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 (수) 09시 28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09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4건, 의견제시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철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장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양시설, 비 가리개 등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폭염, 우천시 주차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적극적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너무 좋은 조례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너무 늦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비용추계도 보니까 4억 7,000,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래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추계니까,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산은 더 들어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과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 조례가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앞으로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신규로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신규는 이제 이거에 적용돼서 다 지어지는 거죠. 그대로 가림막이 지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기존에는 가림막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 것들은?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게 없어서 그거를 이번에 조례로 설치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신규는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김영수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카드 넣고 뺄 때도 위에 가림막이 없으면 비 올 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더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4분 정회)
(09시 35분 속개)
2.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지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착용수칙에 관한 사항, 제복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복의 착용기준에 관한 사항, 제복의 착용기간에 관한 사항, 단속 담당공무원의 주차 및 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복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구성원 간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지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복 착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조례, 아니, 동탄에 주차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김영수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X반도 이런 조끼 같은 거 입고 지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적인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너무 그분들이 어떻게 요구를 할 때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복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도 좀 느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한테,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변에 주차를 잘못해 놓고 갔으면 거기에서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면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물론 무슨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부분은 없습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저희가 계도는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계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김영수 위원 계도는 행정의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단속 구간이 아닌 저기에는 계도로 하는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1자 상가 뒤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인데 그 차가 있음으로 해서 차가, 차들이 못 꺾어서 주차를 못 하는데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서, 양쪽 말을 못 들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없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그냥 계도로만 끝나는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김영수 위원 불법 주정차는 단속차를 불러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거는 단속…….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판단해 주시고 없으면, 물론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안 되면 이게 무슨 주차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주차를 주차선, 다른 데다 주차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입니다. 저도 조례를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경찰 공무원 관련된 관계 법령에 보면 도지사나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제복을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입고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편할 거 같아요. 정말 불편할 거 같아요. 정말 있든 없든 만약에 나쁜 일이라면 욕을 들어먹는다면 혼자 다 들어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만, 또 그분이 계속 거기 직만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 의해서 직책이 또 바꿔질 때도 있을 것이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아니요. 이거는 임기제라.
○오문섭 위원 임기제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약간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 제복을 입었을 때는 틀림없이 권한과 직책, 권한과 직무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직률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시에서 정말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통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 좀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화성시에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서른아홉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른아홉 분이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1인당 30만 원 정도 비용추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포함된 제복 금액을 30만 원 책정하신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냥 매년 30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동계와 하계 이렇게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하계 비용은 그렇게 많이는 지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계 같은 경우는 제복이라고 함은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권한이나 상징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동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히 저희가 의복을 어떻게 제복으로 하겠다 규정된 건 없잖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아니요. 지금 입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입고는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입고 있어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떤 형태로 입고 계시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재킷하고 셔츠, 남방, 바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현재 입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해가지고 유지하겠다고 해서 조례만 지금 바꾸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거기에 봐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계 복장 같은 경우는 점퍼 형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외관적으로 왔을 때 진짜 단속하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제복에 대한 선택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인원이 서른아홉 분만 말씀하신 거는 혹시 주정차 차량에 계신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노외주차장 그런 저기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차량에서 주차하는, 단속하는 요원은 저희가 차가 2대이면 한 대당 2명씩 해서 4명이 바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전체 인원이에요, 그거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내부, 외부 다 해서.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아니요. 착용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요. 그런데 법으로 제정이 돼 있지는 않고 제가…….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6분 정회)
(09시 47분 속개)
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생활교통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화성특례시 지속가능발전 핵심전략인 화성형 ESG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공적인 활동에 친환경 화성형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출장 등 직무상 행위와 사회단체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공적인 활동 시에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에 무상이용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 조례에는 무상이용에 관한 사항이 없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상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 이용 대상과 무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5조의3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공적인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자전거를 직무상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사용료 면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영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공영자전거의 공공목적 활용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면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직무상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무상, 직무상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면제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감면이 아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예 무료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공공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라.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성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방재활동이라든가 순찰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공적인 활동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사용자의 폭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전문위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태그를 하고 사용하는, 자전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할 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태그를 하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산출되는데 여기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GPS 관련된 시스템은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이다, 방범대원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작동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장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공공자전거를 읍면동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읍면동에만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설치가 됐으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공무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누가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용 자체를 그냥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그냥 하는 거고 보통 순찰활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도록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대가 8시부터 12시까지 방범을 서요.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분이 방범대원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렇게.
○위원장 이계철 네.
○신교통팀장 김성진 신교통팀장 김성진입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자의 무분별한 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는 승인된 사항만, 이용자만, 그러니까 읍면동에 방범순찰대원이라든가 방재단 우리 시민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명단을 일시적으로 다 받아서, 한번에 받아서 등록을 하고요.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방재활동이나 예방 순찰활동을 할 때 동사무소에 모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승인된 사용자한테만,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승인, 이용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자전거 락이 풀리고요. 다시 반납은 동사무소에 와서 반납을 하면 이제 그게 반납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업무 때는 당연히 공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고 그리고 방범대이고 자율방재단일 경우에 그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건가요,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돼 있잖아요.
