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6일 (수) 10시 2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장철규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1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
14.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장철규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열일곱 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네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열여섯 건, 수정가결 한 건이며, 수정가결 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사장,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장철규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장철규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장철규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세출의 약 41.8% 1조 1,895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시민들의 모든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가림막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59개의 지상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223면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이동의 시작점이자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비가림막이 없어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승하차 과정이 어려워지고 이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서울・경기지역의 연 강수일은 110일, 눈이 내린 날은 약 30일이었습니다. 즉, 1년 중 140일가량 장애인 시민들이 비나 눈으로 인해 차량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비가림막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나 눈이 와도 자유롭게 외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 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저는 3년 내 화성시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첫해에는 공영주차장 20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매년 추가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주차면에는 필수적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우리 화성시 등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포용적인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시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 더 따뜻한 화성시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9동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치된 유휴공간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표에 보듯이 우리 시의 아직 활용하지 않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유휴공간과 유휴대지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휴공간들이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휴공간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화에 있어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유휴공간은 지역 발전이나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등장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매입과 개발을 통해 공공문화시설,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카페,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와 문화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려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무등산은 자연을 활용한 유휴공간으로 등산로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장소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하루 2백여 톤의 쓰레기 소각하던 부천쓰레기소각장이 2010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부천아트벙커’로 리모델링되어 전시・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925년에 지어진 서울역은 2003년부터 기차역으로 기능을 잃게 되었으나 2007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이 발표되고 ‘문화역서울284’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휴공간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휴공간의 활용은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유휴공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휴대지와 유휴공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유휴공간들과 유휴대지를 조사하여 자료로 업데이트한다면 화성시 실·국·소에서 필요한 공간을 찾아보기 쉽고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 없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나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휴대지와 유휴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휴대지와 유휴공간의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유휴대지와 유휴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집행부 모든 부서가 유휴대지와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휴공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4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화성특례시 원년인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3.1만세운동 10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화성특례시에는 만세 운동 대표 발원지 세 곳이 있습니다. 향남읍 발안리, 우정읍 조암리, 송산면 사강리 일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립 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 만세 운동의 성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봄, 화성 땅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간 독립의 열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해 3월 26일 송산면 사강리에서 시작된 첫 만세운동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제 순사의 감시를 피해 장날을 활용했고 약 1,000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며 일본 순사를 처단했습니다. 이 외침은 우정읍과 장안면으로 퍼져나갔고 4월 3일에는 약 2,500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와 경찰 주재소를 공격하며 일제에 강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4월 15일 향남읍 제암리, 고주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은 제암리 교회에 주민들을 강제로 모아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으며 도망치는 주민들까지 확인 사살했습니다. 이 비극은 고주리에서도 이어져 천도교 지도자 김흥렬과 그의 가족이 참혹하게 희생당했습니다. 화성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농민이었고 상인이었으며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줍니다. 특히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와 같은 외국인들이 향남읍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우리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각인시킨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사적 현장 주변에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안만세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 등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독립운동 당시 민중들이 모였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전통시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과 역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역사적 장소와 서해선복선전철을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홍성군의 서해선복선전철과 연결한 신바람 관광택시 사업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홍성군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화성특례시에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독립운동 성지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에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발안만세시장 등 역사적 성지와 전통시장 세 곳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은 화성이 특례시로 거듭나는 원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합니다.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심지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상수관로 누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일 봉담읍 동화리에서 발생한 상수관로 누수 사고는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닙니다. 해당 사고는 2008년 매설된 지름 600밀리미터 강관 송수관로 접합부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도로 침수와 결빙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복구로 단수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우리 시의 노후 상수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상수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3,20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52건이 상수도관 도로누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상수관로 누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및 지반침하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수관로 누수가 발생하면 도로 붕괴, 건물 침수, 수질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관 파열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하고 도로가 붕괴되거나 차량 침수가 일어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수압 저하, 단수, 적수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누수방지팀 인력은 단 여섯 명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상수관로 길이는 3,986킬로미터로 경기도에서 가장 길지만 누수방지팀 인력은 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원시는 1,674킬로미터의 관로를 보유하면서도 열한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고양시는 2,660킬로미터의 관로를 보유하면서 열두 명의 누수방지팀 인원을 두는 등 우리 시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상수관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상수관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화성시 전역의 상수관로에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관로를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소수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상수관로 누수 사고를 막기 위해 화성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더 나은 상수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종복 의원, 전성균 의원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조오순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김종복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전성균 위원께서는 “1월 1일 특례시에 맞춘 조직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1월 10일 또 한번 팀명 변경이 있었다.”며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업무보고 때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균형발전과에 기본사회팀을 만드는 것이 화성특례시에 정말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239회 화성시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성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는 기본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재지원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 기본사회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사례발표를 한 것이 최초이며, 1월 6일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그리고 1월 13일 기본사회팀 신설에 대한 내용이 화성시에서 진행한 기본사회 관련업무 전반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월 6일 보도 자료의 제일 끝에 “한편, 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해 포용적 성장기반과 사회적 신뢰 및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본이 보장된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0일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사회팀 신설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단 4일 만에 기본사회팀을 뚝딱 만들어내야 할 정도로 급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정치적 논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만약 기본사회팀의 신설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졸속 추진이라면 이것은 104만 화성특례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사회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본사회팀 신설을 위한 준비과정, 행정적인 절차, 의사결정 과정, 기본사회팀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화성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기본사회팀 신설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국내외 경기, 특히 내수시장이 악화되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 등이 더 어려워진 시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기본사회팀을 만들은 것이고 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러한 업무가 가장 적합한 부서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서 균형발전과에 있는 지속발전가능팀의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 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기본사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서민들, 어려운 분들의 일상회복입니다.
