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 (화) 10시 02분 감사 계속
(10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언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정책과 오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5쪽에서 14-10쪽까지 사무분장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4-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 신고 및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는 완료하였으나 민원시스템 전산오류로 인하여 1일 지연 처리한 두 건과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변경신고 신청 민원에 대하여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한 건이 민원기간 초과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한 건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매연측정 단속 중 차량 후진에 따른 매연 측정장비 파손된 사건이며 차량 소유주인 운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당 1회에서 6회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당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업체는 모두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으로 자체 및 출연감독 기관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2쪽부터 14-1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748억 2,100만 원이며 66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입니다. 낙찰 및 집행잔액은 약 84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1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06억 1,100만 원으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29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 등 11건으로 총예산액 682억 7,161만 3,000원을 편성하여 605억 4,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9%입니다. 집행잔액은 56억 4,272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사업 중 스마트그린도시조성 사업은 3년간 진행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서 수요 한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14-1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총 3건으로 2023년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시설 추가 설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며 2024년 설계변경 사업 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대행용역은 용역 수행 시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량 추가 반영하여 사업비 496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은 추가 확보된 도비,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1,018만 원을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변경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14-18쪽에서 14-19쪽까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위한 용역과 법적 사무인 악취 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4-20쪽에서 2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등 두 건, 사고이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 명시이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한 건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소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새솔동을 사업대상지로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사업이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폭염대비를 위한 쿨링포그 설치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한 건, 사고이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 명시이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두 건입니다. 환경계획 수립용역은 화성시 환경정책의 비전과 부문별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및 지표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며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14-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화성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된 화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입니다.
14-23쪽에서 14-2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은 총 5,437건으로 453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277건 2,400만 원입니다. 2024년은 9월 30일 기준 총 5,640건 229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057건 2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308건 1억 2,766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2023년 한 건에 대하여 입지 불가에 따라 불가 통보한 사항이며 2023년, 2024년 불가 및 반려 내역은 총 8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라 다섯 건에 대하여 반려하였으며 입지 불가에 따라 3건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14-2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3년 스마트그린도시조성 등 다섯 건,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건으로 2024년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8쪽입니다.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화성시환경재단의 운영과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지원사업, 학교·사회 환경교육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19억 7,655만 1,000원에 대하여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14-28쪽에서 29쪽까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 등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사업위탁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5억 원으로 방지시설 43개소, 사물인터넷 182개 지원하였으며 2024년 예산액 15억 700만 원으로 방지시설 10개소, 사물인터넷 193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3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위기대응 본부 운영, 계절관리제 관리 강화, 대기환경 측정망 10개소 운영 등의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강화 등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노후 저공해 사업과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부분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생활 분야에서는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자체 인력을 활용한 사업장 점검 및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점검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분야에서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4쪽 대기환경 경보 현황 및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거 대기오염도가 주민의 건강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및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단계로 발령하며 경보발령 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알림과 대기오염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35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4,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여 취약시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자동차 등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8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점검 대상업소 133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4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점검 대상업소 156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5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9쪽 석면슬레이트처리 및 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연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약 180여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분 내외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지붕 개량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철거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건축주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제급여 등은 화성시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100만 도시 화성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의 경제환경을 계획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재단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총 스물다섯 건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중에 15-14쪽 앞에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인데 2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건비 부분에 보면, 15쪽에 물건비 부분에 보면 화성시 재활용 운영에 대해서 동력비가 예산액이 1,9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 관리로 인해서 저희가 안 하게 됐고요.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봉담읍 행정관리센터에서 일부는 부담했고 봉담읍에서 소방안전관리비하고 전기안전관리를 부담했기 때문에 2,2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채용 관계와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건비와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다른 사항의 공통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22쪽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은 저희가 환경국하고의 협약을 맺은 것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체결해서 기부금을 받은 거, 그다음에 노루오토코팅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하고 맺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개별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열네 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8쪽에 보면 퇴사현황이 총 네 명입니다. 지난해에도 행감에서 말씀이 됐는데 지난해 행감 자료에는 열다섯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우리 조직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9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거 총괄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합쳐서 4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집행액이 35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1%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세부내역에서 보면 15-30쪽의 중간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서 교원·보육교사 대상에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1,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가 집행액이 6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총 2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1기는 시행을 했는데 2기에는 모집인원이 20명 모집에 열 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의 중간에 보면 화학물질 모니터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을 200만 원밖에 안 해서 17%밖에 집행률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화학물질 모니터단을 2인 1조로 해서 진행했는데 두 명이 하루 활동해도 4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비를 조정해서 사업비 집행이 현재 95%로 예상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15-32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52%로 현재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인 관계로 집행률이 52%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60.2%고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86.2%로 예산집행이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4쪽에 보면 이월예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예산인데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단 하나 여기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사업이 다섯 건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15-18쪽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 현황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한 건이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늘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는 75.26점에서 81.08점으로 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급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승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5쪽에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4,200만 원을 들여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경우 한 번에 3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현재 한 1만 3,000건밖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90만 원밖에 지원 못 해서 저희가 중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우리 향남이나 매송의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다음 비봉의 산들래캠핑장 그다음 정남 백리의 반달곰캠핑장 이런 데 캠핑장에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가 다회용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와 마도의 영화관 합쳐서 그래서 거기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그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22년 75.26점 라등급에서 81.08점 다등급으로 환경재단 최초로 다등급을 받으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고맙습니다.
○최은희 위원 전년 대비 5.82%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정관을 보면 환경재단의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목적 나오는 부분이요?
○최은희 위원 환경재단의 목적. 증인이 화성시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재단의 목적이 탄소중립도시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전체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은희 위원 탄소중립은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 어차피 탄소중립을 해야 되니까 기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정관에 제일 첫 1조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생태환경보전 및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은 어떤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생태자원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업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환경, 생태,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교육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등등 또 있죠?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또 환경, 생태, 기후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 생태, 기후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우리 증인께서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하면
○최은희 위원 화성시, 우리 그냥 환경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환경 대표이사로서 증인이 대표이사인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키워드요?
○최은희 위원 떠오르는 거,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화성, 갯벌, 습지 그다음에 생태계 환경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보물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고요. 화성시 전체를 컨트롤할 컨트롤타워에 계신 증인께서 화성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걸 보고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23년 주요사업 실적이 뭐냐 그랬더니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화성시 탄소중립 ESG 그린업, 화성시 하천이용 네트워크, 탄소포인트제 등등해서 되살림 목공체험교육 그런데 여기 주요실적으로 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열일곱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여기에 단 하나 어디에도 생태, 우리 정관의 목적으로 나와 있던 생태보전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요실적을 23년도에 한 것만 제가 봤는데요. 여기 저희 화성시환경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이쪽으로 조금 약간 전환을, 각도를 조금 돌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님이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가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 이사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열 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내요. 이사가 10명이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내니까 10명까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맥시멈이
○최은희 위원 이사회가 열 명이신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요? 지금은 우리 아홉 명
○최은희 위원 이사회 그러면 구성 모집할 때 선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23년도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사회 구성할 때요? 저희가 이사회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그다음 이사로 선임을 했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홍보도 하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 관심 있어 하셨던 분 활동가신데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됐다 안 됐다 통지도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사회의 뭐든 선임을 하고 하는, 어쨌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통보하시고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사회 선출할 때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타당성 있게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화성습지전문가 강사가 있었어요, 활동한 거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강사 전문가 아시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누군데요?
○최은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증인께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습지전문가요?
○최은희 위원 화성습지전문가라고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거론하냐 하면 화성습지니까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하신 우리 화성시 관내 시민이 이쪽에 접수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올라오신 분 접수를 했는데 1차에도 접수를 했는데 답이 없고 2차, 3차 계속 연락이 없었는데 6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6차에서 다른 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분이 안산 지역에 있는 강사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 시민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분도 이쪽 환경 쪽에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산 지역 강사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지역 세금으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분에게 600만 원이란, 6회 해서 600만 원 강사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거나 그럴 때 화성시에 주소를 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6차까지도 했는데 안산 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최은희 위원 한번 이 강사 건 왜 연유가 6차까지 이 사람이 계속 접수하고 했는데 6회 차에 와서 안산 분이 됐는지 그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 환경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6쪽입니다. 저희가 5월 25일 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덟 시간 긴 시간 동안 환경의 날 행사를 치렀어요, 그렇죠? 환경의 날 장소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정남의 신텍스에서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신텍스요.
○최은희 위원 신텍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수원과학대에 있는 신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글쎄요. 환경의 날 행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의 날 행사는 환경 관련 기념일이 많은데요. 환경의 날은 6월 5일인데 저희가 그날을 기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 인식을 제고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자리
○최은희 위원 증인, 맞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장소를 질의드렸어요, 수원과학대 신텍스.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지키고 활동하고 캠페인 했던 활동을 이런 날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던 활동을 확산시켜서 퍼뜨리자 그런 취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장소는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늘상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수원대 그쪽은 그 점에서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하고,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환경의 날 하면 환경과 관련된 상징성 있는 쪽으로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오산은 매년 오산천에서 하고, 그리고 서울을 보면 환경의 날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5월 29일에서 6월 10일 2주간을 환경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번 나가서 줍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나 지하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쪽에 가서 비건 제품 홍보 이런 걸 해 주고 잠수교 남단 이런 데서 플리마켓 등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장소를 여쭤본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그 자체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환경의 날. 그래서 이런 활동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활동들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같이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캠페인식으로 하고 행사 당일 날은 그냥 시청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소 선정을 내년에는 좀 고려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실내 행사를 6월 5일 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야외 행사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훨씬 좋은데 사실 비가 오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그래서 학생들도 모으고 각 단체에서 활동했던
○최은희 위원 증인.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제가 취지, 환경의 날은 이러이러해서 환경과 관련된 곳,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으로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환경과 관련된 곳 그런 쪽에서 하라고 한 건데 날씨 얘기는 여기선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니,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깅 행사라든가 플리마켓 행사라든가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흙 공 던지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 활동한 것에 대한 것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하면 가장 많이 참여율이 높은 데가 동탄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쪽 서쪽으로 좀 나와서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동탄에서요? 동탄에서 환경과 관련된 곳에 하면 되겠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접근성에서 보면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 때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돼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1,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1,100명이라고 환경 그쪽에서는 보고하셨는데 각각 보고하는 데 다 달라. 400명에서 500명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환경 그쪽에서는 1,100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취지대로 환경의 날은 우리가 참여하기 쉬운 장소, 환경에 대한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고려를 좀 해서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행사용역비를 보겠습니다. 8,460만 원이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홍보비가 1,5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하죠. 홍보에 대한, 만약에 아파트에 홍보하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영상에 대한 것도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은희 위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고 하니까 저희가 사람이 좀 되게 많이 덜 왔잖아요, 1,000명도 덜 온 거죠. 증인, 그렇죠? 1,000명으로 만족, 행사 규모로 보나 1,000명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시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더 많이 와야 되고 홍보비를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읍면동 월별로 하는 회의라든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활동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마도 같이, 아이가 가면 엄마도 같이 가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쪽에 이 알림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채택해 주시고 영상도 보니까 영상 비용이 꽤나 들었더라고요. 영상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짧게 릴스로 아주 재치 있게 행사할 때 아이들이 그중에서 솔깃하게 볼 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런 행사 예를 들어서 쉽게 그 자리에서 조작해서 아이들이 솔깃해서 아, 저거 가고 싶어 이런 활동들을 짧게 릴스로 제작해서 학교에 뿌려도 되고 SNS에 뿌려도 되고 아, 이거 릴스 하나 자체만으로도 메리트 있다, 아이 데리고 가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도 한번 홍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원 좀 많이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내년에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소가 킨텍스라고 하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신텍스요.
○최은희 위원 신텍스. 그런데 대관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1,500만 원 세금계산서 살펴보니까 공급자가 주식회사 라비돌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라비돌하고 수원과학, 수원 신텍스하고는 다른 데 아니에요, 사업자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게 법인이
○최은희 위원 사업자는 다르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같은 법인입니다.
○최은희 위원 같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하시겠죠. 그런데 사업자는 달라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래요?
○최은희 위원 라비돌은 라비돌이고 수원 신텍스는 신텍스고,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어디서 했어요? 라비돌 호텔 그쪽에서 로비에서 했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신텍스에서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신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을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는 신텍스에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거 그대로 발행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사업자가 같이 돼 있는
○최은희 위원 주식회사 라비돌. 아니, 사업자가, 어떻게 그게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식회사 라비돌 그다음에 신텍스 이름도 다른데 어떻게, 한번 그거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라비돌은 라비돌대로 사업자가 따로 있고 수원 그쪽에는 신텍스대로 사업자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거 발행한 거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잘못돼 있으면? 마이너스 발행 처리하셔서 제대로 다시 돌려서 수원 신텍스로 끊으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희는 맞다고 보긴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은희 위원 확인하시고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마이너스 발행해 주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140만 원 쓰고 환경의 날 운영 회의비가 29만 5,000원을 썼어요. 이 심사, 평가는 뭘 평가하는 위원이에요? 어떤 제안을, 이게 환경의 날 행사를 여기 어디야? 용역사에서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용역사가 이거 활동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다 했던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용역사 선정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그 사항은.
○최은희 위원 아,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이거 어느 용역사를 할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거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몇 명이 한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일곱 명.
○최은희 위원 일곱 명?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럼 한 사람당 20만 원씩?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럼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이거 하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한 시간 반 정도.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운영 회의는 또 따로 하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그냥 상식으로는 이거를 선정하는데 이만큼 심사, 이게 돈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 사항은.
○최은희 위원 어떤 규정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이 한 시간에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이 오버 됐을 때는 그것만큼 또 플러스알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냥 원칙대로 했다고 쳐요. 원칙대로 했다고 치는데 증인께서는, 우리 증인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다 환경전문가들일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게 아까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하게끔 돼 있다 하면 얼마만큼 진짜 잘 검토해서 용역을 선정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냐 그걸 결과로 보면 알겠죠. 나중에는 그러면 이것대로 잘하셨다면 선정을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다음은 제가 23년도 결산보고서를 신청했어요. 그거 신청한 건 아시죠, 제가 그 자료 받아 간 거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자료 안 보고도 그냥 말씀 가능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결산보고요?
○최은희 위원 자료를 좀 드릴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결산보고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은희 위원 그냥 안 보시고 하시면, 여기도 제가 한 부 더 카피해 왔는데 그냥 하실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말씀해 보십시오.
○최은희 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환경. 우리 재단의 주요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사업비를 받는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수입에 대한 부분 재단의?
○최은희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환경사업 하는 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출에 대한 부분이요?
○최은희 위원 네,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걸 두 갈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어떤 거?
○최은희 위원 저희 이거 보면 다 이거대로 나와 있던데 고유사업하고 대행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최은희 위원 큰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닐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게 하나는 고유사업
○최은희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고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방금 전에 하셨던 사업이요.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부 고유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대행사업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대행사업은 우리가 위탁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에코스쿨이라든가 에코센터 그다음에 비봉습지라든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고유사업은 되게 범위가 많아요, 커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 이거에 대한 고유한 우리 환경사업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섯 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 정도면 쭉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과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제가 이걸 보고 적당한가라는 생각했고 대행사업과 고유사업을 구분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좀 따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유사업이랑 대행사업이랑 이것에 대한 성과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결산서 51페이지 있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재단에서 했던, 이거를 가져가실게요. 그거는 23년 재단에서 보고한 결산보고서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 왔고요. 뒷장 넘기시면 51페이지를 보면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 비용이 합쳐져 있어요. 이 중 고유사업에 관련된 것과 행사홍보비에 5억 4,000 정도 돼 있고 민간사업지원금에 6,600 정도 약 6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화성시환경재단의 고유사업에만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를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민간 그쪽에 나가는 비용을 나눠서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결산서 29페이지 운영 성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비용이 합쳐져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것도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민간대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눠서 세부자료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뒤에 보시면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직원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직원 규모랑 인건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규모랑 사업 성과랑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지는 좀, 이 규모가 적당한 건가요, 인원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해서 정원을 34명으로 잡은 거고요. 직원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호봉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증인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쭉 말씀드렸던 고유사업이랑 그쪽 따로 민간대행사업하는 거랑 나눠서 비용이랑 이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 조금 이게 보일 것 같긴 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자료에 보시면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스물네 개가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거 한 곳당 2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스물네 곳인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관리보다는요. 이것을 5인 이상 자기들이 모아서 내가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제안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사업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정산해서 종결을 짓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오독완이라고 있어요. 보지 마시고요. 오독완이라는 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게 개별적인 것까지 제가
○최은희 위원 꿈가진 동아리는? 기후행동은? 환경산림 초록바라기, 동탄마을공동체, 샘마을작은도서관, 어푸어푸, 새활용작가단, 다시 또 하나된 유지마을, 지구지구, 반다리 이게 증인 엄청 많아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거 스물네 곳이나 되는데 이거 여기에 제가 봐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환경, 우리 순수한 화성시 환경에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환경재단의 목적에는 가 있겠죠, 근접은 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생태보전, 생태환경보전 이런 거에 관련된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되 이게 수량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이사 증인께서 대충 이런 거 활동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사실 시민들이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것을 공감하고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단체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은희 위원 많은데 네, 너무 많고 이 많은 거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제가 받았어요, 몇 단체. 몇 단체를 받았는데 이만큼 주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자료가 많죠.
