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 (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안전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두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건설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5-2쪽 공통사항에 이어 15-45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8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황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안정적인 내수배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바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양감면 용소리 배수로 정비 요청 건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5건으로 국유지 용도폐지 취소 요청 건과 황골천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건은 불가 통보하였고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2쪽에서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17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 원고 일부승소가 1건 있습니다. 계류 중인 14건의 소송 또한 상세 변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4에서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8억 4천만 원 중 39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8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8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에서 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6건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5-18쪽에서 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황골천 정비사업 등 22건, 2024년도에는 송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건 등으로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5-28쪽에서 31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 50건 중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 이월 24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추진 등 장기사업으로 계속 사업비 사업 추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자문 2회, 변경 심의 1회 등 총 3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2쪽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도 1건으로 소속직원 격려 급식비에 7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에서 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1만 842건에 대하여 27억 원을 부과하였고 7,857건에 대해서 16억 6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94건에 4억 3천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인 국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하여 현년도 부과 체납분 1,292건 2억 1천만 원은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징수완료 예정이며 전년도 부과 체납분 305건 8,800만 원은 징수과와 협의하여 재산조회, 압류 등 납세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5쪽에서 38쪽 불허가·반려민원현황입니다. 타기관 사용허가 대상 등으로 반려 31건, 행정재산의 사유화 우려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불허가 15건으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9쪽에서 4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5개 사업에 대해 4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7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는 15개 사업에 대해 3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2쪽에서 4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한해 및 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5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5-47쪽에서 75쪽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에 대하여 진출입로 및 배수관매설 등을 목적으로 2023년 총 253건, 2024년 총 392건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15-76쪽에서 81쪽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5건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2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4년 9월 기준 전문 건설업체는 총 1,532개사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총 1,899개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83쪽에서 84쪽 골재 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은 중복업을 제외하고 2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선별 파쇄업은 19개 업체로 골재 수급계획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활용으로 건설경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5쪽 빗물펌프장 관리현황입니다. 황계배수펌프장을 포함한 총 5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시 현장에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86~90쪽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주로 진출입로 조성 및 관로매설 등의 사용목적으로 2023년도에 28건, 2024년도에 78건, 총 106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15-91쪽에서 94쪽 하천 및 구거정비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삼정천 제방보수공사 등 총 20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총 39개 사업 중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 등 34건은 완료하였으며 치동천변 산책로 설치공사 등 5건은 금년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5-95쪽에서 96쪽 자연재해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 피해 복구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총 31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17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그 외 14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7쪽에서 9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하천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능안천정비공사 외 3건은 보상절차, 띠밭천정비사업 외 8건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99쪽에서 10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정 주곡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19개의 사업 중 남양읍 문호리 송수관로 정비공사 등 12건은 완료하였으며 비봉 남전리 송수관로 정비공사 외 6건의 공사는 영농을 고려하여 정지 중으로 예정된 준공일자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2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에 각각 대형관정 개발 8개소와 6개소를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103쪽 한·수해 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수장 신설 등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2건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9억 2,600만 원, 2024년에는 15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04쪽 낚시금지구역 단속현황입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대상으로 낚시 및 쓰레기투기, 취사, 야영 등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태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팀 26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치아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화성시는 재해보상금 5,105만 9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지원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 중 6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0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및 이월조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16-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성과평가 및 공인실사지원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비용은 1억 1,058만 원입니다. 현재 공인을 위한 두 번의 실사평가 중 한 차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2차 국외 심사평가 후 공인 및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에도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전년이월금 291억 원, 당해적립금 138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42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재난사업비 47억 원을 제외한 374억 원을 예치하여 이자로 5억 3천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수입액은 전년이월 396억 원을 포함한 534억 원으로 이중 117억 원은 재난사업으로 충당하고 417억 원은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15쪽 이월사업부터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3년, 24년까지 세외수입은 1,338건에 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690건에 대해 8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안전교육, 현장간담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2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6-24쪽 화성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안전시설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과 노후소모품 교체, 소화기, 소방패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방·전기 각 5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26가구를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5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해빙기·우기 취약시설 578개소, 건설공사장 1,470개소, 다중이용시설 143개소 등 총 4,78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6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163개소, 급수시설 89개소, 경보시설은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장비 관리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1,025대 총 7만 887명의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주요기능 및 책무와 공습경보 발령 시 상황별 행동요령 등에 대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9쪽 시민안전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탄과 향남 체험관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만 6,817명이 교육하였고 2024년 현재 7,4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0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조례에 의거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276건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말 기준 190건의 안전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1쪽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런 사고로 상해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는 사회안전보험입니다. 2023년 8월 이후 1년간 상해의료비 11억 7천만 원, 사망장례비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액 대비 179%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은 8월 이후에는 323건 1억 2,600만 원이 지급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가계안정을 위해 운영에 내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엄태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7월 호우 피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준설공사 등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의 2건, 처리 2건으로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로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을 현행화하고 국장급 상황근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비상근무자를 증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2024년 10월 25일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에 대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각각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에 17회, 2018년도에 18회 지도감독하였습니다.
1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2023년도 16개 사업, 2024년도 13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14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2개 단체에 2023년도에 8억 5,800만 원을, 2024년도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6쪽 설계변경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붕괴위험지역 관련 정비방식 선정 지연 및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화성시 개발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수행으로 2023년도 103회, 2024년도 87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29일 발생한 화재 대응에 따른 재난복구 종사자 급식비로 1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대응 및 수습복구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분향소 운영 등에 1억 7,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진단 및 전기설비 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화성소방서와 화성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협약을 맺어 화성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 심폐소생술 더미 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 513만 4천 원, 재난대응훈련으로 6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화재 대비 통합연계훈련과 고속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화물차량 다중추돌사고 및 화재에 대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무봉산휴양림에서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등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99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6쪽 재난위험 취약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64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 예찰과 방역 및 재난관련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억 7,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8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80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화재취약지역 순찰 등 화재예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8천만 원을, 2024년에는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주간근무자 2명, 교대근무자 8명이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관리 실적은 2023년에 총 7만 735건, 2024년에 총 4만 2,265건으로 화재 및 구조, 구급 출동 및 상황접수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양감면 화재 발생으로 수질오염 확산방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럼피스킨이 11월 2일부터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수습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고 관련 장례는 11월 3일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34쪽 주요 재난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태풍, 호우 피해 등 자연재난 복구지원 실적은 2023년에 51건 총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화재 등의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8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횟수는 2023년 103회, 2024년 87회입니다.
다음은 17-39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공장화재 저감을 위해 전기안전진단을 지원하였고 부적합 289개소에 대해 274개소는 개선완료하고 15개소는 조치방안 및 재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성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하고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페이지 이건 그냥 오타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민사소송 한국농어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주소가 병점동 56-210번지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 거 보면 병점동 756-210번지인데 7이 빠진 게 맞는 건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크게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자료가 없어서…….
○김영수 위원 그리고 2심 계류이면 수원고법인가요? 수원지법인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수원고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15페이지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물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금이 남아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좀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로만 나와 있으니까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칸이 좀 여력이 되면 공사기간도 좀 넣어주는 게 이해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차후에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야지 제가 준공기한 미도래구나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15-19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찾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보면 일단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300만 원 이상 사업이 지금 꽤 되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한 금액이 보통 몇 프로나 증액됩니까. 매년마다?
○건설과장 김기두 매번 이렇게 증가 추세가 비슷하거나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대충, 어바웃 정도 돼서 대략.
○건설과장 김기두 증가 추세는 사업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기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 보면 여기는 우리가 당초 설계금액이 8억 9천인데요. 계약 금액이 3억 8천인데 이거는 증액이 아니라 감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삼정천 제방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22년도에 수해피해가 난 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개거라는 구조물로 철근을 배근해서 레미콘으로 타설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때마침 레미콘하고 철근 파동이 나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던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성품으로, 아무래도 수해 피해지역이고 최대한 우기 전에 어떻게 해 보기 위해서 좀 우기 지나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응급복구를 최대한, 복구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공법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성품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감액된 금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건설과장 김기두 그게 기존에 거기가 식생블록이라고 그 구조물로 기존에 돼 있었던 거를 또 저희가 많이 유용을 했습니다. 유용도 해 가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더 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의 의도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충실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최대한 가깝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왕이면, 지금 대안이 어쨌든 더 오히려, 해결은 다 했고 또 예산은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설계할 때 단계부터 좀 고민해 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사실은 저희가 의도를 할 때는 현타로 해서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공법 변경을 하면서 기성품을 갖다 하나씩 쌓다 보니까 의도한 부분에서 조금 그 부분은 미진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혹시 또 재해가 일어나면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황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해서 국비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도 또 전면 개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감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사토운반거리 증가, 우안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반영, 세굴방지 블록 안전사고 방지로 펜스 설치했는데 돈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더 감이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그래서 팩트 부분을, 오타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아까 칸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설계변경하면 증액된 부분, 좀 늘어난 부분, 새로운 부분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지역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정조 효문화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펜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쪽하고 연상이 될 수 있는 펜스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감 부분인데 오히려 감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지 않은가 했는데 아까 또 초반에 설명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여쭤봤고요. 어쨌든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이나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왕이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왜 당초 설계보다 변경해서 금액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업되는지 물어본 게 보통 계속 이 정도로 나가는가 해서, 물론 공사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감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증액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어떤 사업을 좀 늘려주고 연장 부분을 좀 확장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그 잔액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으로 현장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더 증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22페이지 보시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2024년도만 해도 이분들이 한 3건 하셨네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그거야 본인들의 역량에 의해서 따왔다고 이해하고요. 까치매천 소하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 계약금액은 2억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어떻게 당초 설계 계약금액보다 몇 배인가요? 지금 거의 한 세 배 이상 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보다, 본계약보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두 이거는 전체를, 저희가 3년간 공사를 하고 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으로 내보낸 건데요. 전체분에서 22억 7천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이 된 거고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차수분으로
○김영수 위원 1차분으로 2억이 빠져나가고 2차분이 9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예산 허용되는 부분에서 2억을 냈다가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이게 증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어차피 전체분에, 거기서 빠져나온 건데 이걸 증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반 사업같은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로 안 하고 연부액을 부과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또 증가이니까 무슨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전체분에서 그냥 나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그럼 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이렇게 자료는 작성이 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다 담을 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전체분을 표시는 했는데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황골천도 전체분에서 지금 2차분, 여기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여기는 다른 현장입니다, 다른 사업.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현장인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밑에하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8페이지 보면 이월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두 군데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이월되는 게 맞죠? 이게 집행잔액이면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공사 끝난 거로 봐야 되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이건 유지관리비 풀비 개념인데요. 지금 이제
○김영수 위원 풀비 개념으로?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하고 영농 쪽에, 영농지 주변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영농기나 우기시에는 거의 손을 못대다시피 하고요. 그 잔여기간에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연말에서 연초 기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월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월이 꽤 많이 돼서, 금액은 많이 잡았는데 이월금액이.
