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 (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2.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3.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 03분 개의)
1.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일곱 건과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폐기 또는 재활용 방안이 화두가 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산·학·연 공동 개발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선제적인 산업 지원 및 발굴로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공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된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서울·부산·경북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화성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은 차량 소유자가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에 일단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정책과에서 반납 대상 차량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납 대상 차량이면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환경공단 산하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일단 반납하는데 반납을 한 이후에 그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배터리를 폐기할 건지 아니면 매각할 건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지 이걸 판단해서 그 종류에 따라서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고 또 재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제조하는 업체로 가서 순환하는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전기자동차 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만들고 따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배터리가 많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어쨌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상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단은 축전지를 다루는 업체는 서른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1차전지 업체는 일곱 개 그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덟 개가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를 재제조하는 업체는 한 개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중에서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기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관리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24년도 2월 기준으로 한 8천, 24년도 기준으로 전기차가 8,700대가 있고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사실 광역단체에서 한 일곱 개 정도가 발의 중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아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초단계고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인데 저희는 그 이후에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라는 거를 아마 여기 조례 내용은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추이를 저희도 관련 부서와 살펴본 다음에 과연 화성시에 재활용이 됐든 재제조가 됐든 이 관련된 업을, 업체를, 산업을 어떻게 발전할지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 어차피 배터리 산업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홍보활동 사업 내용 추가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홍보활동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및 투자정책 자문관과 관련한 시 조직개편 및 예산지침에 맞추어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4조 1항에 투자유치 홍보활동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홍보활동에 대한 기념품 제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심의위원회 및 자문관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며 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산업 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하는 위원회는 삭제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아니,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국장님이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배현경 위원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개편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 조례하고 별개가 아니라 이번 개정하고 조금 별개인데 투자유치를 촉진한 분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포상금 비율도 혹시 조례에 나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포상금은 사실 규정에 있긴 한데 여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서 일단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배현경 위원 일단은 그리고 오늘 개정하는 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 쪽으로 바꾸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을, 홍보물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럼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주로 쌀이나
○배현경 위원 아, 쌀?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우리 향토 주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향미나 배혜정도가에서 나오는 술 정도를
○배현경 위원 그럼 가격대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가격 3만 원 정도로 생각.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 조금 약소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새 너무 조금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어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작아도 질 좋게 소량이라도 값지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사전 설명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정흥범 위원 그게 우리가 실로 격상되면서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삭제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9조는 어차피
○정흥범 위원 9조는 삭제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위원회 조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게요.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고 홍보물품하고 기념품 제공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도 지금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실속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랄까 무슨 백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냥 다 바로 폐기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 무슨 우리 각종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물품들을 저희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실용적인 거 하고 또 우리 특히 외국에서 오거나 이러면 조금 그래도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하나 한 몇 개 정도 선정해서 그런 거를 좀 잘 만드셔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로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데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홍보물품 같은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받으시는 분 좀 고려해서 기념품 내용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보충적인 의견 나눴던 거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왔는데 이거 조그만 거 3만 원짜리 주고 그럴 때 정말 격이 좀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명장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선정하니까 명장으로 선정돼 있는 품목들 중에 그래도 좀 상징성 있는 것들도 한번 선정해서 대기업 CEO나 이런 분들하고 MOU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맥간공예도 있고 그런 걸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념품 관련해서 실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고 수향미가 특산물이잖아요. 그리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키고 수향미 특산물도 홍보하고 아까 맥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주도 제가 쌀로 우리 화성시에서 담그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림부장관님도 예전에 와서 방문하신 곳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면 우리 화성시 수향미 쌀, 전통주 쌀로 만든 것 이런 거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외국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작게 느껴졌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개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기본으로 하고요. 또
○최은희 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장에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최은희 위원 이거는 대략 날짜가 어느 정도 잡힌 날짜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6월 19일로 잠정 저희 AI박람회 할 때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그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6월 19일 하고 저번에 우리 작년에는 서울에서도 한 번 크게 한 적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서울에서
○최은희 위원 그게 6월 19일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그거를 이번에는 6월 19일 하는 걸로.
○최은희 위원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AI박람회 AI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는 그 안에 투자유치박람회를 19일 하루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장소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코엑스에서.
○최은희 위원 코엑스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최은희 위원 6월 19일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라서 저희들도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치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3.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평방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을 규정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 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벤처부와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동 조례에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2천평방미터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도에서 2천평방미터 이내에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로 밀집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는 상인을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토지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5조의 규정을 제4조의2로 조문을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점포 수 및 상인 동의요건의 완화는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또 우리 상임위에 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제5조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요건 중에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5조의2에서 상인·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동의받는 게 건축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삭제된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에 담을 때는 이 부분이 왜 들어갔고 이번에 이거를 삭제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관련된 그쪽 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정하게 되면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동의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외되는 게 아무래도 완화된 골목형상점가에 적용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규정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이거 이런 전통시장하고 이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슨 규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있으면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흥범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무엇을 설치한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에다가 직접 설치는 안 해도 도로변이라든가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건축주들이라든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그전에 조례에 담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 골목형상점가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론 골목형상점가가 상인회가 구성돼서 지원되게 되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건축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법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 완화 이 부분은 저희도 무척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상인회를 구성할 때 너무 과밀해서 그런 요건들이 되게 심해, 요건들이 좀 과해서 상인회 구성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일단 구성되면 지원을 제안 사업으로 공모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인회가 일단 조성이 되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환영하지만 지금 요즘에 상인회가 등록됐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점가들이 없어지고 임대로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상인회가 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계속 처음에 했을 때랑 그다음에 없어질 때랑 그게 유지되는 거랑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기준상, 법상으로 보면 상인회가 상점가의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2천평방미터 내에 60개 정도의 상인회가 있다 그러면, 상인이 있다 그러면 30명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동의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동의 2분의 1 이상이 없다 예를 들어서 30개나 예를 들어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상인회가 막말로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2분의 1이면 그 정도가 전부 다 슬럼화되지 않는 이상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안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 곳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빈 곳에 우리 한국인 업주가 나가면 한국인 업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외국인 업주가 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보면 거기 특성상, 지역상 그럴지는 몰라도 외려 우리 한국인 업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애써주시고 하는 부분 알고 있는데 각 전통시장에 매니저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상인회장님하고 그런 지역의 특성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는 파악을 하셔서 서로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매니저분들이나 상인회장님들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잘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조례는 참 잘 개정한 것 같아요. 30개에서 20개로 줄이고 또 상가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삭제한다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가 되면 상권에 대해서 지원이 뭐 뭐가 지원되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일단 저희 법상에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아마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는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렇게 두고 딱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고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걸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런 거가 지정되면 우리의 전통시장에 맞게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을 가도 유럽을 가면, 지금 전주나 광주 같은 호남 쪽이 많이 그런 거를 자생하려고 환경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업지역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만 까는 거가 아니고 거기에 예쁘게 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성화 특수블록 같은 경우도. 그거나 상가의 옆에 배경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좀 왔을 때 색다르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거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이발하셨나 봐요. 멋있으세요. 아니, 이거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게 되면, 지정되면 상인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좋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일단 시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상인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조차도 사실은 상인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현경 위원 그렇죠. 상인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상인회 구성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고 상인회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만드셨는데 이게 상인들한테 잘 알려져서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조금만 수고해서 상의회도 만들고 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상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점가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이런 것도 등록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또 산하기관에다가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전처럼 뭉치지를 잘 않고 각자 이렇게 각자 상생, 각자도생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뭉치면 더 잘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라기보다 배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었어요. 같은 골목상권인데 저쪽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됐고 한 블록 뒤에 계시는 분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뭐였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같은 골목상권인데 이 가게에서는 회식이 되고 뒤에 있는 블록에서는 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쓸 용처로 상품권이 써지는 가게만 가니까 그쪽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쪽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환영받을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많이 어려우세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이런 약간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 동탄이 새로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혜택이나 이런 방법들을 모르세요. 모르시기도 하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길잡이가 되어 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또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성시에 지금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요? 한 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상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곳이 아홉 개고요. 사실 골목형상점가는 등록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임채덕 이게 저도 그래서 최근에 병점역에 광장이 조성되고 인근에 상인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천제곱미터면 한 6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20개, 30개 상점들을 가입시켜서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예를 들면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30개 정도 20개, 30개 되려면 집합건물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활성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화성시에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격요건을 갖춰서 상인회로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혹시 이렇게까지 딱 규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걸 텐데 혹시 내용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 부분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 특별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덕 법 구성할 때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이게 왜 그렇게 딱 2천제곱미터까지만 규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면적은 2천평방미터 미만이라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 4천평방미터면, 4천평방미터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동의 인원이 늘어나겠죠, 면적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고.
