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각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 및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활성화를 돕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전수와 발전을 통해 지역 내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이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소공인하고 이게 뭐 차이가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소공인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에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 매출액이 100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인원이 10인 이하 직원 수를 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100억 이하인 거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현재 소공인의 분류 자체는 여러, 분류 자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속기계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10인 미만의 기준에 들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에 들어가는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에 하고 있는 지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화성시 소공인협회가 있잖아요. 지금 소공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거죠, 대략?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소공인을 따지면 저희가 지금 전체에 있는 제조업체를 따진다면 100이면 80% 정도가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보급률은 82%
○위원장 임채덕 82%?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협회에 가입돼서 활동하는 소공인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거기까지는 협회가 가입
○위원장 임채덕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법인 거잖아요, 이게 조례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려는 생각으로 저희 조례를 또 이렇게 이은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요. 어떤 교육, 소공인에 대한 경영부터 기술 지도 그다음에 교육까지 나중에는 해외 판로라든가 개척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 소공인협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소공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시형소공인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래서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이 제정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니, 법령 근거로 있어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네 개 지자체가 조례를 또 제정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 베이스를 법령에 가지고 하면서 화성형에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법하고 저희 화성시에도 거의 적합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또 진행하면서 좀 더 화성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중간중간 일부개정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시작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지금 일단 법에 의해서
○정흥범 위원 수립 계획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하고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총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통해서 각자의 맞게 센터에 필요한 부분들 특성화를 좀 담아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주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담아야 될 내용이 새로 있어서 이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신규 제정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조업 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가 타 시에도 네 개 시에서 김포시도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제조업 수도 많은데 거기서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발맞춰서 저희들만의 또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좀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공장들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공장보다는 우리 화성시에 작은 공장들이 많아요. 실제 가다 보면 뭐랄까 환경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운영 상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 그럴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하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대상 수상 분야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여 순환경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수상 분야 및 인원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수상 분야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순환경제 분야 신설을 통해 화성시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수상 관련돼서 순환경제 분야를 첨가하는 조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대상 수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 저희들이 현행 다섯 분야로 돼 있는데요. 현행은 창업 분야, 해외 수출 분야, 기업 경영 분야, 기술 혁신 분야, 노사 화합 분야 다섯 개인데요. 이번에 순환경제 분야 하나를 더 넣으면서 분야를 여섯 개 분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순환경제 분야를 넣게 되면 이게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 뭐라 그럴까 재생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설비를 갖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고 이 부분들 자원을 순환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자원순환하고 말씀하시는 순환경제를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생산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생이라든가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재생 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 원료 재생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자면 기존의 기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어떤 그런 순환을 위한 순환을 위해서 공정을 바꾼다고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을 좀 치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본적인 제조업 상에서의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런 순환경제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다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방송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 화성에 그런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생산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방영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화성에 있는 기업체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현장답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티로폼 우리 생활폐기물 다 이렇게 수집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또 재생산해 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데들도 찾아서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화성시에 이 조례안에 맞는 업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화성시에
○김상수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업체들이 있냐고 재활용하는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일단은 재활용에 관련된 회사가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체 수는 한 228개소 되고요.
○김상수 위원 200?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228개 사업장이 되고요. 폐기물 원료 재생업 업체 수는 250개 사업체가 되고요.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추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환경제에 대해서 경영하면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200개가 되는데 지금 대개 저기죠? 영세적인 면도 많죠? 그런데 이익 창출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번에 TV에 나왔는데 비봉의 박일규라고 플라스틱 녹여서 액자를 이렇게 해서 재생하는 거 그거 제가 알거든요. 박일규 대표님 그분이 저한테 해동검도를 좀 배웠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익이 많이 남긴 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 조례가 그런 재생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을 하는데 대상을 수여하는데 분야가 순환경제 분야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그런 순환경제 분야에 계신 회사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영으로 하시고 있는 회사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겠다는
○김상수 위원 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좋은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도권 금융 및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대출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2호아목에서 금융기관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사업수행기관을 추가하여 미소금융의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4호에서 이자차액보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을 서민금융진흥원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미소금용 성실상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미소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며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에 앞서서 이게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제외됐었나요, 소상공인들한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미소금융은 사실 금융권 제도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법상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공기관인데요.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사업이 이거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아주 영세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따로 마련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몇 군데 있죠, 청주도 있고.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대출이자가 거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3%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3.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자율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그쪽 다른 지자체에서는 3% 지원, 예를 들어 3.5%면 3%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요. 저희는 그냥 전액을 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참 좋은 아주 영세업자 일반 제도권 금융에 접근 못 하시는 그런 사업자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사업장당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최은희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차후에도 우리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로 자리 잡혀가려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마련 이런 게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마 미소금융 화성법인에서 주로 하게 될 거고요.
