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업투자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일괄)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기업투자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일괄)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투자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4,292만 6천 원이 증액된 95억 5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4,993만 원이 증액된 1,015억 5,3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22억 8,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에 7,410만 원,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4억 2,331만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16억 7,600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하여 199억 3,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에 70억 9,500만 원, 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31억 1,475만 원,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에 3억 1,079만 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 및 육성에 1억 원,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에 20억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공모사업에 10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IR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527억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456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51억 원, 전통시장 시설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내 삶을 바꾸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7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4,400만 원, 화성시 산업구조에 맞는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에 16억 2,400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는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6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31억 5천만 원,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13억 4,7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에 4억 4,9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상담창구 운영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서는 대규모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으로 25억 399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으로 2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금 금융지원 사업, 소셜벤처 창업·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기업지원과 전부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그러고 보니까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설명할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 지원, 설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설명할 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투자실장님께서 이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제 진흥원에서 새로 이렇게 발주, 돼서 여태까지 해온, 우리 작년부터 했으니까 혹시 별도 뭐 이렇게 설명할 안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안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페이지 14쪽에 보면 경기도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이 쭉 있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오문섭 위원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관내에 이게 국토부 도비 매칭사업이라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오문섭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8억 3,800만 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16억 7,600을 가지고 이렇게 공통 저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총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2만 5,9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업 규모는 같은데 중소기업 31개사로 1개 사에 그 당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화성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31개사만 지원이 되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31개사가
○오문섭 위원 지원 조건.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지원이 되고요, 한 업체당 시설 구축비가 5천만 원, 그리고 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하는 컨설팅 비용 300에서 5,300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기본적으로 10인 이상, 한 50인 이하 제조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거를 경기도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올 때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50개에서 160개 업체가 계속 이거 사업을 신청을 해 온 거죠. 그만큼 인기도 있고 스마트제조공장으로 무인화장비 이런 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 부분의 정책이 고도화사업 쪽으로 예산 편성 방향이 바뀌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해서 이게 기초 스마트공장 제조하는 형태로 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화성시의회에서도 지난 우리 화성시산업디지털전환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제 제정을 했고 또 그래서 이 시비가, 도·시비가 5 대 5로 매칭으로 이제 8억 3,80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아까 서른한 곳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보통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측정, 체크해서 주시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거는 정확한 예측할 수 없는데요. 매년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0에서 200여 개 기업은 신청은 하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제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문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이제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에 맞게끔 예산을 잘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 달라는 그 적극적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철저히 관리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차적으로 지원과는 오늘 마치고 다음 질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설명서 9페이지 보면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유재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내의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지원 시설 용지 내에 대략 한, 이 도시지원 시설 용지가 거기가 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림부 쪽에서는 그 도시지원시설을 농업시설로, 대략 4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한 20만 제곱미터를 농업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농업 지원시설 용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분양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 또 하나, 진안 공공주택지구 내에 테크노폴을 도입해서 그 지역이 직주, 직장하고 산업과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진안공공주택 지구 내에 테크노폴을 구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번에 LH가 진안 공공주택지구에 토지 이용객까지 합쳐서 이거를 LH에서 12월에 국토부로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재호 위원 이게 단지 조성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단지 조성하고 난, 이제 거기 내의 9만 8천 제곱, 도시지원 시설 9만 8천 제곱미터 내에 어떻게 이 도시, 이런 테크노폴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또 효율성 있게 구축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지금 용역회사는 뭐 결정은 나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성립하고
○유재호 위원 아, 예산성립하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테크노폴 말 자체가 이제 우리 도심에 어떻게, 거기를 중점적으로다가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다양성 있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용역사 선정 잘하셔서 좀 우리 화성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멋지게 들어설 수 있게 잘 좀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서는 23쪽이고 설명자료는 31쪽입니다. 31쪽에 보니까 뿌리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이거는 저희가, 그 뿌리기업이 저희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디지털공정이라든지 기술 품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매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았나요? 뿌리경쟁력강화, 뿌리기업경쟁력강화 디지털공동혁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이게 저희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만 조정이 된 거지, 저희가.
○이해남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이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이게 어떻게. 여기 편성근거를, 4조를 보니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편성근거를, 이 부분을 제시하신 건가요? 이거 4조, 4조의 어느 쪽이 기업활동 지원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죠, 편성 근거에요? 이게 산·학·연·관이 연계한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쪽 위탁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디지털공정혁신이 약간 설비지원이 들어가서 이게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들은 계속했던
○이해남 위원 편성 근거가 뭐예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화성시 지원비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은 저희가.
○이해남 위원 제가 4조를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편성할 만한 근거가 제가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 4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보면 2항이 굳이 해당될 거 같다라는 생각인데 또는 3항의 “시장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 되는 사업비가 아닌 것 같고 또 2번도 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학·연·관이 연계한 사업도 아니고. 그럼 이거 1항에 근거한 건가요?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난 이게 편성 근거가 좀, 어디서 나온 편성 근거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위원님, 저희가, 제출하신 주문은 말씀하신 대로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종합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저희가 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사업의 지원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편성 근거 자체가 어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 근거가 됐는지, 그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서면이든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기업지원과 79쪽 좀 보겠습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 화성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예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아직도 좀 미약한 것 같고 또 그게 보릿대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맥간공예.
○이용운 위원 네, 맥간공예가. 그런데 그게 재료라든가 기술, 후계자 내지는 기술 전파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은 맥간공예 지금 그분, 거기 회장님이 맥간공예장으로, 명장으로 저희한테 선정이 돼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정읍에 소재하고 있어서 맥간공예 무료체험하고 프로그램하고 시민들한테 일단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저희가 맥간공예와 무료체험, 유료체험을 섞어 병행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자체사업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명예, 명장님께서 따로 별도로 아마 제자를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 그게 중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기술 전수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 후계자 내지는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조직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나. 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우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 미비한 것 같고 또 거기 시설 문제도 지금 많이 앞에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좀 적은 것 같고 시설 개보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방수시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온습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대두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몇 번, 여러 번 가봤어도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거를 좀 소중히 여겨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용운 위원 방수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온습도 관계 이런 문제도 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시설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우리의 좋은 문화인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사회적경제과 164쪽, 5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이용운 위원 희망내일사업 참여인력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라든가 신중년 고용, 재도약 뭐 이런 166쪽도 이렇게 보면 연관돼서. 너무 세분화시켜서 신중년 고용 지원이나 재도약 참여 40명, 9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신중년 재도약 사업 같은 경우는 경력과 전문성을 좀 요구를 합니다. 이분들이 기존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의 공공근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내 그리고 재산의 4억 원 이내 이렇게 재산을 보고 어디 취업을 제대로 지금 못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또 어려우신 60% 이내의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내일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신중년 같은 경우는 45세에서 65세까지이고요.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업무를 하면서 강도 있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늘어지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액수는 줄이지 못할망정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앞으로 더욱더 신경 많이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166쪽 보면 신중년하고 또 95명, 고용지원하고 그거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신중년재도약희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세에서 65세 미만의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고 신중년고용지원사업의 경우는 나이는 똑같은데 중소·중견기업, 기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그 기업에게 60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경우에 1인당 360만 원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이 95명이라는 거는 어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그래서 명수로 했을 때 1년에 95명 정도로 지원, 360만 원을 그러니까 95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이용운 위원 95명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올해 같은 경우 2024년에 한 100여 명 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이게 어디 기업체를 상공회의소라든가 연관은 어떻게 시켜줘요, 이건?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공고,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을 선발을 해서 그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용운 위원 청년일자리라든가 중년일자리가 기업에서 하는 얘기는 ‘사람을 구하는데, 노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원수가 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더, 더 많이 홍보를 좀 해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우선 설명자료에 예산 편성 근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팀별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팀은, 팀의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편성근거를 잘 적용을 했는데 어느 팀은 그냥 2025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이 단어로 그냥 다 퉁, 편성 근거에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이 예산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편성근거일 게 있고 조례와 법이 있는데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정책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업투자실 내의 시책설명회나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조감도 등을 작성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 용역비라고 그러니까 편성 근거를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써놨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 2천만 원을 세우는 근거가 어느 조항이 있는 건지 제가 찾아봐도 잘 몰라서, 그리고 제3조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은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용역과제 심의를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송선영 위원 이 예산은 지금 400만 원 곱하기 다섯 번인데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이 편성 근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뒀는데 어떤 조항이 이 예산 400만 원 곱하기 다섯 번에 소규모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편성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소규모용역으로 이렇게 4 곱하기 500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기업투자실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PPT나 이게 뭐,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풀성 경비인데 이 산출 근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500만 원 곱하기 4에 해서 200으로 했는데요. 이 용역에서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런, 그런 용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 근거를 적을 때는 풀성경비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내용인데 편성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에는 이 부분들은 용역과제 내용 안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근거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이었다는 지적 말씀은 정확한,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업투자실을 운영을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실과에서, 과에서 각종 비용으로 하는 이런 소규모 이런 비용들을 풀성경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편성 근거를 잘 적어주시고,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쭉 연결되는 건데 17페이지의 편성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편성 근거를 써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근거 조례나 법을 찾아보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냥 예산편성, 출자·출연, 예산편성세부지침해서 근거를 안 하는데 이것 또한 조례의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후에는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다음 페이지도 보면, 18페이지도 보면 전부 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화성시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이 일반 수용비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10,000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지침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일반 수용비를 편성한 근거는 법과 조례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법과 조례에 없는 내용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를 때에는, 찾아봐도 없을 때에는 그야말로 예산편성지침, 기준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 조례와 법을 찾아서 명시해 주시길 바라고 올바른 내용으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3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얘기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 각 과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기업SOS지원 운영 관련해서 기업SOS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편성 근거는 화성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잘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11조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정확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데 이 조례를 퉁쳐서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조례의 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적어주시고 그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다 마찬가지. 정확한. 그리고 39페이지 밑에 기업SOS지원운영 관련해서 간담회 운영 및 홍보비, 이 홍보비는 화성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가 아니라 제11조입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6조, 7조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관련해서 화성시 기업SOS간담회 행사운영 실비지원 산출근거, 이거야말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건 예산편성 지침 근거보다는 조례,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과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 35, 36페이지 계속 이어서 화성시중소기업지원자문단 운영으로해서 비용이 많이, 예산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자문단을 설치를 해서 올해 운영을 2년, 올해 이제 2년차를 맞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단순 자문단회의 기본 참석수당 급식비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중소기업자문단 운영회의를 거쳐서 나온 다양한 위원님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를 자문단 벤치마킹 비용으로 세웠고요. 자문단 기술 세미나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9천만 원, 그리고 요즘 공장 화재로 인해서 소규모 기업들의 화재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좀 소공인 화재감시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말씀하신 기술 세미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열 개 분과가 있습니다. 일단 분과별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 세미나를 하셔서 추후의 접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 당초에 건의드렸던 내용이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셨거든요.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세미나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더, 이 분야에 있는 기술 격차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좀 섭외해서 기술적인 세미나를 좀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듣고 저희가 현장에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은 정책으로 반영하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리고 말씀하신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자부담 750만 원, 열다섯 개 사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개인당 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그 화재감지시설 어느 거를, 이게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별로,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룰로 해서 금액 지원을 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이거는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소공인에서 만드는 특허품이 있습니다. 그 특허품을 가지고 특허 위주로 저희가 동일한 상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하나의 제품을 열다섯 개 회사에 다 같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게 다, 업체별로 다 접목이 가능할까요? 다 똑같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 저희가 가능할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저희 사회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라든가 법적 관련해서 이 편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저도 이제 질문을 똑같이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부채, 올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부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한 이런 뭐 확장이라든가 시설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들이 좀 부채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자료에 의해 보면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화성,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의 23년도 현황을 보면 약, 자산 출자·출연 금액이 약 89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자산은 17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13억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돼있고 2024년도의 거의, 올해 보면 화성진흥, 공단에서 하는 부채비율은 약 402.27% 정도로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과다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특히 이 문제는 왜 그리 말씀드렸냐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재정안정화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거 지금 보면, 올해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에 보면 402.27%가 부채비율이 과다하다로 이렇게 평가가 딱 나왔어요.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탄에 소공인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부채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부채율이 좀, 4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미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런 부채비율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본 거고, 올해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과다 부채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된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송선영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대다수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오문섭 위원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정말 이 과다부채가 되지 않도록 기술원에서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한번 좀. 66쪽에 보면요. 벤처기업육성지원 지부운영 및 육성에 관해서 시비를 자그마치 1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탄테크노밸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오문섭 위원 설명 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2024년 10월 12일 자로 벤처기업 촉진지구 지정이 돼서요, 저희가 벤처지구에 대한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억을 세워서 벤처기업을, 인증하려고 하는 저희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벤처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인증, 다양한 품질이라든지 인증받을 때 필요한 인증비 지원하고 저희가 홍보, 다양한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에 관한 지구 운영이라든가 이 육성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뭐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 자체 시비로 세워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 만큼 이거를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소공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의 소공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들을 보면 거진 다 삭감을 좀 했어요. 70쪽하고 71쪽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소공인을 지원, 육성 이걸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하면 지원비의 뭐,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 대비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이 준 건 아니고요. 사업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니까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것도 좀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그 뒤에 보면 73쪽하고 뒤에 도비 지원 육성하는 게 센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75쪽하고 73쪽을 보면 73쪽에 대한 거는 삭감을 하셨어요, 소공인복합 지원 운영비를. 약 한 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75쪽에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7 대 3으로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총 11억 8,3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 지원이 되고 위의 것은 시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차질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오문섭 위원 이거 소공인지원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적은 건 아닙니다. 10억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인상권은 제가 없으니까,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니까. 한 가지는 제가 기업지원과에 이거는 참 잘한다는 얘기, 내가 이걸 하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85쪽을 보면요, 제일 밑에 30 이렇게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 이걸 해야지 이제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공장밀집 지역기반 시설정비사업 상수도의 지원사업비인데 정말 이게, 이 문제가 우리 화성시의 공장밀집지대의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차지만 그나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SOS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참 반가운 게 뭐냐면 식수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거 상수도 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인근지역의, 그 지역과 맞물려져 있는 도심에 의해서 이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법령 돼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정남지역이라든가 괘량리 지역에 보면 강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전혀, 그 사량리나 용소리 지역에 보면 그쪽 지역에서 읍면을 몇 군데를 받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틀림없이 물을 어떻게 쓰든 지하수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그걸 이용하겠다 했는데 거기에는 물 자체가 오염이 돼서 물을 쓰면 이게 뻘건 물이 나와서 하다못해 생활수는 식수를 고사하고 생활용수도 못 쓰겠다, 너무 뻘게서. 하다못해 소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 전체가 뻘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오산시까지도 의뢰를 해서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 물은 용량은 달리고 또 그런 법령에 의해서 고속도로나 일반하천을 건너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 상수도 입지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하수라도 생활용수라도 쓸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들어서 이거는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저거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이거는 미리 수요조사를 다 마쳤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아홉 개소, 수혜기업은 91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면하고 화산동, 향남, 팔탄, 서신 일대를 저희가 내년에 공장밀집 상수도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공장 허가는 다 내주고 했는데 정말 식수가 안 돼서 먹는 물은 둘째치고 생활용수도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화성시에서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 잘하시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경제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너무 큰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역화폐는 도비지원은 6%, 10개월분하고요, 10%, 2개월분을 지원받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10%, 70만 원 확대해서 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확정내시된 금액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돼서 내려온 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항에서 다 삭감, 잘랐는데 뭐 예산 내려올 게, 보조비 내려올 게 있겠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는 국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는 도비 지원만 받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도비 지원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도비는 확정돼서 내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문섭 위원 어차피 뭐 도비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도에서도 뭐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거는 도비만 내려오면 지원됩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예산팀에서 얘기하는 얘기. 제가 일주일에,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정말 세 시간씩 미팅하고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오문섭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 관련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할 때 가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소도시에서 도에서 얼만큼 재정 지원, 보조사업이 내려올지 참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걸 하시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반가워하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오문섭 위원 이것도 정말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할인율이라든가 이걸 쓰고 나면 그 잔여 계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난전으로 내려오죠. 난전 관리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건 뭐 난전이라기보다도 가맹점이 저희가 등록돼 있으면 가맹점한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한번 점검도 나가고 가맹되지 않는 데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적발을 해서 처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예산 계상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것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가히 우리 화성시 내년 예산에 큰 저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쪽에 우리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6억 정도, 6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자체 4% 사업이 66억 정도 반영돼있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10%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239억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456억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가 소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사업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화폐 우리가 아까 총예산이 46억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456억입니다.
