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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25.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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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네 건, 경제환경위원회 여섯 건, 문화복지위원회 열 건, 도시건설위원회 두 건, 2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4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님의 계속되는 일정 비공개 문제와 그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시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3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이미 시장님의 일정 비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장님의 공적 일정 비공개 행보는 더욱 심각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명근 시장께서는 청년농업인 차담회, 학부모 간담회, 화훼농가 간담회 등 주요 소통 행사를 비공개 진행한 후 사후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정은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간행사계획에는 누락되었으며, 언론과 시민에게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성특례시장의 업무 특성상 일부 일정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일정을 애초에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만 알리겠다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 특례시들은 시장의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특례시는 어떻습니까? 주간행사계획에는 제1부시장 일정만 포함되고 정명근 시장님의 일정은 철저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서조차 시장님의 일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특례시 중에서도 유례없는 폐쇄적 행정이며 104만 화성특례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렇듯 정명근 시장께선 공적 행사에서 언론 취재진에게 ‘출입금지’를 언급하거나 “내 허락을 받고 찍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언론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4년 승무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식에서도 취재진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찍어서 보내줄 테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영상 촬영을 제한하며 언론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인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주간행사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하십시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십시오.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104만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투명성과 신뢰를 갖춘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와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변경된 화성특례시의회 로고 디자인을 의원증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증의 무궁화형 및 도관 등의 전반적인 모형도와 배치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 편성의 기준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합 및 간소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은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해 1,32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변경 건은 한국지방재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공사비 증가분, 필로티 부분 추가 공사비 산정 및 설계 현실화에 따른 건립 규모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 반영하고 설계 현실화를 통해 건축 면적을 확정하여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 소요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2023년 도비 추가 확보한 사항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적용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 및 도비 추가확보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향후 운영 비용 절감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화성동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여가 및 레저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멸실의 건은 노후화된 남양읍 청사의 신축 건립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청사를 철거하여 신규 청사를 건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회 임원 정수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결산이익 순서에 감채적립금 적립을 추가하여 대행운영 수탁업무에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대해 추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됨이 없고, 임원 정수 규정을 정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의 운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결산이익 처리 순서에 감채적립금 적립 조항으로 추가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며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결혼 준비금과 출산・입양 준비금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생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시에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대상 수상 분야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순환경제 분야 신설을 통해 화성시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소상공인들이 지원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며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1사1촌 자매결연 조항 신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위원회의 폐지도 지방자치단체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을 현행 대비 8%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중 일부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수도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요금 인상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고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종별・구간별로 부과 중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은 곧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공공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을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경기도 조례와 연계하여 각종 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분야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향후 관련사업 진행 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양육 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 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대상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보육 시설 확충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다섯 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가칭 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지역 노인일자리 개발 및 노인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개관 예정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노인일자리 개발의 경우 노인 분야와 일자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이해 및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의사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하여 시민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허가 조항 삭제,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은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의장 배정수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내용이므로, 혹시

(이은진 의원 의석에서 : 아뇨.)

○의장 배정수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진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아니, 간단한 거였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위영란
9.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2명)
김상균 김종복
12.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종복
13.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다함께돌봄(비봉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다함께돌봄(신동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다함께돌봄(신동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다함께돌봄(신동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가칭)화성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5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감사관최원교
기획조정실장박형일
정책기획관이광훈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도시정책관이재국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성현
안전건설국장김용환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민철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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