목에 맞게 업무추진비는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예산이, 보통 관리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청사관리 예산이.
○총무과장 홍상희 네. 저희 관리예산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청소용역관리로 저희가 한 6억 정도 세우고요. 그리고 또 시설물관리용역으로 해서 세 분이 지금 저희 동부출장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한 2억 6천 정도 세워서 나머지는 시설물 수리라든가 제반 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대비 해서 예산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명시해 주신대로 5,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집행금액이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예산이 연말에 집중돼서 쓰여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인건비하고 청소용역 빼고 나면 사실 딱 그 정도 금액인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이게 지금 행감 받는 시점하고 자료 뽑는 시점 하고 달라서 그런 건데요. 대다수 지금 12억 정도 예산이라면 한 8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시설물관리라든가 제반사항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묶어서 하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질의하자면 결국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는 사실 도시공사한테 통으로 딱 줬다가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 대비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던 금액만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2024년도에 반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잔액 발생한 것들이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방향성이,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 최소화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집행잔액 최소화 보다 집행을 적절하게 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뭐 600만 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횟수가 점점점 가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예산도 4억이 남았지만 지금 90% 정도 썼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집행을 최소화 하려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고 막 다 쓰지 마시고 일부러 잔액 남겨서 내후년도에 본예산 때 점점 깎아나가서 적정한 금액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억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그런 방향성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올해 저희가 2025년 예산안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인상분만 더 올리고 나머지 시설비나 제반사항에서 작년에 결산을 보고 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조금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 워낙 뭐 과가 그렇게 큰 금액을 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여비 관련인데 1,6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쓰시고 2023년도 1천만 원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비는 출장여비입니까, 아니면 따로 국내여비를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출장여비입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총무과장 홍상희 출장여비를 저희가 보면 월액여비가 아니고 저희가 20일 동안 근무하면서 쓸 수 있는 법적인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출장을 못 나간 겁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출장을 나갈 상황은 꼭 나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 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겁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통신 같은 데는 사용전검사도 나가고, 또 회계팀에서는 또 준공검사나 제반사항도 나가야 되고, 또 청사차량팀에서도 1면 7개동에 대한 시설물 컨설팅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제반사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출장 나갈 일은 있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기존대로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민원 횟수만큼에 따라서 출장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성균 위원 저는 국내여비 출장의 금액을 1,600만 원으로 산정하신 데는 다 근거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그렇다면 이 1,600만 원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못 쓰셨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보니까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팀별로 출장을 나갈 일을 좀 최소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미 2023년도는 코로나가 끝난 시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부름에, 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제 생각과 달리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다만 이 여비를 세울 때는 분명 당초계획과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는 기재부에서 나오는 세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몇 명이면 얼마 정도 여비를 세우겠다 이런 지침이 있는 거고, 저희가 또 민원이 많고 적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비가 더 지출되고 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나갈 상황도 안 나가고 여비를 많이 남긴 건 아니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3-2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계약체결 현황이 있고, 다른 데랑 달리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여기에 담아주셔서 물품이다 공사다 아주 보기 좋았는데, 저는 뭐 이거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수의1인계약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받으라고 했고 답변에 무조건 다 받겠다고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수의1인계약에 다 비교견적이 다 붙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2,200만 원 물품 구입이나 제반사항일 때는 비교견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결국 1인수의계약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진행하라고 건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고, 그 답변에 향후계획에 모든 계약 요청 시 비교견적을 받겠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1인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견적이 불필요하긴 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을 이렇게 다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의1인계약에 비교견적이 다 붙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의1인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됐을 때 예를 들면 비교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읍면동에서 A라는 업체에서 받고 10일 후에 비교견적을 받고, 3, 4일 후에 결재가 종결 됐어요. 그러니까 결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3, 4일 전에 결재 올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 단순히 비교견적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의1인계약을 받을 때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날짜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충분히 편의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3-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적발 현황에 있어서 주류반입 묵인1차 영업정지 10일, 그 밑에는 주류반입 묵인1차 과징금 50만 원, 똑같은 단속적발 내용인데 행정처분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게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을 내는 위반업소가 선택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 위반업소가?
○총무과장 홍상희 네. 영업이 안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을 택하고,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과징금 50만 원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금액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위반하면 다음 페이지에 주류판매 제공1차 주류반입 묵인1차 영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50만 원 그러면 영업정지 10일 플러스 50만 원을 낸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주류판매 제공은 주류를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거고, 주류 반입 묵인은 뭔 뜻이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이용하는 이용자가 갖고 들어온 거죠.
○송선영 위원 술을 가지고 들어온 거?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송선영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러니까 술을 뭐 몸에 숨기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티가 날 겁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거를 우리는 경찰이 됐든,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처분이 다르지 않나요? 경찰에 예를 들어서 112에 신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주류판매 제공과 주류반입 묵인1차 이거를 갖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일단 주류 판매 제공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 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있고, 우리 시가 단속할 때는 어떤 처분인 거예요? 같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돼 있고요.
○송선영 위원 아니, 따로 나가서
○총무과장 홍상희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행정처분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송선영 위원 아, 행정처분 해달라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송선영 위원 공문이 와요? 경찰이 나갔어도.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대개 우리 시는 멀리 있고 이거 관련해서 단속을 나갈 사람들은 인원도 많지 않은 데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밤에, 뭐 신고하지도 않지만 112에 대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경찰이 단속 나와서 처분한 내용은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처분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 뭐 영업정지 10일 뭐 이런 식으로 처분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주류반입 묵인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술을 주인이,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팔게 되면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50만 원인데, 주류반입 묵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반입이든 판매든 행정처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똑같은데
○총무과장 홍상희 똑같기 때문에 죄목에서 별 의미가 없고, 단속을 나갔는데 보니까 술을 마시고 있더라 그런데 이걸 판매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전 안 팔았는데
○송선영 위원 손님이 가져왔다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아, 그렇게 진술을,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한 걸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지도점검한다는 것도 업무시간이 6시에 끝나서 퇴근해서 마음 먹고 날 잡아서 단속 나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송선영 위원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임기제를 두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단속하게 하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총무과장 홍상희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뽑고 그럴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며칠에 가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송선영 위원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없습니다, 수사권이.
○송선영 위원 단속권한이 없고 그냥 고발됐을 때만 이렇게 처분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도점검하고 계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주류 같은 거 뭐 팔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결국의 단속이라는 게 지도점검 나가서 지도점검 나가서 술 팔면 그거를 보면 단속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술을 드신다 그러면 보통 밤늦게 드시지 업무시간에 드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업무적으로 나가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을 가실 때 우리 통상 노래방 가면 업무시간 지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대개 가니까 여섯 시는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노래방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둘러보면 술이 있으면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쉽게 얘기해서 술을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송선영 위원 아니, 제보 안 들어오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금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권한이 없는데 노래방에 갔어요. 직원이 지도점검하러 갔는데 보니까 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류 판매한 거잖아요. 그거를 공무원이 봤어 그러면 처분을
○총무과장 홍상희 처분해야죠, 그거는. 처분해야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속인 거죠. 단속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보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매할 수 있지만 지도점검이라는 게 나가서 목격이 되면 처분하는 거고, 안 보이면 “술 팔지 마세요. 접대행위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총무과장 홍상희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이 터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닫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가서
○송선영 위원 아니, 노래방은, 노래방이 다 터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선영 위원 아니, 문을 왜 열어요? 문 바깥에 유리가 보이게 돼 있는 게 노래방이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약간 다른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노래방도 다 문 닫혀있고.
