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09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심사된 안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의 총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카드결제 통장 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도시기획단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174만 1천 원 증액하여 10억 4,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 5,8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하여 위촉위원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기준 교육과 운영개선 토론회 등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로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운영과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심의 이력 관리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본계획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모의 전문성과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해 1억 2,0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공모입니다. 우리 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 가능한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도시기획단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안이 작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4월에 또 출범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규모가 작았는데 지금은 더, 내년에는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법정기본계획으로 디자인에 대한 재수립 용역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게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다 있는데 이게 2시간 이하하고 2시간 초과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초과 금액은 2시간 이하보다 금액이 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인원도 다르고 횟수도 다른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금액에 대한 기준 말씀…….
○김영수 위원 금액 말고요. 금액은 다 10만 원, 15만 원 동일한데 이제 인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2시간 이하는 14명, 2시간 초과는 13명이고 횟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정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신 건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치에 대한 부분을 평균 내서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특별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시간 초과가 대부분 많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횟수를 좀 많이 잡은 부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그 횟수야 똑같다고 치더라도 인원은 또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인원은 지금까지의 평균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로 한 다음에 13명이면 13명 정도 해서 한두 명씩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시간 초과된 부분에서는 인원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경관위원회나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경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전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야의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있고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충족해서 10명 이상일 때 성립이 되게끔 돼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가 50명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공무원 참석자 30명, 나머지 20명이 그러면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이 20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험료하고 체험비 공무원 30명이 들어가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역이 그대로 밑에 보면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해서 이 밑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통경비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보험료 공무원 참석자, 체험비 공무원 참석자 밑에 참석자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될 건데 이 위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워크숍이 있는데 참석자 50명 기준으로 지금 이게 작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하고 체험비는 공무원 참석자로 해서 잡은 거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밑에 공무원 워크숍 국내여비로 해서 같은 맥락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왜 위에 30명을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해서, 그게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비용은 저희들이 공무원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고 민간위원들은 민간위원으로 별도로 산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험료, 체험비는 공무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뒤쪽에 보시면 민간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도 체험비나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체험료, 보험료가 민간 범위에서 들어가 있는데 밑에도 공무원 워크숍이 딱, 도시계획 워크숍 참석자 해서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민간하고 똑같이 체험비하고 보면 보험료가 밑으로 들어가면 맞지 않냐라는 게 제가 궁금한 건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여비가 별도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행사 운영비나 여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민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민간은 체험비, 보험료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틀이 잡히는데 여기는 또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가로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공모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올해부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칭 스트리트 화이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고 어떻게 하면 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 외에도 민간인들이 살고 계시는, 입주 주민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예산편성을 1,500만 원 한번 해 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앞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도 읍면동 통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통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관련 매체를 통해서 각, 저희들 생각은 관내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을 위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상가 주변이나, 대부분 우리가 가로환경도 보면 상가들이 많이 밀접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주택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밀접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홍보만 좀 잘되면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위주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단체장님들 위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가장 그래도, 가로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 시작할 때 염두에 둔 부분은 대학생을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학생들이 밀접할까요, 가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중학생 포함해서 학생들 위주로 한번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은 넓게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가로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로수가 잘 죽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앞에 횟집이 있어요. 횟집이 물을 버려요. 그러면 짠물을 버리기 때문에 가로수가 꼭 죽어요. 거기 가로수가 죽어서 또 나무 베면 또 거기가 슬럼화가 돼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유심히 보면 꼭 나무가, 가로수가 죽어 있는 데 그 앞에는 꼭 횟집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물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나무에 바로 버렸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인도에 버리다 보면 물이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나의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그래도 가로환경에 대해서 밀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본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워서 이제 앞으로 2025년 사업하시는데요. 예산 세운 만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를 보면, 설명서 자료로 이야기합니다. 8쪽, 9쪽, 10쪽 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이 됐고 경관위도 감액이 됐고 지방건축위원회도 감액이 됐고 그 지표 보면 위원회 자문수당도 그렇고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단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화성시 긴축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애초에 추계를 잘못 잡았던가, 안 그래요? 이렇게 줄일 거면 애초에 이렇게 짧게 잡든지,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감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2024년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잡을 때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2023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든 각종 위원회가 올해보다는 2배가량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단장님,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적재적소에 하지를, 제대로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뭐 이렇게 다 감액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앞으로는 추계에 대해서 더욱더 좀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관련돼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분들하고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워크숍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워크숍은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해 한 번이고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럼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것도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번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 보니까 강사료 해갖고 25만 원 해서 두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사도 계시고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신데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셨던 분들은 관련해서 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편입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금까지 했던 이력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예산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25만 원짜리 강사 두 분을 모시고 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 계획하는 게 상당히 화성시가 진취적으로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강사의 퀄리티를 좀 강사비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갖고 더 크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위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이 3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세 분 지금 포함돼 계시고 이번에 외부에서는 3명, 4명인가 다섯 분 빼고 새로 바뀌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공직자분들은 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복합팀하고요. 허가민원과1, 2과, 그다음에 토지정책과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 만나시면 같이 교육받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교육을 받고 나서 1챕터, 2챕터 나눠서 서로 이렇게 설전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또 실무자와의 약간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실 부분, 이번에 또 하실 때는 잘 이렇게 계획을 짜셔서 우리가 실무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또 FM 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위원회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3억 5천만 원이죠?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개발비만 3억 5천이고 향후에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상치는 얼마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개발비의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0%, 매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3,500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3,500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보다 좀 부피가 큰 서울시라든지 수원, 인천 이렇게 몇 군데가, 경기도만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곱 군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방식 다 지금 보고 하시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고 저희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업체하고 상의하셔갖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당부드리고요. 사업기간을 놓고 보니까 25년 3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좀 이번 본예산에 혹시나 예산안이 이렇게 수립이 되면 기간을 좀 앞당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의 예산하고 25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사실 실링으로 해서 전부 다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 증액한 만큼 제대로 잘 운영해서 기획단에서 할 일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간 만큼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이 부분은 법정,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법정계획이고요. 저희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가이드라인하고 실제로 현장하고 매치가 부적절하다, 아니면 지금 특례시가 됨으로써 BI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다시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표준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재수립 용역입니다.