○신교통팀장 김성진 그래서 중앙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그 목적 활동을 안 하는 요일이나 쉴 때는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상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일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교통팀장 김성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취지에 대한 그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거라는 팀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이 자전거는 안전에 대해서 취약해요. 그러면 결국은 무료에 대한 공익적인 직무상 이용 이런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관리할 때 안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안전모 같은 건, 이거 사고 나고 그러면 엄청 크게 작용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런 부분은 전에 이계철 위원장님도 어린 학생들이 무질서하게 다니는 위험에 대해서 아마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차적으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안전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 그거는 철저히 저희가 교육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공직적 목적이 있더라도 분명한, 사고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개정한 조례안에 보면 2항에 공용자전거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해서 지금 이렇게 신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 ‘다’목 보면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자율방범대 소속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자율방범대원만 가능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사용자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한을,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저희가 이 자전거라는 수단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원거리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게 그러면 전기자전거 입니까, 아니면 일반자전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기자전거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화성시 공공 전기자전거 조례도 만들고 이번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거하고 일원화돼서 같이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별개의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읍면동마다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쓴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대나 지금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4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 400대요? 이거 400대 관련된 거는 화성시 공공 전기자전거 관련돼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LH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들어가는 건
○위원장 이계철 대광 관련돼서 그 사업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업하는 거. 그 사업이 맞죠, 지금 이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그 사업이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사업이 맞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게 계속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자전거 한 400대 정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읍면동에, 동탄 LH에서 사업비, 대광이 4억인가 이게 나와서 이 비용을 어디에 쓸까 해가지고 지금 전기자전거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염려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거와 결부해서 PM 관련된 유지관리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PM 주차장과 공공형 전기자전거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 사업인데 이게 공공형,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공사나 우리가 공직자나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겠다고 하는데 그 사용대수가 몇 대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게 400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400대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전체적인 비용은 모르시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120억 플러스 20억 해서 140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공에서 쓰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치를, 이거 솔직히 사업 운영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할 겁니까? 조례만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총괄적인, 이 공공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400대를 화성시 전 지역으로 하실 거세요, 아니면 동탄 위주로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동탄 위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전거의 특성상 이게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동탄 쪽만 추진할 거고 나머지 읍면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향후에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해 보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사항 관련돼서 과장님께 일일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반기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해서 서남부 지역도 같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전달 받아서 현재 추진사항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지역봉사 열심히하고 계신데 또 이게 봉사이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화성시 축으로 되는 것도 있고 정부부처에 돼 있는 단체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단체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의견이 올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시고 추후에 다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4.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 완료 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지원방안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에 지역 청년의 문화, 교육,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추가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용어를 명확히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공동체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항은 지원범위 및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재생이 우리 병점이나 송산 쪽, 사강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3개 지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충 그래도 감이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비용추계가 좀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항들을 보면 대충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직은 운영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송산 같으면 거점시설 2개, 어울림센터, 리본센터를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병점은 아직 진행 안 했고 황계는 대략 어울림센터가 2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관리나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비용액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인력은 아마 마을관리조합에서
○김영수 위원 조합에서?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조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용역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저희는 위탁을 하게 되면 거점시설에 대하는 관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용 그 정도는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수의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원래 지역주민들의
○김영수 위원 자발적인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어떤 상황들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후에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상황들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그 부분은, 비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비용의 추계가 안 된 사항에서 조례가 통과한다는 게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형성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기는 해요. 저희가 알다시피 예산이 한정적으로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송산 같으면 예를 들자면 총사업비가 대략 350억 정도 되고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센터가 220억 정도가 돼서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대략 17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울림센터나 거점시설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도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의 확장성이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의존하게 되고 그냥 돈만큼만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도 어쨌든 마을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본인 마을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만 일을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예산에 의지해서 확장성이 약해질까 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예산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해서 향후에 협약이나 이런 단계쯤에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나중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예산 맨날 똑같이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추진사업인가요, 처음에 할 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국, 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게 지난 정권 때 추진했던 사업이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송산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했다가 지금 뭐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나요? 어디였죠? 정부부처 관련부서는 어디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국토부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고 저희가 지금 화성시에서는 세 곳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사업비를 이렇게 들이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추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사업비가 계속 발생되면 시 재정상 악화가 될 염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을 것을 건축했고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그러면 향후 관리하시는 주체가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최적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적 마을협동조합에 수의로 가능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사업 완수되는, 완수가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송산은 26년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병점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병점은 현재, 지난해,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활성화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거기도 거점시설 관련, 건축 관련된 기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7년, 늦어지면 28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황계는 거의 마무리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황계는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어울림센터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0%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받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빠르면 송산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할 근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아마 거점시설 중에 리본센터 같은 경우 주차장이 되는데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판단컨대 지역주민들이 같이 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위수탁을 하고요. 그 후에는 차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 추진을 했고 또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끊임없이 저희 관련 부서에서 관여를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황계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에서는 20% 정도 공정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황계동을 보면 앞으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하다가 마무리 안 된 것 다른 거 뭐 할 수도, 막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황계동 같은 부분은 누가, 어떤 부서가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신경써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소통이 안 되고 각 부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원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하다 보면 사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상의하면 또 우리도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 공원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있죠, 건물 위에?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를 하는데 수십억 들어간 거거든요. 마무리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해진 것도 있고 또 공공부지에 물이 나오는데 주름관 예를 들어서 묻었는데 그게 다 매몰돼서, 또 일부분은 빠져서 저수지로 들어가서 또 토사가 유출돼서 저수지를, 물론 다 그 원인은 아니겠지만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손을 안 쓰면 나중에 준설하다 보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같이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말하면 그뿐이고 연결되는 걸 못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청운제 같으면 우선 말씀드리면 준공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식재 과정 중에 고사목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고 외람되지만 펜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로프 펜스로 치기로 했었는데 후에 조금 더 좋은 걸, 좋게 해 주고 싶다는 주민들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울림센터이든 다른 것들도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박진섭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면 펜스를 다 치고 20미터인가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남았는데 그거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 하면 되는 거고 현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될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낙후된 마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부서 간 소통해서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마 황계동뿐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송산이나 병점도 마찬가지로 부서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 부서에서 하는 것만 해서 끝내버리고 마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서에서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재생의 사업을 끝마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 각 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황계동이나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무소가 다 있어요. 