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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7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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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7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탄출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08분 감사 계속


(10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출장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탄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동탄출장소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정의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임승미 회계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9-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의 지적사항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음악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세 건을 진행하여 세 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9-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청사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가로기 게양 사무관리비 낙찰차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1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3년도 한 건 24년도 한 건이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13쪽에서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도 총 29건 400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8건 379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총 29건 327만 4천 원을 부과하여 26건 22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1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으로 1,143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강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7,36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9쪽에서 20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9-17쪽 청사현황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그린파킹파크 지상 4층에서 8층까지 5개층 전용면적 3,04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0쪽 관리예산 집행현황은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운영관리 등으로 23년도 17억 3,77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 9월 말 기준 13억 2,40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1쪽부터 47쪽 계약체결현황입니다. 먼저 29-21쪽부터 29-28쪽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104건으로 23년도에 22건, 24년도 8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4건 중 76건은 화성시업체와 28건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9-28쪽부터 29-32쪽 5천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53건으로 23년도에 5건, 24년도 4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3건 중 47건은 여성기업, 4건은 장애인기업, 2건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9-32쪽부터 29-47쪽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196건으로 23년도에 47건, 24년도 149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6건 중 123건은 화성시업체와 73건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9-4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3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6억 5,98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6억 5,43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에는 5억 8,706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5억 8,496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49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한 건으로 신동 65번지 1필지에 대하여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29-49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9-50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총 202개소이며, 단속실적은 23년도에는 2건, 24년도에는 13건입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2쪽 체육시설업 신고 현황입니다. 동탄지역 체육시설업 관련 영업장은 47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향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4쪽에서 30-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등록사항 말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으로 승소하였고, 2024년에는 부동산 중개사업소 등록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세 건으로 두 건은 승소하였고 한 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30-1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두 건으로 140만 1천 원을, 2024년에는 두 건으로 1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2쪽에서 30-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민원처리 수수료 등으로 2023년에는 2,227건에 13억 6,54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205건에 11억 4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71건에 7억 8,76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835건에 5억 4,98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채권 확보는 물론 징수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2022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8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7개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괄자료로 2023년에는 4만 2,06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3만 2,314건을 접수하여 97%인 3만 1,199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과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부동산거래 신고 등 2023년에는 20만 1,542건을, 2024년에는 13만 2,743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0-19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만 2,065건 중 81%인 3만 4,078건을 단축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3만 2,314건 중 81.42%인 2만 5,403건을 단축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74개소, 2024년에는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2023년에는 81건에 7,781만 7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7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4년에는 47건에 대해 2,617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0-20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 163건에 4억 9,20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45건 3억 6,397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1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6건에 1억 12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78건에 9,283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2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0-2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1건에 2억 6,97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건에 1억 3,695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28건에 2억 2,939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중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일곱 건, 개별사항 아홉 건입니다.

3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한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부터 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취득세 관련 11건, 재산세 6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20건으로 이 중 6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현재 1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1-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주택평가조사 및 산정에 2,779만 8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에 4,108만 4천 원 등 총 6,888만 2천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이 중 6,28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평가 및 조사 산정에 2,819만 1천 원, 지방세 사후관리에 6,540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3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에서 909만 8천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사업에서 5,66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아홉 건 271만 2천 원을, 금년도에는 11건 579만 9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1-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노트북 세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는 7,920억 6,711만 2천 원을 부과 처분해서 7,561억 7,45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06억 262만 원, 미수액은 252억 8,993만 1천 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월 31일 기준 5,565억 6,996만 6천 원이며, 징수액은 5,235억 9,933만 7천 원, 정리보류액은 22억 1,425만 3천 원, 미수액은 307억 5,637만 6천 원입니다.

31-24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접수된 네 건 모두 기각 종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다섯 건이 접수되어 현재 두 건이 기각, 한 건 각하,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26쪽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리보류액은 106억 262만 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1.34%이었으며, 현년도는 8월 말 기준 22억 1,425만 3천 원으로 총 부과액의 0.4%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31-27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 과오납 발생액은 총 부과액의 3.18%인 251억 6,00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현년도에는 부과액의 3.09% 수준인 171억 9,82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8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전년도 과오납 환급금은 251억 6,004만 원, 미환급액은 1억 9,463만 1천 원으로 발생액의 99.23%를 환급 조치하였으며, 현년도 과오납 환급금은 171억 9,824만 1천 원입니다. 미환급액은 3억 2,936만 8천 원으로 비율은 1.92%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9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총 8만 4,611건에 307억 5,637만 6천 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전년도에 4,332건 43억 6,350만 원을, 금년도에는 4,560건에 29억 6,221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1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자 재산압류는 2만 5,795건을 압류하였으며, 이 중 2만 3,699건에 112억 7,31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8,600건을 압류하여 2만 9,059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은 99억 7,8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1-32쪽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동탄권 개별주택은 총 3,934동으로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은 약 2.65%이며, 개별주택가격 분포 현황 중 9억 초과 주택은 전년도 30동에서 금년도 41동으로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3쪽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입니다. 전년도 감면결정은 3,045건에 266억 237만 원이었으며, 이 중 사후관리를 통해 129건 7억 2,046만 6천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2,343건에 270억 5,085만 2천 원을 감면 결정하였고 이중 89건에 7억 3,215만 7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21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심의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절차는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1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일단 1, 2월 정도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견 수렴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4월 30일 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내게 되면 저희는 별도로 토지특정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다시 감정평가사에 재심을 받고 부동산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조정을 여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30-11페이지 보면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거는 저희가 동탄출장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다 본청에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본청에 의뢰를 하는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런 신청 건수가 좀 많은가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위원님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35건 정도가 들어왔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11건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현장조사한 다음에 검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총무과 29-16쪽 한번 보겠습니다. 24번에 행사비 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정보화교육 시민정보화교육이 23년도 122개 과정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예요? 하루 1일 교육입니까? 이거.

○총무과장 홍정의 1일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월간으로 해서 동탄1동, 동탄2동,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하고 아파트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이해남 위원 아.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래서 1년 과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장소로 와서 받는 과정이 아니라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정보화교육장이 동탄1동하고 2동에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해남 위원 찾아가는 교육.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해서 세 개 구분을 해서 좀 교육을 1년 과정을

이해남 위원 교육의 주체는 각 행복센터가 아니라 출장소에서

○총무과장 홍정의 네. 출장소별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요.

이해남 위원 24년도 실적은 없어요?

○총무과장 홍정의 24년도 현재는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했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53개 과정에 한 500여명이 지금 그거 그렇게 수강을 하셨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자료에는 24년도 거가

○총무과장 홍정의 그게 왜 없냐면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 강사교육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예산 통계목 자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는 행사운영비, 올해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요구자료에는 작성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고.

○총무과장 홍정의 네.

이해남 위원 없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진행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표시 안 돼 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예산과정상에 통계목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좀 그런 내용을 뭐 참고로라도 좀 적어주셨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주의 깊게 해서 다음번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31-8쪽에 한번, 세무과죠. 세무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패소가 있어요, 행정소송 22년도에.

○세무과장 윤정중 네.

이해남 위원 이거 패소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게.

○세무과장 윤정중 이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소송인데요. 저희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세목은 있었지만 국세, 법인세에 10%를 그냥 부과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법 내용은 법인세 조문을 그대로 따오면서 비과세 감면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세무과장 윤정중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법인세를 감면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감면이 됐었는데 2014년도 독립세 되면서 비과세감면조항은 삭제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를 예상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당연히 저희 과세관청입장에서는 법에 비과세감면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요지가 그겁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연구개발비를 5년간 이월공제 해줬습니다, 법인세법.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의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액이 증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해서 소송이 유사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이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있었으면 다 패소했나요?

