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의 정립을 통하여 시 예산 편성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 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화성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재정운영 기본원칙 및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요구·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합 및 간소화하여 의사결정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 취합이 돼있던 걸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서 크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등 총 취득 네 건, 처분 두 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은 화성도시공사의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한 1,32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 3기 신도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분 토지면적 11만 355제곱미터, 처분 취득가액 500억 7,396만 7천 원이며, 취득 주식수 2,640만주, 취득 재산가액 1,320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변경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취약계층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6,369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만 2,341제곱미터, 총사업비는 538억 1천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의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은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1,22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72억 7,1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의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3,84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의 공유재산건물 멸실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처분 건물연면적 2,936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은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은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해 1,32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변경 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공사비 증가분, 필로티 부분 추가 공사비 산정 및 설계 현실화에 따른 건립 규모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 반영하고 설계 현실화를 통해 건축 면적을 확정하여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 소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2023년 도비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적용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 및 도비 추가 확보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향후 운영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여가 및 레저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건물 멸실 건은 노후화된 남양읍 청사의 신축 건립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청사를 철거하여 신규 청사를 건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사회복지관 지금 건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최초 보다 약간 사업 건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변경안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장철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줄어들 텐데 조금 걱정되는 건 최초 안에 비해 건물이 줄어들다 보면 거기에 입점을 하거나 들어가는 기관이라든지 사용시설들이 당초보다는 조금 규모가 축소되다 보면 원래 계획에 기대를 갖고 있던 단체라든지 그런 부서들이 조금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안 생기게 조금 더 잘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장철규 활용하실 때 다양하게, 어떤 딱 고정적인 것보다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고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에 잘 지어놓고 사용하면서 조금 이런 의회에 민원이나 이런 게 안 생기게끔 관리계획안들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이거 이렇게 하실 때 고심 잘하셔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아마 좀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공유재산 건물 멸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멸실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나 근거를 확실히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30년된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명이 한 40년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건물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수명이 뭐 50년에서 100년도 보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평균수명이 한 128년, 독일은 121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80년 이상 이렇게 보는데 지금 딱 30년 된 건물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멸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후대나 또 한참 지났을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청사를 30년 만에 허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 안전성에서 문제 있어서 허문다라든가 뭐 노후도를 따지기에는 30년이라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진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분과 또 논리를 갖춰놓고, 갖춰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고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이게 다 샐러리맨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같아요. 그래서 주로 월급쟁이들 샐러리맨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지 않고 차 몰고 와서 거기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하는 뭐 이런 게 보편적인 생활패턴이지 않습니까. 또 퇴근 후에 여기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퇴근하는 그런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체육공간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샤워공간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에 어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운동 코트는 많은데 샤워, 남자 샤워실 같은 경우는 두 칸밖에 없어서 샤워실을 증축했던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인원 대비 샤워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추후에 추가되는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두 건에 대해서는 논리와 명분을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우정숙 복지정책과장, 윤영호 체육진흥과장, 강신규 산업단지관리팀장, 최상호 복합개발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도시공사 이사회 임원 정수와 결산 이익 처리순서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변경하고, 버스 공영차고지의 위수탁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는 도시공사 임원 수를 지방공기업 제58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원 정수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도시공사 대행운영 수탁업무에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시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따라 버스 공영차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는 결산 이익 처리 시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결산 이익 처리순서에 감채적립금 적립 조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공사채 발행에 대비하여 공사채 이자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회 임원 정수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결산 이익 처리순서에 감채적립금 적립을 추가하여 대행운영 수탁업무에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대해 추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됨이 없고, 임원 정수 규정을 정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의 운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결산 이익 처리순서에 감채적립금 적립 조항으로 추가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장기적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며,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등 개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감채적립금 적립 조항을 지금 제정하시는 이유가 아마 제가 봤을 때에 감채적립금이라는 거는 채무 상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익 잉여금을 지금 적립해놓는 거잖아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어가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는 다 있는데 감채적립금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조항이 없어서 명시를 안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재무상태표를 제가 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 건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감채적립금이나 이익적립금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례가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중복해서 조례에 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조례도 좀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 법하고. 