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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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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9.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0.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9.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0.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네 건, 보고 건 한 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들의 자립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차별 없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각 서비스별 세부 시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평생교육센터에 위탁 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관한 거는 아주 명미정 위원이 조례를 잘 발의했다고 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 얘기를 들어보고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쟤보다 하루 늦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해 주시길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피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우리 시 금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한 금연문화를 확립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통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등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여러 시설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을 통하여 흡연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계층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신설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신설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가실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신설될 지역으로서는 유치원이나 학교, 또 통학로에 위치하는 횡단보도 등, 또 대안학교도 있고요.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는 아무래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영란 위원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운전하시는, 흡연하시는 분들인 성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별로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흡연예방교육을 같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흡연을 하시는 성인분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 절차와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작품수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수집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작품의 수집 여부 및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위원회와, 박물관 및 미술관법,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증·기탁 물품에 대해 기증 여부를 판단할 수증심의위원회, 작품가치위원회와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투명한 작품선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공개구입, 아트페어, 경매구입 등 작품 구입 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증·기탁, 관리전환, 불용결정 작품의 처리 방법 등 소장 작품의 관리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작품 구입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작품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하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라 미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미술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작품 수집 및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부서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이 미술관에 타 미술관이 운영하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참고한 게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자료상으로는, 조례 만드는 자료상으로는 인천과 충주국립미술관 같은 데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데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작품 가치라든가 수집, 또 뭐 기증·기탁, 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 총괄적인 거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한 게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저기는 없었고요. 운영하는 쪽에서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차근차근 더 벤치마킹을 하기로 예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자료는 아직 그러면 제출할 수 없겠네요, 지금?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자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벤치마킹한 자료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조례에 벤치마킹한 자료는 저희가 샘플로 어디어디 했는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례 그거보다는 문제점이 있던 부분, 다른 타 미술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거는 문제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 자료를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저번에 도립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조언을 구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저희랑 비슷하게 조금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인천이라든가 충주미술관을 언급을 많이 해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쪽을 지금 다시 추후에, 시행착오 겪은 사항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려고 준비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직 준비라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설계공모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 마무리를, 2025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사 착공을 2026년 한 4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4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2028년 10월에 미술관 등록 및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작품수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정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작품수집은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도에 위원회를 거치고 작품수집을 일부 해서 2026년도 사전평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초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6년 초에 사전평가 할 때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작품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법적으로는 100점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2025년에 100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만약에 그 목표된 100점이 확보가 안 되면 2026년에 사전평가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개관 전까지 사전평가를 받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신청해서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조건부라든가 보완사항이 나오면 또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미술관과 관련해서 사전평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사립, 시립미술관이라는 이름과 등록을, 미술관으로서의 등록을 못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 그런 용도의 아트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건립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평가가 안 되더라도 그런 미술전시관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저희 목표는 시립미술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시립미술관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절차나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100점 작품을 확보하실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본예산은 우선 저희가 신진작가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진행사항을 봐서 더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미술작품이라는 게 금액이 비싼 거는 엄청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조금 나눠서 저희가 작품수집을 해 가면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현재 담당 부서가 문화시설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문화시설과에서 작품수집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저희가 문화시설과를 조직개편 한 이유는 특히 저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큰 규모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다른 부분을 일상적인 업무랑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도가 느리고 그간 진척이 안 되고 이랬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화시설과에서 조금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작품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술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시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과의 명칭을 문화시설과라고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건립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차후에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운영은 시설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전평가나 이런, 통과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품수집이나 수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조례 안에 담아 뒀는데요. 