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품격 있는 주거 문화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24억 9백만 원이 증액된 314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9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7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억 6,600만 원에 2025년도 수입 4억 6,300만 원, 지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건설 중인 공공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비로 3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유지비용 및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평균경사도 검증 및 운영비용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대행비용으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는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024년도 말 조성금액 20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2,900만 원을, 지출액은 시금고 예치금 20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1,370만 원이 증액된 292억 2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주거급여 환수금으로 부정이익환수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70억 4,18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5,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2,375만 4천 원이 증액된 304억 7,6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벌점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경비로 1,081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7쪽, 268쪽 주택건설사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급식비 360만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44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비로 3,450만 원, 품질점검단의 단체상해보험비로 98만 원, 건설관계자 워크숍 운영비로 181만 7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8쪽, 269쪽 주거급여사업 예산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98억 66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9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0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주거복지센터 예산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방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해 이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정·현원별 금액을 적용하여 5,4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066만 원이 증액된 3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994만 7천 원이 증액된 45억 9,7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예산으로 도비 230만 원, 시비 2,070만 원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호당 3백만 원 10호를 지원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경비로 9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공동주택 지원센터 운영, 홍보물제작 등 총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공동주택운영관리 교육 예산으로 교육비용 1,6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LH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위탁비용으로 1,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부터 280쪽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분야로 시비 15억 7천만 원, 도비 매칭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지원으로 시비 2억 5천만 원, 도비 매칭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으로 도비 매칭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예산으로 휴게시설 개선공사 및 물품구입 비용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100만 화성 특례시 준비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2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9,065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362만 5천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4만 6천 원을 감액한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6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6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20만 원 감소한 15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만 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1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670만 3천 원 감소한 20억 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물 출입검사원증 제작을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예산을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과 벌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각각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총 6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은 총 2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 전산화를 위한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업무 추진 예산으로 총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유지보수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6,7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6쪽과 14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5,876만 원을 증액한 4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 증지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으로 총 25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8쪽과 1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8억 4,644만 원을 증액한 25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현수막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례시 출범에 맞춰 화성시 대표상징물 응용디자인을 적용하는 현수막 게시대 상판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여유자금 재예치를 위하여 20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9,402만 6천 원이 감액된 7,7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자체 사업인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2024년 7월 준공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건립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2만 5천 원과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자문수당 등으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건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425만 원과 급식비 1,140만 원, 국내여비 2,667만 6천 원,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5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설명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사업량이 15개소, 개소당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은 제가 볼 때는 발굴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성시 전역의 농어촌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발굴이나 제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국토부,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제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거를 해서 사용량이 없는 데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빈집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조사는 5년에 한번 정도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업데이트하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이번에 또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렇게 농어촌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빈집 정리가 꼭 필요한데도 그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량을 보면 개소당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사실, 저희가 15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받고 안 하는 게 낫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하는 비용을 10개 하는 거에 목적으로 두고, 15개라고 크게 잡지 말고 하는 목표를 좀 잡아줬으면, 이런 제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전에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고 금액은 따로 명시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300만 원으로 10호를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빈집의 소유자들이 그거 받고 안 하고, 그것도 일삼아서 뭐 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5개가 목표가 아니라 10개를 해도 좀 제대로 좀 하자 이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 뒤에 32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인데 감사반 운영으로 해서 5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기초 박스 안에 자료를 보니까 30만 원 4명, 30만 원 3명, 일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감사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직권 감사가 있고 주민요청 감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저희가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정확한 집행, 그다음에 입찰, 그다음에 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권 감사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적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하고 일수, 횟수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4명, 3명, 18일, 21일, 6회, 7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그…….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자료로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건축관리과입니다. 365쪽입니다.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유지보수 내역인데 과장님, 신설되는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직 사업 시행 전이라서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제 행정게시대하고 우리 상업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는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직접 행정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요. 사업용 게시대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현재 상업용 게시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건축정책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양가,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비, 건축가산비 총 4개로 나눠지는데 가산비 항목이 적정한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결정한 가격대로 분양,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산비 이런 부분에서 협의한 대로 이렇게 민간업자들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따라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따라야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결정된 가격 이하로 분양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분양가, 최초 분양할 때만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가 전환할 때도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임대주택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거는 안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거는 감정가.
○김영수 위원 그거는 감정으로 가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요즘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최초 분양가 심의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위원들은, 이 분양가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고정적으로인가요, 아니면 계속 2년마다 이렇게 위촉해서 바뀌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2년 임기로 하고 2회 연임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분들한테 좀 접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른 시에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요. 저희는 어느 룰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럴, 있다는 게 아니고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촘촘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분양가 때문에 좀 예민한 동네가 특히 화성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313페이지 보시면 주택사업 업무추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전년 대비 감소돼서 감액 사유가 나온 거예요? 신규 착공 건설현장 축소로 인해 전년 대비 점검대상 현장이 감소됐는데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은 많이 감소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많이 감소됐습니다. 올해 신규 허가건수가 다섯 건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현장이 줄고 있는 상태라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동탄 쪽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쪽 동탄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와서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런 경향도 있고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뜻 착공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착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여유가 계시니까 계속 품질점검 할 때는 이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들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에 어디 또 건설사가 5층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주택정책과 과장님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에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증액 사유, 감액 사유를 좀 세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굳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그건 70가구만 딱 정해서 받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김영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0가구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요. 150만 원 이하로 지원, 딱 150만 원이 아니라 대출금이 1.5%로 계산했을 때 최고 150만 원이라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한 7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넘어섭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 더 세우시면 안 돼요? 꼭 1억 500, 아니, 1억 5천이죠? 1억 500인가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는 좀 아쉬운 게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깎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굳이 안 해야 될 사업에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이렇게 최대한 폭을 줄이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우리가 10억, 20억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우 1억 정도 썼는데 이게 그렇게 다른 금액에 비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 몇십억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년에도 1억 500 잡았는데 추경을 통해서나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걸 갖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그 개폐형 방범창 이게 60만 원인데 이게 6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더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60만 원이면 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아니네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소득층이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플러스 알파로 돈이 더 들어간다면 이분들이 과연 신청을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고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저기죠? 임차인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분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과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많지 않고요.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LH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국민임대만 가능합니까? 민간임대도 가능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민간임대 다 포함입니다.
○김영수 위원 포함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지금 민원 듣기로는 이게 임차인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요구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까지 안 간 거 보면 거기서만 이렇게 머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임대료 내고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지 해서 일단 예산은 잡아놓은, 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까지 민원이 안 올라갔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LH 같은 경우는 LH에서 대부분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은 다 해 주고 있는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양날의 칼이더라고요. 이게 개보수를 해 주고 개선을 해달라고 그러면 분양 전환할 때 이게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을, 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옳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적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분양가 전환할 때 영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사는 데 지장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할이 안 되면, 내가 분양 전환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 차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금 더 임대, 또 특히 저희 지역구가 임대가 많아요,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민원이 저한테만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들도 좀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29페이지 공동주택감사반 운영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한 4,300 정도 잡혔는데 이게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감사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이게 약간 자정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운영되는 부분과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걸 검토해 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때는 관리소장님이 거의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정효과가 있고 과태료나 이런 처분보다는 저희가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도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잘하는 데는 상을 줘서, 시장상이라든가 표창장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관리소장님 파리 목숨이에요.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잘라버리면 그냥 잘려요. 그다음 날 잘려요. 관리 주체에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 못하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입대위 회장이나 동대표들의 영향력이 큰데 관리소장한테 백날 우리가 이야기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해 봤으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좀 의무,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계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대표 지정 주차장을 만들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주차가 지금 난리인데 동대표 지정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만 하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가 워낙 또 할 일이 많아서, 332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동인데 동 단위가 어떤 동인가요? 한 동 이런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동단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 2,825동이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비고에 보면 1만 5천 원 곱하기 30% 곱하기 2,825동인데 이 동을, 이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좀 개념을 잡아야 될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동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단지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동 개념으로 해서, 옆에 동도 그럼 다 그냥 동 개념으로 해서 여기 와서 교육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게 돼 있고.
○김영수 위원 이것도 아까도, 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동대표님들이 좀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단지를 이끌어 가는데, 아파트를 이끌어가는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예산을 들인 만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안 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이거는 하나 빼겠습니다. 노후 공영시설 개보수 이것도 참, 이게 저번에도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험이나 중대한 하자 아니면 급박하거나 이럴 때 좀 해 주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놀이터나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거의 한 10억이에요, 1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우리 신혼부부 지원하는데 1억, 겨우 이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까지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시설비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밑에 도하고 매칭한 것까지 하면 시에서 한 7억 7,50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전체 시에서는 7억 7,500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정도이고 도비가 한 2억 2,500인데 이거를 꼭, 물론 지금 위험한 건 알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게 상위법에 연관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아파트 시공할 때부터 이런 건 조례로 만들어서 가능한가요? 그냥 시공할 때 이렇게 차라리 화재예방시설을 시공할 때부터 너희들 기준으로, 시공사가 들어올 때 이거는 꼭 하라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혹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정책과에서 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금 설계단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예방시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 정도는 다 따라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따라옵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5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수막 게시 시설해갖고 행정시설하고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관리과 박상철 현재 저희가 198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기에 있고요. 행정용이 198개, 그다음에 상업용이 317개해서 총 51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 사업비에는 우리가 위탁 준 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수탁 받은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저희가 이거 관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또 그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 유지관리비용은 시 예산으로 발생되지 않고 수탁 받은 업체가 317개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시에서는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용 게시판 자체가 행정게시판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 수탁 받은 업체가 계약기간이 몇 년씩 하고 있죠, 저희?
○건축관리과 박상철 저희가 3년으로 돼 있고요. 2025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연장 가능한 거죠, 여기?
○건축관리과 박상철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예산이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그럼? 위탁 줄 때 우리가 사업비 주나요?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위탁사업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얼마나 주죠?
○건축관리과 박상철 위탁사업비가,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분들 운영하는 데 수익은 우리가 카운트 했을 때 좀 얼마나 되나요, 이게?
○건축관리과 박상철 현재는 지속적으로 단가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재위탁이 되면 그때 가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상을 해 주게 되면 특혜 시비가 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25년도나 재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용 해갖고 3천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건 어떤 걸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 박상철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용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집행하셨죠, 24년도에는?
○건축관리과 박상철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가 파손이 되거나 요새는 저희가 6단형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못하고 저단형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바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해서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신 거죠? 유지 보수 해갖고 이것도 3천만 원 하신 거죠?