○최은희 위원 주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 담당자는 다 보고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담당자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증인도 아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증인도 아셔야 되죠. 어쨌든 간에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렇거든요. 정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최은희 위원 그런데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국장님. 제가 제목만으로도 그렇고 안에, 옆에 내용 기재된 걸 봤는데 좀 비슷한 것들,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많고 이게 환경에 관련된 거면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습지, 갯벌.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갯벌에 대한 것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이 9,000만 원 해서 매향리 갯벌에 대한 명예관리인도 지정하고 운영하고 주민들 인식 제고도 하고
○최은희 위원 이거 봤어요. 아까 강사도 지역 강사 쓰라는 얘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것도 별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외부 강사 안산에서 6회 차 해서 쓰지 마시고 지역 강사를 쓰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스물네 개로 하실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내년에 열 개로 해서
○최은희 위원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모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성시 우리 정관에 들어가 있는 생태보전 이런 것들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들도 추가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라비돌리조트하고 신텍스는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 같은 재단이죠, 거기요? 그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요.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단이라도 사업자는 또 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4-38쪽 좀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년도는 133곳, 24년도에는 156곳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은 367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정확히 파악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 관계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말씀을 드리면 367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성시 전체에 어린이집 9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개소 등등 그게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여기 24년도에는 156건만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여기 현황을 낸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부분을 낸 거고요.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서 별도로 그쪽 관할지역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래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24년도에 다섯 건을 부과했다고는 하는데 전체를 다 동부, 동탄까지 합치면 열한 개소를 부과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재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정리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물론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환경재단 한번 여쭤볼게요. 15-17쪽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용역비 관련돼서 다국적 안내책자 및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6,800인데 6,700에 유찰이 아마 된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에코그루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저기예요? 이 조합을 알아보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게, 또 업체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안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제작은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만한 데가 사실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우리 지역도 잘 알고 그러는 데서 찾다 보니까 안산의 업체가 됐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올 4월 달에 이 조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마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에 없다고 그러면 조금 실적이 있고 이런 데서 했어야 효율 면에서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았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기기후환경협의체가 얼마 전에 출범했어요. 환경국 전체한테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 대응하자는 출범협의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쪽에서 대응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수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을 세우거나 방어하기에 바쁜 그런 식의 사업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기후환경협의체 출범식은 민도 있고 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다들.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민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환경문제는 그렇잖아요, 민간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관과 같이 협동해서 민관이 정말 특히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민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하게 된 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관도 그동안 조금 방어적인 자세, 조금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그냥 알리고 홍보하는 자세였다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또 단속이나 이런 것도 강하게 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최소한 이 정도의 환경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해야 된다, 개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개선되면 더 좋고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역 환경협의체는 정확하게 하면 화성지역 환경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부분들이 다 화성시 기업들이고요.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를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축을 해서 조직을 하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다리를 놔 줘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기업이 우리 화성 관내 기업 124곳이 같이 참여했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개별로 민원처리했던 것들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LH도 끼어 있고 철도공사도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성시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중앙부처하고도 꼭 협력하셔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드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걸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옛날부터 쭉 해 오신 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지원 받으셔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일러 교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슬레이트 처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남아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래서 관내에 한 5,7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7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가정집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이다 보니까 사실은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집들 지원이 작년까지만 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약계층들만 위주로 하고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이 신청을 수년 하면서 받아봤을 때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많이 해소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좀 100%까지 가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아직은 비용적인 문제로 조금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굳이 꼭 국비에 기대서 저소득층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따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셔서 일반가정들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의회랑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드렸고요. 말씀 안 하셨으면 일반은 안 되는 줄 몰랐겠네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0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환경재단 거였어요. 그리고 체납률 높고 한 건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셔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높고, 그런데 35페이지를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줄었거든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노후 경륜차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좀 줄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요. 5등급 차들 많이 조기 폐차나 이런 것들이 유도되고 노후된 차들이 교체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체납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면서 연말까지 가면 한 85% 정도는 유지하는데 조금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행감 자료 작성을 참 잘하셨다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쭉 봤지만, 환경정책과처럼 집행률까지 표시한 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행잔액으로만 나오는데 여기는 집행률까지 다 표시하셨어요. 시도비 매칭도 시도비 비율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자료를 보기가 편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전에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따르는데 다른 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 처음이어서 이거는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잠깐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에코스쿨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에코센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에코센터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2023년도 10월부터 사실 운영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EM 유용미생물 하시는 거 EM 복합기를 나눠주는데 저희가 행감 가서도 7동이랑 있는 데서 봤거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동탄4동만 아파트관리소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파트관리소 앞이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2019년 초기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빼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시정을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행정복지센터인데 여기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있고요. 동탄4동은 행정복지센터에 로컬푸드도 있고 거기 뭐해서 유동인구가 그 인근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니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를 하셔서 EM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주민들을 상대로 EM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해 주시면 EM에 대한 교육을 받고 EM에 대한 사용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험, EM으로 공도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기도 하거든요. 학생들 방학 때는 EM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공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흙공, EM 흙공.
○부위원장 이은진 아, 흙공 맞습니다. 흙공 같은 거 만들어 오산천도 있고 한데 오산천에 던지는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 그러면 또 더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예전에 사실 동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 봐야지 했는데 없어졌던 것 같아서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보통 세제나 샴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분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이렇게 소분해서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게 소분해서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어제 생각하다가 뭐 생각했냐면 로컬푸드에서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 살짝 했거든요. 쌀을 저는 10킬로씩 많지 않으니까 가족이 조금 2킬로, 4킬로짜리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매장을, 이런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저희 로컬도 있잖아요. 로컬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의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재단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라는 게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 데가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환경이에요. 100을 넣으면 50이 나오는 게 환경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눈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단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 인식 교육 그다음에 발전 방향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걸로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많이 내주셔서 다양한 활동들로 참신하고 신선한 활동들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시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4-1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불용액이 3억 정도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탄소 인센티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판매량이 적으니까 불용액도 나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부 버스나 이런 것들 불용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수소차는 좀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판매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수소자동차 보면 통계상 수요 예측을 할 때 불용액을 덜 나오게 하셔야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물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23년도, 24년도에 불용액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되게 잘 안 나가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시는 거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쿨링포그 설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환경정책과면 장소가 어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스마트그린도시라고 2000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선정을 받아서 한 건데요. 그때 선정 받을 당시 지역적인 부분이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새솔동입니다, 새솔동.
○김상수 위원 장소만 얘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새솔동입니다.
○김상수 위원 새솔동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새솔동에
○김상수 위원 봉담에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봉담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나 보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김상수 위원 공원녹지사업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거기서 설치한 것들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이거는 도로에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은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사잇길, 유치원 앞에 이런 데들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한 5,000만 원만 넘으면 수의계약할 때 딱 턱걸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인 이상 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2인 이상하면 5,000만 원이 넘어도 되나요, 수의계약을 할 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인 이상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어떤
○김상수 위원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장애인단체 같은 데들은 조금 더 넘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14-19, 18에 악취관리지역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똑같아요, 가격대가 엇비슷한데. 이거 2인 이상이 견적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다른 거는 다 2,000만 원, 1,800만 원 그러는데 이거 7,600만 원이에요, 24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돼도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가능한 상황이고요. 악취관리지역 이거는 사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게 입찰하긴 했는데 결국은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한 분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전문기관하고.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준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약간의 저기가 있었겠네요.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융통성 발휘해서 줄 사람은 줘야죠. 14-39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이 사업이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덜 가는 거가 석면 피해의 환자가 생기면 요양비나 유족비 같은 장례까지 다, 이거 판명이 될 수 있나요? 석면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거가 나와야지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라고 전문기관에서 판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급여 대상인지를 판정해 주고요. 승인을 해 주고 저희는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한 몇 분이 그런 정도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0분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요. 사망하신 분은 그간에 더 되고요. 현재 요양급여라든지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20분 있으십니다. 작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통 석면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김상수 위원 슬레이트 아니면 석면이면 벽지에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석면에서 석면의 구제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대부분은 과거에 석면 광산에서 일을 했다든지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에 그런 광산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꼭 화성에서
○김상수 위원 타 지역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됐을 수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여기서 사시다가 거기에 일을 하러 가셨을 수도 있을 거고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화성시의 관내에 사시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기금이 9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아, 기금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시비는 5%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15-14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우리 인건비가 많네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불용이 나고 중도 사퇴해서 인건비가 나온 건가요, 불용액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중도 사퇴도 있고요. 정원을 잡아놨는데 채용 관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또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인건비 수요 예측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퇴사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퇴사하는 이유가 뭐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의원 면직도 있고요. 해임자도 있고 그랬어요, 2023년도에.
○김상수 위원 열다섯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꽤 많은 건데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꽤 많은 숫자이고 열다섯 명
○김상수 위원 24년도에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 올해 네 명
○김상수 위원 네 명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명이요, 네.
○김상수 위원 네 명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열다섯 명에서 네 명이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이런 재단에서 1년에 네 명씩이나 퇴사한다는 거는 우리 대표께서 좀 많이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여기 환경재단도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여기도 똑같이 아까 질문한 거가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환경교육 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유찰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카드가 그냥 줬다 그런 겁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법적인 저기가 없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법적으로는 이외의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이나 유찰 이거나 비슷한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제안평가를 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적량평가하고 이런 거 합쳐져서 점수를 매겨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정확한 조례에는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조례와 맞는 거에 연구용역 수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만든 조례인데 그걸 어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우리 그리고 설명서 15-35, 다문화가정 대상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교육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하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가족협회라든가 아시아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거기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영상 제작이나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꽤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제작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파악하기는 몇 가구가 된다고 보시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제가 예전에 다문화가정이 6만 8,000명인가 해서 계속 증가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에 다문화가정이 6만 정도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숫자가 나와서
○김상수 위원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다문화가정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대가 다문화 시대니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에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23년도하고 24년도 확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 사유가 뭐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23년도까지도 에코센터에 대한 부분이 주민분들의 점유 물품도 있고 그래서 운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가등리 주민들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때보다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죠. 그때는 사업비로 쓰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우리 환경재단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세밀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뽑을 때도 전문적인 관련 학과에 나온 직원들 채용을 많이 해서 우리 환경재단이 화성시에 대한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5-38에 보면 비봉습지공원에 관한 게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화호에 대한 수질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원래 설치가 그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자안천에는 취수부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반월천하고 동화천에는 제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 물을 습지 쪽으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통해서 시화호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 목적이 가장 크고요.
○배현경 위원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비봉습지공원의 원래 목적이 그거였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원래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원래 목적은 그거였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목적 외에 다른 이외도 어떻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은 거기 안에 보면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멸종 위기 새 저어새라든가 이런 새도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와서 관찰할 수 있게끔도 하고요. 시민의 힐링공간, 휴식공간이 돼서 이렇게 돌게끔도 하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관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관광이라는 표현보다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힐링의 공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그럼 관광은 취소하고요. 힐링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표는 아마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게 나왔을 것 같고요, 방문객 수가. 아마 올 말까지 하면 더 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솔직히 비봉습지공원은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위기 멸종의 생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또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오면 그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미개방 구역이 저희가 있습니다. 개방 구역이 따로 있고 미개방 구역이 있어서 미개방 구역 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황조롱이나 금개구리 이런 거에 대한 서식지는 계속 보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개방 구역과 개방 구역 해서 좀 더 많은 힐링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랑 이런 거를 조금 더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좋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42를 보면요. 기획전시하는 게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기획전시할 때 제가 꼭 봉담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봉담작은도서관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참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조금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나 이런 걸로 주셨으면,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개선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100만 특례시가 내년부터 되는데 100만 특례시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지금도 부과하고 징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아닌 데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체계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위임이 되던 사무가 환경부에서 특례시로 바로 위임을 할 뿐이지 하는 업무는 사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100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것이 달라지는 건 없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준일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데 인구 기준에 따라서 지역계수가 조금 올라갈 소지가 있고요. 그러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거기서 면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부담이 안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달라지는 거는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교부금을 한 1%를 떼어가던 거를 저희들이 고스란히 한 10%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달라지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경기도에 1% 했던 거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위임하고 그냥 1%를 가져갔었는데
○배현경 위원 그게 없어졌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그냥 9%, 1% 이렇게 받았던 거를 10%를 다 받을 수 있는 이 정도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000명 정도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는 거를 감안한다면 는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1%를 경기도에 주지 않게 되면 똔똔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세수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100만 특례시가 돼서 세수 확보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 특례는 생겨도 재정 특례는 거의 가져오지를 못했을 테니 어떻게든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거에 잘 같이 노력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세수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대관료에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수원과학대에서 신텍스를 지었더라고요, 2011년에 교비 300억 원을 들여서 8,000평 규모의 신텍스 컨벤션더힐, 신텍스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거를 라비돌한테 월 53만 원 내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러세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관료 1,500만 원 끊은 거는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그런데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라도 이런 상황을 이게 여기서 53만 원 주고 학교 교비로 지은 그 건물을 라비돌 수익사업에 주는 것도 좀 의문이고 누가 봐도 그냥 수원 신텍스에서 했는데 이건 라비돌로 끊겨져 있는 이런 스토리를 모르면 조금 의아하게 들었을 텐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발행했다.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이게 합법인지 뭔지 라비돌하고 신텍스랑 어떤 관계인 건지. 업무 행정을 하실 때 이게 합법이긴 하지만 이런 관계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아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그렇고 사실 환경하면 되게 어렵게만 사실은 느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도 환경, 혹시 재단에서는 슬로건 같은 게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시 건설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요, 잠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환경의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 100만까지 가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가 거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공장들도 많아졌고 또 동부권은 도시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해 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환경이 사실은 먼 것 같지만 우리로 인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전 화성시였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자연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 이런 화성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가 최근에 9월 26일 날 우호도시 협약했던 경북 영양군을 다녀왔거든요. 인구가 1만 5,000명인데 크기는 아마 우리 화성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이에요. 갔더니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과 거기에 사시는 군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1만 5,000명이.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거기 갔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 화성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힐링 자체를 느끼고 왔는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화성은 지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태고 거기에 많은 비용과 자원들을 투입해서 사실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하지만 되게 모순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어젠다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재단에서는 실행하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책과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우리 화성시만의 환경 로드맵을 좀 잘 그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13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업들 중에 어린이 통학 LPG 전환지원 차량인데 이게 사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거는 출고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출고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출고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7.5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려서 이월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한 45억이 있고요.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27페이지도 있고 32페이지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개별사항에도 있는데요. 중소사업장 규모 정도 되는 회사들에 방지시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노후됐음에도 교체를 못 한, 돈이나 이런 금전적인
○위원장 임채덕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방지시설이라는 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방지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지를 제거하는 시설도 있고요. 가스를 제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종류로 가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가격이 비싼가요, 혹시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제일 비싼 거 저희들의 지원 기준으로만 봐도 가스랑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사업장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 제조업이겠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설치를 받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설치를 해 주는 업체를 말씀?