시립미술관이 우리가 화성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미스가 나고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인천이나 충주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고 또 도립미술관 가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착오 없게 할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작품수집이, 단기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매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기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탁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격적으로도 이거를 얼마짜리다, 그러면 뭐 알파, 무한대,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미술품도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딱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좀 난해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학예사나 연구사나, 관계되는 부서의, 분야의 전문가들과 잘 철저하게 계획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0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100점 이상이라는 게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거를,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다르게 있으신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작품을 더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비싼 고가의 작품은, 저는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작품은, ‘이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도 이 미술관을 가야 돼.’ 하는 그 정도의 작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작품수집을 위한 예산 요청을, 좀 과하게 요청을 한다 싶으시더라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은 작품을 위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금액대에 맞추기 위해서, 100점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자잘한, 그냥 그런 작품으로 구성을 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산을 3억이라고 그랬는데 3억의 기준은 어디에 둔 거예요, 이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3억은 우선 시작은 저희가 신진작가들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보상, 공모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신진, 지금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좋은 작품 하나가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렇죠,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1억이 넘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10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게 염려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거를 신진작가로 작품을 한다 그랬을 때 기준, 심사위원들 평가의, 거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건립하면 좋은 제품을, 좋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온 건데 그냥 이 금액에 맞추다 보면, 어느 특정 좋은 작품 맞추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옵션으로 들어온 거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그래서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작품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수입할 만한, 확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사항을 이중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작품들을 좋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평가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제대로 된 작품 평가가 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릴 계획 같은 거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가치평가위원회는 총인원이 20명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아홉 명으로 구성해서 가치평가, 그 작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가치평가를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격평가에 대한 거는 일곱 명도 충분하고 다른 조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도 같은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해당 인원과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인원이 더 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인원을 더 늘린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일곱 곳이지만, 일곱 명이지만 더 늘린다면.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의견들이 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좀 더 분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한두 차례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의견이 많다는 것은 그 작품을 평가하는 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르겠지만 좋은 제품을, 좋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한두 차례 해 보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00점 중에 기증을 받아서도 가능한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가능합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기증을 받아서도 가능하면 혹시 그러한 것을 홍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홍보를 아직은 안 했는데 현재도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의사전달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저희가 수증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화성시에 미술관 건립하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미리라도 좀 우리 화성시에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미리미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작품들 100점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과정에서 그 작품들은 어디에 보관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는 저희가 매향리에 있는 박물관에다가, 거기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항온항습 기능이 있어서 기능,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작품을 보관할 만한 충분한 공간은 되는 거 확인하신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조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조례상에서는 이분들이 작품수집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아니요. 이분들이 작품수집에 대한 역할이 아니고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구, 위원회, 별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조언인 거죠.

○위원장 김종복 현재 조례에서는 이분들이 직접 작품수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작품수집에 대해서 역할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세 개 구성이 될 거 같은데 이 각각의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가치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작품을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기증하는 물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가격평가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집하기로 결정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서 이해를 했는데 구성하는 방식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가치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9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20명은 풀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작품, 수집하는 작품에 따라서 분야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조각품이다, 그러면 조각품을 평가할 때는 조각품하고 더 관련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아홉 명을 구성해서 가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가치평가위원회 풀에서 수증심의위원회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평가위원회는 따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별도로.

○위원장 김종복 구성을 하는 것이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별도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작품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배제하도록 법, 규정으로,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하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만약에 이분들이, 작품이 선정되고 구매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위원은 해임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품수집 할 때 허위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면 안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종복 구매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진품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할 때는, 만약에 가품인데 속여서 저희가 진품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되돌려받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제척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척되지 않고 심의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법적인, 저희가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항이 되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는 추가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실제로 제척 대상인지 기피, 회피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추가질문.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20명이라는데 20명이면 많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 작품이 열 개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면 20명이라면 한 작품에, 뭐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그런 한 분야에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다른 미술관을 참고로 해서 인원은, 인원수는 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숫자 정도면 다 보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20명 중에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이런 거 없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20명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어느 분야가 몇 명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작품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저희가 위원회로 둘 수는 없죠.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한국화인데, 여기 지금 열 개 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등’이에요, 그나마 또. 