○유재호 위원 456억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화성시 시민들의, 이게 지역화폐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요, 뭐 발행액이 금년도에 한 3,600억 정도 발행됐는데 한 95%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95%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사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명서 116쪽에 보면 지역화폐 홍보비가 좀 줄었어요, 이번에. 175만 원 줄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높아서 이게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약간의 조정을 좀 했습니다, 홍보비는.
○유재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122쪽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홍보가 한 3,3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 현수막, 그리고 이게 경품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품을 하시는데 그게 지역화폐 10,000포인트 이거 지급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3,300만 원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지역화폐 홍보비 있을 때 여기다 줄이지 마시고 이걸로 하고 이 비용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이 경품홍보비를 왜 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는 저희가 내년도에 특례시가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홍보도 하고 할 겸해서 별도로 특례시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홍보하고는 다르고요. 지역화폐 활용도도 높이고 또 내년 확대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부 다 홍보, 같이 하려고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결국 홍보비가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따로 여기 뭐 줄인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홍보비가 3,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그냥 지역화폐 홍보할 때, 어차피 거기에 다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는 이제 경품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코나이에 이제 추첨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사용한 분에 대한 후캐시백을 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홍보하실 때 시민들이 이거 홍보를 많이 보고선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건 좀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홍보하는 데 거기에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 거기에도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이게 과목이 좀 이거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유재호 위원 홍보, 홍보물도 다 제작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는 저 이벤트해서 후캐시백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과목이 다릅니다, 아까 홍보하고는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후캐시백, 사용자에 한해서 후캐시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홍보 좀 더 열심히, 지금 뭐 잘되고 있는데 더 새로운 이게 이제 특례시 준비를 위한 홍보라고 하시니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노사협력과 192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올해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된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입니다.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산업안전지킴이는요, 저희 중소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대상이 이제 50인 이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화재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안전 예방 그다음 화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산업안전지킴이가 있고 기업 쪽,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 그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이게 지적 적발을 위한 건지.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아, 이게 저희 예방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게 그 중소기업들이 나갔을 때 불안하지 않고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적, 적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기업체들이 요즘도 힘든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앞으로도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그 예방 차원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지적 단속을 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예방 차원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화재를 미리 막고 그다음에 산업 사고를 미리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이렇게 가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지원이라 하시면 어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뭐 지금 예방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선로가 오래돼서 저기됐다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건지.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현장을 점검해서 이거를 이행하게 하고 1차로 했을 때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2차 점검을 다시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해서 안 되게 되면 유관기관이랑 협조해서 저희가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으로 협조를 하실 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아,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오죽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걸로 해서 미리 예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산업안전지킴이 운영과 더불어서 노동안전지킴이, 이 산업하고 노동 차이입니까? 이 차이는 뭘까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크게 보시면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용운 위원 건설 현장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투자유치과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과학기술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2021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바이오화장품 이게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이게 화이트바이오산업이라고 이제 화학물질을 친환경바이오 소재로 만드는 개발인데 지금 화성시에서 코스메스틱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개발의 성공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K-뷰티에 어떻게,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코스메스틱이라고 이제 일명 거긴 화장품계의 TSMC라고 불리는 좋은 회사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이랑 지금 매출실적도 340억 이상 확보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비를 10억씩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경제효과라든가 우리 화성, 화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성균관대 산학연구단에서 아홉 개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화성시 기업체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나 사업화 실적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K-뷰티의 선도적 기술 확보를 했다고 보면 화성의 일자리 제공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는 어느 정도라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고용은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유발계수를 보면 지금 220여 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K-뷰티라는 선도기술을 하는 만큼 화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이용운 위원 우선 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국외투자유치 실적 내지는 경제효과, 작년에는 몇 회예요, 몇 분이나 좀 갔다 오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작년에 저희가 ASM이라고 화성시 관내 반도체장비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이랑 지사님이랑 같이 가셔서 ASM 중심으로 해서 그 협력업체에서 3조 원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를. 네, 그렇게.
○이용운 위원 ASM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ASM은 반도체장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삼성이랑 SK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그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장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가셔서 이게 좀 약간 퇴색된 게 아닌가. 또 도로 가고 우리 화성으론 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그래도 여기 ASM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좀 좋은 회사인 게 여기가 외국계 회사지만 국내업체를 거의 제가 알기로 75에서 80% 이상은 국내업체를 협력업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화성 관련된 업체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그렇게 좀 돼서 하여간 우리는 화성이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이용운 위원 화성 그러면 수원도 들어가니까 화성시라야 되거든요. 또 그럼 올해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올해 투자 위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투자유치 IR이라고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투자의향금액이 거의 1조 3천억 원 한다고 의향을 밝혀서 그중에서 이제 7,500에서 8천억이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국내 모빌리티 전시회 저희가 홍보부스 참여해서 화성시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는 12월 12일 대규모 투자유치 화성에 이제 기업 한 회사들 있거든요. 뭐 기아, 현대, 삼성 해서 그 업체들을 모시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을 제가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지금 내년에 저희가 금액이 좀 는 게 기금으로 20조가 더, 20억이 더 투자가 기금 확보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저희가 이제 화성에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산업통상부랑 협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전자부분,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이 평택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193쪽 보겠습니다. 스마트안전지킴이랑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8,900만 원 예산 쓴 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이용운 위원 이걸 신규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이거는 저희가 산업안전지킴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 비용?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이용운 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넣질 않고 따로 나눈 이유가 또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이게 예산 과목 때문에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좀 보겠습니다. 200쪽, 201쪽.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이게 50인 미만 업체, 영세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영세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구분은 어디까지를 영세사업장이라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보통 그 50인 미만 사업장 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영세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의 1인 이하, 10인 이하, 그러니까 5인 이하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영세,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래서 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기업 하시는 분인데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언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이 작업복 세탁 이거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지금 처음에, 금년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요, 안산이나 시흥 같은 곳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금년에 처음,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봉담, 향남 이쪽만 기업체가 많아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중심부라고 그러면서?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저희가 그 사업장의 위치를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사업장을 전체 좀 아우를 수 있는 봉담이나 향남 중에서 저희가 사업장을 설치를 하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거 화성상공회의소 같은 데 하고도 어떻게 협의가 좀 되나요, 협조가 되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지금 저희가 할 때는 비영리단체 쪽에서는 저희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한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때 이거를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느냐 이런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지금 저희도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타 시에서도 시행되는 게 경기도에서는 좀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우선은 시행을 해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해보고 타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세탁소를 설치해서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 파악은 충분히. 뭐 비교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타 시 자료
○이용운 위원 타 지자체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자문단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관내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지금 관내에 2만 8,590개 정도 됩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이 자문단은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자문단은 저희 열 개 분과에 9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95명으로 한 100여 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그 조건 자격, 자문단의 자격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교수님들하고요, 전문기관, 특허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전문 인증기관이랑 저희 관내의 기업체 대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그거를 좀 질의 드린 거는 저희 관내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들 뭐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자문해 주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 무료로 와서 컨설팅해 주고 또 그 업체들에 대한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 쪽에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소공인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문단 운영 예산 한 1억 8천 중에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이 한 3천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우리 화성의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때문에 화성시가 여러 측면에서 세수나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보면 화성시가 크고 작은 화재가 또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화재라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화재감지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 매일같이 거의 이 소방서에서 날라 오는 걸 보면 거의 화재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5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는 되게 좋은데 그게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일단 시작은 15개 업체로 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일단 시범해 보고 저희가.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화재 예방하는데 어떻게 하면 화재 예방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관내에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은 한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이 10여 명 내외 중소, 작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만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R&D 연구개발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이 과제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려면 또 이런, PPT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런 거에 또 아주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은 작성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뭐 직원들이 많으면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직원들 이렇게 채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업화하고 해서 말로는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내 한 2만 개 뭐 어떻게 보면 금속 쪽 이런 쪽은 한 2천 개에서 3천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들을 보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MES 시스템, 그게 생산관리시스템이죠. MES 시스템이나 또 ERP 뭐 이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디지털화하거나 또는 그런 디지털화할 때 필요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여기 우리 관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0인 미만의 이런 업체들이 대개 애로사항 겪는 게 항상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10인 미만의 이런 중소기업들이 투자설명회나 또는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안 되니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 건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관련돼서 노사협력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한 13억 4,6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사업은 한 13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거의 90% 이상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전지킴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내 뭐 안전점검, 산재예방 컨설팅 이런 부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이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3인 1조가 돼서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뿐만이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분들도 좀 다뤄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 화성에 화재가 좀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지금보다 한 50% 미만으로 발생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이, 이게 위탁이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산업안전본부에서.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면 수탁자가 책임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대행이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위탁사업이면 수탁자에게 책임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책임까지도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게 13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명확한 업무로드를 줘서 산업안전 지금 사고가 현재 금년도에 뭐 60%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몇 프로가 날 건지 그런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물리고 해서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안전, 화성에 있는 산업안전 관련돼서 필요해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13억짜리를 만들었고 또 만들었는데 이거를 화성에서 직영으로 안 하고 시에서 뭐 대행사업으로도 안 하고 직접 위탁을 주는 사업인 만큼 수탁업체가 책임까지 지고 목표물을, 목표치를 확실히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화재 건수 100건이다, 그러면 화재 건수 70건으로 목표치 주고 1차 연도에, 2차 연도에 50건으로 준다거나 또 안전사고가 화성에서 몇 건이 실적으로 났는데 앞으로 이 안전 관련된 목표는 몇 건으로 하든가.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30명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분기별로 숫자로 해서, 숫자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10억짜리 넘는 사업이 이 기업투자실에서 10억짜리 넘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좀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면 이 10여 명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나 투자,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근거 관련해서는 다들 잘해 주셨지만 특별히 그 설명자료에 의하면, 설명자료 6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수당 및 회의운영비 관련해서 밑의 박스에 보면 서류심사 2만 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2명 했고 발표심사는 6만 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다섯 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성근거가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이 심사수당 및 회의운영비를 편성을 한 거고 거기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는 시간당, 한 건당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 발표심사는 시간당 6만 원이기 때문에 4시간 해서 이렇게 6만 원, 2만 원 편성한 거는 이분이 지방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잘 알고 이걸 편성을 했다. 아까 제가 막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여기의 예산 편성 근거는 조례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거기에 없는 이런 강사수당이 아닌 다른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2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데 특별히 이 유성은 주무관, 이분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특별히 이분 걸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조례에, 그다음에 편성 산출기초는 그러한 그 예산편성 지침이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를 잘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에 화성시공예사업 협동조합의 사업 중에 이제 공예, 화성공예품 대전개최 그다음에 공예대전, 경기도 공예대전 참가, 화성시 공예3세대 어울림전 개최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자부담이 화성시 공예품 대전 개최하는데 이 화성시 공예품 대전이 공모사업인 거죠? 공모사업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저희 자체
○송선영 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자체사업인데 불구하고 자부담을 100만 원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이 자부담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저희가 분류 사업 지침에 따라서
○송선영 위원 어디에 지침에? 법이나 조례나 뭐가 보조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보조사업 조례에 아마 저희가 그 명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예품 대전이라면 공예를 만들어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출전하는 거죠? 이제 출품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출품하는데 이거를 주최 측이 화성시고 주관 측이 공예사업협동조합이라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추천은 화성시가 했고 주관은 시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하니까 협동조합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물론 협동조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가 얼마든지 맞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자부담률을 높인다든가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나 200만 원 낼게, 내가 할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불가능한가요? 그냥 아무나 한다고 해도 나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죠? 공예에 대한 조예가 있고 뭐 이거를 하는 관련 단체를 찾아보니 공예협동조합이었는데 이분들이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는데 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단체가 했는데 자부담을 100만 원을 내고 이거를 사업을 해라? 이거 사업하면 수익이 발생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100만 원씩 내고 200만 원, 30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3세대어울림전 개최도 똑같은 것 같아요. 3세대어울림전 개최나 공예품대전 개최나 이거는 두 개는 다 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관련 단체가 하는데 이 자부담을 이제 100만 원씩 하게 되면 이런 단체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자부담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일단 위원님, 저희가 자부담 부분은 한번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아마 일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필요하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뭐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통상 다른 데에도 공모사업을 하면 문화행사를 해도 1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어디에는 뭐 30%,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으면 예전에는 30%였습니다, 자부담이. 그럼 1억이면 마을에 3천만 원을 대야 되는데 마을에 3천만 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업자하고 짬짜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건물 짓자마자 비가 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에서 10%로 내렸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1억이면 1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 1천만 원은 왜 자부담을 했나 그러면 그냥 또 자부담 안 하면 무분별하게 어떤, 이런 마을회관 짓는데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부담이 드는 것 같은데 30%, 10% 내렸듯이 이런 부분들도 목적이 뭔가 그 행정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거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꼭 법에 10%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내용이 법에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없다고 그러면 그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법을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공예명장사업 홍보비 관련해서 이거는 제안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공예명장사업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전 시에 화성시 공예명장 반열에 올라가 있는, 공예명장이라고 하면 의전 시에 우리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초대해서 화성시 공예명장을 좀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우나 의전상. 그리고 공예명장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뭐 시군 간의 교류 이럴 때 우리 화성시 공예명장의 작품들을 구매해 줘서 화성시 공예명장의 작품이다 해서 명함집이나 저렴한 것부터 고가부터 저가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특별주문도 필요하겠죠. 항아리 공예명장 같은 경우는 항아리 큰 걸 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걸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공예명장의 작품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하면 좋겠고 별도의 또 예산을 세워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화성시 공예명장이 활동하는 모습, 명장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되고 나서 명장이다 그러면 명장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명장이 됐을 때 현판하고 뭐 지원금 5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공예명장 사업 홍보비에 이런 거를 담아놓으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예우나 처우가 그래도 자부심을 100만 특례시에 맞는 공예명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님. 저희가 세 명 있습니다. 맥간 한 분하고 나전칠기 한 분, 도제 한 분. 저희가 세 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우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공예박물관이 매향리 평화공원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좀 생뚱맞게 거기에 있는데 좀 접근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가 추후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시관하고 수업하는 데하고 상당히 좁고 거기가 기능을 좀 더 하려면 좀 더 증설, 기역자 형태로 건물이 돼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컨테이너가 뒤에 있었는데 지금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그쪽을 위탁,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느 단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시설을 증설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고 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거기에서 작품활동이나 수업이나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36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고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병점은 563만 3천 원이 증액이 됐고 발안시장은 344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송선영 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금년도에, 작년에 미정산된 퇴직금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약간은 준 거죠, 전체적으로 준 부분은 아닙니다.