○세무과장 윤정중 지금 이게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1심, 2심,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재량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법이 뭐 우리가 소득세법도 매년 연중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액공제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 2014년도에 비과세감면규정이 삭제됐으면 당연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가 1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판사님들도, 이게 저희가 입법기관의 입법취지를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급하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주된 취지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마다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독립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의 제1기업이 약 2천억 냈던 세금이 3천억으로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이해남 위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이해남 위원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나 그런 뭐 타 지자체가 유사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 사례나 이런 거를 보고서 혹시 접근을 안 했는지.

○세무과장 윤정중 이거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세정과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전에 소송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받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논리를 그쪽에서 정정을 해 주고 내는데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는 지방소득세법에는 비과세감면 자체가 없으니까 공제를 못 해 준다. 이게 지금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가 안 됐다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인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조금 뭐 전문적인 그런, 이 세법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보면 이거 1심에서 패소한 거 2심에서 승소한다는 그런 보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보장은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보장은 없어 보이고, 또 행정에서 이거를 패소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조금 신뢰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부담이나 재정적 손실은 어떻게, 뭐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정중 소송비용은 본청 법무팀에서 비용 지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어찌 됐든 행정에서는 이 소송비용이든 뭐든 비용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무과장 윤정중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금 이 2심 결과도 한번 별도로 한번 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의회한테 한번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참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소송에서 조금 불필요한 패소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책을 펴고 소송을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대응방안을 갖다가 좀 철저히 검토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뭐 경기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그 변호사 외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또 복수 중복 검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페이지 29-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해보자면 일단 동탄1동, 2동 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찾아가는 교육은 동탄1동부터 동탄8동까지 저희가 각 아파트하고 경로당에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그거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수시 실시했고요. 그리고 동탄노인복지회관은 매주 금요일 두 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와 달리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국비사업은 이게 사후정산입니다. 올 12월에 저희가 강사료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전체사업비의 6%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월 또는 2월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총무과장 홍정의 디지털배움터사업이 당초에는 원래 이게 3월부터 올 11월까지 원래는 과기부에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2월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 개편이 이루어지다 올해 사업시작은 8월부터 불가피하게 한 4, 5개월간 지연이 돼서 지금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제가 그걸 알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희한하게도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진행됐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사실 기다렸을 텐데, 또 아까 복지관 같은 데는 매주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아예 이런 교육을 받지 못 하시고 8월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또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또 바로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교육하고 혼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은 그렇게 좀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전성균 위원 네. 좋은 방향이시고, 그러나 제가 그간 보고 받았기로는 동부출장소 쪽에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비 100%로 진행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총무과장 홍정의 동부출장소도 올해 저희처럼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화교육 자체가 원래 당초에, 이게 원래 국도비사업이 아니었고 시비사업이었다가 국도비로 된 배움터로 되면서 늦어졌기 때문에 또 7,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동탄출장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공백 보다 7,300만 원이 전 낮다고 보고, 한번 방향성을 보시고 이런 부분도, 물론 국도비를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 금액이 국도비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행사운영비 전년도 한 7,600정도를 시민정보화교육 자체 교육 할 때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원, 10분의 1 정도만 지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8월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총무과장 홍정의 아닙니다. 1년 과정을 저희가 예상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 8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시비만 800만 원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그래도 꽤 많이 절약되는 건 사실인데, 그 시비를 많이 줄일 것이냐 시민들한테 공백을 줄일 것이냐에서 줄다리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잘 내려와서 800만 원 정도면 한 6,500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 맞을지를 한번 잘 과에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정보화교육이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세대에는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괜찮지만 선배님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 위원 그래서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29-1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인데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저희 전반기 때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예산인데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곳이 화성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최초에 그린파킹으로 입주를 한 시점이 2022년도 2월부터 입주를 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감정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갱신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주변시세까지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합리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같은 관이고 같은 식구인데 꼭 그렇게 합리성 따져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어차피 화성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돈줄이어서 이게 그냥 왔다 갔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인데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한번 그 임차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29-5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단속·적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두 달간 아마 집계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 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2023년도에는 어떻게 1월부터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총무과장 홍정의 보통 단속실적이라는 게 저희도 올해 9월 말까지 같은 경우는 13건이었는데요. 보통 10건 내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적발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1월부터 따지면.

○총무과장 홍정의 정확하게는 저기한데, 한 11건 정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11건, 그러면 대부분 노래연습장이겠네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대부분 노래연습장에서 그런 주류판매행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런 단속·적발을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사기관 관할 동탄경찰서 통해서 사건 통보가 되어 오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접수된 대로 된 숫자겠네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지는 않고, 마지막 29-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계약체결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또 여성기업, 그다음에 제한경쟁 뭐 이런 것들을 쭉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금액이 굉장히 다 상이 해요. 그래서 어떤 금액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여성기업을 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그렇게 계약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계약의 기준은 크게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추정가격이라는 그 기준으로 가지고 추정가격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을 공사, 용역, 물품으로 또 일단 나누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또 1인 수의계약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수의견적 공고를 포함한 경기도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경기도를 뛰어넘는 거는 일반 경쟁입찰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추정가격으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해서 입찰방식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에 따라서 나눠질 텐데 어떤 것들은 5천만 원 이하인데 여성기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붙일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라고 다 여성기업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이런 거는 이 계약은 여성기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거는 입찰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내부방침이나 내부 그런 프로세스나 그런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데 각각 보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든지 할 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생능력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뭐 장애인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좀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도 물품이라든지 공사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제품의 질이나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은 결국 관급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계약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화성시에 있는 경제흐름을 어떻게 보면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그래도 가장 공정한 것이 우선이고, 또 특히나 뭐 물론 법적으로나 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은 여성기업으로 하자’, ‘이런 건은 일반경쟁입찰로 하자’ 이런 거를 결정하실 때 그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공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한번 그 계약 건에서도 늘 말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무조건 5천만 원, 이해남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시지만 5천만 원 이하라고 다 여성기업 다 주면 사실 그게 공정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들은 다 사회적기업 준다고 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부적 프로세스, 내부적 기준을 한번 설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9-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3페이지 물품 총 40건 관련해서 이게 계약일 날짜를 보면 계약날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어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우리가 통상 사업을 하면 조기집행 해서 연초에 돈도 80% 내려보내고 빨리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시기가 적정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연도 말에 가면, 이게 말로 가면 계약만 하고 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공사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계획이나 설계단계부터 좀 오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굳이 이게 이 시기에 10월,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건가, 그 전에는 못 하는 건가, 시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12월까지, 10월부터 11월, 12월, 그 전에는 왜 안 하고 왜 시기가 이렇게 늦춰져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사업을 당초계획했던 거에서 실제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하고 현장에서 착공을 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발주 공사발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29-35페이지 보시면 11월 7일 자에 어린이집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급자재 금속재울타리 해서 솔빛유치원, 목동초등학교, 한율초등학교, 청림초등학교, 숲속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영천, 여울, 한백, 방교까지 11월 7일 계약을 했어요, 일괄.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급자재를 구매를 한 건지 공사를 한 건지, 여기는 물품이라 그랬으니까 구매 했겠죠.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이게 물품하고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좀 사업 시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의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인데 굳이 11월 7일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전에 전반기에는 못 하냐 이거를, 이거를 작년도 우리가 예산계획이 서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신청을 받고 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쫙 그냥 일괄 조달 구입으로 해서 건건이 한 거죠, 사업을 건건이. 그렇죠?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학교가 다르고 그러니까 건건이 했는데.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관내에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은 또 관외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시기 조절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우선은 저희도 그 사업부서하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저희가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그런 집행에 따른 공사자체가 이런 안전의 문제와 시민불편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좀 저희도 각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목적이나 시기에 맞게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사업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동부, 동탄 쪽은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농로 같은 경우 농번기를 피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참 모내기 할 때 농로를 잘라서 관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시기가 안 맞아서 굳이 바쁜 농사철에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어쨌든 11월 7일 자로 솔빛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급자재 해서 사업비가 있고, 여기 업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맨 밑에 29-36 맨 밑에 보시면 솔빛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급자재 해서 다른 회사로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11월 7일 자에 계약을 했는데 12월 13일에 다른 회사에 또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솔빛초등학교, 보이시죠?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솔빛초등학교는 공사를 두 번 했다는 거잖아요. 11월 7일에 하고 12월 13일 또 하고, 그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정의 솔빛유치원.