그럼 열 개 작품 그거를 더 넘을 수가 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20명 중에서 이게 아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우선 이 분야는 다, 대부분의 미술 분야를 저희가 넣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한두 명이 있으면 평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술이라는 게 그 한 분야만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조각도 하시는 분이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거라서 완전 전문, 완전히 모르는 상태는 아니시고 다들 전문적인 지식은 미술 분야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그 해당 분야에 맞는 분들을 더 많이 저희가 위원회에, 아홉 명을 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너무 모순된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통으로 이렇게 해 놓지, 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작품이 여러,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씩 안다고 그래서 그걸 평가위원이 돼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그러면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다른 저희가, 박물관도 현재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른 박물관 그거는 참고사항이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추가적으로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시설기획팀장 김윤경 문화시설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당초에 아홉 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분야별, 저희가 자격은 원래 미술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 학예사, 국립미술관에 근무하신 분들, 5년 이상 경력자들 이런 전문 분야별로 해서 아홉 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인천, 부산, 다른 시들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홉 명으로 운영했을 때 전문 풀이 너무 협소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해서 풀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이 요즘 최근에 풀을 만들어서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열 개, 스무 개 이상 시군들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대부분 아홉 명에서 일곱 명 선으로 하고 다섯 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미술작품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에 대해서는, 미술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대부분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물론,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그 분야 전문가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아홉 명 구성하도록 저희가 해 놨고요. 그러니까 아홉 명 전원을 한 분야의 이런 전문가로 구성하는 거는 인력풀이 사실, 생각보다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식 있고 이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더 섭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한 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편협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 풀, 20명이라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단순 비교를 하자면 체육 그러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축구, 배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기종목. 그런데 축구 한 사람이 배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다른 거를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게 타당한지 모르지만, 비교가. 그렇다면 미술작품 뭐 이런 거, 미술관에서 한국화랑 뭐 회화라든가 이게 다 전문성을 봤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했을 뿐이라고 느껴지는데.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가치평가위원회에서는 작품을 수집해 봤던 경험이 많은 학예사라든가 그런, 수집했던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꼭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보통 갤러리나 다른 데에서도 학예사들도, 또는 박물관에서도 수집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20명뿐만 아니라 더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데는 일곱 명에서 아홉 명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어서 20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확보하실 수 있게 그렇게 텀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저는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게 이런 분야, 각 분야별로 한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세 명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명이면 편협된 거고 두 명이면 의견 대립됐을 때 평가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홀수로, 최소한 세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작품 진위라든가 어떤, 미술계라든가 어떤, 모든 계통에 계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작품에 세 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열 개라면 한 30분 정도 이상 있어서 뭐 한국화 이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 플러스 전문가 세 분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30명, 한 작품에, 분야에 세 명이라고 그래서 30명을, 열 개라고 친다고 그랬을 때 30명을 확보, 30분을 확보했을 때 그 운영비라든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술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학예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전문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고 학예사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다른 많은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공예작품의 전문가 한 명,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공예도 알고 조각도 알고 그런 분야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다방면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위원들을 저희가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20명 넘게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아니에요, 조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학예사니 뭐 다방면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TV에서, 모 TV에서 진품, 명품 이런 거 가리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지,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금액이, 단순한 뭐 이런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수억, 때론 수천만 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돼서 진품의, 그런 좋은 제품을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치평가위원회와 별도로 또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가 약간 우려는 됩니다만, 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력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20명 이내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치평가위원회 인력풀 구성을 할 때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력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촉을 하게 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집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인력을 여유 있게 명단을 만들고 그중에서 선정을, 각 전문가별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고를 내어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추천하고

○위원장 김종복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추천으로 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주로 추천으로 할 예정인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가치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6조3항에 보면 수증심의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는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명기를 해 놓으셨네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인력풀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같이.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소인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평가위원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좀 최소인원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 운영하려는 계획에서는 아홉 명을 다 충족을 해야지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이내라고 해서 너무 적은 숫자로 하면 위원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써 있는 숫자만큼 충족을 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은 수가 되었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조례상으로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이면 여섯 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같은 경우는 아홉 명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섯 명으로 구성해도 되는 거고 사실 숫자가 더 적어져도 괜찮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려면 아홉 명 이상이라고 하든지 조금 더,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 해당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공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건립추진위원회에는 언급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이분들께서도 어쨌든, 잠시만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가치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그 구성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게 아닌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인력풀에서 아홉 명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과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해당 분야가 그림이냐 조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한 인원으로 아홉 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홉 명.

○위원장 김종복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의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3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9명 이내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안 제6조제1항의 9명 이내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용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김상균 위원 재청합니다.