○시장 정명근 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직개편사항이나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라 이건, 팀 신설이나 팀 명칭 개정은 내부, 우리 규정이에요, 공무원 내부규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팀을 신설할 수도 있고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한 것이지, 그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시장 정명근 내부규정, 어디 있어요, 우리?
○시장 정명근 절차
○시장 정명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이거는 언제부터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과정이 작년부터 할 수 있고, 1주일 전일 수 있고, 최종 결재한 날이 결정한 날이 되겠죠.
○김종복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앞서서 시정질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사회팀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급격한 건 아니고 우리가 쭉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조직개편에서 발표해서 했는데 1월 10일날 한 것은 우리가 결재과정에서, 우리도 1월 1일부터 하고 싶었죠. 그런데 아마 그 결재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정명근 그건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불분명합니다.
○시장 정명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월달에라면 우리가 반드시 1월 1일날 담았겠죠. 11월달에 그 발표하고 그때부터 논의됐다면은. 그런데 쭉, 그전부터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뭐 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정명근 아뇨, 그전부터 했습니다.
○시장 정명근 아니, 그건 우리 내부결재 과정에서 1월 1일 될 수도 있고 1월 10일 될 수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날짜 언제 했어요, 우리? 아니, 내부, 이건 내부 행정행위예요. 우리 집행부의 내부 행정행위.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이것이 1월 6일날 결재됐다네요. 충분한 검토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상황, 저거, 판단할 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직 성과가 없고 의회, 의회에서 이걸, 이거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의사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금부터 따지시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정확합니다.
○김종복 의원 제가, 내부적인 문서인 것 같은데 기본사회 구현 정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팀 명칭변경 검토보고서에 시장님은 1월 9일날 결재를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시장 정명근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1월 6일날 최초 기안을 해서 1월 9일날 결재를 했네요.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1월 1일 거요?
○시장 정명근 그거는 10월달,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전에 준비해서 10월달에 의회 통과돼서 1월 1일 자로 처리한 것이죠.
○시장 정명근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잖,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정명근 네, 그러니까
○시장 정명근 1월달에도
○시장 정명근 1월달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아니, 그런. 했는지 안 했는지
○시장 정명근 아니, 했는지 그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명근 우리 내부에서 논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무적으로도 하고 부시장님, 우리 실국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한 거죠, 네.
○시장 정명근 그건 토론해서 그러죠, 토론, 네.
○시장 정명근 토론을 한 거죠, 토론. 논의, 토론도 다 행정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종복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에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10월에 의안 나올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월 이후에 논의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필요성에 대해선 그전부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기를 해서 11월, 10월달 할 때 논의를, 이 조례개정 과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질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충분히 그전부터 논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걸 어떻게,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월달도 했고
○시장 정명근 9월도 했고, 10월도 하고, 11월도 하고, 12월도 하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전부터 했겠죠, 네.
○시장 정명근 이걸 꼭 꼬집어서, 요거 하나만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러 갤 다루면서 이런 것도 논의하고, 저것도 논의하고 쭉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거 뭐 해.’ 뭐, 이렇게 해서 뚝딱 되는 행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보시면.
○김종복 의원 글쎄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드는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라 하면 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어요.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11월달에 졸속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만큼 기본사회라는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있고 반드시 추진해야, 돼야 하는 업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래서
○시장 정명근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팀, 기본사회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성형 기본사회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지금 이제 와서, 지금부터. 그래서 질문하실지
○시장 정명근 아뇨.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겠다.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사회가 리드하는, 총괄하는, 그래도 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를 그전에 했다고 하는 거고, 1월 10일 기본사회팀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화성형 기본사회를 어떤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논의는 누구, 누가 참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정명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단순 내부규정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와 논의를 못한 거는 있는데 앞으로 이거 부서가 정말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조직개편이 아니라니까요.
○김종복 의원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관련 조례 개정도 해야 될 거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사회팀 설립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팀명 변경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명칭 변경하는 것이고, 인원 증원도 없고, 또 예산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렇게이렇게 화성형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하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라니까요.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팀이, 기존에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있는 복지정책, 복지사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개의 기본 틀 있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이 네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뭐뭐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전 부서에서
○시장 정명근 그것을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그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 정명근 지금의 있는 사업들은 복지의 일환인 거죠, 선별적 지원. 그런데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 기본사회가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려는 복지정책,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쭉 일괄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추가로 우리가 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기본사회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현재.
