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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7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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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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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 30분 개의)

1.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회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및 보고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명확히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정부 추세나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공동발의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36분 속개)

2.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 연장 대상인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화성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 및 시설 기준 기술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재해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재위탁 대상기관은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 건가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교육기관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전문적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안전점검 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교육도 대부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보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다른 기관도 있는데.

김영수 위원 다른 기관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만 계속 써 보셨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군데만요? 독점을 하시겠네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굉장히, 처음부터 돼 있었고요. 시도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는 위탁을 할만한, 수탁을 할만한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면 이쪽만 쓰겠네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또 한곳에 몰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이 안 된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사단법인이 있는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한곳밖에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어쨌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또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 자체교육을 만약 실시하게 되면 교육이수 신규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수 위원 예산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체 교육으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계약만 해 주면 우리 지금 화성시 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자들이 자기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신 게 있으신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도 없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 검사라든가 일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하고 종사자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사단법인이고요.

박진섭 위원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독점을 하는 거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업체를 양성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혹시라도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번 저희가

박진섭 위원 유념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사단법인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오랫동안 했던 거니까 믿을만하지만 그래도 사단법인은 개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소요예산 보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 수수료 수입이라는 거는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광고물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안전도검사 이 두 부분이 위탁이 돼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사업자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직접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거고요.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간판 주인이 되겠죠? 주인들이 직접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금액을 지불하고 안전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옥외광고에 대한 건 동절기, 하절기가 있잖아요. 그 종사자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걸 당부 좀 꼭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광고업 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면 올해는 교육이 없었나 봐요? 22년도에는 2회, 23년도 2회, 24년도는 교육 횟수가 없는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1회나 2회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신규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규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신규교육 자체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신고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신규 말고는 교육이 없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보수교육입니다. 매년 광고업자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는 신규에 대한 것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신규교육입니다.

유재호 위원 업체가 줄어들면서 신규교육도 없는 거네요, 늘지 않았으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대부분 요새는 변경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 광고업자에 대한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신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 보니까 옥외광고 종소자 교육해서 신규교육, 보수교육,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을 받잖아요.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보통 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미이수에 대한 것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불법광고나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도 처분 받고 이런 건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이드라인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단속되는 사항은 없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돼서 인원수가 옥외광고분야 3명, 건축분야 2명, 전기분야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설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니고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안전점검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외벽에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업주들 있잖아요. 광고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해서 나온 게 사다리하고 이거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사다리차가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사다리차 같은 건 대부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 경기도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제로 어떤 분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시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옥외광고분야, 전기분야, 건축분야만 있어서, 자동차 관련돼서 특수장비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나 확인하려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7분 정회)


(09시 49분 속개)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세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전기차 화재와 같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긴급성 및 개선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유지 보수 등의 경우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신청 제한 기간 완화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기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공동주택이 사용승인 나고 8년이 지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최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 사항의 조례를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하고 검토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8년이 지나지 않은 동탄이나 이런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그거를 지원 못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시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이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지원한도는 얼마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지원한도는 동일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도에서는 2,500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2,500으로 한정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에 동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원인이 뭐냐면,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해야 한전이나 전기 관련업체에서 싸게 해 준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전기자동차 설치한 구간에 일반자동차도 지금 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만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전기자동차 이용대수보다 전기 충전시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민을 하시고 또 파악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지금 아직 파악된 사항은 없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참 이거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조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 공사는 전기차 이외에 다른 자동차도 적용이 되는 거냐 이거죠, 연한 기한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차 아니더라도 이거는 상관없이 됩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지금 이 공사금액은 전기차 사고 이외에 사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전기차든 재해·재난 관련이고요. 2번 항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제한기간 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년이 있었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5년으로 하고 3년으로, 저희가 너무 세분화돼 있었기 때문에 간결하게 좀 하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올해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적용 제외한다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마 이 조례가 공공주택에 관련된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선호할 겁니다. 굉장히 잘한 조례라고 아주 극찬할 정도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6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반려동물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기준 완화 등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여 다양한 화성시민의 요구사항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성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의 면적기준 완화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러면 3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였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유재호 위원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공원법상 동물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근린공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한해서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 관내에 지금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이 지금 몇 개소나 되는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화성시 관내에 한 700여 개소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3만이 넘어가는 개소는 서부권, 동부권 합쳐서 33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기존조례하고 변경되는 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다시 한번…….

