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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7회 제7일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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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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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7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병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최병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석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더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공원조성과는 5개 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쌍봉산 공원화 과정에서의 공원명칭 변경과 독립운동기념탑 조성방안 대응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산 공원의 명칭과 독립기념탑 설치는 가능한 사항으로 26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공원 명칭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민원인과의 원활한 합의 및 소송관리 철저입니다. 풀무골수변공원 부지 내 토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진행 중으로 1차는 승소하였으나 2차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이 건의하신 동탄권역 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으로 2025년 10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의공원 조속시행 요청 건입니다. 만의공원은 용도폐지된 저수지로 2020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탄2신도시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4년 9월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뢰되어 2025년 시행하는 투자심사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동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치동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구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11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소송 1건은 화해권고로 종결 처리되었으며 2024년 민사소송 2건 중 1건은 승소, 중동 300번지 소유권이전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2건은 화해 권고로 종결되었습니다. 2심에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은 선형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선형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5-14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16건이며 총 불용액은 4억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액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6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11건, 2024년은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민원발생 및 이용객 편의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여건 등을 세밀하게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2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예산액 8억 3,500만 원 중 7억 4,800만 원을 계약하여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경기도에 승인 절차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8,600만 원을 계약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략영향평가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24-2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총 11건에 84억 2,100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고 2023년 기준 총 11건에 158억 5,600만 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연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의 사유로 이월된 예산인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더.

25-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와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조성 계획 등 심의와 우리꽃식물원 조성 및 운영 관련 심의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 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3개 과에 대한 체육행사 관련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총 1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세목으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식물원 입장료,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있으며 2023년에는 총 621건에 24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8건에 1,708만 3천 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493건에 9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6건에 163만 3천 원을 체납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5-28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2023년 5건, 2024년 5건은 모두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은 총 2건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현장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토지보상 완료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30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2024년의 500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마을정원 유지관리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우리꽃식물원 홍보사업의 전시회 운영비이며 집행액은 총 1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대부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 및 사업을 위한 차량과 우리꽃식물원 식물연구 관련 물품이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5-33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먼저 25-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공사수의계약은 2023년에 65건, 2024년 154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6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5-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용역 수의계약은 2023년에 24건, 2024년 97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8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물품 수의계약은 2023년에 16건, 2024년 34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5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25-6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공사계약은 2023년에 27건, 2024년 214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386억 6천만 원입니다.

25-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용역계약은 2023년에 6건, 2024년 11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3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물품계약은 2023년 40건, 2024년 83건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총 80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7페이지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은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물품구입 등 3건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4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각종 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근린생활권 주변 등에 생태쌈지공원, 도시숲리모델링, 시민주도형 공원 등을 조성한 현황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5-92페이지 도시공원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총 14개의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를 인수하였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동점검을 통하여 152건의 하자에 대하여 조치 및 추가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94페이지부터 96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운영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삼보폐광산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추진사항입니다.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 삼보폐광산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담3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복구대상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99페이지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서신면 제부리 190-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화성도시공사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024년 10월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25년 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경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에서 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서부권 공원관리를 위해 3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에서 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11건으로 총 1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공원 시설물 및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지도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철저, 공원시설물 점검 결과보고 소홀,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물놀이장 운영관리 미흡, 시설물 점검 결과보고 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 6월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2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6-10에서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23년 12월 3회 추경에 5억 4,500만 원이 성립된 사업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별향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과 2023년 그린커튼 조성사업, 2023년 봉선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이월된 2023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이달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비봉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올 7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안남산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공원 내 계단 설치, 산책로 포장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12에서 1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향남일원 공원 생육관리사업 외 15건의 사업으로 낙찰잔액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14에서 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향남일원 쌈지공원외 1건 정비공사 등 총 20건, 2024년에도 2024년 남부권역 공원 내 잔디관리공사 등 총 9건입니다. 주요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목계단 재활용 어려움에 따른 계단 설치, 배수문제를 위한 맹암거 설치,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 설치,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 안정을 위한 공법변경, 안전시설 보강 등입니다.

26-22에서 2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년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등 5건, 사고이월은 오음공원 숲속체험장 조성공사 1건, 남양너른고향들공원 음악분수 계속비 이월 1건으로 2023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23년 12월 3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된 오음공원 숲속체험장 조성공사사업은 금년 5월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인 음악분수 조성사업은 23년 7월 음악분수 준공하였으나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은 2025년도 이월하여 그늘막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6-25에서 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 75건, 2024년 52건 등 총 12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점용료 등 총 17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부과 3건, 11만 8천 원 감액, 총 124건 17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은 음악분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넘치는 여가공간 제공하고자 추진한 23년 10월에 착공하여 설계비 4,500만 원, 24년 7월에 준공하여 공사비 4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늘막 등 추가 부대정비사업을 2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6-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는 2023년 12월, 화성도시공사와 공원시설물, 공원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24년에서 25년까지 2년 동안 체결하였습니다. 화성시도시공사는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유지관리, 청소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6-31쪽 공원관리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189개소의 도시공원과 40개의 쌈지공원, 16개의 광장과 45개의 공공공지 등 총 290개소 약 360만 2천 제곱미터의 잔디 관리, 병해충 관리, 수목 관리, 초화류 식재 등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2쪽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목 및 잔디 관리에 5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전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39억 6,100만 원으로 시설물 보수, 파고라, 등의자 편의시설 설치, 재해우려지 정비공사, 공원 등 교체 설치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도에는 수목 및 잔디관리에 50억 7,800만 원의 예산과 40억 6,600만 원의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3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3년 10월에서 12월에는 443건, 24년 9월까지 1,497건을 단속하여 불법광고물,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6-34쪽 공원 유지관리 위탁내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공원 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공원청소를 2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수노을 중앙공원 주차장은 2024년 7월부터 봉담2 생태체육공원 주차장은 2024년 8월부터 유료화하여 동탄여울공원 관리사무소에 관제센터를 두고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3년도 1건, 쌍봉산근린공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5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총 10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검사,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운영기간은 7월 6일에서 8월 25일까지 총 5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26-36쪽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물놀이시설 개선 요청 등으로 24년 5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37쪽 정조효공원 맨발산책로 조성현황입니다. 정조효공원 산책로 조성은 올 3월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통지 후 올 10월 산책로 조성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신청하여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건부 가결되어 조건부 내용을 이행하여 올12월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10월 승인되어 연말 안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이 조건부 가결이 되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8쪽 시민정원사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정원사는 봉담호수공원, 정조효공원에 2명, 향남풍경공원 등 향남 권역에 2명,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 남양너른고향들공원에 2명, 매향리평화생태공원에 2명, 총 6개 공원에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4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초화류 식재, 제초, 관수, 시비, 전정 등 초화원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39쪽 남양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현황입니다. 남양너른고향들공원 음악분수는 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4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43억 예산으로 설계비 4,500, 공사비 4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 주간에는 바닥분수로, 야간에는 음악분수로 운영하여 음악분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 넘치는 여가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40에서 42쪽 비상벨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비상벨은 주로 공원화장실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50개소에 125개의 버튼식과 음성인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되면 경찰서로 수신되어 경찰이 현장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윤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특례시로서 새로운 도약과 발판 마련을 위해 애써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동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27-4에서 5쪽 직원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에서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총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화성도시공사에 공원 시설물 관리와 공원 유료주차장 운영 2건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인 시민정원사 운영과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인 숨바꼭질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및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나래어린이공원과 햇빛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숲길조성사업은 반석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12에서 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공원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외 37건으로 불용 사유는 계약 낙찰률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5에서 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다람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등 62건, 2024년도는 미관광장 특화사업 등 17건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대부분이 민원해결 및 집행잔액 활용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동탄2신도시 중심에 치동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타 공원에 비해 공원 경관, 정체성 부족 등 특색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디자인 전략수립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간디자인 용역으로 해당 과업을 바탕으로 더욱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치동천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은 총 10건에 이월액 66억 9,5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월사업은 총 10건 이월액은 33억 9,400만 원으로서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사고이월과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8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된 세외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공유재산 사용료와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2023년도 75건, 2024년 52건 징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을 교부받아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공원 내 반딧불이, 수국 고보조명, 빛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야간 공원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7-3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2024년 1월부터 2년 간 공원 시설물 관리 및 공원 유료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부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은 기존 노을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증축하여 도시공사 동부권역 공원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자 화성도시공사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32에서 3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공사, 공원관리 설계용역, 공원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폐기물 처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회의용 노트북은 시민정원사들의 교육 및 회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화물트럭, 제설차, 탱크트럭은 공원 내 순찰, 수목 및 시설물 관리, 폭설 대비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7-37쪽 공원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56개소, 어린이 공원 51개소 등 전체 322개소로 총면적 632만 4천여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38쪽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입니다. 수목관리, 잔디 및 초화류 관리사업은 병해충방제, 전지·전정,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잔디 제초작업 등이 있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은 재해우려지 보수공사, 공원 등 교체점검, 수경시설 가동 및 청소, 편의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39쪽에서 4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 3,583건, 2024년 9월까지 1만 4,556건으로 광장, 대형공원 등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원 출입행위, 공원 내 상행위, 반려동물, 음주·흡연행위, 텐트설치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7-42쪽 공원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유료주차장을 화성도시공사에 2025년 12월 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위탁내역은 공원 318개소, 유료주차장 12개소입니다.

27-43쪽에서 44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안전사고는 2023년도 4건과 2023년 9월까지 23건이 발생하였으며 모든 공원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안내 및 접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5쪽에서 46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부·동탄권 내 물놀이장은 13개소를 설치하여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각 물놀이장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에서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 등 물놀이장 운영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시 주된 민원사항은 물놀이장 내 시설개선, 안전요원 불친절, 물놀이장 청소 미흡 등이 있었으며 물놀이장 시설물 관리철저 및 안전요원 재교육 실시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46쪽 동탄권 맨발걷기 공간 확충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맨발산책로 시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반석산근린공원, 동탄센트럴파크, 청계중앙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신규 조성 하였으며 구봉산 근린공원은 기존 산책로에 노후 야자매트 철거, 세족시설, 배수로정비 등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봉산근린공원 등 5개소에 기존 산책로 정비와 맨발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황토 포장, 세족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48쪽 시민정원사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정원사 사업은 공원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 4개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 30명을 채용하여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공원 내 계절에 맞는 관목, 초화류를 상시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49쪽 미관광장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동탄1신도시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광장을 리모델링을 통해 특색 있는 광장 연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금년까지 8개소에 대해 수목식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50쪽 어린이공원 6개소 리모델링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용률이 많은 아파트 및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오래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기구와 휴식공간을 재정비하여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100만 특례시 화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51쪽 동탄호수공원 및 여울공원 콘텐츠 개발용역 운영현황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은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 당시 메인쇼인 루나쇼와 음악분수 2곡으로 시범운영 실시 후 2020년 올푸쇼와 음악분수 6곡을 경기주택공사에서 추가 개발 하였습니다. 이후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2023년 사업비 4억으로 메인쇼인 토보쇼 1곡과 음악분수 3곡을, 5곡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우리 시 마스코트인 코리요를 활용한 창의적인 테마로 메인쇼 2곡과 클래식, 영화 OST, 동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분수 12곡을 개발 중으로 2025년부터 메인쇼 5곡, 음악분수 25곡을 활용하여 공원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 최고의 분수 멀티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탄여울공원 음악분수는 2017년 LH 인수인계 당시 50곡으로 시범운영 실시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5곡을 추가 개발하여 현재 음악분수 125곡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다채로운 공견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0에서 52쪽 비상벨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59개소에 안심비상벨 155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통한 원격점검 및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파손 여부, 경찰서 연결 및 통화로 인한 정상작동 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성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황구지천 보니까 경관 유지관리라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25-18페이지, 찾았습니까? 액수는 보니까 그렇게,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초화류라는 게 종류가 어떤 걸 심는 건지 모르겠지만 황구지천이 지금 가시박인가 뒤덮여서 사실은 사면에 파종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제거부터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안녕 하도습지하고요. 괘랑 하도습지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면에 하는 게 아니라 하도습지에다가 초화류 식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법면이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법면이 아니라

박진섭 위원 어디, 개천에 한다는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안녕 하도습지라고 하천 아래에 보면 하도습지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사면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면부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사면하고 그게 그 아파트 앞에 안녕 하도습지라고 해서 안녕동 8-13번지 일원에 보면 하천에 부지 바닥분수, 바닥 있는 데하고 그 법면하고.

박진섭 위원 동문아파트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옆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봄에 우리 가시박 제거하는데 잠깐 내가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예요. 심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심으면 그걸 덮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제거를 위해서 먼저 쓰고 혹시, 모르겠어요. 다시 해서 뭐 다른 거 하겠다면 모르는데 거기 다 뒤덮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사면부라면 거기를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면부 옆에 공터 넓은 데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날이 갈수록 굉장히 가시박이 심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전에 가시박이 자라기 전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꽃도 심고 예쁜 걸 봤거든요. 지금은 심각하다는 그거 좀 아시고 사업에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풀베기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어디, 우리 저기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보면 몇 개의 면 단위 합쳐서 2억 얼마로 발주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전에는 동부출장소나 아니면 면에서 나름대로 발주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 할 때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면 단위로 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만일 외부 시에 있는 업체가 발주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힘써가지고 위탁도 받아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힘드시겠죠, 여러 가지, 여러 건을 발주하면. 그렇지만 면 단위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게 법에 위반되나요? 아니면 힘드셔서 그런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아마도 풀베기 사업 자체도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냥 일반 시민들, 무슨 사회단체나 이렇게 위탁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단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화성업체가 적은 액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또 때로는 5천만 원까지는 또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실제 반영도 하고 있고요. 5천만 원 미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그런 자격을 갖추고 지역업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나눠서 하니까, 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5천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면 단위로 가르면 거의 뭐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드셔도 지역 업체를 좀 우리가 살려주는 차원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좀 전에 우리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정조효공원 맨발걷기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정조효공원 내에서의 위치가?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구 수원 관아지 부분에 넓게 잔디로 돼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아, 둘레?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그 둘레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길은 다른 쪽이었는데 그쪽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셔서.

박진섭 위원 어디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저희가.

박진섭 위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맨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발은 주민들이 맨발 해달라고.

