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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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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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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국


(10시 07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재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살기 좋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687억 3,822만 원이 증액된 1조 9,509억 2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시세로 주민세로 1,050억 4,800만 원, 재산세 3,584억 9,200만 원, 자동차세 1,526억 7,100만 원, 지방소득세 7,44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235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13억 원, 조정교부금 2,1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 기금융자금인 예수금 1,5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258억 5,7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54억 569만 3천 원을 증액한 3,161억 1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예산서 및 부속 서류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비용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및 예비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예비비로 143억 7,903만 4천 원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 등 일반우편비용 공공운영비 3억 5,389만 원과 등기우편 비용 1억 9,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8,5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과는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운영예산 2억 1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의 경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전담 징수포상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체납 징수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8,331만 원을 반영하였고, 직원 봉급 1,175억 8,394만 6천 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기관운영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는 시의회청사 건립에 100억 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및 시청 청사관사관리비용 87억 4,6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에 따른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3,197억 7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46억 1,035만 5천 원을, 타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금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41억 9,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융자 예탁금에 1,500억 원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452억 7,8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에서 20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94억 1,236만 1천 원 감액된 4,307억 4,3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분권보전분인 보통교부세에 13억 원, 부동산교부세에 10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에 250억, 융자금인 예수금에 1,500억,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수입 250억, 이자 수입인 8억 5,7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에서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6억 2,311만 원이 감액된 251억 1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예산서 제작,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2억 520만 4천 원,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 예산운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126만 1천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4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국 부속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정 운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성과금과 성과시상금 심사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예산성과금 및 성과시상금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로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부터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7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 회의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2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하단부터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43억 7,903만 4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국내 여비에 820만 8천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65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66만 원이 증액된 47억 8,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32억 8,736만 원, 수수료 수입에 13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783만 5천 원 증액된 389억 3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에 93억 8,084만 2천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41건에 87억 8,883만 5천 원, 재해예방관리 예산에 13억 9,058만 원, 경로행사 예산에 4억 6,880만 원, 체육행사 예산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 3,812억 302만 4천 원이며, 수입계획 88억 666만 3천 원과 지출계획 702억 7,894만 3천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197억 3,0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4,513억 3,302만 8천 원 대비 903억 2,334만 1천 원이 감액된 3,610억 9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46억 1,035만 5천 원을, 예치금 회수에 3,522억 302만 4천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41억 9,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의 융자예탁금인 1,500억 원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452억 7,8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276억 2,973만 4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31억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째 보통교부세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감소가 지금 14억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이유가 지금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보면 연차적 축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감소 원인이 연차적 축소인지 아니면 다른 또 원인이 있는 건지, 연차적 축소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산출근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건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닌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교부세가 원래는 없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일부분이 분권교부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돼서 2015년부터 아마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면서 저희한테 분권교부세가, 불교부단체한테만 분권교부세를 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예가 돼서 3년 동안 지금 유지되는 부분이었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2023년도에는 90프로, 그다음에 24년에는 60프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0프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를 해 주고요. 내년부터는 이 분권교부세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0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이 분권교부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연차적 축소라는 말씀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90프로에서, 23년도에는 90프로, 24년도에는 60프로, 25년도에는 30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산출내용이 맞다면 2023년부터 적용되어 온 거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전에는 분권교부세 부분들을 줬던 거였고요. 원래는 2022년도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3년 동안 또 보면 유예를 또 해 준 거예요. 유예를 해줘서 3년 동안 이렇게 90프로, 60프로, 30프로 이렇게 지연을 줘가지고 2026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아, 23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유예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죠. 3년 동안 유예를 해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2026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2024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산출 및 주요내용에 보면 똑같이 24년도도 마찬가지일 건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14억이나 지금 감소가 된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 재정력 지수, 그다음에 징수 실적 이런 게 반영돼서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국세에 한 19.2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걸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그런 지자체한테는 지급을 하는 거고요. 우리 화성시하고 아마 성남시가 재정력 지수가 그러니까 수요액 대비, 수요액이 높기 때문에 1 이상이 돼서 불교부단체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 수를 비롯한 각종 재정적 수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재정력 지수 상승이 됐거나 징수 실적 변동 때문에 이렇게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교부세가 없는 게 맞는 건데 그전에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줬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교부단체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축소되는 시점 아주 민감한 시점에 지금 세입이 14억 축소된 데에 관해서 저희가 민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연차적 지원 축소 폐지’ 이거 보다는, 왜냐하면 23년부터 분명히 90프로, 60프로, 30프로로 적용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등장이 된 건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건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산출과정이 모호하지 않고 과정이 조금 구체적이고 저희가 이해가능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주요내용을 좀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 네. 앞으로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웹 한글기안기 구매를 하셨어요, 예산에. 맞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5,289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희가 어제 정책지원과인가 거기서도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액이 4,4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지금 라이선스 구매, 그다음에 시스템 적용 이런 게 적용이 돼서 5,289만 원이 됐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가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이라고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이런 한글지원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게 올해 말에 무료서비스가 종료돼서 그거에 따른 아래한글이죠. 아래한글 라이선스 구입하는 거에 3,740만 원하고 그거와 또 연동이 돼서 시스템 적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한 5,289만 원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무료로 제공받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웹한글기안기가 1코어당 얼마씩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렇게 뭐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코어를 지금 몇 코어 구매를 하시는 건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코어 부분에 대한 거는 실무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아마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게 아니라 코어당,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코어가 몇 코어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산정이 되거든요. 1코어당, 제가 어제도 지원정책과인가 거기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는 그래도 여기 보다는 훨씬 적은 4,400을, 거기 조달로 해서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4,400을 펀성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몇 코어인지 이것도 기입이 안 돼 있고 모호하고, 코어당 8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거기는 4코어를 해서 4, 8, 32, 3,200만 원인데 거기에 조달수수료 뭐 그다음에 기안기 적용, 웹 한글기안기 적용,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600만 원 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1,200만 원이나 더 높게 구매를 한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더 커요. 5,289만 원인데 이게 뭘 적용을 해서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지, 몇 코어짜리인지, 이게 지금 산출기초 대부분 지금 보면 예산재정과 이렇게 딱 보면 몇 개 그런 게 있어요. 산출기초 주요내용이 모호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각자 잘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코어인지, 그냥 ‘웹 한글기안기 구매’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 그다음 ‘시스템 적용’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지, ‘5,289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그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산출기초 제대로 해오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이거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상세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드리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마 이게 시스템에 쓰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은 거의 저희 공직자 중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책기획과에 그런 거 하고 조금 각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수를 여쭤본 거잖아요. 몇 코어 짜리냐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교부세 관련해서 향후계획이 교부세가 3년간 연장됐다가 22년도에 종료예정이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3년 추가 지원 후 일몰 검토해서 25년도에 교부한 다음에 일몰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거 맞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와 별도로 교부세 총 재원의 3프로인 특별교부세는 재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 특정한 사업수요에 교부됨으로 큰 변화 없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눠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 중에 97프로인 거고, 특별교부세는 3프로인 부분들을 재원을 배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별도로 각 지역에 현안이라든지 재난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내시되거나 신청에 따라 내시되는 부분이니까요. 보통교부세하고는 조금 특별교부세하고는 조금 별도의 그런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별도로, 네. 일단 26년도부터는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분들은 네, 그렇게.

