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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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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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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9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의 건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의 건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10시 개의)

1.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 보고 1건 및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조오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방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교육과정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원 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실현, 정원산업의 발전 및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정원문화 조성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시민정원사가 보타닉가든추진단 팀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면 그게 지금, 시민정원사가 지금 어디에 소속 되어 있나요? 동부공원이나 서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보타닉가든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저는 동부하고 서부에 지금 시민정원사 관리나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타닉가든팀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소속이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해서.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거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도 팀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동부공원관리과는 호수공원이라든가 여울공원, 대표적으로 큰 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마 하게 되면 그거를 공동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틀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고 하는 거는 아마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동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보타닉가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업무 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2.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국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택시쉼터는 화성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시설로써 피로와 과로를 일시 해소하여 안전한 운행 상태를 유지하고 회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화성시 택시쉼터의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는 화성시 안녕남로 63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971제곱미터, 연면적 399제곱미터의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의 용도이고 2층은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시쉼터는 2019년 9월 24일 준공되어 2019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2020년 3월 11일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2025년 3월 10일에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 및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의 예산은 총 2,920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78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884만 원, 소모품, 임차료, 시설물 경비를 위해 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택시쉼터의 운영 관리,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택시 운수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행정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택시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사용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쉼터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 관련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공모 절차 등은 제출된 자료인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이 굉장히 작네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택시조합에서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장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행정 인원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데는 좀 드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게 개인택시 이렇게 하면 당연직이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건데 이게 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쉼터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쉼터 한 곳입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앞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동부권인데 서부권이나 동탄권에서 요구를 하면 더 어떻게 증설이 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우리 화성시에 택시가 1,288대 정도 있고요. 법인이 246대이고 개인이 1,042대인데 거의 동부권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서남부권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를 틀림 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개인택시는 하는데 법인택시는 없냐라고 하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들고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분들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동부권에 쉼터가 있지만 향후에 송산그린시티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이쪽에 택시가 증차돼서 쉼터가 필요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당연히,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특이하게 개인사업자라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계시면, 미리 대비해 놓고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분들에게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미경 주차화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입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명칭 및 위치를 현 도로명 주소로 반영하고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선이용자 허가 명시적 규정 신설 및 차고지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로명주소를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공영차고지 수요의 지속 증가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우선이용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이용료 납부기한 등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료 인상으로 인근 지자체 대비 저렴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추가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차고지 수요증가에 따른 이용자 우선순위 규정 신설 및 물가상승분 반영과 향후 공영차고지 조성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이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영차고지 이용자 우선순위를 명시화하여 화성시민 및 관내 사업자 우선 이용을 통해 관내 거주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정기권의 이용료 현실화로 향후 공영차고지 조성 등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게 결국 이용료나 아니면 이용객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이용료 현실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주차할 수 있었던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이제 워낙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없으니까 그거를 우선권을 주는 거죠.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나 또 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해는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성시 관내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른데.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받는 건 받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정기권은 정기권으로 하게 되면 요금이 더 저렴하게 할인이 되는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아니요. 원래 1일권도 있는데 1일권은 거의 안 한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민원이 100% 이상 찼거든요. 그래서 정기권밖에 받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1일권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1만 원.

김영수 위원 1만 원이요? 하루에 1만 원?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차의 면적에 따라 저희가 중형, 대형, 특대형이 있는데 1만 원부터 1만 6천 원까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달 끊는 게 훨씬 이익이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기권을 끊는 게 1일권 쓰는 것보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요.

김영수 위원 그거에 대비해 너무 정기권이 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화성시가 좀 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높이려고 연차적으로

김영수 위원 연차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이것도 더 높여야 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한꺼번에 올리면 차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생계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차고지 세 군데가 우리 화성에 동부하고 향남권밖에 없는데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동탄하고.