○건설과장 김기두 주요 사업기간이 저희가 연말, 연초로다가 보시면…….
○김영수 위원 여기는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이니까 다 마무리된 사업들 아니에요? 2024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2024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개념에 대해서,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제가 어제도 얘기 했지만 풀예산이 법적근거는 없으나 재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들을 보면 이게 풀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영농지와 하천 주변이다보니까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가 났는데 저희가 나름 읍면동 직원들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사람이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농경지나 하천이다 보니까 조사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많이 놓치고 있고요. 쉽게 저희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는 게 꼭 법적으로다 정해진 거 이 외에도 어떤 물이 흐르는 유수 지역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 범위가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그럼 건설과 풀예산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전체를 다 합쳐 보지는 않았는데
○김영수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유지관리, 정해진 하천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 외에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구거 유지관리비까지 있고요. 그리고 농업시설에,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펌프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농업시설을 관리할 때 한해를 대비한,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해가 올 거를 대비해서 일단 예비비를 좀, 풀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연초에 영농을 위해서 영농 전에 관리하고 준설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건의 오면 그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직접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장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런 것들 여러 개를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대충 얼마 정도인지.
○건설과장 김기두 전체 다요?
○김영수 위원 건설과 예산의 몇 프로나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풀예산이?
○건설과장 김기두 23년,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 도움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23년도에 150억 정도, 150억, 160억 정도 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풀예산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회의 사전심의가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있나요? 본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기두 세목으로 어떻게 사용처 부분이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상관없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대부분 읍면동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어떤 건의사항을 대부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배정을 하더라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거대로 읍면동과 협의해가지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좀 작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재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풀예산의 개념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쓰시는 부분이지만 그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김기두 대부분 풀예산 집행되는 대상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확보를 하고
○김영수 위원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또 풀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심성에 있는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민원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차피 세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 생각에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견제 기관에서는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금액이 150억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좀 더 풀예산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들도 똑똑해요.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요. 뭐 없다고 하면 “풀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참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기관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도 직원들하고 대부분 풀여비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 예산으로 수립해서 단기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15-104페이지 보시면 낚시 등 금지구역 단속현황을 보면 이게 왜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계도만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사실 저희 낚시 단속요원이 3명 있는데요. 국가하천하고 발안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을 위해서 가면 거의 멱살잡이 수준 이상으로, 신분을 요구하면 그분이 절대 신분을 안 밝히고 있고요. 상당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결코 단속을 해서 부과하기까지, 심지어 여차하면 도망도 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다 계도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처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어차피 계도에서 끝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일하시는 임기제 공무원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고충이 있는 건 아는데 결국은 계도로 끝나니까 다음에 와도, 지금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건설과장 김기두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계도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이 줄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또 와서 낚시를 해가지고 단속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체 어떻게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줄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2건이 더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도상으로 머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하천이고 저희 하천이다 보니까 지킬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고생하는 만큼 좀 많이 성과를 내서, 이분은 성과가 있다고 보람을 느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좀 더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한테도 항상 싸움에 휘말릴 때는 대응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경찰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건설과 15-103쪽입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정남면, 또 2024년도 정남면 괘랑리입니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또 사업비는 달라요. 2023년도는 8억, 24년도에는 9억 5천, 착공일, 준공일도 같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이 지구는 같은 사업이고요. 연차별로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남 보통지구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금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같은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한해 사업에 대한 걸 지난번에, 작년에 운평지구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도 했고 계속 건설과랑 연락을 했었는데 팀장님한테는 계속 구두로 전해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금년도에 보완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 보완 설계비를 지원을 해 줬고요. 보완설계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21억 약간 좀 상위 하는 금액으로 최종 마무리가 돼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도비 일부 8억, 아 4억, 합쳐가지고 8억 3천이 내년도 대상으로, 내년도 해당 금액 1차분으로 지원이 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전체적인 사업 관리와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면 저희 시비 매칭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전액, 방금 전 것과 같이 전액 농어촌공사로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면, 가뭄 대책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 공사하는 중에서도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이 좀 사업하는 데 누락이 되거나 사업이, 공사가 좀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재난대응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따가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팀, 대응팀, 예방팀, 해외 입국자 역학조사, 이런 고위험 시설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남에 소독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2개. 아시죠? 축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소독거점 지역이라고 소독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 일부 축산이나 목장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향남 종합운동장에 있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가축하고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나 이거를 지금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셨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설명 때 나왔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전염병이고 고위험 전염병인데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은 그냥 매몰이에요. 매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독 거점지역이 향남에만 집중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서 서부지역에, 지금 서신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독거점지역을 그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게 답이 안 될까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 재난대응과에서 거점 장소를 정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가 할 수도 있고 축산정책과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치에 대한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서부지역에 있는 각 축산인들이 꼭 향남을 들렀다 가야 돼요. 지금 조금 있으면 구제역이고 럼피스킨, 럼피스킨은 뭐 1년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화성시는 진짜 방역에 철저를 다 잘하시는 거예요. 화성시가 먼저 발생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다른 인근 지역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발생을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잘하고 있거든요, 감염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점지역이 너무 향남에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 들렸다가 서부지역으로 다 돌아가는 이게 좀 불합리해서 어차피 서신면 홍법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생기니까 그쪽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공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화성시에서 좀 도출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거기 예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48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소독거점지역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대응을 미리, 예방하는 쪽에서도 이거는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한번 대응에 대한 거 먼저 도출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가축들이 대부분 서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양감이나 팔탄 이런 지역들이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선 체계에 따라서 거점에 대한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향남이 선정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아무튼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기능도 고려를 해 보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에 거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향남에만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굉장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축산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서부지역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재난에 대한 걸 국에서도 다른,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이쪽에서도 축산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도 그런 걸 선제 대응을 해 주면 아마도 발생하는 데, 인근에 안성까지도 막 오잖아요. 안성, 여주, 이천 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럼피스킨은. 그래서 축산인들이 거점소독에 대한 걸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분산을 시켜주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관련 부서하고 아무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15쪽입니다. 이게 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화성시 자율방재단이 23년도에 6억 7,800이고 24년에는 2억 8,200입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활동실적을 봐도 그렇게 예산이 23년도에 더 많이 들어간 게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의 차이가 나는 거는 2023년도에 차량 3대를 구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세부 사항을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량 3대 구매로 인해서 약 4억 원 정도 증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차량 3대를 구입해 줘서 지금 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잡음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화성시 전역에 자율방재단 회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잡음도 많아요. 예산이 차 3대까지, 방역에 대한 차도 3대 한꺼번에 못 나가고 있는데 3대를 내줬을 때는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회원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렇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억 7천이라는 거는 일반 사회단체한테 이만큼 지원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차후에도, 물론 필요해서 차량 3대가 나갔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몇 가지만 좀 하고, 12시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건설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서술해 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조치결과 내용하고 향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결과까지, 이 지적사항 결과까지 서술해 주셨는데 정말 말끔하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이해도 빨리 되고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다르게 지적하는 사항보다는 15-16쪽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명시이월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이 좀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기간이 전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일인지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표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15-19쪽, 18쪽부터 설계변경사업 건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데 보면 사실 증액이 더 많지만 감액 사유에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감액 사유가 됐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15-19쪽에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공사에 보면 이게 사실 실제 계약금액, 당초 설계 시 계약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줄어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건설과장 김기두 이 건은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하고 동일 건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황계동에 삼정천을 보수함에 있어가지고 양쪽 벽체와 바닥까지 구조물로 구조만 할 수 있는 개거 형태로 계획을 했었는데 2022년, 23년 계속해서 레미콘하고 철근 부분, 자재 부분이 상당히 파동이 있어서 레미콘 업체에서 절대적으로 레미콘 지원을 못하는 상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아무래도 피해가 재발할 수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벽체 부분, 양쪽 제방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식생옹벽으로 공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현장에서 타설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현장에서 타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철근을 배근하고 타설할 계획이었는데 레미콘에서 품귀 때문에 절대 레미콘 보급을 못해 주는 상황이라 이 시기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 김기용 국장님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팀장님이 수해복구 현장에 대해서 레미콘 각 배정사를 방문을 해서 수해복구 대상이고 올해 또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니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레미콘사에 부탁을 하러 다닐 정도로 레미콘 파동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재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제가 다른 쪽을 보느라고 깊이 듣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풀깎기에 대해서 증액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뭐 풀베기 요청 민원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머지 잔액 부분까지 활용해서 풀을 좀 더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15-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거의 다 내용이 신청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시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면적을 해 줬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허가를 하고 어떤 수익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그냥 인허가, 허가만 해주고 사업만 해야 되나, 사용금액 이런 것들이
○건설과장 김기두 사용금액은 저희가 일단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요. 일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조를 받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농산식품부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0건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까지 총 한 5만 6천 필지 이상을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오문섭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사용허가에 관련한 그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건설과장 김기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나 사용용도가 영농용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용료가 적은 것도 있고요.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하천변이나
○오문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서비스로만 계속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간결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조금 하기 전에 뒤편에 보면 우리가 낚시금지, 15-104쪽이 있어요. 맨 끝부분에 보면 낚시 등 금지구역 단속현황에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이 2명 내지 1명이 이렇게 국가하천 내지 지방하천을 단속하고 계시는데 주 20시간, 주 35시간 이렇게 정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처분결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계도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른 불미스러움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 투기 및 취사 이런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계도만 하고 마는 건지, 별로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단속에 응하는 부분이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또 직원들의 신분이 어떤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트러블 상황을 최대한으로 좀 만들지 않기, 저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계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계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쓰레기를 결국은 누군가, 우리 화성시의 시민봉사단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그냥 봉사만 가서 이렇게 활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이지만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쓰레기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좀 한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설치를 아예 해 주든가, 그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그런 방법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정책과에 질문보다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 세외수입 징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 안 하셨습니까? 워낙 예산 문제 하고 징수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워낙 명쾌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체납금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23년, 24년도에. 지금 23년도 체납금이 약 9,5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체납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체납금액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다소, 당해연도에 체납처분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다 어떻게, 징수는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개인별로 고지서가 발행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에게는 가산세까지 부여해서 납부토록 조치,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힘드시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내라고 그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1년에 한 1억 2,500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해가 지나면서 거의 다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군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징벌적 과태료는 붙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가산세 10% 붙고요. 매달 최장 60일까지 가산세가 붙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17만 원 정도 최대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러시군요.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가 방재단 것만 얘기를 할게요. 17-15쪽을 좀 한번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관련돼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화성시 자율방재단에 관련돼서는 2023년도 6억 7,800 그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하고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예산 금액이 2억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2억 8,200만 원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율방재단의 내용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사실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상의 계상은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거를 보통 보면 우리가 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지원사업 갔을 때는 10시간도 되고 12시간도 되고 또 그러거든요, 사실. 하루 1일 8시간으로 규정은 분명히 해 놨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하루 1일 근무량에 대해서 활동비를 신청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 주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지금 현재 2024년도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4회에 대해서 수당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최대 8시간이었던 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4시간으로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올해 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오문섭 위원 이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왜 방재단에서는 그렇게 정산을 왜 안 하셨죠?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정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우리도 지금 그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급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해 올려준다? 지금 내일 모레면 내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 줄 수는 없죠. 