○위원장 임채덕 그게 비율별로 그러면 늘어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비율별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그럼 구성하기 나름인 거네요,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임채덕 그 면적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다만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용역점포라든가 도소매점포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역점포라든가 이런 비율이 없고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보통 1층 상점 있고 이런 데들은 사실 이게 적용해서 딱 구성하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집합건물하고 같이 뭔가를 좀
○위원장 임채덕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가능한 부분이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약간 좀 맹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완화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막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도의 어떤 한계를 일단 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도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의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화성시 보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의2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시 보조·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조문 형식의 오류가 있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기업체도 많고 그런데 건설, 제조, 물류 그런 쪽으로 해서 다발적으로 산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좀 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지?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스마트 안전장비 범위가 넓어서요.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끼임 사고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걸 센서 기술이나 최신 AI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도입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가스탐지 방지기, 위치 센서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안전사고 예방해서 지능형 CCTV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최은희 위원 추진하는 거,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지능형 CCTV는 그쪽에 사고가 나거나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이게 관제센터로 연결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저는 우리 산업 쪽 우리 쪽에 이렇게 위험군 있는 쪽에도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우리 관제센터에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화재가 진짜 하루 걸러서 나잖아요.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날까? 이런 거가 주말에도 나고 화재 날 때 보면 그 안에 공장에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나지만 휴일에도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히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런 쪽에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뭐죠? 우리가 따로 신고나 불이 나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제센터에서 119나 경찰이나 바로 거기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화성시에서 보면 서부 쪽에 1,000대 하고 동부 500대, 동탄 500대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지능형 CCTV로 바꾸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좀 우리 산업재해 쪽 위험한 곳에도 조금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관계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쪽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우리 자부담 20%, 시에서 10%라서 이게 되게 좋은 안인데 이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사후관리 유지비용은 자부담 부담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아무래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무조건 그걸 받으면 그거를 몇 개월 이내에든 무조건 3개월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최은희 위원 그런 몇 개월 이내는 해 준 데서 해 주고 그런 거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그거는 설치업체에서 AS를 어느 정도 보증해 줄 겁니다
○최은희 위원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각자 받는 업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게 해서 계속 지금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반응을 보면서 더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세 사업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은희 위원 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기준은 계속 공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부담 중에 반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자부담의 5 대 5.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만약에 공단에서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10%면 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3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 업체당.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공단 예산이 총 4억 정도가 됩니다, 화성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화성시 중에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일단은 이게 있잖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자기부담, 그럼 이게 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게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자기부담금이 20%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를 자기부담금에 대한 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자기부담금 전액은 아니고요. 만약에 공단에서 80% 사업비를 대주고 20%를 자부담하는데 그중에 자부담 중에 반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 말씀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혹시 그거를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소통 좀 하셨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현재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굳이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하시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자기 물건이라는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의 정당성, 당위성을 잘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게 기계나 이런 걸로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오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다 보니까
○배현경 위원 꼭 하드웨어적인 물건 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주로 물건 쪽입니다.
○배현경 위원 물건 쪽으로 오는 건가요, 주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조공정상에 이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잘 협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내용은 정부에서 안전 산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정책에 저희 시가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거기 보니까 수원, 화성, 용인 중에 사업비가 4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3천만 원 정도 범위 선에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관련된 스마트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비용을 받아서 3천만 원 비용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공모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절차로 해서 신청이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만약에 5천만 원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은 아무래도 본인이 부담을
○정흥범 위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정흥범 위원 그런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요새 산재에 관련돼서 실제 그전에는 이런 스마트 장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작업 형태의 이런 현장들이 사실 많아서 손도 절단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어떤 추세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현재도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병원에 정형외과 이런 데 가보면 기업체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정책이라든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외국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데리고 와서 치료시키고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요즘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저기가 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정흥범 위원 수집이 돼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게 사고 발생빈도라든지 사고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보험 관련돼서 그런 데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데 발맞춰서 실제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뭐라 그럴까, 불감증에서 그런 사고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5.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이상기온, 폭염,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 날씨도, 날씨 때문에 많은 작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지역의 대표 작물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혹시 뭔가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단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배기술적인 방법이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재배기술과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벼의 이앙 시기를 늦춘다거나 또는 과수의 착과를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시설적인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미세 살수장치라든지 아니면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또 스마트팜이랑 같은 것을 지원해서 환경적으로 조율해 주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작목 자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품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또 농가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유통에서 문제가 되면 또 판매가 안 되면 문제가 크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유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농민들과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는 행정지원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 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도 무척 환영하는 바이고요. 작년에 더울 때 저희가 농가들을 한번 갔었어요, 대형 농가들, 하우스 농가들. 그 농가를 갔는데 기존에 에어컨, 에어컨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우면 온도를 지켜주는 환풍기, 환풍시설 그런 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밖의 온도가 더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후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은 다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하고 있지만 또 시비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시비사업 확보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이분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다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보통 수혜가 한 얼마, 몇 농가 정도 예상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올해 예산 보시면 저희가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많지는 않고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소 수는 한 여덟 개 정도 되거든요, 사업 개가요. 그래서 평균 보면 한 열 농가 또는 열 개 단체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4억에서 5천 정도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만 대상인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 6억, 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해서 농가라든가 단체라 하면 어떤 화훼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회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품목별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은희 위원 연구회나 품목별 단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최은희 위원 이게 공모를 그럼 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공모는 저희가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1월 한 달 정도 저희가 다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농가 쪽에도 전기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방법적인 부분 시설 그다음에 또 작물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 개량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작물은 어떤 게 우리 화성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좀 알맞은 작물이나 품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보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단 저희가 열대 쪽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 또 아열대 작목 그런 채소 같은 경우도 조금씩 재배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외국 채소들을 또 소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열대 채소나 열대 채소, 과일 이쪽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안 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착색이 잘 오는 흑보석이라는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썸머블랙 이런 품종들을 저희가 보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판로가 새로운 품종들을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외국 품종 들여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혹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자기네들 나라에서 품종 들어오는데 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대부분 종자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채소 종자는 거의 종자회사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압축 등에 필요 시설의 구입 보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 보전, 더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음식물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거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고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게 폐형광등 같은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함 자체가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다 있는데 너무 낡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런 데도 지원 대상이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이 조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실상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관련돼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자원순환시설 방문도 했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실제 분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 분리가 제대로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형광등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줬는데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페트병도 분리해야 될 거고 병도 분리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분리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합 공동아파트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택지 같은 데 그런 데 부분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집단화된 곳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요. 가장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 쪽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폐건전지라든가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보조를 좀 강조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오는 위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시민들 개개인들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거를 잘 선별해서 분리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데 그런 현재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를 노리는 거는 빌라 밀집지역 그다음에 30~40호 정도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보다 좀 청결한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조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의견을 들으셔서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분리·압축·감량에 필요한 시설 구입 보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리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파트의 노후화 시설된 부분의 폐형광등이나 이런 것들 수거하는 수거대를 교체 이 정도고 그다음에 페트병, 우유병 이런 주로 사업 포인트를 잡아가신다고 하셨는데 분류·압축·감량에 관한 거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쓰레기 자체를 수거할 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종류가 되겠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던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거라 그런 거가 한 차에 실렸을 때 사실 무게로 따지면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거 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압축하면 부피가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을 찾고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 박람회에서 최신
○최은희 위원 네, 알겠고요. 이런 기계를 공동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 그런 부분에 마을 단위로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죠, 폐형광등 이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폐형광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예시를 제가 그걸 들었을 뿐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럼 예시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단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분리수거하다 보면 굉장히 양 자체가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압축한다면 더 많은 양을 차에다가 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피만 큰 상태로 다 찼으니까 이동 바로 재활용 업체로 가는 것보다는 그걸 좀 더 압축하면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고 그럼 수거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도 플라스틱이라든가 페트병이 재활용 부분에서 부피가 엄청나요, 하루 나오는 양들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혜를 받는 곳이 어떻게, 계획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주택이나 빌라 밀집이나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폐건전지 그다음에 페트병, 우유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원활히 잘 수집해야 정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가 분리수거하실 때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는 거를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게 우유팩을 전용 보관함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 단위 빌라나 주택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나 아니면 상가 쪽에 환경적으로 이게 그냥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상가 지역이나 일반주택단지 그쪽에 아파트처럼 분리수거될 수 있게 마대자루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뭉텅이로 놔서 눈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향남2지구 상가 단지 내에도 하길리 공영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향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입구 바로 그쪽에다가 항상 거기다 쌓아 놓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쪽은 한번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압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재활용해서 부피도 절감하고 해서 이런 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도 한데 이거를 저희가 관 주도로 했을 때 어떤 한계점은 항상 있습니다. 님비현상이 내 집 앞마당은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그런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경우에 반대 민원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읍면이라든가 저희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쪽 지역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말씀도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여기저기 그냥 공간들을 아무 데나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장소를 선별해서 이쪽 상가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과장님 이건 조례 관련 얘기가 아니고 번외 얘기인데 지금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시범적으로 지금 몇 군데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금년도에 재활용 동네 마당 같은 경우에는 열세 개를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을 정식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저희가 열세 개 분이 있는데 열여섯 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문제 있는 개인 사유지인데 토지 동의를 못 받았든가 그런 곳은 빼고 열세 개를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 예산 승인해 주신 게 재활용 동네 마당을 관리하시는 관리인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게 저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한번 현장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는 지역도 한번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새 바람 엄청 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아주 논바닥이고 길이고 다 휴지 날아다니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읍면동, 동 지역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읍면 쪽에 용역을 맡겨서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 날아가지 않게만 그것만 해도 줍지 않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하셔서 그 지역을 방문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8대 때부터, 지금 벌써 8대 의원 시절부터 계속 시정질문도 하시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행정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어찌 됐든 24일 이런 거 전체 관련해서 우리 또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대안도 만들어 보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까 정부합동평가에 몇 가지 안들이 있나 봐요, 우유팩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수거하는 기준들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크게 폐지나 아니면 비닐, 플라스틱 그다음에 병 종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가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이게 좀 세분화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게 좀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일지, 분리수거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난번에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공장을 방문하셨잖습니까? 그때 업체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나 관리사무소 한 명씩은 가입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이미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있는 밴드에 만들어서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시민의 교육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게 과연 재활용에 관련된 컬러풀 한 어떤 책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어서 경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웹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려고 머릿속에서 계속 컴퓨터가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장 임채덕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결국은 시민들한테 홍보,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분리수거장에 분리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리수거하려고 집에서부터 분리수거해놓고 분리수거장에 와서 또 이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마음은 먹고 있는데 분리수거장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분리하는 거예요, 배출을.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수거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현장이 어려운데 우리가 한 번만 좀 더 더 수고스럽지만 시민분들이 분리수거장에서 한 번 더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몽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 적용을 못 하시는 것뿐이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조만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희도 한번 좀 시연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분리배출하는 수거장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해놓으면 저는 충분하게 시민들은 그거에 맞춰서 분리수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부서 교체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7.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기후, 생태, 폐기물 등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늘 협조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환경교육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환경교육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환경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환경교육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사 및 서기 직급을 환경교육 업무 과장 및 팀장에서 팀장 및 담당자로 조정하는 사항을 개정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하고 단순 인용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의 및 책무 조항 삭제, 환경교육계획 정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변경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중복 조항을 정리하는 등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환경교육센터 관련 조항 정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어떤?