○위원장 임채덕 설치 받는 업체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제조업들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조업들이 대부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위원장 임채덕 그 안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다 이 말씀이신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4-32페이지 보면 23년도에는 45억이었는데 올해에는 15억으로 금액이 확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국비 자체들이
○위원장 임채덕 아,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조정을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제조업에 있는 회사들은 결국 그대로 또 노출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치했을 때 2021년에 개선 효과를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한 7~80% 정도 오염물질 발생 농도가 개선된다라는 경기도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암만해도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줄면서
○위원장 임채덕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부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이거를, 15억도 편성을 안 해 준 상태라, 안 해주고 지역 단위로 공모해서 간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데 예산은 줄고 아예 이것도 내년도에는 또 없어진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방안을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긴 한데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시 재정으로
○위원장 임채덕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40억씩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원장 임채덕 환경하면 결국은 돈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4-15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수소차 계속 만 5년 차 타고 있는데요. 오늘이 딱 만 5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이 차량을 처음 인도받아서 딱 만 5년을 타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거죠. 환경에 일조하는데 사실 이 차량을 살 때는 제가 무슨 대단한 환경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일반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접근했던 거지 사실 이 차는 타면 되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 타는 거였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회용컵 줄이고 다회용컵 쓰자 여러 가지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차량 한 대 끌고 다니는 게 저는 훨씬 더 엄청난 큰 환경에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가 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만한 물질적으로 지원이 있어야만 사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가 연식이 새로운 신모델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사는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왜냐하면 우리 화성이 지금도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중간에 한 번 줄어들고 그랬던 부분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이 줄어들면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먼저도 전환해서 사실은 대체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을 좀 제대로 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리지 않음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고수하면서 계속 홍보 내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덕 보조금이 계속 줄어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전기차들도 내년에는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다만 전기차는 줄고 있는데 사실 수소차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유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신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또 엄청 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보조해 줘도 이게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화성시가 사실은 2020년도에 수소 시범도시로 가겠다고 그 당시에는 신청도 하고 산자부에다가, 산자부죠? 아마 거기에다가 신청도 하고 하다가 사실 우리가 안 되고 안산시가 시범도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사업들이 사실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장구만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4-18페이지에 연구용역 집행현황을 보면요. 거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고 그 밑에도 똑같은 용역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좀 다르겠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당연히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덕 당연히 다른데 왜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용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임채덕 이거를 매년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배출권거래제라고 그래서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게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저희들이 52개소를 갖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등해서 총 5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는데요. 정부로 할당받는 양이 충분치 않으니까 유상으로 매입합니다. 유상으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고 그거를 검증해야 되고 또 검증한 거를 재차 검증하는 게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된 내용을 검정하는 용역과 또 금년도 상반기에 실제로 운영했을 때 발생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그걸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네 가지 용역이 순차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경재단에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8페이지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하기관에 어제도 우리 로컬푸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뭐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푸드통합지원센터.
○위원장 임채덕 푸드통합지원센터 거기도 보니까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들이 직원 근무 여건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요즘 MZ세대의 트렌드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그만뒀다고 그래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시험을 보고 또 그리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을 쌓고 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요즘에 특히 젊은 MZ세대들 공직 사회에 들어와서도 장기근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되게 큰 사회적인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결국은 들어와서 단계, 단계 밟아서 가야지만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최적화된 전문인력들로 양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사다리가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방안은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MZ세대들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5-55페이지가 있어요. 다회용컵 지원사업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관내에 2,400개 정도 커피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다 지원은 안 되고 일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4,200만 원 예산이 들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과하고 그런 사업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커피박 사업하고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냥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면 사업부별로 공통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따로따로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인데 부서별로 다 각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커피숍을 대상으로 해서 다회용컵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과도 그 사업을 또 나름대로 커피숍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같이 좀 하면 뭔가 유기적인 협동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5쪽에요.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23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23년, 24년에 순수하게 부과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정흥범 위원 건수도 148건에서 1,000건이 넘었어요, 24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게 23년도에 부과됐던 것들이 24년도에 넘어온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23년 초에 바뀌면서, 24년도에 바뀌면서 누적돼 있던 게 넘어오면서 그때 재부과 처리하면서 24년도가 대폭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체납된 것도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미세먼지 위반과태료는 체납이 좀 많습니다. 5등급 차량 거의 노후 차량들이 계절관리제 때 운행하면서 단속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차량을 교체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성능도 안 되고 등등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딴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흥범 위원 이걸 여쭤본 거는 건폐장 있잖아요, 건폐장.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건폐장에서 골재를 클락슨에 할 적에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거는 환경지도과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정흥범 위원 미세먼지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질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맞습니다만 점오염원인데 딱 발생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지도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환경지도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된 쪽에 그것도 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권의 외곽으로 나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시 인근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강하게 단속해서 제대로 물을 뿌리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일단 비산먼지를 신고할 때 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자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무튼 시민이 많이 사는 인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많은 거를 다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도과에서도 하지만 이게 같은 아마 과태료 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에서 10쪽 사무분장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민원 처리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위탁사업 관련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은 향남수소충전소 위탁운영 한 건 및 지도점검 1회, 2024년은 향남수소충전소 및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총 두 건 및 지도점검 1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특별회계 포함 4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 특별회계 포함 5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세 건 및 수요자 변심 등 설치여건 변동에 따른 취소분 발생 세 건, 자재수급 불가에 따른 미설치분 발생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다음은 16-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 준공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를 사고이월 두 건, 2024년에는 자재수급 지연, 발전사업 허가지연 및 주민수요 조사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세 건, 주민의견 조율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한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다음은 16-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등 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28건 76억 1,000여만 원을, 2024년에는 91건 23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및 허가신청 반려 민원으로 2023년 다섯 건, 2024년 일곱 건으로 총 열두 건 중 발전소 입지 불가로 한 건,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열한 건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총 세 건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며 집행률은 모두 99% 이상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총 두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 24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협약 체결현황은 2024년 세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및 폭염대비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이며 마도면과 남양읍 총 127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였고 2024년은 총사업비 22억 5,600만 원으로 팔탄면에 총 100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1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은 매송면 천천리 등 여섯 개 마을에 자가용 185개소, 상업용 여섯 개소 등 총 639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총 세 개 사업 추진 중으로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며 사업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6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및 배관망 지원사업 총 두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총 51억 원으로 아홉 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총 51억 3,000여만 원으로 아홉 개 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8쪽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봉담지하차도 지중화사업은 봉담읍 상리에서 동화리까지 1.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사업은 사업비 192억 원으로 1.2킬로 구간에 대해 추진 중이며 25년 5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9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향남읍 상두2리에 35세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4년은 향남읍 증거리 47세대에 보급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6-5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2023년에는 총 46개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총 8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은 2023년 71가구, 2024년 52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2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업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3년도 42개 사업, 2024년도에 73개 사업을 26개 읍면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은 여덟 개 사업, 2024년은 여덟 개 사업을 두 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4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3년 다섯 건, 2024년 다섯 건 총 열 건이며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4년 두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5쪽부터 17-9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세 건, 2024년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정상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행정심판 1건이 기각되었으며 2024년에는 행정소송 2건 중 1건이 인용, 1건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두 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7-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등 시설 운영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화성오산축협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2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8,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약 95%인 51억 3,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0건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151억 8,307만 원을 편성하여 115억 188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6개 세부사업으로 총예산액 120억 5,249만 원 중 약 96%인 115억 3,44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80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2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주로 과업추가 및 물가변동 반영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총 세 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네 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명시이월 두 건, 계속비 세 건이며 또한 2024년에는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두 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장기 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7-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중 자안천 공법선정위원회는 심의완료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3만 5,681건에 대해 73억 4,158만 7,000원을 부과하여 3만 2,350건에 대해 72억 3,84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약 99%의 징수율로 시 주관 2024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징수율 증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2023년에는 반려 네 건, 불허가 1건이며 2024년에는 반려 2건, 불허가 두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 등 총 5건을 추진 중이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3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건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17-3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총 8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에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야생동물 구조사업, 생태통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17-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3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화성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44쪽 진위천 및 시화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어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7-4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마도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이에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6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170톤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공공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적의 운영을 통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4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발안, 마도, 장안,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 송산테크노파크 내 폐수배출 사업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5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 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공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117개소를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51쪽 야생동물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으로는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야생동물 구조사업과 남양호 및 화성호 철새도래지에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사업으로는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피해예방 사업과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운영 및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53쪽 화성습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1단계 매향리 갯벌은 2021년 7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화성호 습지는 용역 중인 204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주민과의 습지보호지역 공감대 형성 후 습지보호지역 통합적 보전방안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4쪽 삼보폐광산 수질개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과 아연을 채취하던 광산으로 현재는 폐광 상태이나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해방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2017년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 후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은 2020년부터 전면 개보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55쪽 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호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남양호 유역에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6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63개, 민간시설 79개 총 142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7쪽 축사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대상 556개소, 신고대상 1,115개소 총 1,671개소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중 74%가 자가처리와 26%가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수질관리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11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기본 및 실시계획 중에 있고요. 올 12월 말에 준공이 나면 내년부터 착공할 건데요. 본예산에는 아직 못 담았습니다. 국비 내시가 안 돼서 1회 추경에는 담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국비 내시가 왜 안 된 거예요?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올해 우리가 공법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법이 있는데 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법 심의를 다시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1년 정도 딜레이
○정흥범 위원 그게 자안천 준설한 지가 아마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가뭄 때 자안천의 물을 온석리하고 활초리하고 물을 끌어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보가 없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매년 그냥 포클레인으로 보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를 막게 되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금세 그게 하천이 상승되는 효과 때문에 그래서 또 준설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보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건설과에서 비점오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그 형태가 계속 또 되는 거예요. 거기 농민들이 그냥 포클레인 불러다가 보를 막아서 여름에 쓰고 이런 형태로 돼서 다시 또 지나면 원상 복귀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빨리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농수로 쓰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농수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쓰는, 그 아래 화성호 수질개선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자안천 위에서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거를 농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로 쓰는 펌프시설하고 비점오염 관련된 저감시설하는 데가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된 물이 정화돼서 나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펌프시설을 아래다가 설치돼서 그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게 저희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결정된 거고요. 그게 자꾸 이동되면 또다시
○정흥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는 거기서 하는데 물을 받아서 내려가는 관로 같은 것 묻은 거 하고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자안천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데 그 아래다가 물을 받아서 그 위로만 펌프를 해 주면 되거든, 맑은 물을.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한번 협의를
○정흥범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 줄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
○환경국장 오제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오염된 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쪽의 농토가 넓다 보니까 그거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수된 물을 그 위에 펌프시설로 해서 농수시설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17-16쪽에요. 소 관련된 피소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영림플라인가 여기가 패소됐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게 폐수 관련된 거니까 이건 회사에서 그런 것 같고 그 아래도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거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이게 공장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개인 정화조를 하든 정화시설로 갈 것 같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가축분뇨는 현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고요. 신규 나간 건 없고 변경신고 같은 게 나가고 여기서 저희가 진 거는, 패소한 거는 이게 기존의 과거에 무허가로 했는데 국토법에 입지 제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무허가로 하던 것을 우리가 신규로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불허했더니 과거에 법 시행 이전에 하던 업체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가축분뇨 변경신고를 안 해, 양계장인데 졌어요, 저희가. 우리가 답변을 좀 미진하게 해서 졌는데 다시 우리가 항소해서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3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목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목장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배설물에 대한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목장 같은 경우에 자체 정화조를,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그거를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적법하게 신고하고 건설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신규는 안 나가고요. 기존에 나갔던 거를
○정흥범 위원 여기 소 들어온 것들이 다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에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수질관리과 여쭤볼게요. 17-25에 보면 생태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찾으셨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현경 위원 매년 같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9개 하천에 대해서 외래식물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래종이 사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더 확대돼서 이거를 별도로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분포도라든지 과거의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걸 또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전년도의 자료를 또 업데이트한 것을 올해 또 한 거와 같이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고 하는 사업 추진 이게 또 위원회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현경 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생태계지불사업은 남양호의 볏짚 존치사업이라고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안 되고 남양뜰의 볏짚을 다 거둬다가 축사 먹이로 쓰잖아요. 그걸 그냥 존치했을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것도 관련돼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이 토지주가 오면요. 또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금액이라든가 인원 다 책정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선별할 때 조금 더 각별하게 공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지역주민도 참석하고요. 각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같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꾸준히 매년 지켜봐야 될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모니터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볏짚사업은 계속 존치해서,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17-54에 보면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현경 위원 이거는 수질관리과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광해광업공단에서 할 일이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 정화를 해야 거기에 우리가 토양오염 복원사업이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광해공단하고 저희가 법적 절차나 이런 걸 협의를 해 줘야 되고 저희가 또 거기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광해공단에 요구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예산으로 들어간 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경에 경환위에서 검토해 주셨던 5억으로 거기가 공원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용역 말씀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현경 위원 5억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거기가 토양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어디를 복구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매입을 LH에서 땅을 우리가, 시가 아, LH가 개발하면서 그 땅을 사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얼마나 걷어내야 된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5억짜리로 용역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는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따로 하는 건 없고 그 용역 실시하는 것만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다음에 광해공단이나 다른 데 어떻게 정화를 빨리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다음 행동이 달라질 거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공원화하고 여기 말씀하신 1에서 7광미장에 찌꺼기가 있잖습니까? 오염된 것을 제대로 적치를 해서 다시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그런 거를 광해공단이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질관리과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해서 이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현경 위원 그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수시로 한 번씩 오염도는 좀 체크해 볼만 하지 않나 싶은데 이미 용역을 맡겼으니 용역에서 또 체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의 과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성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조금 더 세밀한 주문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용역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조금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어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삼보폐광산 관련해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
○배현경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도시가스 어떤 상황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도시가스요?
○배현경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금 현 20억씩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삼천리가 더 이상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문이 안 남는다 해서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못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삼천리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허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요. 가서 삼천리 독려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간담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효과는 조금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어차피 삼천리도 사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챙겨줘야 말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삼천리가 챙겨가는 이윤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도시가스로 해서 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부지역은 76이고요.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볼 때 92%인데요. 더 이상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천리에서는.
○배현경 위원 그럼 도시가스 말고 다른 사업으로 삼천리가 관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도시가스 말고 사업을 관여하는 거는 연료전지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윤을 갖고 보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런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삼천리가 내년까지만 하고 손을 떼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내년에 검토되는 지역이 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20억 정도 잡았는데요. 한 두세 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다 보면 20억 갖고 한 일곱 개 마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개 마을을 하고 있고 그건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가 있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관망사업이라고. 그런데 배관망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배관망사업은 계속한다. 배관망이 계속 있으면 어쨌든 가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러니까 경기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만 치중해서 하지 저희 시에서 하는 취약지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 몇 프로가 이미 다 가스가 된다는 말은 배관망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92%가요. 배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이런데 중압하고 저압하고 깔린 상태가 92%라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따른 도시배관망사업에 같이 따라오는 게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설치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배관망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배관망으로 간 지역들은 보통 또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요. 시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과 배관망지역은 약간 상이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배관망사업은 삼천리에 돈이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경기도에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 할 수밖에 없는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경기도 거 사업은 의무적인 사업이라서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 거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얄밉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얄밉습니다.
○배현경 위원 많이 얄밉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삼천리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그럼 내년에 몽땅 밀려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없습니다. 다 없고요.
○배현경 위원 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내년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삼천리에서는 내년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항상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또 부탁하고
○배현경 위원 아, 그래서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늘려가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더 늘려가고 있는 거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애쓰시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애쓰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진짜 애쓰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남아서 못 하겠다는데 강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예산의 20억 범위에서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대 수, 배관의 효율성, 사유지 동의 이런 거를 따져서요. 마을을 선정하는데요. 아직 취약지역은 선정이 안 됐고요. 배관망 지원사업은 1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배관망으로 선정된 지역 다섯 군데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좀 힘들어도 계속 한 해, 한 해 자꾸 협상해서라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수질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좀 났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신규로 나간 건 없고요. 변경신고 같은 거는 나가
○최은희 위원 변경신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늘지는 않고 수량은 가축 똑같고 농장 수는 그대로고 그럼 폐업이나 휴업이나 줄은 건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줄은 거는 없고요. 변경신고고 혹시 신규가 나갈 수 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2018년도에 개정한 이전에 어떤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를 나가고 착공 안 한 것들 그런 건 늘 수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쪽에서 한 군데 장안뜰에 그때 허가를 맡아 놓고 신축한다고 하는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런 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현재 양돈가는 총 몇 개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돈사요?
○최은희 위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돈사는 농가가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양돈가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최은희 위원 양돈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돈사만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140?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4개소.
○최은희 위원 4개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농가 수로 144개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요? 제가 11월에 받은 자료랑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건 제가 9월 30일 자 기준일로 했는데요.
○최은희 위원 11월에 받은 게 저희가 11월 5일 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참석하시고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때 받은 거는 전체 수가 한우, 젖소, 돼지, 개, 닭 이렇게 해서 여든여섯 개 났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장안뜰만
○최은희 위원 장안뜰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장안뜰만은 총 농가가 262개인데요. 여기서 축종별로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쪽으로 해서 닭이랑 이렇게 해서 여든여섯 개 하고 운영하는 거는 여든한 개 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가축분뇨시설을 인허가받는 부서가 우리 수질과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수질과뿐만이 아니라 환경지도과, 축산과, 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건축
○최은희 위원 건축해서 쭉 회람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협의를 받습니다.