○시장 정명근 주요사업이 아니라 사업목록에 포함되겠죠, 지역화폐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37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성형 기본사회 틀에서 관리할 만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금액으로 3,22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별적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이나 복지사업이 선별적 지원인데 근본적인, 아까 강령에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 복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는 정책, 이걸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화성형 기본사회팀의 역할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선별복지를 다 포함한 화성형 기본사회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그거는 기본소득 있잖아요,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주는 거, 기본소득 있고 기본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자료 있어요? 기본서비스는 금융지원, 지원상담센터 운영해 주는 거, 소상공인, 금융, 중소기업, 청년대출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화성 무상교통, 출생, 기본의료는 또 출생, 난임부부,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거, 사회적경제에는 공공일자리 사업, 지속가능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센터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이 화성에서 서른,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게 서른일곱 개인데 30여 개 사업들이 기본사회로, 우리가 기본사회팀에서 관리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이미 편성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 정명근 화성, 네.
○시장 정명근 지역화폐가 456억으로 가장 많고 무상교통 128억, 출생, 난임부부 지원하는 게 124억, 또 입학축하금, 이음터, 장학관 운영하는 것이 169억 뭐 이런 식으로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순 없는 거죠. 예산이 많은 거지요, 네.
○시장 정명근 아니, 중요하다고 하면
○시장 정명근 다 중요합니다.
○시장 정명근 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
○시장 정명근 네,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하지 어느 한 개가 특정해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김종복 의원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약 2,267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약 1,500억이 들어가는 학교기본급식 부분입니다. 이 기본급식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사실상 이거 그냥 무상급식 하던 겁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포장 제대로 하려고 기본급식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 화성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예산은 기본급식 예산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정명근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복 의원 명칭이 왜 안 중요합니까? 화성시의원들은 무상급식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 예산인데 그걸 기본급식으로 이름 바꾸는 게, 것이 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정명근 무상하고 기본하고 특별히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기회소득,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내용이 똑같잖아요. 농어민한테 월 5만 원 지급하는 거. 그게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이라고 명명하든, 농어민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든 그 사업내용은 같거든요.
○시장 정명근 그럴 수도 있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기본사회팀이 됐든, 또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기본사회팀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기본사회팀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야죠. 어떤 걸, 기본사회팀에서 뭘 할라고 하는지.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 복지정책, 복지사업 중에서 우리가 기본사회라고 명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약자 계층을 위해서 추가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그리고 나아가서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그럼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시장 정명근 이게 효과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는 것, 팀 명칭을 변경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내부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시장 정명근 네, 민간. 민간추진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도 있고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화성형 기본사회, 그 기본사회라고 하는 명칭을.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걸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확대돼서 과 단위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 단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조직개편을 할 때 상의를 드려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올 상반기 중에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장 정명근 네, 아직.
○시장 정명근 네, 아직 구성, 외부 누구로 하고 어떤 사람, 지금 생각은, 우리 생각은 내부 공무원들 한 20여 명 정도로 해서 내부공무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기본사회,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아직 금액 안, 저희 수당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요.
○시장 정명근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죠, 여긴 뭐.
○시장 정명근 아니
○시장 정명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김종복 의원 그때 제가 10월 4일날 시정질문을 드렸어요. 시정질문 드리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단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그 10대 과제 한다고 하셔가지고 지표들을 잘 정리돼가지고 의회랑 소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추진단은 조례가 필요 없고 위원, 위원회
○시장 정명근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가 필요하다, 네.
○시장 정명근 거기서 마음대로 뭘 해요. 추진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뭘 할까, 뭘 할까 마음대로 논의. 그래서 그걸 사업이, 정책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논의해야죠, 의회하고. 그 과정까지 간섭하려고 하면 그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정명근 추진단에서 논의하는 것까지, 네.
○시장 정명근 네, 의회 역할이, 아니.
○시장 정명근 그렇죠. 추진단에서
○시장 정명근 논의하는 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추진하는, 협의하는 거를?
○시장 정명근 추진단에서 결정돼서 그것을 사업화하고 의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한다니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 정명근 네,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아직 구체적으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정도까지만 저의 결심을 받았지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실무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시장 정명근 네, 예산 전용하든 아니면 전용이 아니라 뭐, 균형발전과에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예산을 가지고, 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됐어요? 네, 됐습니다.
○시장 정명근 이한주 연구원장으로 됐다고 합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네, 받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교육대상이 지금 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네 명 이상 신청을 하라.’라고 가이드가 있고요. 또 ‘6급 이상은 두 명을 포함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율적인 신청이 맞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거까지는 내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부서에서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시장 정명근 네, 충분히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 이거를 막 정략적으로, 아니면 뭐, 뭐 해서 할 생각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사회팀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팀 명칭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기본사회. 이런 역할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본사회, 아직도 우리가 기본사회라 하면 좀, 좀 추상적이고 막막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정의에 있듯이, 기본사회란 정의에 있듯이 전 시민들, 전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떤 정책을 펼치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정명근 그것이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 업무가 아니고, 그 파악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 복지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우리가 추진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편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선별적인 거가 대부분이지마는.