○최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대출 상환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대출이 안 되면 대출에 대한 추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미소금융 화성법인에서 하게 될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매출 지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이런 걸 해줬을 때 매출이 증대했다거나 폐업률이 더 낮아졌다거나 기존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화성법인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영세, 낮은 등급의 사람들 신용이. 이런 사람들의 신용회복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금융권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나요, 혹시, 이걸 잘 지켜지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올라가면 제도권 금융에서 지원받을 수,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도록 처음 우리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미소금융이라는 자체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자 저희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생력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니까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동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도 화성법인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민 이게 여러 군데를 만들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뭐 자격조건은 별도로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어디다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는 미소금융 화성법인이라는 데가 화성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병점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있습니다. 거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미소금융법인은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지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은 이거 딱 하나 미소금융 여기 딱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거를 많이 널리 해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은 안건이라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4.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에 명시된 도농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농자매결연 정의 및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7조부터 13조까지에 해당되는 화성시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기능인 농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조정사항이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으로 해소되어 왔으며 정부의 위원회 집중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 제고 방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1사1촌 자매결연 조항 신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또한 위원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런 거 없었나요? 1사1촌이 없었나요? 지금 동과 동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정·장안면이면 동탄의 동탄7동인가 이렇게 자매 맺은 동이 있잖아요. 동은 있는데 촌은 없다, 마을은 없다, 아직. 그래서 이거를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마을 단위 자체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활동들은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도면 금당1리 같은 경우에 기업하고 연계한 1사1촌 마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시 관련된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조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좀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요새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어촌이나 농촌도 살아남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과 마을과 저기를 서로가 윈윈 전략하고 자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을 우리 농산물이나 어촌들도 자매 동이나 마을로 가서 판매하는 것도 거래하는 거가 상당히 나은 것 같아요, 중간 매개체를 떠나서, 그렇죠? 이런 거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에서 좀 육성하려고 지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세 개 과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농어촌체험마을 일곱 개소 지정 운영되어 있고요. 어촌체험마을도 저희가 다섯 개소 운영하고 있고 농가 단위도 저희 활동하시는 분이 한 40여 농가 되세요. 그런데 잘하시는 농가나 마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업, 어업을 같이 하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앞으로는 농촌체험도 하지만 학교와 연계되는 그런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농촌체험도 지속 확대하려고 하고 또 농업활동을 통한 심신 치유의 그런 기능들을 더 증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잡아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 농어촌에 계시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거가, 그래야 그분들이 더 서비스나 질적인 개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사1촌 뭐 이렇게 하면서 도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시설 수준의 어느 정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그런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또 시설 개선하는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보니까 그 사항들은 다 삭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 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실은 이게 앞서 배현경 위원님 말씀 답변으로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된 부서가 크게 세 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또 해양수산과와 농식품유통과 이렇게 세 개 과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과에서 해당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업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조례 사항 지정 설정되어 있는 이런 역할들을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에서 대체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위원회를 실제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통합으로 어찌 됐든 간에 유사한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도 그렇고 사업들 이렇게 쭉 그동안 지켜보면 이게 사실은 간섭이 안 일어나면 타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데가 없으면 이게 중복으로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 개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거에서 각자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잠깐 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체험하고 관광이라는 거는 유사하고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분야가 한쪽은 어업 쪽이고 한쪽은 농업 쪽이고 한쪽은 농가 관광농원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촌에 관련된 걸 농업 관계자가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좀 사실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 위원회별로 세 분야로 나눠서 위원회를 열어서 각자 심의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운영 못 해서 저희가 미개최 때문에 행정 효율 제고 방침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하는 관련
○위원장 임채덕 각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명칭으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저희는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요. 사업을 할 때 항상 해서
○위원장 임채덕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농식품유통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고요. 또 예산 갖고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좀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 처음에는 결연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되게 상당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추진도 하고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활동이라든가 이런 참여율이라든가 이렇게 좀 저조해서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걸 왜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참여하시는, 그럼 우리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 명기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안내한다거나 거기에 넣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보니까 마을하고 여기 보면 기업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을이랑 기업이랑 우리가 우리 마을 자원을 기업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좀 알아봐 줘서 그런 것도 해 주면 그분들의 마을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와서 체험만 한다거나 그런 걸 떠나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는 보니까 세종, 허브 해서 마을이랑 기업이랑 해서 그게 되게 경제적이나 이렇게 좀 많이 그게 성과를 이룬 거를 봤거든요. 우리도 이쪽에 우리 나름 갖고 있는 자원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에서 도농자매결연 1사1촌의 정의 및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사1촌 자매결연 관련돼서 그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정이
○정흥범 위원 그럼 만약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일단 저희가 농촌체험 농가나 마을 단위 육성을 하게 되면요. 일단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마을 단위 이런 행사를 할 때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에 제안해 놓은 겁니다.
