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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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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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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동부출장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동부출장소


(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삶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개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예산 대비 3억 4,097만 9천 원이 감액된 29억 1,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억 8,82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3,5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동부권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비 7억 3,600만 등에 17억 7,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69만 6천 원 등 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성실납세 및 공정한 부과징수와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2억 9,090만 원 등 총 4억 9,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억 1,962만 2천 원과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에 1억 4,025만 원 등 총 15억 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동부권 도로유지보수에 15억 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8억 원 등 총 176억 7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1억 3천만 원과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에 1,900만 원 등 총 2억 6,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동부출장소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동부지역의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31만 1천 원을 감액한 4,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그외수입,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7,14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7,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6,5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360만 원과 출장소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699만 원과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동부권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6,4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외부주차장 임대료 및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등을 위하여 10억 9,561만 4천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및 각종 공공요금 1억 3,546만 6천 원, 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245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2,500만 원, 공용차량관리를 위하여 3,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동부권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 4,200만 원,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1억 1,240만 원, 동부권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7,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97페이지 및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884만 8천 원이 감소된 8억 5,2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023만 8천 원이 감소된 6,1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4,861만 원이 감소된 7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99페이지 및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73만 4천 원이 감소된 1억 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021만 9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96만 2천 원을,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611만 1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4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80쪽과 181쪽,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내식당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는 임차료랑 그다음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주방 후드 청소가 있는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후드 청소를 안 하신 겁니까?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위원님 다시 한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를 말씀하신 건가요?

전성균 위원 아, 그거하고 그다음에 후드, 후드 청소, 주방 후드 청소.

○총무과장 홍상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후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분들의 식생활의 안전에도 이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간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 항목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가 청사관리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청소하고 했던 사항인데 청사관리 예산도 지금 타이트 하게 짜다 보니까 비용도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동부출장소 구내식당이 사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위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런 아주 좋은 식당의 공간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출장소 예산은 민생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권한인 삭감보다는 증액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운영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 좀 질의는 하겠습니다. 설명서 184쪽, 그다음에 예산서는 290쪽 같은데요.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 용역에 보면 여기 청소관리용역 현황 해서 2024년 예산이 2024년에는 7억 77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 금액은 6억 6,997만 5천 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0원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거는 뭐죠?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수의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 금액의 네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운 것보다도 적게 계약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만큼만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0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다 돼서 집행잔액이 0원인가요, 아니면 예산액이 0원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집행계획 세운 대로 돼서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네고율을 잡아서 삭감된 금액은 다 반납시키고, 집행 계약한 금액은 다 지출돼서 0원이 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다 된 거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조금 잔액이 조금 여기 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반납?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그때 반납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그 아래쪽에도 시설물 용역관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액 대비 예산액, 계약금액 대비 집행잔액은 0원이니까 이게 산수적으로 안 맞아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약금액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은 얼마가 여기에 남았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반납이 언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딱 이해가 가는데, 예산액이 0원이고, 계약금액은 또 예산액보다 적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용역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 630만 5천 원 그러면 잔액이 조금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홍상희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대로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0원은 계약금액에 대한 0원이에요, 아니면 예산액에 대한 0원이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계약금에 대한 0원입니다.

이해남 위원 계약금액에 대한 0원이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예산액 남는 부분은 차이 나는 거는 반납한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에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회계제도 운영 그래서 공탁수수료가 잡혀있어요, 6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12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12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60만 원 그래서 공탁수수료를 금년도에도 60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6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차이 나는 60만 원은 뭐 추경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최종예산액이 이게 120만 원이면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추경을 포함해서 120만 원인 건가?

○총무과장 홍상희 작년에도 저희가 60만 원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이 아니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회계제도 운영에서 회계팀 우리 쪽에서 공탁수수료를 잡아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저기 비고란에 보면 전년도 최종예산액 120만 원 이것도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홍상희 비고란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178쪽 맨 위 칸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288쪽인데요.

○총무과장 홍상희 공탁수수료는 저희가 작년에도 2023년도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같은 60만 원을 세운 건데.

이해남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홍상희 120만 원이라는 저기가 저는 표기가 없는데요.

이해남 위원 여기에 보면 최종예산액 120만 원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60만 원 잡았는데 이게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게 산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홍상희 이거는 작년에 공탁금 한 세 건 정도 발생돼서 추경에 60만 원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60만 원 잡아서 최종예산은 120만 원을 쓴 거고.