○송선영 위원 보시면 병점중심상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480만 원이고 발안만세시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531만 2천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송선영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고객지원센터에서 발안만세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수치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운영비로 증액을 해서 삭감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고객지원센터가 지역상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 1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해서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이거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위원회를 개최할 때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때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그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냐, 이 강사수당이나 위원회 수당, 자문료나 이런 거는 지방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 내지는 위원회의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저희는
○송선영 위원 그 기준을 준용했냐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에는 뭐라고 돼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1회당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 5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2시간 초과에, 1시간 초과에?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5만 원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화성시지방인재개발원, 아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거기에 있는 수당을 준용한 거는 다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위원회 같은 수당에는 최초에 10만 원이고 1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의 10만 원에 1시간 추가에 5만 원이란 근거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방인재개발원 이걸 준용하신 분들은 다 편성 근거가 잘못된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위원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도 이렇게.
○송선영 위원 강사수당에 10만 원에 추가 1시간당 10만 원 돼있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예산 지침을 준용한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바항에 보시면 자문 및 심사수당에 자문 수당은 최초 1시간에 10만 원, 초과 시 10만 원, 1회당 서면 자문 때 1회당 10만 원, 심사수당은, 내용심사수당은 1부당 2만 원 그리고 발표수당은 6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무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잘, 이 편성 근거를 잘 이해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 근거해서 그분도 내용심사수당에는 한 부당, 한 부 내지는 한 건당 2만 원으로 했고 발표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해서 편성근거를 했어요, 편성근거가.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에, 10만 원이면 여기가 맞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10만 원에 5만 원이라고 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3,836만 3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대개 통상 이 지원센터 같은 데 운영하는데 감액되기보다는 연간 몇 %씩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뭐 해서 증액이 되지, 감액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3,800만 원씩 왜 감액이 됐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인건비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고 사업비에서 많이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 예산재정과로부터 10%씩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요,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시비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이제 시비도 줄었는데 감액됐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기간이 3월부터 6월이면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몇 회예요, 다섯 번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아니, 저희가
○송선영 위원 네 번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올해는 사실 두 번을 했었습니다. 두 번, 1차는 2024년 5월 25일 향남2지구에서 했었고요, 2차로는 10월 25일 봉담호수공원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운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호응이, 호응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도가 좀 적어서 내년에는 사실 1회로 축소를 하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좀 아쉬운 게, 이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외에 화인이라고 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그 공예 하시는 분들이 매달 실시하는. 그거 하고 같이하면 되지,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 이 활성화방안을 다른 과하고 협치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문화재단과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버스킹 같은 거 연계해서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할 텐데 너무 그냥 우리 과니까 우리 과 것만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아, 위원님. 1차 때 저희가 향남1지구에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화인은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런데 2025년도, 그리고 이제 공연도 저희가 조금씩 같이하고는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또 같이 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나눔장터를 1달에 한 번씩 그 화인처럼 정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면 비용이, 천막이나 이런 비용은 추가로 더 테이블이나 들어가겠지만 무대나 공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문화재단이 버스킹 그다음 화인 이쪽에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사업을 고민해 주시고 그냥 우리 과니까 우리 것만 하고 이게 사람들 안 오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그리고 어떤, 여기 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뭐 장류라든가 아니면 꽃차 그리고 비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품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송선영 위원 좀 더,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몇 차례 하셨나요, 올해?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는 와서 한 3회 정도는 만난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3회 만났는데 그 회의결과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회의록 있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가 회의, 회의록은 사실 쓰진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공무원이 회의를 민간하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도 사진 찍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뭔가 근거 남기려고 하고 실적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그들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러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사진 타임스탬프로 다 찍으시죠, 평상시에? 날짜, 시간, 장소 나오게. 안 해요? 모든 사진은 타임스탬프로 날짜, 시간, 장소가 나오게 찍으셔야 사진이, 조작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사진 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무조건 타임스탬프 어플 다운받아서 날짜, 시간, 장소 나오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임스탬프로 회의를 하시면 날짜, 시간, 장소가 나오게, 전중후 사진도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럴 일이 있으면 다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 하다가 좀 마치고 그랬는데요, 혹시 138쪽 한번 좀 봐 보시면 138쪽, 139쪽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굿마켓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시비가 7,20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잠깐 연합해서 해 봤는데 이게 거의 다 문화공연 축제행사로 잡혀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굿마켓은 이제 플리마켓이나 지역상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물건이나 이렇게 갖고 나와서 판매하고 지역상인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굿마켓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오문섭 위원 지금 뭐 전년도, 올해도 해놓은 근거를 보면 지금 그게 생활협회에서 2015년부터 쭉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니요, 그 전부터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 나오기는 이 지금 책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뒤편에 보면 축제행사가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몇 페이지야,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청년동감.
○오문섭 위원 244쪽.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동감문화축제 지원사업이라 청년동감 그 문화축제 지원사업비가 8,200만 원,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 또한 똑같이 축제사업이거든. 내가 이걸 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나가면 만약에 동탄에서 지역, 뭐 어느 지역이라고 편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상권이 돼 있는 곳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송산이 됐든, 발안이 됐든, 병점이 됐든, 동탄1동이 됐든 어디든지 다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축제행사로 인해서 혹시 뭐 우리 예산부서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축제행사를 경비를 절감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행안부에서 축제 문제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오문섭 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도 우리도 직접 어떤 예산팀들 계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가 2025년도 보면 158억이라는, 4,100만 원이 2024년 대비해서 더 많이 지금 약 한 30억 정도, 그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다라면 우리가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그게 아마 확정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엔 누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지역에 물론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저희가 열두 군데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인분들이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역의 상인분들이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봐서 좀 그분들도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자구책으로 해야만, 사실 시민이 살아야만 화성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성시가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다시 이거를 하면 2025년도 이번 내년의 예산에 적용이 돼서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상적으로 보면요. 23.73%가 지금 보통교부세로 해서 이제 되면 보통교부세는 감액이 추정이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상 내려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한 곳을 하게 되면 계속 우리 화성시가 축제행사로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연간 158억이라는 돈이 축제행사비로 나간다면 꼭 이걸 해서, 이것도 뭐 보탬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해를 가나, 이것이 어떤 축제의 행사성으로서 너무 지역을 비추게 되면 지역 편중에 의해서 또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직접 이렇게 우리 행사성 축제를 지금 줄이라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계셨으면 내가 이 말을 안 드릴 텐데 그래도 명색이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예산부서는 아니고요, 세정부서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세정부서니까 어차피 돈을 만진 부서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회적경제과의 일자리창출에 162쪽하고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난 이거 일자리정책 개발 운영비 홍보해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이거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뭘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보니까 지역마다 해서 뭐 현수막, 리플릿, 배너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166쪽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잘하는데 그 162쪽 일자리창출 문제는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166쪽은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최고의 45세부터 65세까지 미취업 신중년분들에 대한 희망사업에 참여인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왜냐하면 최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정말 국장 이상도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직자분들이 정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에 퇴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쉬움은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좀 더 이렇게 화성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또 부담도 공직자뿐만 아니고 화성시에 다방면의 정말 전문인력들이 많이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나 기아나 삼성에 최고 인력들 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이 40세 이상이 되면 그냥 퇴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예산은 한 56억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500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5억 6,600입니다.
○오문섭 위원 5,620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5억 6,627만 8천 원.
○오문섭 위원 네, 그렇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5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하여튼 활성화해 주시고 그 밑에 고용지원 사업비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노사협력과.
○이용운 위원 노사협력과 179쪽인데요, 설명자료. 노사민정 합동워크숍이 예산이 좀 늘었어요, 한 800이.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됐는데 노사정 하면 민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떻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50명에 대한 명단. 또 그다음에 그 기업체도 들어가는데 기업체는 뭐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개인 기업이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기업에 있는, 개인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개인기업이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이용운 위원 기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이용운 위원 원래 기업인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업인들은?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저희가 행사 때 일정 부분 자부담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용운 위원 그 기업체들은 좀 자부담하는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지금 보면 이제 국내외 투자유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치를 받으려고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활동이. 받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홍보하면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는 받으러 가는 행사입니다.
○유재호 위원 받으러만 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유재호 위원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주로 어떤 거 투자에 대한 거를 하러 가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국내 투자유치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받고 있고요, 해외 I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는 코트라랑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셨던 활동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니요, 처음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유재호 위원 이거 작년에도 뭐 비용이 나온. 해외에만 가시는 게 처음 아닌가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해외 코트라랑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언제쯤 가세요?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아직 안 정했습니다. 코트라랑 협의해서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 예산 확정되면 이제 잡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유재호 위원 거기 코트라 회사가 어떤 회사?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한국투자무역협회입니다.
○유재호 위원 무역협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유재호 위원 투자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코트라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 그거의 약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유재호 위원 아무튼 투자 좀 많이 해 보셔서 우리 화성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활동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과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75만 원 등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005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쪽, 자체감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20만 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아울러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8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에 총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 사용수수료 400만 원과 청렴교육 및 청렴홍보 예산 3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별,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활동평가 운영 포상금으로 3,08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로 1,567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에 총 8,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4만 원과 시민옴부즈만위원 활동지원비 1억 4,621만 원 등 총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증진과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는 전년도 68억 2,673만 3천 원보다 9억 3,936만 4천 원이 증액된 77억 6,6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쪽 간행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정 소식지 10만 부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 여비로 2억 8,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기획 홍보 사업으로 홍보대사 운영 및 홍보책자,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9천만 원,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브랜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위해 5천만 원,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폰트, 이미지 예산으로 6천만 원을, 업무용 소프트웨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홍보를 통한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통합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향상을 위해 홍보역량강화 교육으로 1천만 원을,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공모전 사업으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 콘텐츠 활용을 위해 시상금 포함 2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사업입니다. 옥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광고제작비로 3억 원, 특례시 등 시정 역점 현안 및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1억 원,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한 시 브랜드이미지 및 시정 홍보를 위해 7,6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설 활용 홍보 사업으로 주요 교통 거점에 설치된 상업용 옥외 전광판을 활용 홍보로 3억 원을, 아파트 LED모니터 시설홍보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자출판 이북 유지관리 등으로 4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등으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사업으로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시 대표 SNS 매체를 운영하여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SNS 시민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3억 7,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사업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정보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시 우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해 3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내 방송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방송운영 소모품 및 방송장비 영상매체 유지관리 등으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쪽,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통신사 기사검색 서비스로 1억 4,400만 원, 시정 브리핑 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비품 및 외부망 인터넷 이용료로 420만 원, 언론행정 업무추진비를 위해 600만 원, 시정보도 효율성 제고와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 홍보에 대한 홍보로 신문지면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홍보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홍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3,300만 원, 사진 촬영장비 및 우리 시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2,7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서버교체 비용으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 홍보 피드백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도자료 스크랩 및 보도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5,4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 사업으로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6,660만 원, 언론을 통한 홍보로 지역 특산물 구입비 600만 원, 언론취재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쪽, 방송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촬영, 보도, 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700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350만 원, 영상 제작 급량비로 100만 8천 원, 영상촬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TV,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홍보비로 10억 원,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TV방송 미디어프로그램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브랜드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3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입니다. 사무소 운영·관리 및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협력 역할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화성의 감사를 받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본청 빼놓고는 일단은 읍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젠 보건소 쪽까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까지 열 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열 개까지.
○정흥범 위원 네. 지금 그러면 본청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특정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정흥범 위원 그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그건 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그거 자체는 원래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감사팀에서 하고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팀이 일곱 개가 있는데 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사업 같은 경우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팀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흥범 위원 그게 지금 이제 감사, 전체적으로 뭐 본청 같은 경우에 특별감사를 하든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본청이라든가 읍면동, 그다음 사업소,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무슨 재단 뭐 도시공사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1년에 엷여덟 개 기관을 보통, 총 48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내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많고 부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년에는 다 못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게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감사팀에서 1년에 열여덟 개씩 했고요. 그래서 이젠 그게 좀 약간 포화상태인 것 같아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공기관 감사팀이 하나 또, 팀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흥범 위원 그러면 명칭도 공공기관감사팀이에요?
○감사관 최원교 네, 별도로 저희가 해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거는 이제 거기서.