송선영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려 그러면 결산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뭐 어차피 다 쓴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결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한 내용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든 말든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산서에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좀 약해보이고, 이거를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22년도 23년도에, 올해는 아직 결산 안 했지만 예산편성 집행관리가 부족하고,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해달라 그랬고, 세입금 환급 최소화 관련해서 계속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2년째 계속 지적을 똑같은 내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 또 예산서는 21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저는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우리 시가 그래서 예산재정과가 되게 부담이 클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치밀하게 고생하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기초가 5회라고 잡혀 있습니다, 다섯 명에 5회. 그런데 2023년도에는 0회하고 2024년도는 9월 기준으로 1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5회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됐던 부분인 거고요. 각종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한 4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또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준 이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쯤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보시면 페이지는 20페이지, 설명자료는 6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적립금을 전출하는 것이 730억에서 250억으로 좀 낮춰졌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전성균 위원 그 이유가 2024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70프로가 250억이기 때문에 70프로를 25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적립금이 2024년도 보다는, 그러니까 2024년도가 2023년도 말보다 조금 적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렇게 두 개의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프로를 적립을 시켜놨다가 2024년도에 457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써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아마 347억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시 70프로까지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한 250억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정오표를 잘못 봤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730억에 대한 250억은, 730억은 2024년도가 법인지방소득세가 대규모 경기 영업실적 악화에 따라서 재원이 감소될 거가 좀 예측이 되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2024년도를 좀 대비하자 그래서 730억 그 다음에 290억 그렇게 한 1,100억 정도를 통합계정에 일단은 좀 예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2024년도에는 730억을 좀 가져왔던 부분인 거고요. 남아있던 290억 중에 250억을 2025년도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다가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통합계정 예탁금 해서 융자, 융자를 지금 1,5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한 500억 정도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이렇게 좀 대폭 또 상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을 해서 융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을 더 증액해서 융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가 일단은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뭐 건립사업 이런 부분들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경제가 좀 침체 돼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으로 일부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또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상황까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500억 정도는 더 융자를 해서 재정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차원에서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융자 같은 경우 특히나 좀 큰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기행위와 사전에 좀 논의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질의와 약간 좀 중복되는데요. 설명자료 1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도에는 하여간 5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9월 쯤에

이해남 위원 만든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회가 구성되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운영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은 뭐 매년 1년에 몇 회 한다 뭐 그런 내용은 없고, 시행은 6월 7일, 24년도 6월 17일부터네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다섯 번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16조에 보니까 존속기한이 통합기금 존속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존속기한 그 이후에는 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금에 대한 또 연장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부분이 있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5회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위원은 일곱 명인데 산출기초는 다섯 명으로 돼 있어요. 두 명은 뭐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당연직 위원 중에

이해남 위원 당연직 두 명은 제외입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재정국장님이 포함 돼 있고요.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이해남 위원 당연직은 빼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8쪽 한번 보겠습니다. 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그래서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367억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367억은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프로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해남 위원 367억이 산출기초가 어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2024년도 말

이해남 위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액이 367억이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중에서 약 70프로 250억은 이렇게 전입금으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해남 위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래서 맥시멈으로

이해남 위원 그런 얘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 페이지에 맨 아래 쪽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산출근거는 예탁금 250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금액 적용 해서 예탁금 250억에 이자수입이 8억 5,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이해남 위원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250억이 아니라 457억인데, 457억에 대한 전년도 이자수입은 1억 7천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어떻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탁금 이자수입은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1억 7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전에 202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했던 730억에 대한 그 이자인 부분인 거고요. 지금 8억 5,763만 9천 원은 그전에 맡겨놨던 250억을 지금에 와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기간이 좀 길었던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250억은 12개월치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이해남 위원 457억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천은 기간이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짧아서.