박진섭 위원 어디서 맨 처음에 요청을 했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글쎄요. 처음에 어느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박진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지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따지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따지지 마시고 어느 뭐가 있으면, 설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더라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소외되고 그러는 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도 여쭤본 게 있어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곤란할까 봐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난처해지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제가 몇 번 정조효복지관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렵겠지만 거기 큰 데, 게이트볼장은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노인복지관 주변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은 반영은 돼 있었는데요. 현재 다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LH에서 아직 협의가 안 왔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다른,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아니면 파크골프 이런 부분까지 검토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꼭 관철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넓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어느 부서를 할 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민간업체나 민간 이런 데서는 사실 융건릉 주위에 여러 가지 주택도 짓고 많이 하는데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그건 내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장님, 내 땅에 뭘 한다고 생각하시고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 아니면 테니스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뭐 시설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5-8쪽입니다. 서부, 공원조성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요지가 시장님이 답변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시장님이 답변한 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처리 결과는 추진 중이고 어쨌든 25년 12월 보상이 완료돼야 이걸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여기 미조치 사유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는 사회단체 모든 단체장들이 TF팀을 결성했어요, 이거를 하려고. 알고 계세요? 관내에 읍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님하고 꼭 관철시키려고 TF팀 이것까지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과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조암근린공원 관련해서 제가 녹지사업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는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소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장님, 과장님, 저 흑싸리 껍데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웃고 나왔어요, 그 얘기 다 듣고. 웃고 나왔던 취지는 기가 막혀서 웃었던 거예요.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설명을 한 걸 이해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웃었어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2018년도에 초선했을 때, 그리고 진행되면서 이 건에 관련해서 당시 최청환 전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관내에 있어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10시 정도에 조감도를 펼쳐놓고 다 설명서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뭐 2020년도에도 공원조성 변경 결정고시도 있고 자료를 보는데 무시를 해도 한참 무시를 했어요, 저를.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주민들의 반응을 얘기했어요. 반반이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반반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반반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게 1988년도에 이 사업은, 근린공원사업은 쌍봉산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흑싸리 껍데기로 알아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일몰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아니 자료에도 저한테, 내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관련 법률에 대한 국토계획법 이 자료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으면 해야지,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겠다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럼 과장님, 저기 소장님, 대놓고 얘기해 봐요. 20년도 이때는, 그때 그 당시에 8대 의원님들이 잉여금이 너무 많아 갖고 시정질의를 했던 때입니다. 예산이 잘나가던 때였어요. 그때는 왜 보상을 안 했어요? 그때 이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시정질의를 했던 때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소장님? 다 전문이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민선 8대 의원님들께서 동부권에 치우쳐 있는 공원들이 많아서 서부권도 실효하려고 했었던 공원들을 다시 살려주신 걸로 저도 다른 데 있을 때 들어봐서 다시 와서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5개의 근린공원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암공원이 좀 뒤로 밀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봉산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후에 저희가 또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암공원을 서둘러서 추진 못한 점은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상 토지 소유자분들이 11필지고 28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좀 한번 제가 직접 만나보고 만약에 의사들이, 다시 한번 직접 만나보고 원칙적으로 실효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를 안 하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동실효되는 것을 자기네들은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길 원한다, 보상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해 주면 다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보상을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자동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게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행감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저한테 답변을 하셨을 때 주민들이 반반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건 자료를 줬으면, 자료 있어요? 자료 없잖아요. 뭘 갖고, 내가 뭘 갖고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료도 없으면서 나를 갖고 뭘로 알고 반반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그런 답변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잉여금이 7, 8천억이었어요, 지금 2천억인데. 어떤 지금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그만큼 썼다면 정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지금 이 당시에 주거비 때문에 그 토지 보상이 그만큼 높아서 보상을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거 갖고 저를 설득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의지만 있었으면, 저는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진 않아요. 충고하고 싶은데 정치하지 마시고 정책을 하세요.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정책을 내놓으시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시장님 의견을 위해서 예산을 핑계대고 일몰을 시켜야 된다는 걸,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다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듣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거를 일도 많은데 가서 읍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을 얘기하고 시민들이 반반 찬성한다고 그러고 반반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저한테 그거를, 어떤 답변을 얘기하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거기 일부러 내가 찾아갔어요, 녹지사업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일몰 시키는 게 뭘 자랑이라고 저한테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임기 동안 있으면서 많은 얘길 들었습니다. 여기 묶이지만 않았으면 공동주택도 들어와야 되고 할 일이 많았는데 묶여갖고 못한다는 걸 공무원들 당사자들한테 제가 들었던 기억도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예산을 들여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말이나 돼요? 나 지금 얘기하는데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이 영상들 다 집행부에서 볼 거라고 생각해요. 비서진들도 보고 당사자도 보고 시민을 우롱하고 지역구 의원을 무시해도 이런 처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조암근린공원 관련돼 갖고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희가 2020년도에 실효된 공원이 근린공원이 총 5개소였습니다. 더 있었는데 주요 큰 공원들이 일부 실효를 했고요. 남은 게 이제

○위원장 이계철 근린공원 지정되면 실효되는 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실효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국토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계철 국토법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변경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조성을 안 할 경우에 실효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장기미집행되면 실효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맞습니다. 도로나 광장 이런 거 포함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좀 과격하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내에는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88년도에 고시 지정된 거죠, 거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지정됐으면 30여 년, 40년 가까이 집행이 안 됐고 그러면 지금 10여 년이 흘렀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전에 실효를 시킬 수는 없던 부분이었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이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8대 의원님들이 실효될 것들을, 실효될 이 5개의 공원을 좀 동쪽에 공원들이 많으니 서쪽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셔서 집행부하고 함께 해서

○위원장 이계철 하신 거죠? 그래서 사업비 편성이 몇 개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었는데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LH 자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8대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장기미집행 되고 실효될 위기에 처한 근린공원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 놓고 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20년 동안 재산권 행위제한을 받고 우리 침해받았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걸 수용을 해 주기로 했다, 우리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20년 이상 받고 30년이 넘었지만 참고 시 행정을 믿고 기다리자고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차기 연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중차대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중장기 플랜으로서 충분히 사업비 배제 시키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 또한 이게 지금 실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소유자가 27명, 29명 된다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4차선 대로변입니다. 옆에는 빌라 같은 게 있고 얼마든지, 아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능한 지역은 아파트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근린공원 해지를 한다면 특혜 의혹이 또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시 예산의, 행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불만이 섞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금, 아까 소유자들 만난다고 하셨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다시 만나 보고 실효가 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도건위 부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고, 이거 전에 제가 사업 제의할 때 지적한 사항이었죠? 그때 인지했던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검토의견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지역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도건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지역 주민들 피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8대 의원들이 건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 일몰되고 없어진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황구지천 있죠? 황구지천 친수공간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그거 황구지천 저기는, 수변공원 저기는 기본구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그거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가능할 건지, 소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황구지천은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용역 결과를 서울지방,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황구지천 기본계획을 2025년 12월까지 변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시화 돼 있는 안녕 하도습지 주변 이쪽하고 괘랑리 이쪽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친수지역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말씀도 드린 상황인데 하여튼 2025년까지는 우선 친수공간으로 바뀌어야지 그다음에 무슨 적극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친수공간이 안 되니까 지금 황구지천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그 황구지천 옆에 보면 잔여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쪽에 보면 국궁장이 있잖아요. 폐천부지 거기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국궁장으로 하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폐천 구간은 공원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여부지 같은 거 거기도 좀 해서 거기다가 뭐 지금 항상 얘기 나오는 그라운드 골프나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좀 그거, 거기에다 국유지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도 체육시설 부지 쪽으로 접근 근거가 나와서요. 체육부서에서 또 국궁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체육부서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공원 인수할 때, 25-92쪽인데 인수할 때 항상 보면 인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수할 때 하고 나서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되고 LH에서 그냥 하는 대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결국 우리 시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인수할 때 우리가 민원도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 좀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를 더 관찰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가서 LH하고 좀 싸우세요. 싸워갖고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지자체가 뭐 봉입니까? LH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말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요? 우리 시한테, 시 예산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싸워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인수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싸워갖고 그거를 좀 갖고 오셔야지 왜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냥 인수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좀, 가서 그렇게 좀 하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라든가 인수인계 받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좀 설계변경이 최소화돼야 좀 적재적소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건데 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설계변경이 나오면 우리가 기간 내에 공원도 완수도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도 좀 줄여가면서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일단 공원조성과부터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 참누리에듀파크 관련돼서 둘레길 조성, 출입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완료돼서 동부공원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거는 동부공원과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소공원 내에 펜스라든지 그런 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펜스는 지금 설치 완료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화장실을 건의했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제 단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는 하셨지만 거기 위치상으로 가보면 단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참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좀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단지 내 공원을,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공원이 큰 것도 아니고 소공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쌈지공원인데 그런 데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으세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반박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 장소에, 이 아파트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능동 생활도시숲 조성사업 난간 미설치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하게 다 이렇게 하신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공원조성과 12-25쪽, 25-1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하고 쌈지공원 조성 전환사업인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5개소에 집행한 내용이 약 93% 정도가 진행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쌈지공원하고 제부도 관련돼서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어떻게, 올해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부공원과에서 해야 되나, 조성과에서 해야죠? 천천히 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일단 제부도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설계, 현상설계 공모 완료됐고요.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면 내년도 4월 중에 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해서 25년도 12월 중에 공사, 공원 조성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25년 12월에?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오문섭 위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공원 조성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 전환사업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이 93%거든요. 이것도 이제 올해 다 끝나는 거죠, 24년도에?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끝나는 사업 됩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어디 하는 사업이죠, 다섯 군데가?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하는 데는 방교동, 진안동, 안녕동 3개소 하고요. 남양읍하고 봉담읍 해서 5개소입니다. 23년도에 쌈지공원 완료된 데는요.

오문섭 위원 현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가서 확인을 하시겠죠.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오문섭 위원 저희들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 일이 잘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4쪽에 보면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기간제분들의 보수현황이 두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기간제근로자가 두 가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요. 한 분은 청소·환경 쪽의 기간제로 해서 일반 운영관리 쪽으로 기간제 근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실과 야외 수목, 풀베기 등을 하는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로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두 분들의 보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어떻게,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아니 이게 하는 일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한 겁니다.

오문섭 위원 하는 일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60세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관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연가보상은 보상비를 안 타고요. 연가를 다 사용을 해서 연가보상비라든가 4대보험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바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약 1억 1,5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게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똑같아요. 25-14쪽 바로 위에, 지금 제가 우리꽃식물원 바로 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게 보통저수지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해서 현재 지금 요구한 사항보다 사업비가 좀, 사업량이 좀 작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사업의 활용 방안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활용 방안이 뭐예요? 어떤 걸 지금 부대 및 시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활용 방안,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부대비 및 시설비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시설비를 했으니까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 시설은요. 보통저수지 야간경관조명 개선공사가, 아니면 데크 산책로의 태양광 설치하는 거, 철거, 라인바 조성, 블라인드 설치하는 이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천 산책로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 데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데크 설치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사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설치 후 재설치했을 때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런 데크를 다른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 목재 말고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적인 사용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좀 긴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사업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보통 한 10년 이상은, 지금 데크 설치하고 10년 정도는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재질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데크는 목재라든가 그런 시설밖에 없고 거기에 콘크리트라든가 영구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건 좀.

오문섭 위원 사실 왜냐하면 공원에 사실 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연한이 아무리 침목을 잘 관리를 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식되고 안에 벌레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썩어서 나오는, 바깥은 덜한데 안에서 나오니까 그냥 꺼짐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목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을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콘크리트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행자분들의 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운동하러 왔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건강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 내용을 한번, 아니면 학술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알겠습니다. 재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서부공원하고 동부공원에 간단하게 좀 하고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하고 동부공원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웅변협회에서 아나운서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아주 설명하는데 또렷또렷하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아나운서 교육받고 오셨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요즘 그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좋은 마음으로, 질타 같은 것도 중요하고 또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설령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잘 이렇게 부합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제일 내가, 서부공원은 다른 거는 안 봤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돼서 내가 한번 딱 봤어요. 26-25쪽을 딱 봤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입 세목별로 부과·징수내역을 딱 보니까 체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직 징수과장을 하셔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하셨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올해까지 징수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녹지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납부를 해 주시고요.특별히 체납이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전직답게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딱 쳐다봐, 그것만 딱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셨다, 역시 세정과장, 징수과장 하시고 나더니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6-12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을 봤어요. 대다수 사업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거의 다 집행기간을 보니까 다들 90%, 83%, 95%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대다수가 거의 다 97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딱 한 군데 빼놓고는 올해 사업이 다 일몰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거는 23년도 사업인데요. 사업이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세부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개인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내가 집행률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다들, 단 한 가지 부서별 운영경비 관련해서 국내 여비는 아직 63%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진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음악분수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음악분수 같은 경우가 이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23년도에 2억 3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24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계속비 사업은 1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건 25년도에 이월을 해서 다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이월금액은 약 2억이 넘는데.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러니까 23년도에서 이거는 24년도로 넘어온 돈이라서 올해는 이미 또 이거는 사용을 했고요. 또 남는 돈은 1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문섭 위원 이 위치는 어디죠?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남양 음악분수는 이미 준공을 했는데 지금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안에 음악분수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현재는 겨울철이라 안 하고 여름에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네, 저는 우리 공원과는 현장 위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특별하게 다른 건 짚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안 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하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조성과나 이런 데서 업무 계약할 때 보면 우리 하던 기업이 여성기업이 너무 많으세요. 모든 여성기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시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꼭 이 사업을 할 때는 여성기업을 같이 함께 묶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자분들이. 그리 하지 않고는 화성시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말 뭐 꼭, 우리 화성시는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능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있다면 외부라도 모시고 와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사업주는 당연히 우선순위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업체, 단체라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선정해 들어온다면 그분들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동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워낙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역시 우리 동부공원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으니까 제가 더 짚을 것들이 없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동부권에 관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밖에 없는데 다들 이렇게 완료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관련해서 27-35쪽에 지금 우리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내구성이 10년 이상 아직 안 된 것들이라서 그런 건지 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정수물품 관리대장 현황에 나오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올해 도래되는 것들이 하나 있네요? 냉방기 관련해서 하나 있는데 이건 보통 내부연한을 몇 년으로 우리 동부에서는 관리를 하나요? 10년입니까, 아니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냉난방기는 한 10년 정도 지금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이 돼야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제설차라든가 이 문제는 사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제설 관련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빠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게 지금 작년이다 보니까 아직 소모품에 대한 게 도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교체보다는 아마 소모품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7-12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표를 보면 500만 원씩 쭉 되어 있는데 특히 세액이, 그러니까 불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다 ‘낙찰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억단위로 되어 있는 게 동부1, 동탄 수목, 잔디 관리 관련해서 2억 1,600만 원, 2억 6,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탄1 공원 관리가 약 2억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낙찰 집행잔액 발생으로 돼 있거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 처음 계상할 때 어떻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질책하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 계상들이 처음부터 정리가 잘 됐다면 이 정도로 불용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부1, 동탄 공원 정비 28억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잔디 깎기라든지 전정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지금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큰 거고요. 각각 봤을 때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것들도, 동부도 세입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나 동부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장 중심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제일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관계 개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또 솔직히 말해서 악성 민원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이따 얘기, 추가 질문한다니까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시고 특히 지금 어떻게 동부 공원 관리, 지금 구봉공원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저희가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저희가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가 솔직히 점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거 문제로 인해서 그 악성 민원자하고 주민들하고 어제, 그저께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발전이 된다,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하는 닫혀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질문은 이따가, 많은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하고 중식하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16부터 19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 300만 원 이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보니까 시공업체에 3회 이상 의뢰한 업체는 없죠? 설계변경 3회 이상 한 업체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회 이상 많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2회 이상은 지금 현재 2023년도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많이 줄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관내 업체 사용을 많이 하고 또 관외 업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적절하게 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풀무골 수변공원 내에 무단 적치물 행정대집행 관련돼 갖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죠? 대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대집행된 내용 있잖아요. 25-18페이지 맨 마지막에 ‘풀무골 수면공원 내 무단 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 해갖고 설계 변경된 게 경비용역 관련돼서 약 400만 원 증액된 사업이 있는데 금액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인데 행정대집행을 했는지, 그거 해서 용역사가 필요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지금 풀무골 수변공원에, 300번지에 김용기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거를 안 하고 계속 살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다시 그 물건을 다시 적치할까 봐 용역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19페이지 보면 여기도 풀무골공원 관련돼갖고 ‘데크, 핸드레일 자재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금액이 줄었죠, 이게? 애초보다 줄었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합성목재에서 천연목재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의 사업 중에 중요 자재 중에 하나가 데크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데크 사업은 합성목재도 있고 천연목재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있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이거는 이제 합성목재에서 천연목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낮아진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우리 소장님이 답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합성이나 우리가 지금 천연목재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에서 추진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추후에?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특별히 합성이나 천연이나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재질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수변공간 같은 경우는 천연목재로 가는 영향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 합성목재는 뒤틀림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아직 현재는 안 된 상태라서 천연목재로 쓰게 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합성목재보다 천연목재가 더 쌉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가격은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 이계철 천차만별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호주 같은 데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해안 데크길 같은 경우는 천연목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천연목재인데도 불구하고 뒤틀림이 적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데크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유지보수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죠? 오일 스테인 같은 것도 칠해 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입지에 맞게끔 선정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26-9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 보니까, 서부·동부공원관리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원시설 관리하고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사업 하고 있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지도점검을 보니까 우리 두 과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정 및 개선 조치하라고 했는데 잘 따르고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하면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른 권한을 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또 거기서도 누구한테 사업권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청소 같은 거.

