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일괄)
-주택국
-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일괄)
-주택국
-안전건설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카드결제 통장 이자분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174만 1천 원 증액하여 10억 4,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 5,8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촉위원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기준 교육 등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로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운영과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하고자 심의이력 관리 및 체계적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화성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모의 전문성과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총괄계획과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공모입니다. 우리 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참여공모전 개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도시기획단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53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3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9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31억 4천만 원으로 2025년 수입으로 38억 6백만 원이 예상되어 예치금 6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에서는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용역비 총 25억 원 중 1차년도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설비 5천만 원,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용역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송산마을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63억 8,700만 원 및 리본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동탄1지구 등 택지지구 일원의 노후택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5,500만 원을, 동탄2지구 4단계 준공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점검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1, 2과입니다. 원활한 인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허가기준검증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공모사업에 따른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도시기획단 13쪽 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용역, 지금 디자인 부서가 없어졌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디자인과가 도시기획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이 부분은 기본계획 자체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내년 차가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수립하는 디자인 진흥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가 화성시에서 화성특례시로 바뀌는 디자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5년간 운영을 하면서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시대나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흥계획에 담아서 재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용역은 10개월간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10개월간, 그럼 특례시에 걸맞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시각을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화성시가 디자인도시 이게 잘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도시기획단 34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총괄계획가 제도운영에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이게 작년에 비해서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건 정도, 네 건에서 한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건 정도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는 여섯 건에서 일곱 건 정도가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 참석수당이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 수당규정을 바꾸면서 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이 고급기술자에서 기술사 수당으로 약 한 건, 한 회당 10만 원 정도 이상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분야별 총괄계획가 수당에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44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가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첫 번째는 그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 건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 건수는 왜 늘어나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그 대상, 1억 이상의 용역비 설계공모되는 대상 자체가 지금 올해에는 네 건에서 다섯 건인데 내년에는 여섯 건에서 일곱 건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이 배경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건수도 늘어나고 노임단가도 늘어나서 금액이,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시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천천히 하죠.
○위원장 배현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공모로 1,8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올해 저희 시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요. 가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는데 그 명칭이 스트리트화이트라고 해서 어떤 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생각을 한번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포스트나 진행 준비비로 잡았고요.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부상에 대한 수상실적으로,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수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약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누구나, 전 국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화성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또 아무래도 좀, 당초에는 대학생 위주로, 관내에 있는 대학생 위주로 할까 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또 좁지 않을까 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렇죠,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됐으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 28, 36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 화성시 개발구역 구간이 좀 많이 있죠?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개발제한구역이 돼 있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화성시 전체 면적의 한 13%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비봉이라든가 매송 이런 데는 80% 이상 돼 있고 남양이 한 60% 정도가 그린벨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이제 특례시장 권한으로 어느 정도 좀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뭐 그런 저거는 될 수가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특례시가 되더라도 지금 원래 개발제한구역 30만 평방미터 이상은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 30만이 넘어갔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건데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이제 국토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 권한이 내려와 있지 직접적인 해제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정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특례시 시장으로서 권한이?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발구역 사업이 굉장히 많,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1970년도부터 계속, 그린벨트 지정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개발구역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개발구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사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더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 25쪽에 좀 볼게요.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산액이 25억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25억 중에서 내년도 1차분 예산이 7억.
○정흥범 위원 예산은 7억 정도 지금 한 거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럼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래 발전사항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주로 지금 어떤 내용을 좀 큰 틀에 담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제 2030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도 기준 몇 프로 해가지고 23년도 9월에 한번 고시된 바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5년 주기로 가다 보니까 23년도 9월에 했는데, 이제 5년은 사실상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30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도 기준연도로 갔기 때문에 기준연도가 이제 그 이후로 5년 이상 또 지났고 그 이후에 보전산지라든가 해제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3년도 9월에 고시했지만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더구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040이 있는데 지금 홍익대학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해야만 또 이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된 부분이 좀 또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이번 계획에 담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비가 지금 25억이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제 매년, 매년이라기보다 이제 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여러 번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2030 도시관리계획 그전에 그것도 보니까 그때도 한 17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추세인데 이게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용역인 거예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어서 굳이 이게 뭐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인정이 되나 이게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용역비 산출할 때 국토부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가는데요. 국토부 표준품셈은 이제 100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품셈에서 100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 적용하는 건 60%도 적용하고 있고 50%도 적용하고 있고 그 작업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25억도 도시관리계획이 한 20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별도로 발주하는 게 이제 전략환경평가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입니다. 이것도 별도 분리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한 5억 정도 들어갈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문기관에서 워낙 전문가 단체들이 하는 거라 그 비용단가가 워낙 이제 좀 세게 책정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변경된 사항 외에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나름의 어떤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계획은 좀 뭐가, 어떤 게 이번에 담아지게 되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담아지는 거는 지금 USKR이 일부 유원지 계획이 좀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바뀔 거고,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들어오는 부분 그거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농정과에서 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이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견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집단취락지구를 추가적으로 좀 지정해 달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니까 실제 인구배분 과정도 기존의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이렇게 담게 된 내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우리 양감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담아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책실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현재 어떤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쪽으로 계속 개발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어떤 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병점 쪽에 원도심, 화산 쪽에 원도심이라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내년도에 보면 아마 노후도시특별법으로 해서 아마 그쪽도 검토가 추가적으로 좀 될 겁니다. 그와 반해서 이제 서측,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이 공장이라든가 기업체가 늘면서도 불구하고 인구가 사실 좀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장안하고 이제 우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구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남, 양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언제라도 그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공공에서 못하더라도 민간에서 이제 제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누누이 제가 이쪽 서부권 의원이기도 하지만 좀 봤을 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줘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잘 담아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2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지금 세입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되는 것도 보니까 이게 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많게는 30 몇억에서 한 20 몇억씩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확 줄은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그린벨트제한 주민지원사업은 15억에서 20억 사이가 이제 평균적으로 내려갔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가까이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 플러스 이제 기반시설 확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나 국토부에서도 추경 때 한번 더, 못한 부분은 그때 한번 더 고민하겠다 그런 의사타진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전하고 좀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업은 올라는 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이번에.
