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3.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2.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 의회동의 1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화성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등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심의 신청 및 처리기간,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와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100만 시민의 개발수요 대응 및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련 자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꼼꼼히 잘 살펴본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며칠 있으면 특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정부나 혹은 지방 광역에서 사무 이관되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상 지금 몇 가지는 검토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국에서 사무 이관되면서 더 준비해야 될 조례가 따로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건설심의위원회가 종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게 있고 따로 또 조례가 바뀌어서 될 만한 것들은 정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렇게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준비를 꼼꼼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더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 협약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간 남양지역은 남양뉴타운, 남양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주거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등으로 인한 혁신적 교통변화로 화성시 남양의 인구는 2.7배 증가하였으며 남양읍 내 국도77호선의 자동차 통행량도 두 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에 대한 국가계획은 수년째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도로정체로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지속적인 실무협의와 화성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난 2024년 9월에 국도77호선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 및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77호선 화성IC로부터 현대연구소 교차로까지 약 2킬로 구간을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7억 원이며 사업비 중 총 44%인 192억 원은 화성시 자체재원을 활용하며 56%는 현대자동차의 지정기탁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4년 9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측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지정기탁서가 제출되어 2024년 10월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7년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29년 공사 착수하여 2030년 하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선제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도77호선 내 중소기업의 물동량과 인근 거주자의 교통의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이 상당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용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남양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 및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IC 및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 주변개발로 시청에서 현대연구소간 상습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 시행 시 상습정체 구간 조기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및 기업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77호선이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이고 주민들의 민원, 숙원적인 사업이었는데 우리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숙원 했던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재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국비나 도비를 추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사업, 현대자동차에서 본인들이 급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하고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있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사업 항목이 어떤 항목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첫 번째는 토지보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빨리 해결해야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관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역을 보니까 화성군으로 되어있는 토지도 있고 화성시로 돼 있는 토지도 여분이 있더라고요, 도로부지가. 그래가지고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회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곧바로 현대자동차하고 협약까지 맺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대자동차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서는 맺었잖아요. 세부적인 협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이거 예산 관련돼갖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김용환 우선 시비 4억 4천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맺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5억 6천을 일단, 설계비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가지고 설계를 추진하면서 또
○위원장 이계철 이게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4조 5항을 보면 분담금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해갖고 요청한다고 하는데 분기하고 우리 회기 진행하는, 예산하는 것하고는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죠?
○도로과장 김용환 이제 총 금액에 대해서 월별로 납부계획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수시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숙원하고 원하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상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가 진행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영수 위원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체가 돼 버리면 이 보상금 자체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44 대 56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계속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네, 공사비가 오버가 되면 퍼센트를 똑같이 적용해서.
○김영수 위원 그렇게 확인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또 지체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도로과장 김용환 그 사항도 협약된 내용에 있습니다. 증감에 따라서 감이 되면 그만큼 비율을 조정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짚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보상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들하고 같이 하면 세수도 아끼고 방법들이 아닌가, 추후에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체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들하고도 같이 하면 저희 시 세수도 아끼고 기업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아닌가, 추후에도 계속 이런 방법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체현상이 몇 년, 수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예산도 아니고 지금 마련돼 있는 자체예산도 있고 민간에 대한 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저는 단 한 가지 보상이 문제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국도77호선이 확포장 되면서 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나 기업 여건의 개선이 확실히 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검토 결과 보면 이게 국도라서 그러는 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시로 협약이 돼야 된다는데 그거를 이 사업을 하심으로써 협약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용환 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했는데요. 아주 호의적이고 설계하면서 계속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청으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 도로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시도가 아니고 국도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약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어린이의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좀, 그때 5분 발언한 게 개선이 좀 아직 덜 된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도에 아직도 전주가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자꾸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전하고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전에 말씀하신 그곳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유재호 위원 그것도 있고 화산동에도 하나 사진에, 화산동에도 하나 더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마트 건은 그때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한전, 거기 한전은 지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등주 설치하면 그거를 이동할 때 심의를 거쳐서 이동해야 하는데 올해 말까지 지나면 저희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가 끝나면 이마트 건은 바로 정리할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산동 건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가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빨리 선행이 되지 