○송선영 위원 그게 지도점검 나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노래방은 그 안에가 보이게 돼 있게 한 게 노래방이고, 단란주점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놀라고 해서 단란주점이고, 접대행위만 안 되는 거고. 유흥주점은 접대행위 가능한 거고 주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흥주점은 문이 쇠문으로 돼 있어요, 대개. 약주 드시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노래방은 유리문이잖아요. 그리고 창문으로 유리로 다 허가 받을 때는 유리로 다 보이게 해놨다가 허가증 나오면 유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안 보이게 하지는 않고요. 다 보이게, 얼핏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이면 다 보이게 되는 건데 그게 단속인 거지.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계도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경찰서 협의가 들어오면 단속도 열심히 해서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일단은 아니, 아까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왜 없어요? 가서 둘러보고 보이면 목격되면 처분하는 게 그게 단속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거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거 생길 때부터 몇 십 년 된 거잖아요. 이거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자주 나가는 것도 안 좋지만 사업장들은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노래방은 접대행위 안 되고 주류 판매 안 되는 거 알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송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면 불만 있겠지만 유흥업소는 좋은 거고, 노래방은 불만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유흥업소를 내야 되냐 그러면 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약간 영업이 변태영업 약간 법을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설명자료 23-26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 공사, 물품, 공사, 용역 쭉 있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것,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관내 수의계약1인, 대부분 관내업체를 했지만 일부 관내업체를 왜 안 했을까 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비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모사 대표 몇 개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그러면 사업장을 내고 있고 그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봐서 계약기간이 1년씩인지 모르겠지만 소방, 전기, 승강기, 이거 다 관내업체에 다 읍면동은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대기업이나 저희가 특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웅진코웨이나 청호나이스나 뭐 이렇게 특정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도 지점 및 지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본사랑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를 이용하는데 본사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서비스랑 제반사항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지사랑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본사가 화성시에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본사가, 그리고 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도 본사가 우리 화성에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는 이유도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그냥 가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인경보, 전기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차단기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장비 가지고 측정 장비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나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무인경보기 같은 경우 뭐 특정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 외에도 우리 화성시에 관내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뭐 출동 가는 거고, 무슨 감지가 되면 상황실로 가서 현장요원한테 연락을 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문을 열어서 출동을 몇 분에 하나 재봐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부러는 안 하는데요.
○송선영 위원 아니, 일부러 하셔야죠.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저희가 이용자가 조금 미숙해서 출동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울리면 몇 분 정도 출동하는지를 저희도 봤는데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고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한번 시간 재보셨어요? 몇 분에 출동하는지.
○총무과장 홍상희 저는 재보지 않았는데 5분 안에 출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5분 안에 출동하는지를 한번 한 달에 한번 뭐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 당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벨이 울려서 5분 안에 출동해서 조치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한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일지는 별도로 없고요, 그거는.
○송선영 위원 아니,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지가 없다니요?
○총무과장 홍상희 숙직일지, 숙직 그 쓸 수 있는 종합 저기에 뒤에 기록을 해놓죠, 바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록한 거를 사본을.
○총무과장 홍상희 그런데 그 사본 하도 많아가지고 일지가 장수가 많아가지고요. 토요일 주말만 해도 한 여섯 장씩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2년치를 찾는다 그러면 한참 동안 찾아야 될 겁니다.
○송선영 위원 출동을 그런데 5분을 확신을 하시고 5분에 하신다 그러고, 출동한다고 그러고, 자료는 제출하라니까 많아서 못 내신다 그러면.
○총무과장 홍상희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 건만, 출동한 건만 있는 걸 복사해서 제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지 서비스가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오작동이 될 일은 없고 쥐가 뭐 다니면 모를까 센서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관내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 아스콘 같은 거 구입하는데도 관내에는 아스콘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공사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관내업체를 95%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이라는 게 아스콘이라든가 뭐 시멘트라든가 자주 쓰이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 맺은 걸 우선 구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저희 관내뿐 아니고 관외에 있는 것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만 한 50%에서 한 60% 정도 저희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관내제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단가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를 찾아서 단가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맺은 데를 하다 보면 관외 것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부족하고 또 어떤 건 또 먼저 구매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내 있는 것만 꼭 집어서 할 수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송선영 위원 아스팔트계질제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 없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 저희 관내에 부존재합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에 저희가 아마 구매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 이게 용인시에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 회사가 용인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화성시에는 없고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포대아스콘 같은 거는 그냥 구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스콘 포대아스콘이라고 이런 것들도 굳이 서울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홍상희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쓰이는 물품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송선영 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아니고 그냥 포대아스콘 구입이라 그랬잖아요, 구입. 그냥 아스콘을 산 거잖아요. 관급자재 아스콘 서울, 하여간 뭐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거 관련해서도 관외제품을 구매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사유서에 거짓말 써놓은 사람들도 많고, 이게 서류를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는 구나, 제가 구글 검색해서 5분 검색했더니 바로 업체가 관내업체가 나오는데 관내에는 없다고 그러고, 뭐 조달구매 했다는데 조달도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에 조달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멀리 구입하고, 구입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화성시보다 남쪽에 있는 데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약간 떼가 타서 그런지 몰라도. 안성시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거 안성시는, 우리 시 인구 100만이고 수도권에 수원에서 구입했다 그러고 서울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인구 몇 십만 되지도 않은 동네에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뭐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유서를 거짓말을 써놓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데, 하여간 이런 제품 구매를 관내업체로 될 수 있으면 구매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게임산업 일명 노래방 주류를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 데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 단속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잖아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 눈으로 보면 단속이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또 단속권한은 우리는 없다 그래서 단속을 그러면 그 단속권한과 눈으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 차이를 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단속권한은 없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 가면, 가면 가서 보고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고 개방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문이 사실 닫혀 있고 시건장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강제 개방은 못 하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영업장들은 문을 시건장치는 안 합니다.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저녁에 저희가 우리 집행부가 여섯 시가 되면 사실상 업무가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장철규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가서 인지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아, 일과시간 이후에?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노래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류 판매하는 게 보입니다. 주류를 취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봤는데 거기서 다시 공직자로, 집행부로 바뀌어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상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서 내가 이런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주류를 판매하는 데를 가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갔을 때 봤으면 단속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송선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자주가서 보고 계도를 하든가 이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점주, 업주들한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냥 와서 손님인 줄 알고 다 마셨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불시에도 이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계도라든가 홍보를,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인지해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사례 같은 걸 좀 홍보 해 주시면 업주들이 조금 더 그거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뭐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개방하고 들어가서 신분을 확인을 안 하고 계도 왔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언제든지 가서 봤을 때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투명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들려서 나는 노래를 하러 가든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도 그게 보여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홍보나 계도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대로 그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23-9쪽에 행정 감사 조치결과인데 저희가 어제 감사관 행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부출장소가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한 6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주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조금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지도점검 받은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너무 미비하게 명시되지는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지금 표기돼 있는 사항에서
○김경희 위원 네. 주의라는 부분에 제가 보니까 주의가 지금 30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치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은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이라 그러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에 한 열 건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출장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출장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전체 얘기한다면 저희 총무과 것만 지금 저희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는 과별로 저희가
○김경희 위원 과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아, 저는 동부출장소라고 하니까 출장소의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을 누군가 이렇게 총괄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회계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과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 입장에서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의 몇 건, 뭐 무슨 건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것만 왔지 세세하게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게 부적절 해서 이게 감사를 해서 주의를 당했는지는 과별로 저희가 업무 성격이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이게 같은 그 안에 있어서도 서로 부서별로 어느 거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총무과장 홍상희 업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3-13쪽입니다.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까 청사 관련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23년도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에 증액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청사관리에.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아까 페이지가 청사관리가 24쪽이거든요. 23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해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또 증액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 뭐 이렇게 많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남을 확률은 더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하는 이 부분들에 책정을, 좀 잘 계획을 못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줄여야 되는 건데 더 증액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이 불용액이라는 건 저희가 낙찰,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에 관한 사항이 이게 된 거지 이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못 쓰고 남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청사관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좀 하게 돼서 조금 축소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보다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조금 올렸고요.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제반사항은 조금 더 삭감을 해서 그걸 편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을 좀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최소화 해서 좀 효율성 있고 적정성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 아니고요.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냉난방기가 2005년 12월 15일에 구입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쓰신 건데 고장 없이 잘 돌아가나요? 23-2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난방기를 2005년 구입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오래된 거라 지금도 잘 쓰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오래된 거는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니.