그 정산을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정산은 올해 안에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올해 하고자 했으면 예산에 관련된 거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해서 올리실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좀 힘드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서를 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쓰신 거예요, 올해 예산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같이 활동을 안 했으면 5,700만 원 정도의 급식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 그냥 활동하고 계산만 올리는 거고 여름철에 사계절 다니시는, 방재단 활동하시는 그 내용만 올린 것 같은데 이 활동물품 같은 거는, 물품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1,5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물품비가 과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23년도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2024년도는 더 했을 거다, 지금 그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23년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내용을, 제가 전 자료를 이렇게 다 봤는데 해 주신 이 자료 전체를, 읍면동 거를 다 제가 서식에 의해서 보내준 내용을 봤는데 보통 보면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일 8시간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인별로 다 작성을 했다고, 저는 이 내용 해준 거에 대해서는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분들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2.5시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2시간 30분이면 30분은 삭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 근무한 거를 삭제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업을 시켜서 그냥 3시간을 해 주든지 이걸 1시간, 2시간 이 타임으로 정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2.5시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2.5시간은 30분 어떻게 할 거냐, 삭감을 시킬 거냐, 아니면 증액시킬 거냐 이런 문제도 대두 되니까 이런 교육적인 문제를 방재단에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부서에서 먼저 검토 후에 방재단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재단에 관련된 모든 교육은 확실 명확하게 하십시오. 보조금이 예산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결국은 그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방재단의 대표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보조금 주는 관련 단체는 어떤 경우라도 부서에서 정산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고생하고 더운데 일하고 예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겨울에 제설 작업까지도 해, 쫓아다니면서, 그 추운 데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같이 근무하는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관련된 이 조직 라인에 보니까 사무장도, 사무국장도 없어요. 회장, 부회장, 단장, 부단장밖에 없거든, 사무국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사에 대한 건 올해 인건비나 모든 것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내년을 책정해 줄 건데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될 사업을 전혀 본인들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리 안 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다음, 지금 이거 바로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저는 올라와도 다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전정책과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국하고 달라서 여기는 현장 중심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부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부 현장 중심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별거 없이 이렇게 뭐든지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해드릴 수가 없다, 명확하게, 특히 내가 방재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늘 오전 내내 해도 다 못해요. 내가 이 자료 몇 날 며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내가 있을 때 자료를 받아 놓은 게 또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보면서 했던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되는 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걸 충분하게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고생하는 거 아니까 더 이상 관계되는 질의 안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반월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부서에서도 묵과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계속 뒷받침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민원사항도 잘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이 되고 지원된 내역이 좀 명확하게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고 그런 일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사실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가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고 또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있는데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그거를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사업 건의를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 저희 대상지가 타 지역의 대상지에 비해서 좀 하순위로 매번 국비 지원대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게 정량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자체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피해 이력 부분이나 그리고 재해위험도라는 평가항목이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 부분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 사업에서 매번 낙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경기도에 특별 재난안전, 재난안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단에 자문을 요청을 한번 해서 황계동 마을회관에서 단장님하고 직접 또 방문까지 해 주셔서 단장님하고 현장을 보면서 마을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슬기롭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여건이,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항목으로 해 보려고 행자부에도 가서 자문을 좀 얻고 있고요.
○유재호 위원 그게 다른 지역이라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경기도하고 전국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개 지역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이 대상지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 열세 군데에서 5개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그 대상지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 2개가 좀 많이, 저희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바람에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한테도 자문을 받고 행자부에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요청 부분에서 또 다른, 조금 적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고 내년도 3월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겠지만 그 신청이 실질적인 부분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향후에 있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그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최고로 황계지역이 재난지역이면 지역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1순위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에서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를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그래야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가 해마다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거기가 물이 안 차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위원님이 아시듯이 저희가 단기적인 조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삼정천이나 백워터를 대비한 정비는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정비는, 일단 전체적인 정비는 해 놓은 상태이고 항구적인 정비를 위해서 좀 더 국비를 받아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던 건데 타 지역이 저희 여건보다 좀 더 안 좋다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점수를 좀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대상에서 낙방을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저희가 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지역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 나을지 조치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친수구간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그 하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어디서 이거를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황구지천에 대해서 친수구간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보존·복원구간인데 보존·복원구간에 대해서 친수구간으로 좀 변경하는 용역을 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도 같이 협의하는데 도움,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원조성과에 또 얘기를 하면 이건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을 거기서 별도로 시행을 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번에 국장님이 그쪽 황계동 방문했을 때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고 저희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가장 큰 천일 수도 있는데 참 활용 가치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왜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지금 자꾸 그런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데 좀 적극적으로 공원조성과하고 협약을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풀깎기 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유재호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풀깎기 사업이?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네 번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요.
○유재호 위원 네 번인가요? 여섯 번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아닙니다. 네 번입니다. 네 번이고 수시로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횟수를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하천에 보면 황구지천뿐 아니고 발안천이나 이쪽, 아마 화성시 전체적으로 지금 외래종 가시박 그 넝쿨이 지금 완전히 덮고 있어요. 화성시 하천을 지금 다 덮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 같은 거는 세우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환경부에서 가시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문제화가 돼가지고 유해 수종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수질관리과, 환경부이다 보니까 수질관리과 쪽에서 주관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것도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화성시뿐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퍼지고 있으니까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본 위원이 아마 임시회 때 우리 안전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야 되지 않냐 그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공장화재 위험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과업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번 말까지 나오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아마 그 안전지도를 그리면 어디에서 무슨 안전에 대한 위험과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씩은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단 안전취약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위험물 보관창고라든가 그리고 인근 공장밀집 지역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도 체크할 수 있고요. 발생했을 때도 인근 지역 위험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전정책과뿐 아니고 재난대응과에서도 그거를 좀 같이, 특히 재난대응과에서 그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난은 우리가 자연재난도 있으니까, 특히 자연재난이 거의 많죠?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우리 자연재해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아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에서도 그거를 좀, 우리 화성시 어디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좀 지도를 그려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재난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 17-12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작년, 23년도에 사업비가 8,300만 원, 8,300만 원 돼 있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잔액이 2,200만 원, 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침수방지시설 할 때 이거를, 이거 받을 때 주민 접수로 받나요,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해서 뽑아서 어디어디 해 준다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 금액이, 예산이?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맨 위에 있는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관리과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에 같이 사업이 추진됐던 게 주택관리과에서 같이 3개 단지, 6개소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설,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선정을 할 때 이거를 몇 개 지역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그 부분은 반지하 주택은 수요파악이 다 돼 있고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사실 거부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요인이 있는 데는 강제로라도 설치를 하고요. 또 희망하는 주택가는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다, 설치할 만한 데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당초에 추정했던 예산보다 실제 설치한 대상지가 적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일부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주택에 관한 것만 하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렇죠. 반지하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지하주차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할 데가 빌라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연립 이런 데, 그런 데에서 반지하.
○유재호 위원 상가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상가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도 상가는 알아서, 상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이거를 추진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재난대응과가 이 사업을 하지는 않고 건축물 관리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관리과가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가까지 전체를 차수판이든 이런 시설들을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하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거소가 좀 불편한 분들이 반지하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대부분 반지하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하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면 기후가 이게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기후 이상현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 이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상가나 그런 쪽은 우리가 어떻게, 그쪽 상가 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런 거에 대응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응 그런 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일단 상가는 개별적인 상가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하수관로 설치라든가 또 침수방지 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고 상가까지 더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무튼 사강시장이 그전에 한번 침수가 돼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듯이 이런 기능으로 아예 이 상가 지하로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은 너무 그냥 무방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난리가,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잠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미리미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분들한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 좀,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서 재난에 대응을 하자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지도를 그리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입니다. 김기두 과장님.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능안천 보상은 어디까지 돼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능안천 보상은 거의 92% 정도 수준까지 다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사업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업체,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발주하기 위한.
○박진섭 위원 보상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수용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박진섭 위원 공사비 같은 건 예산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 보면 능안천 바로 옆에 만년제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 좀 잡고 있는 건 아시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같은, 비슷한 위치가 있잖아요. 많이 좀 참고하시고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하천수 이용 부분에 대해서 가끔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업무 협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참 화성시가 거의, 곡창지대 쉽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기 가다 보면 서부지역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토를 많이 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법에 이상 없이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동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마냥 확보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농로 포장하는 게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그 위에 망가진 거, 갈라진 거는 아스콘 같은 거 하든가,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를 깨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 누군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규정 이상의 성토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지금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 도로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는,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같이 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이, 왜냐하면 농지를 복토하다 보니까 도로가 망가지는 거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해당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복토하고 나면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 2년 후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달라, 쓰시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들 있잖아요? 우리 안전정책과도 같이 될 수가 있는데 보면 길이 좀 좁잖아요, 꾸불꾸불하고. 그러다 보면 교각도 보면 굉장히 좀 작고 엉성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리 같은 데, 봉담 그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랄까요, 동네 조그마한 수로 옆에서 나무 전지하다가 떨어져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도 봤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 마을 있잖아요. 구시가지 들어갈 때 보면 교각이 있는데 주위에 예를 들어서 덮는 건 불법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다 노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대부분 복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고 위험이 있거나 하면 안전 펜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길이 어차피 좁아요. 넓으면 뭐 안전 펜스가 있으면 모르는데 길게 하는 게 아니라 5미터라도 이렇게 양쪽으로 좀 뚜껑만, U자 관이 크게 묻혀 있으니까 뚜껑만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 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복개 쪽으로 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가 나중에 그쪽으로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방해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만약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요. 수로나 이런 데는 저희가 매년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위험지역, 특히 굴곡된 지역 이런 데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저희 안전시설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동네를 들어가 봤더니 네 군데가 그런 다리가 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약주 한 잔 드시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이런 건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야산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는 야산이 별로 없고 야산이 있어봐야 임야로 돼 있지만 거의 뭐 밭으로 쓰고 있다시피 하는 게 많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박진섭 위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임야로 명칭이 돼 있으니까 존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가보면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6, 7미터 정도 위험이, 저기 뭐야, 거기 낭떠러지가 돼 있어가지고 한 분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좀 잘못됐어요. 그런 게 저희 지역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씀 듣기로는 한 5억 주고 해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크지 않고, 임야가 크지 않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임야는 존치하되 흙을 좀, 양을 좀 빼내서 안전하게 존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우리 안전정책과와 같이, 내가 허가과에 여쭤봤더니 그런 건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지역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게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런데 존치를 하라고 그랬으면 보통은 생태자연도 하고 2등급 지역이라든가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했거나 이런 지역들을 존치하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너무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사면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거기를 조금, 지역을 아시잖아요. 과수원 했던 자리니까 나무는 전혀 없어요. 아카시아나무 조그마한 것들이나 몇 개 있지. 사실은 임야 무슨 뭐 경관, 둔치는 아무 의미 없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흙을 반출하고 거기다가 차라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게 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아무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면서 하겠지만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완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좀 부분 정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하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꼭 허가라는 게 무조건 존치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고 정비가 급경사지가 생겨서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다고 나무가 우거져 있다면 저도, 크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기껏해야 한 100, 200평 되나, 그 정도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는 됐고 안전정책과 제가 이건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안전정책과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에는 단체는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분리해서, 재난대응과에 있구나, 그러면 할 게 진짜 없나 보네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꼭 재난대응과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포괄적으로 좀 우리 들어보시자고요. 화성시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봉사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난대응과에 속해 있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지시받을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저기 단체장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라든가 그 중추적인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뿐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시다면 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 수 있고 저희가 힘든 것보다도 공무원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민자치회가 좀 심한 걸로 난 알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이게 앞으로 단체장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는 그 직을 내놔야 맞는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냥 입 닫고 있었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쓰셔야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13페이지 24년도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보니까 하길리 여기 사창저수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요청 민사소송 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부당이득금까지 청구를 하신 건이어가지고 저희가 원고 승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패소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계철 패소했죠? 다음 어떻게 진행되죠, 그다음에?