○김상수 위원 이거 주요내용에 우리 조례 내용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 백서 및 우수사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 개정안에 백서 같은 걸 만드는 거를, 우수사례나 백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개정안을 되나?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 네, 이거는 환경기본조례의 기본조례 제8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중복 내용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일단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이 조례나 관련 법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정 지정 요건을 갖춘 곳에 저희가 공모했는데 지금 환경재단 하나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위탁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교육센터로서 명의를 지정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개정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 의회에서 추천받는 분들을 또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위원 자체를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사실 교육이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2026년에 환경교육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후라든지 탄소 지금 많이 문제 되는 것들이 좀 전에 폐기물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 되는 거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환경종합계획도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면 좀 체계적인 교육이,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하고 조금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하실 때 카테고리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 해양환경 또는 에너지, 폐기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환경교육 하면 옛날처럼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교육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만 뭐가 좋아질 것이고 그걸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그런 거를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많이 협의하셔서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거를 조금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같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환경교육 방향은 포괄적이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최은희 위원 그래도 큰 가락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기후는 기후대로 생태는 생태대로 각자 벌어지던 거를 지금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등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든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어느 하나 소홀함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 저희들이 환경 쪽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또 누락되거나 소홀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환경은 대상을 저희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살 사람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 사람들이 후대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미래 환경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대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대에 살 주인인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인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어차피 그 사람, 그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층한테는 어떤 교육이 예상되어 있는지 그거 질문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이미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을 통해서도 찾아가는 환경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만 이게 전 학교가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신청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혜, 나중에 주역인 아이들이 미리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그거를 교육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환경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올해 실시한 환경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환경계획 수립할 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하고 종합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위원회 구성에 15명인데 화성시의회 의원이면 의원도, 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 의원은 상임위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는 추천을 의뢰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는 우리 환경재단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들어온 데가 한 개소밖에 없어서 적합 여부만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환경재단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만 일임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방향이나 환경교육 우리 수립한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거기다가 녹여서 그런 방향 제시는 주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환경전담팀 신설도 추진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의 이런 어떤 관계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된다면 아마 더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26년도에 폐기물 매립도 종료가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환경교육 도시를 목표로 잡고 하신다니까 이걸 잘 추진해서 우리 26년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 화성시의 타이틀이 되어 주는데 많은 옆에서 환경국에서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 및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세 개 부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115억 6,0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08억 2,532만 7천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590억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9억 8,985만 6천 원이 감액된 2,694억 1,0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61억 1,932만 7천 원이 감액된 620억 1,6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다자녀,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추가 보조금 등 지원 확대됨에 따라 시비 불용액 증가가 예상되어 47억 3,949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15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937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9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관내 네 개 마을이 선정되어 4억 6,689만 6천 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구문천5리 1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4억 4,65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총 5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2억 7,22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757만 7천 원이 증액된 449억 6,5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중 인력 확대 및 물가상승분과 기술진단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기 증액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8억 1,632만 원을 일반회계 내에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714만 6천 원이 감액된 1,474억 6,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및 각종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대행 유보액을 제외한 낙찰잔액 6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남2지구 공동주택 내 RFID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5,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2024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으로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74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8,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장안면 독정리 소재 종합재활용업체 주식회사 알앤유자원기술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6,340만 5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세입 계상 후 그 비용으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92만 원이 증액된 37억 6,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안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비용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9,873만 1천 원을 감액한 380억 7,1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46만 9천 원과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국비보조금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보조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1,93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620억 1,6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쪽 교통소음으로부터 주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도 39호선 상신 지하차도 일원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4개소 설치를 위해 2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그린도시 정보화 사업 유지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비용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사용 인증기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비용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계획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된 측정소 이전설치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다자녀,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추가 보조금 등 국비 지원 확대로 시비 불용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비용 47억 3,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비용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이 감소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비용 1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공용차량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재산관리과의 공용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의 국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3,362만 1천 원을, 20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에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1,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신재생에너지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324만 3천 원을 증액한 17억 6,8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 이자수입 15만 6천 원과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및 봉담 지하차도 지중화 사업 위탁금 반환수입 총 8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국비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및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총 3억 5,8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656만 원을 증액한 67억 3,4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관내 네 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7,508만 6천 원 및 시비 2억 9,1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만 원을 감액한 국비 10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경기도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도비 4,700만 원 및 시비 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상 세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시비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566만 원 및 시비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억 3,611만 원 및 시비 동일 금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환금 총 1,9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1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7,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81만 5천 원을 증액한 5억 1,7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1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7,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력기금사업단 심의 결과 및 해당 읍면동 주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남양읍 및 우정읍과 반월동 및 동탄 4, 7동에서 주민 요청에 따라 여덟 개 사업을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137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3,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은 향남읍 등 16개 읍면동에서 주민 요청에 따라 33개 사업을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318만 9천 원을 증액한 7억 7,8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8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내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지원 예정 통보 금액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8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정읍은 노후도로 포장공사 등 세 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사업 등 세 개 사업에 총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안면은 다목적복합센터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공사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총 9억 8,492만 4천 원 전액 감액 후 동일 금액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정읍은 마을회관 물품 구입에 304만 9천 원을 증액한 2,304만 9천 원과 우정읍 마을회관 CCTV 설치 등 여섯 개 사업에 총 1억 5,995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9,984만 원 대비 6억 455만 3천 원 증액된 179억 4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2024년도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운영 위탁금 반환수입 2억 6,305만 8천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금 반환수입 1,2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2쪽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35억 2,018만 7천 원 대비 12억 9,979만 8천 원이 증액된 348억 1,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국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 조정하였고 총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야생동물 구조 용역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국비 25만 8천 원 감액 조정되어 총 5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태복원지 모니터링 영상장치 유지관리는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화성시환경재단 신규 위탁 사무로 추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대비 세출 증가로 일반회계 전출금 8억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2,809만 4천 원 대비 13억 1,777만 9천 원 증액된 101억 4,5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845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300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1,6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 2,809만 4천 원 대비 13억 1,777만 9천 원이 증액된 101억 4,5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 중 인력 확대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0억 6,12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처리 및 악취 기술진단비 2억 5,65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저희가 우리 화성시가 그때 국비 10억 2천인가 받아서 아마 그때 조금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기억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요. 지금 선정된 데가 화성시 송산면 일원이고요. 송산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서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을 형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여기서 지금 이게 어떤 민간 저기잖아요. 기업으로 간 거죠? 같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시하고요. 신재생에너지 하는 사업하고 에너지공단 해서 세 개 컨소시엄을 체결해서 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여기서 그게 뭐죠? 전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전력이 여기서 나오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 다른 데로 보내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보내는 게 아니고요. 송산면 일원의 산업단지 및 그 마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마을에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마을에서 그만한 전력을 다 써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가 총사업량이 164개소에 1,033킬로와트 해서 발생한 거 가지고요. 송산면 일원의 산업단지하고 인근 지역 마을에 자체 에너지
○배현경 위원 아, 네, 산업단지랑 그 마을과, 인근 산업단지랑 근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그래요. 이거 조금만 자세하게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럼 그 지역에서 절감되는 전기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아까 1,500와트라고 하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전기료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지만 전기 용량에 따라서 감소되는 비율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그 사이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 쓸 때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부위원장 이은진 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절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절감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10%, 10%에서 20% 절감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니까 80에서 90%가,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80에서 90%가 절감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확실히 맞나요, 확인 한번?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금액이 킬로와트당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100킬로와트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1만 6천 원이 나올 경우 월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1,030원 정도 나오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아까 그냥 토털로 했을 때 그 지역이 절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환경국장 오제홍 그거는 이따가 배현경 위원님 자료 낼 때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보면 꽃을 가꾼다거나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동탄4동이나 7동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섰다가 지금 보면 다른 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돼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변경된 것 같아요, 맞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니, 그게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누르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변경된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있던 사업목 제목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명이 바뀐 거, 네,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다시 세출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비교증감으로 삭감된 것만 나오고 뒤에 나오나요? 삭감된 내용만 있고 다시 뒤에 예산이 섰나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바뀐 사업명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바뀐 사업명으로 그러면 사업은 같지만, 그런데 뒤에 나오지, 아, 여기 있네, 환경정비사업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까지 보지를 않아. 그럼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올리면 그냥 채택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명을 정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가 전력기금단에다가 사업계획을 다 보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자기네가 마련할 수 있는 기금 안에 포함된다면 그냥 다 수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어차피 세출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판단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민이 그냥 신청하시면 다 돼서 저희가 지출해야 되니까 그냥 어떤 요구사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16개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실제 방음대책은 도로관리기관이나 아니면 이후에 입주하는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일단은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거의 속도 조절이나 어떤 의미 있는 시설 아스팔트의 재질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게 교통소음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는 여러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그거에 대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데 그게 사실은 한 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회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 관계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저희 관련된 부서는 당연히 믿고 가는 거라 따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니요. 예산이 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비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차종마다 다른데요. 많이들 사시는 아이오닉5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한 8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이오닉은 한 5천, 6천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5천 이상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수소차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나 전기차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마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수소차는 한 종이지만 전기차는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있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점점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천, 작년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2,612대가 나갔고요. 금년에는 4천여 대 4,7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신청이 수소차량 자체가 넥쏘 한 종밖에 없다 보니까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세가 전기차 같으니까 전기차나 우리 기업을 위해서라도 작금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줄일 수 있지만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배관망 사업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가 지금 총 다섯 군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다섯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서신 상안리하고 매화리 부분이고요. 팔탄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팔탄하고 장안면하고 우정 화산리하고 봉담 당화리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도시 외곽인데 우리 장지동도 도시 외곽이잖아요. 전에 신재생에너지 하셨던 과장님도 장지동 뒤쪽에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왜 안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제가 알고 있기로 장지동에 저희가 기존에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에서 사업이 나간 지역이어서요. 나간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가스 또 이중 지원하는 방안이 돼서 그쪽 부분은 나가기, 배관, 솔직히 지원사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송산면 고포리, 서신면 매화리, 우정 멱우리, 팔탄면 덕천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태양광 설비 지원 같은데 요새도 태양광 이런 거가 많이 신청하나요, 동네에 에너지 저렴하게 하는 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저희 전기사업 허가 신청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데요. 벌써 올해만 해도 400건이 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계속 추가되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자부담은 여기 20%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 하고 상업용은 마을 공공시설 같은 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한 마을만 따져보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낙후지역에 자가용이나 상가, 상업용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총사업비는 49억이고요. 올해 37억 공사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건물이 2층짜리고요. 하나고요. 연구시설이나 전시실, 수장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국비 합쳐서 국도비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에 37억 5천 정도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총사업비는
○김상수 위원 아,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비봉습지 맨날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 설치 및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교육시설 설치라고 그러는데 국도비 내려, 이거 어떤 사업,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비봉습지.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국비 50에요. 시비 50% 사업이고요. 비봉습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상 2층에 연면적 498헤베고요. 전시실, 수장고, 연구 및 관리사무실이 들어올 거고요. 생태환경교육 및 체험실이 들어올 겁니다. 야외시설이 조금 야생동물 종류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건물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짓는 겁니다, 공원 쪽 앞쪽으로.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별도로 짓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거기 관리동은 따로 조그맣게 있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이 일부 있고요. 별도로 또 앞에다 짓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국도비 4억 9천 합쳐서 내려왔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추경에 반영되면 5월에 입찰 붙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수촌2리천 위에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초기 우수에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질을 초기에 잡아서 정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유입하기 전에 저감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남양호 수질보전대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증설은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닌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환경국장 오제홍 건설과인데요. 증설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중앙부처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걸 또 전국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아닙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도 많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참 어려워서요.