○위원장 이계철 10만에서 지금 3만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원래 10만이 몇 개였는데 지금 포함되는 게, 동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33개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기존에는 몇 개였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10만 제곱미터가 원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1개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22개소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더 추가로 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반려인들에 대하면 이 조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이하게 비반려인에 대한 상충되는 그런 문제는 물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백미리에 동물에 대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동탄, 동부에 계시는 백미리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조성되는 부분에 이 반려공원이 된다는 것 보면 저는 비반려인이지만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백미리 얘기하신 건 반려동물놀이터이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위원장 이계철 동탄에도 있죠,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동탄 여울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선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거에 대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전직 화성시애견연맹 회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견연맹가들이 우리 화성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의 2 정도는 애견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같이 함께 말 그대로 반려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 되는 것들이 반려견도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녀 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례상으로 넣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반려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려견 견주들, 소위 말하면 주인 되시는 분들이 애견들과 같이 함께 사시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봄, 여름에 개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하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빗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그냥 빗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가 너무 돼서 혹시라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털이 날림으로 인해서 정말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반려인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안전수칙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5.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모범운전자,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등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모범운전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해당 활동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인데 좀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렇죠? 이 조례에 대한 걸,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에 대한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봤어요. 이분들이 계시다가 수신호 하는 걸 잘못 보고 큰 사고가 난 걸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럴 때에 대한 대비를 제8조에 보면 교육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거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그냥 나가서 봉사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크나큰 재앙이 된다는 걸 이분들 스스로 아셔서 정말 그분들 수신호 하나 때문에 교통이 얼마나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걸 교육강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지역사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모범운전, 우리가 교통수신호를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밖에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명확히 돼 있는 거죠? 민기대나 해병대가 교통 수신호 하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도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지원조례 만들었으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6.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00만 균형발전 특례시에 발맞춰 동·서 간 균형발전 및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홍성~서화성의 서해선 노선 대비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직결 운행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시간 및 운행요금의 절약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서울에 3대 도시권 중 하나인 여의도 및 일자리가 풍부한 안산 및 구로 방면의 광역철도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 시 서·남부권과의 연계로 지역 내 새로운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서해선 선로를 공용으로 활용하여 신안산선 종점인 국제테마파크역에서 서해선 향남역까지 22.37킬로미터를 연장 운행하는 사업으로 총 건설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 2,006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열차 회차를 위한 반복선 신설, 정거장 개량, 전동열차 구매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여 22년 12월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일체를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보되어 2025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는 약 2,006억 원으로 실시설계 이후 최종 확정 될 예정이며 운영비는 인건비 및 동력비 등 연간 약 14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지원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신안산선 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운영수입을 제외한 연간 약 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건설비는 국가철도공단 및 넥스트레인이 차년도 예산을 매 연도 7월 말까지 화성시에 통보하며 운영비는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넥스트레인 및 한국철도공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정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부족한 교통인프라에 따른 시민요구 증대,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화성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동·서 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비 2,006억 원, 본선 개통 이후 40년 동안 연간 80억 원의 운영비 지원 등의 손실보전금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동·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가장 큰 교통인프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00억 정도 투입되는 거고 또 이게 시비 100%짜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준비해서 진행되면 좋겠지만 BC 사업성이 상당히 좀 저해해서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동탄, 동부권 같은 경우는 많은 철도망이, 교통망이 있고 또 국가 주도하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망과 도로망이 우선시돼야 저희가 또 택지개발이나 또 다른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남부지역에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산과 같이, 서울과 같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더더욱 동·서 균형발전이 잘될 거라고 사료돼서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중기투자심사 받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비가 한 2067년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매년 약 80억 원을

김영수 위원 매년?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환으로 우리가 또, 아니, 그러면 매년 80년 정도가 손실 나는 부분인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익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인력들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을 텐데 실제 순수하게 운영할 때 약 60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거고 80억으로 늘어나는 게 저희가 대책투자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0년이고 전동열차 저희가 12량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25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전동열차 12량이 42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하게 되면 한 726억 이렇게 투입되는 그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연간 저희가 예상되는 게 약 60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익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신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김영수 위원 그거 포함해서?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운영수익까지 포함해서 연간 약 8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보수로 잡으신 건가 생각이 있어서.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이거는 근거가 LIMAC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근거로 해서 그 자료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이용자들이 점점 늘기는 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인선, 수인분당선이나 KTX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매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충분히 저는 향남2지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굳이 김포공항이나 안 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하철 역하고도 환승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대중교통 불편함이 이쪽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60억 정도 저희가 운영비 적자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인구도 증액되고 또 송산그린시티나 앞으로도 개발수요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동탄의 문제점이 아파트만 지어 놓고 인프라는 하나도 있어요. 뒤늦게 교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 다음에 또 그쪽 송산이나 향남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때 그분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우리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아까 솔빛나루역 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우선 원인자부담으로.

