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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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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4.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4.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 다섯 건의 심사와 함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환경에 발맞추어 관련된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고 방지 및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기차 주차장 보면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소화기를 다 놓더라고요, 다 걸려 있더라고. 이 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 설치가? 각 주차장 라인에다가 하나, 두 개씩 다 설치해 놓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조례는 신규로 제정이 되는 거라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방설비나 이런 거는 건축법 등에서 일부 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거가 자연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요.

김상수 위원 의무화가 돼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걸 의무화한다기보다는 아마 이 취지가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거를 지원하거나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안 들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직접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이 조례상에는 실제로 들어있지 않지만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가 기존 소화기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조금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기존 소화기하고는 배터리에다가 쏘면 더 불이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파가 나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래서 전용 소화기가 개발하는 중이고요. 아직 사실은 완벽하게 그거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상태고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또 그게 개발되면 그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저희는 그걸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소화기 설치하는 것도 지원이죠.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직 완벽하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소화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완벽하게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수판이나 직수장치, 소화덮개, 덮개는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들이 있어요, 이 중에. 그런데 저는 나중에 전기자동차를 대응할 수 있는 소화시설이나 이런 소화기가 나오면 사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초반에 이런 고비용으로 들어가는 전기자동차 화재 소화시설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초반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고 났을 때 나중에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고 훨씬 더 간편하게 혹은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나올 텐데 초반에 아직 검증되지 않고 성능이 완성되지 않은 소화기의 어떤 설치의 지원은 좀 더 자제하셔야 될 거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필요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성능으로 해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성능으로 해 드리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이나 안전시설에 관한 그런 게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뭐를 하실 예정인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화재를 예방하는 기구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된 설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의견은 열화상 카메라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쌍방향 스프링클러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서 위로 쏘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하실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6조 보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서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해서 등등 질식소화포까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있다 보니까 이것 개발해서 온 업체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특히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고 난 이후에 아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거기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례가 정비 안 돼서 아마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전기자동차가 화재 났을 때 사실은 바로바로 이게 소화기를 가지고서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이게 최신의 장비인데 시간 또 지나면 막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찾아왔던 분은 질식소화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뉴스에 차 바닥에서 물이 뽑아져 나와서 배터리를 뭐 이렇게 화재 났을 때 그거를 소화시키는 장치도 또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질식소화포 얘기가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번 시험적으로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왔었을 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화재 시 진화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나친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도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더 꼼꼼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설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너무 가깝게 인근 거리에 차를 두지 않는다든가 진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대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잖아요. 관공서에는 지평식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파악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런 조례가 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파악이 되고 부분 부분마다 어떤 취약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어떤 예방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제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상충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제5항과 제8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계약기간은 업체당 연속 3회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계약법에 의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9항은 제8항의 삭제로 인하여 연계되는 조항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 체결 시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대행업체를 1회 3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삭제가 아니고 우수업체, 특히 우수업체 선정될 경우하고 일자리 고용 창출하는 업체는 3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기존 조례안은 우수업체가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던 건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철저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번 선정된 업체는 3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방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해당이 돼서요. 3년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3년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3년이면 저희들은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조금 아쉽고 제가 있을 때 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더 노력

김상수 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들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음에 한번 우리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원순환,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 이 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갈 수 있는, 한 번 정했으면 그거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쭉 갈 수 있게 견고하게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위원장 임채덕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음 안건으로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화성시와 주변영향지역 간의 법정 협의기구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자로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만료되어 화성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드렸습니다. 제9기 협의체 구성 인원은 총 14명으로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주변영향지역 마을주민대표 10명, 시의회 의원 2명, 향후 마을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임기는 법정 사항으로 2년이며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제238회 의회 의결 이후 제9기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하여 협의체 위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예정이며 향후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원활한 의견 수렴과 협의체와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상임위를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까지는 없고요. 주로 금치산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나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주민대표를 하면 자기 회사나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발언권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생활폐기물 업하고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린환경센터, 이거 그린환경센터가 뭐예요? 거기 소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소각장입니다.

김상수 위원 소각하는 거가 뭐예요? 생활폐기물을 거기서 소각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관련됐으면 관련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생활폐기물 자체만 놓고 보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규정 사항할 때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민대표나 전문위원이나 시의원들은 여기에 관여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요. 그러한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구성안을 보니까 주민투표로 한 분들이 열 분이고 시의원분들 또 전문위원분들로 해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보니까 전문 연구기관 선정 그다음에 편익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 주민감시요원 추천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몇 분 정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요. 주민들이 거의 분기 정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김포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파봉해서 반입이 불가한 쓰레기가, 그러니까 들어오는지를 감시하시듯이 저희 소각장 생활폐기물 차가 들어오면 파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이를 반입 못 들어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이분들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된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추천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마을 주민들입니다.

정흥범 위원 마을 주민들 상대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분기별로 교체한다는데 몇 분 정도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세 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추천돼서 그 일을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임금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굉장히 좀 고액입니다.

정흥범 위원 고액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건설 노임 보통인부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여덟 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협의체 관련돼서 많은 영향력이 되겠는데 이분들한테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의 교대로 하십니다.

정흥범 위원 교대로 그냥 돌아가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오는 폐기물 관련돼서 검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소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대표가 열 분이신데 하가등리 다섯 분, 가재리 대표 다섯 분 이렇게 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투표로 선정되신 분들이 전년도 22년에서 24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투표 이걸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마을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주민들이 있으면 투표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중에서 이분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투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후보로 본인이

최은희 위원 본인이 후보로 나가겠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지원을 해서 뽑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 위원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많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이번에도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분이 두 분 정도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 중에 두 분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계속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네요, 두 분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무래도 마을이다 보니까 인적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여덟 분은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득권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지역에서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선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26년도 후에 또 선출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셨던 분들이 또 계속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런 규정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저분은 이 마을에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해. 그런데 다른 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좀 사소한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당연히 일종의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고 그 갈등 안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심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선출

최은희 위원 어쨌거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규정도 좀 어느 정도 담당 과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하가등리 주민협의체와 관련, 소각장과 관련해서 또 별개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화성시 생활폐기물 하루 1일 소각되는 소각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210톤 정도 됩니다.