○유재호 위원 용역업체는 정해졌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발주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2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5년 전에도 2억 5천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때도 그렇게 들어갔나요? 그러면 과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5년 전에 2억 5천이면 지금 물가 상승분을 따져 봤을 때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적정하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민간전문가 자문, 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 한 6천만 원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 총괄 계획과 등급상 고급 기술자에서 기술사 등급으로 올리면서 조금 단가 조정이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올해 처음 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아직,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뽑을 때 잘못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잘못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학 교수님들 이상인데 실제로 단가는 건축사 단가를 저희들이 평소에 잡아놨다가 이번 기회에 건축사보다 조금 상향을 해서 등급을 살짝 올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더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분들을 더 늘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등급이 상향되는 바람에 이게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거 한두 가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러 과에서 다 통합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경관위원회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된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통합되진 않았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걸 관리만 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6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쪽에 있다가 이게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4월 전에 도시디자인과 있을 때부터 건축위원회를 계속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있던 분들 다 관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허가 낼 수 있는 게 있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거는 관련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박진섭 위원 대략 한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가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축은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이 힘든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섭 위원 네, 왜냐하면 좀 머리에 들은 게 좀 확실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정리해서 보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먼저 제가 우리 단장님께 각종 위원회 자료를 한번 내가 부탁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한번 그것들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법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이렇게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후반기 또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책자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번 제공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우리 박진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추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53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3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94억 5,300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9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31억 4천만 원으로 2025년 수입으로 38억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예치금 6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2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6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위반과태료 1천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39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따른 용역비 1차년도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예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장기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종전의 2019년도 기준으로 수립된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변화된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하고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을 감안하여 2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선행 절차인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위해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공고 및 고시를 위한 신문공고료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및 위원 수당으로 3백만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사전협상제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료, 공공시설등설치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전체 용도지역지구 현행화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 및 제반수수료 등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사업은 교량개설, 도로 및 배수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집단취락지구 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연차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 등 정주환경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관 2025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계획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입니다. 2025년 예상 기금 4건 38억 6백만 원을 조성금액으로 계획하고 2024년 수입 31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시금고 예치금 69억 4,700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산은 한 1천만 원 정도 감하셨는데 사전협상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땅도 넓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들어갈 거고 인허가도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사전협상을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들이 들어설 때 그 이익금 부분에 대한 협상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허용용도 완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사회적 공동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기여 쪽으로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적인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또 우리 시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키게끔 협상을 미리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보면 통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데 그 용도지역 변경되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김영수 위원 그것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것만 하는 거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공주택 면적에서는 빠지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공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면 사전협상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물량 배정하고 사전협상이 돼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금액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용도 지역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동탄권역이 있고 이제 봉담권역이 있고 서부권역이 있는데 권역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가 많은 동탄권역은 개발요율이 높고 이쪽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유도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한 40%다 그러면 이쪽은 한 5%, 10% 정도 낮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분을 낮춰야지 서부권에 어쨌든 들어와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서부권은 더 완화시켜 놨습니다. 동부권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권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완화해야지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건 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아, 지침이 있으세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권역별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적용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동탄을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협상도 저희 시하고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거기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쪽으로 아마 해서 회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발이익 환수요? 왜냐하면 LH가 어쨌든 동탄에서 많은 돈을 벌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지방에 있는 자기들 LH 사업했던 것들이 마이너스 되니까 다 그걸로 충당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동탄에서 많이 벌어간 만큼 이렇게 환원하고 예를 들어서 2동탄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준 것처럼 2동탄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택지개발지구는 그거 하면서 그 이익에 대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 같은 거 일부 지어주는 부분도 있고
○김영수 위원 그게 1동탄에 비해서 너무 덜하다는 생각, 그리고 1동탄에 비해서 규모가 두 배 이상 가량인, 2.5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LH에서 받은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동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복합문화센터 큰 규모의 그런 부분을 그래도 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2동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해 준 게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사전협상은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경우고 그런 택지개발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거는 여기에서 배제가 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게 관여가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러면 이 사전협상제도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아마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인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개별 협의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개념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어쨌든 시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구역 주민사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게 국비를 통상적으로 받고요. 연간 보면, 2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연간 한 15억에서 많은 연도에는 한 40억까지 지원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억 가까이 받았었는데 내년도는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내려온 거는 현재 한 15억 정도.
