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5일 (화) 13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명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작성기한과 방청 제한 사유 문서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24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록 작성기한과 방청 제한 사유 문서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심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의회사무국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세훈 의정팀장입니다. 손정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최영미 의사팀장입니다. 이성현 홍보팀장입니다. 이현희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운영지원팀장은 오늘 오후에 4.15 행사가 있어서 저희 진행 중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간에 먼저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사 로고 재정비 및 노후된 시설 교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분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3,229만 8천 원이 증액된 82억 3,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사환경개선비 884만 원, 안내데스크 운영 보수 419만 6천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부터 21쪽입니다. 신규채용과 전입, 인력 증원 등에 따른 보수 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일반직 보수 3억 1,073만 원, 기타직 보수 6,02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병가나 휴직 중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무수당이 나오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일단 저희 상임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저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랑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민원인들이 대부분 오시게 되면 의회인지를 모르고서, 여기서 민원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의회의 회기 중에만, 저희가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었다가 올해는 기간을 늘려서, 8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기는, 제가 민원내용 분석한 결과는 오시게 되면 청사배치 안내도,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 민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의원님 오시면, 의원님들 만나러 오셨다 해서 그런 안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이 안내데스크 볼 때마다 이분, 이게 꼭 필요한가. 또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안내데스크 운영을 사실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오히려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을 더 늘려서 그분들로 청사관리를 더 깨끗하게, 빛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이 예산을 증액보다는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근무일수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할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운영에 대한, 운영 여부에 대한 것은 일단 운영, 지금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되면서 특례시의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안내데스크 운영의 필요성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느껴지고요. 다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 위치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희가 의회를 신축하고 이전했을 때에, 그때는 좀 더 커진 청사가 있을 거고 더 복잡해진 구조와 업무가 운영될 텐데 그때 다시 채용하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남 위원 이 안내데스크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역할, 이게 역할이 제대로 없으면 되게,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거든요, 일자리 없으면. 그러니까 역할을, 업무 롤을 정확히 뭘 주고, 또 이 사람이 안내라는 테두리 하나에 갇혀서 그 역할만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걸 좀 더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택배가 오면 그 택배를 각 상임위까지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다양하게 이 사람의 역할을 갖다가, 각 상임위에 있는 주무관들 역할 중에 빼앗아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각 상임위에 보면 막내들이 뛰어다니면서 안 해도 될 업무들 많이 하는데 그 역할 중에 안내데스크한테 줄 역할을 한번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일을 줄 거면 제대로 한번 줘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예산이 또 있는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언론 홍보하면 보도자료만 뿌리잖아요. 보도자료 뿌리고 광고비 집행해 주고. 그런데 보도자료 안 뿌리고 알아서 찾아서 홍보해 주는 매체들이 가끔 있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게 있고, 직접 취재해서 쓰는 기획보도로 하는 것을 프로그램상에서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기획보도든, 또 우리가 모르는 언론사가 관심, 요즘에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홍보를 해 주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감사 인사가 안 가면 약간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언론 특성상. 꼭 광고비를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언론담당관이 전화라도 해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멘트는 꼭 해 달라. 그래야 나중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없더라고. “화성시 관련된 보도를 한 네다섯 건 했는데 거기에 있는 홍보담당관은 우리한테 전화도 한 통화 없더라”라는 얘기를 사실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의 홍보담당관님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언론사에서도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고 좋은 기사가 나가면, 홍보기사가 나가면, 광고비를 꼭 주라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멘트라도, 전화라도 드리고 또 감사의 의사 표현을 꼭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 이게 새로 2천만 원 예산액이 세워졌는데 이게 새로 생긴
○위원장 김영수 그거, 위원님 기행위 거. 앞쪽에 있습니다, 제일 앞쪽.