최은희 위원 210톤이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300톤인데 210톤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하가등리 소각 그게 증설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하고는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금년도에 생활폐기물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고요.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 안에 소각시설을 증설하든 신설하든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세우면 26년도에는 그러면 그게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시기를 말씀드리면 거의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 아니,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26년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 화성시에서는 엄청난 폐기물을 어떻게 할 방침인 거예요, 5년 정도 걸리신다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현재는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않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파분쇄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파분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관내 소각장과도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희 위원 관내 소각장이라 하면 어떤 소각장을, 민간위탁시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민간시설입니다.

최은희 위원 폐기물소각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발안산단에서도 지난번에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되게 취약하고 그게 48톤인데 120톤으로 증설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48톤에서 120톤은 증설이, 증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국장님,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환경국장 오제홍 증설로 봐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증설로 봐야 돼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협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증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재 관련된 걸 제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연간, 연중행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8월 달에 엄청 크게 화재가 났고 했던 부분인데

○환경국장 오제홍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증설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톤이 2.5배 거의 3배가 되는 가량인데 그게 증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경국장 오제홍 계획상에는 48톤짜리는 노후화가 돼서 그걸 다 폐기하고 새로 120톤짜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증설로 가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에 처음 허가 냈던 그 당시 생활 여건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도 6,000여 명 정도 부근에 있고 150미터 부근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이거에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그게 좀 여러 번 증설 들어왔는데 저희가 계속 반려했던 게 거기 특히 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근처에.

최은희 위원 바로 옆이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거를 해서 좀 취약해서 전에는 주민들이 민간을 시에서 사서 시에서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하셔야 돼요, 국장님.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4.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불투수면의 개선을 권고하여 수질 및 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투수면의 조성과 투수포장재의 사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불투수면을 개선하고 물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해 투수면의 조성과 투수포장재 사용을 권고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투수면 조성을 권고하고 투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우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전주를 가보니까요. 전주는 투수블록을 너무 잘해놨어요. 그리고 광주도 저번에 갔더니 광주시장님도 전주가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벤치마킹했다고 그래서 투수블록을 깔겠대요. 지금 시대가 탄소중립이나 물순환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질관리과가 하지만 투수블록이나 물순환 블록 같은 경우는 아까 도로관리과나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좀 했으면 낫겠죠, 시대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저희가 관련 부서 도로부서가 관련되는데 그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질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나 이쪽 팀들한테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분들한테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사업할 때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권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도 눈이 오거나, 이 블록을 깔게 되면 눈이 오면 빙판이 안 생기더라고요. 빨리빨리 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아스콘이나 아스팔트는 빙판이 생기는데 이런 데는, 그러니까 서울도 오르막길 같은 데는 전부 다 투수블록으로 깔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뒤늦게 조례안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서두르는 거가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을 가도 유럽에도 투수블록이 아니었지만, 돌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옛날 선조들도 그랬듯이. 아스콘이 좋은 거는 있지만 아스콘은 또 물이 수면되지, 저기가 안 되잖아,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홀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 투수블록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생활도로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불투수면 개선을 위해서 투수블록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은데 투수면 관련돼서 제품들은 어떤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조달청에 등록된 게 있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이 투수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안 했던 것이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흥범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공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고 먼지 쌓이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증해 주면 조달청에 등록해서 우리 사업 시행자가 어느 거를 찍을지 그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투수블록을 점차적으로 환경 관계 여러 가지 자연 순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변경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에 맞게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수블록 외에 어떤 다른 제품이 있느냐를 제가 질문드린 거고, 또 투수블록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설치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도 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예산 말고는 어차피 이거는 조달청에 좋은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라 이게 저희가 활용의 문제입니다.

정흥범 위원 가격 대비는 얼마 정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가격이 불투수가 제곱미터당 한 2만 500원 되는데요. 3등급이 2만 1,000원 정도 그다음 2등급이 3만 2,800원 이 정도 가격이

정흥범 위원 불투수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불투수는 2만 500원 제곱미터당.

정흥범 위원 2만 500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2만 500원인데 1급 기준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2등급 정도는 3만 2,800원.

정흥범 위원 3만 2,000원, 1등급은 그럼 3만 5,000원 정도 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 가격대는 안 나왔는데 그거까지는 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등급만 해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여러 가지를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배고 3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3등급하고 2등급하고의 차이는 많은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건 성능이 더 잘 검증이 더 된 제품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투수력의 차이, 그러니까 투수력이 50%다, 60%다, 70%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침수가 좀 잦은 구역이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투수블록이 필요한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일단 설치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투수블록으로 바꾸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침수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역, 상습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좀 더 리스트업하셔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깔아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물론 실무는 도로과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도로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교체를 위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역상권법 개정 이전인 2019년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2는 지역상생구역을 지정받으려면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최근 2년간 평균 상가 임대료 상승 비율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100분의 5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시 필요 신청 서류를 상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과 협력적 이해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차인은 좋을 거가 없을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같이 다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도 잘돼야지 또 임차인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보통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을 넣어서 이 지역은 상생협력 촉진지구다 이런 거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역상권법에 지역상생구역이다, 자율상권구역이다라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통적인 지정 기준에는 상업지역이 50% 이상 그다음에 점포 수 100개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지 사실은 이런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 상권은 촉진지구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운영해야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골목상권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이거는 사실 지역상권법이 개정돼서 법이 제정돼서 혜택은 갈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기준이 되게 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업지역이 한 50% 이상 포함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근생이라는 거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게 되니까 그런 데가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면서 근생을 포함해서 그런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허용돼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는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적용되는 지역이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고요. 사실 경기도 내에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약간 완화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있거든요. 점포 수를 50개로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움직임은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탄2지구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동탄2지구에는 상업시설이 없거든요, 근생이니까. 아직 동탄역이 개발이 안 돼서 동탄역이 개발되면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동탄1지구는 남광장, 북광장 두 군데뿐이 없는 거고 상업시설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중간중간에 조금, 10층 건물들 있는 데는 아마 일부 상업지역이 있는 걸로