○최은희 위원 회람을 하는데 거기 부서별로 이거는 이것만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부서별로 조건들이 딸려 오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수질과는 그런 조건들이 대충 요약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건축 아까 농지, 개발행위 이런 부서는 자기네 법으로 건축물이 적법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가 자기네 법에 맞는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최은희 위원 그런 건축이랑 그런 거 빼고 장안뜰이니까 냄새, 축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 법에서는 그게 아까 돈분이나 이런 것이 유출되거나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다음 차량을 확보했다든지 어디로 갈 건지 방류할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신고를 내주면 점검은 지도 부서에서 악취는 사실 규정은 없고요. 그게 초과됐을 때 과태료라든지 몇 번 이상했을 때 고발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디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수질과에 처음 인허가받을 때 그런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내주면 지도는 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도과에서
○최은희 위원 환경지도과에서 허가 내준 시설에 이런 시설이 돼 있고 환풍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정보가 다 공유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대표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도과로 넘겨주면요. 그건 현장 공무원들이 다 알고 나갑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증인도 아시겠지만, 장안뜰에 냄새 관련해서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제한구역이 그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주민들은 이제껏 거의 7~8년 되나요? 그때까지 그런 고통에 살고 계시는데 그게 그분들이 왜 민원을 접수, 제가 상반기에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냐 했더니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안뜰에 11월 달에 한 번 나가서 주민들과 한번 대화해 봤어요. 했는데 이런 민원도 없고 많이 저감이 돼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반대, 엄청 그거에 아예 민원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봤자 바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고통이 엄청 크겠다 이런 걸 느끼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를 내주면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서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느 부서만 이거를 점검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 그거에 관련된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가 상반기나 하반기 같이 소통하셔서, 왜냐하면 수질과는 나는 이런 부분을 지키라고 허가를 내줬어 그다음에 축산과는 난 이러한 부분을 지키라고 했어 과별로 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의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가서 점검하시면 상반기, 하반기 그런 거는 날을 좀 잡으셔서 가시면 그분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라든가 축산분뇨를 배출하는데 좀 더 성실하게 해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안뜰에 보면 한 여섯, 일곱 개 그쪽이 제일 심하게 나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수질과는? 환경지도과가 아시겠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때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가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도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유입수질 SS농도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최은희 위원 제가 거기 있는 일별로 들어오는 대장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좀 봤더니 이쪽의 수질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3만ppm SS, 3만인데
○최은희 위원 3만ppm이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걸 초과될 때 저희가 반입을
○최은희 위원 반입을 하죠. 그런데 다 싣고 왔어요. 싣고 왔는데 측정했더니 4만ppm, 3만 6,000ppm 돼요. 그럴 경우에 그걸 도로 돌려보내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보내고 있습니다. 회차를 시키고 있고요. 그게 올 11월 1일부터는, 그런데 여태까지는 경고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거점시설이 전에 그것 때문에 유예를 해 줬었는데 거점시설이 사실 바이러스 그거를 측정해서 앞으로는 다 회차하고 1차, 2차, 3차로 해서 유입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절차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받았다가는 전기라든가 기계 처리하는 과정에 과부하가 걸려서 시설도 오래 못 가잖아요. 10년 갈 거 5년으로 단축되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1월에는 12건 3만ppm이 초과됐고요. 2월 달은 여덟 건, 3월 달은 여섯 건, 4월 달은 여덟 건, 5월 달은 아홉 건, 6월 달은 또 아홉 건, 7월 달은 네 건, 8월 세 건, 9월 두 건, 10월 세 건, 11월은 지금 했으니까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 농장도 같이 계속 중복되는 농장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독정리에도 양돈,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데가 어디죠? 양돈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도 그런 시설을 하는 데인데 여러 가지 해서 기계가 노후되고 해서 스톱을 시킨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이렇게 ppm 초과돼서 수치에 안 맞게 이런 걸 그대로, 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만큼을 싣고 왔는데 이걸 그대로 또 가는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이게 안 열리면 보통 대부분 심리들이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규정대로 전에는 경고만 하고 그다음에 받아줬는데요. 11월부터는 규정대로 1차, 2차, 3차 해서 4차에는 유입 승인을 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것도 과에서 한번 체크를 팩스로라도 받든 뭐를 하셔서 일지 한번 받아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그거는 다 받아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하는 거거든요. 거기 운영사에서 저희가 초과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처분은 저희가 내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아까 배관망 취약계층에서 그런 사업이 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시에서는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랑 올해 한 것들을 보면 마을별로 자부담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배관망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자기네 본인 집까지 끌어오는 지역은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토지 경계부터 연소기까지는 자기가 부담합니다.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구간이에요, 더 길지도 않고 이쪽 마을이랑. A라는 마을이랑 B라는 마을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가격이 A, B, C, D 마을별로 본인 부담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이 동네는 많이 하고 이 동네는 조금 하면 그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시배관망사업이 취약계층을 우리가 시나 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따로 배관 그쪽에서 끌어오는 업체들이 가서 하는 거는 한 마을에 그 업자가 오면 그 마을은 다 그 업자한테 하는 거예요. A라는 부분이 하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냥 이의제기도 없이 이 가격에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으면 다 그 마을은 그 마을, 또 B라는 마을은 다른 업체가 다른 마을. 그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똑같은 데가 했어요. 작년에 거기를 똑같은 데가 50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확, 똑같은 구간인데 업체만 달랐을 뿐인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취지로 한 건데 따로 역으로 뒤에서는 본인들 배 불리기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뒤에 난 여기까지만 지원하면 땡 이게 아니라 그다음 후속으로 배관망 공사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견적을 받아서 뭐든 하든 이렇게 안내를 시에서 해 줄 필요가, 그 마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뭘 알고 그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면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금년 여름을 보내면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다고들 생각해요. 탄소중립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기후 위기요?
○최은희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저희는 융복합사업을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 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에 기후 도지사로 자처하면서 기후 RE100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북부청사를 에너지발전소로 만들고 도청에 일회용컵, 일회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위성을 발사하셨어요.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재생에너지 활용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RE100 추진을 위한 노력은 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경기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비를 30%하고 탄소저감배출량을 4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결을 맞춰서 공공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RE100을 열심히 지원하고자 저희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 태양광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RE100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민간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취지로 민간에서 알아서 앞장서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같이 함께 가는 거니까 지원방안 같은 거는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원방안 경기도민 자립형 에너지마을이 있는데요.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랑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도비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였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우리 제부도나 궁평항이나 그런 대형 주차장 같은 데를 태양광 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우리 시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전에 제부도와 관련해서 담당 과랑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종합경기타운에 보면 주차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일단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부도나 궁평항 이런 주차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16-12페이지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니태양광보급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자재수급이 인버터 그게 중단이 되어서 미설치가 되어서 중단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런 거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불용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못 받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 당시에는 한화솔루션에서 미니태양광을 보급했는데요. 한화태양광에서는 태양광, 미니태양광 모듈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이윤을 발생해야 되는데 미니태양광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사업을, 그러니까 이월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월을 안 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게 중간에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다른 업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거를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도에 문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도에 문의한 결과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몇 페이지?
○부위원장 이은진 16-1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또 2024년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거는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2023년도 걸 얘기를 하면 13,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잔액이 보통은 이렇게 예산이 있고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거 낙찰을 하니까 낙찰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를 보면서 느낀 게 특별회계 특징이 잔액이 0원인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보통은 뭘 하고 나면 지원을 주거나 하면 지원을 100명을 준다고 그래도 99명이 받을 수도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데 특별회계는 이상하게 집행잔액이 0원인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공사도 0원인 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무리, 특별회계니까 사실 시의 돈은 아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그렇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그러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모든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들의 잔액이 0원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딱 0으로 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데 시의 어떤 관할 밖에 있는 특별회계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똑같이 세금을 대하는 자세는 같아야 된다고 봐서요. 특별회계라서 세금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그래도 이게 잔액이 남으면 결국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걸로 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주무과로 지도감독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읍면동에 좀 말씀하셔서요.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의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사업이 된 걸 가서 봐서 아는데 사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허술하게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허술하게 안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 아,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구나 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뭔가 그냥 주민들 요구가 있는 특별회계 받아서 그냥 정말 대충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과에서 읍면동에 좀 하달하셔서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17-2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아까 보면서 좀 애매했던 게 생태사업종합모니터링 관련해서입니다.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같은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과업이 두 가지가 나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서비스지불하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종퇴치사업해서 과업이 두 가지가 나갔는데 2024년도에는 과업이 한 가지만 나갔어요. 한 가지만 나갔는데 예산액은 더 많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더 많고 그다음에 용역기간도 2023년도는 7개월이었고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는 용역기간도 7개월이고 과업도 두 가지였는데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용역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과업은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과업인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저는 처음에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똑같이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 제거를 한 후에 전후의 성과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가 바로 하면 저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데는 다시 1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과분석했던 결과보고서를 주고 검토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하셔도 저는 기존에 했던 업체를 더 저렴하게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주실 때 훨씬 더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짧은 용역기간에 더 적은 과업으로 더 비싸게 용역을 맡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생태계 서비스하고 외래종퇴치사업이 사실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 그러니까 외래퇴치용은 사실 씨가 생기기 전 한 9월 초, 10월 이때 퇴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태계서비스도 사실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좀 줄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계서비스지불사업은 모니터링 정도는 안 해도 아까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또 심의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 했던 부분에 대한 업체를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꼭 저는 그 업체를 고려하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과업이 동일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과업도 동일하게 나가고 용역기간도 더 짧단, 하여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더 싸게 하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수의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 했던 용역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로 주면서 여기에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 예산이 아닌 좀 더 낮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업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놓치고 갔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16-12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증인 이거 자립마을 보통 태양광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하고 견해가 같은 거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요. 공동주택에 하는 거고요.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킬로와트 이상 마을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 10킬로와트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킬로당 에너지마을조성사업이고 미니태양광조성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킬로당?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보면 낙후된다고 그러는데 가재리가 낙후된 곳 아니고 그렇죠? 팔탄면 구장리 같은 경우도 낙후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돼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갔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에너지자립마을은 도에서 평가합니다.
○김상수 위원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시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시에서는 도로 이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도 50%씩 내는데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그냥 돈만 내라?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는 시에서 지원한 마을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다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서 16-18에 보면 마을단위LPG 소형저장탱크 있어요. 그것도 보급사업인데 아까 잔액 같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도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어떤 선정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10%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마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도에
○김상수 위원 그래서 똑같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렇게 하고
○김상수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도비사업이라도 시에서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여기 신재생에너지과는 도에서 다 지정하고 그러는 거가 있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에너지자립마을은 전부 다 올리는 거는 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부 지원한 거고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부탁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원래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인데요. 도에 가서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5,700만 원 있는데 보통 폭염 지원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에다가, 노인정 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한테 설치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하고 폭염대비하고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취약계층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취약계층 사업은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형광등을 LED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하나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싹 바꿔놓으니까 계층, 계층 서로가 다르니까 참 저기만 되네요, 그렇죠? 설명서 16-21에 보면 우리 동탄7동에 송방천 있잖아요, 5교에.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16-21페이지요?
○김상수 위원 네, 16-21페이지.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식재나 이런 화단조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7동 송방천에다가 화단조성을 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만 거예요, 진행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추진 중이라고
○김상수 위원 추진 중인데 집행을 안 하는 것뿐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송방천 밑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신재생에너지과가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특별회계 사업으로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탄9동에도 경로당 주민공동 물품 구입 지원사업도 역시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6-25에 보면 아까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선정이 돼서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은 이유가 목조건물 구조불안 이런 거가 있겠는데 이것도 있겠지만 선정에 대해서 가구 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32가구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못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측이 정확하게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증인께서도 예측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액을 잡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 통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통계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가 10억 이상 사업에 보면 도시가스 하는 거 있잖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집행을 다 하는 것 같은데 24억 같은 거, 우리 장지동 같은 데 길 건너 쪽에는 천연가스가 들어갈, 공급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신도시에 근접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 철저하게 통계 수요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수질과는 우리 한번 남양호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엊그제 언론 보도도 났듯이 저희가 환경부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서 내년에 실시 행정절차를 밟을 건데요. 95억 들여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남양호 인공습지 하면 남양호가 수질개선이 좋아진다는 타당성 조사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나온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첫째도, 둘째도 향남에서 내려오는 공공분뇨처리나 그거가 첫째 잘 돌아가야 돼요. 남양호가 전부 다 향남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남양호가 거기 참 장안뜰하고 엄청난 좋은 우리 팔경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화성 팔경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남양뜰.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썩어가고 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수질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인공 잘 만들어서 정화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17-17에 보면 수질과에 위탁사업이 꽤 있어요, 그렇죠? 다 민간위탁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에서도 하고 리뉴어스 이 회사가 수탁을 23년도, 24년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이 회사가 어떤 입찰이 돼서 된 거예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입찰입니다.
○김상수 위원 입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리뉴어스가 내년에도 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직 그건 모릅니다. 공고가 나가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김상수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슬쩍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요. 투명해야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정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저번에 갔던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있잖아요. 예산이 벌써 140억짜리죠, 이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499억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김상수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27억에다가 우리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3%입니다. 499억의 3%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91%이고요. 12월 달부터
○김상수 위원 올 12월 달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시운전 들어가서 8개월 시운전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30%, 가축분뇨가 70%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그게 요율이
○김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음식물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김상수 위원 음식물이 30%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잠깐만요. 그 몇 페이지
○김상수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음식물은 네, 30%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전문가신 우리 이 과장님께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자, 이거 수질과에서 상당히 큰 진행이에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진짜 축협하고 잘 협약이 돼서 마무리 작업 잘하셔서 가동 잘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계서비스직불제 계약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만, 이거 무슨 직불제 계약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양호에 철새가 날아듭니다. 철새가 오는데요. 그냥 놔두면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볏짚도 싹 걷어가니까 철새들이 먹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 그러니까 볏짚을 그대로 깔아놓으면 그걸 저희가 비용
○김상수 위원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비로 해서 좋고요. 일석이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 볏짚이 전부 다 축산이나 그쪽으로 다 들어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그렇죠. 먹이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깔아놓으면 나중에 또 산성화 토양에 거름으로 써서 좋고요. 또 철새들이 와서 나락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콤바인으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콤바인으로 싹 걷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싹 걷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도 있고. 우리 포상 건수가 얼마쯤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포상 건수는 전년도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게 신고해서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포획단이 잡아야지. 일단 잡았을 때 포상을 주는 거라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우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요. 포상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피해 예방하는 것만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피해 예방은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과도 불용액이 조금 조금씩 다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타산지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우리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여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익은 안 나죠, 여기는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익은 안 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안타깝네요,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지도감독했는데 올해는 지도감독을 따로 안 하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도감독 연말에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예산이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는 20억이에요, 원래 예산액 세운 건 20억이 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10억이요?
○위원장 임채덕 억이구나, 억.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2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 집행액이 전년도 23년도에 1억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1억 2,500 됐는데 올해는 2억 1,400 집행액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이게 수소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이 안 돼서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액을 그냥 다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집행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연말이 다 안 됐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수탁해서요.
○위원장 임채덕 미리 다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연말에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산을 그러면 작년에 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아, 작년도 예산은요. 시 지원비가 그러니까 2억 2,600이었고요. 환경부 보조금이 1억 5,000 정도 됐고요.
○위원장 임채덕 올해는 환경부 보조금이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올해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신청 중 아직 나오진 않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사후정산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16-1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별사업에 16-3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잔액발생사유에 수요자 변심으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제가 16-39페이지를 봤더니 태양광하고 지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요조사는 전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올해 와서 그러니까 변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변심사항으로는 태양광이 백열세 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지원 안 했고요. 지열도 스물네 군데 하기로 했는데 변심해서 열일곱 군데 하고
○위원장 임채덕 그분들의 변심된 주된 사유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열의 경우에는 시추기라고 있습니다, 지열을 하려면. 장비가 진입에 문제가 컸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은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변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하여튼 간에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변심이 된 사항인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때,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사실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못 해서 사업에 선정이 못 된 사례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내년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또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대기명단까지 해서 다 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대기명단까지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 17-16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 및 행정심판 사항이 있는데요. 24년도에 보면 영진플라 여기 패소가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패소된 내용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무허가로 했던 데인데요, 폐수배출업소인데. 입지제한 규정이 국토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로 한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그 법으로 폐수시설 이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허가를 쳤더니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거죠. 과거의 법 시행 전에 한 거다 기득권을 인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제가 보기에는 판례가 있었을 텐데 소송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7-51페이지 야생동물 관련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3년도에 2,700만 원, 24년도에 4,000만 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조활동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원래 야생동물 사업은 사실 이게 경기도 사업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경기도 사업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하는데 시비 100%고요. 경기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인수해서 거기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지금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에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환경부 장관 또 시도지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왕이면 도에다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17-46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본 게 있는데 민원이 중간중간에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도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우리 환경국장님, 이분들 만나보셨죠? 면담하셨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위원장 임채덕 내용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건가요?