오문섭 위원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 놓은 건 혹시 없습니까? 화물자동차 등록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성에 지역별로 보면 분포도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알기에는 향남권보다는, 향남권도 많지만 봉담권이나 병점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 가까운 인근 수원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저희가 지금 예정지는, 수요에 대비해서 예정지 두 군데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류기본계획이 아마 8월 정도에 그게 용역이 완료된다고 들었거든요.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래서 그거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 병점권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수원이 활주로 도로 옆에, 지금 수원에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했잖아요. 가운데 거기를 전부 다 공영주차 차고지로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병점도 마찬가지로 활주로 건이 반정리하고 그 가운데 자체가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그분들도 이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시설이 사실 너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걱정이 그거예요. 차를 집 가까이 세워 놓고 가면 한번 딱지 걸리면 40만 원, 30만 원 떼버리니까 차고지는 없고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애로사항이, 도로에 항상 저녁 늦게 와가지고 주차했다가 아침 새벽같이 나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동부권에 조금 더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계획은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계획은 예정지로 계획은 하고 있고 그게 타당하게 맞는지를 또 한번 검토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금액은 내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제일 문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1일 주차하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장기, 정기권을 끊고 해버리면 기존적으로 화성에 있는 분들이 시설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장례문화하고 똑같아요. 장례문화도 연합적으로 5개 지역만 했던 것이 지금 7개 지역으로, 도시로 바꿔 놓으니까 화성에 계신 분들이 쓰지를 못해서 난리이거든요. 아주 그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조금만, 왜냐하면 우리 용역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의원님들이,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실 자리는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부탁도 많이 하는데 용역을 마치기 전에 자리, 뭐 어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알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터무니 없는 데다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우리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있는 위원님들만이라도 우리가 보고 좀 미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화물차고지 때문에 제가 상임위 때 여러 번 질의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향남, 동탄, 동탄 중동 이렇게 말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봉담, 병점, 남양, 새솔 쪽에 정말 절실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새솔은.

○부위원장 조오순 새솔 쪽에서 불도 났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만큼 주민이 불안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과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너무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이거에 대한 걸 대안을 좀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돼갖고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차고지증명서를 할 때 우리가 월간이나 혹은 연간 주차 이거 끊게 되면 차고지 증명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갖추어집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1년치를 해 놔야 됩니까, 아니면 월간으로 끊어도 상관없습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월간은 안 하고요. 1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1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면 차고지 증명이 되는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3개의 차고지가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다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월간하고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향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월간은 없고 그냥

○위원장 이계철 다 연간으로 끊습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연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도시공사에서 2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향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 위탁비 주고 있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지금 한 2억 5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풀로 찼을 때 이용료는 얼마 정도 걷히는 거예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지금 작년 수입이 한 3억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이거를 해갖고 정기권을 4월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1억 정도 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위탁 주고도 운영이 이렇게 되니까 손실되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수원에 화물공영차고지 2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수원보다는 비율이 저희가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많은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화성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잖아요. 특례시도 돼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같이 용역 추진하게 되시면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하고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위치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빛나는 도시 살기 좋은 화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획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 장기발전계획과 공간전략 및 발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기획팀 한상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지원팀 안정민 팀장입니다. 디자인진흥위원회와 민간전문가를 담당하는 공공디자인팀 이창봉 팀장입니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담당을 하는 도시경관팀 홍문화 팀장입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도시기획단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5년 도시기획단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화성특례시 비전 및 기본전략 구상과 함께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역점사업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분야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정책 계획을 총괄 집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는 위원회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정의무용역으로 2020년 수립 완료 이후 5개년이 도래되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에서 특례시 출범 등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방향 수립으로 품위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해안 경관 정비를 통한 상징적 이미지 구축과 서해안의 특색을 살려 색이 포인트가 되고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1-7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법정용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영수 위원 법정인가요?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2020년도에 시행을 하고 5개년이 도래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영수 위원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공공디자인, 그리고 2026년부터 그러면 2030년까지 또 공공디자인을 지금 발주한다는 거잖아요. 재수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공공디자인 내용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내용 자체는 저희들 디자인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방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2020년에 계획했던, 수립됐던 그 내용물이 지금

김영수 위원 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걸로 봐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업그레이드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상위계획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을 담아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하여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 지금 현재도 워터, 저기 뭐야, Street-white 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제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기본 정책 진행방향에 어떤 지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 특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공공디자인이 그러면 그쪽으로 좀 많이 나가겠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도 큰 틀에서 일단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을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색채 이거 가지고 그때 한번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사 계속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이거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초안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금 갖고는, 이렇게 들고는 왔는데 실제로 색깔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은 전곡항이라든지 궁평항이라든지 제부도라든지 앞으로 설립되게 될 매향항이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색깔을 어느 정도, 얼추 뽑아는 놨습니다. 뽑아는 놨는데 이걸 실제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모으고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선도적인 사업을 먼저 샘플링으로 이걸 살려서 한번 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관광지 중 한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화성시는 오렌지색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별로 이렇게 하면 어떤 색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참 조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게 아마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추출한 거는 구평항은 낙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석양빛이 도는 색깔을 지금 추출한 상태고요.