○김종복 의원 앞서서 말씀하실 때 “팀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적어도 상임위원하고, 상임위원들과는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미리, 이건 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본사회팀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업무보고를 좀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드리지 않았었어도.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공무원 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이런 정책 하면 어때?’, ‘이거 하면 어때?’ 라고 충분히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충분히 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7월에 의전팀 만들고 나서도 ‘과연 필요하냐? 불필요한 인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시장님 알고 계세요, 말했다는 거는? 시장님,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시장님한테 전달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전달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곤란한 얘기는 저한테 전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종복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 네다섯 명은 만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회법무과의 법무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좀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해당 담당과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국소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관 하시는 분들 또 만나야 됩니다. 이거 몇 단계나 걸쳐가지고 이렇게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잘 살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역화폐가 저는 보편적인 복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만 살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 서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써 이게 세 달 내 충전하면, 통계에 의하면 세 달 내 사용을 하고 있고 화성시민의 약 70만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조그마한 가게 가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5천억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시장님! 제가 계속 화를 내서 죄송한데 시민들 앞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계셔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장안면에 계신 분들이 1인당, 24년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인당 어느 정도 받은지 아십니까? 1,610원 받았습니다. 반면에 동탄2동에 계신 분들은 6만 792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른여덟 배나 차이 난다고요. 지역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중에 70만 정도가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30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디지털기기의 활용능력이 낮을수록 이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지금 8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당 인센티브가 3천 원도 안 되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넘습니다. 이 격차만 따지면 스물네 배가 넘는다고요. 시장님께서 지원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소득여력이 있는 사람,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장 정명근 그러한 거를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시장 정명근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화성
○시장 정명근 고민을 하시자고요, 같이. 이거 어찌 됐든 간에 이 돈이
○시장 정명근 이 돈이
○시장 정명근 화성 내에서, 화성 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층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사람하고 이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사용한 액이 적고 사용빈도가 적은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별, 지역에다 먼저 할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요. 만약에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히 학원비, 사교육비에 지원,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35%가 넘는 비중이 사교육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사용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이거 효과는 있으니까 효과를 어떻게 하면 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사회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표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도 있고 연구용역을 내도 되고 방법이야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 이런 화성특례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어떻게, 어떠어떠한 정책을 해야 이런 사회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팀 조직개편이나 이런 행정에서 좀 주요한 것들은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사실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들으신 시민분들께서도 이게 적정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또 기대를 얼만큼 하고 지켜보실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시장 정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복 의원님께서 늘 시정질의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다가도 실제로 추진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은 이제 104만 개의 꿈이 공존하는 특례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행정 주도 정책수행에 따른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104만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도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정리해 조례로 만들고 104만 화성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화성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제정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4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우정, 남양, 매송 등 화성시 서부권역 아홉 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의 반복적인 화장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장례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장례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화장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는 동절기, 환절기에는 화장 예약 대기 기간은 3일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원정 화장을 위해 충청권이나 강원권까지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례 절차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신규 화장시설 건립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 계획도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화장 수요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명백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향후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화장률은 92.9%로 10년 전의 79.2%에 비해 약 1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장례문화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각종 호흡기 질환의 동시다발적 발생 등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화장로는 62개소 388기에 불과하며 그중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단 일곱 개 시설 103기만이 운영되고 있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예비기를 포함한 13기의 화장로가 운영되고 있지만 증가하는 지역 내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비해 시설 확충이 부족한 현실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지역 불균형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포함한 일곱 개 지자체가 공동 운영 중인 함백산추모공원은 경기 서부권역의 화장 수요를 일부 해결하는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급증하는 동절기, 환절기가 다가오면 화장 대란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조차도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로의 확대와 효율적인 화장시설 운영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로 증설 절차는 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화장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신기술 도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일곱 개 지자체의 협약으로 공동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화성시민들, 특히 함백산추모공원이 들어선 숙곡1리 주민들조차도 적시에 장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추가하는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유치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 외에 화성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약제도와 부득이하게 관외 지역 화장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화장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곱 개 지자체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주민 우선 예약제도, 혹은 주민 전용 시간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례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원치 않는 비선호시설인 장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만 하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최근 전남 목포시에는 화장로 증설 계획과 함께 추가로 증설되는 화장로 1기는 오로지 인근의 신안주민과 목포시민만을 위해 오전 시간대 우선 예약시스템을 도입 할 예정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의 경우 화장시설이 입지한 노학동 이목리 주민들에게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경우 단독 운영이라는 우리 시와의 차별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점 또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도 화장률 증가와 장례문화의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 확대와 친자연적 장사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게 되므로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다사 사회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향후 5년 내 화장시설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장기적인 화장시설 확충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은 기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여 장사정책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4만 화성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빛나는 도시, 특별한 시민’ 화성특례시로써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증설 계획 및 기존 화장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기술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화장로 