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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24.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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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0일 (금) 13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9.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19.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2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9.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19.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2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용운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23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사항 한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 가결된 일반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며 보류된 일반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및 기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및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회단체의 정수물품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조치되지 않는 것을 더욱 큰 문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은 시예산으로 구입된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 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집행부 및 산하 기관에서는 정수물품 관리에 있어서 무책임한 태도와 허술한 체계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첫째, 물품 관리 체계의 부재입니다. 정수물품의 현황과 사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품이 유실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일부 집행부에서는 오래된 물품이 창고에 방치되거나 필요 없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입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 물품 관리 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책임회피와 관리소홀로 이어져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

셋째, 감시와 감사의 부족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개선을 위하여 평가와 피드백이 부재하다 보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작업이나 엑셀 관리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바코드시스템 혹은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정수물품의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수물품의 재고나 상태에 대하여 월별·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담당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손망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째,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강화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사를 강화하고 관리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물품을 내용연수에 따라 적기에 처분해야 합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진 물품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분하거나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은 신속히 교체하고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는 효율적인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회단체의 경우 별도의 시민 참여형 점검 도입입니다.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물품 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할 수 있는 참여형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단순한 행정적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행부의 신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님! 정수물품 관리는 화성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수물품 관리의 소홀 문제는 작게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크게는 시민 신뢰도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정수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송선영 의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민 모두가 큰 혼란과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과 집행부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약 51개의 주요 상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여야의 대립은 심리적 불안 조성은 물론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중앙정치의 혼란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화성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는 우리 시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 설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동서 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어 누구 하나 소외받는, 소외받지 않는 시정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여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이러한 시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2025년 본예산은 3조 5,0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76억 원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화성의 미래 비전인 ‘미래세대가 선택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2025년 새해에는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성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2025년 1월 1일, 우리시는 화성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우리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 출범하는 화성특례시의회에 맞는 화성시의회 배지와 문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지의 도판, 무궁화형, ‘의회’ 글자 크기 등 전반적인 모형도와 규격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개정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문화재단의 명칭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계획서 협의 및 통보 시기를 현실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의 협의 및 통보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실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해 위임하는 사항 중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농지개량행위와 관련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례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현행화하는 등 사무위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 업무를 위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기부금 사용 목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지원하고 기부자 예우와 포상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통해 기금 관리와 답례품 선정 과정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향상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규정 신설로 기부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9.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안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된 조항 중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로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정해 놓은 것은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협의체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한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근거하여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개선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투수면의 조성 및 투수포장재의 사용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우리 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향후 진로 설정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금연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을 통해 흡연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계층의 보호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등 보호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립 예정인 화성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사업 진행 시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일부개정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에 따라 구체적 지원사항을 각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여덟 개 조례 내에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우리 시 헌혈문화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양한 지원계획 및 사업 수립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여 건전한 육아환경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비봉 B4블록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비봉2)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비봉면 내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맞춤형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봉담읍 동화지구A1블록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봉담5)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지역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보육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실내 놀이터 민간 위·수탁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시설 추가 및 인력 증원 등 실내놀이터 규모 확장 및 AI연계를 통하여 우리 시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문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2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지방건설기술, 기술, 죄송합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100만 시민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관련 자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 협약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 및 재정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습정체 구간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여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해당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 협약 의회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현경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4일 제출·접수되어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5,200억보다 497억 원이 증액된 3조 5,69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846억 원, 특별회계는 3,8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액은 6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133억 원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의 최소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현장에 민원 발생 등 도발 변수가 발생하여도 사업의 목적이 적합하다면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5.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8.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9.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0.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최은희
1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용운
20.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배정수정흥범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
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유운호
도시정책관이재국
기획조정실장박형일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민영섭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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