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좀 푸른색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에서 조금 다르게 코발트색이나 이런 지금 현재 제부도에 있는 색깔 비슷한 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고민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이 하나 있는데 작년보다 좀 예산이 줄게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게 적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를 하니까 약 한 40% 정도가 일단 위원회 운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위원회 운영이 좀 줄은 상태라서 지금 이게 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큰 차이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 권역이 생기면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자체가 한 40% 정도 줄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건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도시기획단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많이 열면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좀 적더라도 좀 차질 없이 운영에, 예산은 좀 적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운영이 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워낙 여기저기 가셔서 일 잘하신다는 얘기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허가부서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좀 불가한, 허가가 불가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에 올리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 이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떠맡기는 게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 도시기획단에서 생각할 때는 허가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시면 이제 올라오면 쉽게 얘기해서 보완이 됐든 뭐가 됐든 적어도 1, 2차 안에 끝내서 뭔가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여기저기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화성시를 위해서 나는 그래요. 뭐 동탄의 물류단지가 됐든 금곡동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함으로써 화성시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 주고 아니면 공공부지라든가 확보해 주는 건 맞잖아요. 이익을 보는 건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올라왔으면 또 사업자들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냥 시간만 끄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빠른, 안 되면 안 된다든가 결단을 내려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원성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고 받을 때 심의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어도 뭐 어렵다고 계속 올려놓고 그냥 보완, 보완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시에 뭐, 얘기 여기저기 들어보니 뭐 시에도 도움이 되는 큰 프로젝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에 도움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3쪽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반구 설치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저희가 일반구 설치에 관한 자료는 행안부까지 갔다고까지만 알고 있는데 결국 행안부에서 얼마만큼 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착화된 상태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지금 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장기플랜을 이렇게 집대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일반고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가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부분에서도 이 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고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담았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냥 명확하지는, 명확한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반구 설치 등에 대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그 화두를, 저희들이 일반구 설치라는 화두를 저희들이 추진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들한테 앞으로 그러면 행정 환경이 어떻게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단장님,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5억 6천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적어도, 저희가 뭐 그런 분들하고 접촉이 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예산을 넣는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일반구가 들어올 것이다에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저보다도 소통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왜, 이렇게 명확한 부분도 아니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추경에.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오순 저보다도 알고 있어야죠. 저보다도 더 잘 아셔야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추진하는 위원단이라든지 실무계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려서 그런 화두를 던져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환경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나 어떤 토의나 아니면 자문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에 ‘일반구 설치 등’이 있으면 질문이 들어갈 거라는 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안 그럴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거고 지금 많이 논의, 시민들도 많이 논의되는 사항이면 누군가는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단장님은 명확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 명확한 부분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이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용역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올린다고 하는,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일반고 관련돼갖고 특례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죠? 행안부까지 올라갔나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거는 잘…….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하고 큰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화두로 나오고 있는 154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 큰, 각 부서마다의 큰 화두를 짚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전체가 장기발전계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7개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한 영역의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부 지금 생각하시는 아젠다가 있으면 그걸 몇 개 추려가지고 그거를 좀 강화시키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 관련돼갖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024년도 보니까 153개의 건수를 이렇게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성장관리 권역이 이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 권역이 아닌 경우는 심의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년도부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신청 건수에서 부결된 건수하고 재심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비율에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2024년 기준에서 원안 가결 플러스 조건부 통과된 게 한 45% 정도 되고요. 재심의 내지는 부결된 게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박진섭 위원님이 여쭤보셨잖아요. 허가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필터링이 돼갖고 도시기획단에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과 원칙에서 무리수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건수가 그러면 안 된, 통과되지 않은 건수가 약 55%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심의 건 빼고 하면 부결되는 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부결은 한 15% 정도 되는 거고요. 재심의 나왔을 때 다시 재심의, 재심의로 가서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별 특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재심의다 뭐다 부결이다 너무 많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전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획단으로 변경이 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가고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소통 관계는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작년에도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저희 허가부서 직원들, 저희 도시기획단 직원들 해서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의견도 내고 이렇게 됐지만 모든 것들이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3월 6일부터 다시 한번 올해 워크숍을 좀 일찍 당겨서, 또 특히나 올해 위원님들이 열일곱 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워크숍을 일찍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화두로 던져서 어떻게 하면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저희가 상임위 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교수급들이나 또 기술사 이 정도의 급수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워크숍 할 때 저희 한번 초대를 해 주세요. 저희가 소통의 기회는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 워크숍 가실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해서 위원들하고, 또 우리가 법과 원칙이 있지만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통의 자리를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갖고 이거 추진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명확히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점이 시민들한테 유리할까요? 