○김영수 위원 15억 정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8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올해 주민숙원사업 정도, 1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머리 여기가 한 7억 들어오고요. 그리고 먹우리 지구가
○도시정책관 이재국 7천만 원이고 시비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7천만 원이군요? 잘못 봤습니다. 그럼 먹우리 도시계획이 1억, 금액이 그 정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집단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 7년도가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도 해제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취소가 안 되게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나하나씩 추진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받았지만 사업 시행은 일단 도로과로 다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로과에서 추진해서 가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최대한 그분들의 고충을 더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이 한 37억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작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유가 왜, 다른 데는, 과가 분산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줄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9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줄였던데 올해 또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정책관은 모르겠지만 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줄였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하여튼 국비 지원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줄은 거고요. 나머지 기타 사업은 저희가 연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 신규사업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2035 재정비 이거 하나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정책실은 약 한 37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한 174억이고 올해가 한 1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줄은 이유가 지금처럼, 이따가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의 재생사업 마무리 단계로 예산이 좀 줄고 국비 받는 게, 지금 그린벨트 내 지원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올해 시 전체 예산은 늘은 거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쪽이 유독 많이 줄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가 확장되고 도로도 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건축도 늘고 하다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줄은 건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내년 예산까지만 하시지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관계된 실·국에서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도 본예산을 상정을 시켰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긴축으로 대부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긴축보다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5천억에서 좀 늘어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좀 늘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전년도보다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늘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전년도도 사실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시의 발전에 비해서 좀 더 계속 늘어야 될 부서잖아요, 사실은.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것에 조금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라도 늘려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용머리지구나 먹우리지구 용역비가 조금 달라요. 이게 거리가 길고 짧은 거 그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먹우리지구하고 용머리하고 사실상 먹우리지구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연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개 노선이 되고 6, 7년 후에는 다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줄은 것은 이거에 없더라도 추경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음 새로운 노선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5쪽 동화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폭우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돼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제방의 도로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한 600미터 정도 부분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깨진 데가 있습니다. 깨진 데가 있고 많이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소파보수를 해서 계량을 할 거고요. 작년도에 일부 또 했습니다. 그거 연장에서 마무리 지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봉담3 택지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주민편익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예산을 투영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이 쓰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참 불편한 상황도 많고 개발이 안 돼서 불편한 상황도 많고 하니까 그런 농로, 배수로 이런 거 정비공사할 때 유지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사업설명서 세부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38쪽 정도 되겠는데 38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단속물품 불법행위 예방 홍보 및 운영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약 1,897만 원 정도 써져 있는데 이 절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이 그린벨트 면적에 따라서 이거는 국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라 1,890만 원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표지라든가 불법행위 예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단속, 그런 부분에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사실 행위허가 후에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찾아내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색을 좀 하셔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드론으로 해서 띄워서 점검을 한다든가, 요즘 현장을 중심으로 나가지만 앉아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드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서라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린벨트 단속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경기도에서 항측 자료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자료도 분기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단속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그 불법행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30%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 도시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도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좀 줄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재정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좀 덜 온 것 같은데 추경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시도1호선이나 이쪽 그린벨트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했거든요. 40억 이상을 요청했었는데 그 간선도로가 지금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올 추경 때 국비 여건을 봐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적어도 36억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통상 이렇게 전반에 본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예산에 싹 다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 자꾸 왜 추경을 가서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지금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려오는 기간이 있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가 이렇게, 적어도 한 60.30%가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관련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정책관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하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3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용머리지구, 먹우리지구, 야목리 교량 개선, 비봉면, 동화천, 남양읍, 남양읍 해서 이제 그 예산이 8억 1,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신청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읍·면에서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억, 23년도 예산도 좀 남아가지고 매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입찰잔액 갖고도 추가적으로 공사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현재 들어와서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부위원장 조오순 국비 좀 많이 받아오셔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지원사업이 곳곳에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또 읍·면에서 수요조사 잘 되면 다, 아직 장안면 같은 데 안 된 데 엄청 많아요, 배수로 정비사업이. 곳곳에 잘 좀 선정이 되도록 많이 읍·면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단도 그렇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그린벨트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린벨트 읍·면하고는 지금 저희가 다 의견 조율해서 읍·면에서 다 올라온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린벨트만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그린벨트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은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페이지 보시면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약 예산이 한 7억 정도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23년도 10월에 한 번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기준연도로 해서 정비계획을 한 건데 사실 2019년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림부 쪽하고 협의가 한 2, 3년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반영했던 것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진흥지역이라든가 해제된 부분들은 반영됐는데 그 이후 20년도부터 현재 25년도까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원님들이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점에 대해서 답답하셔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재정비 용역을, 이거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이제 2030 이후이고 이제 2040.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2040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2035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35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에 했던 게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10년 계획이고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0년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정하는 거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하고 재정비 사업이 들어간 것 중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2030 때 했던 거는 도시기본계획 2035 때 반영됐던 거를 반영을 하고 그전에 반영됐던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위원장 이계철 반영하기 위해서 하면 진흥구역 해제나 물량이나 이렇게 해갖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지역, 지금도 농정과에서 소규모 지역 해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해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하고 이번 2040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번 2035에 다 반영, 실행계획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도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도시정책관에서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협의 통해서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상제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돼서 사전협상 하는 게 민감적인 부분이고 LH 이런 공공적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전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감정평가 잡아놨던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2억 잡았었고 추경 때 2억 2천 받아서 4억 정도 세워놨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 그러면 지금 1억 9천 예산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정도 이제 사업 진행이 될 건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사업량 선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조암2지구하고 향남장짐지구 그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아직 협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집행 못할 것 같고 내년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9천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 그 두 건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 물량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요, 사업계획에는 딱?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맞아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저희가 일전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협상이 사업량이나 업체나 뭐 이렇게 따라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사업기간에 전체적으로 영향 안 미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궁금한 거 몇 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부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역이 몇 개가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올려갖고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전년 대비해갖고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도시정책관 이재국 전년도에 한 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39억 줄은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비 확보 못 했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국비가 지금 확보가 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보니까 용머리지구하고 먹우리지구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 미반영으로 협의 요청해서 실시설계 완료까지는 1, 2년이 걸려요. 