○환경국장 오제홍 중앙부처의 국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서남부권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걸 설치해서 우리가 에너지 복지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탄소 배출 효과도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최은희 위원 연간 해서 보면. 23년도에는 이게 8억 5천 정도 했었어요, 저희 시에서 했던 게. 올해는 추경이 이게, 올해 이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추가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이거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1억 7,500. 지금 저희가 탈석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전환해서 이런 추세인데 이런 거는 왜 예산이 23년도에는 8억 5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 7천으로 확 준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총예산 4억 6천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4억 5천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4억 6천.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가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더 좀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아까 네 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컨소시엄은 마을단체 마을주민하고 마을협의체 그분하고 기업체가 구성되겠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화성시하고 마을하고 참여기업이
○최은희 위원 참여기업은 어디 어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참여기업은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기업은 몇 개가 들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일단 저희가 우선
○최은희 위원 23년도에는 한 네다섯 개 기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술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인허가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설치, 감리
○최은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까지도 그 기업체들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그걸 할 때 이 사업 부분에서 그 기업들한테 줄 비용도 여기 사업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럼 그런 기업한테 몇 프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일단 사업비에 그 사업비를 다 일단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최은희 위원 아, 처음에 컨소시엄을 할 때 그거를 몇 프로, 이 사업비의 몇 프로가 가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거기서 다시 결정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니, 저희가 보조금을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되면 보조금은 다 교부하고 일단 이 사람들이 설치를 기존에 사업계획에 설치했던 계획대로 다 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산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이 사업비에서 총보조금에서 한 8%에서 12%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듈이나 인버터라든가 이런 거를 수리,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해 줘요, 보통?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는 통상 한 2년까지 유지관리
○최은희 위원 유지관리해 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전개는 오는 수익은 마을에서 다 가져가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마을이나 공동체 시설에서 전기를 파는 게 아니고 자기네
○최은희 위원 그걸 쓰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쓰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수익이라고 생각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에서 도에서 이만큼 와서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그런 쪽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셔서요.
○최은희 위원 수질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비봉습지 여기 25년 3월에서 26년 3월까지 그쪽에다가 교육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여기에서는 대략 간단하게만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환경교육도 실시할 거고요. 사라진 곤충들이나 표본도 놓을 거고요. 체험실도 마련될 거고 야외시설에서 체험하는 시설 이런 게 2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전망대, 산책로 그다음에 밖에서도 조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거기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새도 보고 그다음에 고라니 그쪽에 수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건 밖에서 실제적으로 관찰하는 게 있고 거기 2층에는 따로 표본을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표본도 놓고 생태교육도 시키고 이런 바깥에는 또 관찰로도 조성하고 이럴 겁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이게 안산 갈대숲이 잘돼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좀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런 데도 조금, 가보셨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내부 다시 한번 내부는 아직까지 인테리어는 별도로 할 거니까요. 내부는 한번
○최은희 위원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확인해서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해양 습지 그쪽 해양 습지에 관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었는데 해양 습지보호구역 수질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쪽은 어떤 식으로 사업할 예정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지금 예산 잡힌 거는요. 홍보라든지 주변 청소 예산 이런 예산이거든요. 습지는 예산 잡힌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희 위원 청소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홍보하고 이런
○최은희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리오랩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그쪽 보호 습지를 보전하는 그런 거기 생물들 여러 가지가 복원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안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모니터링도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모니터링이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 생물 그걸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가서 관찰해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런 전문가라든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그거는 활동비라고 별도로 드리는데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최은희 위원 저는 해양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그냥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획에 청소라든가 거기 이 정도로 끝내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링하려면 제대로 전문가 들여서 좀 제대로 비용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수질관리과예요. 42쪽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남양호 관련 질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호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이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남양호는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산이 9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중에 손실보상이 29억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손실보상은 1억 1,000만 원이고요. 토지매입이 29억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게 토지매입하고 손실보상이 29억 2,700만 원?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연형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호 줄기가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수촌리에다 설치하는 거는 아마 그쪽에 독정리 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 같다 추측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항측을 보면 수촌 줄기하고 평택 쪽하고 메인 줄기는 향남천에서 내려오는 줄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천에서 메인 줄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약 한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3만 헤베 정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죠. 3만 헤베니까 한 8~9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 정도 면적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면적 중에?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이 부지면적이 3만 헤베 정도 되고요. 필지는 조금 넓고요. 저희가 사용할 부지는 3만 900 정도 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3만 900?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3만 900 면적에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이걸 다 매입하는, 필지는 이거보다 몇 필지가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큰데 이 필지를 사용하려고 전체 부지를 3만 957헤베 정도 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줄기에 일부 경지정리된 논 쪽을 매입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거 매입을 안 하고, 매입단가는 얼마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국유지라요. 농경지라 나중에 보고
○정흥범 위원 아, 그 부분이 다 국유지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다 국유지입니다.
○정흥범 위원 난 그래서 사유지 매입을 거기다가 해서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사유지는 없고요. 국유지만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발안천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서 거기 어디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물길이 거기가 좀 폭이 너무
○정흥범 위원 넓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넓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위치를 잡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
○정흥범 위원 아니, 지금 호수 천변으로 그 안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천 안에는 아시겠지만 위원님 초기 우수를 잡는 거라 물이 넘치면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선들을 잡아
○정흥범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자연형 말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장치형이요?
○정흥범 위원 장치형이라 그러나?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돼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보가 설치돼서 보로 들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국유지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도 일부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만 하게 되면 그쪽에 수촌리라든가 독정리 쪽에 대한 것만 그게 정화가 되는 부분이지 실제 여기 원줄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그런데 발안천 수질은 검토했는데 아마 수질이 나쁘지 않은 걸로 그때 타당성 용역 때 된 부분도 있고요. 이쪽이 수질이 안 좋고 위에 오염 물질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정흥범 위원 지금 남양호가 해수유통이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되고 있습니다. 관문이 열두 개
○정흥범 위원 해수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열두 개 홍수조절도 하고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해수유통이 되면 지금 물에 대해서는 거기 농업용수로는 못 쓰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니, 쓰시고 계신데 더 좋게 4등급 농업용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점관리해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이거를 하면 더 개선되니까 목표가 26년이니까 7년, 8년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경기도하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남양호도 그렇고 화성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간척지를 만들면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실제 그런 정책을 갖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계속 유입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 화성호만 해도 거기 물을 좀 쓰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냥 그 물을 어차피 너무 물이 오염돼서 썩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수유통을 하는데 그러면 상부 쪽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해수가 아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건 수질개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그건 농업용수는 저희가 하천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구역 확대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확대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게 계획이 기본계획이지만 전체 계획이 동반돼서 가는 거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옹호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물을 끌어다, 그러니까 상류 쪽에 있는 물을 끌어 쓰는 거지.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의 해수유통을 시켜서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상류에 있는 물들은 지금 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쯤에 보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에 그건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다음 장에, 43쪽에 그다음 장인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정예산은 4,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이게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해서 울타리 철망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아마 하는데 이게 그냥 한도는 없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한도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이게 자부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답이나 무슨 농업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따로 없고요. 신청을
○정흥범 위원 현황에 그냥 맞게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임야에다 농사를 짓다가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포도 농사도 있고요. 블루베리 농사도 들어온,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방에 대한 거는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상에 대한 우리 그런 규정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보상도 일부 예산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보상에서?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피해보상도, 네.