않았나,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뭐냐면 이런 통학로 안전에 대한 거는 조례는 맞지만 이게 중심권에, 시내 중심권 이런 데는,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서부지역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행하는 데가 띄엄띄엄 있거나 이런 데서 너무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에서 선별을 잘하셔서, 이게 너무 아이들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면 지나치게 상인들한테 규제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에서 선별을 잘해 주시고 규제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님이 평상시도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조암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다 보면 시장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해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할 때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상권은 이미 돼 있는 데에 통학, 통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면 상인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좀 선별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셨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어린이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니까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하고 혹시 중첩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에 통학로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진행했을 때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학로 부분을 조금 더 잘 관리하고자 제안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도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안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또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 여기 지금 4조 1항 7호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이렇게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항을, 우리는 사업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장님, 앞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조금 중복될 것 같은데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큰 틀에서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통학로는 그중에서 제한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특별히 통학로와 관련돼서 아이들의 안전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는 의미로써 조례를 제정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업무 추진할 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민원이 생기면 과도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계신데 여러 번 민원 때문에 현장에 많이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행하실 때 조금 더 상반적인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의 민의를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31억 9,451만 9천 원 증가한 499억 9,3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5억 1,771만 7천 원 감소한 2,310억 4,7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각 57억 2천만 원 감소한 446억 5,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에 따라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7,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0억 1,13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GTX-A노선 광역급행철도 건설분담금 재산정에 따라 55억 9,100만 원 감액 등 총 54억 4,160만 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 일반회계는 국내여비 예산잔액 1,9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차량 제작비용 56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7억 2,700만 원 감액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위탁사업비 58억 2,305만 8천 원 증액, 그리고 The경기패스 위탁사업비 29억 4,600만 원 증액 등 총 69억 1,46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중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합산 편성됨에 따라 각 1,75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지역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 등 24개 사업 209억 625만 6천 원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과장님,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서부지역에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도 그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관해서 설치 요구하는 자연부락이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신청하는 마을 수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많이 있죠? 보면 서부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디서 그냥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몇몇이 옹기종기 그냥 이런 다른 편의점 같은 데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따지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실태조사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분들이 그 이용하는 실태조사로 인해서 몇 분들이 어디 앉아 있을 공간도 없다면 저희가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특례시를 해야 될 그런 화성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원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건 과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 있을 공간도 없다면 그거는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버스정류장 쉘터형 설치는 과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차 추경 뭐 특별하게 많이 올리신 건 없으시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40, 49페이지 보시면요. 특교세가 한 1억 정도 나와서 지금 진행한 사업인 건가요? 이게 언제 나온 건가요, 특교세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10월 말에 화성시로 통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김영수 위원 10월 말 정도요? 이게 지금 보통 금액이 내려오면 바로 이게 12월 안에 지금 공사가 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억 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이제 거기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선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 성립 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올리셔서 이제 하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3억 원 정도였었는데 화성시가 그중에서 1억 원을 좀 갖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얼마 정도 오나요, 위에 올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달라서 금액이 이렇게 딱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치 같은 거는 미리 그것도 다 저희가 정해 놔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보호구역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고 경기도라든가 행안부에서 이런 문서가 왔었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고.
○김영수 위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라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60억까지 해야지 그중에 이제 130억은 국비, 시비 130억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이자수입을 한 2억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유가 좀 어떤 건지.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번에, 올해 차량 구입을 추진하려고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LH의 부담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제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고 그래서 100억을 다 못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45억 정도만 받았습니다. 12월 6일에 45억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감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자수익을 좀 미리 받았으면 그 금액이 나 왔을 텐데 그걸 늦게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서 그거인 건지, 그랬다는 거죠?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차량 제작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돈을 완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도금 주고 처음에 계약금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계약금, 이제 저희가 선급 지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 지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다 주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률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하고 지금 제작사하고만 관여하는, LH도 관여가 돼 있는 건가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아니요. LH는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하고 제작사, 선정된, 낙찰된, 입찰이 된 그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LH한테 우리가 완납해야 되니까 돈 미리 당겨줘라, 그리고 우리는 계약금만 주고 진행하면 이자 많이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희는 이제 그래서 더 달라고 했었는데.
○김영수 위원 어차피 걔들은 갖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추진이 되는 거에 명시된 정도만 했을 때 이렇게 주겠다 해서 분기별로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100억을 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진행한 것들을 좀 서류를 넣어서 했더니 45억 정도는 당겨서 받을 수 있어서.