○정흥범 위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쪽으로 이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생산농가 지원이라기보다는 마을 단위의 행사를 할 때
○정흥범 위원 아, 행사 관련된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1사1촌 행사할 때 행사 운영 관련된 부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곳이 금당리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한 몇 군데 정도나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 시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은 총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체험마을이 그런 거지 1사1촌 관계를 맺은 마을은 아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금당리뿐이 없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제가 알고 있는 마을은 금당리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좀 이렇게 수월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좀 많이 뭐라 그럴까 농촌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조례에도 담고 했으니까 확대를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분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체험관광사업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일단 마을 단위 체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제도로 저희가 일곱 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또 농촌 민박업으로 등록된 개소가 한 100여 개소 되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체험관광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기도 하고 농가 단위 지원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어촌도 어촌체험마을 따로 있고요.
○정흥범 위원 어촌체험마을도 따로 있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리고 농촌체험이나 농촌 치유관광을 하는 그런 농가 단위 사업장도 저희가 육성하고 있거든요. 농촌 관광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회 활동하시는 농가가 33농가 되고요. 또 치유활동을 하겠다 하는 농가가 27농가 정도 결성이 돼서 농가 단위의 그런 농촌체험 농촌 치유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 개선해서 농장 단위 체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여러 분류의 체험관광사업을 사업자 내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2년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서 농장 단위 시설 지원 또 프로그램 육성한 부분이 여섯 개소 정도 됐고요. 올해 여섯 개소, 작년에 다섯 개소 이렇게 지원했고요. 또 경상보조로 체험비 지원하는 농장 단위 이런 지원사업도 올해 네 개 사업, 작년에 여섯 개 사업 이렇게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농촌에서 이런 농작물 소득이 어떤 경제적인 큰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생각을 바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살피셔서 이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희 동탄 쪽에 있는 동에서 다른 서부권 쪽에 있는 지역이랑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농어촌 여기 말씀하시는 1사1촌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일단 저희 지역은 좀 그게 활성화가 돼서 그쪽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매주 장이 열려서 그 요일에는 그 지역에서 판매될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하시면서 1사1촌 이것도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기존에 맺어져 있는 다른 동탄 지역도 제가 그렇게 맺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 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활동을 좀 들어보시고 제대로 잘되지 못하고 있는 곳에는 잘되고 있는 케이스들을 하셔서 홍보하셔서 지역마다 저희 서부권 쪽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담당 부서로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도 어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아니셨군요. 그리고 여기 1사1촌에 하게 되면 가족이나 직원이나 1사에 해당하는 가족하고 직원을 개인과 가족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체험활동을 갔을 때 체험활동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일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런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1사라는 건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기업체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단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마을 단위로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추후에, 아직 추계는 되어 있지 않고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회사가 화성시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다양하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체험 좀 저렴하게 체험하면서 화성시 농어촌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홍보도 되고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급수 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개정과 제5조제6호에 가설건축물의 급수 신청 설치 제한 완화, 제7조제1항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완화, 제5항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불명확 내용을 정정하고, 제9조 불필요한 약칭어를 삭제하며, 제11조4항에 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하며, 제12조 급수 공사비에 GIS 구축비용을 반영하였고, 제23조제1항 수도사용료의 업종별 요금 인상과 제37조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 중 핵심인 수도사용료 업종별 인상안에 대하여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는 2015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2023년 결산 기준 133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총괄 원가 대비 88%의 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용 요금 3단계 누진제 폐지를 통한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평균 6.94% 인상과 일반용 3단계 누진제 구간 평균 7.73% 인상, 대중탕용 사용료 9.1%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가정용 단일요금으로는 톤당 660원, 일반용은 단계별로 톤당 65원, 89원, 85원을, 대중탕용은 88원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95%에 맞춰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협조 요청에 의하여 인상시기를 9월로 조정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되면서 수도사업 운영에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2025년 예상 요금 현실화율을 토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요금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진행하고 시행 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대에서 30대로 하는 거가 뭐가 좋을 수가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30세대 미만도 개별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주택법 개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나은 거예요, 저기 할 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들을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징수할 때 더 관리하기 좋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한 필지를 한 필지로 이것도 뭐가 좀 나은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대지 한 필지에 공동 일반주택하고 소매점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고자 하는 건축주가 계량기를 두 개 원하면 두 개를 달아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로가 윈윈 전략하는 거네요. 