○건설과장 김기두 2심 저희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4년도 12월 18일에 변론기일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이에 대해서 대비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저희가 변호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한 거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적극적으로 대응 잘하고 계신 거죠? 민원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몇 분 해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 민원인께서 과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고 또 변호사 사무실까지 방문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몇 번 만나셨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민원인하고 동행해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갔어가지고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말씀해 주시는 거 변호사님께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자리는 우선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에서 유지관리나 혹시 관리하는, 지금과 비슷한 저수지는 몇 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33개였는데 한 군데가 폐지돼 가지고 3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군데 폐지됐는데 왜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그쪽은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그 밑에
○위원장 이계철 기능이 상실이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수지로서 그 아래 목리 지역이 어떤 영농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대체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창저수지 같은 경우도 영농의 목적이, 목적이 다하지 않으면 지금 1심 판결대로 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근거나 자료 제출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질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현재 그러면 32개 중에 사유지로 돼 있는 건 몇 개소 정도됩니까, 그럼?
○건설과장 김기두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파악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못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니 당부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소송이 패소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일부가 우리 토지가 편입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명령을 해달라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본 소송에 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필요한 증거 있으면 최대한 취합을 해갖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15-39페이지, 4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방하천, 작골천, 띠밭천,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이 한참 지났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5-97페이지 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순번 7번, 8번 보면 띠밭천, 돌서지천 관련돼갖고 사업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계 중 70%, 보상이 50%인데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20년도부터 29년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사업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띠밭천하고 돌서지천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승인 절차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해 사실 승인을 받아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건 승인절차가 좀 늦어져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증인께서 지역에 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꼼꼼히 잘 챙기신다고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지금은 취수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취수 부분에 덧대서 요즘은 친수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친수 부분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부, 동탄지역에 취수를 건너뛰어서 친수공간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남부 지역에 아직도 친수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사업계획 지금 잘 짜신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건 별도 건인데요. 연초에 지역 언론이 비봉면 구포리 1228번지 일원 농업용 하천준설공사 문제점 지적한 적 있죠? ‘시에서 6,400만 원 예산 들여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사토를 둑에 올려서 빗물에 쓸려서 그대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엉터리 공사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아마 준설을 했을 때, 저희가 준설할 때 두 가지를 보통 봅니다. 준설 토량을 일정 사토장을 선정해서 사토장으로 제척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로 부분이 좀 불규칙하게 돼 있어서 유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설 토량을 일부 유로 확보 차원에서 유로를 직선화하고 겉면에다가 일부 얹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두 가지 방법 얘기하셨죠? 유로 확보하는 부분과 일반적으로 사토장이 선행이 돼갖고 확인이 돼서 준설토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준설작업 많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사토장 없이, 사토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근 지역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본 사업비 외에 사토장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급하다 보니까 유로 확보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법면 부분에 쌓이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다시 유실돼 갖고 다시 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공사가, 우리가 공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된 건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장마철에, 일전에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강토나 옹벽, 또 식생블록을 공사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밑이 휩쓸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장마철 지나서 문제되는 현장에 대해서 복구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지난 7월에 호우로 인해서 한 31개소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복구를 하고 아무래도 농경지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 한 5군데 정도는 연말 안에 복구할 계획으로 지금 선정까지, 업체 선정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호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저희가 응급 성격으로 한 부분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전에, 사전에 공사,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업체가 열심히 FM대로 우리 설계 도면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게 공사가 잘못돼갖고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법상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초공사를 하고 식생블록을 쌓든 그런 공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상을 건드리면서 기초를 아무래도 밑에 좀 더 심는다고, 심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상이 세굴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붕괴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하냐, 기초석을 더 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민원인이 얘기하니까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죠.”라고 표현한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좀 만드시고 부실공사가 문제되는 업체가 있으면 향후 업체 선정할 때 그분은 빼고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 조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개가 더 있어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겠습니다. 설명서 15-83페이지에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기간은 얼마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15-83페이지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15-83페이지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해갖고 산림골재, 육상골재, 수중골재, 선별파쇄 해갖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골재채취는 채취업이 저희한테는 등록이 돼 있는데 채취장소는 저희 화성시에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장소가 아니고 채취 기간,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은 어느 근거에 규정이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기간은…….
○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재채취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에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 확실히 알지 못해가지고 답변하기가…….
○위원장 이계철 네, 제가 알기로는 ‘골채채취법에 근거해서 5년 이내에 우리 자치단체장은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채취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채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5년 이내의 범위였는데 연속사업으로 그 이상 해갖고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2014년도부터 2019년도에 신고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골재채취하는 게 법에 근거해서 맞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채석장, 채취장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허가를 하지 않고요. 채취업이 등록돼 있는 등록업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본사만 화성시에 있는 거지 채취 장소에 대한
○위원장 이계철 장소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는 그 등록된 관내 업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법인만 여기 있는 거지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관내는 아니고 그 사업장 주소지가 화성시에만 있고 이분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채취업해갖고 등록하는 건 상관이 없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 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혹은 타 업체 중에 화성시 관내에 채취허가를 득해서 5년 이상 채취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골재채취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습니까? 혹시나 법에 근거한 기간대로 허가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혹시 기간이 지난 업체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처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좀 더 채취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신규 허가권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골재채취 관련돼갖고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관리하는 골재채취는 없고요. 산림채취나, 산림골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갖고 봤는데 건설과에서 ‘송산면 고정리 15-61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까 2010년도에 건축됐고 포도문화원으로 돼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공시설 관련돼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약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사실 저희가 시설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거는 그다지 없고요. 저희 하천시설이 아까 펌프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중반에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송산지역에 대한 어떤 포도를 테마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사업 부분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매칭이 되나요? 농업 관련 시설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기두 사실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부서,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운영 부분을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일정기간은 10년, 그때 저희가 법인에 10년 간 위탁기간을 둬가지고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나 기타 이 시설, 송산포도하고 관계가 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요.
○건설과장 김기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탁을 그럼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준 겁니까, 10년 동안?
○건설과장 김기두 그때 당시는 송산포도에서 청미르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옆에 창고에 있는 거 영농조합하고 지금 여기가 위탁받았던 영농조합하고는 단체하고는 상이한 단체입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같은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같은 단체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위탁할 때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협약서나 계약서 작성해갖고 진행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떻죠? 현장 가보셨죠?
○건설과장 김기두 현재 지금 운영을 못하고 2017년도 후반부터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당히 지금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하고
○위원장 이계철 방치가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 하고 있는데 지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김기두 물이 좀 차 있는 상태라 저희가 배수작업을 한번 1차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010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해갖고 어느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방치가 된지 1년여 됐는데 이 건축물이 내구연한이나 기타 등등 우리 건축물에 대한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여기 지금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키는 얼마 전에 저희가 기존의 키를 확보, 송산면도 확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키를 다시 한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언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두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또 다른 분이 키를 또 확보해서 갖고 있고 누가 오면 열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영농법인에서 하는 건데 우리 화성시의 자산이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시정조치하고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향후에 이 시설 자체를 인수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위원장 이계철 현재 협의 중이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협의 중이시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저희가 3개 과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은 송산포도를 주제로 해서 다른 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떤 주민, 송산포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해서 만약에 이 시설을 인수인계 해 주면 그쪽에서 잘 활용할 거로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하고 있는데 좀 구체화해가지고 건물을 좀 더 활용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증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시설 모양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이 시설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포도를 형상화해서 연상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용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모형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과 팀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토목직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든 많은 시설을 앞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건축에 담아야 될 거는 설계도면에 예쁜 거를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용성이 있고 이런 시설이 빠졌을 때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체와 모양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인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가서 이런 도면 작업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복합적으로 공공청사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6-14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기금을 지출했어요. 얼마인가요? 117억 정도 지출액이 나왔네요? 기금 운용에서 지출한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재난복구사업으로 117억.
○김영수 위원 어떤, 주로 어떤 거를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현재 70억 가량 집행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70억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70억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감 수질오염사고로 인해서 40억 가량 기금이 집행이 됐고요.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양감면.
○김영수 위원 책자에는 없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제가 그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 다음에 도로 포트홀 공사로 약 9억 5천 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작업이 필요해서 22억 정도 집행했고 그 외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이라든가 재난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70억 썼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김영수 위원 100억 조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 90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잡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돼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117억 정도에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근거를?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연초에
○김영수 위원 이게 풀비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걸?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연초에 기본적으로 세워놓고요. 중간중간에 재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이것도 좀 자료가 워낙 방대하지만 그래도 쓴 지출금액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출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정도 있고 앞으로, 지출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내역으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쓴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워낙 또 다들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16-22페이지 보시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읍면동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각 과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수물품 관리 불용기간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6년 잡혀 있는데 여기는 19년 이상 쓴 거예요, 보니까 2005년도에 샀으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이 부분은 아주 옛날 거라 새로 취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계속 정수물품관리 현황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불용처리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게 또 반증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비단 우리 안전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불용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6-28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훈련일시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인데 우리가 공습경보할 때 20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공습경보.
