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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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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배현경 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요청한바 번안동의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2.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제36조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신청자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등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총 6억 8,46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선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관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실 및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관리 등을 위해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해당 센터의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입양자 상담 및 동물 위생관리 등 입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탁자 선정이 그분들이 신청자격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다 입찰하죠?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시설 규정과 인력 기준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기준은 보호실, 격리실, 사료관리실 및 진료실이 각각 구분되어야 되고요. 또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은 동물보호 20마리당 한 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실은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 부분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이거 다 돼 있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업체가 계속하지 않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 업체는 2018년부터 현재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5년간 하고 있는 거네요, 6년간 하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7년간 이분들이 계속하고, 업체 이름이 뭐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남양 동물보호센터로 민간사업자입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에다가 유기견도 갖다주면, 유기견들 가져오면, 갖다 드리면 보상이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아, 그런 보상은 없고요.

김상수 위원 구조보호비 안 들어가네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선정할 때 업체들이 들어오는 업체가 있나요? 몇 군데가 되나요? 남양 동물병원 빼고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다른 곳에서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7년간 여기 이 업체가 하는구나. 아니, 경기도 띄우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죠? 여기 관내 업체여야 되겠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일단 출동을 해서 유기동물들을

김상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여기 남양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저는 오히려 예산도 적고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크게 지원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나 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지금은 마릿수 기준으로 처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사실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을 과도하게 증액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에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에 있는 게 다 여기로 몰려 있는 거, 몰리잖아요. 그래서 일은 많고 열악하고 장소도 좀 비좁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어떻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자격을 갖춘 민간업자가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업체를 육성하거나 지원해서 키울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오히려 타 시에, 경기도 내의 관내 시군에 약 일고여덟 개 정도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동물의 복지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굉장히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들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는 동물들의 입양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입양됐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제가 오늘 사실 그 수치는 안 가져와서요. 제 기억으로는 약 한 280마리 정도 입양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여기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기증이나, 그러니까 마도에 있는 경기도 입양센터로 기증하는 방식과 저희가 또 입양을 보내는 방식을 합치면 한 그 정도 수치였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와 아니, 화성시 시립동물병원 격인 진료센터와 입양센터를 추진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30일 보호 관리 기간이 넘으면 안락사되는 동물들을 가급적 최대한 입양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요즘에 문화 자체가 반려동물을 아파트에도 보면 거의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새롭게 요즘 현대화 시대에서 좀 많이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안락사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잘 홍보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최대한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남양권에만 있다고 그래서 조금, 야생동물 출연이 저는 이번에 예산할 때도 동탄에서 야생동물 출연이 많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죠? 포획된 동물에 대한 보관도 여기서 하네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최소한 정말 두 군데는 운영이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어차피 민간위탁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권역별로, 그리고 반려동물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게 2018년도에 생겼으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기도 하고 또 파양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군데 정도의 운영은 한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3.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절수설비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절수기기가 있나요, 설치하는 거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수도법하고 조례에 있어서 일부 건축을 신축하면서 저희가 협의할 때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서 건축주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에 사업소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절수기기를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요. 전체 사업소 내에 수도꼭지라든가 샤워기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했는데 비용이 한 90여만 원 들었거든요.