송선영 위원 유치원하고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초등학교.

송선영 위원 초등학교 하고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송선영 위원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한 군데에,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이 달라서 그런가요? 유치원은 어쨌든 교육지원청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같은 학교에 병설유치원인데 OO초등학교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그 관 안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병설이 있고 또 단설유치원이 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거는 또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공사 발주가 아마 달리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12월 13일하고, 11월 7일에 할 게 아니라 11월 7일에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차피 공사할 때. 그 건물 안에 솔빛초등학교랑 솔빛유치원이랑.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데 이거 아마 해당되는 그 유치원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단설로 설치된 게, 병설이면 한 학교 안에 유치원하고 같이 있는데.

송선영 위원 이름은 솔빛이 같은데 건물이 다르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그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홍정의 단설입니다, 유치원.

송선영 위원 별도로 따로 있는 거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런데 나머지 11월 7일에 계약한 각급 초등학교에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총무과장 홍정의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 9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좀 사업 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물품이 이렇게 발주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러면 뭐 좋아요. 10월 13일 날짜에 반대페이지에 있는 거 34페이지에 있는 거 동탄2지구대 교차로 통학로 개선사업 관급자재, 동탄2지구대 교차로 통학로 개선사업 관급자재 해서 교통표지하고 바닥신호등, 바닥신호등하고 교통표지하고 그 밑에 있는 금속재 울타리, 신호등, 이런 것들이 날짜가 10월 13일 날짜에 네 개의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10월 13일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아까는 추경에 한 거고, 이거는 왜 이렇게 10월 13일 날짜에 동탄2지구대 교차로 통학로 관련해서는 그 앞에 페이지까지 연결돼 있어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송선영 위원 10월 13일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이렇게 한 게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10월 이전에 할 수가 없었는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사가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전에는 전반기에는.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 상반기 안에는 공사완공을 목표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현장 실정이라든지 그런 게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거기에 첨부 말씀드리면 또 예산이 별도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이 시기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시기를 부적절하게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하는 거는 오해를 살만한 거죠. 우리 보도블록 뜯어서 다시 연말에만 공사하잖아요. 연초에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꼭 하면 연초에 하면 이게 3월이고 봄에 날 풀려서 3, 4월에 하면 이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하도 TV에서 보도블록 지자체별로 예산이 남으면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에 연말에 그냥 보도블록을 뜯는 경우가 생기듯이 이것도 연말에 이렇게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늦게 할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정한,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업이 그렇게 지금 뭐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실제 사업이 당초 편성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바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런 안전 어린이안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시기가 적절하게 연초에, 예산 편성이 올해 심의가 예산 심의가 끝났으면 연초에 그걸 집행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4쪽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동탄출장소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거가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24년도 감사지적 보면 맨 아래 표 하단에 있는 건수가 여섯 건인데 오히려 금액이 4억 8천으로 그래도 높아서 혹시 이게 어떤 건수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총무과장 홍정의 48만 원.

김경희 위원 48만 원인가요? 천 원, 아, 천 원 단위라서 48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출장여비를 좀 지급 받는데 있어서요. 감사부서로 해서 공익제보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48만 원이구나, 네, 네.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2021년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제가 금액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약간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보다 보니까 밑에 금액을 좀 잘못 봤고요. 두 번째 질의는 30-12쪽입니다. 여기도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용인데요. 그래도 많은 건수가 있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징수하시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퍼센트율도 보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징수가 835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징수 부분에.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24년도에 징수부분이 835건에 대해서 한 54만 9천, 5억 4천.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5억 4,900.

김경희 위원 네. 5억 4,900 정도로 해서 성과가 그래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체납을 보니까 저희가 35건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징수는 835건에 5억 4,900 정도가 나왔는데, 체납은 35건인데 2억 3,700이 나와서 금액이 오히려 이 체납액 35건이 그래도 꽤 나왔거든요. 혹시?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위원님 자료를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금액이 큰데 여기는 아직 납기미도래된 상황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래서 저희가 체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28건에 2억 2,939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이게 한 개 단체에 23건 정도가 체납이 됐고.

김경희 위원 한 개 단체인데 23건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건건이로 해서.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개발부담금이 부과 됐는데 아직 납기미도래입니다.

김경희 위원 비영리든 법인이든 둘 중에 하나인 그런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김경희 위원 꽤 높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건 납기미도래니까 납기가 도래가 돼서 만약에 체납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징수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좀 사후관리를 하셔서 철저한 그런 징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울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1-33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과별로 징수와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그다음에 사후관리 추징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뭐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해서 혜택을 그래도 받았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김경희 위원 그랬는데 이 납세자들이 어떤 우리가 감면에 대한 목적에 맞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혹시 이렇게 돼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게 될 때 유예기간은 한 어느 정도 두는 거예요? 징수하기 전에, 사후관리하기 전에 ‘너네, 너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어떤 기간을 줘서 유예를 주잖아요. 그 유예기간은

○세무과장 윤정중 일반적으로 감면을 받게 되면 당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짜리가 많고요.

김경희 위원 네.

○세무과장 윤정중 그리고 본인이 감면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못 쓰게 되면 6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없이 신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를 잘 안 하시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내서 가산금을 안 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그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안 내면 저희가 이렇게 사후관리로 추징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만 속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체납들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는 게 그래도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이거만 맡아서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이 계신 건가요?

○세무과장 윤정중 기존에는 저희가 업무담당자하고 팀장이 주로 나갔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중요성이 부각돼서 기간제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도 경기도에서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 명

김경희 위원 사후관리

○세무과장 윤정중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 하시는 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진신고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가산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뭐 전화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세무과장 윤정중 사실 저희가 건건이, 그분이 감면을 받았는데 1년에 안 쓸 거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대부분 쓰시죠. 전체 97, 98% 분들은 감면, 내가 어린이집 짓겠다고 땅을 샀으면 건물을 지을 것이고, 공장 감면 받으면 쓰는데, 이분이 쓰는지 안 쓰는지 언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 받아서 위성사진도 보고 ‘여기 안 쓰고 있구나. 맨땅이구나.’ 이렇게 의심이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 다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데 충분히 그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후관리에서 그 대상자분들에게 그래도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그거는 이분이 감면 신청할 때

김경희 위원 얘기를 해 주나요?