○총무과장 홍상희 네.

이해남 위원 내년도 예산액에는 그래서 60만 원으로 잡았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많지가 않아서, 작년만 특별하게 한 세 개 업체가 돼 있어가지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기록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일단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75페이지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수기 네 대, 공기청정기 세 대, 정수기는 5만 원에 계약을 했고, 공기청청기는 4만 2천 원에 세 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175페이지에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 세부사업명은. 175페이지 설명자료 찾으셨나요? 175페이지 설명자료.

전성균 위원 287페이지요, 287페이지.

송선영 위원 287페이지에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 찾으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라 그랬는데 동부출장소 청사 내에 정수기 네 대하고 공기청정기 세 대 구입을 하는 건데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정수기는 5만 원짜리 구입을 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4만 2천 원 짜리 세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 상태에서 설명자료 182페이지, 182페이지 참조하시면 예산서는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청사 관리, 290페이지에 청사 관리 중에 외부 주차장 등 임차료.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청사 관리 임차료에 화장실 비데, 크리너 및 외부 주차장 임차료 지급해서 비데, 제가 여기에서 통상, 175페이지 아까 287페이지 설명서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하면 통상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같이 임차비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는 정수기 네 대, 공기청정기 세 대를 임차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청사 관리에서 현안추진 사업이 아닌 청사 관리에서 화장실 비데 22대, 그다음에 변기 크리너 임차해서 25만 원 해서 있어서 비데를 왜 여기로 뺐는지, 22대하고 변기 크리너를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에다가 이렇게 왜 분리를 했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앞에 보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는 저희 총무과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뒤에 보면 비데 관련된 건 저희 출장소 전체 22개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별도 예산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비데는 전체고, 총무과에만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들어간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홍상희 비데 관련된 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 청사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편성했다. 그런데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에 비데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무과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정수기 네 대하고 공기청정기 세 대가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내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임차료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나요?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도 이게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거는 또 별도로 총무과에 지출돼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어차피 동부출장소 안에 있는 전체에 비데와 전체에 공기청정기와 전체에 크리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임차료 관리로 별도로 빼야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상희 각 과의 사무환경이나 제반사항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나 제반사항이 대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비데만큼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각 과별로, 그러면 비데 임차료나 변기 크리너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타인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보면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크리너를 놓고 변기를 닦고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 본청에도 변기, 우리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비데는 설치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변기 크리너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뭔가 설치가 돼 있는 거를 빌려서 한 달에 이거 열두 달 해서 25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변기 크리너라고는 이해가 좀

○총무과장 홍상희 크리너는 단순한, 임차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요. 소모품으로 충전재를, 세정제를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손을 닦는 세정제 하고 또 변기 닦을 수 있는 크리너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그냥 전체 다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여기에 분명히 명시해 놨잖아요, 임차라고. 변기 크리너 임차, 산출기초에 비데 임차는 2만 6천 원씩 스물두 대 열두 달 해서 있는 거고, 변기 크리너 임차해서 25만 원씩 열두 달 임차해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소모품이라고 돼 있으면 그 위에 칸에 청사관리 소모품 물품 구입 해서

○총무과장 홍상희 아니, 이거 기계는 별도로 저희가 임차를 하고, 그 안에 충전 소모품은 저희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충전 소모품을 25만 원씩 하는데 변기 크리너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총무과장 홍상희 변기 크리너 하면 보통 보면 변기 앉는 저기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이 보건에 신경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물로 닦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변기를 닦을 수 있는 크리너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송선영 위원 팀장님들 뒤에 변기 크리너 한 번 검색해서 그림파일로 하나 좀 보내줘 볼래요. 변기 크리너라고 지금 계속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변기에 일회용으로 앉을 때 일회용으로 덮었다가 앉고 난 다음에 소모품으로 버리는 거는 제가 봤는데 변기 크리너라고 해서는 모르겠으니까 한 번