이해남 위원 짧았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짧았다는 거는 얼마나 짧았다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이게 아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이해남 위원 두 달 정도 이자인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정확한 자금 적립과 빠져나간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그냥 비슷한 거에 조금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성균 위원님이랑 이해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특히 저희가 융자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제가 알기로는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나요? 지자체에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정확하게 31개 시군의 내용을 조금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의

김경희 위원 다 받고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통합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재원으로 쓰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결국은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통합재정 예탁에 대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타 시에 비해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타 시에 비해서 높다 낮다 이런 부분 보다는 이 자금을 운용을 하는 게 시금고에서만 운용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3.39프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현재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변동되는 그런 금리에 따라서 저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너무 낮은 금리는 아니고 그닥 높지도 않고

김경희 위원 보통 정도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약간 좀 적정성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출이자 같은 이자율도 거의 평균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자율 자체도 높은 건가요? 융자에 대한 그 부분이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융자와, 그러니까 맡기는 거와 빌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동일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반 금융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저희가 외부에서는 어쨌거나 경제자립도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위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 통합계정에 있어서는 또 융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언밸런스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100퍼센트 융자를 안 받고 하는 그런 곳이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특별회계 쪽이나 수익 창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재원에 대한 확보를 결국은 예산재정과에서 각 부서에, 특히 특별회계 쪽 하시는 쪽에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수익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낼 수 있는 구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라든지 주차 관련된 특별회계도 또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독립재산으로 운영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현실화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그런 지원도 결국은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세에 대한 부분인데 체납액도 그래도 많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도 잘 걷어들여야지만 사회복지 쪽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더 되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나 징수 그쪽 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계속 말씀하신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융자나 예치금이나 이율이 비슷하다고 조금 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단 몇 퍼센트라도 약간 융자에 대한 저금리를 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융자와 예치금의 금리 차이가 예대금리라 그러죠. 그게 크게 뭐 차이가 없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는 맞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제가 알기에는 지금 융자를 했다가 아니면 빌려줄 때나 뭐 이럴 때나 금리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운영되고, 여유자금을 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면 그거에서 발생된 이자는 계속 그렇게 해서 빌려준 데서 그쪽으로 다 주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이게 영리 목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금 운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장철규 혹시 걱정하는 게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약관대출 하잖아요. 사실 보면 다른 데 보면 다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금을 넣어놓고 급하게 필요해서 그 적금기간이 안 끝났을 때에 급한 융자 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내가 꺼내도 실제로 이자율보다는 이게 더 대출이자가 쎈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우리가 넣어놓은 돈 급해서 쓸 때는 크게 금리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맞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거는 적립기간 중간에 뭐 해지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별도로 그거는 아마 자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시금고하고 그거에 말씀하신 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화성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올해도, 내년 25년도에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에서 21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917억 4,400만 원 증액된 총 1조 4,5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AI 관련 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등에 따른 관내 대기업에 2024년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15.2프로 증가된 1조 4,515억 9,5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총괄설명드리면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규 입주 등 과세 물건 증가 및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으로 3,585억 원,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전환 사업분 및 재정조정분 증가로 23.6프로 증액된 220억 원, 지방소득세는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5프로 증액된 7,446억 원, 기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인구, 사업자 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총 2.8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례시 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과세증명발급수수료와 주행분 자동차세 이자 수입으로 총 2,665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933만 원 감액된 총 16억 2,1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95만 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5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 고지서 인쇄, 고지서 용지 구입, 발송용 창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432만 원과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5억 4,6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에서 219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1억 8,599만 3천 원, 택스넷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납세 편의 제공 서비스 추진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보수와 사무기기 등 임차료로 1,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로 모범납세자 인증서 및 상패 제작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17만 원, 세정 홍보 및 지방세 납부 안내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에서 22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국비 포함 총 3억 1,63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세정과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항상 세정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 4,574만 4천 원이 감소된 236억 9,5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 235억 9,45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천 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도비 보조금 1억 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09만 2천 원 증가한 4억 4,5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6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사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봉투 구입, 납부 안내 현수막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4,4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7,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세무조사 업무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84만 원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에 따른 사업으로 인건비 2억 1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만족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무민원실 사무관리비 등 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일반수용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따른 출장여비 1,944만 원과 직원 격려 등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업무 담당분야 근무자에 지급되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천만 원을 감액한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에 환급금액을 반영한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12억 원을, 과년도 시 세외수입으로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제작 비용,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1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징수 관련 포상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와 관련한 공매수수료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체납액 징수활동 관련 경기도 보조금을 실태조사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교육 등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원 증대를 위한 직원 전산교육, 세외수입 운영 관련 자체 종합평가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징수 포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징수과 부서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비교 증감 설명자료 25페이지.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보셨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가되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주요내용에 보니까 그냥 내용이 막연해요.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만, 그런데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택지도 개발되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도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인구 유입과 더불어 비례해서 자동차 등록도 많이 할 테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인구 유입과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인구와 유입과 비례하여 담배판매량 증가로 세입 증가 이렇게 했어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참 “담배를 많이 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서 끊는 분들도 또 의외로 1월 1일부터는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구 유입하고 비례해서 담배판매량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좀 막연하신 것 같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이거는 또 그렇다 쳐요.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인구 증가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생산인구 감소 돼서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평균연령이 한 39세 정도 되다 보니까 저쪽 동탄 쪽에 인구 유입이 많으면서 생산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 5년치에 대한 평균증가율과 그다음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라든가 자동차 수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담배소비세에 세수 추계를 할 때 저희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증가요율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화성시의 평균 흡연율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18.1프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관내에 20세 이상 인구수, 질병관리청에서 흡연율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저희가 만 20세 이상, 화성시 관내 20세 이상 흡연율이 계속 인구가 유입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면서 흡연율이 증가