김상수 위원 거기가 상업시설이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애매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저희가 위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데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현재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 조례안에 명칭은 바꿨지만, 착한 임대인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럴 때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상권이다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이 조례에 착한 임대인 관련 조례에 사실 제명하고 목적하고 이런 것만 바꾸는 거지 기존에 있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안에 그대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착한 임대인 조례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상권, 자율상권조합 이게 추가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이거 기존에 있던 착한 임대인 조례에다가 이게 지금 추가된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사실 이게 과거에 전임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사실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비슷한 조례가 왜 따로따로 만드느냐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 조례에 다 같이 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소상공인도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NDMS에 총 취합된 건수가 소상공인은 몇 건이 취합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총 한 87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NDMS에서 확정된 건 577건 정도 확정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재난구호기금을 200에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700

최은희 위원 700으로 올려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577명 확정된 그분들한테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일단 지급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확정돼도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다시 검토하다가 약간의 잘못된 게 있거나 저기 있으면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그 금액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급을 회기가, 이번 12월에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금년도에 지급은 좀 어렵고요.

최은희 위원 그럼 1월부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내년도에 이게 돈이 내려와도 저희가 예산을 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채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습설로 해서 지붕이 주저앉거나 하면 이 사람들은 복구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은 되게 부족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따로 1,000만 원을 받고 또 따로 대출 쪽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리대출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금리 부분은 저희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2차 이자차액 지원 빼면 한 3.4%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은행에서도 저희가 피해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를 발급해 주면 아마 우대금리로 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 부분들이 많은데 시민들 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피해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접수를 많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 전화라든가 이런 게 오면 조금 따뜻하게 그분들 피해 입은 상태에서 전화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일선에서 따뜻하게 그런 거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 직원들도

최은희 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거 접수하느라고요. 현장 확인하고 하여튼 2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소 단위 일괄로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78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은 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7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에 6,200만 원,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7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3억 1,839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7억 6,124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은 1,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7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 편성에 따른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 원,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02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조성된 투자유치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지원에 10억 원, 시금고 예치에 5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지급 시기가 기존 24년도 말에서 2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보조금 10억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서 11페이지,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제일프라자가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인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호수마다 분양권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가 적당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거기가 저희 상인회로 등록이 돼 있어서요. 지원 대상이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엘리베이터도 다시 놔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상인회로 등록되게 되면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도 거기 상인회에서 돈을 각출해서 제일프라자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총 제일프라자에 얼마쯤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 현대화 사업으로는 엘리베이터 네 대

김상수 위원 총금액이 얼마쯤이에요, 제일프라자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제일프라자만은 아니고요. 거기 두 군데거든요. 현대프라자하고 그러니까 현대프라자, 골드프라자 두 군데 제일프라자는 아니고요. 세 군데가

김상수 위원 제일프라자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거기다 만드는 거고 현대프라자하고 골드프라자는 거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상권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현대프라자하고 골드프라자하고 제일프라자 세 군데가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현대프라자하고 골드프라자만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거기다가 지원하는 거가 제일프라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4억 정도 들어가는 거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고객지원센터요?

김상수 위원 네, 그것도 있고 고객지원센터를 하는 데가 4억 5,000 정도가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전체적으로는 7억 6,000 정도 드는데요. 도비가 4억 5,6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거기가

김상수 위원 거기 임대료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상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상가를 매입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 시가 상가를 매입해서요.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김상수 위원 몇 평인가요, 여기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평수는 약 한 44평 정도 되고요.

김상수 위원 44평에 그러면 매수 가격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매입으로 산정한 단가는 한 3억 5,000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3억 5,000?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44평이면 분양 평수예요, 아니면 실평수가 44평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분양 평수죠.

김상수 위원 분양 평수가 44평이면 실평수는 한 20평 나오겠네요. 열여덟 평이나 20평 나오겠네요, 그렇죠? 반 정도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전체 면적이 44평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 면적이 44평이면 분양 평수가 한 90평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상수 위원 3억 5,000에 매입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거 매입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김상수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내서 하는 거나 낫지 굳이 거기다가 그거를 사들인다는 거면 시 재산이 된다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 공유재산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꼭 시 공유재산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한번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지역상권에서의, 하여튼 구심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안정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가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비 60% 받고 저희가 시비를 40% 들여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상인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서 17에 보면 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해안 쪽이나 우리 쪽의 오염 수치를 할 때 과연 오염 수치가 오버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 사업은 사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냥 오염수 방류 이거 보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관련된 상점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수산물하고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김상수 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이게 아마 도에서 작년 말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행이 되지 않다가 금년도 말에 보조 교부 결정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사실은 내수경기도 안 좋고 이런 와중에 그래도 수산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는 해안가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해양 오염수 방류는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간 거가 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사업 명칭이

김상수 위원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10% 정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매출이 많이 감소된 그만큼 비용은 더 많이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매출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감소량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왜냐하면 10% 정도의 감소는 그해 경기에 따라서도 일어나거든요. 물론 2023년도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예산하고 도비 매칭해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준은 저희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세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는 도에서 기준이 다 대부분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도에서 내려왔군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1 대 1 매칭 아, 5 대 5 매칭이네요. 기준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얘기해 봤자 바뀌는 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상공인분들 매출 10% 이상 떨어진 데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10%여서 저는 이 정도면 작은 이슈에도 떨어질 수 있는 매출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다 보전해 주는 게 맞나? 20%나 30%는 이해가 되는데 10% 매출 변화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게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가 안 좋은데 도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냥 저희도 진행하는 걸로 사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행정의 마음은 이해하고 우리 시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한 의도는 이해하고 충분히 되지만 어떤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10%라고 하는 기준이 적정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 감소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시 돼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사람만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외되신 분이라든가 다른 업종의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접근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16쪽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에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행사지원 내부사정으로 이게 미개최가 된 거잖아요. 이 사항하고 그때 그 당시 중앙회 개입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직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리된 건 아니고요. 양쪽에서 다 전임 회장님 부회장 쪽에서는 가처분을 법원에다 요청한 부분이고요. 중앙회 쪽에서도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중재를 해보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 승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일단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쪽으로까지 가서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로 구성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가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시에서도 우리 기투실장님도 중재하고자 양측을 모아놓고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 또 법원에 판결이 나면 저희가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지난번에 우리 폭우로 인해서 이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서른한 개 업체 처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지급이 됐던, 이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는 종전에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 재해구호금 200 이렇게 해서 한 500 지원됐던 건데요. 이거는 기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도에서 성립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지급하고 예산에다가만 반영하는 부분

