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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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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통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통행정국


(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통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통행정국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5,560만 2천 원으로서 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감소와 여권발급수수료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5,5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1페이지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에 3,360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에 8,721만 원을, 예산서 193페이지 인증기용 증지 수입에 3억 1,100만 원을, 여권발급수수료에 2억 1,600만 원을, 정부24 수수료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4억 6,839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5,34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 132억 6,976만 4천 원을, 예산서 161페이지 자치공동체 기반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1억 6,797만 1천 원을, 예산서 179페이지 화성시 특례권한 발굴과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1억 7천만 원을, 예산서 187페이지 자체 직장 교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23억 903만 원을, 예산서 196페이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용역에 3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 통일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6,4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에 신규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2025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목적으로 예치금 12억 8,1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3,62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사용료 140만 4천 원을, 정보공개수수료 120만 원을,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98억 8,81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경 위문, 예비군 육성 지원, 관군 정책 협력 및 안보 자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통합방위 지원에 5억 6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수첩 구입,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희망어워드 개최 등 시정행정 종합추진에 3억 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직원과의 소통시간 개최 1,500만 원과 화성시민의 날 개최 5천만 원, 시종무식 개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이관비를 포함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 행정기록물 관리에 8억 2,8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청사 CCTV 유지관리와 당직실 운영비 등 청사보안관리에 1억 8,6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 원활한 우편물 업무를 위한 우편물 관리에 1억 2,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청사예비군 진지 통신선로 보수공사 등 직장예비군 지원에 6,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연수 포상금 2억 8천만 원, 공무 국외출장 지원에 6,480만 원을, 선전행정 벤치마킹 등 국제화 여비에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직원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1억 8,4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근버스 운영, 휴양시설 지원, 직원 예방접종, 너나들이 소통탐방 등 직원복지 시책에 19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동호회 활동지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직장동호회 지원에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조합원 행사 지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에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6억 939만 5천 원을, 상담실 운영에는 858만 원을, 조리원 대체인력비, 조리용 물품 구입비 등 직원식당 운영에 8,2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직원기숙사 운영에 740만 원을, 체력단련실 운영에는 350만 원을, 직원휴게실 운영에는 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한방진료실 운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채용에 필요한 운영비 2,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직 국내문화 탐방, 정년퇴직공무직 국외문화 탐방 등 공무직 운영에 1억 8,7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국내자매도시 교류 지원에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국제교류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공무직 퇴직금 및 근로자 보험료 등 기관운영 인건비에 32억 6,4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620만 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인가 발의가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가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 군부대, 그러니까 51사단이죠.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 교통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4억 3,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이 4억 3,500에 교통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조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제51사단 보병사단 여섯 개 부대에 예비군 수에 나눠서 좀 비율을 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 방위작전 지원이나 교육 훈련 지원, 부대 운영 지원 등으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할 때 병력수송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할 때 장비를 뭐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168연대 1대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훈련장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노후PC나 그런 예비군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그런 물자를 구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걸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수송, 훈련받는 분들 수송차량,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수원역이나 어천역 이렇게 역에, 교통편리한 역에 버스를 대기를 시켜서 수송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한동안 어천역에 줄 서 있는 것을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차가 어천역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내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봉면, 비봉 동사무소, 비봉면사무소죠. 거기에서 수송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문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천역에 서서 그 차를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원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한다면 어천역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비봉면사무소까지는 오기는 또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고, 또 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어천역에는 기존에 병력수송차량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비군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분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요. 그분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대하고 미팅을 해서 기존처럼 갈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어천역, 이렇게 편리한 곳, 이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차를 대기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안내문을 써 붙였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어천역에서 일부러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거기 자그마하게 한쪽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원을 그런 목적으로, 저는 크게 그런 목적이 더 컸거든요, 조례 발의할 때. 그랬는데 다시 불편하게 됐다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12월 초에도 연대장님이랑 또 미팅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초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훈련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위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어서 335페이지에 종합행정 추진에 대해서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2,1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335페이지 현수막 제작,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데요. 특히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로 해서 한 8회 정도, 1년에 8회 정도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세운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성년의 날

○부위원장 김미영 뭐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뭐 이런 거를 지금 게시하시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되어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이제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굳이 더 증액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상형 현수막이 밑에, 땅 밑에 있는 게시대 현수막걸이대가 저희가 한 18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이런 내용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좀 축하하는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까지 다 어버이날이라든가 근로자의날 다 ‘축하합니다.’ 그거 게첩 하셨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러니까 그 현수막의 개수를 조금 늘려서 더 많이 좀 게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게시대가 186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거점 한 80개소랑 그 다음에 관내 주요도로 10개소 이렇게 좀 세워놨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시정게시대가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시정게시대는 늘어난 게 아니라 186개가 기존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게시하려는 그런 개소 수가 늘어난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조금 더하면 그렇다면 행정게시대에, 시정게시대에 거는 내용을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거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홍보 관련, 이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계셔요. 그래서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컨펌 받아서 그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고 내용.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최근에 그런 특수한 날에,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의 날, 뭐 소방의날 또는 무슨 무슨 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시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그에 상응하는, 그간 걸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걸기로 아마 방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무슨 무슨 날 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시정을 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시정을 담는 거는 평상시에 저희가 또 게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날 기념일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저도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페이지 36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는 1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 구입 해서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산 같은 경우에는 관외거주자에게 출산했을 시 인당 8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임신을 했을 때는 5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8만 원이 되는데, 이게 임신과 출산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러면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두 번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관내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을 때 현재 아동친화과에서 아이의 첫째, 둘째, 셋째 따라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만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보시면 직원복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직원복지 관련해서 이 내용대로 보면 임신했을 때 지역화폐 5만 원, 그 다음에 임신지원 물품 3만 원 해서 8만 원을 100명에게 주게끔 산출기초를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그리고 관외일 경우, 출산했을 때 관외일 경우는 8만 원을 50명에게 주겠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출산하고 임신은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내일 경우에는 그러면 두 번 받냐는 질문인 겁니다. 임신했을 때 한 번 받고, 아, 관외일 경우.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관외

전성균 위원 외일 경우는 임신했을 때 한 번 받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출산했을 때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관내일 경우에는

전성균 위원 한 번 받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관내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는 한번 받는 거고요. 관내는 아동친화과에서

전성균 위원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아, 저희도 그 내용, 저희도 교복위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 부분이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이 임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출산도 8만 원 상당의 신생아용품세트라고 하는데 좀 작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성균 위원 이거 신발도 못 사요, 3만 원이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래서 타 시군이 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금, 저희보다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안 주는 데도 많이 있고, 특히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상당에 임신했을 때에 그런 물품을 주고, 출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이렇게 파악해 보고 이게 조금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게 조금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준다고 애기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좀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 합쳐서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좀 더 줄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지만 한 번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33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고요, 339페이지. 예산서는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과의 소통시간 개최라고 있는데 각각 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언제냐면 직원과의 소통 개최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500만 원씩 이걸 늘린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저희가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원래는 월 1회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리셀도 있고 조금 재난재해가 있어서 많이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례시가 저희가 되면서 직원과의 소통시간의 횟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요.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5년 내년이 특례시 원년이기 때문에 3월 21일 첫 번째 특례시 시민의 날이기도 해서 기존 행사하고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자 좀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성균 위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아리셀을 언급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본예산 예산에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리셀과는 시기상 맞지 않고, 본예산 세웠을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는 않고, 저는 이런 예산이 왜 5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횟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조금 더 저도 고민해 보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금액이 많이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한 번 특례시 됐다고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된 이후 2년 차, 3년 차 때도 예산 그대로 아닐 거거든요. 이대로 추이대로 또 금액 계속 오를 텐데 “우리 특례시 2년차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또 5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금액은 4,5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례시 됐다고 500만 원 올린다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분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는 139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서 직원통근버스 운영해서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억 9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파악했던 걸로는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4억 7천만 원을 안 쓰시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운 금액 비슷하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조금 잔액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룸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올해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남은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운행 노선을 16개의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부터는 세 개 노선을 직영으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영 운영하는 부분이 빠지면 13개 노선으로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로 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보면 올해 쓰신 예산, 그러니까 계약한, 16개로 계약한,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금액이 지금 2025년 본예산하고 금액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세 개가 빠졌는데도 흡사했다는 것은 뭔가 더 비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 유찰이 됐었습니다. 아무 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되게 어렵게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더 넓히자고 한 건데, 세 개가 빠졌는데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 그렇다면 올해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잡을 때 유류비랑 인건비 상승된 부분 이런 거까지 좀 같이 파악이 돼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노선이 세 개나 줄었는데 어떻게 작년 예산이랑, 아니, 올해 예산이랑 내년 예산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또 인건비나 유류비 상승된 부분을 조금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애초에 제 질문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뭐냐면 방금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올해에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억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나도 적게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유찰이 안 되도록,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아마 유류비랑 이것 저것 해서 아마 이렇게 11억을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비군들의 지역 방위작전 지원, 교육 훈련, 군부대 운영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가 100프로일 때에는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있을 때는 시비가 100프로일 때, 국비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두 가지 다 병기할 필요 없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명시하면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제가 편성근거를 보니까 예비군 법 제1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시비가 100프로일 때는 관련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과의 소통 예산 문제 가지고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례시 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고, 지금 뭐 8급, 9급 직원들 퇴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프로에 육박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우수직원들이 있어야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또 시 행정도 발전적인데, 이 우수직원들이 견디지 못 하고 퇴직을 하는 모양이 지금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한 비전, 또 직원들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소통 예산이 500만 원 추가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여기에 정붙이고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자료는 135쪽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고, 편성근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니까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전년도에는 행정기록물 관리를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전년도에는, 2023년도까지는 계속 DB구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 연도에 2024년도에 저희가 서고가 향남읍에 1서고와 2서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고가 만고됨에 따라서 올해 말에 제3서고를 다시 증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서고와 2서고가 만고가 되다 보니까 DB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서고를 증축을 한 다음에 하자 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DB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24년도 자료들은 어디에 보관 돼 있는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자료는 그대로 보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적인 자료는 보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자적인 관리가 아니라 일반 기록에 대해서는 다 관리가 되어있다. 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꼭 전자적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일반적으로는 다 보관이 돼 있는 거고요. 뭐 몇 년도든지 그거는 기본으로 다 보관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이 DB구축사업하는 거는 일반 이런 지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자로 변환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법령 16조에 보니까 기록물 생산의 원칙 그래서 다 생산하고, 또 생산의 의무 해서 이렇게 보관 돼 있고 뭐 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런 거는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런 거는 다 돼 있고, 다만 전자적인 장비시스템이 안 돼 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게 매년 해오다가 아까 같은 사유로 올해 한 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전자적 생산관리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05년부터 뭐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2005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해남 위원 2006년부터 전자적인 관리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드적으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전자적으로 바뀐 시점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생산하면서 전자적으로 바로 DB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가지고 있던 기록물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DB