○세정과장 윤미영 흡연율은 비슷하지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세정과장 윤미영 흡연자 수가 결국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산출기초 주요내용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과 자동차 등록 대수 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처럼요. 담배, 그다음에 생산인구 증가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 이것도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3년 평균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저희가 세수 추계 낼 때 과거 5년치에 25년도에 물건 증가 물량을 각 실과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신축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수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니까 부동산, 새로 지금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증가라고 하신 거군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그런데 설명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세수 추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사항은 기재를 못 했고요.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다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방세를 내라고 할 때 고지서가 나가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에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가 세입은 증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지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고지를 해야지만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왜 안 맞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시세에서 정기분으로 고지서로 발송 나가는 세목은 주민세하고 재산세랑 자동차세랑 지방소득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랑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항목별 보면 지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랬잖아요. 담배소비세야 담배 사면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까지는,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란에 봤을 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대기업 영업실적 증가로 인해서 1,605억이 증가하는 걸로 이해는 했는데요. 나머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이런 모두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담배세처럼 저절로 어디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재산세 수입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고지세에 대한 그런 예산은 감소가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방세 전자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지서 대신에 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23년도 대비 24년도에 12만 건 정도가 발송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한 건당 800원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젊은 세대에서 이거를 많이 신청을 해서 발송건수가 줄어든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4월에 고지서 송달제도에서 등기건수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료가 8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전자송달로 인한 거군요, 대부분.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전자송달료 같은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거는.

○세정과장 윤미영 전자송달은 저희가 메일이라든가 전자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그걸로 전자 발송 신청하고, 또 납부도 자동 계좌이체 신청 납부를 하게 되면 800원 감액을 해서 총 고지서당 1,600원을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송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달료는

○세정과장 윤미영 전자송달료는

○부위원장 김미영 요금 없냐고요.

○세정과장 윤미영 전자로 하기 때문에 송달료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거를 전자송달 할 수 있게 건수를 많이 늘리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전자고지 건수가 23년도에는 35만 6,700여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42만 건으로 매년 5프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5프로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거기 산출근거에 그렇게 좀 근거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및 배너 등 제작 관련해서 현수막이 4만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송선영 위원 다른 과들은 5만 원, 5만 5천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 거래처가 싼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윤미영 아니, 저희 거래처가 서부권역에 송산, 남양, 우정 해서 한 개 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 순번으로 이렇게.

송선영 위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세정과장 윤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현수막이 일반소비자가격이 5만 원, 6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4만 4천 원이 돼 있어서.

○세정과장 윤미영 네. 저희는 올해에도 4만 4천 원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어서

송선영 위원 싼 데는, 다른 과는 비싼 데 쓰나 봐요,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하는 거 보면. 거래처를 공유해 주시죠, 다른 과에도.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4만 4천 원인데 왜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하냐 우리 거는 4만 4천 원이니까 이쪽에 다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 전화번호 알려주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한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예산 편성 근거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 안내 추진 소모품 구법 관련해서 어담화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송선영 위원 이게 뭐 식당 이름인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사전설명할 때 저희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어차피 살 담배라면 화성에서 사자’라는 그런 사업추진의 일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 비용을 이번 사무관리비에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스티커하고 홍보물이라 그랬는데 홍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윤미영 홍보물은 금연, 저희가 일반시민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연부스에 담배에 대한 소비를 어차피 살 담배라면 화성에서 사자라는 그런 홍보 플래카드를 작게 좀 제작을 해서 부착할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 아, 플래카드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송선영 위원 스티커 뭐

○세정과장 윤미영 스티커와 프래카드를 작게 제작해서 그 부스 내에, 흡연부스 내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대면 심의수당은 15만 원이고 서면 심의수당은 5만 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편성근거는 있는데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조례에.

○세정과장 윤미영 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화성시 위원회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는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대면심의가 보통 두 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 두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15만 원이어서요. 1회 15만 원 계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5만 원으로 하게 돼 있어서 5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있는 자료를 준용하는데 그 내용이 좀 설명한 내용하고 달라서.

○세정과장 윤미영 2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기준액과 대면심의와 그다음에 서면심의 기준액이 지침에 돼서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한 데는

○세정과장 윤미영 그거는 강의수당을 인재개발원

송선영 위원 아니, 강의수당 말고 심의, 심사 뭐 이런 수당이 있거든요.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 관련해서 일반 강의나 강사, 뭐 등급이 특1급부터 쭉 해서 1, 2, 3, 4, 5급까지 있는데 그거는 강의나 강사수당이고, 자문이나 심사수당 관련해서는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최초 한 시간에 10만 원, 초과 시, 매 시간 초과 시 10만 원, 그다음에 서면자문 요청 시에는 1회당 10만 원, 그래서 심사수당은 내용심사와 발표심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내용대로라고 하면 뭐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 이런 내용을 준용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미영 위원님 그거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화성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종 토론회라든가 심사라든가 강의료에 준용할 때 그때 그 인재개발원 기준을 지침을 하고

송선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과에서 설명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내지는 심의, 심사수당을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그 급수도 특A급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급까지 급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장차관급은 얼마다, 시간 추가되면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송선영 위원 저희들은 가만히 있고 과가 계속 바뀌면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다르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만히 자료를 보면 현수막이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하는데 여기는 4만 4천 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는 여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왔다가 한번 가지만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학습을 시켜줘서 아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정과요.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돼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지방세 고지 등 일반우편물이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도 지방세 고지 등 등기우편도 조금 삭감되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이게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돼서, 전년도 집행잔액은 다 0원인데.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앞 페이지 28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등 일반우편 5,246만 원 삭감된 거는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에 일반 우편뿐만 아니고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납세공지서 송달에 따른 일반우편인데 이 금액에 우리가 납세고지서 송달하기 전에 과세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세 예고에 따른 일반우편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를 사업내용을

이해남 위원 일반우편은 뒤에 예산서는 220쪽이고 설명서는 34쪽에 보니까 편성돼 있더라고요, 일반우편.