○김영수 위원 저는 단계별로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교통분담금이 우리 지금 거의 동2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9동만 좀 남았는데 어쨌든 다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면 그분들도 이자수익이 상당히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돈을 미리 좀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최대한도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이전부터 좀 받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자 2억 이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정류장 하나 설치해도 좀 더 퀄리티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돈들이 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정산잔액인데 이거 일환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저희 화성시나 이렇게 교통카드를 만들면 환급을 받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환급.
○김영수 위원 환급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이거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김영수 위원 아니, 화성시 것도, 화성시 거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화성시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는 학생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정상적으로 지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요구한 대로 통장사본이나 다 준비해서 교통카드를 받아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나서 이제 환급받을 때 전혀 그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1 대 1로 통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좌번호나 뭐 그런 거를 물어보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안 받았다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달성률이 있는, 몇 회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받았다는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통은 몇 회 이상 그런 건 기준은 없고요.
○김영수 위원 바로 다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경기도 KTX 같은 경우는 15회 이상 이용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근데 화성시 자체 내에서도 정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더 알아보겠는데 그것도 한번 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가지고만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철도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한 1억 2천 정도 삭감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이 8억 9천 정도 되는데 7억 7천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삭감하는 이유는 뭐죠?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그 이자수익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자수익 감소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제가 전체를 다 봤는데요. 보조사업비에 있는 거는 반납금이 뭐 대중교통과도 많고 그래서 그 국비나 도비, 시비 관련해서 보조사업 금액은 되도록 환급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소임을 다하셔서 다 쓰시고 그렇게 반납하는 게 상당히 쉬울 것 같지만 주는 예산을 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 다 써서 그냥 제로화시켜서 그래야만이 불용액이 남지 않는 건데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 주기를 제가 전 부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내용 보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조금 반환금액이 좀 많다,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은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철도전략과 타당성검증용역이 있어요. 56페이지, 지금 솔빛나루역 타당성용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더 용역을 하셔야 될 게 있나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저희가 이제 솔빛나루역 신설 관련해서는 최초에 저희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한 거고요. 국토부에 건의한 이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 원인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지급하고 시행은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굳이 지금 이게 용역기간을 보면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금 돼 있어요. 굳이 또 지금 12월에 하셔야 되는, 이게 3차 추경 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저희가 이제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이제 동인선 구간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 추가 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유재호 위원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지금 추경으로 해서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그 부담이 덜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간접비용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유재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5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돼 갖고 도비 8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산출기초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2천만 원 단일로 곱하기 4개에서 해갖고 8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로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횡단보도에 양 끝에 보면 거기 이제 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시인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단일로라는 거는 횡단보도 이쪽과 저쪽 한 세트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4지니까 네 군데가 돼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4지일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각각 한 쌍이 2천만 원, 그게 이제 4다 보니까 곱하기 4 해가지고 8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행정중앙1로 25 외 1개소잖아요. 여기가 한울초등학교 앞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한울초 외 3개소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왜 3개소예요, 여기 1개소로 돼 있는데? 그래서 단일로 곱하기 4개 소이면 8천이면 2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 표현이 1개소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 한울초에는 4개가, 한 쌍으로 해가지고 4개가 필요한 건데 한울초에는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장안초에는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널목이 있어요. 시인성 좋기 위해서 이거 밑에 바닥신호등을 한다는 거잖아요. 3개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4지가 4개가 들어가면, 3지 같은, 3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한 차선이 길 건너는 거잖아요. 3차로가 아니고 4차선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신호등이 있으면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거 관련돼 갖고 끝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해 갖고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에서 시비가 이제 8,8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연도 내 운영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단축을 해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상교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하고 사업기간 단축해 갖고 사업비가 줄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이게 이제 원래는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사업기간을 책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두 달 치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교통 플랫폼이라고 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 18세 어르신들 해갖고 무상교통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카드 뭐 이렇게 환급해 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간을 우리가 12월까지 해 주는데 기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12개월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월하고 2월이 빠진 그 금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기간을 단축해 갖고 사업비를 아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국장 민영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본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본예산 성립되면서 바로 계약 발주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약부서에서 보통 한두 달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예상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2월까지, 다음 연도 2월까지 사업기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계약부서에서 예산 성립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계약 행위 다 진행해 갖고 1월 1일부터 이제 그 계약이 진행
○위원장 이계철 날짜를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교통국장 민영섭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축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버스를 타고 아니, 제 차를 타고 누구를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태그하고 승하차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옆에 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결제가 돼요. 이건 그냥 민원사항인데.
