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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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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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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14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개의)

1.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사업 근간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사업의 선제적인 전개를 통해 우리 시가 사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측면은 있으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심항공이라는 게 좀,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과 연결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UAM인가, 사기업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항공들, 항공택시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님께서 지금 항공택시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화물도 좀 나를 수가 있고요.

김영수 위원 드론에 의해서, 보통 말씀하시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데 이제 드론이냐 UAM이냐 이 부분은 저희 법에 따르면 150킬로그램, 기체 무게까지 포함해서, 그거 이하일 경우는 드론으로 하고 그거 이상 넘어가면

김영수 위원 UAM?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기체에 대한 개발은 지금 완료가 돼서 실증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도 세계와 폭을 좀 좁히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2024년도까지 실증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해가지고 좀 늦춰지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먼저 선도적으로 한 데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고 그것에 맞춰서 지자체가 나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실증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 아직 미진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제도가 좀 정비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희도 트램 할 때 트램3법 만들고 해서, 시작하면서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공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김영수 위원 일단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야 저희가 조례에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법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은 정해졌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도적으로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도심항공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까지 준비 단계가 전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도적인 입장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다 보면 이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잘 움직이면 다행인데 여태까지 대다수 보면 선도적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사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도심항공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선도적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직 계획이 전혀 잡혀지지 않은 이게 않은, 이제 뭐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거를 하시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성을 가지고 완공할 수 있게끔, 완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아까 실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했었는데 전라도 고흥에서는 거기에 아마 시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거기가 실증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 지역이 수도권 해가지고 인천공항하고 서울,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김포라든가 고양을 연결해서 그런 실증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 시의 위치가 사실은 인천공항하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에 이 부분, 그다음에 삼각으로 나눴을 때 우리 화성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오문섭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뭐와 관련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제적,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상균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심항공이라고 하면 이게 정부 측에서 운영하는 항공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드론이나 헬기, 그런 개인적인 항공에 대한 거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은 그거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UAM을 조금 이해를, 맞지는 않는데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하면 헬리콥터인데 기존의 헬리콥터보다 소리도 좀 작고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도 좀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그런 헬리콥터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적, 그러니까 나라 측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재 사항은 그것을 지금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국가에서도 관여를 하고 연구기관도 관여하고 기업체도 관여해가지고 그거를 팀코리아라고 하나요. 그거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 질문을, 질의를 했냐면 화성시에, 지금 수원하고 화성 비행장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드론을 띄우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 거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게 뭐 또 양감 쪽에도 거의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심항공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개인 드론이나 수직 이착륙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헬기보다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규모가 좀 작고

유재호 위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국제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그다음에 동탄역, 그다음에 남양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 대해서 예정지를 갖고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 바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잘 좀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지난번, 언제인가 TV에서 봤었거든요.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도 이게 나라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차가 그냥 없이도 가고 거기가 벤치마킹 가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가 하는 걸 따라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언론에서 플라잉카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미 우리들도 보면 저렇게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이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하는 거는 좀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밟아가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희가 또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UAM시스템 관련돼서 저희 화성시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예정되는 게 송산그린시티 관련돼갖고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보니까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그 팀의 모빌리티 이렇게 같이해서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선제적으로 시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상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버티포트를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비행장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게 되면 지금 송산그린시티는 아직 건축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게 고민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그 사업에 제안하고 담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단 조례에 시장의 임무 중에 보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미래를 예견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국제테마파크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활동을 저희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그에 맞는 시기가 도달한다면 당연히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개인적으로 너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2030년이면 건립돼서 운영될 예정인데, 앞으로 5년밖에 안 되는데 UAM시스템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진행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잘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또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두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조건부 허가 삭제, 안 제57조에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허용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별표 1의 3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의 5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 상향, 자원순환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상향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치원·아동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혼란 방지를 위한 법령과 조례의 일치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온시설 범위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경지정리 농지의 제외는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과 일부 일원화 적용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보존녹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알겠는데 보존녹지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보존녹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구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보존녹지라는 게 원래 따로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또 보존녹지가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용도지역 줄 때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주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렇게, 옛날에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개정하는 거 같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여기 보면 자원순환에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좀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 자원순환시설의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고물상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예전에 2013년도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화성시가 가장 안고 있던 문제가 수도권에 있던 자원순환시설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년도에 조례로 전환을 시켰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가 229개 지자체가 있는데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8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고물상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입지라든 이런 제한의 주체는 일단 주거시설을 보호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갔는데 다른 시·군들도 보면 다 주거의 기능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축사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 경지 정리된 부분까지 사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거기능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안 풀어줬던 부분인 거고 통상적으로 고물상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생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업관리지역, 중점지역, 일반관리지역으로 정리를 하면서 산업관리구역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입지는 많이 제한을 많이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풀어주더라도 고물상으로부터 주거 기능을 보호하는 데는 큰 틀에서의 의미는 퇴색됨이 없을 것 같고 이 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요새 어려운 경제시국에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나 그다음 전반기 때까지도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이 몇 미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완화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아니, 그런 거는 다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농경지로부터 200에서 500미터 이내 이게 없어지는 거고 축사로부터 200미터, 500미터, 다른 조건 다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만 정온시설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지 정리된 지역으로부터 200에서 500미터 벗어나면 됐는데 이제 그 안쪽에도 이제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도시정책관이재국
교통국장김성현
교통정책과장신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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