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개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 예산 대비 3억 4,097만 9천 원이 감액된 29억 1,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억 8,82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3,5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동부권 청사시설 청소관리 용역비 7억 3,600만 원 등의 17억 7,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069만 6천 원 등 1억 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성실납세 및 공정한 부과·징수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2억 9,090만 원 등 총 4억 9,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1,962만 2천 원과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에 1억 4,025만 원 등 15억 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에 15억 원, 그리고 329페이지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8억 원 등 총 176억 7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1억 3,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에 1,900만 원 등 2억 6,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금번 동부출장소 2025년도 본예산은 동부지역 시민의 생활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산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화산교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25년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거는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잘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선 질의보다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쭉 봤는데 어떠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이따 나중에 뭐 이거 가져와서 막 해야 된다란다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정리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미리 오늘 이 자리 귀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입다물고 가셔도 괜찮고. 소장님, 어떻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저희 동부출장소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사항이나 도로, 보행안전 이런 쪽에 소소한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동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본예산에 담지 못 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삭감할 예산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적으로 전부 다들 뭐 예산 세우는, 소규모의 예산이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조금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동부권이 동탄보다도 오히려 일할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제는 동부출장소에서도 동부권에 대한, 이제는 전부 다 돈만 들어갈 것만 돼 있거든요. 신규 뭐 규제 이렇게 해서 남아, 새롭게 할 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다들 보조 내지는 다시 재구성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이렇게 예산서도, 본청에서 너무 이렇게 뭐, 지청에 계신 분들이야 예산 가지고 삭감, 정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주민들의 얘기가 뭔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 못 해 줘요.’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동부에는 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일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동탄하고 서부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지 않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봉담부터 시작해서 구 태안권, 동부권 여기에 출장소에 관련된 부서 내지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제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동부출장소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현장에 가서 보기도 봐 왔고 같이 근무자분들에 대해서, 갔는데 정말 커피 한잔 사 드리지 못 하고, 그 고생 하는데 그냥 온 게 제 마음에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늘 대기하고 함께 활동하고 어떤 분은 집에도 못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 제설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던 걸로 났어요. 새벽에도 제대로 뿌리시고, 동마다. 제가 5개 동만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다 제설, 그래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곳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격려의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227쪽, 또 232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1억 3,000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한다는 게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복지위생과장 지현 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는 예방 차원이나 홍보가 좀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게, 오히려 세입이 적어지는 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안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용운 위원 장애인전용주차 홍보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걸 좀 더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차위반 범칙금 받는 것보다도 범칙금은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그 주차구역에 대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그냥 대 놓은 거하고 주차구역을 막는 게 50만, 과태료가 많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 마크가, 혼동을 하고 또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단속도 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명미정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설명서요?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서 191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네.
○부위원장 명미정 이 시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저희 동북권역에는요, 한 면과 7개, 6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 새내기들 공무원들 통해서 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한 3월, 2월 말까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의견 수렴해서 시민 상대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저기 어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초급반부터 자격증반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의견 수렴할 때도 어떤 반, 중급반을 해 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가 수요가 되면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을 더 개설하고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보면 9개월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왜 특별히 9개월만 진행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홍상희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계획 수립하느라고, 또 강사도 공고를 내고 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매년 하는 건데 그렇게…….
○총무과장 홍상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질 수 있고 강사님이 또 화성시 여건상 보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매번 또 공고를 내서 다시 뽑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는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다른 데도 9개월씩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상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탄은 12개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총무과장 홍상희 동탄 12개월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명미정 정보화교육 해서 12개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9개월로 되어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총무과장 홍상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열두 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총무과장 홍상희 일단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 공고부터,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 편성부터 제반사항을 3개월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짧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라고 그러셨는데요. 체납처분 서비스 뭐 이런 건데 저희 쪽, 동부 쪽에는 체납자가 대략 어느, 몇 분이나 계세요, 고액체납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220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 고액체납자, 체납, 전체 체납자 현황은 한 3만 3,000명 되고요. 고액체납자는 지금, 잠깐만요. 고액체납자는 구분이 저희가 딱히 어떤 구분은 없고요. 이게 선정하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저희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거든요. 500만 원, 보통 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고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3,000명 정도요? 그래서 이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그분들에게 독려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임인옥 저희가 체납자 관리는 매월 보통 체납처분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문이라고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게 해서 매년 늘어나나요, 아니면 계속 감소를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임인옥 매년 조금씩은 다른데 늘어날 때도 있고, 한 10, 20억씩 늘어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경기에 따라서
○세무과장 임인옥 보통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경기에 따라서 그렇겠죠?