○세무과장 윤정중 신청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몇 조에 의해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하면 그때 ‘1년 이내에 미사용 시 60일 이내에 신고 해야 되고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이 그 내용을 알고 신고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충분히 설명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지금 뭐 동부도 그렇고 동탄출장소도 그렇고 저희가 부서마다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전체로 모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사실 매번 이게 예산이 감소가 돼서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만약에 더 인원을 추가하더라도 더 효과성, 효율성이 있어서 충분히 빼낼 수 있다면 저는 추가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후관리에 추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물론 못 해서, 안 돼서 형편상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또한 이 부분을 알고 또 감면만 받고 그걸 이용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세금만 감면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서 체납액을 좀 많이 징수하시는데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결국 지금,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리면 31-2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액체납자가 307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체납현황이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16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규모상으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이것도 같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307억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성균 위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그거는 지금 데이터라는 게 지금 금액이 최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액이 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성균 위원 공감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확정된 건 250억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210억이고,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3%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게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만 지금은 9월에 재산세가 나가고 나서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 그 금액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300억이 넘지만 올해가 아마 한 260, 270억 선에서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공감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다만 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결국 동부출장소도 입장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161억 원이라는 숫자가 결국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고,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전성균 위원 또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도 307억 원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 307억 원을 담당하시는 담당주무관분께서는 한 분 계시고, 또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분장표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전성균 위원 직원 둘, 그러니까 그 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징수계획을 짜고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 주무관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너무 동탄출장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나 조직을 관리하는 팀에게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체납 지금 307억이나 되는데 동부출장소에 비해서는 인구가 똑같다,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탄출장소 세무과만 계속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마 아전인수로 “당연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저는 세무직으로 본청에도 근무하고, 동부에도 제가 3년 전에 세무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에 의해서 인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라는 거는 체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걷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납부서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면 해지해 드리고, 또 기관별로 1년에 한 네 번씩 독촉장 보내드리고, 그런데 이게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억이고 동부가 160억이니까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꼭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담당 세무직원부터 부서장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전성균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세무과장 윤정중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위원분들이 세무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체납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 자료에 동탄출장소에서는 체납징수 업무를 아예 뺐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출장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5 내지 1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2조 4천억의 세금 걷어들일 때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2, 3%입니다. 그리고 그 2, 3%는 어차피 고액자는 부도가 나거나 경매가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걷지 못 하는 금액이고요. 체납액의 대부분 한 25% 정도가, 전체의 납세자수로 따지면 한 80%, 90%인데 금액으로는 한 24% 이분들은 미처 내가 그때를 몰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징수가능한 금액은 체납액의 절대 맥시멈으로 잡아서 50%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동탄출장소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8천억인데 체납징수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5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인원을 계속 투입하느냐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또 납세의식이 다 성숙하시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채업자처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청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했던 경력자들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조세채권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물론 부과 했으니까 그걸 걷어들여야지 ‘똑같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평과세라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부서장으로써 생각하는 공평과세라는 것은 혹시 우리가 세원이 누락돼서 과세를 못 하는 것 그거를 열심히 찾으면 그 부분이 지금 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과파트가 중요하지 징수파트의 중요성은 세무공무원 30년 한 저로써는, 사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세무부서 구조가 징수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일단 강의 감사하고.

○세무과장 윤정중 아니,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직적인 겁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전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규모에 비해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 일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네.

전성균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개선하고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짧은 3분이었지만 강의 감사하고, 저도 이해되는데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직자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또는 방금 말씀대로 징수나 이런 것들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맞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다른 특례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전성균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세무직을 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너무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 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 팽창에 비해서 행정 팽창이 작기 때문에 더 늘리는 방법으로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인력이 조직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30년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지만 지금 현재 혼자서 이 307억 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무관님 계실 수도 있고, 또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307억 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나누고자 조직을 개편하자는 거지 이게 업무가 간단하고 다른 일을 하고, 또 도비 포함해서 사람 채용하고, 또 따로 징수하는 사람도 있어서 징수과에 다섯 명 플러스 여섯 명 있는 거 별개로 조직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주 공직자다운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공직자로써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307억 원이, 물론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최저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적드리지 않았고, 단순히 시민입장으로 봤을 때 이 307억이 결국은 걷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거를 비율을 사실 최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시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방향성으로 지적을 했을 것 같고, 우리의 방향성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봤을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최소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3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 원주시에서 구입한 업체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날 거의 같이 몇 군데 업체들한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감각적으로 거리가 멀어보이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정의 제설제 이게 작년하고 올해 제설제를 구매를 하면서 제설재가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수급량 가능 그런 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리, 업체를 원주, 용인, 화성으로 좀.

○위원장 장철규 수급이 지금 화성이나 용인에서는 미처 다 안 돼서, 물량이 없어서 원주에서 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정의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좀 그렇게 해서 이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보면 한 8억 정도의 금액을 구했는데 화성에서는 약 2억 정도의 물량밖에 없었고.

○총무과장 홍정의 네.

○위원장 장철규 용인이 나머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안 돼서 다른 근교에 있는 데는 없어서 멀더라도 원주에 물량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우선은 저희가 이 한 군데에, 화성에도 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에 전체적인 물량을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공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물품 구매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원주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구입단가는 똑같았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단가 자체보다는 저희가 구매하는 수량에 따른 조달수수료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수수료만 좀 차이 있나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건 물량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위원장 장철규 29-16쪽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이게 지금 사실 도비 때문에 이게 지금 교육 시기가 늦어진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과기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러한 부분도 물론 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용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시기가 8개월씩 가까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과 심리적인 시민들에게 어떤 주는 그런 이익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를 좀 판단을 향후에 해 주셔서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위원장 장철규 꼭 금액 줄이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쪽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부동산, 아니 아까 세금 징수 부분을 했는데 저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에 많이 동의도 하지만 또 과장님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은 금액은 좀 적은데, 조금 제가 당부드리고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고의체납자, 그러니까 의도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데 더 신경써 주십사,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방향을 찾고 있는 그런 체납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감사장입니다. 사실 논의하고 토론의 장이 아니고 지적과 질문을 해서 우리 감사위원으로써 우리 집행부에게 조금 더 개선되는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건 좋지만 우리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의 장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31-14페이지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해서 예산과목은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500만 원 이상인데요. 5천만 원 정도 불용이거든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불용 이유는 고지서 발송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납부, 그리고 그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또 등기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일반과 등기 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집배원분께서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그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찾아오라는 안내문이 붙더라고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어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찾으러 갔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내서 동탄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없는 시간 쪼개서 갔는데 별거 아닌 게 있었을 때에 정말 허탈하고 이거 세금 낭비 아닌가 저한테만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도 또 그렇게 받으신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등기우편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해 주시면 세금도 절약이 되고 굳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가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저희가 원칙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로 보내는 거는 법에 규정된 사항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불용이 지금 5천만 원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만 등기우편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세무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또한 5천만 원 이상 불용된 걸로 보아서 과다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심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정의 총무과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윤정중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아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한경옥 보육팀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2-4부터 5페이지 사회복지과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두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 감사 시 지적된 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심판 승소 한 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12부터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7,896건에 8억 1,407만 2천 원을 부과하여 6,326건에 6억 2,287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체납액은 1,383건에 1억 6,044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7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 처리, 영유아 보육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 302개소, 2024년 277개소 대상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중 2023년에 14건, 2024년에 30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7,507건 중 4,740건, 2024년에는 접수 민원 5,374건 중 3,120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별 건의사항 한 건과 공통 지적사항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환장 설치가능한 용지 검토 및 관련부서 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권역 내 적환장 설치 검토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와 세 차례 검토 요청 및 한국토지공사와 1차례 방문 협의 진행하였으며, 현재 동탄2택지에는 개발계획구역 준공 도례에 따라 적환장 설치가능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해 적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 부서 신설 이후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은 2023년도 11건으로 11건 승소, 2024년도 9건으로 9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은 5건으로 5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으로 편성한 시설비 855만 8천 원이 불용된 건으로 이는 계약 낙찰잔액 및 정산 감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3쪽 설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독립을 위해 2023년도 12월 말일 종료하기 위하여 기존 예정된 사업기간을 15일 감축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부서별 체육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환경위생과 카드로 결제 후 동탄출장소 총무과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이체받은 사안입니다.

다음은 35-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억 6,11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5,066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1억 3,27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60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억 5,029만 원으로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 건, 2024년도 네 건으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입주가능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영업신고·허가·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도 총 5,688건으로 신규 2,578건, 폐업 1,223건, 그 외 변경신고 등 1,88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은 총 4,141건으로 신규 1,829건, 폐업 919건 그 외 변경신고 등 1,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탄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9,547개소로 2023년에는 281건 점검실시 및 44건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4년에는 864건 점검실시 및 12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5-24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동탄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023년도에 54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4년도도 28개소를 점검하여 두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동탄권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132개소 점검결과 부적합은 시설이 없었으며, 2024년도 150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시설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 총 5,478건의 현장점검을 하여 362건에 대하여 과태료 1,895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은 총 4,03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70건 및 1천건에 1,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5-25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2023년 총 227건, 2024년 총 124건의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2-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관련해서 23년도에는 두 달치라 시설 수, 점검시설 수가 적은 거죠? 두 달 치라.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2024년도에는 324건을, 324시설을 점검하신 거고, 대상시설이 우리가 277개인데 점검시설은 324개에요. 그러면 두 번 이상 간 데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두 번 이상 간 거는 없고요. 우리가 시설 수가 324개소면 324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매년 경기도에서 지도점검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70% 이상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100% 거의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우리가 11월 말 쯤에 거의 지도점검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100% 전 시설 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100%는 아니고요. 한 뭐 90% 정도.