13기로 1일 최대 55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나 겨울철이나 환절기 일시적으로 화장수요가 몰릴 경우 3일장을 못 하고 4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시는 분의 58.5%가 4일장을 하셨으며 특히 올 1월 사망자가 급증하였을 때는 화장을 하시는 분의 89%가 3일장을 못 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공동 운영하는 일곱 개 시는 화장로를 13기에서 18기로 5기를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도비 20억 원과 군포시 참여부담금 3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증설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설비는 2021년도에 설치・완료된 자동 연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최신 화장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시설 관련 신기술이 개발될 경우 신기술과 기 설치된 화장로 시스템과의 호완 여부, 효과 대비 신기술 적용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기술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실질적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지원 현황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모집공고에 따라 유치지역인 매송면 숙곡1리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 주변 다섯 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 매송면 전체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시설비 150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 후보지 모집 공고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다섯 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매송면 열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3억 원씩 총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억 원 규모의 수영장을 주시설로 하는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면서 주민편익시설 내 실내골프장 및 필라테라스, 요가를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추가해 달라는 매송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원을 증액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매송면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매송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익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송면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지역 화장 시 지원 제도를 포함하여 화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화장시설 확충 계획 및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기적 5년으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통하여 관내 주민들이 화장률 및 이용 수요 등을 추세・분석하고 향후 장사시설의 수급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수립한 화성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화장로 5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이 완료되면 1일 최대 80구의 화장이 가능해지며 겨울철이나 환절기 시 화장수요가 1일 60에서 70구 정도로 중・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화장 수요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은 2027년도에 수립할 예정으로 차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화장시설 수급을 추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장사시설의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화장시설 확충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할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은 국도비 확보, 함백산추모공원을 공동 운영 중인 일곱 개 시의 공통 투자 검토, 함백산추모공원 수익시설 임대수익 등을 활용하여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오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오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오순 의원 손을 듦)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의 반복적인 화장 대란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지난 7대, 8대 의회 시절부터 회의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많은 우려를 표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화성시를 포함한 다섯 개 지자체의 참여만이 확정된 가운데 그 수요에 대한 예측으로만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목표연도인 2030년은 고사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참여가 확정될 때도, 뒤늦게 군포시가 참여할 때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참여 지자체를 늘리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화성시를 제외한 여섯 개 지자체는 기피시설, 비선호시설인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관망한 채 경제적, 사회적 편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외 기피시설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민, 숙곡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우수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상호호혜적인 확장에 앞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예측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친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본 의원조차도 혹시라도 다가올 마지막 작별 시간이 화장시설 사용에 제한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한평생을 곁에서 뒷바라지 하시던 내 부모,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관례적인 장례를 마치고도 적시에 시설 사용을 못 해 차디찬 안치실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야 하는 유족의 마음을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려주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화성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정책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화성특례시의 조직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원래는 사석에서 자주 뵀었는데 요즘에는 참 못 뵀는데 이렇게 의회라도 봬서 기쁜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명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성균 의원님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더 바쁘게 중앙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좀 뵙는 기회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내려와 주시죠.
○전성균 의원 지역구도 열심히 다니는데 시장님의 연락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교롭게도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눈빛들이 굉장히 빨리 끝내라는 눈빛인데 제가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시정질문이 끝나도 웃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 화성시의 재정상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2천, 한 예로 들면 2022년도에 삼성전자가 2,800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2023년도에 2,200억을 냈습니다. 2024년도에 0입니다. 2025년도, 올해 약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질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듯이 우리 화성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화성시는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화성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팽창 속도에 비해서 공직자의 확장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특히나 조직개편이나 조직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냐, 효율적으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까 김종복, 존경하는 김종복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는데 아마 제가 바로 뒤에 붙었다면은 연속성은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께서 특례시가 되고 나서 조직개편이,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명근 우리 나름대로 현재 현황과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성균 의원 아닙니다, 저 계속 다른 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것도 서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면 부족하다고 저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일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아홉 개의 출자·출연기관과 한 개 지방공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을 둔 이유는 시 일반직이나 공직자분들께서 할 수 없는 영역들, 특별한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집행부는 열린행정으로 해 달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이걸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퇴직자 공무원의 취업 현황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기관에 많은 퇴직자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에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열두 명이 지금 재취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과 인적, 내적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공직자분들께서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출자·출연기관으로 간다면 이게 사실 관리나 좀, 그립감에 있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명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에 모셨던 직장상사, 또 동료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또 봐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성균 의원 네, 그런데 저는 공직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놀랬던 부분은 퇴직공무원이랑 그 소관기관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상임위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로 편하게 반말로,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이 하고 집행부에 있었던 공무원분들은 되게 극존칭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물론 공직자 문화가 그 식사자리에서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업무상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자율성과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자리에는 뭐, 물론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좀 더, 더 자유로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더 할 수 있도록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대외협력사무소장을 공석으로 뒀는가,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거 결정은 저를 비롯, 비롯해서 우리 부시장, 또 국장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직원들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시장 정명근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성균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것도 또 곤란하니까 보고를 안 했나 봅니다.