김상수 위원 한 가구당?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니, 한 가구가 아니라 사업소 저희가 3층 건물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나 변기나 수도나 해서 한 90만 원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다 했는데요. 수도꼭지 같은 데 보통 절수기기가 현재 시중에 있는 KS 제품 중에 보면 한 2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보조기기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다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수도꼭지하고 밸브 사이에다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보조기기고요. 원래 변기나 이런 제품이, 절수설비는 원래 생산되는 최초 제품부터 절수로 사용하도록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는 거가 절수설비고요. 절수기기는 나중에 그런 게 절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기기에 보조기기를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변기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으면 배설물이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품이 KS 받았다고 제품설명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 보면 저희가 화장실에 변기 물 절약한다고 그래서 왜 벽돌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 물을, 변기도 현재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거에 따라서 꼭지를 누르는 버튼도 다르게 표현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정도에 감안해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우선은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저희 동료 위원님이신 최은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위에 사실 샤워 헤드나 이런 것만 잠깐 바꿔도 물살이 세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최대한으로 틀어서 쓰던 거를 예를 들면 절반만 틀어도 물살이 세지니까 그렇게 쓸 일이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큰 거 작은 거 구별 없이 했다고 하면 그걸 구별 짓는다거나 9리터 내려가던 걸 6리터로 하거나 그런 것들에 차별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함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절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비용도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화성시 저희 공공건물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조례도 만들지만 저희 공공시설에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먼저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요. 저희 그래서 사업소에서 먼저 절수기기를 설치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수도요금 추이를 보고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 수도요금 그런 것도 해서 홍보 자료를 좀 활용하려고, 절수기기 업체에서는 한 15에서 20%까지 절수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9리터에서 6리터로 줄은 건 30% 줄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맞는 추이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낸 것도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설치를 해서 수도요금의 톤수가 얼마큼 절약되는지 좀 보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20%도 어쨌든 크지만, 일단은 마인드의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LED 교체해서 아껴지는 전기세보다 사실 비용 투자 대비 절감되는 효과는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따라 물 부족 국가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또 제5조에 보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절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인 방안을 잘 마련하셔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홍보를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까지 혹시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되고 지원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번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접근하지 못했고요. 조례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발굴해서 수돗물을 절약한다는 그런 게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화성시의 수돗물 이용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4.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노사민정 성과공유 콘퍼런스와 중소기업 자문단 총회 일정으로 인해서 김기용 기업투자 실장님의 부재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기업 안전진단, 사업장 안전관리,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등 화성산업진흥원의 산업안전 관련 신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에 진흥원의 주요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제명변경과 조문 폐지 및 신규 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추가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안전 및 보건·점검 지원 등이며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 관련 사업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우리 시의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세탁소 관련된 조례안 작업복 세탁소, 산업진흥원인가요? 나중에.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산업진흥원에 안전관리 하는 역할까지 같이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이게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거를 화성시 노사민정 쪽에 위탁하는 방안이 더 체계적이겠다, 위원장님도 일정 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의사 타진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력이나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화성시에서 더 체계적인 방향이 그쪽 방향이 더 맞을 텐데 현실 여건은 당장 수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30명에 대한 산업 직원 채용을 하고 2명에 대한 행정인력 해서 32명을 채용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지도점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사후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진흥원에서 관리자들이 해야 할 업무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안이어서 현재 이렇게 제안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다 해버리시니까 제가 질문할 게 없어지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전문가들도 같이 합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조금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업무가 문어발식이 되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조금 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더 투명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2만 8,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산업안전지킴이가 뽑혀야 되고요.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뽑는 절차를 연초에 바로 진행하고요. 한 2월 말까지는 빨리 뽑아서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세우고 업무하게 되면 봄이 되면 한 4월 달쯤부터는 실제 나가는 업무 현장으로, 점검 현장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체계를 거치는데 최소한 3월 달에는 전부 다 신청받고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하는 부분들을 사람이 뽑히고 나면 방문하는 방문 계획을 그때 정확하니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지킴이가 채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지금 예산이 수립도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결론적으로 예산까지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저는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TF단도 구성해서 이런 산업안전부서도 신설되고 해서 조례도 추가로 개정이 된 건데 6월 말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되게 오래 끌고 해서 힘든 부분이 많아서 공무원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사고 난 이후로 시점으로 해서 바로 전체 산업 전수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산업안전지킴이나 채용이 되면 이쪽으로 나가서 빨리빨리 업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늦게라도 구성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아리셀과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하고 산업안전지킴이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노동안전지킴이는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 위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산업안전지킴이는 기업들을 방문 우리 소상공인 2만 5,890개의 기업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최은희 위원 그럼 나가시는 방향을 차별화해서 지침이 내려진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 아래 나항에 제2조제2호 중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4조1항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거를 신설하는 거로, 바꾸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닙니다. 근거 법령이 국회에서 법의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조치 이런 거 넣는 거는 좀 지양한다는 것 때문에 법명을 바꿨기 때문에 근거 법령상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위법에 어떻게 됐든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이견은 없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산업진흥원 내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난 이후로 더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돼서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면서도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일에서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되면 다 잘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집중과 선택에서 저는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산업진흥원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설립 취지부터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5.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원영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입니다.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유한 우리 시에서 노동 안전과 위생은 중대한 과제입니다. 