송선영 위원 90%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송선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받은 게 있는데 시설 폐쇄, 자격 정지, 자격 취소, 과징금, 뭐 보조금 환수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 폐쇄가 올해 한 건이 있는데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폐쇄 정도 되면, 어떤 정도가 돼야 폐쇄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보육교사가 허위 임면 보고나 아동학대 같은 게 중대한 어떤 사망에 이르거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시설 폐쇄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시설 폐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이나 어떤 동종 반복되는 횟수나 위반 횟수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법률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상은 예찬들어린이집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어린이집은 그런데 노인시설 보니까 저번에도 학대 관련해서 하면 뭐 그냥 영업정지, 한방에 그냥 영업정지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학대로 판정되면 그게 좀 심각하게 요즘 인권이 하도 심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영업정지나 아니면 폐쇄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쪽 서부권에,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까 동영상을, 똑같은 동영상을 봤는데 그쪽 시설 측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처분하는 경기도인가요. 그쪽에서는 노인학대가 맞다 그러고 또 거기에 관련한 보호자들, 보호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 봐주더라고요. 바로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또 법리 검토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은 소송이나 또 그런 부분으로 향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송선영 위원 시설 폐쇄는 심각한 문제인데,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건으로 자격정지는 무슨 건이 이루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게요, 보면 예찬들어린이집인데 이게 시설 폐쇄되면서 원장이 또 자격정지와 또 교사 있잖아요. 자격 취소가 다 이게 연속선상에서

송선영 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CCTV가 60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60일 이상 보관하라고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번에 제가 문복위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CCTV를 보니까 관리지침인가에 보니까 원장이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CCTV카메라가 수십 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에.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원장이 의무가 있어요. 이걸 60일이 넘게 녹화가 되면 안 되게 되어있고, 그걸 관리하게 돼 있는데 시스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할 때 DVR자체에 저장장치에 애초에 세팅을 할 때 카메라마다 화질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날짜를 60일이면 60일 선택을 하면 60일 동안 쓰고 지워지고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거 자동으로 다 세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설정상에, 그런데 각 어린이집마다 다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침에는 어쨌든 답답하지만 60일 더 해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60일을 딱 준수해서 그거를 원장이 카메라 녹화가 그 60일이 준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넘었으면 그걸 삭제해야 되고 막 이런 관리하는 복잡한 그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설치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설정에 들어가서 화질 선택하고, 그다음에 날짜 선택하면 그 DVR 자체를 나눠 가지고, 카메라 수대로 나눠 가지고 저장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60일이 되면 썼다 지웠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할 수 있고 관리도 되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다행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설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60일 저장이 되게 하고, 대신에 저장공간이 많으면 화질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화질이 큰 걸 선택을 해서 하면 60일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 확인하거나 할 때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관리지침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이거를 볼 때에는 원장이 가족이나 누가 보고자 할 때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냥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걸 본 사례가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그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준수를 못 하고 ‘그냥 뭐 보자’ 그래서 봐서 보는 도중에 거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자기가 아동학대한 시간이 그 시간에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 행위가 나오기 전에 막 난리를 쳐서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들에게 잘 알려주고, 잘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CCTV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우리가 그런 CCTV 설치 관리 운영하는 매뉴얼은 다 마련되어있고, 어린이집에 다 보관하고 비치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보육 컨설팅을 통해서도, 지도점검 및 보육 컨설팅 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를 들면 CCTV DVR 저장장치 있는 데에 아니면 모니터 있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CCTV를 보고자 할 때에는 흐름도 같은 걸 봐서 ‘1 CCTV를 보고자 한다면 부모가 뭐 입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해당 선생님은 제척이 돼야 되고 원장님 지도하에 봐야 된다’ 뭐 어떤 쭉 순서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게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코팅해서 하나 이렇게 놓아두면 그거 보고 그때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잖아요. 뭐 두껍게 돼 있는 거 어딘가에 있는 거 찾는 거보다는 A4용지 한 장짜리로 코팅해서 순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쭉 거기에 해놓으면 그러면 찾지 않아도 되고 그걸 그 매뉴얼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소에서는 그런 일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있습니다. 35-4페이지랑 35-20페이지를 함께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부터 보면 35-20페이지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총 지금 네 대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전성균 위원 보통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노면 청소차랑은 저희가 운전직 직원이 아침 한 7시 이른 시간대에 각자 맡은 처리 노면구역에 운행을 하면서 노면에 쌓여있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노면 청소차랑이 물 뿌려주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거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직 보니까, 분장표,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마다 모든 차가 다 동원돼서 동탄권역을 다 도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근무하실 때 혼자 타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운전하시는 분 혼자, 네, 타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아침 7시에 노면 청소차량이 네 대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혼자 타신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전성균 위원 아,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 부분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하여튼 따로 미화원을 배치를 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인력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보통 군대에서나 이런 데 보면 선탑자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운전이 쌓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이거 매일매일 운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7시마다 이거를 운행을 하면 많이 피곤해서 사고도 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면 35-12페이지 보면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해서 이거는 노면차량, 노면 청소차량과 다른 비용인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 사항은 노면 청소차량이 청소할 수 없는 작은 도로라든지

전성균 위원 사람이 다니는 곳.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시면 퇴근을 좀 일찍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분들은. 아니면 본인들이 더 할 일이 남았으면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돼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보험은 다 넣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량들이 결국은 아침에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실 동탄권 주민 분들이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 사실 힘들 텐데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났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에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32-17페이지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 처리현황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서비스, 초중교 교육비는 다 알겠는데, 기타 서비스 건으로 2023년은 542건이고 2024년은 377건이에요. 기타 서비스는 무엇을 말하시는 건지요? 꽤 건수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임대주택이나 청년 월세나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다른 법령에, 타법 의료급여 등에 대한 부분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다 합쳐져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수는 꽤 많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대표적인 게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까 말한 임대주택이나 청년 월세, 희귀난치성질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통합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타 서비스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건이 542건이고, 377건이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2023년도는 542건이고요. 2024년도는 377건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아직 이거 자료 작성기준이 8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8월 말 기준.

○부위원장 김미영 말 인데 그러면 더 발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4년도에 377건이 아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읍면동에 신청해서 출장소 사회복지과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융정보시스템이나 뭐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또 현장 나갈 건 현장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청소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처리용량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지금 차량들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17-20페이지 보시면 차량 정수물품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8.5톤짜리가 두 대 있고요. 16톤짜리가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러면 이게 도로가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다 청소하는 그 차량들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금 용량을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낮에도 이렇게 가끔 보면 움직이는 것 같긴 하던데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 운전직 직원이 오전에 자기 구간을 한번 뛰고요. 점심 먹고 나서 나머지 구간 뛰고 나서 오후 한 세 시쯤에는 차고지 들어와서요. 차량 정비 및 폐기물 같은 거 다 정리하는, 그래서 한 여섯 시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근로시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네.

○위원장 장철규 너무 뭐 추가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자기 연가라든지 그걸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 부분이 신도시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런 서부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눈에 더 잘 띄고 지저분한 게 보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아까 가로청소반이 또 따로 움직인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장철규 기계가 안 되는 데에.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35-24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방류 수질검사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장철규 이거 좀 이렇게 봤을 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9월까지 했을 때 28군데를 해서, 아니구나, 이게 지금 과태료는 지금 덜 들어왔네요, 적게. 두 군데가 과태료 나온 거죠? 올해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현재까지는 두 군데고요.