○전성균 의원 네, 그래서 제가 행정, 그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그게 닿지 않았다면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똑같이 지적드리고 싶고, 한번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외협력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 아니면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2024년도 8월부터 공석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국회에서 본예산을 다루고 또 나중에 연말까지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성시에서 대외협력사무소장 없이 국회 본회의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처리했단 얘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다행히 남아있는 직원들께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대외사무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특히 우리 정무, 정책실장이죠. 당시 정책실장이 총괄을 하면서 국비 확보만 하더라도 올해만 해도 한 6천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비 확보, 또 동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또 모빌리티 관련 국토부 협의, 행안부 협의, 또 경찰서 신설이나 법원 신설 등 주요한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시 재정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협력사무소장이라고 이미 있는 직을 유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가 없이 잇몸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그렇다면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뽑을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 정명근 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행정도 알아야 하고 국회나 중앙정부도 알아야 할 만큼 상당히 다재다능한 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현재도 물색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앞서서 보시면은 지금 PPT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화성시 직급별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그러니까 5급 상당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5급 상당인데 정원이 화성시가 현재 140명이고 현원이 139명인데 승진교육자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포함된, PPT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한 명이 포함된다면 140명으로, 140대140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은 현재는 뽑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렇다면 대외협력사무소장 인재를 찾는다 하더라도 뽑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시장 정명근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그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정책실장이 비어있는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관 한 명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발령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지원실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무관, 행정사무관을 확보하고 서울사무소장도 적임자를 찾아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 8월부터면요, 사실은 뽑아도 뽑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렇다면 8월부터 1일까지, 1월까지 충분히
○시장 정명근 저, 말씀, 네.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어서 당장 사무관을 발령내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민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내부공무원을 발령내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의적 평가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 있는 직원들이 120%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정말로 대외협력사무소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임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잘 모르셨던 부분일 텐데, 정책실장이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이 부시장으로 올라가시고, 뽑히셔서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그래서 정책실장이 비어있었는데 정책실장이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직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존의 비서실장을 거기로 앉히고, 비서실장에 일반행정직을 앉혔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협력사무소장이 비어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약간 편법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편법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1월 1일부로 부시장으로 자리를 가고 정책실장을 우리가 임명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책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책지원실장으로 명명을 해서 사무관이 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을 대행.
○전성균 의원 그러면은 사실은, 공직에서는 사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채용공고를 올리고, 보통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채용공고 안 올리셨잖아요.
○시장 정명근 어디요? 서울 대외?
○전성균 의원 아니오, 아뇨. 저기, 정책실장 자리.
○시장 정명근 그것도 적당한 시기에 채용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획일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외협력사무소장이 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책임이 아니라 책임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할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없는 상태라 저나 또 제2부시장이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120%를 활용한다면 다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과장급, 님들은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조직은 그래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일 민감한 사항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앞의 부분들은 좀 급하게 지나가고 기본사회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번 더 확인차, 3월 6일날 기본사회 관련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교육강사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그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지자체 와서 교육하는 경우가 드뭅니까? 아니면은 뭐.
○시장 정명근 드물 수도 있고요. 기본사회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고 또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특정 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함에 약간 좀,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 정명근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왜냐하면 이게 공지사항인 거 같은데 아까도 김종복 의원께서 보여주셨지만 각 부서별 네 명이, 이상, 6급 이상 두 명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교육입니다. 필수교육을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시장 정명근 아니
○전성균 의원 강의를 한다.
○시장 정명근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성균 의원 강사.
○시장 정명근 내용이, 기본사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기본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대부분, 대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래도 공직사회라면 기계적 중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 정명근 아니, 이건 중립이나 뭐 정치적 이런,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 주지 않,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 봅니까.
○시장 정명근 다른 정당의 연구원장님들이나 관련된 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렇다면은 국힘의 연구, 그 여의도연구원장, 그다음에 개혁신당 연구원장도 부를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정명근 네,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부를 용의도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개혁신당 연구원장, 개혁연구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시장 정명근 제가 모르죠.
○전성균 의원 이준석 의원입니다.