위영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수정발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변경 수정안이 가결됨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당연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는 사항으로 본 규약 개정의 이유는 최초 구성도시가 일부 탈퇴하거나 신규 회원도시 가입으로 윤번제가 수시 변동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2024년 10월 15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3회 정기회의 시 개정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8조 ‘회의개최 도시는 윤번제로 개최하며’를 ‘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 단, 개최 희망 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 중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남성 육아참여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확립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향후 다양한 남성 육아휴직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비봉2)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88-1 비봉 B4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5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4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8,971만 2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세 명이며 이용 정원은 스물아홉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비봉면 B4블록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비봉 지역 내의 공동주택 설치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운영을 통하여 지역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바 민간위탁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봉담5)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70번지 동화지구 A1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5년 5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0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8,971만 2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세 명이며 이용 정원은 스물여덟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설에 대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변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친화형 보육사업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i 신나놀이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 경기도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공모사업에 화성시 i 신나AI놀이터가 선정됨에 따라 화성형 실내 놀이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수탁 계약에 i 신나AI놀이터 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i 신나AI놀이터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 일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공간에 안내데스크, 놀이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AI 놀이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운영을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만료일인 2025년 7월 14일이며 현재 수탁기관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3억 9,900만 원이며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2억 7,400만 원입니다. 증원인력은 세 명으로 보육전문요원 한 명, 운영요원 두 명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수탁 협약서 변경계약 체결 및 i 신나AI놀이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가칭 화성시 i 신나AI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계획에 추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AI 기반 놀이기구 및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 시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AI 놀이기구 및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함께돌봄 등 공공 실내놀이터에 대한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감사 등에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명칭이 지금 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가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도에서도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건 없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명칭을 좀 쉽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이게 화성시 i 뭐 이거, 이거. 이게 어디, 왜 스타일이 이렇지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지금 현재 i 신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i 신나놀이터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 AI놀이터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i 신나의 명칭을 가칭으로 끌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가칭 말고 그냥 아이면 아이로, 우리말로 하는 게, 명칭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칭이지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2025년 3월 준공함에 따라 개관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화성시 최초의 유스호스텔이자 서해안 관광사업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요 랜드마크 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시설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63-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만 3,81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고 수용 정원은 368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객실, 대강당, 수영장, 북카페, 스포츠 체험공간, 청소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유스호스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청소년 대상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소년 육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류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우리 시를 청소년 문화활동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신청자격에 보면 청소년단체가 신청자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에 현재 청소년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청소년단체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기존에 운영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 지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게, 청소년단체라 하면 개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화성시에 이런 단체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 화성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공모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지금 전국으로 열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왕이면 화성시 관내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좋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단체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또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해서 선정하도록 이걸 잘, 과에서도 들여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개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관을 할 때 민간위탁의 절차, 입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되면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던 분들의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몇 년 동안 또, 초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부분,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우리가 하자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우리가 최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수탁 선정부터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침을 보면 재무상태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계획, 지역, 협력방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말씀하신 것도 이미 사실 검증이 된 그런 어떤 단체를 저희가 좀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숙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숙박 대상은 보통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점유율이 높아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떤 적자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40%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해서 적자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유스호스텔이, 그쪽 지역 환경이 천혜의 환경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데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체육 쪽에서 보면 드림파크가 있잖아요. 거기 경기인들 이런 데가, 선수들이 다 외지로 나가서, 드림파크에 돈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경제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이거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 업체는 물론, 화성시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혹시 경제효과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평가라든가 기대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신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궁평관광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당성평가를 했을 때는 비용편익은 1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서해안 쪽에 우리 인근 도시가 시흥, 안산 쪽에 있고 그런데 시흥 같은 데도 이런 유스호스텔은 아니지만 그런 거 운영하는 게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으로 해서 화성시의 또 다른 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가능하면 풀어서 지역업체가 좀 나와서 관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줌이 어떤가 싶거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청소년단체가, 업체가 화성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제가 9월부터 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공공위탁을 생각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위탁, 민간위탁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무래도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는 안정성이 제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공공위탁 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만약에 공공으로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 같다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를, 큰 단체를 활용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그걸 예치를 해서 수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운영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35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좀 과감하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한번 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리 계속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고 세입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이 사업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은, 어쨌든 전문적으로 호텔을 운영해 보신, 호텔이나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숙박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입을 고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대강당하고 스포츠 프로그램 있기 때문에 화성시, 사실은 화성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충분히 더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면 나지, 좀 그렇게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민간위탁을 하려는, 수탁을 하려는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업체나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일단은 전국적으로는 공공유스호스텔이 한 22개소 정도 있고요. 