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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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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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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09시 58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8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5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90억 3천만 원을 증액한 9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5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1억 1,5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9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료 28억 3천만 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7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는 전년도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에 4억 7,500만 원, 365일 24시간 재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59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에 176억 8,4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7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에 150억 5천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4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417억 8,3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0억 5,800만 원과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한 지출 62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5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내역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586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에 5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6천만 원, 하천 사용료에 1억 3,9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국공유지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에 1억 원, 건설업 위반 과태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경기도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억 3,600만 원, 경기도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4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267만 9천 원이 증액된 251억 8,0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배수문 28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에 3,360만 원, 국가하천 유하시설 유지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전기 및 통신요금에 8,080만 원, 배수펌프장 5개소 유지관리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2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3천만 원,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 사업에 2억 원, 우정 어은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무봉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정과 시공관리를 위한 능안천 등 3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입니다. 방하천 정비사업에 19억 원, 까치매천 정비사업에 40억 원, 능안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주미골천 정비사업에 8억 원, 개월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소하천 제방 보수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에 따른 노후제방 개보수 사업으로 송산천 등 9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제방 정비를 위해 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자용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2백만 원과 서·남부 소하천 시설물 128개소의 노후시설 보수 및 재난 재해 시 응급복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수 흐름을 위한 기능복원사업인 하도정비사업에 10억 원과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 사업에 5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4천만 원과 하천 준설 시 토양오염물질 조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삼벵이천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89쪽 하단, 구거정비 공사비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남 발안리 등 4건의 공사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구거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호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시설비로 남양 수화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90에서 191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양감 용소리 일원 등 7개소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역 등 약 29개소의 배수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피양지 설치공사에 3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문 설치 및 보수, 양수장 정비, 방조제 보수, 수초 제거 등 시설 정비사업으로 비봉 삼화리 취입보 공사 등 14개소 정비에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용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3개소의 시설정비에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가뭄대책 용수시설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4쪽 하단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운평지구에 8억 2,920만 원,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수리계 수리시절 유지관리 예산으로 원리양수장 외 5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1천만 원, 47개소 수리계 수리시설물 전기요금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과 농업용저수지 수질검사 시험수수료에 1천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1백만 원과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해 기술지도 비용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건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3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불법점유 등 민원사항 관련 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720만 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예방 및 복구관리 사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과 19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 등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100만 안전 특례시 구현과 시민생활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007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85만 원, 민방위 과태료 세외수입 1억, 국도비 보조사업 5억 7,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 4,071만 4천 원을 증액한 195억 4,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먼저 국제 안전도시 공인 예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공인 선포식 비용으로 5,052만 5천 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및 홍보비용 28억 38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집중안전점검 사업에 95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정기위험성 평가 등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6,72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경보시설과 급수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경보기 이전설치 등 1억 7,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용 2,603만 원, 노후 경보단말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부터 211쪽으로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비상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3,447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1억 9,694만 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 등 비상사태 및 대비 사업에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4억 525만 원, 시민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1,848만 원,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교통안전 교육 및 강사료 등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3,72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안전정책과 부서운영경비로 6,393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147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3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417억 8,307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계획은 160억 5,833만 3천 원의 수입과 62억 원의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6억 4,14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47억 499만 4천 원, 예치금회수 417억 8,307만 원, 이자수입 13억 5,333만 9천 원으로 총 578억 4,1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비융자성 사업비 62억 원, 예치금 516억 4,140만 3천 원으로 총 578억 4,1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시설비 50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우리 시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술 재난행정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가동 및 전직원 재난대비태세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46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5,4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위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 248만 4천 원, 도비보조금으로 24시간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4,7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와 직무교육에 2,500만 원, 풍수해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운영에 4,31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6,197만 1천 원이 증액된 32억 4,9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재난관리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비상근무자 및 긴급구조 훈련 참여자를 위한 급식비로 2,618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재난안전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에 5,123만 원, 재해주민의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재해 복구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시책업무 추진으로 3백만 원,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비용에 총 1,848만 8천 원을, 풍수해, 다음은 222쪽입니다. 풍수해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4억 3,2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사고 현장 대응 및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사고 현장지원에 2,100만 원, 화재사고 예방 감시, 신속대응 및 긴급 구조 등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자연재난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570만 원, 자연재난 홍보활동 7백만 원, 자연재난 매뉴얼 운영 475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천만 원, 재난예방시설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그늘막 유지보수용역으로 2억 원을, 재난CCTV, 음성통보시설, 강유량계 등 재난안전시설 유지관리로 5,600만 원,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야외용 냉방기 유지관리로 5천만 원,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재난표지판 설치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풍수해 및 우기와 해빙기 등 계절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장비 자재 구입에 7천만 원, 저류지 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4,400만 원, 지역자율방재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3억 2,932만 4천 원, 재난 취약지역 CCTV, 음성경보시설 등 예경보 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재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4억 7,500만 원,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그늘막 설치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에 강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재난대응체계 유지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처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로 2억 7,2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신속 출동 및 상황 파악을 위해 드론 운영 및 재난차량 유지관리로 2,7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배수문 전기 및 통신요금인데 전기나 통신은 매년 똑같이 보통 인상되거나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일상적인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개소수가, 개소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가지고 이거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국가천에 대한 배수문이 28개소가 있고요. 그 28개소에 한 50개의 배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 우선 투입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소를 좀 시켰고요. 국가, 국비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 일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하천이면 유지 보수를 다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이제 유지 관리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김영수 위원 위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장 김기두 일부 사정상으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좀 축소되는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이라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도로도 다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그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지금 저희가 요청은 일부 해 놔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라 저희가 혹시 부족분이 있거나 그러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잘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건설과장 김기두 상황 따라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좀 부족한 경우는 있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본인들도 국가하천이나 이런 국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데도?

