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13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명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성특례시의회 배지의 디자인으로 의회기 및 문장제식의 디자인을 통일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 및 문장제식의 도관 및 무궁화형 등의 전반적인 모형도와 규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24년 12월 23일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화성특례시의회 배지의 디자인으로 의회기 및 문장제식의 디자인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위를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시장’을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제2부시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희가 특례시가 됨으로, 부시장이라는 명칭이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담당관’을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AI전략담당관’과 ‘독립기념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발언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 교섭단체 구성 운영 관련 조례에서 홍보담당관을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간의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홍보담당관 체계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언론담당관이라는 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건 분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정흥범 위원 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어떤 체계로 그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홍보담당관 내에요, 언론분야가 있었고 홍보분야가 같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팀이 한 여덟 개팀으로 되어있었던 것이 지금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처럼 언론하고 홍보분야를 분리해서 다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과에서 홍보분야하고 언론분야를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분리가 됐던 걸 합쳐졌다가 이번에 특례시 되면서 다시 분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홍보분야도 그렇고 또 언론, 출입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 같아서 잘됐다고 평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쪼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전문화된 거죠.
○위원장 김영수 네, 그러면 거기도 5급이,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통합된 조례에 따른 의회 조례 기재사항을 최신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문구를 삭제하고, 통합된 조례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일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최신화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의회 조례에 기재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아 운영지원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언론, 홍보팀장님. 우리 홍보팀장님도 이번에 전보를 해서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 특례시의회 행정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의회 전입시험 및 화성특례시의회 자체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청사이전 대비 인력 증원, 내부 전보인사를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00만 원입니다.
5쪽, 의정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한 정책자문 및 대안제시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ESG 의정 실현을 위한 물품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920만 원입니다.
6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2025년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및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행사 등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0만 원입니다.
7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회 대비 연수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상시 전문교육기관 교육지원으로 화성특례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의정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8쪽,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입니다. 2025년에 상임위별 국내외 선진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으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100만 원입니다.
9쪽, 화성특례시의회 포상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포상을 통해 화성시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950만 원입니다.
10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을 통한 회기 운영 현황 및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정기적으로 의정소식지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입니다.
11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 TV, 라디오,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임시회, 정례회, 상임위, 포토의정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대표 SNS 채널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3,500만 원입니다.
12쪽, 소송지원 및 법률자문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전문관 및 의회사무국 소속 변호사, 외부 자문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법률검토 체계를 구축하며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송사 발생 시 소송비 지원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400만 원입니다.
13쪽, 화성특례시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상위법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기별로 전수조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최신화하여 자치법규집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14쪽, 회의록 제작입니다. 회기 운영 일정에 따른 회의록 편집 및 발간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00만 원입니다.
15쪽, 속기인력 보조 채용입니다. 정례회의 시 회의 분량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속기사를 채용하여 신속·원활하게 회의록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전 업무보고 때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전보고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더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서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질의했던 부분을 더 보강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보고 때 많은 질문들이 가고 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또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4쪽에요, 회의록 제작 관련돼서. 지금 회의록 관련돼서는 영구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치를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1년치입니다. 아니, 영구보존하면. 영구보존은 영구가 되고요, 저희가 회기가 끝나면 30일 내에 작성을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회의 기록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보존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지금 보존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 1층에 빈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임위 사무실하고 사무실 사이에 되어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대한 서면자료하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USB 이런 부분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지금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서면으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회의.
○정흥범 위원 그때 속기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의정담당관 박재범 회의록,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 집행부 관련돼서도 보관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렇게 물량이 방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대체공간을 이렇게 좀 마련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그쪽, 지금 우리 집행부 쪽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따로 여기에, 의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럼 아무튼 저희가 의회 신청사 관련돼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록에 대한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페이지 15번, 속기인력 보조에서 속기록은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록은 우리 의원님, 의원 활동하면서 중요한 자료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배 의원들이 참고로 볼 자료이고, 정책의 근원도 되고 그래서 이 기록을 관리하시는 속기사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여기, 채용을 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보면 ‘교육 및 업무배치’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위한 따로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의정담당관 박재범 속기인력을 하반기에 저희가 정례회 있을 때, 행감 있거나 할 때 집중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인원으로는 안 돼서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에 투입돼서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한해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팀에서 그거에 대한 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팀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최은희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속기사들은 이미 자격증이 다 딴 사람들이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분들이 또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 맞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정리를 해서 하반기 때, 지금 이런 때는 괜찮은데 저희 하반기 본예산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럴 때에, 그때에 일시적으로 속기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서 ‘교육 및 배치’ 이렇게 추진현황에 써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인력이신데 그 전문인력을 따로 우리 쪽에서 어느 형태로 교육을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저희가 회의록, 저희가 회의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그리고 보면, 회의록을 읽어보면 문맥이 조금,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끄럽지 않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걸 좀 부드럽게 연결해서 써주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어떤 교육이, 이런 교육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속기록 작성하는 그런, 회의록 작성하는 법정 기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 대한 현황,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근무요령 같은 경우는 한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배치하는 것들,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있는 것이지 속기에 대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잠깐 부서별 통합, 폐지, 증설 문제가 나오는 거기에 딱 보니까 의회 상임위 증설하는 그 문제가 딱 위에 있는 걸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올해나 내년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더 부활되는 걸로 있다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건 우리 상임위에 따라서요, 100만 특례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100만 특례시가 돼서 서른두 명인가 시의원이 확충이 돼있는데 저희도 10대 때 어떻게 위원님들 수가 변경이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법령상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0명 미만,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상임위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의원님 수를 배정을 몇 분을 더 증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법정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법상에 저희가 기초의원 수를 어느 정도로 늘릴까가 지금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예를 들면 지방하고 우리 수도권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 26만 정도 인구인데 스물세 명의 시의원이 계시고 우리같이 100만이 넘는 화성시에는 스물다섯 분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방하고 도시 간의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인의 선례를 따라서 한 30명 이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대개 배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30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가 더 늘 수 있느냐, 안 느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100만 특례시가 되면 당연히, 의원들 증원되는 것은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그런 차원이고 도에서도 인준이 나와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속기사 문제도 증원을 한다는 그 내용이 같이 딱 붙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게 5년 치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러니까 다음 대에 하나를 더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 하여튼 그런 편의성 문제라든가 그건 아까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이나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기사분들에 대한 것들은 인원이 충분하게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속기사 분들은 정원체제로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 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전보고를, 미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특례시,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특례시에서 한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은 우리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은, 여쭤보는데, 있습니까, 그런 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특례시가 2천, 올해부터 시작될 때서부터요, 수원이나 용인 정도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특례시의장단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해서, 그쪽 기구랑 해서 특례시가 지금 다섯 개 정도 시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앞전에도 회의했을 때 담당관, 복수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도 차량이 제공되거나 기사가 제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집행부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다뤄야 할 부분인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인사가 독립돼서 저희 쪽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특례시랑 정보를 교환해서 같이, 연대로 같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용인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수원특례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오문섭 위원 수원만 있어요, 120만 넘어서.
○위원장 김영수 인구가 좀 많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수원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도입이, 실질적으론 수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한 125만의 도시행정을 했었고 용인 같은 경우가 저희랑 거의 흡사하게 도농복합도시로 같이 있고 인구수도 거의 비슷해서 용인이나 아니면 고양, 아니면 창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같이, 특례시에 걸맞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 상황들도 있으면, 물론 의장님이 더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특별하게, 사전보고에서 다 질의한 사항이라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님께서는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는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3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연초에 다 의사일정을 잡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