○세무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에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인데 동부권 청소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보면 24년 12월 말 잔액 324만 원이 맞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236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324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예산 감액을 하신 특별한 요인이 있으신지?
○복지위생과장 지현 여기가 지금 병점동하고 진안동의 중심상가 쪽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열다섯 개, 열다섯 개 화분을 식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초롱을 한 84개를 설치해서 도시환경을 좀, 미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까지 2,700을 해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유지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감을 한 사항이고요. 320만 원은 이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낙찰차액으로 3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만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37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명미정 여기 90%로 올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낮을, 많이 남을,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단 폐기물 양이 지금 현재 증가하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이 적환장이 동탄출장소와 동부출장소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쓰레기가 폐합성수지랄지 폐토사랄지 이 부분들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정남면이 좀 많이, 폐토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적환장이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가 한 곳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런 저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여러 채널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포상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비닐봉지로 버렸을 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CCTV로 또, 51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CC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좀 더 지양할 수,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동탄하고 동부는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청 권역은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용역을 줘서 6월, 9월 정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 소재지는 기안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쪽에 하나가 있고요. 화성시는 제가 알기로는 55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만 평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국토효율화 이런 부분들, 공원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안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노인복지과장 있을 때도 용역을 줬었는데 공원화에 대한 부분들 용역도 실시를 했었고. 그 바로 인접해서 오목천동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진행 단계가 안 돼서. 수원하고 화성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도 도시, 공원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아까 5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다 만장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윤달 때 많은 개장을 해서 화장, 저희 함백산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다른 곳으로, 납골 시설로 이렇게 안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장문화로 바뀐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또 이 납골당 형태로 운영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공설묘지에 그 기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차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산골처리 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55개라고 그러셨는데 이 55개에 대한 공설묘지 어떻게,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저희는 기안공설묘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생정책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만장된 공설장사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원화하는 사업 부분들을 타 지자체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형태로다가 좀 운영이 돼서, 지금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로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을 좀 잘 찾아보는 것이,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매년 하는 반복사업인 거고 뭐 특별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건데, 기안공설묘를 보면서 했던 건데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래된 묘들이 많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시에서 주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홍보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장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장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배려하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공고를 하면서 그런 이장에 대한 안내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장을 하고 또 납골당 안치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부터 좀 시민들한테나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조금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사례는 공설묘지에 있으면 이장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담당했을 때도 그 기안공설묘지가 지금 광도아파트뿐만 아니라 향후 효행지구가 생기면 묘지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기안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전 노인복지과장님이셨고 그거에 조금 많이 관여를 하셨던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같이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다가 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다 이렇게 보면 서로 이게 거기 공원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다 맞는데 이거를 누가 나서서 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원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오목천 거기 고금산 근린공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돼야 그 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위생정책과와 공원과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정확히 어느 부서가 좀, 단일화가 돼서 누가 좀 책임을 맡아서 해야 이게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각 부서마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흩어져서 자꾸 미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아까 어디라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위생정책과요.
○유재호 위원 위생정책과에서 그러면 맡아서 하면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아니요. 시설 결정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수원시 사례처럼, 맞고 그다음에 이전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가 좀 맡아서 할 부서가 없냐 이거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리고 수원시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거를 위생, 공원과에서는 시설을 좀 해야 되고 위생과에서는 또 그거 파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한 어디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하면,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냐 이거죠, 시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좀 그런, 제가 중간에서 좀 그런데
○유재호 위원 시에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있냐 이겁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수원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고금산 근린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묘는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거.
○유재호 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게 빠른 건가요?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위원장 배현경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 그만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서 242페이지 집게차 교체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아시다시피 10년 또는 12만 킬로 초과됐을 때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15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10만 6,000킬로를 사용해서 집게차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편성근거에 보면 동부권의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차량인 것 같은데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동부권도 완전한 도심이 아니어서, 자연부락도 많다 보니까 진짜 무단으로다가 이렇게 폐기물을 많이 쌓아놓고 버리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도 새롭게 하고 하니까 좀 그런 거 민원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는 알겠고요.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계속 수고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 256페이지 보면 삼정천 도로포장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삼정천하고, 삼정천이 이번에 새로 다 넓히고 개보수도 싹 됐잖아요, 거기가?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 그래서 삼정천부터 황계교 그 사이를 보면 거기 도로가 웅덩이같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수해, 거기가 물웅덩이가 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를 좀 도로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삼정천도 보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 쪽에서 하시나요, 그건?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그 주변이 개발이 돼 있어서 도로를 높이는 거는 좀…….