○교통국장 민영섭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 한번 체크해 갖고, 그런 상황이 좀 다수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2,080만 원이 증가한 205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15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1,950만 원이 증가한 1,64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난 7월 8일에서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억 1,400만 원을, 하천 기본시설 복구에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 등 총 4억 3,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억 2,500만 원을, 안전관리 자문신청 감소로 인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수당 1,200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요금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2억 1,300만 원 등 총 7억 9,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기~분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에 보상금 2억 5천만 원 등 총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남양터널 누수결빙 방지공사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1억 원, 대설한파대책 물품지원비에 1억 8천만 원 등 총 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1,645억 5,450만 원 중 28개 사업에 173억 49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에 기정액 대비 2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64억 3,5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감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 관련 도비 등 집행잔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해서 예치금 29억 5,207만 4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보면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입니다. 이제 2억 5천이 증액됐습니다. 포트홀이 서부지역에 많은 거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이제 이 유지보수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이거를, 포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봤었어요. 지나가다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차를 차단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트럭 한 대가 폐아스콘 갖다가 봉지에 넣고 발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포대아스콘.
○부위원장 조오순 그 포트홀에다가 넣고 그냥 뭐 조치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트럭 한 대가. 나는 참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저렇게 관리되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대로, 포트홀이 생겼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트럭 한 대가 가면서 아스콘 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파이고 또 파이고 계속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의지는 보이시는데 관리 감독에 철저를 좀, 그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면 제대로 하라는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것도 지금 보수를 하는 건가? 그냥 한 번 붓고 그냥 또 지나가고 또 한 번 붓고 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분 파손이 이제 소규모 같은 거는 포대아스콘으로 저희가 해서 메꾸고 이제 그런 부분은 수로원들이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파보수 같이 한 몇 미터씩 저희가 컷팅을 해서 다시 포장하는 거는 단가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홀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뭐 포대아스콘으로 해갖고 있는 거는 포대아스콘으로 하고 좀 규모가 크면 저희가 파쇄해가지고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업체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좀 긴장감을 갖고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보잖아요. 저렇게 그냥 포대로 붓고 지나가고 붓고 지나가고 이런 거는 또 파이고 또 파이는 게 계속 저기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도 좀 잘하라고 이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표, 139쪽입니다. 여기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끼워 넣은 건가, 하여튼 이런 생각인데 사후환경 조사용역입니다. 3,2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13호선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시도나 뭐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올해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아직 못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급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바로 발주해서요. 상반기 안에 저희가 해서 마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기간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올 본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세요. 이거 어떤 의원님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보름도 안 남고 이게 며칠인데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이거 용역 결과를, 누가 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세요, 차후에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114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료 2억 2,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감액이 아니라 계약 잔액입니다.
○유재호 위원 계약 잔액? 그러니까 이 계약 잔액을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몇 명이, 그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그 계약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잘못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아서 지금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 명수대로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한, 품의를 돌린 거고요.
○유재호 위원 예산 9억 3천은 시민 명수대로 해서 지금 나왔던 건데 그걸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에 의해서 일부, 일정 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계약 잔액.
○유재호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아니,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122페이지 좀 보시면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량보다, 기정예산보다 지금 감액이 더 많아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혹시?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침수방지시설은 우리 공동주택의 지하차도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들의 이제 우수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면서 저희 시에서 보조로 이제 80%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20%를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 3월부터 신청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미터당 한 5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수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개소가 이제 신청이 됐는데요. 그 4개소 신청분 외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할 거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결국은 침수 방지나 그분들의 삶의 재난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자부담이 없고 그냥 다 저희가 시로, 시 부담을 다 하면 뭐 여기저기 막 다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막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부담을 줄이든 아니면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안 쓴다는 것도 참 저는, 그러면 다음에 만약 홍수가 왔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다음부터는 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원 사업량보다 이게 너무 감액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폐 콘크리트 그 금액이 지금 늘어나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동탄이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 부분 포트홀 같은 경우는 포대로 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좀 걷어내서 해야 되는데 막 부으니까 거기가 또 포트홀이 생겨요. 거기에 물이 또 침투하면 또 생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단은 포트홀 저희가 포대로 하는 거는 응급복구고요. 영구복구는 아닙니다. 그게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코팅을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응급복구에서 만약에 원 복구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 부분이 이제 노후화되면 저희가 이제 커팅을 해서 일정 부분 부분파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응급으로 했다는 거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응급하고 다시 또 까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응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포대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포대로 해도 다짐이라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대로 하고 다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포트홀 한 부분에서 차량이 더 울퉁불퉁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폐 콘크리트 양은 실질적으로 전체 아까, 그러니까 응급 말고 다른 공사를 할 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파쇄해서 폐 콘크리트 발생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증액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이라고 해도 그래도 차들이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하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거 폐 콘크리트, 그리고 또 폐 아스콘 운반 처리해 갖고 2억 5천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용량이 증가를 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금액, 금년도에 저희가 포트홀 발생이 한 40%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 콘크리트 양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늘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거 용량 산정은 누가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이제 발생량이 나오는 것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추정으로 금액을 잡아 놓고요, 평상시만큼.