데이터베이스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운영하기 편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대부분의 초점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심의 지원부서에서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보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부분은 실제로 본인이 올렸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시비가 지금 현재 어디 정도에 가 있고 보완인가 아니면 상정 준비 중이다, 아니면 상정이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심의가 통과돼갖고 허가증이 나간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최근 10년 이내에는 데이터베이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를 A라는 사람이 A라는 허가권이 아닌데 B라는 사람이 그 건에 대해서 도면이나 세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도 제3자가 이 허가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허가권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자기 것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개인정보라는 것만 이제 염두에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 관련돼갖고 각 지역별로 해갖고 색채 안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주요도로 몇 미터 반경 내 이렇게 해갖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에서 경관법상에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관광이 더 유치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통일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좀 비슷하게 해갖고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색채도 변경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시의 행정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정책이 된다고 하면 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지금 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나 아니면 경관계획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축부서랑 같이 합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시가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좀 주셔야지 시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도가 좀 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정책실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입니다.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반영과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 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정비하여 객관적인 공공기여량의 기준 마련하고 민·관의 사전협상 투명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효행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지구 내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와 2과에서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위해 철저한 부동산 거래 관리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지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원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윤선일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과 24년 주요성과 및 25년도 업무추진 방향, 25년도 도시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현황과 2-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년 장기종합계획입니다. 금번 수립하는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2025년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입니다.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예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선행하여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해제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용도지역 정형화, 자연취락지구 신설·확장하는 등 용도지역·용도지구를 현행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고려하여 2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착수 단계인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10억 원, 2027년에는 8억 원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32개월로 2025년도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7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검토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관리지역 위주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녹지지역으로의 개발축 이동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 3월 녹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성장관리계획 유효성 검토 후 녹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녹지지역의 보전과 개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정비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 시 계획 이익의 공유를 위해 사전협상 지침을 2021년 1월 4일 제정하여 3년 간 운영하였으나 협상 대상 및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쟁점사항 해소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발맞추기 위하여 사전협상제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인 공공기여량의 기준 마련과 사전협상 대상의 적정성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으로 그간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전협상 절차 및 주민제안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원스톱 행정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관이 상호 신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점 개발예정지 신남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일 개통한 화성시청역 일원에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한 역세권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였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련 기관 협의 및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후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목리 교량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편익사업 7건에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우리 정책관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토론회도 가보니까 이거 퍼실리테이션 해갖고 시민참여단 상당히 많이 와서 의견도 많이 청취하신 것 같은데 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계획 올린 게 지금 154만 4천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갖고 진행될 게 제가 사전에 한번 우리 정책관님하고 얘기했는데 필요 인구는, 우리가 예상치는 160만에서 180만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떻게 154만 4천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펼쳐 나갈 큰 그림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고민 해결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지금 받은 거 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도시정책관 이재국 170만까지 갔다가 154만으로 왔는데요. 계획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계인구가 있습니다. 생활 가구당 통상적으로 이제 2.5인을 갔는데 이제 2040년 가면 2.2인 2.1인까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세대 수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량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제한된 민간사업도 어느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35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해갖고 있는데 용도지역 현실화 관련해갖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5년마다 정비해야 되는 법정용역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이고요.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보면 개발 완료지 현실화해갖고 보존·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을 해 주는데 이게 다 준공 처리됐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 여기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일 때 신청을 하면 계획관리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그 주변지역이 현재 용도지역도 한번 보고요.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있으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주변지역 용도를 별도로 보고 개별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이상 획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부지 늘어나는 부분이면 만 평방미터 이하 되는 데가 있으면 그 주변지역을 현재 있는 용도지역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니까 이게, 농업진흥구역하고 이렇게 보니까 농림지역에서 보존·생산·계획관리로 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이 변경이 되면 바로 계획관리로 갈 수 있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아니, 그 주변지역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황 보고 거기가 생산이 많으면 생산, 보전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페이지 보니까 중점 개발예정지에 신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약 40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애초 계획은 이제 46만 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군부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인 에델하임이라고 거기도 좀 빠졌고 그다음에 경찰서 뒤쪽에 이제 오염급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해서 한 40만 평 정도, 애초 46만이었는데 개발 구상하고 있는 거는 40만 평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잘 몰라갖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점 개발예정지가 시가화 예정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용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시가화 예정지라고 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가 신남역세권이 개발을, 이제 역사가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이 되고 나면 이제 민간에서 자꾸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차라리 민간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시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서 거꾸로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해라, 선 계획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게 되면 여기 중점개발예정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나오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고시까지 다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한고시까지 돼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올해 연말까지 개발행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중점개발예정지가 저기 향남에도 있잖아요. 약 25만 평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개발행위가 지금 다 제한받고 있나요, 그럼?