이해남 위원 전자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전자적으로 바꾸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보관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안 한 거는 공간적인 사유로 못 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예산적인 사유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공간적인 사유로 못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해를 전자적인 작업을 뭐 누락했다 한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기록관을

이해남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록물관리에 대한 부분이 청사 내에도 이미 다 찼고,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2027년도면 다 만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록물 관리하는 기록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적인 거에 기본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5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사 예비군 진지 통신선로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별도로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미리 예방차원으로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청사 예비군 진지에 유선통신 선로가 2001년도 저희 화성시청 건립 당시에 그때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현재 23년이 경과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불량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다시 통신선로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현수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불법현수막 신고 접수가 되게 많이 와요. 각 읍면동 행정감사 하면 다 불법현수막 관련된 민원이 거의 한 70, 80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수막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홍보, 행정에 관해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수막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화성, 어느 지자체 보면 디지털현수막이 아주 고정 돼 있어서 디지털현수막으로 계속 또 바뀌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뭐 현수막을 거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수막 공해에 대해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현수막에 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게 현수막이잖아요. 그냥 현수막이 가장 쉬운데 그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또 디지털현수막 도입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뭐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363쪽, 363쪽에 상조물품 및 근조기, 축기 제작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축기나 근조기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개 정도 되는데 이거로 충분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저희가 직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상을 당했을 때는 용역사를 통해서 그 용역에서 근조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면 현재는 충분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 이게 관외도 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 50개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근조기를 설치하거나 축기를 설치하는 그 부분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하고요. 지금 보시면 축기 저희가 여덟 개 제작을 하는데 축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에서 그쪽 직원들한테 갈 때 저희 행정지원과를 들리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용역사에서 이거 제작하는 비용 말고 이 사람들이 전달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김경희 위원 전달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설명서 36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한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직원 상조용품 및 근조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이게 그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용역을 줬으면 배달료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배달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하게 높게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았는데 위에 있는 게 용역에 대한 배달서비스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배달에 대해서 이 용역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저희가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관리보다는 기가 전달이 잘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달이 잘 됐는지 이런 거는 현장사진이나 이런 걸 다 찍어서 보내고, 혹여나 중간 중간에 뭐 기가 좀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됐을 경우에 뭐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혹시 내년부터는 조금, 물론 용역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적합한지, 너무 과도하게 딱하고 나서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한 번 정도만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조기를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근조기를 자체 제작을 해서 가서 배달을 하고 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금 한 회당 27만 8천 원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상조용품 및 근조기 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근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기본 상조용품 있습니다. 저희가 국그릇이라든지 밥그릇 뭐 이런 그릇까지 지금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조용품과 근조기가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상조용품 한 세트 하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근조기 가서 배달 해 주고 회수하는 것까지 해서 27만 8천 원이 잡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220명 정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상대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직원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220명이라는 건 저희가 추산한 숫자고, 연도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추산해 봤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서는 마지막에 정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직원이 아닌 다른 데도 직원 아닌데도 근조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근조기는 직원한테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직원한테만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기근속자 연수가 이렇게 모범공무원 연수가 있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 7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페이지 138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오는 것 같은데 1인당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산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여기에 물가라든지 각종 경비들이 인상이 되고 상승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을 여기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문제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인데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통일을 하자 해서 노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시군 간 다 협의를 해서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지금 400만 원을 지원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물론 뭐 도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뭐 담합 아닌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복지차원에서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대해서 작은 성의 표시로 이런 연수를 보내주는 건데 해마다 금액을 일괄로 동결한다거나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는 그해에 따라서 그걸로 활동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좀 연수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군에 비춰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더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옛날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물가상승을 어디에 기준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맞춘다 아니면 뭐 그런 물가 상승의 맞출 만한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저는 좀 세심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금액 산정해놓고 ‘경기도는 이러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밖에 없어.’ 이거는 나중에 공직자들, 공무원들한테 수고할 때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래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좀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좀 배려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이 보통 한 25년 이상, 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고 또 검토해서 타 시군하고 뭐 비슷하게 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 화성시가 직원복지나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고민한다는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DB구축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장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향남으로 가는 것조차도 몇 년 뒤에는 가득 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록물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도 크게 뭐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이거는 저희가 한 곳에 모아두면 용역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지금,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록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록관을 신축을 지금 하려고 여러 경로를 지금 파악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 같은 화성시 규모로 보면 단독기록관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청사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청사 내에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멀리 있으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용역사한테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최단거리 있는 데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화성시 역사가 될 거고, 이 기록물들이 오염이 된다거나 소손 된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되게 짧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각종 항온항습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을 하면 이중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록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좀 재난재해에 안전한 데를 고민하셔서 상당히 좀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지금 향남운동장에 있는 것도 다 임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상당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그래서 직원 단체보험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참 단체보험, 이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이라는 게 산업재해의 위험에 뭐 대비한다거나 뭐 임직원들 복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세액 절감, 절세 효과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기도 한데, 이 보험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건 계약기간이 25년 2월 21일부터 2월 20일 26년도 이렇게 이게 딱딱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단체보험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갈긴 한데 이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그냥 뭐 최초 가입한 날짜부터 계속 12개월씩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1년간, 1년간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해남 위원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 화성시 직원 단체보험 용역계약 시행 건의 날짜가 금년도 3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거는 담당 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직원복지팀장 김원일입니다. 아까 지출 품의 건의가 3월이라고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이해남 위원 네. 3월 19일 아닌가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이게 원래는 저희가 2월 21일부터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계약을 의뢰를 했지만 그게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했다는 게 어디에 의뢰를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러니까 계약팀에 의뢰를 하고요. 계약팀에서는,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에 다시 기안을, 그거 확인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기안을 한 부분으로 확인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에 기안을 하고 계약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소급해서 2월 21일부터 지급하게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날짜는 소급 계약이 된 거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일단 검토가 좀 오래 검토되면서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네.

이해남 위원 날짜는 지났지만 계약일은 소급 계약으로 해서.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당초 아마 맨 처음 계약 품의는 아마 1월 쯤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사이에 제가

이해남 위원 그 과정에 무슨 임직원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소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거 연속적으로 되나요? 그것도.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런 게 계약서 내용이나 그런 게 있나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다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24년도 2월 20일로 끝난 건데, 그렇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남 위원 20일로 끝나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은 21일로 맺었다고 하지만 뭐 용역계약 시행 건의가 3월에 19일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된다고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런 부분도 많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책임지고 용역사, 그 보험사에서 다 계약을 저희가 다 체결해서

이해남 위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는 어디예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저희는 민간 보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민간입니까?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아, 그거는 사고가 안 났을 때고 사고가 났을 때 아마 법적인 다툼하면 이슈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런데 저희가 3월 19일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전에 품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행정적으로 한 번 더 품의를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23년도 직원 단체보험 용역할 때 조달계약수수료 지급도 3월 5일 됐더라고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계약 이후에 네, 지급하니까

이해남 위원 계약 이후에.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3월 5일인 이유가 뭐 있어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러니까 계약을 조달청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월에 지급된 걸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소급 지급인가요? 어떻게 돼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아니요. 계약 이후에 조달청에서는 저희한테

이해남 위원 지급하게 돼 있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한 금액 15억 3,800만 원 이중에 1인당 34만 2,76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멸형이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소멸형입니다.

이해남 위원 소멸형이니까 15억이라는 돈은 1년에 없어지는 돈이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이해남 위원 그리고 24년 정산분 3천만 원은 약간의 남은 금액을 다시 받아서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계약 이후에 신규로

이해남 위원 들어가는 거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 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계약기간, 뭐 소급계약 그냥 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툼의 소지가, 이게 사고가 안 나서 정상적으로 하면 무난한데 사고가 났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약을 잘 짚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 날짜, 미리미리 해서 제날짜에 좀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고, 계약기간도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딱딱 끊으면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적으로 한 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실무자들이 보셔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단체보험에 대한 혜택 범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상해, 사망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뭐 질병 사망, 암 진단비 뭐 이런 게 포함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특약내용, 임직원들한테 어떤 내용 이 단체보험을 듦으로 해서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나중에 추후 뭐 자료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어떻게 특약을 맺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복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게 하면 있으나마나 한 단체보험이 되고, 제대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조금 특약을 넣어서 제대로 된 특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단체보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358페이지,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공무 국외출장 지원인데 선진행정 벤치마킹해서 2억 8천만 원 세우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은 최종적으로 불용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12월에도 뭐 이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12월인데 어떤 얘기가 안 들리니까 불용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뭐 어느 부서나 이런 데에서 조금 얘기가 있기는 해요.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12월 다 돼서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써야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1천만 원 상향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중점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서 불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1천만 원을 상향시키는데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벤치마킹을 좀 키워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선진문화를 좀 배워올 예정이고, 또 이런 예산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벤치마킹의 예산도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방향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성이나 추가된 건 없이 그냥 기회의 장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공직자분들 몇 급 정도가 제일 많이 가시나요? 급수로 치면.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급수는 다양합니다.