○건축관리과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3천만 원 집행잔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관리과 박상철 거의 저희가 일 년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관련돼 갖고 지금 가구당 60만 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60만 원 갖고 다 가능하시다고 했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치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선별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이거?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 신청은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심사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은 그분이 60만 원을 돈으로 지급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니, 설치를
○위원장 이계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선정, 공사하실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공고를 통해서 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고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첫 사업이라 아직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명확히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적인 안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용하시다 보면 유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개폐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길 것 같고 또 우리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차수막 관련돼갖고 사업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개폐형 방법창이 필요한 데는 저층이나 이렇게 일반 층수가 있을 거예요. 고층은 솔직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지하나 이런 분들이 개폐형 창살도 필요하지만 차수막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잘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 설명서 334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관련돼갖고 저희가 8억 5천 정도 줄었어요. 아니, 늘었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늘은 이유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13대, 12대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1천만 원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26년도 계획 보면 저희가 노후 연령이 이렇게 다 예상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26년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조사는 해 놨는데 따로 26년, 27년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세입 확보하는 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번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효용성으로 맞는지 저기한지 계획은 만들어졌지만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338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5년도가 되면 두 번째 사업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전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올해 한 곳, 한 곳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기 우리가 24년도가 지금 3,600만 원 지원된 게 1개소 해갖고 3,6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2,500만 원 지원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액할 예정이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효용성이 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진행만 된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신청자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잘 지원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게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좀…….
○위원장 이계철 수요가, 신청하는 데가 많이 없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이거 사업설명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파견돼 갖고 홍보활동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탄, 동부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남부지역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체육공원, 아니, 어디죠? 체육공원 하나 있죠, 향남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맞은편에 지금 아파트가 있고 한데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인근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면, 우리 또 입주자 대표회의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통리장단 회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번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사업 신청하시는 곳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에서 몇 군데 지역은 여기는 좀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집어서 몇 군데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굳이 회의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이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한번 만나길 희망한다 해서 같이해서 이런 자리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주민센터 위주로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질문할 게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복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게시대가 내년까지 하면 한 100개 정도 돼요, 행정게시판이.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행정게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제때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시장님께서 행정게시대 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날짜별로 보고 하다못해 애들 수능시험이 끝났으면 한 1주 전에 있다가 딱 떼면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행정게시대가 시장님 홍보판이냐 이렇게 질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요. 이거는 뭐 관리하는 팀에서, 광고물관리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용도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좀 잘 감안해서 설치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전자 분들이 저단에 너무 설치를 해 놓으니까 불편한 게 많다, 이거를 좀 개선방안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른 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택국에 있는 각 과마다 이 내용을, 성과지표를 전부 다 봤습니다. 성과지표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집계표가 나왔는데 대다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목표 이상으로 해주셔가지고 성과지표 결과물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이렇게 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온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국에만 이렇게 각 과에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보다도 이런 성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서 내에 있는 각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모든 분들이 협심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하면서 일을 하셨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모두들이 아마 격려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성과에 따라서 꼭, 목표 설정을 했는데 목표 설정 이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 주택정책과, 공공 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예산의 대다수를 삭감했어요. 건축정책과도 그렇고 건축관리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도 그렇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한 5,1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남겨놓고 그걸 내년 25년도에 쓰면서 또 추경까지 잡아서 어차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본예산에 다 만들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실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각 과에서 예산이 없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이 건설과가 됐든 그다음에 우리 주택국이 됐든 각 과의, 여기에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내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다 썩은 삽자루 줘가지고 땅 파라고 그러면 어떻게 땅을 제대로 파겠냐 이런 얘기야,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편성을 해줘야 된다, 다른 데 거를 좀 빼서라도 이걸 집어넣어야지 지금 보니까 공공건축과는 2,2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과나 국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좀 나눠서 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다고 일을 안 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니까요.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을 걸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하고 차편을 이용해서 가서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잖아요. 기계를 움직여서 일하는 거하고 펜대 잡고 움직이는 거 하고 다른 거거든요. 일의 능률상 저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엄청 많이 삭감을 했어요. 다른 복지, 이를 테면 이런 데 보면 복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아는 일반인들이 자기 공약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 이번에 못 들어가서 내년에 들어가면 따지고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정말 넉넉하게 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능률상,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고 쓰지 않아도 될 거는 조금 늦춰서 좀 연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나도 좀 드러내고 싶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의 능률상으로 보면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계철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설명서 33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이 지금 40개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파트 40군데는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요. 저희가 전기화재 예방으로 총 136개소가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했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절충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거 외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차단시설, 화재 차단시설 그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도비 매칭사업, 도에서 했을 때는 지하에서 이전하는 거 하나,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시설, 이동식수조, 옥상문 자동 개패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원 나가는 예산은 그럼 지금 40개소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동일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그 규모가 틀리면 차등지급 이렇게 나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게 지원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신청하는 예산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유재호 위원 다른 데 큰 단지는 더 지원도 할 수 있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금액이 크게 지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비율의 50%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336쪽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금 좀 많이 삭감이 돼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구비는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적은가요? 아니면 왜 지원금이 좀 줄어든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것도 매칭사업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잡은 거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관리과 358페이지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불법건축물은 기존에 단속돼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파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기존에 단속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향후에도 단속될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재호 위원 기존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저희가 인력 구조상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총 7명인데요. 저희 건수가 1인당 400건에서 500건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의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라든가 방문 민원, 민원을 처리만 해도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건을 처리하는데 계략적으로 시간을 뽑아봤는데 적발부터 최종 부과까지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1건당 한 5.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한 1, 2시간 이상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를 하시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기존에 옛날부터 지어놨던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걸 함으로써 관리가 잘될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전에 불법건축물이 계도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만 이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참 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인지를 하시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또 자꾸 돌리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 내네요. 우리 예산이 24년도보다 25년도가 2,700억 정도 가 늘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건가요?
○주택국장 황국환 줄은 걸로, 전체 세출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주택국장 황국환 세출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건설 쪽에는 60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황국환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저희 국에서는 1억 정도 줄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전체는?
○주택국장 황국환 네.
○박진섭 위원 여기 줄은 거는 60억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위원님들 생각도 다 비슷한데 어차피 우리가 줄은 금액은 어차피 추경에 좀 살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주택국장 황국환 살릴 수도 있고요.
○박진섭 위원 대부분 또 살리는 경우가 많겠죠?
○주택국장 황국환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큰 사업 하나 정도를 뒤로 미루면 이게 원만하게 다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큰 사업을 나중에 추경에 하다 보면 뭐 말썽도 생기고 또 본예산에 세워야 또 생색도 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보면, 이게 사실은 화성시 보면 주택국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국도 그렇고 보면 다 줄여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화성시 여러 가지 도로 부분도 그렇고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회의 때나 이런 거 말씀드려서 어차피 늘 건데, 사실 도로 부분이든 이런 사소한 거에서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0억만 늘어도 웬만큼 원활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50억 정도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우리 관할 예산의 50억 늘은 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줄고 있어요, 계속. 물론 나중에 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도로 전체 기반시설 부분은 늘려야죠, 모든 게.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조금 전에 오문섭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나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걸 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박진섭 위원 네.
○주택국장 황국환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택국은 업무 특성상 민원이 주이고 저희 세출예산이 397억으로 돼 있는데 거의 대다수 300억 이상이 주거급여에 있거든요. 저희 나머지는 사업 예산이 그렇게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내부에서 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주택국 하나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전체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면 사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는 늘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줄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택국장 황국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회의 때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광고물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었는데 또다시 저도 하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행정게시대 뭐예요, 거기 안전 펜스에 보면 일단으로 붙인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저단형.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이게 좀 팽팽하게 당기는 기능 같은 것도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도 지나다 보면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가, 처음에는 팽팽한데 좀 지나면 느슨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시장님에 대한 게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보기 굉장히 싫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망가진 거는 뭐 사고 나서 망가져서 그렇다 치지만 현수막 자체가 막 축 늘어져 있고 좀 있으면 누군가 동에도, 동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사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시는 이렇게 갑자기 보일까 하는 느낌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나, 그리고 또 화성이 가뜩이나 현수막이 보기 싫은 데가 많은데 행정 현수막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 괜히 또 이미지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전자현수막 같은 거로 좀 차근차근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가 현수막 저단형이 설치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는, 보통 저희가 기존에 6단형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게시대 자체를 계속 이동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단형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지금 또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모든 게 한쪽이 모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저단형 이거는 언젠가는 시정될 거예요. 제가 아니고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시더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내가 보기에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유무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건 언젠가는, 왜냐하면 보기 싫어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 갑자기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 같은 데서 관리하면 어떤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현수막이든 이런 전자 현수막이든 간에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과장님, 노시는 것 같아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저희 세입이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평균가로 나눠서 그냥 금액을 대입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세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걸 어떻게 지금 잡으신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최근 2년 동안 들어온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들 평균값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그렇게 잡습니까, 세입을?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가로 해서 잡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올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보통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보통 저희 세입,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서.
○김영수 위원 거의 안 나서, 그래서 평균가로?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평균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혹시 불법건축물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아, 여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치를 안 하면 계속 또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저희가 그래서 단속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시기까지 1건당 5.5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부과하고 사전 통보하고 또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1건 부과하기 전까지 보통 세 번 정도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과가 다 됐어요. 차라리 나 돈 내고 그냥 또 불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지금 현재 뭐냐면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집행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인력 구조라든가 저희 구조로 봤을 때 어렵고
○김영수 위원 그래서 돈 내고, 그냥 돈 내고 말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이행강제금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김영수 위원 차라리 이행강제금이 금액대가 더 낮으면 차라리 그냥 돈 내고 말지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도 돈 내고 말지, 차라리 부시고 다시 이런 비용보다 돈 내고 말지라는 그 개념들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사실 이행강제금 자체가 매년 또 1회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우리 서붕기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바로 건축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이게 그 규모가 우리 공동주택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의 공동주택 지원하고 건축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주택관리과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소규모하고 공동주택하고, 소규모는 기준이 있나요? 몇 세대 이하 이런 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김영수 위원 30세대 미만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건축 허가로 나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김영수 위원 건축 허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빌라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미만만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오히려 아파트보다 장충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60개소 정도 이번에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올해 8월 20일 하고 8월 28일 저희가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 쪽이 가장 많나요,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반적으로 많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중부, 서부 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병점 같은데 보면 빌라들이 너무 노후화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쪽은 또 꽤 많이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규모 주택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슬럼화 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너지게 생긴 것 같이 보여서, 하다못해 외벽 페인트도 안 되다 보니까 워낙 낡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도 첫 번째 기준 자체를 건물의 노후화에 배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골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눈도 많이 와서 아파트 이런 데는 아니지만 쓰러진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357페이지 녹색 건축물 이거 한 2억 7천 정도 예산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녹색 건축물을 내가 짓겠다고 이렇게 할 때 주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대부분 지원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그리고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라서 노후화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노후화돼서 녹색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뭐냐면 태양광이라든가 해서
○김영수 위원 아, 그런 부분으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김영수 위원 아, 에너지 비용절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거의 태양광 설치가 많은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대부분 태양광 설치는 신재생에너지과 쪽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현수막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저도 저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조금만 탈락되면 바로 차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바로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들은 계속 소통량은 많은데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좀 위험, 바로 또 경계석 위에다 하니까 바로 또 옆에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좀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고민도 있고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정말 제대로 된 위치에 우리가 현수막을, 아니, 공용게시대를 달지 않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까,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현수막 게시대 보험료가 36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400만 원 잡았는데, 400만 원이죠? 이번에 90만 원 잡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작년에 저희가 단가 산정을 좀 잘못한 게 있고요. 현재 90만 원 한 부분은 저희가 보험사에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너무 잘못 잡은 거예요, 400만 원이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좀 과다 책정이 저희 실수로 인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험사에서 토해낼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내년 거는 올해 연말에 저기하고요. 26년 거는 이 예산으로 진행을 좀 하고요.
