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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제3차 본회의(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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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복 의원

-김영수 의원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19.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6.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복 의원

-김영수 의원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19.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6.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안 3조 1,187억 5,288만 4천 원 중 25억 9,554만 원을 감액한 총 3조 1,161억 5,734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 안 3,840억 1,661만 1천 원 중 4억 원을 감액한 3,836억 1,661만 1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23건 중 보고의 건 세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열아홉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 보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권, 중부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비롯해 화성시에서 진행된 여러 공식 행사들이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불과 사흘 전인 12월 13일 동탄출장소에서 진행된 시장님과 동탄2 물류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시민 간의 간담회에서도 언론 취재가 불허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재수첩을 기반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취재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에서 취재진의 출입을 막거나 영상 촬영을 금지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보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초상권 보호나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이유로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으며 공인의 발언과 활동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와 설명회의 내용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 투명성과 언론 접근성 보장입니다. 공식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 설명회와 주요 간담회는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비공개 방침 기준 명확화입니다.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 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언론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언론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와 협력하여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그만큼 투명한 행정과 활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일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종복 의원, 김영수 의원, 전성균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김종복 의원, 김영수 의원, 전성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의원 김종복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화성FC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화성시 감사관에서 요청한 화성FC 대표이사 및 단장 징계요구에 대한 미처리와 화성FC의 규정관리 미흡, 감독 선임과정 논란 등 화성FC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화성FC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FC 구단주이신 정명근 시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장이 화성FC의 구단주를 겸임하고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지금 구단주는 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나 의견을 어떻게 주고받고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자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처리하는 게 많고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김종복 의원 주요 사항을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사실 이사장이면 이사회에 참석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장 정명근 거의,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 한 거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이사들도 많고 우리 또 담당 국장을 통해서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표이사와 단장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성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대표이사와 단장에 대한 감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여름경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종복 의원 조사를 한 후에 감사 완료된 결과는 언제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감사결과에 의하면 뭐 대표이사의 갑질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화성FC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에 징계 안건이 논의된 적이 있나요?

○시장 정명근 저하고 같이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고 ‘징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6월 26일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8월 22일, 21일 감사 완료 후에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9월 5일 화성FC 사무국에서 징계 안건에 대해서 사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9월 20일날 이사회를 진행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9월 5일 징계안건 사전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종복 의원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요. 내가 뭐 징계를 하라, 마라 하는 저, 진행하라, 마라 하는 거는 아니었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징계가, 또 조사가 진행되니까 대표이사께서 사임 의사를 밝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종복 의원 말씀하신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는 언제 밝히셨고 사직서 형태로 제출이 되었나요?

○시장 정명근 네, 그때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9월경에 사직을 할 의사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로서 시즌을 마치자마자 사직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대표이사 사직서는 그러면 언제 제출되었나요?

○시장 정명근 그때 9월 말경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퇴 날짜는 명확하게, 기재됐나요? 기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즌이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러면 언제 승인하여서 사퇴가 된 건가요?

○시장 정명근 11월, 시즌 끝나자마자 11월 10 며칟날 사표수리를 하였습니다.

김종복 의원 재단법인 화성FC 징계양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규 제5조 징계절차를 보면 제3항에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받은 이후에, 받은 이후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장 정명근 제가 의결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마 실무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때 구체적으로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한 거 같지는 않고 일단은 대표이사께서 사임의사를 밝힌 만큼, 대표이사가 비상임이고 급여도 안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해야, 이분에 대한 중징계해야 정직이든 뭐 감봉도 없을 거고, 급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해야 징계에 대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시즌이 마치는 대로 수리하는 걸로 처리합시다.’라는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요. 그런 의결을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했나요, 우리? 그거 한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개최한 거는.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위원은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지금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되고,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징계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징계한 징계 효과가 미흡하고 또 비상임에 대한 징계보다는 사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사님들과 또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죄가 있는 사람이 징계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명근 징계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사임을 못 시키잖아요.

김종복 의원 해임을 왜 못 시킵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진 모르겠지마는 해임이 될지 감봉이 될지 징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중징계가 감봉, 정직 이상인데 정직당한다면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대표이사를 유지시키는 것이 FC 운영하는 데 더 혼란스럽다.’라는 결론이 우리 이사님들과 또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아니요. 그렇게 운영했을 때 더 혼란스럽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 맞죠.

○시장 정명근 징계양정에 해임사유 그거는 징계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김종복 의원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해임이나 사임이나 그만 떠나는 거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거는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왜 같은 효과가 있죠?

○시장 정명근 대표이사직을

김종복 의원 해임을 하는 것은 징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이력에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력에 남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재단에 선임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표이사가 화성시의 어떤 업무에 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징계 효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고 단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단장은 자진사임을 해서 수리를 한 것이죠.

김종복 의원 단장은 사직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시장 정명근 10월, 11월, 11월 말경에 제출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리고 언제 승인이 되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12월 초? 5일에요, 3일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월달에 처리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재단법인 화성FC 인사 복무 규정 제5장 퇴직과 해고에 보면 73조에 의원면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단장이 이 부분을 충족하고 사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 날짜, 자기가 사임하고 싶은 날짜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김종복 의원 사직 전에 직위가 실장이었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실장이 업무 인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였습니까?