○김영수 위원 공습경보가 계속 울릴 때 그 20분이 훈련일시가,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너무 짧아서 시간이, 이해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체험교육 신청현황 이거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니까 2024년도 보면 거의 2023년도하고 비슷하게 거의 아마 교육이 되겠네요, 이거? 지금은 9월 기준이니까 116회인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2023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김영수 위원 많았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때 이태원 사고랑 튀르키예 사고가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신청자가 2023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좀 적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꼭 신청에 의해서만 가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신청을 해야 저희가 강사 배정을 하고 출장을 가죠.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서 꼭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또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쪽에 좀, 제가 안전센터도 한번씩 찾아가거든요. 우리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센터도 가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낮 시간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시청해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서 했던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보완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16-31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가, 2023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6일로 1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 8월 27일부터 했는데 이것도 1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보험 계약하지 않나요? 이거는 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을 했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일단은 2023년부터 1년 간 보험료 지급액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갖고 1년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보험제도를 강화해서 새롭게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새로운 제도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김영수 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지금 계획은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걸로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아니면 보험회사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계획을.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들어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지금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급률이 보니까 179%이면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그만큼 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입찰에 잘 안 붙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손해가 많아서 좀 꺼리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증액하고
○김영수 위원 보강한다면 어떻게 더 보강한다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상해 치료비가 70만 원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좀 가장 수준이 높게 100만 원까지 늘리는 걸로 조금 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더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면.
○김영수 위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보장 내용을 더 좋게 한다는 거네요, 시에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안 돼서 왜 그렇게 됐는가 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보강해서 계약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방재단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서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주는 곳이 있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지금 전체 협회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읍면동에는 안 내주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방재단들이 조금 이렇게 기세등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장한테 왜 안 주냐, 시장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조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내놓으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이게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확인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 방범대 같이 기존에 제공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은 사무실이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읍면동에 있는 그 곳에 장소를, 우리 장소를 내놔라, 사무실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동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총무팀장한테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민원을. 본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서로 이게 맞춰서 하는 부분인 거지, 봉사하러 나온 단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사무실을 내라, 아니면 내가 시장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저희가 확인해서 해당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동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대응과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전체적인
○김영수 위원 회의도 있고 이런 게 없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기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이것도 궁금한데 방재단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업무범위 이게 좀, 여기 방재단의 순찰과 예찰은 어떤 걸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 읍면동을 가면 이 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순찰업무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방재단에서 순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방범대에서는 이게 왜 우리 영역을 너희들이 침범하냐 그런 정도의, 좀 이게 업무 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한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순찰, 예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방범대의 순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일과시간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 방범 순찰하는 게 주 임무고요. 자율방재단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폭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지역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 예찰활동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업무가 다른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서로 영역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방범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 조차도 그냥 그 개념을 혼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방범대가 해야 될 부분들, 저녁에도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빛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방범대 지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때는 본연의 영역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는 서로 단체끼리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김영수 위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버리니까 그냥 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역에 대한 업무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 혼용해버리니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방재단에 대해 수차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고 단지 읍·면·동장님들이 혼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시행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전형적인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서로 봉사하러 나왔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같은 봉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그런데 또 단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장 500개소 50명 미만으로 우리가 전기안전부터 시작해서 설비지원, 홍보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차단기 교체, 절연전선 보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500 아니, 소규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에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50인 미만 근로자를 하고 있는 업체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제가 전체에 대한 수는 확실치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계획적으로 한 게 2023년도 200개소, 2024년도 200개소 했다가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해서 200개소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에 대한 거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만 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500개소씩 가면 1만 개면 한 20년 걸리겠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화재에 취약한데 지금 이렇게 500개소, 500개소에서 200개소를 늘렸으니까 좀 많은 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계속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더 쓸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전체는 2만 8,59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지원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가 꼭 이거를 500개씩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이 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특히 누전차단기 때문에 제대로, 싼 것들만 쓰다 보니까 이게 차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 500개가 아니라 빨리빨리해서 그 업체들을 다 좀 커버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1년에 500개, 1,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00개, 3,000개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인력 자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담담 팀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부터는 다른,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점검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러면서 숫자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저도 우리가 불 나면, 사건사고 나면 우리가, 계속 의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불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불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하고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17-22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인데요. 2024년도에 화성 공장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해서 사업기간은 2024년도 6월부터 예산액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7,300인데 이 자료를 기재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잔액이 8억 2,60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4년 6월에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있고 나서요.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가 아니면 분향소 기타 장례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향후에 행정안전부의 용도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해서 나머지 금액도 다 소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지금까지 검토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1월 3일 장례지원이 다 끝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17-15쪽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자율방재단만 질의를 드렸는데 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억 8천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4,600만 원이 감이 돼서 1억 3,400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감된 주된 이유는 저희가 23년과 24년은 차량 유지하고 차량 구입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24년도에는 신규로 반입하는 차량 대수가 줄었고 유지관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이 감이 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25년도는 의용소방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할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 따로 접어두더라도 화성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차후에는 분명한 이해가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16-3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지급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도 불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민들이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금년도에는 없고요. 예전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하다가 조금 중단이 돼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우리 방재단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역량강화 및 훈련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보면 보통 역량훈련을 스쿠버다이버, 차량운전 트레일러, 그다음에 재해구호교육, 드론전문가 교육과정, 응급처치 일반과정, 그다음에 응급처치 강사과정, 아마추어 무선사, 선박조작 면허, 365셀프안전체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횟수는 스쿠버다이버 같은 경우는 50회를 하는데 참석인원은 열 분이 하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방재단 회원이 한 637명 정도 되시는데 참석률이 한 열분 중에 완전히 전문가들만, 하시는 분만 하시는 같아요. 그리고 대형·소형 트레일러 자격증을 하시는 분이 네 분만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진이나 화재 이재민 기후변화 등 재해교육 1회를 하는데 1년에 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전문가 과정 교육하는 거는 단 두 명이 교육을 가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이나 일반 응급처치에는 세 분이 가세요, 교육하는데, 3회 하는데. 그다음에 응급처치 강사과정은 105회를 하는데 15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는 2회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하세요. 그다음에 선박 조종면허 이 부분은 21회 교육과정을 하는데 7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365셀프 안전체험, 소방훈련, 재난안전, 산불, 설해, 풍수, 지진, 테러 체험에는 한 260명 정도 참관을 해서 하는데 이런 교육 횟수에 비해서 보면 참석인원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소모품 구입, 교육비 지원해 주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단체가 설립이 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회원을 뽑아서 올리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단계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는 어떻게 내년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비 지원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과정하고 전문강사 과정하고 이렇게 나눠서 안내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참고하고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보면 수당 받는 거에 비해서 자료를 낸 거 보면 월별로 보통 시간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08시부터 16시’ ‘08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 내용은 다 인정을 해 주시되 그런 것들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특이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방법이 아까처럼 방범순찰이 겹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거든. 방재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그대로, 그 의무대로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에 같이 보면, 행사할 때 보면 행사지원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순찰대 나와서 교통정리 하듯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거는 소집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리고 내규에 내려오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재단이 할 수 있는 내규가 따로 있으니 그 지침을 정확하게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난예찰,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교육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이거는, 방재단은 특수단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거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아까 우리 방재단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재단이 좀 특수성을 띤 조직이죠, 여기가?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스킨스쿠버 트레일러, 보트면허, 무선통신, 기타 등등, 심폐소생 관련돼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도 받고 라이선스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재단에서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갖고 있나요, 내역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난·재해에 관련돼 갖고 현장에 사고 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오픈워터부터 시작해갖고 레벨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개중에 많은 분이 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까지 저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이 스킨스쿠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급수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고 600명이 등재가 됐는데 600명이 다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특수면허가 필요할 거고 트레일러 면허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면허를 몇 분 갖고 계신지, 몇 분이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려면 보트면허가 또 필요합니다. 1급은 몇 명이 갖고 있는지, 2급은 몇 명이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재난·재해 났을 때 우리가 통신 관련돼서 그래서 무선통신을 또 해군 같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우려를 하고 있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 월권식으로, 몇 명의 회원의 일탈로 인해서 방재단 정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면 다른 사회단체도 분명히 많습니다. 비슷한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해병전우회도 있고 재난·재해 관련돼갖고 또 하나 있죠? 인명구조대인가 거기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민기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 열심히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정확히, 명확히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단체별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 목적에 맞는 교육비 책정을 해 주시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지도 건의, 시정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목적에 맞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6-29페이지, 여기 안전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민간전문 강사 위촉을 해서 열세 분이 분야별로,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상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닙니다. 강의 있을 때만 합니다.
○유재호 위원 강의 있을 때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면 교육한 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교육이 저조하게 나와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2022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392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년도에 이태원 사고가 연말에 있었고요. 튀르키예 사건이 있으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묶였던 교육 수요가 작년도에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보다도 더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재호 위원 184회면 하루에, 1년에 주말 빼고 그냥 하루에 1건 정도씩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184회면, 주말 빼면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센터가 지금 동탄하고 향남 두 군데에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향남은 가본 것 같은데 동탄은 아직 안 가봤고 잘 이게,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시설은 눈높이가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에게 맞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성인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사를 위촉해서 재료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그럼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성인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같이 교육은 안 받고요. 따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유재호 위원 같은 장소에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장소는 강의실에서 받고 있고요. 체험만 거기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린이 체험이 따로 있고 어른 체험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체험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장소에 대한 건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부착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따로 있는데 혹시 이거 어린이체험관만 따로 우리가 운영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은, 이때 구성할 때 어린이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에 대해서는.