○정흥범 위원 지금 뭐 신청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라고 그럴까, 지원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마을 안길하고 배수로 정비 이 정도가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소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하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더 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8대 때도 우리 오홍선 실장님, 그때 국장으로 계실 적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 일반 예산 관련돼서 읍면동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갖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어떠한 효과를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정책실에서도, 그린벨트 관련된 과에서도 별도의 우리 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국비 받아서 이제 지원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이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줄은 상태이고 사실은 그린벨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뭐 한참 전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도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태거든요, 사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이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에 이제 정주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에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시공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결정 한 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도로과에서도 일부 부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도로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부터 세워서 시행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도로로 시설결정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 이제 뭐 도시정책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린벨트와 관련돼 있는 과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어떠한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어떻게 됐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 도로 예산도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지만 사업 시행은 또 도로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해서 기반, 그린벨트 안에 있는 그 도로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송선영 위원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5만 원 곱하기 여섯 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문가 자문해서 20만 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송선영 위원 그 5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보통 저희, 우리 시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1시간에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자 해서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통상 전문가 자문료는 그러면 그냥 2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1시간 이상, 보통 저희가 해 보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돼서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그 심의수당이잖아요. 자문수당, 심의수당?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심의는 아니고요.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위에는 이제 제목이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서면으로 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자문, 내지는 심사?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자문심사 뭐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영향평가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존 반환에 대한 어떤 대안들, 그다음에 항목, 범위, 방법들에 대한 어떤 설정을 그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다 합쳐져서 그 내용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좀 제가 이제 다른 과하고 약간 내용이 다를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무슨 무슨 협의회, 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송선영 위원 위원회나 협의회 뭐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면 통상 회의수당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책정하는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하거나 심사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집행부가 거기에도 없을 때는 2025년도 뭐 행안부 내지는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렇게 편성근거를 적시해 놓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회의는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5만 원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든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관계가 없는데 서면으로 뭔가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 협의회 정관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규칙이나 뭐 거기에 운영하는 규칙에 서면회의 시에는 50%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한 어떤 예산편성의 그 편성근거나 이런 거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따르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일괄되게 각 다른 과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협의회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그냥 5만 원 준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 협의회 자체가 회의를 해서 어떤 안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좀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를 운영, 회의를 안 하고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렇게 책정을 했고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5만 원 준 거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딴지 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고 편성근거는 지금 적시한 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라고 적시해 놨는데 8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내용만 있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4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그런, 이런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5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준 거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빨리 끝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과들은 다 이게 심사다 아니면 자문이다 이러면, 서면 할 때는 10만 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내지는, 한 장에 2만 원, 뭐 6만 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부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뭐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협의회 회의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 도시개발과 이쪽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있더라고요, 9억. 이 지방채 상환은 기간이 만료돼서 상환하는 건가요? 이게 언제 발행이 돼서 언제 상환하는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내년도에 저희가 송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공모상 기준이 지방채를 쓰게끔 공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쓰게끔 돼 있어서 내년 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저희가 계속, 올해 협의회를 통해서 바로 상환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선 공모에 맞게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7일 내에 다시 상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이거는 공모에 있는 형식적, 형식에 맞춘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뭐 필요해서 발행을 받아서 통상적으론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상환도 하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해남 위원 그 자격 기준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발행하고 상환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2쪽에 보니까 상인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병점지역 도시재생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해 왔었고 아, 금년에도 해왔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상가들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면 그 상가들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올해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요리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과 상인 하시는 자영업자 한 열 분 정도 매칭을 해서 메뉴를 좀 개발했고 그중에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상도 했고요. 또 그 수상된 메뉴들은 각 업체에서 하나의 메뉴로 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맛도 상인, 자영업자가 하시는 맛은 동태찌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칼칼한 맛도 있지만 학생이 개발한 거는 대중적인 맛을 선호하는 그런 맛을 추구해서 두 개 다 효과는 있다라고 현장에서 좀 들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되게 참 잘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행정 잘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점지역, 이 도시개발을 앞둔 그런 지역의 상인들한테 이런 지원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멋있게 포장이 돼서 홍보가 되면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인데,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는 게 제가 지금에 와서 조금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성공한 사례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지역 언론에 홍보도 하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단순하게 수상한 부분만 홍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좋은 선례 만들어서 홍보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니까요, 홍보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도시정책관 세입예산입니다. 23쪽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그래서 예산액이 5천만 원, 또 과태료 1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불법행위 하면 강제 징수하는 금액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해남 위원 예산?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리고 이제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과태료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 한 것 중에서 답에서 전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답이었다가 전으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뭐 농지에서 농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태료로 해서 그냥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과태료로 부과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드릴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양성화시켜 준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수입이잖아요, 이건 지출이 아니,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해남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세입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계몽이나 뭐.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들이 이 불법을 하는 게, 하여튼 저희가 단속원들 네 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현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또 항측자료 갖고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또 수시로 나가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붙여서 주민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게 사전 예방활동을 좀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좀 뭐 불법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그러니까 뭐 두 번씩 이런 활동에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은 알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몽활동, 예방활동을 한번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좀 세입으로 많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도시정책관 27페이지입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2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은 4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억 9천을 잡으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한 건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을 잡아서 이제 사전협상이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더 이제 하려고 2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상이 좀 지연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2천 세운 거는 이제 불용처리할 거고요. 1억 9천 세운 거는 내년도에 2건을 감정평가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불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0원이었던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올해 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거는 집행을 안 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그거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저는 이제 이 전년도 예산이랑 이거 봤을 때는 1억 9천이 조금 과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불용, 이월된다는 얘기이신 거고 그럼
○도시정책관 이재국 내년도에 할 게 조암지구하고 팔탄 가재지구인데 조암지구는 한 7천만 정도가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지구는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억 9천을 세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협상제도를 운영하고서 대략 몇 건이나 더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수로 보셨을 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까지 사전협상이 한 스무 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확정이 된 건 한 열다섯 건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까지 해서 네 건에서 한 31억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한 건 해서 한 7천, 억, 만 원 정도만 현재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2024년도에 5,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 잡혀 있는데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맞나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초에, 1월에 원래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입찰이 단독입찰이 돼서 이게 유찰이 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2월부터 계약이 돼서?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원래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주는데 이게 단독으로 입찰이 돼가지고, 응시를 해서 응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찰이 좀 돼서요. 그래서 2월로 넘어가서 한 번 하는 바람에 이게 잔액 금액 900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다면 지금 5,800이 1년 치를 잡은 거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한 달 해서 900만 원이 남은 거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400만 원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두 달 치가 2월 한 중순부터 해서, 3월 정도부터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한 4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350에서 400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에 바로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2월 중순에서, 3월부터 아마 거의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봤을 땐 1년 치를 5,800에 잡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 금액 그냥 해도 되지, 무방하지 않을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이게 잔액은 아까 3월부터 계약이 된 건데 원래 1월부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유지보수 체결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데 400만 원 금액이 올라간 거는 물가지수도 좀 반영이 됐고 해서 이게 금액이 약간 상향이 좀 됐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해가 조금…….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1월부터 저희가 계약이 됐었으면 5,8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단독입찰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낙찰이 안 돼서 2월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한 900만 원이 남았던 거고 원칙적으로 1월부터 계약을 했으면 이제 거의 금액이 다 소요가 되는 건데,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좀 잔액이 남았던 거고 내년에는 5,800으로 똑같이 해도 관계는, 만약에 말씀하신 5,800인데 이게 물가지수라든가 금액이 좀 변동이,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 400만 원이 좀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물가변동에 따라서 900만 원을 얘기하셨던 거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0, 예산서 34쪽 좀 볼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도시개발과.