○시장 정명근 실장으로서 역할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김종복 의원 그러면 단장으로서의 업무 인수인계는 하였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건 사직한 사람이 뭐 사직하고 나가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복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업무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정명근 아닙니다. 단장 밑에 우리 팀장들도 있고 사무국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FC 사무국에 대한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팀장이 있고 사무국 직원이 있어서 FC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시장 정명근 업무 인수인계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김종복 의원 단장은 왜 필요했던 겁니까?

○시장 정명근 단장의 직위가 있었고 단장이 사임을 함으로써 단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수인계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후임 사무국장이든 단장이든 선정되는 사람한테 충분히 인계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후임 단장을 선임하시게 됩니까?

○시장 정명근 단장이 아니라 현재는 사무국장이죠.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하면 단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단장의 업무인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린 건데 사무국장은

○시장 정명근 단장을 누구에

김종복 의원 사무국장이 지금 팀장으로 보직변경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 단장의 역할이

김종복 의원 그 분이 사무국장을 업무 인수인계 하면 될 것이고

○시장 정명근 그 전 최종욱 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복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정명근 최종욱 단장이 단장을 하다가 직위가 소통협력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소통협력실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단장으로서 했던 역할을 새로 선임되는 사무국장에게 충분히 사무 인수인계는 현재 있는 직원들 통해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울러 인사 복무 규정 제84조 2의 의원면직 제한에 보면 ‘임명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 등,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거죠?

○시장 정명근 네, 검토했습니다. ‘의원면직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김종복 의원 ‘제한할 수 있다.’여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시장 정명근 네, 그 규정에 의해서

김종복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시장 정명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직접 검토를 해서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정명근 네, 아니

김종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명근 제가 검토한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굳이 징계를 안 하고, 안 해, 안 하고 의원면직을 시켜도 된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김종복 의원 실무자들 선에서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시장 정명근 보고가 된 거죠, 보고.

김종복 의원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당연히 징계,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나, 징계보다는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바로, 임기가 아니라 시즌을 마치고 바로 사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만약에 그렇게 사직을 시키는 것이 위법한 거라면 안 했겠죠.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징계를 안 하고 사직시키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어쨌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책임은 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계속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은 임원에 포함이 되나요?

○시장 정명근 어디의 실장, 소통협력실장이요?

김종복 의원 네, 소통협력실장 말씀입니다.

○시장 정명근 임직원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직원이고 임원이라고 하면 대표이사나 이사들 뭐 이런 분이 임원 아닐까요? 소통실장은 그야말로 임기가 보장된 직원, 임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종복 의원 네, 임원에 포함이 되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원에 대한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상세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단의 내용을 보면 ‘재단의 이사장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둔다.’라고 명시를 해 두든지 그 외의 임원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다 담아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명근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아울러서 이번에 내규를, 운영내규를 변경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실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이라든지 세부심사기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정명근 제가 그 내규까지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해야 되는데 거기다 기재를 안 했거나 규정을 안 해 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죠. 규정을, 화성FC에서 규정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됩니까?

○시장 정명근 내부검토를 해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올라오겠죠. 아직

김종복 의원 그 과정에서

○시장 정명근 아직 이거를 그 내부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뭐 하나하나 챙기질 못 했고 이 조직도만 보고 결정한 거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내부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사실 그 이유가 무리하게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가 된 그 단장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이 전반적인 거를 배제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통행, 실장을, 실장 직위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장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화성FC 규정을 보면 단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스물네 군데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규정관리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거는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현재는 이 조직개편 한 거에 의하면 단장 직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다시 단장 직위를 만들기 위해서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한번 현시점에서 내부규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장 정명근 이미 화성FC 프로 진출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이 11월 8일 날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쪽은. 대표, 이사장,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국장, 그리고 네 개 팀으로다 이렇게 구성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통협력실이 하나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종복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1월 8일날 정리된 내용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정명근 네, 현재는 이 상태에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김종복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실장에 대한 부분이 임원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지금 규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 단장이나 내부규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다음은 감독 선임과정 논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독 선임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명근 네, 우리가 처음 프로 진출하는 만큼 감독만큼은 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감독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사님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감독 후보로 열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분들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FC의 인사위원분들께서 그 열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한 사람, 한 분을 지명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시장님께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나요?

○시장 정명근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두리 감독과 서명을 했잖아요. 차두리 감독은 유럽리그에서 또 활발하게 운동도 했고 2002년도 월드컵 경기에서도 큰 활약을 하였으며 또 선수들이 젊은 MZ세대다 보니까 MZ세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후보자 세 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특히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 차범근 감독의 고향이 화성시인 만큼 화성에 더 다른 감독들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네, 그런 배경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감독 선임 계획에 보면 보통 우리가 선임 중에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둡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기간, 연봉 등이 현실적으로 영입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화성FC 예산 중에서 감독에 대한 연봉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명근 지금 약 2억 원 정도로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건 계약된 금액이죠.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아마 그 금액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종복 의원 나중에 예산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두 배나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시장 정명근 프로축구 감독들의 2억 정도면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계약하면서 많은 아마 자료를 실무적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영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차두리 선, 감독이 K리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K리그에서도 뛰셨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선수로 뛰는 거보다 감독으로

○시장 정명근 축구, 축구대표팀의 코치로 생활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검토사항 중에 ‘K리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차두리 감독의 경우는

○시장 정명근 반드시 K리그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거는 본인의 판단 아니신가요?

○시장 정명근 아니요. 외국 우리 감독들도 영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K리그에서

김종복 의원 근데 여기 저희 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신임 검토사항에 ‘K리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게 반드시 뭐 충족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참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구설수, 부정적 여론, 전과 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거죠?