○정흥범 위원 피해보상 예산도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의 질의에서 추가질의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과에 교통소음관리지역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제가 24년, 23년,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는 여쭤봤었어요. 봉담2지구 주공이랑 이편한세상 거기 관련돼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은 저희가 지정하므로 해서 관리부서들에서 좀 경각심을 일깨웠고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철도공단하고 구역을 나눠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년도 12월까지 계속 저희가 과장님이랑 자료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일이 터지면서 잠깐 스톱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지금 그때 방음벽을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설계 중이다 어쩌다 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자료랑 주시고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조금 따로 미팅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따로 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과 제가 자료요구했었잖아요. 그냥 자료만 주지 마시고 저랑 잠깐 뵙고 컨소시엄 한 기업들 있잖아요. 등등해서 같이 이게 지열이랑 태양광, 태양열 세 분야로 하신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과 84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84쪽에 보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세입이 부족합니까? 원인이 뭘까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인건비도 올랐고요. 인원이 좀 증가되기도 했는데 원래 원인은 아시겠지만 폐수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같이 부과했다가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소요 사용료하고 동일하게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오수는 오수 부과한 오수에 맞춰서 개정해서 전체 요금이 조금씩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폐수하고, 다시 폐수에서 하수하고 오수가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 공장에서도 일반 가정집처럼 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현경 위원 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오수 부과를 예전에는 높게 잡았다가 19년도부터 타 시군도 오수는 다 오수 비용은 하수도 사용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으로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전출금으로 모자라서 조금씩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번만 전출금으로 지원이 됐던 게 아닌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네, 조금씩 전출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더더욱이나 야간에 2인 1조 근무가 바뀌어서 1인이 근무하다가 2인 1조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주된 원인은 아마 오수가 오수 비용이 좀 낮게 책정돼서 그 비용이 조금씩 전출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오수 비용을 조금 제대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아니요. 저희 똑같이 사람 생활하는 곳이라 똑같은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배현경 위원 일단은 이해가 됐지만 조금 이해가 납득은 안 되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은 진짜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차이도 나지만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있지만 서신은 0%고 양감은 한 9.4% 정도 보급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삼천리하고 올해하고 26년도까지 해서 20억, 20억, 40억 정도 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것도 삼천리하고 시에서 협약, 협의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삼천리에서 부정적으로 아무리 입장을 내세워도 우리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들어오면 어디 균형발전, 농촌 활성화 누가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걸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막말로 다른 예산 끌어다가 이런 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삼천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 협약된 게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일단 정확히 문서상으로 협약된 거는 없고요. 2026년 삼천리 쪽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역적 위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구할 거고요. 이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부정적으로 해도 이게 진짜 꼭 필요해요, 우리 서부 쪽에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0% 있는 데가 진짜 어디 말이 돼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진짜 신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삼천리 이거 할 때 동의율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동의율을 해서 20% 된 것도 순위 안에 들 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했던 사업 중에 동의 순서 안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아직 동의 그거 못 잡아서 안 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있던 사람들, 다음에 있던 마을들은 절실하게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의를 다 100%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업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되고 받은 사람은 지금 그때 선정이 됐어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둬서 한두 개 마을을 더 선출해 놨다가 중간에 그런 동의율 부분에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빠지는 그런 마을을 대체해서 후순위를 집어넣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분들 순위 안에 들었던 분들은 나중에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더 늦춰지고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잖아요. 꼭 검토하셔서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하여튼 검토 잘해서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6억 4,050만 5천 원 대비 2억 3,535만 7천 원을 증액한 328억 7,5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 2024년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2,4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4년도 에코센터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3,5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입니다. 인건비, 계약 낙찰잔액, 공사 정산금 등 단순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억 4,5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5억 7,429만 7천 원 대비 49억 6,146만 2천 원을 감액한 1,436억 1,28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화성시 효율적 가로청소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입니다. 화성시 가로청소의 현행 운영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청소 주기 및 인력 배치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기정예산액 879억 2,800만 8천 원 대비 낙찰잔액 50억 원을 감액한 829억 2,8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편요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홍보 및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등 자원순환 관련 홍보사항 증가에 따른 우편 발생 증가로 인한 기정예산액 3,349만 2천 원 대비 1,417만 9천 원을 증액한 4,7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2025년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을 품목별 용역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2,989만 8천 원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97억 2,98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처리사업에 기정예산액 31억 3,600만 원 대비 낙찰잔액 3억 5,300만 원을 감액한 2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화시설 노면청소차량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설비를 1억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암롤박스 교체 예산 집행잔액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형 차량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어라운드뷰 시스템 설치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도비 및 시비를 합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 음식점 포장 배달 등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기존 동부권, 동탄권에서 서부권역 전체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회수기 플랫폼 사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추가 확대 설치함으로써 주민참여 유도 및 재활용품 회수 효율을 높이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인력 고용 형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6억 6,334만 4천 원 대비 5,642만 5천 원을 증액한 7억 1,97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남2지구 공동주택 등 RFID 설치지원에 4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혐기조 내부의 퇴적물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혐기조 준설 및 시설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2억 4,7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억 6,030만 8천 원 대비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한 38억 5,46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증가에 따라 3,8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결산 결과 3억 4,44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한 38억 5,46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한 38억 5,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 나은 희망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5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활용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803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11억 1,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2024년도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위탁금 반환수입금 잔액 33만 4,09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알앤유자원기술의 보증보험금을 활용한 방치폐기물 처리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6,3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위해 25년 본예산에 총사업비 1,900만 원을 세웠으나 25년 초 도비 507만 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74만 5천 원을 증액한 11억 8,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식회사 알앤유자원기술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보증보험금 2억 4,883만 3천 원 및 폐기물처리부담금 1,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사고 및 민원 현장 대응을 위한 신규 직원 피복비 지급을 위해 40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산단지역의 악취관리지역을 비롯한 가축분뇨배출사업장 등 광범위한 지역 단속에 필요한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드론 부착 감시 카메라를 구입 필요한 예산 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25년 본예산에 총사업비 1,900만 원을 세웠으나 25년 초 도비 570만 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비를 감액한 시비 1,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장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조인장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50만 원을 증액한 25억 5,6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금 비율이 7.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수입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292만 원을 증액한 37억 6,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재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85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동일 금액인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이용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기술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이용업자를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이용 분야 종사자의 자신감 고취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안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2025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및 상시 출장자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여비는 594만 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는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50억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감액.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원가계산에 기초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거치면서 원가 대비 89.75%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낙찰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대행업체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별말이 없는 거 보면, 그렇죠?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서 93페이지에 우리 소각 쓰레기를 반입했는데 거기서 검사에 불합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태울 수,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폐기물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을 못 하는, 소각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또 주로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낙찰이, 낙찰을 입찰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그거에 의해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하고 좀 뭐가 맞나 봐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칭찬을 해 줘야지 또 기운도 나지, 그렇죠? 자, 우리 노면차량, 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용수 공급이 있어요. 이거도 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일부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화시설이 팔탄면 고주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면 청소차량에 운행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을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쓰는 수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몇 시간에 걸쳐서 용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상수과에 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자원화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산업협력단이라고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저희가 위탁 급식하면서 같은 대학교나 인근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공고를 내더라도 위탁 신청하는 곳이 공고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장안대학교도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쪽은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지금 저희가 수원대학교하고 위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영 상황이 탑클래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범적으로 돼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이 못하는 거예요. 잘해서 그러는, 아니, 잘했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그래도 수원대학교가 잘해도 한 번쯤은 또 다른 업체들을 해 보면 ‘아, 수원대학교가 잘했구나.’ 그러면 수원대학교를 다시 또 산학협력을 맺는 것도 좋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나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소요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1년여 정도에 공고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아직 그거는 저희가 입찰로 해야 되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저희가 먼저 가금액을 뽑았던 곳이 업체가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입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그쪽에 여러 작년에 과다 들어가서 그쪽의 관로가 폐쇄되고 해서 문제점이 좀 많았잖아요, 계량기도 고장이 많이 나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현재는 RFID로 바꾸기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버릴 때 종량제를 써서 버리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또다시 고장 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인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완전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RFID로 바꿔서 주민들이 잘 버리시고 저희도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지금 음식물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기존과 똑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때 일단은 종량제로 바꾸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고장 난 데는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고장 난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고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부 또다시 다른 데서,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자체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개선된 거는 좀 어렵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50% 정도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고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치지 않은 쪽은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 문제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도 빨리 이 부분을 폐쇄하고 주민들
○최은희 위원 아니, 폐쇄는 어차피 결정 난 거니까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좀 뭔가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 뜨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따져보면 금액 다 환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 한번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50군데 바꾸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그러면 상가, 일반주택 다 포함된 수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에 있는 RFID는 공동주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일반상가하고 주택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음식물폐기물 관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종량제봉투로 음식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또 엄청 지저분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왜 상가랑 그쪽은 다 안 들어갔어요? 그쪽에도 기존에 음식물폐기물 자동집하 밖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상가도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거기는 폐쇄하면서 거기는 그걸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음식물 봉투로 내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반지역은 모두가 다 지금도 음식물 자동집하시설이 없는 곳은 다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상가가 많은 곳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가 RFID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은 저희가 설치해 줄 부분이 아니에요? 상가 쪽하고, 상가 쪽에도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LH에서 처음에 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LH에서 한 게 아니고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거기는 상가를 분양하시는 건축주분께서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엔백에서 다 관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마을에 설치된 얘는 어디 누가 한 거예요,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마을은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백에서 설치했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은 들어가는데 이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쪽 공동주택만 바꾸고 여기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왜 할 때 다 같이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합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서로 내 집 앞마당은 싫다고 하는 경우에 행정력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아니, 상가 쪽에는 지금 2지구 상가 쪽에는 매일 막혀서 매일 그게 가득 차서 밖에 맨날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음식물 봉투가 매일 쌓여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도 계속 보내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RFID 설치 그쪽 중간에 설치하는 거를 그분들이 싫어할까요, 지금 그쪽이 너무 문제가 돼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 주민들께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장소 선정을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너무 안 빨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밖에 다 쌓여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악취, 환경 이게 개선 환경으로 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 환경 냄새 악취에, 파리에, 고양이에 그게 많이 있어서 계속 개선해 달라고 한 건데 공동주택만 들어갔네요. 이게 공동주택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상가 쪽이랑 마을 쪽도 심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 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그쪽 부분이 진짜 상가 쪽 진짜 심각해요. 저는 지금
○환경국장 오제홍 상가하고 협의해서요. 설치 장소가 설치 장소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또 관리하기도
○최은희 위원 설치가 지금 우리 기존에 음식물 설치돼 있는 게 상가와 상가 사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럼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얘를 빼고.