가장 큰 규모는 서울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갔고요, 거기가 청소년연맹입니다. 그리고 또 큰 데는 스카우트연맹인데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문의도 했었고 방문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다른 단체에서 와서 내용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 네 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리가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장점에 시 재정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초기, 가구나 집기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운영에 대해서 따로 비용이, 2025년 이후, 2026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완전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연맹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그쪽에서는 초기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관 준비부터 내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은 시에서 조금 감안을 하겠다,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결국은 올해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2025년 개관 준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유스호스텔이 들어갈 장소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께서, 유족들께서도 요구하는 바가 많은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될 수 있을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장소 자체가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9월에 유가족 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오고 추모공간은 그 옆에 바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유가족 대표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전혀 없고요. 예전에, 처음에 사건 초기부터 몇 년간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화성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추모공간을 만들어 주고 와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시설 중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저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완전자립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우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금액은 만약에 업체가 정해진다면 협상 여지가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 대비 20% 그다음에 화성시민은 원래 요금 대비 한 10%, 단체 10% 이 정도로 감액을 할 상황,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시민, 우리 시비 가지고 건립된 만큼, 또 직영도 아니고 위탁 지금 하는 거니까 시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높이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의원발의로 개정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회헌혈자 우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각 개별 시설 감면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법규 개정 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다수의 자치법규 일괄개정으로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법률안을 제명하였으며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각 시설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제1항 일부개정입니다. 헌혈조례의 추가 개정 사유는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이 단독으로 다회헌혈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또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규정된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시장은’을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차료’를 ‘주차료, 수강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부터 제8조는 화성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와 감면비율을 각각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1항으로 다회헌혈자 체육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및 중복할인 미실시 규정 신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별표2 제2호 ‘어’목으로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1항으로 다회헌혈자 사용료의 30% 감면 및 중복할인 미실시 규정 신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의 18의2로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4의 18로 다회헌혈자 5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의 16의2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에 한하여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호의 감면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규정 신설 및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별 감면요율에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다회헌혈자 공공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개정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에 따라 다회헌혈자 우대를 위한 근거를 각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우리 시 헌혈문화에 기여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속개)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44억 900만 원에서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99억 9,200만 원에서 5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5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2024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성두레농악보존회의 구성원 고령화와 행정실무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해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 마하리 토지매입 대상 변경에 따른 시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56쪽 총 네 건이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기간이 미도래하여 2,100만 원을, 용주사 화장실 두 동 조성과 관련한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5억 600만 원을, 당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가유산청 승인 이후 안내판 정비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5,000만 원 등 약 총 6억 3,3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3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기존에 구입 예정이었던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준비 운영물품, 가구 및 전산장비를 화성시문화재단 물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63쪽입니다. 수노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간의 증가 등으로 구조 안전검토도 또 추가 수행하여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68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억 원을 증액하여 37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자재비를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세 개 노선에 대한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초 보상 착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명시이월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궁평해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시설비 2억 3,400만 원, 매향리 평화기념관 환경조형물 보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3억 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버스 운영, 수영체험활동 지원,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학생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 지원 등 총 네 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76쪽 한 건이며 화성시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25년 1월까지 집행하고자 7,8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향남문화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명시이월입니다. 2024년도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관련 국비보조금 교부 일정이 지연되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4,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축구장 공사일정 지연으로 시설비 7억 1,500만 원을, 석우동 축구장 및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1억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시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미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면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위영란 위원 이거 전액 반납하는 사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전액 반납하셨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화성두레농악 활성화를 보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수행능력이 없어서, 실무자도 없고 해서 반납하는 사안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화성두레농악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관련, 2회 추경 때인가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 주시면서 행정적으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을, 결산까지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어서요. 고민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딱히 어떤 거를 도와드려서 이걸 활성화를 해야겠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은 고민 중에 있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많이 걱정이 되고요. 