○유재호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어린이체험관을 이렇게 따로 지어서 거기를 관광지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장소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니까 참 아이들이 소풍나오는 기분으로 교육도 받고 하니까 교육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도 이거 누가, 일부러 교육 가자 그러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교육 가자 그러면 다 싫어서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체험관이 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하니까 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이렇게 다 소화를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도 보면 제부도도 있고 매향리 이쪽에 해안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억지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잡아서 우리가 어린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벤치마킹 좀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시 도로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11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84호선 관련 청소년수련원, LH공사, 주민 간의 원활한 합의로 신속한 공사 추진 건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불가한 경우 토지 분할을 위한 소송을 통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기배중로2-A호선과 기배소로2-A호선을 연결할 신규노선 개설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기배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의 경우 시설결정 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되어 보완사항 이행 후 재상정하여 시설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공사 추진 건입니다. 미보상 필지 수용재결 후 공사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수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 시 적기 개통 및 민원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공정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 적기 추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서 동학~벌말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소홀로 주의·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조치 진행 중이며 업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숙지하여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2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은 7건이며 2024년은 11건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조속 추진 및 도로사업 구간 내 개선 요청 등에 관한 민원입니다. 도로 신규 개설 및 확장 요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개설 중인 도로 민원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처리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4년 국민신문고 처리지연 1건이며 국지도84호선 도로구역 내 지장물 보상요청 민원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완료할 것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3쪽부터 16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은 15건으로 이중 화해권고가 8건, 강제조정 1건, 승소 2건이며 4건이 1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은 16건으로 이중 화해권고 3건, 13건이 1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8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8-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은 비봉~매송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잔액 및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9쪽에서 27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등 총 16건이며 2024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당하~오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24건입니다. 당초 설계 대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 변경 및 물가변동, 경찰서 협의사항 반영 등이 주요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18-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연구용역현황은 국도77호선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이며 경제성 평가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24년 연구용역 현황은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용역 대응에 따른 정책성 분석이며 국도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정책효과 자료를 제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18-29쪽에서 65쪽까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백미~송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21개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약 84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조암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84개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약 74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6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4회, 2024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조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2024년은 기금 미확보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68쪽에서 100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61개 사업으로 예산액 약 1,500억 원 중 약 7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154개 사업으로 예산액 약 1,200억 원 중 4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진행 중인 사업이 주요 미집행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으로는 화성IC~남양연구소 구간 상습 교통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을 위해 2024년 9월 4일 체결된 국도77호선 신속추진 업무협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024년 9월 23일 체결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04쪽에서 139쪽까지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40쪽부터 141쪽까지 도로개설 관련 민원 접수사항으로 총 8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요청 및 사업 조속 추진 관련 민원사항으로 화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관련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42쪽에서 151쪽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현황입니다.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19개 사업으로 총 보상 대상인 토지 약 3,400필지 및 지장물 약 5,600건 중 97%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는 83개 사업으로 토지 약 3천 필지 및 지장물 약 9,000건 중 95%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보상은 14개 사업으로 토지 약 1,400 필지 중 77퍼센트 및 지장물 약 423건 중 50%가 보상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 및 하천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각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2쪽 보상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건수 총 10건 중 대다수의 민원이 잔여지 매수청구 민원으로 매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보상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범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1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이며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시간 관계상 제출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총 2건으로 주변 도로와의 동선 고려 등으로 불수용하였으며 2024년 총 4건으로 일부 민원을 수용하여 사유지 동의서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19-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로 2023년, 2024년 총 6건 취하원 전산입력 지연되어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지연 민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3쪽부터 19-15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도 총 6건으로 토지사용료 1건, 부당이득금 3건, 구상금 2건 중 소취하 3건을 포함하여 승소 6건입니다. 2024년도 총 15건으로 토지인도 1건, 부당이득금 5건, 구상금 9건으로 그중 소취하 1건을 포함하여 승소 6건, 패소 4건, 계류 중 5건입니다.
19-1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24억 5,3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22억 8,414만원을 집행하고 1억 6,9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도비 48억 5천 814만 원을 보조받아 9억 5,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7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은 36건으로 입찰잔액과 각종 보험 정산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차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19쪽에서 25쪽까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서남부권 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16건이며 2024년 현황은 제설작업 등 총 29건으로 공사비 조기소진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낙찰잔액 사용과 일부 공사구간 사업물량 증감이 주요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19-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병점역 1호선 철도횡단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사업의 타당성검토용역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6쪽에서 28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도로 설해대책 운영 등 13건은 12월에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 등 5건은 타 부서 연계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 등 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29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를 2023년도 11회, 2024년 현재까지 4회를 각각 운영하였으며 화성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금년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19-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쪽에서 33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2023년 총 5건으로 도로점용 관련 보완사항 미이행 민원이었으며 2024년 총 11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및 관할구역 아닌 민원이 접수되어 반려하였습니다.
19-34쪽부터 3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32억 중 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49억 9천만 원 중 6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요 미집행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6쪽부터 40쪽의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풀예산 집행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등 26건으로 264억 7,7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17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풀예산 집행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269억 6,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134억 4백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9-4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정수물품으로 도로 유지보수, 과적 및 노점단속, 도로 순찰차량 10대와 냉방기 1대, 바디캠 2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3쪽에서 51쪽까지 각종 도로 유지보수 추진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1쪽에서 52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현황으로 2023년 남양~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외 5건 2024년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쪽부터 19-57쪽까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등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현황으로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8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신규 설치 35건, 철거 1건, 35건 재정비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 설치 25건, 철거 2건, 50건의 재정비 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3년도 2,080건 정비와 12건의 행정대집행, 2024년에는 1,293건 정비와 2건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습니다.
19-59쪽 과적차량 운행단속 및 사전예방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비봉영업소와 민원 및 건설현장 주변 차량 운행경로를 방문점검하여 2023년에는 410건을 적발하여 2억 1,8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2024년에는 263건을 적발하여 1억 2,5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19-60쪽 친환경 종합제설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액상제설제 등을 사용하여 서남부권 684개 노선 904킬로미터, 동부권 168개 노선124킬로미터, 동탄권 1,130개 노선 253킬로미터를 제설할 계획이며 제설장비 현황 및 제설자재 구입현황 등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출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설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호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로과의 18-17쪽을 좀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건인데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오문섭 위원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게 시작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줄곧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156억 9천만 원, 23년에는 111억 3천만 원, 24년도는 113만 9천만 원, 11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에 비해서 준공이 미도래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공정률은 얼마나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현재 공정률은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하자 없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이게 전체를 계속, 사업비가 몇 년째 사업이죠. 이게 4년 차 사업인가요, 5년 차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시작, 설계부터, 2016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가지고 25년 6월경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18-27쪽을 한번 보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모두 증액이 됐거든. 계속 이제 별개, 뭐야, 변경 설계 사무를, 설계를 변경 시에 하는데 이 조치결과에서는 설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해서 완료 처리를 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맞아요? 사무 처리에는 다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계속 이렇게 당초 설계하고 설계 시 또 일하면서 변경 이렇게 계속 오니까, 사업하면 변경되는 것은 당연시 한데 계속 너무 많은 것들이 설계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차라리 그 지적사항에 그냥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계속 이 도로공사는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다 보니까 실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지질조사도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땅을 파다 보면 쓰레기도 나올 것이고 지장물이, 콘크리트 포장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물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말씀했을 때 차라리
○도로과장 김용환 추진 중이라는 게
○오문섭 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넣었으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 중이니까 답변하기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쪽에 보면 구상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사소송으로 많이 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포트홀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신 건데 왜 이렇게 포트홀이 사실 도로 위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재포장을 한 10년에 한번씩, 7, 8년에 한번씩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그런데 예산이 안 따라 오니까 저희가 보통 포트홀하고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오면 여기 포장하면 옆에 또 포트홀이 생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포트홀이 예전보다 많이, 한 30, 40% 증액이 돼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 외제차 같은 거는 뭐 휠까지 부러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오는 게 좀 많고요. 그런 원인입니다. 보통 타이어만 터지는데 외제차가 이상하게 또 약한지 휠까지 나가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소송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아스콘도, 아스콘 재질에 관련돼서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개질제를 섞으면 좀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비용이 한 20, 30% 더 들어갑니다, 아스콘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범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혼합제를 섞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 주는 건 우리 화성시에서 돈을 다 대야 하는 거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할 때 좀 더 나은 저걸로 넣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로 공사하면서 요즘은 꺼짐 현상이 많이 나니까 사실 도로에 가서 놓는 성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자갈을 넣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옛날처럼 자갈토를 많이 넣는 것들이 아니고 요즘은 재질이 전부 다 아스콘 내지는 혼합제를 섞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우리 화성에도 몇 군데가 지금 현재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 속에는 그 재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폐자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썩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앉는 현상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보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가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검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믿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장에 가면 폐자재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은?
○오문섭 위원 제가 와서 부분 보수할 때요. 혼합골재나 이런 재활용 골재로 하면 강도가 떨어져서 지금 와서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 원자재 있잖아요, 바로 생산된 거. 그 자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도가 떨어지면 포장해 놓으면 또 얼마 못 가서 또 파손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골재를 부분 보수하는 거는 넣지 말고 그냥 일반 석산에서 나온 골재를 활용해서 양이 많이 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옛날처럼 제대로 된 골재, 제대로 석분으로 된 것들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요즘 석산에서 나오는 그런 골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많은 것들을 구상금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포장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도로에, 이거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은 19-25쪽 두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5쪽에 보면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병점역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서 불가 사유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뭐 때문에 나온 건지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요. 중복 육교하고 그다음에 육교 넘어서 병점 역세권에 주차장 부지를 또 일부 침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병점육교 쪽에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역사하고 지금 현재 진안동 밑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위에 육교를 별도 설치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어떤, 지금 트레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GTX 들어오는 이 철도노선에 관계된다고 그러면 육교를 설치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만 또 인구가 동·서로 이동하는 인구를 보면 그렇게 사실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을까, 그 사업비 대비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도 지금 타당성은 안 나오고 주변에, 역 주변에나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로관리과가 제일 힘들 때가 다가오시잖아요. 우리 화성시의 지금 도로 관리를 위해서 제설 관련돼서 준비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동부는 어차피 출장소 위주로 이렇게 나뉘어 분산이 돼 있을 테고 서부에는 본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 준비된 내용은 충분하게 이렇게 제설 관련해서 살포기라든가 제설 삽날 이런 거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설제가 국산하고 그다음에 또 외산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중국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설제 관련돼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산은 거의 없고요. 중국산 염화칼슘을 갖고 와서 재활용을, 다시 가공을 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구입해서 사용을 해고 저희가 이제 서부권이 보통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눈이 올 걸로 예상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5천 톤 되는데 그 이상 오면 저희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구입하기가 지금 공공건축 관련해서 있는 분들도, 아파트에 관련된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준비하기가 가격 문제 대비 그것이 너무 비싸니까 많은 걸 준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도 안 오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이죠. 솔직히 눈을 안 와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 지역 기후상으로 봐서는 눈이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설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지장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김용환 증인께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답형으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런 답변만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 계약만 했지 그쪽 토지 쪽이 철도변 쪽이라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착공만 해 놓고.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과장 김용환 아직 보상 못 나갔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협의매수도 안 됐고요. 제일 큰 건 철도변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지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요. 이거는 보상을 달라, 이거는 화성시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가자, 이런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 팀장이 좀 더 자세하게.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도로2팀장 강용범 도시도로2팀 강용범 팀장입니다. 현재 철도청, 철도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를 준다고 지금 얘기는, 지금 계획은 돼 있거든요.
○도시도로2팀장 강용범 지금까지 계속 왔다갔다, 협의를 하는데요. 내년 2월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도로2팀장 강용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2000년도예요. 이게 진짜 2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민원은 오고 있는데 협의 자체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막연하고.
○도시도로2팀장 강용범 계속 한번씩 신경 쓰고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쪽 담당자도 바뀌고 이게 또 걔네들도 취합하느라고 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요.