○김영수 위원 견적을 1건 받으셔서 이 사태가 일어나신 거 아닌가요? 견적을 좀 많이 받아놔야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현수막에 의해서 또 차가 다치고 할까봐 나는 미리 시에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괜히 또 생돈 물어줘야 될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보험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 보험으로 든 것 같은데 금액이 확 줄다 보니까 이게 보장 내역이 적어져서인가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시민자율정비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시민자율정비단은 저희가 현재 19세 이상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모집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 안에서 선발을 한 후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장당 돈을 받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하고 밑에 불법 현수막 정비사업에서 이거는 단가용역을 주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다른 부분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시민들이 불법 정비용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자율적이다 보니까 동네 한 지역에만 국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원래 시민자율정비단이 원래 읍면동 기준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 기준이면 이거는 전체로 이렇게 구석구석 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손이 못 미치는 곳을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금액이 이게, 그러면 자율정비가 나은지, 아니면 용역을 그냥 3억 주고 전체를 하는 게 나은지 용도 목적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게 시민자율정비단의 운영에 대해서 목적을,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그냥 3억 주고 전체 다 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시민들은 바로바로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실적을 보면 올해만 해도 시민자율정비단에서 한 10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용역으로 처리한 거와 플러스돼서 한 10만 건 정도가 되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보면 또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 운영 이게 5천만 원 예산 잡았어요. 이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 대부명함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상당히 실효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라든가 이 상업지구에 가보시면 각종 성인 관련 명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럼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명함 1장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함 1장에 10원.
○김영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 주워서 갖고 오는 거하고 어디서 뭉텅이로 갖고 와서 주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대부분 요새 명함을 살포하는 데서도 이렇게, 기존에는 어떤 건물에 이렇게 놔두고 다녔는데 지금은 놔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명함을 살포하지 어디서, 제가 알기로 어디서 가져올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광장 가서 누가 지라시 돌려요. 그러면 “나 뭉텅이로 줘.”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산을 5천만 원 잡아놓고 실효성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우리 불법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장에 많이
○김영수 위원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나는 좀 이런 5천만 원의 예산이 차라리 이런, 어차피 청소하면서 다 쓸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데 예산이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해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건축과 과장님 심심하실까 봐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운영 확대해서 4단계에 걸쳐 품질자문을 실시했으나 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 진행 중 단계 자문 추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게 추가를 했는데 예산이 준 게 맞는 건지 해서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저희가 원래는 1,8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쪽에서 2025년도 약 30회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1,400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골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추가로 또 자문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5개 과도 예산 세운 만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가구 주택 관련돼갖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불법으로 추정되는 게 수백 개가 되고 또 단속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현재 다가구주택 불법 관련돼서 법률 개정안 하려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고 22대 때도 계류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인천광역시가 이행강제금 관련돼 갖고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저희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130%를 증액시켜갖고 조례를 만들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작년도에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영금지구역이야, 그런데 수영을 했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일단 구해야겠죠? 구하는 게 맞겠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수영하지 말랬는데 수영을 했냐라고 야단을 치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주택이나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 있는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나가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법률적인 개정,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볼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기가 많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 포함해갖고 몇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를 갖고 건축물을 하신 분들은 다 매각해서 나가셨고 또 선의를 갖고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취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돼 있는 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서 대출도 안 되고 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이거를 악용해서 건축주에 대한 뭐 장난 비슷하게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 잘 판단하셔갖고 좀 행정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간단하게 우리 공공건축과장님께, 반월동 도서관 상황이 어때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지금 저희가 조달하고 최종 협의가 거의 된 상황이고요. 타절정산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자료만 제출하면 최종 조달에서 최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공사는 저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민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1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최대는, 최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그러니까 최대 저희가 1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진섭 위원 1년이면 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나는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준공은, 그거에 따라서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1년 후를 1년이라고 보고 그 후에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저희가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박진섭 위원 그래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하여간 그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좀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조성과장께서 어제 업무 중 심혈관 이상증세로 병가 중입니다. 공원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100만 시민의 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 6,200만 원 증액된 5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6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새솔동 연결녹지 친수공간 특화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인 쌈지공원과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주도형 공원과 정원조성사업비, 노후화된 공원의 리뉴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기대에 따른 식물원 연간 운영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는 612개소의 공원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수목 및 잔디관리 예산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여 일상에서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공원에 대하여는 특화사업과 이용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와 공원관리원 등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시민참여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우리 시 면적의 25%에 달하는 임야 내에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예산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위탁운영비는 물론 서부권 휴양림 확충을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산사태방지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를 반영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해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물론 가로수 및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은 그동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과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와 시설비를 공정에 맞추어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맨발길 조성사업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입니다. 금일 서경석 공원조성과장께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00만 화성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조성과 2025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79만 원이 증액된 9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1억 8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99만 원, 제부도 근린공원 균특보조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는 선형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으로 6억 1,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068만 6천 원 증액된 65억 8,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조달수수료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비,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공원관리 공공요금, 도시관리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료, 공원조성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등으로 7,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화성시민캠퍼스 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경비 및 청소용역비로 1억 8천만 원,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 및 시설물 유지비로 1억 원, 병해충 방제공사비로 2,200만 원, 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공원 등 보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억 8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 2억 3,700만 원과 매칭비 5,900만 원, 화성도시공사로 사업 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사업입니다.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 구간을 적극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구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천만 원, 연결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억 원, 총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연 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변 제공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편성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통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4천만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전기시설 공사 등 운영관리비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가꿈이 사업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 및 산책로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조성입니다. 자라뫼공원 내 주차시설 추가 조성 요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녕하도습지와 괘랑하도습지에 유채꽃 및 코스모스 같은 초화류를 파종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계동 192-1번지 일원 황구지천변에 수목 식재하여 걷기 좋은 하천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 매칭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주도형 공원만들기입니다. 현재 관 주도형 공원에 시민이 직접 공원 조성에 참여해 공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개소 조성목표로 1억 9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여가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녹지를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공원의 공원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계동, 남양리, 백토리 등 총 5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마을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마을정원 내 관목 및 초화류 보식을 위한 식물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비는 총 15억 8,7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식물원 촉탁기간제 인건비 3,500만 원,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기기임차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8,317만 6천 원,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여비 576만 원, 우리꽃식물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2백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시설 공사비로 9억 3,500만 원, 동력분무기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17쪽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사업입니다. 식물관리비로 총 6억 1,9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조경수, 야외화단 관리원 인건비 2억 8,498만 2천 원, 식물, 종자, 비료, 자재구입비 2억 원, 식물자재 유지보수, 병해충 방제공사 등 공사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우리꽃식물원 홍보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안내 리플렛 제작비 2백만 원, 봄, 가을 전시회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야외벤치 보수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실험실 운영입니다. 실험실 운영을 위한 시료 및 물품 구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실 무인경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으로 1억 5,94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8,34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030만 원이 증가된 4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3,06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료 1억 9,200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으로 2억 6,25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7,500만 원, 경기도 도시숲 조성사업에 1억 2천만 원, 경기도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3,750만 원, 경기도 관광지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 대비 184억 7,333만 6천 원으로 5억 4,676만 2천 원이 감액된 179억 2,6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음악분수 특화사업이 준공된 것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공원시설물 및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54억 192만 9천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4,452만 원으로 총 54억 4,6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원 및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맹아지 및 고사목 제거와 수목 생육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관목 및 초화정원 관리를 위한 시민정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8,694만 3천 원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백만 원, 초화류와 비료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향남1권역의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시설물 관리사업과 노후화된 바닥분수 교체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살구꽃공원 도심 속 꽃샘정원 조성비로 5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2권역의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관리 관리사업과 노후화된 산책로 정비를 위한 걷기 좋은 풍경가든 산책로 정비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봉담1권역의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과 호수공원 중심부 전망대에 공원 등이 없어 공원 이용자가 불편했던 봉담호수공원 야간보행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호수 내 연꽃등 수초로 인한 녹조현상을 예방하고자 봉담호수공원 녹조 저감시설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 돌기둥과 가벽으로 인해 공간 활용이 불편했던 봉담호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봉담2권역의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과 물놀이장 바닥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삼봉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 금번 11월에 인수한 봉담 내리지구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정남, 기배, 화산 권역의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정조효공원 내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과 주차장 진입로 설계용역에 4,200만 원, 잔디광장 배토 사업비 9천만 원을 포함한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 남양권역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과 사면안전점검 용역비로 6천만 원, 어린이공원 2개소에 놀이터 바닥포장 교체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8억 9천만 원을, 새솔동 권역에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서부1권역에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서부2권역에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를 위해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333쪽 남부권역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과 화장실이 없어 공원 이용객이 불편했던 조암1호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재미, 호기심,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송산3.1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7,500, 시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내 다양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향남 풍경공원에 도비 4,500, 시비 1억 5백만 원, 우정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도비 7,500, 시비 1억 7,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후되고 훼손된 산책로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숲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에 도비 7,500, 시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약자를 위한 관광지 무장애길 조성사업으로 매바위광장 갯벌 진입로 무장애길 조성사업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 기간제근로자 소모품, 운영비, 안심벨 유지관리비, 질서유지용역 등 공원관리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 3억 9,080만 원과 전기, 수도, 공원화장실 안심벨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9억 515만 9천 원으로 총 12억 9,5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공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공원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시민과 함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공원 피해복구비 2억 원을, 수목 및 고사지, 지주목 철거 등 공원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권역별 각 2천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문자와 이미지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제공과 야간경관 개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비젝터 2대 설치비 2,2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억 이상의 건설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정조효공원에 효율적인 잔디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용 잔디깎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공원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3,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특례시로서 새로운 도약과 발판 마련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3억 9,523만 8천 원에서 5,300만 원 감액된 13억 4,2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3,500만 원,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 7억 3,200만 원, 공원 녹지점용료 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 8천 원, 경기아이누리놀이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76억 2,567만 7천 원에서 9억 2,691만 9천 원이 증액된 285억 5,25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의 공원시설물 및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운영비로 73억 3,3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공원주차장 유료화 구축입니다. 