○도시정책관 이재국 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향남역 주변으로 해서 경지 정리된 지역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보면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이제 저희도 구상용역을 했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개발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점개발예정지로 해갖고 지정이 되면 그 용도제한에 안 받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개발행위가 진행됐냐 안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한 걸로 해갖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개발행위 전에는 가능합니다. 제한고시 이전에는 가능한 거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원래 향남3택지, 가칭 제가 처음에 의원 돼갖고 22년도에 와서 봤을 때 용역을 추진하겠다 했고 그때도 뭐 40만 평 얘기를 했던 거였고 신남지구도 40만 평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향남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향남은 지금 도시공사가 좀 맡아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공사가 일부 4만 3천 평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일부 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SPC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우리 정책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 덧붙여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개발예정지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립한 건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세권으로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민간이 개별적인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중점개발지라는 거를 지정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개발계획안을 이제 여기 신남리 같은 경우에도 한 네 블록, 다섯 블록 정도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을 좀 만드는데 이제 그대로 해서 민간이 들어와주면 이제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도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솔직히 좀 돼요. 잘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민간한테 일부 공개해서 너희들이 특별한 안이 있으면, 우리 정책적인 그 틀에서 큰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한 것도 받아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여기 화성시청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사 개념이 우리 지하철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긴 해요. 물론 계획하실 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건물이 지금 많이 지은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이 없고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하기는 여건이 좋은데 지장물 건이 좀 많은 데는 고민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녹지지역 60.5헤베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작년도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이제 생산관리지역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주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법률적으로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워야만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검토를 좀 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계획관리 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자연녹지로 일부 개발의 축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애초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 기존의 공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바로 계획관리 지역 끝나고 이제 자연녹지 지역은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지역에서도 일부 또 검토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실익이 있다 하면 녹지 지역을 다 확대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물어본 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 지역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계획관리 지역에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이 녹지 지역이면 통상 건폐율이 한 20%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좀 적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이 3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안을 수립을 해 놓고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담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로 이제 통상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결정을 해 놓게 되면 시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익이 있나 없나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실익이 있다, 조금이라도 실익이 있다 그러면 녹지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아까 제가 도시기획단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화성시에 여러 가지로 대규모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단지 동탄 장지동에 그거를 비롯해서, 또 금곡동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저희 지역에 안녕지구단위 2지역인가요, 2구역인가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진짜 지쳐 있고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농림부라든가 관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분명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결정 못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얘기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워낙 한 10년, 5년 이렇게 지치지 않게끔, 또 피해 보는 분 없게끔 많이, 어차피 할 거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없는 상황이면 진행시키고 또 시에도 도움이 되게끔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게끔 하면 겸사겸사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정책관께서 많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우리 내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단위 제부리 관련해서 그 지구단위는 어떻게, 지구단위로 형성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제부도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모든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시설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게 언제쯤 올라올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아마 오늘, 그동안에 계획에 대해서 오늘 지금 아마 주민설명회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늘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주민설명회 하면 이제 주민설명회 한 근거로 해서 안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겁니다.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서해안 지역을 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사실 우리 화성시가 정말 뭐 문화·체육·관광이 함께 같은 벨트로 이렇게 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늘 서해안 지역에 굉장히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니까 주민들의 제안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사실 생계 문제나 많은 것들이 도래가 될 것 같아서 뭐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시설 문제를 좀 너무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하게 해놔버리면 오히려 뭐 그런 계획을 하나 마나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안산지역하고 우리 화성지역 제부도 하고 대부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갈 때는 대부도 사람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되돌아오고 싶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성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다고. 그 당시는 본인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구역 조정할 때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부리 사람과 대부리 사람들의 얘기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든다, 이왕 이번에 관광벨트 해 준다면 많이 좀 완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정책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큰 틀에서 관광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체류형 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허용 용도를 일부 좀 많이 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형 시설에 대해서도 1만 이상, 1만 6천, 1만 8천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제 숙박을 7층까지 풀어준다는 그런 계획까지 있고 주민들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풀어달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최종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재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제 다 수용하는 부분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수용해 주셔야만 그쪽에 사람이 살지, 들어와서 정주를 못할 정도가 되면 제부리 관광벨트를 하나마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입 자체도 그렇고 케이블카 자체도 그렇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주하는 시간이 몇 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부도 들어가는데 진입 임시도로를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높이는 거잖아요, 기초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지역처럼 지상으로 올려서 인도를 만들어 주면 더 낫다는 거죠. 