○시장 정명근 네, 저희가 전에, 최종 제가 세 분을 추천받고 대한프로축구연맹하고도 상의를 해 봤어요.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은 감독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고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세 명을 추천받아서 이사장님이 한 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이사장님 혼자서 하신 걸로 보면 되나요?

○시장 정명근 네, 세 명 중에는 제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인사위원회의 세 명을 뽑는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 정명근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사실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8일에 규정이 개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공개채용에서 비공개채용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정명근 감독이요?

김종복 의원 네.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이 부분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회의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추천해서 심의를, 1차 심의를 거친 후에 이사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그거를 인사위원회 올리는 것으로 그건 원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화성FC 이사회가 인사위원회에 어떤 태그를 붙여서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이사님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김종복 의원 이사님들께서 열 명을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 정명근 네, 그분들 열 명 정도를 후보로 추천할 정도면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이사장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FC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10월 31일 이후에 사직한 이사가 계신가요?

○시장 정명근 이사 한 분이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한 사람이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사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 정명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까진 내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사직한 이유는 사직할 때 어떤 서류에 제출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없이 그냥

○시장 정명근 네, 사직한다고만 하지, 거기에 구체적인 이유까지 달아서 사직하진 않습니다.

김종복 의원 화성FC 임원이 사직을 하는데 아무런 서류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없이

○시장 정명근 사직한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김종복 의원 말로만 사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정명근 아니,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쓰지는 않죠.

김종복 의원 사직사유에,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쓰지 않는다고요?

○시장 정명근 일신상의 이유나 뭐 이런 게, 개인상의 사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거기다가 어디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에 응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쓰였는지 여쭙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김종복 의원 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일신상의 이유로, 네.

김종복 의원 해당 이사가 혹시 지금 사무국장 채용에 지원하셨나요?

○시장 정명근 네, 지원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러면 순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사직을 내려놓고 사무국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사를 사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장 정명근 네, 그렇죠.

김종복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채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공모에.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국장 응시하기 위해서 이사 사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사회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사가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이 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채용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뭐 자격이라든가 역량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사무국장과 팀장의 급수를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의 상승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무국장과 팀장의 급수를 상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정명근 사무국장은 1급에서, 원래 2급이었던 거 아닙니까? 올렸나요? 3급에서 2급으로, 사무국장? 급여를 좀 그러면 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급여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복 의원 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시장 정명근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K3고 우리가 프로에 대비한 사무국 편성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리그를 진행하는 사무국의, 과 급수를 맞췄을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 프로리그 진출에 대한 부분은 누구와 어떻게 상의가 된 건가요?

○시장 정명근 이걸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화성시가 프로 준비를 위해서 이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또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등등등 많은 활동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는 보고를 하셨죠?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저희가 동의절차를 요구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명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실무적으로 FC에 대한 출연금 동의는 받지만 프로리그를 진출하기 위한 동의는, 동의까지는 동의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김종복 의원 그럼 법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다면 시의회 동의는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 정명근 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동의는 필요 없을 거로 봅니다.

김종복 의원 다른 문제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사실 행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진행해도 무관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시장 정명근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 넘게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도 보고했고 프로 진행,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도 올려 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TF도, 프로 진출 TF도 구성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C 출연금 동의 시에 프로로, 당연히 프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아니요. 정확히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프로 진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명근 그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네.

김종복 의원 저희가 동의를 요구했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의원님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동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에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근데 매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설명만 하고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정명근 거의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축구, FC 이사들과도 내가 수시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FC의 대표이사 및 단장 징계요구 미처리, 화성FC 규정관리 미흡, 감독 선임과정 논란 등 화성FC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화성FC의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성FC의 규정 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성FC의 임원 및 2급 사무국장 이상 직원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성FC의 규정 정비를 위한 TF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넷째, 화성FC의 프로 진출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FC의 프로 진출은 우선 조직을 잘 정비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화성FC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재정적 안정성,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조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진출을 위해서는 선수 스카우팅, 훈련계획, 경영전략, 마케팅, 팬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정비는 이러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조직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 진출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재정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화성FC의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조직을 잘 정비한 후에 프로 진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 의원 제 거 듣고 가시지

(다수 의원 발언으로 청취 불가)