○위원장 이계철 개당 얼마 정도의 양이 대충 예상되니까, 이 정도 발생되니까 이 정도 증가했을 거다 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발생량을 그 정도로 잡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증액돼 가지고 그만큼 발생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수 대비해갖고 몇 개 정도 했으니까 그 요율대로 곱해갖고 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 파쇄 양이 1미터짜리도 있고 하다 보면 한 10미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그 측정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단가 업체에서, 그리고 그 발생량이 나오면 폐기물 업체에다가 저희가 톤수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가계약을 맺잖아요. 업체가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증빙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업체에서 이제 사용량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저희가 확인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확인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 처리하는 폐 콘크리트 업체 있잖아요. 폐기물 업체에서 이제 반출량이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단가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 폐기물 받는 업체하고 그 얘기만 갖고 우리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짜갖고 “우리 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로 확인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그 지시를 하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카톡으로 사진이 올라오고요, 업체에서.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이 나옵니다. 몇 미터 하는 건지, 파쇄는 양이요.
○위원장 이계철 그 근거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사진을 저희가 이제 지시를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천 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거 관련돼 갖고 몇 날 며칠 인부 몇 명이 가서 사진자료하고 근거자료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치에 가서 출동해서 그걸 지시를 하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요. 완료된 것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계철 물량 나오니까 그 데이터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루에 뭐 몇 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미만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 지금 반차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다 갖고 와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단가업체에서 임시로 야적했다가 이제 한 차 발생되면 그때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 두 차씩.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이쪽 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켰는데 폼만 잡고 사진만 찍어 갖고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사진도 전의 사진인지, 지금 사진인지, 다른 사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만 증빙으로 카톡으로 사진 보냈어,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타임스탬프 있으니까 그 기간하고 또 동영상 촬영까지 더 명확히 해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설명서 141페이지 보니까 지하차도 터널 유지 관리해 갖고 이제 7천만 원이 약 증액됐는데 서·남부권 지하차도 기존 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 인상분 반영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년 대비해 갖고 몇 프로나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전기요금이 좀 인상됐고요. 저희가 봉담2지구 같은 데 저희가 이제 도로 인수인계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리고 저희가 저기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가 그럼 따로 지금 RE100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갖고 감액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은 따로 없나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도 이제 안전 때문에 자꾸 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되니까요. 아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 더 우선시 되니까 이런 거 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관련돼 갖고 자료를 한 서너 번 정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설치, “10월에 설치할 겁니다.”라고 해 갖고 얘기했더니 “설치했습니다.” 해갖고 “어디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럼 6월분은 어디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설치했습니다.” “근거 주세요.” 했더니 “둘 다 설치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하는데 보고사항이 맨날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의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면 행정에, 집행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신뢰를 갖고 전달을 하는데 거짓된, 오도된 정보를 갖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명확히 해 주셔서 보고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아까 과장님, 질의드렸던 그 사후환경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품격 있는 주거문화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054만 3천 원이 감액된 299억 2,053만 3천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23만 5천 원이 감액된 393억 8,9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3개 사업에 2억 5,375만 2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납부율 상승에 따라 세입에 주거급여 환수금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세입 2,600만 원, 세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세입에 기타과태료 3,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단 연말에 지급해야 될,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저희 예측에서 벗어난 부분이 좀 있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그런 거 다 조사하시고 예산 편성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물론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인허가 수요에 따라서, 그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서 이 수량이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산출을 잘 잡아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측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전체 예산 대비 해 갖고 8억 4천이었는데 뭐 2,700 정도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상치 좀 잘 잡아주시고 조금 더,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이 끝났잖아요. 올해 대비해갖고 얼마 정도 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올해 대비해서는 이제 감액이, 감액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 침체 상황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특별검사 수가, 건축물 사용승인이 좀 줄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 뭐 주택국 지금 예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국장님, 번외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오늘 또 건축정책과장님, 예산이 없으셔서 참석은 안 하셨는데 우리가 긴급복구 관련돼 갖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거 신속하게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건수가 있는데 현재 접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지금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회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인허가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보통 똑같이 들어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거 번외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신고 건이기 때문에 건축사님들 해갖고 신고비용 이렇게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받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기본비용은 