김영수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특정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운영개시 후에 40년간 운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되 그 이후에는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저기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적자 부분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적자가 돼 있지만 개선될 거로 판단되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도 저희가 계속 보존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이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런 것도 잘 추진돼서 서부권 교통망에 대해서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교통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67년 전체 손실, 손액이 80억 4,6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도사업 분야가 향남만 있는 게 아니고 동부권에, 동탄부터 시작해서 인덕원선이라든가 아니면 GTX-A라든가 C라든가 그다음에 경전철까지 이렇게 합치면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게 대다수가 자부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동탄에서 다시 병점역사, 동탄역 쪽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도, 나루역 만드는 거 전부 다 전액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이 철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과연 화성시에서 그만한 재원을 다 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간에 대규모 사업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발채무 우려도 생기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재정과랑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정 안되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서 저희 재정여건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지 그냥 무턱대도 원인자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2023년 결산보고서하고 2024년 그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2025년도 신규예산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입장을 전부 다 필사로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우리 화성시 내년 예산 전체를 다 해 놓는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철도사업도 같이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 교통에 대한 건 동·서 균형발전에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아닌데 당부는 이 서부지역에 홍보에 대한 것도 과에서도 꼭 좀 당부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철도에 대한 것도, 우리 화성시 서부지역에 이렇게 좋은 교통망에 대한 걸 시민이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과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서부지역 13개 읍·면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철도, 특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홍보사업이,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화성시가 특례로 가면서 이 철도, 이렇게 좋은 교통망을 갖고 가는 데도 아직 서부지역에서는 인지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꼭 우리 과에서 홍보를 많이, 읍·면하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버스고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운송수단이 확대되고 있는 대중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수소 충전시설 운영자도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교통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여객자동차 송사업용의 오·탈자 정정과 제2조의 1를 신설하여 연료의 종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공영차고지 명칭 및 위치에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설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9조의 가스충전시설 또는 충전시설을 전기·가스·수소 등 충전지의 포괄적인 용어인 연료공급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고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운송수단이 확대되고 있는 대중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수소 충전시설 운영자도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및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설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대중교통에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확대하여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탄2 차고지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추가로 동탄2 차고지를 여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라면 다른 데는 어디 돼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11월 15일에 준공돼서 12월부터 3개 업체가 입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충전시절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설치한다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이제 공영버스, 도시공사 공영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기타 다른 운송업체에서 들어오는 데는 자가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김영수 위원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거는 자가부담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시에서 하시는 건 줄 알고, 향남 같은 경우도 차고지에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이 좀 일환으로,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라고 이런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운송업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권고사항으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이왕 이렇게 통과시킬거면 같이 해서 향남 같은 경우도 공영차고지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가로 하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수소차들, 자가용도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안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거기에 하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동탄?

김영수 위원 네, 동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좀 붐비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하면 같이 가는 김에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 들여서 같이 할 때 저희도 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버스 충전인데 지금 1동탄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동탄에도 수소차량들이 자가가 많으니까 이왕 설치한 김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따로 하나 같이 하는 김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할지 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거는 업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업체는 업체대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2동탄에도 하나 있고 하면 이왕 하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향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2동탄도 수소차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시설도 이왕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향남차고지 조성할 때도 수소차 충전시설 같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는, 버스도 충전하는데 이왕 설치하는 거 민간 거, 우리 예산 좀 들여서 민간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공영차고지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수소하고 천연가스하고 전기 관련돼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전기충전소는 운송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수소 가스, 수소충전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버스 민간 포함해서 수소차 관련된 게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대충?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수소차는 아직.