김상수 의원님 앉아 계시지요? 우리 지역구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7동, 8동, 9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유통3부지는 장지동 1131번지 일원으로 8만 9,272제곱미터 규모로 동탄2신도, 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용지입니다. 지난해 3월 부지를 매입한 A사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을 맞춰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화성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류센터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미터 물류시설과 창고, 물류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편의시설과 관리업무시설, 편익시설과 공공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적 영향, 교통안전 대책, 경제적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물류센터 현 상황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그쪽 7동, 8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좀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물류시설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네, 쭉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동탄2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의 신규시설 지양 정책에 따라 2018년도 무산되었습니다. 동탄2 해당구역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본 부지를 현 사업자에게 1,418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 화성시에 공동집배송센터와 오피스텔 사업을 제안했으나 오피스텔 비중이 500세대 이상으로 과도해서 공동집배송 체계의 효율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는 산업통상부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화성시 추천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물류시설입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추진이 무산된 이후 사업자는 2024년 7월 건폐율 60%, 용적율 300%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물류시설,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건축물 허용용도가 부여된 도시계획시설 용지에서 추진되는 귀속행위로 2010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접수되었고 우리 화성시 관련 부서와 협의 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서 화성시는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화성시 의견을 담아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684건의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받을 예정이고 추가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화성시의회 의견청취,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절차에 관해서 주민들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뒤에 질문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네, 이따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큰 규모의 물류시설이 들어오는데 사업신청서 접수한 상황에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이 본 토지는 2010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법과 지침에 맞게 제안된 사업은 귀속행위로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고 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684건의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조치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대로 사업자에게 조치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과 경관, 건물의 높이 등을 이렇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의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동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재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경에 대한, 변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이 본 부지는 2010년도 동탄2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지정이 되었고 결정된 유통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유통, 하역, 저장 세 가지 기능을, 시설을 동일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유통시설만을 표시해서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2019년도 본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도 10월에 화성시에 시행지침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화성시는 준공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지침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또 이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20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화성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조치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2023년 12월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법과 지침에 맞지 않아서 토지를 적기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업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약 139억 원의 사업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유통, 하역, 저장, 세 가지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유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역, 저장이 늘어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이 맞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런 상황만 보고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관련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명근 우리는 처음부터 안 해 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안 해서, 판단 안 해서 우리는 처리를 안 해 줬는데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판단을 받아와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강제적인 조항입니까, 그게?

○시장 정명근 거의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시행사가 지금 경기주택공사에 139억 원이라는 손해금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청구를 한 상태이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2010년도에 결정됐을 때 이미 지구단위 지침에도 그 세 가지가 기능이 반영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김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물류시설 반대집회를 계속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업신청서 반려를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저와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동탄2 택지개발 당시에 지정된 본 유통부지에서 사업자가 법과 지침에 맞게 사업을 제안한 것은 귀속행위로써 현 단계에서 반려가 불가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반려했을 경우에 사업자는 정당한, 적법하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했던 사유로 아마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행정소송, 또 민사송소까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화성시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데 왜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장이 이 시설에 우려를 초래한다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사육, 도축시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묘지시설,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 법적으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개별 인허가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적 시스템으로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부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동탄2 택지개발사업 당시 이미 물류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가 이미 부여된 도시계획시설로써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유통3부지에 들어오는 물류센터가 갈등유발시설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궁금합니다.

○시장 정명근 당연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사전고시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 의원 이게 조례에 따라서 지금, 조례 적용된 바에 의하면 이 시설은 사전고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김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 제2조 1항에 따라 최초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높이까지 함께 지정했어야 했는데 왜 이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2010년 국토교통부 제2000, 2010-430호에 따른 행정당국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이런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문화시설, 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높이를 결정해야 하지만 유통업무설비는 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통업무설비 높이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사업자가 제안한 높이는 향후 진행될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2010-430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심의절차이므로 공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최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때 정해지는 부분입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높이 등등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시장 정명근 이 사업자가 비록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그 높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높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높이나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 사업자가, 시행사가 결국 이게 사업성이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죠. 철회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거나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반려하거나 불허가하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수 의원 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공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우리도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죠. 했는데 안 해 주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도

김영수 의원 아, 국토교통부에서 안 해 주면 저희는 그냥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시장 정명근 어떻게 받아요, 안 해 주는 걸.

김영수 의원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안 해 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 정명근 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하든가

김영수 의원 혹시 예를 들어서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올려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국토교통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죠, 그거는?

○시장 정명근 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김영수 의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우리도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혹시 지도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부지가 계획 대상지입니다. 저 빨간색 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면 화물차들이나 대형물류 화물차들이 장지IC나 오산IC, 그리고 기흥IC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리IC나 장지IC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혀서 모든 차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들이 장지IC나 신리IC 막히고 오산IC가 막히면 동탄대로를 통하는 기흥IC로 큰 화물차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의뢰한 교통영향평가에 저러한 사항,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파악을 해서 반드시 이런 교통혼합이 해소돼야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향후 또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과 더불어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교통분야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영수 의원 아무래도 물류를 운반하는 화물차들은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막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동탄대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저는 분명히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런 큰 차들이 이동을 할 경우 처음에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명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런 대형화물차의 동탄대로 진입을 막는 것이 불가하지만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진입을 시간대별로 하든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거의 일환으로 큰 대형화물차나 소형차도 물론, 화물차 다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파손이나 교통안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네, 법적으로 현재 화물차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잦은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물차 과속단속도 강화하고 또 포트홀이 만약에 발생되면 신속히 복구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물류센터에 화물을 싣고 와서 내려야 되지만 많은 차들이 있다 보면 그게 계속 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계획 대상지 앞쪽에 있는 저기가 협택 부지이거든요. 이주자 협택 부지인데 거기에 소형차들은 분명히 불법주정차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서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우리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 물류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높이가 한 121미터 정도 됩니다. 아파트 30층 정도의 규모인데 주민들이 경관이나 뒤에 또 질문 던지겠지만 장지생태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위압감까지도 느껴집니다. 이런 경관 재해에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건폐율 60%, 용적율 30%로 부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그대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또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시설규모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수 의원 아무래도 보면 장지저수지가 바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 대상지에 있는 물류센터가 크게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장지생태공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화물차들의 이동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동선이 겹칠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서 위험의 부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장지생태공원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또 우려하시는 그 반딧불 서식환경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물론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우리도 앞으로 환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분과 심의를 통해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장지생태공원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통3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이 생태의 목적에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가 겹쳐질 경우에 이 동선들에 대한 부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김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각종 심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시설 건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며 진행하실 것입니까?