○환경국장 오제홍 그것도 있고 우리가 또 나중에 관리에 대한 주체도 불명확해서 그런 것까지 다 서로 협의가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거기 음식물 투입구는 폐쇄하고 일단 다 폐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폐쇄하고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거기서 일부라도 빨아들여서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을 밖에다 쌓아 놓는데 지금은 그냥 매일 봉투에 싸서 밖에다가 상가 주변에 어디든 자기들이 상가분들이 내놓기 편한 지역에다가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고양이들이나 이런 거 부분 도시 외관상도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환경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불법으로 적재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보증보험인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업체가 불분명하거나 그냥 방치돼 있거나 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하기 처리, 폐기물 주인이 하기 전에 이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하고 그쪽에서 돈을 받는 건지?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거나 자기가 허용 용량에 맞춰서 폐기물을 1,000톤이면 1,000톤, 3천 톤이면 3천 톤 보관 허용량을 시로부터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3천 톤에 대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최은희 위원 보증금을 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다 대납해야지만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국지도 82호선 그쪽 갈천~가수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송곡리 그 부분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쌓여 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 시 그게 거기 업체가 종합환경이라고 2020년도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가 나갔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이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고물상 업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쇠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거를 가치 있는 거를 다 갖고 들어와서
○최은희 위원 거기다 다 쌓아 놓은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제때제때 분리수거해서 철은 철 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농지에다가 그걸 놓고 방치를 해 둔 상태에서 저희 시에 적발돼서 저희가 조치 명령을 한 6회 정도 고발 4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82호선 국도 관리
○최은희 위원 포장하면서 소유권 그분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 보상금도 받고 소유권도 이전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저 그거까지 된 상태까지 알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 폐기물은 누가 해야 되냐?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지금 저희도, 제가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토지보상 도로를 주최하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토지주한테 도로가 나갈 것이니 이 폐기물을 다 치워라. 그리고서 영업 보상금이라든지 토지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기도 전에 돈을 줘버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고 경기도하고 협상할 때 협약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보상을 받은 30일 이후에는 이걸 다 치워야 된다, 깨끗하게 해 줘야 된다, 안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치워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받고 전 토지주가 치웠는데 3천 톤 중의 1,000톤만 치우셨어요, 1,000톤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나 이제 못 치운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경기도한테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시행했던 수집운반업체도 나 몰라라 하고 그분도 몰라라 하니 저희한테 그거를 좀
○최은희 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 주에도 회의하고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로 넘어, 폐기물관리법 48조에 보면 토지주가 이걸 치우게 돼 있고 경기도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치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치운 다음에 돈을 주든 뭘 했어야 되는데 돈을 미리 인지하고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경기도에서 화성시장으로 권한 위임이 됐으니 지금은 화성시에서 좀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실수했고 토지주가 소송을 걸었고 이 사람들 못 치우니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협의해
○최은희 위원 협의?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있고요. 그거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지금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재정국, 우리 예산재정국하고 협의했는데 그분들은 예비비로 치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예비비로 치울 성격이 아니다.
○최은희 위원 어차피 그게 치워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래서 1,000억 공사인데 3억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걸 우리한테 치우게 하냐? 대한민국의 국도하고 지방도 다 지을 때 그러면 지자체에다 그런 게 발생되면 지자체에다가 치워달라고 하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위원장 임채덕 치우고 구상권 청구하면 안 돼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한테 구상권을, 경기도한테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구상권을 우리가 어떻게 청구하냐? 그랬더니 경기도한테 청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순순히 줄 거냐고 했더니 소송해야 된대요. 내가 소송할 바에 뭐 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자발적으로 이거를 치워주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안 났고요.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이게 환경부장관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행정권한을 경기도에다 주면 경기도는 또 화성시장한테 권한 위임을 주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집행에 대한 거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보증보험은 여기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고금산 공설묘 관련해서 일단은 용역을 세워서 뭔가 일의 진행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조금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기에 무연고 묘가 있다고 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지금 저희가 먼저 22년도에 조사한 거는 연고자가 350명으로 돼 있었고요. 무연고자가 한 600구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제가 다시 한번 가서 3회 정도 가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묘적부 있는 사람이 한, 아니, 연고자가 600명에서 연고자가 한 300명 정도 줄었고요. 무연고자가 300명에서 60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묘지가 어디로든 이장이 되어야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결과 나온 다음에 그런 거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계속 홍보해서 파악하시고 이장할 수 있으면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업 시행하고는 별개로.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저희도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일단은 고시 결정이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3개월 전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문화시설로 될 건지 아니면 공원화 시설로 될 건지 그걸 아직 확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용역을 하면서 바로 선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일단 나와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파악이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지금은 연고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 추진하는 데 꽤 기간이 걸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묘에 대한 거 조금 빨리 움직여 줬으면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옆에 인근 수원에 어쨌든 협조를 계속 요청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조금 더 계속 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 방문하고요. 주마다 전화해서 계속 같이 협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나 만약에 고시 결정이 돼서 이전계획을 할 때는 그전에 한 22억 정도가, 2002년도에는 22억 정도 이전비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게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 바뀌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한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배현경 위원 묘 이전을 위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이전에 관련해서 합니다.
○배현경 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도록 조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조인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저희 설명자료로는 페이지 91로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 가로청소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연구 용역 하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가로청소 구간이, 가로청소 인원이 지금 한 115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각 청소 구간의 길이를 현재 지도 위에다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특성별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중심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동안 100미터밖에 이동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좀 한가한 아파트로만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200미터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혹시 많이 받으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에 대한 민원은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주변에서 그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민원은 종종 받았어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곳, 일이 너무 많은 곳 또 조금 일이 덜한 곳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과에서 또 열심히 조사하고 계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분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도 좋지만, 과학이 놓치는 현장에서의 일도 있을 테니까 연구용역 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살피라고 꼭 용역사에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요. 봉담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요.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거기 백상윤 환경지도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셔요, 과장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거기 지도단속 나가시면서 조금만 더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계속 협조 잘하고요. 마지막까지 협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55쪽에요. 급수전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직영으로 세 대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차량.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직영으로 몇 대 몇 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셨나요? 아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현재 서부지역 동부, 동탄 관할을 빼고는 저희가 열한 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열한 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위탁업체에 맡긴 것까지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부권 노면청소, 노면청소라는 게 시가지 더울 때 청소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것도 되지만
○정흥범 위원 어떤 용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가로에 보면 일반적인 도로를 저희가 진공 노면청소차량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노면청소 막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빨아들이는 차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물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많이 필요합니다.
○정흥범 위원 어떤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먼지가 그게 돌아가면서 먼지를 일으키잖습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거를 물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전에는 저희가 요금을 계속해서 지불했는데 약간 떨어진 거리에 소방 급수전이 있었습니다. 소방 급수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에 아예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급수하는 게 정당한 거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소방 급수전이 각 지역마다 다 그렇게 많이 엄청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설치하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화시설 안에 있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거 설치해 놓고 그냥 우리 거 쓰는 게 마음 편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무래도 소방 급수전은 소방 용도로 제한돼 있는 거를
○정흥범 위원 지금 서부권의 노면청소차량은 몇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한 대입니다.
○정흥범 위원 열한 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몇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쪽에
○정흥범 위원 동탄지역도 있을 테고 동부지역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동부출장소 지역에는 일곱 대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난해 황계동 같은 경우에는 급수전을 설치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황계동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황계동에.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로 황계동에 와서 급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황계동에 자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게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위탁업체까지 열한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계량기 같은 거는 다 지금 거기 붙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계량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정흥범 위원 소방 관련된 급수전에도 계량기가 붙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현재는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이게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서 남양 주변을 한다 그러면 남양 주변에도 수십 군데가 있어요, 도로변 쪽에 급수전이.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고주리로 넣으러 가서 거기서 넣어서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또 안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차고지가 거기입니다, 자원화시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요. 차고지가 거기라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운영하다 보면 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굳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설치해야 될 예를 들어서 소방 급수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지역마다 그게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그거를 여러 팔탄이면 팔탄, 남양이면 남양 모든 소방 그거를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 협조하에 여기를 사용한다, 특정한 거 그거를 하는 거지. 남양에 있는 거, 팔탄에 있는 거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빅데이터 활용해서 9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연구용역 2,188만 원 세우셨는데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역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중심상가다 그러면 한 시간에 미화원이 갈 수 있는 거리를 100미터 정도로 보통 평균인이 100미터를 청소한다든가 또 빗자루로 내내 쓴다든가 그런 거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재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한 시간에 두 번을 한다, 한 번을 한다 그런 청소 주기나 그다음에 시간대 그다음에 배치 인력 이런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좋은 용역이어서요. 그래서 빨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니까 좀 더 필요한 데이터들로 잘 결과를 만드셔서 이왕 하는 수집, 청소하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청소하실 수 있고 또 청소를 버리시는 상가나 이런 데도 실제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한 번을 치워도 훨씬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시간대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시간은 9시인데 청소를 8시에 해 버리면 사실 내내 지저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이게 한 군데가 저희 거기 함백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물품 지원이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함백산에서 할 때는 물품 지원이 안 나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 나오는 거 확실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니, 그 부분이
○부위원장 이은진 연동이 돼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거 같은 경우에 함백산 전체 모든 장 내에 1호실부터 5호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모두 다 그냥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주분이 원하셔야지 이거로 공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게 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공직자분은 여기서 하시는데 여기가 다회용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일회용품이 지정된 양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장례하실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을 드린 건데 그거 행정지원과랑 또 얘기하셔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공직자분들은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이런 걸 좀 많이 다회용기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도가 돼야 되지 않나,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한번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그다음에 어라운드뷰 시스템 청소차량 이거 기존에는 안 돼 있었던 건가 봐요? 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일부 차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열 대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00만 원씩?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설비였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다 싶은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 이게 처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감사유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본예산에 의결해 주셨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40이었는데 80밀리를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사실 80으로 확대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두 배로 커지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0밀리 정도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40밀리를 사용하게 되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밀리로 했을 때는 사실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정당하게 너희 자원화시설 안에 이거를 해야지 소방에서 떼오는 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맞아요.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저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용도에 맞지 않는 거라는 지적을 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어쨌든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저도 사실은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나 단기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저희가 1, 2년 하고 말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급시설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여유 있게 하셔서 추후에 추가가 없도록 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이거 아까 정흥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임시지 계속 쓸 수는 없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동 중에 혹시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소방용수를