최은희 위원 교부일자가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써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11월 달에 집행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집행된 내용이군요,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이 업체 수가 서른한 개 업체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죠. 신고를 그렇게 서른한 개소에서 신청한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설명서 25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끝낼 무렵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반환이 있어요. 이거 왜 발생한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총사업비는 8억 3,850만 7,000원인데 집행은 8억 1,354만 1,26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에 대한 이자인데 사회보험료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 종업원들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생활폐기물 업체도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거기다도 사회적기업 생활폐기물 업체들한테도 보험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신청을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예산을 가져갔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생활폐기물 업체 분들한테 꼭 지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거가 아닐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분들도 저희한테 사회적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고로 접수가 되면 사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회한 결과 해 주는 건 이중적인 지원은 아니고 합당하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도와주려고 줄 서네요. 아니, 사회적기업이라고 영세적인 사회적기업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를 누리는 사회적기업에다도 꼭 그렇게 지원해야 되냐, 그래서 반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이 반납은 저희가 더 많은 곳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는데 또 이 사회적기업이 최대 4년 동안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끝난 기업체들이 좀 있고 기업 수 신청하는 곳이 약간 그에 미치지 못해서 저조해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는 좋은 건데 사회적기업의 그냥 기업이라고 그래서 무늬만 사회적기업을 그런 데다도 지원하는 거는 잘 따져봐서 공과 실을 잘 따져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6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8,891만 9,000원을 감액하여 354억 6,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623만 8,000원을 감액하여 706억 2,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2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1억 2,760만 원을 증액한 14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태료,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5,1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41억 9,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687억 7,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에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위탁금 반환금으로 2억 7,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사업 등 네 건으로 특수설비 설치로 인한 계약심사 지연과 단가 상승 요인에 따른 공사 계획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2억 4,556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축산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 내시 등을 포함하여 5억 2,864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4,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2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10억 1,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3억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여덟 건으로 공개입찰 유찰 및 3회 추경 편성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1억 9,414만 5,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동물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에 1,200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억 409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2억 8,6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4억 4,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9,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1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궁평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두 건으로 사전절차 이행 지연 및 공사업체 선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억 3,174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업인에게 출하예정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45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4,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51페이지 있어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는데 반환금 이거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농식품유통과구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2021년도에 예산이 10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때 말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2021년도하고 22년도 거리두기 제한 등 이런 것들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상 이게 사람을 육성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사업비다 보니까 거기에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행사에 가봤는데 확실히 신토불이라고 우리 거가 좋은 거라고 종자하는 것도 좋고 특히 중간 마진이 아닌 생산자와 판매자의 직거래하는 로컬푸드하고 직거래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바로 직거래 판매자가 와서 가져간다는 거가 유통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 나온 종자를 갖고 육성하는 거가 신활력플러스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지 않게 다 써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정책과 설명서 46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있어요. 이게 농협, 원협, RPC에 등록된 농업인만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밭이나 논에 임대하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임대도 가능은 하고요. 담보라는 게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는 수매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 농하셔도 농협 RPC에 수매를 계약하고 하시면 나중에 수매 가격을 정산할 적에 저희가 월급제로 준 금액을 제한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RPC 같은 데 계약을 맺은 농업인은 쌀을 RPC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담보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갖다 줄 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담보가 쌀입니다.

김상수 위원 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받는 거가 아니고 RPC에 RPC가 거기다 쌀을 보관했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제하고

김상수 위원 돈을 월 얼마씩 월정액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돈은 저희가 주고요. 저희가 준 돈을 RPC가 나중에 정산할 적에 농민한테 다 안 주고 그 금액만큼 저희 시에 불입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 RPC도 좋은 사업거리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사람들도 이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익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먼저 선불로 지급하고 그 돈을 RPC에서 수매 받은 다음에 수매 금액의 정산을 넣으면 다 주지 않고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이익 남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우리 농가가 몇 농가인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7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70농가가 신청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월정액을 타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돈 받을 적에는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 줄 적에 주민소득지원사업 기금으로 주고 월말에 정산할 적에 RPC가 저희한테 입금합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얼마씩, 보통 기본 월정액이 얼마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에서 3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300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규모에 따라 조금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우리가 37억 정도가 책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더 늘었네요, 그렇죠? 400만 원이 더 늘은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혜택을 주는 거가 또 좋은 취지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괜히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다가는 쪽박 찰 수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노후 대책 하는 것도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취지 같습니다. 더 확대하세요. 자꾸 홍보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신청 더 받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농민들이 그런 거를 확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5쪽에 전략작물직불금 이게 취지가 총체적 벼를 장려해서 우리가 쌀이 남아돌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최은희 위원 다른 쪽으로 줄이고 이쪽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화옹 6, 7, 8공구 거기서 6공구 빼고 7공구, 8공구를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유예 기간을 두고 총체벼 30%, 일반벼 70% 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농림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6공구, 7공구가 임시 사용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농민들은 기존에 영농조합을 갖고 있는 농민들은 거기에 벼를 심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거기다 심지 말고 다른 쪽 총체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염기 많은 간척지에서 총체벼보다는 논 작물이 더 잘되고요. 그리고 총체벼를 심으면 이걸 수매해서 소득을 쌀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좀 싫어하는 입장이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판로라든가 가루쌀도 마찬가지고 판로가 딱 정해져야 할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매해 주니까 그건 가능한데 총체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축협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조금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녀가신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쪽에 계시는 화안사업단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거로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시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조금 사전에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짧게 이번에 재난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시민들 조금 만나고 하면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런 걸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번에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폭설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업시설하고 농작물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 총건수는 피해 같은 경우는 한 5,620건 정도가 피해 건수가 접수됐고요. 여기서 확정 피해액이 한 36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 NDMS라는 재난안전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경기도하고 농식품부, 행안부에서 이 자료 검토를 하는 중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다시 도로 올리고 그 올린 거를 농식품부하고 행안부에서 확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된 이후에 복구 계획이 보고가 된 후에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아까 농업시설만 보고드렸는데요. 축사시설 같은 경우도 750건에 36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여기 재난지원금으로 확정된 거 이거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도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외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아닙니다. 재난안전법에 있는 재난안전기금은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를 조금 자료로 해서 저희 쪽에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던데 유통과하고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해서 24년 전국 먹거리 지수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건 어떤 걸로 해서 장관상 타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지역 먹거리 평가 지수가 여러 가지 평가의 항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잘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이 평가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워낙 활발하게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지수 평가에서 좀 우위를 타 지자체보다 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은희 위원 로컬푸드도 이번에 지역사회 공헌 인증패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 좀 볼게요. 256쪽에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정흥범 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올해 연초부터 아, 이 사업 시작이요?