○시장 정명근 네, 시민들의 그런 염려하는 사항 저나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과 지침에 맞게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현 상태, 자꾸 강조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제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또 화성시, 특히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비대위는 계획 대상지에 물류센터를 설치를 해서 감소냐, 축소냐, 이거를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철회, 반려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시에서 만약에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만약에 될 경우에 처음부터 철회나 반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원천점부터 시작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시장 정명근 아니, 아까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현 행정단계에서 철회는 사업자가 하는 거고, 철회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우리 도시계획심의든 교통영향평가든 어느 심의회에서 개선 대책을 냈는데 그게 추진이 아직 안 왔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은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물류센터를, 유통3부지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회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장 정명근 현 상태에서, 현 행정단계에서는.

김영수 의원 시민들의 입장은 지금 무조건 철회나 반려 쪽을 원하는데 그러면 맞지가 않겠네요,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시장 정명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하고 경관위원회, 또 의회,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의원 네.

○시장 정명근 그런 단계를 통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시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시민들의 입장은 일단 처음부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시가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권장하거나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이분들,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같이 논의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은 동탄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과 안전, 환경,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문제와 교통체증 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고통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유통3부지에 대해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며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장 배정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오늘 자족도시인 화성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점심약속 있으신 분들은 미루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민께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들의 특징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생각 해 보진 못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제가 한번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국민들의 의문증에 대해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편협적인 의논 환경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시장님, “아픔을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고 시민을 찾아뵈면 책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와 고견이 있다.”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시장 정명근 모르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께서 2022년도 6월에 당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님, 우리 화성시가 다양한 지표에서 1등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교통적인 것, 뭐 문화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전성균 의원 네, 우리 화성시는 경기남부권의 핵심 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동탄은 신도시 조성 시 타 신도시와 다르게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고려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미 제작한 화성특례시 SOC 대개발 구상을 보면 교통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에 도시계획 역시 미래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민원이 아닌 우리 화성시의 미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금일 시정질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교통부는 2024년 10월 25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 변경안에 따라서 동탄2신도시는 주요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었고, 이와 관한 것과 8동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산권과 귀결되는 유통3부지 이야기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2신도시의 핵심 개발구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쉽게 말해서 광비콤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결정 권한은 LH에 있고 승인권자 역시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성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중간중간에 과정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실, 또 시도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LH, 국토교통부인 만큼 우리 화성시에서는 권한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 배정 승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성균 의원 그렇다면 당선된 이후에 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연초나 연말에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그러면 미리 공론화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장 정명근 어떤 거에 대해서요?

전성균 의원 광비콤에 관련돼서.

○시장 정명근 광비콤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성균 의원 아닙니다.

○시장 정명근 네, 네.

전성균 의원 질문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명근 그거에 대해서 이미 2022년도, 우리 LH가 동탄2지역 지역경제활성화용역, 그리고 2022년도 9월 그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제기하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2023년도 5월 달에 우리 화성시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그때 그걸 가지고 지역국회의원실, 또 시도의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건에 대해서 어떤가에 대해서 합당한가, 정당한가, 잘 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 우리 전성균 의원님께서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결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정되기 전에, 검토 말고,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결정 땅땅땅 하기 전에 시민과 미리 공론화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정명근 아, 이거는 LH에서 사업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에게 주민 공개, 설명회 이런 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LH가 계획한 것이 시대가 변해서 그 필지를 묶었고, 더 효율적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자리에 같이 최근에 11월인가, 10월에 같이 시에서 또 시의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했었는데, 거기서는 뭐 억지로라도 이해는 하겠지마는 왜 그 건물에 하필, 필지가 묶인 건물에 하필 왜 주상복합입니까?

○시장 정명근 그거를 광역, 광역으로다가 분양하기 위해서는 묶어야 된다, 묶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LH에서 주상복합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그것이 47필지인가로 돼 있을 때 그대로 진행됐을 때는 이 주상복합은 아니더라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4,500세대 많게는, 까지 들어올 수 있게 설계돼 있는 것을 그나마 한 LH에서 주상복합 2천 세대로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논의하는 당초 테이블에 제가 있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저희가 그전에 이원욱 의원실에서 논의했던 것은 ‘이것들이 막 분할되어 있으면 힘드니까 한번 묶어보자.’라고 했지 주상복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우리가 주상복합을 넣은 것이 아니라 LH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광역으로다가 블록, 대규모 블록형으로 개발하면서 이 주상복합용지를 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리고 그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분할하는 걸 묶었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거지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왜 그걸 시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할 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LH에서 우리에게 ‘주민들에게 오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LH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LH에서 그렇게 공문 온다고, 요청 온다고 시장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지역국회의원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실, 또 시도 의원님들도 참여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충분히 시민대표분들께는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저는 뭐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특히나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유찰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주상복합을 하겠다고 한 건데 광비콤 같은 경우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걸 아예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글쎄 아마 LH에서도 동탄지역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충분히 용역을 한만큼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쉽지만 시민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과 어렵지만 시민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너무 쉬운 선택만 지금 LH에서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 이거를 블록으로 대형으로, 한 예상에 의하면 몇 조라고 하는데, LH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그 주상복합, 최소한의 주상복합은 여기에다가 반영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요. 그 의견이 어떠한 시도를 하시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아니죠. 시도를 안 했죠. 바로 그냥

○시장 정명근 우리는

전성균 의원 주상복합으로 바꿨죠.