우려도 되는데 보면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무형문화재라든지 경기도지정문화재 이런 걸로 됐을 때는 지원하는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 예술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약간 문화유산과하고는 결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도 좀 아쉬워서, 이렇게 두레농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사장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예술과뿐만 아니라 유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염려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거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문화유산과에 보면, 설명자료 38페이지고요. 부서운영기본경비를 반납하는 부분이에요. 급량비하고 일상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액으로 올린 금액보다 좀 많이 이게 반납을 하게 된 연유가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기, 여비라든가 아니면 특근매식비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식사를 좀 저렴하게, 꼭 저렴하게 하기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컵밥 같은 거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영란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급량비나 일상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컵밥 이런 게 거의 인스턴트 개념이잖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또 예산편성 금액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안보다는 적절하게 처음에 예산수요를 측정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연초에, 당초에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명미정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금 1억 2,000만 원 반환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예술인 기회소득의 수혜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또 중복으로 수혜를 입으면 안 돼서, 신청자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받았는데 사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니까 적격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의를 드렸었고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목표는 690명을 했는데 지금은 642명이 되었고요. 집행률로 보면 위원님, 94% 정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94%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연속, 계속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에 기념관 유물 구입 및 기증·기탁 관리에 보면 3,600만 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기념관이 금년도 4월 15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원하는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유물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제시합니다.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그 유물 소유자께서 그 가격에 팔지 못 하겠다고 하셔서 그걸 또 구매를 못 했습니다. 구입 못 했고 그리고 경매도 좀 알아봤는데 경매를 통해서도 마땅한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3,6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이렇게 유물 구입을 못 하면 저희가 전시하고 할 때 그런 문제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현재 전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기획전시로 해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조명하는 전시가 기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유물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전시 해서 조문기, 부민관 폭파 사건 주역이신 조문기 선생님 전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분도 또한 유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시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좋은 유물 있으신 시민분들께서는 저희에게 기증·기탁을 해 주시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전시에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시민들께 많은 부탁 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시민분들께 홍보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기정예산액 8억이었는데 17억 원을 더 증액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급하게 이렇게 증액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 이외에 네 개 노선을 총연장 한 2킬로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서개발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도서개발 지원 사업으로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향후 더 저희가 편성되려면 일단 공사 전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비를 올해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합의는 다 되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끝났고요. 편입필지에 대한 열람 중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열람 중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을 잘못 편성하신 건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2025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좀 편성이 어려워서 3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집행잔액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2억 1,140만 원으로 금액이 과하게 지금 불용액이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구, 화성시 통계를 기준으로 잡는데 3월 4일 기준으로 항상, 이전하는 가구가 14% 조금,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지 못 한, 이사를 통해서 주지 못 한 게 1,057명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을 또 그만큼 깎아서는 할 수 없어서 이만큼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미리 그 이사 간 인원을,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한 14% 정도는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3월 4일 정도에.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에 통학버스 운영지원, 통학버스 임차비 실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사항이신지.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이거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에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주는데 처음에 그쪽에서 지원한 부분에서 봉담초하고 화성월문초에서 계획했던 금액만큼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행하게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못 했을 때 학생들의 통학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래 봉담초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한 대를 운행해서 저녁에 집에 가는 것들을 보조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다른 데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2025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2025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정확히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대응투자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파악했던, 교육청에서 파악했던 금액에서 학교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하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봉담초나 월문초 오후에 버스 운행이 2025년도에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그것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명미정 위원 지원이 되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지원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영체험활동 지원비 그것도 2억 5,2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과한데 이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이거 같은 경우도 홍보보다는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원래는 53개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한 개교가 나중에 시행을 안 해서 52개교가 시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2억 5,2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얘기 들어보면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취소를 하는 건 아닌지.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25개가 있는데요, 그 수영장이 좀 멀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동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영장이 멀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산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대응을 잘해서 이동수영장이나 아니면 그중 그래도 가까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차순임 위원 이번에 손실보상 및 공사비로 30억을 올리셨어요. 그 3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한 172억 정도인데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됐는데 한 필지에 대한 이의재결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 한 필지 남았고요. 이 30억은 현재 공사비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 출렁다리인 해상보도교랑 현수교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중으로 30억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자료 67쪽 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영입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수선수 영입을 할 때는 영입비를 지원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섯 명이 임용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고 지도자로 전환하거나 타 구단으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돼서 저희가 그 당초 지급했던 영입비용의 부분을 반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현재로는 사유가 되는 분들이 지도자로 전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타 팀으로 돼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할 때도 이러한 경우에 할 때는, 계약기간 충족하지 못 할 때는 당초 인센티브로 받았던 영입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이게 영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영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완전 저하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우수선수가 옴으로 해서 선수들 내 분위기도 문제고 또 영입비를 줘 가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줘 가면서 왔는데 얼마 있지도 않고 가고 또 질병이나, 질병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도자로 간다. 이거는 감독이 잘못한 건지, 감독에 대한 책임을 좀 묻든지.