세대나 우리 징수하시는 분들이나 편리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첫째도 요금이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의 보루가 상수도 요금이거든요.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제일 마지막 노선이, 마지막 저기인데 이걸 올린다면 과연 우리 화성시민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 10월 고지분부터 9월 사용 10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상하수도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길 바라요. 그냥 무작정 하시면 시민들이 또 저기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기 하나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20세대에서 30세대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건인데 이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세대가 나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한데 상가들 이게 구분이 명확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수도가 하나 계량기가 메인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건물이 한 동이라 하더라도 층별로 용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건축주가 계량기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시면 저희가 계량기를 구분해서 설치하면 저희가 계량기까지만 관리하고 계량기부터 내선까지는 또 건축주가 매설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이번에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메인으로 관로가 하나 들어와서 계량기 수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자 호실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계량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겠다는데 메인에서 그럼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부분은 일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원활해서 그런 데는 계량기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동파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게 내부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건축에 한해서 계량기를 그렇게 달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설치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계량기 설치는 저희가 해드리고요. 부담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건축주들이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건축주가 건축 시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임시급수공사 관련 중복제한 규정 이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 급수 조례에 가설건축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 수 있게 급수 공급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는 급수가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맞추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는 불가피한 가설건축물일지라 하더라도 급수를 공급해 주는 걸로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도시계획도로에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건축주에 의해서 거기다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러면 수도 공급이 필요하면 저희가 수도를 임시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방금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화성시가 조례에 담은 부분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화성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부위원장 이은진 없고 화성시가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완화하는 이유는 뭐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임시로 가설건축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건축행위를 하는데 지하수라든가 나머지 물 공급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면 저희가 임시로 수도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규정으로 좀 완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하거나 하는 건 다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건축주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에서 부담되는 건 없고 그냥 계량기 달고 부과만 하게 되는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그 계량기 비용까지도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 사무인지 화성시가 조례로 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인지가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상수관로 GIS 구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에는 사업자에게 그냥 의뢰인이 그쪽으로 해서 하고 그쪽으로 뭐라 그럴까, 대금이 보내지게 됐던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당초에는 도로 복구비, 설계비, 주문 검사수수료만 받게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GIS라는 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급수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도 급수 공사비에 포함은 안 됐어도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해서 영수증을 받았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급수공사는 저희가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해 드리는 것이고요. GIS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에 한 거는 GIS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GIS 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규로 급수공사 신청하는 수용가들한테 그때그때 GIS 측량비용도
○정흥범 위원 그러면 GIS 구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게 되면 업체들이 GIS를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가격은 공히 다 똑같은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공사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건 공사비로 해서 대행업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GIS 측량 전문업체한테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게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측량비를 받는 게.
○정흥범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조례에만 담지 않았었던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좀 다듬는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업종별 요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정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폐지된 건데 그래서 톤당 660원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일반이나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가요, 단계별로 톤당 가격이 다른데?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반용 있고 대중탕용은 그냥 단일요금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단일요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톤당 무조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반용만 누진제를 1, 2, 3단계로.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용만 누진으로 돼 있는 거고 대중탕은 그냥 톤당 88원 받는 걸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인상하는 걸로.