○유재호 위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잖아, 거기 그냥.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일부 농지하고
○유재호 위원 농지하고 붙어 있지.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일부 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서 높이는 거는
○유재호 위원 거기 약간 높여도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유재호 위원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죠, 거기 현장?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네, 현장 알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높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가 비만 조금만 와도 항상 물웅덩이가 되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좀 그래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신규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를 한참 높여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 동부출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네, 아무튼 협의해서 저희 동부 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가 항상 수해 때문에 지금 황계동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좀 그렇게 저지대 되어 있는 데는 좀 높여서라도 수해방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이준갑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위원장 배현경 그걸로 민원이 혹시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된 게 너무 과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원래 모든 게 보면 돈에 관련된 거는 예민하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저희가 뭐 적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거는 또 설득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납득하시고 잘 이렇게 해결이, 원만한 해결이 되는 걸로.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거기서도 납득 못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배현경 여기 동부출장소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소송이 지금 한 대여섯 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아, 그래요? 지금 소송이?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위원장 배현경 어떻습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뭐 100%는 장담 못 하지만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퇴직, 퇴직하시는
○위원장 배현경 네, 알아요. 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태경 동부출장소장님 이번 12월에 정년퇴직하신다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소감 한마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한 35년 정도 제가 공직생활 했는데 공직생활 해 오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단어가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혹시 잘못 판단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 쪽에, 지금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데가 동부출장소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출장소는 어느 정도 도시화도 좀 안정된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노후화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부출장소 관할 쪽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시민의 생활이 좀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98만 4천 원을 증액한 44억 3,1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에 4억 7,100만 원, 도로사용료 18억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2,654만 5천 원을 증액한 254억 5,9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 유지보수 및 교량 보수공사비 증가와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임차료 및 청소관리 용역 등 청사시설 관리비로 20억 9,656만 3천 원을,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96만 5천 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토지행정업무 지원에 2,4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비 등으로 9,544만 8천 원을, 지방세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공공운영비로 5억 7,3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822만 8천 원을, 동탄권 공설묘지 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48억 1,862만 5천 원을, 파손도로 상시복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146억 8,543만 2천 원을, 제설자재 구입, 배수로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1,400만 원, 동탄권 도로변 청소 용역비로 1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아까 동부출장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탄출장소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 전화번호가 369가 있는 데가 아직,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도 좀 고쳐주시고요. 하여간 단속보다는 미연에, 홍보를 더 해서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단속도, 지금 단속은 몇 명이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지도팀의 팀장 포함 네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업체는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해서 한 9,200업소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네 명이서 단속이 가능해요, 이게? 그럼 뭐 계약직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래서 저희가 직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부출장소나 시청하고 인원 배분 상의 좀 그런, 형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식품, 요식업을 관할하시니까 교통약자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파악을 좀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턱이 없는, 턱이 없는 게 아니라 턱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까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최초 인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별히 모범업소 지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별히 좀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확인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 저희가 이번에 낙뢰사고가 발생했던 게 신호등에 붙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에 낙뢰사고, 낙뢰가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기존의 신호기에는 문제없는데 안내기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해서 거꾸로, 과전류 해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들어가는데 외부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없는 것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고 났던 거는 우선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으로 낙뢰예방시설이 없는지를 좀 파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굉장히, 사업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요. 실제 그런 교통 관련된 시설물이라는 것이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또 특히 요새, 그전에는 좀 덜했었는데 요새 번개 같은 거 치면 요새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가정에도, 얼마 전에도 그 번개 친 것 관련돼서 가정에도 여러 곳에서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데. 그전에는 사실 그런 피해들이, 제품들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게 왠지 낙뢰 관련된 피해액이 지금 굉장히 느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교통시설 관련돼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낙뢰, 전기시설 관련돼서 낙뢰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 좀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점멸기 말씀하시는 거는 신호등 혹시 점멸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분전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분전함 관련돼서, 그게 통신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해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일단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는 저희가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단가를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도 다 좀 그쪽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로등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유지관리비에 통신비 같은 건 별도로다가 그게 아마 책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으로 한 건데 거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과정에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추가 끝났는데 그때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 예산이 소진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일단은 저희가 그럴 경우를 조금 먼저 상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대략적으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라도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본예산 편성되기까지 조금 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12월 말, 중순 정도에 