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대표도, 지금 파리올림픽에 국가대표 한 명밖에 못 나온 원인 중의 하나도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용에서 두 분도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단원으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로 의원면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수선수가 지금, 현황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또 직장운동부에 대한 용역도 줬었잖아요.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수선수라는 것은 국가대표급 내지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관리감독 내지는 감독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게 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 조성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지금 바닥공사는 마쳤고요. 지금 교체,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했고, 동절기에 하면 품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나서 준공이 바로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워낙은 동절기 이전, 12월에 동절기 공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전에 완공 목표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전기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잔디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동절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고 바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하여간 3월에도, 대부분 선수들이 국가대표급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국가대표 훈련, 이천 훈련을 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 통해서 완전무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향,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환경조형물이 참 문제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조형물은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이용운 보완공사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고요. 배수구를 저희가 기존 두 개에서 네 개로 확장하면서 환경조형물의 구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 공사 끝나면 3월 안에 무난히 준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다른, 모양은 그 모양이지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완공사 엘리베이터 그거랑 그런, 비 들이, 물이 들이치지 않게, 비가 들이치지 않게 그거는 어떻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비가림시설은 환경조형물 후면에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는 방수공사와 바닥 구배를 맞춰서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원래는 비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태는 어땠어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은 현재 그 환경조형물을 건조하는 단계라서 저번 습설피해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하튼 자꾸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이번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보완공사가 완전히 돼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본연의 조형물의 뜻에 맞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다른 거지만 한 가지 더, 거기에 뭐냐, 수장고가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수장고 거기서도 관리 혹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수장고는 저희 본건물에 있는데 화성시의 유물에 대한 수장고가 부족해서 지금 문화유산과에 있는 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에다가 시설과의 미술품도 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까 설명을 받았는데 그런 스페이스가 충분해요? 다시 한번 확인 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면적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문화유산과장님도 거기에 문화유산과 말고 다른 미술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충분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저희가 보기에 일단 유물 확보에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이 있으나 이게 단기간에는 가능하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논의해서 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주된 건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는 유물의 양에 따라서, 수장고의 면적 대비 유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한 가지 또 염려됐던 부분이 이거하고, 문화유산하고 미술품하고 온·습도 차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59페이지 수영체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체험활동 지원 사업이 전체 금액에서, 13억 2,300만 원에서 2억 5,000을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한 학교가, 쉰다섯 개 학교에서, 52개 학교에서 한 학교가 반납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원래는 52, 53개교 대상 학교 수에서 시행 학교는 52개교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시가 5 대 5로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선정을,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시는 50%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는 이게 수영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세월호참사나 사회적 참사 이후에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의무고 5, 6학년들은 선택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슈였고 인기도 있고 서로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해서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연도가 가다 보니 조금 시들해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안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이태원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 이후에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 이런 개념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활성화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좀 맞다고 보는데 저희 시가 잘못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취지에 맞게 수영체험활동 사업이 활성화되고 아이들한테도 널리 보급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생존수영 1급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애들을 지도하고 관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하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교육청과 더욱 협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납하는 학교가 없도록 저희, 우리 시에서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반환금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4.5%인 363억 8,056만 원을 증액한 8,325억 5,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438억 6,476만 원을 증액한 1조 2,395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344만 원을 증액한 519억 4,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년 대비 이용실적 증가로 부족분 6,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135만 원을 증액한 675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성립전예산 1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 행정비, 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억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7,030만 원을 증액한 1,110억 6,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 14억 8,02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관련 36억 2,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573만 원을 증액한 536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정산 보조금 반환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반환금 5억 9,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64억 778만 원을 증액한 4,313억 6,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에 281억 5,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22억 4,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중인 시립어린이집 5개소 등의 어린이집 확충 예산 1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친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998만 원을 감액한 1,401억 4,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 4억 1,238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 A56블록의 공동주택사업 준공 연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553만 원을 증액한 596억 7,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14억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일정 지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청년 희망창업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2억 9,22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3,060만 원을 증액한 3,240억 5,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노인시설 생계급여 1억 8,0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사업 82억 1,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경로당 건축 지연 등 세 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3,02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진료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2억 63만 원이 감액된 49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생활보장과 94쪽, 95쪽. 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7,600만 원이 지금 미집행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매년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서, 그리고 또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도 많이 인상이 됐고 해서 명절위로금 대상자를 조금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증가인원 수가 적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돼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행이죠, 그렇죠? 수급자가 적어진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29쪽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들 서비스 지원 요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케어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예산, 부족 예산이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방과후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방과후는 청소년, 18세 미만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그 부모들이 케어하는 데 상당 부분 자기 생활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영유아보육과 17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여기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 개소 수가 23개소예요. 그러면 이게 지원기준이 달라진 게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 부분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영 지정이 된 어린이집입니다. 대다수가 다 가정어린이집에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마지막 추경에 2억 4,000이 더 증액이 된 거는 달라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개소수가,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달라진.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도비, 하면서