○세정과장 윤미영 네. 거기로 좀 일익을 한 거고요.

이해남 위원 5,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게 뒤에 납세고지서 송달은 거기에 5,240만 원에 이게 포함돼 있으니까 그 금액은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윤미영 같은 거고, 네. 그리고 뒤에 등기우편 8,096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4월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송달 등기 발송기준이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자고지 발송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우편등기 발송건수가 감소가 돼서 대체적으로 등기우편료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지하고 일반안내문하고 분류한 거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는 발송 표준액이 금액이 높아서 조금 줄어들고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전자우편으로 한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징수과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징수과 설명자료 54쪽에 보니까 예산서는 231쪽입니다. 협력사업비 해서, 협력사업비,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 그런데 이게 협력사업비가 어떤 거죠?

○징수과장 오추섭 협력사업비는 우리가

이해남 위원 시금고 뭐 그거예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시금고 지정하면 협력사업비를 우리가 약정서에 포함시키고, 그 협력사업비 금액은 4년 동안 4분의 1씩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4분의 1씩 편성돼 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금액이 크게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50억으로 약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매년 7억 5천으로 들어오던 협력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4년 전에는 50억이었던 게, 맞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4년 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30억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할 때는 50억이다?

○징수과장 오추섭 50억,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더 협력사업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도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송선영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또 해 주시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한 66프로 이상, 4년 전에 비해서 66프로 이상 저희가 높인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세금보유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로 확인이 되고 또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많이 늘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 그쪽 금고도 수입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4년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또 우리가 예산증가액만큼 같이 협력사업비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안 되나 봅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금고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제안서를 우리가 받아서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어떤 나름대로 지금처럼 주장하시는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제안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뭐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방금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협력사업비는.

○징수과장 오추섭 이거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라서 이 금액을 따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금융기관, 즉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금고 운영 계약할 때 어떻게 지역사회 발전, 즉 이거는 협력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징수과장 오추섭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수입으로 잡는 거기에 뭐 계좌, 은행 이자를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듯이 꼭 공공 운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요?

○징수과장 오추섭 그러니까 이 금액은 우리 계좌 있잖아요. 이자를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듯이 어느 꼭 목적에 그게 편성된 게 아니고 일반수입에 잡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는 협력사업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금고를 지정하면 계약과 동시에, 금고 운영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하고, 즉 농협하고.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를 주로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협력사업비라는 것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한 건지 저는 이게 투명하게 이거 공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좌로 해서

○징수과장 오추섭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체 세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나 뭐 이런 어떤 세목으로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거라서 물론 공공사업에도 쓸 수 있지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나름대로 편성은 꼭 공공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계약하실 때 그냥 그런 ‘목적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계약 안 하시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거는 협력사업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금고 시금고를 지정하면 나름대로 4년간 계약을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 시에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력하는 거, 또 그 외에 어떤 기부 해서 공공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공공성에

○부위원장 김미영 아예 계약할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징수과장 오추섭 계약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외에 기타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시민 뭐 이렇게 개청할 때 나름대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다른 인근 다른 타 시도 이렇게 하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시나 그런 것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오추섭 그냥 일반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일반수입으로?

○징수과장 오추섭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계약도 그냥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일반수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혹시 하시나요? 이렇게 이런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그래도 기대가 되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금이 뭐 자동차세를 더 받든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하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세입으로 봐서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으면 화성시 세입으로 많이 증가가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협력사업비 좀 더 좀 받아오세요, 그럼.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외수입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년 전에 35억이었나요?

○징수과장 오추섭 3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30억을 갖다가 4년간 나눠서 7억 5천 정도 연평균 들어오는 거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4년간은 연평균 12억 5천에 들어올 건데, 사실 이게 원래 기본 이자율 외에 아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금고를 맡김으로 인한 하나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우리 시에 주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중요한 거는 4년 전에 우리 예산의 총액, 그다음에 시금고에 예치되어서 거기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앞으로 4년 뒤에 예산금액과 금리와 이걸로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이 약 연 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추가로 받았다고 나름 뭐 자화자찬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그때에 예산총액과 앞으로 향후 그 예산으로 기대수익,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그 기대수익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절하게 지금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예산에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적절한지 어떤 근거로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협상이 아니고 제안서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는 시금고 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제안서에 근거해서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시금고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오추섭 하여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실제 4년 전과 4년 후에 대한 세수증가분에 대해서 비례를 하자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고 지정 돼 있는 은행이 거기도 아까 말한대로 4년 전보다는 뭐 66프로 이상 증가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은행 금고를 지정할 때에 다수의 은행이 참여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송선영 위원님께서 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의 어떤 화성시의 변화에 따라서는 금고 지정을 할 때, 또 여러 은행이 더 참여하면 그 부분에도 조금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점은 우리가 4년 보다 더, 4년 후에 세수증가율보다 30억에서 50억이라는 숫자의 비례는 실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금고 지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우리 화성시가 많은 고민을 해서 나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궁색해요, 느낌이. 느낌이 조금 궁색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 제가 회의록도 제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많은 부분은, 그런데 물론 뭐 고민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의 고민과 시민들이 느끼는 고민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과 이렇게 조금 더 융화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협력사업비, 금고협력 지원사업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 집행내역에 아예 금고협력 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2억 5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12억 5천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약정을 한 거니까 들어올 걸 예상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짜는 거잖아요, 세입은.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12억 5천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 집행내역이나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명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금고협력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설치 괄호열고 금고협력 지원사업 괄호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우리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 뭐 20억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같은 데 50억이 아니라 80억, 70억인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우리 금고가 지정되기 위해서 썼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농협 외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니까 30억에서 50억으로 올랐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추진을 안 하셨고 그래서 아쉽고, 그런데 뭐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법과 조례에는 금고 지정은 4년 이내로 법에는 돼 있죠. 결국은 뭐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4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금고협력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이게 나와야 된다, 12억 5천이라고 그러면. 그게 50억이니까 4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거다. 그냥 협력비라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사업에 이거를 지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서 12억 5천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전달받은 내용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성격사항이 또 일반세입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도 계속 그렇게 질의했듯이 그 부분만큼은 공공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사업명에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뭐 12억 5천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대신에 그 돈에 대한 ‘용처는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거기에 괄호 열고 협력사업지원비 해서 괄호 닫고 하면 조금 더 그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좀 명확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미납되는 이유가. 그런데 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또 기타 해서 있는데,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징수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예산재정과나 우리 세정과가 그래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우수사례로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 달성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결산보고서에 칭찬하는 내용으로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잘하고 계신 부분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중복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세금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걷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자료에는 조금 없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과세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도세에 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에 역사에 가면 전광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붙이는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 그런 거에 대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감면을 받나요, 아니면 수입에 좀 받게 되나요? 해당되는 과가 없는 건가요? 국장님 어떤 건가요?