현장사무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힘을 못 쓰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현장사무소에 힘을 줘서 현장사무소에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주무부서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좀, 진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할 거면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해서 다른 부서들 잡아서 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지고 길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정말 주무부서로 잡고 갈지 이런 걸 명확히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도 말씀 하신 건 지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지역 분포가 지금 어디어디로 돼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3개 지구이고요. 황계, 송산, 병점 그렇게 3개 지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병점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사무실은 그대로,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끝났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을 뭘 하고 있는 건지 병점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병점지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병점 활성화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LH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그 사업을, LH가 담당했던 임대주택사업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뉴딜사업의 관리주체, 사업주체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당초에는 LH 였는데 그거를 우리 화성도시공사로 바꾸는 활성화계획 변경을 지난 2년 동안 협의를 통해서 올해 2월에 활성화계획 변경고시를 했고요.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면 역전광장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병점초등학교 뒤쪽에 굴다리 있는 쪽에 안전통행로라든지 상가 쪽에 거리를 좋게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시설결정이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건축 관련된 기획용역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건축의 규모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공모를 해서 건축 발주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진행되는 게 기간이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는 아마 건축규모나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그 크기에 맞춰서 저희도 설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니까 남들은 이미 다 끝났어라고 하는 게 병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좀 이렇게 이런 걸 지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용역 관련도 좀 속전속결로 했으면,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하여튼 그렇게 우려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하여튼 용역하면서 차후 행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5.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특례시 승격과 더불어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해 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여건 분석,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공업지역 정비에 관한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 5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 외에 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업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기준연도 2023년도, 목표연도 2030년으로 기본계획 대상 수립지는 화성시 공업지역 15.34평방킬로미터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전체 공업지역 면적의 8.7%인 1.3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상위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종합계획 및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검토 결과 산업의 직접화 및 첨단산업 육성 및 4차 산업의 선도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은 15.34평방킬로미터로 전체 면적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은 전체 공업지역의 8.7%인 1.33제곱평방미터로서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종사자는 46.3%, 사업체 수는 25.5%인 2만 7,258개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금액 공업지역 기본 대상지 현황입니다. 총 대상지는 16개소로서 일반공업지역 13개소, 준공업지역이 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탄지역 5개소, 장안지역 3개소, 향남지역 1개소, 봉담, 팔탄, 남양, 마도, 서신, 송산지역에 각 1개소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각 대상지별 분석 현황입니다. 동탄1에서 5는 화성 동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별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봉담6은 국순당 양주장 이전 적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아직 운영 중인 곳으로 산업시설 노후화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팔탄7은 쌍용레미콘, 신형 아스콘 등 공장 및 창고 지역이 입지해 있으며 산업시설 노후도 및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여 기존 산업의 지속적 육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장안10은 서진산업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별도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향남11은 발안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측면에서 계획의 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송산16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기존 산업의 지속성 육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대상지 전부가 도로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13페이지 기본 계획의 목표 및 전략입니다. 화성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선도 산업과 신흥 산업, 미래형 신성장 산업 입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산업환경 조성, 셋째, 지역별 맞춤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관리 유형입니다. 기초조사를 통해 각 대상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 기반 분석과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형의 관리 방향입니다. 산업혁신형은 신산업의 유치, 산업 혁신 및 융복합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과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이며 산업정비형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본 구상도입니다. 관리 유형의 따라 대상지 16개소 중 산업정비형은 2개소, 산업관리형은 14개소로 분류하였으나 산업관리형 중 6개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나 미개발 공업지역 전부 도로인 지역으로서 기타 지역으로 별도 구분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 기본사항입니다. 산업혁신구역은 신산업의 유치와 산업혁신, 융복합 기능을 도입해 거점을 조성하고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산업정비구역은 4개의 구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 이전, 폐업이 늘어나는 지역은 산업활성화구역,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은 산업주거융합구역,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산업입지촉진구역, 지역특화 업종이 밀집되어 있고 산업 기반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역산업육성 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정비지역 기본 방향입니다. 봉담6은 노후된 산업시설의 비율이 약 70%로 산업시설의 정비 개량이 필요하며 도로율이 7.8%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산업정비구역 중 산업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이 봉담3 공공택지지구, 효행지구 등 주거예정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유도 및 주거기능 확장 시 세부 유형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남11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없어 생활도로만으로 조성된 상태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하여 산업기반 정비 확충과 주거용도 직접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정비구역 중 산업주거융합구역의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권장용도 및 밀도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건축물의 권장 용도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선도·신흥산업,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권장 계획으로 하였으며 건축물 밀도계획은 구역 지정 시 국토계획법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기준 최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도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협소하거나 부정형한 도로를 확폭·직선화하여 향후 교통수요에 기반한 도로망 구축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공원녹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특히 주거시설과 인접한 지역은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완충녹지를 계획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른 면적 확보를 통해 무질서한 주차 분배를 예방하고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환경 관리 방안입니다. 탄소 중립 및 환경 친화적 공업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녹지 확대, 도시 생태면적 확대를 위한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녹지와 수변공간 확보, 업종의 고도화 및 공해유발업종의 직접화를 통한 장기적인 업종 전환 유도, 업종별 배출시설 분석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을 통한 대기·수질환경 관리 방안 마련으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3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도시계획, 4월 관련 부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서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립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이며 2030년 목표로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지조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관리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거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목표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산단 빼고 나머지 지역은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진 않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관리유형을 보니까 산업정비형이 있고 산업관리형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산업혁신형도 있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산업혁신형, 정비형, 관리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세 가지 있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용역해서 보니까, 종합분석결과 보니까 저희가 관리형은 두 개로 가는 거 같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놓는데 저희가 그러면 산업혁신형으로 구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산업혁신형으로 지금 갈만한 지역이, 여기가 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외곽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혁신형으로 가게 되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거기능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를 포함한 18개 단지는 사실상 그런 지역으로 갈만한 데가 사실 없고 공장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된 게 봉담하고, 기존에 충족할 수 있는 게 봉담지역하고 향남지역 이 두 군데만 저희들이 관리지역, 정비지역으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중에 하나가 향남11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쪽 지역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향남11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예전에 발안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에 철새도래지로
○위원장 이계철 철새도래지 얘기해서 해제된 지역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철새도래지로 해제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업지역은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놔뒀던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게 공업지역으로 바뀐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아니, 애초부터 공업지역이었고 제척을 하면서 뺏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를 정비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 산단은 포함이 안 돼서 철새도래지로 돼 있다가 공사하다가 철새가 떠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업지역으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서 계속 공업지역으로 돼 있었고 그러다가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입안을 해서 그 당시에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는데 경기도가 용도지역 하향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공업지역으로 남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업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사실상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공장이 이 지역에 4개밖에 없고요. 주택이 10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립주택으로 해서 4층 규모로 해서 다 똑같이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 건축한 것도 2007년도에 다들 건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주거 기능과 관련된 주거융합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고 향후 시기가 됐을 때 그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받아주겠다 이 의미인데 사실상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건폐율하고 공적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저희가 법에서 허용한 대로 다 해 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 추가되는 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80% 정도이니까 다 찾을 만큼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산단하고 이 지역, 공업지역하고 문제가 아니고 인근지역에 있는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오폐수 관련해서 여기 자체 빠지는 게 없고 정화조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산단하고 연계해서 쓰려고 했으나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단에서 못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기획할 때도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전략 및 첨단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반도체도 있고 미래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미래체와 관련돼서 H-테크노밸리1 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H-테크노밸리2를 통해서 바이오 등 미래전략사업을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용역 과정에는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지정된 것만 하는 거지 신규 건이나 산단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국가라든가 상위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국가계획이 있고 경기도 계획이 있고 화성시 기본계획에서 보면 선도산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국가 선도산업이 있고 신흥산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했는데 사실상 그 업종이 나중에 들어와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주가 다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업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성 제시 정도는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위 관련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우리 화성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위계획과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잘 복합돼서, 융합돼서 지금 기본계획이 나온 결과입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각 개별법령을 따라서 하면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이게 잘 담아진 건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업지역 내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만 나눈 거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실행계획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기본안은 담고 실시계획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실시계획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공업지역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한 게 90, 79년도부터 사실상 해 온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공급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통상 갈 수 있는 게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 갈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는데 산단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가 돼 왔는데 이 공업지역 16개는 사실상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이고 앞으로 이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상길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저희가 발안, 향남 구문천리 공업지역 관련돼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007년도에 건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20년 되고 하는데 이게 다 개인 단독 필지잖아요. 