전성균 위원 다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하위 직렬도 많이 가시고.

전성균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하면 결국 행정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더 많이 가시는 게 비율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예산이 1천만 원 증액되는 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기 때문에 이미 많이 승진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경험해서 우리 화성시의 선진지 행정이 더 많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나들이 소통탐방사업이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인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인기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공무직하고 산출기초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아마 좀 금액이 다른가 보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1천명이고 이쪽은 50, 60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른 건가요? 어떤 이유로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사실은 1박 2일 해서 공무원이랑 공무직이랑 지금 산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출을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비이고 여기에 숙박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숙박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는 7만 원 이렇게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17만 원이라고 잡아놨지만 이거를 실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이게 딱 17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17만 원이 더 들어가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17만 원이라는 비용을 써놓은 거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숙박비가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때에 이거는 다음부터는 맞춰서 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공무직은 50, 60명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17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달라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금액이 더 커지는

송선영 위원 아니, 공무직은 조금 주고 공무원이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암만해도 공무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공무직이 3만 원이 더 큰데 산출기초가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366페이지인데요. 이게 일괄, 동호회당 일괄 365만 원을 26개 동호회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원금이 200만 원에 신규동호회, 금액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이거는 평균금액을 좀 적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동호회에 1인당 13만 원을, 회원 수에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동호회가 두 개가 생성되는 상황이라서 지원금 200만 원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송선영 위원 회원 1인당 13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그렇게 실제 13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동호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평균 1인당 13만 원 정도.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평균 13만 원으로 한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구동호회가 82명인데 다른 프라모델 뭐 이런 데는 10명이고 그러면 실제 프라모델 이쪽에 10명, 동호회 10명으로 되어있는 곳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위원님 이거는

송선영 위원 130만 원 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직원복지팀장 김원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은 회원 수, 그리고 자부담, 활동 횟수 등 평가항목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 프라모델은 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경우는 6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10명에서 300만 원이 넘고, 80명에서는 600만 원이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1등급일 경우 금액을 조금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가 절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82명이 항상 다 활동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영 위원 절대적이진 않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인원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10명에서 프라모델은 매번 모인다는 거고, 축구는 80명에서 매번 모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중치를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30프로 이상 더 인원수가 많을 경우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직원분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더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신대로 프라모델 같은 동호회의 경우는 인당 20만 원 가량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치를 좀 둬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한번 줬던 거를 다시 안 주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룰을.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시민의 날 읍면동별 출전비를 주잖아요. 참가하면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일괄, 뭐 양감면 인구 한 4천 명 사는 데하고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는 10만 명 사는 데하고 금액은 똑같이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출전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양감 4천 명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16종목 17종목 전체를 다 출전을 하면 그거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종목에는 맞춰서, 물론 축구에 엔트리가 스무 명이라 그러면 11명만 내는 데도 있겠죠. 뭐 한두 명, 열세 명, 그런데 그거는 인원수를 그럴 때 인원수를 체킹을 하고 플러스 해서 출전 명단 가지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출전을 한 종목하는 거당 200만 원, 산출기초를 짤 때 기본 2천만 원 주고 한 종목당 200만 원, 예를 들어서 주면 10종목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려면 동호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본비용은 주고, 동호회가 만약에 인정이면 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동호회에 대한 운영 규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인원은 뭐 10명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5명에서 동호회하는데 우리도 돈 줘. 안 줄 거 아니에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10명 이하는…….

송선영 위원 9명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그렇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아,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놨지 건건이 이거를 우리가 회칙 마냥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야 근거가 돼서, 우리 규정에, 내부 운영 규정에 이런 거를 짜서 협의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가입을 하는 거는 동호회 운영 규정을 주고, 이거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동호회를 인정을 해 준다.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이거 동호회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특수한 어떤 동호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건 규정에 이렇게 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원금은 기본 동호회당 얼마씩 주고, 인원수 인당 얼마를 한다.’ 대신에 뭐 타임스탬프에, 운영 규정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로 매달 귀찮지만 최대인원, 참석인원을 촬영을 해서 타임스탬프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인원수만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타임스탬프는 날짜가 찍히는 거잖아요? 장소하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다 담아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지 그냥 일괄 이렇게 하면 불리한 종목들이 있는 거죠. 뭐 유불리를 떠나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이 그거 고마운 거는 한 번이고, 운영하다 보면 저기 10명인데 300만 원 주고 우리는 80명인데 600만 원 주면 이건 비율로 안 맞으니까, 이런 거가 불만이 적게 내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운영규정을 저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동호회에 있는 분들,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뭐가 합리적인지 안을 내라.’해서 회의하고 한번 해서 이게 뭐 되지는 않지만 얘기 들어서 적정선에서 나름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해 내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더 불만이 적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거 관련해서 대표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운영 규정을, 이런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기초나 이런 거 어떻게 뽑는 게 좋겠냐. 아이디어를 달라.’ 해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한 번 가지고 안될 테고, 뭐 못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한다든가 해서 한번 어렵겠지만 운영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번.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내년도 지급계획은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내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한 번 내년에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을 그러면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내부 방침으로는, 네. 만들어놨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서화시켜서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송선영 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고.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내용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직원복지팀장 김원일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입니다. 우리 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27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3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기용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3억 7,910만 원, 정부24, 여권발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5억 465만 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비보조금 6,200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5,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295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1,4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사업으로 민원실 편의시설관리 및 민원실 북카페 도서 구입 등으로 999만 5천 원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과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억 7,374만 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및 전기요금 3,648만 원, 민원발급기 구입비 9,900만 원 등 5억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65만 2천 원, 여권업무 홍보용품제작비 3,551만 7천 원 등 6,2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사업비 2억 4,299만 원, 콜센터 직원 워크숍 지원비 1,394만 4천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억 2,068만 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상담사 PC 등 장비 구입비 2,800만 원 등 17억 5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업무추진 소모품 1,428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억 5천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부담금 4,089만 6천 원, 민원공무원 안전장비 구입비 2,220만 원 등 3억 8,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지원비 1억 4,212만 6천 원,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워크숍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575만 원, 국내여비 725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3,3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민원행정과 529페이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500인데 7억 5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7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약 50프로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천천히 찾으세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천만 원이 감액 돼서 올라왔어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여섯 대를 구입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세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금년에 여섯 대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여섯 대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한 대당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2,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대당 2,5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여섯 대를 구입 했고 올해는 다시 세 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금년에는 여섯 대, 내년도에는 세 대를

