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
6.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심사된 안건
3.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
4.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시스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 조치와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관 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방법 및 유출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람 요구, 이의 신청,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네. 상위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써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아무래도 책임소재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명확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개인정보열람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건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화성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과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사이버보안 관리대상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한 숫자를 대단하게 잘 방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이제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들도 그런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방어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리범위 자체를 화성시가 같이 연계돼서 관리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기존에 업무상 공문 관련돼서 협조는 했던 사항인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기존에 대부분 시스템이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올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자체가.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에서 뚫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침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클라우드 관리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시스템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클라우드 그쪽에 정책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좀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번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책임소재는 지금과 같이 현행과 똑같아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을 이 조례 제정 전과 후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화성시의 그 역할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일단 이거 자체가, 규정한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 보안규정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시공사까지만 국가정보원에서 관리범위를 지정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관리라는 단어가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시스템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정보의 그런 관리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정보관리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정보원에서 도시공사까지만 이거를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 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4항과 5항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보고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기존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정 사무로써 추진되어 왔으나 해당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3년 7월 12일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사무절차를 명문화하였고,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금번보고는 해당 사무의 최초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관리업무의 추진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종료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하자 보증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1,876건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16건의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발생비율은 1프로 미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정기검사 업무와 더불어 5월에는 하자검사 관계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외부 전문기관 하자검사 대행 용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봉담읍 소재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마도면 소재 마도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발견된 다수의 하자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공종의 경우 원도급사에 보수처리를 요청하였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건의 경우 자체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해당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도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1,502건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6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발생률은 약 1프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하자검사 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각 읍면동 다목적체육관을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 제정 전과 달라진 점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금년부터 입력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기검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실시대상에 대한 알림과 결과등록을 촉구하는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전체 1,876건 대상 중 388건, 하반기 전체 1,502건 중 501건의 미실시 대상부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체 65건을 제외한 모든 대상의 하자검사 결과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한 업무 추진을 통해 정기검사가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실시대상에 대한 의회보고 및 자체감사 의뢰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검사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하자 없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상·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4년 하자검사는 총 3,378건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하자 발생 건수는 상·하반기 각각 16건으로 비율은 약 1% 미만입니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누수, 크랙, 배수 불량 등이 확인되었으며, 관련부서와 시공사에 보수 조치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및 관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업무 효율성과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가 확인되어 사전 알림 시스템 도입, 담당부서 책임 강화 및 주기적인 진행상황 점검 등 하자검사 이행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자검사 했을 때 하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6건이면.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뭐 하여튼 노력하셔서 그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보수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자검사를 아예 실시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꽤 몇 건 됩니다. 이게 사실 하자검사를 우리가 보증기간 내에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지금 실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도 꽤 여러 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아주 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다해야 되는데, 물론 업무 영향이 많고 이럼에 의해서 뭐 빠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실수로 한두 건이 이렇게 빠트린 게 아니라 거의 일정 부분을 다 빼놓고 가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강하게 사후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매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과장님 이렇게 하자검사를 미실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직원이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일단 뭐 이유는 모르고, 하자 미실시 건은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데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원인이 있어야 향후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만들잖아요. 원인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죠?
○회계과장 오석만 이번에 처음 보고 하는 건이라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왜 입력을 못 했거나 하자검사를 안 했는지 그거까지 파악을 해서 귀책의 사유를 물도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향후 사후조치 좀 당부드리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다 불편으로 돌아오는 거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내가 직접하는 거다 생각하고 조치를 좀 잘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시스템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E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선영 위원 아, E호조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봉담 다목적체육관, 서신, 송산, 향남 해서 2021년도에 하자내역을 보시면 다른 내용 빼고 다 누수가 중복됩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송선영 위원 그렇죠? 뭐 크랙 빼고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뭐 물론 다른 기술지원과나 아니면 청년청소년정책과에 누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체육진흥과 2021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는 전부 다 다 누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설계하고 이거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누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설계에 어떤 특정인 내지는 특정하게 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누수가 동일하게 체육관 마다 다 일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설계를 했고, 이거에 대한 감리를 누가 했고, 공사를 어느 업체가, 다 업체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누수가 공교롭게도 다 일어났으니까 그런 이력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그거는 업체명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돼서 누수가 됐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은 총괄부서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각 담당부서에서 아마 파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체육진흥과는 지금 안 왔죠? 이게 좀 공교롭게도 뭐 크랙 간 것도 중복되지만 누수는 다 체육관 짓는데 전부 다 다 누수가 공사비만 해도 5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를 통해서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자체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희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각 과별로 이런 하자 미실시한 사유서를 제출을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좀 받아주시고,
○회계과장 오석만 네.