도로도 있고 지구단위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도 있고 지구단위로 안 해서 사업 진행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기본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것들은 받아주고는 있는데 이 지역은 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했던 게 아니라 개별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로 기반이라든가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이게 솔직히 도로 지분이 수백 개 필지에 걸쳐서 공유가 돼 있고 한데 혹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기부채납 하면 받아줄 기미는 있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잖아요. 그렇죠? 사도인데 노후화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수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도로들은 저희가 사도라 하더라도 마을안길 개념으로 관리를 해 주고 포장 정도는 해 주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공의 도로가 아닌 것까지 우리가 이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도로들, 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이런 기업들도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번 4월에 화성시 의견 청취인데 그전에 3월에 공청회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혹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청회 때 50여 분 정도 시민분들도 여기 참석하였는데요. 특별한 의견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확정됨으로 해서 주택이나 연계된 부분들도 같이 옆에 공업지역으로 형성된 데도 있잖아요, 구성된 데도. 그런 데는 전혀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가 있거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 몇 년도부터 공업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계속 공장으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을 느끼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되면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통3부지도 곧 다룰 예정이지만 그런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계획은 기존에 있는 거 활성화하는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면적을 늘린다든가 이런 건 별도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 당시에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늘릴 경우에 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공청회 연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번외 이야기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업단지를 계획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저희에게 와서 저희도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우리 화성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물론 이 과가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공업지역만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기존에 있는 여기 공업지역은 사실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신업종, 첨단업종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거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화성시 전역에 공장 들어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화성이 경기도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개발가용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고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다 통행, 출퇴근 거리가 다 되기 때문에 개발수요는 많고 한편으로 봐서는 중견기업 이상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가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니까 유치하면서 기반시설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건 우리 과에서, 국에서 나름대로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단지 다 역할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공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특히 봉담6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건물이 거의 다 대부분 비어있고 거의 그쪽은 봉담3도 들어오고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지금 정비로 하면, 해서 거기를 나중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공장지대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다 비어있고 하면 거기를 해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 저희가 가 봤을 때도 공장이 26개 정도 공장이 있고 도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형 공장도 사실상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 활성화 방안에서도 주거융합형으로 해 놨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주변지역이 다 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장보다는 주거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방향성에서는 그런 쪽으로 제시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누가 개발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사실상 공업지역은 아니지는 않느냐. 공업 기능보다는 차라리 주거 쪽의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계속 피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앞으로 봉3 들어서고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심 안에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피력을 해 주셔서,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이런 말 안 드리는 건데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를 다시 추진해서 공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사항인 것도 같으니까 최대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에 지금 닭, 도계장인가 있죠, 지금?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계장이 현재 하루에 2만수 정도 처리하는 영업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거기에 하다못해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애초에 악취하고 용량을, 시설 용량을 늘리겠다고, 악취하고 폐수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다 불허가 승인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왜냐하면 그 회사가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나갈 수밖에 없는 돌파구를 우리 시에서 도시정책 이런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실 그렇게 하려면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가기게 충분한 보상이라는 부분을 수반해야 되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편입이 되면 그 차원으로 아마 검토가 되면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하림이라고 있잖아요. 한강실업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을 바꿔서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냄새가 밤에 많이 나더라고요, 전에 보면. 거기는 지금 시설이 최신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는 최신시설로 하면서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했다고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마 최신시설 하는 게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가 시설들도 좀 부지가 좁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부지입니다.
○박진섭 위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없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럴 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 개발하다 보면 진안지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들이 많이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차원에서 기배동 같은 데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그 주위를 전부 뭐 산업단지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진척이,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진안지구가 됐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기업 이주대책 수립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로 들어갈 부분도 있는데 진안이나 봉3이나 기업에서는 아마 사업시행자가 별도 이주대책을 아마 수립할 거로, 그렇게 해서 조치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시 차원에서 그런 데를, 너무 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면 농지도,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냄새도 나고 화산동에 있는 걸 봤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도저히 불가능 한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도 하면 저희 시하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천도 하고 할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실 이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시도 입지를 한두 군데 제안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사업이, 종말처리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를 우리 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안건은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섭 위원 네, 일단 연구 좀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늦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특히 진안지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적으로 많이 그거를 요구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 동부 구시가지가 지금 인구 어떻게 보면 소멸 지역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착해서 정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려면 새로운 지구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먹거리가 있어야 어디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집만 때려 짓는다고 그래도 좋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이걸로 그런 것들을 잘 연구 좀 같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진안지구는 지금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쟁점으로 두고 있는 게 기업이전 대책을 쟁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두고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기업인들한테 바람직할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공급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는 대체산단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비행장이 어차피 다른 데 이전이 안 될 바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LH하고 잘 상의해서 기업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LH하고 할 때는 좀 강하게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LH한테 우리가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어서 안건번호 제6항 남양읍 남양리 1485번지 일원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학교의 건축계획 등 세부시설의 조성계획 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안 부분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남양읍 남양리 1485번지 일원으로서 화성의과학대학교 편제정원 조정 및 대학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지 여건입니다. 화성의과학대학교는 2005년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상지 남서쪽 3킬로미터 이내의 봉남~송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북측과 동쪽으로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결과입니다. 화성의과학대학교는 화성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며 금회 개혁에 대한 교육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1, 2, 3, 4, 각 지점에서 바라본 현황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사업 대상지의 잔여 현황 분석, 용도지역, 지구 및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현재 학교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542평방미터를 제척하고자 하며 대학 명칭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사항입니다. 대학교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사 부지, 조경녹지 부지, 보행 및 주차장 부지, 광장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건축계획 사항입니다. 기존 건물 A동과 B동을 제외하고 강의동과 도서관 각 1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결정도입니다.
15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양뉴타운 도시계획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으며 법정 주차대수인 153대 대비 156.2%인 23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해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시설 학교는 첨단분야 학생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부족한 교사 신축을 위한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재수립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대학기능의 고도화 및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지금 건축계획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건축계획이 이제 50% 이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50% 이상이 줄어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위원회에 상정까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면적으로 놓고 보면 감소가 542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배치 계획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부지에 대해서는 542는 이제 그 공원하고 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중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부분들은 제척하는 거고 주가 건축계획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계획 면적이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죠, 그럼?