정흥범 위원 네, 23년도?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2015년이요, 동물등록제 시행은.

정흥범 위원 2015년부터 했던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 그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어떻게 어디다 입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동물병원에 저희가 관내에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병원이나 업체에서 한 80여 개 정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저희와 지원이 가능한 협약된 부분은 40여 개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이 칩을 삽입하시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칩 비용 1만 원 그다음에 시술비 1만 원 등 포함해서 총 3만 원 모든 전액을 내장형으로 하게 될 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내장형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목 위쪽, 목 쪽

정흥범 위원 그러면 피부 안에다가 그걸 심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칩이지만 연필심처럼 크기는 작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절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그냥 삽입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는 바코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기기가 있어서 갖다 대게 되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사업량이 한 2,400마리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화성시 관내에?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는데 추가적으로 400마리분이 더 내려온 거거든요.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흥범 위원 아니, 2015년 정도부터 했으면 관내에 어느 정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건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약 6만 5,000마리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고양이나 개가 얼마 정도 있는지 수치상으로 파악은 안 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정흥범 위원 6만 마리 정도 하셨다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그냥 다 자부담 없이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니까 등록 자부담 비용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보니까 자부담 내용은 없길래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전액 지원이 되는 거고요. 목걸이로 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목걸이 같은 건 조금 싸겠네요, 아무래도.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목걸이는 아무래도 끊을 수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이어서 저는 증감사유에 써놓은 그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설명서 71쪽이에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라고 해서 지금도 사육이란 말을 쓰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거 맞죠? 여기 이게 사육이 우리가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라는 거를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를 아직 그냥 반려동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사육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봤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 61쪽에 보면요. 설명서 61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어때요, 보험에 가입하는 율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현재 한 30.1%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30.1%라는 말은 축산 농가의 30.1%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전체 대상 농가.

배현경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31%가 다 충족이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배현경 위원 그럼 만약에 축산 농가가 전액 다, 전체가 다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은 턱도 안 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턱없이 부족하겠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 그때그때 추경 때맞춰서 보조 내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폭설로 한 번 봤잖아요, 이거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그래서 모든 축산 농가가 다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30.1%라면 더 지원해서라도 모든 축산 농가가 다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가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건상 좀 부담이 돼서 가입을 조금 기피하는 농가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조 비율을 높이든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재해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몰라서 그런 대책은 좀 세워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고생하시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62페이지에 축산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공급업체 G마크 인증 축산물 브랜드 업체라는데 어디서 공급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관내 경기도 내 한 8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화성에 있는 거는 소 하나, 돼지 두 곳, 닭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 하나, 닭 하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돼지 두 곳인가 이렇게

김상수 위원 돼지 두 곳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이 농장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육가공 회사에서 G마크 인증받은 축산물을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의 육가공업체 G마크 받은 업체가 소에 관련된 육가공업체 한 명, 한 군데 그리고 돼지 두 군데, 닭 한 군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런데 꼭 학교 측에서는 화성 관내 소재 육가공만 선택할 게 아니라 도내에는 다 선택해서 구매할 수

김상수 위원 도비가 들어오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학교장이 그 업체랑 직접 계약해서 공급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시에다가, 시는 돈만 준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학교장이 납품 확인서를 업체에다가 서류를 주면 업체는 그 서류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해서 그 보조금을 청구하는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냥 돈만 내고 선정하는 거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학교장 직접 선정하게

김상수 위원 학교장?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학교장 밑에는 영양사가 또 관리할 거고,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구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처리 있어요. 유기견도 있고 이 돈은 5억이라는 돈이 5억 5,000 정도 예산인데 이게 기존에 영양탕 하는 업체나 개 사육하는 업체가 도살하면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보상해 주는 건가요, 안 하는 조건으로, 사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동물보호과 설명서 71페이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개 식용 종식법과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아니, 유기동물 처리하는 거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관내의 유기동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화성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 와서 보호관리를 하면서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에 드는 전체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고 이게 한 2,600마리 그러면 이게 한 마리당 어떻게 보상 체계가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저희

김상수 위원 2,600마리 5억 5,6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포획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들은 대부분 저희가 포획을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기동물에서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들도 우리 시에서 받고 또 길거리 유기견도 하고 그런데 그냥 길거리 다니는 유기견은 누군가가 포획해서 우리 시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마리당 3만 2,000원씩 해서 포획을 해 오게 되면 저희가 3만 2,00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인 없는 유기견을 포획해 오면 3만 2,000원씩 마리당 책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2,600마리 정도가 되니까 5억 5,000 정도 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숫자가 자꾸 느나요, 9,000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내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위기 동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키울 수 없는 사정에 있는 동물들은 저희가 인수해서 그 동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숫자가 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요새는. 보통 어떤 유기견들이 많아요? 반려견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중소를 따진다면 어떤 강아지들이 많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 유기견 같은 경우는 큰 개들이 좀 더 많기는 한 편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그냥 보통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는 동물보호센터에 가면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비슷한 비율로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참 기를 때는 사랑을 주고 버릴 때는 또 아픔 없이 버리네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애완견이나 반려견 기르는 분들은 하실 때 처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누리호 선박 관리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감액이 됐고 누리호가 손이 많이 가나요? 유지관리비도 한 3,200만 원 있는데 유지관리비, 선박 정기수리비, 이게 산 지가 몇 년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 배가 2009년도 건조된 배입니다.