○건설과장 김기두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극적으로 시비를 조금.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다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네, 지금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반영된, 본예산에 반영된 국비나 도비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아직 국가에서, 이제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안 됐거나 본예산 수립 전에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거야 금액이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물론 안 주지 않을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설과장 김기두 대부분 치수에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많이 보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예요. 지금 5개의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내년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 2억 5천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총사업비 보면 2억이에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2억 5천을 2억으로 오기 표기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오기 표기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이건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기 그 밑에 보시면 집행현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현액이 4억 4,500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봐야 될지 좀 이해를 못해서.

○건설과장 김기두 예산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수 위원 예산잔액이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출잔액이 지금 3억 4,500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김영수 위원 예산현액부터 조금, 이게 지금 작년 사업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전체 예산현액은 4억 4,500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한 부분은 거의 1억 부분을 사용했고 나머지가 3억 4,500이 남아 있는데 3억 4,5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향남 상신리에 호우 시 배수가 안 돼서 지금 사업체 몇 개가 침수된 현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상신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하고 유역이 좀 달라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저희 펌프장 용량을 좀 늘리고 저지대에 있는 배수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를 조금 확장해서 저희 펌프장으로 유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갈수기 때 저희가 공사할 계획으로 이거는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 3억 5천 그게 지금

○건설과장 김기두 이월비를 포함해서

김영수 위원 이월비를 포함해서 남은 금액인 거고?

○건설과장 김기두 네,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또 반영했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 어쨌거나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수기 때 저희가 작업하기 위해서 하수과하고 지금 협업을

김영수 위원 말 기준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올해 말 기준으로?

○건설과장 김기두 올해 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사업을 할 수,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16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지방하천 풀베기인데요. 이 예산을 2억 정도 잡으셨어요. 그 밑에 예산 해 놓은 게 2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해서요. 지금 이 2억이라는 기준은 지금 내년 거 2억을 반영해서 한다는 이야기신 건지.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풀베기 부분을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올해는 썼고요. 올해 현액은 풀베기에 포함했고 풀베기는 유지관리에서 빼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2025년도에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올해 썼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건설과장 김기두 올해는 사실 이 집행현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포지션만큼만 표현을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24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출이 됐다는 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 예산의 포지션만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김영수 위원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도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이렇게 설계비를 잡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도로과는 설계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 설계비 반영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설계비가 각기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서 여기가 시설부대경비로 도로과는 나오는데 건축과도, 건설과도 나오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는 이제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기본설계비나 이렇게 세부설계비로 구분되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세부설계비로 해가지고 보통 사업비 금액 대비해가지고 일정 퍼센티지로 설계비를 잡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기는 3억에 대한 설계비가 2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6.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금액 차이는 좀 있긴 있는데, 물론 그 뒤 페이지 보면 여기는 2%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설계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상황들이 좀 돼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제 어은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비 3억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으로 3억이 우선적으로 잡힌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주민들하고 친수하천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 부분,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사업내용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게 설계비하고 영향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한 구상을 먼저 하려면 설계비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전체 구상에서 일부 3억 포지션만큼 하려면 또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정해졌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건설과 예산 대부분이 주민의 건의에 의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량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보면 까치매천 정비사업인데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억, 10억, 100억, 170억인데 설계비는 2억 잡아놓고 또 밑에 북양리 주미골천은 총사업비가 훨씬 적어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4억인데 설계는 3억이에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설계비 대비 아니,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벌써 공사비가 훨씬 적은데도 설계비는 더 많이, 그러니까 설계 목적에 맞춰서, 아까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설계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저는 공사비에 설계비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몇 프로, 몇 프로.

○건설과장 김기두 맞습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링 기술대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아직 미리 답변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21페이지 보면 까치매천 총사업비가 170억이에요. 170억인데 설계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똑같이 주미골천 정비는 14억인데 설계보상비, 설계는 3억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더 비싸요, 공사비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김기두 총사업비는 전체 보상금도 포함이 된 거라.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비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공사비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사비 10억, 그러면 공사비가 10억, 하여튼 이거 좀 기준이 있으면

○건설과장 김기두 엔지니어링 기술대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걸 좀 봐야지, 아무래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뽑아지다 보니까, 물론 다른 플러스 알파도 있겠지만 그렇게 봐야지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기두 엔지니어링 기술대가에 맞춰가지고 설계비를 다 주다 보면 2억, 3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력 배분을 나눠가지고 좀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저기 우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능안천 등 3개소인데, 상담소인데 이게 감리비로만 34억 원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이거는 전체 사업비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니, 감리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34억이 감리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총사업비가, 총 감리비가 34억이고요. 이건 3년간의 감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이게.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관리를 저희가, 보통 공무원이 가가지고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를 별도로 용역사에 맡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감리를 별도로 맡기는 경우거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링 기술대가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34억이 3년치의 금액이 34억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3개 현장에 대해서 통합감리에서.

김영수 위원 통합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제 공사금액도 크겠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 김기두 네, 현장이 3개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크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따로 빼야 되는 건가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중기지방재정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공사잖아요. 정비공사, 정비공사, 제방공사 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듯이 설계비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이게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이게 일단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아직 안 잡아놓은 거,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지금?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전체적인 예산에 그냥 저희가 계획상으로만.