○위원장 이계철 없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향후 보급방안은 어떻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향후 국토부나 대광이랑 협의해서, 수소차 보급은 거기랑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수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몇 대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탄2 같은 경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지난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설치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수소차는 없습니다. 다 전기차충전소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스충전소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가스는 동탄1에만 있고, 버스충전소는 동탄1에만 있고 동탄2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전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동탄2에 전기 한 거는 민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설치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전기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보조로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게 당연히 맞고 지정 관련돼서 하는 게 맞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자가 차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임대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전소시설을 자가로 하신 분 계시고 로 임대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신규로 여기에 입주할 때 동탄2 같은 경우는 입주하시는 분들 벌써 선정이 끝났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면적이나 이런 규모도 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업체별로 운영 대수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대로 해서 업체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동탄2 같은 경우 업체별로 어떻게, 면적이 얼마이고 어떤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갔고 대수가 얼마인지 세부사항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8.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홍선 도시정책실장님이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실장님 뭐 많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평을 들어보면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홍선 실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35년 10개월 27일 했습니다. 89년도 2월 3일에 시작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후배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아무 일 없이 끝나고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화성시에서 제 몸을 다 불살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현황 및 특성, 화성시의 미래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등에 관한 계획을 조정, 조율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20년 장기발전계획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세부 실행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위계는 PPT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정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의 주요 정책사업의 정비, 인구계획 및 지표변경 등을 통해 질적 성장 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경과입니다. PPT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 전 행정구역인 1,12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이고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다음 도시현황 및 특성입니다. 도시 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지 여건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현황입니다. 화성시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며 2023년 12월 특례시 기준인구인 100만 명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사항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정 도시계획 진단입니다. PPT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잠재력 분석을 통한 종합여건 분석사항입니다. 화성시는 국내 주요산업 기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 특례시 진입, 지속적인 인구 증가, 풍부한 개발가용지 보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증가로 주민간의 갈등, 각종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의 미래상입니다. 민선 8기 시정구호는 PPT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단 운영결과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총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도시 화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균형발전 자족도시 화성’을 화성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0년 화성시의 미래상은 발전 잠재력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다양한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첨단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발전방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4만 9,000명에서 자연적 증가인구와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기타 군인인구 등을 반영하여 당초 119만 6천 명에서 34만 8천 명이 증가한 2040년 계획인구는 154만 4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40년까지 5년 주기 단계별로 계획인구를 계획하여 경기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균형발전과 도심별 자족성 강화를 위해 2개의 도심, 4개의 부도심, 9개의 지역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개의 주요도심으로 하는 도시발전축과 주요 산업과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산업발전축, 관광발전축으로 설정하며 동질의 기능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도심별 자족기반 조성과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축은 산림자원과 생태적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한 주요 산지를 연결한 녹지축과 해안선과 주요하천 및 저수지를 연결하는 수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당초 동·서 2개로 운영된 생활권을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특례시 진입에 따른 구청 신설과 일상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4개 생활권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입니다. 균등한 생활 행정 서비스제공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별 적정규모의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계획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생활권별 발전 방향입니다. 동탄 생활권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부 생활권은 모두가 누리는 교육 중심의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서부 생활권은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미래핵심 전략사항입니다.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핵심전략은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별 자족도시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산업의 집적화 및 연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으로는 산업거점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신산업 생태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전문교육, 정주환경을 융복합화하는 화성 테크노폴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전략은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관광자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핵심적략으로는 도심 내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화성형 특화공원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3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의 경우 기정 2035 대비 용도지역 현행화 등을 적용한 사항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등 약 5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35에서부터 39페이지 도로 및 철도망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에 수립된 노선을 반영한 사항이며 철도망 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낮은 주택보급률, 획일적으로 공급된 주택, 원도심 정주환경 악화에 따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능 확충, 노후불량한 정주환경 개선, 도심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심과 시가지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40 주택수요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식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방안을 계획하였으며 하천의 자정능력 유지 및 수질개선과 맑은 물의 안전한 상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의 경관이 찬란하게 피어나다, 블루밍 화성’을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 그려가는 생활 속 푸른녹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원, 녹지공간의 균형적 분패 및 확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재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및 산업에 관한에 사항입니다. 