○위원장 이계철 청소나 기타 등등해서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 오면 말씀 잘 따라주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저희가 청소가 미비하거나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공사 지도감독 잘해 주신 점 두 과에 감사드리면서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이 불편함 없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3페이지 보니까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관련돼서 있는데 단속 건수가 꽤 많아요. 그렇죠? ‘불법사항 단속 현장계도 철저 조치’라고 이렇게 처분 내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속은 누가 하는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공원 내에 질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질서 유지하시는 분이 갖고 계신데 이분들의 단속 권한은 어디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현장계도하고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하고 이 정도까지만 있고요. 사실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혹시 불법행위 단속 시 시민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폭행을 당하시거나 욕설을 들으시거나 이런 경우 없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직까지 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본 적도 있는데 막 멱살도 잡히신 경우도 봤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연세가 대부분 좀 있으시고 또 건장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단속하시는 분들의 복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복장은 일단 자유복이고요. 저희가 조끼에 ‘질서 유지’라고 그래서 조끼를 별도로 입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 복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위엄 있고 또 권위적이게끔 복장을 좀 정비를 해 주셔야지 자유복에 딸랑 조끼 하나 입으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주취자들하고 싸움이 되지 맨정신에 계신 시민들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장에 대한 고민을 해서 물리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26-39페이지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양 음악분수가 시민들한테 반응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 사업비가 43억이에요.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음악분수 제작이 36억, 토목 3억 3천, 전기공사 2억 3천이에요. 3억 2천이라는 예산은 음악분수 제작하는 데 3억 6천이 들어간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36억.

○위원장 이계철 36억.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한 곳에 수의계약 해갖고 진행된 건이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어떤 법에 어떻게 근거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이제 이게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신공법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진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기술하고 특허 공법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특허공법, 우수 조달업체에 등록돼 있습니까? 신공법하고 특허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 가능한 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관내 업체는 아니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는 관내 업체에서 진행하신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관내업체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수 조달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업 관련돼서?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는 특수성 있는 사업이고요. 음악분수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맞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감사 진행이 끝났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이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 조달 등 관내에 훌륭한 업체들 많이 있는데 업체 선정 시 유의해서 관내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설명서 26-41페이지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에 지금 설치하는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주로 대부분 다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좀 어두운 데는 저희가 전신주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타 부서에도 비상벨을 설치하죠? 비상벨 설치 안 합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증인과 같이 일전에 여름에 향남 풍경공원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증인과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미비했던 게 CCTV, 비상벨 등하고 또 저희가 포장이 노후화돼서, 노후화됐다고 보고요. 부식이 돼서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또 여성 선생님이 거기서 성폭행 사건도 일어났다고 한 거 들으셨죠, 그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환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리고 지금 포장 관련돼서 지금 사업계획 예산에 담고 계신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진섭 위원님 기타 등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LH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LH에서 사업 진행해서 사업 이관이 돼야 되는데 도로 관련, 준공 처리 안 하고 우리가 사업 이관 받으려고 하면 미이행 사항이라고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넘겨주지 않고 또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주차장 개설이 필요한데 요청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계획을 잡고 시간을 끄는 경우, 또 지금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모든 사업 이관을 저희가 받다 보니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LH에서 사업 진행할 때 사업계획 시 우리가 참여해서 좀 이렇게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저희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LH에서 기본계획 그림을 그려서 저희한테 실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사항들, 더 수량을 늘릴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동탄이라든가 향남 이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검토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찔끔찔끔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설 이관, 사업을 이관받을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셔서 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 조치가 돼서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는 게 맞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비용, 예산 집행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 이관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간략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27-47페이지 맨발걷기 공간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구봉산 근린공원 등 해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에 사업량이나 이런 길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추후 행감 자료 준비 시 이런 거 유의하셔서 사업량 포함해 주시길 건의드리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두 과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부서는 타 과하고 좀 상이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추후 하실 때는 면밀하게 좀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27-50페이지 어린이공원 6개소 리모델링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 내역을 보니까 고무칩 포장, 사업이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돼갖고,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시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한 케이스는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바닥재의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바닥재를 선정할 때,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대부분 추진을 했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 당시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는 사용치 않은 거죠, 그럼? 확인은 된 겁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확인 다, 점검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신문에서 접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잘해 주셨다는 점 칭찬해드리고요. 향후에도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 및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51페이지 보시면 동탄호수공원 및 여울공원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 콘텐츠 개발하는 데 4억, 24년도 5억입니다. 22년도는 얼마였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2022년도의 예산인데 이월 돼서 2023년도에 한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개발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예산 수립이 그러면 4억 예산은 22년도에 수립한 겁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해서 이월돼서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24년도 5억 예산은 지금 안 쓰고 25년도에 쓸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2024년도는 지금 사용하고요. 12월 말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5년도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지금 우선 2024년도까지 하면, 지금 메인이 5곡이고 지금 음악분수가 25곡이라 우선 그거로 활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의원 처음 되고 나서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 동탄에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저희 화성시의 대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음악분수입니다. 루나쇼 상당히 멋있고 많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좀 배우려고 하시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4억 예산 편성했을 때 원래는 집행부에서 요구금액이 7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해서 4억으로도 많은 콘텐츠가 개발이 됐고 또 25, 24년도 사업에서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잘 운영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기 화성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가 갖고 있는 거죠? 계약서상에 잘 명시돼 있는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진행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끌려갈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가 중식이 또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당부 말씀 한번.

○부위원장 조오순 아니요.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10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나연안 외 35명이 만의공원 조속시행 요청을 하셨는데 투자심사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9월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재검토가 나와서 2025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내년도에.

김영수 위원 내년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검토 나온 게 어떤 이유로 재검토가 나온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아직 급하지 않다고 해서 재검토가 지금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아파트들이 아직 다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데 그 뒤쪽에는 몇몇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거기가 방치돼 있다 보니까 계속 저도 민원을 좀 받아서, 그리고 지금 나연안 이분은 또 주민자치 분과장이다 보니까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빨리,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아직 아파트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만 만든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맞물려서, 들어올 시기에 맞물려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재검토 사항이라고 하니까 잘 맞춰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5-13페이지 보시면요. 저기 2023년 사업에 비해 2024년에 마을정원 조성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됐죠? 그게 지금 그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마을정원사 그게 줄어들어서 그런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몇 페이지 말씀…….

김영수 위원 25-13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 작년에도 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정원 조성사업에서 작년에는 2억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1억 5천 반영됐는데 5천 삭감된 게 시비에서 삭감된 건가요? 도비, 시비 다 줄긴 했네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22년도,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24년도 5천만 원 삭감된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아, 이거는 지금, 잠깐만요.

김영수 위원 네,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지금 전년보다 줄어든 사항이고요. 사업지는 동탄9동, 목동 길 정원 거기 사업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목동?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목동 길 정원.

김영수 위원 길 정원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저기 혹시 큰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 사업을 이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조성하고 있던 것 같은데 거의 완료되지 않았나요? 보니까 완료된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도에 마을정원 조성 2억은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반영 받는 건가 보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정조 마을, 황계동 마을 그…….

김영수 위원 아, 여기는 황계동이고 2024년 사업은 목동에 있는 사업인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목동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25-14페이지 보시면요. 세목법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과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동부도 있고 서부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같은 과들인데 서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식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몇 프로 했는지 이게 비고에, 또 어느 과는 불용액이 몇 프로 남아 있다는 이런 것도, 다 퍼센트까지 해 주는데 같은 사업소이다 보니까 서식을 일괄적으로 맞춰주시면 좀 보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식을 저기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면 이게, 이것도 보면 지금 2023년도인지 2024년도인지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2023년도겠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기준은 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 과도 물론, 우리 동부, 서부도 똑같은데 2024년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원래 기입을 안 하는 건가요? 그냥 23년도까지만 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24년도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김영수 위원 그래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작성하지 않나요? 다른 과들은 그렇게 또 작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길래,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다른 과들도 12월까지 다 사업을 안 했지만 9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체크,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5-27페이지 보시면요. 설계변경 사업 건인데요. 쌈지공원, 25-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쌈지공원 안녕동 1개소 부분인데 여기 보면 포장 경계부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에 따른 포장 수량 변경인데요. 그런데 포장 수량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물량을 보면 당초 설계 시는 267헤베이고 또 설계변경 시도 267헤베인데 헤베 수는 같은데 물량이 증가했다는 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물량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우리꽃식물원 숲체험 건인데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쌈지공원 25-17페이지요. 쌈지공원 조성공사 안녕동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계돌, 경계석이 바뀌면서 면적이 늘어났는지 수량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량이 늘어났으면 설계변경 수량이 267헤베가 아니라 좀 더 늘어난 수량으로 해야지 우리가 설계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당초 설계나 면적은 같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갈 깔기가 좀 더 들어가 있었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사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면적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당초하고 지금 설계변경한 거하고 면적이 같으면 수량이 늘어났다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라고 건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우리꽃식물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지금 위치 변경했다고 하는, 관람객의 재미 및 안전을 위해 석종, 수종 및 위치 변경했는데 석종, 수종이야 면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위치 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헤베 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면적이 여기도 2,000헤베, 2,000헤베 똑같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이게 뭐 이유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 들어도 되나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한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치만 변경됐다는 게 같은 공간에서 위치만 변경됐다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25-1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헤베 수는 같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감 됐어요. 감이 됐는데, 한 4,7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유를 보니까 합성목재가 100, 11만 2,100원인데 천연목재로 사용해서 6만 5천 원짜리로 바뀌면서 감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감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통으로 그려져 있는 건지 몰라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봤는데 계산법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로 변하는 그 면적을 따로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통으로 가니까 이게 계산법이 나올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건…….

김영수 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그냥 그 계산법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적이 6만 7,046헤베인데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 설계금액에 4,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 같은데 이유는 합성목재에서 천연목재로 바뀌면서 금액이 한 절반 정도 깎였으니까 감된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감된 부분의 면적을 좀 나와줘야지 이 감이 얼마큼 되는지를 저희가 계산법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변경된 사유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기 우리꽃식물원 관람로 개선공사에서도 1,600헤베인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증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량 증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면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증가됐으면 그 물량 증가한 만큼의 양을 책정해 주셔야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이 되면 감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24페이지 보시면 명시월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인데, 찾으셨나요? 명시이월 보면 뒤에 동절기 식재 부적합이라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쌈지공원 조성 남양에서는 사업기간이 2023년 11월부터 3월이니까 동절기여서 충분히 식재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밑에는 2024년 4월부터 6월이면 한창 식재가 가능할 시기인데 왜 동절기 식재 부적합이라고 해서 이월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24페이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이거는 지금 남양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23년 11월 22일 날 사업을 동절기에 식재가 불가해서 지금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은 현재 준공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23년도 사업인데 그때 계약을 못하고 24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3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게 맞냐는 거죠. 동절기 식재 부적합으로 이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그러니까 12월에