○총무과장 홍상희 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아까 좀 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마저 여쭤볼게요. 아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업주입장에서 우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인지를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총무과장 홍상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사적인 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과장 홍상희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주인도 믿어주지 않을 뿐 더러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총무과장 홍상희 또 심지어는 거기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공무원인데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제복을 안 입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날 그러면 출장소로 와서 진술서를 쓰자 얘기하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나가서 있어야지만 그런 사항이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군다나 술집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갖다가 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위원장 장철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또 업주입장에서도 그러는 거고, 또 사실은 공직자가 퇴근을 하고 나서 그걸 인지했을 때 공적인 업무를 보면 그때는 근무에 대한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더 잘 돼 있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이게 법률로 돼 있습니다. 주류 관련된 거는 노래방에서 판매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법률 관련이기 때문에 경찰관 대동해서.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 거 외에 평상시에 가서 보고 인지를 했을 때 단속을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냐고 여쭤볼 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사실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좀 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업주들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용역업체, 계약체결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업체들에 보면 웅진코웨이 뭐 공주에서 이렇게 있고 하는데 병점에도 있어요. 웅진코웨이는 병점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본점이 공주에 있는 거고요.
○이해남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우리 화성에 있는 거는 지사죠, 지점이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화성 소재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계약은 본점과 계약하고 이용은 지사
○이해남 위원 그러면 본점이 공주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공주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자는 동탄이나 화성에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 계약 맺는 거는 안 되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본점하고 계약을 맺게끔.
○이해남 위원 계약 주체는 본점하고 맺게 돼 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래서 관내업체랑 상대하고 쓰는데 다 이용하는데도 계약과장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화성에도 있는데 뭐 성남에도 있고 뭐 저기 담양에서도 올라온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관내업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천만 원 수의계약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해요. 수의계약 그냥 한 개 업체하고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인, 그런데 어느 다른 읍면동 행정감사 때도 보고 하니까 전부 다 다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여성기업을 살리려고, 또 지원하려고 만든 제도가 여성기업을 죽이고 있어요. 이게 다 무늬만 여성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중에서도 보면 진짜 무늬만 여성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뭐 여성 지인을 대표로 앉혀서 만들어놓고, 사업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여성기업들이 피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비교견적도 받아볼 필요도 있고,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 제도권 안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들한테 혜택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가 그런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무늬만 여성기업들도 잘 선별해서 수의계약 맺는데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총무과장 홍상희 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하나 빠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있어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날짜를 조금 다르게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업체가 다른 지역 조금 다르게 지역을 다르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쪼개기 계약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게 된 필연분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희 위원 한 예로 들자면 23쪽,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쭉 봤는데 그래도 같은 업체끼리도 분류를 또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23쪽이라 하면 23쪽에 21번, 업체 이름은 방송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번과 28, 29번이 같은 회사로 되어 있고, 또 22번, 뭐 30번이 같은 회사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찾으셨나요? 23-36쪽에 그 넘버 번호 있죠. 사업명이 있어서 33번까지 이렇게 현재 나와 있잖아요, 물품전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21번, 28번, 29번 같은 회사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22번, 30번이 같은 회사이고 앞에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관내에 주고 싶은데 이 부분을 한번에 많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줄 수밖에 없는 건지?
○총무과장 홍상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명이 다른 사항입니다. 사업명이 다르고,
○김경희 위원 사업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25번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22번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30번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똑같은데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런데 실시하는 학교 주변,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위치만 다른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김경희 위원 위치만 다르고 사업자는 똑같은 건데 금액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가 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아, 그렇지 않습니다. 쪼개기 된 게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계약하는 이런 건들이 이렇게 좀 한 업체가 몇 개씩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날짜도 똑같거나 하루 이틀 차이거나 뭐 아니면 최소 3개월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저희가 관내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 업체한테 몰아주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김경희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면 한 업체당 한 세 개 사업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연찮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진이앤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해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사업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있어요. 다른 물품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혹시 이게 저는 관내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위치가 이렇게 조금 달라도 한번에 좀 계약을 해서 관내에 있는 꼭 조달이 아니더라도 좀 관내 안에서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으로 좀 맺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통인데 이거를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같은 사업에는 위치가 달라도 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짜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제가 총무과에만 질의해서 민원토지과는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1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지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들이 큰 금액들도 있고 해서, 또 특히나 민원토지과는 이런 류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고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고생많으시고, 특히나 법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추진하면서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 절차 밟을 때 어떤 것들이 힘든 건지도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24-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뭐 물론 9월 기준입니다만 점점 축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 아직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일단은 미수납된 거는 총 여섯 건인데 압류는 채권확보는 다섯 건이 돼 있고요. 한 건은 지금 무재산이라 지속적으로 지금 재산추적중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특히나 지금 건수가 지금 줄어드는 것을 보면 집행을 제대로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도 잘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이런 위법사항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꼼꼼히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단속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우리가 공무원 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별사법경찰관.