○환경국장 오제홍 그렇죠. 그때 또 협의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런 포인트를 지정하셔서 이동 중에 저희 본거지랑 해서 먼 곳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곳에는 할 수 있게 허가를 요청하셔서 그건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환경지도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4, 115페이지인데요. 채증용 동영상 카메라 구입하시는 거 예산이 서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지금 드론만 저희가 띄워서 광범위한 지역의 단속을 하는데요. 거기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구입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지 못하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메라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완전히 붙여서 정밀하게 보기 위한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렌즈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부위원장 이은진 카메라 같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휴대폰도 사실은 성능이 좋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이은진 화소 수가 사실 거의 800만, 1,000만 되니까 굳이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저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휴대폰으로 증거를 채증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저희가 실험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카메라의 성능을 못 따라옵니다. 이게 일반 1억 화소라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그런데 이거는 그거의 몇 배가 돼서
○부위원장 이은진 납득했습니다. 1억 화소 납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또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장안뜰 그쪽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환경지도과랑 같이해서 그쪽에 참관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드론으로 띄우고 해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게 좀 핸드폰 화면이 일단 작고 이거를 확대해서 봐야 되고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렌즈로 보면 더 정확도가 높이고 해서 이걸 구입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 참관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이게 외부에서 돌잖아요. 돌면 외부에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단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민원이 좀 많은 농장을 방문해서 양돈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때도 밖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수질과 같이 그 부분 지적돼서 포장 재질로 해서 뭐죠, 그게? 포장해서 그쪽 노출된 부분 막아서 냄새를 안 나게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관리했으면 좋지만, 돼지열병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좀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도 같은 경우는 공단 단속할 때 AI 접목을 시켜서요. 광범위하게 오염물질 나오는 거를 섹터별로 측정하는 그게 지금 도입돼서 굉장히 과학적인 수사를 하려고 올해부터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은희 위원 접목을 그러면 시작해서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이게 시작돼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새로 방법이, 새로 과학적으로 계속 냄새는 나지만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경기도랑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 설명서 96페이지고요, 예산서 56페이지. 재활용 무인회수기 플랫폼 사용 및 유지관리 사업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스무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무 대를 주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설치하는 거는 따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임대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여기 증감사유 보면 새솔동에 한 30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새솔동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스무 대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어떤 용도예요, 정확하게요,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로 형태는 자판기하고 비슷한 형태고요. 투명 페트병을 주로 모으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미팅해서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이때는 30대를 한 개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공공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공공장소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공공장소에 30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화성시 전역에다가 확산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실제로 주민들께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고 그러시면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거로 어디는 이런 게 있는데 화성시에는 없다 그런 민원들이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관련 민원 해소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지금 6개월이네요,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한 번 렌탈하게 되면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새솔동의 30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주로 새솔동에 있는 30대는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구입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런데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게 다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관리를 이 회사에다만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30대에 대한 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금 정확히
○위원장 임채덕 대략적으로 대략.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한 대당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채덕 사는 것도 40만 원, 렌탈도 45만 8천 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사는 비용은 2천만 원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도 렌탈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렌탈이나 사는 거나 사놓고서 관리비가 40만 원 들어가고 그냥 렌탈하는 것도 관리비까지 다 해서 40만 원 들어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이쪽 분야의 산업 자체가 경쟁업체도 없고
○위원장 임채덕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19, 20년도 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 오기 훨씬 이전에 이게 설치가 돼 있던 거고요. 지금은 관련 업체들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났지만 저희 사무실에 여러 업체들이 다녀가십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때는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이고 2천만 원 주고 샀지만, 그것도 매년 여태까지 그러면 40~50만 원 관리비를 내고 왔었다는 거네요, 그럼요, 한 대당?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검토하셔서 시의 예산 낭비 안 되게끔 가는 방법이 맞겠죠,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구매하는 거 하고 렌탈하는 거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대신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맑은 물 행정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7억 1천만 원을 증액한 3,56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17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억 3천만 원을 증액한 1,69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비용 97억 감액, 상수관로 확충사업 비용 45억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2억 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96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68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비용 등 8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8억 2천만 원을 증액한 1,67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8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관리 2억 6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5천만 원, 하수관로 설치 27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정비에 5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5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힘찬 도약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8억 9천만 원, 세출예산은 2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1,494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8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0억 3천만 원을 증가하여 수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으로 인한 월액여비를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 시설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6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맑은물계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입니다. 수술로 인하여 병가로 부재중인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202억 4,444만 7천 원 대비 224만 원 증가된 202억 4,6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기정액 1억 176만 원 대비 224만 원 증가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926억 2,901만 1천 원 대비 51억 2,807만 8천 원 감소된 875억 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기가입 상수도 시설물인 관로, 맨홀 등 이에 따른 영조물 배상보험에 생산물인 수돗물 특약을 추가 가입하기 위해 기정액 6,652만 3천 원 대비 1,546만 6천 원 증가된 8,1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가압장 전기실 수배전반 실시설계입니다. 통합가압장 전기실 수배전반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봉담내리배수지 축조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준비 중 지적 불부합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토지 분할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어 금년도 공사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인 기정액 86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입니다. 수도사업인가 협의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배수지 배치계획 변경 및 기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추가 설계비 및 경제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봉담2배수지 축조사업 사업비 정산입니다. LH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급수량 변경에 따른 LH 분담 비율이 48%에서 55%로 변경된 사항으로 기정액 59억 5,100만 원 대비 12억 1,502만 1,000원 감소된 47억 3,5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와 노후된 노후관 개량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 시 송수관로 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기정액 29억 원 대비 20억 증가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 연결도로 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로공사와 배수관로 설치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 시 배수관로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가함에 따라 위탁비 25억 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50%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기정액 2억 352만 원 대비 448만 원 증가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성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160만 원이 증가한 173억 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기 대비 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안녕동, 양감면 송산리, 남양읍 안석리 일원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추가 비용 240만 원 증액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비 80만 원 감액 등 총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388억 2,955만 7천 원이 증액된 1,677억 2,3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국도비 반환금,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88억 2,9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수수료 및 관리이행 계획 수수료로 2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통합 바이오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 사업비 중 시설비 6억 원을 조속 사업 착수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변경 등 목별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당초 사업계획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정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공사비로 20억 원, 화산5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2억 원, 장안면 사랑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5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수관로 GIS DB 미구축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재난·재해예비비 등으로 352억 6,3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시설과 135페이지고요. 기존에 상수도시설 배상공제 가입하셨는데 이번에 적수 관련돼서 1억 3,100만, 맞죠? 97만 톤 정도 되는 물에 대해서 배상공제를 같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걸 이전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건데 가입하시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저희가 특례시에 맞춰서요. 지금 이게 가입되면 경기도 최초로 가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로 자체를 한 게 거의 30년이 넘고 지금 저희도 깨끗한 물 쪽으로 해서 안정화를 하고 있지만 간혹 어떤 적수나 아니면 또 모래나 이런 게 유출되는 현상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할 방법이 없거든요, 수돗물 요금을 깎아주는 방법밖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보상체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서 말하는 적수가 녹물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가둬둔 물 쌓을 적자를 써서 적수인 줄 알고 저희가 정수장이 없잖아요, 화성시가.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러니까 관로 자체 내에서 관로 노후화된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지만 불가피하게 놓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녹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상수도를 공급받으시는 시민분 중에 어쨌든 수돗물의 품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보험으로 해서 배상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배상 기준은 있나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배상 기준은 보험회사 측에 나가서요.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거 수치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해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녹물이 나오면 드시는 분 자체에서는 드실 수 없으니까 그런 기간 산정을 해서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녹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하시는 분한테만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들어온 경우는 거의 몇 년에 한두 건인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거 됐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게 맞는지 시료채취를 해서 진행하려고 맞으면 그거에 합당하는 보험을 배상해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아니, 뭐냐면 저는 신청하신 분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녹물이 나오면 녹물이 나온다고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만 사실 이게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을 넣지만 그걸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전에 보험이 없었으니까 안내를 안 했으니까 못 받았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일단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사실 그걸 사용하진 않잖아요. 녹물이 나오면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양으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녹물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피해보상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가구당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저희가 지금 대략 잡았을 때는 대인 쪽으로 해서는 한 1억 5천까지 왜냐하면 물 자체에서 가구도 들 수 있지만 식당을 하시면 또 영업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렇죠.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래서 하고 대물 면에서는 1억 원까지 해서 저희가 보상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거기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신청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떤 저기를 진행하는 거죠. 어차피 자동차보험이나 마찬가지 식으로 어떤 그런
○부위원장 이은진 흔하지는 않아서, 요즘 사실 적수 녹물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가 있고 또 가정은 그래도 덜 한데 식당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식당은 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사실 이해가 됐어요. 녹물이 나오면 음식점은 사실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입되면 예전에 가입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사실 녹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1,500만 원으로 시민들이 어쨌든 안심, 그런 녹물이 나왔을 때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거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27쪽에 영업수익에 영업외수익 돼 있으면서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유보자금 있고 이렇잖아요, 그 표에 보면 자본예산에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금액인지? 이게 100억하고 367억이고,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잘 몰라도 그런 것 같은데 꽤 큰 금액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게 투자자산처분 예산은 예비비 항목 중에 자본예산에 24년도에 100억을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보자금은 이것도 마찬가지 예비비로 나와 있는 사업예산 중에 예비비 252억 이게 사업예산 일반하고 재해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유보자금 이게 367억인데 합해서 맞습니까, 367억?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자본예산에 예비비가 100억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예비비가 그게 259억, 260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수입계로 투자자산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분에는 투자자산처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투자자산처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 나중에 상세한 자료로 다시 한번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페이지에 통합가압장 전기 수배전반 실시설계 이거가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가 설계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이게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통합가압장 전기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거의 40년, 35년 이상 돼서요. 전체적으로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설계비가 그렇게 듭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일단 전체적으로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전체적으로 약 한 20억 정도 저희가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사업소 내에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굴착하기 전에 미리 도로 라인에다가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한 11킬로 정도의, 12킬로 구간에 대해서 송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나중에 도로 개설하고 또 포장된 면을 까고 이런 저기가 없어지니까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위탁사업을 맡기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잘 협업은 하고 있고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거에 대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도 힘없지만. 그리고 설명서 153페이지에 우리 하수과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있어요. 이거도 역시 용량이 톤수가 높으니까 이거를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측지구 입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3만 6천 톤.