○회계팀장 이정아 소독약처럼 누르면 분사되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소독약이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내달라 그러세요. 저는 우리 의회에도 없고, 그거를 렌털하는 거를 사용을 해 보질 않아서 한 번 보내줘 보세요. 일단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지금 작성을 하신 분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근거가, 예산편성 근거가 통상 저희가 조례나 법이 있으면 조례나 법을 명시하고 없는 경우에는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해서 이런 거를 편성근거로 하는데, 지금 설명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편성근거가 ‘청사 기능 유지를 위한 소모품 물품 구입비를 반영’했다고 편성근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편성근거는 ‘청사 화장실 비데 크리너 및 외부 주차장 임차료를 반영’했다. 이거 반영한 거를 제가 예산편성 근거에 적은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 밑에도 ‘청사 기능 유지를 위해 소규모 용역 및 법정수수료를 반영’,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정점검 및 관리수수료를 반영’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돈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냐 그러면 법과 조례를 명시해 놔야지 없을 때는 집행부가 늘 쓰는 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식대가 내년도에는 9천 원이다 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편성근거를 적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편성기준에 명시 돼 있으면 그 근거를 적는데 지금 이거처럼 외부 주차장 임차라든가 무슨 비데 임차라든가 제반 사항은 편성기준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다가 기준안이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을 때 편성근거를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기초로 쓸 만한 내용들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다음 페이지에 봐도 청사 소규모 수리 수선을 위해 반영했다 그러고 청사 공공사용료를 반영했다, 청사 공공사용료를 반영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청사 공공사용료는 하루에 1일 곱하기 얼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편성지침인데 여기에는 공공사용료를 반영했다. 청사 사용료를 반영했다는 근거를 써놓고, 조례나 법을 써놓지 않고 설명을 해놨어요, 편성 근거에. 휴게공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자 반영했다는데 이거는 예산편성근거가 아니고 이거는 설명이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설명인데.

○총무과장 홍상희 네, 네.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 아닌가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6년 동안 예산편성근거에 설명을 여기다 써놓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자 반영했다고 써놨는데, 산출기초가 공급가액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편성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결위에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법에 어디에 있고, 조례가 어디에 있고, 없다 그러면 예산편성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다 뭐 이걸 명시를 해서 다시 바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설명자료 20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202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전년도 예산액은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세입예산을 산출을 하셨어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보니까 올해 산출이 24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상 부과액이 있는데 거기서 징수율이 30프로 해서 7억 4,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놓으셨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개발부담금은요. 납부기일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6월까지 부과한 거는 하반기까지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7월부터 부과하는 거는 6개월이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납부기일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로.

○부위원장 김미영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그러기 때문에 현년도 수입으로 보는 거고, 7월부터 넘어가게 되면 과년도 수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그러기 때문에 30프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30프로 정도 징수율이 돼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30프로 징수율이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낮은 수준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그런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행정적 계산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묘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6개월이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6개월이라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289페이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리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교재에 보면 한 분은 162일, 한 분은 54일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신 분인가요? 제가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이건데 책.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김경희 위원 찾으셨나요? 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조리원이 두 명을, 공무직 두 명이 저희 직원들 밥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실질적으로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연가나 병가를 쓰게 돼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이렇게 두 분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현재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 두 분인데

김경희 위원 조리원 두 분 계세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두 분인데 지금 한 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을 고용을 해서 저희한테 인사발령을 내주게 돼 있는데 뽑히지를 않아서 현재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공무직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게 되면 정상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분들이 특별휴가라든가 연가나 대체휴무를 쓰게 되면 기간제로 대체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세 분 계시고, 추가적으로 한 분 162일 하실 분 한 분, 64일 하실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뽑으시는 거 맞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다섯 분이 되시는 건데, 지금 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월도 안 되고 그다음에 54일이면 어떻게 보면 2개월도 안 되는 그런 근로인데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차수당은 못 나갈 것 같은데요? 혹시 못 찾으셨나요? 여기 설명, 여기 책에 그대로 있는데.

○총무과장 홍상희 지금 이게 표기상에 좀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지금 쓰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그리고 4대 보험 저기 해 주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항목에 기재만 지금 표기상에

김경희 위원 잘못 이렇게 기재하신 말씀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리원 피복비를 보니까 이게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피복비라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피복을 해입는데요.

김경희 위원 네.

○총무과장 홍상희 춘추복하고 하복.