동탄여울공원 주차장 내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 및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공원 이용객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 구축을 통하여 공원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 및 공원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에서 344쪽 시민정원사 및 공원관리원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사업은 전문지식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원 내 계절에 맞는 관목, 초화류를 상시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재료비로 3억 4,261만 4천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40만 원, 여울, 청계권역 및 동탄호수공원의 초화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 동탄권 내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권역에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수목 전정,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사업으로는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 센트럴파크권역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수목 전정,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구봉산근린공원 비탈면 안전점검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에서 346쪽, 큰재봉 권역 및 반석산 권역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큰재봉 권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수목 전정, 원형보전지 유지 관리 등을 위해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돌모루공원 노후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석산 권역은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수목 전정,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공원 등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미관광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에서 348쪽, 청계 권역 및 치동천 권역, 신리천 권역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계 권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수목 및 초화보식 등을 위해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동천 권역은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선납숲공원 수초제거 등을 위해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리천 권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 10억 5백만 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여울 권역 수목, 잔디 생육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소관리용역,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밸리 권역에 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동탄호수공원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수목보식,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억새류 제거 등을 위해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사업으로는 청소관리용역, 공원 등 보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장지천 권역 수목, 잔디 생육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지동 공공공지 실개천 정비사업은 94호 공공공지 내 실개천 350미터에 대해 준설 및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원, 장지천 화장실 진입로 개선사업은 BF예비인증 보완사항에 따른 기존 산책로 외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배산 권역 수목, 잔디 생육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 개선, 원형보전지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9억 500만 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봉산공원 연결숲길 조성사업은 주요공원 간의 연결성이 떨어져 각 공원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수경시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탄호수공원의 루나분수 유지관리용역 7억 원, 여울, 동탄호수공원 수경시설 유지 관리 9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수문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여울공원 음악분수 유지보수공사 및 CCTV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3쪽 시설물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2억 원, 공원관리 설계용역 6천만 원,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6천만 원, 공원 내 폐기물처리 4천만 원,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공원질서 유지용역입니다. 동부, 동탄권 공원 내 권역별로 질서유지 용역을 배치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목련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교체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원 종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억 21만 5천 원,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수목관리 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량이 많아서 여기 녹지사업소가 앞으로도 예산에 잘 맞게끔 공원 녹지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화성시민캠퍼스 저희가 어떤 거를 유지 관리, 경비 및 청소용역을 하는 거죠? 건물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건물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시민대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건물만 따로 용역 하는 용역을 평생교육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시민들께서 시민대학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놨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정문에 있는 그 경비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우리가 지금 네 분이 지금 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청소 관리 용역들,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가 있어요.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1개소하고 9만 9천 헤베 정도의 사업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1개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량 1개소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일단은 저희가 이거 사업량 잡을 때 그냥 관리하는 전체 면적을 좀 넣어드린 건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는 제초라든지, 아니면 시민캠퍼스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지금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결론은 이게 예초가 되는 건지, 제초가 되는 건지, 병충해 방제가 되는 건지를 모르겠고 이 1개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떤 걸 1개소를, 뭐 파고라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벤치를 설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1억 세운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 서부 동부도 똑같아요. 이게 산출기초 보시면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드리겠지만 그냥 단위 금액만 나오지 거기에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통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우리가 뭐라고, 어디를 어떻게 보고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어떤 거 보면 또 잘 돼 있는 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하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추후에 예산편성 자료 작성할 때 산출기초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작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 예를 들면서 이야기드릴게요. 390페이지 보시면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게 지금 제부도 근린공원이 균특회계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는 이게 저기였습니다. 국화도 아시잖아요. 국화도에 상수를 끌어오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당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권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상수도 사업은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돈을 이제 제부도에 근린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균특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탁수수료가 되는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억 8,400이네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총 4억인데요. 일부 이미 좀 지급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아, 일부 지급됐고 올해, 내년 예산은 2억 8,400을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탁수수료 몇 프로나 내는 겁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위탁수수료는 공사 금액의 9% 이하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공사금액 9%는 다 안 주고요. 저희가 조금 밑으로 해서 좀 낮게 주는 사항입니다. 5.5%.
○김영수 위원 5.5%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사업량 대비로 가는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공사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공사금액 대비?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사업량이 이제 1만 헤베 정도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곱해지는 줄 알았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예산설명서 38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제부도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김영수 위원 이거에 5.5%?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김영수 위원 5.5%를 우리가 도시공사에 준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396페이지 보시면 기타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보통저수지하고 갈천산책로 부분을 데크하고 포장하고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보면 이제 6억이라는 예산을 잡았고 작년 대비 3,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건가, 아, 6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데크가 들어갈지, 포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데크 수량이 얼마큼 될지, 포장 헤베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금액만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또 밑에 397페이지 황구지천 경관 유지 관리 보면 이건 또 잘해 놨어요. ‘초화류 파종 2회 3천 원 곱하기 1만 4천 헤베’, ‘예초 2회 곱하기 1만 4,170 헤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는 또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산출기초가 된 게 있고 또 안 된 거는 뭔지, 산출내역이 저는 이게 조금 일원화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98페이지 보시면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공사비 보면 킬로당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런데 밑에 또 경기 선형공원 조성공사에 보면 킬로당 20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천 원이 빠진 것 같아요. 천 원이 빠져야 되는 건가요, 천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공사금액을 보면 천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천’자가 빠진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이게, 지금 이거는 워원님, 우리 경기도 녹지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들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 녹지시책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녹지시책 안에 그 단가가 정해져서 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있나요? 책자로 있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게 인터넷상에 돌지는 않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책자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천 원이 맞는 거죠, 킬로당?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시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킬로당 2억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공사비를?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킬로당 2억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총 2킬로 해서 4억.
○김영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천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김영수 위원 그 밑에도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뭐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공원 표준조성비가 헤베당 103천 원, 10만 3천 원.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10만 3천 원.
○김영수 위원 이렇게 공원, 녹지, 도로 나눠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 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봐보세요. 공사비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서 금액 대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경기도 녹지시책 그거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쌈지공원도 헤베수는 있는데 어떤 걸 넣겠다는 게 전혀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것도 시책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시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넘기면서 보는 게 쌈지공원, 기안동이나 남양리 헤베수는 다 있어요. 240헤베, 503헤베 있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거 잠깐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어쨌든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시책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건데 녹지시책에 보면 100제곱미터에서 499제곱미터는 1개소당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천 제곱미터에서 999제곱미터는 1억, 그다음에 천 제곱미터 이상은
○김영수 위원 그게 그러면 팀장님, 금액이 산정돼 있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그게 이제 픽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으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개소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또.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필요해서 산출근거를 뽑아서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라 산정 금액을 놓고 내가 어떤 걸 할 거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토부 고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단위 면적당 표준조성비 고시를 하거든요. 그 고시를 참고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단가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를 하고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금액을 잡아놓고 품목을 정한 거냐, 아니면 품목 산출근거를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아니요. 금액은 픽스가 돼 있고 개소당 얼마 이렇게.
○김영수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뭘 할 거냐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는 대부분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시책은 지금 면적당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면적이면 1억, 이 정도면 2억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할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본 상황인 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렇죠. 설계, 주민들 의견 받고 하다 보면
○김영수 위원 아, 그걸로 이제 주민들 의견 받고 하는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럼요.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제 해서 내용들은 설계하면서 또 바뀌는 거니까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하여튼 증액 사유라든가 감액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폭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고요. 이거는 동부공원관리과하고 똑같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다 똑같고 사업량만 좀 다른데 두 분 중에 답변하실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부공원관리과 보면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이게 서남부권 290개소면 향남권하고 봉담권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43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화성시 관내 서·남부권 공원 290개소인데 이게 향남하고 봉담을 빼고 290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니요. 전체 포함해서 290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뒤에 향남 따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가 향남이나 봉담까지도 다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요원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거는 과에서 뽑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화성도시공사에서 뽑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니, 저희가 따로 뽑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유가 뭔가요, 따로 뽑는 이유가? 이거 어차피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공원 관리를 또 따로 뽑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보면 저희가 전기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만.
○김영수 위원 전기, 시설물?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수경시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이런 것들만, 청소하고 이런 것들만 가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 따로 뽑는 거는 수목 관리에 대한 기간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청소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공사에 조경적인 부분도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수리 보수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 내에 조경 담당부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조경이요?
○김영수 위원 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조경 부분은…….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도 조경 부분 있는데, 아, 그분들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분들인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438페이지 보면 향남1권역 공원 3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사업 내용을 보면 인력제초 2회, 잔디깎기 4회, 법면 4회, 관목전정 2회, 친환경조성물 살포 2회가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는 재경비 미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단가만 남아있고 이 잔디깎기가 몇 헤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사면정리 단가도 단가는 나와 있지만 면적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관목도 그렇고 친환경조성물 살포 단가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금액을 미리 잡아놓고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면적까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걸 다 이제
○김영수 위원 잡기가 좀 힘드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좀 어려워서 사실 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도 3억 정도를 해서 향남1권역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저희가 32만 5천 평방미터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잔디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를 별도로 ‘잔디 얼마’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향남1권역의 면적이 얼마큼’ 이 정도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도 작성할 때는 표현을 해서 넣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저는 과장님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금액 단가가 제초나 예초 이런 것들이 금액이 비슷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 금액이 달라요. 어디에 헤베수가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제초 같은 경우는 천 원 단위예요. 그런데 잔디깎기는 2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넣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확 차이가 나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견제해야 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버리면, 우리 동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공사량 보다가 산출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냥 공부 안 해 버렸어요. 그냥 이거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헤베수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면 대충 이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작성하실 때 좀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 있잖아요. 약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권역별로는 이제 개소수랑 면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음번에는 표현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병충해 방제도 지금 산출근거는 그냥 회당 얼마씩 나왔긴 하지만 이게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1천 리터당 894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1천 리터가 들어갔는지 2천 리터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과연 이해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반영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거 좀, 46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는 건가요? 설계비를 잡는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잡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잡힌 게 있고 안 잡힌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464페이지 보시면 녹조저감시설 설치 부분인데 여기는 실시설계가 들어갔는, 여기는 설계비 용역이 안 잡혀 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보면 설계비가 잡혀 있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잡혀 있는 거는 뭐고 안 잡혀 있는 거는 뭘까요? 이게 기준이 좀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니요. 대부분은 설계비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비가 누락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죄송합니다. 보통 통상 공사비에 저희가 한 10% 이내로 해서 설계비를 잡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억 5천이면 1,500만 원을 또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 안에
○김영수 위원 포함돼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에 하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밑에 표랑 같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저는 동부는 또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말씀하시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한 지 한 2년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일단은 지금 이제 입장객들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것들 다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어찌 됐든 식물원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해야 할지 여부가 지금 아직 판단이 사실 안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조금 더 잡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똑같이 잡은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특별하게 이 입장료를 내년에 얼마나 걷을지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특별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 됐든 실무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받아왔던 입장료 수입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집어넣은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객들이 연간 한 12만 명 정도 지금 방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추가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꽃식물원의 수입 중에 조례 개정되면서 다가구인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은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화성·오산, 산수화라는 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수원이랑 오산 시민들을 또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생기고 또 서해안권 관광벨트 쪽도 감면하는 제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전년보다 입장객 수는 늘어났는데 실제 수입금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해도 보수적으로 작년, 올해하고 똑같이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금액까지 동일하게 딱 하니까 그냥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조성과입니다. 421쪽인데 식물방제 용역이 있는데 병해충 방제인데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421쪽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방제용역이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일단은 지금 감액이 2천만 원 정도 된 건데요. 어찌 됐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감안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지금 건물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좌측에 등고산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사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꽃식물원 내에 지금 식물이 한 1천여 종 정도 있고 한 40만 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는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있는 수종은 퍼센트로 해서 일부 빼다 보니까 방제 비용이 조금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돌발해충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지금 이 폭설도 언제 어느 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 돌발해충이 나올지를 알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시계가 저쪽에 걸려 있으니까 아주 잘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우선 동부공원관리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580쪽 한번 봐주실래요? 580쪽하고 581쪽이 큰재봉 권역 시설물 관리인데 노후 시설물 정비하고 돌모루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계상해서 하면 안 됐을까 싶은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지?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노후 시설물 정비는 저희가 노작호수공원 내