○송선영 위원 사유서요. 그리고 뭐 등록을 안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감이 끝났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해보겠고, 과에서는 공문을 보내셔서 미실시한 사유서 제출하고 그 사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까지 입력을 하게 하고, 어떤 후에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과에서 일단은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이 하자검사하고 관리결과 보고 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검사를 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여기 미실시부서 외에 다른 부서들은 연 2회 했나요? 하자검사를 실시 했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해서 저희가 E호조라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남 위원 다 1회가 아니라 2회씩은 다 했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상반기 때 1회, 하반기 때 1회.
○이해남 위원 상·하반기?
○회계과장 오석만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서 하자검사 조서 작성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거는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전산에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록을 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 공문을 뿌려서
○이해남 위원 하자검사는 외부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한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자검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시스템이.
○회계과장 오석만 일반적인 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좀 약간 중증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하자를 외부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도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해남 위원 네.
○회계과장 오석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할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이렇게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서들 쭉 현황을 보니까 재난대응과가 있더라고요. 재난대응과에서 뭐 저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하자검사 이력이 없던데 뭐 금년도에 실시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그렇다지만 23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하자보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는 거죠. 특히 뭐 다른 과는 조금 그렇지만 재난대응과는 장마가 왔을 때 뭐든 재난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자검사 실시이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많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재난대응과에서는 미실시한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재난대응과장이 지금 5급 사무관교육이라서 담당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참석하였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자연재난팀장 전재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해남 위원 마이크 눌러줄 수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3년 저류지 준설사업이랑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가 2023년이기 때문에 2024년 상·하반기 지금 하자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관리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해당 건은 종료일이 남은 상태로 이번 주 내에 하자검사 완료해서 조속히 철저히 실시해서 다음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분명히 조례에도 목적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화성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발생도 해소하고, 예산을 갖다가 좀 낭비하는 걸 방지하자는 의미로 이게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런 미실시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는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9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굉장히 분할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설계를 하고, 실시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하자는 다시 사업부서로 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책임의 괴리감들이 있고, 특히나 이걸 또 총괄을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 입장에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각 부서에서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계과에서 왜 매를 왜 맞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건축과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실시부터 하자까지 다 공공건축과에서 했으면 한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좀 표하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이게 하자공사들, 이제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기준을 삼아서 전 부서에 한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방금 말씀 해 주셨는데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못 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몰라서 못 했다는 말은 의회에다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책기획과나 조직을 관할하는 부서에게 말을 하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나 설립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인지 논의할 텐데 그 논의하는 테이블에 회계과도 한번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4.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간한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활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훈련 및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기관별 협조 및 지원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은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제2조 제5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적 침투 및 도발, 테러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별 지휘·협조 체제를 정립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화성시 주도 하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법적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방위 훈련 및 사태 선포 시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여 기관간 역할 분담과 대응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통합방위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가장 큰 어떤 저희한테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통합방위법상에 지역 내에 유관기관 관·군·경찰·소방관이 서로 위기 대응을 위해서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인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요.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는 2001년 화성시 승격 당시 최초로 제정되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화성시민의 실천규범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이하여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가치를 담아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례시민헌장을 구성을 하는 주요 가치들은 온오프라인 공모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제시해 주셨고, 공모를 통해 모아진 가치를 중심으로 화성특례시 시민서포터즈 워크숍을 통해 민주시민, 문화유산, 첨단산업, 균형발전, 자연친화, 다섯 가지 핵심키워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정 조례안에 담길 조문을 작성한 후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화성특례시와 화성특례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비전과 가치를 각 조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번 시민헌장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화성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하고자 시민헌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이 선정한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 문화유산, 첨단산업, 균형발전, 자연친화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시민헌장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등 시대 변화와 특례시 출범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송선영 위원 아니, 시간을 더 갖죠.
○전문위원 유영건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점심시간까지 갖죠.
○위원장 장철규 점심시간까지요?
○송선영 위원 1시 반까지.
○전문위원 유영건 1시 반까지 할까요.