○총무과장 홍상희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경기도에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조사를 이렇게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특별사법경찰관 얘기를 하냐면 식품위생법에 단속을 하려면 신분증이나 그다음에 단속기간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식당에 들어가서 위반된 내용을 촬영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재판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단속할 수 있다. 뭐 지도점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식당을 예전에 했었는데 행정에서 단속 나온다 그랬지 지도점검 나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용어의 표현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했었는데 일반음식점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죠, 위생정책과에서. 여기 동부출장소는 또 과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오면 항상 불안하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 나왔다 그러면 뭔가가 뭐 죄지은 것 같고 크게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가 걸리면 또 뭐 벌금 내지 영업정지 맞을까 봐 그래서 그런 단속이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넣었는데 뭐 늘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도시 쪽보다는 시골 쪽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단속 같은 거를 나와서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특히 보는 거고, 위생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는 거고,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 파는 거 접대행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죠. 집행부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냥 식당이나 노래방에 그냥 놀러가서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가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충분히 알려드리고 청소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뭐 술박스라도 안 보이는데 놓든지 해서 미리 지역별로 향남지역이다 그러면 향남, 동탄지역이다 그러면 동탄, 그런 지역에 미리 나간다고 예고하고 며칠경부터 며칠경 사이, 날짜 하루만 정하면 단속의 지도점검의 의미보다는 며칠 그 기간 안에 단속이 나가니 불법 행위하지 말라 해서 뭐 전단지라도 가져가서 ‘시에서 나왔는데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벌금 내고 영업정지 내니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그거를 과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도, 또 자원봉사하시는 읍면동 자원봉사단도 있고, 읍면동 사회단체장들도 있고, 읍면동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분기별로 활용을 해서 동부지역에 그런 단속 같은 거를 나갈 때, 뭐 단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갈 때 미리 예고하고 기간을 정해 주고, 이장 회의나 뭐 이런 주민자치회의 때 미리 알려줘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시즌을 정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하고 같이 파출소 직원들하고 같이 한바퀴 돌고, 그래서 그런 거가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서장님이 바뀌면 그러는 건지 파출소장이 바뀌면 그런지 하다 말다 그러니까 아예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판례 보시고 관련법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만 잘 하시면, 그래서 지도점검이 아니라 단속권한도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다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죠?
○총무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짜봐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모든, 그 게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영업허가를 PC방으로 내는 건가요? 우리 사행성으로 막 게임 해서 상품권 받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는 왔다 갔다 안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PC방 영업허가를 내고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PC방을 내지만 약간 변태영업으로 돈, 금전적인 목적으로
○총무과장 홍상희 금전적으로 오고 가는 상황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3-55에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일명 뽑기방 국대뽑기 해서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 해서 영업정지 30일 그 위에는 PC방 청소년출입시설 위반1차 해서 이런 단속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이것도 내부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뭐 대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안에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PC방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도하면서 신고하면 우리가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직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상희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인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재원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 사항 25건, 개별 사항 9건입니다.
먼저 25-4, 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세 건이며, 모두 조치결과 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23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동부출장소 종합감사에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누락분 6건에 대하여 총 69만 4,240원을 추징 완료하였고,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9건에 대하여 총 34만 6,500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누락 세원이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 및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건 중 연가보상비 1일 과소 지급 건에 대하여 7만 2,190원을 지급처리하였으며, 연가일수 1일 부적정 산정 건은 2023년도 연가저축일수를 1일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복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전체 소송 10건 중에서 1건 승소, 3건은 취하원 접수하였으며, 6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비로 예산액 5,455만 2천 원 중 5,01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8만 7천 원입니다. 202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으로 9월 30일 현재 8,070만 8천 원이 편성되어 4,32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023년 1건 66만 원으로 현안업무추진 직원 단합 급식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2023년 세외수입은 총 511만 2천 원이며, 24년도 현재 세외수입은 총 13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방세 환급금 시효 소멸로 발생하는 기타수입 및 출장여비 특정감사에 따른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환수액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8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액은 7,094억 4,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925억 2,900만 원으로 미수액은 148억 7,50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부과액은 2,570억 6,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403억 8,300만 원으로 미수액은 161억 6,500만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등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9부터 20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도세 7건, 시세 1건으로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6건 기각, 1건 각하, 1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21쪽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리보류 금액은 20억 3,9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29%를 정리보류하였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정리보류 금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2%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5-22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은 171억 6,3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2.42%이며, 2024년 8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131억 3,9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5.11%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세 경정 및 연말정산, 연부계약 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착오부과 환급 등 과세기관 착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능력 강화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3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2023년 과오납금 1,717억 6,300만 원 중 지방세 미환급금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미환급 비율은 0.72%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과오납금 131억 3,900만 원 중 지방세 미환급금은 6천만 원이며, 미환급 비율은 0.46%입니다. 미환급자에게 매월 환급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미환급 비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4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현재 체납자는 2만 9,227명이고 체납액은 161억 6,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2023년도에는 3,287건 15억 7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2,238건 1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및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5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2만 4,940건의 압류를 실시하고 101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2만 1,077건의 압류를 실시하여 47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20건을 공매 실시하여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8건을 공매 실시하여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압류 및 공매 의뢰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6쪽 주택가격 평가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4,125동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77%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6쪽부터 29쪽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2023년도 비과세·감면은 2,772건 112억 5,200만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세액은 424건 23억 5,600만 원이고, 2024년도 9월 말 현재 비과세·감면은 887건 53억 2,100만 원이며, 사후관리 추징세액은 254건 1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징 실적입니다. 2023년도 47건, 취득세 18억 7,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4년도는 9월 말 현재 추징세액은 18건 6억 9,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대상 및 미신고분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 정의 및 탈루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시며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 및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5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다섯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 지적사항 중 물품구매 시 사회적기업, 친환경제품 구매와 장애인 주차문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청소환경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관리 등급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곡천 주변 3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9개소 중 운영 중인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3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 취약지역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진안동 원룸지역과 병점1동 중심상가 지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및 중심상가 주변에 화단 30개소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를 위해 24년 정기·기획·수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부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은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금일 오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년 화성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1일 초과 한 건, 5일 초과 한 건으로 추후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6건으로 23년 행정심판 1건, 소송은 1건으로 결과는 승소 1건, 일부인용 1건이며, 23년은 세 건의 심판과 한 건의 소송으로 결과는 계류중 한 건, 승소 두 건, 일부인용 한 건입니다.