○부위원장 김미영 7,500만 원만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같이 안 하시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내년도에는 신규로 화성시청역에 한 대랑요. 그다음에 우정, 향남에 교체 두 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화성시청역에 하나.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에 두 개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교체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교체, 교체이유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고장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고장은 아닌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또 새걸로 교체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으면 그냥 써주시면 안 될까요? 6년,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이잖아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쓰실 수 있으면 계속 쓰셨으면 좋았을 건데, 어차피 화성시청역은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읍면에서 이게 교체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 세워서 신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 고장 안 난건 어떻게 하셔요? 그거는.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아, 고장이 났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고장이 나고 자주 안 된다 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가볼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 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콜센터가 이 예산 가지고 크게 충분한가요? 어떻게 예산이 크게 지금 증액된 건 없는데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이 예산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 콜센터에 대한 혹시 만족도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저희가 1년에 세 번 조사하는데요. 저희 결과로는 93프로 이상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과의 만족도를 좀 비교한 수치는 있나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지.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아직까지 비교한 건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사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데는 뭐 99점, 98점 나오고 우리는 이러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민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군과 약간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수치가 좀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의 콜센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 통화라든지 민원을 하는 도중에도 좀 더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수치나 그런 거를 비교 대상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관련해서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하고 식비, 재료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525페이지, 설명자료 525.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송선영 위원 담당공무원 교육,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강사료, 식비, 재료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있죠. 2025년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식비가 얼마로 책정 돼 있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현재 9천 원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어서.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이 계획은요. 저희가 대민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어가지고 마음 치유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마음힐링프로그램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 할 때 그냥 1만 원 하고 싶다고 1만 원 하고, 현장에 식대가 1만 3천 원이라 그래서 1만 3천 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식비 현장에 1만 원도 더 되는데,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는데 왜 9천 원도 아니고 1만 원으로 했는지, 요즘에 식당가면 1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별로.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시든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뭘 집행할 때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식비는 9천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1만 원으로 편성한 건 현장에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는데 현장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 의지는 없고, 다만 추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마음 치유 뭐 이런 재충전 활동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9천 원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추후에는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특례시추진단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5,8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한 6억 7,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서 179쪽 특례시 추진입니다. 2025년은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으로 연구용역 계약에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160만 원,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카드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 특례시 홍보 운영에 4천만 원, 특례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 특례시자문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 특례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위상 제고와 권한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시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모색하기 위해 특례시 활성화 포럼에 2천만 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한 3,600만 원, 특례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화성시 특례 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7천만 원, 전국적 홍보 강화를 위해 특례시 홍보 운영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활용 광고비용 1억 1,900만 원, 지하철 매체 활용 동영상 광고비용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구청체제 출범 준비입니다. 내실 있는 구청체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구청 출범 준비 TF 운영에 500만 원, 구청체제 출범의 주요 내용과 변화되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구청체제 출범 홍보에 1,600만 원, 안정적인 구청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체제 출범준비 TF워크숍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한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보면 특례시 활성화 포럼과 특례시 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지금 대관료가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1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활성화 포럼 할 때도 이 대관료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어디 대관하시는 거예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관내에 워크숍이 가능한 그랜드볼룸이라든가 회의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특정업체를 지금 선정해 있지는 않고요. 통상대관료 500만 원 전후로 예상이 돼서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포럼비 세웠던 것처럼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포럼비가 아니라 이건 대관료만 500만 원인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대관료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대관료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 어디서 했었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YBM연수원을 생각했다가 그때 장소가 안 돼서 저희 시정연구원이 있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로 해서 사실은 그때 대관료는 사용하지 않고 반납될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반납된 거예요? 그때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그때 10월에 했었던 대관료가 들어가지 않게, 사용이 안 되어서 지금 불용돼서 아마 연말에 불용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2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은 지금처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 등을 하고, 한 번은 외부기관을 사용해서 2회이지만 대관료는 1회 세운,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두 번 다 비용 안 들어가는 건 안 돼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동탄권 쪽에서는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럴 거예요, 동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90페이지 특례시추진 홍보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 지주대하고 지금 지하철 매체 홍보가 있거든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옆에 쭉 폴대 세워서 큼직하게 광고판 말하는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게 예산이 한 1억 1,900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기간이 3개월이에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위원장 장철규 3개월에 이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빠지는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지주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3개월간에 광고를 하는 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는 수라청 수향미가 홍보되어 있었고 그 장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세워주셨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그래서 수원신갈IC 가는 길에 야립간판 이용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서 특례시 1월 1일 출범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내년에 출범되면서 3개월까지만, 그러니까 출범 전후 3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월 넘어가면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생각보다 저희도 좀 비싸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출범 전후에 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 대외홍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도 광고는 게시 돼 있는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해서 1월 중순까지 되고요.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1월 20일 지나면서 연이어서 계약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고속도로, 그때 한번 송선영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계량적인 지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느냐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 세울 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편도로 약 23만대가 하루에 일평균 편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한 46만대인데요. 그거를 3개월 동안 계산하면 약 1억대, 대수로 하면 1억대가 넘고요. 대수당 승용차라든가 버스를 2.3명으로 하게 되면 노출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다른 시에서도 각종 시책이라든가 특산물들을 많이 이용해서 홍보하는 이유가 광고효과가 꽤 크다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이렇게 보면 저도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잘. 그런데 조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홍보효과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를 광고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좀 수치상으로 조금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형상은 아까 제가 여쭤본대로 이 금액이 석 달에 이 광고비가 지출되는 게 맞느냐라는, 비용대비 효과가 맞느냐라는 거에 가장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다른 이런 매체들도 이 금액이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강제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저는 뭐 이게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꼭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걸 쓸 때는 어떤 계량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라도 ‘다른 매체대비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다. 1대 몇 정도의 효과가 좀 상승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저희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또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지금처럼 대외적인 기관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지 정책광장이라든가 주민분들 설문을 통해서라도 한번 선호도라든가 노출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딱 봐서 이런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화성시민이면 화성시민 아니면 뭐 다른 시도 시민이면 시민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어디서 인지를 가장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봐서 거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거는 물론 홍보팀이기도 한데 특례시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특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중요하고 하니까 아무튼 잘 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페이지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보면 지하철 매체 홍보는 그렇다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서울지하철 3, 4호선, 수도권에 분당선, 경인중앙선, 그리고 인천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가 어디에 되는 건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객실 안에 객차 안에 디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내리실 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각종 민간에서도 하기도 관공서에서도 많이 홍보하게 되는데 그쪽에 하게 됩니다. 다른 동영상 하고 특이사항은 다른 매체 같은 경우는 음향중심이라면 거기는 음향이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막을 좀 중심으로 한 영상을 지금 홍보담당관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도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저도 잘 압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 다음 역이 어디라 되는 디스플레이에 소리 없이 자막만 나오는 영상을 3개월 가량 3, 4호선, 인천선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수도권 포함해서.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는 48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화성 특례 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예산이 1억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8개월 가량 정도 되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이 된 게 언제입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작년 말 인구 100만 넘어가면서 확정됐다고 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니.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 11월인가 12월에 100만 넘어가면서 그걸 1년으로 포함되고, 이번 연도 1년이 포함되면서 2년이 되면서 이제 내년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례시가 저희가 큰 국란이 아닌 이상 특례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특례시가 되자마자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8개월 가량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사실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런 연구용역들이 미리 진행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에 되고, 올해 그러면 23년도 말이 지나고 나서 올해에 주로 활동한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 외에 먼저 특례시가 됐었던 고양이나 수원, 용인, 창원 등이 2년 전 저희보다 앞서서 했었던 선행 연구용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례시장협의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비공개로 해서 접근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준회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비용을 예산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시준비위원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에 연구용역들을 스캔하는 작업들을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자체발굴을 부서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 연구를 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연구와 다르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발굴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발굴에서는 충분히 역량은 쌓았다가 생각하거든요. 다만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경기도, 중앙의 행정안전부라든가 각 특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에 저희의 이 목소리가 잘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근거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요구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해달라’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명분을 가지고 오고, 수치를 가지고 증빙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용역은 권한 발굴과 함께 그 권한을 어떻게 중앙부처와 광역에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좀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뭐 광역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원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입니다만 부서명이 특례시추진단인데 특례시가 되면 추진단의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내년도 조직 조례에 보면 특례시추진단에서 대도시행정체계추진단으로 이름이 개명되는 걸로 지금 조직도는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추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다른 과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연회비가 5천만 원이 또 돼 있어요. 이거 사실은 방금 설명 해 주신대로 저희가 필요했던 것들, 연구용역 미리 선행해서 먼저 연구를 했던 것들의 자료를 스캔하시느라고 했다고 보면 저도 참 저렴한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명분상으로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사실은 특례시 제도가 2년 됐고, 저희는 이제 출범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저희도 지적을 당하는 입장인데, 특례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것들은 많지 않거든요,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5개 특례시, 저희를 포함한 5개 특례시가 주안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 특례시로써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 권한들을 지금 17개 있는 것을 특별법이 제정되면 34개로 증가가 되고, 추가로 계속해서 하나의 법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법령이 없게 되면 개별법으로 모든 부처를 다 상대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나 행안부에 상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 안에서 연대와 공동협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필요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는 그때 돼서 만약에 정체된다고 한다면 판단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꽤 꼭 필요한 협의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8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 487페이지 두 개 참고해서 봐주세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특례시 활성화 포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송선영 위원 네. 그거하고 밑에 있는 거 과제발굴 워크숍에 있어서 홍보비가 홍보 현수막, 초대장 해서 특례시 활성화 포럼에는 440만 원이 편성 돼 있고요. 그 밑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에는 홍보 현수막, 초대장이 400만 원 해서 돼 있어요. 400만 원하고 440만 원하고 내용이 왜 다른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특례시 활성화 포럼은 시민들 대상으로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분들, 그리고 또 우리 내부공직자들한테 올해 10월에 했었던 것처럼 내년도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홍보하고, 또 방금 용역과 연계돼서 우리 필요한 권한발굴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신 포럼이 있는데 초대 대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홍보비 홍보 현수막하고 초대장을, 현수막 제작하고 초대장 발행하는 거잖아요, 초대장.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주로 아마 현수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개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개수의 차이가 있어도 40만 원이, 산출기초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부 현수막 몇 장, 초대장 몇 장.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세부적으로 홍보 현수막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홍보 현수막 요즘에 단가가 5만 원짜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홍보현수막이 얼마로 돼 있어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아, 그거는 제가 잘…….

송선영 위원 예산 짤 때 그냥 ‘요즘은 현수막 5만 원이다.’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기준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기준이 있다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수막이 5만 원하고 싶다고 5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10만 원에 10장 짜리를 하시든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산출기초에.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제가 산출기초를 예산편성 기준에서 홍보 현수막 비용을 확인하지 못 했었는데 그 금액에 맞는 비용으로 이게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확인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중요한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 식대 아까도 9천 원으로 식대는 정해져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급량비는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1만 원 해서 산출기초를 가져오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9천 원 현실적이지 않아도 실제 현장은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더라도, 어느 부서는 현수막을 5만 5천 원 하고 어느 부서는 5만 원 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5만 원이면 5만 원, 5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원에 산출기초가 다 동일해야 되는데 뭐 ‘시장님 방침결재 받았습니다.’ 해서 뭐 식대가 9천 원짜리를 1만 4천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침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확인해서 지침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강사비는 아마 30만 원에 추가 두 시간이니까 한 시간 더해서 30만 원 20만 원 해서 50만 원 이렇게 강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강사비는 급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이 있어서 정부로 얘기하면 장·차관급 이상 아니면 대학교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교수라 하더라도 전임강사인 경우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교수들이 아직 포럼에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주제발제자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좀 나눠놓은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비 두 시간 기준이잖아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이분이 한 시간을 하면 30만 원을 드리고, 추가로 한 시간이 갈 때 20만 원이 가서 50만 원이거든요. 이분이 아마 급이 특별강사 3급으로 분류되는 금액이에요, 50만 원이면 두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강사에 뭐 차관급은 아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차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그 급이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있는데 이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30만 원에 두 시간 20만 원 해서 두 시간 기준 2인으로 저희가.