김경희 위원 동복하고, 일 년에 두 번 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주기 위해서 새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홍상희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금 서류에 조금 더 표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또 증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그거는 저희가 불용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이렇게 됐던 사항인 거고, 지금 저희가 중기청에서 보고 한 인건비 상승액에 대해서 저희가 4프로를 더 증액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게 좀 줄더라도 금액이 상승된 걸로 그렇게 표기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인건비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감을 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작년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저희 건물이 노후화돼서 예산에 좀 세워놨던 건데 그게 쓰이지 못 했던 거죠, 그 예산이. 그래서 남았던 거고.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좀 점검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증감을 더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8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90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서 출장소 동부권 행복센터 1면 6동에 대해서 청사 청소관리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관내업체인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올해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관내업체, 그 관내업체하고 똑같은 업체하고 몇 년간 계약을 했나요?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선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똑같은 동일업체하고 계약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지금 2021년도부터 봐도 똑같은 업체로 계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2021년도부터 동일 업체예요?

○총무과장 홍상희 표기된 거는, 동일한 업체가 없고 다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송선영 위원 아, 업체가 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송선영 위원 바뀐 업체예요? 그 밑에 건축, 기계, 전기, 소방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전부 다 소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다 관내업체인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지금 저희 관내업체가 네 가지고 또 외부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해봤는데 관내업체도 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은 관내업체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관내업체가 있다 그러면 관내업체를 계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자료 189페이지 고요. 여기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유류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차량 21대에 약 3,3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승용차나 승합차들이 유류비 책정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들이 평균적으로 이 금액으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맨 위에 승용 경형 같은 경우에는 대당 이게 연 기준이죠?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장철규 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에 유류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차들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행이 가능하신가 싶어서.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공용차량 유지비에서 유류비 관련된 건 공공운영비에 보면 저희가 3,300만 원, 3,38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과장 홍상희 거기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위에 공공유류카드 수수료나 제반사항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장철규 아니요.

○총무과장 홍상희 유류비랑 별도로

○위원장 장철규 밑에 그 유류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3,300만 원을 가지고 차별로 아니고 그냥 쓰는 데에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산출산식을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전년도 하고 그 전년도도 그렇지만 대개 이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대동소이하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기름이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유류비가 모자라지는 않나 걱정이 되고, 반면에 이 정도 운행을 하면 이 차들이 운행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유류비가 만약에 상승이 되고 더 문제점이 된다면 1회 추경이나 제반사항을 통해서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기존에 그렇게 조금씩 추경도 하고 그러시나요?

○총무과장 홍상희 이거에 대해서는, 이 유류비 관련돼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류비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민원토지과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다 많이 줄였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보면 아주 소소하게 많이들, 이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연도별로 평균 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지침상 내년도에 어느 정도 다운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사실 민원 이쪽 토지과가 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예산을 좀 늘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줄이신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민원실에서 쓰는 거는 복사용지나 카트리지나 또 그런 쪽하고 개발부담금 그런 쪽만 거의 있는 거지 다른 주무부서나 가족관계부서나 지적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반환금이 있어요. 400만 원 정도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연평균 건당 한 여덟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게 환급이 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아까도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세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미리 납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아, 조기 납부에 대한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조기 납부.

○위원장 장철규 약간의 할인의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미리 낸 사람은 혜택을 주자 그런 의도에서 환급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주게 돼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또 안 주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사실 개발부담반환금이 많아지는 게 저희 시정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이득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또 많이 수입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런 부분 좀 홍보도 좀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것도 좀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부과할 때 관련 법령하고 그런 거를 다 명시해서, 공문에 명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상희 과장님 내년이시면 연수 들어가시죠?

○총무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장철규 상당히 34년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선 가장 먼저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다녀오셔서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말 저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 드릴까요. 안 해도 되나요. 일단 먼저 한번 쳐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 소장님은 오늘 뭐 늦게까지 또 같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튼 우리 소장님도 같이 연수 들어가시잖아요.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네.