다음은 26-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두 건으로 입찰을 통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3쪽 설계 변경사업 건과 26-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26-16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에는 3억 1,214천 원을 부과하여 78%인 2억 4,449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24년에는 2억 3,211만 원을 부과하여 77%인 1억 8,079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억 1,687만 원으로 그 중 2,928만 2천 원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6-1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및 26-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4쪽 동부권 복지대상자 현황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4년 기준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총 2만 2,480명으로 화성시 전체 대상자의 22%이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3년 5,906건, 24년 4,98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공정·신속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5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현황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9,410명으로 이 중 4,97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동부권에는 152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3년과 24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3년에는 13개소, 24년에는 7개소 등 총 2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설폐쇄 1개소, 운영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 3개소, 자격정지 4개소, 보조금 반환 2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2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3년에는 점검대상 3,246건 중 고의성이 없는 주차 방해에 대한 계도 및 유효 표지 신고 등을 제외한 2,10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4년은 총 2,428건을 접수하여 1,43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23년은 총 1,388건으로 신규 285건, 변경 및 지위승계 375건, 폐업 428건을 처리하였으며, 23년에는 신규 556건, 변경 및 지위승계 534건, 폐업 304건으로 총 1,3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4,373개소로 23년도에는 1,818건을 점검실시 및 181건의 행정처분과 24년에는 949건 점검실시 및 8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29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동부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3년에는 87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2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4년은 78개소를 점검하여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결과입니다. 23년 점검대상 56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적발하였고, 24년 점검대상 60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3년 2,531건의 현장점검을 하여 228건에 대하여 과태료 2,259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24년은 1,547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8건에 1,292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6-30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23년에 122건, 24년에 87건의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진안동, 병점동,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업체 등과 청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병점중심상가 인도변에 화분 총 30개 및 담배꽁초수거함 4개소를 설치하여 청소취약지역 인식변화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5-24페이지, 설명자료 25-2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나’번에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을 보시면 금액이 2023년도에는 3,287건으로 15억 원이고요. 24년도에는 아직 8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에 고액체납자가 2,283건으로 있는데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고액체납자에 어떤 기준은 없고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는 보통 5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체납자는 뭐 3회 이상 체납이 되거나 뭐 1년 이상 체납이 되거나 일반적인 구분은 있는데요. 그런 건 일반적인 구분이고, 딱히 뭐 어떤 법에나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액체납자는 보통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징수과로 이관을 하고요. 거기 기간제, 임기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을 하고, 저희가 100만 원 미만은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여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가’번을 한 번 보시자고요. 체납현황에 한 번 보시면 꽤 지금 체납 징수해야 될 액수가 좀 커요. 합계가 161억 정도 되거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것도 33분에 782건으로 68억 9천, 한 69억 정도로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세무과장 임인옥 예를 들면 저희가 고액체납자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랑 하용환 씨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명칭을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고액체납자들이 계신데요. 보통은 다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폐업하기 직전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책임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책임징수반은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책임징수관은 저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상 힘든 분들을 고액체납자로 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과 임기제분들, 전문임기제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몇 분이 하시나요?
○세무과장 임인옥 징수과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책임징수반이 임기제
○세무과장 임인옥 징수과, 저희 과는 아니고 징수과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징수과에서.
○세무과장 임인옥 임기제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는 내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체납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저희 과에서 징수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과를 각 팀별로 한 24억 정도를 1인당 한 14명 정도 배분을 해서 전화도 걸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걸로.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설명자료에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앞으로 추진대책에 그렇게 기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징수과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세무과장 임인옥 반을, 저희 팀별로 반을 형성해서 저희 자체적인 반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추진대책을 제가 다 봤을 때 홍보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압류를 통해서 신속한 채권도 확보하시고, 이거는 다 저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책이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하게 뭐 정책이라든가 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세무과장 임인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징수업무는 징수팀에서 하고 팀별로, 저희 팀별로 업무가 구분이 돼 있는데 특별히 책임징수반 운영이라는 것은 징수와, 징수와 관계가 없는 다른 팀, 부과에도 하는 다른 팀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면서 저희가 따로 특별히 저희 과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달리 방법이 없네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무과장 임인옥 자발적으로 명단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명단을 다 드렸습니다. 각 팀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지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다 어느 시나 어느 체납자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처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지금 161억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체납 이것을 납부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시하고 다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세무과장 임인옥 보통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똑같은 거죠?
○세무과장 임인옥 징수과에서, 도에서 기획조사나 뭐 체납징수기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든지 신탁자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똑같이 같이 하는데.
○세무과장 임인옥 징수과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께서 체납자들께서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류를 통하거나 뭐 월급을 차압을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에요. 이게 분명히 161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걸 납부를 받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부출장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생계형 체납자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한테는 좀 세심한 배려와 함께 그래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세무과 쪽 25-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인데요. 23년도에 예금이 1,525건, 24년도가 83건이고,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 뭐 24년도는 압류할 건이 많이 현격히 좋아진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지금 저희가 2월에, 저희가 2월에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직원이 바뀌면서 두 명이 다 바뀌었거든요, 징수팀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못 해서 늦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2억 정도 10월 30일에 다시 다 맞춰놨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게 무슨
○세무과장 임인옥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숫자가 적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그전까지는 담당 인원이 적어서 좀 못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아니요. 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이 바뀌면서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2월, 3월에 에러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차세대시스템이 에러가 많이 나서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 재산압류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그러니까, 차세대
○이해남 위원 차세대시스템?
○세무과장 임인옥 차세대시스템이 올 2월에 도입이 됐는데 수납이나,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해남 위원 네.
○세무과장 임인옥 이게 좀 에러가 많이 나서 저희가 좀 걱정, 세심하게 하려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로는 압류 다 해서 그거 서면으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맞춰놨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에러가 나는 시스템을 언제서부터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세무과장 임인옥 지금 2월에서 한 5월까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12월에서 5월까지는 그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2월에서 5월까지.
○이해남 위원 문제가
○세무과장 임인옥 6월부터 시작
○이해남 위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기존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저희가 한 몇백 억을 들여서 행안부에서 같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올해.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올해 바뀌면서 연계를 자꾸 하면 에러가 나서 저희가 빨리 빨리 못하고 조금 늦춰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연계된 시스템이 에러가 나고 하는 거에 원인이 잘못된 게 행안부 쪽이에요, 저희 쪽이에요? 이거는.
○세무과장 임인옥 아, 그거는 행안부 쪽에서 정리 점검을 계속,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문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이 에러가 났든, 뭐가 됐든, 뭐 시스템이 없든, 이 일에 대해서 추진은 계속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1,500건에서 83건으로 대폭 이렇게 좋아져서, 압류가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해서 시스템문제 때문에 이걸 조금 못 했다라는 거는 조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든 뭐하든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좀 개선할 방법을 뭐 행안부를 쪼으든 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아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급여압류도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연계된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같이?
○세무과장 임인옥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현황 전체는 시스템이 2월에서 5월 그 약간
○세무과장 임인옥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11월 어느 정도 다 회복해서 못 했던 것 다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시스템은 다 해서 지금까지는 못 했던 걸 다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뭐 밤을 새서
○세무과장 임인옥 기존에 비슷하게
○이해남 위원 밤을 새서 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예요? 그냥 시스템으로 돌리면 이거는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예를 들면 수납이 지금도 저희가 한 건이 큰 건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압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납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분이 낸 게 다른 사람으로도 가고 이래서 조금 저희가 ‘아,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다른 분 압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세무과장 임인옥 네.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지금은 개선돼서 11월까지는 거의 다 하셨다고 하니
○세무과장 임인옥 네.
○이해남 위원 이거는 8월 말까지의 자료고, 11월 현재까지의 자료를 그러면 이거는
○세무과장 임인옥 자료를 다시
○이해남 위원 네. 자료로 한번.