차도를 못 만들망정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걸어가서 그 지역에서 정주해 있는데 차로 가다 보니까 물때가 맞지 않으면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늘, 관광 지역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 외부에서 오면 뭐 흔히 말하는 너무 고가 가격으로 바가지 씌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불과 두세 시간 있다 다시 나와야 되고 많이 있어봐야 5시간인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과감하게 우리 화성시에도 차라리 문화관광 단지로 만든다면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게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간단하게 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읍면동 연두순시 할 때, 이제 신년회 인사를 가실 때 저희 지역구가 비봉, 매송, 남양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데서 아마 정책관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님이 특례시가 됐고 했으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 이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관님이 지금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뭐 얼마만큼의 확신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책관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실적으로, 아까도 그린벨트 얘기 있었지만요. 30만 평 이상은 도지사가 풀어야 되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는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좀 풀기 어렵고요. 사실 단절토지 1만 평방미터 이하 이런 거는 현재 현행법에 가능한 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충족이 되면 풀 수는 있는 거고 기타 이제 뭐 대규모로 푸는 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공공, 공익사업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주민들이,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가령 뭐 축사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다 그거 무허가고 이런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풀어준대.” 이랬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 신년회 인사를 안 가신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에 부푸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또 이제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확실히 금을 그어줘야지, 풀어준다, 시장님이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전달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진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3-2쪽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2024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4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개의 복합도시개발사업, 3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사업은 지구 내 착공하는 3개의 거점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화성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안한 사업으로 봉담읍 수영리와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147만 9천 제곱미터, 세대수는 1만 400세대 정도 됩니다. 2023년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월 말 수도권정비 실무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 12월 공사 착공, 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규모는 205만 제곱미터, 세대수 1만 3,173세대, 환지방식으로 계획한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완료되는 시점에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29만 제곱미터에 세대수 2,447세대를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써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89%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새 부지 매각 및 개발계획 변경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향남 도이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면적 약 4만 제곱미터, 547세대를 계획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후 2022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올해 10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683만 평, 계획인구 15만 명의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써 2022년 동측지구 공사 완료하였고 남측지구는 63%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말 현재 산업용지 287개 중 50개를 분양하였습니다. 서측지구는 1단계 사업은 2023년 2월 착공하여 18%의 공정률 보이고 있으며 전체 구역 대비 약 1%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광레저 도시개발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13쪽 도시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24년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정비 방향 및 시행방법을 계획하고자 하며 2월 중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행정절차를 절차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26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부터 16쪽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산면 사강리 일원 활성화 계획구역 내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중인 송산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3개의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다을어울림센터 및 리본센터 등 건점시설 2개소 건립만을 남겨 놓은 상태로 공사 발주 2월 내 착공 예정입니다. 황계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황계동 일원 활성화 지역 내 총 8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지난해 착공한 주민 거점시설 및 소공원 건립공사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총괄관리 사업자를 LH에서 화성도시공사로, 그리고 창업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하는 계획 등 활성화 계획 변경절차를 2월 내에 마무리하고 역량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8개, 하드웨어 사업 7개 등 총 15개의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여 원도심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2025년도 신도시조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화성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금년 4월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도래하는 병점동 태안지구 일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도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봉담3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3기 신도시인 봉담3지구는 봉담읍 상리 일원에 1만 7,526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MP 및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4년 8월 지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6쪽 진안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3기 신도시인 진안지구는 진안동 일원에 2만 9,86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안지구는 2024년 2월 지구지정 이후 민·관·공 회의를 통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천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수인선과 인천발 KTX의 중간역인 어천역에 위치한 매송면 어천리 일원에 4,906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4년 12월 지장물 철거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에 보상완료 및 대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1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78세대로 2011년 4월 착공 이후 올해 6월에 4단계 준공 및 2026년 12월 5단계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고요.