○정흥범 위원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쭉 2024년도 2월 5일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이제 남양지구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 올해죠. 올해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주민 의견 및 실과소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요. 그 결과 주민 의견은 보통 주차장이라든지 보건소, 관공서 등의 의견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기록관이라든지 복지관, 통합보건소 등 어떤 의견이 좀 나와서 방향은 저희가 이 주민 의견과 부서에서도 제시된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용역 발주해서 용도를 지금 학교용도에서 공공청사 용지 및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재가, 우리 설명서에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 죄송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이제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기록원 정도는 아마 보고가 돼 있는데 나머지 뭐, 이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안건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해했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42쪽에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간 사업들이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하고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이 남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2개가 남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거기 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인데 이게 1년에 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저희가 위탁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1년 목표로 설계를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깐 한 18, 19개월 정도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워낙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이게 뭐 왜 이렇게 늦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예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알리는 걸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알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분위기들이 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해하기가 빠르고 여러 민원 같은 것에 대한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매번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전달이 거의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특히 이 개발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보통 또 늦어지는 게 또 현실이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중간에 민원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지금 사업 기간을 적정하게 준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맞춰서 그렇게 적시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통지도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돌발적인 보강사업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겨듣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일단은 좀 행정을 그런 쪽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그 기간 같은 것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토지정보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불부합지 관련돼서 남양지구에서부터 해서 노진3지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금 그 예산액이 있는데 9억 4천 정도가 돼 있어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인 거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7억 4천인가 뭐 또 얼마가 있더라고?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인 거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차액 부분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그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급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이게 국가사업으로서 측량비 일체는 이제 지급을, 지원을 받는데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다만 이제 조정금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조정비는 또 시비에서 되는 거예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시비로,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사무에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게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조정금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조금 어렵다는 회신이 와가지고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그래도 또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 지금 이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30년까지는 우리 관내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저희가 애초 목표를 잡을 때 128개 지구가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불부합지가 한 8.3%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게 한 25개 지구가 완료돼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15개 정도이고 지금 잔여가 한 88개 지구가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 15개 지구로 원래 도에 올렸었는데 지정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측량비 자체가 이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측량비 자체도 많이 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에 6개 지구밖에 지금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거의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 불부합지 관련돼서 차액이 여기 나온 대로 한 일곱, 여덟 개 기준으로 해서 한 2, 3억 정도 선인 거예요, 아니면 대폭 또 많이 들어가거나 좀 그런 적도 있어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이게 이제 그 지역 지구마다 면적이 좀 감소가 된 데가 있고 좀 증가가 된 데가 있는데요. 이제 증가가 되면 저희가 세입이 늘어난 거고 이제 감소가 되면 세출이 늘어나는 건데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 사업을 해서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금액 나간 것하고 들어온 거 세입하고 세출 냈더니만 한 4억 정도가 지금 세출이 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정흥범 위원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긴 하는데요.
○정흥범 위원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거군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이제 소유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분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2030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안 되더라도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적정보팀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이용운 위원 아까도 얘기 좀 나왔습니다. 67쪽 보면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그게 사강 어시장 뒤편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송산시장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더라면 그 뒤에 활성화되는 방안이 이게 되나, 지어 놓기만 하고 또 그냥 빈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젊은이들이 낀다든가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신재생 그쪽에도 한번 시범, 그쪽에 벤치마킹도 갔었는데 거기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끼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건물을 이렇게 떡하니 돈 들여서 지어 놓고 어시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 주차복합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면은 대략 85면에서 90면 정도로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송산시장 내에 고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도 거기다가 위치를 좀 시키고 청년가게도 거기다 한두 개 정도 유치해서 청년가게를 운영도 해 보고요. 포도홍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쿡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좀 넣어서 활성화시켜 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이쪽에 도로가 좀 나고 그 사강시장, 어시장 그쪽으로 길이 두 개가 있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상태라 거기가 사람이 끼겠느냐, 또 송산주민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그걸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래서 바다를 걷는 거리를 할 때 저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좀 큰 길가 쪽에다가도 붙여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게끔 제시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송산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 거기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조직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협의회장이 있고 마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님이 좀 속된 말로 욕심이 좀 많으세요. 뭘 좀 해 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 센터 직원도 있는데 그 센터 직원도 기존에 수원에서 많이 했던 직원이라 좋은 아이템도 많이 제시를 해 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깐 또 이제 두 분이서 약간 좀 투닥거리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제 대구 쪽 제가 얼마 전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 김광석거리 같은 부분, 뭐 그런 거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쭉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가 성공사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송산 하면 조용필 가수가 있는데 또 깊은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살릴 수 있는 게 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협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하게 되면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센터 두 개를 조성하면서 리본센터는 아까 그런 정도의, 어떤 시장과 연계된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요. 어울림센터에는 뭐 기록관이라든지 아지트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로 조성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대략 건물비가
○이용운 위원 대략.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각 110 정도 됩니다.