각종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으로 노동자에게 청결한 작업복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가 행복한 일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 및 수거 배송하는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을,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계약의 해지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0조는 세탁소 시설 및 장비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작업복이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경우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세탁소에서는 취급을 꺼리고 가정에서 세탁 시 추가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결한 작업복을 제공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희가 이걸 업무시간에도 이거에 관련된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좋다, 좋은 거다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화학 및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이잖아요. 그래서 세탁하는 세탁실의 환경이, 어쨌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작업환경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요. 그리고 세탁에서 나오는 그런 또 오염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 후에 나오는 오염물질. 그리고 세탁하다 보면 폐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의 사후처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2차 오염, 3차 오염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조례, 어쨌든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화성시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실 때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서 만들지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약간 유명무실해지니까 노동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일단 적극적인 홍보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들의 어쨌든 협조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참여를, 그리고 사실 좀 번거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 그 홍보에는 옷을 세탁했을 때 가족의 옷이나 이런 옷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좀 번거롭거나 귀찮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홍보전략으로 가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좋은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같은 거 종종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소할 때도 위원님들 모시고서 개소식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꼼꼼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 리스트를 어쨌든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의 리스트를 가지고 적극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세탁소가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각 조회를 해 보니까 다 이름이 안양 블루밍 세탁소, 대전 블루밍 세탁소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화성, 이름이 블루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름이 지어지나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이름 선정 공모전에서 노동자를 칭하는 블루와 꽃이 만개하는 블루밍해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제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지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저희도 화성시 블루밍 세탁소로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제조업체가 화성시에도 2만 8,500여 개가 되는데 그쪽 각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특수업무를 다루시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공공세탁소나 집에서도 단독 세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세탁소는 어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화성의 중심지인 향남이나 봉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월, 2월 달에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부지를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신축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제조장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조장을 임차해서 운영하실 계획이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작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하게 되면 한 7월 정도에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7월 달 정도에?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계약이 부대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월 달에 해서 임대료는 아마 5월 달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용료라든가 이런, 여기 보니까 뒤에 위탁할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쪽에 위탁을 아마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위탁을 맡길 데는 근로복지공단은 아니고요. 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도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민간 쪽에다가 하실 계획인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7월 달 정도 예정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도 하려면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사전에 어느 지역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진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 7월 달이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 또 그것도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의 어느 누구랑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흥범 위원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25, 26, 27, 28, 29해서 연차별로 해서 추계된 예산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올해는 4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26년에는 3억 3,00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는 처음이지만 안산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 시의 예산 증감액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고요. 거기서 운영비 지출 항목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항목이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을 저희가 같은 비용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업복 세탁 관련돼서 홍보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첫째 연도보다는 점점 상승곡선을 타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이거 보면 물량이 막 늘어나면 장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러니까 장비에 맞게 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게 1호점에서는 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만약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장비를 더 늘려서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을 하나 더 늘려서 2호점을 개소하든지 하는 그런 거 검토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조금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확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탁소가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기름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려면 폐기물 수거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고 안산은 우리보다는 좀 빨리 시작했는데 거기는 수요가 많이 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안산도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 수요가 변동이 없어서 홍보 쪽에 많이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근로자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거를 확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세탁소나 아니면 자가 집에서 했던 습관이, 우리 업체가 뭐 이렇게 큰 저기가 있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의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탁하는 업체가 혹시 민간 영역에 있지 않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 화성시에는 하얀 세탁이라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거기하고 제가 어제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 지나가는 차량 보니까 근로자 복지 세탁해서 차량이 움직이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몇 군데서 화성에서 민간이 운영하는지 혹시 그런 파악된 자료들이 좀 있는지?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얀 세탁하고 수진기업이라고 있는데 수진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는. 하얀 세탁에서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고서 하시는데 화성에서 물량이 안 나와서 인근 시에까지 가셔서 확보하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게 또 민간 영역에 혹시 또 우리 시에서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는 거기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하셔서 사업 준비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6.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됨에 따라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시행함으로써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저공해 조치대상에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외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조, 안 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는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 사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안 제3조,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 또는 단순 인용한 현행 조례 제1조, 제3조, 제7조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조례를 전면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화성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공해 촉진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저희 화성시에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좀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조기 폐차 권고는 차령이 지나거나 이런 차들인데요. 그거에 해당이 된다는 게 5등급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이 현재 5,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기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폐차 저공해 조치 명령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강제로는