그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기본적으로 보통 500 이상씩은 받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게 피해도 큰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저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우리 건축사협회 송년회 밤 해갖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역에 많은 봉사를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좀 업무 협약이나 좀 이렇게 맺어서 금액을 감액해 주든가 협회에서 또 도움을, 또 무료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도 운영해 주시긴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협회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이런 부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폭설 관련해서 재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을 좀 낮게 받아달라고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7,500만 원,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금 9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당초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7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2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당초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9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되거나 파손된 기존 바닥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하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천만 원, 공원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당초 대비 1억 5백만 원을 감액하여 3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청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산불 발생 감소에 따라 진화대원 인건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7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3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고요.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하길문화공원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해갖고 코르크 바닥 포장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단가를 보니까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8만 8천 원인데 기존하고 단가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조보다 단가가 많이 변동이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제가 지금 기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코르크 포장이 일반고무 포장재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실 보행·광장형이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체험·놀이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단가가 평방미터당 19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그래서 놀이형하고 이 광장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단가는 평상시에 하고 있던 고무 탄성재보다는 좀 많이 비쌉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도 월드컵경기장 산책로에 포장이 돼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도비에서 내려가고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이제 추진은 친환경, 예전에 놀이시설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친환경 다 좋은데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상당한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수원에 있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지만 교체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하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요. 공원조성과인가, 지금 공원조성과 보니까 우리 맨발걷기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위원장 이계철 도비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언론사에 먼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또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해 갖고 벌써 언론사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도비가 지금 얼마 정도 총 내려온 거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14억 4,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가 14억 4,900만 원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몇 개소 진행하는 거죠, 전체 화성시 관내에?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23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3개소? 저희가 이제 맨발걷기 사업하는데 추진은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도 기존의 바닥재를 잘 활용해서 평탄화 작업해 갖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또 황톳길도 있고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고 구슬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건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한두 곳은 지금 습식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계획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항 저희 또 상임위 위원이시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니까 사업계획 나온 것 좀 세부 자료로 해갖고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90쪽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이게 편의증진 개선이 시비만 9억, 시비예요, 시비. 9억 7,800여 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거는 설명드리면 이 앞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앞에 보면 같은 금액에 야영장, 야영데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이제 전 도건위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보고는 드렸는데 이게 당초 보고한 것과 다르게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경기도랑 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보니 경사지나 제척지, 그다음에 생태등급 2등급지를 다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동·식물상을 다 조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를 하면 당초보다 한 50개소의 데크야영장은 줄어드는데 설계공사비는 38억까지 한 세 배가 뜁니다. 그리고 이 야영장이 현재 가동률이 한 60% 정도인 사항이라 이 부분을 조금 중장기 검토하고 대신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나 그동안 있었던 투숙객들 민원사항, 그리고 이번에 대설 피해 봤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보완공사를 하려고 예산 전용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이거 분명히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동의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공원관리과도 이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도 똑같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혹시 어떤…….
○부위원장 조오순 하길공원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도 이게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이게 도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지나고 11월 정도에 도비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산안은 아닌데 우리 서경석 공원관리과장님, 지난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놀랐는데 여기 계신 우리 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공무원들이 화성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먼저, 나 그때 많이 놀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건강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아무튼 우리 화성시민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지금 다 맡겨 놓으신 건데 일 열심히 하시려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맨발걷기 특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유재호 위원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사전에 이제 관련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은 사항입니다, 선정은.