○도시정책관 이재국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정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기존에 강의동이 A동이 있고 기존 본관동이 있습니다. 이거 살려두고 그거하고 이제 기존 실습장 이게 이제 현재 있는데 기존 본관동하고 기존 실습장을 살려두고 왼쪽에 있던 강의동 B, 강의동 A, 체육관, 본관동, 기숙사 이 계획이 사실상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관리계획 변경해서 진행하신다고 학교 측에서 하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경하고 배경 및 목적하고 지금 줄어든 거하고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의과대학 하면서 984명에서 1,128명으로 144명이 증가됨으로써 부족한 교사, 신축을 위한 현실적인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14페이지 보시면, 기정에서 변경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한, 이게 위로 좀 증축을 더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건지, 좀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도 늘려져서 1,050명까지 늘렸는데 현재 재학생 수가 532명이고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부가 이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교육부에서 이제 이거면 된다고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 안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렇게 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7.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어서 안건번호 제7호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성시 와우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의 증가와 위탁처리 중인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협약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기안동 3번지 일원 2만 8,328평방미터의 부지에 1일 2만 1천 톤 규모의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북측은 지방하천인 황구지천을 경계로 수원시와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소하천이 흐르고 주변은 다수의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평균 규모는 22.5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1.5도로 완만한 경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며 생태자연도는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토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지목별 현황은 전체 면적 중 답이 97.7%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 현황은 국유지는 23%, 사유지는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항공 및 현장사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와우 하수처리구역 내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시설 및 건축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부조성계획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및 공원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시도 75호선 및 황구지천 관리 도로를 통해 진출입 계획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61대로 법정 주차대수 대비 119.6%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904억 4,6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시비로 자금 조달 계획이며 금일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하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화성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기안동 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를 신설하여 완전지하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와우처리구역 내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생태 환경오염, 하수처리시설 발생 악취,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및 농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원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설명 및 환경관리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서내기 소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같이 상의 좀 했었거든요, 민원도 같이 이제 들어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얘기 듣기로는 수영장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건 빠져 있나 봐요?
○하수과장 조성하 현재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상부에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가.
○박진섭 위원 가능해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이제 상부에는 저희가 별도로, 상부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설치 가능합니다.
○박진섭 위원 수영장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대충?
○하수과장 조성하 1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뭐 이렇게 수영장을 무조건 만들어 달라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뭐 무조건 맞다고 내 판단에서 할 수는, 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4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그 처리시설 있잖아요. 위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닿는 부지가 좀, 거기 제외지가 있잖아요. 입지 여건에 보면 위쪽으로 제외지가 있잖아요, 그 위쪽 저기 주거시설 쪽으로.
○하수과장 조성하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 서내기 소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화산동에서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안 난다 해도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나가는 물까지도 물비린내 나고 심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토지라도 좀 매입을 해서 뭐 다 하든 안 하든, 다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주차관리과 이렇게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 차고지가 됐든,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그 안에서 다 할 게 아니라 공원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좀 할 수 있게끔 차차, 이걸 당연히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계획서에 담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걸 제가 대신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모르겠어요. 수영장을 뭐 이렇게 주민들 다수가 다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들어오면서 사실 재산권 침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부수적인 걸 좀 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하수과장 조성하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애로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그런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농업진흥 해제 절차가 필요 없이 행위허가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부 덮고 이제 주민편의시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를 체육시설로 별도 시설결정해라, 그러면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랑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주민편의시설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국토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모르고 안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면서 그 계획서를 분명히 시에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그걸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어떤 데는 이거보다 몇십 배 더 여러 가지로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좀, 앞에 있는 부분 뭘 사업을 안 해도 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쓸 데가 많잖아요, 화성에서는. 그리고 토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현재.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냥은 안 됩니다, 분명히.
○하수과장 조성하 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이렇게 갖고 올 때 차라리 이 주변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차라리 이거 계획서를 갖고 올 때 여기에도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오면 아마 주민들도 이 계획서를 볼 때 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서 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상부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다 주민들하고 뭐 소통은 해 보신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딱 보면 거의 뭐 주차장 면수도 이거 몇 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이거 갖고 과연 가능할 건지. 나중에 주차장 문제도 또 발생할 거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축구장, 야구장 뭐 이 정도 들어서는데 주차면이 지금 60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한 600대가 들어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않나요?
○하수과장 조성하 현재는 지금 가안이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계속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그 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차장 면수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계획표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딱 지금, 이 계획표 지금 보면 화성시 땅만 딱 들어가 있어요, 수원시 땅은 빠져 있고. 어쨌든 수원시 땅은 나중에 뭐 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0미터 안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지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검토해서 좀 계획을 좀 갖고 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시겠나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지금 현재 저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랑 또 사전협의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항상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획서로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가계획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면적만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시되,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주변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같이 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빠져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큰 저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주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차량 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상길 실장님 계신데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되는 행정절차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절차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저희 의견에 따를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의견은 뭐 일단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 시의회가 주민 의견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시의회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십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시킬 부분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이계철 할 수 있을 뿐이지 해야만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거부권을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알기로 거부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그러면 우리 조성하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주민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기배동 이런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수원하고 인접 지역인데 수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수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않죠? 그러면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지목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지목 변경은 이제 하수처리장 지목만 변경이 되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수도 시설로 시설이 변경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수도 시설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이 되세요?
○하수과장 조성하 일단은 장기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다,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주분들이나 그 땅 지역 주민분들은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른 쪽으로 개발뿐만이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악취 관련돼서 이런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염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성하 네.
○위원장 이계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리계획 수립하고 계획할 때는, 도시 계획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상이 되는 민원이 분명히 있고 또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부지 계획을, 계획만 놓고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정형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지가 정형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거부권이 없다고 하시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건데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는 정형화 시키고 어차피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나중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면 아파트 인근, 아니, 수원시 인근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개발에 대한 희망도 있었는데 거꾸로 보면 농업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 의해서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부지가 정형화되지도 않았고 내 건 빠지고 나중에 이 부지는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적 재산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혐오시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또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농업지역으로 오랫동안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옴으로써 옆에 있는 땅들이 사실은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지만 사실은 효행지구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하 기안지구, 배양지구.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태까지 잘됐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늘어야 되겠지만 효행지구가 많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인자부담은 거기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그냥 피해만 입는 거고. 그리고 거기 지금 화산동 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에는.