송선영 위원 두 시간 기준인 것 같고, 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짤막하게 조금 뭐 질의라기 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6쪽부터 설명자료 487쪽, 493쪽 보면 특례시 활성화 포럼 해서 대관료 500만 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 해서 대관료 500만 원, 구청체제 출범 준비 TF워크숍 해서 대관료 500만 원씩 두 번 해서 1천만 원 그래서 이게 뭐 행사하고 워크숍하고 특례시 출범 다 하는 거는 찬성하고 좋은데, 이렇게 대관료를 500만 원씩 모아보니까 한 2천만 원 돈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대관시설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관료 이 정도면 호텔이거든요. 호텔에서 조금 폼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모든 포럼, 출범 TF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향후에는 가급적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우리 자체시설들을 좀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올해 10월에 해봤던 경험상 말씀드리면 필요한 시기, 필요한 지역권역에 장소 섭외가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게 몰리기도 하고, 자체시설이 사용가능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용하는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어서 한데 가급적 말씀하신대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뭐 어떤 행사는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보여줄 정도의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이런 구청체제 출범TF, 이런 과제발굴 워크숍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부시설을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해도 문제없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료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시민들 시각에서 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부시설을 최대한으로 한번 좀 이용을 해서 이런 포럼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걸 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이해남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의회도 사실 대관료를 몇 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두누림이든 약간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을 이용해서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비용이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또 다시 또 예산을 또 잡게 되는 사이클이라서 저희가 오히려 이 대관료로 더 필요한 사업을 하나 더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좀 실천해 주시고, 이 금액에 다른 더 필요한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하나 저도 그냥 전반적인 구청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구청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일반구 설치 계획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도에 공문으로 일반구 설치 승인 요청을 보냈고 현재 도에서 검토중입니다. 약 열흘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제출한 지. 금년 내에 검토가 마무리돼서 행안부로 제출하는, 그래서 어제도 실무회의를 하고 왔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뭐 의문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제 행안부로 올리는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 올리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이라든가 도의 의지 등등 하면 최대한 연말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저희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도에서 올린 결정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걸려서 시에 통보를 좀 해 주게 되나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래에 구청이 된 사례가 부천 2019년도 외에는 워낙 없어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물론 대동제에서 다시 구청으로 가는 거라 최단시간이 걸렸는데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 됐었습니다. 저희도 희망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6월 전후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호기롭게 이렇게 언제쯤 될 것입니다라고 확언하는 게 또 자칫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TF 관련해서 그런 워크숍이나 구청 준비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승인 이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예측을 하고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조직이라든가 조례안, 그리고 청사 위치, 청사 실질적으로 임차해야 될 건물들, 임시청사 부분들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TF 내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들끼리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그거로 인한 뭐 워크숍이든 회의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공공 이자수입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34억 2,81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27억 6,320만 5천 원보다 6억 6,49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민 표창장 대상자 증가 및 액자 단가 상승으로 표창장 등 제작에 1억 7,05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및 기준액 증가로 인해 1억 9,6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40만 원,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889만 8천 원을,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에 9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임식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 수당과 인성검사비, 채용시험 운영비, 직위표 및 공무원증 제작 등 비용으로 1억 6,9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4,3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면접 및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186쪽입니다. 표창장 제작 및 화성공무원대상 수여를 위해 2억 1,1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창 부상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 교육 운영 등에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직자 교육 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교육 업무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노트북 구매비용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사내대학원 운영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로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국외훈련 여비로 3억 2,572만 7천 원을, 공무원 교육 여비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러닝 시스템 운영과 콘텐츠 제작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6,7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04억 3,8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86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인사과 설명자료 507페이지 맨 아래쪽에 인사관리에 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07페이지 맨 아래 박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4,329만 5천 원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8프로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이게 부담금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벌금이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돈 이게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은 예산인데 좀 채용이 힘드셨나 봐요.

○인사과장 김성현 작년까지 비율이 7점, 74프로였는데요. 올해부터 3.8프로로 올랐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1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시험에서 합격한 분이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걸 충족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합격한 분이 두 분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율이 낮았다는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지원자는 12명이었는데 합격자가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충족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임기제가 있으면 그쪽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임기제로 한번 채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빠르게 그거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도 편성하신 예산이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인가도 고용부담금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은 화성시는 내년에 처음에 납부하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인사과장 김성현 그전까지는 다 법정 비율을 다 준수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요.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낮아요. 그렇죠? 맞죠? 약간 낮아요.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설명자료는 50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86페이지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 시가 시장님이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장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평상시에 한 2,500명 정도 나갔는데요. 대략 한 2,400에서 2,500명 정도 나갔습니다.

전성균 위원 2,400개에서 2,500개 그렇다면 이게 당해연도를 예상해서 2,500개를 당해연도에 구매해서 소진하는 방식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보통 표창장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과에서 저희들이 조금 표창장 수여를 조금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상시에 좀 이렇게 적게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사과장 김성현 표창장이 너무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했던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가 나갔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한 2천개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전성균 위원 2천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보면 민간인에게 표창장을 주겠다고 해서 2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개수가 6,500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유추해 보면 2025년도는 6,500명에게 수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인사과는 계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제한했던 거와 달리 내년도에는 올해 줬던 2천명에 비해서 세 배나 되는, 세 배가 훨씬 넘는 6,500명에게 화성시장의 표창장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들 화성시 발전을 위하거나 또 어떤 자원봉사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좀 저희들이 화성시민에게 뭐가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들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발전을 위하시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서 수여하려고 이렇게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표창장을 이렇게 개수를 올리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이제껏 제한된 사항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더 한번 이렇게 표창, 어려운 곳에 일을 하거나 그래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수여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 과하게 좀 편성한 면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6,500개란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출 됐을까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일부 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일부 파악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은 조금 개수가, 분명 인사과에서는 올해는 제한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보고, 특례시가 돼서 그 명분으로 세 배가 조금 넘는 6,50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물론 뭐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만 그런다면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또 이 예산이 어떻게 또 관철될지는 내후년에 그런 것들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참 6,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면밀히 보겠지만 저는 제 입장은 일단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금방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창장 관련해서 표창장 케이스가 3만 1천 원인데요. 이게 공무원 표창장, 임용장 케이스는 4천 원인데 이거는 민간인 표창장은 3만 1천 원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 공무원 표창장은 우리 임용장 주는 케이스로 지급하고요. 민간인 표창장은 저희들 나무플라스틱에 이렇게 유리라든가 이런 게 도금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송선영 위원 좀 좋은 거라 케이스가 다른 거고, 5급 이상 임용장 제작은 8만 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누가 글씨를 쓰고 누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과장 김성현 글씨는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 탤리그라피인가요, 그거 한다 그랬는데

송선영 위원 캘리그라피.

○인사과장 김성현 캘리그라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한번 쓰다 이렇게 종이를 붓글씨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분 이렇게 또 섭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은 저희들이 케이스만 구입하고 그 글씨는 저희들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프린터로?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글씨체 선택해서.

○인사과장 김성현 네.

송선영 위원 취지는 그래도 5급 이상은 그래도 임용장을 좀 옛날방식으로 해서 괜찮게 한다고 한 건데 이제 막상 쓰는 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프린터로 출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한 장당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지급 했었는데요. 그 비용이 그분 시간적 여유라든가, 글씨를 또 쓰다가 이렇게 틀리거나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쇄해서 발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은 인쇄해서 5급 사무관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본래의 취지는 아마 그래도 옛날 뭐 조선시대 때처럼 그런 족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사하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인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받는 분도 쉽게 기성품 사는 것처럼 수제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서예 관련해서 뭐 명인이 됐든 뭔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을 만들어서 그분 보고 쓰게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컴퓨터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조금 본래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케이스도 한번 고급스럽게 하고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하는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뭐 이거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한번 받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비용도 8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거고, 근사하게 하려고 한 것만큼 조금 멋지게 추억에 남고, 조금 집에다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도 걸어놔도 뭐 보여주고 자랑해도 괜찮을 만한 물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왕하는 거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민간인 표창장 관련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500개씩, 아마 내년도는 후년도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좀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단가라도, 케이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사과장 김성현 요새 지금 케이스랑 이 표창장 케이스하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더 하려고 했다가 이 비용 때문에 조금 일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고요. 설명자료 51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두 번째 화살표 보면 화성 직무·소양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달인아카데미에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이 어떤 강사비예요, 뭐예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 강사 포함해서 식대, 그다음에 대관료 포함해서

송선영 위원 다 그냥 몰아서.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위에 510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저희 의정회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하고,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만 편성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위법하다고. 이거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2020년 3월 30일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1,500만 원까지 지급했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에 9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그런데 비용이 좀 임차료 이런 게 버스비용, 음향장비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 세부 산출기초는 매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양식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합당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 삭감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재정과에서 이거를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그다음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거에 제한적으로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 올라오기 전에 이 내용이 고지가 돼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조금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11쪽에 보니까 각종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쭉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뭐 신규 개설되는 과정이 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교육을 평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평가율이 낮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쭉 보니까 뭐 다 필요한 교육 같기도 한데 이게 매년 반복적인 교육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트렌드가 카페테리아식 교육방법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교육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본인들이 커리큘럼을 보고서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이제 특례시인 만큼 이런 교육과정, 늘상 반복되는 교육과정 말고 조금 더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과정, 또 승진할 때,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승진이니까 승진할 때 어떠한 교육과정들을 이수한,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조금 선정을 해서 그런 교육과정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저희들도 일부는 수요조사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트렌드에 맞게 힐링교육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승진을 하려면 5급 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승진하는데 교육시간이 걸림돌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그렇게.