○시장 정명근 우리는 처음부터 반드시 직주락이 구비된 그런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호텔이나 컨벤션 등 동탄지역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너무 성급하게 주상복합으로 하면 자족도시에서 베드타운화가 되는 것에 우려가 있고, 저는 동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족도시의 가치가 조금씩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남부의 핵심인 화성시, 그리고 동탄의 미래를 봤을 때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시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 정명근 그 블록형으로 광역화 개발했을 때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몇 만명은 될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아니, 제가 계속

○시장 정명근 그 몇 만명이 거주할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LH에서 주상복합 2천세대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 미래를 봤을 때,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데, 출퇴근이 가능할 텐데, 그 동탄의 미래를 봤을 때 그 큰 필지에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것이 화성시와 미래, 동탄의 미래에 좀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직주락이라는 것이 주택도 있고 직장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LH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여기까지 온 상황 속에서 시민분들께 뭐 사과나 뭐 이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안 해서 했으면 물론 행정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는 단지, 잘 아시잖아요. 인구 배정 협의 그거 하나예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하는 거는 LH와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광비콤에 2천 세대 ‘이러이러 이래서 이 계획안이 좋으니까 2천 세대 배정해 주실래요?’하고 요청이 와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실하고 당정협의도 했고, 시도의원들도 설명을 했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TF팀을 구성했고, 그 TF팀에도 시도의원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그래, 2천 세대 인구 배정하는 것은 지역발전, 랜드마크화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배정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저는 그 TF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질의 해보면 기자회견에서 광비콤에 관련해서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층짜리 가능합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동탄 그 지역이 높이 제한은. 건폐율 60프로, 또 용적률이 400에서 600프로 정도로 돼 있고, 높이 제한은 최대 250미터라고 하니까 100미터, 100층짜리 가능한 걸로다가 그때 판단해서, 100미터라고 한 거는 100미터가 상징, 100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화성 동탄이 경기, 서울 남부에 랜드마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오게 공모할 때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내서 하겠다 하는 의지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100미터가 아니라 100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시장 정명근 100층, 네, 100층. 250미터이니까 100층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성균 의원 네, 그러니까 100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인지 기자회견장에서 100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시장 정명근 100층도 가능할, 100층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얘기했을 걸로 기억되는데,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징, 100층까지, 현재 우리 화성에 100층짜리 없잖아요. 그래서 ‘100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광비콤에 관련해서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좀 분별을 잘해 주셔야 됐는데 의지표명은 좋지만은 100층짜리라고 말씀하시면 시민분들은 그렇게 인지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잘 새겨주시길 바라고,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간 어떻게 진행되었건 원론적으로 광비콤은 성급히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화성시, 동탄,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네, 지금이라도 우리 광비콤 이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전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LH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이 ‘그래, 아니야. 원래 원안이 나아.’ 그러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LH와 국토부에 건의 해서 다시 원안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네, 네.

전성균 의원 다시 검토해서 건의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보지 개발 관련입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에 원래 유보지가 있었는데 시민들께서는 기대, 유보지에 관련해서는 시민친화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달리 주상복합이 껴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 정명근 네, 그런 염려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료복합시설용지, 곧 대형병원용지가 2016년도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2년도에 LH에서 동탄 그런 유보지 토지들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 ‘그 유보지를 대학병원을,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용도로 일부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시민친화시설, 학교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도 배치가 되었고, 지원시설용지도 7천평이 배치가 되었고, 또 공원 내에 체육시설 수영장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도 거기 설치하는 걸로 했고, 또 대학병원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유보지 용도에 맞게 지금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께 미리 주상복합이 결정되기 전에 또 이것도 주민들과 안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알릴 의무는 없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LH에서 나중에 대학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도시계획이 유출이 됐을 때, 발표됐을 때 뭐 공정성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해서 LH에서 이 또한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성균 의원 광비콤도 그렇고, 유보지도 그렇고, 단순히 건설사 시행사만 이권 보장을 위해 주상복합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빨리 해냈다는 우리 화성시장님과 건설사 시행사만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시장 정명근 그거는 아니고, 유보지 당초의 목적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고, 더불어서 우리가 대형병원까지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은 가격을 주변시세로 보면 대략 예상이 됩니다. 고 높은 가격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청년들은, 서민들은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상복합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중심의 정당 이 당론과 맞습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 그거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짜서 발표했으면 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보지, 또 동탄에 직주락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주상복합도 들어가고,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등등등 이런 걸 배치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2021년도에 민주당에서 6월에 화성시와 어떤 논의 없이 유보지에 1,340세대를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논의조차 지금 되지 않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 유보지에 들어올 세대는 몇 천 세대죠?

○시장 정명근 지금 4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1,350세대, 1,350세대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반응이 거셌는데 4천 세대는 충분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병원 유치되는 것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전 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나 그거는 좀 한번 검토대상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이 평가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고민을 해봤을 때에 유보지 개발계획 시행사로 민간 건설사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정명근 제안을 하는 거예요. LH에 이 대학병원과 그 유보지에 대해서, 주상복합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거기 선정된 업체가 있겠죠. 업체가 대학병원도 짓고, 주상복합도 짓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병원과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시장 정명근 우리 공사에다가 맡기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 역량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의원 지금까지 그간 화성도시공사에서 만약에 그런 공사가 없었다면 말이 되는데 사실 두 차례, 세밀히 보면 세 차례 아파트를 지은 적이 있고, 화성도시공사에서 시행을 맡긴다면 개발 이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고,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역시 화성도시공사한테 맡기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LH땅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민간업체에다가 특혜는 줄 수, 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명근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거기에 뭐 대학, 어디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지가 다시 또 유출이 되거나, 유찰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으로 화성도시공사에 나름 큰 금액이 증액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도시공사가 재정의 악화입니다. 여기서 이 사항을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게 주는 것이 저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통3부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또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그런 부분 보다는 그 질의를 듣고 나서 추가 질의라든지 질문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면 행정, 지금 처해진 행정에 대해서 반복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웃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유통3부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지 옆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는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게 저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2010년도 LH가 그 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통부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쯤 이거를 느끼셨어요? ‘아, 이거는 좀 유통3부지에 이 정도’