○정흥범 위원 인력 공무원 수도 계속 지금 느는 추세에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산하기관 단체도 지금 좀 느는 추세고 그래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인력 갖고 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관 최원교 네, 공공기관 감사팀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두 명 파견받고 저희가 세 명을 임용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보건소도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감사관 최원교 지금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지금
○정흥범 위원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감사 말고 또 경기도감사가 있고 뭐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기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감사관 최원교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는 저희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3월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했고요.
○정흥범 위원 올해, 올해?
○감사관 최원교 네.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도 원래 3년 주기로 하는 건데 원래 올해하는 계획이었었는데 그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일단은 안 하는 거로 됐고요. 아마 내년도도 잘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자체.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감사관 3년 단위로 해서 중앙 쪽에 감사 있고 경기도감사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계약심사라는 게 있고요. 또 일상감사라는 게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지금 그 감사하는 과정에 실제 무슨 뭐 금품이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고.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실제 공직자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업무에 대한 그 감사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민원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 규정에 이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할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조금 좀 안 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들한테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젠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요.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 같은 경우에 나오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 최원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최대한 저희가.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실제 저희,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접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감사가 뭐 감사원 감사, 경기도감사, 자체감사, 또 우리 의원님들 감사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다 보니까 약간 공직자로서 행정에서 경직된 이제 행정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감사를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좀 처리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뭐 평가가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평가가 있는 데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 최원교 종합청렴도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5등급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 올라와서 이제 우수기관으로, 하여튼 지금.
○정흥범 위원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역할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40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맨 관련된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가 있는데, 거기 3월에 한 분이 중도 해촉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중간에 이렇게 좀 해촉이 된 부분인 거죠?
○감사관 최원교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애당초 그러면 오시질 마셨어야지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그게 임기가 2년인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2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올해 다시 뭐.
○감사관 최원교 아니,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채용이 된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옴부즈만이 다섯 분 계신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옴부즈만 그분들에 대한 요즘 활동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이게 연도별로 보면요, 뭐 민원 접수하고 접수의 상담처리 현황이 총 작년도 같은 게 154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했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한 168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옴부즈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그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감사관 최원교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 사실 우리가 조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사실 뭐 물론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관계들이, 고충민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거 일부는 관계 그다음에 민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뭐 서류 같은 것도 좀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라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얘기가 됐든 어느 기관에서 얘기가 됐든 얘기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서류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류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서류는 늘어가는 거고 그 행정에 대한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금 감사관실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행정들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안 되는 부분 쪽으로 너무 보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정흥범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대외협력사무소, 거기 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지금 일곱 명이 근무 중이고요. 저희 직원이 세 명이고요, 임기제가 네 명입니다.
○이용운 위원 임기제 네 명. 그 역할이 이제 국회, 어떻게?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가 국회, 저희 시정 현안 사업 관련돼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 부서랑 같이 국회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도, 면담도 지원하고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렇게 일 처리가 돼서 완결된 그게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매 연도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국회에다가 중점으로 요구하는 해결하기 위한 그 난제,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현재?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현재 구청, 저희 시 현안 제일 중요한 게 구청이고요. 그리고 구청과 특례시 출범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제일 중요한 국비 증액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아직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게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 위원 비행장 건은 안 들어가나 보지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비행장 건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위 제2교통법안 소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활동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대강만 얘기 알지, 구체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심이 갔었던 부분인데 구청 문제 이런 거는 서울에서만 있고 현장에 나와서 의견도 듣고 그러나요, 아니면 보고만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저희가 그 시정설명회 같은,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참석을 하고요. 따로 시 부서에서 설명회 할 때는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위원회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소장님
○이용운 위원 소장은 급수가 어떻게 돼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일반임기제 5급 개방형직위로서요, 5급에 해당됩니다.
○이용운 위원 5급요?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이용운 위원 하여간 대외협력사무소가 말 그대로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열거하신 그런 얘기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운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 설명자료 85쪽 좀 보겠습니다. 그 축제행사나 이런 때 홍보대사 활용을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의 홍보대사는 몇 명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현재 열한 분이 홍보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용운 위원 분야별로 나눈다라면?
○홍보담당관 이용범 연예인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좀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이용범 체육인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가수, 아나운서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지금, 배우가 지금 네 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인이 두 분 그다음에 가수가 두 분 그다음에 아나운서 한 분, 개그맨 한 분, 개그맨 두 분 더 있습니다, 지금.
○이용운 위원 아나운서가 한 분?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화성시에 적이 있거나 그렇지만 화성시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 그다음에 화성시에 활동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우리 시의 적임자로 판단됐을 때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건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선정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이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는 조례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용운 위원 이게 어떤 일방적으로다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화성을 위해서 화성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홍보대사가 돼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행사 때나 이럴 때 요청을 하면 흔쾌히 응낙을 하나요, 어떤 그 호응도가?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스케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거의 다 오십니다, 지금.
○이용운 위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사례비라고 그러긴. 뭐라고 칭하나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용범 약간의 여비성 사례비로
○이용운 위원 여비라고 치는 게 낫겠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걸 뭐 배우, 가수, 아나운서 이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페이가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명칭 아래 지금 이렇게 봉사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런 쪽이 많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그 홍보대사로 인해서 화성이 더 널리 홍보가 되고 어떤 계층별로도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선정위에다가 한번 꾸려서 앞으로 홍보 쪽, 대사 위촉할 때나 더 심도 있게 구성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그 위원회를 좀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93쪽에 보면 옥외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건
○이용운 위원 이거 잠깐만, 이거하고 94쪽 아파트는 놔두고. 우리 화성시 내의 큰 전광판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이건 저기 수도권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이용운 위원 수도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5대 광역시를. 지금
○이용운 위원 내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큰 행사나 정책 같은 거 있을 때 거기다가 해서 저희 행사 때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제 자랑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웃인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이라는 걸 갖다가 수원도 화성, 우리도 화성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우리가 오리지널, 하여간 여하튼. 그런데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하면 수원도 되고 우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실에다가 ‘화성시’ 자로 바꿉시다, 그래서 “화성시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들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이 수원하고 혼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다음에 94쪽 아파트 LCD 모니터인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이게 그 광고가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냐, 이거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이용운 위원 296?
○홍보담당관 이용범 296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시 홍보가 너무 좀 짧다고 그럴까, 이게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시 홍보 모니터면 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너무 화성은 시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시간하고 화성시 홍보하고 그것 좀 한번 모니터를 좀 해 보셔서 기왕이면 더 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아파트에 296개소의 연인원이, 그것도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연인원은 파악된 건 없고 저희가 296개소에 5,08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거에, 그 우리가 103만이지만 아파트 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인구도 대충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비례해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콘텐츠 같은 걸 잘 좀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2/4분기 때는 더 화성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 홍보실에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홍보에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올인해야 된다고 그럴까. 지금 인원은, 홍보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 서른여섯 명입니다, 임기제 포함해서.
○이용운 위원 임기제 포함해서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홍보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원 수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거는 좀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가 중요한데 인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원 실링 때문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기획실에 그 담당 누구, 부시장님이 담당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저 파견 나가 있는, 산업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파견자들 좀 불러들여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서 파견, 파견자 원대 복귀시켜서 우선 집행부가 일을 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제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홍보에 관해서 지금 저희 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뭐 전광판이나 로고젝터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로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지금 파트마다 팀별로 업무분장 다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신문, 방송 언론팀에서 하고 신문 같은 거 언론팀에서 하고, 또 방송은 방송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상은 또 영상홍보팀에서 하고, 인터넷은 인터넷홍보팀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트별 구분 다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홍보위원회에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공모전에 보면, 90쪽이에요. 설명서 90쪽입니다. 별별화성에 관련해서 수상자 시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총 시상금이 6천만 원인데 뭐 올해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6천만 원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그대로 계상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을 하고 참가상을 많이 중간에서 우수상이나 최우수 같은 약간 상금을 줄이고 참가상을 많이 늘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참가자를 많이 늘리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전 한 게 천열한 건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한 683건 접수됐는데 작년보다 두 배 정도 접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도 이 두 개 작품분야 있고 총액 이렇게 나오는데 참가인들의, 인기상 이런 분들의 총 전부 275명의 출품작을 내면서 240명 정도가, 그럼 다, 다 받는 거 되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참가하면 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참가상까지, 아뇨.
○오문섭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전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죠. 많은, 요즘 새로운 세대 분들의 젊은 생각들이 제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홍보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바로 그 미디어 광고 제작 관련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담당관 이용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91쪽에 미디어 광고 제작해서 시비 3억 예산을 해서 이제 전년도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 3억에 대해서 지금 음성광고를 위에, 그 음성광고 위에 그다음 영상광고로다가 영상광고 같은 경우 먼저 음성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정도 홍보대사 및 성우 활용해서 음성캠페인 녹음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정 영상광고 같은 건 시정 일반현황 및 특례시 홍보, 그다음에 균형발전 해서 부서에서 또 저희한테 홍보영상 제작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오문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데 공공영상물을 보면 시정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똑같은, 우리 이용운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으로 늘 지켜봐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홍보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내려오면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가장 마지막 층에서 마지막 끝에까지 내려오다 보면 그래도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홍보가 과연 우리 화성시에 얼만큼 이렇게 대대적으로 좋은 홍보가 되는지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해 왔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미드보드 같은 경우는 종종 저희가 홍보가 괜찮다고 많이들 오셔서 거기서 우리가 홍보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많이 홍보된다, 그런 소리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원래 사실 홍보하고 정보통신하고 거진 그냥 예산 그러면 퉁퉁 예산으로 가장 많이 큰 덩어리가 많거든, 사실적으로. 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만 보고서 봐야 돼?’ 아니면 ‘세분화해서 이거를 계산을, 계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고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퉁예산이거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충분한 여기에 대한 계상이 나오는 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늘상 눈여겨보는 거야, 이게. 삭감 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산출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101쪽에 설명서 101쪽입니다. 우리 홍보담당이 제일 많으니까요. 이 위의 시 대표 SNS사업, 이 부서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안에 보니까 몇 가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예산 운영 홍보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101쪽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니까. 운영비하고 밑에 홍보 운영하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홍보비.
○오문섭 위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되나?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이건 저기 작년에 광고비가 또 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작년에 부득이하게 나눈 겁니다.
○오문섭 위원 남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남은 것들이. 그런데 집행잔액은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집행잔액은 전부 다 저렇게 0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보비 같은 것이 한, 수원이나 용인, 성남 같은 데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 정도밖에
○오문섭 위원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적죠.
○오문섭 위원 적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한번 정리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괄호해서 붙여놓으면 아, 이 정도 이렇게 인식도 하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용인이 됐든 수원시가 됐든 고양시가 됐든 이제 우리도 100만 도시에 가깝게 가면 거기에 걸맞은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 좀 같이 이렇게 삽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 마찬가지예요. 시민, 103쪽 똑같이 그러니까 중복된 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편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거를 그래서 금액적인, 그러니까 사업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보기가, 전부 다 증액을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는 저기 광고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별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옆에다가요.
○오문섭 위원 똑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민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발송 이러니까 그냥 내용 같이 해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런 거는 세분화를 잘했는데 왜.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대다수 홍보담당, 이 과에는 보면 퉁예산도 많지만 동일한 사업 가지고 너무 세분화 만들어서 찢어발겨 놓으니까 이게 좀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104쪽도 마찬가지예요. 시 대표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채널 운영 방송비하고 같이 묶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해놔서 참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언론,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서 통신기사 검색서비스하는 데 이거를 시비 예산을 1억 7,200 정도 넣어놨어요. 이거 통신사 기사 검색하는 데 이용료가 그 정도나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저희가 지금 7개 매체 나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매년, 매년 정도 이렇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같은 금액으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오문섭 위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면 준 거고 하면 돈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저는 그 통신사 이거 뉴스검색 비용 이용료를 이 대금, 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전에는 잘 예산을 안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너무 큰 액수가 나는 거구나, 이게.’ 거기에 이렇게 기사를 했을 때에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기사를 이용할 수,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예를 들면 저기 모 언론사 같은 건 저희가 이게 언론 보도라는 것이 낮에만 하는, 밤에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늦게라도 언론보도 노출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낮에 하는 것보다 야간 어차피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네.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럴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매체에다가. 그러면 이것 좀 실어달라고. 그럼 그 매체에서는 늦더라도 저희 보도 내용을 노출시켜주시니까.
○오문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한텐 이 정도 질문을 마치고요, 대외협력 파트에는 좀 어떠세요? 많이 심란하고 바쁘십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국비 증액에 관련돼서 상임위까지는 잘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증액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저희가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외협력의 파트에 지금 부탁드리는 거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 때면 옛날처럼 뭐 실국장들이 가서 내년 1월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초창기도 그렇게 했었지만 뭐 초선 때도 보면 우리 국장님들 다 서울 올라가셔서 아주 거기에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도 그랬고 부시장들 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대외협력파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일 하시는데 걱정스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서 중앙예산 좀, 예산 편성해서 내려오는 데 많은 일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늘 고생하시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 네, 증액 저희가 올렸던 사업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홍보담당관 116쪽요. 방송매체 홍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초별, 20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방송매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IBK배구단 중계방송.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뭐 국제대회라든가 국내행사 같은 거.
○이용운 위원 질의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누가 그래요.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행사 또 지역 특산물, 관광명소 이런 부분에서 방송사에서 나와서 하는 게 혹시 파악이 돼요? 뭐 전곡항에 요트 때문에 왔다, 아니면 뭐 조암에 화성 팔경에 온다,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도 오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파악했을 때 저는 체육인으로서 느꼈던 게 국제대회라든가 배구대회라든가 축구대회 때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오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화성에 대한 쪽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주면. 만약에 축구면 벌써 시간이 45분, 45분 그 엄청나잖아요. 연장.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해설자가 해설하기 버거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 해설자한테 주거나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주면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고 노하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하셨고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국제대회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한번 알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게, 그런 걸 좀 해서 또 지역특산물 광고 나오고 또 연예인들이나 뭐 요새 먹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이용운 위원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알게 된다라면 가서 그쪽에 그 우리 출연자들한테 멘트라든가 이런 문안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꼭 굳이 20초 에세이 뭐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저 우리 홍보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에 보면요, 정책브랜드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열다섯 명 위촉을 하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월 1회씩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열 번.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은 지금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지금 되는 건데 이게 뭐 굉장히 고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브랜드자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대표축제 할 때 로고나
○정흥범 위원 어떤 거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대표축제
○정흥범 위원 대표축제.