○재정국장 송문호 광고물 쪽에 그런 부분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붙일 때 마다 일정금액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광판 이런 것도요?

○재정국장 송문호 네.

김경희 위원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전체적인 지금 세입안인가 여기에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없기도 하고, 또 지자체별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면을 하고 수입을 또 수입으로 안 잡는 경우도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한번 특히 우리가 동탄이나 병점이나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광고업체들이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입구조를 조금 어디서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그거 부분들이 어떻게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감면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부분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내년부터는 꼭 수입으로 꼭 잡을 수 있도록 재정 마련에 좀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설명서 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7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73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약금은 계약 후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액 적립금 수입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6쪽, 설명서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87억 2,199만 원 증가한 2,628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의뢰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500만 원, 채권압류 공탁 수수료 500만 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598만 원, RFID 전자태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방법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 계약 과정 공개 의무에 따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6쪽부터 249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기존 노후 가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인증제품, 장애인기업 등과 같은 우선 구매제품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운영비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등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하여 7,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제표 작성 보조 및 검토를 위한 재무보고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서 90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사업 관련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111만 8천 원, 재난부조금 3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1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는 2,615억 7,7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7,983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직 및 연봉직 등의 보수는 전년 대비 132억 1,303만 원 증액한 1,710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임기제, 청원경찰 등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전년 대비 9억 5,437만 원 감액하여 204억 1,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5쪽, 설명서 110쪽 환경미화원, 사무실무원 등에 대한 공무직 보수는 전년 대비 7억 6,027만 원 증액한 141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쪽, 설명서 116쪽입니다. 일반직 6급 이상 대상자 169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4,920만 원 증액한 3억 4,77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등의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7,260만 원 증액한 14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8쪽, 설명서 120쪽 연금부담금 관련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무원 및 공무직 건강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54억 3,903만 원 증액하여 542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59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2,872만 원 감액한 1억 8,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 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986만 원 증액된 14억 2,9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세부내용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에 1,70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10억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시유재산 변상금에 2,800만 원, 도유재산 변상금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869만 2천 원 감액된 247억 5,6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세부내용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예산으로 공사비에 95억 원, 감리용역비에 5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설계비에 2억 2,100만 원, 공사비에 9억 1,300만 원으로 총 1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은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및 관리 예산으로 87억 4,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사 청소관리 용역에 23억 2,600만 원을, 청사 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법정점검 및 유지관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9억 8,385만 원을,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청사 공공운영비로 25억 6,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에서 269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06만 원 증액된 18억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용품 구입 및 친환경차량 공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 보험료 및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740만 원 증액된 30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 사무관리비에 4,100만 원을,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29억 3,200만 원을, 시유지 무단점유 예방 관리 등 시설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270에서 27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510만 원, 국내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 그외수입 법인카드 적립금 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찾으셨죠? 80페이지. 혹시 2024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법인카드 적립금에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서 지금 잘못된 오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오른쪽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하고 금액이 달라요. 2025년 본예산 자료에는 2023년 법인카드 적립금이 1억 2,147만 950원이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얼마였냐면 1억 300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회계과장 오석만 전년도 예산은 추경을 뺀 본예산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본예산 설명자료에 지난번 2024년 거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1억 300만 원으로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세부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2025년도 우리 세입예산이니까 짐작을 하지 마시고 왜 다른지

○회계과장 오석만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확인해 보시고, 왜 다른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으니까 한번 왜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자료 79페이지.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 위약금에서 지연배상금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전년도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위약금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새롭게 반영된 어떤 사업 지연되었을 때에 위약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이 며칠 지연이 돼서 이런 위약금이 발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련해서 준공기일이 있는데 그 준공기일이 넘어가게 되면

○부위원장 김미영 며칠, 그냥 하루라도?

○회계과장 오석만 하루만 지나가도 일단, 그게 뭐냐 하면 지체상금이라 그래서요. 하루, 뭐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산한 금액만큼 부과가 되겠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하루 지연되고 이틀 지연되고 그때마다 지연된 일수마다 다른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데 지금 이 500만 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기준으로 하신 건지?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그 건수 나간 걸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올해 한 21건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21건이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걸 추정으로 저희가 내년도 거도 잡은 건데요. 이게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왜 없는 거냐면 전년도에는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위원장 김미영 위약금이라는 목이 이제 하나 생긴 거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편성을 하셨었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전년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150만 원이 부과가 된 거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올해는 공사, 용역, 물품 여러 가지 21건으로 인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며칠 정도 지연돼서 부과된 건지 이게 좀 자세히 기재가 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다음에 전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외수입에 대한 법인카드에 대한 거는 그거는 좀 추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사업이면 저희가 못 알아듣죠.