김영수 위원 같이 있던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그렇죠.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못했기 때문에 이듬해 이월을 시켜서 2024년도에 식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남양하고 봉담은 같은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봉담은 2023년 11월이고 이거는 2024년 4월이니까, 충분히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한참 나무 식재할 시기인데 동절기 식재 부적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쌈지공원 조성 남양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기간을 2023년 1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동절기인 걸 알면서도 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동절기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미리 세웠는지, 아까 그 쌈지공원 남양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죄송한데요. 이거는 지금 11월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1페이지 보시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다른 큰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읍면동 다니고 지금 각 과별로 계속 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물품에 불용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이 불용기간이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9년이 내용연수 기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넘어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이게 다 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기간이 넘은 것들은 빨리 처리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지금 훨씬, 2010년도 거는, 13년도 거는 훨씬 넘어섰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벌써 9년이 됐어요. 노트북 불용, 사용기간이 6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우리가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어기고 있으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체결현황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등등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고루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또 5개 정도 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 화성에도 이렇게 좋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6-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설계하고 설계변경이 있는데 보통 당초 설계는 어떤 걸 할 때 그걸 하려다가 이제,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바뀌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목 식재, 관목 식재 이렇게 하다가 관목 추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예 사업량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장 세대화합 건강놀이터 조성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도 오음공원 숲속체험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포장철거, 앉음벽 설치, 수목식재 이렇게 하는 설계인데 갑자기 마사토 포설 및 황토포장, 맹암거 설치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아예 사업량이 변경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목적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 아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게 세대화합 건강놀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나래공원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산책로라고 하죠. 포장이, 포장으로 돼 있었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앉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민원분들께서 요즘 이제 맨발길 많이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맨발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앉음벽은 설치하지 않고 마사토랑 황토 섞어서 저희가 맨발길을 조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당초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그게 물론 민원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목적에 아예 벗어나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수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민원분들께서는 이제 꽃이 피는 이런 수종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수종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26-18페이지 보니까 너른고향들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서 원래 당초는 회화나무 14주를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단풍나무 34주, 영산홍 970주로 늘면서 이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인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건 어떤,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여기는 변경 사유가 ‘식생 환경을 고려한 수종변경 및 수목 추가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식생 환경을 고려한다는 게, 그러면 당초 설계했을 때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죄송합니다. 산에 워낙 회화나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화나무가 있으니까 회화나무 위주로 저희가 당초 설계는 했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기존에 회화나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심어서 회화나무 쪽으로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주민분들께서는 다양한 수종을 필요로 하셨고 단풍이라든지 이런 수종을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의 민원성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참, 그게 당초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꼭 그렇게 민원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건지라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우리가 설계하는 목적이 처음에 다 있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 주민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많이 주셔서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게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식재했는데 현장을 막상,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밑에 암이 있어가지고 못 심어서 다른 데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변경은 인정이 되는데 아예 사업량이 바뀌어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취지대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우려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6-16페이지 보시면, 너무 이렇게 내역별로 제가 설명드려서 죄송하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또 금액이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원 내 잔디관리 공사 동부 2권역인데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정조효공원 예초 및 친환경 환경개선제 추가’라고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증이 됐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시면 예초 4회, 제초 4회, 관목전정 2회인데 여기에 친환경 개선제가 들어갈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 일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거기 정조효공원 내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거든요. 잔디광장 내에 보면 클로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 때문에 친환경 조성물을 살포했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친환경 개선제를 썼다면 클로버만 죽이는 약품을 썼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사업량이 같으니까, 그런데 금액은 1,900만 원이 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공원조성과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야지, 잘 반영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도 실질적으로 또 하도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봐서도 지금 너무 비대하고 교통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를 안 통하고 그냥 바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혹시?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김영수 위원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적이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탄지역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가 여울공원처럼 큰 공원들을 직영관리 체제로 좀 변경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말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에 가는 부분을 일부는, 큰 공원들 위주로는 직영 체제를 가는 것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차피 도시공사도 일을 받으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기 관리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청소 위주로 사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그러지 나머지는 직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이 많으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줘야 될 상황이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조정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과에서, 그래도 녹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영처리해서 바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왕이면 또 그 관련 과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부서장님들하고도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26-38페이지 보시면 시민정원사 운영현황이 있어요. 시민정원사 분들의 전화를 좀 받았는데, 동부도 똑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나요? 시민정원사 인원이 좀 줄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는 현재 8명, 사업은 종료됐지만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김영수 위원 네, 내년도.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재정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정원사가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인원은 저희는 10명으로 요청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아, 인원은 늘었는데 시간이 줄은 거네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4시간이면 솔직히 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되는데 저희 서부권 같은 경우에 사실 모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줄이면 그 일에 대해서 더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은 안 세워주시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인원만 확 줄여버리니까, 자기들이 담당하는 구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부도, 이야기는 동부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부에서 들은 게 아니고. 그런데 같은 시민정원사니까 이렇게 좀 말씀, 우리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정원사가 많이 줄은 부분인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을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사업에 이렇게 공모가 돼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도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30명에서 지금 20명으로

김영수 위원 10명이 줄었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줄이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센트럴파크하고 여울, 청계, 동탄호수공원인데요. 아마 이거는 구역 조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인원만 줄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시급이, 인건비가 좀 달라서요. 서부는 시급이 1만 1,380원인데 동부는 1만 1,890원이에요. 이게 다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같은 시민정원사 시급인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게…….

김영수 위원 시민정원사 시급이 동부는 1만 1,890원이고요. 서부는 1만 1,380원이에요. 뭐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그래도 같은 시민정원사,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여기는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사업이고 여기 서부는 화성시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동부는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경기도 시급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아, 경기도 도비를 받으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는 안 받습니까, 도비를?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안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맞는 거네요? 양쪽 다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동부공원관리과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7-16페이지 보시면 ‘동탄1권역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석우리천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업량은 다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친환경 흙포장 283.7헤베에서 설계변경은 204.9헤베인데 수량은 감소했어요. 흙포장 수량은 당초 설계에 비해서 설계변경 할 때 줄었는데 금액은 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포장을 줄이는 대신 거기, 지금 이게 석우리천에 공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노후된 목재 구간이 있어서, 데크 구간이 있어서 그 물량을 저희가 추가로 더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 전체로 해가지고 증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설계변경 사업량은 다 같은데 친환경 흙포장만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같게 가고 여기만 줄어서 그렇게 느꼈는데 증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 교체가, 아니 수량 감소, 노후 목재계단 정비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도 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26-35쪽입니다.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요. 3번에 쌍봉산 근린공원에 대한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부위원장 조오순 원래는 쌍봉산 공원이 나무로 수북하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나무가 자연히 없어지니까 장마 때, 폭우 때 물이 많이 내려오겠죠? 상가나 주택으로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물놀이 시설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거까지는…….

○부위원장 조오순 연도수까지 잘 모르시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밑에 상가랑 주택이 있었는데 매년 폭우 때마다 그 물이 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물놀이 시설을 지양하는 게 아니라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어린이들이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걸 과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분은 이분들 가정에 매번 장마 때마다 집으로 다 물이 들어온다고 장마가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그 작은 세심함까지도 과에서는, 아니면 찾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정질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농수로 관로 자체가 애초에 작은 데다가 물놀이 시설을 해 버리니까 물이 그냥 집으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찾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가 좋은, 반기는 사업이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그 사후 대책까지 마련 좀 하라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시정질의한 쌍봉산 공원에 대해서 이게 보면 문화유산과하고 나머지는, 과장님, 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기념탑 수립은 문화예술과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문화유산과.

○부위원장 조오순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인데 이번에 문화유산과에서 실시설계비를 세운다고 그랬었어요, 본예산 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의드리고 싶은 건 공원조성과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해 주기를 과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조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대 때 조감도를 봤는데 여기 자료 준 거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다채로운 길’ 해서 ‘숲과 함께 사람의 길’ 과장님, 이거 보셨죠? 저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때 보면서 이거 참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원이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존에 갖고 있는 숲은 갖고 있으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건데 동산, 어린이 놀이마당, 교감마당, 운동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암 상권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와서 산책 좀 하고 둘레길을, 누리마당도 있고 야외무대에도 있고 환구제 마당도 있고 이 조감도 자체가 너무 그때 와닿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기존에 세웠던 계획은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 공원은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재차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때 그 당시에 이 조감도를 보고 느꼈던 건 쌍봉산 근린공원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조암 상권에 계시는 분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 마당놀이 이런 게, 야외무대 있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하면 시민들이 좀 몸과 마음이 다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 뭐 11필지에 대한 29명 아무도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도 누군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그때 그 의지하고 이 조감도를 봤을 땐 진짜 그냥 상권에서 일하시다가도 갈 수 있는 공원이 되겠다, 이거에 대한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하고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62쪽 공원조성과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귀담아 안 들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이하게 그 사업 수주를 하면서 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을 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5-62쪽 23번 보시면 23년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거든요, 동탄에. 이 사업예산이 3억 4천, 3억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입찰 제한경쟁을 두신, 금액 때문에 두신 건데 왜 이렇게 두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25-62쪽에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공사·용역·물품 관련돼서 나온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담당 과장이.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이건 아마도 계약현황 때문에 여기 조성과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실제 사업은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문제는 뭐냐면 제한경쟁을 뒀어요. 23년도 가로수 바람막이 문제거든요. 이게 뭐 다른 어떤 공사, 구축공사라든가 토목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이게 그 내용은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동탄2에 2023년도 12월 1일 날 계약일인데 이게 3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 제한경쟁을 뒀어요. 삼림엘엔씨에 했는데 왜 이거를, 이거 뭐 특이하게 무슨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아니면 금액 때문에 그런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계약법에 2억이 이상이 되면 관내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제한을 또,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억 미만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범위가 면적당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 금액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셨다, 경기도 저걸로, 전체를 풀어놓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경쟁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제한경쟁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뭐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제한경쟁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공개입찰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큰 정말,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풀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소규모로 1억 내지 2억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보면 8,700만 원짜리하고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가 두 가지를 저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 2인 계약인데 1인 계약하고 2인 계약을 두는 이유는, 왜 그렇게 두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계약은 정말 수의계약 5천만 원 미만을 줄 수 있는 게 1인 수의계약이고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공개경쟁 입찰하듯이, 다만, 지역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사이는 화성시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라서요. 아까 제한경쟁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를 해서 경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관내 업체나 관내 물품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왜?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든 사업을 해서 내는 시세나 세금을 우리로 내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물품 같은 거를 타 지역에서 다 가져온다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57쪽에서부터 60쪽에 보면 물품 수의계약 건도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2023년부터 24년까지 업체가 포천, 용인, 서초, 여주, 파주, 다양하게 이렇게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없다면 동일품으로, 또 질이 이런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당연히, 좋은 물품이 같은 금액이라면 그렇게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관내 업체를 사용을 좀 많이 해달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5-57쪽부터 60쪽에 나와 있는 물품 수의계약 건에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관내 여러 업체에 같은 물품, 같은 재질과 용도라면 같이 이렇게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구매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동부공원관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알고 계실 건데 우리 병점2동 구봉공원 맞은편에 보면 우리 고인돌공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오문섭 위원 여기에 보면 데크 시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소공원이고 어린아이들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시설인데 여기 사실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계단으로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임산부 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구봉공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를 쓰고 싶은데, 특히 보행에 제한을 받는 분들, 휠체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 이 지역을 조금 완화해서 편하게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들, 어르신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자료에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이거는 공원 출입구 문제라든가 동선 같은 곳, 특히 휠체어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이 왔어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셔서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공원하고 동부공원까지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물놀이 시설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물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분수대 설치된 공원들에 보면 여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물을 트세요. 틀고 그냥 한번 흘러내리고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렇더라면 거기에 사실적으로 그동안 겨울 1년 내내 잠겨져 있던 것이 너무나 질병 관련 이런 문제가 많으니 소독을 좀 해달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이제 눈병 같은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소독처리를 충분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켜주기를, 어차피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에는 공원이 없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서부공원은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 게 뭐냐면 정수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택에서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개인, 어떻게 근무하시는데 정수물품이 하나도 없지?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는 정수 승인받을 만한 물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겨울에 제설 작업하는 것도 없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저희는.

오문섭 위원 컴퓨터도 안 가져도 되고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고 말겠다? 아니 관리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컴퓨터 정도라든가 핸드폰 가지고 카메라도 찍기는 찍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노트북이 정수물품인데 저희는 노트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냥 일반 컴퓨터로 다 사용하면 되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좀 쓰시지 그러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사실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로 우리 실·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그거는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올려놓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공원 관리에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다른 분이, 굉장히 나는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언변을 토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고 난리예요.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 26-9페이지 위탁사업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유재호 위원 작년에는 두 번씩 하고 올해는 한 번 했는데 지금 부당내용, 지도감독에서 부당내용 보면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미비’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 미흡’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하신 건가요, 도시공사에?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유재호 위원 그러면 좀 변화된 거는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도시공사도 추경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추경에 아마 확보해서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운동기구나 시설물들이 지금 다 녹슬고 파손되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그분들이 다 체크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체크해서 연락해서, 공원과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연락받으면 그거 보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한번 확인해서 연말 안까지는 최대한 다 보수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게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전혀 뭐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좀 빨리빨리 그거를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게 서로 이렇게 상호, 위탁업체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런 거 단단히 좀, 같이 협약을 해서 민원 같은 게 적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미리미리 손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6-35쪽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 요새 계속 폭염도 심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 놀기 좋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어느 곳에는 설치가 됐고 어느 곳에는 설치가 안 된 곳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계속 이거 지금 공원에 물놀이장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쿨링포그 이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조효공원에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대충, 대충은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줬을 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처럼 정조효공원이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임시적으로 일단 쿨링포그 임시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쿨링포그 문화재 현상변경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쿨링포그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게 현상변경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동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전기시설도 그렇고 수도시설도 그렇고 계속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지금 해 놓은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는 임시로 했기 때문에 노출식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 들어간 거 보니까 그것도 지금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괜히 쓸데없이 지금 예산 들어간 거 아닌가요, 1천만 원씩?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니요. 그것도 지금 정자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유재호 위원 위쪽에 해 놓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다 하늘로 날아가더라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그래서 하부 쪽으로 저희가 쿨링포그를 설치를 할 건데, 빨리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이동식이니깐 굳이 현상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 자꾸 그거를 문화재 쪽에다가 이렇게 떠넘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 이동식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거기, 왜 자꾸 정조효공원을 얘기했냐면 지금 공원이 이제 막 새로 조성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나무 그늘도 없고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완전히 뙤약볕이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일수록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알겠습니다. 보식하고 저희가 이제 파고라 그늘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거랑 같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그늘막도 더 해야 하고 지금 보면,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내년 여름에는 꼭 차질 없이, 예산 다 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장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여기도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유재호 위원 서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자꾸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좀 최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설계시부터 현장 여건 반영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동부나 서부나 지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지금 불법행위 단속하는 거 보면 동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단속하는 게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 단속하신 분들한테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속했을 때 뭐 범칙금이 나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요. 현장계도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권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을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마찰 안 일어나, 그분들이 관리하러 나오셨는데 괜히 싸움 시비가 일어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동부나 서부 그분들한테 단속을 할 때도 좀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괜히 시비 붙지 않게끔 그런 것 좀, 교육에 대한 것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풀베기 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서부, 동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공원조성과는 그러면 풀베기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공식적으로 몇 번 하게끔 돼 있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 4회인가요? 4회예요? 6회 아닌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4회 정도.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4회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전체적인 건 4회를 하지만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즉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조치가 빨리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회를 하고 계시는 건지, 4회는 조금 적은 것 같고 지금 보면, 올해도 보면 여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풀이 여름에는 비 오고 나면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민원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풀베기 하는 데가 공원과, 건설과, 또 어디서 하죠? 산림휴양과, 이거를 좀 풀베기 했을 때 그 시기를 좀 맞출 수가 없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지금 도로변 풀베기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풀베기라는 게 시기적으로 할 때 다들 하는 사항인데 업체별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업체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업체 많은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게 아마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는 건지, 아마도 한꺼번에 계속…….