○이용운 위원 110억?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이용운 위원 그 나혜석거리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조만조만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설마가 사람 잡듯이 설마 될까, 될까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거리가 됐듯이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아, 하여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 72쪽 좀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이용운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구 배분 문제, 그런데 이게 동탄이에요. 동탄 쪽인데 서부 쪽에는 인원 감소가 계속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기숙사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거고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이게 어째 이쪽에는 좀, 서부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 업무가 사실 택지지구하고 공공주택지구 관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용운 위원 글쎄 이제 그 법을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보니까 뭐 크게, 그냥 도지사 이런 쪽으로만 되고 시장군수가 역할이 큰 게 없나 봐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이 사업은 준공된 지 한 10년 이상 된, 그 사업이 안 되는 필지가 이제 장기간 방치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이제 생활하시는 불편 민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필지에 대해서, 올해 364개 필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년 이상 된 택지지구 내에 어떤 DB 구축이나 거기에 민간개발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서부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122, 123, 124 보면 주소안내판 제작이라든가 입체주소 구축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고유지명의 옛날 주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명 같은 거?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이용운 위원 그걸 좀 이렇게 첨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자면 남양의 원천리라고 있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이용운 위원 원천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멀 원 자, 샘 천 자래요, 그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이용운 위원 샘이 적어서 이제 원천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듯이 우리 고유의 지명이 있으면 신세대하고는, 학생들 설명회인가 이것도 있더만, 그런 것보다는 옛날 주소까지 넣어서 신구가 같이, 조화롭게 금방 찾을 수 있게, 동탄 쪽에도 뭐 중리라든가 이런 옛날 지명 같으면 금방 찾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너무 이게 개발돼 놓으니까 좀 아련한 그런 옛날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첨부를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주소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도 지명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지명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뭐 한쪽에다가 옛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요.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화성 정서라든가 지역 정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가끔 그걸로 민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어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저희도 뭐, 이제 저희가 50만 필지를 다 조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에 소유자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이제 잘못되면 저희도 직권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세저항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리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 정도는 많이 없고 이의신청 기간에도,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잠시 우리 오홍선 실장님, 올해가 퇴직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는 우선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뭐 이럭저럭 35년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로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다른 인생의 길로 접어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아무 일 없이 잘 끝난 거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뒤에 있는 후배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그동안 공직생활 40여 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각 실과의, 또 특히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또 특히 이제 도시에 관련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특히 내년 예산까지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전문적인 지식을 아쉽지만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후배들과, 아니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오셔서 함께 동행도 해 주시고 또 이 길에 대해서 많은 제언도 해 주시고 하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홍선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고생한 보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많은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로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24억 943만 5천 원이 증액된 314억 6,385만 2천 원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9억 4,977만 4천 원이 감액된 372억 3,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억 6,613만 원에 2025년도 수입 4억 6,327만 원, 지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20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은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3,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급 반환보증료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비로 303억 6,0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승강기교체 수선유지비용 및 전기화자동화 화재예방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승강기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8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평균경사도검증 및 운영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비용으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6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 업무의 전 과정에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에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024년도 말 조성금액 20억 6,613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2,940만 원을, 지출액은 시금고예치금 20억 4,44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인데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기준금액이 3만 5천 원 곱하기 회의 일곱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만 5천 원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과 뭐 그런 거 하고
○송선영 위원 다과 비용?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일단 준비물 좀 필요한 것들 사고 있습니다. 회의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 회의에 필요한 다과비?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과나 일단 물품 필요한 것 있으면 사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다과인지, 물품인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뭐라고 쓰여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 세부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에 편성한 게 뭐라고 쓰여있냐고요. 3만 5천 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면 2천 원 다과비.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렇게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이제 물품 위주로 해서 3만 5천 원 책정해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우리가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게 위원회별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제가 봤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은 뭐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기준금액 말씀하시면서 다과비나 이런 게 통으로 그냥 합쳐서 3만 5천 원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3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 이상, 이하 내지는 3만 5천 원.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협의를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다과 2천 원, 물품 펜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좀 회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3만 5천 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통상 다른 데는 위원회에 다과비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심사비 15만 원, 20만 원, 뭐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 이런 식인데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데는 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안 보여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이제 제가 처음에 다과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과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심사위원회를 하면 다른 데하고 달라서 다른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심사자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 칸에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벌점심의위원회가, 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벌점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6명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7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분들이 6명 이상이니까 7명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의 출석률이나 이런 게 100% 출석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은 다 됩니다.
○송선영 위원 공무원 위주로 하는 데 15만 원?
○주택국장 황국환 아니요.
○송선영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주택국장 황국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점검위원단 쪽에서 벌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요, 그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거의 출석률은 1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6명 이상인데 한두 명 빠지면 성원하고는 관계없겠지만 6명 이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사전에 미리?
○주택국장 황국환 네, 미리 조율해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설명자료가 3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다 보면 절차나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나 그다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건 어떻게 적립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입찰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입주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인원이 꽤 많을 텐데, 365단지에 배포가 되는 거네요, 의무관리 대상자 여기 보니까 쓰여있는 게? 그러면 365단지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책자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뿌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가서 교육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소장이나 교육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니까 알고는 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그 개념은 관리소장님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또 입장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입대위 회장님들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를 제외하고 입대위를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교육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신규단지는 가서 교육을 좀 시키시기도 하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해남 위원 이런 핵심 포인트 내용들은 뭐 동영상 촬영해서 같이 배포를 하면 교육 효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평생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책자 배포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자가 잘 전수가 되고 그래서 입대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조금 더 감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해남 위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올해 저희 사업으로 지원사업 한 군데가 돼가지고 한 군데 지원인데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실상 입주민들의 반대가 의외로 많으세요. 반대가 많으셔서 없었는데 올해 반월동 현대아파트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올해 사업 나가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축관리과 35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깐 이행강제금 15억 6천만 원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올 거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주로 건축법 위반이면 어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보통 이제 건축법 위반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또 불법적인 가설건축물 축조 등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매년 한 16억 6천씩 들어오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부과 건수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었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징수율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징수율을 봤을 때 60에서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건축법 위반을 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그 건축물 자체가 향후에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요. 저희가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이런 강제금, 세금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들어오는 이런 세입을 좀 낮추는 활동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일단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부지 중에서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 2회 홍보물을 이제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인근에 플래카드를 좀 붙이고요. 해당 관련된 부동산이라든가 해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의적으로 또 일부러 막 위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면서 약간 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만 시켜놓으면 이런 불법, 그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인지를 못해서, 몰라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개발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건설업자라든가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또 예방활동 관련해서 홍보비용을 별도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예방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예산서 292쪽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정흥범 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이제 매년 반복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사업내용 이런 걸 보니까 뭐 허가건수 신고한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요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건축사한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대부분 이제 사용승인 전에 건축사한테 대행검사를 맡게끔 좀 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건축사한테 건축설계하고 그다음에 특검, 감리 같은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특검, 대부분 여기서는 이제 사용검사 전에 특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감리라는 부분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감리 부분.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건축허가, 신고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으로 전체를 다 다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조금, 뭐 어떤 건축에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니, 이거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사한테 확인을, 저희 행정기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대신해서.