○도시도로2팀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매번, 이게 매번 그렇습니다. 아무튼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도로 건에 대해서, 매송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 주셔서 민원이 안 나게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좋은 답변이 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9-50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송산면 용포리 보도 설치공사에 있고 양감면 송산리 보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억 하고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몇 쪽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사업비는 비슷해도 연장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성토 구간이 있고요. 밑에 법면에 보면 이렇게 경사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꾸다 보면 구조물로 돼서 그런 공사비 차액이 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말씀드렸듯이 법면에 경사가 지면 옹벽을 세워서 보도를 설치하는 구간이 있고요. 법면이 좀 넓으면, 그냥 토사로 돼 있으면 거기는 그냥 평면 작업만 해서 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사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건 과장님의 설명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고 자료를 보면 이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후에는 공간도 없긴 없지만 이게 우리가 질문을 안 하게끔 이런 사유, 이유 좀, 사유를 짤막하게 넣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유재호 위원 여기 이제 오·용 고속도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현재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오·용 비대위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요. 거기도 수원시하고의 관계가 지하도로, 지하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수원시하고도 사업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디지, 저기 늘어남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잘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도 않고 국토부에서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는 정보는 또 공유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도 갑자기 또 그러다가 진행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국토부에 모니터링 좀 하시면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언제 공사가 발주가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8-10쪽 지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와우리교회 앞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와우리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 선이 담장 앞에, 지금 현재 와우리교회에서는 거기까지 이미 주차장을 증설해서 그 부지를 빼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거리부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도로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김용환 지금은 카센터도 있고요. 일부 지장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카센터 그 자리 거기도 원래 도로 부지 아니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거기 사유지입니다.
○유재호 위원 사유지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시계획도로가 그곳까지 들어간 거죠.
○유재호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예
○도로과장 김용환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유재호 위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를
○도로과장 김용환 카센터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카센터,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도로과장 김용환 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거기 도로가 원래 거기까지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아마 도시계획선 지정이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가 원래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LH가 개설한 도로거든요. 그때 폭은 현재 있는 폭으로 개설한 거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화성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로 확장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확장된 걸 가지고 우리가 도로과에서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처음부터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를 이제 같이 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가, 그래서 다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거를 그 주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아마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했을 때 했으면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선을 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도로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적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 그거 때문에 항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설계변경 들어오는 게 민원 때문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 민원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서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지하에 터파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포장해 놓은 게 또 2중, 3중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요.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하 매설 나와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해 줘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로, 폐기물량이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되고요.
○유재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도로과장 김용환 네, 설계할 때는 겉에서 보기 때문에 다 지하 매설물이 파악이 안 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원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도로공사가.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도 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대한 변경 시기, 단축을 해서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또 왜 그러냐면 지금 31호선도 그렇고 지금 43번 국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기가 정체 구간이잖아요, 봉담에서 향남까지 가는 길이. 거기도 지금 공사가 한 10년 이상 끌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한 어느 정도 됐죠?
○도로과장 김용환 지금 31호선 장안대학교 앞에는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공사 발주하고요. 공사는 보상은 되는 대로 구간 잘라서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저희도 매년 말씀드리지만 급하니까 보상비는 벌써 이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국감정원에 갔다 왔습니다. 보상 절차를 빨리 해 달라고 1차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유재호 위원 왕림 근처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김용환 왕림 근처도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지금 거의 발주하려고
○유재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용환 문제는 지금 이장님하고 한참 얘기해가지고요.
○유재호 위원 너무 거기가 경사가 높고
○도로과장 김용환 경사져가지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발주를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설계가 돼야지, 거기가 고도가 너무 높아서 겨울에는 차도 다니지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용환 그 사항이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저희도
○유재호 위원 지금 31호선이나 43번 국도가 만나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도 거기는 항상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왕림~분천으로 이 도로가 나면 아마 그쪽으로 차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정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설계할 때 거기를, 왕림~분천에 대한 거를 하셔가지고
○도로과장 김용환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거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봉담3, 그리고 효행지구 이게 들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여기도 끝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31호선은 항상 그냥 계속해서 정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림~분천도 빨리 되면 아마 교통량 분산하는 데는,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길은 그쪽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위원님 왕림~분천은 보상계획 공고를 연초에 할 겁니다, 1월에. 지금 그래서 19억을 세워서 한국감정원에 넘겨놨습니다, 부동산원에.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31호선보다 아마 왕림~분천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 분산을 해야지 이게 정체가 덜 되는데.
○도로과장 김용환 네.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모든 봉담 차들이나 수원에서 오는 차가 다 31호선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31호선 공사 발주하고요.
○유재호 위원 43번 국도는 거의 이제 다 돼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빨리 이제 그쪽 신경 쓰는 게 아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43호선은 연말까지 다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서울청에서.
○유재호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생각난 김에 우리 유재호 위원께서 하신 거, 장안대학에서 어디에요. 카톨릭대학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도로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 나왔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내년 초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 그 구간에 인도는 같이 되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박진섭 위원 인도.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인도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 설계에?
○도로과장 김용환 네.
○박진섭 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궁금한 사람이 많대요.
○도로과장 김용환 거기 차선 폭이 넓어지니까.
○박진섭 위원 아니 거기 인도 때문에 말씀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도 일단은 여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보면 이게 저기, 저도 이제 와우리 쪽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먼저 우리 김용환 과장님께 드렸던 거 있죠?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사실은.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동화지구 앞에 사거리 체계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왜냐하면 애들 뭐 안전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경계석이 높아서 사실은 유모차도 못 올라가요, 지금 현재. 잘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도로과장 김용환 네.
○박진섭 위원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제도 얘기, 누가 어떤 분한테 들었지만 밑에 계획도로 같은 데는 다 뚫어놔서 다 됐는데, 인도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막아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설사 막더라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틀 수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계가 이렇게 되니까 바꾸려면 또 한참 걸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막상 때가 되면 노력해도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두 분, 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있던 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권도 침범이 되지만 또 그게 미관상이든 뭐든, 어떤 경우든 해야 되는 도로에요.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존 화성시 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도로부지로 다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인도만 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관리과장님하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은 교통정책과에서 좀 해 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섭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어디 있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트든 안 트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건 조심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방향이 나오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박진섭 위원 그거는 방향도 방향인데 관철 좀 시켜주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게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전부터 거론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야 보도 트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최근에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통안전심의가 통과가 돼야 그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아무튼 그 과정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저희도 입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서도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그걸 왜 못했냐고 얘기할 정도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과장님, 융건릉에서, 안녕동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 가는 차선, 6차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LH에서 하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태안3지구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무리는 2026년 12월로 일단은.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 우리 시에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간을 잡았네요? 공원도 26년 12월로 이렇게 화성시에서
○도로과장 김용환 26년 12월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거의 그때쯤이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막상 12월이라지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많이 독촉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용환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인정절차에 대해서 오늘 제가 결재했습니다. 경기도로 서류가 올라갔고요. 경기도에서 중토위로 또 보낼 겁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최소한 보상을 먼저, 도로에 대한 보상을 먼저 가자, 저도 LH한테 계속 촉구,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년제 교차로 과일가게 앞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거를 같이 개통하기로 얘기는 진작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먼저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도로 거기 효행로에 매일 하고 언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끝나고 또,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실은 거기 확장 하면 공사가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 공사했던 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구 공사를 했습니다. 가운데 도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파는 거는, 먼젓번에는 한전에서 공사한 거고 지금은 또 상수도 송수관 900미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센터에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융건릉에서 상행선 쪽으로 약 한 600, 700미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상수도 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하여튼 26년 말까지는 웬만하면,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관리과장님, 홍익고 도로 여기 주차 펜스 텄잖아요. 튼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저희가 인도를 거기 지금 한 1미터 5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공사를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박진섭 위원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학교에서 철거가 돼가지고.
○박진섭 위원 공사할 계획이에요, 시에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한 4천만 원 정도, 3천에서 4천 정도.
○박진섭 위원 조금 기다리면 4천만 원 좀 절약되는데 그렇게 뭐가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급하다고 그러셔 가지고.
○박진섭 위원 아니 효행지구에서 다 해 줄 텐데.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데 한 5,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불편하니까.
○박진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해 주시면 고마운 거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제가 봤는데요. 효행지구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2031년 내지 3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장을 미리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해 주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박진섭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주변이 펜스라든가 모양이 굉장히 우습잖아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우스운데 좀 펼 수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거는 현장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보기 너무 싫은 것 같아.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옛날, 오래돼가지고요.
○박진섭 위원 아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너무 노후라든가 낡았으면 저희가 철거해서 새로 교체하는 걸로
○박진섭 위원 펜스를 꼭 만지라는 게 아니라 도로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예쁘게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18-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인데요. 저희도 뭐 현실적으로 설계 시 파악 못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요. 조금 이해 안 갔던 것들을 조금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는데 이 폐콘 양이 얼마큼 늘어났길래 이렇게, 7,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19페이지 두 번째 궁평항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폐기 물량은 안 변했고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8천, 9천이
○도로과장 김용환 1년에 한번씩은 물가의 3%, 100분의 3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초과했다든지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물가 ES를 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 그 용역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용역을 걔네들이 해갖고 오면 물가 인상에 대해서 뽑아갖고 오면 저희가 이에스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줘야 됩니다.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또 일반 본공사도 마찬가지고 물가 인상을 또 태워줘야 합니다. 이 폐기물 물량은 그대로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4년, 2020년부터 2024년이니까 이게 지금 그 4년 기간에 대한 부분에 물가 변동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년 물가 변동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매년 조사해서 올라가면 그걸 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물가 변동이 얼마나 세길래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금액이 이게 계속 장기 공사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금액이 크다는 얘기가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폐기물에 대한 본공사 비용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폐기물이 1억, 2억이 아닌 이것도 지금, 본공사도 한 500억 정도 넘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본 공사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궁평관광지 본공사에
○김영수 위원 이게 본 공사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결국은 그냥 폐콘 나오는 양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공사구간이 긴 만큼 이 폐자재 나오는 물량도 많죠. 금액도 큽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건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물가 변동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도로과장 김용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거 보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당초 설계가 2억인데 설계변경이 3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 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어가지고요. 그만큼 이게 그러면 폐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것도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2003년에 넘어온 당초 계약금액이 2억입니다. 계속공사하고 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당해 연도, 23년도 계속공사비에서 넘어온 금액이 2억이고요. 이 증액 3억이라는 것은 전체 폐기물 양에 따른 혼합 폐기물 늘어난 양 가지고 따져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보통 쓰고, 그래요?
○도로과장 김용환 당초 계약금액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려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현장 폐기물 실반출 수량 반영이라고 하는데.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게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보면 이게 변수가 많아서 실제 설계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폐기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설계를, 그러면 최초 설계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최초 설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김영수 위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게 본 설계보다 증액이 더 많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하부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포장이 심지어 2중, 3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김영수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설계할 때 눈으로 대충 보고 나서
○도로과장 김용환 안 보이죠, 묻혀있어가지고. 이거는 더군다나 3회 분, 전체 비고란에 보면 전체분 3회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좀 부탁,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자료를 갖다가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8-31쪽 보시면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계속비 이월인데요. 비고란은 2021년 6월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일은 2022년인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1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명이 위에서 네 번째 계속비 이월인데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비고 보시면 2021년 6월 준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준공이 됐는데 예산이 2022년에 성립이 된다는 거고.
○도로과장 김용환 계속비로, 이것도 계속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 보면 계속비는 이전에 23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김영수 위원 21년 6월 준공은 어떤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본 공사.