○오문섭 위원 호수공원?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노작호수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에는 큰재봉 권역 안에 지금 노작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세부사업은 노작호수공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돌모루공원도 큰재봉 권역에 돌모루공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같이 묶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같은 권역인 이 사업을 같이 그냥 구분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겸해서 하면 어차피 용역비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함께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 조금 더 나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떠세요? 좀 어떻게 잘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숲가꾸기하고 수목 식재, 노면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안건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서부나 동부 다 똑같아요. 공원에 식재하실 때 보면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이 사실 표목이 돼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많이 띄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교체를 가장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것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오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 괜스레 공원이 좀 다르게 생각이, 느껴진다는 아주 이렇게 불편한 심기, 불편한 그런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이 아무래도 산책을 할 때 싱싱함과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죽어 있는 나무들이 쭉 돼 있으면 이걸 왜 빨리 좀 제거 안 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내용이 있는 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동부나 서부, 특히 관련 팀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공원마다 특색 있는 곳에 나무 식재를 할 때 뭐 하다못해 우리 정조효공원 같은 데는 사실 나무들이 없잖아요. 큰 관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는 사실 소나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효공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융건릉에 관련된 나무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런 쪽으로 환경에 맞게끔 식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나무 값이 천정부지라 이게 뭐 조그마한 나무인데 10, 20만이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다 보니까 이게 하기가, 예산이 아마 몇억씩 들어갔다 해도 나무 한 대여섯 그릇 심으면 그 액수가 다 나갈 겁니다, 아마. 나무 자체 운반비, 작업비, 장비값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그 환경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부공원 같은, 동부에 지금 구봉공원에 보면 아마 산책하시는 데 야간에 등이 없어서 좀 어두움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구봉공원의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신창아파트 뒤편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그걸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주안점 맞춰서 어차피 사업 예산할 때 같이 넣어서 좀 해 주면 좋을 듯싶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공원에 잔디 풀깎기라든가 이런 횟수를 보면 좀 틀린 것도 있지만,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와서 공원에 눈 제설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고 있는데 장비들은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셨어요? 장비들을 가져왔는데 막상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기름도 없고 이런 것들,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크게,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재물조사, 소위 말하면 정수물품 관련돼서 무척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계 부서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공원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장비는 잘 이용을 하셨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여기는 현장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용이하게 잘 썼으리라 믿는데 그래도 항상 점검하시고 이제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직 겨울이 시작이지만 지나고 나면 또 여름이 오면 또 한번 푸닥거리 할 것 같거든요. 공원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수목 관리라든가 공원 가로등 관리라든가 아니면 계단 침목관리 이런 것들, 배수 관련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달라는 것을 동부하고 서부 공통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성과지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동부하고 서부에는 그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기존 목표를 100%를 하지 않고 보통 뭐 90%, 80%, 60% 이렇게 낮춰서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서부공원, 동부공원은 100%, 90% 이렇게 할 일을 하셔서, 그 목표대로 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렇다고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이따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과지표 내용을 보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걸 우리 김영수 위원님하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하지 않고 두 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성과는 충실히 잘하셨는데 내년의 성과와 관련돼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이렇게 보면 어차피 공원조성과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된 게 다 그냥 1억, 뭐 5천만 원, 3억 이렇게 이런 단위로만 딱딱 끊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보다 지금 어쨌든 용역비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어떻게 용역비에 대한 거, 이게 면적 헤베당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용역비가 공원 조성계획, 계획에 관한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이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면적으로 해서 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계획단계에서 계략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사비 가지고 또 용역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잡는 부분은 보통 저희가 용역비 산정하는 것은 그 단가보다 훨씬 좀 낮게 사실 잡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제 10만 평방미터의 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한 2억, 3억 정도로 규모를 낮춰서 보통 하는 경우가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가 들어오잖아요, 같이 용역비에. 그것도 그러면 용역비가 모자라면 도에서도 더 들어오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이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해서 금액이 도에서 쌈지공원 조례에 의해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좀 조정을 합니다. 그 시설비 내에서는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신다고 했는데 보면 거의 500평방미터 정도 되면 거의 1억, 그 이하 200평방미터면 5천만 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800미터 넘는 것도 그냥 1억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예요.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진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다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좀 이런 용역비에 대한 것 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 설계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쌈지공원이다 했을 경우에 설계비 얼마, 조성비 얼마 이렇게 좀 풀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공원하고 동부공원 같이 좀 질의드릴 텐데 먼저 서부 이렇게 보면 올해 수목 전정관리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수목 전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수목 전정이 원래 하는 횟수가 있을 텐데요?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수목 전정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원 현장을 다녀보니까 올해는 사실 수목 전정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목 전정사업이 좀 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수목 전정이 2년에서 3년 주기 단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전체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해서 전체 공원을 돌아가면서 3년, 못해도 3년에 한번씩은 수목 전정을 해야 나무들도 잘 자라는데 지금 현재는 못하는 데는 많이 계속, 몇 년 동안 못해서 나무들 생육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조금 잡아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수목 전정이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 3년?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2년에서 3년 정도.
○유재호 위원 2년에서 3년 그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지금 이거 공원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향남1권역 그러면 33개 공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수목 전정 2천만 원, 3천만 원 해도 사실은 전체 33개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큰 공원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또 내년도에 세울 때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수목 한 개당 보통 3년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차피 공원만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목 전정할 때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 했고 안 했고. 그런 거 빠진 데 있으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이게 2년에서 3년 거치해서 한번씩 하는 건데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24년도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목 전정을 했는데 수목 전정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계속. 그렇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아까 서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권역별로 공원이 1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병점근린공원 건 같은 경우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다고요, 전정비로.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말씀드리는 게 81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마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도 그 공원에 일부만 했던 거고 이건 계속 매년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공원만 하는 건데 그거를 1년에 다 못해서 이게 또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그쪽 주변 전체적인 공원을 통틀어서 전정을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올해 예산 갖고도 저희가 전체 공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원만 실시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지면 그것도 일부만 하게 되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동부도 똑같이 계획을 좀 잘 짜서 권역별로 올해 하고, 그러면 이게 2, 3년 거쳐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거기 한 군데에 두 번씩 가지 않고, 계속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예산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기 황계동 보면 설명서 381페이지인데요. 황계동에 보니까 4억짜리인가요, 4천만 원짜리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페이지는 세입예산이라서요, 도비 받은 2억.
○박진섭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한 건가요, 이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선정돼서 선형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섭 위원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나 봐요, 이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황구지천 쪽에.
○박진섭 위원 마을에서 한 거하고 별개예요, 이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아, 지금 위원님, 382페이지 쌈지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 위원 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거는 마을에 읍면동 조사해서 올라온 것들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마을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해서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된 건 가봐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황계동이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은 그 배로 했지만 사실은 또 조금 특혜를 입은 거잖아요. 거기에 또 뭐 할 게 좀 있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황계동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 위원 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황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선형공원사업의 일부로 황구지천변에 지금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고요.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올해, 내년에 잡은 거 말고 또 할 게 있을까요, 혹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거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무궁무진하고요.
○박진섭 위원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황계동 많이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게 그분들 노력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노력 엄청 많이 하십니다, 황계동 주민들께서.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시고 공은 인정을 하는데 언젠가는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정조 관계되는 복지관도 짓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좀 다른 쪽에 고르게 또 분배돼서 다른 데도 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소장님, 저기 건설과에서 그 위에 무슨 저수지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마무리가 좀 덜 됐잖아요, 사실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청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우리 기념 행사하는 데 보면 테크도 좀 덜 됐고 걷는 길도 끊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사업소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을 할 때 그 위에도 보면 전에 한번 보셨지만 잔디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 좀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원사업소에서는 크게 뭐 예산을 투입할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황계동 1통은 거의 완료됐고요. 이번에 2통 반영된 건데 이거 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정원사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162일을 근무하면 격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 며칠 일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162일.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딱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격일로 하면서?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기간제근로자 승인을 6개월을 받은 사항이라 6개월입니다.
○박진섭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급여는 나름대로 충분하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따져보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그거는 생활임금 시급에 맞춰갖고 시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리저수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통리저수지 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 연 얼마를 지급해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료로 4천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4천만 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급하는 액수가 똑같네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박진섭 위원 바뀐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전에 이게 8천만 원 있던 걸 그거 반절을 저희 있을 때 그때 내린 거였거든요. 기억하시죠, 그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농어촌 정비법 개정되면서 50% 공공시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을 드리는데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풀 빼고 이런 건 우리 시에서 다 하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일부 지금 거기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해서 청소 같은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비 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농어촌공사에서는 특별히 지금 하는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참 그게 문제라고 나는 보는데, 예전에는 좀 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배째라 하는 것 같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거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옛날에 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위탁금을 드리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드리고 위탁을 줘서 이제 농촌공사에서 일부 관리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환경직인가 파견직 2명 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농어촌공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최병주 소장님은 아시겠지만, 도로 그걸 포장할 때도 애먹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참 자기들이 직접 우리 예산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좀 있으면 보타닉가든 이쪽도 오겠지만 사실 이런 데부터 중점적으로 나는 했어야 맞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내버려두고 엉망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사실은. 관광도 많이 오고 또 음식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왜 그냥 놔두느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놔두고 다른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놔두면 끝도 없어요. 그게 보통저수지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화성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은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전에 해 봐서 알고 그리고 또 낚시터도 지금 소송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 시에서 관심 갖고 상황 판단하면서, 우리가 시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박진섭 위원 네,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러면 저희도 힘 받아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말씀하시면 내가 잘 따라갈게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박진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설명서 407페이지고요. 쌈지공원 조성 발안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쌈지공원 관련돼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업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한 6월에서 7월경에 읍면에 사업 대상지 할 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 의견 들어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현장 가서 사업 대상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향남읍에서 지금 신청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쌈지공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여기가 지금 서해복선전철 하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각 하부 활용방안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지출이 들어갈 건데 화성시 전 지역에 12개소가 있고 6개소가 향남에 있는데 이 옆 지역도 지금 사업 진행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쌈지공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교각 할 때 그쪽 사업비에 태워서 진행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거 하고요. 다음 설명서 418페이지고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게 우리꽃식물원에, 우리꽃식물원하고 민원인 사유지 사이에 보강토 옹벽을 옛날에 축조를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강토 옹벽이 클랙이 가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 지금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위원장 이계철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강토 높이가?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옹벽 높이가 제가 알기로
○위원장 이계철 옹벽이에요, 보강토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보강토 옹벽입니다. 6에서 한 7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강토 옹벽은 어떤 걸 보강토 옹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보강토 옹벽이 블록을 쌓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보강토 얘기하시는 거죠, 옹벽이 아니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보강토 옹벽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철 구조물 해갖고 콘크리트 친 게 아니고 보강토 블록으로 해서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로폭은 얼마나 돼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20미터.