○정흥범 위원 그럼 이 특검 받는 부분에 대한 이게 예산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특검이라든가 그런 사용승인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저희 업무를 대신하는 거에 대한 집행료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뭐 우리 국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감리를 하게 되는데 또 저희가 사회적으로 가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리와 시공자가 또 유착이 돼서 그런 거 때문에 제3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제3자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신고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비용인 거죠, 이게?
○주택국장 황국환 네.
○정흥범 위원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29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화,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원이 줄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재정이 뭐 집행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올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제 대상이 확정됐을 경우에, 본예산이 좀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에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것도 지금 그 사업의 자부담, 공동주택 자부담도 일부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정흥범 위원 그 아래쪽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도 보니까 6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앞에 말했던 소규모하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8월 20일하고 8월 28일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 신청해 오시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선발의 우선 기준은 첫 번째가 건물의 노후화도입니다. 노후화도부터 이제 배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건물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는 이제 뭐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설명회 같은 거라면 뭐 어떻게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읍면동을 통해서 8월 20일 1일 차는 200여 분 오셨고요. 2차에는 한 100분, 100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0여 분이 실제로 오셨고요. 지금도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흥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지금 60개소 정도를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청하는 방법 또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셔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신청 대행까지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관내업체는 아니고 관외업체가 수사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20일하고 설명회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오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그 업체 말 믿지 말고 저희한테 일단은 문의하라고 이렇게 다 공지를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시공이 끝나잖아요. 뭐 창틀도 갈아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공이 완료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검수 그런 건 어떤 절차를 가지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요. 하자담보
○정흥범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튼 공정하게 이렇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주택정책과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2가구가 선정되셨어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게 이제 목표가 열두 가구고요. 열두 가구 예산을 세운 거고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신청을 받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급한 사람 먼저 도와주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주택 개조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주로 장애인들이 쓰기 불편한 곳이 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나 문턱 이런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싱크대나 문턱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 주신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해했고요. 320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6천만 원 잡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주목적은 저희가 이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도 알선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조차 못하고 그런 능력조차 없는 분들은 애초에 뭐 부동산부터 중개업소 비용까지 해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도배 비용이나 중간에 어디 잠깐 임시로 어디 거주해야 되면 그 비용까지 해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주거가 조금 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한번 더 돌보려고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여기는 대략 몇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사업비가 이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몇 분이라기보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보면 복지센터에서 여러 군데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분들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필요할,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창기 주택 선정부터 입주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조금씩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6천만 원으로.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좀 잘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3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안전주택이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전체 건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150세대 미만하고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보면 5개 단지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 5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하는 거고 매칭 비율에 맞게끔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이 금액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비용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선정기준이 5개 단지를 딱 하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의무관리 대상에 뿌렸고요. 그 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5개 단지가 들어와서 5개 단지를 다 지원하시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집행률이 89%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명미정 왜 올해는 이렇게 89%까지밖에 집행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도 약간의, 비용이 저희가 500을, 단지당 500으로 잡아놨는데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게 지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시멈 500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출이 다 안 된 거죠, 저희 계획보다는.
○부위원장 명미정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지금 한 단지에 얼만큼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덜 들어간 데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시고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 단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어디는 50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좀 적어서 한 200, 300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단지별로 500 뭐 얼마 이렇게 명문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저도 이제 집행률이 좀 89%라고 그러셔서 집행률이 좀 남아 있길래 그걸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거 저희가 12월, 이번에 마무리하면 저희가 집행률은 100%, 집행률은 다 나갈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올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거의 다 나갈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100% 다 된다는 얘기시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주택관리과 327쪽이요. 빈집 철거비 지원 이건데 이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용운 위원 그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1년 이상 방치된 그 빈집에 대해서 토지주나 건축주가 신청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10호에 대해서 빈집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개수당 200인데 200가지고 철거가 다 가능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행감 때 도건위 위원님께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게 저희가 원래 15호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10호로 줄이고 그다음 금액을 300으로, 200에서 300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전체 다 집행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니, 몇 호?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15호.
○이용운 위원 15호?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용운 위원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어때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23년도는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그건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냥 됐고요. 그런데 이게 국화도 같은 데도 가 보니까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용운 위원 1년이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1년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입니다.
○이용운 위원 미거주?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이용운 위원 미거주라는 게 지금 애매하네. 1년에 며칠을 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거는 뭐 저희가 전입신고 한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상수나 뭐 전기나 이런 부분에서 요금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이라고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이용운 위원 집주인한테 다 연락이 돼서 동의하에?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대부분 집주인이 신청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이거는 이해가,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뭐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노후 공용승강기에 대해서, 1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이걸 원래 교체하고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저희가 안전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는 규제, 저희 법령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편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단,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추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게 이제 저희가 단지당 최대 1억 2천이 맥시멈이었는데 이 대단지의 경우는 1억 2천으로, 승강기가 뭐 20, 30대 되는데 12대, 10대인 데들은 크게, 이렇게 받는데 자기네는 대단지인데 왜 이렇게 안 맞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례로서 얘기가 어느 정도 합리성 있다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도비 매칭도 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승강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372쪽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품질자문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부 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이렇게 자문도 받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공건축은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공공건축물은 실제 보면 이제 민간이 아닌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공건축과에서 시공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런 하자 발생이 너무 많이, 얘기 들으셨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자문단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우리가 이제 그 품질 자문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감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자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후에는 이런 필연적인 부분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저희도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하자율은 이렇게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하자가 정의가 좀 폭넓거든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하자의 정의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들뜸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 이제 하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특히 누수 같은 게 많던데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누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자에 보면, 하자이행 보증증권에 보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하자를, 그러니까 누수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용운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적도록 최소한 감리라든가 철저히 해 보겠다는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건건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 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하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거기는 하자가 공공건축과에서 한 것보다 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갈라치기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공건축과에서 할 공사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공사가 있고 이게 좀 갈라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사는 더 하려고 그러고 공공건축과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국장님.