○홍보담당관 이용범 뱃놀이 축제 그다음에 정조 효, 그다음에 저희 사자성어 또 부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열다섯 명이면 이게 분야별로 다 전문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열다섯 명씩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다 오셔서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런데 참석하시는 거는 한 열두 분, 열세 분 그 정도 오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15명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해 온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어떻게 참석할지 모르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이것도 분야별로 이 전문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굳이 열다섯 명이 매회 뭐, 이게 참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주요정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로고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분들이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있고,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홍보 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주요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화성시공모전 운영인데요. 이게 계속되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 공모전을 통해서 275작품을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시상식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8천만 원인데 2025년도에 1억 3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상식은 6천만 원 똑같고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작년 같은 경우는 10% 감액,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덜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작년에는 긴축예산으로 저길 하신 거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 5천만 원 예산을 더 증액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이랑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1억 3천이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아니,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부위원장 명미정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이 지금 기존 예산액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굳이 이렇게 1억 3천에 꼭 해야 되는 건지. 8천만 원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용범 그런데 인건비도 늘고 또 참가자 수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 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예산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게,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갑자기 5천만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면 특례시로 인해서 계속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게 아닌 건지.
○홍보담당관 이용범 아니,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화성의 문화, 역사, 관광 등 그걸 주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부위원장 명미정 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명미정 기존에 감액됐던 부분을 찾아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대로.
○홍보담당관 이용범 네.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8억 1,308만 4천 원이 증액된 1,291억 7,130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936억 5,335만 3천 원, 특별회계 355억 1,795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81억 9,689만 9천 원, 국도비보조금 635억 8,413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6억 376만 9천 원이 증액된 2,957억 1,4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681억 3,5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9,6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508억 8,172만 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6억 1,132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8억 1,718만 6천 원이 증액된 87억 8,0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1,592만 1천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60억 4,899만 8천 원이 증액된 423억 4,8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9억 7,159만 5천 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88억 2,809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213억 7,535만 3천 원이 증액된 1,527억 3,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시민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880억 3,780만 3천 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306억 4,575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3,984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8,0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의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사업에 4억 3,0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76억 577만 8천 원이 증액된 227억 3,5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3억 5천만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하여 92억 6,784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2024년 말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총 세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지역인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41억 7,9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주수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사업수행을 위하여 15억 8,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92억 4,9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환경국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이용운 위원 국장님이 할 때 이렇게 다른 국처럼 이 시나리오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거, 이거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차량을 오염이 적은 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그런데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기들이 없다 보니까 폐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기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차량문제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뒀습니다만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차를 변경하라고 법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바꿔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LPG차가 수요가, 공급이 제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7.5개월, 24년 10월 기준으로 10개월, 출고하는데 1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수요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예산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열다섯 대 잡혀있는 것도 25년도에 다섯 대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선정이 되신 분들도 출고를 못 해서 취소가 되고 있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학원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30쪽 좀 보겠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말씀하시지요.
○이용운 위원 지금 몰아, 통으로 이렇게 20억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용운 위원 이거 세부사항 좀 없을까요? 자료가,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세부사항은
○이용운 위원 환경재단 쪽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상임위에는 배포를 했었는데, 예결위.
○환경국장 오제홍 예결위에 다 전달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쿨링포그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용운 위원 그게 용역하고 운영하고 이걸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10개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정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 쿨링포그사업은 2021년에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새솔동 일원을 스마트그린도시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총 열 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 이 쿨링포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쿨링포그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위탁용역과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이런 공과금을 내는 운영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쿨링포그에 노즐상태라든지 이런 걸 상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문적으로 가서 그 기술자도 아니다 보니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포그, 포그 운영은.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 해서, 용역 준 곳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 잡아주는 거고요. 실제 운영은 거기서 보장이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용역기준, 지금 용역도 25년 월부터 용역준공이 12월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운영, 이거 운영비는? 이것도 똑같다는 말이죠, 지금. 용역 끝나고 나서 운영이 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6월부터 9월까지 가동을 한다곤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고요. 가동을 안 하는 기간에 비해서 가동을 하는 기간에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걸 가동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가동기간을 얼마나 잡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운 위원 3개월, 3개월? 3개월도 보통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4개월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온, 기온에 따라서 5월에서 10월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건 아직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 올해 가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5월에, 이게 쿨링이 되나? 5월에도 쿨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온도가 높지도 않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쿨링, 지금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월도 온도가 결코 낮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쿨링일지도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일지 같은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운영한 사항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일지를, 일지를. 또 그렇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했는데 새솔동 주민이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나가는.
○이용운 위원 쿨링, 쿨링을 왜 하는 거예요? 쿨링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용운 위원 쿨링을 왜 하는 거냐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은 기온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2, 3도 정도 주변 기온을 낮춰준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이런 제거도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5월 날씨,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운영이 좀, 약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금년에는 6월에서 9월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항에 따라서 5월, 10월까지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로 잡은 기간은 6월부터 9월입니다.
○이용운 위원 시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호응은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되레 증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증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새솔동이 설치된 이유는 그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설치가 된.
○이용운 위원 새솔동이 지역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새솔동이 지역이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공모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공모, 환경부
○이용운 위원 공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공모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지역이, 지역적인 범위가 새솔동이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 모니터링. 용역을 계획 작성, 계획 검증. 이걸 두 개 이렇게 해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게 법적으로 3월 31일까지 명세서, 전년도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 당해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꼭 용역을 줘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이게 화성시가 전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개소에, 52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명세서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시에서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모든 것은 그냥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 분야를 이렇게 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기술적이나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을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석면 슬레이트처리 이거. 지금 아직도 우리 화성시에는 이게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사 완료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이 한 5,700여 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5,700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용운 위원 이건, 데이터는 어떻게 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슬레이트를 추출을 했고요. 그 추출된 내용을 가지고서 읍면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직, 교체작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녜요, 이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 축산 이런 것 쪽, 공장 쪽 이렇게 그런 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비용, 처리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붕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지붕이 얹혀져야 되는데 이 건축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들이.
○이용운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철거비용은, 철거비용은 일반가구는 352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철거비용이고 실제 거기에다가 철거가 되면 거기에 새로운 지붕을 얹어야 하는데 지붕을 얹는 비용이 좀 비싼, 재질에 따라서 비싼 것들은 비싸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당장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머뭇거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거나 막 이럴 때 신청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부 안 좋으니까 국도비까지 다 대서 해서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이게 철거만 이뤄진다면 국도비는 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별건축주들한테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로 홍보, 지역에 홍보도 하지만 저희들이 건축주까지들한테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강제성 있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석면피해자들 계속 나타나고 꼭 무슨 큰 사고가 나야, 그때 서야 대책이 되고 처리가 되는 거, 그거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원인이 되는 것은 과거에 광산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석면을, 석면 제조업에서 일을 한 분들이 주로 이 석면폐증이라든지 관련 질병을 앓고 계신 거고 사실 집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제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어떤?
○이용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이 석면 노출 유형별로 환경성 노출과 직업성 노출 이건 환경부에서 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에 대한, 슬레이트에 대한 이건 좀 따로 무슨 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자진해서 철거를 할 때만을 기다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제성을 띠는 방법을 환경부나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럼 173개소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뽑은 게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지금 금년, 내년이죠. 25년도에 6억 7,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
○이용운 위원 그거는 이거, 사업량 173개소고 지금 주택이 5백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5,700개소요?
○이용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거는, 그거는 주택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 그걸 곱하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이분들이 안 할, 건축주가 진행을 안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지붕이나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철거비용이 없어서 안 하신다기보다는.
○이용운 위원 이게 의료비라든가 이게 더 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42쪽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거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축산폐수하곤, 축산악취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이용운 위원 이 악취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대기 중에 나는 악취를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해서 어떤 특정, 어떤 특정 축사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동부권에 좀, 동탄1동지역에 네 개소랑 정남지역에, 화산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서부권에는 발안산업단지와 봉담, 새솔동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삼성전자 네 곳하고 정남 한 곳, 화산동 두 곳은 어느, 어디 시설이에요,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어디 시설이라는?
○이용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러니까 정남 한 개소.
○이용운 위원 한 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고 화산동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고지리, 그 고지리 인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운 위원 업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신대한정, 그 신대한정유산업 그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는 천생 모니터링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즉시 이게 뜨나요? 모니터에 그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모니터 저희가 상시, 상시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와보시면요, 오히려 한쪽에 상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혹시 축사, 장안면 축사, 돼지돈사 축사에 관련된 부서가 여기는 안 와있죠?
○환경국장 오제홍 환경지도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환경지도과.
○이용운 위원 환경지도과, 장안면 돈사악취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가 얘기를 같이, 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악취가 축산폐수를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안뜰에 대해서는 먼저 11월 6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최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TF팀 구성해서 거기 악취가 굉장히 유독 많이 나는 데 다섯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거기에다가 내년 초에 저희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 총 열한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악취는 축산 쪽은 일곱 개, 저희 소는 네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설치 운영한 다음에 더, 24시간 측정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내년에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두 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장안면 축사 돈사악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 보면 그냥 무단방출 같은 것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쇄도하고. 그거는 악취점검기라고 그래야 하나. 그걸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일곱 개면 얼마나 잡혀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곱 개면 그, 저게, 이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일단은 이게 두 개를 저희가 없던 것을 신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돼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ASF라든지 AI 때문에 축산농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드론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장에다가 띄워서 전체, 바깥에 나와있는 악취유발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요. 다만 이거, 측정기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과가 되면. 이게 축산농가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 그런데 현재 다,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또 AI라든지 이런 걸 핑계로 자꾸,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용운 위원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예산을 다루는 시간, 시간이다 보니까 두 개 추가해서 지금 드론까지 얘기는, 드론 예산은 지금 안 세웠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세워져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감측정기를 드론에 달아서 측정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가 전염병이니 뭐니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담당공무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드론을 통한 저감기, 측정기가 있어서 그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 데이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사람, 그 업체들도 ‘이건 우리가 담을 쳐서는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느끼게끔. 그래서 그 악취가 최소 발생할, 아주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지금 드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서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걸 제가 발견을 못 해서. 하여간 그게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냄새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환경재단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관련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예결위에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가 재단 13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 설명자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13, 13페이지.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그거, 그 책자. 페이지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맞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800만 원이 뭐가 감액이 된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설명자료에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우리가 이게 200만 원씩 6회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영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판권을 사고 그다음에 영화관을 임대하는 비용, 그게 합쳐서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했던 것인데 일단은 삭감이 됐으면 저희 생각에는 횟수를 줄여서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영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영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환경국장 오제홍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영화관을 안 가더라도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좀 해라.’라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2회, 4회가 삭감된 2회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시범적으로 하라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뭘 시범적으로 하면서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여섯 군데, 여섯 군데를 돌면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영화 같은 것도 넷플릭스나 이런
○송선영 위원 잠깐만, 여섯
○환경국장 오제홍 스마트
○송선영 위원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게, 우리가 영화관이 마도
○송선영 위원 마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작은영화관까지 합치면 세 군데,
○송선영 위원 여섯 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향남에 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향남 하나.
○송선영 위원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마도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마도.
○송선영 위원 작은도서관, 아니, 작은영화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봉담.
○송선영 위원 봉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병점.
○송선영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동탄에 3개소
○송선영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 정도 되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영화관을 찾아가서 사용료를 내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송선영 위원 넷플릭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그냥 집에서 혼자 보라.’ 이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환경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강제성, 강제성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집단적으로 가서 상영을 해서 이래야만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그걸 보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동료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나. 왜 지금,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을 게 있고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200여 명 모였다고 하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전문가 내지는 거기에 영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환경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의 만든 목적이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이런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TV만 보고 하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그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잘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대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스마폰도 잘,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외에 잘 모르듯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못 하는 분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모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모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송선영 위원 모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임위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설명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그다음에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심화과정 운영 관련해서 박스에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심화과정 강사비, 그다음에 심화과정 강사원고료,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13,000원 곱하기 78,000원이 어떻게 산출되나 보니까 13,000원에 여섯 면 내지는, 여섯 장 내지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의 강사비가 1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18만 원을 제가 강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에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거는 저희가 18만으로 여기는 놓고서 했지마는 강사가 한 번 들어갈 때 두 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는데 우리가 주강사는 하루
○송선영 위원 12만 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12만 원
○송선영 위원 12만 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초, 그러니까 1시간은 8만 원, 초과할 때는 4만 원씩 해서.
○송선영 위원 네, 4급강사 기준이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4급으로요.
○송선영 위원 8만 원, 4만 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다음에 보조강사는 5급강사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이 18만 원으로 나온 겁니다.
○송선영 위원 8만 원, 4만 원 추가, 그다음에 5급강사 최초에 1시간 6만 원 해서 18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6만 원, 그렇죠.
○송선영 위원 원이라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전 페이지는 지방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잘 적용한 것 같은데 18만 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음 페이지도 다 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송선영 위원 상당히 조금, 이게 자료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1페이지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만 나와있는데 석면지원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석면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처리지원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그냥 석면까지, 석면 슬레이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슬레이트 자체가 성분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서.
○유재호 위원 따로, 그럼 따로 석면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따로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왜 석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하시죠? 혹시 그런 사업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국비, 균특, 균특예산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석면은 내장재들,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건축주분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재호 위원 네, 알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슬레이트인지 모르고 썼던 분들이.
○유재호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 건물 오래된 것은 석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 건물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석면시설인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이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바뀌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석면이 2천,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게 다 건축자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은 석면들이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7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유재호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지열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지열사업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열에도 보면 시비나 국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열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지열사업 하는 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열사업 하는 데가 매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재호 위원 화성, 화성시에서 지열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열, 지열사업 하는 데 어디인지 자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우리가 천연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도시가스 안 놓여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유재호 위원 왜 이렇게 더디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이거, 91페이지는요. 천연가스 주변 지원사업이고요. 도시가스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사업은요, 현재 서부지역은 76%, 동부지역은 91%, 전체 8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내년까지 계획돼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하여튼 지원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LH하고, 아니, LH란다. 삼천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삼천리, 네.