김상수 위원 2009년도에 사서 1년에 꼭 이렇게 한 1억 5,000 정도, 1억 6,000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하고 수리하는 거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유류비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기름 경유하고 휘발유.

김상수 위원 누리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주로 불법단속에다가 또 그쪽에 조업을 나가게 되면 안전 조업에다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 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불법 건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불법 건수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건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지금 해서

김상수 위원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누리호가 하는 일이 불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안전 조업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인원이 거기 몇 명이 승선하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승선 인원이 일곱 명인데 지금 현재는 직원이 부족해서 여섯 분

김상수 위원 증액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김상수 위원 여섯 분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선장 포함해서 일곱 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해양수산과 소속입니다.

김상수 위원 해양수산과 소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4억 1,436만 1,000원이 증액된 1,374억 3,5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03억 8,828만 1,00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07억 6,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억 2,446만 4,000원이 증액된 2,673억 9,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522만 1,000원이 증액된 667억 8,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잔액을 반영하여 26억 9,182만 6,000원,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교부잔액을 반영하여 1억 7,5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253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6,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37만 4,000원 증액하여 총 2억 7,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6,097만 원이 증액된 333억 1,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93만 8,000원,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29억 9,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2억 5,943만 8,000원이 증액된 1,321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최우수 선정으로 관련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화 여비 및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시설 감시원 운영사업 및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보조금 반환금 6,8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701만 원이 증액된 74억 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난 1월에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사용 잔액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29억 5,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33억 1,558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7,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31억 6,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신차 출고 지연에 따라 500만 원, 전기자동차 화물 택배용 차량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386만 3,000원, 전기이륜차 배달 사용 목적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61만 9,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296쪽부터 298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동탄5동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지반공사 불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370만 원, 새솔동 차도교 벽화사업은 디자인 요소 관련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3,440만 원, 남양읍 문호1리 신축 마을회관 전기통신 공사를 위한 792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비 2,024만 원, 삼보폐강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용역비 5억 원, 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교체비 1억 7,000만 원,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 비용 1억 9,706만 6,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수용재결 신청 및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3,681만 4,000원,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부지 매수 지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보완관련 감리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상금인 도비보조금이 2024년 12월 교부 예정으로 연내 사업착수 불가로 인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보조금 반환 사업 있어요. 설명서 11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다시 한번 말씀.

김상수 위원 설명서 118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있어요, 반환금.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 사업은 감시원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시원 10명을 고용해서

김상수 위원 몇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열 명입니다. 열 명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화성시 전 지역을 각 분할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시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김상수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19년부터 환경부에서 정산이 늦어지면서 20년, 21년, 22년도에 사용한 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남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남은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남은 거 8,100만 원을 반환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각 연도마다 조금씩 남는데요. 그것들이 인건비 등에서 공백, 활동 공백도 좀 있고요. 그만두고 다시 새로 뽑는 그 사이 기간도 있고요. 또 출장비를 하루 2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기차 우리가 공용차를 배차하기 때문에 1만 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남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하는 것도 한 7,00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LPG 같은 거 어린이 차들 빨리빨리 지원해 주는 거 낫지 않나요, 반환되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3년도 사업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계획된 물량을 다 소진하고 싶었는데 이게 신청도 신청인데 또 신청해도 차가 안 나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LPG차를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차를 LPG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개조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개조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상수 위원 새로 신차를 빼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경유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LPG차를 구매해야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10개월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조금 반환금인데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물론 전기 승용차 많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많은데 이것도 역시 차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반환금을 하는 거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여 프로는 그해 집행하고 좀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걸치면서 있는 것들이 한 24% 정도 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9%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 전기차 한번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차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한참 인기 좋을 때는 그 정도 걸렸는데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 좀 하고 있어요, 전기차 좀 쓰라고, 전기차 좀 사용하라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물론 주기적으로 계속 SNS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것도 있지만 차를 소비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어딘가 혼자 있을 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 여러 가지 하면 구매 욕구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반환하는 거가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쓰라고 주는 돈인데 반환만 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지금 21년도만 해도 117억 중에서 반납 금액은 1,900만 원 반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쓰고 자투리 금액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투리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1,900만 원만 보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 예산이 이게 117억짜리였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1억 7,000이니까 반환금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팍팍 쓰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끝까지 써야죠. 자, 그리고 수질과 설명서 164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증액되는데 이게 원래 일반 회기 때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내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똑같은 거고 똑같은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온 거에 대해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국비가 내려온 거를 추가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상수 위원 국비가 더 내려오니까 우리 시 부담금도 7%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세우는 거고요. 이건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세우는 겁니다, 3회 추경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분뇨처리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국비 환경부 사업으로 축협에 공공사업으로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 20%.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자부담 20% 내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499억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20%, 나머지 국비 70%, 우리가 7%, 도가 3%.

김상수 위원 우리가 저번에 갔다 왔지만 여기가 공정률이 다 끝나갔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94%고요. 시운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운전.

김상수 위원 내년 6월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6월, 6개월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럼 정식으로 7월부터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7월부터는 정식으로 준공이 나고 가동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알아서 할 거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나중에 우리 시에서 처리 비용이나, 시설 처리 비용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네

김상수 위원 나중에 또 증액되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축협에서 자발적으로 수입을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상수 위원 나중에 비용을 손해가 본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요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자기 축협에서 다른 비용에서 적자 나는 거는 써야 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축협에서 적자 난 거를 자기들이 메꾸겠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어차피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축협이 그렇게 구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시 돈 안 들어간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저희는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처럼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과장님 와서 또 올려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원칙이 축협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환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임기를 마쳤으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정년이 있어서요.

김상수 위원 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152쪽을 보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해서요. 예비비를 증액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잠깐 설명, 추경 막추에도 예비비를 증액할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특별회계는요. 세입·세출 맞추려고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배현경 위원 아, 이게 특별회계라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이자 등 예측이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예비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막추에도 예비비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게 특별회계니까 그런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그러지 않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요. 설명서에는 187쪽이에요. 이게 지금 양감면 요당리 그때 사고 난 거가 교부된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지금이 아니고요. 8월 28일 날 교부돼서 3회 추경 때 세우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뭐예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 비용을 저희가 그전에 받은 금액으로 전체 사고 다 수급하고 나머지 돈을 시 재난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쓰고 남은 거를 넣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쓸 돈이 아니라 우리 시 기금으로 넣는 돈이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렇죠.