○위원장 장철규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존중하고 자유와 안전 및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재상기하고자 제2조와 관련 별표의 머릿글에 ‘우리 화성시는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신이 담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이다.’를 추가하고, 제2조의 본문 중 ‘민주시민’을 ‘자유민주시민’으로, ‘첨단산업시대에 걸맞는’을 ‘첨단산업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로 변경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과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75만 원 등 총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005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38쪽 자체감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20만 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아울러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8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에 총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 사용수수료로 400만 원,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 예산으로 3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별,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위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활동 평가 운영 포상금으로 3,08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수수료로 1,567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에 총 8,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4만 원과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지원비 1억 4,621만 원 등 총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69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자체감사 운영란에, 69페이지 맨 위에요. 전문시민감사관 운영란에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에 기입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문료로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통계목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용에서는 참석자문료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항목 설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일반운영비상 사무관리비로, 네, 네. 아직까지 계속, 네, 그렇게.
○부위원장 김미영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예산운영지침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아, 저는 사무관리비 정의와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닌가 해서 구분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밑에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에서 일반시민감사관 운영란에 맨 밑에 6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증액을 해 주셨어요. 48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69페이지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내년도예요.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건으로 해서 48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공공건설공사 안전 감찰로 저희가 60만 원, 그다음에 계약심사 등 기술자문료로 해서 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감사관 최원교 그대로…….
○부위원장 김미영 69페이지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2025년 16개 기관 종합감사’, 그다음에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석 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지금
○감사관 최원교 일반시민감사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문시민감사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거 산출근거에 전 자료 보고 하는 건데요.
○감사관 최원교 아, 그러게 전문시민감사관이 있고요. 일반시민감사관, 아, 일반시민감사관 혹시 얘기를 하시나 보죠.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69페이지 맨 밑에 한 번 봐주세요, 일반시민감사관.
○감사관 최원교 일반시민감사관 운영을 말씀을 하시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감사관 최원교 그거 자체는 저희가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종합감사 참석수당으로 해서 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역량 강화 등 참석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또 일부 늘어나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16개 기관 종합 특정감사나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석수당 이거는 올해하고 같아요. 그런데 왜 480만 원이 증액이 됐냐는 거죠.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만 원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을 증액을 하셨어요. 작년 전년도 예산액은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하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 그런 것들이 이게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늘어나냐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이 48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 수당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고.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잔액도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감사관 최원교 간담회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부위원장 김미영 아, 이거는 신규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간담회하고 역량 교육.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48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군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시민감사관이 20명 이내로 조례에 보니까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그거는 전문시민감사관이고요.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읍면동별로 저희가 한 명씩 해서 지금 서른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서른한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지금 스무 명으로 해서 역량 강화 간담회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2회,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320만 원인 거예요. 320만 원이면 서른한 명이면 이분들은 간담회 한 번 했나요? 어떻게 예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됐죠? 자체 감사 운영 320만 원이 어떻게 전년도에 운영이 된 겁니까? 금년에.
○감사관 최원교 지금 종합감사, 저희가 16개 기관 종합감사로 해서 저희가
○이해남 위원 간담회는 안 한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 그게 16개 기관을 갖다가 가게 되면요. 보통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날 강평회하는 날로 해서 저희가 해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2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서른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관 최원교 그해에 그러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감사를, 종합감사를 나가는 데를 갖다가 해서.
○이해남 위원 이게 연 몇 번 모이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게 내년에 새로 하려 그러는 것 자체는 두 번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날, 마지막 끝나는 날 읍면동별로 그거는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냥 교육 한번 시킨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는 간담회도 하고, 특정감사, 종합특정감사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이게 전문시민감사관하고 일반시민감사관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해남 위원 나누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게 되는데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가
○감사관 최원교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상반기 한 네 개소, 하반기 한 네 개소로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안전 감찰을 별도로 저희가 또 추진할 예정으로 해서 그래서 이 60만 원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문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운영이 안 됐다는
○감사관 최원교 계속한 거죠.
○이해남 위원 계속한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특정감사에
○이해남 위원 320만 원 예산 안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전문시민감사관이에요?
○감사관 최원교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지금 30만 원씩 여덟 명, 그러니까 여덟 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상반기 네 개소, 하반기 네 개소 해서
○이해남 위원 아까는 일반시민감사관 서른한 명에 대해서 종합 역량 강화 교육하고 10만 원씩 나가서 지급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거는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한 거
○이해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320만 원이 어떻게 쓰였냐 그겁니다.