○주택국장 황국환 네, 주택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원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와의 관계는 계속 국장으로 와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도시공사 측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이걸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도 공기관이잖아요. 어차피 시비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각 부서별로 영업하고 그러는 게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국장 황국환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뭐 시의 입장, 집행부 쪽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공공건축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수수료를 주고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도 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거 두 개는 조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운 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또 수수료를 떠나서 공사가 원만하게 같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되니까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어떤 맥시멈으로 기존 스탠다드를 좀 정해 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사장이 영업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담당 도시공사 직원들이 영업을 집행부에 잘한다고 그러면 또 많이 가져가고 막 이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어떤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294쪽이에요.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없었고 새로 아마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용역비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현재까지 단속된 모든 불법건축물 현황하고요. 현황 사항하고 향후에 이제 단속할 사항까지 모든 게 다 전산으로 전산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장관리 위주로 좀 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업무 추진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처리하는 데 처음에 단속부터 최종 부과까지 보통 4.5시간 정도 소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최소 1시간 정도는 단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도입을 좀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뭐 단속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워낙 건축 허가신고 건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이렇게 하시고 요새 계속 화재다, 뭐다 그러면 조금씩 인식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도 다닐 적에 이제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도 뭐 좀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요새는 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같은 걸로 되게 되면 매매부터 일단 대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행한 지가 그렇게 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굉장히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주택정책과예요. 267쪽 거기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예산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신규 허가권이 없어서, 사업장이.
○정흥범 위원 사업장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좀 줄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파트에 여태까지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이런 거는 모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요즘 설치하는 아파트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다고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뭐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능인데 거기에 UPS 기능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UPS 기능이라는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나가 있을 때 그 안에 상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전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런 보안장치가 없다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지금은 새로 나가는 거는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킹이 되고 이래서 그 아파트 내부에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노출된다, 약간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송선영 위원 이게 이제 사업량이 1개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송선영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은가 보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방시간이, 저희가 개방시간이나 뭐 이런 내부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 이거 하면 되겠냐는 내부 민원이 많아서, 반대가 있어서 실제로 신청하신 데가 많지 않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개방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8시부터
○송선영 위원 오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오전 8시부터 7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게
○송선영 위원 08시부터 19시까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08시부터 18시.
○송선영 위원 7시니까 19시?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아, 19시까지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시간에 대한 이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9시 이후부터 5시 반이든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이제 그 개방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개방 시간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송선영 위원 그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 유료화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파트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남는 면에 대한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제 관리비가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반대는 뭐냐면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첫 번째라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시간대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놔서 저희가 출근 전에, 이게 빈 시간대가 9시 이후에, 출근 이후에 주차장이 비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앞에까지 시간을 정해 놓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걸 빼놓으면 우린 어떡하냐, 그다음 퇴근 이후에, 6시 이후에 퇴근인데 그 이후도 이제 주차를 또 하면 어떡하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로 저희가 9시 이후, 그다음 6시 이전으로 이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론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 2호 이게 2017년 8월 16일 자로 바뀌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진행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유료화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관리비가 내려가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용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자치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뭐 아파트 관리비를 다운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도 알고 계셔야지만 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에 대한 사업이 좀 더 원만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좀 관련해서 관련법 시행령 잘 검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개방시간 관련해서 이 개방시간을 08시면 출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만한 시간대를 선정하더라도 금액을 우리가 줄이든, 꼭 08시나 09시에서 17시 내지 18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쉬는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없고 퇴근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하면 그 상가분들한테 그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제공하는 거에 의해서 무료로 용통성 있게 하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 있고 주변에 상권이 있는 데는 상당히 주차타워 하나만 지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주변에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법규, 뭐 법령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한번, 올해 목표를 하나로 잡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공부를 해서 하고 있는 지역,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장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기두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엄태희 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 차형민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용환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최호범 과장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8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5억 6,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90억 3천만 원을 증액한 9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5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1억 1천 5백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9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료 28억 3천만 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전년도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4억 7,500만 원을, 365일 24시간 재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에 176억 8,4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7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에 150억 5천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에 4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417억 8,3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0억 5,800만 원과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한 지출 62억 원을 편성, 2025년 말 조성액은 516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저희 직원들이 두 명씩 4개조로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화면이 좀 협소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영상시스템을 한 9,800만 원 정도 들여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주로 CCTV가, 주로 우리 지하차도 같은 데나 아니면 하천 이런 데 쪽으로 지금 CCTV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농경지 쪽의 논이나 밭쪽을 향해서 CCTV 설치는 되어 있지가 않아서.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런.
○위원장 배현경 이게, 이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분명히 이번 폭설도 재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천이나 이런 도로 쪽 재난만 주시하지 마시고 우리 생계하고 이렇게 밀접한 자연재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대응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최근 기상, 기온변화가 많이 변화, 변동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물, 도로나 하천 이런 쪽에 대한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만 구축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365일 재난상황실에서 그게 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123페이지고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요. 3차례 걸쳐서 협약을 통해서 과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럼 지금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국제안전도시라 함은, 시작은 국제적인, 국제안전도시 센터, 옛날 WHO에서 발단이 된 그 기구에서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 많은 도시들이 인증을 받아서 그쪽에서 국제인증기준에 부합되는 항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기타 사회유관기관 모두가 잘 협력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그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기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구체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평가기준 항목의 그걸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노력이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안전한 도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O, X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화성시, 내년에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특례시에 맞는 그런 저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 뒤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12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명미정 18억 7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어느,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후보가 확대되고 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인식되어 있고요. 생활 부근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험을 실비보험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보험지급률이 계약액 대비 2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보험을 증액 없이는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보험수혜도나 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었느냐면 타 시도에 계신 분이 자기네 거랑 비교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설과 185쪽 좀 볼게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 뒤로 지방하천, 186쪽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2억, 3억, 1억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시비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지 않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 저희 현재는 시비로 계상은 해 놨는데 저희가 국비는 별도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유지관리비에 지방비도 내년도에 가내시 상태라 아직 반영은 못 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지원되는 비용은 별도로 추경에
○정흥범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김기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걸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아직까지 예산이 가내시 상태라 본예산에는 표기를 못 한 점 좀 양해
○정흥범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해해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국비하고 저희가 시비도
○정흥범 위원 일부?