배현경 위원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기계에도, 저희가 경유차량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설기계까지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혹시 건설기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건설기계는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거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물론 경유차가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이 좀 또 정비가 돼야 되는, 건설기계까지 부과하려면 상위법이 또 개정돼야 되는, 환경개선 부담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입니다.

배현경 위원 건설기계 중에 경유차 많나요,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대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건설기계라고 하는 거는 덤프트럭 이런 거는

배현경 위원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포클레인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

배현경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다 경유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따로 없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존에는 경유차 폐차나 이렇게 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얼마였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보조금이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에서 차량마다 좀 다른데요. 최대 300만 원이고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저기가 안 들어갔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 조례는 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더 들어가 보면 버스나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이 확 처음에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매연이 확 나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은 그런 거가 많이 없어졌어요.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 경유도 15년 이상 되면 저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가 15년 이상 된 노후된 차들은 폐차 권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1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가 보통 경유차는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받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검사를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연 수치를 좀 높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유차의 종합검사 받을 때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도 들어가면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감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지원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감장치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것도 한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장치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정도.

김상수 위원 한 차당?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가 부담은 얼마쯤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자가 부담은 초과되는 한 10% 정도 이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죠? 저감장치 보조금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조례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본 원인이 뭔지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건설기계나 자동차, 경유차 폐차 권고만 하고 이거 갖고는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어제 예산에서도 운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으로 한 92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폐차하고 DPF 설치하는, 매연 저감장치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공해 조치를 안 하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해서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15년 이상, 10년으로 단축해 보는 거 어때요? 경유차 타보니까 10년만 해도 관리를 못 한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15년이 넘었다고 사실 무조건 폐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정기 검사나 이런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차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라 10년이면 아직 괜찮지, 쓸만한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저공해 조치 명령과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자동차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농기계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농기계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있는데 1년 정밀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한 번 다시 재연장해서 두 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행히 이 조례가 과태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권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1년하고 두 번까지 연장하면 실효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부득이한 사정도 감안해야 돼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저희들이 무조건 연장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연장하더라도 계절관리제 때나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또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했다고 그래서 과태료가 또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연장과 관계없이 안내문도 다 사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라고 하고 있는 거라 아마 1년에 또 1년까지 연장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만약이라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가 계절관리제 시행하는 기간이 봄하고 가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가을부터 봄까지, 늦가을부터 봄까지, 12월부터 3월, 4월까지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 적발건수가 많이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좀 많이 줄고 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0여 건, 500여 건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또 저감조치를 계속하고 있어서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적발되면 그분들은 다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10만 원입니다, 일 10만 원.

최은희 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시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조치해서 과태료 좀 덜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이 조례하는 거는 사실은 저감장치나 조기 폐차나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래서 그런 과태료 부담이라든지 불이익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은희 위원 덜 나갈 수 있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업투자실 여섯 개 과, 농정해양국 다섯 개 과, 환경국 여섯 개 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 과, 맑은물사업소 세 개 과, 향남읍 등 여덟 개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 등 총 34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하여 스물다섯 개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각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열여덟 개 공통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내용을 제외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은 가급적 한 건으로 조정 통합하였습니다. 또 지적사항별 구분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 건의, 처리로 작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70건으로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백아홉 건, 건의요구 158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임채덕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현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일반회계의 삭감 내역 중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집행부 안 5,729억 2,770만 2,000원에서 3,124만 원을 삭감한 5,728억 9,646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 3,268억 671만 8,000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한 3,264억 671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729억 2,770만 2,000원 중 3,124만 원을 삭감하여 5,728억 9,646만 2,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3,268억 671만 8,000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여 3,264억 671만 8,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현경 위원님께서 번안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경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번안동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정지영
환경국장오제홍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기업정책과장윤순석
노사협력과장나원영
동물보호과장박경옥
환경정책과장유청모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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