맞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GB관리계획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시계획해 갖고 공사까지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공공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반영은 필요 없고요. 그냥 당해 연도에 다 끝나는 단일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게 먹우리지구하고 지금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만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럼 10억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예산이 지금 1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억인가요? 아, 잘못 봤군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 공사비 반영은 어떻게 해갖고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 설계를 끝내놓으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되는 거 봐서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이 설계서를 첨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GB 미반영 시설 협의 요청해서 완료된 건 중에 공사비 지금 반영 못 한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동안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가서 이제 당해 연도에서 끝내는 걸로 갔고요. 이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웬만큼 진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반시설 위주로 가려고 그런 계획을, 살짝 정책적인 방향을 바꾼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갖고 공사하고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상치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비 다 100%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 먹우리지구 같은 경우 사업량을 놓고 보니까 한 500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줘서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먹우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설계비만 일부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 1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설계 끝나면 올해 추경 하반기 때부터 국도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설계 반영 빨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을 놓고 보면 개발진흥구역이, 아니 그린벨트 지역이 80 몇 프로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해제를 빨리 진행해 주셔서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추가 질의보다는 제가 이 성과지표를 좀 봤어요. 성과지표 책자는 757쪽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지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이 23년, 24년, 25년, 27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치 하단을 보면 23년도 목표는 서생활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 체계 추진율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만족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발구역 불법행위 관리문제 해서 이렇게 쭉 4대 권역을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표치는 100%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3년도에 서생활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한 90% 정도 이행률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제한구역 주민자치사업 만족도와 관련된 것은 한 7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목표는 55%였는데 실적은 78.5로 잘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게 이거 보고 전체적으로 한 건데 어쨌든 목표치를 마음대로 해 놓았으면 좀 제대로 이행을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내용에 봐서 올해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해 놓은 게 760쪽에 해 놨어요. 이것을 25년 차는 100%를 다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내용을 성실히 하셔서 정말 이거대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이상은 좀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물론 금액이 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매칭으로 7 대 3 이렇게, 7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1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이게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기준에 의해서 그냥 공사를 진행, 딱 그 정도만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7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서 1억 정도의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봉면 삼화리, 그리고 동화천 제방 보수공사 등 이게 금액이 1억으로 딱 정해져서 그만큼만, 예산 받은 만큼만 공사를 하는 건지, 대부분 공사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사량을 보고 이제 저희가 추계서, 사업비를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다 그러니까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1억 정도 잡았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공사해야 될, 주민들이 건의한 것 플러스 조금 알파해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크게, 소규모네요? 큰 금액들은 아닌가 보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량이 다 다른데 금액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사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공사 세부, 공사 공정에 따라서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아스콘 포장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많이 깨진 데는 다시 소파보수라는 것을 별도로 잡고 다시 또 오버레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따라서 약간의 공사비 산출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다 이제 1억, 1억, 1억, 똑같이 몇 개가 나오니까 나는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량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들이 제안이 되면 현장 가서 보고 공사량을 추정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8,972만 2천 원이 증액된 70억 4,3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료 및 심의수당으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비 3백만 원과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5년 화성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68억 5,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19만 7천 원이 감액된 94억 5,3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4,077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7,1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5,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10억 6,125만 9천 원과 그에 대한 이자수입 2,8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억 19만 7천 원이 감액된 94억 5,3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억 7,9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에 송산마을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본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까지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시간을 걷는 거리 조성, 어린이 안심통학로 개선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송산지역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각 34만 6천 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310만 8천 원 감액된 1억 9,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입니다. 동탄1지구 등 택지지구 일원에 노후택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택지지구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택지 건축물 용도완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주민제안 시 사전협상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0쪽 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점검입니다. 동탄2택지 개발지구 4단계 준공구역의 도로 및 공원녹지 등이 포함된 기반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4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종합 업무추진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이거 최초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이런 사업 안 했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올해 처음 세운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협의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명확히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협의회 운영을 사업부서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향후에 도시가 완료된 후에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싶어서 전문가들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의 어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올해 세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이제 사업부서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보통 이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동화지구이든 금곡지구이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환경부서에서 잡혔던 예산이 여기 사업부서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원래 환경영향평가만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이번에 이관받으면서 추가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 환경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 전문가 자문은 별도입니다.
○김영수 위원 별도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아니구나, 30만 원 예산인데 400만 원을 더 추가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별도로.
○김영수 위원 별도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남양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기록관하고 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바뀐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 사항은 맞는데요. 기록관이 들어갈지, 아니면 보건소가 들어갈지는…….
○김영수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용도로만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학교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공공청사라든지 업무시설로 해 주면, 시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 활용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도변경을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게 이제 남양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 기록원이나 어떤 것들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용도 변경만 지금하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저희도 어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 부서에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록원 부분은 제가 기행위 때부터도 관심이 있었고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기록 보려고 향남까지 가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 낭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56페이지 보시면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큰 건 아닌데 예산이 조금씩 다 줄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송산현장지원센터 통신 및 전기요금 등인데 이게 삭감이 된 게 보통 평이하게 매년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운영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한 25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저기 송산현장지원센터 통신 및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연마다 이렇게 가는 금액들이 있을 건데 이게 또 줄었다는 게,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또 혹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관련 예산 수립하는 기준에 맞춰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지원인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전체를 다 가야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게 지금 균특회계 관련해서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던 계획에서는 다 됐고요. 이 어울림센터라든지 리본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 당초에는 한 6억 정도, 6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공고할 당시, 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재생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한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일부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송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지반이 좀 물러서 지반 보강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담장 쪽에 옹벽을 설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서 총액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온전히 시비로 세우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작년까지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다 받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다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다 받은 상태인데