○유재호 위원 하고, 삼천리하고 좀 잘 협의해서 지원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123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지역 되는 게, 이게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금 남양, 발전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여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남양읍에 해당되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할 때 하는 것은 남양연료전지 발전소가 새로 들어와서요. 4억 5천을 지원받습니다, 특별금을.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지금 북양1리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거 전에 제가 지금 발전소에서, 이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마을마다 발전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발전소특별회계는요, 발전소 주변 5km 안에 드는 마을 대상, 아니,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에는 발전소가 스물일곱 개소가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바이오, 풍력, 조력, LNG 등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23페이지, 북양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시는데 이걸 그러면 순세계인지 특별자금으로 이걸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시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남양하고 마도하고 송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양연료전지발전소가 특별지원금을 4억 5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양읍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마을회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같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발전소 주변에 있는 그런 쪽에는 발전소기금으로 이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20페이지, 쓰레기배출 장소 하시는데 동네에다가 이걸 쓰레기배출장소를 설치를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13개소면 이게 자연부락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파트는 다 있고. 이게 잘 운영이 될까요? 지금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에도 꾸준히 해오고는 있으나 이거를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보내거나 읍면동으로 보내면 이 장소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놓는 장소 자체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만 동네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더 지저분하고, 아니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래서 주민들 중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약간의 관리보상금을
○유재호 위원 관리보상금도 주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관리보상비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열세 개는 추가로 하는 거고, 열두 개는 그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10만 원 주시는 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월입니다, 월.
○유재호 위원 월인가요, 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게 안 그러면 정말 더, 진짜 동네가 더 쓰레기장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더라도 이분들한테 관리 좀 제대로 잘하셔서 깨끗하게 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잘 좀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축제 다회용기 사용지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탄소배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쓰고, 탄소중립 때문에 일회용을 안 쓰기 위해서 다회용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다회용기가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다회용기를 공급해 주는,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로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가서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뱃놀이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서 많이 일회용품 사용이 저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재호 위원 시범적으로는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금년도에 뱃놀이 축제 때 했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해 보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회용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식거리를 갖다가 사실 때요, 구매를, 뱃놀이 축제에서 구매를 하실 때 바로 다회용기에 담아서 내드리니까 사용하시고 반납까지 잘 무리 없이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활동비, 깨끗한 마을 만드는데 활동비를 주시는데 이거 어떤, 어떤 사업이죠, 활동비에 대한 사업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존의 자치행정, 소통자치과에서 하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내용은 그대로 소통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바로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했고요. 활동은 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 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유재호 위원 그런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발전소 주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발전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 한 5년 가까이 집행률은 64%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년간 평균보조금 반납은 1억 4,500만 원, 5년간 평균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쭉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오문섭 위원 내가 특별회계 전체를, 지금 보는 것은 117쪽을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특별회계 집행관련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집행 관련 금액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혹시 몇 페이지인지?
○오문섭 위원 결산서 내가 몇 페이지인지를 안 적어놨는데 이게 23년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3년도부터 해서 최근 지난 21년부터 해서 쭉 했는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이렇게 살펴본 금액이에요. 지원특별회계 5년간 평균 집행률은 6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회계에 나와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오문섭 위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올해 2025년도 발전주변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해서 22.72%가 증액해서 19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동 회계연도는 내년도 사업에, 사업도, 이 관한 보조금과 여유자금이 함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로 보아서 과다한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불용액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불용예산이 되면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화 쪽으로 돌리는 것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돌리고 있고요.
○오문섭 위원 네, 돌리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2년 동안 이월이 됩니다, 이 발전소특별회계는요. 그래서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집행을 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불용이 많이 남는다면 이거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이체시켜서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통계적으로 자료를 제가 전체 좀 공부하면 내용을 뽑아내 온 것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어째 평가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1년 동안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평가는 이 단체가, 대형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를 저는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보통 참석수당이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15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섯 명이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장평가는 95,600원 정도 있고. 연구용역이 한 2,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올해 이렇게 평가위원회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거를 이렇게 손을 막 나누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혹시 이거 세분화하는 것은 쪼개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만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좀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좀 정리해 봄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단 첫 번째 평가위원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은 저희가 주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추천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은 하루 일당 개념으로 95,600원을 네 명이 받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9개 읍면동 지역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평가를 시민들께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1년간 계속해서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게 대행업체평가용역입니다. 이분들은 용역 대가를 받으면서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계속해서 1년간 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말씀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용역을, 용역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 한쪽을, 그분이면 그분이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용역하고 위원회 수당도 주고 또 위원회 활동도 하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겸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용역은, 평가용역 자체는 평가용역사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오문섭 위원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위원회는 비상설입니다, 비상설.
○오문섭 위원 비상설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는 하고 저희가 1년간 평가한 것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오문섭 위원 위원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이걸, 평가위원회를 갖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저뿐만 아니고 같이 함께했던 교수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건 좀, 같이 함께해도 된다 하는 것들이 주안점으로 얘기가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질문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회 구성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너무 세분화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용역 하면서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세분화는 시키지, 안 시키는 게 좋을 듯한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업현장의 평가단의 운영계획 및 결과와 평가 용역결과를 혹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가능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문제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재단에 출연금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0억, 20억 3만 600원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20억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오문섭 위원 맞네요, 23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출자·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재단에 관련돼서는, 부채를 좀 봤어요. 그랬는데 부채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맞습니다, 네.
○오문섭 위원 몇십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부채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부채비율도 없고 그래서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화성시에 남아있는 단체가 지금 열한, 열두 군데에서 가장 상위로 갈수록 부채가 없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좀, 조금 심도 있게 내용을 봤어요. 하여튼 부채가 너무 많이 다행이고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재단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정책과에서는 그만한, 더 많은 것들을 한다면 출자출연금을 더 상의해서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돈 들어가면 또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쪽에 설명서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 그래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관련돼서 작성용역이 있고, 또 검증용역이 있고, 또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용역이 있고,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용역이 있어서 이 예산이 전부 다, 다 합치면 한 8,600만 원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용역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런데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이 명세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전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계획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각각의 검증을 법에서, 환경부에서 지정된 곳에서 검증을 하도록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네 가지 비슷한 명칭 같은데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한 용역업체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제 검증
○이해남 위원 통해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검증
○이해남 위원 검증을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검증 용역사는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세서 작성이나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은 환경부 지정까지는 아닌데 그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하고 거래하는 용역업체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조금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화성시랑 꼭 거래를 한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배출가스를, 온실 배출가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52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52개소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는 또 52개소를 파악을 하고 하다 보면 좀 장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2, 3년 단위로 같은 업체를 쓰다가 한번씩 또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했습니다. 환경정책과 악취개선사업 실태 보면, 설명자료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삼성전자 주변 네 개소, 정남 한 개소, 화산동 두 개소, 서부권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가 거의 한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게 예산액이 290만 원이고 전년도는 120만 원인데 하여간 비교가 164만 4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사유는 뭐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새솔동 그 12개소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해서
○이해남 위원 새솔동 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게 이제 같이
○이해남 위원 이번에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같이
○이해남 위원 포함이 됐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포함을 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리셀 화재 때, 이때도 악취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났었는데 여기 모니터링시스템에 이런 게 검증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리셀은 서신, 전곡, 전곡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해남 위원 그런데 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제 전곡
○이해남 위원 물론 거리상으로 남양까지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차량도 있어서 측정은 하고 있는데 그때 별도로 악취, 당시에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른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삼성전자 주변에 네 개소에서는 악취 모니터링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은 삼성전자 주변, 동탄1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석우동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가 장기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불명으로 어디에서 딱 난다고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게 날씨나 이런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남 위원 영향을 받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되기도 하는데요.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현재는 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데이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상으로는 나온 적은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해남 위원 위생정책과 설명자료 325쪽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설치 그래서, 장사시설 설치지원 해서 화장로 개보수 등 유지보수 사업량인데 시비가 4억 620만 원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한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산출내역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거는 앞에 보시면 11억 7,800만 원의 국도비,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시비를
○이해남 위원 이게 여기 산출내역은 화장로 유지보수에서 15억 8,4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특예산 11억 7,800만 원을 더한, 시비 4억 620만 원을 더한 금액이 15억 8,4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균특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체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해남 위원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줄었던 금액을 시비, 시비로 더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남 위원 공설장사시설 관련돼서 17억 1,338만 원 해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328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지원 그래서 화장로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한 17억 사업이 있는데요. 화장로 5기 증설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공사라고 잡혀있는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 부분은 화장로 5기를 신규로 설치를 함으로써 유족대기실이 네 개소 정도, 그다음에 기계실 한 개소, 또 공조난방시스템, 그다음에 화장로 설치 관련 공간 조성 때문에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5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수골실 창고
○이해남 위원 5기 증설하는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딸린
○이해남 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증설은, 화장로는 별도의 5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화장로를 증설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짜리 이상 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함백산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서도 6개 시가 더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쪽은 부담이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7개 시가 같이 분담하는 부분이고요.
○이해남 위원 분담해서 저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17억입니까? 아니면 7개 시가 이 17억을 갖다가 나중에 7개 시로 나누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나중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17억은 저희 화성시에서 일차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건 특별회계로
○이해남 위원 특별회계로 부담을 하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부담을 하고
○이해남 위원 나중에 이 금액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정산합니다.
○이해남 위원 시별로 이렇게 나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1년에 한 번씩 정산할 때 반영합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질관리과 152쪽, 153.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용운 위원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동물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떼까마귀가 수원에 계속 있다가 화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이 4개
○이용운 위원 네, 그러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역으로,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퇴치하는데 청소, 청소물품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자? 고출력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레이저
○이용운 위원 레이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소형이 있고요, 대형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쫓을 수는 없고요. 레이저로 떼까마귀 눈에다가 쏘면 그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큰 거, 대형이 두 개 있는데요. 그거 효과가 더 좋고요. 그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운 위원 까마귀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눈에 맞힌단 말이에요? 몸에 맞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눈에 맞혀야 됩니다. 그거 레이저니까 포인트, 우리 쏘는 불빛이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까마귀 중에 대장이 있을 거 아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대장도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대장을 위주로 해서 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일단
○이용운 위원 전략전술을 써야 될 거 아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일단
○이용운 위원 인간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미리 정찰병이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수십만 마리가 그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용운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육군 병장 이 병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액이라고 그럴까, 청소해야 되고 차량, 도로, 상가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몇 대나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포인터. 20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소형이 지금 30개 정도가 있고요, 대형이 두 개 있고 올해 더, 20개 정도를 더 사려고, 본예산.
○이용운 위원 이게 지금 안녕리 쪽에 주로 많지요, 안녕리?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리, 그다음에 병, 진안동 그다음에 저쪽 뭐죠, 반월동, 정남 6개 지역에 출몰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20개, 이 정도 장비 가지고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한 30개 있고요. 이걸 추가로 20개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까마귀 수만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시민방범 이런 야간의 순찰조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년에, 올해는 어쨌든 좀 출몰이 적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러면 쫓아내는 방법이 있고 포획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포획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쫓아서 산이나 들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용운 위원 포획은 또 동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동물학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도시화가 되면서 까마귀들이 사실 쉴 수 없는 공간으로.
○이용운 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사용했던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매년.
○이용운 위원 효과는, 효과는 있고. 올해는 작년하고 봤을 때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올해는, 올해는 덜, 출몰이 덜하고요. 아마 평택 쪽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철저히,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7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4쪽에 유해동물 기동계획단이 있는데, 154쪽에요. 그건 시비가 100만 원인데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냉장고 수리라고 돼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사체를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정량을 보관했다가 적법한 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면.
○이용운 위원 그런데 포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여섯 명 정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봉사로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도 지원해 주고요, 유류비라든가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이용운 위원 그 밑에? 야생
○환경국장 오제홍 600.
○이용운 위원 아, 600만 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용운 위원 여섯 명, 여섯 명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용운 위원 총포 같은 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포획허가도 저희가 내줍니다. 총기허가.
○이용운 위원 안전관리 같은 거는 충분히 교육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총기허가 내줄 때는 그쪽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이용운 위원 157쪽, 비봉습지. 이게 보존시설이 설치공사인데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한 107평 정도, 2층짜리로 연면적 그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비봉습지가 이상하게 안산에 우선권을 뺏겼다고 그럴까 안산 것처럼 홍보가 되고 막 그런데 우리도 화성도 비봉습지가 상당 부분 있잖아요, 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47만 5천 제곱미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관광 내지는 어떻게 웰빙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하고도 홍보하고 많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분야에서 비봉생물자원 보전시설도 공모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50%를 확보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천혜의 자연지역이라 자연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부터 164쪽, 생태복원 이 문제인데 매향리 갯벌 습지, 이거에 대한 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 갯벌, 매향리 갯벌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해안지역은 지정이 됐고 내륙은 현재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매향리 갯벌은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 줘서요.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올해 9천만 원 정도, 9,900 가지고 홍보도 하고 어떤, 다른 사례도 저희 지역
○이용운 위원 캠페인도 하고 그런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것도 수질관리과에서 하나요? 16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악취기술진단.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거는 장안에, 우리가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야 됩니다. 법적 그거기 때문에 이거, 진단하고 수처리, 기술진단 두 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장안면에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제가 한동안 이걸 담당을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막 축산과랑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장안면 쪽의 면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거기, 그러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거는 지금 뭐,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하여튼 있는 예산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축산과랑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209쪽, 아까 누가 질문하신 게 있나요? 포털시스템에 신규로,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여태껏 이게 안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하고, 실제 업무활용도를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순환과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관리는 만들고 나면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럼 언제, 언제부터 구축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내년 1년간 구축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 저희가 과업을 확정을 하지 않았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하면 아마 봄부터 해서 만들면 10월 중에는 아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봉투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걸 저희 자원화시설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오늘 몇 개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화가 되어 있으면 편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211쪽,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용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소각장 반입불가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자라든가 매트리스라든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열 가지가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예시로 든 게.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포화상태라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그거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는, 저희가 3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고요. 거기서 한 60% 이상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분쇄와 단기적으로 민간소각장을 활용을 해서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224쪽, 지역축제 행사 때 다회용기 사용지원 이게 있는데 뱃놀이 축제 4만 개, 정조 효에 3만 개, 포도에 10,000개.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면 이게 회수되거나, 이게 오히려 더, 더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주로 간식을 갖다가 판매하는 장소에서 저희 요원들이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요.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괜히 쓰레기 배출로 되지 않나 이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이용운 위원 염려도 되는데 워낙 수량이 많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푸드존 안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안내원들이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반납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256쪽에 국화도 문제 좀 보겠습니다. 국화도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지금 거긴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 저거가 됐어요? 40, 4대가 99킬로그램? 2백 5십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2백 6십
○이용운 위원 6.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256.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하루에 99킬로그램 정도를 갖다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거기 식당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본 거는 하나입니다.