조금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때까지 수리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저희가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것도 좀 약간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하지만 그게 정확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미리, 아마 그 업체에서 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의 일들도 거의 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상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큰 실수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 설명서 374페이지, 신호기 교체가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보면 한 20대를 교체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돼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여기 저희가, 밑에 자료가 있지만 저희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이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시설들은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일괄적으로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간에 저희가 어떤 오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이것들은 미리 좀 사전에 체크를 해서 교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니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일부?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호기 일부만 이렇게 교체하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유재호 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아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제어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품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은 다 이렇게 들어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415페이지 하천 소규모 안전 용역이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유재호 위원 법정 용역인가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몇 년에 한 번, 몇 년 단위로다가?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연 1회 하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연 1회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유재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왜 그런, 5년? 뭐 몇 년.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과목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왔길래, 이게. 매년, 이거는 안전점검 용역은 매년 하시는 건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다섯 건 정도가 압수 게임물이 사건 적발 통보가 돼서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압수 게임물을 지정된, 안성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이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당초 신고한 목적 외의 게임물도,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 게임물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행성 게임, 저희가 말하는 도박사이트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이거에 따른 사건 결과를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압수 게임물에 대한 운송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어떤 첩보나 뭐 이런 거를 받고 나가서 단속됐을 때 이게 거의 이런 게임물을 압수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나가서 실제 그런, 과에서는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어떤 전문 기술이나
○총무과장 홍정의 현실적으로 그거는
○총무과장 홍정의 실제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에 신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 처리가 되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봐도 총무과에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단속을 나가도 무슨 거기에 담배를 못 피우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거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실제 그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정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육안이나, 가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게임물에 대한 그런 환전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거기에 저희가 수사권이 미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에 자원순환사업부라고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수물 보관증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회수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 결과가
○총무과장 홍정의 네, 검찰에 이송이 되거나 송치가 됐을 때 그 사건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행정처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동탄 교통건설과 389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탄2지구 교차로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재포장 공사가 동탄테크노밸리 교차로하고 5동행정복지센터 교차로, 선납공원, 그다음에 청계교차로와 목동교차로, 중리 진입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6억을 이렇게 재포장 공사비로 잡아놨는데 왜 사거리만, 사거리만 여기 이렇게 했는지. 뭐 사거리만 포장해야 되고 사거리 이면도로는 포장할 게 없나?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재포장 공사는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 특별히 교차로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상태적으로 해서 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서 우선으로 해서, 교차로가 가장 교차하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업 진행하는 거고 포장 상태가 나쁜 도로도 저희가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차로만 쭉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교차로 할 바에는, 그 지역 전체가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동탄 지역에 대형차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니까. 특히 교차로는 더 문제 심각하지만 교차로가 문제 심각하면 그 사거리 이면도로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지만 좀 덧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라인별로 이렇게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거리만 딱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사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개선책을 잡아서 하면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다 파악하셔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단은 본선도 전부 재포장 공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하면서 주변 여건, 도로도 같이 조금 정비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또 여름 되면 더더욱이, 포장에 관련된 시료 채취하실 때도 아마 재료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많이 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포장의 재질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거기 피치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게 들어가서 배합할 때에 그 용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옛날처럼 코어를 떠서 시료 채취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사업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42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고요. 하천조경 유지관리 지금 24년도 예산액 2억 잡았다가 1억 추가해서 3억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2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증액한 요인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조경 분야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이 지금, 저희가 5억이 지금 상당히 좀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적은 편인데 지금 보다시피 저희가 지방하천 해서 치동천이나 신리천에 주민들 상당히, 어떤 산책로나 이런 걸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셔서 저희가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수목 전정이나 풀베기를 갖다 계속 요청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사업이 점점점,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일단 내년에 25년도에는 5억을 잡았는데 아마도 여기서 사업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명미정 그쪽에 보니까 벌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 5억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그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는 좀 많이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사업 내용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제작업, 병해충 방제작업 품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소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 뭡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저희가 LH로부터 인수인계 받는 4단계 구간이, 도로 구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로 유지보수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육교 유지관리에 한 13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도로구조물에 8억, 또 하천 유지관리에 3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지금 동부출장소에 비하면 물론 인구가 동탄이 좀 많아요. 