○정흥범 위원 인상하는 걸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967원에서 1,055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화율을 보면 뭐 좀 인상을 해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례시를 비교해도 다른 특례시 같은 경우 지금 다 인상안을 거의 100% 현실화 목표로 해서 2, 3년 주기로 계속 차등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수원시 정도가 현실화 목표율 한 95% 선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현실화율이 현재 우리 화성시에 88% 정도 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23년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23년도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매년 한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 이게 원수 가격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오히려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21년도보다도 더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어쨌든 간에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또 현실화율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조성하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9.6%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 조례 업종별 요금표를 개정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매년 8.94% 인상률을 적용, 2029년 요금 현실화율을 77.57%에 도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종별·구간별로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요금 인상안은 지역경제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8.94%입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매년 8.94%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저희가 보통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2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약 지금 7,8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인상될 경우는 8,496원 올해 같은 경우는 8,496원으로 약 696원 정도 7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4%.
○배현경 위원 4% 하니까 좀 크게 느껴졌는데 금액으로 하니까 한 몇백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와닿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계속 하수도 요금 때문에 우리 적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수과장 조성하 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잘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상수도 현실화를 위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는데 이거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작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물 부족 국가이고 그래서 2050년도에는 물 부족으로 식량위기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물 절약해서 절수기기랑 절수 설비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 좀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절수기는 24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 내 3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절수기를 일부 수도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식당까지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해 보고 있는 건데요. 아직 좀 미미하게 효과가 나서 조금 수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어서 일부 기계는 절수기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6개월 내지 좀 시간을 가지고 절수기에 대한 요금체계가 절수가 진짜 효과적으로 퍼센트로 얼마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를 좀 검증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맑은물사업소만 지금 설치한 거잖아요. 공공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어느 조건상에 뭐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이렇게 해서 동시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건축 협의를 하면서 신규 건축들을 신축할 때 절수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용도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인허가의 조건으로 나가면 건축 준공 시에 그런 절수기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준공 서류를 제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처럼 미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절수기기가 종류별로 좀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직은 그게 절수기가 저희가 접해 본 거로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은희 위원 이런 새로 건축 이렇게 허가를 받는 데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서 협약에 그걸 넣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소처럼 제대로 절수가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에서 미미하다고 하시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개인의 건축물에 저희가 절수기를 달아서 몇 퍼센트나 절수가 됐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관리자한테 요금체계가 작년에 부과된 요금하고 금년에 부과된 요금의 체계를 보면 양이 몇 톤 정도 절감이 됐는지
○최은희 위원 물 절약은 되겠죠,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퍼센트가 많이 절감되는지 아니면 절감률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3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20%나 3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어떤 걸 썼나 해서라도 공공기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물 절약은 해야 됨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부족 국가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수를 사서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고민하시고 좀 이렇게 실행에 행정적으로 옮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자료 중에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여기서 보면 별표 자료에 가격이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연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2026년, 2027년, 28년, 29년 혹시 자료?
○하수과장 조성하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에 금액이 맨 위에 있는 금액은 제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은 뭐에 대한 금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그게 아마
○부위원장 이은진 일반용인지 대중탕용인지
○하수과장 조성하 제일 위의 세 개는 가정용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맨 위의 세 개가 가정용인가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왜 숫자가 다 다른
○하수과장 조성하 이게 톤당 사용 누진제도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누진으로 했을 때 가격인가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격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그 위의 세 개는 일반용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하수과장 조성하 그다음에 일반용이라 그래서 영업용이나 이런 데 쓰는
○부위원장 이은진 영업 대중탕용이고?