○하수과장 조성하 3만 6천 톤 증설하려고 하고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하수과장 조성하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는 667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약 1,000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하수과장 조성하 네, 관련된 면허가 있는 공사업체들이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하수과장 조성하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과 재해·재난예비비 있잖아요. 하수과도 많은 것 같은데 운영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그해 재해·재난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 남잖아요, 그렇죠? 예비비가. 이거 예비비는 어디로 돌려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다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남양5배수지 관련돼서 우리 시설과 팀장님, 박형근 팀장님.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이게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양쪽 배수지를 같이 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주민들이 거기 족구장 어떤 체육 편의시설을 말씀하셔서
○정흥범 위원 최초 계획은 원래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그러니까 기존 배수지 쪽으로는 체육시설을 하고요, 또 새로 신설되는 쪽으로 해서 용량을 늘려서.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완전히 그냥 철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철거를 싹 깨끗이 하고 다시 상부 쪽으로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니까 상부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몇 년도냐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때 토지 매입을 구상한 거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한 2,700여 평 정도 규모로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치도 앉힌 걸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나머지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추가 배수지 쪽으로 배수지를 추가 활용하려고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4천 톤 증설하면 한동안은 증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배치도 앉힌 거 보면 땅이 공유지가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 족구장 두 면하고 샤워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면적의 한 세 배 정도가 지금 여기 배치도상으로는 부지가 남는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한번 읍하고 상의해서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아, 그 사항도 말씀하신 대로 해서 주민하고 읍하고 얘기해서요. 공원이나 어떤 추가적인 뭐 할 수 있는지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낼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용토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자원순환과 고주리 급수시설 관련돼서 영상 혹시 보셨나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각 기관, 단체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 지금 이런 공직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소화전, 소화 급수 관련돼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설치하고 관리는 소방서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거든요, 소화전에 대해서는.
○정흥범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어떤 그런 걸로 쓰는 데 제약이 있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일단 소화전은 소방 화재 났을 때는 무상으로 쓰는 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무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정흥범 위원 관리하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유지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시점에 있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무슨 시설 하나 갖고도 다 자기 지역에 하나씩 해 달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들 그렇게 예산들을 편성해서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쓰면 안 되고요.
○정흥범 위원 안 돼요?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거를 과거에 인지를 못 해서 했다는 거는 되지만 인지된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그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소화전 시설 설치하고 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지금 하는 단계까지
○정흥범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럼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지금 4월 15일, 4월 거의 막바지, 거의 끝이죠, 중순인데 저희가 작년에 보면 폭우 내린 시기가 7월 18일, 19일 그때 집중적으로 향남지역에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상신리 일원의 풍무교 쪽에 침수가 돼서 거기를 몇 차례 방문했었고 3월 24일도 과장님이랑 또 다른 과 같이 해서 방문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짧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조성하 그때 이장님하고 만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설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안 나온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펌프장 두 개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게 이번 여름 전에 비 많이 내릴 시기 전에 그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침수, 강우 시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게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은희 위원 아, 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도 쪽지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140만 원이 증액된 20억 1,800만 1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951만 5천 원이 증액된 103억 4,607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4,800만 원과 효율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2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1억 6,7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기술지도 및 실증연구를 위해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3,302만 원,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 일조센서 교체비 1천만 원, 국비사업인 스마트팜 확산지원 시험에 2,400만 원 그리고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6,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농업과에서는 균특사업인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구입 440만 원 등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이 증액된 3억 8,930만 원을 도시농업육성지원 등 두 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779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습득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 800명에게 농업정보 주간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시기성 있게 추진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올해 11월 11일 30회를 맞는 국가기념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이 직접 추진하여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1,000만 원을 추가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냉난방기 실외기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공간에서의 농업 교육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텃밭 교육,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권역별 도시 상자텃밭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치유농업 교육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상비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947만 9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08만 원을 증액한 21억 6,0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쌀 품종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302만 원이 증액된 7,4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 운영은 일조센서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확산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스마트팜 설치 농가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 원과 스마트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은 토양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정수가 1인 늘어남에 따라 6만 원을 증액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0억 922만 2천 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에 세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64만 원이 증액된 48억 2,954만 7천 원입니다. 축산새기술보급의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에 추가 내시된 건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의 냉방기는 하절기 농기계 임대 및 경정비 시 외부 작업자의 폭염에 따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형 냉방기 구입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농업과 인원이 네 명 증원되어 부서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술기획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 1,000만 원이던 게 감액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이게 이전에도 민간, 이전에는 시 주관으로 하셨던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이전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계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행사로 진행하게 되시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매년 기념행사는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기념행사로 추진했고 농업인 한마음행사를 농업인단체에서 자부담 자체 추진하는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따로 했었네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같은 날 오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주최가 다르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같은 날 오전, 오후 해서 추진했었고요. 올해는 그 행사를 시비 예산 지원해서 농업인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행사를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자체 행사로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변경하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2023년도에는 예산이 2,7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700만 원이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원래 두 개를 2023년도에는 그러면 작년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를 저희가 두 개를 다 같이하셔서 2,7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시 주관 행사를 700만 원으로 따로 하고 농업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뒤에 따로 하신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다 통합하고 민간으로 다 2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실은 2023년도에 2,700만 원 예산 수립한 부분도 기념행사 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라서 같이 한마음행사로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아쉽게 확보를 못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확보해서 농업인과 정말 한마음이 되는 그런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행사랑 별로 차별점이 없이 그냥 사실 또 그렇게 될까 봐 저는 예산을 드리는 건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행사랑 별로 차별점 없이 농업인의 어떤 특성을 살리거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연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른 행사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행사하신다고 하니까 가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은 농번기 시작이라서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얼마 전에 농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되게 우리 지금 농업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걸 되게 또 믿고 적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활용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설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치유농업이라는 게 뭐를 가서 가꾸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치유농업, 우리 기술센터에서 마련해 놓은 치유 그쪽 갔을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음악만 들으면서 멍때리고 있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간 활용을 어떻게 올해 잡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 작년에 도비 예산으로 설치한 치유농업 체험하고 운영하는 시설은요. 올해 총 열아홉 건에 48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주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우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자하고 연계해서 센터에 오셔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요. 저희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체험 활동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30명 열 번 정도 해서 치유농업시설을 활용한 그런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업무 또 외상 트라우마가 상존하는 그러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세 번 정도 저희 치유농업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화성특수학교인 나래학교 6학년 학생들 열두 명 대상으로 한번 체험했어요. 애들이 학교시설 내에서만 있다 보니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실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으로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 치유시설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농업이 또 다른 방면으로 치유랑 연관돼서 세계적으로도 가는 방향이라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나래 친구들이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치유농업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로라도 활용하셔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 시간에는 치유농업 강사분들 두 분, 세 분 오셨고요.
○최은희 위원 아, 오셨던 우리 하시는 분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세 분 활용했고요. 학교에서도 담당 선생님하고 보조교사들 오셔서 같이 협업 활동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올해 잘 이쪽 사업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학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쪽이 진짜 화재가 많아요. 화재가 많고 노후화 시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화재 걱정 없는 원적외선으로 해서 보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외선으로 해서 축사에다가 기존에는 기름이나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걸 대신해서 적외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특허 등록돼 있는 기계고요. 그러니까 가축 기준에서 한 50에서 1미터 정도 위에 설치해서 보온효과 있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다섯 농가가 배정됐어요, 된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되는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현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현지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평가하고 최종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선정됐으면 이분들이 3천이면 한 농가당 배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외선 이런 기계를 각자 농가들이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먼저 설치하고요.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농가별로 그러면 제품들이 다를 수 있겠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거는 특허된 상품을 써야 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다 동일하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특허
○최은희 위원 안전성하고 다 연관해서 단 제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축산 쪽에 들어가는 시설,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축산, 축사 그쪽에 방문했었는데 기계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10년 전 사양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계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아무리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농가에 맞추거나 하면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 사업도 더 효과가 좋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16페이지 과장님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파트 힐링텃밭 조성 세 개, 빌딩숲 아카데미 두 개 이번에 조례안 발의했던 반려식물 교실 다섯 개 있어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 사업은 추경 확보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실이라는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격무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직업군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파트 힐링텃밭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도시텃밭 정원은 저희가 지금 동탄, 향남해서 두 개소인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급과 설명서 323페이지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 재료 구입 있어요.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종자 어떤 식의 이거가 유용한가요?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종자산업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도 감액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 예산상의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좀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21페이지고요. 기술보급과입니다. 일조센서 교체하시는데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미검정 일조센서를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전에 그러면 일조센서가 미검정 제품이었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해도 되기는 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저희가 이 센서를 구입해서 설치한 게 2012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정으로 꼭 설치하라는 기준이 없었고 검정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이고요. 10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온 공문이 기상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걸로 바꾸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트 분석하시는 거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바로 위에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있는데. 유전자 추출 키트, PCR 키트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품질을 검증하는 거고 하나는 품종을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닙니다. 둘 다 품종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도 하고 품질도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하나는 쌀에서 유전자를 뽑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뽑아낸 유전자를 어떤 건지 판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품종을 판단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품질을 판단하는 건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여기 지금 올린 거에는 품질은 없고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품종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연간 많나 봐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올해는 16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한 100건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원래 예상한 거에서 남아 있는 분을 추가로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올해 쌀 품질 관련해서, 품종 관련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검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쌀품질분석 키트 수량 부족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품종인지 품질인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네, 품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했을 때 라운딩하면서 보니까 시설도 좋지만 하고 있으신 업무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로 오신 송성호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과장님들 잘 센터 운영하셔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균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환경국장 | 오제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기업정책과장 | 이교열 |
투자유치과장 | 손세영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노사협력과장 | 김언중 |
환경정책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박태열 |
수질관리과장 | 이종원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환경지도과장 | 차성훈 |
위생정책과장 | 조인장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하수과장 | 조성하 |