○위원장 장철규 혹시 또 생각난 김에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래 해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정말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일하시는데 항상 보시면 가장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옆에서 저는 짧게나마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켜봤습니다. 항상, 다음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경 국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같이 한번 박수 한 번 쳐 드리시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시효소멸 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658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9,28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3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정기분 세원 관리를 위한 정기분 고지서 제작,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으로 3,166만 원을, 지방세 수시분 세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수시분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으로 1,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세무 업무 지원을 위해 세무민원실 운영 경비로 84만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를 위해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체납액 정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99만 원을, 체납고지서 구입,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주택가격 시가조사를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로 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경비로 7,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예산서 310쪽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을, 여비로 86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인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 및 먹거리를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5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2,011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및 폐기물 불법투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3,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건으로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에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82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청소행정업무 추진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집중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24년도에 화분 설치는 완료되어 초화류 식재 및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비는 29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9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동부 및 동탄에서 황계동 적환장으로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량 잔토처리비로 4,675만 원이 증액된 1억 4,025만 원을,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는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동부권 노면방치 청소 용역으로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를 위해 2,62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폐토사 반입 증가와 폐수처리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위해 387만 7천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폐기물 수거 차량 계근대 노후화로 인한 수리 수선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단 방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게 차량 노후되어 교체 비용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국내 여비로 1,598만 4천 원이 증가한 3,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세무과 219페이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제로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인옥 체납액 정리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네.

○세무과장 임인옥 체납액 정리는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219페이지.

○세무과장 임인옥 네. 219페이지.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냥 작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세무과장 임인옥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체납액 정리는 말 그대로 체납된 것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 현재 체납액은요. 148억.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미영 천천히 하세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지금 현재 177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77억이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체납액을 정리를 하려면 독촉장이나 안내문 이런 것을 발송을 해야되고 때로는 전화나 방문도 필요하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체납징수 업무 보조 위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체납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여기서 지금 올해는 편성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셔서 177억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결손 처리해야 되는 177억 중에서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건도 있나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가 불가할 때 그런 건도 있나 해서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177억 중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많은가요? 그런 게.

○세무과장 임인옥 결손 처리는 매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통 매월 시효 소멸이 되는 것들도 있고, 시효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효완성분하고 그다음에 무재산분에서 결손 처분을 하는데 보통 매월 한 1천만 원 할 때도 있고 2천만 원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안내문 제작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무조건 대고 “내세요.”, “강제로 어떻게 징수하겠습니다.”, “강제로 부동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 좀 찾아가셔서 설득도 좀 해 주시고 방문하셔서, 그다음에 전화로 몇 번 하시고 그러다가도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TV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손 처리, 징수 불가인 분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안내문 제작 같은 거는 조금 더 늘려주세요, 전화라든가.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안내문 제작은 매월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세무과장 임인옥 매월 저희가 한 1만 건 이상씩 안내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외로 저희가 체납고지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고지서도 발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리고 압류나 공매 또 영치 이렇게 하시잖아요, 체납 징수하시기 위해서.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징수 불가 결손 처리 하실 때 형평성과 취약계층 배려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인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동부 복지위생과에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는 31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인데 동부출장소 입장에서는 이번 2025년도는 혹시 몇 개 구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취약지역을.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쪽 동부권 청소취약 환경 개선 부분들은 중심상가 있지 않습니까. 진안동과 맞은편은 병점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지금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좌우로 해서 15개씩 해서 30개를 설치 했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상 청사초롱 부분들을 84개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는 7개소라고 적혀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2025년도는 몇 개소를 관리하실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당초 2,70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2,37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았던 부분이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2,376만 원이 어떻게 보면 올해 금액이었는데 2025년도 금액에 올리신 걸 보면 1,500만 원이면 되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2023년에는, 아니 2024년도에는 2,700이 된 게 2023년도에 15개소 화분을 설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화분하고 청사초롱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2,700으로 됐고, 그 부분들이 좌우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개가 설치 돼 있고 청사초롱 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초화 식재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다시 유지관리비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1,500으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치할 게 없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전성균 위원 유지관리비용으로 1,500만 원으로 세우셨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더 개선이 될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다른 또 취약한 지역이 발생을 하면 이런 유사사례를 반영을 해서 또 그런 화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건전성이 조금 나을 때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전성균 위원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사실 시가 멀리 봤을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더 취약지역을 발견해서, 지금 내년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세입이 좋아진다고 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이기보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취약지역을 좀 더 더 발굴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사실은 정말 긴급할 때 하는 거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전성균 위원 사실 이 예산과 숫자로 시의 의지를 담아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튼 아마 동부권에는 조금 더 더 취약지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셨지만 한번 찾아보고 추경에 한번 이 관련된 예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입니다, 예산서요. 저희가 복지위생과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위생과 쪽인데 출장소 쪽에서는 차량 관리도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안 하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청소 차량이요. 그러니까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청소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 복지 쪽에 청소업무가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에서 청소환경팀이 있고요. 위생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이 세 개 팀이 있고 그래서 총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통 행정에서는 차량, 청소 차량을 복지과에서 안 하지 않아요? 출장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회계과에서 청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데, 저희가 동부출장소 관내에 적환장이라고 있거든요.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 거기에 노면차량 세 대하고 이런 차량들이 비치되어있고 거기에 쓰레기 부분들이 임시로 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전직 세 분이 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뭐 적환장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동부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모두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그 부분과 그다음에 잔토 처리는 뭐, 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지금 23년도에는 폐합성수지가 월 188톤 정도 되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소각장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린환경센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이외에 무단투기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을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확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공사를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이런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자들이 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나 이런 데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지금 적환장에 오는 게 동부 관할만 오는 게 아니라 동탄 것도 같이 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같이 이쪽에 오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리고 노면차도, 그래서 동탄출장소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위생과가 나눠지면서 거기도 적환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체부지를 못 찾고 있는 거고, 동부, 동탄에 곳에 있는 폐합성수지나 폐토사 부분들이 다 우리 적환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동부 교통건설과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97만 원이 증가한 12억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12억 5천만 원, 소송비용 회수 수입 5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입니다.