○위원장 장철규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수질검사건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장철규 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됐다고 봐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하셔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고 감사하다고 보고요. 오수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류가 되기 전에 계도라든지 지도점검을 좀 해서 이런 점검이나 과태료가 뭐 거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항상 우리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의 니즈도 높지 않습니까. 항상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피로도도 꽤 높으실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조금 더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사고가 최근에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거 아시죠? 청소차인데, 아마 2인 1조 뭐 이렇게 3인 1조로 하게 되어있는데 혼자서 운행하다가 후진하다가 7살 아이를 치인 사건이 아마 11월 최근에 광주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면 청소하는 차는 1인이 운행한다고 하는데 집게, 집게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집게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거는 기동쓰레기처리반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거기는 저희 미화원이 두 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2인 1조로,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노면차량은 원래 원칙이 1인 운영인가요? 아니면 이거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 규정은 지금 확실히 제가…….

이해남 위원 이게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나요? 1인이 운영한다, 2인 1조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웬만한 차랑은, 1인 1명이 운영하는 그런 작업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1인이 운영한다 이거 한번 좀 기준을 한번 명확히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찾아보셔서 한번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해남 위원 35-24 오수처리시설 여기도 보면 점검건수가 54건이에요, 작년도에 23년도에. 그런데 방류수 수질검사는 47건, 그러면 차이 나는 7건은 어떤 건이에요? 점검은 54건 했는데 수질검사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방류 수질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중에서 방류수를, 점검 54개 중에서 방류수를 뜬 거는 47건이고,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방류수 오수가 폐쇄됐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안 하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채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54건수 중에 방류수 수질검사는 47건이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해남 위원 나머지 7건은 기타 다른 점검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뭐 23년도의 절반 수준이에요. 뭐 한 6개월도 아니고 한 9개월치고, 저 위에 있는 47건은 방류수 수질검사가 12개월치고, 24건은 19건 9개월 치, 이게 조금 숫자적으로 적은 이유는 뭐 점검 횟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뭐 점검건수도 좀 적고, 특별히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점검횟수 좀 적은 것도 맞고요.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지금 동탄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뭐 건수가, 목표 건수 같은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일단은 대용량, 그러니까 50톤 이상 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횟수가.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점검건수가, 뭐 그거는 기준인데, 이 점검건수가 그러면 1년에 뭐 60건은 해야 한다. 뭐 30건은 해야 한다. 뭔가 이런 목표나 아니면 법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딱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법적으로는

이해남 위원 법적으로는 아까 50톤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50톤은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해남 위원 네.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인력이나 그런 게 다 되면 다 점검을 해서 정상적인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면 좋은데 저희가 총 1,885개가 오수처리시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885개를 전부 다 채수해서 맡길 여력은 좀 현재는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등록 돼 있는, 50톤 이상에 등록 돼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50톤 말고 하여튼 저희한테 오수처리시설로 등록된 개소 수가 1,885개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건수는 28건 중 몇 건이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경기도하고, 도에서 점검해야 되는 오수처리시설 내역을 보내주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점검해야 될 게 ‘우리가 동탄에서 몇 건은 1년에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숫자로 그거는 나오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안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50톤 이상이니까 뭐 거기에서 현재 점검, 뭐 현재 기준으로 얼마고, 뭐 추가로 또 뭔가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뭔가 늘어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렇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언제 기준,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점검을 더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54건은 되게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28건은 좀 여유 있게 일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무적으로 1년에 몇 건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만큼을 더 했다, 뭐 이만큼을 더 했다 그런 기준 잣대가 지금 좀 안 보여서 그거를 한번 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해남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섯 번째 6번 일회용품 과대포장도 23년도에는 209건 점검했는데, 24년도는 104건 점검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점검 건수가 이것도 전부 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35-25.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무슨 목표치가 없이 그냥 여유 있으면 점검 많이 하고, 여유 없으면 점검 덜 하고 이런 느낌이 와서 이 부분도 이게 무슨 근거로 209건, 104건씩 점검을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업체 수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건수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좀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2-18쪽 어린이집 현황 보니까 지도점검을 23년도에 두 달 동안, 아, 석 달이네요. 석 달 동안에 302개 시설을 점검했어요. 이게 석 달 동안에 점검시설 가능한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 96개소요?

이해남 위원 32-18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석 달 동안에 300개 시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그건 대상이고요.

이해남 위원 아, 대상.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대상이고, 점검은 96개.

이해남 위원 점검은 그 옆에 96개?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래쪽에는 24년도에는 9개월 동안 324개 시설을 점검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게 24년도.

이해남 위원 네. 숫자도 뭐 몇 명이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게 누계

이해남 위원 오전, 오후, 하루에 몇 개 시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하루에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직원이 하면 한 여덟 건, 여섯 개,

이해남 위원 하루에 여덟 건 시설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가서 오전 오후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네, 오전 오후.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오전 오후 해서 이게 뭐 직원이 2인 1조로 가기도 하고.

이해남 위원 2인 1조.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한 명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 여덟 개소 하고요. 한 뭐 여섯 개에서 여덟 개소 합니다.

이해남 위원 여섯개 조?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니, 여섯 개소에서 여덟 개소 정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 정도 직원수는 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점검시설 많이 하면 좋은데 깊이 있는 점검, 그냥 겉에 흐름에 맞는 그런 표면적인 점검이 되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해남 위원 하루에 여덟 개조가, 여덟 개조가 하루에, 그러니까 한 개조가 하루에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여덟 개조는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여섯 개소에서 여덟 개소를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한 개조가 하루에 몇 개 시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오전 오후에 가면요.

이해남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한 네 개소는 가능합니다.

이해남 위원 오전에 두 개, 오후에 두 개?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정남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억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특히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쯤은 조금 심도 있는 점검 부분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해남 위원 행정처분은 23년은 14건인데 24년은 30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해남 위원 이 30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거죠? 이건.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열심히 해서 시정명령을 많이 때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 이게 시정명령이 보면 어떤 CCTV,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했던 CCTV를 60일간 보관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기타사항들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 같은 부분들로 해서 시정명령이 좀 내려진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동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어린이집도 많고, 아기들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된 사고는 뭐 화성시 전역에서 나오면 안 되겠지만 특히 동탄권역에서는 이런 사고가 작은 거라도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출장소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지도점검할 때는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또 아이들이 살기 좋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금 동탄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지도관찰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박태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병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홍태경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수정한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3-5쪽부터 10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3-11쪽부터 1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5건, 처리 7건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4건, 추진중 8건으로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한 건, 2024년도 네 건 총 다섯 건으로 그중 국도 23호선 소음저감대책 건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LH와 업무 협조를 유지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6쪽에서 17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10건에 대해서 승소 두 건, 기타 두 건, 계류 여섯 건으로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동부대로6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 등 총 세 건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국도비 7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준공 한 건, 사업추진중 두 건으로 추진중인 사업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8쪽부터 19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11억 1,100만 원이 발생된바 불용사유가 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차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20쪽부터 23쪽까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 6건, 2024년도에는 12건이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로는 단가 사업기간 내 사업비 조기소진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및 공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건으로 차후 예산 편성 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24쪽부터 26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2건, 명시이월 10건으로서 이월액은 48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인 건으로 차후 사업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3-27쪽부터 29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도로 사용 등 세외수입 건에 대하여 119억 6,800만 원이 부과되어 95억 2천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18억 3,9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3-2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2개 사업 20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개 사업 6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3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5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점용허가 현황은 도로 점용 1,322건, 소하천 점용 14건, 공유수면 점용 13건 총 1,349건의 신규, 명의 변경, 기간 연장,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부과액은 28억 4,900만 원이며 이중 체납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33-36쪽부터 39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13개 사업 5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4개 사업 5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0쪽부터 41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는 신설, 교체, 철거, 문안수정, 보수 등 총 29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육교, 터널 등 도로구조물은 2023년도 8개 사업 5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개 사업 56억 2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1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4개 사업 9억 5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8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3쪽에서 44쪽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8개 사업 30억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2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8개 사업 28억 3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3개 사업 1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 9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은 총 22명으로 고정형CCTV 197개소, 이동형단속차량 두 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속운영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75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5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47쪽 무단방치 차량 사건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총 183건이 접수되어 처리중 27건, 자진처리 121건, 견인보관 35건이며, 형사처분 38건입니다. 범칙금은 16건 1,800만 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33-48쪽부터 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건수는 총 1,601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414건, 간판 36건, 적치물 1,095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강제철거는 2023년도 나무 적치물 등 16건, 2024년도는 무단 설치 경사판 등 40건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예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13건, 총 38건으로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축산업과는 5개팀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2쪽부터 13쪽까지는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는 전산상 오류로 지연처리된 민원은 아니며, 세움터 및 렌트홈 등 각 민원접수시스템과 새올행정전산망과의 연계 오류로 인해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34-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1건은 각하로 종결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으로 총 7,683만 6천 원으로 우편요금 지급잔액과 불법광고물 정비단가 집행잔액입니다.