○환경국장 오제홍 일단 사실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공청회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채덕 여기 보니까 마도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했고
○환경국장 오제홍 서신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고요.
○위원장 임채덕 건립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 번식, 번식우단지조성 반대도 했고, 그런데 이게 자료를 예전에 받아 보면 여기는 처음에 어느 정도 협의돼서 들어온 게 아닌가요, 이게요? 사업이요?
○환경국장 오제홍 일단은
○위원장 임채덕 마을발전기금도 이분들 주민들 대표들한테 축협에서 지급했던 것 같은데 지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사실 이장들하고 축협에서 협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은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 말이 더 커지니까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홍법리 있고 사곳리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나요, 혹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용두리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세 개 마을에서 이거를 문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니요. 세 개 마을은 아니고요. 마도면이 사실 마도면에 주축이 돼서 자기네가 빠졌다 자기네도
○위원장 임채덕 마도면은 왜 마도면을 여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 원래 저희가 보는 거 서신인데 마도하고 또 가깝습니다. 마도산단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관련
○위원장 임채덕 서신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마도에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서신도 일부 빠진 저쪽, 궁평리 쪽에 있는 빠진 분들하고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화성시에서 중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원래 축협으로 이분들이 가셨었는데 축협보다는 저희 화성시가 사실 또 민원을 대응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몇 가지 주민공청회라든가 건립 반대, 건립 반대는 91%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회신했고요.
○위원장 임채덕 공청회도 어렵다고 회신하시지 않으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건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축협하고 해서 어차피 사업 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연대해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내가 보기에 그런데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시설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논점이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저희가 회신을 해 줬고요. 어쨌든 계속 거기 지역주민들 고용 창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장 임채덕 대안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협하고 어차피 축협하고의 문제고 화성시는 여러 가지 인허가 때문에 이런 부분이니까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례시추진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결국은 거기의 동네별로 본인 동네로, 여기가 간척 지역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공부상에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덕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임채덕 각 마을별로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그건 편입해 달라고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그 이유는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홍법리로 여기는 공부상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안을 냈는데 그게 거의 최종적으로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례시추진단에서 홍법리 쪽으로 통보를 그쪽으로 편입하겠다고 아마 주민한테 통보한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결국은 홍법리에서 기득권을 갖고 더 목소리를 낼 텐데 그 부분은 시에서 좀, 아까 사곳리하고 용두리요? 나머지 동네도, 이게 홍법리로 정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정리를 해서 옆에 있는 동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에서 접근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옳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 그걸 저희가 중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희연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10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52명, 현원 55명으로 세부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1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서남부권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 시정질문에 대하여 배출 특성에 따라 이동식, 고정식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환경개선 우수 읍면동에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12쪽부터 18-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열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화성시 자체감사로 한 건이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6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4년 한 건으로 이장단 협의회 등 향남읍 주민들이 기존 대행업체가 계속해서 향남읍을 담당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18-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반려통보 취소, 부적합 통보 무효확인 등으로 행정심판 한 건, 민사소송 한 건, 행정소송 여섯 건이 제기되어 현재 행정소송 세 건이 1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집행정지 건은 모두 기각, 민사소송은 신청인에 의해 취하되었으며 우정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미이행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승소하였습니다.
18-18쪽부터 18-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에코센터 운영,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 운영 위탁 등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20쪽부터 18-2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수거함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여섯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8-2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열두 개 사업을 추진 후 집행잔액 총 58억 437만 2,00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24쪽부터 18-2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용역 추진 시 폐기물 물량 증가 등 과업 내용 추가 사항 및 공사 진행 중 부지 경계 실제 측량 결과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26쪽부터 18-2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결산 용역을 비롯하여 총 세 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여덟 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28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 기금으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34억 5,70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기금 예상 수입액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4억 623만 원, 기금 예상지출액은 협의체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으로 24억 909만 4,000원이며 현재 기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18-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세 건, 계속비 한 건, 사고이월 한 건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보완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2쪽부터 18-3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부과한 612억 8,403만 9,000원 중 593억 1,035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이며 납기일 미도래 건을 제외한 열여섯 건 348만 5,000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6쪽부터 18-3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허가기준 미충족, 보완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2023년 두 건, 24년 열 건 반려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38쪽부터 18-4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그린환경센터 운영,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으로 2023년 총 열세 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총 열다섯 건의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1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이 종료되어 시설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규 모집을 위한 의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18-42쪽부터 18-45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다섯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에코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일곱 건 체결하였습니다.
18-4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열다섯 건 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0쪽부터 18-5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2024년 기준 총 열두 개 업체 731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190대, 인력 689명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열두 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항 준수, 적정인력, 폐기물관리법 위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2쪽부터 18-54쪽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합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그린환경센터는 우리 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0톤으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 총반입량은 7만 4,595톤이며 금년 8월까지 반입량은 현재 4만 9,039톤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사료화 처리하는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유분과 바이오가스 및 단미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총반입량은 3만 2,511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1만 9,705톤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지하 배관을 통해 집하하는 시설로 2023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총반입량은 4,567톤이며 금년 12월까지의 예상 반입량은 5,050톤입니다.
18-55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종량제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자원화시설 반출량과 처리량 확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등록사항 확인 및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56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영 및 사용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예상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4억 623만 원이며 기금 예상지출액은 협의체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로 24억 2,909만 4,000원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기금 자금 현액은 20억 8,570만 5,000원으로 최고 이율인 3개월 정기예금에 20억 8,480만 5,000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심의수당 지급을 위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자유예금에 9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금 관리와 이자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7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 따라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의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을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검사결과 기준을 준수하여 사후관리 중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8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세 개 공동 수급업체가 동부·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 개 업체에 대하여 위탁받은 폐기물 정상반입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18-5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가 대도시로 발전됨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타당성 조사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현 상황에 부합한 시설용량, 부지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 완료 후 결과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60쪽부터 18-6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로 인하여 중단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2쪽부터 18-65쪽 자원순환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재활용가능자원 집중수거,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1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장례식장과 배달음식점, 지역축제, 공공청사 등에 다방면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상화를 위해 화성시민 및 공직자 대상 1회용품 아웃 챌린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집중수거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교환사업, 재활용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분리배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용자원 회수량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도 9월에 개관하여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순환자원을 회수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고 시민 대상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6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 실적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폐농약 3톤, 폐의약품 5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260톤을 안전하게 분리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 6월 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24년 7월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열일곱 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수집운반차량 등 시설장비 구비 여부 확인 후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25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1일 제안서 평가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8-68쪽부터 18-6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년간 기부실적입니다. 대행업체 열두 개 사가 21년부터 24년까지 기부단체, 복지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현금 및 현물 총 3억 4,8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18-7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현황입니다. 열두 개 대행업체 임직원, 미화원 등으로 총 7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로 1인당 평균 6,84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친인척이 관리자, 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일곱 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18-7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시설 현황입니다. 사무실 및 차고지를 대행업체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곳은 주식회사 유나이트 등 네 개 업체이며 임대하여 사용하는 곳은 개미환경 등 여덟 개 업체로 임대료는 연평균 1억 3,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72쪽부터 18-110쪽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50개소, 보증보험은 531개소로 총 581개소 재활용업이 가입하였습니다. 세부 가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리 화성시가 1위로 선정됐어요. 수고 많으셨고 선정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성과가 그래도 부서가 1년을 마쳤으면 무엇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이거를 발견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당부했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미안함이 앞서고요. 하여튼 이번에 수상하게 돼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화성시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53쪽이고요. 위수탁 계약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년으로 했었고요. 앞으로는 3년식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2년, 지금 하는 위수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23년도, 24년도 말까지입니다. 2개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23에서 24년도까지 올 말이고 과업지시서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내용은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릅니다.
○최은희 위원 3년 하다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위수탁 계약서를 올해 거는 없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업기간이 22년 10월 17일에서 24년 10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 말까지로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프린트 이걸 받은 건데 여기 받은 거에는 날짜가 말일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고 16일 원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16년 10월 17일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중간에 한 번 바꿨습니다, 계약기간을.
○최은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날짜를 수정해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초창기에는 관로가 18킬로였는데 27.7킬로가 됐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또다시 개설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기가 사업자분이 있고 분양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개설했다기보다는 정확히는 그런 데서 오는 거를 현행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다시 잘 이해를 못 했어요. 현행화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땅속에 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준공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은희 위원 아, 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기서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탁자의 과업 범위를 보니까 거의 저희 집하시설에 대한 장비 및 이송관로 그다음 쓰레기 투입구 등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적절한 관로 청소, 부산물 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쓰레기 투입구 이거 유지관리보수도 그럼 수탁사가 과업에 해당되는 거 맞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분양자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조례를 중간에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20년 9월 달에 개정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개정해서 분양자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놔서 그 업체가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인력을 추가적으로 증원 요청을 구두로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업지시서상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는 분양자분, 여기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분양자분은 제외라든가 이거 표기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나중에 책임의 소지를 서로 물을 수가 있잖아요, 평가도 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분양자분의 소유권 자체는 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표현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이걸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자꾸 투입구를 고쳐 달라고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어렵게 개정해서 유지보수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여기 과업지시서도 하고 위탁계약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투입구 수량을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민원 왔을 때 알아본 게 일반투입구랑 그다음에 사업자분이랑 분양자분, 투입구 수량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자분이 160개, 분양자분이 378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사업자분이 160개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196개입니다.
○최은희 위원 196개 그다음에 분양자 374개 해서 574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과업지침서 이번에 새로 24년까지 한 거에는 사업자가 196개, 분양자가 524개 해서 7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백에서는 제가 구두상으로 몇 개 정도 되냐 그랬더니 사업자는 200개, 분양자는 400개 총 600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어림으로
○최은희 위원 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600개 우리 과업지침서에 되어 있는 것은 720개 우리 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은 574개 통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통계를 좀 정비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맞춰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전수조사에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김민혁 주무관님한테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고장 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량이 나와야 뭐든지 이게 기본일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죄송스럽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걸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우리 자동집하시설이 자동집하장 한 개 있고 주관로가 27.7킬로, 투입구는 사업자 196, 분양자 524개 해서 총 720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음식물은 RFID로 해서 킬로그램당 73원 그다음에 생활 일반폐기물은 횟수로 해서 600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그쪽에서 빨아들이는 시간을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가 일차적으로 1시스템 음식물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고 다시 9시부터 11시에 2시스템 일반쓰레기 수거, 12시부터 1시 2시스템 음식물 수거,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시스템 일반 수거, 16시 30분부터 17시 2시스템 일반 수거, 17시부터 17시 30분 1시스템 음식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집하장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하는 시간대가 음식물 1차로 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1차 그다음에 6시에서 11시까지가 일반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폐기물하고 있고 그다음에 5시 30분에서 8시까지가 마지막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분들 과업이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기 이런 거에 절약하는 거에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한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투입구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폐기물 저울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울이 많이 고장이 나서 저울이 얼마 정도 고장이 났나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수량도 안 나온 상태지만 아파트 공공주택은 137개에서 정상은 62개, 75개가 오류 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분이랑 아니, 이게 잠시만요. 사업자분하고 그다음에 중심상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서 얘기해 주신 게 중심상가도 아파트처럼 반이 이럴 거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30% 정도 고장이 났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엔백에 갔을 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고장이 났다. 이게 왜 고장이 나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이 습식이잖아요. 습식이고 염분이 있고 이게 저울 센서로 해서 킬로그램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되겠지만 이게 이거하고 저울하고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고장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쪽으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썼던 방식 음식 문전수거해서 RFID 이거 그냥 음식물만 쏟아버리고 비닐 버리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이 그냥 열고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에는 그냥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또 용기라든가 이런 거가 음식물 배달 용기 그거도 그대로 넣고 그래서 고장이 잦아요. 처음에 고장이 잦아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저울을 수리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울 수리한 게 몇 개 정도 하셨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네 개에서 다섯 대 정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울 수리하는 비용을 떠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인원은 여섯 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폐만 할 수 있는 걸로 고장이 나면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8월에 대대적으로 저울을 한번 수리한 게 있더라고요, 수리 내역을 보니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때 수리를 했고 지금 조사를 했더니 4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때랑 거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우리가 문전수거로 하다가 자동집하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걸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향남2뿐만 아니라 세종시라든지 송도, 광명 이렇게 새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게 2010년대 중반에 대대적으로 이 시설이 이론적으로 저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인식이 돼요.