○김영수 위원 올해 우리 것만,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구나.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플러스 알파는 시비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밑에 보면 지방채가 9억이에요. 이거는, 저 밑에 보니까 이자 한 7일치만 내고 또다시 갚았던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 저희가 송산을 할 때 조건이 지방채를 해서 반영, 10%를 쓰게끔 돼 있어서 받자마자 바로 저희가 상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7일 만에 갚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조건으로 잡혀 있는가 봐요. 63페이지 보시면 병점 페스티벌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참 다 용역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올해 11월 말이면 광장의 위에, 상부에 시설들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서 그와 관련해서 준공 및 그다음에 내년에 특례시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페스티벌 비용이 연 1억씩 수립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2억 범위 내에서, 올해 것까지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김영수 위원 작년 거 이월된 것 하고 같이 해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스마트홀이라고 한 60미터 폭의 미디어월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시정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진행했던 협의체의 운영사항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특례시가 발족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도 하면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떤 프리마켓, 아니면 먹거리 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재생사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축제도 어차피 이왕 용역하신 만큼 색다르게 이슈가 되게끔, 그냥 기존에, 어디에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면 굳이 병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채인석 시장 때 우리 저기 개나리공원 앞에, 아니면 센트럴파크 앞에 길 막아놓고 맥주축제 했을 때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그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페스티벌을 하는 목적 자체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 균형을 만드는 기초사업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진안동, 병점동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자체에 한 15에서 18%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이왕 페스티벌 잡았으니까, 또 예산도 작년에 1억 못 썼으니까 이월돼서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좀 잘해서 소문나면 계속적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일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몇 장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예산도 8억, 작년에는 8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삭감도 한 6억 5천 정도 삭감이 돼서, 몇 장 안 되니까 저희는 올해, 내년에 예산 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2페이지 보시면 노후택지 도시관리 정비용역이 있는데 용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된 택지 지역이나 공공주택지구 내 미개발돼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364개 필지가 됩니다. 10년 이상 된, 준공 후에 10년 이상된 미개발 토지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필지에 대해서 사전협상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미개발 토지가 되는 거죠? 땅을 샀는데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어쨌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만약에 땅을 분양받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페널티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던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돼서 만약에 못 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전협상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할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분양받고 오래됐는데도 계속 개발이 안 되는 거는 거기도 이유가 있어서, 좋은 용역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보시면 동탄2택지 개발지구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 도로하고 공원녹지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지난한 경우가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보다 좀 전문가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인수가, 이제 시설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도로나 공원시설, 공원녹지시설, 그래서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용역을 돌려서 인수받는 부서에 좀 편하게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수를 받게, 나중에 또 저희가 다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진짜, 결국 넘어오면, 넘어온 다음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하신 용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운 만큼 두 과도 적재적소에, 올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게 된 건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택지지구 예를 들어서 개발 안 하는 거, 앞에 후문에 그 맞은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약간 불이익당한다면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자세히 알지 못하시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자세한 거는 지금…….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저런 택지지구 매입해서 10년 이상 놔둔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페널티 매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페널티보다도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문제는 그 말씀도 맞는데 10년 이상 계속 놔두는 거는 도시 미관상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독려를 하든가 뭔가 시에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좀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런 것 같은데, 남양도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여기 설명서 46쪽을 보면 여러 가지 병점 맛남광장도 있고 송산 느끼는 거리 캐노피도 있고 이런 데 전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황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3개 지역의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는데 황계지역, 그다음에 병점, 송산지역, 3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황계는 내년 말이면 어울림센터가 만료가 되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청운제라든지 그다음에 황계우물이라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운영비용, 그다음에 CCTV라든지 가로등, 그다음에 송산 같은 데는 앞쪽에 횟집센터 위쪽 캐노피에 대한 어떤 조경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박진섭 위원 시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게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다음에 병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광장 내에 스마트홀이 한 60미터가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 공원이나 아니면 광장 같은 것들은 관련 부서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그쪽에서 또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인수인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올 일은 아닐 수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일부,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빈집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빈집들을 보면, 저도 이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그 빈집에 대한 거는 어느 부서에 한 군데서 맡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도시지역 내 빈집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고 뭐 호수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는 올해 빈집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8호 정도 빈집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농어촌에 또 한 100호 이상 되고, 그런데 관련된 법령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원 비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데 같이 해서 한 부서가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섭 위원 어쨌든 단일화는 못 시켜서 협의는 잘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도로 부분에 약간 제약을 받는 빈집들 있잖아요, 도로 부분에 방해가 되는. 도로 통행하는 데, 시골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빈집들, 그런 부분들은 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우선은 주인의 동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도로에 방해가 돼도?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 부분은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로에 방해되기 때문에 빈집 정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박진섭 위원 기존적으로 도로에, 도로 바로 옆에, 쉽게 얘기해서 농가 같은 데 보면 도로 부지가 사실 그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역에 살지 않아요. 빈집이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 거의 뭐 폐가, 허물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데 보면 혹시 허물어질까 봐, 다칠까 봐 어떻게 보면 그 안전조치 한다는 게 도로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28호를 검토했을 때 3등급이 한 3호, 28호 중에 3호 정도는 철거 대상이 되고 나머지 1, 2등급은 주민한테 얘기해서 철거를 할 건지, 보호를 할 건지, 아니면 공공으로 쓸 건지 어떤 이런 것들,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어촌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빈집정비사업은 이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누구 다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남양지구 유휴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뭘로 바뀌는지 모르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활용은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시정방침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위원장 이계철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록원이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국비 신청을 해갖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갖고 이거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얘기가 좀 나와서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학교용지를 공공시설 어떤 거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고요. 아, 7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셔서요. 노후주택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돼서 했는데 우리 주인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있잖아요. 그거 보고하셨죠, 일전에? 안 하셨나? 저희 업무보고 받은 거죠? 업무보고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빠진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후 택지 도시관리정비용역 관련돼서 대상지 동탄1지구 등 택지지구 일원 해갖고 얼마나 잡혀 있던 거죠? 5억이 잡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5,500 잡혀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노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병점동 일원, 태안지구 5억 해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이.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예산에 담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당초에는 저희가 주요업무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64개 필지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 대상 필지 전체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좀 줄여가지고서 지금 몇 개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예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담을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담으셨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직원분들도 다 헷갈립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다음에 업무계획 잡을 때의 예산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해서 사전협상단 도시관리계획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5천만 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사전협상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여기 저희는 이제 택지지구 내에서 하는 거고 정책관에서는 택지 외 지역만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전 협상해갖고 공공기여금이 여기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공공기여 발생 똑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똑같고요. 저희가 25%의 공공기여금을 걷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준공택지 대상지 해서 나와 있는데 발안, 태안, 봉담1·2, 향남1·2, 동탄1·2인데 발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향남2지구 하길리 1445번지인데 지금 사전협상 중에 있는 상태고요. 학교, 유치원 부지를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 잡을 때 주요업무계획하고 일맥상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작은 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용도 많고 그런데 나는 이게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화성시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읍면동이 아닌 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서부지역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병점지역을 얘기하냐, 화산동을 얘기하냐, 아니면 기배동을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실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빈집정비 수요 확인을 했을 때 송산동에 8호, 병점동, 진안동, 배양동, 기안동 이런 쪽에 일부 집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어떤 말씀인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재생에 대한 그 지역에, 송산동, 병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분명하게 뚜렷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화성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래버리면 이게 서부지역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디라는 걸 얘기하면 분명히 계획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그 용역 자체가 용역비도 많지는 않지만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면 결과치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잡아버리면 예산만 세워지고 결과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용역이 세워지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아, 그래.’ 이런 빈집정비계획은 사실 이 집주인하고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집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못해요, 빈집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작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이런 용역을 좀 세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빈집정비 관련돼서 주택국에서 하는 건 도시지역 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 내라고 하면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포함되는 도시정비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읍면동.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그런 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서부지역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이죠?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뭐 재생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행정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봤는데요. 