○시장 정명근 이번에 접수하는 걸 보고서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렇다면 조금 미리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 정명근 아니, 우리가 먼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왜냐하면 이미 좀, 정명근 시장님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된 것들이라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하셨을 때 바로 아, 이거는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올 게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평가가 아니라도 대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아, 그래서 접수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의뢰했잖아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면서 우리가, 아까 김영수 의원이 질의하신 그런 염려 사항, 교통에 염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안을 가지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이 교통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의견은 경기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저는 교통영향평가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충분히 행정적으로나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아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선된 이후에 이 유통3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정명근 그때까지는 접수되질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집배송센터 플러스 오피스텔이 접수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반려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 반려 처리한 거 외에도 그 정도 규모의 큰 물류 관련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교통난이 바로 자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단, 대비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이미 지났습니다. 물류센터철회비대위와 최근 금요일에 만나셨죠?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최근에.

○시장 정명근 네, 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더 일찍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아, 우리 실장, 국장, 과장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주민분들은 시장님을 만나길 원했는데요.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그 시장을 보자고 하는 민원인이

전성균 의원 물론 많겠죠.

○시장 정명근 상당히 많아요.

전성균 의원 네, 많지만.

○시장 정명근 그래서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행정이 3천명의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있는 이유가 다 전결권이 있고, 자체 재량권이 있고, 계층을 통해서 일처리하고, 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서 설명드리고 뭐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행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월요일, 오늘이죠. 바로 행정적 전날인 금요일에 왜 만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대화해 봤다. 자주 만날 예정이다.’ 답변 위한

○시장 정명근 아닙니다.

전성균 의원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장 정명근 그건 아니고요.

전성균 의원 주민 편에 서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날 오후에 동탄에서 일정이 그 시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이 계획대로 들어오는 이 물류센터가 상당히 보기 좋은 시설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당선을 하셨을 때 인터뷰에서 “시민을 찾아뵈면 책상에서 없는 지혜와 고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중심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시장 정명근 네,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정명근 네, 네.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유통3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물류센터가 건립되는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 혹시 동탄에 유통1부지, 2부지, 여기 이제 3부지 있고, 4부지가 있습니다. 유통1부지에는 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명근 네, 뭐 대충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시설들은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유통1부지는 하나로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유통2부지는 라스플로렌스가 들어왔습니다. 유통4부지는 트레이더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유통3부지는 시민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떤 시설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이미 2010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답변드리기가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주민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면, 거리로 나선 상황이라면 소유주를 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만나보셨어요, 그 이후에?

○시장 정명근 아직 안,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적극성을 띄웠다고 평가하실까요?

○시장 정명근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업자를 만나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성균 의원 강요가 아니라 그래도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그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 또 사업자, 우리 공무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자.’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 속도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아마 느끼지 못하실 거고요. 오래 전에 결정되었다면 미리 교통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의견들은, 주민의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가 건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 유사한 사례로 최근 인천 검단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인천 서구청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못 들었습니다.

전성균 의원 한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서구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라고, 시장님,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혹시 시장님 시민분들께 좀 이렇게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사과가, 사과할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속행정행위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게, 법과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현 행정단계에서는 반려하거나 불허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안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했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건축허가, 또 시의 의견 등의 절차가 쭉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방금은 행정가스러운 말씀이셨고, 저는 시장님이시라면, 정치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분들께서 불안해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 뵈면 시민분들께 사과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도 행정가를 더 뛰어넘으셔서 이제 시장님이시니까, 시장으로써의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까도 앞서서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동일한데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계획입니까? 그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마련이 되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일단은 우리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접수 해서,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모든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이 거기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검토될 예정인데 그 목소리가 뭐 700 몇 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같은 게 지금 마련이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화성시의 의견, 주민들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전성균 의원 저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남은 방법에 대해서

○시장 정명근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가.

전성균 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에 대해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생각할 만큼 간절한데 그 시작점에 대해서 정말 이 물류센터 건립이 행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아질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게요. 우리 화성시도,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절차에,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 또 화성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처리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광비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유통3부지 관련해서도 주민분들께 주민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질문 세 가지 한 것은 화성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가 경기남부의 중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도시들이, 타 시들이 코로나에 힘들어서 재정자립도가 극하강 했을 때에도 우리 시는 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자족도시라는 점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 신도시가 될 도시들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당연히 최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질문 세 가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눈높이도 맞지 않고, 설득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의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화성특례시가 될 것을 자축할 때가 아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화성특례시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미래를 함께 준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 및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관리에 대해 실제 운영과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장과 사무국장 공인은 의정담당관실로,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공인은 실제 공인을 운용하는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비치함을 명시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 시험위원 부분에 시험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예외의 경우를 후단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14명, 재석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요, 과반수」하는 의원 있음)