○감사관 최원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교육 자체를 별도로 안 한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문시민감사관만 활동을 했고,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역량 교육이나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 320만 원 집행은 전문시민감사관 위주로 집행이 됐고, 일반시민감사관은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맞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뒤에, 뒤 페이지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감사분야 전문교육 해서 예산액이 또 두 배가 증감돼서 잡혀 있잖아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 교육은 또 뭐예요?
○감사관 최원교 이것 자체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원래 그냥 일단 감사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대로 그냥 먼저, 그때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가서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서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하고 사업담당자 60명을 해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하고 공공기관에 감사담당자들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런 사람들 전문성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인사담당자하고 사업담당자 한 60명.
○이해남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교육을 그래서 두 배로 증액을 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책정한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계속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자극을 줘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저도 그냥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약간 설명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제가 좀 간소화하고, 저도 이해하고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조금 더해서 질의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체감사 운영해서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전문시민감사 운영하고 일반시민감사 운영하고 마지막에 두 배로 증액된 게 공무원들, 공직자들 교육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일단은 봤을 때 지금 갑자기 뭐 특례시가 됐다고 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감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횟수나 아니면 질이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일단은 화성시가 대규모 건설공사도 또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 그다음에 계약심사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절약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하는 게 한 50, 60억 정도가 저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또 저희들은 또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이렇게 비리라든지 뭐 하다 못해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경각심 차원에서 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나름 청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는 지금까지 이 감사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됐던 예산으로도 2등급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오시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감사관에서 봤을 때,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아직 덜 청렴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답변 듣고 나니까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에서 보면 당초에 320만 원이었는데 이게 16개 기관을 앞뒤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된 건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16개를 다 안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일단 16개 다 했고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다음에 12월에도 종합감사가 또 있고요. 그런 부분.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저도 어차피 이게 결국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설명자료 71페이지, 예산서는 3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원 해서 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마 상급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그 감사장을 세팅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올해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감사관 최원교 예산액이 그대로 300이 있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이게 본예산이다 보니까
○감사관 최원교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30프로 삭감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40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아까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아까 감사관 설정하신 300만 원 하신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했었고 또 연달아서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조례에 있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규칙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시행규칙에 있는데, 타 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타 시의 시민옴부즈만, 특히 큰 50만 이상의 대도시일 경우 시민옴부즈만 타 도시는 활동비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이 80시간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7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안산시 240만 원, 성남시 330만 원,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9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 거기가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거긴 240만 원인데 9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96시간인데 여기 15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긴 또. 이게 다 또 저희하고 다 다른 부분입니다.
○전성균 위원 예시가 대부분 저희보다 작은 도시고, 제가 궁금한 건 서울,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용인, 수원, 이런 저희랑 좀 규모가 비슷한 데가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원래는요. 그전에는 4급 티오로 돼 있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4급 티오로 돼 있어서 지금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더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드렸지만 결국 시민옴부즈만에서는 다양성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감사관실은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청렴도의 가장 큰 지표잖아요. 저희 감사관실의 그 업무에 의해서 청렴도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또 깨끗한 화성시의 공직생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하시고,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꼭 심어주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감사관실이 항상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같은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 이 공직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런 자긍심, 보람이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찾을 수 있는지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나와 있고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는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뭐 이런 식으로 편성근거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조례나 법이 있으면 시비 100프로인 경우에는 조례를 갖다가 명시해야 되고,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서 비율이 국도비가 높으면 국도비 플러스 지자체 조례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물론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 개가 같이 겸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 근거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편성근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시가 돼야 하는데 이게 이거를 위원들이 이런 편성근거를 적시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세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저희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1회당 10만 원으로 돼 있고 두 시간 초과 시