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계획을 그럼 언제부터 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쓴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시작은 2018년, 19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전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갖고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가 18년도에 공공기관인 GH공사나 토지공사 쪽에서 아마 진행을 좀 하려고 그랬다가 토지주의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타 이유가 있어서 공공이 빠져나가서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든, 동탄1, 2지구하고 세교지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좀 개발 압력이 가중돼서 시가화 예정지로 정해졌고 그중에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토지주의 어떤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정리가 돼서 토지주의 어떤, 아직은 뭐 조합이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가 형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사업 취지 면밀히 좀 잘 봐주시고 이게 또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3-9페이지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돼갖고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어떤 공사를, 토목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 건축 시공사는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직 뭐 아파트 시공사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초, 그냥 토목공사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지금 여기가 경로당 관련돼갖고 도로가 넓혀지면서 경로당을 좀 일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이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맺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민민 이렇게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갈등이 불거지면 나중에는 시에 대해서 민원이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행정 처리할 때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셔갖고 주민 피해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좀 적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11페이지 보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아니,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인가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인가, 아니, 수자원공사 측에서 국토부에 이렇게 변경 신청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13차 개발계획이 작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이계철 확정은 안 됐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협의가, 저희 시 협의 다 끝났고요. 기관 협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시화지속이라고 민간 환경단체들 그쪽에서도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작년 연말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13차 개발계획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제가 그 내용을 저번에 한번 수자원공사한테 좀 받을 게 있어 가갖고 한번 보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나 공원 공간, 기타 등등 해갖고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고 이 변경된 내용이 수자원공사의 이득이 상당히 편중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시가 또 요구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그러면 요구한 사항은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동측지구에 에코팜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부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거 부분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을 더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공원이 좀 더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측지구 산단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완충 기능을 하는 녹지를 많이, 산업부지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쪽 역사 바로 앞쪽에도 대규모의 어떤 것보다 자잘자잘한 어떤 색채로 만들어 놔서 랜드마크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이 되신 거 같은데 우리가 공사나 이렇게 해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이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좀 우리가 남게 되면 거기다 공공시설이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취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올해 예산을 좀 수립해 주셨는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이제 금곡지구뿐만 아니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복합도시개발사업에는 다 전문가 자문을 좀 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성이 되면 얘네들이 개발계획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충분히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에 그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안을 짜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 예정이고 이제 진행 중인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봉담3지구 관련돼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본사업 관련돼갖고 이제 국토부하고 LH하고 지금 뭐 SH,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진안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신도시조성과의 역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는 이제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단 이 사업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LH와 국토부, 저희 해서 지금 계속 중간역할을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봉담3 같은 경우는 지금 민·관·공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돼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Kick-OFF, 첫 해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봉3 같은 경우에는 보상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보상단계가 이루어지면 민·관·공 협의체는 자연적으로 해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신도시조성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데 우리 시가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나 시 예산이 감면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게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전에 사업 주체한테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을 향후에는 시가 시비를 갖고 또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갖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1, 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허가민원2과장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2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허가민원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진 공정설립2팀장입니다.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및 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5·6-4쪽 스마트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7,374건, 공장설립 3,566건, 농지전용 2,849건, 산지전용 3,119건으로 총 1만 6,908건이며 인허가 처리 단축률은 4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통합업무 연찬 및 팀스터디 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대해 평균경사도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지적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종합정보를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한 지적행정 업무 추진 및 중단 없는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수촌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비 2억 7,1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부동산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관리과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상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현황 및 8-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안심하고 중개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사 2,230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였고 또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2024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1,589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명찰패용 참여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1월 1일 기준 49만 1,287필지 및 7월 1일 기준 7,054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하며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511건, 172억 7,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89건, 48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자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지역 안내도를 배부하여 주소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이고요. 5·6-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인허가 처리건수 보니까 약 1,700건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1만 6천 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1만 6천, 1만 7천 건 가까이 이렇게 하신 것 같고 23년도에도 1만 7,7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처리 단축률이 43% 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민원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신규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평균 한 100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약 한 30일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단순 수허가자 명의 변경하는 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완이 길게, 단순하게 변경되는 것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처리 기간은 개발행위는 15일이고 공장 설립은 30일입니다. 