○세무과장 임인옥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래쪽에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에 보면 부동산이 뭐 공매실적이 없는데 뭐 특별히 없는 이유가 없나요? 아니면 뭐 워낙 좋아진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저희는 100만 원 미만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네.
○세무과장 임인옥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징수과로 이월이 되고요. 보통 징수과 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의뢰를 하고요. 저희는 보통 자동차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없다. 2년 동안 하여간 부동산 관련된
○세무과장 임인옥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저희가 100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으니까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란, 이 항목자체가 의미 없는 항목 아니에요? 22년에도 그랬나요? 22년도에도 이게 없었나요? 공매처분.
○세무과장 임인옥 공매 징수과에서는 의뢰한 게 꽤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징수과에서 500만 원 넘으면 징수과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아까는 이런 시스템에 에러난 부분, 또 공매절차 뭐 이런 지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체납자 재산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좀 벌어준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 이거는 사실은 바로 바로, 재산압류도 바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 때문에 뭐 8월 말까지 이게 안 돌아가고 9, 10, 11월에 막 했다는 거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개선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3-1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채용하는 거가 23년도하고 24년도 이렇게 보니까 24년도에 거의 50%, 뭐 49% 정도 50%가 증액이 됐어요. 맞죠? 못 찾으셨나요. 25-10쪽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거기 보면, 표에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조사원 채용이 23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뭐 50%, 49%에서 50%정도 증액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조사원을 채용하는 거는 체납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체납에 대한 건 아니고요. 도세에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세를 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결국 비과세·감면하는 사후관리까지도 다 추정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지금 따로, 시랑 별도로 여기서도 모집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아닙니다. 저희는
○김경희 위원 다 그냥 시에서 하는 그거에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동부나 동탄이나 여기 집행하는 이 현황들은 그냥 시에서 하는 쪽에 맡기고 나중에 그냥 자료를 받는 거네요? 백데이터만 받는.
○세무과장 임인옥 재배정으로 받는 거고요.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두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두세 명 채용이에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처음에 아까 인건비 다른 거는 작년에는 한 명 두고, 올해는 두 명 채용돼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두세 명을 여기 동부출장소에서 배정을 받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인옥 배정을,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재배정을 받는 거고요. 예산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두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사후관리조사원을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2명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하는 건 아닌 거네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네. 전체인원은 배분은 도에서 몇 명이 정해지면
○김경희 위원 네.
○세무과장 임인옥 ‘각 시에서 몇 명 몇 명 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을 언제서부터 이렇게 채용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조사원은, 2023년도요.
○김경희 위원 23년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아, 23년도에 하시고, 그러면 배로 늘어난 거는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러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두 명 채용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몇 명이었던 거예요?
○세무과장 임인옥 한 명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채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26쪽이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지도점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점검대상이 총 5,674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라는 건지.
○복지위생과장 지현 건수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건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어떻게 주민 신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가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주민들이 대부분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핸드폰 어플로 통해서 대부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신문고로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미부과사항도 있고요. 계도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자료로만 봐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여러 가지로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단속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주차 관련해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매년 한 200만 원 상당의 홍보비를 편성을 해서 플래카드나 리플릿 뭐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다수 신고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뭐 게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뭐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는 모르겠지만 그게 충분한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매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도에도 9월까지 2,400건이면.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걸 줄여가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다음에 26-30쪽을 보시면 과대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과대포장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포장공간비율이 35% 이하일 경우에 부분들인 거고요. 그 이상이 되면 초과가 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집중단속할 때는 설, 추석 때 선물들이 많이 이렇게 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킹 안녕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매장에서 과대포장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상도 가능한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 설, 추석 명절 이런 시즌에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 혹시 온라인상에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택배 있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택배 물건들도 간혹 보면 과대포장이라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관할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 부분은 해당 팀장님이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소환경팀장 서경철 청소환경팀장 서경철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건 오프라인상에 제품이고요. 온라인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온라인상은 해당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상 우리 관할에 적을 두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보네요.
○청소환경팀장 서경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 과대포장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편리하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이 과대포장이라는 게 상당한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은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관리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지금 바로 그 밑에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 추진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많이 호소하세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정이라든지 향후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시면,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쭉 앞으로 비슷한 유사사례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현재 병점중심상가,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진안동과 병점2동에 이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2023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지금 화단 같은 경우도 양옆으로 15개, 15개 해서 3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 미관차원에서 청사초롱이 8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1,500만 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동부권역에 취약지역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이런 부분에 항상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5-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인데, 이게 다른 특례시 정도 되는 아니면 뭐 비슷한 규모의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체납 161억 정도 되는 게 그게 좀 파악이 되나요? 이게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 정도 규모 정도 되면 이 정도가 평균적인 건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어가지고요.
○세무과장 임인옥 그것까지는 제가
○세무과장 임인옥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그런데 뭐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세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무분장표를 보면 일반 세무직이나 행정직분들께서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게 참 고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부출장소 연간 평균을 봤을 때 161억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임인옥 많다, 적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인옥 많다, 적다를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저희 100억, 150억, 140억 그 정도에 항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연도로는 평균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161억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체납인지를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직면해 있는 것만 집중하고 큰 그림은 아직 못 보고 계시다, 행정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에 비슷하다면 뭐 그렇고, 더 잘한다고 해서 상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데, 161억이라는 숫자가 사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로만 느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시, 우리 시가 뭐 잘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다른 시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체납을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인옥 체납 관련 협의체요?