○위원장 이계철 20미터?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2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안전진단용역 누구한테, 구조기술사한테 받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일단은 용역을 그쪽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공사한 지 얼마나 된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옹벽 공사요?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만약에 구조안전진단 받아갖고 민원이 생겨갖고 지금 크랙 갔으니까 저희가 구조진단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갖고 용역 세우신 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렇죠. 화성시에 우리 안전 관련 자문단들이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자문단한테 받으신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안전정책과에 자문단이 있는데 그 자문단분들 모셔서 한번 보여드리고 자문단 분들도 이거는 정밀안전을 좀 받아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고 아마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지 경계가 있고 민간인하고 하게 되면 구조진단 받았는데 위험하다 하면 멸실하고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위원장 이계철 큰 공사가 될 것이라는 걱정하에 여쭤봤고요. 편성근거를 보니까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봤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편성근거는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구체적인 이런 옹벽 정밀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고 수목원 관리에 관한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고, 법률하고 조례하고 내가 봤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여쭤본 사항이고 이거 편성근거 잡으실 때 위원님들이 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정확한 근거의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공원조성과 320페이지 보면 청사 유지 관리해서 있어요. 전기세하고 수도요금하고 지금 단가가 1,936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위원장 이계철 전기요금 2003년도 월 단가가 얼마예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564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4년도에 700만 원, 그리고 24년도 수도요금은 월 단가가 23만 원에서 24년도 40만 원 해갖고 73% 인상이에요.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드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산림휴양과 쪽 이동하면서 거기 이제 사무실이 더 커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료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 내는 건 아니고 화성도시공사에서 한꺼번에 도시공사로 이용료가 나오면 그 시설 면적 사용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산림휴양과가 옆으로 지금 이관했으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서부공원관리과하고 같은 사무실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었는데 산림휴양과가 사무실을 차려서 따로 나가니까 그 면적이 지금 합산됐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더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4페이지고요. 도심 속 꽃샘정원 조성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살구꽃공원인데 지금 용역 들어가려고 하신 거잖아요, 공사비하고. 이게 그러면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에, 우리 기본구상에 담는 게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하고 이제 같이 할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기본구상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위원장 이계철 기본구상에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전체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가지고 가면 좋을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내용에 바닥분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존 거는 어떻게 변화시킬 예정이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 바닥분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가 가장 큰 건이었는데 화장실을 놓을 만한 위치가 마땅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가, 그게 이제 바닥분수가 아니라 음악분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후화돼서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장실 위치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관리사무실, 그러니까 바닥분수 있는 사무실 위치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현재 거기 지금 관리실이 있는 데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사용하고 계신데 그분들 휴식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같이 다 넣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같이 다 넣으실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 나오시면 상임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454페이지 풍경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사업비 5억 5천인데 이것도 그냥 뭉텅이로 들어와갖고 지금 해갖고 보행로 정비 및 시설물 교체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민원사항이 상당히 크고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도로 보행로 정비사업이 대부분인가요? 시설물 교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전체적으로는 산책로를 걷어내고 그거에 대한 보수가 내용이 맞고요. 중간에 보면 운동기구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 약간 휴게공간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휴게공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의자랑 나무 식재 들어가서 거기에 데크를 좀 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행로 정비는 어떻게 하실 방식이세요? 아스콘 포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블록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세부계획 나오시면 이것도 세부 계획해갖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또 세부사업 관련돼서 지금 다 예산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부하고 동부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질서유지용역 산출 기준해서 이제 단가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 명확히 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부하고 동부하고 지금 인력제초, 잔디 깎기, 법면, 관목 전정, 살포 해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483페이지 보시면 정조효공원 관리에만 인력제초가 8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잔디 깎기도 10회, 투입 횟수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여기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정조효공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잔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잔디, 그다음에 시민들 이용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7회 이상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조금 더 많이 깎아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횟수를 늘렸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위원장 이계철 다른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 안 해서 네 번 하고 거기는 많이 사용하니까 열 번 하시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잔디나 이런 면적이 그래도 정조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동부공원관리과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사업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덩굴 제거 4회, 덩굴 제거 4회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에 대한 사업량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덩굴 제거 4회는 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동부공원관리과는? 지금 보면 565페이지하고 618페이지에 보면 ‘덩굴 제거 4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설명서 565페이지하고 618페이지 보니까 ‘덩굴 제거 4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부 쪽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특성이 있어서 덩굴 제거를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이거 지금 여기 공원 특성상 필요한 구간이 있어서 이 두 공원만 지금 덩굴 제거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덩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시아입니까? 아니면 어떤, 덩굴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칡덩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칡이 많이 있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 구간만 있어서, 다른 공원은 없는데 그 공원만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에는 없죠? 덩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 같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현장 바로바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652페이지 보시면 동탄호수공원 수문관리용역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문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652페이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문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저희 수문이 6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상시에는 저희 담당자가 직접 하다가 지금 7월부터 9월 그때 우기 때는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김영수 위원 6개가 있나요? 어디 어디 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호수공원 맨 하단 부분에.
○김영수 위원 하단 부분에 하나?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6개가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6개가 있다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거기만 나가는 걸로 아는데 6개가 있다고 해서, 혹시 수질도 같이 주는 겁니까, 용역을? 우리 지금 호수공원 수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수질은 환경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우리 공원 쪽이 아닌가요, 거기는? 요즘에 수질이 좀 안 좋다고 보여지고 저번에도 우리 사진 찍으러 한번 갔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그런데 수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야, 1년에 한번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 운영인데요.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져서 지금 돈을 주고 있는 입장인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주택건설 사업계획하면서 저희한테 지금 무상 기부체납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공원 조성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내부적인, 이게 지금 보면 종중 토지인데요. 종중 내에서 그거를 좀
○김영수 위원 이마트 뒤에 있는 종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영수 위원 이마트 뒤에 있는 종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맞는데요. 파가 또 그쪽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소송을 해서, 종중 내에서 해서, 또 종중에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종중에서 저희한테 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2024년까지 매월 1,553만 원, 아니, 155만 3천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24년까지인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아닙니다. 토지권 넘어갈 때까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24년까지 이야기하신 건지, 이 밑에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월 155만 3천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내년에 예산을 또 이렇게 잡았길래 어떤 건지 해서.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납부가 완료됐다는 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고요. 또 이게 보면 지금 진안신도시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 보상이 나가면서 저희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쯤 마무리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진안신도시 하면서 보상 주면서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저희가 매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24년까지 나와 있길래, 내년 예산도 또 세워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물론 산출량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잔디 면적은 대충 우리가 캐드 띄워도, 그냥 이렇게만 클릭해도 면적 나오거든요. 좀 그렇게라도 조금 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예산만 잡고 산출근거는 단가만 나오고 있으니까 단가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세밀하게 예산을 보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 과가 잡은 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100만 도시 화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산림휴양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9억 8,468만 5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무봉산 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과 시설사용료, 그리고 공원녹지 점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60쪽, 361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책 숲가꾸기 외 23개 사업과 361쪽, 362쪽 도비보조금 사업 31개 사업에 각각 8억 2천만 원,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1억 5,200만 원 감소된 297억 6,67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부터 365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산림사업 4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102만 특례시 출범 기념 식목행사 운영비와 수목 구입비, 참여자 급식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7쪽, 368쪽 숲길 조성관리와 산림 내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 관내 등산로 46개소의 정비와 수목,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사업을 포함하여 8억 7,456만 원을, 그리고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의 사전제거, 시민의 안전사고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0쪽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지도단속과 목재 수확지 지도점검, 임업인 소득향상과 임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23개 임가 지원을 위해 1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보전산지의 변경사항, 그리고 지적변경에 따른 명확한 산지의 구분과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 일제정비 용역 2,200만 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3,300만 원, 동·서의 균형 있는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분석과 선정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매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8천만 원, 그밖에 행사운영비와 위탁비 수목 및 잔디관리와 시설 보완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후시설물 교체, 편의시설 추가 등 초록산 산림욕장 보완을 위해 1억 원, 남양 도시숲과 테마숲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374쪽입니다. 유아숲과 숲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4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을 위해 각각 5억 1,686만 원과 1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5쪽부터 378쪽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출동 여비, 진화장비, 헬기 임차료, 상황실 운영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21개 사업에 국보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산림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1쪽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방제단 인건비, 상황실 운영비, 교육비, 실태조사용역비, 지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총 1억 4,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81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 그리고 나무주사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2쪽, 383쪽 일반,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796만 원, 3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4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3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내 우량목의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정비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86쪽부터 390쪽까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총 9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료 상시관리, 정비, 보식,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18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녹지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주민참여예산은 병점동 일원의 산책로 정비와 경관녹지 개선을 위해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391쪽부터 394쪽까지 상시관리, 방제, 수목 수형조절, 제초, 보식 및 이식, 보호판 정비, 덩굴 제거,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등 총 11개 사업에 총 7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94쪽, 보호수 7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생육개선, 보호수 방제, 주변 예초 등 6개 사업에 총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관내 769개 노선 도로변 풀베기, 그리고 잡목제거를 위해 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시 의무사업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위하여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증가하는 산림 휴양, 그리고 가로 녹지 서비스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소홀함 없이 대응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100만 화성 특례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19억 9,031만 1천 원에서 115억 1,466만 8천 원 증액된 135억 4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착공에 따른 공사비와 우리꽃식물원 개선 및 동부권 공공정원화사업 등 보타닉가든 화성 주요사업 설계비 등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3쪽 보타닉가든 화성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을 상징하는 통합 이미지 개발을 위한 화성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용역비 5천만 원, 화성 BI 출원 및 등록수수료 1백만 원, 여울공원 전시온실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선제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계획수립용역비 4,500만 원, 보타닉가든 화성 홈페이지 구축비용 5천만 원,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주민참여 네이밍 공모 시상금 5백만 원 등 총 1억 7,46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4쪽 보타닉가든 화성 기획 및 운영입니다.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타닉가든 화성 실현과 정원도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계획단 물품 구입 및 버스 임차비 등 운영비 6백만 원, 시민계획단 운영 용역비 2,400만 원, 전문가 자문료 9백만 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물품 구입비 10만 5천 원, 팝업부스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 등 총 3억 5,91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여울공원 전시온실 식물원 건립사업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거점지역인 여울공원 내 사계절 식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100억, 감리비 5억 4백만 원, 기공식 개최비 2,800만 원, 총 105억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입니다. 여울공원, 노작공원, 자라뫼공원, 큰재봉공원 등 동부권 주요 기존 공원을 리뉴얼하여 식물을 주제로한 전시·관람·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복합 구성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설계비 14억 4,500만 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내용 신문 광고료 3백만 원, 총 14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5쪽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의 서부권 거점지역인 우리꽃식물원의 건축물 및 야외 조경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주변토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6억 1천만 원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비 3백만 원, 총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현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3,82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은 100만 화성시가 보타닉가든 화성을 통해서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숲길 유지관리거든요. 전에 우리 세 과도 말씀드렸듯이 등산로 덩굴 제거에요. 25헥타르인데 여기도 금액이 좀 나왔으면 대충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우리 관련 과들 덩굴 제거 단가를 보니까 147만 3,547원이더라고요, 헥타르당.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곱하니까 3,683만 원이 나오는데, 약 3,7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5천만 원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이 단가 비용은 우리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단가입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인건비랑 요율 재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조금 거기에 비해서 한 1,200만 원 좀, 1,300만 원 높게 잡은 건데 맞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이 금액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도 전 과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산출근거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말씀하신 어바웃 정도로 해도, 잡아도 우리가 대충 이 정도 예산은 나오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수목 전정도 있고 뿌리돌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서 다음에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726페이지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가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가 조금 덜 내고 저희가 좀 많이 내는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밑에 보니까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를 자체로 잡았어요, 1억 4천 정도를. 