김영수 위원 잡아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사용승낙을 수반해야 되는데 승낙이 안 될 경우 사업규모가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맞게끔 예산편성을 한 건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좀, 이제 공사는 항상 그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벤치플륨관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인데 미터 수만 좀 다르고 같은 공사인데 금액 차이가 꽤 나요. 두 배, 그러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수촌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300미터이고 지금 여기 용수로 정비공사는 600미터인데 한 두 배 정도 차이인데 금액은 거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아직 설계가 안 돼서?

○건설과장 김기두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읍면동에 건의를 하고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김영수 위원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꾸미는데 그거를 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주요한 것은 또 이렇게 읍면동을 돌아서 실질적인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한번씩 봅니다. 보는데 읍면동에서 못 봤던 현장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사업비 얼마 일정구간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갔는데 그 상류부나 주변이 더 어떤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일부금액을 조금 더 예산액을 상향해서 사업을 하는 김에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량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벤치플륨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같은 사업량이고, 그러니까 미터 수만 다른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그러니까 표현을 한 게 올라온 것을 읍면동에 올라온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금액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교량이나 아니면 주변 상부에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걸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어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조경을 했다 보니까 건설현장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안 봐도 다른 분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세부 산출기초가 나올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단순비교만 해도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인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돈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그런 예산을 모아서 다른 데 적재적소에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앞으로도 자료 만드는 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7쪽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진짜, 17쪽 대형관정에 대한 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관정은 크든 작든 이 관정사업이 많은데 이제 관정이라는 걸 뚫어놓으면 옆에 어딘가는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뚫는 관정은, 이제 일반적인 소형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양의 충적층까지만 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건수를 모으고 있는 거고 저희는 암반관정까지, 암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뚫다 보면 케이싱이 암반층까지 딱 닿거나 이렇게 차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주변 관정에 영향이, 주민분들은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십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게요. 관정에 대한 그 사업은 분명히 어딘가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정을 신청 받을 때 주변에, 이제 500미터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 영농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다 첨부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첨부해서, 첨부하는 이유가 함께 같이 사용하라는 의미라 관정이 소형관정이 있더라도 함께 그 관정을 공동이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대상지 선정할 때는 그런 걸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24쪽입니다. 보면 시민안전보험료가 18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증액이 된 사유나 그런 모든 걸 보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시민의 많은 걸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홍보의 중요성도 과에서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이게 화성시민, 모든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중에는 취약계층도 계실 거고 한부모도 계실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걸 확실히, 그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염려 반, 당부 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는 정말 한 분 한 분,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설명서 자료 131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매뉴얼 및 교육자료 예산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리튬, 지난번에, 올해 6월 아리셀 화재사고 때문에 리튬 배터리 하면 벌써 정신이 번쩍 나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간판만 봐도. 그만큼 시민이 이제 그게 강하게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홍보에 대한 걸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중대시민재해는 저희가 산업안전,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중대시민재해랑 중대산업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고요. 산업재해는 우리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두처미한 교육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난 아리셀 그 화재사고는 우리 화성시에 진짜 큰, 시민들에게 크게 각인되고 중요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였기 때문에 과에서도 더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하셨어요. 예산은 좀 삭감이 됐는데 개수가 789개인데 이거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어디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방독면은

○부위원장 조오순 각 읍면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각 읍면에 관리 당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기간은 얼마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읍면동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보관에, 저희들도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도 다 가지만 대부분 보관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돼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 이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내구연한 5년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5년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런 방독면을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 잘해 주시고 내구연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79쪽인데요. 그동안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런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런 우려를 과에서는 그냥 귓등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그냥 파격으로 그냥 올리셨어요.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예산 올린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산을 올릴 땐, 위원님들이 그냥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다 들리고 보고 하니까 예산을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너네는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예산 올리는 거로, 저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화성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하니까 교육장, 책상, 의자 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서 썼다가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설명도 듣고 있는데 나는 보조사업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산 올리는 거 다른 상임위도 봤지만 이런 책자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넨 떠들어라 우리는 예산 올린다, 이런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이 하는, 지금 진짜 실태조사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자료에 탁 올리신 것 같은데 뭐를, 그럼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제가 좀 가늠하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저희가 일단 예산은 물론 수요를 받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 심의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소집수당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물품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부분들, 책상 이런 물품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요.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음물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얼음물사업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온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얼음물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런 검토들을 하면서 그 부분에 2,600만 원 정도 사실 편성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일단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넣었던 부분인 거고요. 가장 큰 사업비 증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음물사업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부지역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난해는, 올해는 장안면 석포리 업체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소대 그분들은 3일, 4일 잠을 하나도 못 주무세요. 그분들은 대응을 하는데 물론 얼음물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일 밤을 꼬박 새우고 대응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도 자기네가 각자 집에서 다 대응을 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는 만큼은 최소한 한다고, 그런데 그분들 제빙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거 하나만 좀 해달라고 의소대에서 간청을 해도 저희는 사업비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깐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 꼭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저도 현장에 가서, 두 번 현장에 갔는데도 정확하게, 그분들 아예 잠을 하나도 못자요, 그게 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고 짜고 짜고 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5,8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가요. 꼭 그 단체, 조직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얼음물, 얼음물이라는 그 필요한 사업도 다른 데는 더 열악해요. 덜 열악하면서 집에서도 갖고 나오더라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도 분명히 저는 알지만 다른 보조하는 단체들은 더 열악하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있어요. 혹시 준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11페이지에 있는 유하시설 유지 관리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하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건의를 했는데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유재호 위원 한강유역청

○건설과장 김기두 한강유역환경청.