○세무과장 임인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 지자체가 각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번 이거를 뭐 징수과를 통해서든지 우리 시가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징수과 해당일 것 같아서 질문을 더 깊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인데 일단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그간 점검계획이 없었나 보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어서 올해 저희가 1월 28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7건 부분들을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매년 법상으로도 그렇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아니, 점검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진행할 거고, 올해는 24년 1월에 했지만 25년 부분들은, 12월에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화성시 내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99개소가 있고요. 동부는 35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여기에 지적사항은 신규할 때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 하에, 6개월 이전에 위생교육을 서약서를 제출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식품협회든 유흥업소든 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이나 이런 신규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위생 쪽은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안내를 하고 사전에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불시에 가는 부분들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부분들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한 팀이 하고 있는데 팀장님 이하 총 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6-18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건수가 그래도 높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했을 때에 부분들인 거고요.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많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부과되고 있는 곳은 동탄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청권역,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적은 건수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게 결국은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거기 다 주차를 하는 그런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4%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가정에도 최소한 두 대, 세 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차구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례도 있냐면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주 출입구에 제일 가까운 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부분들께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잠깐 그쪽에 주차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 사온 부분들을 놔두고 하는 사이에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네,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은 아파트 내에도 많은 분들이 서로 이 부분들을 신고를 하게 돼서 이 부분들이 있고, 동탄이 그래서 많은 경우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일 높은 거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아파트에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김경희 위원 장애인주차위반 신고는 어떤 보상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런 거는 없고요.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철저한 신고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징수율을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5-25페이지 보면 공매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부동산은 금액이, 적은 금액에 100만 원 미만의 체납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이 많이 갔는데 지금 20건 중에 15건을 징수를 한 거죠? 자동차 매각을 공매를 이용해서, 그렇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갭이 좀 많이 납니다. 20건 중에 15건을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2,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1억 9천 중에. 실질적으로 20건 중에 15건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공매를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임인옥 보통 자동차는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해서 하는데요. 채권자들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라 배분을 또 하거든요, 각시군별로 체납자들에 대한. 그래서 좀 적어진 거고, 또 유찰되고 하면 또 적어질 수도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아, 차량을 매각을 해도 그게 다 매각대금이 체납으로 우리 동부출장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임인옥 동부로 다 오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다 순위권에 맞춰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혀 없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세무과장 임인옥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액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실적이 꽤 있을 거로 압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있으나 징수과에서 서류 처리를 하니까
○세무과장 임인옥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동부출장소에는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게 징수 부분이 상당히 시민과의 트러블도 많고 하실 텐데 체납자들과, 하여튼 향후에도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임인옥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덕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 교통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남인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6건, 처리 7건 총 13건으로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특정감사 시 지적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및 정산 소홀에 관하여 안화초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납부완료하였고,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반천 보수공사 외 세 건에 대하여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업무 소홀에 관한 건은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료 누락분을 징수완료하였고, 일부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을 통하여 체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정남면 내리 25-1번지에 대한 민원 총 네 건으로 지방도 310호선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은 설치 규정에 불가하여 회신하였고, 무단적치물 안전조치민원은 자진철거 완료하고 적재금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은 인도 수시단속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처리 민원은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남면 고지리 27-1번지 일원 차량신호등 부여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설치에 대한 민원은 교통안전심의 상정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27-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2건의 불용액이 있으며 주로 입찰잔액 및 준공 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7-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시도 8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등 총 아홉 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으며, 24년도 서부 우회도로 포장 보수공사 등 총 14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2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보조금이 하반기 교부로 공사기한 부족, 준공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2023년도 8건, 2024년도 8건으로 총 16건이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 수정과정에서 총괄표 수정 누락으로 일부 오타가 발생하여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후에 자료 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7-29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총 두 건의 반려민원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도로점용허가 목적부지 존재 및 실질적 도로점용 사용과 소하천 정비사업 저촉입니다.
27-3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4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로점용허가 934건, 하천점용 40건, 공유수면점용 18건을 처리하고, 점·사용료는 40억 6,339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7억 8,326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은 독촉 등을 통하여 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5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정남면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으로 8,240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일곱 건에 27억 1,891만 원, 2024년도는 총 여덟 건에 30억 7,027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7-37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2023년도 2억 8,071만 7천 원, 2024년도 9월 기준 7억 8,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교량·지하차도 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25건에 51억 4,052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 20건에 33억 9,27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2,480여개로 보안등 2,956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 유지관리비에 총 세 건의 사업비로 7억 5,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총 다섯 건의 사업비로 1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3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15건에 1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 유지보수 20건에 57억 7,600만을 집행하였습니다.
27-4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총 아홉 명이며 두 개의 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 91대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3년도 2만 3,063건에 10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7,496건에 6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1만 7,100건에 7억 5,25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1,387건에 4억 1,040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49쪽 무단방치차량 사고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58건에, 2024년도 17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7-5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에 11개소, 2024년도 24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 단속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3쪽 시설물 안전 점검결과입니다. 총 51개소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입니다. 우리 시 건축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형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정우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사무분장표와 2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동부출장소 종합감사에 따른 일곱 건의 지적사항 중 네 건 완료, 세 건 조치중입니다.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건축법 위반사항 관련 한 건으로 현재는 불법사항 해소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8-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행정심판 한 건으로 승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행정소송 다섯 건 중 지난 11월 7일 한 건 승소하여 네 건 계류중입니다.
28-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중 국내여비 1,537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8-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심의를 진행하는 농지위원회, 농어민 기본소득 신청자를 검증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등 총 다섯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423건으로 총 12억 9,261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총 9억 2,105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432건으로 총 12억 9,176만 원을 부과하여 총 6억 7,07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이며, 독촉장 발송, 분할납부 안내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1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2023년 45건, 2024년 79건으로 총 124건이며, 법적불거가 2023년 6건, 2024년 16건으로 총 22건입니다. 보완사항 미제출, 요건 부적합 등으로 인한 반려가 2023년에는 39건, 2024년 63건으로 총 102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31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0건, 2024년에는 183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8-44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 20건, 2024년 44건을 용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8-48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현황입니다. 2023년 141건, 2024년 423건을 수리하였습니다.
28-63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고발 한 건, 이행강제금 부과 두 건, 과태료 부과 두 건, 원상복구 다섯 건으로 총 열 건을 조치하였고, 24년에는 과태료 부과 두 건, 원상복구 네 건으로 총 여섯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8-65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2023년 69건, 2024년 148건 총 218건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하였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28-83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현황은 2023년 67건, 2024년 54건으로 총 121건의 안내사항을 SNS채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유하여 관리주체 관리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8-88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2023년 96건, 2024년 153건 총 249건을 조치하였고,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97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세 건으로 두 건은 불법사항 해소되어 종결되었으며, 한 건은 일부 원상복구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28-98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의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2023년에 2건, 2024년에 16건 총 18건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99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 고정광고물 174개, 유동광고물 8만 9천여 개, 총 9만 37개의 불법광고물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2024년에 고정광고물 113개, 유동광고물 2만 8천여개 총 2만 8,432개의 불법광고물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8-99쪽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 890건, 2024년에 403건의 불법광고물 민원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0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161헥타르의 농지에 대하여 37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등 다섯 개 사업으로 총 1억 9,90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148헥타르의 농지에 대하여 40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상토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으로 총 1억 3,8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01쪽 농지 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원상복구 66건, 고발 10건으로 총 76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2024년에는 원상복구 13건, 고발 1건, 12건 계고중으로 총 26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02쪽 축산물유통 관련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동부권 축산물 유통업체 중 91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체를 행정조치 하였고, 2024년에는 59개소를 점검하여 7개 업체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교통건설과 27-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부권에 도로유지보수도 하셨고, 또한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액이 7억인가요? 처음 예산액 7억이고 집행, 실제 집행은 3억 7,6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왜 2,396만 4천 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자전거도로 인도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예산액이 7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3억 7,600만 원 하셨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게 저희 작성할 때 좀 실수를 해서 집행은, 실제 집행은 6억 7,600만 원이어서요. 불용액이 2,3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이 여기서는 3억 7,600.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게 사업을 한 군데가 한 게 아니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집행한 걸 합쳤어야 되는데 저희 실수로 해서 합치지를 못해서 집행을, 금액이 지금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행감자료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불용을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300만 원 하셨다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좀 여러 건이 그래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특히 교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7-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있는데 도로 및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 해서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집행액이 1,4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집행됐을까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행위자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측량이나 그런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뭐 그런 행위가 좀 적게 일어나서 집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당초에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술지도 용역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용역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일정 규모,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은 저희가 아무래도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빼고, 나머지는 기술지도 용역을 받았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전에는 저희가 그거를 기술지도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가 소규모로 이렇게 쪼개서 되기 때문에 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받은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축소 시켜가지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니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요. 저희가 다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가 저희 본청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기술지도 용역을 통해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여러 건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로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향후에 더 이상 예산이 안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반대로 해석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8-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 국내여비 출장비입니다만 이게 보통 건축산업과에서 출장 나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저희는 아무래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광고물 이런 쪽으로 좀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요. 그 외에도 매일 담당자가 기배동부터 반월동까지 해서 오전에 한번 뭐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지도를 좀 하고,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정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그러네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또 상시로 나가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가는 직원은 또 월액여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은 건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잘 세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불법현수막은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아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일반 나무나 이런 사이에 걸었다거나 아니면 보행자의 통로에 방해를 주거나 아니면 게시기간이 지난 거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그거는 저희가 눈에 보이면 적극적으로 철거는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신고들이 들어와서 또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이 최근에는 집회에 관련한 현수막도 걸리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집회 관련한 현수막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지정된 게시대에 있지 않은 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시위를 할 때 사용하는 현수막.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시위를 할 때요?