○최은희 위원 제가 뒤까지 같이 봤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8쪽에 언론매체활용, 의회 홍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4억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출입언론사 현황을 보니까 전국이 있고, 지역이 있고 일간, 주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정흥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게 좀 있어서. 대개는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해서 최고, 1단계도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250에서 11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250에서 110 정도, 그 사이에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거기에서 4단계로 구분이 돼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정흥범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이 정도 선 범위 내에서 책정됐던 거에는, 좀 많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어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게 집행부 쪽에서 저도 있다가 와서는 잘 알지만, 집행부보다는 금액은 많이, 한 50%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언론 관련된 예산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세워서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지금 너무, 우리 집행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좀 생각을 갖고 충분히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번에 지금, 4억 갖고 운영을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세우고,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대개 우리랑 비슷한 데가 수원하고 고양시가 5억 정도의 광고료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광고료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서, 저희도 지금 한 5억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원님들의 그런 역할도, 의회의 그런 어떤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땅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시설 관계들이 많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활동에 있어서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되거든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원이나 이런 지역의 비교도 좋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번 추경안 해서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 운영결과를 한번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제공 좀 해 줘보세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기관운영인건비에서 기술정보수당이 있어요. 이게 다섯 분 편제되어 있는데 기술정보수당이라 함은 어느 파트 부분에 들어가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입사할 때 소수직렬, 환경, 농업 쪽이나 전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의회 쪽에도 그런 게 있으신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회도 지금, 저희도 보면 환경직이 두 분 있고, 농업직 두 분 있고, 전산직이 한 분 있어서 다섯 명, 그거를 기술직, 기술수당으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수당은 다른 데랑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최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게 이거, 우리 보수 관련, 통계목에 보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각종 수당하고 연봉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본청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특별 지역에 있는, 우리 5개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우리 특례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 관련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관계해서는 어떤, 조금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보낸 것이 그래도 상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법률에 나와있는 사항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억 1,000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9월에 세우고 1월 1일 자로 시행되면서 임금인상분 3%를 포함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액이 상승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문섭 위원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좀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을 직장에서 점검을 시켜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만큼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일 얘기하기 힘들어하는 게 이 보수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간 거죠? 증액이 된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일정한 상승률에 의해서 바뀌고요. 작년 10월하고 1월 1일 자로 우리가 전입 직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 책정이 작년 9월에 했던 거고 미반영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게 그럼 인사, 이게 지금 그 증액분에 대한 부분은 4월, 4월 정도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확정이 돼서, 보통?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추경에 담아지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네, 그러면 4월 정도에 추경이 통과하면, 그러면 1월부터의 그거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소급.
○위원장 김영수 소급해서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오른 인상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소급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론 지급은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수 지급은 되어 있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12월에 되면 잔액에서 미스가 생기니까 미리 1회추경에 저희가 그걸 보충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미리 지급은 됐고 1회추경 때 그걸 좀 증액을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직원들이 전입, 전출을 하게 되면 직급하고 호봉이 좀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겠죠,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 호봉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 호봉체계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리고 순수하게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왔을 때부터 자기 기준 호봉을, 급여를 받는 거고요. 연말 가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여기가 다섯 명이 되어 있는데 대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6급인데 승진을 못 해서, 승진했는데 호봉만 계속 올라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상위 직급이 결원이 없어서, 원래 승진을 시켜야 됐는데 승진이 안 된 사람들이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네.
○의정담당관 박재범 한 다섯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다섯 분 있으신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게 몇 급이, 다섯 분이 계신 건가요? 다 급수가 다른 겁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죠, 대개 6급 있고요. 7급에서 네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니, 이게 왜냐하면 급수가 다르다면, 다르게 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13만 3천 원에 다섯 명을 일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평균액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평균액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7급이 거의 주가 되고 그다음에 6급이 한 명 있어서 그거에 대한 평균액을 잡아온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평균액을 잡을 수 있나요, 이게? 급여가,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런데 그게 100%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의 4.1%만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뒤의 4.1%가 그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 금액으로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의 4.1%를 지급하는 겁니다, 대우수당으로.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시면 일반임기제 성과연봉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임기제가 7급, 8급 해서 금액은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6% 기준이 A등급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A등급을 받아서 6%를 잡은 건지, 아니면 이거 A등급 잡은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성과연봉은 지급하는 기준이,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표준안대로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폭넓게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S등급은 21%, 20%가 저희가 배정됐지만 저희는 운영할 때 약간, 31%로 조정이 돼서 확대하고요. 그리고 A등급은 40%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49%로 좀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여기 임기제 7급, 8급, 그 6% 기준 잡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18페이지, 네. 저기,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인데, 그리고 저쪽 또 밑에, 21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도 6%로 잡았어요, 가급, 다급, 라급, 마급 해서요. 그래서 일단 일괄적으로 A급을, 우리가 의회가, 의회직이 A급을 받아서 성과연봉을 A급, 6%를 잡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등급도 이게 개개인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그 6%는 그냥 지급률 평균인 6%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집행부도 그렇게 잡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일괄적으로 해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이거
○위원장 김영수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평가기준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급률 평균 6%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거의 예산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아니, 나는 이게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간 게, 마지막에 그, 개개인의,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A등급인지 S등급인지, 예를 들어서 C등급까지 나눠지는데, 그렇게 기준이 간 준 알았는데 일괄적으로 A등급으로 이렇게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예산은 그렇게 잡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S, A, B, C로 나눌 때 그 범위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를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거 내용은 없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이게 네 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5만 원씩.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건지.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을 작년 10월하고 1월 1일 자로 전입 온 네 명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했던 것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민활동비가 뭔가요, 대민활동비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 우리 급여에서는 다 일괄적으로 대민활동비를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모든 공직자들이 다 받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기존에는, 파견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지급이 됐었고, 이거는 우리 의회로
○위원장 김영수 전입으로 하게 되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전입됐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게 지금 네 명이 전입이 돼서 네 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지금 의회에서 잡아,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네 명 12개월로 해서 잡은 부분인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대민활동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민원상담이나 급여, 보수에,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저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래서 지급되는 비용인줄 알고 왔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해서요.
○위원장 김영수 일괄적으로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활동비가 책정이 돼있겠네요,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뭐 지금 대부분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보수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전입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선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지역 의정활동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사전보고가 있어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