배현경 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수질과에 질의드릴게요. 161쪽입니다. 22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사업 반환수입으로 이자 5만 9,000원 반환하셨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오른쪽에 산출 기초 및 주요내용을 보면 심포지엄 이 사업으로 해서 1억 8,000 예산을 하셨는데 집행이 1억 정도 하신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억 1,900 정도

최은희 위원 나머지는 7,000 이거는 사업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7,000도 반환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반환하시고 이거 그냥 반환해 버린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자 그걸 갖고 있는 중에 이자 발생을

최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8,000 예산을 국제심포지엄 습지 이거로 해서 세운 거잖아요. 이게 딱 4회 19, 20, 21, 22, 4차까지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것까지만 하고 말 생각으로 1억 8,000을 세우셨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2022년도에 그때 국제심포지엄하고 이때 했던 거를 다 쓰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있었는데 그거는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갖고 있는 통장에 또 이자가 발생했어요.

최은희 위원 네,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왜 그거를 반납했냐 그 소리를 드린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집행잔액이요, 7,000만 원?

최은희 위원 원래 그게 더 이어서 계속 나가려고 1억 8,000을 처음에 초기에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 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화성 이쪽에 그쪽 EAAFP해서 그것도 되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건데 되게 어렵게 유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성시 도요새라든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멸종되는 새인데 그때 주목을 받고 이러해서 화성습지로 지역 지정하려고 아, 화성습지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돌연 22년에 딱 뒤에 몇 차례가 더 남았는데 중단을 한 거잖아요. 수질과에서 진행하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거 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정산만 받은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화성에서 가지고 있는 습지는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주어야 할 미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중요하게 되게 힘들게 국제적으로 유치한 것도 중단해서 반환했다고 하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과에서도 환경에 일임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질과가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재단은 재단이고 그런 거를 주무부서에서 좀 핵심적으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자원순환과 세입에서 1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상 받은 인센티브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가서 직원들께 뭔가 혜택을 주나요? 보상으로 뭐 해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선진지 견학에 3분의 1인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희 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현경 위원 고생하신 직원들 뭔가 연수의 기회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보니까 176쪽에 보면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 개선공사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 일이 자원순환과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저희 여기는 하가등리에 있는 그린환경센터에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바로 앞에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으로 기존에 조성을 해놨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방문객도 없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대로 꼬리명주나비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하면서 일부 시설을 개선했는데 도비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환경정책과 아까 반환되는 예산 2020년도부터 있었잖아요. 2020년, 2021년 환경부에서 정산이 늦어진 거라고 하셨는데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환경부는 왜 이렇게 늦어졌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사실 저도 많이 반문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환경부는 화성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갖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아서 20년, 21년 몇 해께 한 번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도 좀 도에 할 수 있으면 요구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정산되게끔 그렇게

○부위원장 이은진 요구하셔야 될 부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요청했는데 좀 잘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신재생에너지과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도 2020년도부터 정산이 됐거든요. 보통은 그래도 해를 넘겨서 정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2023년, 2022년까지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정산돼야지 어느 정도 쓰여졌다라고 아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계속 정산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남는 금액도 좀 들쭉날쭉한다고 보거든요. LPG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지자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의견 표명이나 입장표명 같은 걸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쨌든 좀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개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실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쓰고 반납하는 예산이고 아까 천몇백만 원 남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0.1%더라고요, 그렇죠. 100 몇십억에서의 천 아까 얼마였죠? 몇백만 원은 0.1%니까 사실은 거의 다 쓰신 거나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억울하실까 봐 제가 퍼센티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렸고요. 증감사유들을 사실 아까 앞에서 한 국도 마찬가지고 증감사유를 다 사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증감사유를 읽고 다 증액과 감액에 그걸 다 납득해서 사실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지금처럼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아, 그리고 상사업비 1억 5,000인데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요. 상사업비가 1억 5,000이면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3분의 1까지 직원 격려성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매번 상사업비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이번 상사업비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번 상사업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다른 제가 상사업비를 봤을 때 그렇게 상사업비에서 3분의 1만 쓰고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이 고생해서 1억 5,000을 받았으면 한 1억 정도는 쓰게 해 주고 5,000만 원 정도는 사업으로 보태게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금액이 좀 3분의 1로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군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고생하셨고 덕분에 1억이라는 세입이 또 효과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환경국 모든 과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제일 힘든 과 중의 과들이 모여 있는 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교재 303쪽이에요.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원래 이게 국도비 국고사업하고 원인자부담금 50 대 50으로 19억 2,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3억은 기본 설계를 해서 받았고 또 공사비로 국비가 1억 4,2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 공사가 좀 지연돼서 국비가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그 부분은 다시 세울 겁니다. 1억 4,200을 기 세웠는데 이게 지금 공사 기한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공공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별개로 또 이게 설치되는 부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공공폐수는 사실 산단 내의 폐수, 오수 그 산단 내 것만 처리되는 거고요. 하수는 일반 아파트하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화학 쪽 몇 프로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처리가 되는 건지 폐수 관련돼 있는 것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산단에서 생활적으로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도로 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산단 내 오수, 폐수가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생활 그 안에서 그냥 생활 하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쪽으로 다 들어와서 처리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산단 내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거기 세입을 받아서요.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비용으로 운영사를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거기 그 산단 내에 거기도 입주한 기업이 있고 또 입주 안 한 기업이 있잖아요. 입주는 어느 정도 됐어요, 바이오산업단지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의 80%, 90% 됐고요. 장안산단이 입주가 좀 저조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된 업체에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N 분의 1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돈들을 각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운영하고

정흥범 위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게 우리 전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댔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건 지을 때 그런 거고요. 거기에

정흥범 위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을 때, 건축할 때 그런 거고 저희

정흥범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관여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폐수는 전적으로 시가 징수해서