가결입니까? 아, 참석인원의 과반이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방법 및 유출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람 요구, 이의신청,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사이버보안 관리대상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법적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방위 훈련 및 사태 선포 시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대응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화성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하고자 시민헌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시민들이 선정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 문화유산, 첨단산업, 균형발전, 자연친화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시민헌장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등 시대 변화와 특례시 출범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조례안의 취지를 존중하고 자유, 안전 및 교육 등 가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 제2조와 관련된 별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7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관리 등을 위해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센터의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 절약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설치를 적극 유도해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제명변경과 조문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안 개정으로 산업안전 관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은 잦은 세탁이 필요하나 일반세탁소에서는 취급을 꺼리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에 추가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탁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결한 작업복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금번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을 ‘화성시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폭넓은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문화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 문화에도 선순환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용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19.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및 전기차 화재 등의 재해·재난 사고에 대비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민들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등의 정의, 모범운전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련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사항이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안산선 전동열차 연장사업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수소 충전시설 운영자를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교통에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확대하는 사항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를 신규 설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대중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친환경 수송수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동서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남부지역의 기업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화성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7속개)

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현경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 제출·접수 되어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3조 1,849억 원보다 3,178억 원이 증가한 3조 5,02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187억 원, 특별회계는 3,8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조 1,187억 5,288만 4천 원 중 총 여덟 개 사업에 대해 1억 7,594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185억 7,694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중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시는 화성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특례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서간 지역특색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더욱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줄 것, 그리고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편성을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최근 예산안 편성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편성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표결하기 전에 김종복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으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김종복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는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15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제23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출장소 등 34개 부서와 일곱 개 읍면동 및 한 개 출연기관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78건, 건의 163건 등 총 248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따라 집중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AI 미래 도시로의 발전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화성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복무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읍면동별 인구 규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계획적인 집행,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명근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화성특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제23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9일간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기업투자실 6개 과, 농정해양국 5개 과, 환경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맑은물사업소 3개 과, 그리고 향남읍 등 여덟 개 읍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 등 총 34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국·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5개의 공통항목과 총 260개의 개별항목을 요청하였고 향남읍 등 8개 읍면동에는 열여덟 개의 공통항목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및 추가 자료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는 총 270건의 시정 및 처리·건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109건, 건의요구 15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법 검토와 타 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예측과 준비가 부족했던 결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차원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할 것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을 개설하고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퇴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고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연찬을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복지국,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탄보건소 및 5개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7개소 등 37개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87건, 건의요구 183건 총 376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및 기관별 주요 감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올해 문화복지국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잘된 점도 있었지만 특정 시점 이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내실을 다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2025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운영·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보건소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직을 재편하였고 지역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실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방역, 마약류 관리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안 발생 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올해는 각 기관의 추진사업 외에도 기관 공시자료, 인력운영 현황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인사공백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동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에 부과한 세외수입은 당해연도 징수를 원칙으로 하여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안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 행정에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분들께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용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결과보고를 하게 된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9일 동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총 스물아홉 개과와 7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343건으로 시정요구 열일곱 건, 처리요구 86건, 건의 240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정책 분야에서는 위원회 운영 시 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건의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이 가능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택 및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분양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과 사용검사 업무와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서 장기 주차와 불법 활동 방지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대중교통 적자노선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운수업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안전 및 건설 분야에서는 아리셀과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및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사업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각종 택지개발 및 국가철도사업에 대하여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사업 등 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줄이고 적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도시공사는 노상 공영주차장 미납액 등 10억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수납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운수직 등 특수직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해 줄 것과 부당해고 노동자의 복직 촉구하고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배정수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공영애 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최은희 의원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문, 계엄령 선포, 헌법 파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 국민을 경악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계엄사령부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한다. 불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처단하겠다.’는 위협은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독재적 행위이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이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갑차와 군홧발로 짓밟고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은 폭력적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본청까지 난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를 불안과 충격에 빠뜨린 패륜적 행위의 주범 윤석열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탄핵해야 함이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해 내란 공범자가 되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며 헌법 수호를 파기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헌정파괴 범죄행위로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즉각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비판하고 탄핵에 동참하는 국민의 분노와 함성은 더 크게 타올라 반드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지난 7일 여의도에 모인 100만 시민들은 윤석열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쳤다. 단 하루도 내란범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내란범죄자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계엄통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침탈하여 국회의원들을 가두도록 지시한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 공범자이다.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길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탄핵에 앞장서길 촉구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라.

하나,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내란 공범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처벌하라.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6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과 점검을 통해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방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동안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3명)
o찬성의원(12명)
배정수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4.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5.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6.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7.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8.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9.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0.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2.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3.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2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전성균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장철규
o기권의원(1명)
배현경
14.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o재석의원(13명)
o찬성의원(8명)
배정수 김상균 배현경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전성균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이해남
o기권의원(4명)
김경희 김영수 이은진 장철규
1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7.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9명)
배정수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전성균 최은희
o반대의원(2명)
이해남 장철규
o기권의원(3명)
김경희 위영란 이은진
18.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19.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3명)
배정수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20.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2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o재석의원(13명)
o찬성의원(12명)
배정수 김경희 김영수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상균
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동의안
o재석의원(14명)
o반대의원(13명)
배정수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25.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26.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채택의 건
o재석의원(1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김경희 김상균 김영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출석의원(25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유운호
도시정책관이재국
기획조정실장박형일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민영섭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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