○송선영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근거가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송선영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성근거를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다 이런 거보다는 법과 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규칙이나 조례나 법령을 좀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저번에도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비해서 적극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오류라든지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적극행정에 그 취지를 적극 살려서 일을 하면서 약간씩에 미스난 부분을 최대한 감사관에서 이렇게 계도라든지 주의, 지침을 잘 알려주셔서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인사에 아니면 그 공직자가 노력이 반감되고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근무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배려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홍보전략팀장이 인사발령으로 공석이 되어 홍보전략팀 차석 권이랑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8억 2,673만 3천 원보다 9억 3,936만 4천 원이 증액된 77억 6,6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쪽 간행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정소식지 10만 부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 여비로 2억 8,7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기획 홍보 사업으로 홍보대사 운영 및 홍보책자,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9천만 원,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브랜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위해 5천만 원,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폰트, 이미지 예산으로 6천만 원을, 업무용 소프트웨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홍보를 통한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통합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향상을 위해 홍보 역량 강화교육으로 1천만 원을,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모전 사업으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 콘텐츠 활용을 위해 시상금 포함 2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사업입니다. 옥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영상 제작를 위한 미디어 광고제작비로 3억 원, 특례시 등 시정 역점 현안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1억 원,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한 시 브랜드 이미지 및 시정 홍보를 위해 7,6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설 활용 홍보 사업으로 주요 교통 거점에 설치된 상업용 옥외전광판을 활용 홍보로 3억 원을, 아파트 LED모니터 시정 홍보를 위해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전자출판 E북 유지관리 등으로 4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등으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사업으로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시 대표 SNS 매체를 운영하며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SNS 시민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3억 7,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사업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각종 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정보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시 우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해 3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내 방송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방송운영 소모품 및 방송장비 영상매체 유지관리 등으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쪽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 서비스로 1억 4,400만 원, 시정 브리핑 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 편성,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외부망 인터넷 이용료로 420만 원을, 언론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600만 원, 시정보도 효율성 제고와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 대한 홍보로 신문 지면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홍보비로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홍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시정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3,300만 원을, 사진 촬영장비 및 우리 시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2,7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서버 교체 비용으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 홍보 피드백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도자료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5,4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 사업으로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6,660만 원, 언론을 통한 홍보로 지역 특산물 구입비 600만 원, 언론취재 지원 및 관리 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쪽 방송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촬영 보도 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700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350만 원, 영상 제작 급량비 100만 8천 원,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TV,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홍보비로 10억 원,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TV방송 미디어프로그램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85페이지 시정홍보, 시정기획홍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책자 제작하시는데 국문 1천부 영문 500부 제작하시네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영문 제작한 홍보지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시나 의원님들 외국 나가실 때 저희가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요. 의원님들
○홍보담당관 이용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나가실 때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책자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24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비교증감에 영, 제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홍보지가 다 나갔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남아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얼만큼 정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한 반절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 때에 영문 홍보는 조금 작게, 500부가 아닌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봐서 조금 더 줄이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국문으로 된 홍보지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3분의 1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준으로 올해 거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가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한 부에 2만 원씩이잖아요? 영문은.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국문은 또 4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부만 더 좀 감해도 아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으로,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위원회는 두 시간 초과하면 15만 원, 그렇지 않고 한 시간 내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가 보죠?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으로 편성된 거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시간 이내일 때는 10만 원인데 세 시간 이상이면 3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세 시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가.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는 한 세 시간 반에서 한 네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길게 하시는 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주로 어떤 회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홍보담당관 이용범 부서 정책, 저희가 예를 들어서 뱃놀이축제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시정구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책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이거 회의자료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 어도비가 일곱 명에 140만 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개인플랜인가요? 아니면 팀플랜으로 나온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디자인 해서 직원이 한 일곱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도비를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팀플랜이 더 가격이 싼가요, 아니면 개인플랜이 더 비용이 좀 저렴하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개인이 더 쌉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개인이 더 싼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와, 그러니까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사용료는 똑같은 건가 봐요, 증액 안 된 거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는 편성근거가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근거를 적시해 주셨는데요. 그밑에 공무직 국내여비라 그래서 ‘시정소식지 시나리오 작가 1명 국내여비’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죠? 어떻게 사용하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 임기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용직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분의 여비?