○건설과장 김기두 투입돼서는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9쪽에요, 구거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신남리에.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수로관 설치로 해서 280미터를 하는 건데 현장에는 가보셨죠?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현장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저희 팀장이 가서 해서.
○정흥범 위원 그게, 거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야 하나. 물이 많이 있어서 그 주변 토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환경수로관은 U자형 콘크리트관을 매설할 예정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규모가 큰 환경수로관이 좀, 일반 플룸관보다 규모가 큰, 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관을 거기에다가 넣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공사하려고 그러는 바로 거기를 보면 77번 도로 교각 지나가면서, 봉담하고 송산 간 교각 지나가면서 77번 도로에 지하로 박스가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비 올 때마다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박스가 반 이상이 침전물로, 이런 걸로 쌓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요, 어떤 토사물이면 반대쪽에서 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힘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던데 그런, 어떤 사업을 한, 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저희가 준설 같은 경우는 어떤, 관거 사항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도 준설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기계적인 힘으로 반대쪽에서 당기는 경우도 있고 현장 여건을 좀 보고서는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서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사 이런 부분만 없으면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조금씩 쓸려서 그 밑창으로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건설과장 김기두 양질의 토사면 어떻게 빼는 데는 크게, 반대쪽에서 살수차로 쏘면서 빼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좀 더 보고 저희가 방법을 좀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고 마도산업단지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민원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어떤?
○정흥범 위원 그 마도, 마도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상가들 있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마도IC에서 나와서 진출입, 진출입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그거를 내가 그때, 여기 우리 김용환 과장님 현장에 왔다 가셨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비가, 비만 오면 거기는 반이 아니라 한 70%, 80% 정도가 지금 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 서로가 미루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거기 비만 오기만 하면 거기 지금 도로가가 계속 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담당부서를 어디서 해야 될지, 도로구역 내나 이렇게 다 하수과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보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거 지원시설 그 밑창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는 그게 더 굉장히 길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주변 농지에서 토사가 우기에 많이 그쪽으로 유입된 것 같은데 그 여건을 한번 봐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 박스 설치한 이후에 그 위쪽으로는 이거 지금 환경수로관 같은 거 설치해서 해 놓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쌓이면 걷어내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데에는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본 데는, 지금 여기 인근에는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기만 하면 계속 차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저 혼자 고민을 좀 했는데 그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새 워낙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그래서 그런 유로 부분에 대한 복개는 상당히 많이 지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설은 관련부서하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거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 행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 수난, 한국해양구조협회 같은 단체에서 정부를 지원해서 수난구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체계입니다.
○송선영 위원 한국해양수난구조협회 타깃이에요? 거기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위탁, 해양수산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주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평택해양경찰청에서 지원요청이 있거나 그쪽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제목은 수상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수난구호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할, 목적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인데 목적에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표현이 부적절한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관없나요? 목적에 그렇게 쓰여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송선영 위원 수난이라고 했는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송선영 위원 조난사고에 대해서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수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내수면도 해당이 됩니다.
○송선영 위원 해당이 돼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송선영 위원 우리가 그러면 냇가나 뭐 이런 데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해당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해양수난구조협회 같은 경우 바다 쪽에서 해수, 해양경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바다가 아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도 포함된다면 내수면은 그럼 어떤 단체가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 단체를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내수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침이 있나요? 내수면일 때. 바다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지정한 단체가 하는데 내수면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이 단체가 저희가 위탁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수면도?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송선영 위원 바다, 내수면. 그런데 그게 내수면은 해양수산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제가 정확하게는 해양, 실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에 저수지 같은 데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체들이, 수난구조 단체들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참여해서.
○송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 단체를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내수면, 바다 관계없이 이 단체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관련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많이 줄었어요. 그들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생력이 별로 없어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건데 특히 여름철 성수기 때. 그런데 단체들이 많이 줄어서 이게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100만 원이면 하루에 보니까 10,030원씩 해서 8시간 산출기초가. 그러면 8시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8시간이면 8만 원 봤을 때 하루에 추가시간까지 하면, 초과시간까지 하면 10만 원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인데 한 명이 와서는 힘들고, 열 명, 다섯 명, 열 명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열 명이 왔다, 그쪽에서. 그러면 하루에 8만 원인데 열 명이면 80만 원인데 80만 원 쓰면 20만 원 남는데 20만 원 음료수 사먹으면 100만 원 가지고 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이, 이게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요, 경비는 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예산이 넉넉하게 그쪽에 편제가 되어 있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도 보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터질 때는 반납하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게 아리셀 같은 사고가 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땅, 하늘, 바다, 저수지 뭐 각종, 여태까지, 화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예비비 형식이라고 그러면 물론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고 투입이 되다 보면 이게 바다 같은 경우 해수부나 해양경찰이 관할을 한다 그러지만 내륙에 있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또 소방, 경찰, 우리 안전정책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딱 났을 때는 어쨌든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명자료 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품 구매 관련해서인데 아마 민방위라고 그러니까 정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비상용품을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나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경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가 금액이 5만 원인데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라 제가 사용한 모델의, 돌려서 발전이라는 모델인데, 랜턴, 그리고 라디오도 나오고, AM, FM라디오도 나오고 그걸 돌렸을 때 플래시가 발전, 충전기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건전지로 사용을 해서 5만 원이면 엄청 좋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옛날에는 119 대원들이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던 거 지금은 5만 원이면 야간에 여기 확, 엄청 밝게 비출 수 있고, 빛이 한 100미터 가까이 나가고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콕 찍어서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라니까 라디오는 뭐 들어야, 청취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꼭 별도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별도로 휴대용 라디오,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시나 민방위 상황 발생 시에 별도의 라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랜턴은 랜턴, 라디오는 라디오를 개별로. 왜냐하면 랜턴기능이 약하거든요. 그냥 돌려서 하는 거하고 요즘에는 건전지, 충전용 건전지 하나짜리 크게 들어가면 엄청 밝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민방위장비로서의 효율을 잘 보시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한번 사용하는 데가 있거나 한번 구매를 해서 하나라도 낱개를, 구매를 해서 한번 보시면 조잡합니다, 이거 중국산이고. 돌려서 발전하고 하느니, 불편하게 하느니 플래시, 랜턴, 건전지 가지고 그냥 환하게 밝은 걸로, 좋은 걸로, 아주 휴대성 양호하고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을 보면,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배현경 시도, 시도 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237쪽이 그거 연이어서 또 있습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고요.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 241쪽이네요.