3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843만 6천 원이 증가한 176억 7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 15억 원, 경기대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세 건 18억 5천만 원, 국도1호선 환경정비공사 4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정보 현행화 용역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은 화남남로 도로정비공사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주민편익사업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1억 원, 정남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교통건설분야 민원해소 추진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2동 안아초·중학교 인근 십자 도로상에 조명 설치 1억 3천만 원, 효행로1156번길 일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수수료 등에 1억 1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 2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단가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에 6,5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6억 원, 기전시설 개보수 1억 5천만 원, 지하차도 CCTV 등 통신설비 유지보수 공사 단가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등 안전점검에 9억을 편성하였고, 331쪽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9억 7천만 원,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4억 원, 관급자재 구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재난재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재난재해 관재 CCTV 운영요금 5천만 원, 제설자재 구입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 5억 원, 기와천 정비공사 6억 원, 동부권 우수배수 체계 개선사업 2억 원, 하천시설물 주변 풀베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3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단가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 6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3억 5천만 원, 동부권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신호과속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검사비 1억 5천만 원, 설치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단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안미진입니다. 우리 시 건축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4,400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 기타 과태료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1,486만 4천 원 감액된 총 2억 6,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용역에 1,9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격무부서 급식비 396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으로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산업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지역산업분야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 165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2,4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20만 원과 월액여비 1,3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안미진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249페이지 도로 사용료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올해 1천만 원만 증액을 하셨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이유가 2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평균치를 계산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022년, 2023년 징수율을 보니까 그래도 거의 90프로를 넘게 징수를 하셨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4년도에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징수가 됐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현재 4억 7,900만 원 지금 징수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현재, 현재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예산 이거 뽑을 때 당시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징수가 됐겠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것도 90프로 정도 징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거의 매년 90프로 이상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증액은 너무 낮게 잡아놓으셔서 세입예산을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가 세입예산 잡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1천만 원만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 달성이 1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을 걷히면 목표 달성 200프로가 되는 거고요. 너무 낮게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염려가 돼서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1천만 원은 낮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26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효행로1156번길 일원 안전울타리 교체 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노후화된 울타리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교체죠, 설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50경간이니까, 50경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1경간에 한 20미터, 23미터 정도 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총거리는 100미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한 경간에 2미터 돼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100미터니까 50경간 맞네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출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요? 1경간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재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산출근거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나.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울타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희 현장을 봤을 때 현장에 있는 울타리는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싼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1,950만 원으로 울타리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다 설치된 부분을 철거를 해 주셔서 빠른 철거에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평이 있었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렇게 과다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여기 지금 노후화된 안전울타리 말고요. 다른 동부 쪽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과다 설치가 돼서 두 개 정도 떼야 된다, 울타리를.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 하실 때도 그 업자들께도 그렇게 당부를 해 주세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업자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정거장을 거기는 살펴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설치 시에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페이지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264페이지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금액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특히나 새로운 신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에는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세웠을까요?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 2억 5천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거는 저희 지금 기정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했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없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단순 표기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올해도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질의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설명자료 27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7억이었고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억에 올리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7억을, 최종액은 7억인데 이제 4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참 합리적으로 올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사실 이렇게 매년 이 정도 큰 규모로 금액을 무조건 써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신호등을 1년을 고쳤으면, 예를 들면 30개라고 치면 하나를 고치면 그다음에는 최근에 고쳤으니까 안 고쳐도 될 거라고 시민의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거를 같은 30개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아무래도 도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하고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시가 계속 또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규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규로 설치할 위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278페이지고, 예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에 반해 5천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올라왔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그렇다면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버스승강장이 증가했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버스승강장도 기존에 버스승강장 폴대만 서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신규로도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태안3지구나 아니면 도시가 확산되면서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치비가 아니고 이것은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유지관리비.