○송선영 위원 불법시위를, 불법이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을 걸잖아요. 현수막을 걸게 되잖아요, 시위할 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아리셀 관련해서도 막 걸려있었고.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또 시위할 때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걸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제가 있는 동안엔 시위하면서 현장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정비한 건 없지만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또 시위하는 동안에는 조금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선영 위원 행정은 법과 원칙 없이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고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시위를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할 때에 주변에 거는 것은 그거는 관련법에 보장을 받는 것 같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아, 네. 확인해서.
○송선영 위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잘 한 번 관련법을 잘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점심 때 잠깐 현수막을 봤는데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게끔 건축관리과하고 읍면동에서 뭐 위원을 모집하나 봐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아, 그건 읍면, 그러니까 읍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6개동 하고 있어서 동에서는 그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거 끝나고 제가 건축관리과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까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을.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현재도 읍면에서는 그거를 자율적으로 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떼어서 면사무소에 갖다주면 장당 금액을 계산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그렇죠. 그 등록에서 선발이 되신 분들이.
○송선영 위원 네. 그거는 어떤 권한이 생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일반 시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시민을 모집해서 읍면동에서 건축관리과하고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동부는 그런 내용 전달이, 과에서 현수막이 붙을 정도면 저게 꽤 된 것 같은데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공문이 시행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수막 보면 뭐 주말에는 앞에서는 붙이고 가고 뒤에서는 계속 떼고 가고.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소모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동부에는 게시대가 몇 개 있나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게시대 관리는 또 시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이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도 자기 동네에는 그래도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모르세요?
○광고물관리팀장 홍상표 네.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도 동네 거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최근에는 시장님이 이렇게 게시하는 시정게시대가 저 밑에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화단에 있는.
○송선영 위원 밑에 화단 같은 데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서.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그건 지정게시대.
○송선영 위원 추가로 더 늘린 것 같아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그거는 시장님만 거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아니요. 그건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뭐 행사나 이런 것들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대부분 시장님 인사말만 하고 걸려 있던데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행사 같은 것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하나도 걸린 걸 못 봤어요. 그런 게 행정게시대면 좀 비율을 맞춰서 그것도 좀 행정게시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최근에는 뭐 수능부터 시작해서 그거 끝났는데 100만 특례시 끝나니까 뭐 수능하고 뭐 여러 가지 붙였는데 시장님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거가 가까워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형평성 맞춰서 시정게시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균형 있게 좀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 쪽 게시대가 70개에 133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70개에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133면.
○송선영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네.
○송선영 위원 이런 거는, 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게시대는.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이거는 시청에서 아예 허가를, 기간 허가를 시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잘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7-23, 24쪽 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일단 명시이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동부권 포장도로 보수 및 제설사업을 해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24년도 올해에도 또 명시이월로 이렇게 또 넘기는 같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계속 이렇게 잡으신 거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 사업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하고 도로 유지관리를 같이 묶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같이 묶어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경희 위원 네. 보니까 2차, 2회 추경에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2022년도 이렇게 하셔서 계속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겨울철 제설이 당해 연도에서 그 다음 연도 봄 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사업을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계속 해서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 이거는 23년도 끝난 거고요.
○김경희 위원 끝났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23년도에서 24년도로 끝난 거고요.
○김경희 위원 24년도에 지금 두 번째 거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 이건 또 새로운 사업
○김경희 위원 다시 또 시작인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23년도 거를 24년도로 넘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거를,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지금 같은 사업을 계속 24년도까지 오고 또 넘긴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24년도 사업은 23년도 거를 24년도로 다시 넘기는 사업이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있는 이월액이 5억 4,600이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두 번째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끝났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이건 23년도에
○김경희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24년도에 또 잡아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또 해서 잡으신 거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 다 끝나나요? 이월액 없이 다 끝나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것도 내년 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로 하는 사업들을 2년에 걸쳐서 하시는데 2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불용액 없이 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도 25년도까지 하면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사고이월 동부권 냉온열의자라고 되어있는 게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냉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성립일은 5월 2일 성립을 했고, 계약일은 12월 20일 이렇게 했거든요. 성립한 예산이 있는데 왜 계약을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예산 확보는 5월에 했지만
○김경희 위원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냉온열의자 그 사업은 저희가 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업 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필요한 사업, 그러면 동부권 냉온열의자 교체사업이 본예산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추경이에요? 본예산일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한 거고, 5월에 성립을 해서 했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2월에 계약을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절차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의 실수 아닌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병점초 관급자재 구매도 보면 지금 성립일은 2023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4년도 4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예 사업비를 이렇게 후반에 잡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배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래서 시에서 하반기에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다 보니까 늦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늦게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간 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몇 건이 이렇게 계속 보여져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심의를 받고 나서 그 예산대로 행하시는 거를 좀 행정이 잘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 못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번 맞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서.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네.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좀 진행돼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월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이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해 주셔서 이월액을 최대로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53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 상하반기 연 2회씩 하게 돼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B등급, A등급이에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저희 시설물은 지금 동부 쪽에는 안전하다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A, B등급인 경우는 통행이나 뭐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점검과정에서 조금 안 좋아가지고 등급이 낮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하거나 그래서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통행이나 뭐 다른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C등급이, A, B등급 아니면 C등급부터는 보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B등급도 일부 보수는 필요한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통행이나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C등급은 하나도 없었던 거에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점검하실 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C등급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병점육교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다 됐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병점육교 지금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미영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공사 완료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전체 네 개의 축을 좀 추가했고, 나머지 한 14개 정도도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확실히 덜 흔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 쪽이든 건축산업과든 하여튼 가장 민원인들과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안미진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태경 동부출장소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총무과장 | 홍상희 |
민원토지과장 | 이준갑 |
세무과장 | 임인옥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교통건설과장 | 박주덕 |
건축산업과장 | 안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