○최은희 위원 그 이유는 지상의 쓰레기를 없애자. 쓰레기가 밑으로 자동 관로를 통해서 한 곳의 집하장으로 모으니까 지상에 쓰레기가 없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자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저울이 고장 나고 또 개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들고나와서, 심리가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거기다 놓고. 때로는 여기가 꽉 차 있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할 공간이 제가 이거는 상가주택을 가서 촬영한 거예요. 이게 금, 토, 일, 월요일 아침 또는 일요일 아침 외식문화가 많은 그 시즌에 아침이 되면 관로가 다 차 있어서 이게 안 빨아들여서 이게 그냥 그대로 상가 주민들이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여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이게 그대로 밖에서 3일 동안은 방치돼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도 있고 냄새도 심각하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마을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내보려고 그래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음식물 밖에 나와 있는 통이에요. 이게 문이 안 닫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우선은 너무 많이 음식물을 한꺼번에 버리시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은희 위원 음식물이 아니고 이건 일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반폐기물인 경우에
○최은희 위원 일반폐기물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1회에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많은 양을 넣는 거예요. 많은 양을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투입구가 막혀요. 그래서 입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꽉 넣어서 닫는단 말이에요. 안에 꽉 차면 이게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리를 어떡하냐면 엔백 직원이 그 관로를 들어가요. 관로를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빼는데 이게 남양주 어디죠, 사망사고 났던 데가? 별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별내지구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별내지구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쪽도 직원이 이게 막혀서 관로를 들어갔다가 작동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가는 추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이게 관로예요, 안의 관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관로인데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이 어때요? 젖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젖어있고 위에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음식물이랑 뭐 섞여서 여기 쌓여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어디가 구멍이 잔구멍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8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관로를 지침서에 보니까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점검하는 거를 확인하셨나요? 체크 그쪽에 위수탁업자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익월 5일 안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이랑 업무보고를, 운영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진 않고요. 담당 팀장님은 아마 그 서류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매년하지는 않고 일단은 1년에 용역기간 내에 한 번씩 체크는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산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관로를 점검한다고 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막히고 있기 때문에 관로를 점검할 때는 로봇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2지구 자동집하시설이 한번 고장이 나서 스톱돼 있는 적이 있었나요?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몇 년도에 그랬어요?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6년 전인 걸로 기억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초창기 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수선을 우리가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한 거 보니까.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23년 11월에 보니까 3,368만 원 정도 수리를 해 줬고 24년도에도 보면 1월 달이 1,000만 원, 2월 달이 1,938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때가 보면 4월 달에 718만 원, 7월 달도 720만 원, 9월 달도 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리는 그러면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연희 일단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서 거기 모터 수리라든가 아니면 계량기라든가 아니면 여기 투입구에 찍는 카드 슬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그맣게 소모품들 교체해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때에는 큰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타 도시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시기에 이게 도입이 돼서 다른 시들도 특허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라든가 용인2지구, 서울도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똑같은 시점에 2016년도에 시작을 다 했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은 그냥 봉투나 음식물도 쏟아버리고 이게 처음에 그거를 정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했는데 타 도시는 다 종량제를 썼기 때문에 개폐만 하고 종량제로 비용처리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엔 아까 거의 뭐 2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계량 저울이 고장 난 상태인데 그럼 그동안은 이게 그냥 다 무단으로 계량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저희 음식물도 감량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사용하기 편리하신 일반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음식물종량기 RFID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가장 유력한 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자동집하시설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종량제로 다 전환해서 비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관로가 8년 됐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음식물을 빼고 일반폐기물만 하더라고요. 저희도 안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세한 구멍이 나도 아마 흡입은 될 거예요. 흡입은 되면서 그게 그 옆에 있는 흙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점점 커지면 흙이 많이 따라오면 기관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면 이게 2지구 전체잖아요. 아파트랑 상가랑 단독주택 이게 올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구멍 난 데를 찾으려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로봇을 넣어서 구멍 난 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쓰레기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안, 비상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종량제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음식물을 빼고 일반폐기물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고 이게 지금 음식물 이렇게 고장 난 상태, 22년 저희가 9월 28일 날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울을 다 수리했어요. 그때 투입구에 반입한 계근된 음식물이죠. 이게 637톤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4,645만 5,000원, 4년 뒤에 9월까지가 412톤 금액으로는 3,118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12톤이라는 게 계근이 안 된 것도 다 빠진 거겠죠. 그래서 22년도에 이걸 다 고쳐서 됐다고 치고 이게 다 완벽하게 계근된 거라고 치고 24년 9월까지만 한 걸로 해서 금액으로 치면 빠진 게 1,52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아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천만 원대에 크지도 않은 거라 하지만 이게 국민의 혈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더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도 아파트 소장, 관리소장 그다음에 주택해서 골고루 다 모여서 의논해서 대책을 꼭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8-26, 27을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결산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3년, 24년 계속 있거든요. 이게 원래 매년 계속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매년해야 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 달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해서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그해에 그러니까 24년도에 한 거 같은 경우 24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업체들이 잘하고 못 하는지를 평가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본인들이 쓴 게 제대로 됐는지를 숫자적으로 금액으로 정리하는 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하는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한다 이 말씀인 거하고 상통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관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대체적으로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매년 바뀌어도 일머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생활폐기물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진행했는데 2월 달부터 얼마 전까지 아주 성실하게 매번 주민들하고 같이 모시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같이하면서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용역을 참 믿을 수 있고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신뢰가 있어야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또 주민 여론을 같이 듣는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간다, 동부권역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다시 저희 직원이나 팀장님이 돌아올 때 정도면 하루 종일 차 타고 이동하고 걷고 그래서 지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결국은 직원이 고생해야 되는 게 맞네요. 직원이 고생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애를 써서 이런 용역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서 정수물품을 잠깐 봤습니다. 18-47에 있어요. 정수물품 현황을 보니까 미니버스, 암롤트럭, 화물트럭 있는데요. 2012년 제품이에요. 연식이 오래됐는데 잘 돌아갑니까? 굴러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크게 킬로 수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항상 미니버스로 주로 자원화시설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차를 타시는데 항상 그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킬로 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배현경 위원 그냥 연식만 오래됐지 차의 상태는 아주 좋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배현경 위원 그럼 아직은 쓸만하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배현경 위원 보통 우리가 폐기물 차 했을 때 10년 되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넘었는데 그거하곤 좀 다르게 계속 아직은 쓸만하니까 계속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두루두루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예산도 좀 아끼시고. 그래도 혹시라도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예산과에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량평가는 오늘부터 시작을 행감 마치는 대로 가서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21일 날 해서 저희는 그 결과를 회계부서로 넘기고 회계부서에서는 이번에 하는 게 가격점수가 30%입니다. 개차를 통해서 회계과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무직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직이 다섯 명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직이 다른 데보다 많냐? 현장직이 많은 데는 71명인 데가 있고 61명인 데가 있거든요. 현장직이 61명인 곳도 사무직은 두 명밖에 안 써요. 그런데 현장직이 47명인데 사무직을 다섯 명을 쓰시는 업체가 있고 제가 업체명을 거론하면 혹시나 또 불이익이 갈까 봐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직이 다섯 명 그리고 임원은 특별하게 일을 하시진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는 임원이 아예 없거나 임원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임원이 세 분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이 두 분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한 분인 곳도 연봉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연봉이 6,000 정도에서 한 7,000 많은 데는 8~9,000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임원의 인건비죠. 1억 2,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연.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른 데 좀 적게 받는 5,000만 원대에 받는 거의 두 배를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임원을 한 명이라고 했지만 두 명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하는 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야 된다. 실제로 임원을 두지 않은 업체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무직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쓴 업체는 금액을, 예산을 굉장히 적정하게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적정한 그러니까 사무직 인력구성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적절하냐 그리고 인건비도 적절하게 산정이 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평가 항목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게 정량적 평가와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분들이 사회적기업, 그전까지는 사회적기업들이었잖아요. 기부 실적도 주셨는데 제가 기부 실적도 보면 보통 예산이 보면 연 75, 물론 대부분 인건비긴 하지만 그전에는 기업이윤을 10%로 계상했거든요. 기업이윤이 10%면 60억이라고 치면 기업이윤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부 금액이 적은 데는 1년이 아니고요. 3년,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가장 적은 곳은 38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380만 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주고 맡겼는데 사회적 기여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4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해야 되나 3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30~40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게 평가에서 주요하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좀 그걸 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혀 뺀 거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3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서 적정한 활동을 했냐,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했냐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평가기준을 과에서 좀 더 명료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가셔서 평가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 된 업체들도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 또 노력하셔서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직원분도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좀 응원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심사에 또 적절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업체를 이번에 새로 뽑게 되는데요. 새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내는 사업계가 굉장히 장밋빛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밋빛인 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제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매년 저희랑 계약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요. 그 평가에 이번에 저희한테 정성평가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서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상한다면 나는 이윤 전부를 화성시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런데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제안해서 만약에 심사위원님들이 좋게 보셔서 선정됐다. 그러면 저는 대행용역 평가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성실하게 이거를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계약의 대행용역 평가가 좋을 것이고 그러면 3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의 어떤 메리트로 작용하고 이행하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점을 해서 다시 저희하고 계약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인력구조만 어떻게 해서 오는 것만 봐도 저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정직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보면 이사를 임원으로 뽑지 않은 곳 중에 그렇다고 예산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많지도 않은 곳이지만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탈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인력 구성도 정직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토탈로 볼 수 있는 과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권을 보면 과장님 오셔서 생활 운반업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쓰레기가 쌓이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잘 처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제가 시정질의 때도 너무 전기 상태마다 놓는 것보다 조금 어디를 정해서 놨으면 좋겠다. 그걸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몇 군데다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금년도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승인받은 게 다섯 대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를 놨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신청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열세 곳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아예 그냥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어렵지만 그래도 열세 곳 모두를 시비로라도 해야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열세 곳 그러니까 금년도 다섯 개, 내년도 열세 개해서 그런데 또 이거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지역도 계세요. 그래서 예산부서를 좀 설득해서 월 10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해서 관리의 책임을 이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도 해서 월 수당 월정액을 드려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마을이 많지 않고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할 때 조금 주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데는 일정 부분 그냥 한쪽에 조금 후미진 지역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냥 다 그걸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도 일이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왜 그러냐면 놓는 자리에 잔여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줍든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 향남1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는 데, 주택단지가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들을 뒤쪽 펜스 쪽으로 그냥 쫙 놨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만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그런 인력을 생활폐기물 하는데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정해서 쓰레기를 놓는 날 정리를 해 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할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생활폐기물 그쪽에서도 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서부권에 보면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이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하고 강력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단투기라는 것이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그냥 갖다 버리면 괜찮아 그래도 그거 나중에 치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롯가에 비닐 큰 데다가 담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이장단 쪽이나 아니면 이런 데 조금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붙이고 강력하게 하면 저는 분명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쌓아놓는 데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8-13쪽에요. 지적사항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폐차 매각대금 사회환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되는 것이 일반 기업으로 되면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차 가격의 거기 대부분 보조를 사실상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되더라도
○정흥범 위원 이거는 가능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대폐차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향후 계획대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8-17쪽에 보면 폐기물 관련된 행소가 여러 건 걸렸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생각에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우선 집행정지를 민원인들께서 내신 거 이번 저희 심의로 해서 했던 부분은요. 심의로 했던 거는 집행정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은 모두 저희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무효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식 행정소송이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시는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좀 저희가 보다 더 면밀하게 했었어야지 이분들께서 이런 거를 안 하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고 이번에 있을 입찰을 더 공정함으로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지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잘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패소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만약에 패소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설명서 18-18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있습니다. 회사가 청명, 두솔, 클린에코 있는데 예산이 41억이고 집행액이 34억 정도 잔액이 6억 정도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보통 어디에다 청명에 갖다줘라, 두솔에 갖다줘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톤당 이 사람들한테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에 정확하게 배분이 똑같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정읍 음식물폐기물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치도 있지만 가게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가 비슷하게 하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보통 톤당 음식쓰레기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갖다주면 톤당 해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톤당 단가는 같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입찰이면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잔액이 왜 남는 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쓰레기양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집행 수요 예측이 어긋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이 640억 정도 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이 12억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70억에서 73억 변경 시 한 거가 있어요, 유나이트 청소 차량 증차. 그런데 보통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청소 차량 증차를 할 때는 운영비 할 때 미리 반영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증차 같은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신규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증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증차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측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600억에서 돈이 더 든다, 2025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23년도와 24년도에 계약 체결한 거가 있어요. 23년도에는 1등이 화성이었고 2등이 나눔환경, 24년도에 1등은 개미환경 8억 그리고 2등이 나눔환경, 나눔환경은 두 번이나 2등 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나눔환경 능력 있네요. 사회적기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해야 된다, 이익금에 대해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나눔환경이 하모니연합봉사단에 기부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하모니연합봉사단을 우리 증인은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김상수 위원 잘 모르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나눔환경, 화성 보면 이렇게 봉사단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원천 환경도 봉사에 기부행위를 하는데 기부행위가 다 달라요, 이분들 회사분들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수익금 대한 퍼센트를 나눠서 기부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업체 경영에 대한 부분인 거고 사회적
○김상수 위원 꼭 하라는 보장이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본인들이 기부를 어디로 할지는 본인들 의지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기부한다든지 하는 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우리 사회적기업 기부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부경크린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경이 한 4,000만 원 이상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1억 1,840만 원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경이 제일 많이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4년간.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등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평촌이 7,500을 했고요. 평촌이 7,500만 원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사회적기업은 우리 복지의 비영리단체는 수익금의 60%는 사회에 기부하라는 비영리단체의 저기가 있어요, 정관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게 근로자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지역사회 기부, 고용 확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보통 23년도와 24년도의 수의계약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이 제일 많은 원, 투, 원, 투가 있는데 이분들이 선정하는 계약의 선정방법은 뭐였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두 개 업체에 열두 개 구역이 있었고요. 그 열두 개 구역을 놓고 열두 개 업체가 구역별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적격심사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가격이 있는 거고 예정 가격에 가장 근사치를 써내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김상수 위원 정량평가가 어떤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정량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준 조건을
○김상수 위원 데이터 수치에 맞춰서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이거를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통계상의 평가를.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관적 평가하면 기업체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주관적 평가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 입장의 수치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데이터에 맞춰서 점수를 줘야지 거기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 얘기고 선정할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연관성 있는 사회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연관된 친인척 관계가 여러 개 업체에 선정된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후에 지난번에 신규 허가 내줄 때 소문으로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부 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섯 개인가요, 아홉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아홉 개죠, 지금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두 개입니다.
○김상수 위원 열두 개의 업체에 친인척 관계 회사가 있죠? 없는 데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일체 서류를 못 내게 했고요, 열두 개 업체 임원들은. 그리고 친인척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친인척 관계 표시돼 있잖아요. 아까도 친인척 관계에 들어온 데가 어디죠? 신양환경인가 어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개미환경에도 친인척 관계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근무하시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신양환경은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신양환경은 마을기업이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표시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마 이 부분은 임원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김상수 위원 임원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개미나 평촌은 임원진들 친인척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임원들의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개인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또 저희가
○김상수 위원 개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저희 공적 일을
○김상수 위원 그거 만들 때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친인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있지 않나요, 정관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분들 열두 개 청소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하면 어떤 경영권 개입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가로반하고 상차 인원하고 월급이 좀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가로반도 역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차하시는 운전하시는 분이나 상차 승무원이나 그것도 격차가 없죠, 월급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원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인원 배정이 보통 우리 23년도에 화성이 1위가 됐으면 열아홉 명이 됐었던 거고, 2024년도 개미환경이 1등 할 땐 20명이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할 때 인원 감축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미환경에 있다가 신양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보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렇게 구역 조정할 때 근로자분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시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입찰 공고 이번에 낼 때도 과업지시서상에 그 부분 명기를 해 놨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고용승계가 100%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죠. 신양환경은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노총이 있는데 승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되는데 인원을 감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을 때는 기존에 20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열다섯 명으로 배정을 받으면 다섯 명은 또 다른 업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계속해서 업체들에게 설득합니다.
○김상수 위원 설득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의 수익금은 이익금에 대한 몇 프로를, 계약금의 이익금을 몇 프로씩이나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내년도 예산이 5%로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9%.
○김상수 위원 4.9%인데 5%면 더 올랐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0.1%
○김상수 위원 아, 그래도요. 그러면 24년도에 4.9%, 25년도는 5%, 23년도는 몇 프로였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의 10% 반영했던 걸로
○김상수 위원 23년도에는 10% 반영하고 2022년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0%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좀 설명드릴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23년도에 10%였다가 24년도에 4.9%로 뚝 떨어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이 당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원가를 계산할 때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건설노임 보통 임무임을 적용시켜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고 그러면 23년도까지 저희가 화성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그 지침에 감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80% 정도 수준에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 지침을
○김상수 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100% 반영하라고 그런 겁니다.
○김상수 위원 100%?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10%에서 4.9% 떨어졌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윤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김상수 위원 그래서 4.9% 했고 내년에는 5%를 집행부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을 5% 수익금을 줄, 확정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난해도 4.9% 된 게 저희가 6.9%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감액하셨던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도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건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또 깎을 의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는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제일 관건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골고루 진짜 이 업체들이 열일곱 개 업체에서 또 거르죠? 열일곱 개 업체에서 또 거르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30개 업체에서 열다섯 개 업체가 저희랑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존의 업체와 또 열일곱 개 업체와 통합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2 대 1로 하는 건데 잘하셔서 분배 있게 하고 아까 또 음식물 처리 음식물 받는 업체들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 같은 데 골고루 톤당 배정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가고 누가 적게 가지 않게 골고루 배정해 주고 또 가로반이나 상차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골고루 비등하게 격차가 없이 그거에 대해 생각해 주실,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량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량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 200평방미터가 넘으면 그분들이 직접 치워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몇 개까지는 제가
○김상수 위원 잘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감량업체가 하고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 부분은 제가
○김상수 위원 자율적인 경쟁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오산도 와서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업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공정하게 업체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국장님은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성시가 사실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우리 화성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18-57페이지 보면 사용종료된 매립장들 이런 것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중에서 18-17페이지 보면 우리 소송하고 행정심판 진행 상황들을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우정읍 주곡리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우리 증인께서도 승소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승소한 건 잘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당연히 환경부가 저희한테 부당한 거를 요구해서 발생된 한강유역환경청과 저희의 소송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화성시는 없다는 게 판결을 통해서 확정됐으니까 그걸 인정받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인정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다음 후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와 관련돼서 원래는 저희가 이 부지를 산 게 저희 자원순환과의 행정재산입니다. 당연히 음식물처리장을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매입한 거고 음식물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환경부에서는 바이오가스 만드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율도 상당히, 음식물폐기물을 짓는다 그러면 국고보조를 안 주고요.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하면 줍니다. 그런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상반기인데 벌써 10년 전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음식물 관련된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답답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중요한 건 아까 승소했어요. 승소했으면 그 안에 뭐죠? 침출수 계속 나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에 대한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님이 추석 때쯤 해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선 화성시
○위원장 임채덕 일단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몇 년간 계속 처리를 해야 될지 혹시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30년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용역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30년 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몇 년도에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매립이 여기가 90년대 초반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30년이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출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1억 내외로 들어가는 걸로 자료 보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 정도면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화성시가 법적 책임이 없는데 왜 화성시가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위원장 임채덕 소송에 이겼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반대 민원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건 화성시 재정이 투입될 게 아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위원장 임채덕 소송에 이겼으면 그럼 누가 책임이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장님은 토지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위원장 임채덕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주고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위원장 임채덕 유권해석을 법률자문 받아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법률자문까지는 아니고요. 변호사분들한테 의견을 여쭤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소송했으면 결국은 그 소송에 이기면, 거기가 원고예요, 피고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원고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피고한테 우리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송 그러자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소송이었던 거고요.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소송하는 이유가 왜 소송하신 거예요,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는 이행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기 매립지를 관리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던 거고요, 환경부에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관리하면 어차피 관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주체를 소송으로 가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법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런데 또 저희는 토지주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토지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두 가지를 놓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그럼 왜 소송을 했어요? 소송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계속 처리하면 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게 환경청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한 주장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언제 그러면 승소하신 거예요, 날짜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승소 일이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5월 17일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5월 달이면 6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5월 17일이네요, 선고일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위원장 임채덕 이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리하셔야지 결단을 내려서 승소했으면.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걸게 된 게 저희들 개인적인 신상에서 담당 과장들을 계속 고발을 한강청에서 해서
○위원장 임채덕 내가 보니까 고발되게끔 생겼는데요, 보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한강청이 책임 있는데 자꾸 우리가 고발당하니까
○위원장 임채덕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경국장 오제홍 그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2009년도 경인가 그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가 몇 평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94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 평당 나누면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렴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평당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덕 아니, 90 몇억 나누기 평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얼마인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자원순환시설2팀장 백상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입 가격은 약 94억 정도 되고 부지면적은 약 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평당 얼마 나오는지?