농지전용 이렇게 하는 건 10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좀 다르게는 보는데 저희들이 단순 변경은 30일 이내에 거의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사전알림서비스 운영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제 하듯이 그렇게 알림서비스 하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사전알림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갈등유발시설에 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2020년도에 아마 갈등유발시설에 대해서 통제하게 돼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

○위원장 이계철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게시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읍면동으로 통지를 보내고 거기에서 게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하는 게 읍면동에 보내고 읍면동에서 다른 조치는 개별적으로 읍면동 산업팀이나 건설팀이나 알아서 판단해갖고 진행하는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문자서비스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 관련돼갖고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조례에 관련돼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조례로 만든, 이게 시의원님들이 시작을 해서 조례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약간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점이 잘못됐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개발업자나 공사를 하려는 분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위원장 이계철 과도하게 좀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자꾸 핸드폰을 올리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조례 관련돼갖고 변경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건 상당히 맞지만 주민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좀 크게 확대 해석을 하셔갖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사업주에 대한 피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허가 내시는 데 상당한 민원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가민원1, 2과,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인허가 관련돼갖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민낯’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식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받고 내가 제가 정식 민원을 접수하게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래갖고 지금 공직자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너네가 이렇게 민원 제기한 게 맞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분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겁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을 낼 수도 있는데 설계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잖아요. 시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함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물론 그 민원을 저도 보긴 했지만 약간 민원 제출 내용상으로만 놓고 보면 오해 관계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뭐 그런 부적정한 표현을 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당한 압박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이쪽 사무실에서 이거를 한 게 맞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반적으로 상당하게 불편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느 사무실에 어떤 건으로 얘기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사항에 이런 걸로 인해서 패널티나 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압박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압박 부분은 아닌데.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8-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과면적이 도시 지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형지 토지에서 예를 들어갖고 1,000평이라는 자연녹지 토지가 개발행위를 들어가서 5개의 허가 건으로 주택이 허가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0평씩 해갖고 5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 A필지가 준공처리를 했고 이게 지금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요. 연접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연접으로 해갖고 합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과대상은 A, B, C, D, E 필지까지 다 돼야지 그때 부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요. 중간중간에 준공 나는 대로 다 부과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연접으로 판단해서 한꺼번에 허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대상 사업으로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라도 먼저 들어오면 들어온 거대로 이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이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래갖고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허가를 낼 때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단서조항을 좀 다 알고 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아니, 법에,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은 조례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변경, 제가 와서도 지금 최소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들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한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많이 절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 시간 소요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도 이제 민원을 받다 보면, 왜냐하면 그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와라 했는데 또다시 보완이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민원인한테 좀 미안해서라도 단서조항 달고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건 불가능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렇게 조건부로 나가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조건부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최대한 하고 그런데 조건으로 나갈 수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아니고 이게 경미한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이게 지금 경제 상황하고 연계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시에,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최대한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경험했던 건데 문화재에, 무슨 도로에 하는데 뭐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할 건데 한번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면 좋은데 하고 오면 또 달고 또 달고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꺼번에 못했을 시 경미한 것들 그럴 때는 편히 좀 봐주셨으면 어떤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도시정책실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도시정책관이재국
교통국장김성현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도시기획단장강기철
도시개발과장박홍서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박재영
토지정보과장이은숙
부동산관리과장정기호
대중교통과장곽재영
주차화물과장인미경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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