도시개발에는 전년 대비 약 11억, 12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33%가 증액이 됐는데 정말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많은 금액도 아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에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개발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예산이 그래도 뭐 삭감되지 않고 증액을 한 거니까 그래도 그 사업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나 이 정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행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업 성과지표도 봤는데 특별나게 지금 23년도 거에 없고 24년도는 아직 계상 중이니까 올려놓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발맞춰서 목표 한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도시조성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부서에,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이 집이 얼마 안 되거든,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지금 예산파트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지금 상당히 시 재정이 안 좋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필요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재정을 줘야 일을 하지 뭐 빈손 들고 앉아가지고 일하나?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정말 다른 정책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위를 낮춰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집약적으로 해나가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인기몰이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도시조성과에도 충분하게 돈을 줘서, 예산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그마치 76%라는 것들을 삭감을 시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머리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세입을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비봉면 삼화리 같은, 거기 도로공사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더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기본 예산은 가야 된다, 여기 이 예산, 지금 보내준 이 쪽지 내용을 보면은 가히 이 과가 형성돼 있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얼마예요, 나와 있는 게? 2025년도 본예산 딱 했는데 1억 9,800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일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35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8,9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6,798만 7천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억 2,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40만 7천 원 감액된 1억 2,9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허가기준 검증을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비 등 인허가 업무 일반운영비 2,625만 5천 원,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1,023만 원, 112상황 연계 안심비상벨 통신요금 7만 2천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455만 원, 국내여비 4,039만 2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991만 원 증액된 59억 8,001만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억 6,300만 원, 공공예금이자 1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6,8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작년 대비 1,206만 9천 원 증액된 1억 2,704만 6천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4,344만 8천 원, 기본경비로 8,3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섭 지적정보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질병휴직으로 부재 중인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408만 1천 원 증액된 8억 7,4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5억 2,492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지적관리 업무보조 사업 2천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2억 6,2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783만 4천 원 감소한 14억 7,9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95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6,20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비용 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국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지적 및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5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로 국비 1,250만 1천 원을, 기준점 측량비로 국비 1,178만 4천 원, 기준점 매설비로 882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을 위한 수수료로 6,801만 3천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공부상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9억 4,434만 7천 원을, 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2억 3,8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4,3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835만 원, 국내여비 1,13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적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7,103만 6천 원이 증액된 70억 7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3억 6,159만 7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억 7,467만 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3억 6천만 원, 개발부담금 48억 6,4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국고보조금 1억 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3,4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94만 4천 원이 증액된 23억 2,1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등 홍보비 57만 원, 부동산 민원발급 프린터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55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302만 7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 사무관리비로 80만 3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530만 3천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억 5,0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 2,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269만 원,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14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662만 9천 원,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9,952만 5천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대하여 4,05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2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4페이지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2천만 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에 따른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담은 아니지만 간략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허가민원1과, 2과는 예산은 적음에 비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과중하신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것도 너무 많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민원은 또 큰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민원도 그렇고 과에 직접 가는 민원도 그렇고 예산 관련이 아니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부동산관리과입니다. 113쪽하고 114쪽입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화 해갖고 이제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뒤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이 있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2건에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는 6건에 300만 원이고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라는 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50만 원을 잡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6건이면 낫지 이게 추경에 또 잡을 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거짓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는 이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증빙자료가 워낙 많은 증빙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자료를 내야만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고 의심만 해가지고 그냥 거짓신고다 해서 이거를 그냥 저희한테 제보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증빙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법에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서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갖춰져야 저희들도 드리는 거고 그냥 의심된다고 그냥 신고해도 저희가 주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에 1건 정도.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 정도로, 거의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한 4건 정도.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1과, 2과 같은 공통인 것 같아요. 일단은 81페이지 보시면 인허가 업무 운영현황이 있어요. 도시관리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인허가 업무추진 운영비가 28만 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95%고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신 거죠? 81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거기에 보면 도시업무 추진에서 인허가 업무 운영 부기명에서 산출기초를 좀 보는데 인허가 업무추진 운영비가 28만 원 곱하기 31만 원 곱하기 95%인데 우리 허가민원2과를 보면 같은 내용의 인허가 업무 운영비에요. 여기는 인허가 업무추진비 운영비 28만 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0.65%예요. 이 퍼센티지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업무는 같은 업무인 거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1과 같은 경우는 95% 됐는데요. 저희도 이 차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지는 엊그제 발견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수립 때 그때 당시에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30% 삭감했던 요율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1과는 그거를 적용 안 하고 그냥 95%로 들어간 그 차이입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이건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저희가 보통은 28만 원 곱하기 31명으로 가는 건 맞는 건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같은 거네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뒤에 요율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팀이랑 조율을 해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과는 예산이 더 많고 2과는 예산이 적으면 직원들 간에 “1과는 좀 더 있는데 우리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비교 대상이 되고 또 1과, 2과도 비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는 다르니까 그게 없는데 이런 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깎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2과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급식비인데요. 2개 다 급식비로 돼 있는데 인허가 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하고 부서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가 이게 다른 겁니까, 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추진비는 60만 원 곱하기 31명이 0.55%를 적용을 하는데 부서업무 추진에 시간 내 근무자 급식비는 일반업무 추진인가요? 60만 원 곱하기 33명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0.55%가 붙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급식비가 2개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도서운영 기본경비에 이제 저희가 급식비가 따로 측정이 돼 있고요. 56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해당되는
○김영수 위원 특성상?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그러니까 저희 허가민원1과, 2과, 그다음에 건축 쪽 인허가 담당부서는 별도 운영경비에서 급식비를 별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식사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해도 될까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인허가 부서 특성상 급식비를 2개를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일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급식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비를 받는 거고 이거는 인허가 나갔을 때 저녁에 늦어져가지고 식사할 때 그 비용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모든 실·과에 급량비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소진할 때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여기서 다 소진이 되면 저희가 특근 같은 거, 야근 같은 거 할 때 이 급량비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도시관리 업무추진비의 사무관리비로 또 급식비 잡은 거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허가 업무는 허가1과, 2과 그리고 아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건축 쪽.
○김영수 위원 건축 쪽에 있는 거기만 이렇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 0.55%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60%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좀 5% 삭감을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퍼센티지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 세부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00%를 잡지 않고요. 60% 정도 잡았다가 올해는, 내년도는 55%로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급식비가 지금 아직도 8천 원에 계상돼 있는 거죠, 저희가? 국가에서 잡아놓은 급식비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법정경비 이상은 저희가 잡지 못하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못 맞추는데 거기에 또 0.55를 붙인다는 게, 더 적어진다는 금액인 거잖아요, 0.55면? 50%만 잡아도 4천 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식대비가 8천 원인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 1인당 8천 원씩 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 적용하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 말씀하셨는데.