이해남 위원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시간 뭐 시간떼우기식이 아니라 필수과정 이런 A, B, C, D면 A, B, C과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뭐 역량과정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직원들이 희망하는,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교육과정 같은 거를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뭐 용역을 주시든 어디서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좀 도출해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특례시도 되면서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직원들의 갈급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507쪽에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 제가 이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기업 같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이 예산이 더 많이 수립이 되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장애인을 뽑아야죠. 미달 인원 세 명이면 세 명을 어떻게든 뽑아서 앉혀야죠. 이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또 내가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일반기업들은 장애인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조금 비장애인들을 뽑아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개선을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에서만큼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원만큼은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의무고용률을 다 준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3.8프로로 저희들이 3.7프로에서 3.8프로로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올해 채용인원은 저희들이 12명 목표로 했었습니다. 충분히 계획을 했었는데 임용과정 시험에서 이게 두 명 밖에 합격 못 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가 이분들이 시험을 40점을 못 맞아서 과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임기제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뽑겠다는, 부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이게 내년도에 지금 납부할 금액입니다.

이해남 위원 금년에 목표치를 못 채워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이라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이 장애인 채용만큼은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뽑자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앞쪽에 쭉 보니까 채용 뭐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채용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쭉 이 예산을 인사과 거 예산을 쭉 보다 보면서 퇴직률이 그렇게 높은데 뽑는 비용 말고 퇴직율이 높은데 이 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MZ세대들이 공무원들이 똑똑한 애들이 와서 여기서 정붙이고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뽑고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뽑고 열심히 나가고 이런 거를 반복적인 거를 계속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조금 더 눌러 있게 해서 퇴직률을 40프로를 갖다가 퇴직률 내년도에는 30프로 가겠다, 후년에는 25프로로 가겠다. 점차 점차 그런 과정에 대한 개선되는 모습 같은 걸 한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 젊은 직원들 퇴직률 저감 방안 뭐 이런 연구용역과제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쭉 훑어봤는데 없어서.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지금 공직자들이 중도에 퇴직하고 응시율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매스컴에서 연구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급여가 낮아서가 절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해남 위원 맞습니다,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현재에 있는 직원들 신규자나 어떤 하급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우리 보다 못한 시에서는 아주 말도 못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해남 위원님도 항상 이렇게 관심가져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서 511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으로 조직 적응력 강화 과정으로 해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저희들 멘토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편성 돼 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화성시를 그래도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은 그나마 티오가 늘어나고 성장하니까 승진의 기회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좋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많이들 지원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 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많은 저봉급 그래서 퇴직률이 많은데 자꾸 뭐 연구하고 용역하고 해서 상급부서에 조금 알릴 거 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 해 나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돈이 아니라 정 때문에 붙어있는 조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표창장이 이번에 좀 늘어나고, 케이스가 금액이 한 3만 1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표창장은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표창장을 시장 표창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건데, 저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지만 표창장의 케이스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표창장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보다 조금 더 어떤 개선되는 방향이라든지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서 너무 크지 않고도 어떤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표창장을 좀 강구를 해서 이왕 뭐 금액은 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지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 표창장만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표창장은 아주 심도 있게 보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지사람이 와도 그 표창장은 진짜 움직이는 구석구석에 침투 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하나의 표식인데, 이거를 그동안 보면 쭉 지금 이 형식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지금 표창장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가가 이게 지금 보다도 한 1.8배 보통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걸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물론 뭐 표창장이 어떤 건지는 몰라서 단순하게 금액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더러 외지에서 표창장들을 보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제시된 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좀 찾아보고 주변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런 거는 굳이 뭐 아니어도 우리의 얼굴을 찾는 거니까, 수십억 들여서 디자인도 하는 판에 좋은 제품이나 좋은 모형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랑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려요. 물론 뭐 금액을 높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우리한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게 조금 나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기,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케이스를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마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의 표창장을 바꾸는 것도 상당한 저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이 신규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1,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요, 아니요. 186페이지, 설명서 자료 508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채용면접용 노트북 다섯 대 그거는 기존에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을 민감정보 열람을 위한 신규 구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6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면 기존에는 인사위원회에 정보를 어떻게 줬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이 노트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때 그전에는 저희들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인사위원회할 때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면접 업무용 노트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전산부서에서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인사위원회가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래서 아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민감정보를 좀 보안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노트북을 별개로 구입한다고 느껴졌는데 그러면 기존에 뭐 채용용 노트북이나 이런 걸 공유로 썼으면 인사위원회가 일어나고 이런 자료들이 외부 유출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만약에 활용했을 때는 그거를 다 완전히 다시 인사관련 자료는 민감한 장부는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 자료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직이 그 부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동안 그러면 뭐 정보 노출이라든지 보안에 허점은 없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을 따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혹여라도 이런 거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면 사실 삭제라는 게 여러 모로 보안에서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표창 관련해서인데요. 표창이 장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표창장을 받게 되면 내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어떤 징계받을 때 표창장으로 징계가 감면 되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시장님 표창으로 감경은 없고요. 최소한 도지사 이상 돼야 감경이 됩니다.

송선영 위원 도지사 이상?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래서 감경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음주라든가 4대 비위는 표창을 받았더라도 감경이 안 됩니다.

송선영 위원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10월 30일 날짜에 내용을 각 관보로 기관이나 이런 데 발송한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표창 가지고 징계 감면을 하지 못 하게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송이 됐는데 아마 도지사 표창도 그렇고 상장 가지고는 이제 징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만약에 그렇게 행안부에서나 권익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급 부서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10월 30일 날짜에 보면 보도자료로 국민권익위에서 띄운 날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장을 뭐 설명을 계속 하셨지만 조금 장수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성현 그게 위원님 우리 화성시도 많지만 수원시도 매년 한 5,500개 정도 이렇게 인근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표창이 늘어났는데요. 이것 좀 감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일단은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 생활을 펼쳐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578만 5천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53쪽부터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 자원봉사 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6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기존 보조사업 총 일곱 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1억 5,89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282만 6천 원을 증액한 115억 5,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종합행정을 추진으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84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720만 원,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9억 7,510만 3천 원을, 그다음에 통리장단 3억 6,424만원을, 평화통일기반 조성으로 9,9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분권 추진사업으로 예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분권 추진으로 1,3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으로 2억 4,4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0쪽부터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운영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으로 1,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1쪽부터 163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는 25억 8,880만 원,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으로는 13억 3,339만 원,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으로 1억 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예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859만 2천 원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1억 400만 원과 도 공모사업 1억 1,600만 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5,100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2억 9,070만 3천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6억 3,548만 6천 원, 마을협력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예산서 167페이지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7에서 169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4,305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6,66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29억 1,113만 원, 자원봉사 정책개발사업으로 4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은 169쪽부터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 4억 221만 5천 원, 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 1,282만 8천 원, 수련대회 지원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선거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예산서 171페이지 지방선거 의무경비 지원으로 2억 5,4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부터 174쪽까지 시민중심 소통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시정종합행정추진으로 6,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활성화추진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현장소통추진 1억 6,500만 원,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으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공공갈등 예방관리 4,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61쪽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 대응하고, 우리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북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17억 1,09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25년도 수입 계획은 총 17억 6,413만 1천 원으로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7억 1,095만 9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총 17억 6,413만 1천 원이며, 통일 의식 증진 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 17억 2,913만 1천 원 등 통일 대비 평화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7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6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수입계획은 총 5억 1,69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5만 원과 기부금 예상 수입 5억 원, 2024년도 기금예치금 7억 6,46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으로 12억 8,1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소통자치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민생 치안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못 찾으셨어요? 40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홍보비가 1천만 원 정도고요. 운영비가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1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0배가 넘는 예산액이 늘어난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방범대법령이 새로 설치되면서요. 방범대 업무가 안전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소통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치안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좀 많아져서 협의회 운영을 지금 자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보니까 홍보비하고, 편성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홍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이게 홍보비가 여러 차례, 지금 방범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방범대하고 홍보해야 될 게 캠페인들이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캠페인 하는 목적이 달라져서 경찰서에서 배부되는 이 캠페인 내용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거는 안전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관이 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는 일과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방범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달 해야 되는 교통 뭐 이런 여러 캠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거니까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무전기 전파사용료에 2,520만 원이 전파사용료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2,520만 원이 편성이 된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이게 무전기는 전파를 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는 주파수 전파를 이용하려면 기본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용료가 월 10만 원 정도, 9만 8천 원인데요. 9만 8천 원으로 세우지를 못 하고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내냐 하면 무선국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무선국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간이무선국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 간이무전기는, 이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3천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조금 D.C를 해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그거는 저희 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 노선이고요. 경찰서에서 주는 주파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따로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는 3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무전기까지 같이 대여를 하고 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무전기하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파사용료하고 같이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걸 따로 해 놓으셨어죠. 분기별로 사용료는 3천 원이에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김미영 완전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금액별로.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할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더니 10프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뭐 1만 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아보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21개 지대로 계산을 하셔서 2,52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1개 지대 모두 실제 운영을 하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지하시면 요금 부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송선영 위원님은 간이무선국을 개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질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조금 더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하면 일단은 저는 예산만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300만 원 정도 됐는데 최종예산액을 보면 한 6억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셨는데 어떤 금액이 올랐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자율방범대 법이 생기면서 피복비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복을 다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대원수에는 주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80프로 가량의 대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한 2억 6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다 못 주세요? 이왕 할 거면 다 주면 좋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실제로 카운트 했을 때 한 80프로 정도 됩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래서 실질 등록인원 대비 활동하시는 분들이 80프로 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해서 금액을 올리셨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증액 했는데 이게 그간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있어서 또 내년도를 5억으로 지금 목표치를 두고 이 답례품을 30프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30프로 미리 구입 합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워낙 기부금에서 답례품을 30프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기금 모집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답례품을 내년까지만 구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구매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닙니다. 이거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답례품 공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정되면 저희가 금액을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겁니다. 순서가 돈을 제가 쥐고 있다가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 줄 때 그때 매칭해서 돈이 나가는 건지? 시스템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기부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답례품을 선택을 하면 공급업체는 기부하신 분에게 답례품을 보내드리고, 저희한테 청구해서 저희는 공급업체에게 그 금액을 보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후불제기 때문.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만약에 5억이 다 안 찼을 때는 불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또 최고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법률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5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4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런 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사게 됐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가 지금 동탄 라크몽에 자원봉사자쉼터를 꾸미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이 꾸미다 보니까 빈 공간에 지금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물품들을 조금 많이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사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그 윗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쉼 인테리어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물품입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라크몽 어디에 들어가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동탄호수공원 라크몽에, 2층 주차타워에 들어갑니다.