○자원순환시설2팀장 백상윤 평당 188만 원 정도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여기 위원님들 아마 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쪽 동네 주곡리가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신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정흥범 위원 얼마요?
○위원장 임채덕 180만 원.
○정흥범 위원 18만 원 아니에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백상윤 아, 정정하겠습니다. 18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18만 원이에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백상윤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거 한번 다시 그 당시의 주변 지가라든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과도하게 매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왜 그 당시에 그거를 매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매입했는지.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부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이 부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최근까지 거기 농사지었죠? 작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런 걸로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뭐 농사지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벼농사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벼농사는 어떻게 여기서 계약해서 분양하신 건가요? 임대를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무단으로 경작을 한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누가 지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우정읍에서 계시는 주민분께서 지으셨다고 얘기를 듣고
○위원장 임채덕 무단으로 지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관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순환과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언제부터 관리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매입 이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매입을 그러니까 2014년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10년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농사짓는 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무단으로 했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기 부지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이 주로 매립지거든요. 구차한 변명 같지만 매립지를 가서 아 여기가 매립지입니다 그러면 저도 1월 초에 발령받고 갔는데 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 땅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걸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제가 지적 도면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착오
○위원장 임채덕 5만 평이면 넓어서 안 보이죠? 뭘 짓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갔던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관리는 여기 부서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몰랐다, 10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 부지를 펜스 칠까, 치려고 사업을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사후고 제가 여쭤보는 거만 대답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관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것도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거는 나중에 진짜 큰일 나세요. 거기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도 그 이후에 가봤었는데요. 거기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물이 있어요? 그 넓은 땅에 농사지을 수 있는, 논으로 쓸 수 있는 물이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폐기물매립장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건 어떤 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이는 형태입니다. 약간 저수지 형태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검사상으로는 안전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검사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언제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때 전후로
○위원장 임채덕 농사지을 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논을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자꾸만 하시니까 제가 계속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폐수를 당연히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지정폐기물에 있는 그 물로도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요.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 하시고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편하지. 괜히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계시지만 서부권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사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한강유역청에서 승소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또 우리 돈 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지정폐기물 아니면 또 폐기물매립장들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관리도 안 돼 그다음에 10년 동안 누가 와서 농사짓는데 그것도 몰라 거기 뭐 농사짓는데 지정폐기물 썩은 물 가지고서 농사를 지어도 몰라 이게 사실은 너무 그냥 방만한 수준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다 고발될 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화성에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화성 땅인데 우리는 사실 문 활짝 열고 그냥 다 가져가도 누구 하나 신경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사실은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내가 보기에 긴가민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관리 규정 매뉴얼화시켜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특히 자원순환과는 아까 우리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환경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인식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다른 거 한다는 게 나는 되게 화성시에서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좀 자극을 받으셔서 국장님께서도 명확한 기준 이런 걸 설립하셔서 특히 화성 서부권의 이런 폐기물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본적인 마음부터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하면 분위기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페이지 18-55쪽에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감사서에 표기된 이 업체들이 폐기물 운반하고 갖고 들어오는 업체들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모아놓은 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일반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역주민들이 감시원분이 소각장에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정흥범 위원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환경감시원 분들이 소각장 입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무작위로 파봉하십니다. 그러면 반입하면 안 됐던 것이 일정량 이상 나오면 반입 폐기물 차를 돌려보내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 보시면 지도점검은 이 업체들을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폐합성수지류든지 이런 것들이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뭐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안 걸리고 그냥 그게 다 100% 그렇게 검사했는데 다 승인돼서 들어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업체들이 사실 전문적인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동크리닉 같은 경우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는 당연히 폐기물을 운반하고 그 업종에 맞게끔 나르는 업체들인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반 생활폐기물도 들어가잖아요, 소각하러.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그 부분은 거기 계시는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지는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조금 이게 아마 소각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면 소각하는 거에 대한 약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특성상 현실적으로 사실 현재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지에 보면 그냥 막 쓸어 담아서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가끔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주곡리 관련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바이오가스 하신다고 그랬잖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검토 중에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고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서부권에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그게 들어올 때만 어떻게 됐든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와서 문제없게끔 마무리하고 사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거든. 그리고 실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동서에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음식물 처리시설 몇 개 있어요? 열한 개인가 열두 개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래 합쳐서 그쪽 주곡리로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다가 환경유역청하고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시설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자꾸 지저분한 시설을 한데로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자원순환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잘 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 중지)
(17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쪽에서 8쪽 사무분장표로 환경지도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31명이며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에서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다섯 건, 추진 두 건입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불용액 최소화와 민간환경감시단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운영 만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불용액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운영 만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 중 매월 정기교육 실시 및 업무 피드백을 통해 감시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으로 열여섯 명에 대하여 총 24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23년도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건으로 통계목을 잘못 집행하여 지적받았으며 직원들의 관계 법령 숙지와 더불어 부서 회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9-14쪽에서 15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23년도 발생된 1건은 남양읍 안석리 삼아건업 사업장 점검요청 민원으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미신고를 확인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통보 법적절차를 거쳐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신고 규모 미만임을 확인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2024년 6건 중 매송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사육 단속 요청 건은 매송면 무단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 협조 요청 사항으로 현장점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및 행정조치하였으며 마도면 송정리 디에스지 사업장 점검 요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완료하였고 악취 배출구에서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송산면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한 불편사항 건은 점검 당시 가축분뇨 유출 관련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타 부서와 협업하여 최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엄정단속 요청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유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폐기물 분쇄 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피해 민원이었으며 현장점검 결과 폐유 유출과 농작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장 분진 등이 우수로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배수로 정비와 분진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폐기물 보관 장소에 스프링클러 두 대 설치 및 먼지 외부 유출 방지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동탄2 A-59블록 신축아파트 현장 소음 및 먼지 피해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과 특정 공사 시간 위반으로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양감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가축분뇨배출 민원은 돼지농가에서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한다는 민원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확인하여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9-16부터 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6건으로 세 건 계류 중이며 두 건 승소, 한 건은 패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년도의 경우 총 열 건으로 총 7건이 계류 중이며 승소 한 건과 패소 1건, 1건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화학물질 모니터단 사업으로 2024년 11월 중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현황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9-2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질환경 종합관리 사업예산은 불특정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방제 물품 구입과 폐수 위탁 처리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 예산을 절감하기에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조사 세부내역은 민원 발생 시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발생 물질을 측정,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전년도 기준 대비 민원 발생이 많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 세부사업은 주로 시유지나 국유지 등 도로 주변에 행위자 불명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 세부사업은 송산면 송산포도로 275-46번지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비 및 시비 예산으로 시에서 자체 처리 후 토지주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이었으나 토지주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2023년 6월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하여 부득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장비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환경 측정장비의 소규모 수리 및 정도검사와 드론 5대에 대한 보험료로 정도검사 주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감시원들의 연차 사용에 따른 연차수당과 중도 퇴사의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 및 본예산에 해당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행하는 법적 용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상대응체계 표준화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주민 대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12월 22일 준공하여 금번 발생한 양감 관리천 사고 및 아리셀 현장 매뉴얼로 활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9-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2019년 11월 27일 최초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24부터 2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69건에 144억 4,188만 7,000원을 부과하여 919건에 74억 1,816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40건 중 70억 1,046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체납 40건 중 1,765만 2,000원을 추가 납입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금번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처리 사업으로 오염수 처리 용역, 살수차 임대 용역 등 관리천 정상화를 위하여 집행하였던 예산사업입니다.
19-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4월 29일 화성시 환경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모니터단 선정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주변의 하천 조사 등으로 사고 대비 자체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9-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2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휘발성 화학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 실적은 총 2,142건으로 이 중 284건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9-33쪽에서 35쪽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 실적은 총 609건이며 미신고 사업장 25개소를 포함 189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9-36쪽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 사업장은 총 314개소로 이 중 위반업소 127개소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9-38쪽부터 44쪽 악취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사업장 악취 50개소, 축사 40개소로 총 90개 시설이며 기준 이내가 82개소, 기준 초과 8건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7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33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총 16개조로 환경 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주말 순찰 등 상시 예찰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감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0-5쪽부터 20-8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총 여섯 개 팀 24명이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부터 20-1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세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의 경우 완료 두 건, 추진 중 한 건입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한 건은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점검 외에 추가 수시 점검 사항으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장례 지원으로 인하여 일정이 좀 지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쪽부터 20-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두 건, 2024년 다섯 건 총 일곱 건입니다. 2023년도 집단민원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수목장림 관련 사항 자료 민원의 경우 매송면의 비영리법인 수목장림 허가 반대를 위해 매송면 의장단협의회 외에 매송면민 410명이 사설 수목장림 설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민원으로 사업자의 설립허가 신청 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사업자의 법인 자연장지 신청 철회에 따라 민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인을 가장한 영농시설·수목장·납골당·골프장 건립 반대입니다. 해당 민원은 향남읍 관리에 영농인을 가장한 가족 자연장지를 빌미로 영농시설, 골프장 등의 난개발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한 우려로 향남읍 주민 231명이 제기하였던 민원으로 화성시의 중재로 가족 자연장지의 위치를 변경 신청토록 하여 장마철 침수 우려를 해소하였고 영농시설 및 골프장 등은 타 부서 협의 결과 신청 사항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단민원입니다. 먼저 불법묘지 민원신고서입니다. 향남읍 관리에 소재한 묘지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및 처분을 요청한 민원으로 해당 묘지에 대한 현장 및 관계 법령 확인 결과 불법 장사시설로 확인되어 사전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조속한 지원금 지급 민원부터 마지막 주민지원기금 지급요청 민원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대한 민원입니다. 당초 주민지원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홉 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정 후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추진하던 중 유치지역협의체에서 시와 아홉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다섯 건, 2024년 한 건 총 여섯 건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지연 사유는 기한 내 처리하였으나 시스템 완료 입력 지연 세 건, 단순 지연 두 건, 협의 지연 한 건입니다. 향후 지연 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쪽부터 20-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다섯 건으로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한 건, 행정소송 세 건으로 이 중 네 건은 승소, 한 건은 항소 취하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총 열아홉 건으로 행정심판 열세 건, 행정소송 네 건, 민사소송 두 건으로 진행 상황은 승소 다섯 건, 패소 한 건, 일부 인용 아홉 건, 계류 중 네 건입니다.
다음은 20-18쪽부터 20-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또 화성시 추모공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등 총 세 개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매년 1회 이상 시설, 인사, 회계 분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쪽부터 20-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여섯 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2,084만 7,000원 중 96%인 44억 6,8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23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일곱 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3,508만 3,000원 중 95%인 65억 6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네 개 사업, 여섯 개 세목에서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낙찰 차액 및 사업 진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매송119 지역대의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수행 중 건축 예정지 지반불량으로 인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쪽 연구용역비의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쪽부터 27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은 총 두 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및 전파 방지 조치를 실시한 장사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장례비 신청이 가능하나 2024년부터 국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23년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련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일부 도시계획상 불부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0쪽부터 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366억 7,108만 9,000원을 부과하여 361억 7,3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억 3,41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40억 6,457만 원을 부과하여 439억 1,145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억 4,338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세 건의 민원을 반려하였으며 반려 사유는 구비 서류 미비 한 건, 설치 기준 불부합 한 건, 선행 절차 미이행 한 건, 2024년에는 식품영업 허가 1건을 반려하였으며 반려 사유는 시설기준 미비입니다.
다음은 20-36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2023년과 24년 모두 세 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7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화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3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화성시추모공원 관리사무 위수탁 재협약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총 두 건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화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 관련 위수탁 변경협약,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보수보강 공사 위수탁 협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총 세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9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566만 3,000원,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추모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2019년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2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3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1,819건을 실시하여 이 중 열여섯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도점검 1,352건을 실시하여 이 중 행정지도 2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3쪽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1,804건, 공중위생업소 115건 총 1,9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370건, 공중위생업소 열세 건 총 38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44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5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을 55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5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을 열세 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5쪽부터 4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센터 등록 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급식소 관리, 방문지도, 교육 지원과 정보제공, 특화사업으로 영양 위생 체험관 운영, 교구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유치원, 어린이집 등 772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7쪽부터 48쪽 2024년 9월 기준 총 98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 모범음식점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3,97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차등 지급하였고 모범음식점 홍보와 이용 독려를 위한 홍보물 발간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3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총 437개소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현재까지 총 261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 관료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0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지는 2022년 8월에 발안만세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 상인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음식문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1쪽부터 52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70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부권 시민 34명과 동부 동탄권 시민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배달음식점 등의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등이 있으며 점검 실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6,72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9월까지 5,20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53쪽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외식업소에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여 분야별 전문성 함양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음식점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일반음식점 열여섯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권 분석, 경영진단, 메뉴 개선, 홍보, 마케팅 및 외식 트렌드에 대한 집합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54쪽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관내 장례식장 열두 개소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상시 점검 외에도 수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5쪽부터 56쪽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내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위생·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소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설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위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0-57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현황입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일곱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개관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 열세 개 기, 봉안시설 2만 7,810기, 자연장지 1만 8,703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0쪽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옹벽 재설치 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상승 및 배부름현상 발생, 목재옹벽 부식 심화로 인해 절토사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지정되어 2023년도 말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후에 2024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1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 현황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만장에 대비하여 화성시 단독으로 봉안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2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양성된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에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과 관내 복지관을 활용하여 웰다잉 특강, 자서전 쓰기, 입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여 인생 황혼기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어르신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3쪽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두 차례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실시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를 위한 다목적실을 추가 반영하였고 수영장 기계실의 배치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4년 6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지하시설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4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24년 매송면 그다음에 송산면, 양감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매송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사육 단속이에요. 이게 어떤 건일까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축사시설이었는데요. 신고하지 않고
○최은희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축사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 관내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법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줬는데 아직도 신고 안 한 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무허가 업체들을 단속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환경감시원도 이런 쪽에 없으니까 허가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환경감시원도 나가지 않겠네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소규모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요. 현황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최은희 위원 소규모라도 양돈가 냄새는 나니까요. 이거를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여기서 환경지도과에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전수조사는 다 돼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일단 마지막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장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치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리슬쩍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금 많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좀 해서 지금 있는 것도 저희가 단속을 못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뒤에서는 슬금슬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컴퓨터상에 이게 무인 악취포집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니까 악취가 나서 민원이 신고되면 핸드폰으로 이 악취포집기를 작동해서 그쪽에서 포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이게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양돈가들이 있잖아요, 장안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의 마을에다가 이거를 아주 대표로 하나를 정해서 바로 집 앞 거기 앞에다가 놓으면 뭐죠? 단속이 우리가 직접 환경감시원 안 가도 그냥 이거 기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조금 그런 시설을 관리 잘할 것 같은데 우리 무인악취포집기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여섯 개가 있고요. 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안뜰 그쪽에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안뜰 내에 저희가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다섯 대 있는데요. ASF라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서 먼저도 11월 5일 날 회의를 하셨지만, 드론으로 직접 저희가 촬영해서 바깥에 오염물질이 나와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감독을 드론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드론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저희가 다섯 개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 세 명이 그걸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거로 폐기물하고 그전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확대해서 축산농가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진짜 그때 회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렇게, 그럼 무인악취포집기는 그 앞에다가 계속 설치해서 열어두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났을 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항시 측정되고요. 저희한테 컴퓨터에 피크로 해서 송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최은희 위원 이게 밤이라든가 공무원들 퇴근한 시간대 6시 이후에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난 다음에 주민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작동을 시켜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할 수도 있나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다른 지역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하고 같이 공조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분들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작동해서 하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제가 알기로 그거는 24시간 저희가 가동되고요. 태양광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똑같은 거네요, 태양광으로 해서 24시간 작동하는 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우리 그럼 장안뜰에 진짜 이걸로 해서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뛰어봅시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목별 불용액 아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보면 23년은 예산이 18억 8,6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24년은 21억 4,100만 원 중 13억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2.9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같은 데 맞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같은 데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24년도에는 너무 줄어들어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럼 다, 이게 자료가 9월 정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9월 말 정도 기준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일곱 개 시가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보통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보통 4일장 기다리다가 4일장, 5일장도 치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증설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저희가 화장로가 열세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겨울철에 주로 3일장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대비해서 저희가 한 보통 10회 차로 화장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가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기수인데 그거를 일반 시신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11회 차로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리셀 관련해서 장례는 다 치러진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동안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한 일곱 구 정도는 화성시에서 지급보증을 한 1,5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들어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사고 6월 달부터 해서 과장님 위생과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함백산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주민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희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홉 명이 당초에 기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저희가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법 위반도 없고, 그리고 먼저 그게 법원에서 화성시가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화성시가 승인을 해야 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을협의체가 승인한 걸로 돼서 저희가 졌습니다, 소송에서. 그래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다시 했고 법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유치지역협의체에서 이거는 당시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와 아홉 명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또 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지도과에 여쭤볼게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요. 화학물질 모니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감시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첫 번째 명예환경감시원은 사실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한 명씩 위촉해서 두고 있는데요. 사실 정책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둬서 활동하게 하고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배현경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된 거고요.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감시원이 아니고요. 화학이나 이런 전공을 한 분들이 저희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을 돌면서 거기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체킹해 주는 단원이고요. 민간환경감시단은 사실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4~5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런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명예환경감시
○배현경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민간환경감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한 월 200만 원씩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분들이 한 6만 5,000원 정도 월 두 번 정도 활동할 때 그만큼 받고 있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하고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은 따로 직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대부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럼 그분들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갈 수도 있었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본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할 때 선발할 때 명예환경감시원한테도 이런 거 한다라고 고지는 해 주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공고를 다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보내지는 않고 공고에 의해서 이분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직접적으로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굳이 중복돼서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민간환경감시단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의 일부를 민간환경감시단에 포함시켜서 그들한테 차라리 수고비를 주는 게 어땠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생각이 또 바뀌네요. 이게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건 화학물질모니터단이었어요. 우리가 1월에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크게 한 번 화재 사고가 나면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적 있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모니터단이 하는 거는 뭐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환경재단에다가 맡겨서 아까 얘기하셨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화학물질 중에서 나쁘게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이 저희가 한 836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한강청에 있어서. 아마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하천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시한다든지 내지는 그 주변에 가서 악취라든지 이런 걸 맡아본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 사업들이고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유해물질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모니터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소리 아닐까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분들이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저희 많지 않고 한 열두 명 정도, 열 명 정도 그다음에 이게 그전에는 한 2만 원 여비만 주고 사람을 뽑다 보니까
○배현경 위원 아니, 뭐 그래요. 충분히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오지를 않았었어요.