유재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건설과도 4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6회인데 다들 4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4회를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이제 하천부지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 도로변은, 이제 도로변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도로변 나중에 해, 그럼 하천에서 풀이 자라서 도로변으로 다 와, 그러면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마나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같이하면 제대로 풀베기를 했구나 시민들도 생각을 할 텐데 서로 이거는, 거기서 좀 넘어갔다고 우리 거 아니고 그래서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희 풀베기 하는 거냐, 맨날 이런 말씀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그거 시기 좀 어떻게 맞춰서 같이하면 풀베기 한 거 표시도 나고 할 텐데 전혀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풀베기 안 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협업도 같이하고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것 좀 같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27-47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부도 똑같고 공원조성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계속 맨발걷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 원 지반에 마사토 살짝 깔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황토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발에 묻으니까 이제 세족장까지 설치해달라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발 털고 그냥 양말 신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세족시설까지 다, 설치가 지금 2025년도에 잡혀 있는데 거의 밥을 만들어서 입에까지 떠먹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맨발걷기면 그냥 그 목적이 맨발로 걷고 본인이 가서 씻고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세족장까지 따라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저희가 맨발걷기를 추진하는 게 지금 내용에서 보시겠지만 구봉산이라든지 청계중앙공원 저희가 원형보전지 내에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지에 저희가 마사토를 깐다든가 황토를 까는 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원형보전지 내에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서 위해요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제거해서 맨발 걸으시는 분과 또 등산 산책하시는 분이 같이 걸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성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우리가 맨발걷기를, 그 땅을 다지고 마사토를 깔고 황토 걷기 이게 아니고 원 지반을 잘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굳이 막 우리가 시공을 해가지고 황토를 까고 마사토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냥 비가 오면 쓸려 나가면 다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왕이면 원 지반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나, 워낙 또 기본적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크게 손상 같은 건 없는데 또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가 또 세족장까지 설치를 해 주려면 상수도를 다 끌어와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운동하고 그냥 가서 집에서 씻으시면 되는데 발을 씻는 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편리하겠죠, 씻고 나가니까.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지장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저는 좀 맨발걷기 사업을 할 때 세족장까지 만들어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취지로, 운동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1페이지 보면 우리 여울공원, 동탄호수공원 콘텐츠 개발용역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4억 이렇게, 5억이 매년 들어가는 금액인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지금 콘텐츠

김영수 위원 내년에는 예산 안 잡혔다는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동탄호수공원도 지금 음악 한 5곡 정도 틀고 이렇게 음악분수 하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지금 다 이 콘텐츠 개발용역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 겁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일단 그동안 운영했던 것은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됐던 사항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콘텐츠 개발은 23년도하고 24년 두 번에 대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당분간은 이거로 운영하는 거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꼭 이분들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지역구가 동탄호수공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들으면 좋은데 이제 뭐 가곡이나 이런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또 사람들이 금방 또 질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요라든가 좀 요즘에 나오는, 계속 좀 이렇게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운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나는 표지판 같은 걸 좀 세워놔가지고 ‘어떤 음악을 원하십니까?’ 이런 거 좀 작성하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음악 같은 거 해서 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가곡이 한 네 곡 나오고 마지막에 쿨의 애상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게 그나마 좀 나으니까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곡 들을 때는 다 그냥 흩어져서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애상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곡, 그리고 선호하는 곡들을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좀 반영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는 가곡 위주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하고 24년도는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음악분수를 만들었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해서 곡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27-22페이지 보시면 제 생각은 많이 안타까워요. 결국 뭐냐면 2024년 미관광장 특화사업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 금액을 보면 당초보다 몇 배인가요? 거의 한 세 배 정도 올라간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기 물량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한 137.79톤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배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현장 여건을 볼 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나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떻게 땅속에 지장물들이 많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나온다는 게 좀 솔직히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 바로 위가 본 공사거든요. 저희가 미관광장 3개소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당초에는 지금 화단부를 살려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이 폐기물 물량은 화단을 철거하면서 나온 대부분의 물량이거든요. 저희가 굴착해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화단부를 철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냥 민원에 의해서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다 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뭐 의원이니까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공무원, 공직자 중에서 민간, 민원이 민감한 건 알지만 그 정도까지의 대한 부분에서 민원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런데 미관광장이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화단으로 인해서 일단은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단을 일부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 많은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장 이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설계변경도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설계변경 대충 300만 원 이상 봐도 거의 1억 정도 돼요. 아니,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보다 보면 큰 금액인 거잖아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얼마 안 올라갔지만.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 물론 어떤 사안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수렴을 해서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쓰는 입장, 우리가 또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존치하려고 했다가 다시 민원 때문에 없애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도 많은 과들이 있는데 가장한 민감한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솔직히 죽은 나무가 그냥 서 있으면 사람들이 민원 엄청 넣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거기에 나무 안 심어도, 나무 안 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나무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만큼 저희 이 과가, 농원녹지사업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이고 아마 고충도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건 하나의 일례인데 어느 아파트 소장이 자기는 토목에 100억을 쓰지 않고 차라리 조경에 100억을 쓰면 이 아파트가 우아한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게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4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무분장은 총 6개팀 28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 사항 중 12건 건의, 처리 1건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일상경비 집행과 관련한 지적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인이상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총 4건 중 세부 내용으로는 토석채취지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민원 등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승인을 득하여 복구 중임을 답변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움을, 그리고 녹지 내 조명기구와 세족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 등에 한해서 부분 수용 가능함을 회신하였고 녹지 내 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답변하였습니다.

28-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은 총 2건으로 보완서류 날짜 지정 오류와 취하민원 처리 누락 건으로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8-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수용재결과 토지보상 요구,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3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령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8-15쪽 위탁사업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체험관 내부 콘텐츠 개발 및 설치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후 총 3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휴양림 개장 후 산림조합과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3년 1회, 2024년 총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8-16쪽부터 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3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29개 사업 중 8개 사업 집행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21쪽부터 23쪽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7건으로 집행잔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액이며 휴양림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별도로 수립했던 예산 운영비, 인건비 등의 추가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4쪽부터 3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입니다. 2023년 39건, 2024년 27건으로 주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낙찰잔액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28-3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 현황조사, 그리고 활용방안 수립용역은 토석허가지 사례분석과 개발 방향,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8-35쪽, 3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총 8억 8천만 원에 대해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3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2개 위원회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 계최 예정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2023년도 3회, 2024년 분기별 서면 또는 대면 심의로 총 3회 완료하였습니다.

28-38쪽 3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0쪽 불허가 반려 총 4건으로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41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과 산림자원체험관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초록산 산림휴양공원은 토지보상 마무리 완료 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4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식목일 행사와 유아숲 교육운영, 숲체험 교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개장행사로 총 집행액은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28-4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 총 3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8-46쪽부터 49쪽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0쪽부터 58쪽 산림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등산로 46개소, 관내 산림욕장 2개소, 도시숲 4개소, 유아숲체험원 8개소, 놀이숲 7개소, 자연휴양림 1개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8-59쪽, 60쪽 산불발생 내역 및 대책입니다. 2023년도 총 12건, 24년도 7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실화 등이 원인이며 산림휴양과에서 산불대책운영본부 운영을 통해 진화헬기를 임차하고 기간제근로자 60여 명을 각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28-61쪽, 62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취약지 점검, 취약지역 지정 해제, 그리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63쪽, 64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1개소 운영 중이고 3개소 복구 중으로 자료로 나머지는 갈음하겠습니다.

28-65쪽, 66쪽 산림병해충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그리고 병해충 예찰단 운영 등 5개 사업, 2억 8,974만 원을 통해 예방나무주사, 약제살포, 고사목 벌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8-67쪽, 68쪽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형질변경, 토석반출, 산림실화자 등 불법사항에 대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8건 지도단속 및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28-69쪽, 70쪽 녹지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사목 제거, 보식, 신규 식재,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생육 개선, 바람막이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71쪽 새솔동 연결녹지 보식사업 현황입니다.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의 열악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민원해소, 그리고 녹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재, 고사목 제거, 토양개량, 전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8-72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현황입니다. 769개 노선 총 1,768킬로미터에 대해서 도로변, 인도, 식수대 예초와 제초, 잡목, 덩굴 제거를 통합 실시하였습니다.

28-73쪽부터 76쪽,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총 77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 그리고 진단,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8-77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현황입니다. 녹지 내 흙먼지털이기 2대와 등산로에 소화기함 27대, 총 40대를 전액 도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산림휴양과는 작성된 자료의 부족한 부분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연찬을 통해 빠짐없이 챙기고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문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100만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보타닉가든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24년도 4월 15일 신설된 보타닉가득추진단은 보타닉가든 기획팀 외 3개팀 10명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팀별 업무분장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김상수, 임채덕 의원님께서 하신 건의사항 1건으로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단계별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의 경우 보타닉가든 화성 기본구상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서부권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사업,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0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에 의한 기술자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실시한 사항입니다.

29-11페이지 이월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정원,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사항 발생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도 3회, 2024년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9-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1건으로 일상경비 카드대금 결제계좌 상반기 이자 580원입니다.

29-13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2건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은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거점지역인 여울공원 내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 전시 관람은 물론 카페, 라운지,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체험요소를 갖춘 사계절 식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내 수목 및 기타 지장물 제거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하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올해 12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사업은 보타닉가든 화성의 서부권 거점지역인 우리꽃식물원의 종합관리동 온실과 조경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도입해서 경관개선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후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5년도 5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9-17페이지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 진행현황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으로 공원이 단순 산책 및 운동 공간의 기능을 넘어 계절별 식물 감상과 시민 간 소통,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정원 조성의 도입을 통해서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서업으로 2023년도부터 2042년까지 시 재정분 1,123억을 포함하여 3,7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은 사업비 389억 원이 투입되는 선도시범사업으로 지중해관, 열대관, 폭포, 카페테리아, 스카이워크 등의 조성을 통해서 사계절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보타닉가든 우리꽃식물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확장사업을 통해서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은 여울공원, 노작공원 등 기존의 공원을 사계절 다양한 경관과 경험이 깃든 공공정원으로 리뉴얼하고 약 8키로미터의 가든벨트 조성을 통해서 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대표적 도심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9-20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0건, 용역 12건, 물품 0건입니다.

29-21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 2건, 용역 1건, 물품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23페이지 해외 선진사례 및 해외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22년에 보타닉가든 화성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와 호주를 23년도에 실행 가능한 설계공모 지침 등 세부조성기법 착안을 위해서 미국과 케나다를 24년도에 차별화된 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수목 도입 검토 등을 위해서 대만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은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보타닉가든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화성시가 정원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선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아까 세 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서식이 좀 우리 사업소가 다 달라서 이것도 좀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눈으로 보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파악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28-26페이지 보시면 이게 덩굴 제거가 좀 헤베 수가 늘어나서 지금 금액 증이 된 거죠? 28-26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송산그린시티 3차 지역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죄송합니다. 28 다시

김영수 위원 26페이지요. 큰 건 아니고 이제 덩굴 부분에 대해서 덩굴 제거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3천만 원이나 늘어나서, 이게 물론 헤베 수가 늘어났기는 했지만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송산그린시티를 2023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여기 전체 면적이 6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최초에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실정 보고상에는 민원이 이쪽에 굉장히 많았고 연합회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랑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증이 되는, 3천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이거는 또 생각보다 증이 적게 되는 거예요. 리도203호선 가로수 정비인데요. 벚나무가 가로수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로 바꿀 수 있나요, 가로수인데? 가로수면 지금 계속적으로 벚나무로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혹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시종점이 다르거나 블록을 나누거나 하면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경우는 같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생육이 안 좋아서 수종을 변경한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같은 블록이면 더 안 좋잖아요. 벚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다가 죽은 나무들을 지금 다시 이팝나무로 대체를 하는데 가로수는 또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수종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는 이 구간을 일률적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 사업 당초에 잡았을 때는 44주를 교체하는 걸로 잡았는데 겨울철이나 올해 초에 설계할 때 당시에는 개업 전이라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개업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하부에 가지들만 남고 좀 생육이 불가능하다 싶은 나무들 조금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종도 교체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종 교체야 뭐 이해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지금 한 블록이 아예 그냥 죽었으면 하나로 교체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벚나무는 계속 식재가 돼 있는데 죽은 나무들을 섞어서 그거에 맞춰 지금 가로수 심는다는 게, 벚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 구간은 왕벚나무 44주를…….

김영수 위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김영수 위원 아, 다 죽은 거예요, 그 부분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가죠. 그런데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팝나무 들어가고 이러면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벚나무가 44주가 들어가는데 이팝나무는 120주나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죄송합니다. 여기 이 건은 대상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김영수 위원 대상지 변경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위치가 LH,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제가 이것만 갖고는 자료의 한계가 있어서 파악이 덜 됐지만 전체 구간 중에 한 블록을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사업 대상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식재 구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팝나무 120주, 규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팝나무가 120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1,500만 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식재까지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보통은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따라서 이 규격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12에서 15점짜리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수 위원 12점에서 10점, 12점? 기존에 벚나무는 몇 점이었나요? 죽은 벚나무들은? 왕벚은 좀 더 컸나요, 크기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제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식재 수량이 많이 늘었는데 금액이 별로 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었는데 이게 식재하려면 꽤, 예를 들어서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28-31페이지 보시면 여기 2024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여기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증은 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용량은 계속 같은 사업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여기는 하길초등학교에 조성을 올해 했는데 설계에는 안 잡혀 있던 부분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금지구역인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이동을 못하고 현장에서 파쇄하거나 훈증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을 조금 더 잡은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58페이지 보시면 저기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김영수 위원 우리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건물을 무슨 건물이라고 하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산림자원체험관 건축물이 하나.