○하수과장 조성하 네, 다섯 단계로 구분이 돼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지금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하수과장 조성하 제출 서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에 제가 상수도를 보니까 상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돼 있어서 그 용도일 것 같은데 열두 개여서 매달 표시를 하셨나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다시 이 부분만 추가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얼마 전에 맑은물사업소 사실 방문을 해서 맑은물사업소를 견학해서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화성시 시민들이 급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전기하고 사실 수도, 전기가 가장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설비들 때문에 다시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인테리어나 편의시설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더 좋은, 좋다고 해야 되나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8.94%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매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인상하면서 혹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상하는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하 일단 최종 목표는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시군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한 여덟 번째 정도로 요금 현실화율 도달해 있고요. 점차적으로 시민 부담이 전가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동결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평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갑자기 막 오르면 시민분들이 체감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 공공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약간 좀 규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는지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해야 되고 현실화율을 또 못 미치면 경영평가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은
○위원장 임채덕 따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억제라고 억제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서로 내려오는 부분은 있는데요. 퍼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우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부과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거 보고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 책정을 하잖아요. 보통 그거는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있었을 때 부과하는 거고 보통 상수도는 이미 인입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아까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없을 때는 따로 부과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별도 개인별로 정화조 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개인이
○위원장 임채덕 그것만 부과하는 거지
○하수과장 조성하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처리비용은 따로 부과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오수관로도 있고 상수도도 인입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 상가 음식점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지하수를 쓰는 데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수관로가 깔려있는데 보통 하수관로가 깔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약 91% 정도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상수도 요금 별도로 받지 않는 데는 별도로 하수요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들 여기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들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는 데에 오수관로가 있다, 하수관로가 있다 그러면 이 지하수는 어떻게 측정해서
○하수과장 조성하 거기 사람이 가서 검침합니다, 직접. 검침 요원이 가서 검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하수가 신고되어 있는 데는 그렇겠지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하수 사용은 우리가 허가에 대한 음용수 부분 허가 수량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물 이용 부담금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또 거기에서 사용되는 양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를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상수요금이 부과되는 거에 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어떻게 부과하는 건지?
○하수과장 조성하 지하수 검측된 가격 그 양만큼 저희가 하수요금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상수도는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를 통해서 몇 톤 사용했다 이런 게 검침을 하잖아요. 지하수는 어떻게 검침하는 건지 저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위원장님, 지하수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저희 상수도 그런 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이용자가 전기요금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부과되고 나머지 자체에 어떤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지하수라고 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일정 비율의 어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부과시키는 게 아닌 들어가는 이용자의 전기세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고 저희한테 지하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어떤 그런 부과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이게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걸 정화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상수도 요금 사용한 만큼 어차피 당연히 오수관로 이런 데는 들어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지하수는 사실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차피 시에서 다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테고요. 음식점 같은 데 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는 현실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다 n분의 1로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특정인 몇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부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농업용 같은 거는 지하수가 계량기가 없지만 일반으로 일반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지하수에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수 검침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상수,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매월 지하수 검침을 해서 그 용량을 별도로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그러니까 검침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저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람이 집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검침해 오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계량기 설치를 상수도 우리 계량기처럼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준공 검사 때 다 설치가 돼 있어야지 지하수가 준공되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인허가 받은 사항은 그렇지만 이게 또 중간에 지하수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양성화 기간을 둬서 거의 한 10년 단위로 아마 양성화 기간을 두는
○위원장 임채덕 한번 그거는 좀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막연한 생각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테고 이런 데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오수관로나 하수관로로 사용하는 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물을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편법 아닌 편법으로 또 개인이 개인 사설 업자 시켜서 지하수 타공해서 그거 가지고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 동네에서 아시는 분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전체적으로 양벌규정이다 보니까 지하수 파는 사람이나 파는 업체도 다 처벌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거의 됐다고 보는 거고요. 기존에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양성화되면서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기간제 요원을 둬서 그런 부분을 또 적발하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3년도 하수도 톤당 원가가 1,398원이고 부과 요금이 834원이에요. 그래서 결함액이 한 460억 정도 이게 23년도 한해에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시설 관련돼서 사실 상수도 보급률은 98%, 9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보급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지금 현재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몇 프로?
○하수과장 조성하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실제 더 많이 안 된 걸로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양읍 주변에도 보면 하수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가 여기서 수입해서 그걸로 시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관련돼서는 보급이 다 잘돼 있는데 실제 하수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그냥 개천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벌써 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지금 결함액이 468억씩 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저희 계속 국비는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국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주지 못하고 일정 부분까지만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하는 거에 대한 애로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남양 같은 경우에도 옛날 뜰 안에 있는 그쪽에도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전원주택들도. 그래서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우림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도시권에 남양 다 도시권에 있는 거거든요. 시내권에 있는 건데도 설치 안 돼서 여름이면 개천에서 냄새도 엄청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여기서 부과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차액이 많이 진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언제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사업 투자유치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남양권, 팔탄, 장안 이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거리가 하수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흥범 위원 요새 개인 정화조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조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