그렇긴 한데 증액이 좀 많아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래향 과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동탄출장소가 여권 때문에 일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지금도 방학 기간에는 또 민원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작년도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완화가 되는 바람에 민원여권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행히 올해 연초에 두 명의 인원이 충원돼서요, 적절하게,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저희가 저희 기행위 있을 때 전 소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증원이, 증원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만 원, 그외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476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경비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802만 원, 의전 수행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 1억 4,080만 원,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875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에서 21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사무관리비 2억 3,294만 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54만 6천 원, 화성시의회 각종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억 1,278만 4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8,875만 8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8,600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 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8,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패소비용부담금 7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982만 원, 의회 청사 내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7만 7천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38만 8천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7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인사채용 관련 위원 수당 지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4만 원,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26만 3천 원, 본회의 수어통역 등 사무관리비 897만 원, 증인·참고인 등 배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7억 3,500만 원, 공공운영비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편의성 증진을 위한 문서뷰어 신규 도입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아이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에서 30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21억 1,867만 4천 원, 시간선택제 등 기타직 보수 6억 3,552만 6천 원, 공무직 보수 1억 4,911만 1천 원, 직급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 등 수당 3,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에서 31쪽입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기간 분리로 인해 보험료 부담금 9,990만 5천 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억 8,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17쪽에요. 17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회소개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회 하는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다 하고 그냥 의회는 들러리 격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운영하는 그 전체가 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 개방해서 관내 학교에서 이번에도 실시해서 오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랑 앞에 있었던 행사랑은 좀 비슷한데 좀 다른 행사입니다. 그건 주최가 좀 다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앞의 행사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의회 배지까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용운 위원 그런 거 의회가 너무 좀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회에서 그 행사도 같이 가져오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거 좀 절충을 해서, 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니만큼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의회가 역할이 어떤 건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져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게 아동친화과에서 어린이의회라고 그래서 중고,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명칭을 어린이의회로 한 거지, 사실은 그 외의 역할은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될 역할하고는 약간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지국장 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명칭을 다시 바꿔야 되느냐,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동의회라고 한 그 명칭의 목적은 아동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나, 아니면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아동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거지, 그게 우리 여기에 가져와야 될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의회에 굳이 왜 가야 되나, 의회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면 의회에서 하는 게 주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님, 그건 한 번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보니까 비, 부기명하고 통 이렇게 보니까 의원들 활동강화비라든가 소위 말하면 뭐 있죠, 체력단련비 같은 그런 것들은 복지시설에, 의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비목에?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 항목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없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역량개발강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건데 그 내역에서 대개 교육프로그램으로 좀 위주로 돼 있고 체력이나 그런 복리 쪽은
○오문섭 위원 아니, 다른 일반 회사들도 다들 체력강화훈련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공직자분들은 없나?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도…….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복지
○오문섭 위원 의원복지 그건데.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복지포인트라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자기 체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복지포인트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거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 포인트 얼마에다가 플러스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한 120에서 한 180포인트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제 얘기 물어보는 거는 의원들도 건강해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회사에도 다니면 사실 영수증만 끊어주면 영수증 처리를 거기서 해 주고 그러거든요, 헬스 자체에서. 이런 것도 우리 의정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복지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게 복지포인트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처음에 복지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본인들의 체력단련이나 이런, 그렇게 지금 헬스장도 가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복지포인트거든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문섭 위원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직 종사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다 해당이 된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쉼터 있잖아요. 쉼터 있고 2층인가 체력단련실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 조금 체력단련이나 약간 좀 힘이 필요한 거는 거기를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보강하는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의원들이 이번처럼 30 며칠간을 이렇게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척추측만증도 오고 진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의원들 너무 피곤하다, 이게. 그렇다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로 앉아서 몇 시간씩 이렇게 같이, 공직자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삭감하는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증액할 건도 있다. 결국은 그 비항목 쪽으로, 지금 지방자치법 140조에 보면, 140조항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그 항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만 해서 이 삭감한 내용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쓰는 거는 시장님이 다 쓰시는 건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과대한 가산 이런 것들은 증액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삭감할 건은 있는데 삭감한 금액을 다른 비항목으로 시장이, 집행부의 집행부 장이, 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면, 동의를 해 주면 비항목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서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줘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정말 우리 풀로 36일, 한 40일간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요, 지금