○시장 정명근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와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의원 이준석 의원이 한번 공직자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본사회와 기회소득이 같다라고 아까 발의를 하셨, 그러니까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사회는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기회소득은 김동연 도지사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거의 큰 차이점은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놨을 때는 선별복지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직업 특성상 잘 갖지 못하는 체육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줘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자금, 그게 기회소득이고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보편복지입니다. 전 국민을 이거를 솔팅해서 나누는 데도 예산이 드니까 그냥 아예 통으로 딱 주자, 일괄적으로.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시장 정명근 지금 우리가 하는 소득 있잖아요. 기회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소득은 그 특정 계층에 주는 겁니다. 청년, 경기도의 만 24세 된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회소득이라고 하고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농어민도, 농어민에 한해서 농사 일정 면적 짓는 분들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경기도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는 거지 내용이 틀려지는 건 아니고 이 명칭만 누가, 경기도에서는 이 양반은 이거 쓰고, 저 양반은 저거 쓰고 하는 사항이지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 청년도 선별이고, 청년으로 선별을 하는 거고요. 농어민으로도 선별을 하는 겁니다, 농어민으로.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그 발언 중에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시장 정명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이나 현재에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것은 큰 구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명칭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성균 의원 제가 이거 가지고 보편복지다, 선별복지다를 이 자리에서 계속 나누기에는 또 점심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오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보시는 시민분들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기본사회가 있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제 공약에요?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 모르겠으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제가 봤습니다. 없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시장님의 핵심공약은 생애주기별 복지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가 기본사회랑 똑같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시장 정명근 아뇨,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4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행정수요, 또 상황변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약을, 공약이 될 수 있고 공약 아닌 것을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20조 투자유치’ 공약에는 없었을 걸요. 시장 하면서 20조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거 꼭 공약이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공약에 없는 것들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의회와 시민과 소통이 중요한데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현 단계까지는 크게 의회와 소통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아마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사실 큰 메커니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사회의 메커니즘.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요?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기본사회는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전성균 의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이 너무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의 핵심은 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조세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5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쳤을 때, 5만 원씩 다 전 국민에 나눠줬을 때 연말에 부자인 사람들한테 5만 원을 똑같, 더 걷는, 이 조세 했을 때 ‘아, 부자인 사람한테는 5만 원 주지 않았어. 분명히 5만 원을 줬지만 조세에 5만 원을 더 걷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준 거야. 단지 행정적으로 좀 간략한.’ 이게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세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그래서 중앙, 우리가 기본소득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지금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저 소각장 같은 동네에 우리가 지원,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해서 마을에 매월 한 가구에 얼마씩 지원한다, 아니면 저 우리 공유지 있잖아요, 국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바로 나눠주면 1인당 만 원도 안 될 수 있고 1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모아서 전 시민,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매월, 아니면 1년에 얼마씩 지급하자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태양광을 모든 공공, 관공서 지붕에 설치해서 그 돈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줘야 될까, 아니면 저 바닷가 쪽에 풍력, 태양광을 설치해서 줘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조세제도를 개선, 신설을 해야 돼요, 목적세를.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로봇세, 지금 많이 논의되는 로봇세든 무슨 세든 해서 이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재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전성균 의원 네, 그런데
○시장 정명근 중앙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전성균 의원 네.
○시장 정명근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목적세 신설하는 거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저는 기본사회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고, 결국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시장 정명근 아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전성균 의원 결국은
○시장 정명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거는 그냥 선별적 복지입니다. 기본사회가 아니고 복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금 복지에서 기본사회라는 것을 아까 김종복 의원님께서 포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시장 정명근 우리 취지는 전 시민, 아니면 그 최소한의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나 뭐 영향력이 있는 그 마을들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나눠준다,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님께서 되게 가치 두 개를 혼용해서 말,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제가 더 진행을 하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왜 화성시 재정상태가 어땠냐고 가장 먼저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04만이 되고 앞으로 120만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기본사회를 하기 위해선 조세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기본사회, 기본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도 재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배만 고민하고 있는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기본사회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질 않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기본사회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 제 상식적으로는 법제화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분배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시장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 네. 그래도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특례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일곱 개 분야, 스물네 개 정책에 총 2,7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했다, 편성해 추진했다. 우리 시의회는 기본사회에 관련된 정책을 편성한, 편성해서 승인한 적이 없는데요, 시장님.
○시장 정명근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한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라고 생각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아까도 쭉, 김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쭉 답변드렸듯이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사회가 아니겠느냐.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남녀차별, 차별 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한다. 그럼 기본사회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는 뭐뭐가 있느냐, 그 리스트를 정리해 보니까 ‘2,7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성균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연히 지금 기본사회라는 말이 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아실 겁니다. 기본사회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탁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 개념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지, 만약에 기본사회라고 들고 왔으면 저희가 더 깊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꺼주시고요. 제가, 질문에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사회팀에는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시장 정명근 현재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의 충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본사회팀이 원래 무슨 팀이었습니까?
○시장 정명근 지속가능발전팀, 네.
○전성균 의원 거기에서 주요 업무가 뭐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업무 관련된 교육과 그런 것들이었는데 기본사회팀으로 되면서 ESG업무가 따로 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균형발전과의 지속가능발전팀이 있었던 업무 위에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기본사회가 들어왔는데, 이 세 명이 이거 뭐, 가능합니까?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전성균 의원 라고 얘기하시면 또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아까처럼 답변으로
○시장 정명근 네, 또
○전성균 의원 ‘이제 시작이다.’
○시장 정명근 또, 맞아요. 네.
○전성균 의원 라고 얘기할 텐데 일단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진짜로 할 거였으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똑같은 답변이 오실 게 뻔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과가, 사실 균형발전과에 있어가지고 서부와 동부가 사실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서부에서 발전하는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동부에서도 모양새가 많이 다르고. 이거를 잘 균형 맞춰서 모두가 살기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균형발전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이 기본사회는 너무 보편적인 복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균형발전과라고 함은 한쪽을, 만약에 서부권에 이걸 더, 예산을 더 투여해 가지고 더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과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그 과와의 가치와 여기 기본사회팀의 가치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 기본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그리고 지속가능, 또 사회적경제 이 전체를 생각하는 거, 네 가지를 총괄해서 우리가 기본사회라고, 화성형 기본사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균형발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서 그 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기본, 제가 해당 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추진단
○시장 정명근 추진단.