김영수 위원 체험관 옆에 분수대 있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김영수 위원 분수대가 물이 나오면서 옆으로 다 흘러나오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 그거

김영수 위원 알고 계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파악하고 있고

김영수 위원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는 부분이 질퍽거리니까 민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올해 남은 예산으로 조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 모자라면 내년에 조금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물을 막아야 되겠죠? 물이 다 흘러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배수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8-65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우리 지금 소나무재선충, 지금 지방 보니까 계속 울주하고 울산은 계속적으로 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는 특별한 이상 없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도 올해 3개, 4개 리에서 발생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다 잡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지금 경기도랑 기재부 토지는 다 저희가 처리를 했고 방재특별법상에 소유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우선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내고 공고도 해 놓은 상태고 그런 접촉만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하기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건가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런 지자체도 있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조금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대응을 안 하거나 하면저희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행정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재선충으로 해서 소나무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본인의 허락 맡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거일수록 우리가 행정력을 더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저희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지금 계속 걱정되는 게 소나무가 반출될 때 검인을 찍잖아요. 대부분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렇게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반출할 때 그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반입하면서,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반입하면서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상황들은 없는 거죠, 지금?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는 반출 확인증을 끊어줄 때 가지가 쳐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홀이 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면 반출증을 끊어주고 있는데 혹시 매개충이 가해를 하고 있는, 매개충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역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많은 소나무들이 다 올라와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홍성 이런 데서 좋은 나무들이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반출 허가를 해 줘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나무들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경우에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반입에 대한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선충 이게 어떻게, 소나무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또 우리 시목이 소나무인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들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재선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은 제가 뭐 크게 없고요. 보타닉가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잘 갔다 오셨는데요. 대만 갔다 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바오밥나무나 포탄수, 나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식물원 안에는 물론 충분히 따뜻하니까 여러 다양성 있는 수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 여울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가. 수종의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뜻한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니까 기후대가 유사한 해외 유명 정원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좀 많은 수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의 여울공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우선 다른 온실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전공은 조경했지만 처음 해외를 가봤는데, 대만을 가봤는데 대만이 약간 위도가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위고 유럽보다는 아래여서, 대만이 왜 그런 게 유명할까 저도 고민했었는데 가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데서 그 나무들을 가져와서 대만에서 중간적으로 전지를 다 하고 현지 적응을 좀 하는 겁니다. 현지 적응을 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우리 한국에 재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향후에 심을 수목들을 어느 정도 현지 적응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심을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아까 무슨 여러 가지 바오밥나무나 포탄수, 플루메리아 이런 종류에서 좀 특화를 하려고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충분한, 설계를 좀 검토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 문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희는 어쨌든 이게 중부지방이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심는 게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등등 이런 것밖에 수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타닉가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열대지방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수종의 다양성이 좀 있어야지 보타닉가든이 돈 들인 만큼 괜찮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타닉가든추진단에도 그런 식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종의 선정이라든지 배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유사 온실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자문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어떤 하자도 미리 방지하고 그다음에 수목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전체적으로 습기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아니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장지생태공원이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내용으로 들어왔는데요. 장지생태공원 관련 유아숲체험원, 별빛마당 등 신속하게 추진을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보상 중인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보상률은 75%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보상이?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희가 보상비는 어느 정도 세웠고요.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025년 10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25년 10월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어쨌든 보상이 다 돼야지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장지생태공원 저수지 바로 앞에 물류단지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유통3.

김영수 위원 3부지 해서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이쁘게 꾸며놨는데 결국은 그게 또 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물류센터에 있는 분들의 거의 전유물처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유통 부지가 들어올 때,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장지생태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협의, 특히 우리 공원녹지사업소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의견을 좀 꼭 내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저희 시민 혈세로 보상을 했고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그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직원이 우리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휴양과하고 보타닉가든추진단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제가 할 걸 다 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말씀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28-1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건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향후계획을 서술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조치 완료가 됐는지 추진 중인지 구별이 잘 안 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표시를 추진이면 추진, 추진 중, 완결이면 완결, 완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뒤에 달아 주면 이 내용에서 조치결과하고 향후계획, 지적사항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딱 알아보기가, 다 읽어 봐야 돼, 봐야 끝부분에 가서 ‘아, 이게 판결소송 완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서식을 좀 변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그렇게 서술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28-11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처리 문제인데 신남리 폐석산 관련해서 ‘협약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대응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한 이 결과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신남리 폐석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산림청 땅 소유이고 공동산림협약을 통해서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게 계약 협약기간이 26년 4월 15일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확인했을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 국유림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변경 협약을 통해서는 조금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산림청이랑 국유림관리소 미팅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구두로만 답변을 얻은 상황인데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좀 들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부탁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대로 하면, 그 법 해석에 맞지 않는 걸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이게 우리 화성 시유지라면 또 모르는데 국유림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잘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재선충에 관련돼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부권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나 충청북도로 쭉 올라오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화성도 절대적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기 사업상에도 보면 지금 현재 28-65쪽에 방제사업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 산림에 관련, 나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학술적이 됐든 뭐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따라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껴온 것도 저도 많이 이렇게 관련을 해 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제 시기를 놓쳐버리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가 어떻게 먹어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서 그것이 표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대는 다 훼손을 다 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화성에는 특히, 화성에는 좋은 나무들이, 소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조선솔, 소위 말하는 한국솔 소나무가 많거든요. 외솔이 아닌 그런 나무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발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의주시는 하고 있고 저희만 잘한다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지금 발생된 지역들이 인근에 평택이나 안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개충이 옮겨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을 좀 철저히 방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67쪽에 제가 이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을 쭉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팔탄면 구장리에 1015-44 묘지조성 관련해서 형질변경이 돼서 사건송치가 돼 있는데 이게 개인 소유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개인소유도 산지에 전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또는 허가민 원가에 인허가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훼손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럼 뭐 묘지를 조성을 했으면 묘지를 다 파내고 다시 나무 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런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신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드리고 법적인 절차와 행정절차를 조금 이원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면적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겁니까, 면적?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일반적으로 묘지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들 산지전용에 의해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제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규모나 면적에 상관없이 복구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고 저희가 산림 부서에 사법경찰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 단속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리까지 가지 않고 복구하면 종결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외지에서 산지는 개인 사유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묘지를 쓰고 갔어, 그러고 여기에 연고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무연고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문섭 위원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남의 땅에다가 묘지 쓸 일은 거의 없겠으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저희에게 신고해 주면 원칙적으로 좀 찾아보고 불법 행위자를 못 찾게 되면, 못 찾게 되더라도 불상으로 해가지고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묘지를 정상적으로 써도 분묘가, 시체라 그러나요, 있는 경우에는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저희 그동안 사법 조치했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분묘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나 이의 제기하신 분이 무연고 신고절차 이행 후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안치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결국은 파묘를 하겠다는 거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파묘가 아니라 아마 분묘…….

오문섭 위원 이장을 무연고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그렇게 해서 이장을 하도록, 이장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이 아니, 지방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농촌에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어느날 가보니까 산지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뭐 신문광고를 해도 연고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화성 향남에, 우리꽃식물원 거기 추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시다시피 공모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전문가 자문위원님 모시고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하고 조경을 따로따로 지금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종합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용역사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공사가 다 완성되더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6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 29-18쪽에 보면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이렇게 추진을 같이 함께 하는데 저는 이 건물들을, 특히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온실 이런 것들을, 식물원을 할 때, 건설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성시에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갤러리 같은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을 아마 2010년도부터 엄청나게 얘기들을 우리 관에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더라고, 단독으로 갤러리 같은 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시실을 할 때, 이런 공모을 할 때 같이 함께 만들어 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온실 같은 데서 전시실을 만들어 놓으면 꼭 이런 꽃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서예가 됐든 여기에 동요될 수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이 된다면 전시실을 만드실 때, 온실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갤러리를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주면 꽃 전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서예 전시도 할 수도 있고 미술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함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저희가 전시온실 건립할 때 단순히 그 안에서 식물만 보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었고요. 그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편의시설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LH에서 오산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82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전망대도 있고 느티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센터도 있습니다. 그라운드센터가 26년도 1/4분기 내에 여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라운드센터하고 어차피 온실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어느 곳에 넣어야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LH에 제시를 해서 LH가 할 때 조금 더 관여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일반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인문학을 하더라도 딱딱한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시실이 있는 이런 곳에서 같이 함께 한다면 받아들이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타닉가든 시설을 함께 하시니까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서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좀 옮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제일 좋은 데가 여기예요. 이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이문희 과장님, 도로 풀베기 사업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들으셨죠? 오전인가, 오후인가, 좀 들으셨나? 못 들으셨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네요? 그런데 사실 네 번씩만 정확히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사실은 올해 예산은 2회 차분밖에는 안 잡혔고요. 설계변경이나 낙찰잔액 활용을 통해서 민원 해결하고 1회차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도로 같은 데는 네 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네 번이면 가능합니다.

박진섭 위원 예전에는 두 번씩 해갖고 세 번, 네 번까지 늘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네 번이면 되는데 줄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먼젓번에 우리 정책과할 때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업체가 하게 되면 때로는 예산이 안 잡혀도 부탁드려도 될 때가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지역업체가 하는 게 유리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잘못돼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외지 업체가 하게 되면 하고 가면 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지역에서 하면 꼭 그 지역 사람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고 더 깨끗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맞는 얘기죠,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은 광범위한 면적의 도로에 풀베기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도 관외 발주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나 인력상. 그런데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나눠서 관내 업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짰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초작업 하고 나서 또다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업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서봉산은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죽림선원인가 어디 있죠? 수종 갱신인가, 조림 식재인가 하는 데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서봉산 저랑 얘기한…….

박진섭 위원 백리, 장마철이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기억 안 나세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보다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저희가 안전정책과도 의뢰하고 안전진단도 의뢰를 해서 전문가분들이 나왔는데

박진섭 위원 별문제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별문제가 없,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이쪽이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실은 결론이 났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나무 조림 식재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박진섭 위원 거기서도 뿌리 캐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산길, 길 내는 것도 임도 내는 것도 사실은 뿌리를 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렇기도 하고 그때 경영계획인가 이후로 지금은 사실은 자연복구가 다 되어서 진입도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진섭 위원 차후에 또 허가가 나 있는 거니까 손댈 여지가 없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현재로서는 다시 벌채허가나 다시 다른 목적의 전용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은,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게 수종갱신을 한 거예요, 아니면 조림식재 해서 나중에 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벌채허가는 조림이 일단 의무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조림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은 됐던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나무를 심어서 판매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우선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일단 벌채하고 조림하는 것까지, 산림 울폐와 그리고 수종갱신 이런 목적으로만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관심 안 가져도 다 돼 있는 거죠, 이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타닉가든단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정조효공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려고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가보지 못했고

박진섭 위원 한번 가보세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현장 실무자하고는 통화하고 했었는데.

박진섭 위원 가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한번, 거기가 규모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보타닉가든추진단이 끼어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범위에는 포함, 전체적인 범위는 다 화성시가 돼 있으니까 포함돼 있고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일단 가보시고 나무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봐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그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울창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보면 융건릉, 용주사가 있는데 보면 소나무 같은 게 좀 많이 심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나무 좀, 아까 나무를 뭐라고 그랬죠, 그게? 두께를 갖다 뭐라고 그랬죠? 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센티 하면 되지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또 1차로 우리 화성시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수한 거. 거기도 있지만 2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감도 같은 거 보시고 방향을 좀 의논할 때 우리 공원사업소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죄송합니다. 한번 가서 보고요. 아마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LH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된 법은 굉장히 상위법이고 굉장히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요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도, 전에 있던 직장 후배들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조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실무자를 좀 만나서, 그러니까 문화재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 담당자한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추가, 3지구인가요? 3지구 뒤쪽에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로 받은 지역을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뭐냐고 하거든요, 나무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실제로 LH에서,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듣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전문가가 가서 2차 지역 인수 받는 데는 좀 규모 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LH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솔직히 불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닌데 가서 보시고 최대한으로 LH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인수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28-24쪽부터인가요. 설계변경이 있어요.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명을 이렇게 보면 굳이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해 올 때 조금만 설계 내용을 꼼꼼히 좀 보시면 늘어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설계 나올 때 잘 좀 봐주시고 단가사업이 1억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1억이 넘는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혹시?

유재호 위원 도로변 풀베기, 28-2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제가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베기는 대부분 민원사항을 반영하거나 횟수를 한 회차 더 증가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여기 산림휴양과는 풀베기를 2회, 3회로 이렇게 하나요? 다른 데는 다 4회씩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 녹지는 4회차분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은 예산 관계상 올해 2회차분 정도 예산을 받고 설계변경하고 낙찰잔액 활용을 통해서 1회차 변경, 추가 1회차 하고 나머지 민원사항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자꾸 설계변경해서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4회, 다른 데랑 똑같이 맞춰서 4회로 넣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4회도 모자라요, 한 6회 이상 해야 되는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4회도 모자라는데 2회, 3회 이렇게 해 놓고선 이거를 자꾸 추경으로 넣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타닉가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23쪽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거 있어요. 내년에도 가실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건물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아시다시피 오산천도 2월까지 계속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거의 26년도 6월에서 한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전시온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부 직선화도 26년도 12월까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도 26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 실무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현장에서 체크를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해외사례도 많이 다녀오셨고 하니까, 우리 보타닉가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해외에서 진짜 우리 화성시 동탄 보타닉가든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꼭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저도 보타닉가든단장으로 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지금 있는 팀원 팀웍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끝까지 잘,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항상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의 보타닉가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이문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 폐석산 관련돼갖고 폐석산은 준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일단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예전에 됐고요. 그곳이 방치돼 있다가 주민들 요구, 그리고 국유지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석산, 그러니까 석탄, 석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돌을 캐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파여 있으면 그게 준공 처리되려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의해서 준공이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양리 석산 관련해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복구설계 승인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복구설계 승인받은 거죠,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토석채취가 완료되고 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고설계 승인을 받고 그게 안 됐을 시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 이후에 복구작업을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증권 예치해갖고 서울보증보험 먼저 끊겨져 있으면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본 사업은 사업주가 악의를 갖고 보험료를 대체해 갖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보험료를 갖고 어떻게 복구설계 승인, 원상복구를 할 수 있던 거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 문서 기록상에는 04년도에 이분들이 복구포기 의사를 저희한테 보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복구명령을 계속 요청을 했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복구명령을 했고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그 금액을 갖고 어디까지 우리가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현금으로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복구비에 대한 전체 금액은 나오지가 않았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복구비 산정할 때 복구비용 지금 하는 거 보증보험료 산정방식이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치를 현금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 끊는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끊고 예치를 하는 건데 보험료 산정이 잘못돼갖고 그 돈을 갖고도 복구를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때 승인 기준에 의해서 복구가 안 된 거는 물웅덩이 때문에 그렇게는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금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석산에 대한 허가를 내줄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시일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훨씬 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갖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화성시에 일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웅덩이 잔뜩 있죠, 거기에?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위험하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지금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외국인들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 사람 빠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사실은 종료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전 사업자가 민원인으로서 과에 찾아간 적 있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왜 찾아왔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다시 복구할 의사를 표시했었고

○위원장 이계철 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 의견을 구했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청 의견이 어떻게 왔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국유림법에 의해서 어려운 걸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준공 처리됐고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온 거죠? 그런데 형질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맞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폐석산 개발이 됐거나 폐기물 처리가 됐거나 뭐 할 때 “어떻게 허가 좀 내주세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허가를 딱 내놓고 돈 벌어먹을 거 다 벌어먹고 나중에 “야, 마음대로 해, 나 보증보험 끊었잖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증보험료 산정하거나 현물 혹은 대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도하게 좀, 우리가 예상치보다 과하게 좀 잡아놓으시고 사업시행자가 “야, 이거 진짜 복구 안 하면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크게 좀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명심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과에서 진행하는 게 서부지역 휴양림 관련돼갖고 용역 진행하실 거죠, 25년도 사업으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획 잡을 때 저희가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주민들의 건의, 편의사항, 요구사항도 상당히 있고 하니까 그 대상지 선정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지 선정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용역 하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행감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 중지)


(16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근영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김근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4쪽 사무분장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14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20건 모두 조치 완료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3건, 2024년도 1건에 대해서 주의, 훈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22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3건, 2024년도 8건의 소송이 확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3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9건, 2024년도 10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총예산 1,820억 중 집행 1,333억 원, 이월 327억 원, 불용액 159억입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8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함백산추모공원 배수로 설치 건 등 2건,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사업소 등 2건 외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0-2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 2023년도 직원전화 친절도조사 등 9건, 2024년도 1건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32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서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7쪽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부도 관광 편의시설 운영관리 등 6건, 2024년도 1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3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18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0-4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2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4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등 11건의 주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30-45쪽 각종 동의안, 협약서 체결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행사 집행비,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7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건에 대해서 상세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9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1쪽 직렬별 채용현황은 일반직 38명, 업무직 18명, 운수직 20명으로 총 7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은 1명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3쪽 재원관리 현황으로 현재 보유자금은 2,611억이 되겠습니다.