○배현경 위원 충분히 그러면 사후약방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한 번 발생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처럼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지 이거를 예방하는 것은 저희가
○배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큰 사고고 한 번 터지면 이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민간환경감시단을 이런 화학물질모니터단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뭔가 좀 큰 사고가 나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니,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 공장 내에 비치만 해 놨어도 그렇게 많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민간환경감시원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감시라든지 사고가 터지면 바로 그분들 차에 방제 장비가 있어서 때로는 저희보다 먼저 가서 조치하시고 저희가 매월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또 저희가 가서 후속 조치를 하고 그렇게 공조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화성시 전역을 다 할 수도 없고 불이 났다고 했을,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각 공장들이나 그런 유해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그런 데는 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금의 유출 기미가 보인다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대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들은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유출이 될 기미가 보일 때 바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비치할 수 있게 그렇게 혹시 하고 계세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다 차에 그걸 가지고
○배현경 위원 아니, 차에가 아니라 그 업체나 공장에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공장이나 업체에 다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번 1월에 있었던 화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나요? 어떤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거 같은 경우
○배현경 위원 있었다면 왜 그렇게까지 일이 크게 번졌을까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게 소방수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녁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소방수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는 게 목적이지 어떤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배현경 위원 아니, 소방수들은 불 끄는 게 목적이었고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면 대피하기에 바빠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도 물이 하천에 하천수가 많아서 바로 그다음 날 가서 제방을 다 막고 했지만, 물살이 또 비도 오고 이래서 하류까지 많이 간 경우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직 장비라든지 이런 게 특화되지 않아서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인데 사후약방처리식으로 하는 게 저도 좀 안타까운데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요.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구들도 갖추게 해 주시고요.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감시단 운영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일지 같은 것도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수시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식품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신 거 중에서 지원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주방 청소하는 거에 지원, 뭐 하는 데 지원 이런 지원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업체에다 얼마씩 지원했는지 이런 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자료 꼭 챙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고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고금산 저기잖아요. 묘지 그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배현경 위원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사실상은 화성시가 902기의 분묘가 있고 수원시가 2,300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배현경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 얘기 자세히 안 해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는 일단 수원시와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공원으로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수원시와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됐습니다. 거기서 수원시하고 왜 같이 가야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왜냐하면 면적 자체가 저희 시가 굉장히 적고요.
○배현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배현경 위원 수원시가 안 하면 우리 계속 안 하고 있을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한 번은 거기에 과학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도 들어와서
○배현경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도 말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만약에 수원시에 있는 땅을 산다면 개발 가능하고요. 만약에 분묘를 옮기는 데만 해도 저희 902기만 옮기는 데도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2,300기까지 수원시에 만약에 뭔가 거기에 어떤 공원을 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면 그 땅도 사서 저희가 옮기는 데만 해도 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배현경 위원 맞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렇게 해서 진행을
○배현경 위원 그렇게 옮기는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2022년에 우리가 용역도 완료한 적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설묘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이거는 공설묘지 이장 후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원시하고의 상생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수원시가 안 하면 화성시도 안 하겠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고요. 과학고 부지로 보겠다 해서 이 땅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이전하는 데 얼마 든다고 그랬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155억 정도 저희 902기만
○배현경 위원 저희 화성시 거 902기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화성시 거만 이장 비용이
○배현경 위원 902기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걸 일단은 이장해야 뭐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일단 뭐 하려면 이게 일단 이장이 돼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수원시가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시가 너무 안일한 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런데 경계가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배현경 위원 어떤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화성시의 902기와 저희도 직접 가봤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수원시에 있는 영역들이 아파트에서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오목천동 부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수원시와의 협의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화성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면 아마 추진을 저희도 빠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수원시가 결정이 뭔가를 하겠다는 게 있어야 우리도 거기서 같이 따라간다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화성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 의지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수원시민들보다 화성시민들이 그 무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화성시 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그 의지를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실 건지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셔요? 이장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도 그게 공원 부지로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거를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공원 부지로 할지 목적 사업으로 할지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거는 저희 부서보다도 화성시의
○배현경 위원 정책실의 결정일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정책실과 아니면 의원님들과 모두 다 합쳐지는 그런 어떤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 땅으로는 굉장히 적은 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 다른 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이 가장 적절하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들도 원하는 건 공원이에요. 그래서 빨리 고금산 공원화를 하는 건 화성시의 의지가 가장 크다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와줘야지 이장하는 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또 뭐를 한다고 할 때도 그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뭐 하다 보면 또 꽤 걸릴 거예요. 그러면 10년은 그냥 넘어갈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이 계속 묘지로만 놔둔다는 건 그 주민들한테 그냥 감수하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배동에 있잖아요. 기배동 발전에 이거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답변은 그냥 짤막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19-5쪽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7급 여섯 분이 다 휴직하고 임기제도 네 분이 다 휴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어떤?
○정흥범 위원 19-5쪽에 우리 차성훈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흥범 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33명 중에 7급 여섯 분이 다 휴직하셨고 임기제도 네 분이 다 휴직하셨어. 그래서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아, 7급 현원 중에요. 다른 분들로 휴직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명예감시단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정흥범 위원 명예감시단 보니까 지역별로 다 한 분씩 하신 것 같아요, 스물여섯 분 정도 되셨는데 빠진 데도 있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정흥범 위원 이분들 뒷장에 보니까 신고 및 활동현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려면 또 위촉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이런 분들로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도 조금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짧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호응합니다. 저도 4월 달에 와서 내년에는 이 부분들도 활용 계획을 더 폭넓게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시면 여기 민간환경감시단 서른세 명도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건데 급식소관리지원센터 관련돼서 100인 미만이 772개소 정도 되나 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포함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을 보니까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이 인원 갖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인력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대로 인력을 채용해서
○정흥범 위원 아, 그 이상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워낙 우리가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772개면 실질적으로 영양이 됐든 뭐가 됐든 여섯 명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될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전체는 45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거기 영양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영양 쪽의 영양사 관리 쪽에 대한 것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영양교육팀이 영유아 무슨 교육팀이 있고 아동교육팀이 있고 좀 나눠져 있거든요. 팀별로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거는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따져보니까 1인당 128개소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영양사 한 명당 20개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대충 업무에 대해서 거의 다 숙지한 상태에서 이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많은 어린이집이 차등해서 그런 행정을 받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환경지도과 소송 16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에 보니까 민간환경감시원 불합격 통보 손해배상이 있어요. 2심에 계류 중인데 그럼 1심에서 졌다는 얘기 같거든요. 2023년도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감시원분 중에요. 23년도 건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감시원분 중에 저희가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임차로 운행하거든요, 2인 1조로. 그런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급발진했다고 운행하면서 그래서 이 차량의 문제다. 그런데 본인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급발진의 원인이 사고의 원인이지 이 차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바로잡아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무슨 설명을?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유가 차량이, 2024년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2024년도의 손해배상에 임차차량 급발진 손해배상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23년도에는 뭐냐면 민간환경감시원 불합격 통보 손해배상인 거고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아, 2024년도에요. 네, 그런 건이 두 건 있어서요, 같은 분이.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합격 통지를 저희가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했는데 이분이 합격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오류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본인이 취약계층이어서 점수도 더 받고 계속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송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1심에서 졌는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2차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끝났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같은 분이시고 법을 잘 아셔서 계속 그런 거 민원을 냈던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이건 아니고요. 그거는 자동차를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해 주거든요. 전기차를 보급해 주는데 전기차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안 했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거는 22년도 건.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채용을 또 했는데 또 공고에 참여하셔서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아니, 22년도에 채용을 해서 그때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겼다고 하니까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이거는 토지주가, 20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하시는 걸 4억 6,100만 원 세워놓으셨었는데 이거를 토지주가 직접 처리하게 하셔서 예산이 전체가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토지주가 4억 6,000만 원을 다 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폐기물을 치우면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토지주한테 우리가 치운 비용에 대한 걸 청구하니까 본인이 그럼 알아서 치우겠다, 싼 데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치우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아까 참 똑같은 저기 뭐죠? 죄송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요. 건수가 많이, 민간환경감시단은 예산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보면 행정처분해서 위반 사항들해서 점검하신 사항들은 다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33페이지에 보면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33페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민간환경감시단분들이 감시하셨는데 감시한 내용들이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나오거든요. 악취 측정하시고 하천 감시하시고 방제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감시했는데 거기서 적발이 몇 건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작년에 한 게 한 1만 8,800건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했고요. 그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먼저 보냅니다, 급할 때는 원체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해 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렇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중복되는 게 있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명예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좀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일단 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냥 하셨다가 2024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거 MMDA에 잘 활용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변경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거는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별로 나눠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묶어두는 적금이나 이 용도가 아니더라도 아시죠? 보통예금이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데 수시로 금방금방 빠져나가지 않으면 7일 이상만 7일 동안만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 3,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MMDA를 하면 3점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5,000만 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여기는 비봉추모공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함백산이 아닙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비봉추모공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가 사실 좀 업무가 많아요. 음식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나가면 현장 민원이랑 직접 부딪히는 단속들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환경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고충이 많으실 텐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9-27에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 잔액이 한 4,200만 원 있어요.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10억 이상?
○김상수 위원 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이거는 우리 관리천 사고에 의한 거고요. 잔액이 4,200남은 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전체 한 75억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나간 게 69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우리가 진위천 한 번 사고 났었잖아요. 그런 대형 사고가 안 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통 3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특화거리가 자격 요건이 보통 상가가 한 30명이 있어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김상수 위원 그리고 30명이 되고 회의 규칙과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되면 뭐가 지원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된다면 특화거리 어떤 지주 간판 그다음에 포인트 간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홍보 물품을 저희가 또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비 지원을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홍보 그런 것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많이 지정돼야 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의 상인 활성화가 돼야 되면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많이 지정할 수 있게 우리 증인께서 많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번영회하고 협조해서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함백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가 몇억을 준 거죠? 계약금이 얼마죠, 위탁 계약금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위탁 계약금은 현재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105억 정도 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함백산 주차 관리 용역이 있어요. 주차 관리 용역은 어떤 회사가 계약을 맺은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여기에 용역계약 체결현황이
○김상수 위원 꿈에동산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꿈에동산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한번 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용역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김상수 위원 아니죠. 도시공사는 우리 위생과 계약팀에서 승인이, 계약팀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도시공사한테 주는 거죠. 도시공사가 계약을 맺는 거 아니잖아요. 위생과에서 이거를 지휘 감독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전체 예산에 대한 지휘 감독은 하지만 각 용역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찰한다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관여 안 돼 있다 그런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도시공사에다만 미루지 말고요. 이거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20-53에 보면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이거 며칠 있으면 장지동에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업소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증인 한 여덟 개 업소 중도 포기했어요, 20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요 예산이 7,000만 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전체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덟 개소가 취소했지만, 다시 모집해서 총 열여섯 개가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지원사업 계속 지속해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열여섯 개 업체 중에 열네 개 업소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다 영세 업체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컨설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조금 어디에 나와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으니까 중도 포기를 여덟 군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차수가 좀 너무 많고요. 영업에 조금 방해가 되고 또 영업주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함백산 운영비는 가면 갈수록 계속 늘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일단은 운영
○김상수 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현재
○김상수 위원 그리고 더 넓히려고 땅도 매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더 넓히려고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도로 시설, 도로가 그러니까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아서
○김상수 위원 아, 그러겠구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이거 한 23억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전체 어린이랑 사회복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진짜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진짜 뭔가 필요한 건지 수원대학교에 몇 년째 계속 위탁을 주는 건데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다른 업체들한테 줘야지 경쟁 속에서 뭔가가 나오지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발전성이 없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우리 증인께서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페이지에 소송 건들이 있어요. 23년도, 24년도 패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패소 소송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페이지 잠깐 볼게요. 20-11페이지, 12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집단민원 들어온 내용인데요. 23년도에 집단민원 두 건만 들어온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두 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24년도에는 여기 향후처리계획들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민원처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따라서 대략 이 내용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지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아홉 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홉 명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느 정도 처리될 것 같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소송의 결과가 어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20-17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패소한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송하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잠깐만요. 20-24페이지 보면요. 설계변경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 매송119지역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는데 이게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거든요. 내용이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럼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주민편익시설 설치하고 있는 장소에 119지역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대를 매송면사무소 근처로 장소가 정해져서 거기를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이 좀 불량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함백산추모공원주민기금으로 했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기금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금 사업에서 매송119지역대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옮겨드려야 돼서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매송 주민편익시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덕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입구
○위원장 임채덕 입구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농협 뒤에 있습니다, 농협. 매송면 농협.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여기 119센터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농협 옆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장소거든요. 거기에
○위원장 임채덕 편익시설이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119지역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119지역대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거기를
○위원장 임채덕 예전에 제가 먼저 8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119센터 있는데 그 옆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니, 면사무소 안에 설치 장소가
○위원장 임채덕 면사무소 안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거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편익시설 설치하는 장소에 119가 원래 있었습니다. 119지역대를 면사무소 안쪽으로 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나중에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35페이지 잠깐 보면요. 여기에 불허가 반려 민원 사항인데 가족묘지 조성신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 장묘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죠? 이거는 는 다 허가를 불허하는 건지 아니면 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서류가
○위원장 임채덕 묘지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개인 묘지다 그러면 200미터 반경 안에 가구가 10호 이상 없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맞으면 인허가 가능한데
○위원장 임채덕 인허가는 가능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허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런데 구비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종중묘역이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인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장 임채덕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가족
○위원장 임채덕 아니, 항간에 화성시에서는 그런 묘역이 인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 이런 것들은 조건에 맞으면 가족 묘지는 300미터 안에 무슨 가구가 없으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20-58페이지 잠깐 볼게요. 계약 체결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들 코웨이에서 나눠서 계약했어요. 굳이 나눠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의계약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비데 따로 공기청정기 따로
○위원장 임채덕 정수기 따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정수기 따로 코웨이에서 이게 제품별로
○위원장 임채덕 수의계약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제품별로
○위원장 임채덕 코웨이인데? 렌탈인 것 같아요, 임차.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렌탈비입니다, 렌탈비. 유지관리비.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통으로 안 하고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이게 한꺼번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수의계약은 보통
○위원장 임채덕 보세요, 한번요.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분이 계약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 이것도 웅진코웨이면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닌데 나눠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60페이지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기 D등급 나와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비봉에 있는 추모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회사가 백봉건설이에요. 이 회사가 처음에 공사했던 업체는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고가 안 나도록 잘 등급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환경국장 | 오제홍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환경지도과장 | 차성훈 |
위생정책과장 | 송경수 |
○기타참석자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