○하수과장 조성하 지금 이제 현재는 4만 4천 톤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안지구나 배양지구 쪽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박진섭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자꾸 주민들이 뭘 원하고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옆에 있다 보면 인근 지역의 토지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사시겠어요, 나중에 누가 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주위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인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경계 200미터를 보면 틀림없이 인근이 바로 수원시예요. 제가 뭐 그 얘기하는 이유는 함백산 우리 그 장례식장 할 때도, 만들 때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산을 넘고 몇 킬로를 지났는데도 수원시에서는 엄청나게 민원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도 만만치 않게 수원시민의, 여기 땅 지주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데모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저기 하시는 분들이, 환경 전체가 다 올 거라는 거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는 그런 예측도 저는 해 보기 때문에 그냥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두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화성시에 당연히 필요한 곳이지만 필요한 만큼 주위에도 환경 문제를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8.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3호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에 위치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8만 9,272제곱미터 규모의 유통업무설비의 세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제안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0년 7월 최초 유통업무설비 결정 이후 2024년 7월 세부조성계획 수립, 주민 제안을 하였으며 관계 부서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 동 생활권 내 동탄 도심에 속하며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분석 중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동서측으로는 CJ프레시웨이 동탄물류센터, 인디에프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은 주거단지, 남측으로는 장지생태문화공원과 장지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와 국지도 28호선이 접하고 있으며 동측에 국지도 2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지IC와 인접하며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음 4에서 6페이지 자연환경 분석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 지형으로 생태자연도 3등급,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의 개발 가능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임상도 현황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다음 국토환경성평가 및 수계분석도 현황입니다.
다음 7에서 8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완경사의 평탄한 나대지이며 남측 공영차고지와 장지저수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도시 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에 공영차고지와 장지생태문화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에는 장지천, 서측에는 공영차고지, 트램이 각각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기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류유통시설인 창고, 물류터미널, 대규모 점포와 부대편의시설인 업무시설 및 근생시설을 계획하고 기반시설은 부지면적의 35.9%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주민공람안 대비 창고 면적이 약 1,700제곱미터 감소하였으며 도로 면적이 약 3,400미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당초 주민공람시 창고는 지하 6층에서 1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 3층을 삭제하여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창고 연면적 약 53만 제곱미터에서 약 9만 제곱미터 감소한 44만 제곱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동로328번길 차로 추가 확보로 약 2,500제곱미터를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시설 배치 계획도입니다. 대상지 중심부에 창고를 배치하였고 서측으로 대규모 점포를 지하 1층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남측으로 물류터미널은 1개 층, 장지저수지 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2개 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유통3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각 목의 시설로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창고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창고, 물류터미널은 각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적용하여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 근생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적용하여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도로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대지 면적 8만 9,272제곱미터 중 2,549제곱미터를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건축 규모는 당초 지하 6층, 지상 20층에서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조정하였고 건폐율 58.51%, 용적률 299.68%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비 186.2%인 1,940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단면 계획 중 횡단면도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당초 주민공람 대비 높이 119.4미터에서 117미터로 약 2.4미터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단면 계획 중 종단면도입니다. 창고시설은 당초 주민공람 대비 지하층을 삭제하여 높이 121미터에서 108미터로 약 13미터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입니다. 경기동로 및 동탄대로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을 사업 시행 후 동북측에 기 형성되어 있는 주변 공동주택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 내용을 보완하여 화성시 관내와 오산시의 외부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비상시 동선 계획 및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주변 도로의 차로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 중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지 북측 경기동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사업지 방향으로 1개 차로 3미터를 약 340미터 연장으로 확보하고 동측으로 주 용도인 창고시설 진입을 위하여 2개 차로 7.5미터인 물류센터 진입 1개 차로 3.75미터, 서측의 진출입 방향으로 1개 차로 3미터를 확보하여 기반시설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교차로 신호 최적화와 더불어 CCTV, 차량 유도선 안내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통행은 물론 안전 상황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 중 처리 방안의 종단, 횡단면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출입 동선의 추가 확보에 관한 종·횡단면도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5년 4월 교통영향평가,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경관 심의 건축 허가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교통 재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정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내 장지동 1131번지에 유통업무설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를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획대상지 주변으로 물류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남측에 장지생태문화공원과 장지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의 국지도82호선을 통해 진·출입하며 국지도23호선, 장지IC와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 접근에 용이한 광역교통 여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에 따른 물류기능 확보, 물류거점 기능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물류시설 건립에 따른 화물차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건축규모 20층에 100미터 이상의 높이에 대규모 물류시설로 인해 경관 저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환경적 영향, 교통안전대책, 경제적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시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좀 반복되고 있는 현상 같은데요. 오늘 우리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문자 폭탄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2, 300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 유통3부지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도 밤에 계속 받으면서 물론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의 마음이 저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 좀 드는 부분이고 뭐 물론 또 시에서도 이게 또 뭐 법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단 법을 어기자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법을 떠나서 우리 또 시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자명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교통영향평가는 혹시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교통영향평가 저희가 지금 주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지금 경기도에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오지는 않았나요, 결과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야 되나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영향평가를 확인하고 나서 위원들도 거기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지 의견 청취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견 청취를 가져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그 절차에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서 이제 가는 게 다들 이제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상, 지금 법적 절차상 의회 의견 청취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도시계획 심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먼저 진행을 하지 않고 교통, 경기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그리고 제2회 도시계획 심의 때 교통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업을 시켜서 지금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민들이 먼저 좀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도 물론 이게 의견 청취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은 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것은 먼저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돼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다고, 그분들이 뭐 교통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시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그쪽으로 그냥 바로, 아직 그 용역 평가가 안 나와서 그냥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 그전까지 나온다고, 그리고 교통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나는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계속적으로 저분들도 자기들하고 이 생존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 그렇게 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통3부지 같은 경우에는 동탄2의 개발 계획했을 때, 애초에 그 전체 동탄2의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이미 교통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김영수 위원 아니, 교통,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여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지구 외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뭐 이거를 결정해서 어떻게 계속 보류를 하는 것보다 일단 경기도에서 좀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이 과정은 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주민들의 편이고요.