30-64쪽 화성시 외 상급기관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으로 2023년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6건, 2024년도 31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67쪽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0-69쪽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전체 9,228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30-70쪽 위수탁 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4쪽 건립계획사업 지속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2025년도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2025년도 6월에 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 7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제약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내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역시 2025년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은 2025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 4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평항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금년도 설계 기본구상을 하여 내년도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2026년도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38호선은 내후년도에 공사용역 발주하여 202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 완료되어 202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1쪽입니다. 관리대행 사업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9쪽 3년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22쪽입니다. 스마트열화상드론 시설안전점검 다각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1천만 원이 소요되어 드론을 이용한 시설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23쪽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진안, 봉담3지구를 공동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C사업 추진현황으로 아산국가산단 유보지 조성사업은 내년도 6월에 분양계획 공고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GB해제 입안제안을 하고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0-127쪽입니다. 화성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에 공사 준공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동 29번지 복합센터 개발사업은 금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0-129쪽 AI 안전운전 솔루션 확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공영버스 내 AI 영상인식 기술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0대를 확대 도입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131쪽 위탁버스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는 37개 노선 71대, 차고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남 환승터미널은 주요시설 입주기관 포함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추진현황으로는 화성형 농어촌 수요응답형버스 2단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32쪽 기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130쪽 화성시 공영노상주차장 미납액 징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5억 3,400만 원 중 현재 미징수액이 3억 6,900으로 미납대상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속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완비하여 최상의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근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30-4쪽입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원이 887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원은 758명으로 한 129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매우 부족한 겁니다. 특히 운수직 및 전문 특수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현재 저희들 운전, 운수직이 조금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요. 이건 지금 계속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129명 정도가 부족하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과다하게 갈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빨리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육아휴직 및 휴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28명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다 육아휴직으로 돼 있어서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정원이 887명인데 육아휴직자는 27명이다. 이건 적은 인원수예요. 적은 인원수인데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건 도시공사의 내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제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규정대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럼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육아휴직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저한테 언론사의 자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물론 이거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하시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화성시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사안별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사안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나 정박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중국산 공영버스 보조금 빼돌린 업체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주차장 체납액 10억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이거는 같은 저건데 10억대 공영주차장 미징수, 화성도시공사 감사착수, 건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마리나 케이스는요.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누적적으로 이렇게 조금 반복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체납된 분들한테 고지해가지고 지금 징수 중에 있어서요.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 관련해서 그분이, 저희들 전기차 25대 지금 구입돼 있는데요. 그게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 구입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주, 그러니까 전기차 제작사에 관련된 거는 현재는 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체납액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 시 시스템이 조금 약간, 저희들이 깔 때부터 조금 그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 총동원해가지고 미납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금 고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여기 자료를 보면 2024년도 10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이때 났으면 지금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언론에서 나기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짜가 언제고 언론에 나온 날짜가 언젠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빠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공사는 행정에서 집행부 다음으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모든 게 다,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모든 사무업무에 신뢰를 받고 시민들이 도시공사 하면 참 잘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0-64페이지 책자로 좀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성실의무 위반 공영버스 운행 전 음주단속 적발이 2023년도에 적발이 돼가지고 파면 조치했네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수치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수치가 규정 이상이 돼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곧 하는데 이렇게 술을 드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사실 저희들 추정은요. 운행하기 전에 드셨다기 보다는 전날 좀 많이.

김영수 위원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아침도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올 정도면, 그러면 2023년도에 또 똑같은 걸로 하나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직으로 된 것같은데 ‘정직 1’인 거 보니까 정직 1개월을 받은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여기는 어떤 상황이어서 이렇게 받은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김영수 위원 좀 적어서?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적은 수치였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는 사장님, 수치가 적든 많든, 물론 전날에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이 운행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절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파면까지 할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에 따라서 이게 정직이니 파면이 간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생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본인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하게 좀 처벌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본인이 다음에 운행을 하면 약주를 하시더라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뒷날을 생각 안 하고 드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줄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차후 미루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상황이고요. 제가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30-13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저도 계속 호수공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골조가 이제 막, 한 7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6월이 착공이에요. 골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럼요.

김영수 위원 지금 공적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사실 공정률 전체적으로 보면 철골되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시면.

김영수 위원 골조가 다 올라가면 거의 된다고 보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다음부터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호수공원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 시간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0-81페이지 보시면 관리대행 사업별 현황인데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여기 그 옆에 있는 우리 주차장 또 새로 만든 곳 있잖아요, 나대지. 거기는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순수하게 배드민턴장 건물만 순수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거기에 어떤 것들을, 공사를 하는 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순수 관리이면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요, 상당히. 그만큼 비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비대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화성시의 역할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좀 체크가 들어가셔서, 또 우리 본부장님 계시고 또 역할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영수 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여기 이제 책자에도 나와 있고 먼저도 제가 한번 사진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공사나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했나 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수수료가 먼저 번에 4%라고 얘기했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과 우리 행정감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시에서, 기획행정에 있다 보니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봐서 이익금이 남으면 지원비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은 위수탁 비용 4%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직원들 들어가고 하면 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많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과 할 때 도시공사에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틀린 얘기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맞습니다. 많이 하면 아무래도.

박진섭 위원 그리고 공공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 뒤에 자료 보면 217억, 화성 공영버스로 한 217억이고요. 향남 환승터미널에 3억 7천만 원.

박진섭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사실 공영버스, 공공버스가 생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두 축으로 보고 이해하시면요. 일단 동탄권은 트램 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트램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기여하는 건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버스나 택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공공버스 도입하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화성시 교통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농어촌 이런 데 지금 계속 민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측면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서부권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서부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만큼 과연 화성시에 기여가 되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걸 도입하면서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램이 완공되고 나면 이 공공버스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 노선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그 노선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노선을 서부권에 좀 돌려서 하는 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러 가지 공공버스도 있지만 똑버스인가도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이 서부권에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이, 또 그것까지도 합치면 또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공공버스보다 똑버스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이 문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함백산 지금 시설 이용하는 시가 지금 일곱 군데인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7개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6개에서 7개로 늘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군포시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늘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원래 그 주차시설이 좀, 원래대로 있는데요. 좀 부족해서 그 앞쪽으로 조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확장은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지금 예산을 검토 중에 있고요. 가능한한 빨리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지금 1개 시가 늘었는데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소각로는 지금 13개인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지금 13개 운영중인데 5개를 추가로

박진섭 위원 화장로를 13개 운영하고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추가로 5개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는 지금 예산 어떻게 됐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 국고 보조비 받고요. 시 예산 받아서 지금 발주했으니까요.

박진섭 위원 예산을 어떻게, 국비는 확보돼 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언제 확보돼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작년, 금년도에 확보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통보받으셨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저도 통보를 받은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까?

박진섭 위원 22억 몇천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하여간 소각로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제가 가봤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편의시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박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0-70쪽 거기 보면 위수탁 사업 총괄현황이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유재호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화성시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여러 가지 수탁을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내용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갑질에 대한 거, 직원들 갑질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물품이라든가 특히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 그리고 물품 시설 이런 게 노후가 됐고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관리를 하시면서 특히 공원은 공원과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전달이 돼서 그게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민원을 받아요. 주민들한테 여기 왜 시설이 이렇게 낙후가 됐고 파손이 됐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냐, 저희가 민원을 받는 거는 결국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그걸 정확히, 그냥 거기만 계시다가 퇴근하시는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특별하게 저희들 본사 조직으로 해가지고 특별점검반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직원분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관리도 하시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보수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탁 맡긴 과에서 다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서 그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유재호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당연히 시설물 점검하는 게 저희들의 제일 큰 의무인데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교육 더 시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대응하도록 저희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직원들을 별도로 더 투입해서 일제히 한번 시설물 점검하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조치를 좀 잘 취해주셔서 또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0-89쪽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작년에도 나온 지적사항 같은데 이렇게 업체들 보면, 이거 다 단가사업이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유재호 위원 단가사업인데 업체들 보면 몇 개 업체가 몇 군데씩 이렇게 같이 아직도 그게 지금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왜 아직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게 표로 보시면 사실은 3년 동안 한 게 표시가 돼서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기관에, 제가 이번에 이것도 점검 좀 했는데요. 한 구역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표가 좀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청소용역 같은 부분들은 작년도 한번 대대적으로 좀 바꿨었고요. 또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도 또 한번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떻게 보면 물품이나 이런 게 그 업체에서만 꼭 갖고 있는 업체들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찾아보면 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도 또 기회를 또 줌으로써,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한테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돼서 30-16쪽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기술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라든가 향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사실 건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들을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완료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30-16쪽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라는 것을 봤어요. 위에 보면 대중교통 중에서 빈대 출현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참, 버스회사도 이런 게 있습니까?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이게 어떤 문제에 있었는지를 한번.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때 한번 빈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좀 언론에 크게 대두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셨군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제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보통 이 빈대라는 건 일반 나무목재나 이런 사람의 냄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차량은 대다수가 석유나 이런 냄새 때문에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오면서 느꼈던 건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이 문제로 별 저거는 없었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없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행이시군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30-18쪽에 있습니다. 지적 사항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왔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 ‘장애인의 입사지원 확대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회적약자 장애인 등 우선채용 권고’를 했는데 이걸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의무고용 달성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 시행으로 실제 몇 명이나 우리 공사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채용 시에 사회적약자 우선채용으로 또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사실 그 비율로 조금 늘어서 저희들이…….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총 몇 명 채용됐는지요?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오문섭 위원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해 주셔도 좋은데 실제 감사 관련된 거니까 실제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용이할 듯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인사부에 연락해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기회됐을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공개채용이 진행되고 있었고 별도로 장애인 특별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 필기시험이 패스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6명인가 전원 다 탈락이에요, 과락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채용을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면 사실 인사채용 관련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국가 유공자라든가 5.18 유가족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채용도 될 수 있다, 그거로 인해서 받아줘야 될 인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완화조치가 돼야지, 장애인이 사실적으로 공개채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신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규제, 법령, 지금 내규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가 문이 너무, 등용문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는 과감하게 좀, 너무 견제하는 거를 좀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채용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상으로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거든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6쪽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세목별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2023년도에는 약 178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약 지금 현재 159억 정도 되는데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불용액을 너무 과다하게 남기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불용액이 사실 과다하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30-28쪽을 한번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 건에 대해서 현황이 300만 원 이상인데 28쪽을 보면 그 위에, 밑에 보시면 함백산 추모공원 자연장지 배수로 설치공사 이 내용이 당초 설계 시하고 설계변경 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보도블록 재시공 물량, 잔디 훼손구역 식재 수량 증가 등’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경 사유를 분석하셨는데 이거는 같은 건이고 내용도 똑같아요, 당초나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설계를 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 하고 그 밑에도 보면 사실 설계변경 시의 내용만, 설계변경 사유만 나와 있지 당초 설계 시에 나온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점은 좀 고려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 면적은 다 똑같아.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만 그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는 애당초 설계서에 이 내용은 어디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분이, 정말 설계에 관련된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봐도 그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적어도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좀 배제를 하셔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30-41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관련해서 아마 우리 도시공사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아까 보여주신 이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징수해야 될 것을 이것뿐만 아니고 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입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무려 제가 언론상으로 보기는 20억 이상, 40억 정도 이상 되는 그 정도의 비용추계가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로 봤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제가 막말로 한다면 이 도시공사 사장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정도의 일개 사업장에서 이정도 몇십억의 세수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시로 본다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공개 사과하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태까지 이 말씀을, 오늘 이걸 안 줬으면 그냥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걸 내주니까 누구든지 이 내용을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세수 관련해서는, 징수 이거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막말로 얘기하면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정말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 안 되면 시장도 공개요청해갖고 내가 사과를 하든지 시킬 거예요. 이 문제는 사장님도 정말 백번 천번 만번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그 책임을 시장한테도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아니 17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 중지)


(17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증인, 설명서 30-2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중에 운수직 복직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의 운수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약 한 201명 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죠? 인력이 지금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늘고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오늘 아침에, 오늘 방청하고 계신, 여기 참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화성도시공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셔서 앞에서, 시의회에서 집회도 하셨고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의 안웅규 지회장을 좀 만났어요. 현재 이 소송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전체적으로 이 소송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부당해고가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 게 인정됐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저희들 의견에 하셔가지고 중노위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1심 판결 결과가 안웅규 원고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조기돈 그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판결 결과가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 소송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장이세요, 피고가. 그래서 중앙노동위원장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돈 그분은 본인이 항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웅규 원고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인 위원장님께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중앙노동위가 있는 중앙노동위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법원 판결이 우선합니까, 중노위 판결이 우선합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거는 절차법에, 절차법이니까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중노위에서 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하도록 절차가 돼 있어서.