사실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또 중복해서 규정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는 아닌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재정 공시돼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다른 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산총계가 얼마며, 부채총계가 얼마며 다 확인을 했는데 감채, 이게 민감한 게 왜냐하면 감채적립금이라는 건 조금 민감하잖아요.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적립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얼마에서 얼마를 적립금을 얼마에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추가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원래는 이게 명시가 돼야지만,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제3기 신도시 진안신도시, 봉담신도시에 대한 지분율을 가져가면서 현물 또는 현금 출자 부분에 대한 공사채를 좀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갚기 위한 그런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도 똑같이 법과 같이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감채적립금 조항이나 이런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9조에 보면 인원수 10인 이내에 이사를 삭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위원장 장철규 포함한 이사로 단순화 하는데, 이 인원수를 삭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만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이게 삭제가 필요한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감축할 수도 있는데 이 인원 자체에 대한 박스를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떤 취지에서 이게 지금 삭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도시공사 운영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의 정수에 관해서는 자체 정관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 화성시에서는 그걸 조례에도 내용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당해 도시공사에서 임원의 정수를 정해라, 우리가 관리하는 화성시장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해서 법과 내용이, 저희가 법에서 바로 정관으로 위임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조례에 잘못 제정을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원래는 우리 조례상에 도시공사의 이사에 대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간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간섭을 제거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조례에는 그러면 이사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자체정관에요?
○위원장 장철규 네.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저희 조례랑 똑같이 1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정관상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보니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게 좀 허들이 걸려서 제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증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임원의 정수를 늘리고 줄이고 변동을 시킬 때 또 시의 또 조례 개정을 또 수반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원래 법 취지대로 도시공사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내면 10명 미만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조례를 안 손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예측되면 15인이면 15인, 20인이면 20인을 두고 빠져도 되는데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조례로 위임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상 법에 규정된 내용이 조례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일제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이거 얼핏 잘못 보면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운영의 편익을 위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례가 이중적으로 걸려 있으니 우리 조례에서는 빠져주는 게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누구든 그거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이것만 쏙 빼버리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법에는 도시공사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 정관에 의해서 정관의 개정으로 인원을 한정되게 돼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지금 화성시에서 조례상으로 지금 허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고 법에 지금 맞지도 않다는 거죠. 법에서는 이중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 법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화성시청이 조례로 그걸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매년 공기업의 인원수에 따른 적정한 이사 기준 같은 걸 좀 내려줍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늘면 이사를 조금 늘려라 이런 기준을 내려줘서 그거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을 해서 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러면 어차피 거기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마다 또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아예 인원수를 제거해 주는 게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명숙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출생 고착화로 가속화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정책 사업 중 결혼 장려와 출산, 입양 장려를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 결혼기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조항과 안 제18조 제2항에 출산, 입양 기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결혼준비금과 출산, 입양 준비금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이게 문화복지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서 기행위로 넘어와서 조례가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또 이 사업을 좀 면밀히 보니까 질문들이 좀 있어서 조례에 대한 방향성은 저도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연지곤지통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해서 700명 정도 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아장아장통장 같은 경우에는 1,300명에게 랜덤으로, 신청자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자부담과 시 매칭사업이 붙어서 통장에 돈을 부어주는 사업인데 방향성은 매우 좋다고 하는데 저는 화성시가 특히나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특히나 연지곤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18세에서 45세인만큼 그러면 굉장히 모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 무조건 700명 이상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랜덤으로 하는 것은 너무 랜덤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수준을 둬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시 매칭사업 해서 시가 반 내고 자부담 내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맞지 이렇게 랜덤으로 돈을 부여하는 것이 세금에 맞는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가 결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시민들을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극복 정책제안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작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한 사업인데 이 모든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소득의 기준 보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출생 극복을 하는, 그러니까 전사회적으로 저희 사회적 분위기를 좀 장려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소득층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위험한 발상 아니십니까? 