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상대방 주민, 제안하신 분, 이분도 지금 거의 한 1천억 원 이상 이제 들여서 지금 땅을, 지금 안정적인 땅을 매입을 하고 오신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거를 중간적인 입장으로 봐줘야지 이거를 한쪽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여기에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교평 때나 더 이상, 저기 뭐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때 충분히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분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에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얼마큼 이 상황에 대해서 절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7동, 8동, 9동,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도 물론 담당을 했었고 LH도 담당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도 못하고 인구 예측도 못해서 지금 전기공사도 다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지금 장지IC 막혀가지고요. 지금 신리IC까지 막혀서 지금 계속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이왕 늦어진 거, 지금 두 번 정도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보류가 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두 번 보류가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번 보류됐잖아요. 두 번 보류된 만큼 이제 교통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보류하고 그게 나오고 나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평가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심의로 넘긴다는 거는 저도 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격양되기 시작돼서 말이 좀 끊기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그냥 저는 이왕 보류된 거 좀 더, 한 번, 두 번 정도 더 고민을 해서 서로 시행사든 우리 주민이든 그리고 우리 관이든 좋은 쪽에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심의위원으로 넘긴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보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주민들도 무작정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인데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가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절차가,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 의회의 의견 이런 부분을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하나의 절차적으로, 순리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보류가 됐었지만 더 이상 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보류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절차상은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종합되면 이제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늘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또 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심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는 솔직히 그분들이 장지IC나 신리IC에 대한, 체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분들이 현장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심의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순간에 보는 거잖아요, 순간. 그 시점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여기에서 분양을 받고 평생 살아가실 분들인데 누구 의견이 나는 더 전문가라고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것도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거 찾아줘서 했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주택, 학교 주변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라는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가 봐요.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물류창고가 적어도 주택지, 학교, 도서관, 고요한 평온한 상태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 경계를 두고, 5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면 110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표준 조례안도 경기도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500건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1만 5천 건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 보류된 거 한 번 더 이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그리고 의회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딱 그렇게 끊어버리면 이게 싸움밖에,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관정 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민관정 협의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일단 이제 합의서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민에서 올라온 합의서가 있는데요. 그 합의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을 거쳤는데 저희하고 지금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제 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대선기간이라서 회의를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한다면 저희하고 이제 관하고 민만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대선기간 또 따져버리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대선기간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영수 위원 지금 선거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신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지금
○김영수 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나겠다는 겁니다. 저희 관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김영수 위원 저는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 과정이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가장 크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인 건데 아까도 뭐 우리 기배동 그런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인 거예요. 어쨌든 합법적으로 들어왔든 불법적으로 들어왔든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인데 주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일이 진행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부탁을 좀 드려서 주민들의 그 애절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지IC 감속차로 추가 설치로 조금 이게 교통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교평에 12개 교차로, 오산시에 3개 구간 포함해서 조사가 지금 되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장지IC가 지금 많이 막힌다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도로가 또 장지IC 위주로 지금 유통3 화물차들이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좀, 도로를, IC를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IC 개선이 된다고 해서 이게 교통체증의 문제, 23번 국도 자체가 지금 경부선하고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안성IC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쪽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이 아니거든요. IC 감속차로 추가 설치한다 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주 도로 메인이 막히면 타고 들어가는 램프도 이게 안 막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변명 같아 보이지만 지금 국지도 82호선 자체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부지 LH 거를 일부 사업을 같이 하면서 82호선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될 지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장지IC를 지금 현행, 현재 지금 교통영향평가상 F치가 나온 거를 가지고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도로 사업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장지IC부터 그 용인 가는 그 도로 자체가 거기가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IC까지 개선을 해가지고 아마 같이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IC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쯤 될까요, 그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동탄 조건부로 해가지고 경기도시공사 사업하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우려되는 것은 화물차가 우려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분명히 이게 오산IC나 실질적으로 신리, 장지IC로 빠지지 않으면 분명히 동탄대로 타고 기흥IC에서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디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한 곳에 치우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바라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두 번 보류된 거 교통영향평가까지 나와서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좀 이해시키고 그래서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왕 이렇게 보류된 거 급하게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풀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저희가 지역분들을 충분히 좀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종결이 되면 그 종결된 사항을 뒤바꾸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보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느냐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절차대로 좀 갔으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교평이 끝나게 되면 그 끝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평이 끝나기 이전에 저희는 더 질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는 거죠? 그거는요.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언제 적이었어요? 혹시 몇 년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 한 거를 지금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차이점이 생기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는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변 환경을 지금 고려해 볼 때 거기에, 그 장지생태공원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지금 반딧불이 자체에 장지생태공원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반딧불이와 거리가 1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상층 구간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 주민들, 사람들 보행 동선이 있고요.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반딧불이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 문제 그런 거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 규모가 지금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높이에 대한 문제, 규모에 대한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거기에 감안을 해서 아마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인정을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산업단지가 개발하고 분양한 주체가 어디죠? LH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제 유통.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러니까 부지를.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 땅을 판 게 경기
○박진섭 위원 도시공사?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도시공사에서.
○박진섭 위원 이게 허가 난 지가, 언제 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2010년 국토교통부가
○박진섭 위원 시에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허가 내준 게 그때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허가 나간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직 없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건축 허가 난 건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시에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풀자고요. 허가 안 내줄 수 있어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허가라는 게 이제 우리 자유재량행위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제 기속재량행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토지는 LH가 동탄신도시를, 동탄2지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미 이제 용도를 다 정해 놓은 토지예요.