○이용운 위원 하나, 하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래서 주민들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용운 위원 그러게요, 99킬로그램이면 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운 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모이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육지로 갖고 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육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가져오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세입인데 운영센터 국고보조금하고 적발건수가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80건, 60건, 공중위생.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올해, 금년도에 민생경제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과징금 대상의 범위를 좀 낮췄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출입위반업소 과태료가, 과징금이 3개월 영업정지면 1주일로 영업정지 기간을 좀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낮춘 것에 따라서 과징금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적발을 좀 덜 하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적발을 덜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1년 동안 민생경제 안정 차원으로 거의 감경, 50% 감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운 위원 단속원, 단속원 수는 지금 열두 분요? 12명?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70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360, 시니어, 노인분들이 하는 거 있죠, 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시니어감시원이 포함
○이용운 위원 포함돼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포함돼서 열두 분 계십니다. 포함해서 70분이 계십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은 그냥 추모공원에 캐노피를 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태양열 모듈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을 2개면 해 주신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용운 위원 감사드립니다. 313쪽에 보면 어른이인생노트 6개소인데 6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서부, 남부, 동탄 노인복지관이 세 개가 있고요. 나래울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 내년도에 추가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한 개소가 추가돼서 올해, 금년 다섯 개소에서 내년에 여섯 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용운 위원 노인대학도 열두 개인가가 있지요, 거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노인대학에도 강의를 좀 하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저희는, 웰다잉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서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강사는 수월한가요, 강사수급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양성하신 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기본과정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이수를 하셨고요. 또 심화과정은 열두 분 정도가 이수를 하셔서 현재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열두 분 정도 계십니다, 네.
○이용운 위원 그 정도, 그분의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등급이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강사료는 5만 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용운 위원 좀 올릴 수 있는, 그건 규정 때문에 안 되겠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어떻게 보면 실습 정도의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화장로 증설 5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참여 시군 확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증설을 할 요인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지난해에, 겨울철에 4일장 화장률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군포시도 추가로 참여하게 됐고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화장로 증설 5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불편함이 없, 지장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까지
○이용운 위원 그 포화상태가 언제로 예정을, 예상을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포화상태라기보다는 7개 시가 이용하는 화장로이기 때문에 3일장 화장률이 겨울철이 되면 조금 증가를 해서 4일장, 5일장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적시해놨는데요. 관련해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의해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데 조례에 있는 부분을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여기에다가 편성근거로 놓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재 시장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편성근거의 금액이나 이런 것이 숙박비는 수도권은 얼마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이고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산출 편성근거는 환경교육진흥, 화성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좀 적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심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밑에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지정심사수당이 아까도 비슷한 것 같은데 12만 원에 여덟 명, 2회에 했는데 아마 시간당 6만 원의 강사비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두 시간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송선영 위원 이것 또한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이 아니라 조례의 16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에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8조 이것도 맞고 시비와 국비가, 국비가 1%라도 좀 많으면 법을 쓰는 게 맞고 50 대 50이면 시 조례도 적시하고 법도 적시하고 해서 법은 적시했지만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같이, 30조를 같이 병기해야 된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예산편성, 편성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전임자가 이걸 잘 써놨을 때 후임자들이 이거에 대한 조례를 검색해서, 법을 검색해서 명확하게 편성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6페이지에 측정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대기환경 종합관리 세부사업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 검사 그다음에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보다는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조례 제3조를 준용하는 게,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해서 쭉 밑에까지 이 조례를, 법률을 적시해 놨는데 그 법보다는 우리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명시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6페이지, 37페이지가 다 그런, 38페이지 위까지 그런 조례를 적시하고 국비가 있을 때는 국비, 법하고 같이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대기환경전광판 통신비 및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송선영 위원 남양, 봉담, 향남읍 등 대기환경전광판이 열두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향남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동오, 동오사거리 그 관리고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동오사거리.
○송선영 위원 관리고개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동오사거리에.
○송선영 위원 동오사거리?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송선영 위원 물론 거기도 차량이, 동오사거리 자체에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지만 시내에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향남읍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남2지구나 여기도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송선영 위원 2지구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2지구 중심상가 있는 데
○송선영 위원 중심상가 있는 데서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쪽에,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삼거리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 45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대기환경전광판 이전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 편성사유를 보면 설치 협의 당시 대기환경정보의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에 예정되었으나 도로변 공사로 설치예정지 변동 발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보접근이 좀 더 용이한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좋은 대로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오사거리는 그럴,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남2지구에 있는 것은 출근하면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해서 나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에는 전광판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우회전하면서 보기에는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고 좌회전도 마찬가지, 좌회전해서 그게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게 양감, 발안-양감 간 도로 합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추후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잘 보이는 곳으로 좀 효과성이 높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성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도 얼마 전에 전광판이 패널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그것도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단종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좋은 제품을 잘 조사해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인데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73, 74,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를, 보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시비 100%인데 법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거 찾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 과마다 이걸 지적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번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과별로 계속 말씀하게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부실하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모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2페이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저희 시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비율이라고 하시면.
○송선영 위원 쓰레기, 예를 들어서 쓰레기 100리터짜리를, 100리터짜리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쓰레기봉툿값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현재 계산해 놓지는 않았고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만
○송선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만 최근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수익을 비교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갖다 비교·분석해서 그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최근에 인상한 게, 봉툿값을 인상한 게 몇 년도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꽤 오래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으로, 나는 쓰레기 실제 내가 배출하는 거의, 내가 쓰레기 100리터를 배출하면 5천 원을,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100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비율의 100%에 가까워지도록 조금, 조금씩 충격을 적게 주면서 이거를 과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봉툿값에 대해서 100%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별로 조금씩 인상을 해 줘야 부담이 적어지는데 이거를 몇 년만에 하면, 물론 몇 %를 할지 고민은 하겠지만 그게 올릴 때마다 이거에 대한 반발심리는 있는 건데, 어차피 있습니다.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그러나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조금조금씩 올려줘야 분리배출도 더 활성화되고 내가 봉투 버리면 비용이 높아지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 되는지. 이걸 추후에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물론 지금 봉툿값을 인상해야, 해야 한다는 지시는 하셨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이거 그냥 1,000원 올리자.’ 이게 아니라, ‘몇 % 올리자.’가 아니라 몇 년 후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하가등리밖에 없는데 이게 증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봉툿값을 조금조금씩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 줘야 충격이 좀 완화되고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3페이지에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자원화시설은, 거기 사용은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정 우리 시가 계속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시 토지이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아, 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시 토지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만 자원화시설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기로 주민, 고주리 주민들과는 구두사항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원래는 주곡리 음처장 부지 쪽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전이 잘 안 되면서 답보상태에 있고요. 차후에 소각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살펴서 준비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고주리 주민들한테는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옮겨갈 거고, 언제인지는 정확한 연도는 얘기 안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날짜까지 못박진 않고
○송선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계획은 있으니까 그때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주리 체육공원 관련해서도 체육공원이 고주리에 있다 보니까 팔탄면민들 우선 사용권한을 협약할 때 ‘팔탄면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협약은 어떤 협약을 말씀?
○송선영 위원 팔탄 고주리에 매립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니 팔탄면민들이 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체육공원이, 체육공원을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 팔탄면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 이런 게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속 먼저 사용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육진흥, 이걸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지침에, 지침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침에 있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거 사용을 팔탄면민들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나 침출수 처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반도 처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탄면민들이 팔탄면장과, 과와 팔탄면에서 면장과 체육진흥회가 같이 상의해서 한 번만,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용하는 시간을, 대개 오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고 만약에 이걸 체육진흥과에 넘겨서 체육시설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 사유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입구가.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자체가 지반이 침하돼서 차가 또, 쓰레기차가 회차를 그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반이 울퉁불퉁하고 침하가 되고, 매트는 찢어졌고, 조명은 지반이 낮다 그래서 낮게 설치해서 조도가 엉망이고. 밝은 데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진흥과에다가 내지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큰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확보 안 돼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다른,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로 넘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런 협의를 좀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팔탄면장이나 체육회랑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18페이지에, 새솔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관련해서 아마 캔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돈이 얼마씩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위치를 왜 비봉습지에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218페이지는, 언더그라운드 빔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땅 속, 안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서 엘리베이터처럼 올라오면서 저희가 치우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 기계, 체육관 옆에 붙어있는 이걸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언더그라운드 빈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기에 다른 것도 또 있는 건데 지금 218페이지를 말씀하셔서, 네.
○송선영 위원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재활용 동네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비봉습지. 그게 설명하신 대로 그 사업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설치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되게, 저도 이렇게 보면 시내에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면 음식물이나 뭐 이런 걸 꼭 전봇대나 아니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 전봇대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상당히 불편해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차라리 국유지에 그런,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것을 해서 미관상도 좋게 또 거기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우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과거에 병점지역에도 저희가 설치를 한 전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됨으로써 관리인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 나가다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끊기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 또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화되는 문제. 그래서 도심지,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건 농어촌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심지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벤치, 자료를 검토하면서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음식점 포장배달 등 다회용기 사용지원 관련해서 이게 동탄권하고 동부권에만 이 사업이 있는데 왜, 향남, 봉담, 남양, 새솔동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그냥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다회용기사업이 코로나 당시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탄지역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부권까지 확대가 된 거고, 내년도, 25년도 국비예산 신청할 때 당시에도 확대를 갖다가 위에서 신청을 했는데 국가도 재정이 어려우면서 관련 예산이, 국비가 3분의 1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좌절이 됐고 지속적으로 관련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를 위치를 동탄권, 동부권 꼭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나 보죠? 그냥 ‘화성시’ 이렇게 해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게 배달업체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2019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동탄권이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저도 내년에 이거를 확대를 한다든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34페이지에 도로변 청소용역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었고 노무비 단가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도로변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부분은 저기입니다. 가로청소하고 구분돼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남부권, 동부동탄 외 지역에 대해서 청소차 한 대를 갖다가 증차를 해서 네 대로 해서, 열두 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꼼꼼히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네,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용역계약을 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요 도로에 청소용역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매일매일 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행정 포털을 통해서 그날그날 상황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원래 청소용역 포털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매뉴얼이 없어도 거기에다가 청소한 내용을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GPS를 갖다가 장착을 해서요. 그날 청소를 얼마나 했고 무게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청소하고 난 잔재물은 저희 자원화시설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데이터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게 화성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까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청소행정 포털을 만들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만들 예정이고 지금 시범단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은 밴드 같은, 밴드나 카톡 같은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송선영 위원 만약에 그런 포털을 만들게 되면 청소 관련해서 청소뿐만 아니라 승강장 청소, 풀베기, 길 가장자리 풀베기, 뭐 여러 가지 일을 거기에 포털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 생각은 못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같은 청소니까 관리하는 게 사진을 찍고, 예전에 가로수 방역 관련해서 사진만 찍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다 나왔잖아요. 사진만 딱 찍고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포털에 사진만 찍고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GPS나 이런 걸로 머무른 시간이나 궤적이 나올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잘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23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관련해선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게 CCTV 163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예방적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 위원 예방적 효과인데 이거를 더 이상 카메라를 구입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동해서, 이동식도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늘려, 사실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민원으로 CCTV를 확대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신을 드릴 때 예산적인 한계, CCTV의 어떤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이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내년, 앞으로도 예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동식도 좋지만 구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예방적 차원도 있다 그러면 그쪽에,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시켜서 민원 있을 때 대응하는 게 낫지 이거를 계속 구매를 하면 실적은 없잖아요. 이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불법투기하는 것을 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CCTV가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에 강사비,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육이 주 강사비와 보조강사비가 12만 원, 9천 원 아니, 9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강사비라고 그러면 1, 2, 3, 4 뭐, 특급부터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이게 주강사, 12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5급 강사 2시간으로 6만 원이니까 12만 원인 건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주강사는 2시간 하고 보조강사는 3시간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한번, 이거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빨리 가셔야죠? 위생정책과는 오늘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많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생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민간위탁이나 대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업체가?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많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우리가, 저희가 폐수처리장이나 환경기초시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에 그거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내가,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 안 하면 이거 무지하게 많은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기업에는 위탁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책임까지 부여하는 거지만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위탁인지 대행인지 구분해서
○환경국장 오제홍 네.
○오문섭 위원 좀 주시면. 그건 확실하게 책임 소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제가 딱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시설 공모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아서 국비 10억 2천만 원 확보한 신재생에너지과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6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06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60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60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균형발전보조금을 반영하여 8억 900만 원을 증액한 8억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 사업으로 인한 10억 100만 원 증액한 1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0억 3,900만 원 증액한 1,58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수입금 100억 편성, 사업수익 29억 원 증액 편성, 보조금 수입 21억 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정수 관리를 위한 지출금 25억 원 증액 편성, 상수도 배·급수 관리를 위한 29억 증액 편성, 배수지 신·증설 사업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226억 증액 편성,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 27억 원 증액편성, 예비비 151억 감액 편성, 원인자부담 관로설치공사 5억 원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21억 4,900만 원 증액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유지관리 및 노후관로, 우수관로 정비, 우수 처리시설 관리, 화장실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6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288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 편성,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126억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은 하수관로 관리 44억 5천만 원, 하수처리관리시설 846억 800만 원, 분뇨처리 관리 27억 7,3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32억 500만 원, 하수관로 설치 142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설명서 528페이지, 여기 보시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6,8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 예산액만 올라와 있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편성근거라든가 이거는 예산안 편성기준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지마는 6,84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가격이 지금 급수전, 1전당 단가가 1,28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6,84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전수가 내년에 2,680전 정도가, 급수전이 증가함에 따라 검침에 대한 부분이,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침 전수가 늘어.
○유재호 위원 검침 전수에 대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증가량에 대한.
○유재호 위원 증가량에 대한 금액이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에다가 산출근거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설과 569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상수관로 세척사업비 지금 쭉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용이 다 조금씩 다르고 이게 뭐 10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10년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상수관로 세척은 상수도 기술진단용역을 2023년에 완료를 했고요. 법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세척을 하도록 돼있지만 기술진단을 해서 오염도가 조금 더 나오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들은 용두리는 4.3킬로미터, 노진리는 4.2, 장안면은 6.6킬로미터, 장안리는 4.4, 그다음에 계양리 2.0 이렇게.