34-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세 건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 두 건, 직원체육문화행사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8쪽부터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괄보고드리면 총 552건 15억 1,57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7건 7,252만 3천 원을 비송사건 등으로 감액처리하고, 총 473건 12억 3,69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2건 2억 626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9쪽부터 16쪽까지는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주로 보완사항 미이행 및 법적 불가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1쪽부터 53쪽까지는 연도별 건축현황은 총 145건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은 총 56건, 가설건축물 및 공장물 축조신고 현황은 총 291건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54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26건 중 18건 조치완료하고 8건에 대해 시정명령 진행 중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련법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56쪽부터 90쪽까지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02건으로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질의사항이 가장 많았고, 공용시설관리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하자관리 순으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감사사례 안내, 홍보 및 관리 교육을 통하여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90쪽부터 96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 총 153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위반사례가 많아 미시정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사항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9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총 세 건으로 원상복구 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96쪽부터 102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축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9월 말 기준 총 164건의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중 155건이 점검 완료하였으며, 9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4-102쪽부터 103쪽까지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조치결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24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유동광고물 23만 건 정비완료하였으며, 민원접수 총 2,178건에 대해 현장철거 및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03부터 107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지이용 불법행위 총 다섯 건 중 세 건 원상복구, 두 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 점검결과 49개 업체가 적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33-1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11억 1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낙찰 및 집행잔액이 거의 불용사유인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보통 낙찰률이라고 해서 87.74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조금 넘는 금액이 항상 낙찰잔액이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증가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낙찰잔액은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은 이렇게 낙찰잔액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초기 사업단계에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과대 편성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그게 과대 편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100을 잡아도 일반적으로 어떤 입찰을 할 때 대부분 87% 정도의 어떤, 그래서 13% 정도를 감안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하셨어요. 2억 5천 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육교 유지관리도 명시이월 4억 1,700만 원 하셨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아니, 33-18페이지요. 도로 유지보수 낙찰 및 집행잔액 중에서 명시이월로 2억 5,100만 원.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육교 유지관리 명시이월 4억 1,700만 원 하셨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명시이월이야 뭐 그렇게 예견을 다음 연도에 이게 사용해야 되겠다 예견을 하셔서 이렇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나머지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신중에 신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사업 추진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투입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먼저 투입되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 같은 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앞 페이지에 33-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관해서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소송 행정심판이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좀 많네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이게 보통 보면 포트홀로 해서 차량 파손되면 보통 영조물배상신청을 해서 보통 지급을 해드리는데 영조물배상 건에 대해서 어떤 보험회사 측에서 어떤 사유가 납득이 안 갈 경우에는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보면 네 번째에 보면 피고 과실 70%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소송가액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5억 7,695만 1천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피고 해서 임해서 땡땡으로 되시는 분이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화성시가 원고에요.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이분이 차량을 갖다가 주행하다가 저희가 방음터널 있는 데에서 차량 화재가 돼서 방음터널의 어떤 벽면하고 지붕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어떤 시설물 훼손을 했다는 그 피해복구액이 5억 7,600만 원이 잡혔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고 측을, 저희가 원고로 해서 피고 해가지고 이 차량소유자분한테 저희가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래서 저희가 이거 피고 과실 해서 차량소유자가 70% 과실만 있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서 4억 원을 갖다가 배상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4억 원 배상받았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4억 배상받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배상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로 수리가능한 거예요? 화재사건 발생한 그 부위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이게 돈을 받고 나서 하지 않고 돈 받기 전에 이미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게 진행이 됐냐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한 7천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한 걸로 해서, 피고 과실 30%에서 원고 과실이 30%가 되니까 그거는 저희 부담으로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도 책임 있다. 30%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70%만 배상을 받으신 거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 포트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포트홀 예산이 얼마나 돼요? 포트홀 공사하는 예산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포트홀만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고.

○부위원장 김미영 도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상시 도로 뭐 복구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복구비에서 몇 프로 정도가 포트홀 공사를 할까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날씨 때문에 2월, 3월에 상당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단가에서 그걸 갖다가 하면서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좀 잡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게 예산들이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조금 그것도 날씨 영향 때문에 포트홀이 발생되면 마찬가지로 좀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적절한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과장님 포트홀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다가 며칠 있다 가보면 똑같은 부위로 똑같이 또 포트홀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똑같은 같은 장소에 같은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모양도 저는 이게 직접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모양도 정말 포트홀 신고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모양도 똑같아요.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또 파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건지.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건들은 아마 저희가 조금, 이런 저희가 기술업무를 갖다가 하는 저희로써는 조금 불편한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조금 미진해서 다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데 최대한은, 그러니까 포트홀이 자주 발생되는 쪽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갖다 들여가지고 소파 보수가 아닌 전체적인 사업개념으로 접근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점은 아마 약간의 포장 어떤 사업 공사를 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아마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부식일 수도 있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상황들은 좀 없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겨울 되면 또 눈이 오고 날씨 변화로 인해서 포트홀이 또 많이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16페이지 여기 피고 과실로 20%로 지금 확정은 기타에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신리교 포트홀 차량파손 구상금.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 포트홀 관련해서 삼성화재해상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 과실 해서 저희가 과실이 20%로 해서 저희가 냈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는 100% 피고 저희 지자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조정되면서 20% 과실로 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최종 끝난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끝난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소송 건이 지금 24년도에 네 건인데 네 건 중에 세 건이 포트홀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이에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현재 1심 계류중이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곳은 승소를 했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포트홀로 인해서 소송이라든가, 그다음 소송으로 인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포트홀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이 우리가 좀 느슨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포트홀업체한테 직접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한테 “왜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냐?” 그랬더니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술력, 그다음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대요, 재료 중에서도.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거를 좋은 걸 써야 되고요. 그다음 또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다지는 거 있잖아요, 다지기, 공사해 놓고 다지는 거. 그거에서도 좀 주의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번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농담반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트홀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는지, 기술력은 좋은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업체 선정하실 때도 그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업무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33-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2,6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가 반올림하면 6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2천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사업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2천만 정도밖에 사용이, 그러니까 남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을 갖다가 행정대집행할 때 장비 임차료나 어떤 장비에 대한 대여료를 갖다가 잡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강제집행 해서 이권이 없을 경우에 이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남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반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대집행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사업량이 적었기 때문에.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33-2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마지막 보면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2차 하고, 동탄2지구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계속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 예산내역하고 계약현황을 계산을 해 보면 1억 7,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동탄2지구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준공 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올해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준공이 돼서 그렇다면 예산내역하고 계약현황을 계산해 보면 2억 5,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산내역 대비 계약현황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실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싸게 한 건 좋지만 예산내역이 세워진 기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여기 말씀하신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계약현황하고 좀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실이란 성격은 없었고, 저희가 공사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이랬던 사항이 있고, 위에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계약현황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던 거는 저희가 이게 1차, 2차 사업을 갖다가 2차로 해서 예산내용을 갖다가 할 때 이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기 그 편성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예산액이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한 4억에서 계약된 게 3억 7,9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1, 2차 합쳐서 15억 정도 된 건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화하셨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자투리, 자투리, 두 개 1, 2차 합쳐져서 1억 7,800정도 좀 차액분이 생긴 거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거 아니에요? 14억 중에 거의 한, 그러니까 다 반올림한다 치면 15억 중에 2억이 지금 차이 나는 건데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액으로 있는 게 지금 현재 14억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사업만 그 예산은 4억 포지션입니다, 그게.