유재호 위원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유재호 위원 이 풀베기는 1년에 몇 번 계획을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번을 하는데요. 세 번에 수시로 또 민원 나올 경우에 추가로 조금씩 민원 연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1억 5천 올라온 거는 용역은 아닌 거죠, 과업에 대한?

○건설과장 김기두 풀베기 사업은 별도로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능안천 정비는 이제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용역비인가요, 뭔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능안천은 저희가 용역비하고 사업비 둘 다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는 감리비가 잡혀 있는 거고요.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5억 올라온 게 이제 설계비, 용역비?

○건설과장 김기두 설계비는 이미 돼 있고 보상도 저희가 92% 이상 보상이 추진됐기 때문에 용역 감리비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정하시잖아요. 관정사업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단가사업이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김기두 관정은 별도로, 저희가 단가는 아니고 시설공사로 발주해서 개발을, 관정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어차피 단가사업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이제 한 공당 5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비 7공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단가사업 아니, 관정사업 하실 때 지역에 이거 관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지역 관정 사업자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는 100% 관내에 계신, 관정 개발을,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건설과부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건설과나 이 부서는, 이 국은 전부 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모든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면 대다수가 통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게 산출근거에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예산으로 항상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신규가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능안천이라든가 뭐 북양리 주미골천 그다음에 송산천, 전부 다 그런데요. 신남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은 말 그대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지 마시고 개인별로, 개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줘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41쪽을 보니까 내가 그 봉담 내리 삼벵이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아까 우리 얘기하셨나요? 이게 총 예산이 186억 2,4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일단 삼벵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이제 예산 수립을 좀 빨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리지구가 개발되면서, 내리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 삼벵이천에 계획홍수량이 이제 당초 저희가 하천기본계획, 하천종합계획 할 때의 계획보다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리지구로 인한 거나 내리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리지구로부터 계획홍수량의 증가분에 대한 비율만큼 약 30억 원을 저희가 이제 내리지구로부터 예산액을 받아서 이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해 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는 106쪽을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에요.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반려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반려되는 금액도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청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2008년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부당금을, 이 건이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오문섭 위원 재판으로 돼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소송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구거에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옛날부터 이 부분에서, 이 소송에서 부당이득금하고 이제 그 부분을 내라 해서 이분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구거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하고자 접촉을 했었는데 보상비 저조로, 낮은 보상비를 제시하니까 이분이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인 현 상황은 구거로 사용하지만 당초 지목대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분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금액이 뭐 사실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10몇 년 끌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봐도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해 줄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왕왕 몇 건 이런 건이 있었는데 정리를 했는데 이 건은 오랜 기간을 끌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잠깐 내년도 예산 전체를 좀 보고요. 그 성과지표를 잠깐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관련된 성과표를 좀 봤는데 성과목표를 100%로 해서,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적게 목표를 좀 잡으셨더라고, 50% 이하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 목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42% 목표 설정을 하고 41.25%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 사실 100%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성과지표를 조금 더 올려서 활동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81%를 선정했는데 75.2% 이것도 완전하게 100%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너무 계상되는 이런 목표 설정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대비하셔서 좀 상향 조정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명심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선 다음에 질문하고요. 건설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지원 협약금 이거 매년 1년 단위로 협약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국제안전도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협성대학교랑 저희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협약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수준에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이랑 교육, 그리고 보고서까지 출고하는 데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협약금이 아니라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비 편성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협약 그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매년 주기적인,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돼서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함으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대부분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한 게 지역에 대한 사망자 감소나 부상자 감소에 대한 시책들, 그거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서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이 사업의 중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역 내 손상, 부상, 사망 등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분야별 손상감시 이 부분에 더 집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폭력예방, 재난, 낙상, 산업 등,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 협성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협상대학교에서는 총괄적인 컨설팅, 총괄적인 것만 역할을 해 주고요. 실질적인 실무위원들이 구성이 67명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안에도 경찰도 다 들어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사무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뭐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소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부분은 어쨌든 쫓아가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라는 자체가 이 도시 자체에 대한 부분,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여기가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왔는데 각 부서에, 예산을 받아서 각 부서에 배정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일괄 신청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해서 예산이 지금 왔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가내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가내시 돼 있으면 거의…….