○김영수 위원 본 공사.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가 21년 6월에 준공이 났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뒤에 예산 내역은 2022년도에 들어간 이거는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22년도 이월에서 넘어온 금액이죠. 7,200만 원이 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 정산 중이고 21년 6월에 준공이 난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일은 계속비로써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넘어온 거를 표시를 해 준 겁니다, 22년도에 넘어온.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내역이 넘어온 게 7,200만 원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약현황은 뒤에는 없고 그러면 그 뒤로 이월액의 968만 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7,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돈 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럼 또 돈 썼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와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비에 쓴 거죠.
○김영수 위원 공사비에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지금 계속비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7,296만 8천 원이 이 됐는데 이제 이월액이 마지막에, 그 뒤에 보면 968만 원이 이월됐으면 7,200만 원이 거기 공사로 썼다는데 어디에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이게 지금 계약현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썼다는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을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박만규 도로시설팀장 박만규입니다. 이 공사는 도시공사 위탁지원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어서 2022년도는 계속비 이월 승인 난 날짜를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7,200만 원을. 그리고 공사에 전출해 주고 남은 96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7,200만 원은?
○도로시설팀장 박만규 도시공사로 넘겨준 돈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넘겨준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박만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국장님, 이거는 세부적으로 더, 이게 지금 표로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인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자료의 작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설명이 될 수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속비 이월사업이고요. 비고 보면 2022년 2월 준공이 됐는데 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김용환 공사기간은 24년 12월까지인데요. 이런 경우는 또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하면서 준공된 것은 준공 표시를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2년도 준공된 건 이게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공사는 끝났지만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뒤에 보상을 주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여기 괄호 열고 ‘준공기한 미도래 국유지 보상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개인 사유지 보상은 다 끝났고 지금 국유지만 보상이 남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4년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2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18-61페이지 보면 이것도 계속비 이월사업인데요. 네 번째에 보면 준공기한이 2022년 8월이고요.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김용환 몇 번째라고요?
○김영수 위원 여기 6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준공은 2022년 8월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것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24년 12월까지 정산을 끝낼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적인 거는 다 보상되고 국유, 국공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준공기한 미도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료에 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느끼지만 이렇게 이월 사유를, 우리는 보는 게 이월 사유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보상 중’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몇 개 있는데 지금 다 물어보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9-36페이지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 도로관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풀예산이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까 할 때 한 140억 이야기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로보수 같은 거는 구분해서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때마다 조치해서 하루에 눈이 오면 2, 3일에 포트홀이 몇십 건씩 나와가지고요. 그때마다 나가서
○김영수 위원 아니 포트홀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풀예산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게 풀예산 단가거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이제 단가로 해가지고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포트홀, 도로 부분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소진되면 계약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단가계약으로 맺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도로관리과는 풀예산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란다, 도로과는요.
○도로과장 김용환 도로과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개별 사업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풀이라는 금액으로 이게, 100억 대가 넘는 걸 이걸,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 급하게 들어갈 때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너무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포털 같은 경우는 1년 단가로 개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따로 떼서 점점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풀로 잡아서 단가를 10억, 20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또 추경이 저희가 잡아서 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스콘도 있지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 구조물 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물량을 잡지 못하니까 단가계약으로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개별 사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포트홀이 계절별로 얼마 나오고 이건 정확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누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면 큰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게 눈 오는 것도 그렇고 우기철에 비 오는 양에 따라서 30%, 40%까지 증액됐다가 또 그다음에 비가, 우기가 좀, 장마가 짧다든가 눈이 한 서너 번 안 온다고 그러면 또 한 10억 이상 줄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도로포장 20억, 철 구조물 한 5억, 그다음에 저희가 도색 같은 거에 5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포지션은 정해 놓습니다. 무조건 100억, 200억 갖고 해서 막 집어쓰는 건 아니고요. 세부 내역 보면 저희가 구분해서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보면 긴급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뭘 요구할 때 “풀예산에서 해 줄게.”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선심성 개념으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보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명성 때문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저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9-5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개설 유지관리현황인데요. 자전거도로 아스콘은 우리 일반 도로의 아스콘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이제 택지 개발에 대해서 LH가 한 부분하고 구분이 좀 다른 데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컬러스톤으로도 하고 그냥 까만색인데 도색만 자전거 표시가 된 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도시하고 또 외곽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아스콘이 어떤, LH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뿌리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죠? 알갱이처럼 다 일어난 부분이어서 이렇게 약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탄성고무로 한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병행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LH가, 동탄1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동부, 동탄출장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재, 재료가 이렇게 약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염화칼슘 한번 뿌렸다고 해서 그게 다 일어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은 저희가 컬러스톤 단가도 비싸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일반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자재비가 좀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염화칼슘만 뿌렸다고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게 알갱이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걷다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동탄1 같은 데도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김영수 위원 2동탄, 제가 2동탄인데 2동탄도 그거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겨울에 염화칼슘 뿌려버리니까 그렇게 다 알갱이로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료를 안 좋은 걸 썼길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자보수할 때도 유지관리로 계속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재시공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8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유지관리현황인데요. 이것도 설계 기준이 다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근데 제 체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방지턱은 꿀렁하고 어느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게 물론 이제 도로 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실제로 같은 도로 폭이어도 어떤 거는 높이가 높으니까 꿀렁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다 설계 기준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시기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위치에다가 과속방지턱 신규, 신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내리막길이나 평지랑 좀 차이도 있고요, 같은 높이를 해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시공사가 좀 노하우가 있으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면 약간 낮게 해 주는데 그냥 규정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차 운행하다 보면 운행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좀 높다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설계 기준은 아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체감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높이는 맞는데요.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고 좀 스무스하게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높이 규정은 맞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높이는 맞는데 넓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넓이 차이가
○김영수 위원 넓이의 기준은 없나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기준이 있는데 조금 시공하다 보면 한 30센티, 50센티 자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맞춰서 이왕이면,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건의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과속 차량 운행 단속인데 이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2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 레미콘이나 앞사바리 25.5톤짜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도로가 망가지거나 포트홀이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업체에게 좀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레미콘이나 지금 골재 같은 거는 석산에서 별도로 계측을 해서 나옵니다. 과적은 안 되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과적이 아니라 과적 차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앞사바리나 레미콘이 도로를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반도로는 못하고 저희가 진입도로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점용해 준 부분에 파손이 되면 저희가 준공할 때 다시 재시공하라든지 재포장을 하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만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김영수 위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나오는, 4차선 도로인데 나오는 도로 만약에 4차선 부분에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때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포트홀도 생기고요. 도로가 깨지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겁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현장 가서 그런 거 진짜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임의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찾아봐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포트홀 생기면 그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부분인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다 일일이
○김영수 위원 다닐 수 없죠. 당연하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업체에서 다 바로바로 해 줍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도 이제 현장 나가봐서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차에 파손까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2동탄이, 특히 이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구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다른 곳은 특별하게 건설 현장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지만 저희 특히 2동탄 같은 경우는 또 9동, 8동 이런 데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게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친환경 종합제설제 친환경도 좋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탄출장소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교량이나 그리고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서 열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물론 시공비용이 비쌉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요즘에는 태양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설제를 쓰는데 제설제도 계속 몇 년 치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장기적인 생각은 좀 우리가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동탄1에 열선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로가 노후되면 아스콘 재포장하면서 열선이 다 벗겨집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래서 10년 이상을 못써요.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게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렇다고 그거 다시 하려면 10억, 20억, 또 들고 그래서 비용 대비 이게 저희하고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김영수 위원 아, 1동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1동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전기세가 한번 켜면 5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염화칼슘의 한 열 배 이상 들어가니까 저희가 가동도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들 건의나 처리사항들은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증인, 보니까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최근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탄과 남양 쪽에 민원들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현재 우리 기본설계된 도면이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대외비인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현재까지는.
○위원장 이계철 대외비 맞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의원들 보고 시에도 사진촬영이나 복사 요구한 적 없으시, 저희가 없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민간에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 사진이 찍혀갖고 저희한테도 오고 있는데 그 도면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면은 아닌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아닙니다. 저도 어저께 봤습니다. 그런 도면 유출한 것도 없고요. 저도 어저께 처음 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저희 도면 아니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면 관리, 대외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한 팔탄~남양 간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18-137페이지 보니까 ‘지방도 313호선 확장 및 남양IC 개량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공사 이미 완료된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완료는 됐고요. LH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하고 인수인계 협의 중에 보안사항도 많고 인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나중에 유지관리는 그럼 경기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용환 네,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보안 때문에 지금 안 받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인수인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인수인계 절차입니까? 12월에 개통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남양 북양리하고 송림리에서 비봉면 양노리까지고 또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13호선 똑같은 건가요, 지방도는?
○도로과장 김용환 지방도는 다 경기도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 내용은?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18-105페이지 시도15호선 확·포장공사하고 향남 하길로, 발안 양감로 도로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관련돼 갖고.
○도로과장 김용환 네, 7번 향남 하길로요?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끝났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
○도로과장 김용환 아니, 공사비 세울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비만 수립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내년 해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니까 과에서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일정기간 때문에 사업기간 늘어난 부분이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녹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 설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목표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연초에 읍·면 통해서 건의를 받고요. 그렇게 설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건의를 받아서 한 거라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그렇게 많이 설치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수로 보니까 한 6천 곳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5,93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바우트 맞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택지 개발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건물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큰 건물 들어오면 지하나 주차장에 몇 프로 이상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24년도에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뭐 하나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요청해서 받아보니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11월에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했더니 한곳은 설치가 됐고 한곳은 “11월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 설치했는지 확인된 사진이나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왈 “죄송합니다.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6월 설치 항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하는 데 상당히 바빠요. 도로나 도로관리과는 특히나 우리 동탄, 동부권하고 달리게 사업비 편성이 또 그쪽은 이제 출장소로 나가는 개념이 있고 저희는 직접 내려오는데 상당히 범위도 넓고 바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거 추진할 때 잘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또한 이거 사업 완료하시면 사진하고 다 남기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준공 사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준공 사진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남지구 통학로 개설 문제 관련돼서 최근에 민원도 많고 간담회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마침 어제 한 3시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 그다음에 주택과, 저희 도로과, 그다음에 고속도로 담당자가 와서 도로점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고속도로도 민간하고 화성시가 공동으로 해서 해 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 회신을, 여기서 당장은 회신을, 답변을 못하니 도로점용한 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일단 회신해 주고 두 번째가 공동으로 화성시하고 주택조합하고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그걸 답변을 달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진이 될 겁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거 받고 며칠 안에 회신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회신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협의해 주시길 건의드리고요. 조속히 사업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기온도 급강해서 많이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제설제를 미리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화성시 전역에 이게 미연의 대책으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고 꼭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설 대책의 수립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동도 지금 배부가 됐고요.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엄태희 |
도로과장 | 김용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