○김영수 위원 8천 원도 지금 적다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지금 시대 물가에 보면 8천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또 0.55%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이게 주로 쓰는 비용이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할 때 밥값으로 많이 쓰거든요. 전직원이 다 시간외 근무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요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굳이 그렇게, 밥값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로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과 일상업무 추진에서 공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공무 수행에 쓰는 예산인데 이건 좀 삭감을 했어요, 한 360만 원 정도.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지금 이 사항 저희가 총 34명에 9일 정도 출장 가는 걸로 해서 열두 달 해가지고 2만 원씩 해서 계상한 거고요. 당초에 이 금액도 2023년도에는 한 6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한 5% 정도 삭감해서 55%로 맞춘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왜 34명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34명 잡으신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 총 인원이 한 35명인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는 31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늘은 건가,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가신 게 총계로 해서 한 이 정도 나가니까 그렇게 계상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출장을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러겠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어느 정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55% 정도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이 인허가는 현장 나가서 보는 게 많은 건데 삭감을 했다는 게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저희가 현장확인 업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철저히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써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이니까 그 줄인 만큼 더 못 나간다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장확인이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부동산관리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오문섭 위원 127쪽에 보면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로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47억 8,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 도 귀속액이 4억 3,400만 원 하는데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4억 3,000정도.
○오문섭 위원 전체를 보니까 25년도에는 5억 정도 귀속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귀속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남2택지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되는 경비를 그쪽에 투입이 된 비용만큼 저희가 이제 시비분으로 개발부담금이 징수한 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저희가 경기도로 귀속시켜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47억인데 저희가 바로 다 한꺼번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다 귀속시키지 못하고 분할납부로 해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분할납부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해서 저희가 돈이, 재정이 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귀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2분의 1만 보냈는데 47억 보낼 것 같으면 천천히 보내도 되지 뭐 빨리 보내줄 이유가 있나?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 그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도에서 자꾸, 저희도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해서 재촉이 와서.
○오문섭 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재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내년이 더 걱정스럽죠, 사실. 걱정스러운데 어차피 분할해 주고 2분의 1을 받겠다면 굳이 저는 생각이 그래요. 굳이 47억 있으면 다 한꺼번에 보내면 좋지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래서 저희는 협의해서 분할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계획성 있게 보내줄 건 보내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좋죠. 어떤 데 보면 기러기 한평생이라고 그냥 느즈막이 계속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가면서 보내는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보내주시기를, 또 보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돼갖고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담금 하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를 개발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대상자가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에 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확보하잖아요. 확보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에서 소요되는 경비, 그러니까 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경기도하고 교육청에서 투입이 되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분에서 2분의 1만큼은 경기도에 귀속시키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계철 어떤 시비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 개발부담금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국고분 50%, 시비분 50%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발급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부과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LH나 이제 그…….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해서 받으면 2분의 1은 경기도에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돈을 받아갖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줄 돈이 마땅치 않아서 분납으로 하겠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지금 못 주고 있어가지고 분납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게 택지개발 해갖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투입되는
○위원장 이계철 개발부담금이 개발행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가 산정분 해갖고 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다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바로 위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지급 조기납부 환급해갖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조기 납부한 자에 대해서 이거는 환급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기 납부를 한 자는 언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가 기간이 6개월인데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납부대상 고지하는 게 언제쯤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산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준공, 부과된 시점부터요.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준공 시점에.
○위원장 이계철 준공 시점이에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어느 준공 시점이에요, 그럼?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개발행위 준공이 아니라 건물 준공.
○위원장 이계철 건물 준공?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자는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분납되잖아요. 몇 회까지 지금 분납되고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5년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까지 분납 몇 회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횟수를 정해서 저희한테 분납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 이내에 몇 회 분납할 거는 상관이 없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연간 12회 분납해서 5년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받아줘요. 시에서?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드물죠.
○위원장 이계철 드물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안 받아줘갖고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21페이지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거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갖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 어떤 근거를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팀에서 그거는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고 계속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안 나타나면, 더 이상 안 나타나면 그렇게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24년도, 이거 지금 저희는 한번 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소멸된 거는 또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했는데 이분이 돈을 안 냈다, 그런데 돈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소멸된 거는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직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된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은 부과액 대비 한 3% 정도.
○위원장 이계철 많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최대한 저희가 체납이 안 되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개발부담금 A라는 분이 개발행위를 해갖고 건축행위 해갖고 준공 처리를 하셨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부과납부는 6개월 안에 하면, 지금 사전에 먼저 했다고 그래서 감면을 받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 후에, 그런데 우리가 준공 처리가 예를 들어갖고 1월 1일 날 됐는데 3월에 매매를 해요.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 된 토지는 매매가 가능합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이 하는 거고 B는 취득했는데 개발부담금 납부가 됐거나 안 됐거나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한 거네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납된 거는 A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 관련돼갖고 허가민원2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상치가 지금 50억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세입예산인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곱미터당 개발공시지가의 30%, 진흥지역 안, 또는 진흥지역 밖은 20%인데 원래 이게 20%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개발,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몇 프로, 지금 공시지가의 30% 이렇게 때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전용면적에다가 만약에 진흥지역 안쪽이면 30%, 진흥지역 바깥 쪽이면 20% 때리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원래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이게 산식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은 몇 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30%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진흥지역 안쪽은 20%고요. 바깥쪽은 30%로, 퍼센티지가 다르죠.
○위원장 이계철 다른데 최근에 감면됐다는,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똑같이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바뀐거죠? 그렇죠? 이거 바뀐거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원래 30%였는데 이게 7월 1일 자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도 분납을 하시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는데 전체 일시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증 찾을 때 일시납하시는 분도, 분납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언제 기준으로 지금 바뀐 거죠, 이게?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분납하고 일시납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지금 20% 해갖고 언제부터 감면 일시 들어갔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건?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로 당초 30%에서, 농업진흥구역 안은 30%, 농업진흥구역 밖은 20%로 지금 요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은 저희가 2016년 1월 21일부로 허가 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걸 납부를 해야지만 지금 저희가 허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알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진흥구역 밖이 지금 허가사항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진흥지역 안에 있는 거를 개발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농업용 시설만.