김영수 위원 받는다고 봐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매칭해서 예산된 게 또 각 부서로 보면 이제 그 예산이 나오면 이렇게 배부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저희가 이제 재배정할 사업은 재배정하고요. 직접 할 사업은 직접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다 LED 바닥신호등인데 이게 수요가 가장 많은가 봐요,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요즘 신도시 중심으로 트렌드가 핸드폰 관련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닥신호등을 많이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바닥 사업들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이 관련 부서에서 수요조사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나는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펜스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굳이 다른 과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이게 예산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려서, 이제 이 과들이 올려서 지금 예산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올려서, 매칭해서 그냥 안전정책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는 안전정책과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29페이지 보시면 저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인데요. 이분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이분들 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당 지침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응하세요, 이렇게 보통 요구를 하시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최저 수준의 보상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목숨도 담보한 상황에서 가는 부분인데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물론 지침이 있는데, 지침인데 진짜 이분들에 대한, 감압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최저시급,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랑 해양경비안전처에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따로 나오고 저희도 또 따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반적인 위탁 사업비는 그쪽에서 다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는 그쪽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 보충적으로 혹시 있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100만 원 잡은 거는 너무 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2000년도 이후에는 그쪽 예산이 충분해서 충분해서 저희는 쓸 일이 별로 사실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는 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 3종시설물 저희가 이거 매년 1종, 2종 제외하고 3종만 하는 거죠,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저희 부서에서 3종시설물 관리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만약에 작년에 양호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호 판정 나온 거는 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양호 판정이 나와서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주의 관찰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2년에 재조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재조사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하는 거죠,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저번에 우리가, 기행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에 한번 육교가, 뭐죠, 다리가 한번 무너진 적 있잖아요. 지금도 제설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안정정책과,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기행위 있을 때 읍면동에 정수물품 관리현황 때문에 창고를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 뜯고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버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그럼 한번쯤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그대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면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덜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개봉도 안 한 상태로 폐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좀 말씀드려서, 우리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민방위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기존에 군대 있는 방독면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재로 있는 그런 방독면에 대해서는 써볼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방독면은 저희가 보관하는 건 전시대비용으로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기 처분하게 돼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전시대비용이면, 전시가 될까요? 내가 봐서는, 물론 대비용이라고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비상 물자를, 방독면을 한번 개봉을 하면 다시 쓸 수 없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거를 활용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걸 가지고 교육 자재용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 차라리 그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교육 자재로 한 30개 정도 보관을 하고 교육생들한테 쓰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좀 재활용하는 걸로.

김영수 위원 무조건 폐기하지 마시고 한 번 써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쓰고 폐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아니죠, 새거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저희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25명으로 돼 있어요. 14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저희가 25명이 있나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가 월급을 주는 게 25명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보상보험 425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425명.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본봉이나 이 25명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에서, 우리 본청에서 주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반행정 분야.

김영수 위원 일반행정이고 사회복지도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또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있는데 15명 지급은 10명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15명 지급이 나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내년도에 신규로.

김영수 위원 또 신규로 15명이 들어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 본봉은 무슨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군대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사회복무요원 보수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80만 원부터 시작해서 병장의 경우 내년도에 150만 원까지.

김영수 위원 군대의 비율로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군대랑 똑같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법령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가 지금 요즘에 계속 오르는 것처럼 여기도 같이 군대 비율에 맞춰서 가는 건지 해서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151페이지 보시면 시민센터, 시민안전교육센터 청사 수선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 도로, 보도블록 다 올라온 거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정비 금년도에.

김영수 위원 제가 최근에 거기에 펫, 우리 그거 있잖아요. 반려견 축제에 가서 거기에 주차했는데 보도블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차들이 덜컹덜컹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잡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수선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안이 1,770만 원이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출기초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재대본 실무반 근무자 급량비가 1,170만 원이고 그리고 실무반 야간근무가 1,170만 원, 재대본 운영물품 구입비 임차비가 60만 원, 운영물품 60만 원 다 더하면 1,770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저희가 재대본 실무반 급량비로 실무반하고요. 밑에 보면 운영물품 해서 산출된 게 1,170만 원하고

김영수 위원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재대본 실무반 근무자 급량비하고 밑에 실무반 야간근무.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합쳐지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따로따로 아닌가요? 금액이 따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재대본 실무반 근무자 밑에 그 화살표로 간 거는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인 건가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액이 다 각자 나오니까, 그러면 재대본 운영물품 구입 및 임차비는 그 밑에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가입, 풍수해 운영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이라는데 4개 부서가 포상을 받았는가 봐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올해는 12월에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직 4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지금 11월까지의 실적으로 해서 12월에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그러면 예산은 통과, 다 쓰지는 않았네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거죠?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없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자연재난 안전관리에서 홍보물품이 한 500만 원 잡혀 있어요. 170페이지입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부분보다는 홍보물품에 ‘양우산이나 부채 등’이라고 나오는데 금액은 산정돼 있는데 양우산인지 부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우리 재난대응과다 보니까 홍보물품도 좀 관련된 홍보물품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어디 과나 주는 우산 이런 것보다는 재난 홍보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쿨타올이라든가 아니면 구급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로 좀 홍보물품을 주면 과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제 끝에 보시면 ‘등’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굳이 이제 이 품목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을 잡으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우산이 1만 9천 원인지 부채가 1만 9천 원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등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액을 산정해 놓고 지금 개수까지 지금 정해 놓은 상황에서 등까지 이야기한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항상 재난대응과 고생 많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 요즘에는 관정이나 우리 하수관로 이렇게 정비하는데 국비 같은 건, 국도비는 못 받는 건가요? 예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기두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해대책용으로 도비를 받습니다.

박진섭 위원 받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 배수로 공사 같은 건요?