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시나리오 작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송선영 위원 9일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분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읍면동 가서 취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요. 또 원고도 쓰고 그러거든요, 취재를 나가서.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우리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면 시나리오를 전문가가 작성을 할 때 한 건당 20만 원씩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별표에 보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5만 원, 7만 원, 20만 원 해서 있는데, 공무직의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분도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근거가 이 조례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명시해놓은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이분이 하는 일은 목적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 결국은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이분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국내여비조로 이분이 사용하는 건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이 조례를,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는 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편성근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살리려면 조례를 자꾸 현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면서 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후에는 예산편성 세부지침 보다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넣고, 또 다른 것도 하시다 보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도 개정할 때 해서 명확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을 편성근거로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예산서는 4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외 옥외광고 홍보 관련해서 홍보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증감을 해서, 증액을 해서 1억 2천 증가해서 3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당초에는 SRT가 없었거든요, 홍보내용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천을 더 세워가지고 SRT도 홍보 좀 더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 사업에는 고속열차 SRT나 디지털영상모니터에 저희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게 올해까지는 홍보가 없었거든요, 예산을 안 세워서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SRT에도 홍보 좀 더 해보려고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건 따로 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그렇게 서울시에 있는 큰 전광판에 화성시가 특례시, “화성특례시입니다.”라고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 정도 금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저희가 서울이랑 몇 개 시에 그거를 세웠거든요. 전광판을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화성시가 특례시인 걸 몰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가 봐도 “화성시 특례시 됐대.” 그런 말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요. 저희 친구들도.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면 화성시가 그전에는 이상한 거로 흘렸는데 지금은 완전 젊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이 전광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전광판에 “화성특례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예산이 적정한가? 저도 뭐 예산 있으면 다하면 좋겠지만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봤을 때 큰 정말 서울시에 있는 큰 전광판에 그걸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재작년인가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자체 삭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잘하셨다. 예산 없으니까 이런 거 삭감해야지”라고 그때 제가 속기록에 남겼는데, 우리 시가 또 좋아진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외 큰 전광판에 늘리는 것이 맞는가, 물론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지 않고 SRT에 남기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특례시도 이제 될 것이 확정됐으니까 과연 큰 전광판에 화성특례시입니다나 또는 화성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분기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형전광판에 화성시 홍보를 해야 될지 한번 해서 저희가 4월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11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고,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방송 홍보채널 강화인데 이게 보면 관련된 우리 시가 방송에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방송이랑 라디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최종 올해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도 예산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는 것은 3억이 어디선가 급하게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증액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그래도 3억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저희가 또 그만큼 인맥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홍보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이랑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저비용으로 고홍보를 할 수 있는 저희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홍보를 해보고 나서
○전성균 위원 제 경험상 그리고 그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내년도 이걸 또 받아보면 전년도예산은 3억이지만 최종예산이 얼마나 늘지 저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특례시 돼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또 추경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급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이것만 봐도 뭐랄까 추경이라는 가치가 또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왕 세울 거면 올해 기준,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딱 맞춰서 세우셔도 됐지 않았나 싶은데 자체적으로 이거를 감액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증액인 건데 최종예산이랑 뭐 하면 감액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에 하는 것보다 방송에 오히려 나가는 것이 우리 시가 조금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고, 저도 어차피 최종예산도 심의해야겠지만 저도 이걸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48쪽,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표 SNS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49페이지 보면 유튜브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편성근거는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SNS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하고는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한 20개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중이고 지금 실과에서도 한 20개 부서에서 페이스북이나 SNS 운영 중이고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섯 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을 관리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는 이게 지금 위탁을 맡긴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업체에. 그러면 밑에 SNS 시민홍보단은 몇 분이세요? 시민홍보단이 있는 거죠? 지금 48쪽, 48페이지.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시민홍보단은 한 36명 정도.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시 정책이나 관광 같은 거나 또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재도 하고요.
○김경희 위원 취재하셔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개인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김경희 위원 개인블로그에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취재 원고를 드리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원고료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서른여섯 분이 이렇게 다 취재하시고 다 이렇게 지역소식 발췌하셔서 활동보고서를 올리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다 열심히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쁘셔 가지고 뭐
○김경희 위원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기간, 이 위원들의, 홍보단의 기간.
○홍보담당관 이용범 1년으로.
○김경희 위원 1년 단위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하게 되는 거고요. 1년마다 그러면 새로 계속 다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실적이나 뭐를 다 봐 가지고요, 저희가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소식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SNS 운영을 하시는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시는 별도로 콘텐츠 제작을 해서 또 다시 SNS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SNS하고 그 다음 유튜브하고는 또 별개로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서 온 TV’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영상을 한 68편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기획영상.
○홍보담당관 이용범 몇 페이지였죠? 예산서요.
○김경희 위원 49, 기획 영상을 68편.