○위원장 이계철 농업용 시설만 되고 나머지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했는데 저희가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분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허가증 찾기 전에 분납 신청하고 분납으로 가능하고 허가증 찾고 분납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일단은 납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기산점이 7월 1일인데 그러면 6월에 찾아가신 분들은 30% 낸 거고 7월부터는 20% 내고 허가증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허가증을 그러면 30%를 내고 찾아갔는데 분납 신청하신 분들이 변경 신청하면 일시납 해야 되는 거죠? 농지전용부담금 일시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 농지보전부담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분납을 하는데 A 필지의 사람이, A라는 허가자가 분납 신청해갖고 들어갔는데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이 들어왔어요. B로 바꿔달라고 했어, 해달라면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분납이 연장되지 않고 일시납 해야지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분납한 거 B 명의자로 바뀌는데 그대로 바뀌어요?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명의자는 그대로, 분납 그대로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A 소유자가 분납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허가 명의자를 B로 바꿔요. 그럼 B가 그대로 분납처리하면 그대로 승계받아갖고 넘어가요?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A필지하고 B필지가 있어요. 변경이 들어와 갖고 A필지 말고 B필지 말고 C필지가 생겼어, 그럼 A하고 B필지가 분납을 신청했어, 그럼 C필지로 명의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납해야 되나요?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명의변경 그대로, 분납이 됐어도 명의변경은 그대로 분납처리가 승계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분납처리가 됐는데 B명의로 바뀔 때 일시납을 했어요. A가 분납처리를 했는데 B가 하면서 일시납을 했어요, 예를 들어갖고.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B는 일시납을 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인수인계를, 아, 만약에?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바꿨어, 바꿨을 경우에 그러면 환급받아요, 30% 냈는데?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환급받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받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7월 1일 자 이전으로 하신 분들은 상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농지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농지전용부담금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7월 1일 자부터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뀌어요?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받고 실질적으로 분납 신청하셨던 분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잖아요?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기존에 했던 사람은 더 손해였죠, 30%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시지가의 30%를 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분납 신청하셨던 분들이 솔직히 보면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지금 명의 변경하게 되면.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장님, 그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분납을 했을 때는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10%에 대해서, 명확한 거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최근에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대 그래갖고 “어떻게 버셨는데요?” “분납 신청했는데 소유자 명의변경을 했더니 10%를 돌려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시납한 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유예를 좀 빼주는 게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득을 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에 산지관리법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설계 미제출로 해갖고 납부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복구설계 미제출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용어 개념이 안 돼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는 국토법을 받게 되는데 산지에서 복합으로 받게 되면 산지법상에 공사를 하기 전에 복구설계라는 걸 받습니다. 그걸 복구설계라 하는데 복구설계라는 말이, 용어가 좀 저기한데.
○위원장 이계철 복구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있으면 어디 건축사에서 하나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토목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1천 제곱 미만이 되면 25만 원이에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과태료인가요, 그러면?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법의 규정대로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있잖아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고시돼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 들어오면 아까 농지전용부담금의 12%는 시세로 확보되는 거고 이거는 10% 정도가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시세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세로 오는 거고?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자료 한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있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요새도 많이 나오나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불부합지를 해결도 할 겸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2년에 법령이 개정돼서 2013년부터 2030년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저희가 불부합지 토지가 한 8%, 한 8.4%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순차적으로 좀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재조사 사업지구 외에 개별 필지들 중에서도 최근에도 면적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좀 불부합 사항이 돼서 저희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지금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자구요. 먼저 토지를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박진섭 위원 그 사람들하고 뒷 사람도 바로 똑같이 불부합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이게 지금 불부합지 유형이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임야, 옛날에 산 지번으로 등록된 거 하고 토지로 등록된 거하고 달라서 따로따로 등록이 됐었거든요, 종이지적도에. 그래서 그런 토지들이 좀 맞물리다 보면 경계가, 할 때 좀 발생이 되고 또는 아까 임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게 등록을 해 놔가지고 토지로 등록을 해버리면 면적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예전에 분할을 할 때 분할 경계점 표시를 좀 잘못해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부합이 많이 발생은 안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요.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일부 면적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먼저 한 사람만 혹시라도 불부합 처리해서 손해를 보는 건지 같이 손해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러니까 한 필지에 같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에 붙어 있던 게 분할이 되면서 다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박진섭 위원 선정할 때 옆에 사람도 몇 평 있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 한 100평이 나온다면 50평만 불부합 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다 줄은 경우도 있고 한 필지만 줄은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래서 자료조사를 좀 많이 충분히 해서 그걸 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느 한 사람만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우리 부동산관리과, 개발부담금은 실제로 몇 평,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면 얼마 이렇게 발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990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입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화성시는 도시지역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그런 지역들이 다 도시지역으로 봐서 그런 게 990이고요. 그 외에 임야나 이런 관리지역 그런 데는 1,650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24년도까지, 말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비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사업목적도 측량기준점 현황을 조사하고 훼손된 기준점 유지보수인데 이게 훼손된 게 해마다 똑같이 나오나요, 이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기준점이 지적도근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적기준점 내에서.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 전체 지금 한 1만 개가 좀 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비슷한 설치나, 조사비라든가 설치비가 비슷하게 편성이 돼서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한 2천만 원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거로 기준점을 일제조사를 좀 더 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돼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놨고요. 그리고 지방비는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하게 숫자를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년도랑 비슷한 겁니다.
○유재호 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조사는
○유재호 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다 지금 12월 말로 다 소진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하시는 거죠?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싶어갖고, 아무리 기준점이 많다고 해도 이게 지금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저희가 매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한 점당 1만 원씩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타설하고 관측하는 데 한 3만 8천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0점 정도를 관측하고 망실된 거는 재설치할 거고요. 조사는 한
○유재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1만 개에 대한 걸 똑같이 하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1만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1만 개를 1년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수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관측은 한 30개, 망실된 건 한 30개 정도 재설치할 거고요. 조사는 한 100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허가민원1과장 | 곽재영 |
허가민원2과장 | 김유태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