○건설과장 김기두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는데 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 시비 부담이 많이 크고요. 한 10% 정도 도비 지원을 일부 받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주민 건의사항은 저희가 시비로 다 하고 저희가 별도로 건의해서 3건에 대해서, 서신 용두리하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도비를 50% 정도 지원받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이렇게 정비공사하는 게? 대충.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한 1년에 재배정, 이제 읍면동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농업 관련돼서 한 50, 60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넘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전체 하수, 하천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농시설이나 용수로나 배수로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신규 설치보다는예전에 설치했던 구조물들이 이제 부식되고 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에 토지사용승낙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토지사용승낙 관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제 뭐냐면 정비공사하는 정비구간 있잖아요, 소하천들. 그러면 주택들이 마을 구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네에. 그런 것들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사업 대상지는 읍면동에 건의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서 건의, 우선순위로 들어온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마을 안에, 전에도, 내가 얼마 전에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이 마을 안에 구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위험한 데 아예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걸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건설과장 김기두 그거는 별도 위원회고요. 주민숙원사업은 각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박진섭 위원 안전을 기해야 할 데 있잖아요.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선별적으로 어떻게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뭐 두 과를 안 했는데 제가 예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안전정책과 132쪽을 보시면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교육이 돼 있어요. 안전보건교육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관리책임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이 금액이, 교육 금액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70만 원, 그다음에 1,600만 원, 1,68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교육받는 개인당 금액인지, 아니면 강사비, 강사의 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관리책임자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비로 개인당 7만 원씩 편성을 해서 10명으로 책정된 거고요.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인원수가 많아서 별도로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이랑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강사를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되는 건지, 여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는, 1,68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수강생들의 교육비로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강사비는, 강사비는 여기 없네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교육비라고 별도 표기가 아니고요. 강사비랑 그때 이제 하루종일 교육하기 때문에 참석자들 중식비랑 그리고 그에 따른 소모품 비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소한 걸 좀 이렇게 여기에 적용을 해 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게 뭐야? 강사비야, 아니면 원생 교육비야?’ 이렇게 딱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좀 이렇게 서술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더 자세히

오문섭 위원 내용을 적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두 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사업팀의 전년도 성과지표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내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성과지표 부분은 재난발생 시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실시 건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해 놓은 게 목표치를 한 4% 정도밖에 안 해 놨어요, 원래 가중치는 20%인데.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재난대응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에서 27년까지 한 것은 지금 훈련 횟수로 해서 4회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렇게 나눠져서 시행을 하는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 그래서 사회재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재난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훈련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제 훈련하고 똑같은 규모로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문섭 위원 이렇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거는 퍼센티지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치하고 실적의 관계를 굉장히 좀 낮게 계상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100% 한다고 그래서 100% 다 원칙적으로 다 되는 건 사실 없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근접한 80, 9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교육에 참가율을 봐서 정말 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올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낮게 횟수에 따라서 적용을 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실적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잡을 거야라고 물어보면, 몇 프로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를 100% 나눠서 25%씩 그냥 이렇게 계상해서 넣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신규의, 지금 정책, 재난 발생에 관련된 거는 25년부터 27년까지 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 전년도는 해 놓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는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또 실적이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관련된 거는 목표를 100% 잡았는데 100% 전부 다 퍼센티지 적용을 해 놨어요. 이런 거 보면 제대로 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어차피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상은 못하지만 전년도를 보면 지금 재난 재해 대비해서 사전점검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거의 89, 100% 다 해서 목표치 설정한 대로 다 적용을 했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100%로 그냥 올려놓고 하십시오. 그냥 굳이 뭐 89 적게 잡아서, 가중치를 적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좀 설정을 잘하시면 좋겠다, 대다수가 그렇게 잡고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범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재난하고 안전정책과는 다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본예산 가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82쪽입니다. 재난대응과입니다.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최종 예산안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5,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요 대비 예산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 이후에 유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죄송한데 이 부분은 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부위원장 조오순 네, 팀장님 설명,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자연재난팀 전재민입니다. 침수방지 설치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년도 8월에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일단 건축물이 지하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과거 침수이력이 발생됐던 기존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소상공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는 지하주택이랑 침수이력이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원이 20%이고 아니, 지원이 80%고 자부담이 20%인데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 4개소 들어왔는데 한 2천 정도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속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지원 방법을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 시공업체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따로, 사후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 문제 때는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하주택 그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누구를 좀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하주택이라는 거 보면 분명히 차상위, 취약계층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우선권이, 그리고 아까 뭐 자부담이 20%라는데 20%에 대한 걸 다시 좀 해서, 그분들이 침수까지 됐는데 자부담에 대한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없게끔, 그 2천만 원 많지도 않잖아요. 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한부모나 취약계층이나 차상위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골고루 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전재민 네, 선정 시에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운영비랑 활동물품 비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기초 박스 안에 보면 운영비, 활동물품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화성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체육행사 및 워크숍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영상 이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배너 이런 사업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건 그냥 몸이 나와서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워크숍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체육행사, 자기네들 단합대회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시민들한테는 결코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난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의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는 현대자동차 용도지정기부금 5억 5천만 원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여 5억 6,1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3,219만 2천 원이 증액된 257억 9,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232쪽에서 236쪽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및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의 잔여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정정용역 및 최적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추석 명절에 시행되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을 위하여 2억 3천만 원과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문 제안서 평가대행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77호선 화성IC~남양연구소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1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3-16호선 개설공사 등 20개 사업의 부족한 공사비와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미지급용지 보상비용으로 3억 5천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8월까지의 예금통장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 1억 8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으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지보상 민원 해소를 위하여 대지보상금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100만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도 제설운영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60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4쪽까지 도로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등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는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정밀·정기 안전점검,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풍무교 고가하부 상습침수구역 배수펌프 증설공사 등 총 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설치 및 유지 관리, 보안등 가로등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4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61쪽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차선도색 및 유지 관리,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해 1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조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도로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에 도비 보조금인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과도, 건설과에도 여쭤봤지만 전체적인 건데 194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예로 궁평항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사비에 요율을 붙여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궁평항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8억, 아니, 820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계비나 감리비를 따질려고 하면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궁평항 관광지 공사에 설계를 기본설계로 봐야 돼요, 실시설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2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비가 기존에 잡힌 게 10억인거죠, 10억?