○유재호 위원 보니까 봉담이나 이 남부권 쪽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특조금 내려왔을 때 지역 안배도 좀 해서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있는 데가 이제 봉담도 있고요. 여러 군데, 화성시 전역을 지금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배분을, 어쨌든 특조금 내려온 거니까 배분을 좀 잘하셔갖고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과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마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코르크로 하다 보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시의 그런 사례는 좀 나왔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기존에 있는 고무탄성제하고 코르크하고 비교를 하면 내구성은 얼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코르크가 물때가 끼거나 초록색 이끼가 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청소를 좀, 유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고무탄성제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구성은 비슷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3차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막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청을 사실은 봄에 했거든요. 그런데 내시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내용 같은 거는 꼭 이렇게 3차 추경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게 내시가 그렇게 됐더라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도에서, 이제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것 좀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물어봤는데 코르크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끼버섯도 많이 끼고 그거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색깔도 좀 변하고 그리고 수축 팽창이 심하다 보니까 또 물이 고일 경우에는 불어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축 팽창이 좀 심하다고 했어서, 물론 이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 건 아는데, 그리고 친환경 부분인지도 아는데 관리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줘야 되고 이음새 부분에 붙여놓은 부분이 떠서 걸려 넘어진 사고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또 그게 내구성도 좋아야 되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밑에 봉담어린이공원 탄소 여기에는 50T 쓰고 위에는 15T를 쓰는 게 어린이공원이어서 T를 좀 더 높게 쓰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게 이제 도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산출기초 자체가
○김영수 위원 50T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두께,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두께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영수 위원 다음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요. 얼마예요? 10억을 잡았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야영데크장 증설이 안 돼서 지금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전용, 부기명이나 사업명을 전용하기 위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야영데크장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류를 하고 가동률이나 이런 걸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 대신에 지금 전용을 해서 그동안 투숙객들이나 이용객들 민원사항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비가림, 바비큐장에 비가림 시설 조금 늘리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대설 피해가 있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어디에, 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전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 사업내용 부분만 담은 거고 그다음에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대시설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 부분이 이제 야영장이 증설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세운 만큼, 이게 너무 그 금액을 안 쓰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현재는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그 설계용역까지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부대, 여기 나왔는데 휴양림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론 저 위쪽에 하나 있는데 데크 쪽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에도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치 표시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안내 문구나 안내판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산림휴양과 무봉산 저희가 야영데크 전반기 때 증설하라고 얘기해갖고 사업 추진하신 거였잖아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피크 철이 있고 피크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풀로 차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주말에, 그리고 휴가철이나 피크,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주말에 차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솔직히 어느 야영장을 가고 어느 유명 캠핑장을 가도 평일 가동률은 떨어집니다. 주말에 휴양시설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영데크를 늘리자고 했는데 뭐 생태등급지 뭐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원래 계획이 50개였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77개소 10억 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77개소에서 그러면 지금은 아예 못하고 전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지금 13개소 있고 13개, 10개에서 13개 정도만 그 부분 제척하면 늘릴 수 있는 사항이고 대신에
○위원장 이계철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증설하려고 그런 게 77개소였고 증설한 게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환경위랑 경기도 산림청에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척시키고 뭐 빠지고 생태등급지 2등급지 빼고 뭐 빼고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하는 것보다는 몇 개 설치를 하고, 최대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용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는 품목은 본예산에 담아 갖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폭설도 오고 하는데 대부분이 기존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들이 몇 번 가보고 얘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되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77개소를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예산은 10억 가까이가, 개략 사업비는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23개소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 늘리는데 한 38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이제 추산이 됐고 왜냐하면 절성토나 구조물을 다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 동·식물상 조사 때문에 또 추가로 용역을 해서 그 사항을 단절시키지 않게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동률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대신에 서부권에도 균형을 맞춰서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 얘기는 동·서 균형 발전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무봉산 자연휴양림 잘 되길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그 휴양림이라고 그러나, 거기 쓰는 거 지금 뭐라 그러죠? 펜션 같이 생긴 거 뭐라고 그러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숙박, 숲속의 집.