전성균 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 2차 합쳐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전성균 위원 14억 9,100만 원인데, 그런 표현 아니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거기서 2차 사업만 4억이고, 거기서 그 2차 사업에 4억에 저희가 계약된 거는 실제적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 이월된 거는 그 남은 사업비하고 2차 사업비 잔액까지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마 또 제 의도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짧게 하면 이런 겁니다. 예산내역을 세울 때 그래도 계약현황과 그래도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싸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예산내역을 세울 때 본예산이나 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때 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렇게 좀 갭이 있다 보면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엄청 싸게 해서 약간 부실하게 됐든지 아니면 당초에 계산을 과하게 잡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걸 세우실 때 이런 것들 차이가, 괴리가 좀 좁혀지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3-3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38과 39를 보면 여기에 보면 올해의 사업인데 지금도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착공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 2억 원하고 치동중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이거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착공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10월 18일 착공이 돼서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전성균 위원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리고 치동중 보행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해서 설치하는 건이라서 이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여기는 완료하셨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치동중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바로 위에 보면 동탄공원로 보행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준공돼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린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준공은 10월 16일 준공인데, 이거는 준공돼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기 집행액이 4,5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18억 4천만 원에 해가지고 준공 처리까지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이 자료가 그 전에 기입됐다 보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성균 위원 10월 16일 기준으로는 18억이 됐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18억 4천만 원 집행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33-4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미착공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동탄권 버스정류장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는 10월 20일에 착공돼서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거의 한 80, 90%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해서 잔여공사만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것도 동탄권 버스노선도 제작 설치도 10월 18일이니까 이것도 거의 다 준공이 됐겠네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준공돼서

전성균 위원 예산을 많이 썼겠네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4,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2024년 동탄권 버스정류장 교체 및 신규 설치 공사가 꼭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됐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많이 더러워지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새로 바르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중간 중간에 뭐 어떤 버스가 신규로 배치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노선도를 좀 다시 교체해야 되는 좀 어떤 주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전체 동탄권역에 있는 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34-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로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다 하게 되는데,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가 이렇게 숫자가 그래도 찍혀있는 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가 많았을까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처리기간 안에 처리는 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세움터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게 가끔 연계가 잘 안 돼서 이게 세움터는 처리했지만, 세움터에도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다가 나중에 중복돼서 또 하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게 새움터도 우리가 국토부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안부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매번 건의를 했는데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오류는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왜 시스템 문제가 왜 동탄출장소에만 생길까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아마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정책과라든지 인허가부서에도 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를 제가, 아마 올해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겠네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자기네는 그게 뭐 크게 좀, 자기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게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겠죠, 행안부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그렇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하여튼 사실로는, 페이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연되지 않았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동탄출장소에서 불법광고물로 지정한 것들은 뭐 뭐가 있습니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동광고물인데요.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뭐 전단지, 스티커, 벽보 뭐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동탄권에 워낙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사실 돈을 이미 뭐 많이 쓰셨지만 이 불용액보다, 이 불용액이 안 남을 정도로 더 많이 팽팽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의 2억 4천을 썼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게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한 6천을 더 세웠었는데 좀 남았었던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좀 비슷해서 이게 이제 분양광고물들이 조금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2억 4천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작년도 연초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인의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그 합법적으로 바뀐 기준들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정치인의 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적어놓기 때문에 합법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현수막도 역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동탄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있는 것들은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철거 부탁드립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뭐 중복되는 질문을 좀 피하고 말씀을 드리면 34-105쪽에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있는데 23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점검이 됐어요. 24년도에는 9개월 동안인데 39개 업체 수를 점검했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나요? 23년도는 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점검이 좀 된 거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 저희가 10월부터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줄어든 거고요.

이해남 위원 무슨 말이죠? 10월부터 9월 말이라니.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그러니까 2023년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해남 위원 아, 석 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보통 축산과 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점검해서 내려오는 그런 점검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60건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감사자료가 통일이 잘 안 됐네요. 어디 부서는 23년도는 1년 치를 다 기록하는 부서가 있고, 어디는 딱 점검 해당되는 10월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현재 해당되는 부서는 석 달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거는 한번 뭐 별도로 한번 표준화를 갖다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이해남 위원 동탄2신도시의 아침 출근길 되면 되게 좀 많이 정체되잖아요, 기흥IC 고속도로 탈 때까지. 또 어느 시간대 또 퇴근할 때 보면 또 이렇게 렉이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한데, 그런데 33-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연구용역이 충분히 있을법한 지역에서 왜 연구용역을 안 했을까?’ 신호체계가 조금 안 맞는다라고 그런 민원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신호가 양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동탄2신도시 이런 교통 흐름 관련돼서는 좀 신호체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 해서 연구용역이나 뭐 이런 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집행된 내용이 없어서 뭐 바빠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출장소 성격이 저희가 어떤 위임사무를 갖다가 하고 하는 거 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유지관리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어떤 특별한 용역을 갖다가 잡지 않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교통정책과 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센터를 관리하면서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동탄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다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해서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돼서 제대로 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 통해서 계속 업무에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민원, 33-16, 17 보면 소송이나 민원 건들이 있었잖아요. 포트홀이 요즘에는 굉장히 포트홀이 깊게 파여요. 짧은 구간에 깊게 파여서 차량이나 이런 데 손상이 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응급조치로 해서 다시 포트홀을 아스콘으로 막아놓으면 그게 박리라고 할까요. 다시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스콘 시공을 할 때 그거는 뭐 도로과에서 아스콘 작업을 하겠죠.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나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도 재포장 작업을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포장 작업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원래 기준은 포장 돼있는 아스콘과 보수용 아스콘의 재질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규모 소파라고 해서 소규모는 저희가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응급복구용으로 진짜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규모가 좀 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사업 별도 사업을 발주를 해서 거기는 그 부분을 싹 걷어내고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재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응급복구를 하면 그게 사실 이렇게 짧은 구간에 다른 재질의 아스콘이 들어가면 둘이서 결합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게 그 보수작업을 할 때 깊이라든지 그게 다시 떨어져 나오거나 생겼을 때 차량들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소송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보수해 놓으면 그거를 점검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정확하게 잘 메꿔지는지, 다시 지금 이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후점검이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사후 체크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에 포트홀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도로를 계속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찾아서 매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파손을 갖다가 복구한 다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그거는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그거는 그거 한번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게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게 사후 점검이 좀 미진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포트홀을 복구하면서도 보면 낮게, 낮게 이렇게 좀 돼 있어도 응급복구가 들어가지만, 깊고 짧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좀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요즘에 아스콘이, 요즘에 지금 제설제가 친환경 제설제를 쓰긴 쓰나 그게 사실상 염화칼슘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 눈이 오는 기미만 보이면 제설제부터 뿌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폭설 예보가 나오거나 그러면 눈발 날릴 때부터 뿌리는데 그게 사실 도로 파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일정부분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사실상은 가장 좋은 거는 그게 제설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뭐 세척을 하거나 비가 와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다 보니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파손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포트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절기 들어갈 때 겨울철 포트홀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좀 사전적인 예방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사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보수반을 따로 응급적으로 뭐 돌린다거나, 그다음에 응급적으로 돌린 다음에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좀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밀착이 돼있는지, 지금 이격 돼서 건들거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좀 해 주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마지막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총무과장홍정의
민원여권과장강래향
세무과장윤정중
사회복지과장박재훈
교통건설과장이관열
건축산업과장김현갑
환경위생과장박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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