○박진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이 토지를 이 사람들은 그 용도에 맞는 걸 하겠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요구하시는 게 허가 취,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저희하고 괴리가 그게 지금 큰 괴리인데요. 어떤 주민분들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만나서 지금 들은 얘기는 상생 방안으로 이제 뭘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걸 수렴을 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이 유통시설, 이 창고시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게 지금 이제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허가를 예를 들어서 혹시 계속 미루고 시에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시에 대한 피해는 어떤 거예요? 있어요, 뭐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계속 미뤘을 경우에는 이 시행사, 사업 자체, 사업자는 아마 시를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을 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시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거기에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 크겠죠, 그 액수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약 9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현재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도 지금 130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박진섭 위원 아, 업자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를 시에서는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뭐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은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부지를 시에서 사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시에, 시민 세금이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런데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물류시설이 이제 보면 그쪽에 아파트가 개천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까워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시에서 여러 가지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찾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시에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뭔지, 교통 및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설사 여러 가지 무리스럽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항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밖에 없더라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대하게 손해를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실장님 주민들 입장 많이 고려하셔서 많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사업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은 언제쯤 받으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2018년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8년도에 최초 취득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2018년도에 받고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 신청한 게 23년도 12월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그 유통부지로 2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개발계획 승인 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 개인이 승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지구단위 변경 신청한 건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23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23년 한 11월경 그쯤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11월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때 당시에 했을 때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가 잘 이루어졌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법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회 하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1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람만, 법적 근거는 공람만 해야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람회 2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 주체가 지금 누구, 민관정 협의체에 구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직 결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결성은 안 돼 있고 지금 협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님하고 그러면 지금 협의는 사업 시행자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시행자는 지금 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빼고 지금 과하고만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화성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래 용도가 뭐였죠,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유통3부지가 어떤, 이게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서 결정이 된 게 2010년도이고 23년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 달라고 한 건데 기존에 뭐가 있으니까 뭘 바꿔 달라고 지금 용도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그 지정을,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온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에는, 유통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되죠?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통센터 이런 거 기타 등등 해서 물류단지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창고, 물류 단지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저희가 면담을 한 결과 규모가 지금 너무 높고
○위원장 이계철 규모가 높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시행자는 지금 용적률을 지금 300%를 지금 꽉 채워서 들어와 있는데요. 신청자 입장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PPT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현재는 저촉되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에 시설결정을 할 때에 그게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60에 300%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하게 저희는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강박을 좀 느낀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행정절차라는 게 있으면 법과 원칙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라고 하면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가 거부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의견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교통에 대한 염려와 또 환경에 대한 염려와 또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주민분들 이제 그 상세, 이제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이제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지금 이끌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계철 최대한 이끌어 오려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에서 의견 제출을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금은 의견이 왔고 시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과정상에. 저희가 이번에 의견 제출을 할 거예요. 의견 제출을 했을 때 사업 시행자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직접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심의 때 심의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에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의 우리 주민께서 반대를 하고 계신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물류창고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앞에 점포주택 쪽에서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가지역 계신 분들은 뭐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일부의 의견이 또 온 것도 있는데 대다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일단은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로 화성시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맞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향후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소통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주민 대화의 창구를 통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요. 해당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측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의할 건데 어떤, 지금 하면 우리는 두루뭉술해서 사업, “앞으로 우리 주민과 사업 주체와 우리 과는 이렇게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심의 의견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향후 결과를 놓고 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해서 월 몇 회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도시계획 심의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고요. 그 내용은요.
○위원장 이계철 심의 전에 하고 심의 후에도 또 해야 될, 심의 의견이 나오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지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물류창고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인가 언제쯤에도 물류창고 지정할 때 15미터 폭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도 바꿨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운영 주체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또 건축을 하고 나서 매각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사업 주체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의견이 나왔을 때 이 의견에 대해서 제3의 사업자로 양도 혹은 소유권 이동이 되었을 때 그 강제된 사항이 제3자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에 나온 그 조건들이나 그 사항은 전부 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 심의에 나오는 건 법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고 있는데 추후에 주민 상생 방안이나 또 협력할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주민 편익에 대한 사항도, 향후 우리는 몇 년 동안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일단 첫 번째가 반대고 두 번째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가, 저도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안 오고 주민들한테 불협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불보듯 뻔하게 추진이 될 건데 추진될 경우 향후에 예상되는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야, 니네 이렇게 사업하는데 진행 됐지? 다 맞지? 하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걸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상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씩은 뭐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설 수도 있잖아요, 사업 진행 과정상에서.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부 시설계획이 이제 저희가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담을 겁니다. 담고 만약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도 그건 이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없는 거를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시설적인 부분은 최대한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적으로 주민들이 너네 이거 들어왔는데 향후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 편익에 관련된 축제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지원을 해줄 수 있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법률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가 될 경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화성시에 있는 대부분 물류창고가 시행자하고 운영자가 달라요.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3자로 바뀜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일단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정례화 시켜주고 명확히 담아주시길 저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 건축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공람 부분은 처음에 건축물이 지하 6층, 지상 20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마 주민들 의견,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나와서 그러는지 이제 조치계획을 보면 지하 5층에 지상 20층 어떻게 거꾸로 지하가 올라가 있고 지상은 그대로 돼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상으로 더 내리든가, 아니, 지하로 더 내리든가 지상을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차 계획을 봐도 1,940대, 이 정도 건축물 규모의 1,940대 주차장이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주차장에 하루 차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이제 법정 주차대수는 지금 전체 계획으로 지금 1,205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940대라는 거는 법정 대비 한 거의 190% 정도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저희 주변에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CCTV를 해가지고 전부 그 안쪽으로 지금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출근시간 때 항상 장지IC까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주에게 단기 대책으로는 장지IC의 도로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IC 개설을 해서 차선 용량을 좀 키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장지IC부터 45호선까지, 국지도 82호선에 지금 확장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용량이 커지면 아마 장지IC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화성시의원으로서 아마 이런 일이 꼭 동탄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화성시 전체에 어디에라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상황에서 여건에 맞았을 때 이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허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허가를 내주실 때 앞을 내다보고 정말 그 지역에 뭐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무턱대고 이제 조건이 맞았다고 그냥 무조건 허가 내렸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그 주변 여건에 뭐가 들어,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미리 다 2030이나 2040 계획에, 우리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허가 내줄 때 좀 정확히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서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화성시에 언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허가 내실 때, 인허가 내실 때 정확히 좀 해 주셔야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떻게 가실지 좀 답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류창고에 대한 기준을 몇 년 전에 엄격하게 저희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 또 환경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 창고에서, 여기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 건의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뭐 지금 인허가 단계에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아마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제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정비를 해서 이 창고라든가 대규모 이런 점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부 다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장지지구가 우리가 동탄2신도시 되기 전부터 가장 교통이 복잡했던 곳이에요. 정말 대형, 지금 뭐 말도 못하는, 그때 당시에도 대형차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난다는 거는 적어도 건물이, 유통3지구가, 3지역이 약 20층 가까이, 100미터의 대형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봐도 다들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전 협의사항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효과, 환경 이런 문제들을 솔직히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매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걸 너무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들으라, 그리고 시행해 줘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 아무리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100% 다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시행되도록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아까 서두에 좀 격양돼서 이렇게 좀 말도 헛나온 것도 있긴 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물류창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대상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부지 면적이 4,500헤베 또는 건축 면적 100헤베, 1,000헤베예요. 그런데 저희가 8만 9,270헤베예요. 72헤베예요. 20배가 돼요, 20배가. 기준에서도 20배 이상이 되는 부분이 이 삶의 터전인 이분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 봐서라도 좀 이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계하시는 팀장님들 한 번 더 보류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도건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도 자기 생계를 다 그만두고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입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류시설 건립에 따라 화물 차량 통행량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및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신리, 기흥, 장지IC 등 인근 주요 진출입로의 통행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도로 구조 개선 등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장지생태공원 인접 부지에는 공원과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통영향평가, 경관, 환경, 건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주민대화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안전건설국,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장철규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교통국장 | 김성현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주차화물과장 | 인미경 |
하수과장 | 조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