○위원장 이계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데크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77개소 하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3개에서 14개 만드는 데 38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어떻게 산정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사도 높은 데 하지 말고 찾아서 몇 군데라도, 안쪽이라도 평지화 돼 있는 이런 데 찾아갖고 좀 하자는 얘기였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일단 전용하는 건 전용한다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예산도 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확정측량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용역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억 745만 9천 원에서 6,022만 4천 원 감액하여 10억 4,7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서해안 색채경관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2개 사업에서 6억 1,196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4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8,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납부기간 조정에 따라 15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산마을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과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수입 감소로 세입예산 2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등 부과로 세입예산 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송산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다급, 라급 해서 2명이에요. 임기제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두 분이 일을 잘하시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일 잘하고 계신가 봐요? 일은 잘해요. 일만 잘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개인적으로 일도 잘하지만 뭐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뭐 아이디어나 재생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분들이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저희가 뽑을 때 해당 관련돼서 다급이든 라급이든 간에 임용에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대조건으로는 재생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다급 같으면 수원 세류동하고 그다음에 행감동, 행궁동인가 그쪽에서도 2년 정도 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래 갖고 아마 그쪽에도 어떤 상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우수, 공모예요? 공모해서 뽑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공모해서 뽑으셨는데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신다고 전문가로서 어떤 뭐 주민 지원이나 이런 걸 잘하실 것 같아서 선정을 하셨고 이제 임기제 기간이 연장이 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거는 올해, 이번 달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지난 회기 때 본예산, 25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자리에서 툭 까놓고 얘기할까요? 이분들 일 잘하신다고 그랬죠? 잘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기간 연장하는 것도 과장님의 권한으로 하신 거고 제가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도 할 이유도 없고 간섭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여기에 주민의 의견 조정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주민의 의견 조정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최근에 협의회장하고 담당 직원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주민들은 사실 그쪽에서, 이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든 저기든 많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많이 찾아간 것도 알고 있고 최근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이분하고 이견이 많이 벌어져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기간 연장을 안 하실 줄 알았다고, 안 하실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분들이 어제도 찾아왔었어요. 어제도 저희 상임위로 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그 성품이나 인품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본인의 역할이, 결국은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1억이 넘게 잡혀 있는 건 시민들의 혈세로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를 잘하고 조정을 잘해야지 그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일을 잘하고 뭐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주민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어차피 이제 기간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실력 행사를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권한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분들이, 송산지역 주민들이 1년 넘게 또 이렇게 분쟁을 갖고 가야 된다면 결과를, 거기에 대한 결정을 또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런데 이분들은 차라리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분이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자기네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들이 거의 뭐야, 사회적 마을협동조합 이분들이 4년 가까이 힘들게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서로 와해가 되고 지역에, 사실 지역에 보면 상인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정해 줘야 되는 건데 애쓰고 고생했던 분들을 제쳐 놓고 가능성을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얘기를 보태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관에서 그거는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을 임기제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이미. 그러면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도 없고요. 저희도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분이, 일개 주무관이, 그렇게 표현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 작금의 행태는 1년 넘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해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갑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 문제 하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고 그분들이랑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어제도 찾아오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던, 뭐 인사과도 전화하고 다 했다는 정황을 다 들었는데 과장님은 최근에 뭐 약간의 의견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실 분은 과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 누구도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하여튼 뭐 연초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고 또 최종적으로 원래 6월 말까지였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단계에 그런 이견에 대해서 두 분이 앙금이 다 풀렸고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평가도, 4월에 제가 평가할 때도 좋게 평가해서 올해 말까지 갔었던 거고 이제 올해 말에 내년 거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조그마한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법리적으로는 공문을 뽑아서 그 센터로 인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도 인사과에 찾아가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는, 저도 자연부락에 살고 있고 시골사람인데 시골사람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무원들 배척 안 해요. 그분들의 말을 따르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미 골이 깊어진 거고 이거는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오늘 추경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해 동안, 마지막 추경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민원 받으면 또 현장 가서 파악하고 또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또 정보를 제공받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렇게 민원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상임위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오홍선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인사 한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실까요,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의회를 마지막까지 하고 27일 날까지만, 퇴임식 하는 날까지 온다는 게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걸 또 이행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방청객에 앉아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4년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교통국장 | 민영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허가민원1과장 | 곽재영 |
허가민원2과장 | 김유태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철도전략과장 | 장병순 |
트램건설과장 | 한광규 |
대중교통과장 | 이태복 |
주차교통과장 | 인미경 |
차량등록과장 | 최규석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엄태희 |
재난대응과장 | 차형민 |
도로과장 | 김용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원조성과장 | 서경석 |
서부공원관리과장 | 조윤호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성수 |
산림휴양과장 | 이문희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