○도로과장 김용환 네, 10억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공사비 대비 몇 프로를 봐야되는 건가요, 기본하고 실시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용환 자료도 먼저 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따로따로 보는데 여기서 500이 있고 1천억 원 이상으로 따지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45%, 또 실시설계비가 2.79%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했다고 하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따로따로 빼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2개를 다 더해서.

김영수 위원 더해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총사업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관급자재비.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요율이 공사비 대비로 감리비가 나오고 설계비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총사업비?

○도로과장 김용환 총사업비 대비입니다. 아니, 공사비 대비로 가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천억이 아니고 얼마로 보셔야 돼요? 공사비가 200.

○도로과장 김용환 500억 이상 1천억 이하, 요율표 기준에 500억까지 있고 1천억 이하 이렇게 편성액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있어요. 1억부터 시작해서 5천억까지 다 있는데 공사비가 지금 240억이면 어디로, 200억까지예요, 300억까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240억이면 이상으로 봐야죠. 300억까지로 봐야죠.

김영수 위원 그럼 1.57하고 3.01이에요, 실시설계가 3.01이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244억 7천을 기본설계 1.57%로 하면 38억이 나오고 아, 이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네, 다 한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억, 얼추 비슷하게 나오네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같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감리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감리비 요율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리비가 지금 300억까지니까 1.35%네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35%면 공사비의 1.35%가 3억 3천이 나오는데 2억 6,50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요율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많이 줄 수는 없어도 줄여서 줄 수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3억 3천 이상은 못 줘도 이하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예산상 부족하면 또 하향시킬 수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요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약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산출근거에 의해 예산이 서는 건데.

○도로과장 김용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거해서 많이는 못 줘도 그 이하로는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거는 역량이신 거네요? 과장님의 역량이신 거네요? 우리가 세이브를 많이 시켰다는 거네요? 거의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세이브 시켰다는 이야기로 보는 건데 아니, 제가 다른 공사하고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이 공사 금액 대비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이게 다 요율에 안 맞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왜 그런건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도로과장 김용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지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대로 가는 건데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요율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런 경우는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도 이렇게 예산이 정확히 반영이 됐구나 하는데 이게 들쭉날쭉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 박만규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자료를.

○도로과장 김용환 네,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품셈 자료집이 있는 것은 다 산출기초를 만들려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우리 화성IC하고 남양연구소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4억 4천 우리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지금는 5억 3천, 5억 6천은 현대자동차에서 저희한테 주는 금액인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5억 6천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는거예요? 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저희가 협약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2월 마지막 정례회 때 저희가 협약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가지고 시장님 결재만 남아서 곧 결재 나면 다음 마지막 회기 때 안건으로 보내드려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5억 6천에 대한 돈은?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협약을 맺은 다음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그거는 어디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산 내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풀어가는 건가요? 그 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일단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잡아놨고요.

김영수 위원 잡아놓으셨어요? 세입은 잡혔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추경에 넣어서 거기에서?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들어왔을 때

김영수 위원 세출로 나가는 걸로?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김영수 위원 1차 추경 때 그럼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과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인데요. 24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지난 대지 안에서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필지 내에서 그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 그걸 저희가 삽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의 금액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도로과장 김용환 건수 기준은 없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1,100이 나가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 건건이 보상해 줘서 지금 이 금액이 나간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 금액 중에서 그게 더 많이 지출이 되면 이걸 추경에 또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건도 신청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고요. 예로 작년에는, 올해, 작년에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건이 11억짜리, 아니, 1억 1,000짜리인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건 주고 남은 금액을 올해 또 이월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그 금액이 안 세워졌는데요? 올해 24년도 거는 안 세워져 있고 이거 내년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내년도, 올해 이월돼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월이 될 수가 없는 게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혔는데 어떻게 이월이 돼요? 이월이 아니죠? 전년도 예산이

○도로과장 김용환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세입을 이자세입으로 잡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장 김용환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별도로.

김영수 위원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이게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동등하게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예산액이 1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지출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11억 1천만 원이 된 거죠.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이해했는데요. 위에 보시면, 세출 240페이지 보시면 예산 요구액은 11억 1,240만 원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100, 아니, 1억 9천, 1억 924 이거를 ‘전년도 예산액 B’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이건 새롭게 한 거죠, 새롭게.

김영수 위원 새롭게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금년도, 25년도 특별회계에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온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계정은 들어왔는데 세출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계정은 들어왔는데 그 위에 전년도 예산액이 109,240이 여기도 들어가서 위에 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기정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거기는 0원으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시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들어간 게 맞죠, 국장님? 109,240이 ‘전년도 예산액 B’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난해 예산은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위에는 잡혔는데 밑에 표에는 안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신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로관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8억, 8억, 8억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위치도 다르고 양도 다를 건데 8억씩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맞춘 이유가 또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화성 남부권역이 넓다 보니까요. 한 업체에서 인력이나 장비 수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하다 보면 민원 들어와서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 빨리 대응해야 돼서.

김영수 위원 8억씩 일단은 잡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권역을 조금씩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권역이 3개 권역이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8억, 8억, 8억 잡아놓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게 면적별로 저희가 안분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더 나오면 추경으로 세우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렇죠. 돈이 모자라면 또 저희가 추경 세워서.