시가 보유한 자원과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활용하여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의료·복지부문은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및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4년 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5년마다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의 주요정책 정비, 목표연도 및 단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계획인구안,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서부권 SOC대개발 계획, 국제테마파크 등의 기반시설계획안이 있으며 목표연도의 경우 종전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계획인구는 34만 8천 명이 증가한 154만 4천 명으로 재설정하고 신규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물량 재검토 및 특례시 진입을 대비한 행정체계 정비, 생활권·공간권 구조 재배분 등 기정 기본계획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도시지표 및 인구계획 변경, 정책사업 반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우리 도시정책관님,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느냐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준비하신 것 맞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화성시 20년의 중장기 플랜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용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요. 또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셨고 또 의회 보고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저는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잘 담겨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전문가인 토론자로 오신 분들 얘기와 저 또한 발언을 했었는데 저희가 2035하고 비교해서 약 34만이 증가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융복합 지역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항이 서부지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출퇴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상주하시는 인원은 근방에 많이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민원사항 하나가 뭐냐면 “정주환경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지역이 지금 그린 것과 같이 보면 융복합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택지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 팔탄, 정남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는 늘고 있는 반면 지금 인구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저희 인구가 124만이 어떻게 총량제로 해서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구배분을 동부권과 서부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총량제로 관리하실 때 잘 관리해 주셔서 동·서 균형발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하시느라 모든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특이하게 지구단위가 보통 20년 이상 넘어가고 하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특이하게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보면 서부권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나 환경보호, 아니면 자연보호 이것을 전제로 두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거든요. 한 예로 제가 뭘 들었냐면 며칠간 제가 제부도와 대부도를, 제부리하고 대부도 그쪽을 다니면서 직접 안산 지역 있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안산 지역은 시화호 때문에 사실 안산 주민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인구 저거 할 때 안산 지역에 제부도, 대부도를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모든 활동과 영역에 엄청나게 안산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내용을, 다시 화성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화성을 그리워하는. 그렇더라면 우리가 화성 이쪽 서부를 정말 제대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무슨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완화를 시켜줘야 사람이 정주하고 이쪽으로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거 같아서 혹시 그쪽에 대해서 한번, 이 계획을 하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서해안권에 대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결국은 화성시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서측 부분은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그동안은 개발이 전반적으로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축을 해서 동탄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던 부분인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부축이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개발의 축이 이쪽 서측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신안산선이라든가 서해선 철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발수요가 많이 이쪽으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들한테 개발을 할 때 인구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늘리는 게,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게 역으로 반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국제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되면 좀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고 그거에 맞게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시가화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이쪽 서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동쪽에 있는 분들이 서쪽에 오면 1일 코스밖에 되지를 않는데 여기에 와서, 여기 오면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제대로 없고 다닐 곳도 제대로 없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뭘 하겠느냐, 인구 유입을 하자고 하는데 첫째, 우리 규제가 많고 지구단위나 환경 저거로 인해서 전부 다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어떤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동쪽이나 도시 쪽으로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하기가 힘든 거니까 그런 재원들도 관광벨트를 정말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해안 지역 이쪽으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정주하고 하다못해 놀러를 와서, 여기 와서 정말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안산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서쪽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산 대부도하고 제부도를 많이 비교해요. 그쪽에는 모든 규제를 해제시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이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유입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곡산단이나 이쪽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 와서 잠시 왔다가, 들렸다가 얼굴 한번 보고 식사하고 그냥 쓱 빠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가히 그런 생각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첨단 쪽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런 것들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에 의해서 전부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번 계획에 한번 잘 적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규제 갖추어야 될 거는, 규제할 건 규제하고 또 풀어줘야 될 거는 지구단위 해제를 좀 시켜서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서부권에 대해서 체류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고요. 제부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가 체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돌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아마 관광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아마 일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체류형, 호텔이든 뭐든 일정규모 이상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 공공기여를 통해서 체류형 시설을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쉬고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개발법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거와 연계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했던 것이 이화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센터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전지훈련을 와도 여기 오면 왔다가 며칠 내로, 숙소도 제대로 없고 또 보고 먹고 즐길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막바로 그냥 안산이나 시흥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암 쪽으로 만들어서 서해안 입지를 한번 좀, 저 남쪽에 전라남도, 북도 가면 여수나 저쪽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런 걸 좀 한번 토대로 해서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거기에 발맞춰 하신다면 동·서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서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9.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회의는 도시개발법 제10조의2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01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화성도시공사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43건으로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86건, 건의 240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결과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수감 우수부서 선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채덕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오홍선
도시정책관이재국
교통국장민영섭
주택국장황국환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교통정책과장신용선
철도전략과장장병순
대중교통과장이태복
주택관리과장안성종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기타참석자
화성도시공사사장김근영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이규관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윤성익
화성도시공사복합개발부장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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