○홍보담당관 이용범 기획영상 저희가 40편 정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 하지는 못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의회에도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 네, 네. 그러셨겠네요. 의회도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긴 한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유튜브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부서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외로 좀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예산 대비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하고 홍보팀에서도 하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중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경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래서 지금 숏츠도 하고, 숏츠 같은 거는 저희 83편 정도 했고, 타 부서 저희가 제작도 한 20편 정도 해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타 부서에 하는 것도 제작을 여기서 그러면 하게 되는 거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57편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이게 부서마다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그거를 해서 제작 해서 부서에 이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가 화성시공모전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변경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계신 건가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접수가
○김경희 위원 벌써 됐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용범 어제부로 끝났거든요. 접수가 총 접수건수가 1,011건이 들어 왔어요. 영상이 229건, 이미지가 한 78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제가 들어온 거 가지고는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화성을 사랑할 수 있는 화성사람들로 인해서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모전인 만큼 거기에 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화성 안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거의 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올해는 기한이 어차피 하반기에 좀 늦춰지셔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6,200 정도가 공모전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총예산이,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작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내년에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진짜 화성의, 화성사람으로, 화성에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계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화성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 예산서는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해서 시정브리핑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프롬프터 대여해서 300만 원, 300만 원 있고, 그래서 추경에도 보면, 네? 제가 틀렸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요,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맞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추경에도 보니까 예산이 프롬프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이거를 대여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과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질의가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그래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고민 해서 송선영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구입보다는 대여가, 프롬프터가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계속 수리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여가 낫다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쓰는 거 한 1,500에서 2천 정도.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아까 질의해 주신,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예산 설명서는 101페이지와 10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대표 SNS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시 대표 SNS 운영에는 유튜브가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톡, 페북, 블로그, 인스타, 카카오 등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콘텐츠 제작 관리 및 채널 운영할 때 한 2억 2,500이 들고, SNS 시민홍보단 운영할 때 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홍보단은 뭐 저는 궁금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 대표 SNS 운영,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 SNS, 대표 SNS 운영하는데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2억 2,500만 원이 든다, 1년 동안.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인건비 포함해서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는 약간 차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아, 그런데 그 SNS를 많이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는 SNS 워낙 다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 스레드도 있고 엑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뭐 채널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해보고 나서 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먼저 하고 나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할 때는 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올려 가지고 어차피 다 보시니까 어떤 분은 그거를 서너 번 본 게 더 중복으로 해서 강화될 수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그보다는 어떤 걸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시 대표 SNS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시 대표가 어떤 걸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분석하신다 하시니까 그 결과를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사양까지는 제가, 그건 위원님께 사양이랑 로드맵을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홍보담당관 쪽에는 예산편성 근거가 두 개의 조례로 SNS 관련한 부분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나머지는 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인데,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도 편성근거가 좀, 시정홍보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조례를, 필요하면 조례를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시정홍보에 관한 건데 예산편성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이란 말이죠, 몇 억 몇 십억 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를 개정하든가 제정하든가 해서 편성근거가 명확하게 상위법에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금액이 뭐 300만 원이 아니라 뭐 3억 원 막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지침, 세부지침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좀 더 편성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활동지원 관련해서 85페이지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홍보대사 및 성우 활용 음성캠페인 녹음, 제작 해서 홍보대사라는 단어가 용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홍보대사 활동 지원, 홍보물 모델 활동 등 해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 지원 관련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라고 시정 홍보자료를 한 달이면 몇 번이나 발송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송선영 위원 요청한 적이 있나요? 홍보대사에게,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홍보 좀 해달라고 발송을 하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여태까지 1년 동안 몇 번 발송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요.
○송선영 위원 에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 한 거를 적어서 뭘 홍보를 해서 몇 분한테, 홍보대사 누구에게 어떤 걸 보냈는지, 이거는 강제조항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하여야 한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적극, 그냥 홍보대사 하는데 있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있어서 자유롭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홍보대사 하면 연예인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연예인만이 아니고 뭐 문화 쪽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화성시 위상에 걸맞는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하는 일을 하게 조례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핫한 분이 누구예요? 노벨문학상 받은 분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한강이요.