○위원장 이계철 항소를 하게 되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1심 판결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웅규 원고에 대해서는 손자녀 돌봄이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서 징계양정이 좀 과다하다고 판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2심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은 안웅규 님이 승소하실 것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위원장 이계철 항소심 해갖고 날짜 잡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 내부적인 의견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항소 말고 종결시켜라, 원만한 합의를 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증인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제가 듣기로는 꼭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계철 해직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한 3년, 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3년 전.

○위원장 이계철 항소심에서 만약에 지금 그 지회장이 승소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급해갖고 다 적용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기존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해갖고 다시 복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정확한 산정, 보상은 확실하게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조금…….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한 분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성도시공사가 굉장히 큰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하는데 예산을 수반해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치, 몇 년 치 월급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 예산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복직하신 분들은 지금 지급됐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소송 결과에 의해서 복직된 사람은 없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9월에 판결이 난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계철 9월 13일 날 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복직을 안 시키고, 일부 승소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송의 쟁점에 의해서 일단은 승소를 한 거고 복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3일 날 저희가 우리 지회장님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 간담회가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그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저하고 대중교통 안 왔나 그때, 없었고 관련 경영지원처장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서는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아시다시피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게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직을 한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관련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항소를 한 상황에서 항소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항고

○위원장 이계철 항소를 했던 게 지금 주체가 중노위인가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중노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중노위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정해 줄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나 우리 경영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복직시킬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럼?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중노위의 의사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반영이 하겠고요. 저희들도 중노위에 전화도 해 보고 그리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는데 그거는 거기서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죄송한데 일단은 지금 의사는 있으신 거죠, 경영진에서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그럼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고 그 팩트가 맞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묻는 부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중노위에 우리는 지금 지회장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복직시키길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낼 의사는 있으십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보냈습니다. 그거를 대중교통 파트에서 보냈고요. 그래가지고 항소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중노위에서 법무부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항소한 이후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항소한 이후에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이 항소가 진행 중이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우리가 법무부하고 중노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럼 화성도시공사가 복직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계십니까? 법과 원칙상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법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우리도 자문을 다 구해봤지만 그걸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항소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복직된 사례도 없었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리적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면 복직시킬 수 있는 거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복직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아니요. 사례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법률 자문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구해 봤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만일 원고가, 피고가, 중노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지금 일단은 복직을 할 경우 지금, 그 이전에 복직할 경우 어떤 법이나, 법의 안정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훼손된다고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또 법무부하고 중노위가 우리 의사표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 중인데 복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지금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그전에도 우리가 사전에 복직 저기를 가능성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복직 가능성을 타진해 볼 거고 이게 안 될 경우 항소심까지 기다려보고 결과가 나오면 복직 의사는 있다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우리 운수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누구는 기저귀까지 차고 근무를 한다, 쉴 공간도 없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운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급이 잘 된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맞죠, 사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몇 가지 좀 바꿔가지고 전에 비해서는 좀 수급이 좀 원활한 거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금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보다 처우가 좋은 게 도시공사예요.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보다 좋은 게 광역버스 식이고, 지금 이분이 3년 동안 직장이 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버스 회사에 종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문을 돌었는지 종사가 안 되고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런 부분은 지금 1심에서 나왔다시피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 우리 도시공사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항소심 전에 법무부나 다른 부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해 갖고 복직되길 희망하고요. 또한 항소심 결정이 나기 전에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또 항소심이 결정이 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는 바로 복직해 주시고 또한 지금과 같이 월급, 급여 부분은 예산 책정하셔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노동, 그러니까 운수직에 계신 분들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오랫동안 운수직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하는 부분인데 복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30-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기 보니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본인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여기 용역관리위원회는 따로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청소용역이나 기타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관리 구성은 안 돼 있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연구위원회가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22년도부터 우리 김근영 증인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사 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는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용역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이계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 그러면 회의록 작성하시죠? 작성하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다른 거, 예민한 청소용역에 대해서 용역심의회를 한 3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민한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어떤 경쟁업체들이 과다하게 발생돼가지고 어떤 경쟁이 좀 많은 이런 분야들 저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용역심의를 한 3회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위원장 이계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물론 저희들의 불찰인데 위원들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자기들 저기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좀 저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지금, 좀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효율적인 운영위를 운영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많은 운영위가 화성시에 있고 당연직으로 포함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또 외부 전문인사들을 포함시켜서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역사 선정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사 지정할 때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비영리 사단법인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업체도 가능합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일반업체도 가능한데요. 그건 우리가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이 큰 사업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포함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죠?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어떤 지회를, 그렇죠. 일단은 당사자고요. 어떤 해당 지회랄지 뭐 이런, 경기지회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지회가 됐든 어찌 됐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명의신탁 식으로 해갖고 내가 용역을 수급을 받아갖고 오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몇 프로를 떼어주고 실질적 운영은 제3자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적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장경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본 적 없으시면 우리 본부장님 저기하고 우리 김근영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명의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가지고요. 좀 정리할 거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개 개인이 정치권에 기웃기웃 하면서 수십 개의 용역을 갖고 한 70억 정도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누구누구와 관련돼갖고 몇 개를 갖고 있다, 제3자 명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럼요.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이거 계약체결 시 우리가 용역계약 관련돼 갖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계약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계약 진행할 때 누구랑 누구랑 계약합니까, 그럼?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실제로 소유,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비영리 단체하고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영리 단체와 직접 계약하는 거지 명의 수탁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표자 하고 계약한 거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계약서상에 본 계약 당사자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또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만 받고 빠질 경우 패널티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당연히 저기 그 단체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련되는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김근영 증인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많이 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맑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몇몇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걸 명확히, 철저히 규명하시고 밝혀내시고 계약서상에 다른 분에게 위탁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다는 걸 명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계약서상에 각서까지 한번 받아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번에

○위원장 이계철 취소뿐만이 아니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취해 주시고 다시는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30-45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기에 보니까 ‘경기RE100 산업단지 H-테크노밸리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한화솔루션과 업무협약이 된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아니, 이거는…….

○위원장 이계철 누구랑 누구랑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경기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한화솔루션하고 저하고.

○위원장 이계철 솔루션하고 도시공사하고 4곳이 협약서를 작성한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협약을 했어요? 협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앞으로 신설 산업단지가 되면 저희들이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위원장 이계철 최선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얘기하신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일단은 지붕 태양광 먼저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RE100이 한 40% 달성하거든요, 지붕태양광 했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 정도를 연료전지 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RE100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분양 중이신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분양 중인데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한테 태양광 하라고 저희가 그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계약서에

○위원장 이계철 태양광에 대한 의무사항을 집어 넣은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에.

○위원장 이계철 증인,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도 질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한화솔루션 대표가 누굽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김승현 회장님, 회장님 자제분이 김동관인데 김동관 사장님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한국에 갖고 온 사업 중에 하나가 솔라사업이다, 그래갖고 진행하는데 애당초 이 사업할 때 한화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SPC사업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태양광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김동현 지사께서 얘기한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 보니까 RE100이 있었고 거기에 또 같이 정책상으로 또 정명근 시장님께서 RE100 관련돼갖고 정책사업이 있었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한화솔루션하고 4개 기관이 지금 협약서를 작성했고 우리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주하는데 너네는 태양광 산업과 지열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료전지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돼, 의무사항으로 얘기하신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득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각 개별 공장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화솔루션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고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 스스로 태양광 업체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깔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스템 깔아주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될 거고 진행하는데 사업 주체가 한화솔루션이면 기득권을 솔루션이 갖게 될거다 그래갖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PC사업하는데 여기 지분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20%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0%예요. 사업 부지면적 얼마 되죠? 22만 평 정도 되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여기 사업 해갖고 사업 소득, 그러니까 지금 얼마 벌죠, 여기? 25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진행할 사항이 있고 감리, 관리 감독을 통해갖고 또 추가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사업은 물론 지금 우리 김근영 증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돈 버는 사람은 판단을 했을 때 한화솔루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갖고 인지를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산업단지나 물류창고 관련돼갖고 5%에서 10% 마진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사업 외로 돈 버는 거는 한화가 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으로 나가는 게 약 70만 원 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보상 완료됐습니까, 지금?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프로 진행됐어요, 그럼?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

○위원장 이계철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위원장 이계철 빠른 겁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근영 증인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셨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임원직을 하시다가 화성도시공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에 가장 큰 핵심 역할은 뭡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런데 사실 좀 산단하고 일반 개발사업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르죠. 다른데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불합리하다, 우리가 하는 게 없다, 그래서 김근영 우리 증인께서는 25억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주민편익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포지션이 좀 맞지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H-테크노빌리2를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누구하고 진행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한화솔루션이 제안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는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 중에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한테 보여주신 자료는 몇 프로였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이 지분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최대한 저희들이 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익을 취득하고, 그러면 우리가 분양하거나 여기 민원이 생겼을 때 화성도시공사가 20% 지분을 갖고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협약할 때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길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보다는 택지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쪽에 계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성시도시공사가 20% 지분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아파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100원짜리 땅을 120원, 130원도 받는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 하에 토지가 매수가 되게 되면 100원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리고 여기 옆에 발안산단이 있고 제약단지가 있는데 왜 여기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증인 입장에서는 팽창성을 놓고 여기 상단이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오단지를 추진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최적의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공사가 일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하게 되고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한화솔루션이 80% 지분 갖고 땅 작업은 우리가 다 해주는 거고 땅값도 싸게 취득하게 되고 하면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거하고 연계해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산 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관련돼 갖고 SPC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누구랑 사업하고 있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계룡.

○위원장 이계철 계룡건설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죠? 여기는 저희 지분이 몇 프로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가 33%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33%죠. 일전에 이거 고시가 언제 됐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작년, 금년도 1월 정도.

○위원장 이계철 사업 시작은 언제 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21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진행됐는데 최근에 제가 민원 관련돼갖고 한번 말씀드렸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19년도에 개발행위를 받고 이분들이 진행하는데 경기가 어렵고 21년도 고시가 돼갖고 진행하는데 토지를 분할매각하려고 우리가 지적과에 가서 분할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할이 가능합니다.” 해갖고 토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액상환이라는 문제가 돼서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 주체인 계룡건설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런데 계룡건설은 이거를 동의해 줄, 고시가 되면 그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사실 법적으로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들어주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도시공사 한번 찾아뵀어요. 민원인 하고 한번 가서 여러 번, 다른 분들, 기자분도 가시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민원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찾아가서 계룡건설 담당자와 우리 도시공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을 진행하려고 그런데 보상가 산정을 잘못하면 크게 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만 원만 늘어나도 14억이에요. 14만 평이잖아요? 10만 원 늘어나면 140억에,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지금 신청해서 개발행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걸 사전에 우리가 고시되기 전에 개발행위 받은 토지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돼갖고 그럼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보편 타당한 금액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갖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본인들도 감정평가 진행할 거니까 감정평가사가 있을 거 아니냐, 감정평가사 한 명 선정하고 이쪽에서 자부담 해갖고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하게 되면 평가금액이 10% 내에서 왔다갔다만 하지 크게 변동은 없겠다, 맞는 말씀이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연락이 온 게 뭐냐, 계룡건설에서 불가하다, 할 수 없다라고 평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도시공사 단독적으로 사업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김근영 증인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게 한 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 두 분의 감정평가사가 갭이 너무 커가지고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하기가.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김근영 증인께서 많은 사업을 해 보셨고 우리가 보상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평가사와 우리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갭 차이가 10% 이상 나면 감정평가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대부분?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위원장 이계철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주장하는 바가 너무 갭이 있어서.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일개 시의원이고 일개 도시건설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계룡건설과 민간업체하고 저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같이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분율이 약해서 그런지 그냥 속된 말로 이빨도 먹히지 않고 말도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율을 이렇게 적게 갖고 가면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900억 출자를 해서, 잘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담3택지나 진안지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업이 완성이 잘되면 도시공사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는 곳입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통해갖고 출자를 해 준 거 아닙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는 SPC 관련된 사업을 좀 지양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공동사업자로 추진하실 때는 저희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계약을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20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반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경력 인정 등 증빙자료 실종, 소홀해가지고 똑같은 게, 지금 반복적으로 조치결과가 관련 부서 통보예요. 그리고 처분내용이 주의입니다, 주의. 보셨어요, 자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경력인정 등의 증빙서류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주의만 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에 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인사서류인데 경력인정이 좀 그랬는데 조금 변명, 제가 부위원장님께 좀 변명 드리면 인사부 쪽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우리 쪽하고 시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는 좀 있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어떤 경력인정 사항이 아니고요. 그걸 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차이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서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당하다 이제 앞으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어떤 지침을 더 만들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큼은 디테일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30-46쪽입니다. 협약대상입니다. 보면 협약대상에 시니어와 장애인에 대한 협약대상인데 지금 협약기간을 보면 올해 말까지예요.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올해 말까지인데 차후에는 60세 이상 시니어에 대한 협약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장애인도 물론 하시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거는 좀 간단하면서도 소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깐 2008년도 노트북 컴퓨터부터 6대, 자료가 쭉 있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거면서도 좀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 저 좀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정수물품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분명히 맞춰서, 저는 굉장히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안 하는구나, 집행부 같으면 벌써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을 텐데 도시공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물품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이건 내구연한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번 같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바깥에서 제일 좀 안 좋게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한 가지를 봤는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왜 바깥에는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내가 쳐다보고 이걸 찾았는데 친인척 관련해서 채용 관련 보니까 4촌 이내로 있어요. 4촌 이내여도 뭐, 아니 자녀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듣기로는 도시공사는 친인척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 얘기하고는 지금 이 내용은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 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분들,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한테 정말 이렇게 깨끗한 기조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새삼 제가 바깥 얘기하고 내부의 보고하고는 완전히 100% 틀리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우리 김근영 증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열띤 행감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들 계시고 처장님들, 부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본부장님들하고 또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도시공사가 많이 바뀌었다,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도시공사의 본연의 사무를 좀 맑고 투명하게 잘 경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아까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이 2023년 대비 3명 늘었고요. 그래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장애인 고용, 그다음에 약자, 그다음에 시니어 고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공원조성과장서경석
서부공원관리과장조윤호
동부공원관리과장최성수
산림휴양과장이문희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기타참석자
화성도시공사사장김근영
화성도시공사직장탁구부장유승민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송태규
화성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최원형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장경의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이규관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윤인기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황인관
화성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최동철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윤성익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김철구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1처장신영희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2처장권배성
화성도시공사체육센터처장허지훈
화성도시공사추모공원운영처장연지흠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처장임성만
화성도시공사교통운영처장남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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