○도로과장 김용환 2백
○도로과장 김용환 41쪽요.
○도로과장 김용환 백, 설명서?
○도로과장 김용환 199쪽요.
○도로과장 김용환 장안대학교에서
○도로과장 김용환 트레보시티 가는 거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현재 보상, 지금 공고, 1월부터 보상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시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협약을 하고 나서 3월에 착공하면 그 구간부터, 트레보시티 앞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통로 박스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문제가 되고 그 사항이 있어서 그 지점을 먼저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사. 3월에 발주해서.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완전히 다 세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80억 정도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은 시작하고요, 1월부터. 보상공고 나갈 겁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상비를 더 세워야 하고요, 추경에 계속 가면 공사비가 일부씩 세워놨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요, 예산서 251쪽 좀 참조해 주세요.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설자재, 제설장비 유지관리. 보시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도로, 도로 설해대책 제설자재에서 작년에 3억에서 2억으로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염화칼슘을 한 10월 정도에 구매를 해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1월에 눈이 많이 오면 그해 좀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당해 연도에 사고요. 추경에, 대량구매하는 것은 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1월에 모자라면 좀 쓰려고 저희가 조금만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도로제설에 대한 것도, 운영하는 것도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좀 눈이 많이 와서, 그전에 사실 관리하는 걸 보면 눈이 얼마 오기도 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그전 해에 무슨 혼난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너무 이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니면서 ‘아,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눈이 온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눈이 온다고 그러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살포해 놓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예전에 눈 오면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폭설이 내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살포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한 40센티미터가 오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염화칼슘 갖고는 녹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을 30대 정도 임차해서 월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리고
○정흥범 위원 이게 여러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이번 눈에는 어떻게, 대처가 장비 갖고도 안 되고요, 염화칼슘 갖고는 되지도 않아서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정해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양에 대한 수치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 푸르미르에서 행사가 있어서 오다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고속도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안 움직이길래 소변이 마려워서 마도로 나가나, 다시 돌아가서 나왔는데 여기도, 이 앞에도 내가 보니까 여기 시청사거리에서 대광아파트 올라가는 데, 거기 언덕이잖아요. 거기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차들이 다 옴싹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장덕리 방향 서부경찰서 있는 쪽에, 그쪽 고개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별도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은 안 되고요, 주요 고개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입했는데도 한 3시간씩 걸렸어요, 길이 막혀서 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요 고개는 별도로 염화칼슘만 살포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대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뭐 20센티미터가 됐든 30센티미터가 됐든 많이 올 적에 대한 대책, 적게 올 적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만 이렇게 조치를 잘하면 금세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시내는 그렇다고 치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읍면하고 업무를 분장되니까 시도는, 저희도 본청에서 하고요. 마을안길은 읍면에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안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래서
○정흥범 위원 편성되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이번에
○정흥범 위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마을안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고립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읍면에 장비대를 한, 읍면별로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4억 정도 지원해서요,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 마을별로 밀 수 있는 날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온이 좀 온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눈도 자주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요새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을에 날을 제공하는 것도 이게 그냥 전혀, 뭐라고 그럴까 치우는데 어떤 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이런 예측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그거 날을 맞춘 거예요. 고무날로 맞춰서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그 각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가 어디에 연결해서 그거 끌고 다니든지 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됐어, 다. 그래서 그걸 맞춰놓은 것을 다 마을회관에다가 쌓아 놓고 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 못 쓰게 그걸 그렇게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을에서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각 마을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읍면동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겼다고 그러지만 도로관리과 쪽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쪽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재점검을 좀 해 줘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마을의 트랙터들이 다 있어요. 트랙터들이 다 있는데 그 트랙터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 조정장치가 다 있거든요, 그 날들이 다 있어. 그 마을별로도 이게 웬만한 데는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름값만 지불해 주면 되거든. 그 사람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그걸 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집저집에서도 나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값 정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서 각 마을에 그런 걸 할 분들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눈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기름값 정도만 지불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라든가 안길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니기 편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눈이 오는 걸 보고.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저도 이번 눈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남양, 대광아파트 쪽에 그쪽 부분도 활초리 이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좀, 제설작업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각 마을에서도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보급된 장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같은 눈이 발생했을 때는 제설 자재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런 입장에서 뭐, 뭐가 안 된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거 계속적으로 있는 일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요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줘보시고, 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254쪽에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은 한 1,000필지 정도 사업량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간에 안 하시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공유재산이 도유재산이 있고요, 저희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한테 도로부지에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을 조치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도에서는 하고 저희는 여태까지 좀 방치된 게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무단점용에 대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 거예요? 지금 이거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 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원상복구나 아니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것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셔야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공사금액 대비 감리비 측정 관련해서 금액 대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사금액별로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 5천억 원까지 요율표가 보면 있습니다. 3.02% 최소부터 최대 5천억 같으면 1.23 해서 그 범위 안으로 해서 금액 따라서 총 공사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표가 있어서요.
○오문섭 위원 최하위 요율표가 1.23정도 됩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5천억까지.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책임 관련, 책임감리비잖아요, 이게.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전면책임감리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내가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 제설로 인해서 동부권에 되어 있던 지역에서 이 말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선행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제설, 이번 제설로 인해서 정말 어느 부서, 누군지 제가 얼굴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려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제설작업 그 주민들하고 독려해서 같이 나와서 활동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화성시도 이렇게 많이 참 달라졌다.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누가 다, 일들 다 바쁘고 다들 그 시간에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 또 직원 분들은 당직을 서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당직자도 아닌, 제가 동부지역은 거의 다 출장소를 다 다녀보고 동도 거의 다녀봤습니다, 그 밤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밤 11시 반 정도에서 귀가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결산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직자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그분들의,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좋은 일 있으면 포상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저희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
배현경명미정송선영오문섭유재호이해남정흥범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허가민원1과장 | 곽재영 |
허가민원2과장 | 김유태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엄태희 |
재난대응과장 | 차형민 |
도로과장 | 김용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