전성균 위원 라크몽입니까, 주차타워입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러니까 라크몽 앞에 주차타워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제가 라크몽 들어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라크몽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거기 2층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자원봉사센터 쉼이 들어가는데 거기 신규 물품이라는 건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여기 뭐 이거 트집 잡으려는 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해서 위치가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으로 돼 있으면 이 물품이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봤을 때 향남읍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여기 동탄호수공원에 있는 주차타워 2층에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장성을 이으면 여기 보면 수시라고 돼 있어요. 현장소통 운영 해서 수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운영하겠다 이게 바퀴달린 시장실에서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임차비가 3천만 원 있는 거고, 운영인력하고 운영물품이 1천만 원이 있는 건데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1년 예산입니다.

전성균 위원 이걸로 운영 가능해요? 적극적인, 바퀴달린 시장실의 그 뜻을 이어 받아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인력 및 운영물품이 1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일단은 저희가 시도는 해보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간 운영차량 관련해서 바퀴달린 시장실 하겠다고 차 하나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산 세워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솔라티 랩핑하려고 했는데.

전성균 위원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그냥 사람 지금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걸로 운송을 하고 지금 랩핑을 안 하고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랩핑은 삭감한 건 아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 차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의회 속인 거 아니에요? 그게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사람 태우는 수송기능으로 쓴다면 의회한테 속이고 쏠라티 하나 가져간 거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좀 파악을 좀 해보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쓰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쏠라티, 이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차량 임차비 대신에 가져갔던 쏠라티 여기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운영차량 임차비 3천만 원 이거 어떤 차량 렌트하려고 하셨었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거는 약간 현장감 있는, 옆에 열리는 윙바디 탑차로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설명자료 41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과가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다른 과들은 현수막을 5만 원, 5만 5천 원 뭐 이렇게 한 거는 봤는데 지금 현수막을 100개에 6만 6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냈어요. 리플릿 2천 원 곱하기 700개 이렇게 해서 415페이지 통리장 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자료 415 스마트마을방송 운영 관련해서 홍보비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홍보비로 현수막을 6만 6천 원으로 했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현수막 단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시가를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옛날에는 있었는데…….

송선영 위원 현수막 전단지에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현 시가를, 뭐 현재 통용되는 가격을, 거기에 뭐 금액이 써 있진 않고 통용되는 가격으로 뭐 하는 걸 인정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하여튼간 찾아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아까 과에는 현수막이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봤어요, 다른 과에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6만 6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그러면 5만 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만 원에 10장 짜리도 아니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현수막은 지금 뭐 걸고 제거하고 하는 것까지 비용을 해서 지금 저희는 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5만 5천 원 세운 거는 왜 그랬는지

송선영 위원 5만 원, 5만 5천 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뭐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516페이지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무전기 전파사용료 관련해서 이게 통상 지금 현재 민기대는 각 지대별로, 설명자료 411페이지, 411페이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찾아보세요. 읍면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예산서는 156페이지, 설명자료는 411페이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찾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전기가 TRS를 쓰고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TRS 쓰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전파 지금 간이무선국 같은 경우에는 전파세가 3천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TRS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전파세가 아니라 사용료, TRS는 사용료가 지금 나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래서 무전기 하고, 네. 무전기하고 같이 써서 월 9만 8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는 설명이 전파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네.

송선영 위원 전파는 무선국을 운영을 하면 전파세를 전파법에 의해서 전파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3천 원, 뭐 1년치 선납하면 할인 해 주고 하는 거는 전파를 사용하는 전파세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명을 들어보면 TRS를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거에 우리 전화요금처럼 사용하는 것만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괄 그냥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금액이 그래서 조금 큰 거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원래 우리가 30개 지대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30개 지대에 연합대 두 개 해서 33개.

송선영 위원 32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30개 지대에서, 다 합쳐서 양쪽 합쳐서 30개예요? 아니면 동탄 쪽하고 우리 이쪽 화성시하고 두 군데, 서부경찰서 소관 동탄경찰서 소관 연합대가 두 개 있는 거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러니까 연합대 두 개에 29개에 동탄3동 하나에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 32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32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런데 지금 연합대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일단은 편성을 사용료나 무전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연합대로 지금

송선영 위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합대에 들어온 지대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30개 지대인데 나머지는 차량유지비나 뭐 여러 가지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30개 지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21개 지대는 아직 연합대에 안 들어온 것까지 하는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러니까 연합대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놓고 지금 연합대에 가입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30개 지대예요, 일단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연합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 3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대 들어온 거만 30개라는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연합대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30개입니다.

송선영 위원 다 30개고, 예산은 어쨌든 연합대에 안 들어오더라도 예산은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유지관리비는 지급을 하는 거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연합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무전기 사용료는 21개만, 일단은 21개 지대만 한 거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고요. 법이 바뀌어서 피복이나 차량이나 뭐 이런 거에 랩핑이나 여러 가지가, 제복이 유사 제복이었던 거를 완전히 다르게 경찰서에 준 내용대로 유니폼이 바뀌는 거죠? 단체복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다 바뀝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편성근거가 있어요. 편성근거가 뭘로 돼 있죠? 예산편성근거.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다른 과 말씀드렸는데 국비면 법률을 집어넣어야 되고,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 조례도 명시할 수 있고, 그런데 시비 100프로인 거를 법에 굳이 적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화성시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명시해야지 법을 갖다가 넣는 거는 2차적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100프로 일 때는 조례를 명시하라. 도비, 국비가 매칭될 때에는 두 가지를 병기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시 조례에 있는 근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인가 개정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 연합대 부분이나 여기 지대 이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바꿨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바꿨습니다.

송선영 위원 법률이 바뀌면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기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전부 다 다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여기에 준용 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있다 그러면 법을 넣어도 되지만 시비 100프로 인 사업을 굳이 법을 편성근거를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시정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요. 아까 방범지대가 몇 개라 그러셨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30개 지대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30개 지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위원장 장철규 그 연합대가 또 따로 결성이 돼 있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연합대가 두 개가.

○위원장 장철규 연합대 두 개에 가입된 지대가 몇 개인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21개가 가입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연합지대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21개가 들어오면 한 10개 정도 지대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홉 개가.

○위원장 장철규 아홉 개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분들은 왜 가입에 안 들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비를 연합대에 내야 되니까, 회원수도 적은데 연합대 운영을 위해서 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명칭이 다른 데 조금 있습니다. 시민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민기대나 뭐 이런 데하고 연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연합대라고 하면 지대를 설치한, 연합대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경찰서에서는 연합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대를 통폐합해서 연합대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경찰서에서는 각 지대를 다 일일이 연락을 하기 어려우니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연합대를 만들어주면 그 연합대 두 개에다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계속 컨택트하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같이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연합대가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권역으로 하든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구성원들이 연합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위원장 장철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연합대를 이미 선정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거기에 귀속되라는 그런 업무의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 모여서 만약에 뭐 15개씩 둘로 쪼갰으면 15명의 각 대장들, 지대장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 연합대를 만들고 연합대 대표를 뽑고 여기서 선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율도 우리가 만들자 우리 연합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몇 명, 몇 개 지대가 서너 개 지대든 네다섯 개 지대가 이미 본인들이 연합대를 만들어놨어요. 경찰서하고도 어떤 형식의 소통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들어와라 이미 우리는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위원장 장철규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도 사실은 다들 마땅히 못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연합대에 그 구성원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지역에서 중지를 모아서 다시 룰을 만들고 다 들어와라, 한 군데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연합대장, 그다음에 정관, 어떤 룰, 회비 문제 이런 걸 다 오픈해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 회비나 이런 부분들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논의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경찰서랑도 합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수가 지금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 방범대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완력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뭐 법리적이든 어떤 거든 떠나서 시민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양 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방범대 대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굉장히 지금 오래 돼 가고 있고 곪아버리면, 곪을 대로 곪으면 참 이게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중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방범순찰차량들 유류비, 유류비가 지금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산출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공공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량들에게 유류비를 쓰고 있는 거를 충분히 필요하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덜 쓰는 차량들은 유류비가 남아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시간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지대에는 더 많은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덜 하는 데는 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올라오는 사진과 정적인 서류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사진, 물론 뭐 의심의 눈이 아니라 그런 걸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순찰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GPS.