○전성균 의원 말씀하셔서
○시장 정명근 네, 추진단.
○전성균 의원 말이 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시정자문위원회 있었고,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된다면 특례시 자문위원회까지 생깁니다. 여기에 기본사회추진단까지. 이거는 제가 다른 당으로서 좀 봤을 때 지금 너무 선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추진단은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화성형 기본사회를 어떻,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부공무원 하고 우리 외부공무원, 외부전문가,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한두 분은 아닌 분들도 있겠죠. 이번, 이런 분들 모셔서 우리가 화성형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 추진단이 어떤 위원회처럼 막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세 명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찾겠어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자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균 의원 저는 그것도 또한 편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기본사회정책 타임라인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례시 출범 전에 마지막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고, 2024년도 11월에 정명근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기본사회 실현 정책발표회를 가지면서 “화성형 기본사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1일에 개편이 되고 2천2십, 그러니까 2025년 1월 7일날 화성시장님께서 사단법인 기본사회 중앙이사로 임명이 되시고 나서 2천2십, 2025년 1월 10일날 화성특례시 내 기본사회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법적으로는 뭐, 팀만, “팀명을 바꿨기 때문에 괜찮다, 의회랑 소통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타임라인을 본다면 화성형 기본사회 국회에서 포럼 하는 걸 불러주고, 중앙이사에서 임명이 되고, 이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명근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사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더 좋은 안을 한번 내주세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러면은 기본사회팀이 아니라 다른, 제시하는 걸로 같이 놓고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리지만 그 논의는 항상 사전에 돼야 됩니다. 왜 항상, 왜 우리는 사후에 논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싶고, 화성특례시의 조직 운영에 관련한 변화와 정책 전환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시 조직은 개인의 것이 아닌 오롯이 화성특례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담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보도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전성균 의원 저, 페이스북, SNS.
○시장 정명근 네. 저거는, 네.
○전성균 의원 직접 하셨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전성균 의원 혹시 104만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기본사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까요?
○시장 정명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담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100점짜리 게시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다음
○시장 정명근 저것이, 여정이 기본사회에 대한 뭐,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전성균 의원 함께
○시장 정명근 수출기업
○전성균 의원 잘 사는 대한민국
○시장 정명근 그러니까 수출기업
○전성균 의원 대한민국 잘사니즘을 실현하는 그 담대한 여정에
○시장 정명근 수출기업 간담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저기에 있듯이 모든 시민들이 편하고 잘 살게 만드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시장,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풀어서 써주셨으면 이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그 앞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잘사니즘’, 이 잘사니즘은 네이버에만 쳐봐도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아는데요. 지금 먹사니즘, 잘사니즘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당이, 모든 정당이 다 이 잘사니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사니즘을 실현하는 그 담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104만 특례시민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획일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정명근 용어나 단어 선택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 사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성균 의원 그래서 제가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이 함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데 화성특례시를 딱 끊었기 때문에. 화성특례시는 104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정명근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께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과도한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변화의 정책, 변화의 방향은 시장의 개인의 철학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사회팀 신설과 같은 중대한 정책변화는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 점입니다. 지방정부 운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치않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 성장 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배만을 강조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집행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명확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안건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24년 12월 23일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특례시의회 배지의 디자인으로 의회기 및 문장제식의 디자인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기 및 문장제식 디자인을 배지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제2부시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시장’을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홍보담당관’이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새롭게 신설되는 ‘AI전략담당관’과 ‘독립기념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최신화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의회 조례에 기재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문구를 삭제하고 통합된 조례를 따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일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과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공익적 사용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윤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등 AI 기반 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진안·봉담3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팔탄면 하저 준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정리가 걸쳐 있는 사업구간 내 법정리를 일원화하고 지난 조례로 경계조정 완료 후 지번정리까지 완료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해 지역개발 및 행정효율성 향상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례시가 2025년 1월 출범함에 따라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 두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문화·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쉼터 출입 시스템을 악용하여 쉼터의 부적절한 이용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신고 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시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네 개 시설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시설 간 연계 및 우리 시 문화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공공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병점지역 문화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7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AI기술접목과 실내놀이터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어린이들이 유아단계에서부터 AI기술을 경험하고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예정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유스호스텔 운영 시 민간분야의 전문적인 시설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정원의 운영,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정원분야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태 및 도시문화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원 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이용자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며 차고지 이용료를 인상하여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거주자에게 편의성 증대, 정기권 이용료 현실화로 향후 공영차고지 조성 등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선임대상 위원으로 이용운 의원, 송선영 의원, 변성용 세무사, 박형철 세무사, 남병노 회계사, 전병주 회계사, 김선영 전 공무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2.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3.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4.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6.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7.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9.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0.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2.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3.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4.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5.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6.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7.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8.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9.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출석의원(25인)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제1부시장 | 정구원 |
제2부시장 | 조승문 |
감사관 | 최원교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김성현 |
안전건설국장 | 김용환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동부출장소장 | 박민철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