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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9회 제1차[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3.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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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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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4일 (화) 14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5.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6.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7.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8.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5.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6.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7.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8.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14시 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중 제1차 인사청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잠시,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운 네, 정회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운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용운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명미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용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미정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운 먼저 본 위원에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인사권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명미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직에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시공사 사장 등 세 건의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화성시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도시공사 사장 등 세 건의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화성시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각 기관의 기관장 임용 후보자 세 분께서도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임을 인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5.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6.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7.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8.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및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 1명과 사무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진행방식, 인사청문 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자를 협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는 3월 4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금번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서 및 증빙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 최종회의 후 반환받을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및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오는 3월 10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 등의 계획과 증인 및 참고인 13명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는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월 10일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운명미정박진섭유재호임채덕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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