정흥범 위원 아니, 폐수 관련된 것 말고 산단 전체에 대한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전곡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성도시공사도 일부 돈을 거기다 댔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거기 두고 그거를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바이오산단이잖아요, 이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도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는 아닙니다. 한화에서

정흥범 위원 한화에서 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어떻게 됐든 산단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로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시로 기부채납했을 것 같고 나머지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군가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부서는 아니라 답변하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 공원, 도로 이런 부분이 아마 각자 부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나머지 운영 상태에 대해서, 폐수 관련된 것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폐수시설도 또 증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거를 관리해 주고 그러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폐수는 한화 같은 건 한화가 개발했기 때문에 한화가 증설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비 부분 50%를 지원받는 겁니다, 100%. 그리고 자부담 50.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104만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3,0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예산안 총액은 1,633억 3,000만 원으로써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반환금 6억 400만 원 증액,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1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1,4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불법촬영 점검 인력 지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등 화장실 관리 비용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05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금액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3억 원 증액, 와우 하수관로 설치비 2억 5,000만 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먼저 시키네요. 하수과 과장님 기안 거 있잖아요. 와우리 기안 거를 219페이지인데 설계만 4%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설계가 장시간 중지되어 있다가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재착수했고요. 진행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는 어떻게 돼 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주민분들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번 12월 말이나 1월 초에도 주민들이 처리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런 사업들은 타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되는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또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단체가 몇 군데예요? 비상대책

○하수과장 김성삼 현재는 한 군데로 돼 있고

김상수 위원 비상대책

○하수과장 김성삼 네, 비상대책위원회 하나로 돼 있습니다, 창구는.

김상수 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하수과장 김성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비상대책위원회하고는 간담회를 가져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했고요. 10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었지만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정은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은 도시지역이면서 타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더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의 흐름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램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 아니면 무슨 농업진흥구역을 개발계획 수립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도로가 기배동사무소에서 배양리까지 길이 뚫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와우배양간 도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길이 4차선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차선에서 교통은 좀 확장이 된 것 같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다시 뭐랄까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나오는 건 없고요. 오랜 시간 동안 농업진흥구역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를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기안이 지역구로 계시는 배현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참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기가 되길 바라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목표 연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추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요. 47쪽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있어요. 우리가 소에서 패소해서 돌려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동화3지구라고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조례에서 대규모 시설 인구 유입시설에 대해서 물 사용량과 향후 배수지 증설 그다음에 송·배수관로 확장에 대한 비용까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소를 제기해서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부과한 게 맞고 배수지 증설하고 송·배수관로 증설 비용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패소해서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 주택조합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관로를 더 확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맞는 사항이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조례상은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정흥범 위원 판결에서,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에 맞게끔 계속 부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러 건이 계속 이게 지금 소가 걸리는 것 같거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우리가 져서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런 게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재 그래서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가 그런 부분의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다

정흥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이라도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요. 거기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 주택사업이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거는 현재 신남1, 2지구하고 남양지구라고 시청역 서희스타힐스 2차부터 3차까지가 신남2지구고요.

정흥범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리고 현재 하나 더 추가로 할 거는 남양지구라 그래서 은장고개 맞은편에

정흥범 위원 아, 거기도 사업 승인이 난 겁니까, 아직 사업 승인이 안 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어쨌든 거기가 저희랑은 그 시설 들어가는 거로 해서 저희랑 내년도에 협약 체결해서 거기 물량까지 같이 포함해서 7,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서희스타힐스하고 거기하고 같이해서 들어온 금액이로군요, 그러니까 그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가 그전에 거기 축구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재 그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요. 상부시설은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시켜 줄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상의드리도록,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게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건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13페이지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 불법촬영 점검 용역 시비 반납하시는 예산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인원 여섯 명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반납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이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9,100만 원을 처음 최초 세웠는데 실제 인건비 산정 설치 용역을 내역을 하다 보니 한 8,300만 원 정도로 설계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한 8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었고요. 8,300만 원을 다시 발주 입찰을 하다 보니 또 낙찰가가 또 한 900만 원 정도 낙찰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부위원장 이은진 낙찰 잔액?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해서 한 1,700 정도가, 한 1,8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 어쨌든 낙찰 잔액하고 산정 기준에 따른 거란 거죠. 불법촬영도 하시지만 불법촬영을 대비하기 위한 필름지도 나눠주고 계시는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게 부착되어 있다라고 바깥에 혹시 안내 문구나 이런 걸 붙이긴 하시나요? 왜냐하면 보통은 CCTV가 촬영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거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CCTV가 촬영하고 있다고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든요. 실제로 찍히고 있지 않아도 저희가 모형이나 이런 걸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바깥에 이 화장실 안에는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걸 공공장소에는 비치하시면서 동시에 밖에다가는 그런 안내 이 화장실은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내 문구를 좀 해 놓으시면 그런 범죄로부터 조금 그래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왕 하고 계시는 사업이 사업 효과를 더 보려고 하면 동시에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성삼 현재는 홍보 그 앞에 저희가 부착해 놓는 문구에는 이 화장실은 저희가 수시로 기계시설 불법촬영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게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경고성 문구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자에게 나눠주고 있지만 필름지를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일정 부분에

○부위원장 이은진 뽑아서 개인이 쓸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설을 만약에 거기다 비치하게 된다면 문구를 더 삽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비치하는 건 안 하고 계시는, 저는 사실 비치가 되어

○하수과장 김성삼 네, 현재는 관리자한테 주고 있거든요. 관리자가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비치해 놓으시고 가지고 다니고 지갑 안에 납작하니까 지갑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사용 방법 같은 거 적으셔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겨울에 아까 누수랑 동파 걱정을 하셔서 겨울에 업무가 좀 더 과중해지고 힘들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힘듦이 계실 것 같은데 어려우신 점 저희 위원장님 이하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올겨울 동안도 좀 수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농정해양국장정지영
환경국장오제홍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기업지원과장이준영
투자유치과장이재환
지역경제과장우정수
사회적경제과장이향순
농업정책과장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김정우
축산정책과장강진우
동물보호과장박경옥
해양수산과장박병남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신재생에너지과장정희석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심연보
환경지도과장차성훈
위생정책과장송경수
맑은물운영과장고영철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하수과장김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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