○회계과장 오석만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좀 봐주세요. 129쪽을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공용차량 폐차 고철 매각대금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게 지금 예상하기에는 올해에 한 20대 정도의 차량을 폐차하실 계획인가 봐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산출근거로 보면 불용차량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운행불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폐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50만 원 정도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이게 나온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는 평균값으로 낸 겁니다. 왜냐하면 고철가격이 다 달라서요. 저희가 총 금액을 이 정도의 수입이 매년 비슷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역산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고철가격이 매일 매일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지금 매각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매각을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 고철은, 고철 매각은 두 군데 폐차장에 감정평가를 맡겨서 그렇게 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철이 발생 했을 때 매각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이게 지금 폐차장하고 매각을 할 때 뭐 물론 고민을 하셔서 하겠지만 현실적인 지금 폐차가격하고, 지금 공용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가격에 갭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들은 하십니까? 일반차량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폐차될 차들이 불용처리하는 차량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폐차장 한 군데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저희도 이렇게 그때 그때 고철가격이 다르다 보니 몇 군데 물어봐서 고철가격이 가장 큰 곳에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 일괄 매각하나요? 아니면 건건이 매각 처리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건건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건건이 매각 처리하신다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폐차장에 가격을, 이게 제가 사실 처음 들어서 저희는 그 실제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장철규 물론 이게 상당한 차이는 좀 있어 보이고요. 뭐 행정여건상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변에 일반인들이 차량을 폐차했을 때 그 차량 건건에 따라서 단가를 어느 정도 차종에 따라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네,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제가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기존에 그러면 폐차 매각했던 그 과정이나 이런 거 한번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불용 매각이 있습니다. 차량 두 대를 온비드시스템으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것도 지금 차량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거는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요, 위원장님. 경유차는 다 폐차하고요.

○위원장 장철규 차량인데 그냥 우리가 불용 처리하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거는 저희가 입찰로 지금 하반기도 여덟 대 해서 세 대는 가져가셨어요, 지금.

○위원장 장철규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한 120, 지금 모닝밖에 없는데요. 한 120, 130 이 정도에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일반인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가격이나 이 비용이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다 알기는 어렵지만 조금 주변에 내 재산을 매각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편하게 매각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위원장님 감정평가 두 곳에 또 감정평가 의뢰

○위원장 장철규 감정평가 안 하셔도 돼요. 공개 매각하시면 거기에서 다, 비싸게 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 화성시의 세입에는.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가격에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좀 노력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원래 해왔으니까 매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중에서 이런 거,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하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설명서 146쪽 예산서는 267쪽입니다. 시청사 3종시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 연 2회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요. 시청사가 3종시설물 지정이 언제된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작년 10월에 된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작년에는 그래서 추경에 담아서 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담아서 했고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 세운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라는 게 금년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이게 본예산 기준이라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추경은 여기 본예산에 포함 안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추경은 본예산에 여기에 안 넣는 걸로.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는 여기 이 전년도 예산액 하고는 별개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해남 위원 여기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여기에는 본예산만 담았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금년이죠. 금년에도 2회 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했습니다, 네. 이게 1회 이상 2회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4년이 돼서 저희는 두 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두 번씩.

이해남 위원 그러면 매년 2회 하는 게 법정 검사인데.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금년에는 하여간 2회를 마쳤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표시 돼 있는 거는 추경이라 0원으로 표시 돼 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재산관리과에 148쪽 설명서, 예산서는 267쪽인데 공용차량 유지 뭐 통근버스 해서 통근버스 식사 뭐 이런 식비부터 쭉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 과거에는 위탁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바꾼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직원복지팀에서 위탁으로 하는 게 좀 짧은 노선 반월, 봉담, 향남 이렇게 세 개 노선만 저희가 내년에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직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짧은 구간 노선은 직영으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먼저 한번 해보려고.

이해남 위원 직영으로 한번 바꿨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이해남 위원 직영으로 바꾼 이유는 뭐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한 14억 정도가 든데요.

이해남 위원 차량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계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엄청 매년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잘 계약이 안 돼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선이 저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개 노선 저희가 감당 좀 해볼까 그렇게.

이해남 위원 이게 위탁경영하는 거는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거고,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제력을 좀 갖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 그냥 위탁경영 맡기면 행정에서 본연의 행정업무에 조금 더 매달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직영으로 또 한다니까 가까운 노선만 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노선 이용하고 남은시간대는 지역에 무슨 이런 버스든 뭐든 뭐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 소유의 버스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다른 과에 지원할 게 있으면 현재와 똑같이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기사들은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닙니다. 저희 운전직 주사님들이 다 직접 운전합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사들인데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는 세 명이 늘어납니다.

이해남 위원 세 명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네.

이해남 위원 여기 급식비는 다섯 명으로 돼 있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그게 저희가 1호차라 그래서 위원님 시장님 차, 그다음에 부시장님 차 운전하는 직원이 저녁 이런 거 없이 운전을 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부시장님이 한 분 더 생겨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변동 없고 단지 직영으로 하는 건데 왜 식비는 이렇게 또 인상이 되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 급식비는 원래 먹는 급식비입니다. 원래 그 차량 운전직 분들한테 있는 건데 세 명이 이제 추가된 거죠.