위영란 위원 변경내시가 어떻게 변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하반기에 세 개소가 더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영란 위원 세 개소가 더 늘어나서 증액된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주로 가정보육을 많이 하는데 몇 개소에 몇 명 정도로 대략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지원하는 거는 23개소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전체 명수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이는 지금

위영란 위원 왔다 갔다 하죠, 조금은? 그렇지만 대략.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영란 위원 대략 몇 명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인원파악은 저희가, 지금 400여 명 정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님들은, 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을 안 다니고도 여기에다가 위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이용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0세아 전용이면 영아 아이만 받을 수 있게끔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영아, 돌 미만의 아이를 여기 어린이집에 위탁을, 맡기는 부모님은 집에 있으면서 맡기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그냥 직장을 안 다녀도 0세 전용 어린이집에 맡길 수는 있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0세에서 11개월, 그러니까 돌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에서 23개월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부모급여 이렇게 예상 금액이 총,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거는 처음에 우리가 수요예측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사업 금액이 생각,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돼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총 예상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가 국비, 국도비 내시 받을 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국비 확보된 금액의 비율로 저희한테 내시를 먼저 합니다, 본예산 시에. 그리고 저희가 수급현황, 지출현황을 보고 마지막 추경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 내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처음에 국비 확보가 조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가 저희 화성시의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다시 증액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22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서 보면 디딤씨앗통장에 최대 적립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내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저는 항상 이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후에 자립을 할 때 이 디딤씨앗통장에 있는 금액이 이 아이들의 거의,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보증금을 하든지 방을 얻든지 할 때 이게 기반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자립준비금이 많이 쌓일 수 있게, 통장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아이들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지만 10만 원까지 되는 금액의 퍼센티지는 알아봤더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고 4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이내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이 막상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금액으로는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보증금도 못 얻어서 고시원이라든지 더, 이런 곳으로 아이들이 가게 됐을 때, 사회 첫발을 내디뎠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나 정책을 우리 관련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저희 그룹홈이든, 시설에 있는 아동도 대상이고 또 재가, 집에 있는 기초수급자 아동도 대상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들이 후원이 연계가 돼서 이 발달계좌는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 재가에 있는 아이들은 좀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가입하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는데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또, 관리하는 아동들은 후원연계로 이 통장에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연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후원연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칭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청소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행감 때나 본예산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아이도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의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알려줘서, 저희 자녀가 친구들한테 알려줘서 세 친구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로 이거를 받잖아요, 코나아이에서. 이거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팀장님께 설명 들은 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준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 만 24세가 되면, 청년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를 써먹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홍보방안이라든지,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이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비 예산도 저희가 또 더 올렸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94만 원이 감액된 총 209억 2,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2억 5,5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 7,02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414만 2천 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52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387억 6,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757만 7천 원 증액된 188억 6,7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50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4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0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은 용역플랫폼 설계를 위한 다량의 상담데이터 및 환경분석의 필요로 전산개발비 3,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1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7,048만 3천 원 감액된 188억 3,2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7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보건소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의료 및 회복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5,861만 5천 원 감액된 10억 6,2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휴일 비상근무 해제 등에 따른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4,09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0.7% 감액된 총 129억 6,446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1.3%가 감액된 총 227억 3,3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47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37억 2,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83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90억 3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 9,2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61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54억 8,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전환형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82만 원이 감액된 총 94억 7,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19억 2,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4쪽까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5만 8천 원을 감액한 총 75억 4,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63만 원이 감액된 5억 3,5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1년간 사업 시행의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의 반납이 대부분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공직자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 소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위원장님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7년도에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7년간 보건소에서만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건소에 관심과 애정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극복해 주신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화성시민입니다. 저도 화성시민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화성시민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또 화성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동안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김연희 소장님, 김미경 과장님, 최미자 과장님, 오재향 과장님 너무나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화성시의 문화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집행부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너지를 내서 행복이 가득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문화예술과장김명숙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문화시설과장하미영
관광진흥과장김경하
평생교육과장신동호
도서관정책과장윤정자
체육진흥과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이은미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송지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영희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건강증진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최미자
보건행정과장유종우
건강증진과장오재향
보건행정과장서호순
건강증진과장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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