○위원장 장철규 운행기록기가 있습니다. GPS 운행기록기가 있어요. 그거를 장착을 하시면, 지금 장착돼 있나요? 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확보하려고,

○위원장 장철규 그걸 달면 몇 시부터 시동을 걸고, 몇 시간 동안 운행속도, 노선 다 나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위원장 장철규 어디에서 얼마 동안 서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저런 이야기 안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순찰차량이 움직이는 데들은 훨씬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해 주시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에 돈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걸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오해도 없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다른 차량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해놓으면 비싸지 않으니까 그거 장착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거고, 그거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서 이거 좀 할 때까지 편성을 한번 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편성근거가 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 이렇게 돼 있고, 또 관한 법률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물을 답례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 아니면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서 159쪽, 설명서 421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해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돼서 한 5천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가 이 예산을 답례품비로 보는 건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면 홍보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그 비용으로 보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이나 저희 주소를 두지 않은 외부에 나가서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금 홍보비를 별도로 수립한 겁니다.

이해남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저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한 1년에 어느 정도 모금이 돼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한 4억 정도 모금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1년에 4억 정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예산 늘어난 예산안이 지금 1억 8천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거예요, 전부 다 따져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421쪽에 3천만 원 증액이 되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돼서 예산서 159페이지 보면 또 1억 4천 증액되고, 뭐 2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증액된 거 다 합치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증액된 게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4억 정도 걷힌다고 하는데 그 4억 걷히는 거를 홍보해서 얼마나 높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걷기 위해서 1억 8천을 증액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이게 답례품비가 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커보이는 건데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 쓰고, 1억 8천을 아싸리 기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뭐 제도상

이해남 위원 4억 되면 이거 하면 5억 8천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건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현재 타 지역에서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 4억 기부가 되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40억으로 뭐 기부금이 확 늘어날 것 같진 않고, 1년에 4억 정도 기부가 걷히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1억 8천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례품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답례품 비용을 저희가 기금에서 워낙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이해남 위원 아니, 맞더라도 숫자상으로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가 도입된 거는 사실 이게 수도권 보다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고향, 지방에 어떤 소멸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의 하나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모순이 있긴 하나 지금 국가적인 제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착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특히 답례품 비용이 급격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조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도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액되면, 홍보가 두 배 이상 증액되면 4억 걷히는 게 8억이 걷힌다는 보장만 있으면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홍보비하고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기부금이 많이 걷히면 고민 안 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례품 중에 수향미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추진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약간 비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만 답례품을 일반회계에서 쓸 계획이 있고요. 그 후년부터는 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지금 답례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는 부득이, 23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 모아지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이해남 위원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설명서 429쪽에 예산서는 16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 그래서 뭐 체육활동, 문화 공연 등 매개로 해서 소통화합행사를 하겠다.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경찰서에 보안협력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봐서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했던 행사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넘어오신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넘어오신 분들을 위한 그 부분보다는 새로이 넘어오신 분들을 위한 이렇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과거에도 이 행사는 계속 했었나요? 코로나 전에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코로나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소통화합 행사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통일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뭐 하나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정착을 안정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이분들 특성이 모여서 드러내놓고 모여서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끼리는 이게 소통을 하고 있어서요.

이해남 위원 네. 그분들끼리는 하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끼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래서 저희도 조심 조심히 하고 있고, 그분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화합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지원해 주고, 뭐 정착 취업지원 해 주고, 뭐 힐링나들이하고 뭐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 깔고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체육활동하고 문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행사.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런 화합행사를 지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특히 탈북한지 오래 되신 분들은 좋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막 드러내놓고 하시기도 뭐 원하는데,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신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뭐 탈북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예 TV에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해 하시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서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의견이 별로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은 드롭을 해도 돼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지급을 받다 보니까 전기 충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누군가는 순찰 돌기 전에 몇 시간에 나와서 충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연기관차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량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차량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래서 다시 검토

송선영 위원 지급하기 전에 원하는, 물론 전기차를 해 주면 좋은데 순찰하는데 봉사활동을 적정시간 나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급하기 전에 전기차를 할 건지 내연기관차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해서 뭐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 읍면동 자생화 축제도 중요하지만 200만 원 짜리 뭐 이런 조그만 돈 가지고 서너 명, 대여섯 명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좀 내용을 파악하고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200만 원 하는데 상당히 뭐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거는 이런 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정산 쓰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카드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고 줘도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읍면동 자생화 축제 같으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이런 동탄 쪽에 동부 쪽에는 이런 마을공동체가 뭐 몇십 개씩 되잖아요. 동마다 뭐 한 10개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하나도 없는 동네. 그런 읍면동은 좀 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책자도 좀 보내주고, 읍면동장한테 훈련 돼 있는 사람한테 자료를 주는 게 낫지,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읍면동장이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거를 조금 활성화하고 이런 것도 해봐라 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 기간에 한번 해라.’ 모 퇴직하신 분은 읍면동장실에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본인이 마을분들 모시고 와서 설명하게 하고 와서 공모 해서 막 두 개씩 따내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장이 많이 알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자료도 좀 보내줘서 시기, 또 이게 공모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청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계속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오는데, 속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시민경찰, 해병전우회 봉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가 있고, 기존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섞이고 싶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신에 우리는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옛날처럼, 지금은 거기에 포함되는 데는 연합대에서 이 정산작업을 다 해 주거든요, 연합대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연합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서류 작업을 다하고 다 해요, 그쪽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읍면동에 예산을 읍면동에서 정산할 수 있게끔 하고, 읍면동장이 관심을 갖게 해서 모집하는데도 그렇고,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안 섞이는데 그거를 섞일 수가 없거든요, 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이 뺐겼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가고 쪽수도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고 우리는 그냥 할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는 그냥 딱 두 개, 두 개도 아니죠, 하나죠. 왜냐하면 서부는 화성시연합대 이쪽 관리하면 되고, 동탄경찰서는 동부 쪽에 지금 대장님하고 임원 있으니까 거기 한 명 하고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관계자들은. 지대별로 막 20개, 10개씩 뭐 이렇게 관장을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연합대를 갖다가 아마 상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시민경찰이 됐든 해병전우회가 됐든 민간기동자율방범대가 됐든 관계없이 그런 활동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니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를 안 섞이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시도 해도 안 섞이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가게 해서 정산하는 것도 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방범순찰인데 여기에 조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거는 둘째 문제잖아요. 야간 방범순찰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물론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순찰활동에 대한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454페이지, 예산서는 16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해서 사업비 관련돼서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물론 최종예산액 대비해서도 예산이 조금 증가해서 사업비가 그래도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해서 1억 정도 올랐는데 어떤 사업들이 늘었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저희 봉사단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자 전문성을 조금 강화해야 돼서 직무교육들이 조금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금 부서가 생기다 보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신규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이동빨래차라든가 플로깅사업이라든가 어린이교통안전 키즈존 운영이라든가 쉼터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성균 위원 생각보다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졌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키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던 교통공원을 조금 활용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57과 158를 함께 보도록 하고, 설명자료는 4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비, 회선비 해서 3세대 구축하는데 1억 8천만 원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앱을 설치하면 무료인데 앱이 설치가, 최대한 앱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회선비를 통신비하고 회선비를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이 예산은 최대한 안 쓰고 나중에 감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께서 앱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앱을 설치 안 하면 이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서부권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서부, 동부, 그 마을, 아파트방송하고 뭐 아파트 동탄권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통장 선출하는데 선거하는데 전자투표를 하면 그 비용을 지금 저희보고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사양을 조금 개선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선거 비용을 시보고 내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시 보고 내라고 그러십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래서 내기로 했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니요. 내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 담아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장단 선거 관련된 부분들은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만들고 있으시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지금 2세대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2세대, 3세대를 모두 다 지금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 다 사용가능한 거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어플이 기능이 정확하게 뭐 뭐 있나요? 깔아야 되는 어플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업체하고 미팅하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문서도 스크린 해서 사진처럼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을 담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문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게 버튼을 누르면 통화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그 어플을 개발하는데 금액은 어디서 나오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전성균 위원 진행중이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그 어플을 깔려고 홍보를 또 해야겠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에게 부탁드려서 회의 때 전파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418쪽 통리장 지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해보험 있잖아요, 단체상해보험.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시민단체보험?

김경희 위원 아니요. 통리장.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네.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통리장 지원에 거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상한 공제에 대한 통보를 이렇게 받은 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떤 곳인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저희가 시민보험이 있잖아요. 여기 편성근거에 보면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3호에 보니까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시민보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사고나 이런 상해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되는 거가 괜찮은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중복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중복 가능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통리장단들은 준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요. 지방공제회라는 국가 출자기관에서 보험을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분들도 시민보험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희 공무원들은 단체보험을 다른 걸로 들고.

김경희 위원 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여기 통리장단들은 옛날부터 공제회 쪽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최초부터 열어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처럼 만약에 화성보험, 시민보험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맞는데 시민보험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마 한도가 있어가지고

김경희 위원 한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두 개를 아마 조율해서 아마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두 개 다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였나 작년에 이렇게 사고나신 분을 들었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받는데

김경희 위원 양쪽 보험을 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두 개를 다 받는데 뭐 1백만 원 받아야 될 거면 일반보험에서 한 60만 원, 그 다음에 공제회에서 한 40만 원 이렇게 해서 100% 받게 되든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양쪽에서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그 한도만큼 받는다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총액에서 아마 잘려서.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양쪽에서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한쪽에서 그냥 조금 더 보장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소통행정국장이택구
행정지원과장심유정
소통자치과장오현문
특례시추진단장이진수
인사과장김성현
민원행정과장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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