왜 위험하냐면 그말인즉슨 그러면 접수량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를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결국은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세금을 들여서 시민에게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랜덤으로 한다고 치면 초부자, 완전 기준중위소득 200퍼센트가 넘어가는 완전 초부자 사람들이 랜덤으로 걸렸을 때 돈이 막 40억씩, 50억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을 또 받아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저희가 아예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사업을 준비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선택적 복지로 갈 거냐,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에 대한 방향성인데 좀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복지는 저희가 취약계층위주로 가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취약계층위주로 하지만 결혼, 출산만큼은 보편적 복지로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해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게 1년에 다 쓰다 보면 60억씩 쓰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60억씩 쓰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그 예산 때문에 보편복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서에서는 보편복지를 하고 싶어서 전체를 열어놨다면 예산을 정말 이 대상자만큼 다 열어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 자체 재정건전성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랜덤을 해서 선별복지도 아니고 보편복지도 아닌 랜덤복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다시 드린 질문 초부자 50억, 60억씩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준비자금을 줘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설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았을 때 시 매칭으로 된 돈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시민들께서.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시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우대금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우대금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시랑 매칭해서 선별된 사람이 우대금리를 통해서 시중금리 보다 많이 받아가는 것이 이 사업의 좋은 목적인데 애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시 예산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우대금리 가져간다는 것은 그러면 남들보다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 상대적 박탈감 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우대금리라도 그냥 가져가자, 지금 시중금리보다 높으니까 다 지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사업이 만기가 됐을 때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는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애를 낳을 건지 결혼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성균 위원 저는 그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을 준비를 했어, 나는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기를 낳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면 안 됐어. 안타깝죠. 그런데 다만 우대금리부분은 과도한 혜택이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런데 농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중에 금리에 아주 높게까지는 줄 상황은 못 된다고.
○전성균 위원 조금이라도 높으면 우리 시민들은 다 신청하십니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네핏만 있지 이거를 실패 했을 경우에 그게 없거든요. 리스크가 없거든요. 물론 시 사업에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사업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첫째아 100만 원, 둘째 셋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줍니다. 이거는 아기를 낳았을 때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아시겠지만 부모급여, 아동수당 월 10만 원, 100만 원씩 나오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주는 사업들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준다 저도 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방향성도 맞고, 그런데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문화복지위원회도 충분히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같은 의원으로써 또 화성시의원으로써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제 질문에 한번 고민 해봤으면 좋겠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지금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첫째아 둘째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입을 했을 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입하고 나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 그거를 넣었어요. 넣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1년 거주를 넣었다가 이게 너무 과도한 제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업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사온 지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공고가 뜬 시점에 이게 가입을 못 하는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안타까움이 생길까 봐 공고시점에 화성시에 주소로 둔 자로 하면 어떨까 지금은 또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연지곤지는 청년의 나이로 19세에서 39세이고요. 아장아장통장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경희 위원 일단은 인구라는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조금 넓게 보는 면에 있어서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대상을 정하는 거나 그리고 현재 결혼하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재 화성시에 속한 다자녀를 가진 그런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살았을 때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율이 높은 가정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정책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 아쉬워서 이제는 조금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면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를 출발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지만 현재에 머물고 있는 사람 대상층한테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조화를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구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너무 어떻게 보면 100만 특례시가 됐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세워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다자녀 부분도 좀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받아들여서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고요. 전성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제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두 살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누구보다 체감이 돼요. 그래서 더 디테일을 파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정회시간에 제가 드린 질문,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으로 질문한 두 가지가 하나는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들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대금리와 시중금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사업부서가 신청자가 초과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소득수준으로 나눠서 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부터 이 예산이 투여된다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우대금리와 시중금리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인가를 한번 검토해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윤호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재정국장 | 송문호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균형발전과장 | 김명숙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체육진흥과장 | 윤영호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