전성균 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청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승강장이 늘어나지 않은 한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5천만 원이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작년에 저희가 병점지구하고 태안3지구는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래서 늘었고요.

전성균 위원 아, 두 군데 늘어난 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5천만 원 상향됐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334페이지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39개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뭐 총 다 해서 39개입니다.

전성균 위원 이것도 3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1억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거랑 대동소이 한데요. 학교는 늘지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돼서 교체나 아니면 아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일부 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공감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될 범위가 늘어나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예산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법 개정이 완전 최근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종예산액에는 그게 반영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그런데 1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필요해서 하셨겠죠? 당연히.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또 확대돼서 또 설치해야 될 구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전성균 위원 아, 신규로 생겼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산을 세운 만큼 분명히 치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집행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1억이 증가했으면 분명히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그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사고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 있는 자료가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미흡한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앞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행감을 했잖아요. 행감을 했을 때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이월액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특히 어린이, 도로보수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326쪽, 362쪽에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가 갖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계획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재배정사업하고 도비가 내려온 게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하고, 겨울에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중지한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진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이월액이 다 포함된 건가요? 현재.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여기에는

김경희 위원 없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동부가 예산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이월사업이 꽤 많아서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현재 것만 보고하게 되니까 그래도 오르지 않은 것처럼,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많이 남은 부분도 그렇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 때나 예결위 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328쪽에 보면 시설비 같은 부분에도 병점2동이라든지 효행로에 도로조명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늘게 된 건가요? 줄게 된 건가요? 줄게 된 거죠. 전년도에는 4억 8천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액이 1억 4,900으로 해서 확 줄었는데 뭐 어느 부분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전년도와 지금.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경희 위원 328쪽이요.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아, 주민참여예산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예 그냥 깎인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니까 지하도에 대한 보수가 이 지하차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저희 관내에 도로변에 설치 돼 있는 지하차도하고 터널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서 자료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지하차도, 터널 어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셨나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목록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다 표기는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너무 큰 예산인데, 큰 예산인데 그냥 툭 던져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도 331쪽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도육교 뭐 도색도 있고, 지하차도 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도 또 떨어트려져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시설부대비에 같이 묶여있지 않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약간 일목정연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보도육교 도색 공사가 이게 몇 군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세 개소에 대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교재에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다 잡아놓으셨나요? 명확하게 세 곳에 대한 금액 명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거는 저희가 지금 면적대로 계산하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경희 위원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지금 거의 매년 한두 건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균을 따져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들어오지 않은 건데 그냥 세 곳 정도를 그냥 추계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매년 세 곳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데 하셔야 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보도육교가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러니까 두세 개씩 저희가 보수 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 6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노후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점검결과에 의해서 지금 매년 두세 개씩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칠 공사를 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김경희 위원 4, 5년마다 칠 공사를 하게끔 법에서 명시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녹이 많이 슬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좀 노후화 됐다 그러면 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에 대한 기존에 도색공사 한 곳 3년 동안에 하신 곳 하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내년에 예정인 곳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3개년 예산자료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332쪽, 332쪽에 거기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기와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 하셨으니까 얘도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있죠.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기와천 공사요?

김경희 위원 네, 기와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그거 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얘도 매우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333쪽, 시설비 401번에 해당되는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좀 설명자료로 딱 해서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많이 남아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안미진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동부출장소장박태경
총무과장홍상희
민원토지과장이준갑
세무과장임인옥
복지위생과장지현
교통건설과장박주덕
건축산업과장안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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