○오문섭 위원 고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의회에서 그 정도도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뭣 하러 다뤄, 안 그래?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 위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신바람이 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찾아보고 체크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 무조건하고 예산 삭감만 시켜서 시장 좋은 일 시킬 일이 없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결국은 예비비 가면 시장 혼자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번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건 제가 여태까지 다 해 놓은 일들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 놓으신가를.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약 한 18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베네피아를 통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한방진료가 있잖아요. 한의사 진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예약을 하거나 찾아서 진료를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무릎이나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두어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정해서 그렇게 좀 그런 거를 편의를 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의원들 개개인을 클릭했을 때 의원들에 대한 홍보 사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사실 수고스러움은 알겠지만 지역활동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 말고도요. 그럼 그런 지역활동 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상임위 통해서 올리실 분은 올리세요라고 이렇게 한번씩 안내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다 지역활동 하는 것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같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검토도 한번 해 보고요. 지금은 하도 좀, 선거법이 되게 위반이 좀 엄격하게 적용될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진료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례회가 돼서 집중적으로 될 때 그때 정도 해서 협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체력단련실에 좀 오래된 저기나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바로 정비 좀 해서 체력에 저기 좀,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보면 안내데스크 운영이 있어요. 이 안내데스크 운영 보면 한 명 180일인 거 보니까 한 6개월, 6개월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6개월은 어떤 범위에서 6개월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운영할 때 정례회 기준으로 해서 의회가 집중될 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6개월로 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평상시대로 280일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정도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단기근로자로만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를 기간제로 할 수 없고 그냥 단기근로로 하는 이유가 왜 또, 그게 있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업무가 안내, 저희가 운영을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보니까 대개 여기 들어오시면 민원실이 어디냐, 여권이 어디냐 해서 대개 건물 배치도나 화장실 안내 그런 정도의 단순한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해야 될 저기는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게 단기로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10개월로 한다고 하셔도 두 달의 공백은 있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유재호 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씩 해서 두 명을 뽑아서 공백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단기근로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6개월만 하고, 10개월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아니, 한 명 더 해서 추가를 해서 1년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6개월씩 하고 그러면 여기 응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6개월만 한다고 그래도?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번에도 공고가 나면, 대개 남양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경쟁률은 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률도 있고 하니까 한 명 하지 말고 두 명으로 해서, 그냥 10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씩 해서 두 분 해서, 어쨌든 잠깐 들렀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으로 해서 공백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잘…….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셔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좀 좋은 정책으로다가 한번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올해 지금 1,000개를 넘어섰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특례시 출범도 있고 특히나 연말 정도에 표창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1,500개를 해도 한 1,200, 1,300개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표창장 관련돼서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표창장 주는, 하고의 너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금 격에 맞는 그런 표창장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우리 저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저희 지금 내년도에 특례시의회 출범하고 같이 맞춰서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업을 시켰으니까 이 최종안이 되면 한번 저기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어느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높낮이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좀 낮게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계속 지금 여기 행정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정흥범 위원 그 답례품 관련돼서도 조금 개선을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전달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관련된 거는 사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라도, 나중에 우리가 자매도시가 됐든 이런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좀, 조금 그래도 오래 그 지역에 남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어떤 좀,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례품을 발굴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그래도 ‘아, 화성 하면 그래도 화성에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그런 쪽에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좀 그래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좀 답례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의원휴게실 운영에 소모품만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방치료 하듯이 자세교정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체육과 교수 출신이라든가 교수분들이 와서 의원님들 몸을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겸해서 좀 해 주면 어떤가 싶어요. 비상설로 분기별로라든가 월 1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해서 그렇게 하면 사무능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사무실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20시 0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 작성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1,187억 5,288만 4천 원 중 예술단체 지원 등 사업에서 1억 7,594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185억 7,69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
배현경명미정송선영오문섭유재호이해남정흥범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민영섭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AI전략과장 | 박정은 |
기업지원과장 | 이준영 |
노사협력과장 | 나원영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인사과장 | 김성현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체육진흥과장 | 윤영호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송지혜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건설과장 | 김기두 |
도로과장 | 김용환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총무과장 | 홍상희 |
민원토지과장 | 이준갑 |
세무과장 | 임인옥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교통건설과장 | 박주덕 |
건축산업과장 | 안미진 |
총무과장 | 홍정의 |
민원여권과장 | 강래향 |
세무과장 | 윤정중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건축산업과장 | 김현갑 |
환경위생과장 | 박태열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기타참석자 | |
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 이형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