○송선영 위원 네. 한강이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잠깐이지만 이분 한 번 유행하고 유명할 때, 이거 그냥 1년 한 번, 그분 임기가 우리가 홍보대사가 2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2년하고 그분 재위촉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위촉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지금 홍보대사를 보면 대부분 연예인으로 구성 돼 있는데 연예인도 속된 표현으로 A, B, C, D등급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면 유명한 분, 덜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왕이면 더 유명한 분이 있으면 한 번에 ‘아, 화성시 하면’ 생각나야 하는데 화성시 하면 ‘이분이 화성시에 사나?’ 화성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아직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한강 같은 분이 유행할 때 이분에 대해서 모른 사람 없을 때 ‘화성시 홍보대사다.’ 가서 쫓아가서 “홍보대사 해줘라.” 뭐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화성시에서 그러면 이런 거 제공하겠다 방송에도 좀 내보내고 같이 뭐 화성시 홍보하는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여비나 이런 거 뭐 촬영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접촉은 해봤어야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옛날에 최영근 시장이 조용필콘서트 그전까지는 뭐 얘기도 안 했다가 직접 시장이 찾아가서 몇 번 콘서트를 했잖아요. 시장이 찾아가니까, 그냥 뭐 누가 국장, 과장 간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고향에서 공연해달라 그래서 공연하게 된 거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어쨌든 잘 활용했고, 마찬가지로 누가 이거 어느 지자체에서 그 양반한테 뭐 홍보대사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거면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으로 2년 정도는 저희가 홍보대사역할을 하게 하고, 의전 최대한에 의전을 하고, 필요하면 뭐 홍보용 영상 제작하면서 비용도 들이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홍보대사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103만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6쪽 국회 등 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소 운영관리와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지원금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 특례시에 걸맞는 맞춤형 대외협력역할을 통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등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간담회 자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홍보물은 저희가 대외협력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남을 위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이게 좀 올해 24년도에는 좀 부족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이 있었고, 작년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필요하면 증액해야죠. 화성시를 알리고, 그다음 그야말로 협력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는 화성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 자체재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통해 그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거. 그래서 국회 및 중앙정부하고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렇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목적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 추진 지원하고 그다음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두 번째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화성시의 현안, 아까 현안 말씀하셨어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부위원장 김미영 현안이 삼보폐광산하고 삼표석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큰 문제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삼보폐광산에 내리 아파트, 내리 쪽에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2030년도 되면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꿈을 꾸고 계셔요. 사유지에 복토를 하느라고 트럭으로 흙을 실어 날랐었나 봐요, 그 부근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생태공원 조성하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무 지금 짜여진 게 아무 계획이 없다, 지금. 그랬더니 30년도에 되어 있다고 공사하시는 분들, 객토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30년 후로, 즉 언제될 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협력소에서 나오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소통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화성시의 현안문제 이거에 심각성을 좀 알려서 처음에 민관정협의체 운영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2030년도에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거 역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대부분이 2030년이면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5년 정도만 있으면 거기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이 돼서 집값도 오를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30년 후로 언제될 지 모른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분들이 꿈에 부풀어 계셔서. 이거 빨리 웬만하면 30년이 아니라 앞당겨 주세요. 제가 저는 대외협력사무소에 예산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저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적극행정을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전반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편성 근거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라고 돼 있는데 화성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저희 부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기구 정원 조례 여기에는 그야말로 행정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설치 조례 19조를 찾아봤더니 19조는 그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뭔가 잘못 알고 기재하신 것 같은데 19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9조 소장, 보건소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업소 제4장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사업소를 둔다.’ 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 지금 행정기구 설치 정원 및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 이거는 그 전에 조례이고요.
○송선영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11월 십 며칠 경 그때 아마 개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11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송선영 위원 조례를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11월 13일, 네, 개정이.
○송선영 위원 11월 13일 개정된 조례가 19조라는 거죠?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아니죠, 그 전 조례가 19조고.
○송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게 그러면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이거는
○송선영 위원 옛날 조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제출 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제출 후에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이 자료를
○송선영 위원 그러면 제출 후에 그랬으면, 이 자료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바뀌었으면 정오표 적어서 다른 데는 다 가져와서 붙여놓고 그러는데 대외협력사무소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옛날에 바뀐 거를 알면서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그거는 미처,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바뀐 조례 내용이 26조.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제26조에 소관 사무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사무소. 추후에는 이게 뭐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송선영 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뀐 거를 알면서 수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감사관 | 최원교 |
홍보담당관 | 이용범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회계과장 | 오석만 |
동물보호과장 | 박경옥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장애인복지과장 | 이은미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영희 |
대중교통과장 | 이태복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엄태희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