충분히 172일이면 한 6개월 정도인데 굳이 또 한 40일 더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봄철, 가을철 2회에 나눠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필요한 기간은 5월부터 이렇게 봄철 나누고 또 이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총 한 140일 정도가 필요한데 보통은 그 이전에 산불이 나는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임차비를 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을 일단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단가가 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계산이 되고 대신에 산불헬기는 저희 산불기간이든, 아니, 기간 중에는 산불이 발생하든 안 하든 계도비행을 하고 방송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산불이 안 나도 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경 계도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계도비행은 하는데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 굳이 이렇게 자체 예산을 1억 4천을 또 잡을 필요가, 났을 경우도 있을 건데 꼭 이렇게 1억 4천 자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개월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산불 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에 안 난다는 건 아닌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가 풀비를 가지고 있어서 쓰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자금들은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렇게 1억 4천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가 많고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조금 괜찮았는데 전년도, 재작년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세우는 이런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산불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하라는 그런 공문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풀비 성격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나 이럴 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물론 본예산에 다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없으면 저희가 잡는 게 맞는데 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한 4억 6천 정도를 쓰고 있는데 또 잡고 있는 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님, 혹시 제가 보안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산불 관련 헬기보다, 가지고 있는 공급보다 사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경쟁이 돼가지고요. 좀 더 길게 늘려서 잡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랑 계약을 못하겠다는 헬기사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일수를 좀 조정을 한 것도 포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시 규모 정도면 헬기 한 대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이제 헬기 비용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가로수 상시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보니까 벚나무, 느티나무, 세우기, 교목이식, 제거, 돌출뿌리 제거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 맹아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하단부에 맹아지가 생김으로 해서 상단에 우리가 수관이 완전히 영양분을 갖지 못하니까 다 말라죽는, 그래서 밑에만 자라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마 느티나무 이런 것보다는 벚나무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맹아지 하단부에 생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혹시 하고 있있습니까? 산출기초에는 없어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수목 유지관리나 제초, 예초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나무 밑에 제초를 하거나 이럴 때 같이 쳐내기 위해서 맹아지 내용, 공정을 들어가게 하고 이 상시관리 내용은 재난 재해나 돌발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같이 폭설에 나무가 전도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초, 제초 그런 공정에 같이 맹아지 제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가로수가 어디까지, 전체 가로수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전체 가로수가
○김영수 위원 우리 소로에 있는 가로수까지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가로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 도로변에 수목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저희가 하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다니는 곳이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단부만 잘하다 보니까 상단부를 잘라내면 가로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특히 가로수는 또 눈에 우리가 자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타닉가든 과장님, 담당관님, 우리 아까 공원조성과에서 보타닉, 아니, 우리꽃식물원 유지관리 보수, 그리고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겹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보타닉가든도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연계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겹치는 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겹쳐서 혹시나 들어갔을까봐.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겹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차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김영수 위원 같이 검토해서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혹여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휴양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역할하실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충분한 인원으로 동부, 서부를 다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우신 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타닉가든도 워낙 또 큰 사업이다 보니까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진짜 제대로 안 나오면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화살이 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저나 같이 있는 팀원들이 다 책임감 있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담당관님한테 많이 가지더라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래서 좋은 제품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참 기대가 큽니다.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설명서 자료 685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및 덩굴 제거인데요. 과장님, 제가 서부지역에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그 길 옆에, 숲에 그 덩굴이 풀베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내가 도건 상임위 오기 전부터도 했는데 이 덩굴 제거는 도대체 나는 사업이 감이 안 잡히나 보다, 저렇게 그냥, 온통 나무 끝까지 덩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거는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도저히 이게 정책적으로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건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위원님, 이 사업은 도로변에 있는 사면 덩굴 제거가 아니라 저희가 산림사업 임야에 있는 건강하고 이런 수목 육성을 위해서 정책숲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지 가꾸기인 경우에는 조림을 저희가 공공에서 하고 5년 미만이 되는 조림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풀베기나 덩굴 제거를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 그 부분에 조금 포함이 됐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아닙니다. 도로변에도 임야가 있잖아요. 그럼 초입에, 산 입구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덩굴이 그 나무를 끝까지 타고 올라가도 손을 못 대고 있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산림휴양과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구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도로변에는 임야가 없습니까? 거기도 다 산이 있죠? 안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깐요. 결국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나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차후에는 덩굴이 결국은 한여름에는 타다 타다 이제 말라서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지나가면서도 내 눈에도 띄는데 여기에 분명히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거 분명히 봤을 텐데 저거 못 하는 거 보면 사업비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후에는 임야에, 도로 옆에 산이 왜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산속에 있는 거 그거 제거한다고, 길 옆에 있는 것도 못하면서 산속에 있는 거 제거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못 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723쪽입니다. 723쪽에 보면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현수막 구입비가 보면 90만 원, 홍보물이 7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입비용은 165만 원 정도인데 전년 대비 2,03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예산서 짜는 거랑 내년 예산서 짤 때 유사한 부기명을 조금 단순화하고 통합 시키면서 시스템상으로 변화한 거고 전년도에 실제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이제 이 부기명에서 다른 사업명의, 세부 사업명의 부기명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오류, 오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시스템상에서 사업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부기명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2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무봉산 관련해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695페이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계철 692페이지, 설명서요. 등산로 정비사업 해갖고 동탄 무봉산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증가된 사유는 어떤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 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물량이 많은 부분을 조금 도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요청을 한 거고 올해 서봉산에 정비를 했었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올린 건데 25년도에 무봉산은 목계단 설치 50단, 그리고 논슬립 횡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봉산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서봉산 1억 2,800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등산로가 지금 몇 개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4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46개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위원장 이계철 46개소에서 전체 사업비가 그럼 얼마예요, 등산로 정비하는 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전체 사업비는 8억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무봉산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등산로 정비하는 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는 없었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반복사업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헷갈린 게 뭐냐면 사업개요 놓고 보니까 반복사업이고 하는데 위치는 동탄 무봉산이었고 화성시 관내 등산로는 1개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서봉산을 했던 거고 25년도에는 무봉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정비는 매년 하는데 사업 대상지를 이제 올해
○위원장 이계철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이제 1개소씩 이렇게 하고 사업비가 좀 많을 경우 분할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도 조사를 하지만 숲길 조사원들이 또.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설명서 731페이지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봉담읍 상기리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때 교육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갔더니 거기가, 상기리 갔더니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해요? 가보셨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알고는 있는데,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여기가 왜 선정이 됐는지 좀 의구심이 들면서 지금 사업비가 8,600 책정이 됐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안내판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취약 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하라고 문서가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현수막 정도만 했는데 그런 임시시설이 아닌 정식 안내판을 요구해서 이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봉담 상기리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지정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재해 발생이 없었거나 토사 유실 같은 게 없는데도 잡혀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용역을 조금 시행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8,600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지 관리는 아니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동안 유지 관리한다고 저희가 그 위험지역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된 경우는 없는 거죠? 2014년도 이후에 예산 집행된 거 있나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 산사태방제예방단 분들 네 분이 기간제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매년 취약지들을 조사하는데 발생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딱히.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용역 잘 수립하셔갖고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위험한 데, 신규 대상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 파악 좀 해 주시고 빠질 부분은 좀 빼주시고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설명서 759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병점동,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비용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상한선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개략 사업비를 따져서 이제 예산을 잡는 걸로.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상이한데,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 3억까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3억인지 5억인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한번,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천만 원 들어왔는데 녹지 내,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여기는 안화동 주공, 병점동 주공아파트 인근인데 여기 녹지대 안에 수백년 된 노거수의 은행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기를 주변에 조금 관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고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조금 넣어달라 이런 요청
○위원장 이계철 조형물을 어떤 거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설계는 아직.
○위원장 이계철 아까도 저기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뭐 사업하는 건 맞는데 여기가 대상지가 어디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사업량은 어떤지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예산 수립할 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보타닉추진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89페이지 팝업부스 운영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팝업부스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팝업부스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홍보나 판촉 이런 걸 하는 그런 기획.
○위원장 이계철 천막 친다는 얘기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냥 부스를 만들어가지고요.
○위원장 이계철 천막부스 얘기하시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천막 치는 거는 사업비에 포함 안 돼요? 지금 하는 게 효마라톤하고 뱃놀이축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보타닉가든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천막부스 설치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뭐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거죠? 한 사업비당 1천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와서 화성 뱃놀이축제를 해서 이걸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화성 효마라톤하고 뱃놀이축제 한 2회 정도 하는데요. 이제 그 안에, 저희가 화성 전곡항에서 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식물이나 이런 걸 좀 심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걸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저희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동영상 프로그램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 비용은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딴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기타경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다음 거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1페이지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비로 해갖고 지금 100억 진행되는 거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설계 다 끝났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직 마무리 중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무리 언제 끝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저희가 우선적으로 12월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바로 저희가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지금 26년 6월까지로 공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총사업비가 이제 389억이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5년도 공사비만 100억을 책정한 거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이계철 100억 사업량이 딱 떨어지나요, 이렇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직 정확한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추정컨대 사업 기간이나 아니면 공사비는 약간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100억 잡아놓은 거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25년 1월에 공사 착수할 거예요? 이거 공사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지금 선정이 됐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용역이 언제 끝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12월에 저희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면 이제 전시온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약간 제한을 둬서 일부 일정한,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2월에 마무리되면, 사업비가 이렇게 해갖고 큰 사업비인데 1월에 공사 착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을 하겠다고 딱 준비해갖고 공고를 하면 준비해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고기간도 있고. 이렇게 빨리 업체가 선정이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수하고 대기업 위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입찰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밖에 안 될 텐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할 때 업체 선정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누군가는 덤터기를 써요.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니까 용역은 10월에 마무리되고 1월에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건데 선정 기간은 그럼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선정 기간은 지금 정확히 검토 중에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좀 켜주세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서 이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공사를 해도 이거에 대한 준비기간이라는 게 충분히 필요한데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러 왔는데 12월에 용역 마무리되고, 그러면 품셈이 용역이 마무리돼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로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입찰하세요.” 그래갖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킬 텐데 그렇게 진행됐을 때 딱 준비된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대기업에서 딱 들어와서 한다?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조율 봤다는 얘기밖에, 의구심이 더 들겠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저희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그런 중요한 사업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보타닉가든 추진한다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찾아와서 사업설명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습니까? 어떻게 접촉을 하셨죠,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온실사업이 약간 특수한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 기존에 수도권이나 아니면 일반 이런 데서 온실을 했던 사업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소장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처음에 보타닉가든 추진할 때부터 약간의 문제와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추진해갖고 사업비가 480억에서 지금 1천억이 넘어가요. 물론 우리꽃식물원이 포함돼갖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가 본래의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까지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주차장 부지하고 일부 조금만 부지 사갖고 어린이시설 들어가고 체험하는 거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여기 동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선정할 때 잘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업체 선정할 때 진짜 투명하고 세밀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전에 또 접촉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누군가는, 이 사업 누군가한테 줄 거라는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 추진했을 때 과장님일 때, 공원조성과장님 일 때 소장님이 하셨고 쭉 해갖고 소장님 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업체는 전혀 접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98페이지고요.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관련돼서 지금 6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억 1천만 원이 맞는 거죠? 설계비잖아요, 설계비. 면적을 놓고 봤더니 3만 8,623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고 평수로 환산하니까 1만 1,68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상비가 약 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전체적으로는 한 180억 정도 됩니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계철 어떤 게 보상비가 180억이에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전체입니다. 지금은 이건 일부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계철 1만 1,683평의 보상비가 180억이에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전체 설계비 포함한 모든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확장면적이 1만 1,683평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비가 70억이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평당 한 60만 원 꼴 정도 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제, 별도로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건데요.
