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최근에 다크웹이나 SNS 등을 활용한 불법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랄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이 마약류가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경기도 도비지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의 근거가 되는 조례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 시 명확한 예방계획 수립을 통한 기존 사업과의 혼선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자체가 김상수 의원님과 저희 여기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현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심리평가, 상담, 치료 등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배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분야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 내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사업 시행 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 분야에서 관련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바 민간 분야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발의 했고 발의하기 전부터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별도의 질의사항은 없으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또 문제가 조례안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에 대한 개념을 ‘해야 한다’로 봐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중심 복지 제공을 위해 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위탁기간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4조 성과평가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 성과평가 분석 결과 94점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13점 만점에 12점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 운영 시 성과평가 결과 평가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침 등 내부관리 규율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및 비상상황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94점을 받으셨고 성과평가 이후에 만족도조사도 해서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성과평가에서, 만족도나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하나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평가점은 높게 받는데 100점 만점을 못 받았잖아요. 거기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대부분, 사업의 내용에서는 평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타 시, 타 도보다 훨씬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잘 추진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오히려 감점을 받은 부분에서 약간, 법인의 약간, 자부담 비율 이런 거를 조금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점수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점 가지고 재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공개모집을 한 후에 운영을 해서 한 번의 성과평가가 90점 이상을 넘으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평가의 점수가 그 요건을 충족해서 안정적인, 연속성을 위해서 이 법인과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산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또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 센터 자체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가족들의 상담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인력에 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가족 전체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자매 이렇게 맞춤형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그 계획이 더 반영된다면 사업비에도 더 많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하튼 재위탁에 좋은 점수가 나온 만큼 수시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좀 전에 상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가족당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횟수가 없이 그냥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열 번이면 열 번, 원하는 횟수까지 가능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횟수의 제한은 정해 준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모님한테 상담서비스를 바우처로 하는, 제공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양만큼만 하시는 거든지 아니면 조금 자부담을, 저희가 운영규정에 한 5천 원 정도 규정을 해 놓고 있어서 5천 원 정도 부담하시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담하는 횟수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그 횟수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아니면 아이들이나 이렇게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횟수 감안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그 부모님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횟수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내 1개소, 화성시 동탄 신동 내 4개소 총 5개소를 2025년 10월 내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개소 총 2억 214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아동의 이용 정원에 따라서 세 명에서 네 명으로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 이후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다함께돌봄 비봉3, 신동2, 신동3, 신동4, 신동5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중 비봉3, 신동2, 신동3, 신동4, 신동5 지역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수요 충족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기관 모집 및 운영 시 지역맞춤형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점검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 점검은
○부위원장 이용운 평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연 1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수시점검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종합적인 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담당자가 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업무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와 함께, 저희 거점센터에서도 같이 또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관리자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분들은 그냥 거기다 위탁, 인사권을 그쪽에 주기 때문에 별 관여는 안 하나요, 집행부에서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선생님은 시설장이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계약팀에서 위탁자가 인사조치를 할 때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고 같은 건 받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직원에 대한…….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근로자들은 다 근로법에 의해서, 함부로 고용자가 퇴사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수탁자가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랬을 때에 어떤 징계라든가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거는 법적으로 다, 저희 행정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감독 하는 팀에서 충분히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데 업무적인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고 커버가 가능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른 지역아동센터 합쳐서 회계교육을 시켰는데 다함께돌봄센터만의 특성이 또 있어서, 또 신규센터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교육과정을 또 개설해서 복지재단에서 회계교육 등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좀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계속 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면 계속 이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방대해지다 보면 관리감독도 그렇고 저희는 이게 센터가 신규로 설치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게, 관리감독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직부서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인원이 좀 증원돼서 관리감독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계속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센터에 정원은 다 차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대부분 센터는 다 정원이 차고 있습니다. 대기자도 있고.
○김상균 위원 이게 좀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는 약간 기존의 시설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이 안 되게 교육 매뉴얼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 해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향후 예산 문제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가칭 화성동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동부권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복합시설인 시니어플러스센터를 2026년 6월 준공에 따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사전에 선정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반송동 634-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414평방미터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교육장, 공동체사업장, 노노카페,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참여자 관리,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교육·훈련 등이며 위탁 예산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가칭 화성동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가칭 화성동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지역 노인일자리 개발 및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건립 예정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노인과 일자리 분야의 폭넓은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바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기존에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의 벤치마킹 및 소통을 통하여 사업의 통일성과 지역특화사업을 조화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동부시니어클럽이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25년 6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지금 선정해서, 사전에 선정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2025년 6월부터면 2025년 6월부터 해서 5년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부터 5년간이 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준공일로부터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총, 이번에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총 6년이 되는 거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준공일로부터 5년이니까 네, 저희가 2026년 6월이니까 그때부터 운영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때부터 운영이면 그 사전의 1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년, 올해부터, 지금 6월부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선정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미정 위원 선정만 해서 협의만 하는 거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협약 체결하고 저희가 내년 6월이 준공이니까 그 이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약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올해는 사전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선정하고 그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 시니어클럽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 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화성시니어클럽을 벤치마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저희가
○차순임 위원 향후 운영 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향후 운영 시는 저희가 현재 화성시니어클럽이 봉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남부권 하고 동부·동탄권은 동부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제 생각은 항상 벤치마킹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타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몇 군데 있고요. 타 시에서 우리 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오히려 우리 화성시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군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우리 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순임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많이 입소문이 났나 보네요. 우리 시가 잘하니까 오시기도 하는데 또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접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저희가 동부시니어클럽은 제과제빵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시니어클럽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원시에서는 제과를 잘하고 계신가 보죠? 제빵.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거기는 제빵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외부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우선 하고, 업체를, 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내년 준공일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여기 교육 보면 노노 일자리가,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기 전에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일자리를 하면서도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일자리의 종류가 네 가지 형태인데 올해에는 5,200명 정도 투입을 시켜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바리스타 교육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바리스타, 네.
○부위원장 이용운 바리스타 교육을 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일자리가 많으냐,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노노카페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노노카페가 몇 군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4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4개 지금 기존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바리스타들이.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을 계속하면,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일자리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 외부적인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인, 노노카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이용운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양성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에. 그러면 지금 마흔네 개 노노카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존의 바리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일자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해년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바리스타 교육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자꾸 이해를, 내가 의도를 뭐. 그 자격증을 땄어, 그럼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일자리.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취업으로 연계는 못 하고요, 그냥 노노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지금 흐름이 바리스타, 노노카페면 바리스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도 좀 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화를 좀 시켜서. 지금 협성대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취업 이거 교육도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하듯이 이거를 다양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바리스타, 지금 제빵 이 두 가지에 국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양화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 5,200분을 투입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큰 아이템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인가 설명이 가능한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공형은 다양하게 있고요. 일단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도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 관공서에 이렇게 있고 도서관 그리고 금융, 청소 이런 부분들도 투입돼서 일하고 그리고 신호등에, 교통안전 거기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실 때는 5,200명인데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대충 구분을 좀 해서 보고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 중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을 좀 완화시켰나요, 혹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일차적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분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한부모인 경우, 그리고 거기 그것도 없을 경우, 안 계실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일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60세 이상 일반인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분들 중에서도 계신다고 하면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됐나요, 그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 왜냐하면 그 앞의 조건이 안 맞아서 노인회 총무님이라든가 회장님이 직접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홍보는 이미 했는데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젊은 층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자리의 다양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상 및 사망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제6조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 신청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타인을 위해 본인을 희생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의로움이 미덕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의사상자와 관련된 각종 처우개선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우리 시 의사상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 단계부터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수배현경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은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영희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