이해남 위원 세 명을 새로 신규 채용한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신규 채용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발령 나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모자라면 신규 채용해야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기사직들이 늘어나고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사직들이 늘어나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에 따라서 급식비든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됐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같이 증액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통근버스나 전용 차량 이런 부분은 직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장점은 운영 통제력밖에 없어요. 단점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는데 1년 동안 잘 운영해보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 따져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회계과 79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은 거의 고정금리로 해서 0.60프로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현재에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자가 변동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김경희 위원 또 다시 변동될 수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2회 추경 때 지금 올라온 금액과,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걸로 조사되거든요. 혹시 추경예산에서 살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24년도에 2회 추경 때 최종액과 현재 올라온 예산액이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변동이 생기면서 저희가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상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이 서류상으로는 계속 본예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 때도 보면 이자 수입액이 오히려 증가 됐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증가 됐는데 여기 설명자료에서는 2,500억 원 감소 및 예금 적용 금리 인하를 고려해서 산정해서 오히려 지금 줄은 걸로 되어 있어서 25년도 예산에는.

○회계과장 오석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2023년도라든가 24년도에 장기적으로 예탁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년짜리 2년짜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만기가 되면서 이거를 다 소화를 시켜서 다 사용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그 금액이 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감으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장기로 들었는데 그게 올해 아니면 작년에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큼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 그만큼 없어지고, 제하고 다시

○회계과장 오석만 다시 새로 수입이 오면 계속 그걸 조금 더 예탁을 시키게 되겠죠.

김경희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공예금에 대한 고정금리, 거의 고정금리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변동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회계상으로는 숫자로는 증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으로 오니까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사유를 써놔서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자료에 잘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79페이지 보면 지연배상금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바뀌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놨어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상당히 관급공사가 많이 있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게 퍼센트는 일별 0.05퍼센트예요. 그런데 공사 총액의 0.05퍼센트인가요? 계약금액. 지금 여기 써져 있기는 공사 계약금액의 퍼센트인데.

○회계과장 오석만 계약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준공금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할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공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치상으로는, 계산은 아직 안 해봤지만 사실 500이라는 추계를 해놓은 거 보면 거의 공기가 거의 딱딱 맞춰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극히 몇 군데에서 이 정도가 날짜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좀 변동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많이 길어질 경우에는 공기가 그만큼 연장되기 때문에 공사라든가 그런 거, 거의 맞추는 상황인데 간혹, 간혹 어쩌다 한두 업체들이 지연일수를 못 맞춰서 좀 늦게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안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연이라는 단어가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연이라는 용어는 준공예정일이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 준공예정일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지연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준공예정일을 잡아놓고 나서 지금 거의 준공예정일을 지키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준공예정일이 지나갔을 때 그 어떤 사유를 제출을 하면 그게 지연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라든가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그거 검토보고가 이뤄지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연장에 대한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각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뭐 각 부서나 감리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뢰를 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사지연이라는 그 단어와 지금 여기에 행정에 써져 있는 준공 납기 지연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행정의 갭을 어떻게든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시민들한테는 “몇월 며칠날 합니다.”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그때 가서 3개월, 6개월, 늘어지는 게 아주 그냥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게 어떤 사유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기지연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최대한 준공기일을 맞출 때도 예를 들어서도 혹한기 혹서기가 예측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공사를 1년, 2년짜리를 할 때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하고 그 시공사에서 “너네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거기서 자신하는 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준공일인 거지 일단 대충 잡아놓고 날 더워서 연장되고, 날 추워서 연장되고, 이거는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예측불가능한 거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건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갑자기 비 와서 안 되고, 평균 비오는 일수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눈오는 일수도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수십년간 해왔는데 그런 기준을 안 맞추고 날짜 잡아서 두세 달씩 갑자기 한파 와서 연장되고, 비 와서 연장되고, 바람 불어서 연장되고, 더워서 연장되고, 그거는 기준 잡을 자체에서 포지션에서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빼면 안 되고 그걸 넣고 나서 계산을 해서 기준을 잡으셔야죠.

○회계과장 오석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사업부서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공사기일이라든가 공사마다 각 기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고 한번 여기 사업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지연되면 배상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여지껏 1년 동안 공사 지연 500만 원 정도도 안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잡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시민들이 느끼는 공사 지연하고는 아예 안 맞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공사기준을 완공일을 잡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결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 재산관리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작년에 결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권고 한 부분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각 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니요, 아직.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하니까 사용한, 어차피 기 사용했기 때문에 뭐 무를 수도 없는 거지만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의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런 땅을 매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권고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권고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자산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권고한 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 우수사례가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공자금 운영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업자유예금하고 정기예금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260억 원 정도 이자수입을 창출했다.’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금에 대한, 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재정화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이율이 다르잖아요. 매월 이율표에 따라서 그 이율이 높은 상품 쪽으로 자꾸 갈아타면서 이거를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단기든 장기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이자수입이 이렇게 지금 회계과처럼 26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이자수입으로 돈을 불려서 결국은 통장을 왔다갔다하면서 잘 효율적으로 쓴 건데, 기금도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만 딱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이런 사례들을 우수사례를 국장님께서 전파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많은 돈을 조금만 신경쓰면 이자수입에 따라서 통장만 옮겨서 개설을 하면 예금통장으로 개설을 해서 잘 활용하면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과들도 확산을 할 수 있게끔 홍보 내지는 회의 때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저희 회계과에 자금관리전문가가 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다른 기금에 대한 부분도 각 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다른 기금들도 더 많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회계과에 복합청사 건립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회계과 복합청사건립 회계과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재산관리과.

김경희 위원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의회하고 남양 행정복지센터

김경희 위원 그거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해 한 99프로 정도가 확 증감이 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해서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의회랑

김경희 위원 아, 의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의회하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만 저희가 두 가지만.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요청한 금액만큼 위원님 배정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정여건이 나빠서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지어야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그거는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김경희 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좀 태우지 못하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는데 멈추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김경희 위원 최소한에 뭔가를 준비하면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문 끝나셨나요?

김경희 위원 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송문호
예산재정과장김선일
세정과장윤미영
도세관리과장노종순
징수과장오추섭
회계과장오석만
재산관리과장김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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