○위원장 이계철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개략적으로 보상비 책정을 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비를 책정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공시지가의 2.5배.
○위원장 이계철 2.5배 해서 지금 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 들어갈 때 이렇게 해갖고 거의 끝납니까, 소장님?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실제로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서 의뢰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저희가 그동안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가 용도지역도 좀 다른 지역도 있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잘 평가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거 지금 용역하고 토지 보상해갖고 하는 게 이제 25년도에 진행할 건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라는, 지금 몇 개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필지는 6개 필지인가…….
○위원장 이계철 덩어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큽니다.
○위원장 이계철 덩어리가 크고 몇 명 안 되고 또 밑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신문에 며칠간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0만 원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진행하실 게 몇 개 필지가 안 되고 소유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진행하실 때 우편발송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할 거니까 사전에 미리 접촉하셔서 보상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산림휴양과 먼저 좀 하겠습니다. 691쪽을 한번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해서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셨죠? 하셨어요?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6억 1,900만 원 정도 통예산 잡으셨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하셨어요? 칠보산 안 하신 것 같은데, 칠보산 등 관내 등산로인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25년도 3월 7일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6억 9천, 6억 1,900만 원인데 어떻게 시비를 1억 8,8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올해는…….
○오문섭 위원 이 사업이 반복사업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반복사업인데 예산을 6억 넘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거를, 시비를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1억 8,800을 더 증액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사업이 변경사업인지, 아니면 추가사업을 더 보태서 하는 건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자료상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숲길 실태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용주사 성황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부지 사용에 대한 그런 동의를 얻었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와 등산로 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통계명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하시지 왜 이거를 그렇게 하시는지,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 삭감조서에 들어가는, 항목에 들어가요. 이렇게 올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설명자료가 미흡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서상에는 그 부분이 부기명으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사업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 예산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간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계속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산출근거 다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보류를 할 수 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또 있으니까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봐서도 그래요. 모든 예산을 전부 다 내가 늘 얘기하는데, 통예산을 잡지 말라는 거를 늘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통예산으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 이렇게 나오면, 통으로 해 놓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산출기초, 산출근거를, 주요 내용을 여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점을 명시해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예산서상에는 나눠놨는데 설명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을 잘 계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얘기하기, 답변하기 쉬운 걸로 알겠습니다. 726쪽을 보시면 산불예방방지 대책으로 해서 산불헬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를, 시비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장소 보니까 ‘마도면 축산분뇨처리장 내 헬기계류장’ 이렇게 해 놨어요. 사실 우리 그 헬기계류장을 우리 여기 의회동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축산분뇨처리장 내 헬기계류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가지? 거기 아니라도 우리 화성시에 땅 넓은 데 많은데 왜 그냥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나, 아니면 옥상으로, 의회동 옥상에 갖다 올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정리가, 지금 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올해, 내년에 다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여기가 갑자기 옮기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오문섭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기존에도 여기에 몇 년 전부터는 계류장이 있었는데 위치는 마도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터, 축산분뇨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여기를 마련할 당시부터 이제 컨테이너 하나가 있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직원휴게실 같은 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축산분뇨처리장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직원을 거기에 대기시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때 잘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문제는, 할 얘기가 아니고 장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맞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나머지는 우리 보타닉가든추진단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큰 예산을 묶어놓고 그대로 있을 것인가, 한번 예산을 잡아서, 보통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8천, 389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사업하면서 어차피 향후 2025년 이후까지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 돈을, 이 금액을, 약 한 229억 정도를 그냥 묶고 잔재해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잘 계상해서 그때그때 우리 제대로 예산 반영, 매년 이렇게 세워서 하든가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어요. 큰 돈을 그냥 묶어 놓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잡은 거는 최소한도로, 왜냐하면 바로 착공하자마자 저희가 또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만 했고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예산 예산 자꾸 그러면, 이보다 더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이 꼭 보타닉가든 그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온실관이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 그대로 얘기하면 보타닉가든을 위해서 사업 구성이 되다 보니까 몇천억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우리 화성시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화성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내용, 뭐 여울공원 전시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꽃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예산을 보타닉가든이라는 명칭 하나 놓고 몇천억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동부권에 다 들어가잖아요. 서부권 그래봐야 온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보타닉가든도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저 순천만처럼 제1호 국가공원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산포항을 늘 생각합니다, 마산포구를. 그걸 보면 순천 항만, 포구 같을 겁니다. 그런 큰 꿈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잠겨놓고 있지 말고 빠르게 이용해서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계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전에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제 동부권하고 서·남부권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사항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 직원들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희가 지금 있는 동부권 공공정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정원도시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구역 700 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화성시민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그림 그릴 때 모든, 소외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큰 그림 그릴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정말 동·서 균형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가 돼 있는 지역도 눈여겨보고 계시라는 거, 그분들의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항의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를 보시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니까, 저는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방해나 해방을 놓기 위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서쪽과 동쪽과 균형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지역도 눈여겨보시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조성가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보통리저수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 보통리저수지 관리하는 건 우리 화성시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관리비만, 돈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용료만 잠깐 봤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 되려 우리가 받아야 돼,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물도 주는 거, 수로 같은 거 우리가 다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게끔 만든 거고 그 주변 청소라든가 주변 물 관리 같은 것도 화성시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중앙정부라고 그래서 다 당겨먹고 앉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시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 잘 봐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통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건 LH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도 신규로 이제 LH에서 하는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혹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에 담아서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의 재정이 투입하는 거를 조금 억제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큰 눈으로, 큰 귀를 벌려서, 마음을 열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예산 관련해서도 정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적는데 본예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놔도 삭감요지가 딱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저도 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지만 제가 늘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시는 분들, 공직자분들이, 공금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늘 잊지 마시고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데 여기 내용에 성과를 보니까 책정한 거는, 목표액을 전부 다 100% 다 이렇게 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목표의 실적을 보면 우리 특히 산림휴양과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위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목표달성을 다 오버할 정도로 많이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00% 산정을 하셨는데 실적도 100% 이상 나왔어요. 그만큼 열심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년에는 추진내용에 대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 내용, 성과목표를 산정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없애지, 25년도 걸 없애지 말고 26년도 계획한 내용을 옆에 같이 해 놓으면 보기에 이게 낫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오문섭 위원 25년부터 딱 하게끔, “24년도에 뭐 했지?”라고 했는데 여기밖에 볼 수밖에 없어, 그런 내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서술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5페이지 보면 등산로 덩굴 제거 사업이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사업 있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유재호 위원 덩굴 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등산로 예초 작업이 또 같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등산로 예초 작업이나 등산로 덩굴 제거나 보면 등산로 예초할 때 덩굴도 같이 이렇게 제거하면 안 되나요? 이거 꼭 따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공정을 포함해서 내역을 같이 잡을 수는 있는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관내 산림법인들의 계약 건수나 아니면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나눠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녹지대나 도로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도로변 풀베기를 하고 녹지대 풀베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덩굴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왜 제초작업을 안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시기가 다 다르게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이거를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이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 정도만 더, 덩굴 제거하시는 분 따로 그때 같이 예산에 넣으시면, 포함을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사실은 도로변도 그렇고 등산로도 그렇고 덩굴 제거하는 부분이 물량은 너무 많은데, 저희도 고민인 사업 부분입니다. 이 면적을 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유재호 위원 그러면 풀베기 하실 때, 예초 작업하실 때 같이 시기를 좀 맞춰서 같이 좀 하세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제거가 되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덩굴이 항상 보면, 우리가 풀베기 사업하는 데가 이제 건설과, 산림휴양과, 서부공원관리과,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게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덩굴이 도로변에 있으면 그걸, 건설과는 하천변만 해, 하천변만 하니까 덩굴이 도로변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우리 거 아니라고, 도로변은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로 미루더라고 그 덩굴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날짜를 맞춰서 같이 좀 하시면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건설과를 포함해서 그 부서들한테 일단은 시기적으로, 날짜까지는 못 맞춰도 그 해당 월에 시행할 수 있는 건 협조
○유재호 위원 거기는 못 맞추더라도 덩굴 제거할 때, 풀베기 할 때 덩굴 제거는 좀 맞춰주시는 게 낫지 않나.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710페이지 보면 이 수목 및 잔디 관리가 있는데, 710페이지예요. 이게 이제 수목, 잔디 관리보다는 이게 무봉산 휴양림 잔디 깎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물 이렇게 보면, 큰 예로 보면 화산동에 화산동사무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고 녹지대가 있고 이게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 풀베기를 할 때 공원과에서 따로, 도시공사에서 따로, 우리 휴양과에서 따로, 서로 따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사실 도시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같은 구역에서도 우리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원이 있고 지하에 지하철, 전철 이렇게 있듯이 사업 공간별로 관리 계획을 별도로 해 놓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로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으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다 그거를 맡아서 거기서 풀베기도 되고 다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라든가
○유재호 위원 법적으로 안 돼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유재호 위원 어렵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게 잘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4년 10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례안 5건, 의회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및 보고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교통국장 | 민영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토지정보과장 | 차선주 |
철도전략과장 | 장병순 |
트램건설과장 | 한광규 |
대중교통과장 | 이태복 |
주차교통과장 | 인미경 |
도로과장 | 김용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
서부공원관리과장 | 조윤호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성수 |
산림휴양과장 | 이문희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