김영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권역은 남고 2권역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 것들은 추경 기간이 안 되면 탄력적으로 그쪽 권역도 저희가 시키고 그러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게 탄력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248페이지 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1억 세운 게 기존에 제설 자재가 있는데 좀 부족해서 1억 정도 더 세운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보통 염화칼슘은 가을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1억 잡은 거는 내년 1월에 염화칼슘이 모자랄까 봐.

김영수 위원 모자랄까 봐 부족분으로 해서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차선도색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 오는 날이나 어둡다고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240밀리칸델라 이렇게 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끔 시공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다 하다 보면 유리알을 섞어서 하는데 부분 보수할 때는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미터씩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어가지고 시민들 보기에는 그쪽 부분이 좀 흐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몇 키로씩 차선 도색을 하다 보면 다 섞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차선도 중요하지만 또 야간에도 차선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둡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려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몇 년 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유리알을 섞어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유리알이 들어가면 더 비싸진 거죠, 자재 단가가?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비싸긴 한데요. 그게 이제 또 차량이 어느 정도 다니면 유리알이 다 떨어집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가 장점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여론도 좀, 민원이 있어서 이 파트 보면서 그거는 좀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유념해서 업무에

김영수 위원 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신 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요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도로과에 질문드릴게요. 도로과는 모든 것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대한 예산액을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서에는 올려놓지 않고 비고란에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라고 하는데 보면 시비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비로 돼서 그런가 본데 각 구역마다, 200쪽하고 202쪽, 203쪽 전부 다가 이제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꼭 비고란에만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전년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감리비 같은 건 1억, 1억 해가지고 비교가,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오문섭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용환 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오문섭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넣지 않고 비교되기 때문에 비고란에다가 계상을 해 놓는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가령 200쪽 같은 거 보시면 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에 감리비 1억을 내년에 쓸 겁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액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감에 1억을 세웠다, 새로이 시작될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남 하길리에서 발안 양감로 도로 개선공사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이것도 공사를 내년에 시작할 거고요. 여기는 향남 지역권인데요. 여기 향남 하길리로 해서 발안 양감로 해가지고 도로 개선사업은 내년에, 인허가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로관리계획을 2년에 걸쳐서 다 완료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표를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17억 예산을 세워서

오문섭 위원 사업기간이 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장기화된 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화하면서 공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라도 국도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성과기반 예산운영을 통해서 중복 및 비효율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제한하는 등 재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이하게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성과를 좀 봤어요. 성과를 보니까 사실 성과 목표액보다 전부 다 상향 정도로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그만큼, 도로과나 도로관리과에서는 보니까 거의 다 목표액이 66%면 60% 이상을 달성을 했고 70%면 67.2%까지 그래도 상향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도 마찬가지,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도로관리과도 보니까 지금 100%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100% 완료를 하시고 또 심지어는 94% 목표를 설정을 하고 100%를 달성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일을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일을 격려의 말씀으로 돌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양감~하길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긴 게 아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제 사업비 책정해서 바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량을 보니까 얼마 길지는 않아요, 구간이. 바로 예산이 수립되면 그 구간이 상당히 차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사업 기간은 좀 단축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정기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상비 또 일부 세운 거는, 한 17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그건 국유지 보상으로서 보상도 문제없고 이제 일만 부지런히 해서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의 진행속도 개선을 위해서 공정관리 모니터링도 잘해 주셔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도로관리과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46페이지고요.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각 권역별로 3억 원씩 증가된 이유와 유지보수 대상 도로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작년에 저희가 포트홀이 한 3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죠. 올 초에 재난기금까지 저희가 활용이 돼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PMS시스템 이번에 사업계획이 신규로 나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기간도 솔직히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길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로 컨디션이나 노후화 같은 게 담당자 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요. 예산 요구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걸 수치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도 판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전면 재포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연관돼서 오늘 새벽부터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제설 장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나요, 현재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오늘도 한 30대 정도, 덤프를 소형부터 대형까지 한 30대 정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장비는 시 자체 장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임차로 30대 정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 읍면에 1, 2대씩 소형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 4대 되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저희 보면 외주나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시도 같은 경우 관리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읍면에는 보통 한 2.5톤 차하고 1톤 차가 있고요. 거기서도 외주를 약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작년 예산인가 재작년 예산 보면 인도 제설기 관련돼서 몇 군데 읍면동에 배정을 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그냥 우리가 배정만 하면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첫 번째로, 그때 처음으로 화성시에 도입된 인도 제설기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운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작년에는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구매해서 배송을 해 줬는데요. 방재단이나 이런 데서 일부 좀 쓰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비용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매입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재배정을 읍면동에 해주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할 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만 향후에 사업계획 짜실 때 인건비 포함시켜갖고 읍면동에 좀 재배정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 관련돼 갖고 이렇게 보니까 준공 예정일이 25년 2월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2월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4월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공정이 한 70%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정률이 70%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금액으로는 좀 더 되는데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여기 공정률이 32% 돼 있어 갖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자료 제출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공사를 많이 진행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공정률 일단은 빨리 진행하면 4월까지는 그러면 공사 완료할 수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완료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저희가 공사가 날씨나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보상 관련돼갖고 또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또 지체될 수 있는데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고 예상치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하실 때 꼼꼼하게 변수 좀 넣으셔갖고 그 기간 내에 좀 완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로포장공사나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올해는 마무리가 된대.”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또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변수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갖고 계신 노하우와 데이터 확인하셔갖고 사업계획 잡을 때 그렇게 좀 잡아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지금 두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사전에 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이렇게 갈음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상길
건설과장김기두
안전정책과장엄태희
도로과장김용환
도로관리과장최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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