○유재호 위원 거리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유재호 위원 공사업체들은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다 하시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유재호 위원 선정 아직 안 돼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사업체 선정 잘 하셔서, 이거 보면 항상 하자 같은 게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업체 선정 좀 잘 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이거 하자 나면 또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공사업체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화성시 전역으로, 화성시 전역으로 상수관로 관세척을 하신다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작년보다 한 9억 정도가 감소가 돼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업대상지들을 나열을 했고요. 전역으로 표현한 것은 풀비성격으로 갑자기
○유재호 위원 이제 갑자기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민원이 생긴다든가
○유재호 위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럴 때 대처하려고 풀비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런데 전년, 전년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맞출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3억 올라온 걸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개별사업대상지가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풀비성격을 조금 더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581페이지 봐도, 상수도 급수공사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풀비, 풀비 식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상수도는 수익자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2,500건 정도의 급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익자나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들이 돈을 낼 비용을 미리 편성해 놓고 저희가 그때그때 선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체계로 갑니다.
○유재호 위원 전수조사 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상으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유재호 위원 2,500건 정도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예상치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상치로 해서. 그래서 전년도는 2,700건인데 이게 뭐.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급수신청도 덩달아서 조금 건수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것도 급수공사, 공사하는 거니까 잘 관리, 공사업체를 잘 관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하수과 609페이지,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병점3동이 어디죠?
○하수과장 김성삼 병점3동은 병점역에서 삼미천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삼미천변에 빌라단지 이렇게 좀 있는 그 지점입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가 병점
○하수과장 김성삼 철길 지나
○유재호 위원 3동인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철길 지나서, 철도 지나서.
○유재호 위원 거기가 병
○하수과장 김성삼 병점3동.
○유재호 위원 3동인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네? 거기가
○하수과장 김성삼 홈플러스.
○유재호 위원 병점3동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병점3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유재호 위원 내년도에 거기가 동이 늘어나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아니, 죄송합니다. 병점3동이 아니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병점3동이 올라와 있어서
○하수과장 김성삼 아, 네.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병점3동이 있나 싶어서.
○하수과장 김성삼 동은, 이건 잘못 표기됐고요. 위치는 삼미천변입니다.
○유재호 위원 삼미천변 쪽에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그 빗물펌프장 증설하는 사업인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이거 증설이 아니고 신설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여기는 증설로 올라와 있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네, 증설, 이것도 표기가 증설로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신설공사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펌프장이 없는데 지금.
○하수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펌프장 이런 거는 건설과에도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건설과하고 좀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수과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거를, 펌프장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왜 하수과에서 이렇게 하죠?
○하수과장 김성삼 하수과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 침수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관로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우수관로. 그러니까 관로 해서 저지대 침수되는 것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관로개량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펌프를 설치하고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 하천 홍수 관련해서 주변에 펌프장을 운영하는 거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사업규모가 약간 다른 사업이네요, 많이. 618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안심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심벨 사업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또 중복, 다 중복된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다른가요, 이게?
○하수과장 김성삼 관리주체가 공중화장실이 공원에서, 그러니까 공원부지라든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 지역
○유재호 위원 그 외 지역은
○하수과장 김성삼 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재호 위원 공중화장실은 따로
○하수과장 김성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관리를 이렇게 따로. 이거 보면 한 군데에서 같이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참. 그렇게 되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셔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서 물어보면 진짜, 공중화장실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공원에도 공중화장실 있고, 다른 데도 있으면 여기 부서에서 하는, 하수과에서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은 공원만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원부서랑도 협의는 해 봐야 되겠는데
○유재호 위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장님 그런 거 잘,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가 저희 내부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게 조직문제에서 인원문제도 나름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을 크게 뭐, 이렇게 논하지는 않다 보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조직이라든가 인원 문제에서 내부적으로 조직부서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직부서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연관되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이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수하고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화성시는 거의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하수과장 김성삼 화성시는 전체 오하수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분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보면 하수과도 오수, 하수 관로공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하는데 여기도 공사관리 하시는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니는 길이나 도로에 이걸 하시잖아요, 하수나 오수관로를. 그러다 보면 이게 공사 때문에 정말 차량이나 사람들이 다니다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 피켓이나 그런 것으로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고, 그 기간만큼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공사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616페이지에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 스물아홉 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신규로 세 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고. 개방화장실의 조건은 뭐가 있죠?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 공중화장실이 지근거리에 없고, 사람의 통행량은 많고, 그래서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기준을, 한 네 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점수를.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와서, 안 해 주는 경우에 저런 주유소 같은 데가, 거기는 항상 개방이 돼있잖습니까, 그런 데 주유를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주유소는 지양을 하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송선영 위원 나머지는 하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시민이 좋은가요? 시가 불리해지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빠지나요?
○하수과장 김성삼 예산은 한 달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여기에 설명서에도 써놨듯이 화장지나 청소용품 이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요즘은 거의 다 잠가놓잖습니까, 건물들이. 그게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팻말도 설치해 놓고 하면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조건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유소, 기름 안 넣고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라는 게 양심도 있고 염치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화장실이 오픈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걸 알지만 기름 안 넣고 화장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열 명 중에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기름 안 넣고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떳떳하게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제가 주로 가는 주유소라 하더라도 기름 안 넣고 그거를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주유소 같은 데에도 이게 불과 13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용품이나 청소용품, 휴지, 핸드타올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데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쁠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 화장실이 떳떳하게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불과 이게 거점형도 아니잖아요.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청소하고 사실 개방하는 거 주유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름 넣는 사람들이나 오겠지.’ 하는 거지 사실 기름 안 넣고 그냥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개방 안 하는 거죠, 주유소를. 아직까지 기름을 넣으면 화장실 갈 수 있지만 기름 안 넣고는 못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한다. 화장실을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도 있고 자주 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처럼 아무 데서나 볼일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문화시민이. 그러면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상가 같은 데에도, 우리 향남 같은 경우에도 2지구에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이 그 넓은 데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하나가 더 생겼지만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문을 열었어요, 공사하느라고. 건물 지어놓고 비 새서 것도 수리하고, 화장실도 개방이 안 됐고, 급수신청이 안 됐니,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런데 어쨌든 화장실이 두 군데인데 더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딩마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는 하고 개방화장실을 더 유도해서 그 네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진짜 이게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방화장실 했는데 변기가 깨졌다든가 손 닦는 데가 파손되고 깨지면 그거에 대해서 개방하는 사람은 ‘아유, 우리 이제 개방 안 하겠다.’ 하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필요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세워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하자, 말자가 아니라 좀 더 화장실이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개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수원이 화장실, 어느 시장님 당시에 화장실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럴 때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당연시되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방향제도 갖다 놓고 많이 그러잖아요, 잘 청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로 아예 그냥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조건 중에는 이용자가 쾌적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남녀화장실이 당연히 요즘은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는 게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그런 평가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주유소나 이런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도 꼭 주유소를 평가기준에서 자꾸 점수를 배제시키고 이러지는 않고 좀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식당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식당에는 덕트 이렇게, 환풍기가 달려있는 곳에 기름 성분이 많이 있는 식당들은 덕트에 기름들이 많이 묻어있고 환풍기 날개에 거무스름하게 기름때가 묻어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무리 겉은 깨끗해도 주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는 입식을, 좌식을 입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하고 많이 생각이 다른 게 ‘아니 뭐 개인사업자가 장사하는데 그런 거 청소, 청소비까지 지원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좀 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손님들이 많이 오게 청결하게 입식, 좌식을 입식으로도 해 주는 지원사업도 하고, 주방 청소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도 조건에 지저분해서 안 맞으면 청소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우리가 해 준다든가 아주 타일 광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의 예산도 세우면서 쓰레기, 화장실, 화장실을 좀, 개방하는 화장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은 진짜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다른 자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수입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예탁금 이자가 재정안정기금에서 약 7억 9,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241억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는 498쪽에도 있고, 있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지출라인에 예비비를 약 한 13억 정도, 예비비를 책정을,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상수도 전체,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릴 게, 다른 내용은 내가 질문은 안 드리고요. 상하수도공기업 2023년도 결산순이익을 보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공기업의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현황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방대하여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그 공기업상수도를 보면 65%이고 잔액이 약, 한 474억. 그다음에 하수에는, 하수공기업에는 얼마가 나왔느냐면 집행률은 59%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403억 정도 이렇게 와 있거든. 이 두 개를 보더라도 이월액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5년간 이 평균내용 전체를 예산서에 나와있는 걸 전체 봤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2025년도에 상하수도공기업 예산편성라인을 보니까는 자그마치,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자그마치 1,586억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이. 하수과는 1,288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수도는 10.47%, 그다음에 하수는 18.1% 이렇게, 18.0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그다음에 많이 남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2022년도 전국 하수도공기업 당기순이익 하위 10대기업 현황표 보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내가 순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도표가 거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올해에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손실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집행을, 집행률 제고 등 전반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사실 돼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어차피 과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불용액 가산되는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2024년 화성시 재정고시 23년 결산기준 60쪽에 보면 통계치 오류가 좀 있어요. 이거를 수정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저는 질문까지 모든 것들 이걸로 대체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제 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서 상수도, 하수도 건전운영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엄밀을 기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맑은물시설과에는 내가 536쪽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설, 급수시설을 설치, 화성시 전역을 했는데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수익이 약 한 8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상수시설이 부족한 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계측기도 넣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아파트별로 LED판이 있잖아요. 수질관계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전한 수돗물이 되잖아요. 그걸 파주 같은 경우, 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터라고 그래서 전광판에 수돗물 수질상태를 해서 음용도 가능하게끔,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전부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우리 수돗물도 전광판에 나와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재는, 저희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파주시를 확인해 봤으니까, 파주시는 K-water,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더,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요소마다 LED전광판을 시에서 홍보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수질검사가 분기별 내지 성적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서하고 한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우리가 일본의 핵 때문에 수산물 지금 전광판에 다 뜨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안전하다고 수산물 그거 표시하듯이 수돗물도 수질검사, 계측기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전광판에 띄울 수 있도록. 다른 건 지금 다 전광판이라든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는 현재
○이용운 위원 적극적으로 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반상회보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만 하고 있는데요.
○이용운 위원 네, 그게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많지는 않고, 눈으로 보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펼쳐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개방형 화장실, 이게 어느 지역이라, 저기 서봉산, 정남에 루이제의 집이라고 있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이용운 위원 거기에, 그쪽에서 자꾸 개방형 화장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등산로 중반에 이동 간이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녀원에 개방을 해 놓으니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마 요청도 들어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게 약간 물품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인데 말씀하신 건, 성녀 루이제의 집은 저희한테 관리를 요청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좀, 개방화장실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그쪽 관계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지금 거기가 얘기하기를 화장실, 등산객들이 많이 화장실 쓰는데 엉망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을 폐쇄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뜯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개방형화장실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그거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중화장실 중에서 어떤 관리부서가 나홀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게 이렇게 나홀로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들을 저희가 스물한 개 모아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데 성녀 루이제의 집은 개인시설에, 개인시설에 들어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또 맞질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로는 지정은, 검토해서 지정은 가능한데 거기서 청소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서로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보통리저수지에도 화장실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청소를 해 주지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객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화장실 시설을 개방해 준다는데 그게 청소까지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673쪽,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결검에서도. 예비비는 원래 감액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 한 130억 중에 30%만 편성하고 나머지 70%는 통합계정에 전출해서 돈이 없다는 다른 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하수과나 공기업회계, 일반예비비가 2025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8억 9천 얼마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게?
○하수과장 김성삼 하수과는 8억 9,900 예비비로 예산 총액 100분의 1 규모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네.
○오문섭 위원 다른 뭐, 이유는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오문섭 위원 세워놓은 정책에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30%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에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보면 135억 중에 100%가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시설과는 일반예비비가 13억이고요, 재해재난예비비가 6억이라서
○오문섭 위원 이거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2십, 2십. 금년도에는 재해 100억을 세웠는데 25년도에는 그 부분이 삭감, 예비비를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 뭐, 이거 보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기 때문에 19억 정도밖에 예비비를 편성 안 했거든요.
○오문섭 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올해는 130억,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내년에는 19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오문섭 위원 19억밖에 안 세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러니까 금년도가 170억 정도 총괄로 해서 세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랬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상수.
○오문섭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하고 제가 아까 시설, 결산보고서에 좀 누락된 거 다시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현재 사업비는 전부 다 섰는데요. 배수지 증설사업하고 축조사업비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그대로 올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금년도에 행정절차 중에 토지분할을 했는데 면적이 조금 상이하게,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면적 증감이 있어서 변경절차를 하면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봉담지역하고 남양배수지 증설하고 팔탄배수지 증설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거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배수지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배수지는 저희가 통합해서 저희 공무원이 네 분이 관리를 하고요. 위탁업체가 또 관리를 하는데 거기 열 분이 계십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동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정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요즘 뭐 옛날처럼 들락날락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배수지역에 그냥 들락날락 그러고 그렇게 아주 위험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해 놨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좀 많은 생각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오문섭 위원 뭐, 특별하게 내가 만나고,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만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동력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기요금에 16억이 증액됐잖아요.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이게 전년 대비 18%, 20% 가까이 증액된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표기를 조금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2억이었지만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한전 측에서 금액을, 전기를 인상을 시켜서 올해 납부를 하다 보니 그 인상된 금액이 부과, 어떤 구간에 따라서 18%까지도 늘어난 구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저희가 11억 원을 더 추가 세워서 최종, 현재 93억 원이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10월에, 11월에 또 인상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12월까지 마저 쓸 돈을 93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놨었는데 또 한 3억 원이 모자라서 다음에 쓸 3회추경에 또 저희가 추가를 해 놓은 상태라서 올해 총 동력비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96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98억이라는 이 돈은 여기서 16억이 늘어났다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한 2% 정도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보다는 이대로 좀 진행을 해야 공과금 형식의 비용이 적절하게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부하구간이 있고 최대부하구간이 있는데 낮게는 8%에서 최대 18%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문화교육국, 화성서부보건소, 화성동탄보건소, 화성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
배현경명미정송선영오문섭유재호이해남정흥범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감사관 | 최원교 |
환경국장 | 오제홍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홍보담당관 | 이용범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환경지도과장 | 차성훈 |
위생정책과장 | 송경수 |
기업정책과장 | 윤순석 |
기업지원과장 | 이준영 |
투자유치과장 | 이재환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사회적경제과장 | 이향순 |
노사협력과장 | 나원영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김성삼 |
○기타참석자 | |
화성산업진흥원장 | 김광재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